제128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24일(화) 10시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경동 의원 외 1인 제출)
- 2.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주시장 제출)
- 3.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4.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주시장 제출)
- 5.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최학철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현종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현종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종찬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이 심사 의결한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에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관광성외유라는 지적이 있어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시의원의 수를 줄여 민간인 비율을 높임으로써 심의 기준과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이 순수한 연수차원에서 견문을 넓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하도록 자율적인 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자치부표준안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단순시찰, 견학 등의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여행인원이 2인 이상으로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고,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고 내용을 새롭게 삽입시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제1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이 심사 의결한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에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관광성외유라는 지적이 있어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시의원의 수를 줄여 민간인 비율을 높임으로써 심의 기준과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이 순수한 연수차원에서 견문을 넓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하도록 자율적인 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자치부표준안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에서 ‘7’인으로 조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단순시찰, 견학 등의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여행인원이 2인 이상으로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고,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고 내용을 새롭게 삽입시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학철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 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향상과 레저활동에 대한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을 위하여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이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별건축물 종류가 개정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 전 21종에서 개정 후 27종으로 세분화되고, 주거지역내 임대주택건설 시 허용용적률이 2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추가건설조항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등록문화재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에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경정안은 경주시건천읍 화천리 산249-1번지 일원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연구센터인 연구시설, 도로시설, 변전소, 고압선, 철탑부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본 시설이 완성되면 미래의 신선장 동력산업의 육성으로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시가 국내외 G&D협력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국도 4호선에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계획관리부서인 도시과 및 도시개발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 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향상과 레저활동에 대한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공간을 위하여 계획대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이과 같이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별건축물 종류가 개정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 전 21종에서 개정 후 27종으로 세분화되고, 주거지역내 임대주택건설 시 허용용적률이 20%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추가건설조항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등록문화재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이내에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경정안은 경주시건천읍 화천리 산249-1번지 일원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연구센터인 연구시설, 도로시설, 변전소, 고압선, 철탑부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본 시설이 완성되면 미래의 신선장 동력산업의 육성으로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시가 국내외 G&D협력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국도 4호선에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계획관리부서인 도시과 및 도시개발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주시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학철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천군생활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학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이경동 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8,273억1,400만원, 세출이 6,118억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54억3,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5,033억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6,801억2,400만원이고,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6,570억7,600만원이며, 미수납액 230억4,800만원 중에서 22억4,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08억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는 1,585억 3,600만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6,618억3,600만원입니다만 지출된 액수는 5,083억6,900만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260억1,000만원이며, 남은 잔액 274억5,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1,84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702억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146억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713억7,6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035억1,2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338억8,300만원이며, 잔액 339억8,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사용과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정보인사 시스템 협약 외 2건에 총 7,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안심저수지 수해복구 외 100건에 42억의 채무부담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서 1억8,9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07억7,700만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억1,200만원이 증가되어 8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66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9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총 5,53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5,5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황성동 유림지하도 교통사고 배상금 외 29건에 16억3,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5건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이경동 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3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8,273억1,400만원, 세출이 6,118억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54억3,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5,033억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6,801억2,400만원이고, 이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6,570억7,600만원이며, 미수납액 230억4,800만원 중에서 22억4,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08억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개요는 1,585억 3,600만원이 예산 성립 후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6,618억3,600만원입니다만 지출된 액수는 5,083억6,900만원이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1,260억1,000만원이며, 남은 잔액 274억5,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1,84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702억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146억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713억7,6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035억1,2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338억8,300만원이며, 잔액 339억8,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및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사용과 계속비에 대한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정보인사 시스템 협약 외 2건에 총 7,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호우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안심저수지 수해복구 외 100건에 42억의 채무부담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서 1억8,9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07억7,700만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억1,200만원이 증가되어 8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66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9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총 5,53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5,5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황성동 유림지하도 교통사고 배상금 외 29건에 16억3,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15건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하였으며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학철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하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하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