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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15. 14.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18.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1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1.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 21.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23.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24. 시정질문
  26.   가. 김동해 의원
  27.   나. 김항규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정성룡·최영기·오상도 의원)
  3.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5. 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4.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5.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6.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7.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 제출)
  10. 8.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9.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2. 10.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3. 11.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4. 12.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15. 13.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발의)
  16. 14.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7. 15.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8. 16.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19. 17.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20. 18.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21. 1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경주시장 제출)
  22.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주시장 제출)
  23. 21.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24.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5.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6. 24. 시정질문
  27.   가. 김동해 의원
  28.   나. 김항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성룡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성룡·최영기·오상도 의원)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강·강동 지역구에 정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경주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순환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경주 지역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경주 지역에서 경주역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은 약 3시간입니다. 
  사실상 자가용이 아니면 경주역을 이용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도 볼거리가 많은 소중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북경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약 88억 원을 투입하여 안강역을 새로 이전하였고, 안강시외버스정류장도 약 19억 원을 들여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강역과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줄 대중교통의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북경주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합니다.
  안강읍과 강동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연계가 취약합니다.
  안강역-안강시외버스정류장-강동 노선의 북경주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생의 물꼬를 트고, 안강역과 안강시외버스정류장에 활기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안강역 이전 당시 운영 계획에 따르면 ITX-마음 15회, 무궁화호 4회 정도의 열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해선 시간표를 보면 ITX-마음은 전혀 정차하지 않고, 일반열차도 상·하행선 모두 합쳐 하루에 10회 정도 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차 정차 횟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상한 열차 수요보다 실제 수요가 적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강역 이용객을 안강 주민들로만 한정짓기보다는 강동, 나아가서는 포항 남구 주민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강시외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안강역처럼 무용지물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주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안강역과 안강시외버스정류장뿐입니다. 
  두 곳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북경주 지역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고령층 복지, 관광 경쟁력 강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경주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순환버스 한 대가 북경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 복지,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령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주시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 그리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는 등 집행부의 우수한 행정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지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람이 먹고사는 일보다 동물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이제 누구에게는 동물이 아닌 가족 이상의 존재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망사업이고, 산업이기에 시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축제나 일회성 사업은 실속이 없고 잘못하면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커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차별화하여 특색있게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과 반려인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비반려인 시민께서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반려인을 대상으로 비반려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인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민원 등 불만을 확인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 수립과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우리 시민이시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시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반려인께서 책임지고 반려동물을 교육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비반려인들께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넓은 아량으로 인식을 관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산업이 발전하고 확대될 때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는 반려동물 관련사업이나 산업 발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포·문무대왕·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 APEC 성공개최와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원수수료 인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2005년 11월, 8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였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지역 이미지 훼손, 환경오염 우려에도 묵묵히 국가정책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평균 반입량 1만 3,333드럼을 예상했으나, 실제 연간 평균 반입량은 약 2,400드럼으로, 정부가 약속한 연간 지원수수료 수입 예상액 85억 원 기준으로 산출된 1,190억 원에 비해 실제 지원수수료 수입은 214억 원으로 수입 예상액 대비 18%밖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입수수료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처분수수료와 지원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처분수수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지원수수료는 방폐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명목의 수수료를 뜻합니다.
  처분수수료는 방폐장 관리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재산정 고시 후 인상하여 2009년 455만 원에서 2022년 1,511만 원으로 약 3.3배가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지원수수료는 2005년 제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드럼당 63만 7,500원으로 약 20년 동안 동결되어 경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지원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기피 및 혐오 시설임에도 시민들이 국가정책에 협조하며 큰 부담을 감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처분시설 인근 지역은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실질적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셋째, 유치지역 지원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최소한 물가지수 상승분이라도 반영된 수수료 인상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수수료를 현실화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지원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드럼당 63만 7,500원에서 처분수수료의 10%인 드럼당 151만 1,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원수수료 인상을 통해 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협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6월 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 열아홉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9분)

○의장 이동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안 제52조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과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으로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5조에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 제출) 
8.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1.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 및 기금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부동,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부동, 황오동의 행정동 통합 추진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부동, 황오동 통합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구성, 임무, 조직 등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에 재위탁 및 재계약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13.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발의) 
14.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 차량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시립도서관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17.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18.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지원 강화 및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쓰리디)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SMR 3D(쓰리디)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SMR 국가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SMR 제작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향후 SMR R&D(알엔디)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전문인력양성 등 지역 내 SMR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경주시장 제출)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주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입니다.
  지난 5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213억이 더 많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바,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이 2조 483억 원이고, 집행액이 1조 7,1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83.6%로 전년도 81.1%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67건에 2,4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3.8%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로 전년도 4.2%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집행률이 증가하고 이월 및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대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 시 적극 반영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결정액은 69억 원, 지출액은 54억 원이며, 2억 원을 이월, 1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 설치,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재, 가축전염병 대응 및 재해복구 사업 등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통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상 수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 결산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결산 심사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시민에 결산을 통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결산서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수치 등의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의결한 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협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10시44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영기 의원님·김소현 의원님, 경주시 양동마을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철우 의원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월 님, 정숙자 님, 조명숙 님,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입니다.
  해당 건은 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천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어 변경 추천하는 건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주스마트 미디어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상기 의원님, 이종월 님, 정숙자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5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아홉 명으로 하고,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6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원기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동열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원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주동열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원기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4. 시정질문 
  가. 김동해 의원 
  나. 김항규 의원 

(11시05분)

○의장 이동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동해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며 두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야 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행사성 사업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비용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어떤 통제나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심사와 결산의 절차 등 재정통제와 관리·감독이 느슨한 공기관으로의 위탁사업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관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원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사업시행, 그리고 과다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22년 경상적위탁사업비 114건에 452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60건에 1,376억 원, 합계 1,828억 원으로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적위탁사업비 525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49억 원, 총 1,074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1%, 2024년 경상적위탁사업비 651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477억 원, 총 1,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4%, 2025년 경상적위탁사업비 800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99억 원, 총 1,399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주시로서는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며 특히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증가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시 계획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의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 후 평가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3월 22일 경북 의성발(發) 산불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31명의 사망자 포함, 총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겼으며 이번 산불은 약 9만ha의 산림이 소실된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의 사례도 비슷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봄철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소나무 등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수종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주원인이라지만 이번 대형산불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안동시, 봉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만 8,736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으며, 소나무가 많고 문화재가 산재한 국립공원지역이 많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임도개설이 너무 미비하여 진화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투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 및 확산방지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면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24시간 산불진화 차량과 진화인력을 가용할 수 있음에도 경북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임도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임도개설 현황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최하위의 임도밀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법에는 임도개설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고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임도개설을 조속히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대형산불의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경주시 소방헬기 현황을 보면 1987년식 러시아산으로 38년이 지난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물론, 산림청 및 지자체가 가용 중인 헬기가 대부분 20~30년 된 노후화된 헬기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의 관리소홀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지자체도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차비는 하루 668만 원으로 10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223일간 약 1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을 임차하려면 2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어렵지만 더 좋은 기종으로의 임대나 신형헬기 구입 등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제28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현황과 방제계획 그리고 대체수종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에 강도 높은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남산지구 등 전 지역으로의 피해 면적은 늘어만 가고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방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 시로서는 피해지역 현황과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전환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벌목지에 식재할 나무로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김해시, 대구 달성군, 청양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종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우리 시로서는 병충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전환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기관 위탁사업비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기관 위탁사업의 구성과 증가 배경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주시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경상적위탁사업비 2,429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3,002억 원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와 함께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이 되어서 교부된 사업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경상도위탁사업비 800억 원 중 자체 사업은 115건에 160억 원 규모이며, 나머지 640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 광고비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사무관리로 계상되던 예산이 공기업위탁사업비로 분류되면서 한 65억 정도가 통계상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기관위탁사업은 대다수 국가 및 공공기관 중심의 필수적·전문적 사업 수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716억 원 규모의 의료급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촌뉴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총 1,2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상 국가유산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많아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에서 총 1,53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에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사업비 260억 원이 추가로 해당 연도의 위탁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통제 미비 및 재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경주시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통해서 재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검토 및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위탁의 타당성, 대행기관의 전문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위탁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현황을 매년 정기 점검하고 필요 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재위탁 시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우리 시가 직접 수행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자체 집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및 결산 단계에서 위탁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에 준하여 정산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내부 지침 개정 등을 통해서 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임도개설의 현실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총 52개 노선 136.7km의 임도를 개설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1km에 약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은 토지 보상금 지급없이 개설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도, 우리 시의 임도밀도는 헥타르(ha)당 1.54m로 경북도 평균 2.56m보다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타 시·군보다는 임도 개설이 다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임도 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또 개설해서 산불진화차량이 산불 연접지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산불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3월 23일 양남면 신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임도가 있어서 소방차와 산불진화차량이 진입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임도는 산불확산 저지와 산지 관리뿐만 아니라 입목, 벌채, 목재 수송을 위한 장비와 차량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임도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의 도로가 임도입니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울창하고 푸른 숲을 잘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산지 소유주와의 동의를 적극 이끌어내서 임도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진화헬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산불 진화를 위해서 4,800ℓ 담수가 가능한 러시아제 까모프 중형헬기 1대를 임차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처럼 전년도까지는 1987년식 헬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기의 노후화와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금년부터 2008년식 동일 기종의 헬기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진화헬기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중형 헬기 기준으로 까모프는 200억 원, 국산 수리온의 경우는 3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장·부기장·정비사 인건비, 연료비, 보험료 등 헬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연간 15억 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산불진화헬기는 높은 초기 구입 비용과 유지관리비, 조종사·정비사 등의 전문인력 운영, 복잡한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체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대체 헬기가 없어서 산불 진화의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상북도와 인근 지자체 그리고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산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산불은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산불감시카메라를 확충하여 산불 감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산불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문화재 등 산불 취약지에 신규 산불 소화시설 설치와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장비 확충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선충감염지에 대한 대체수종 식재와 산림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립공원, 문화유산구역, APEC 주요 동선을 중점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3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사목 제거 31만여 본, 예방나무주사 770ha 등 핵심지역을 집중 방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산지구, 보덕지구, 불국지구 등은 올해 하반기 발생량 조사에서 전년 대비 재선충병 발생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포지구·문무대왕지구·외동지구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모두베기(수종전환) 사업을 중점 방제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감포지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산림청 주관으로 수종전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2025년에 감포·외동·내남·안강 등 약 200ha의 대상지를 확보하여 2026년 4월까지 수종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종전환 작업은 단시간 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방제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재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벌채 시기를 우기가 지난 9월 이후로 조정하고 민가 인접 구역에는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예상되는 유수를 분산, 차단하는 방식으로 재해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 대체 조림 가능 수종 및 물량을 최대로 확보하여 수종전환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조림 시에는 지역 여건, 기후변화, 도심경관, 산주 수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과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제 방안을 적용하여 푸르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 이제 시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중심의 위탁사업이 이렇게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저희 문화도시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위탁사업을 봤을 때 공간정비 뭐, 환경전략 이런 사업들도 있었고, 빈집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신문연의 취지와 맞나 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중에서 신문연이 해야 되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받아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렇게 취지와 맞지 않는, 공기관이 취지와 맞지 않는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을 또 재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위탁을 주면서도 그러면은 부득이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만 주느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금액만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야말로 산업계에서 말하는 하청의 또 다른 원청의 뭐, 하청의 하청 이런 구조를 경주시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대단히 부적절한 측면으로 인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의원, 김동해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시장 주낙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신문연에 왜 그런 사업이 위탁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실무 부서에서 신문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뭐랄까요, 온정적으로 사업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연의 성격과 능력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위탁이 돼서 그냥 통째로 재위탁 되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사실 신문연 원장님이 이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셔서 행감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이제 당연히 그쪽 신문연에는 이런 공간 정비나 이런 데 대한 전문가가 없는 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려서 신문연이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그 전문성, 용역의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주시의 대행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주낙영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시장님, 시정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강희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인데요.
  요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연에서 대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신문연의 고유의 또 업무에 비해서 그런 업무들이 신문연이 해야 될 그 업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연 관련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용 자체가, 답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상이한 답변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하여튼 그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위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한테도 뭐, 이래 결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관리 부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첫 번째 질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2026년부터 임도를 매년 3km씩 개설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우리 경주시는 그 경주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 임도 개설이 환경부에서 나무 베면 환경 파괴라고 그래가 여기서 부정적인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국립공원 내의 임도 현황하고, 또 산불진화에 충분한지 앞으로 향후 임도 개설에 국립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시장 주낙영  당연히 포함돼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국립공원의 임도 개설 문제는 국립공원 그리고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이번에 뭐, 영남권 북부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서 임도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임도가 최대한 빨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도 개설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임도를 좀 확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두 번째 질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항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에 위치한 용강공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조성된 용강 산업단지 내에 최근 입주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소음, 악취, 교통혼잡, 주차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구간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로 통학하거나 인근 상가나 마트를 출입하는 주민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야간 화물차의 통행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도 위험 요소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지만, 다른 구간은 인도 폭 확보가 어렵거나 황성동 내의 주차 문제로 당장 인도 개설 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불편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지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위험과 불편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은 종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이며, 시민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와 공장 시설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공장 소음 등 민원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 이전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교통과 보행에 있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외곽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항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항규 의원님께서 황성동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안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장 이전이나 공업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안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동과 용강동 지역은 다수의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유발시설이 많아서 보행로의 연계성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용강공단은 최근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준공과 입주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힐스테이트에서 홈플러스 방향 약 145m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조정하고 노견부에 규제봉을 폭이 한 1m 정도로 설치해서 보행 가능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420m 구간에는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노면 주차장이 한 53면이  있어서 상가, 인접지 상가와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도로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또 거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 민원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인접지 상가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 힐스테이트에서 근화여고(산업로)까지 도로 확장요구에 대해서는 교통수요나 사업비, 도로 개설 효율, 주민 수혜도, 발전 가능성, 재해위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 확장 시에 공단 토지매입, 설비 이전 등의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시에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용강동과 황성동 지역을 포함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공장들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황성동과 용강동에 걸쳐있는 용강공단은 에코플라스틱 등 66개 사 3,000여 명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그동안 우리 시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온 중요한 산업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에 대단위 주거시설이 입지하면서 공장과 주거공간 사이 기능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교통, 소음, 악취 등의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지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차례 면담을 해 본 결과 인근 공동주택의 민원해결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공장 이전 등 큰 틀에서는 우리 시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산업단지의 부족, 생산 중단 우려, 상당한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전면적 이전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향후 산업단지 신규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용강공단 내 환경 영향이 크거나 민원 발생 업종의 공장에 대해서 우선 이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입지 여건이 마련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용강공단에 입주했던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광진상공이 2022년 1월에 내남 명계3산단으로 이전하였으며, PMC바이오제닉스는 환경민원 해소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을 고려해서 안강 검단산단에 약 1만 평 규모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지난 5월 신규 공장 건설을 착공했고 내년 9월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신설, 고용·이전보조금의 상시 고용인원 하향 조정, 관내 기업 이전 및 신·증설 지원액 상향조정,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등 관내 기업의 타 도시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을 마련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강공단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이전 등을 위해서 집행부와 시의회, 공단업체들과 가칭 ‘용강공단 이전기업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용강공단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용강공단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기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지가 허용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주거시설과 공장시설 혼재 예상지역인 용강공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21년 9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추진해서 작년 8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의 신규공장 불허, 도시계획 도로 확폭 및 도시기반 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의 재배치,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 시 주차대수 세대당 1.7대 이상 확보, 건축선 및 공공보행통로 지정으로 보행공간 확보 등이 있습니다.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역 기능이 변화되면서 관리를 위해 마련한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고 집행해서 교통환경 개선 등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항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항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의안 제출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5.5.23. 한순희, 김동해, 이경희, 정희택, 주동열, 이락우, 정원기, 이강희 발의)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5.5.23. 최영기, 임활, 정종문, 김항규, 박광호, 김소현, 이철우, 최재필 발의)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25.5.23. 주동열,몇이경희, 정희택, 김동해, 한순희 발의)
  이상 2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2025.5.23. 김소현, 정종문, 이철우, 임활, 김항규, 오상도, 최영기 발의)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2025.5.23. 김소현, 정종문, 이철우, 임활, 김항규, 오상도, 최영기 발의)
  이상 2건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8.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9.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0.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1.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2.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3.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4.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5.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6.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7.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8.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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