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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04일(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5.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6.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9.   8.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0.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5.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6.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8.   8.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9.   2.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한순희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종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8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시민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위기가구 발굴과 발굴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찾아내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사회 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발굴하고 신속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주시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역 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간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기존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지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공동체구축, 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우리 과 본청 저희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에서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같이 되면 더욱더 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회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10시 22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시 순서보다 지금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지금 다음,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이경희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령상 명칭이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시 조례에 규정된 용어는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21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안강119 안전센터 건물은 1989년 건립된 35년 이상 된 노후청사로 인력 증원, 시설 증가로 소방청사 기준 대비 부지건축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사무공간, 휴게공간, 장비 보관 공간 등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필수 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 내 건물(732.3㎡)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119안전센터에 증축할 건물은 경주소방서가 사업비 25억 1,900만 원을 들여 건물 연면적 732.3㎡, 지상 3층으로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유재산인 안강읍 산대리 1788-8, 1788-3번지에 지상 3층, 연 면적 732.3㎡ 증축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강119안전센터는 안강읍 15개 법정리, 강동면 11개 법정리 일원, 2만 8,000여 명의 인구와 220.38㎢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한 데 비하여 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필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별표2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상 합의를 완료하였으므로 119안전센터의 청사증축 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안강119안전센터 새로 개축, 증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자료를 가르키며)
  그런데 여기 보면 철거현황이 있는데요. 
  기본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을 기존대로 두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상황을 보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이 건물, 일부분을 그냥 기존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철거비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냥 전면적인 철거를 해서 신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소방이용, 뭐 차도 옛날 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차도.
  그런 것들이 이용편의성 면에서 더 현대식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이 다 돼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주섭  예, 이 계획은 경주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소방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들어 왔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도 이거 뭐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게 옳지 않나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신축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계획 자체가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본 뒤에 있는 2층,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순희 위원  신축조감도에 보면 이렇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냥 확 뜯어버리고 하면 균열 같은 것도 없고요. 
  나중에 이래 해서 뭐 어떠 해가지고 문제 있다 해가지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고 이럴 확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확 뜯어버리고 한참에 딱 뜯어 버리고 딱 하면 훨씬 좋지요. 
  그걸 왜 이렇게 했는지.
○회계과장 박주섭  공유재산. 
한순희 위원  이해가 안 돼요.
○회계과장 박주섭  우리 도 소방서에서 그렇게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심의위원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런 결정이 났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십시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이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철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10시28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모리오카 히로유키 및 모리타 카즈나리, 총 2명입니다.  
  먼저 ‘모리오카 히로유키’는 직전 나라시의회 제90대 의장으로 2009년부터 나라시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의장으로서 교류를 주도하여 양 도시의 우호관계 강화와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확립에 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리타 카즈나리’입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나라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산업 분야로 교류영역을 확장하는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와 일본 나라시 간의 국제 교류 협력으로 우호 관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두 분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 도시 간 우애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출타 중에 있지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자살예방 기준계획 수립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인용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의2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문구 등 자구수정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법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운영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10시35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둔황시는 실크로드 거점도시로서 실크로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이며 고대 중국 내륙과 서역을 잇는 요충지였습니다. 
  둔황시 또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2025년 8월 7일, 둔황시 왕얜췬 당서기 경주 방문을 계기로 우호도시 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경주시 대표단이 둔황을 방문하여 경주-둔황시간 우호도시 본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둔황시는 동서문명과 불교문화의 중요한 허브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결합돼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 모가오석굴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인도, 중앙아시아의 불교문화가 융합된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모가오석굴은 중국 간쑤성 둔황시에 위치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약 750여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예술의 보물창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고대 중국과 서역, 동아시아, 인도 등과의 문화적, 종교적 교류의 산물입니다. 
  ‘왕오천축국전’은 신라 출신 고승 혜초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세계적 고대여행기로, 이 기록이 프랑스 탐험가 폴 펠리오에 의해서 둔황 막고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것도 양 도시가 불교와 실크로드를 통해 깊이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에 양 시가 우호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광 세일즈에  기여하고 양국의 대표 실크로드 거점문화 관광도시로서, 양시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친선결연 체결 이후 안정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여기 하나. 
  저는 이 우호도시, 자매도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호도시가 친구사이라면 자매 사이는 좀 성숙된, 자매니까 조금 가깝게  지내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이렇게 체결하는, 남발하는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 뭐 시장, 의장들 맨날 해외 놀러가는 수단밖에 안 돼요.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하고 시세가 더 큰, 다섯 개 도시입니다. 
  자매우호가, 포항 같은 경우에도 7개 도시예요. 
  우리 지금 몇 개냐 하면 24개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2개 더 합하면 26개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덕이 돼요? 
  이거?   
  뭐 때문에, 어떤 취지로 이거 하게 됩니까? 
  누가 이걸 주선을 합니까?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누가 주선을 합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시는 현재 자매도시가 6개국 9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8개국  13개 도시가 있는데 총 22개 도시가 자매우호도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이라든지 포항과 달리 저희 경주시는 관광도시이고 또 역사도시라서 해외교류가 활발하고 저희들이 군산이라는 도시를 비교하면 군산은 24개 도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깜짝 놀랐는데 군산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들과 자매우호도시 맺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자매우호도시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세계화 되고 세계인들과 함께 관광을 살리려면 많은 도시들하고 협정이 맺어져 있고 서로 교류를 해야만 경주시가 세계적인 도시, 글로벌 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 누가 이렇게 체결하냐 하면 통상적으로 상대도시에서 이렇게 협정체결 요청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경주시가 그 시와 협정체결 맺어서 교류했을 때 어떤 경주시의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시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 이 교류가 어떤 실질적인 교류가 민간인들이 이런 교류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의장, 시장 1년에 한 번씩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그 교류밖에는 없고 그쪽 나라에서도 뭐 의장이 온다든지 그게 다잖아요.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옛날에는 서안시하고는 보니까 체육 교류도 하고 일본 나라시하고는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그다음에 뭐 우리는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체코, 우즈베키스탄, 페루, 무슨 직접적인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김동해 위원  어떤 게? 
  예로 들어보세요.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둔황 같은 경우도. 
김동해 위원  아, 둔황 빼고. 
  예를 들어서 우즈벡이라든지 아제르바이잔은 뭐가 있습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우호도시들하고 보면 민간이 특히 문화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가서 협조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학술교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이런 경주시가 물론 관광도시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민간이든 어떤 교류를 함으로써 도움이 돼야 되지, 이거 사실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느끼지만 무슨 교류가 없잖아요. 
  무슨 실질적으로 교류가 있습니까? 
  시장이나 의장님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뭐 그쪽에서 오면 오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오는 것보다는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둔황하고, 뭐 이거 없어도 다 가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해외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이탈리아 건하고 같이 있으니까 추가 질문 또 마무리 할 때 하셔도 되니까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둔황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력관님,수고하셨습니다.

 8.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동의안 

(10시45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요,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로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그리젠토시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신전의 계곡’소재한 도시로서, 연간 백만 명의 이상에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아 ‘2025년 이탈리아 문화수도’로 선정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중 하나입니다. 
  2025년 4월, 경주시는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대사를 통해서 아그리젠토시의 교류의향을 접수하고 프란체스코 미끼께 아그리젠토 시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경주시 대표단이 아그리젠토시를 방문하여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경주 사진전도 개최하였습니다. 
  아그리젠토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와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며 향후 문화유산 분야 및 관광 분야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아그리젠토시는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의 통치 하에 있던 도시로, 고대 시칠리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신전의 계곡’에서는 고대 도리아 양식의 신전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문화유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양국이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주시와 아그리젠토시 간 문화유산 분야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유럽 내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포스트 APEC 시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앞서 마찬가지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정원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서 둔황시하고도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뭐 사실은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협정을 맺고 체결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우호적인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도시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기능이 여러 가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뭐 관광 차원에서 맺을 수도 있고 때로는 둔황이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학술적으로도 우리 실크로드,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도 많은 그게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도시가 그냥 뭐랄까요? 
  진열품처럼 나열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사실 뭐 경주시민들도 서안이나 지금은 뭐 중국 분위기 안 좋아서 많이 못 가지만 서안이나 나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하고 자매도시다, 우호도시다,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의원들도 사실 모르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집행 안 해 보시면 거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한번 찾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하면 그 나라에서도 우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경주에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면 그 자체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잘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알차게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국제협력팀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국제협력팀만으로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교류협정, 또는 자매교류 협정만 통해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면 이것은 경주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팀과 협력팀, 그리고 정책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확대개편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글로벌화 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세계인이 경주로 몰려오게 만들려면 국제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협력팀 하나만 있지만 이 인원으로는 교류하고 협정하고 외빈들 오시면 그분들 맞이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정 맺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민간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를 물꼬를 터주는 것은 교류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경주시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경주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협정만 맺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경주시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기 위원  예, 협력관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게 팀만으로 해결될 문제냐? 
  어떻게 보면 경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국제협력이나 교류나 정책을 위한 어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로, 과 단위로의 존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또 그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한번 진정하게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우호도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
  자매도시는 받아야 되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자매, 우호도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개념이 지금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호도시를 맺고 몇 년 지나가지고 자매도시가 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개념에는 지금 없어요.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적으로 자꾸 교류 국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교류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봐 왔잖아요, 정말 이거 내실이 없어요. 
  그냥 몇 사람 만의.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이탈리아 아그리젠토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이경희  조금 전에 2항에 빠진 내용이요, 이제 발의 의원님이 오셨으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오셨지요? 
  정종문 의원님하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 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의 장애인과 노인들께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가입을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장애인과 노인 분들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는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약자의 기본적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휠체어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답은 우리 정종문 위원님이 답하실 것입니까? 
  정종문 위원님, 답하실 겁니까?  
정종문 의원  예. 
김동해 위원  이거는 우리 조례 발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어떤 것이 좀 있어야 되냐면 이 보험은 배상보험이라는 거는 안 하시지요? 
정종문 의원  보험종류 별로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내용에. 
김동해 위원  이 보험은 뭐냐 하면 제3자 배상보험입니다. 
  뭐냐 하면요...
정종문 의원  대인, 대물 배상. 
김동해 위원  이 전동보조기가 이 자동차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로는 주행 할 수가 없어요. 
  인도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을 하다 보면 속도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게.
  제3자 보험인데, 자 그러면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 한도가 있습니다. 
  가입 한도가 있는데,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고당 예를 들어서 1억이 있고 2억도 가입할 수가 있고 5,000만 원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한 사고당 대인, 대물에서 2,0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5,00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참고자료를 붙여 가지고 이 조례에는 붙일 수 없지만 참고자료로 해서 비용추계를 산정을 해 주는 게 우리 조례 발의 할 때 예의입니다.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할 때는 비용이 경주의 어느 정도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온다, 뭐 1억을 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온다, 2억이 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를 알아야지, 그냥 이래 조례만 덜렁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령 예산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지요? 
  이 조례를 얼렁뚱땅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정종문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동해 위원  그다음 또 있습니다. 
  여기에 피보험자 본인의 상해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 안도 없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종문 의원  먼저 그 조례를 ‘덜렁’, 그리고 ‘얼렁뚱땅’만든 게 아니고요. 
김동해 위원  얼렁뚱땅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정종문 의원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보장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 교부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단 먼저 보장금을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보험사마다 그 예산액을 피보험자 자부담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A사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B사 한 1,800만 원, C사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예상 인원은 전동 휠체어는 169명, 전동스쿠터는 426명 정도로 이렇게. 
  다른 보장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1억 이렇게는 산정을 안 해 보고 조례안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 보자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에, 어느 상품을 할 것인가, 보장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조례 내용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또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뭐 조례는 삽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좀 부족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부담 금액도 5만 원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뭐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시민 안전 보험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보험에 목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를 하잖아요. 
  자전거는 거기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동보조기기는 이용자가,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개별 조례로 전동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것을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안전보험에, 보험 목록에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추가를 시키는 게, 이 개별적으로 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도 있고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시민안전보험에 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타인에 대한 재산이나 신체 손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 만약에 개별 별로라고 하면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 요구조건이 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은 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계속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100% 다는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증진사업에 보면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전동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그냥 완전, 전세 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인도 걷는 곳은 전세 내서 가고 인도가 있는 곳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아마 그걸 이용할 것 같은데 유도를, 교육을 자동차인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필요해요. 
  전동기기를 지원을 해 주실 때,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용 증진사업에서는 이렇게 필요한데 보험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에 의거, 장애인 등이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주시 전체 인구 24만 4,342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9,000여 명으로 28.3%, 그리고 등록장애인 1만 6,307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장애인 인구가 9,000여 명으로 60% 이상입니다. 
  현재 전동기구 사용자는 6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며 고령화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증진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  질문 하나.
○위원장 이경희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 위원  과장님, 경주시 교통약자나 아니면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우리 지금 경주시가 하고 있는 시책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로로 나가면 인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 거의 다 사고가 피보험자가 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사고를 많이 내잖아요.  
  어쨌든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저희가 장애인 이동약자나 장애인 관련해서 인식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척수장애인 경북 협회에서도 의료기기 지원사업이나 보장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휠체어 수리 센터는 노인, 장애인도 이용하지만 노인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리를 하려면 대구나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수리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락우 위원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보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도내에서는 한 네 군데. 
이락우 위원  보험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운전연습 교습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운전 미숙이 1번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운전미숙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동차나 휠체어 보조 사업은 없습니까?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락우 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 지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거의 100% 정도. 
이락우 위원  100% 정도, 수급자는. 
  그러면 일반 장애등급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일반장애인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한 230만 원 정도, 스쿠터는 192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이락우 위원  정종문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6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국·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 별로 질의 답변을 한 뒤 전체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손기복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2,100만 원보다 약 650만 원이 증액된 3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정 소통 SNS알리미 원고료 및 행정운영경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인건비 및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3억 4,911만 원에서 2만 원이 증액된 13억 4,9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2024년 자체 보조금 반환금 및 정산 이자 등 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77억 8,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된 7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나라 자매결연 55주년 기념사업 민간인국외여비 1,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국제화 교육 및 스마트에듀케이션 지원비 200만 원, 자유학기제 및 예체능 지원비 600만 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7년간 임기를 하셨지요? 
  이달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나 아니면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말과 더불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날 임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만 7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경주시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APEC을 통해서 경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다면 참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7년 기간 동안에 대과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463억 8,900만 원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35만 원, 보조금 반환금 수입 5,624만 원, 그 외 수입 8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652억 6,600만 원보다 90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기반 구축 7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4만 원 등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98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액은 1,834억 2,600만 원으로 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수금 수입 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1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계정 예치금 7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2조 3,000억의 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 개, 궁금해서요. 
  참가자 숙소 시설환경개선을 지금 숙소 87개소를 선정한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APEC 기간에 훈계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된 숙소에는 지원 같은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기자단, 우리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주요, 할 수 있는 분들이 87개소를 국정원에서 이게 지적됐던 어떤 내용들이고요.
  일반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못 하기 때문에 87개소 시내 그런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선정된 숙소는 어쨌든 간에 괜찮은데 그래도 뭐 전액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선정이 안 됐고 교통 통제를 했거나 아니면 또 APEC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펜션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대학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자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87개소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단위를 개소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숙소 한 개 사업장을 이야기 합니다. 
정희택 위원  아, 1개 사업장.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단위 사업장. 
정희택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기자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87개소를 잡았는 것입니까? 
  한 사업장에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김대학  그거는 저희들은 잘 몰라도 일단 외국인 기자단, 기타 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국정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정희택 위원  국정원에서 하면 왜 국정예산은, 국비는 전혀 없고 왜 시비만 8억, 아, 7억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이게 모든 게 지방비로 한다고 제안서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정원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 하면 국비도 어느 정도 소환되고. 
○정책기획관 김대학  지적만 하고.
정희택 위원  그리고 또 예산 범위도 87개소면 몇 명을 수용하는지, 또 한 집에 800만 원씩 자부담 80%까지 주는 것으로, 맞지요? 
  돼 있는데 어떤 장소를 87개를 했는지. 
○정책기획관 김대학  87개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지정했는데 그걸 지금. 
○정책기획관 김대학  APEC 추진단에서 87개소를 시정을 다 해 놨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산 받으면 예산이 집행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예. 
정희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8월달까지 9월달까지 준비가 다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그 전부터 지금 아마 식품위생과하고 관광컨벤션과 그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택 위원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하면 미리 준비 했는 것 잘  하셨는데 두 달 전부터 했으면 두 달부터 계획이 있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국비도, 도비도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와서 7~8억이라는 돈을 심의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대학  이게 사실 식품위생과하고 관광컨벤션과에서 예산 편성을 대야 되는데 이 수치나 두 부서의 배분하는 금액이 조금 불명확해 가지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정희택 위원  일괄로 다 잡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풀로 해가지고 개정하면서 또.
  참고로 7억이 시비가 돼 있는데 3억 5,000을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른 명목으로 도에서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억 5,000을 도비로 다른 명목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계 해서 3만 5,000 받아지면 그러면 삭감되는 것,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아닙니다, 3억 5,000은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됩니다. 
정희택 위원  왜 그러면 3억 5,000이 더 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대학  동궁원에 추가사업비를 지금 현재, 필요해서 하는 그 사업에 3억 5,000 도비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택 위원  어쨌든 전에부터 준비하고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막바지에 왔는데 이런 것들도 좀 사업설명이나 산출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서를 올리면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언제까지 할까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석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1회 추경 확정예산 44억 6,853만 원보다 1,193만 원이 증액된 44억 8,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홍보물품 제작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AI 안부전화서비스 이용료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소관 부서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00억 5,000만 원에서 6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3,26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56억 7,000만 원에서 7억 원을 감액하여 2,2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8,800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등 7,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86억 7,000만 원에서 인력운영비 등 10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 및 후생복지 증진 1억 8,000만 원, 시정 운영 및 시민단체 지원 등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3,000만 원에서 지방교부세 8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7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6,000만 원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6,600만 원, 재난예경보체계 관리 6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1,600만 원 증액하고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8억 4,600만 원 감액하여 총 24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4,000만 원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3,900만 원 증액하여 7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 2,400만 원에서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지원 2,200만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8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 운영 강화 5,900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85억 3,000만 원에서 지방소득세 50억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2,2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1,400만 원, 6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7,200만 원에서 주택가격조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200만 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재구축 9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300만 원에서 시민 평생학습 강좌 운영 6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폭염에 살수차 운영하고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살수차가 예산이...
    (「그거는 총무새마을과.」하는 위원 있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옛날에 제가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경희  조금 있다가 질문해 주시고요. 
  총무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우수 공무원 문화탐방 있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예. 
정희택 위원  이게 지금 APEC 정상회의 추진과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힘쓴, 우수공무원을, 그렇다고 국외도 아니고 국내에 연수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연수 가는 데 문제점 없습니까? 
  이거 아싸리 힘쓴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포상제도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아직, 국내연수, 이거 별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민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다른 시·군에 소위 말해서 충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앙양도 시키고 계속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일하다가 다른 시·군에 가서도 좀 보고 오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번에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 내에 몇 개 시·군에 산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경제가 조금 원활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10일~11일 1기 58명, 그리고 6월 10일~13일 해서 2기 60명 해서 의성, 영양, 울진, 청송, 영덕, 안동에 이렇게 문화탐방을 사실 조금 했습니다. 
  그쪽에 지역경제를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11월달에도 한 기수가 예정돼 있는데 한 30명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 상 사업비가 한 1,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거는 순수 도비입니다.
  도비해 가지고 계획에 그래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예, 힘쓴 공무원들 위해서 우리 너무 가서 가혹행위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이렇게 선진지 탐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님, 안전정책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올 여름에 폭염 대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살수차 운영에 6대로 하는데요.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6대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날이 더워지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한순희 위원  쿨링포그 예산은 장소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쿨링포그는 올해는 건천 운동장 쪽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성동시장에 해 놨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시장 안에는 시장에서 했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저희가 했는 데는.
한순희 위원  우리가 하는 데는 그러면, 공공.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가 돼 있는 데는 황성공원에 한중 우호의 숲에 아마 돼 있고 아마 올해는 건천에 운동장 쪽에, 게이트볼장 있고 한데 거기 들어 가는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순간이동 시설이 많이 있는 곳에 이거 하면 좀 좋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곳에 해놓으면 그거는 계속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 입구 같은 데, 그렇지요? 
  버스정류장, 이용시설이 많은 데, 그런 데 쿨링포그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 지금 그 시비도 있습니까? 
  시비 없고 도비가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쿨링포그는 본예산에 잡았던 것이고요. 
한순희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살수차는 추가로 도비, 국비가 1억이 더 내려와 가지고 올해 여름이 길어가지고 그걸 추경을 잡아가지고, 추경 성립 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물을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살수차 운영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그래서 탄력적으로 요즘 여름기간이 기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수요, 해달라는 데도 많고 한데 날씨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희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수차가 지금 기 편성이 1억이고 지금 추가가 1억인데 1년에 추가가 한 2억쯤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1억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날 덥다고 갑자기 이제... 
정희택 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계속 날씨가 더워지는데.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오늘도 돌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날씨가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반 정도가 덥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이 2억으로 모자른다고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정희택 위원  그러면 살수차로 이렇게 폭염을 물을 뿌리는 것보다 대구나 경산이나 클린로드 제작재를 바닥에 묻어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그거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이제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그 길에 뿌리는 것은 어느 정도 보통 중앙선에 설치하는데 중앙선 공간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뿌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는 데가 잘 없고 중간 중간에 계속 횡단보도 끊기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정희택 위원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하는 부분은 그걸 장기적으로 받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일부 구간을 아니면 정해가지고 그런 규제가 되는 시설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그렇게 설치해서 1년에 반 정도가 더운데 시스템을 약간씩 바꾸는 게, 이게 살수차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살수차를 뿌려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좀 높다 보니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있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은 되게 짜증 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물이 직접적으로 튀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요즘은 이제 바닥에 뿌리는 것 있고 이렇게 위로 좀 뿌리면서 가는 차들도 있고는 합니다만 노면 살수는 우리 지금 도로 여건이 제가 볼 때는, 그거도 유지관리 참 힘들거든요. 
  오른쪽으로 막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묻어 놓으면 겨울철에 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했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는지는 서서히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안전정책과만 아니고 도로과든지 건설과든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위태감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77쪽인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티지구라고 이조 지구가 예산에 지금 8억, 6억 800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는 무슨 사유로 삭감이 되고.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올 때 5년 공사기간이면 5년 동안 퍼센트로 잘라가지고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티지구는 올해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 예산을 잡았었는데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좀, 이거는 나중에 설계 끝나고 나면 총액은 다 나옵니다.
김동해 위원  총액은 나오는 것이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공사 하도록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조정은 안 하고 올해 설계할 때는 돈이 많아요. 
  공사 할 때는 적고 하면 지출이 덜 되고 나면 나중에 국비 내려올 때 또 지출에 부분에 대해, 지출 못 했는 데에 대해가지고.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그러면 설계가 늦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거 일이라는 것은...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소티는 올해 설계가 좀 늦어지면서 보상비 잡아 놨던 게 안 됐는 것이고 이조는 돈이 설계비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퍼센트,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금액에 5%면 설계가 되는데, 내려 왔는 게 10%가 내려왔다든가 이러 하면 국비 내려오는 만큼 매칭해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김동해 위원  이 사업의 전체 와꾸의 돈은 똑같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예, 그거는 나중에 조정해서 같이 줍니다. 
김동해 위원  음.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이게 행안부에서 전체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재진  감액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 처음입니까? 
○세정과장 이명숙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인사 한번 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이명숙  처음이라서 긴장은 많이 됩니다마는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그 전에 어느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셨지요? 
○세정과장 이명숙  저는 징수과에 4년 있다가 이번에 보직을 받고 세정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예,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농협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필요하다면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시민들한테 또 편의를 제공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모바일 신분증...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문으로 해가지고 지문 인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모바일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운 점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휴대폰이 모바일신분증으로 해서도 서류가 발급 이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경주시청 민원실 앞에 뒤에 있는 그것도 잘 안 돼요? 
  올라 갔다가 거기서 들어가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안으로 들어 가는 사람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최미리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원래 등잔 밑이 어두워요. 
정원기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다음은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보건소에 민원발급기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없습니다.
정원기 위원  지금 보건소에 혹시 민원발급기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제가 보건소 갔다와 보니까 환자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뭔가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게 또, 물론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덜 합니다. 
  시청이 가깝고 해서 괜찮은데 만약에 환자 한 명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청 와서 서류를 떼서 다시 또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그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보건소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우리 오늘 자료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관 옆에 보면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합병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지금 주차난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제1번이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주차 때문에, 주민들 주차, 앞에 길이 지금 나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1년에 한 3억 줘놓고 안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은 차단기를 달아놨잖아요. 
  그렇지요? 
  차단기 시스템 관리를 지금 옆에 있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만차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손주영  위원님, 저희 평생학습가족관에 주차장은 한 63면 정도 되는데 직원들 것 조금 할애하고 나면 항상 만차고 저희가 계속 좀 돌려 보내서 주위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건동 쪽으로도 유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황오동사무소가 개청했는 지 별로 안 되었는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차면은 부족합니다. 
정희택 위원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센터 합해봐야 100면 안 되지요.
  80 몇 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주차면이, 그런데 민원인들이나 오시는 분들은 복지하고 주민 쪽에 훨씬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더 한 게 평생학습관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로 다 와 버려요. 
  평생학습관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는 차단기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정 시간 내에는 못 하기 때문에 들어와 버리니까 양쪽에 다 짬뽕이 돼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중부동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아니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은 중개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차단기를 달자고 해요. 
  경주 23개 읍·면·동에 복지센터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없습니다. 
정희택 위원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제가 생기면 이 차단기를 달았을 때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사람들을 어떻게 주민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 좋게 지어서 가도 머리 아픈 부분이 생기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위원님들.
  9월 1일 날 개청했는데 그걸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생도 차면이 모자르고 황오도 모자르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9일날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정희택 위원  그래서 그날로 우리 있었던 내용도 얘기도 있잖아요. 
  뒤쪽에 어디 공간을 예전에 골목 안에, 집들이 오래 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예. 
정희택 위원  요즘 도시계획 심의한다고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주차장 자리를 하나 확보하는 것도 그때 얘기했듯이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정원기 부위원장과 이경희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원기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38억 3,400만 원에서 3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7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93억 66억 원을 증액하여 총 5,25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54억 1,6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1,6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7억 3,800만 원에서 세외수입 1억 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2,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등 3억 6,500만 원, 총 8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72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7억 8,900만 원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86억 6,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1,000만 원 감액, 호국선양 반환금 등 7억 2,900만 원 총 9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89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 4,3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총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700만 원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6억 8,100만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억 5,200만 원 감액, 총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20억 3,8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7,000만 원 감액, 총 7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9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3억 2,400만 원에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2억 1,100만 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기능 증진 2억 6,100만 원, 재무활동 등 7억 7,700만 원 총 7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2,48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0억 7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억 1,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2,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8,500만 원, 총 18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03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8억 1,000만 원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7,000만 원, 보육 서비스 지원 14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 14억 5,300만 원, 총 3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39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9,5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186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2억 4,300만 원에서 청소년 정책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4,7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3억 5,700만 원 감액, 총 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4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여 기정예산 16억 9,500만 원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7,700만 원에서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 8,200만 원, 다양한 체험 수련 활동 지원 강화, 1,7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억 4,300만 원, 총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여 기정예산 22억 1,800만 원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3,200만 원에서 쾌적한 장사 공원 운영 700만 원, 인력 운영 경비 1,000만 원, 시설물 유지 및 관리 2,000만 원 감액, 총 3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의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600만 원에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3,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등 1,300만 원 감액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억 600만 원에서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1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3,900만 원에서 환수금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0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3,900만 원에서 의료급여 진료 현금 1억 3,000만 원 감액, 반환금 5,900만 원, 총 7,100만 원을 감액하여 53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원기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원기  예,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 여기 보면요, 예산이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 창출하고 난 뒤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대상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갖고 탈 수급한 경우에는 특히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이분들은 우리 조건부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 조건 이행을 해야 만이 또 생계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총사업비가 25억이고 그중에서 위탁 사업비가 24억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게 위탁이 재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괜찮습니까?  이게 행정 우리 그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원래는 사물을 직접 수행을 못 하면 그냥 위탁기관에 줘서 거기서 다 수행을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수행을 못 하니까 또 재위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하든 뭐 이렇게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또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자체에서도 또 잘하시니까 자꾸 예산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센터장이 워낙 의욕적으로 잘 하시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예산이 이렇게 또 요구를 하니까 한번 짚고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위탁 사업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도 같이 이제 그 자활팀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통하고  그리고 또 지금 센터장님이 물론 의욕을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2023년, 2024년 그 성과로 전국 대회에서 지금 전국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이번에 그 며칠 전에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뭐 고마워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또 열심히 지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센터장님 얼마나 의욕적이고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깥에 있는 단체도 그 자활 하시려는 분들 식사 대접도 우리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데 점점점 예산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지도해서 또 잘하시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와 주십시오.
(정원기 부위원장과 이경희 위원장 사회교대)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장애인 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수가 엄청나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지금 2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26대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제일 지금 한 게 휠체어를 실을 수 있다는 그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경증장애인들이에요. 
  경증장애인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용할 수 없냐 하면 중증 장애인들은 움직이는 특별한 시설을 해야 돼요.
  베드가 있다든지 응급차 수준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26대가 사실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진짜 중한 장애자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충들을 내가 가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불러오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법적으로 어떻게 상위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뭐 앰뷸런스 수준에 이거를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 갈 때는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차를 불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연구해 볼 생각은 없나 다른 지자체는 뭐 어떻게 하는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나 또 그런 또 불만사항을 저도 이제 충분히 듣고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현재 이제 ‘장콜’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지원센터가 현재 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배치되고 기사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의 이제 교통약자 기준으로 조례상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경증이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쉽게 이용을 더 하고 있는 그런 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현재 올해 이제 두 개를 추가로 또 차량을 구입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게 줘도 지금까지 콜 하는 거를 이제 중증 장애인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수기로 이렇게 콜을 하던 거를 경상북도에 이제 교통 플랫폼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IT 기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것도 개선하고 있고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 거는 26대가 100%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명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도 사실 적고 상대적으로 경증이나 노인,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이제 사실은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매년 2대씩은 이제 연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26대 중에 단 2대라도 이게 시설 차량 개조가 가능한지 해서 이분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증 장애인들은 못 움직이잖아요. 
  이 뒷 차에 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이 차는 부르면 이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해요. 
  병원을 가거나 옮길 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런 부분.
김동해 위원  휠체어가 아니고 아예 이 사람들은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김동해 위원  차량을 26대 2대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는 더 줄였으면 좋겠고 이거를 2대를 늘린다면 이 차량 개조를 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해 가지고 이분들이 26대 중에 2대라도 이 중증 장애인들을 정말 어렵거든요.  그 부모들도 보호자들도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장애인 정책이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그 부분 공감합니다. 
김동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 한번 해보라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차량 구조 개선하는 문제도 현재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이 기준에서 어렵다면 우리가 이제 시비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더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100% 이제 인건비 기사 인건비부터 해가 모든 걸 실상으로 그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 개선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그 교통행정과 이 자산이 그 예산이.  
  아니, 교통약자 이용 차량이 엄청난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느냐 그 뜻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비 전액 시비 100%를 아까 그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시비 운영으로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사실적으로 이 특별 교통약자 이용 차량들 가 보면요.  차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볼 때마다 뭐 열 몇 대씩 그냥 서 있던데 그만큼 필요한가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그게 이제 법정 150명당 한 대, 의무 기준이 있어서 사실 다 있고. 
김동해 위원  기준이 있어가 그렇다고는 아는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선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비 100%를 해서 운전기사도 고용하고 직원도 고용해서 구조도 중증장애인에 맞게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몇 분 정도 돼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중증장애인은 저희 장애인 1만 6,000명 중에 한 20~30%에 해당 됩니다.
  10%에서 한 20% 이 정도.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 이거를 차량을 이용 못 하니까 내가 이거를 보호자를 몇 번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사실 그 사람들은 택시 타도 되는데 일반택시 타도 갈 수 있는데도 전부 다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불러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택시고 지금 이 시에서 하는 이 차량도 운행을, 이용을 못 한다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이게 이제 편의 이동 약자 편의를 증대하다 보니 또 많은 처음에는 뭐 장애인만 하다 또 노인, 뭐 발달 장애인, 장애인 중에 또 이제 여러 발달 장애까지 여러 영역을 넓히다 보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조금 신청 혜택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소관 부서가 이제 교통행정과다 보니 직접 방문해서 의견도 내고 지금 조금 확대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김동해 위원  저는 150명은 한 대라고 해 가지고 차량만 자꾸 늘려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도와주는 게 진짜 복지 장애자 복지지, 사실적으로 보면 요새 장애인 1만 6,000명 같으면요. 
  우리 경주시 인구가 24만 명인데 몇 프로입니까?  장애자가 그만큼 많다.
  멀쩡한 사람도 보면 장애자 등급 해서 하는 사람 많데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표도 안 나다 보니 장애자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그런 차량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이용하고 다 하는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애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대상을 조금 넓게 잡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 부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을 정말 도와주셔야 돼.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다음은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  우리 김동해 위원님 하는 데서 조금 제가 이제 이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뭐 자격증을 따는데 자격증을 따는 요건은, 조건은 딴 게 없어요. 
  뭐 학력이나 이런 것도 전혀 지장을 안 받는데 그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받으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콜을 받고 가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 건당 2만 원인가 뭐 이래 주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이런 UCC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주 뭐 인기 좋은 뭐랄까 알바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게 뭔가 싶어서 한번 제가 알바 한번 해보려고 한 번 찾아봤는데 경주에는 그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우리 이동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지금 병원.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동병원 동행이나 어떤 생활 편의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 시스템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예.
정원기 위원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우리 그 웬만한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할머니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옮길 수도 있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병행을 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조사했을 때 경주에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생활 관련 이동지원센터, 두 센터로서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그 업무 자체가 사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이원화되고 장애인복지과 이원화돼 있을 뿐이지, 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게 그 병원 동행매니저 그것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병원 매니저는 아니고 이제 생활에 뭐 이렇게.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생활편의이동지원센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편의지원 역할도 하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장보기 같은 거.
정원기 위원  그 체계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틈틈이 예를 들어서 콜을 받으면 시간 내는 사람이 가는 거죠.  
  자기가 바쁠 경우에는 못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도 경주에서 시행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  아까 원래 장애인여성과에 물어볼려고 하다가 이제 전체적인 다 이제 남미경 국장님하고 계실 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황오 커뮤니티센터 뒤쪽에 보면 거기 청소년 보호 구역 내에 이제 여성들 하는 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저 회의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조례나 뭐 이런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 방향이 있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아, 그 조례 관련은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그때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거 하는 상황이었고 또 이게 조례를 저희 쪽에서 한번 이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인근 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조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희택 위원  그거는 뭐 저거도 해도 되고 그 복지과에서 해서 또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보충해서 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주에서 APEC을 올해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자꾸자꾸 커질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내 말하듯이 포스트APEC, 포스트APEC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커뮤니티센터가 7층으로 돼 있죠?
  7층인가 돼 있을 겁니다.  돼 있는데 주차장이고 제일 위에는 지금 각종 뭐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가 뭐 영업을 시작할 정도로 이제 준비를 다 완벽하게 다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바로 뒤에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골목을 지금 기업은행이죠. 
  기업의 옆에 그 길 새로 뚫어 소방도로 지금 확장하신 거 보셨죠? 
  지나가다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경화  예. 
정희택 위원  그 길이 뚫히면 바로 그 찻길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 
  전에는 거기 화장품 가게에 있어서 막혀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 확보를 해주고 그 화장품 가게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옆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소방도로 뚫려버리면 길가에서 보면 보인다고요.  
  빨간 불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국 전체에서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어떻게 방향을 하셔 가지고 뭐 지원 방향을 주든지 왜 그러냐면 저녁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거기 봉사단들 그거하고 같이 순찰 돌아요. 
  자꾸 늘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항공기 사람들 진짜 뭐 주로 많이 들었다 왔다 왕래를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주시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나가 보면 원도심 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빈 점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그 주위예요. 
  다 그 주위예요.  
  내려가 보면 센터 밑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변화를 좀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든지 어떤 방향성을 해서 시에서 1년치 생활비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빼내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 올해 이제 APEC이 끝나고 나면 내년 본 예산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약간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뭐 금액들이 산출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나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제가 왔을 때 이제 황오동 커뮤니티센터도 제가 갔었고 그 뒤에 이제 다 종합적으로 다 사실 시설현황을 다 둘러봤는데 실제 굉장히 또 노후되고 또 불결하고 또 누가 볼까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제가 인식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거는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근데 이 업무 소관 자체가 이제 경찰도 있고 또 경상북도하고 또 지금 ‘새날’이라는 또 지원센터가 포항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같이 이제 공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경주시가 단독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상담이나 아니면 아예 그 부분들이 또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시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상당히 좀 민감하고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이 이어져서 미흡한 건 사실이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한 번 한꺼번에 그걸 정리하는 부분이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사람들 생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약간씩은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단체,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남미경  예, 그렇게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봉사에 출장 중에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님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5억 5,900만 원보다 35억 5,200만 원 증액된 186억 1,1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362억 4,300만 원보다 30억 8,600만 원 증액된 39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 6,2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30억 1,200만 원 증액된 9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염병 대응 관리에 2,500만 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에 32억 원, 응급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에 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3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52억 7,300만 원보다 30억 400만 원 증액된 18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 7,500만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4,000만 원 증액하여 7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에 1억 원, 모자 복원 사업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79억 1,000만 원보다 8,200만 원 증액된 179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전지출에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암 예방 관리 사업에 증감 없이 과목 경정하여 기정예산 30억 6,05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된 30억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대신하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랑 같이 뒤에 배석해 주시고요.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앉아 있으니까 자리가 무겁죠?
○보건행정과장 변미경  조금 얼떨떨 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4분)

○위원장 이경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70건으로 시정 12건, 건의 58건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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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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