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5월 2일(금)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도시위원회
- -경제산업위원회
- 2.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8.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 15. 지스타(G-star)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 16.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 1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위험지 보강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항규 의원)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도시위원회
- -경제산업위원회
- 2.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 3.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 4.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6.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7.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8.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의회의장 발의)
- 9.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발의)
- 10.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 발의)
- 1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 12.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경주시장 제출)
- 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4.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5. 지스타(G-star)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6.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 1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 1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19.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위험지 보강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항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항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 운영과 2025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문호의 다각적 활용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문호는 1963년 준공되어 현재 관내 76개 저수지 중 덕동댐 다음으로 많은 용수량을 보유한 농업용 인공저수지이며, 1979년 보문관광단지 완공 후 연간 최다 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우리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국민 모두가 한 번 이상은 찾아 본 경주의 명소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 많은 역할을 했던 보문호가 언젠가부터 관광객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가뭄철에 제 역할을 못 하는 등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보문호가 매력적이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이러한 좋은 우리 시의 자원이 방치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보문호 수상레저 관광 다변화를 제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동의 임하호 캠핑 수상레저타운의 경우 여름 성수기 하루 1,000여 명이 찾아와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의 경우 매년 5월 소백산 철쭉제와 연계하여 모토서프 코리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8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페스티벌, 9월 코리안컵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10월 전국 스포츠 피싱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꾸준한 노력과 의지로 문체부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등 수상 스포츠 관광 기반을 다져 온 결과입니다.
우리 시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좋은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매력적이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벤치마킹하고 계속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문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문호의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경북문화관광 공사는 보문호를 포함한 보문단지 전체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문호 용수를, 경주시는 하수관로 등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책임이 아니고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경북문화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지역 농업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봄철이 되면 농업용 인공 저수지인 보문호 물을 끌어 쓰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관광객을 불러오는 최고의 상품이었던 보문호가 농업용수가 빠지면서 관광객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간이용 농업 저수지 설치나 펌프시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에 노후화 된 보문호수의 상시적인 준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집행부는 제가 발언한 내용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큰 행사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문호와 관련된 더 많은 관심과 선제적인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월 28일 행정복지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2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열 여덟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8건, 행정복지위원회가 207건, 문화도시위원회가 264건, 경제산업위원회가 271건으로 총 75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2.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1-3.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4.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맞게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대한 직무범위를 비회기 중 직무수행 등도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단위사무 신설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중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달라는 내용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조정, 부칙의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지하층 거실의 설치 허용 대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불법생활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정액제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과태료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에 대한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산불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 및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하여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경주시 사무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스타(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북 지역 벤처ㆍ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북 대표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 지스타(G-star)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스타 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5억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강 시장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및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16-1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2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안강시장 주차타워 건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50억 원보다 2,350억 원이 증액된 2조 2,6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61억 원이 증액된 1조 9,2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89억 원이 증액된 3,347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5년 본예산 기금운용 규모보다 97억 5,000만 원 증액된 2,79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설명서를 작성 시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반복된 예산편성 요청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저출생 및 혼인장려에 관한 예산은 단순한 금전․물품의 지원을 넘어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시기가 곧 도래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 편성된 관련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와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위험지 보강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철우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5.4.9. 한순희, 이경희, 정원기, 주동열, 이락우, 정희택, 김동해 발의)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2025.4.9. 정희택, 이경희, 정원기, 주동열, 이락우, 김동해, 한순희 발의)
이상 2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 3. 25. 경주시의회 의장 발의)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발의)
(2025. 4. 9. 최재필, 박광호, 임활, 정성룡, 김종우 발의)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룡 의원 대표 발의)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5. 4. 9. 최영기, 이경희, 정성룡, 김항규, 김종우, 최재필, 박광호, 김소현, 정원기 발의)
이상 4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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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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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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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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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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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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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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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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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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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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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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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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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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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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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스타(G-star)경북의 저력 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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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6.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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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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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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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위험지 보강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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