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5일(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기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6.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문화관광국(사업소 포함)
- 나. 도시개발국
- 라. 환경녹지국(사업소 포함)
- 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기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6.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문화관광국(사업소 포함)
- 8.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최영기 의원님 외 8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성룡 의원님 외 10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에 4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최영기 의원님 외 8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성룡 의원님 외 10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에 4분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양현두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양현두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산불방지 활동과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산불방지 활동과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시민 의식 향상과 산불 진화 능력을 향상하여 산불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 면적은 2024년 기준 8만 8,736㏊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며, 경상북도 내에서도 안동시, 봉화군 다음으로 많은 산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산림 및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불 방지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어 시민의 재산 및 산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형 산불의 사례를 잘 참고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시민 의식 향상과 산불 진화 능력을 향상하여 산불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 면적은 2024년 기준 8만 8,736㏊로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며, 경상북도 내에서도 안동시, 봉화군 다음으로 많은 산림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산림 및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불 방지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어 시민의 재산 및 산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형 산불의 사례를 잘 참고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아,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는 거를 좀 제가 또 이해를 못할 정도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 산불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벌써 크고 작은 한 6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에 진화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 산불 때문에 한 6개 시·군이 엄청나게 힘들지만 다 다행히 경주는 큰 산불이 없어서 APEC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올해도 벌써 크고 작은 한 6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기에 진화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 산불 때문에 한 6개 시·군이 엄청나게 힘들지만 다 다행히 경주는 큰 산불이 없어서 APEC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산림경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손유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 손유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 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시행 규칙에 있던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금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액제로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 금액을 과태료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여 생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불법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2에 의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6조3제1항에서는 신고 포상금 신고 대상 행위에 관하여, 제2항은 신고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제3항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의4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시행 규칙에 있던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금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액제로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 금액을 과태료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여 생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불법 매립, 소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2에 의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6조3제1항에서는 신고 포상금 신고 대상 행위에 관하여, 제2항은 신고 금액에 관하여, 그리고 제3항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의4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개정 조례안은 불법 생활 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정액제로 지급받은 포상금을 과태료 일정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신고를 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개정 조례안은 불법 생활 폐기물 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정액제로 지급받은 포상금을 과태료 일정 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신고를 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이강희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이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이고.
○이강희 위원 그런 것 말고 좀 큰 건.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거는 불법투기는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강희 위원 담배꽁초는 1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아니요, 5만 원이고.
○이강희 위원 아, 5만 원.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5만 원이고 불법소각은 50만 원이고.
불법 투기는 그냥 20만 원이고요.
불법 투기는 그냥 20만 원이고요.
○이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산업폐기물 불법투기는 지금 이 조례에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이강희 위원 아, 생활쓰레기만 질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산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대로 고발조치하고 벌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는 생활폐기물만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
아,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같은 것들도...
아, 예, 확인했습니다.
아, 예.
친절하게 뒤에 다 있네요.
제가 뒤에 것 잘 못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이니까 범칙금도 지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아,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같은 것들도...
아, 예, 확인했습니다.
아, 예.
친절하게 뒤에 다 있네요.
제가 뒤에 것 잘 못 봐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이니까 범칙금도 지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아니요.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이거는 불법투기행위자를 신고하신 분에 대한 포상금을...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다 규정이 돼 있고 지금 이거는 불법투기행위자를 신고하신 분에 대한 포상금을...
○이강희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저는 이게 과태료 자체가 높아야 이제 포상금의 의미도 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도 좀 크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걸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하는데 그 불법투기에 대한 범칙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 말씀인 거지요?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저는 이게 과태료 자체가 높아야 이제 포상금의 의미도 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도 좀 크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걸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하는데 그 불법투기에 대한 범칙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 말씀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웃음)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성룡 의원께서 생활폐기물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어떤 포상규정도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 폐기물 이런 것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를 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또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좀 전달하셔서 또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명확히 아셔야지 만이 또 실천적 의지가 좀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전달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성룡 의원께서 생활폐기물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어떤 포상규정도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 폐기물 이런 것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를 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또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좀 전달하셔서 또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명확히 아셔야지 만이 또 실천적 의지가 좀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또 전달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손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손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에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되,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 제한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 및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어 컨테이너 건축물 등의 장기간 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건을 충족한 일부 건축물에 한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를 허용해 건축법령 준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9호 바목부터 사목까지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지어 안 제17조제3항에서 특화경관지구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6호에서는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설하여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에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되,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 제한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 및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어 컨테이너 건축물 등의 장기간 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건을 충족한 일부 건축물에 한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를 허용해 건축법령 준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9호 바목부터 사목까지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지어 안 제17조제3항에서 특화경관지구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6호에서는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설하여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지하층 거실의 설치 허용 대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서 연면적 33㎡ 이하 층수 1층, 층고 4m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숙박 불가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 체험과 농업 경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막의 취지에 반해 위법 사용 및 불법 증·개축에 따른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지하층 거실의 설치 허용 대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서 연면적 33㎡ 이하 층수 1층, 층고 4m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숙박 불가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 체험과 농업 경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 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막의 취지에 반해 위법 사용 및 불법 증·개축에 따른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상식 건축허가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규정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 경영 편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로 판단되며, 문화재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7조제3항 개정 규정은 특화경관 지구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도 도시 미관을 위해 건축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17조제4항 신설 규정인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입니다.
컨테이너용 임시 창고, 임시 사무실, 가설 건축물의 연장횟수 제한, 제3의 제한, 존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따른 안전상 문제 및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미관 상 재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29조2 신설 규정,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고 지형에 따라 침수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허가과는 별도 제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조례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규정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 경영 편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로 판단되며, 문화재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17조제3항 개정 규정은 특화경관 지구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도 도시 미관을 위해 건축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17조제4항 신설 규정인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입니다.
컨테이너용 임시 창고, 임시 사무실, 가설 건축물의 연장횟수 제한, 제3의 제한, 존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따른 안전상 문제 및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미관 상 재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29조2 신설 규정,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고 지형에 따라 침수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허가과는 별도 제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한상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한상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한 대표자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조례개정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5일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주민조례의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2025년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관련 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검토를 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5,000명 이상 주민이 서명하여 제출된 주민
청구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결하기 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조례청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어 금일 김창한 님께서 조례안 청구취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한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청구취지에 대해 준비가 되셨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한 대표자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조례개정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5일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주민조례의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2025년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관련 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검토를 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5,000명 이상 주민이 서명하여 제출된 주민
청구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결하기 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조례청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어 금일 김창한 님께서 조례안 청구취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한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청구취지에 대해 준비가 되셨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 김창한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풍력 발전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조의 4 풍력 발전 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주민 조례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생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있다면 주요 골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일부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주민조례 청구에 연서해 주신 5,000여 분의 경주 시민과 청구 과정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개정안의 청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경주, 이곳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 김창한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풍력 발전이라는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풍력 발전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0조의 4 풍력 발전 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주민 조례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생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있다면 주요 골자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일부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주민조례 청구에 연서해 주신 5,000여 분의 경주 시민과 청구 과정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개정안의 청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기 좋은 경주, 이곳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지자체의 약 94% 정도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2018년에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풍력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은 현재까지 조례 근거 규정이 없어 개발 행위 시 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풍력 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하여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풍력 발전 시설 사업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피해의 최소화, 시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이 보장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시설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예고 시 접수된 주민 및 사업 단체 관계 부서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입지 규정 강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축 우려와 주민 실제 거주지의 현실성 있는 이격거리 완화 및 주민의 사업 동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별다른 부칙 규정이 없어 개정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적용 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칙 규정의 적용 예외를 두어 개정 조례의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지자체의 약 94% 정도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면서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2018년에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풍력발전 시설의 허가 기준은 현재까지 조례 근거 규정이 없어 개발 행위 시 행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풍력 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하여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풍력 발전 시설 사업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피해의 최소화, 시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이 보장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시설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예고 시 접수된 주민 및 사업 단체 관계 부서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입지 규정 강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축 우려와 주민 실제 거주지의 현실성 있는 이격거리 완화 및 주민의 사업 동의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별다른 부칙 규정이 없어 개정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적용 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칙 규정의 적용 예외를 두어 개정 조례의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김창한 주민대표님 발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조율해보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주민 의견서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거든요.
의회에 이런 경우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여기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김창한 대표의 안에 보면 예외규정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이런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게 기준을 여기에서는 설정을 금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말은 어떤 마을에서 우리는 주민참여형으로 이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다 라는 마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경주시가 조례를 설정을 해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조례에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어떤 마을이 집단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정해서 주민찬성이 몇 퍼센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민참여형으로 만약에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요구에 대해서 대표발안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조율해보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주민 의견서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거든요.
의회에 이런 경우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여기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김창한 대표의 안에 보면 예외규정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이런 경우에는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게 기준을 여기에서는 설정을 금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말은 어떤 마을에서 우리는 주민참여형으로 이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다 라는 마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는 경주시가 조례를 설정을 해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조례에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어떤 마을이 집단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정해서 주민찬성이 몇 퍼센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민참여형으로 만약에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요구에 대해서 대표발안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구인대표 김창한 주민참여형이라는 발전사업의 형태가 있다고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형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참여형이라는 그 말 자체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금전적 투자가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금전적 투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있고 저희가 자문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주민참여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주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주민들 전체 발전에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함께 일개 부락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락이 들어가는데 그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업주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주민들 전체 발전에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함께 일개 부락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락이 들어가는데 그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기까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도 풍력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정확히는 좀 파악을 못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어서 풍력도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 뭐 확인은 안 했는데 물론 이렇게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걸 요건을 맞추어야지, 주민참여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주민 찬성만이라든가 형식적인 요건으로 그걸 주민참여형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요.
그런 부분은 있어서 풍력도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 뭐 확인은 안 했는데 물론 이렇게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걸 요건을 맞추어야지, 주민참여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주민 찬성만이라든가 형식적인 요건으로 그걸 주민참여형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요.
○청구인대표 김창한 제가 겪은 주민참여형은 그런 형태에 접근을 저희가 받아봤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뭐 명의를 빌려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이 자본 없이 되는 일이 아니고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하고 달라서 자본이 큰 자본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뒤에 추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 명확지 않다는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분 참여형도 있고 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있고 이제 펀드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 그걸 이해는 하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에 결국은 알고 보면 약간 사기 아니가, 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을 호도하는 사업자가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좀.
요즘 풍력을 집단적으로 원하는 마을도 가끔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저희한테 좀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결국은 알고 보면 약간 사기 아니가, 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을 호도하는 사업자가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의 가능성도 충분히 좀.
요즘 풍력을 집단적으로 원하는 마을도 가끔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저희한테 좀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이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또 풍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 역시도 주민 참여형이라고도 또 이야기하고 또 뭐 개인사업자가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이게 주민 참여형에 대한 정의라든가 지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어떤 동네는 발전기금 준다, 뭐 1인당 뭐 한 달, 집집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라고 또 이런 부분들의 지역민들한테 정확한 어떤 사업의 주체, 사업의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아니해서 주민들이 뭐 이래 동의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그 담당 부서장님 계시죠?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또 풍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 역시도 주민 참여형이라고도 또 이야기하고 또 뭐 개인사업자가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이게 주민 참여형에 대한 정의라든가 지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어떤 동네는 발전기금 준다, 뭐 1인당 뭐 한 달, 집집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라고 또 이런 부분들의 지역민들한테 정확한 어떤 사업의 주체, 사업의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아니해서 주민들이 뭐 이래 동의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그 담당 부서장님 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이 태양광과 더불어서 풍력 발전에 대한 사업의 어떤 방식이 어떤,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주민참여형은 저희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법령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7조2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자가 설치한 지역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나 또는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 사업자가 대주나 자본금 출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 투자는 사업 시행 법인의 첫 지분 참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 펀드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조건으로는 발전 설비 경계면 기준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참여가 대상이 되며 위의 주민이 자기 자본의 10%, 혹은 20%, 총 사업비의 2%, 혹은 4%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근거 법령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7조2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자가 설치한 지역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식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나 또는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 사업자가 대주나 자본금 출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이 투자는 사업 시행 법인의 첫 지분 참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 펀드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조건으로는 발전 설비 경계면 기준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참여가 대상이 되며 위의 주민이 자기 자본의 10%, 혹은 20%, 총 사업비의 2%, 혹은 4%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해 오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 좀, 부탁 좀 드리고.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맞지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오는 동의, 동의서, 개념하고 우리가 이게 주민참여 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동의서는 법적으로 꼭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호 아니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위원장 박광호 그래 동의서는 민원 해결 방안에서 사업주와 어떤 관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의를 받아오는 과정이고 결국 우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출자를 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해 채권을 매입하고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만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게 주민 참여형 맞습니까?
그게 주민 참여형 맞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창한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참여형에 대한 설명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그리고 오늘 김창한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참여형에 대한 설명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안을 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의견을 냈는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주도 분포를 보면 대개 여기 이제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하고 특별하게 제가 있는 외동, 양남, 양북, 감포는 일부 지역에 산지가 많고 산속에 독가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에는 타 시 조례도 봐서 단순히 집 한 채 있을 경우도 제재하느냐 그럼 최소한 한 5가구나 한 우리 양남에 가보면 이제 호동리라든가 문무대왕면에 골짜기 동네를 보면 한 5호, 10호가 있거든요.
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의견을 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주민참여형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이니까 위원장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오는 거는 태양광이든 뭐든 독가촌 동 네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마을이 오래 되고 이러니까 그 위에 혹시라도 태양광이 들어오든, 뭐 들어오든 간에, 동네에 어떤 간접적인 기금을 해서 개발행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내면 일시적으로 마을 내는 게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타 지역에는 우리 저 김창한 선생님 말씀한 대로 형식적으로 이름을 참여, 있지만은 동경주는 특수합니다.
동경주에 지금 보면 원자력 자금 때문에 한 동네에 보통 내가 알기로는 많은 동네는 뭐 몇 십 억씩 있어가지고 그 돈이 갈 데 없어가 전 시장 시절에는 시내에 원룸을 사놓고 뭘 사놓고 관리 못 해가 지금 그 처치 곤란의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조례를 보고 발전협의회에 간부 했던 사람이 와서 문무대왕면만큼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어차피 원자력도 들어 있고 토함산에 풍력도 있는데 일부 동네, 오지 동네에서 어차피 그 있는 돈 가지고 주민 참여하려고 계획 중이다.
계획 중에 있는데 시에서 이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이 조례를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기들 마을 자금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없냐고 지역구 의원한테 이게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조금 전에 주민참여형이 한 것은 되게 일반적인 타 동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 뭐 주민이 돈 내는 경우가 드무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동경주 지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 자체가 원자력도 있는데 풍력,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포는 맥스터, 자기들 매년 마을마다 돈이 나옵니다.
돈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는 갈 데 없어가 동네마다 전부 다 시내 원룸을 사놓고 관리하다가 이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례에서 저번에 의견 낸 건 하나는 그 뭡니까?
단순히 주택,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m, 이 안은 자세히 보면 타 시·군에도 한 5호나 10호,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한번 혹시라도 의견을 우리 저희들이 개정 했을 때 의견을 묻고 또 하나, 어찌 됐든 간에 마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타 도시, 타 마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실제 동경주 같이 이렇게 마을의 자금이 읍·면 리동 별로 몇 십 억씩 있는 경우가 지금, 갈 때 뭘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뭐 시내 건물을 사든지 뭐 얼마 전에 뭐 동궁원을 투자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얘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얘기가.
혹시 그 입법 조례 청구 대표자 오고 이러면 조례에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100%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인 경우도 있지만 사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했으면 싶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게 뭐 청구인 생각에는 사기다 하지만 저희 동경주는 사기 아닌 경우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한 동네에 몇 십 억씩 돈이 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은 어차피 골짜기에 할 게 없으니까 하자고 지금 양북에도 한두 건 정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직접 저에게 이제 대표자니까 물어왔어요.
이런 예외를, 지금 다른 지역이다, 아니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법이라 하는 게 우리가 예상으로 그건 사기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인 거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민이 동의하고 그 안에서 그 마을 주민이 동경주 같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 기금이 몇 십 억이 있는 경우에는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의견을 냈는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주도 분포를 보면 대개 여기 이제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고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하고 특별하게 제가 있는 외동, 양남, 양북, 감포는 일부 지역에 산지가 많고 산속에 독가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에는 타 시 조례도 봐서 단순히 집 한 채 있을 경우도 제재하느냐 그럼 최소한 한 5가구나 한 우리 양남에 가보면 이제 호동리라든가 문무대왕면에 골짜기 동네를 보면 한 5호, 10호가 있거든요.
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의견을 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주민참여형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이니까 위원장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오는 거는 태양광이든 뭐든 독가촌 동 네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마을이 오래 되고 이러니까 그 위에 혹시라도 태양광이 들어오든, 뭐 들어오든 간에, 동네에 어떤 간접적인 기금을 해서 개발행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내면 일시적으로 마을 내는 게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타 지역에는 우리 저 김창한 선생님 말씀한 대로 형식적으로 이름을 참여, 있지만은 동경주는 특수합니다.
동경주에 지금 보면 원자력 자금 때문에 한 동네에 보통 내가 알기로는 많은 동네는 뭐 몇 십 억씩 있어가지고 그 돈이 갈 데 없어가 전 시장 시절에는 시내에 원룸을 사놓고 뭘 사놓고 관리 못 해가 지금 그 처치 곤란의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조례를 보고 발전협의회에 간부 했던 사람이 와서 문무대왕면만큼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어차피 원자력도 들어 있고 토함산에 풍력도 있는데 일부 동네, 오지 동네에서 어차피 그 있는 돈 가지고 주민 참여하려고 계획 중이다.
계획 중에 있는데 시에서 이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겠냐고 물으니까 이 조례를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기들 마을 자금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없냐고 지역구 의원한테 이게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조금 전에 주민참여형이 한 것은 되게 일반적인 타 동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거 뭐 주민이 돈 내는 경우가 드무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동경주 지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 자체가 원자력도 있는데 풍력,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포는 맥스터, 자기들 매년 마을마다 돈이 나옵니다.
돈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는 갈 데 없어가 동네마다 전부 다 시내 원룸을 사놓고 관리하다가 이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례에서 저번에 의견 낸 건 하나는 그 뭡니까?
단순히 주택,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m, 이 안은 자세히 보면 타 시·군에도 한 5호나 10호,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한번 혹시라도 의견을 우리 저희들이 개정 했을 때 의견을 묻고 또 하나, 어찌 됐든 간에 마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타 도시, 타 마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실제 동경주 같이 이렇게 마을의 자금이 읍·면 리동 별로 몇 십 억씩 있는 경우가 지금, 갈 때 뭘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심지어 그거 가지고 뭐 시내 건물을 사든지 뭐 얼마 전에 뭐 동궁원을 투자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얘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얘기가.
혹시 그 입법 조례 청구 대표자 오고 이러면 조례에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100%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인 경우도 있지만 사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이거를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했으면 싶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게 뭐 청구인 생각에는 사기다 하지만 저희 동경주는 사기 아닌 경우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한 동네에 몇 십 억씩 돈이 있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 경우는 주민들은 어차피 골짜기에 할 게 없으니까 하자고 지금 양북에도 한두 건 정도는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직접 저에게 이제 대표자니까 물어왔어요.
이런 예외를, 지금 다른 지역이다, 아니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법이라 하는 게 우리가 예상으로 그건 사기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인 거고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민이 동의하고 그 안에서 그 마을 주민이 동경주 같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 기금이 몇 십 억이 있는 경우에는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도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구인대표 김창한 위원님, 주신 그 5인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서하신 분들한테 다 연락은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직이 없고 뭐 단체가 한 일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했고 또 동의해 주시는 몇 분이 또 도와주시고 하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일이 되어서 그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5인 이상 1,500m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다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주민 참여형, 이거를 정확히 여기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얘기가 있는 게 1㎞ 반경 이내에 사는 5인 이상 주민이 2% 내지 4% 투자해 할 수 있다 하면 일부러 주민이 돼서 한 20억만 넣어도 천 억 짜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이게 빠져 나갈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주민 조례에 대한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원자력이 있으니까 그다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문무대왕면이나 양남, 양북은 제외한다 하는 단서 조항을 달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주민 조례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그렇게 달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다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주민 참여형, 이거를 정확히 여기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얘기가 있는 게 1㎞ 반경 이내에 사는 5인 이상 주민이 2% 내지 4% 투자해 할 수 있다 하면 일부러 주민이 돼서 한 20억만 넣어도 천 억 짜리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이게 빠져 나갈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주민 조례에 대한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원자력이 있으니까 그다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문무대왕면이나 양남, 양북은 제외한다 하는 단서 조항을 달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주민 조례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그렇게 달아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락 위원 말씀 고마운데요.
이거는 이제 조례를 주신 의견은 좋은데 우리는 그냥 조례예요.
상위법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서 이 안에서는, 1조항에 없는 돈 안에서의 투자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조례를 주신 의견은 좋은데 우리는 그냥 조례예요.
상위법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서 이 안에서는, 1조항에 없는 돈 안에서의 투자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청구인대표 김창한 예.
○이진락 위원 맞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그걸 조례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우리가 뭐 안강이나 뭐 현곡 근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산이 하나 있고 다 주거지 밀집 돼 있지만 동경주는 실질적으로 제가 발전협의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동경주에서 양남, 감포에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그 돈 관리 때문에 시끄럽고 못 쓰고 하니까 특수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조례, 한 거는 존중하지만 동경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에 있으니까 그 예외라기보다는 이 조항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거 하고 안 하고는 공무원들이 인·허가 내는 과정에 관리를 해야 되죠.
정말 이게 서로가 가짜인지 그거는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인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해 주신 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지금 청구자가 우리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이 있는 한도 내에서 또 경주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태양 풍력이 네 군데 들어와 있고 이 법은 소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하면 제가 볼 때는 동경주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 발전협의회들은 몇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대로 이유는 그렇게 이 법에 따른 조항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참, 말 그대로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는 시행부서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그거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그거는 누구나 그걸 조례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우리가 뭐 안강이나 뭐 현곡 근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산이 하나 있고 다 주거지 밀집 돼 있지만 동경주는 실질적으로 제가 발전협의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동경주에서 양남, 감포에서 그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그 돈 관리 때문에 시끄럽고 못 쓰고 하니까 특수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조례, 한 거는 존중하지만 동경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법에 있으니까 그 예외라기보다는 이 조항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거 하고 안 하고는 공무원들이 인·허가 내는 과정에 관리를 해야 되죠.
정말 이게 서로가 가짜인지 그거는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행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인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해 주신 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지금 청구자가 우리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이 있는 한도 내에서 또 경주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태양 풍력이 네 군데 들어와 있고 이 법은 소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하면 제가 볼 때는 동경주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 발전협의회들은 몇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대로 이유는 그렇게 이 법에 따른 조항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참, 말 그대로 제대로 되는지 아닌지는 시행부서 공무원들이 엄격하게 그거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청구인대표 김창한 한 말씀만 더.
제가 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부서에 경주시청에도 물어보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풍력발전 풍향계가 엄청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사는 지역 뒤에도 그게 풍력 발전, 풍향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지나다 보니까 앞전에 뭐 산내나 다른 경우에도 안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 제가 동경주의 특수성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 하고 그 생각을 제가 못 했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 없어도 충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로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단서 조항으로 달면 앞에 것이 무력화되면 그 앞에 조례가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전합니다.
제가 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부서에 경주시청에도 물어보고 있는데 몇 년 사이에 풍력발전 풍향계가 엄청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사는 지역 뒤에도 그게 풍력 발전, 풍향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 지나다 보니까 앞전에 뭐 산내나 다른 경우에도 안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 제가 동경주의 특수성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 하고 그 생각을 제가 못 했어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 없어도 충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로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단서 조항으로 달면 앞에 것이 무력화되면 그 앞에 조례가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전합니다.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 박광호 오늘 위원님께서도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 주민 조례 청구를 하신 우리 김창한 청구인의 어떤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참 큰 용기를 내신 분 아닙니까?
다른 개인적 이익보다도 우리 시민들, 특히 또 지역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 주거권,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보장을 하고자 몸소 앞장 서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질문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 지식이 없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그 집행부에서도 취지를 충분히 좀 이해하셔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우리 경주시에 오늘 방문하셔서 대표 발의하는데 혼자 무인도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 협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발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싶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개인적 이익보다도 우리 시민들, 특히 또 지역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 주거권,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보장을 하고자 몸소 앞장 서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질문하시거나 하실 때는 그 대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 지식이 없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그 집행부에서도 취지를 충분히 좀 이해하셔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우리 경주시에 오늘 방문하셔서 대표 발의하는데 혼자 무인도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 협조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발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싶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방금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매우 참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런 발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한 주민발의의 대표 우리 속칭, 위원장님.
주민을 대표하셔가지고 좀 용기를 많이 내셔가 이래 하셨는데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일부는 또 책임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지역구 의원이고 저희들이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찬성, 반대 논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무차별한 언어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경주시 전체에 적용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의 풍력 발전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무조건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공격을 해 왔습니다.
왜 그 현곡에서 촉발된 사안을 경주시 전체에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그럼 경주 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주민 발의를 해왔기 때문에 수리 여부, 접수 여부를 해서 우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그것 또한도 보면 저는 뭐 합리화 정당성은 아닙니다마는 또 제가 비단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손을 들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논리, 충분히 또 일리가 있고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면 거기에 반대하는 여론들을 또 무시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들께서 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선출직들은.
그래서 주민 발의를 해 오셨더라도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공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공공수용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다가 뭐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지역구의 지역민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인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아니고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또 그리고 그 용기에도 좀 무한하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합리적인 여지는 좀 한번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우리 김창한 대표님 오신 데 있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우리 경주 시민 모두가 그래도 많은 프로테이지에 적용받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김창한 주민발의의 대표 우리 속칭, 위원장님.
주민을 대표하셔가지고 좀 용기를 많이 내셔가 이래 하셨는데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일부는 또 책임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지역구 의원이고 저희들이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찬성, 반대 논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무차별한 언어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경주시 전체에 적용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역의 풍력 발전에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무조건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공격을 해 왔습니다.
왜 그 현곡에서 촉발된 사안을 경주시 전체에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그럼 경주 시민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주민 발의를 해왔기 때문에 수리 여부, 접수 여부를 해서 우리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그것 또한도 보면 저는 뭐 합리화 정당성은 아닙니다마는 또 제가 비단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손을 들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논리, 충분히 또 일리가 있고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사회에서도 보면 거기에 반대하는 여론들을 또 무시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들께서 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선출직들은.
그래서 주민 발의를 해 오셨더라도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공의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공공수용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다가 뭐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 지역구의 지역민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인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아니고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또 그리고 그 용기에도 좀 무한하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합리적인 여지는 좀 한번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우리 김창한 대표님 오신 데 있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우리 경주 시민 모두가 그래도 많은 프로테이지에 적용받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앞에 우리 최재필 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고충은 다 이해합니다.
정말 저도 좀 또 하고 또 한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겠는데요.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로 신청하는 데만 해당 되지요?
정말 저도 좀 또 하고 또 한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겠는데요.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로 신청하는 데만 해당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기존에 들어온 네 군데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이진락 위원 물론 그거 뭐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다른 절차 하겠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추가로 혹시라도 누가 이 경주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신청 대상은 동경주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형상으로.
동경주는 이미 우리 외동하고 양남 사이에 풍력 발전 2곳이 있습니다.
있는 산 지역이고 동경주 주민들은 뭐 다른 지역보다 풍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핵 발전, 원자력이 있는 거예요, 원자력.
주민들이 원자력이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의 풍력 정도는 이 상대적인 감각이 다르다, 이게 똑같은 것도 안강이나 현곡은 제가...
바로 이 도시 지역에는 굉장히 이게 바람 하나에도 예민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동경주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 갖다 놓고 어차피 그 뒤에 그래서 동경주로 보면은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민도를 들어보면 사실은 거부 반응이 좀 적기도 하고 또 지금 인구가 자꾸 소멸되니까 지금 동경주 중에서도 골짜기 있는 동네 사람들은 되게 평균 연령이 지금 한 80세 정도 일부, 현대 다니다 온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 사고는 뭐냐 하니까 이제 저거 하니까 어차피 거기서 어떤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자금은 있고 이 자금이 갈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 발전협의회에 일부 건전한 사람들이 어차피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간에 동네 주민들이 찬성하면 유치하자 이런 의지가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 거 확실한 거는 하고 앞에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우리 그 김창한 대표자에 대해서 저도 현곡 쪽에 가까이 있는 예상지 외에 주민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대표해서 아마 우리 최재필 위원장께서 상당히 신경 쓰고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는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혹시 추가로라도 들어오는 예상 지역은 아마 동경주가 우선이 안 있겠나 그래서 동경주 중에서도 특정 개인 부탁 받은 게 아니고 발전협의회에 뜻 있는 사람들이 아마 민감하게 해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추가로 혹시라도 누가 이 경주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신청 대상은 동경주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형상으로.
동경주는 이미 우리 외동하고 양남 사이에 풍력 발전 2곳이 있습니다.
있는 산 지역이고 동경주 주민들은 뭐 다른 지역보다 풍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핵 발전, 원자력이 있는 거예요, 원자력.
주민들이 원자력이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의 풍력 정도는 이 상대적인 감각이 다르다, 이게 똑같은 것도 안강이나 현곡은 제가...
바로 이 도시 지역에는 굉장히 이게 바람 하나에도 예민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동경주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 갖다 놓고 어차피 그 뒤에 그래서 동경주로 보면은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민도를 들어보면 사실은 거부 반응이 좀 적기도 하고 또 지금 인구가 자꾸 소멸되니까 지금 동경주 중에서도 골짜기 있는 동네 사람들은 되게 평균 연령이 지금 한 80세 정도 일부, 현대 다니다 온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 사고는 뭐냐 하니까 이제 저거 하니까 어차피 거기서 어떤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자금은 있고 이 자금이 갈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 발전협의회에 일부 건전한 사람들이 어차피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간에 동네 주민들이 찬성하면 유치하자 이런 의지가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 거 확실한 거는 하고 앞에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우리 그 김창한 대표자에 대해서 저도 현곡 쪽에 가까이 있는 예상지 외에 주민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대표해서 아마 우리 최재필 위원장께서 상당히 신경 쓰고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는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혹시 추가로라도 들어오는 예상 지역은 아마 동경주가 우선이 안 있겠나 그래서 동경주 중에서도 특정 개인 부탁 받은 게 아니고 발전협의회에 뜻 있는 사람들이 아마 민감하게 해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주민조례 청구를 하신 김창한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 중에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으로 우리 봤을 때 지금 개발행위 진행 중인 발전소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불허가되는 규정의 규정 때문에 다 불허가 되는 내용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제하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 실제 거주는 지금 한 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10호도 있고 5호도 있는데 저 담당 부서 의견을 10호 정도를 했으면은 또 민원 또 이게 태양광 풍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자도 있고 하니까 이 실제 거주하는 한 집을 1호를 한 10호 정도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 중에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으로 우리 봤을 때 지금 개발행위 진행 중인 발전소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불허가되는 규정의 규정 때문에 다 불허가 되는 내용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제하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 실제 거주는 지금 한 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10호도 있고 5호도 있는데 저 담당 부서 의견을 10호 정도를 했으면은 또 민원 또 이게 태양광 풍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자도 있고 하니까 이 실제 거주하는 한 집을 1호를 한 10호 정도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럼 오늘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풍력 관련해서 조례가 왔는데 우리 김창한 대표자에게 발의했던, 오늘 또 동의해 주셨던 5호에서 1.5km 해서 5호에서 1.5km,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자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그거는 좀 다른 지자체는 어느정도 관이 현재 추진 중인데 접수된, 이거 상이 할 수 있으니 한 10호 정도로 해서 1.5km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이 정도는 해야 규제가 좀 어느 정도 룸이 생기지, 지금 우리 이제 김창한 씨가 청구한 조례에 따르면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더 이상 뭐 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위원장 박광호 또 주무부서로서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저희는 사실 발전소 사업 허가가 나갈 때 주민 참여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그렇게 의견을 집어넣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 그러면 풍력발전 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신설되면 풍력발전사업 입지 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풍력 발전 사업 관련 민원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그렇게 의견을 집어넣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 그러면 풍력발전 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신설되면 풍력발전사업 입지 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풍력 발전 사업 관련 민원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지금 발전을 득한 데가 다섯 군데 있고요.
○위원장 박광호 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지금 사업 개시 발전소가 다섯 군데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발전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 접수된 곳이 4개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얼추 다 주민 참여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위원장 박광호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지금 법적 용어로는 주민 참여형이라는 것은 뒤에 심일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상하고 주민들이 그냥 참여하는 같이 동의서 받아오는 그런 개념이 다르다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청서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참여형이라고.
신청서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참여형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신청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주민이 동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이 동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래, 용어의 정의가 그래 주민 참여형이다 라고 이렇게 그게 정확하게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민 참여형이다 뭐다 라고 정의가 심일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 참여형이다 뭐다 라고 정의가 심일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의견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내용들을 참 저희가 많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많이 지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좀 이해 못 하신다고 아까 얘기드릴 만한 얘기들이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주민 그냥 단순히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과 주민 참여형으로 실제 진행하는 사업에서 괴리감이 상당히 있고요.
주민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 부분의 일정 부분의 사업주 측은 주민 참여형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빗대어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수정 제안을 한 10호 가구에 지금 뭐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세대 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 부분의 일정 부분의 사업주 측은 주민 참여형의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빗대어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수정 제안을 한 10호 가구에 지금 뭐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세대 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전반적인 저희가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가까운 지역에 사는 다섯 가구든 한 가구든 그분들한테 이해를 얻지 못 하면 80%가 참여를 하든 99%가 참여 동의를 하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분이 쫓겨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아마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진락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동경주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 의견서 낸 모양인데 해당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격거리를 두되 해당 시설 동의가 있을 경우는 공유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다시 한 번.
○이진락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5호가 되든 6호가 되든 이 거리 안에 우리 김창한 대표가 내신 조례안에 이격거리 안에는 주민들이 찬성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니, 지금 김창한 씨가 발의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 집행부가 우리 저는 한 실제 가구를 여기서는 1호로...
○이진락 위원 아니, 5가구, 10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가구가 30가구가 있더라도 그 30가구가 찬성할 때는 되나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그건 되죠.
○이진락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여기에 그러면 이 거리에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 실제 주민 참여, 아까 지분 참여할 경우에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 실제 주민 참여, 아까 지분 참여할 경우에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10호 이상은 안 되고 20호 이내, 저 말을, 10호 이상이 아니고 10호 이내 정도를 해야 되지, 1호를 해버리면 너무 이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발전소가 하나도, 이 규정에 의하면 그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10호까지만.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잖아요.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이진락 위원 그럼 30호 가구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그렇지요.
○이진락 위원 그러면 30호 가구, 주민이 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주민이 원해도 안 되지요.
그거는요.
그거는요.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조항도 넣을 수 있지 않냐 묻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저도 이제 이진락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은 집행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뭐 사기...
동경주 같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자금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 다른 지역에는 형체가 있지만 실질적인 20% 지분이나 참여해서 주식 이거도 하여튼 간에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고 하자고 저는 우리 동경주 주민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 조례에서 10호만 그거 수정해 주고 다른 거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솔직히 묻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뭐 사기...
동경주 같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자금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 다른 지역에는 형체가 있지만 실질적인 20% 지분이나 참여해서 주식 이거도 하여튼 간에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고 하자고 저는 우리 동경주 주민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 조례에서 10호만 그거 수정해 주고 다른 거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솔직히 묻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여기서 또 조항에, 주민 참여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제 허가를 해 주자 라는 말씀을 제가 또 첨가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일단 우리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김창한 대표 안에는, 에서 약간 김창한 대표 얘기로는 1호를 10호 정도까지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호든 5호든 간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어차피 지금 4개 들어온 거는 동경주 아니지요?
지금 추가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호든 5호든 간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어차피 지금 4개 들어온 거는 동경주 아니지요?
지금 추가 들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건 이 조례에 해당 안 되잖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 조례 만들어진 뒤에 1호 청구가 제가 볼 때는 동경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들은 주민 대표 얘기에 의해서는 거기서 얘기는 동경주 주민이 쉽게 생각하면 설령 1kg 안에 이 거리 안에 20호, 30호 가구 있더라도 그 주민이 동네 자금, 실제 원자력 있는 자금 가지고 하겠다고 청구 들어왔을 때는 되도록 하자는 게 그건 저는 주민의 의견이고 그럼 거기서 의견이 어떻냐 이거예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토론 대상에 그걸 넣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 조례 만들어진 뒤에 1호 청구가 제가 볼 때는 동경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들은 주민 대표 얘기에 의해서는 거기서 얘기는 동경주 주민이 쉽게 생각하면 설령 1kg 안에 이 거리 안에 20호, 30호 가구 있더라도 그 주민이 동네 자금, 실제 원자력 있는 자금 가지고 하겠다고 청구 들어왔을 때는 되도록 하자는 게 그건 저는 주민의 의견이고 그럼 거기서 의견이 어떻냐 이거예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토론 대상에 그걸 넣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이제 주민청구 들어왔는 제일 첫 번째,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을 이걸 1호를 봤을 때 저는 10호로 하자는 그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이 동의 했을 경우에는 하자는 그런 말, 허가를 해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이 동의 했을 경우에는 하자는 그런 말, 허가를 해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이진락 위원 그거 하려면 조항을 넣어야 되잖아. 우리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제가 조항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까 그 주민 청구형, 주민 참여형, 주민 참여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호 했는데 우리 김창한 대표 얘기는 한 5호까지는 청구인 생각은 한 5호까지는 아까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5호 하든 10호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창한 씨가 비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도 비전문가예요.
사실, 법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김창한 대표의 취지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또 최재필 위원님도 말씀 다 했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 신청 들온 주민은 이해하지만 어차피 모든 법에, 법이든 조례든 찬반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거는 괜찮은데 규제를 할 때는 소수라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가장 제가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경주시는 이 넓은 지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제 받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는 동경주 넓은 지역이거든요.
동경주 넓은 지역에 그 소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원자력 자금이 있으니까 이 신청하겠다고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 주문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일반 다른 동네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창한 대표에게도 그거는 뭐 이름만 넣었지, 주민참여가 아니라고 그걸 사기라고 옹호 할 수 있지만은 동경주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돈이 몇 십 억 있어야 갈 데가 없으니까, 원자력도 있는데 풍력이 어차피 토함산도 있고 우리 외동 그 위에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 문무대왕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산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견을 아마 있어서 발전협의회한테 내부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주민들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조례라도 가서 이번 주민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저대로 하는 얘기가 그런 경우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규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실제 해당될 동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경 주민이 돈으로 참여할 경우는 지금 앞에 들어온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주민 동의지, 실제 참여가 아니예요.
그거는 방해한다는 거고 여기 같이 실제 자본금을 넣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이 의견이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글씨, 위원장님 이거 누구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5호 하든 10호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창한 씨가 비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도 비전문가예요.
사실, 법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김창한 대표의 취지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또 최재필 위원님도 말씀 다 했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 신청 들온 주민은 이해하지만 어차피 모든 법에, 법이든 조례든 찬반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는 우리가 좋은 거는 괜찮은데 규제를 할 때는 소수라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가장 제가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경주시는 이 넓은 지역에서 이 조례에서 규제 받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는 동경주 넓은 지역이거든요.
동경주 넓은 지역에 그 소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원자력 자금이 있으니까 이 신청하겠다고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 주문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일반 다른 동네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창한 대표에게도 그거는 뭐 이름만 넣었지, 주민참여가 아니라고 그걸 사기라고 옹호 할 수 있지만은 동경주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돈이 몇 십 억 있어야 갈 데가 없으니까, 원자력도 있는데 풍력이 어차피 토함산도 있고 우리 외동 그 위에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 문무대왕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산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견을 아마 있어서 발전협의회한테 내부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주민들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조례라도 가서 이번 주민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저대로 하는 얘기가 그런 경우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규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실제 해당될 동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경 주민이 돈으로 참여할 경우는 지금 앞에 들어온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주민 동의지, 실제 참여가 아니예요.
그거는 방해한다는 거고 여기 같이 실제 자본금을 넣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이 의견이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글씨, 위원장님 이거 누구 것입니까?
○위원장 박광호 그거 다 지역.
○이진락 위원 어디 낸 겁니까?
○위원장 박광호 예, 그 의견...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김창한 대표님이, 그 주민이 청구한 내용에 한 항을 추가한다면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위원장 박광호 답변 그만하시고 이진락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토론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성룡 위원님께서는 정회 때 논의한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성룡 위원님께서는 정회 때 논의한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중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개정된 풍력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 대상이나 적용 시기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고자 안 제20조의4제1호 중 ‘주민’을 ‘5호 이상 (호간 이격 거리 50m 이내 주택 포함)의 주민’으로 한다 라고 수정을 하고요.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0조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중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개정된 풍력발전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 대상이나 적용 시기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고자 안 제20조의4제1호 중 ‘주민’을 ‘5호 이상 (호간 이격 거리 50m 이내 주택 포함)의 주민’으로 한다 라고 수정을 하고요.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풍력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0조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곳, 논의할 때 호 간 이격거리 50m 이내라고 우리가 규정한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간담회 기존 조례에 있는 것에 준하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는 이 있음)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간담회 기존 조례에 있는 것에 준하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는 이 있음)
○청구인대표 김창한 질문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예, 질문해도 됩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전기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전기 사업 허가는 그 산자부에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날짜를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이강희 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전기 사업 허가를 어느 기준으로 보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박광호 심일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심일주 발전사업자가 저희 과를 통해서 발전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바로 가고 그 발전 사업자가 참 저희를 통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산자부에서 저희 과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한 날짜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고 그 발전 사업자가 참 저희를 통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들어오면 산자부에서 저희 과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한 날짜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지금 대표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더라도 이게 알 수 없으면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청구인대표 김창한 지금 풍향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또 될 줄 모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 박광호 예.
○청구인대표 김창한 제가 뭐 현곡 주민으로 있지만 경주시 전체 의견을 물으려고 그 주민조례 발안할 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현곡 주민은 제가 낸 건 6,800명인데 그 단순 작업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신 분이 5,000 몇 백 명 되시고 나머지를 더 할 수 있지만 여기 또 공무원 분들이 또 더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야 돼 가지고 제가 그거는 그만하고 딱 할 수 있는 만큼 해 달라 했을 경우에 4분의 1 정도가 현곡 분이고 각 지역으로 최대한 의견을 구해서 넣은 그 청구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동경주 쪽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다른 지역 조례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주민 참여형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자본금은 50% 이상하고 PF 그거를 50% 이상 할 때라는 그런 세세한 내용이 있는 조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 지자체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동경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동경주만 좀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다 하니까 거기서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저희가 받은 걸로는 15% 출자로 85%, PF대출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이 PF가 대출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 참여형이라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곡 주민은 제가 낸 건 6,800명인데 그 단순 작업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신 분이 5,000 몇 백 명 되시고 나머지를 더 할 수 있지만 여기 또 공무원 분들이 또 더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야 돼 가지고 제가 그거는 그만하고 딱 할 수 있는 만큼 해 달라 했을 경우에 4분의 1 정도가 현곡 분이고 각 지역으로 최대한 의견을 구해서 넣은 그 청구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동경주 쪽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다른 지역 조례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주민 참여형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자본금은 50% 이상하고 PF 그거를 50% 이상 할 때라는 그런 세세한 내용이 있는 조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 지자체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동경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동경주만 좀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다 하니까 거기서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저희가 받은 걸로는 15% 출자로 85%, PF대출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이 PF가 대출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 참여형이라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대표자님, 오늘 큰 용기 내가지고 우리 경주시의회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참석을 해 주셨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아닙니다.
○청구인대표 김창한 예.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위원님께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을 5 이상으로 하는 내용과 부칙의 적용 예를 두기 위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성룡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성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한 청구인 대표자님, 도시계획과장님, 심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창한 청구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우리 문화도시 위원님들께 하여튼 뭐 다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성룡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성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한 청구인 대표자님, 도시계획과장님, 심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창한 청구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우리 문화도시 위원님들께 하여튼 뭐 다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공업지역 중에 산업단지 등 타 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개발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2022년도 1월 제정된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업지역의 유형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업지역 32㎢ 중에서 산업단지 등 타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 20㎢를 제외한 12㎢가 개발계획 수립대상지이며 경주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1,04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 설문을 통해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자료와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전략 미래산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시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에 맞는 산업 육성방안을 설정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관리유형은 산업 혁신형, 산업 , 산업 관리형 총 3가지이며,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산업 정비형 23개소, 산업 관리형 9개소이며 산업 혁신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에 5월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6월에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7월 중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어 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공업지역 중에 산업단지 등 타 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개발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심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2022년도 1월 제정된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업지역의 유형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업지역 32㎢ 중에서 산업단지 등 타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 20㎢를 제외한 12㎢가 개발계획 수립대상지이며 경주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1,04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 설문을 통해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자료와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전략 미래산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시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에 맞는 산업 육성방안을 설정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의 관리유형은 산업 혁신형, 산업 , 산업 관리형 총 3가지이며,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산업 정비형 23개소, 산업 관리형 9개소이며 산업 혁신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에 5월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6월에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7월 중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어 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은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 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열악한 근로 환경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 공업 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 공간 잠식과 도시 환경 악화로 공간 계획의 관리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 재정 지원, 신속한 거점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통 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도 제정되어 2022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혁신형, 산업 정비형 산업 관리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고, 경주의 미래를 선도할 7대 미래 전략 사업으로 구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노후공업지역의 환경 개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는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은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 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열악한 근로 환경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 공업 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 공간 잠식과 도시 환경 악화로 공간 계획의 관리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 재정 지원, 신속한 거점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통 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도 제정되어 2022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혁신형, 산업 정비형 산업 관리형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고, 경주의 미래를 선도할 7대 미래 전략 사업으로 구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노후공업지역의 환경 개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는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도 경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폐 안강역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레포츠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안강읍 안강리 431-6번지로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인접하여 위치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26년이며 사업 면적은 4,040㎡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체육 시설인 인조 잔디, 테니스장 2면, 우레탄 족구장 2면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 2023년 국가 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에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폐 안강역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레포츠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안강읍 안강리 431-6번지로 안강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인접하여 위치하며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26년이며 사업 면적은 4,040㎡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체육 시설인 인조 잔디, 테니스장 2면, 우레탄 족구장 2면 및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 2023년 국가 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에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국가 철도공단이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5억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등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안강역 일대에 철도 유휴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북경주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는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북경주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국가 철도공단이 주관한 2024년 상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5억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등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안강역 일대에 철도 유휴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북경주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에는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볼게요.
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됐을 당시에 응모를 했을 때에 여기 이제 테니스 구장 2면, 족구장 2면, 이렇게 종목이 선택을 해서 이제 응모를 하신 겁니까?
특별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요?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볼게요.
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선정됐을 당시에 응모를 했을 때에 여기 이제 테니스 구장 2면, 족구장 2면, 이렇게 종목이 선택을 해서 이제 응모를 하신 겁니까?
특별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딱히 뭐 그건 없는데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안강 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뭐 이 그 응모를 했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이 종목을 자기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공모를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거는 읍민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 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축구하고 테니스장을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최재필 위원 저는 의외로 생각했는 게 물론 안강 읍민의 인구가 좀 되고 하는데 거기에 이왕이면 이 공간에 있어서 다수의 어떤 인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테니스 치는 인구는 되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테니스 치는 인구는 되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인원들이 제법 됩니다.
그 인원들이 제법 됩니다.
○최재필 위원 아무쪼록 안강 읍민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심신이 힐링되고 체력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별로 국장님께서 하며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 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별로 국장님께서 하며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 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셨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비롯한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122억 800만 원보다 21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3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092억 8,700만 원보다 40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9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16억 6,900만 원보다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APEC 정상회의 대비 예술회관 정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지역 대표 예술제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2억 1,0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86억 2,100만 원보다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에 12억 4,100만 원,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23억 5,000만 원, 지역 문화자원 활용 사업에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38억 2,900만 원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6,3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3억 1,300만 원, 도비 보조금 7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50억 원보다 6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가유산보존 및 유지 관리에 13억 8,9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37억 6,300만 원, 문화유산 자체 보수 6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296억 3,900만 원보다 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 26억 8,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373억 8,200만 원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보존 관리 사업 24억 6,200만 원, 역사유적 도시 조성 10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29억 8,600만 원보다 108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3,600만 원, 보문수상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200만 원, APEC행 사장 보문단지 야간 경관 개선 사업, 미디어센터 건립 등 시도비 보조금 67억 8,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APEC 헬기장 주차 시설 보강 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562억 1,500만 원보다 14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관광 자원 기반 조성 및 관광 시설물 정비 96억 500만 원, 관광 홍보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12억, 마이스 산업 활성화 7억, APEC 정상회의 개최 일반 운영비 등 5억 3,000만 원, 미디어 센터 주차시설 보강 등 APEC 기반 시설 조성에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87억 7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2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억 8,100만 원보다 7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체육 활성 및 활성화 사업에 11억 3,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59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억 4,5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관급자재 선고지 환급금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600만 원보다 2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동궁원 운영관리, 4억 3,000만 원, 식물 자원 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 3억 1,000만 원, 라원 조경 관리 1억 1,900만 원, 제2 동궁원 조성사업 11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1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8,100만 원보다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 1,700만 원, 송화도서관 운영, 7,200만 원, 중앙도서관 운영, 1억 6,600만 원, 칠평도서관 운영 500만 원, 감포 도서관 운영, 5,300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 5,400만 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9,4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석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 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1,600만 원보다 19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194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24년도 말 조성계획액으로 49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이자 수입이 45만 원 정도 감소되어 실제 2024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4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조성액을 2024년도 말 49억 3,3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억 3,3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51억 8,6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비롯한 현안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122억 800만 원보다 21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3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2,092억 8,700만 원보다 40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49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16억 6,900만 원보다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APEC 정상회의 대비 예술회관 정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지역 대표 예술제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2억 1,0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86억 2,100만 원보다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에 12억 4,100만 원,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23억 5,000만 원, 지역 문화자원 활용 사업에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38억 2,900만 원보다 5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6,3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3억 1,300만 원, 도비 보조금 7억 9,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50억 원보다 6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가유산보존 및 유지 관리에 13억 8,9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37억 6,300만 원, 문화유산 자체 보수 6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296억 3,900만 원보다 2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 26억 8,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373억 8,200만 원보다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보존 관리 사업 24억 6,200만 원, 역사유적 도시 조성 10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29억 8,600만 원보다 108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3,600만 원, 보문수상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200만 원, APEC행 사장 보문단지 야간 경관 개선 사업, 미디어센터 건립 등 시도비 보조금 67억 8,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APEC 헬기장 주차 시설 보강 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562억 1,500만 원보다 14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관광 자원 기반 조성 및 관광 시설물 정비 96억 500만 원, 관광 홍보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12억, 마이스 산업 활성화 7억, APEC 정상회의 개최 일반 운영비 등 5억 3,000만 원, 미디어 센터 주차시설 보강 등 APEC 기반 시설 조성에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87억 7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2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억 8,100만 원보다 7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체육 활성 및 활성화 사업에 11억 3,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59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억 4,5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관급자재 선고지 환급금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600만 원보다 2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동궁원 운영관리, 4억 3,000만 원, 식물 자원 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 3억 1,000만 원, 라원 조경 관리 1억 1,900만 원, 제2 동궁원 조성사업 11억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1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8,100만 원보다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 1,700만 원, 송화도서관 운영, 7,200만 원, 중앙도서관 운영, 1억 6,600만 원, 칠평도서관 운영 500만 원, 감포 도서관 운영, 5,300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 5,400만 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9,400만 원, 기본경비 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석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예산 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1,600만 원보다 19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194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전입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24년도 말 조성계획액으로 49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이자 수입이 45만 원 정도 감소되어 실제 2024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49억 3,3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조성액을 2024년도 말 49억 3,3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9억 3,300만 원,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51억 8,6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석하신 문화예술과 팀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해 오셨겠지만 뒤에 또 참조사항 있으면 빨리 빨리 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석하신 문화예술과 팀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해 오셨겠지만 뒤에 또 참조사항 있으면 빨리 빨리 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는 18쪽에 있습니다.
박약회 건인데 이거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잘렸는데 다시 올라왔잖아, 그렇죠?
제가 여기 주소가 사실 강동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에 이런 사무실이 있는가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티맵, 네이버 다 찾아봐도 주소에 이런 주소가 없네요.
한번 찾아보시소, 있는가.
그리고 그냥 질문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사업설명서는 18쪽에 있습니다.
박약회 건인데 이거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가 잘렸는데 다시 올라왔잖아, 그렇죠?
제가 여기 주소가 사실 강동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에 이런 사무실이 있는가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티맵, 네이버 다 찾아봐도 주소에 이런 주소가 없네요.
한번 찾아보시소, 있는가.
그리고 그냥 질문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22쪽에 있는 우리 장월중선명창대회 건, 판소리 명가 이것도 당초 예산에 잘렸다가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심사비가 이게 50만 원 곱하기 28명, 28명이 심사위원이 28명 동안 이틀을 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틀.
○이강희 위원 이틀 동안 이거 50만 원 곱하기 28명에서 이틀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여기에 판소리가 부문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초·중·고 대학생 일반하고 또 부문이 판소리, 민요, 가야금, 타악, 병창도 있고 이래 하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에 예선, 본선 거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 초·중·고 대학생 일반하고 또 부문이 판소리, 민요, 가야금, 타악, 병창도 있고 이래 하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에 예선, 본선 거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이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선, 본선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고 다른 데서 해서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여기에서.
○이강희 위원 여기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여기에서 하는 걸 말씀.
○이강희 위원 심사 위원이 예선 참가할 때 따로 하고 본선참가 할 때 따로 하고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이 아니고 예선 한 번 할 때 50만 원 한 번, 또 다음, 이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렇죠.
○이강희 위원 초등학교 할 때 50만 원, 중등부 할 때 50만 원, 막 이렇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부문별로, 부문별로 예산이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비가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하루에 50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이 뭐 두 번, 세 번 심사하면 이렇게도 하나요?
저는 이런 건 잘 못 봤는데 저희 제가 피아노 선생님인데 피아노 대회에 가면 심사위원 앉아서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그냥 쭉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건 잘 못 봤는데 저희 제가 피아노 선생님인데 피아노 대회에 가면 심사위원 앉아서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그냥 쭉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 그랬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이런 심사비 선정하는 건 처음 봐 가지고 뭘 그게 파트 별로 1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씩 책정하는데 그거를, 심사를 파트 별로 한다, 이건 좀.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듣기로는 예선, 본선, 부문 별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나가서 이거 마치고 이거 마치고 바로 알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좀 질문을 여러 가지 하려니까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두 가지 다도 이렇게 일단 좀 문제잖아, 그렇죠.
주소라고 얹었는데 주소가 우리 포털에서 검색되는 데가 없는 주소를 올렸는 것도 문제고 건당 50만 원씩 파트 별로 나누어서 심사한다 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이것도 대단히 이거 일단 저도 음악을 했는 사람인데 유래를 찾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매월당 여기도 매월당 금호문화재 이런 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문화재 자료집 등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좀 많이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지난번 정산하는 거 있으면, 자료 제출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주소라고 얹었는데 주소가 우리 포털에서 검색되는 데가 없는 주소를 올렸는 것도 문제고 건당 50만 원씩 파트 별로 나누어서 심사한다 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이것도 대단히 이거 일단 저도 음악을 했는 사람인데 유래를 찾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매월당 여기도 매월당 금호문화재 이런 데도 제가 나중에 한번 문화재 자료집 등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좀 많이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지난번 정산하는 거 있으면, 자료 제출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내가 안 보고 와야 되는데 자꾸 보고 와가지고 할 말이 많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끝이고 다른 분 질문하시면은 뒤이어서 부족하면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우리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방금 이강희 위원님 말씀이, 언급 계셨는데 장월중선이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장월중선 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임활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돌아가셨고 이분이...
○임활 위원 언제 돌아가셨나, 얼마 안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오래 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임활 위원 그냥, 그분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랫동안 어떤 이 분야에 나쁘게 표현하면 맹주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제 후배들이 명맥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알았는데 이분들의 윗대부터 이제 노래하는 집안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처음에 거기 장판개, 장도순, 장월중선, 거기에서 이제 정순임 선생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계시는데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이거 노래하는 맥을 이어가시는 중요하신 분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처음에 거기 장판개, 장도순, 장월중선, 거기에서 이제 정순임 선생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계시는데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이거 노래하는 맥을 이어가시는 중요하신 분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예, 17쪽에 보면 그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예산 요구에 출연료가 2억 3,5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20만 원 단위까지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는지.
다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20만 원 단위까지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 예산요구 현황에 말씀하시지요?
○임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거는 이제 출연료 이 뒤에서부터 운영비하고 이런 것부터 좀 빼가 오면서 출연료를 20 단위까지 좀 맞추는다는 건 조금 제가 봐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역으로 조금 맞췄는 것 같습니다, 출연료를.
○임활 위원 안전관리비는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요새는 이 대형행사를 하면 안전을 꼭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도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도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넣는 걸 말하고요.
이게 산출이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년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좀 세밀하게 맞춰준 것 같습니다.
이게 산출이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년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좀 세밀하게 맞춰준 것 같습니다.
○임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거수)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지금 신라문화제 지난번에 끝나고 평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술제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자료가 한 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내용 없이 지금 또 진행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되는 걸 지금 다시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6,000만 원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화백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제 부분을 조금 그때 위원님들께서 화백 위원님들께서 이 예술제 분야에 조금 더 보강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예산에 이번에 책정되는 걸 보고 다시 화백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넣고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가 올라오는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아, 그렇습니까?
○정성룡 위원 근데 왜 연락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삭감됐을 때 삭감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다면 다시 재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요구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됐을 때 삭감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다면 다시 재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요구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9개 행사 부분에 조금 더 내실 있게 기하고자 저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지금까지는.
○정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라문화제 예술 지원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정성룡 우리 부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화백 회의를 했었을 때에 기존 예산 가지고 좀 행사를 집행하기엔...
신라문화제 예술 지원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정성룡 우리 부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화백 회의를 했었을 때에 기존 예산 가지고 좀 행사를 집행하기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부족하다...
○최재필 위원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예총 회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가면 5,000만 원을 증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000만 원 이래 놓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증액에 관한 부분, 거기에 이제 사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증액해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하니까 무조건 6,000만 원 올려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000만 원 이래 놓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증액에 관한 부분, 거기에 이제 사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증액해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하니까 무조건 6,000만 원 올려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실제로 시기상 보면은 벌써 올라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난 뒤에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2024년도에는 또 3,800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당초, 보통 때 하던 데보다는 한 2,0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APEC 하고 하면서 행사가 문화국의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새로 생겼는 행사도 너무 많고 이래 해서 주요 시책 행사 보조는 꼭 필요하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했습니다.
됐는데 2024년도에는 또 3,800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당초, 보통 때 하던 데보다는 한 2,0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APEC 하고 하면서 행사가 문화국의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새로 생겼는 행사도 너무 많고 이래 해서 주요 시책 행사 보조는 꼭 필요하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는 또 삭감했던 우리가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올린 그런 부분이 되는데 주요 시책 추진 행사 보조, 이만큼도 지금 기존 이제 문화 행사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겠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올린 그런 부분이 되는데 주요 시책 추진 행사 보조, 이만큼도 지금 기존 이제 문화 행사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겠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APEC을 하면서 또 새롭게 문화 행사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검토를 해보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검토를 해보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재필 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 부분 가면은 모든 걸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다는 할 수 없...
다는 할 수 없...
○최재필 위원 왜냐하면 이번 추경 자체에 시 전체의 추경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한 80~90%가 APEC에 다 편중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그런 데 있어서 또 APEC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APEC에 도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공연을 대비해서 시책을 잡아놓는다.
지금 이제 각 지역 별로 봤을 때 주민 숙원사업이 어렵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 요긴하게 쓰이지 못 하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서 이 부분, 시책 추진 행사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예산에 어떤 책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각 지역 별로 봤을 때 주민 숙원사업이 어렵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그게 아직까지 요긴하게 쓰이지 못 하는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서 이 부분, 시책 추진 행사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예산에 어떤 책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행사가 굳이 이 시책, 우리 사업비는 우리가 이제 보조 사업 단체가 한 117개 정도 되고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앞으로 좀 발전이 기대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제 재원이 없어서 이제 어떤 예술 활동이나 이렇게 못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이제 문화 예술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읍·면·동부터 해서 시내 어떤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굳이 꼭 APEC이 아니라 다른 우리 작은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청년을 위해서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 풀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이제 문화 예술을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읍·면·동부터 해서 시내 어떤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굳이 꼭 APEC이 아니라 다른 우리 작은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청년을 위해서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 풀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단체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가 있으면 아예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그 반영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제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시도 한도 실링이 있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제라든지 뭐 달집 태우기 행사라든지 기원제라든지 이런 예술제라든지 이런 거 작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소액으로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제라든지 뭐 달집 태우기 행사라든지 기원제라든지 이런 예술제라든지 이런 거 작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소액으로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제 말씀대로 풀비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최재필 위원 그리고 굳이 풀비를 잡아야 될 이유가 그게 명확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저희들은 우리가 문화예술 이쪽 파트는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최재필 위원 그 요구에 다 부응하자고 하면은 이 돈 1,8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최재필 위원 저는 좀 명확하게 이해는 좀 잘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진짜 공연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보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도 보면 집행부에서도 보면 삭감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겪다가 여기 풀비를 별도로 책정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359쪽에 보면 아마추어 색소폰 페스티벌 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진짜 공연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보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도 보면 집행부에서도 보면 삭감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겪다가 여기 풀비를 별도로 책정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359쪽에 보면 아마추어 색소폰 페스티벌 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경주에 색소폰 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선, 본선, 거쳐가지고 독주, 합주,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번 하겠다, 이래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동호회를 결성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선, 본선, 거쳐가지고 독주, 합주,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번 하겠다, 이래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필 위원 2003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요새는 색소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호회 참가율도 조금 많이 높은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여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출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행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해되지만 여기 페스티벌 해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한테 출연료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페스티벌 하는 거는 시민들, 또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출연료까지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행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해되지만 여기 페스티벌 해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한테 출연료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페스티벌 하는 거는 시민들, 또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예산에서 출연료까지 다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제가 이거 봤을 때도 이제 페스티벌인데 또 공연 출연료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조금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어떤 명목에서 이게 책정됐는지 의원님한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어떤 명목에서 이게 책정됐는지 의원님한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게 우리가 제목은 경주 아마추어 색소폰 페스티벌이지만 내용을 보면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 대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선 본선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최소한의 이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출연료, 소정의 출연료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선 본선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최소한의 이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출연료, 소정의 출연료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독주회, 행사 지원하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그거 온다 해서 그 출연료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되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일부 실비 정도로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경주에도 뭐 우리 색소폰 동호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행사가 이제 전국 단위 행사니까 좀 범위가 좀 넓다고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24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김종우 위원 예산서는 357쪽, 주요 시책 사업 행사 보조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통상 우리가 풀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실제로 항목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자 하는 그 예산들은 저희들 생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든지 또는 안정과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가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설명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들 항목을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줄 예산이 필요한가 라는 뭐 필요는 하겠지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 꼭 이 금액으로 많이 더 증액을 할 필요까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작년에 2년 연속 지원해 줬는 이 예산으로 풀 예산으로 지원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요?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든지 또는 안정과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가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설명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들 항목을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줄 예산이 필요한가 라는 뭐 필요는 하겠지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 꼭 이 금액으로 많이 더 증액을 할 필요까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작년에 2년 연속 지원해 줬는 이 예산으로 풀 예산으로 지원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출, 오늘 중에 가능하시겠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 화백, 화백회의입니까?
우리 갔던 데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 화백, 화백회의입니까?
우리 갔던 데가...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화백 회의 때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명들을 이렇게 보면 예산서상의 사업의 내용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라문화제가 페스티벌의 개념이죠.
전통적인 개념들을 가져오더라도 전통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름은, 하더라도.
전통적인 개념들을 가져오더라도 전통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름은,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축제의 개념도 약간 있고 예술 개념도 있고.
○김종우 위원 같이 혼용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혼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라문화제가 어쨌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제, 또는 축제를 만들고자 우리가 경주가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이것을 보고 홍보물을 찾아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세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네이밍 자체가 조금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이 사업현황서에 보니까 화평 서재, 셔블 향연의 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화백제전은, 신라문화제 우리 오프닝할 때 공연을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뭐냐하면 이 사업현황서에 보니까 화평 서재, 셔블 향연의 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화백제전은, 신라문화제 우리 오프닝할 때 공연을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개막할 때.
○김종우 위원 이번에 또 추가 공연하겠다고 예산을 더,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이러한 공연들을 볼 때 화백제전이라고 했을 때 화평서제, 셔블 향년의 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화백제전은 지금 신라문화제의 우리 오프닝 할 때 공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화백제전은 지금 신라문화제의 우리 오프닝 할 때 공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개막할 때.
○김종우 위원 이번에 더 이제 추가 공연하겠다고 예산을 더 이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이제 이러한 공연들을 볼 때 화백제전이라고 했을 때 타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이 화백제전이 뭐야 라고 물어볼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화백, 우리 경주의 특성이나 전통성을 가지는 이름도 좋지만 그것을 충분히 그걸 가지고도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다 라는 게 알 수 있는 이름들은 충분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화백 제전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쓰고 셔블향년이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과장님 셔블 향연의 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화백 제전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쓰고 셔블향년이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과장님 셔블 향연의 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제를 지내는 거라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지금 과장님도 몰라가 뒤로 돌아보고 지금 물으시잖아요.
팀장님한테.
그러면 모든 관광객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게 봤을 때 이게 뭐다 라는 이름 정도는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 주는 게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한테.
그러면 모든 관광객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게 봤을 때 이게 뭐다 라는 이름 정도는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 주는 게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화백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어디 가도 셔블 향년의 밤 이래 했을 때 경주다, 이거는 분명히 연관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연관은 딴 데는 셔블 향연의 밤이라고 따로 네이밍을 붙일 수 있는 지역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라 같은 경우, 경주에만 이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저는 네이밍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연관관계는 있는데 바로 직관은 조금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드는데 어디 가도 셔블 향년의 밤 이래 했을 때 경주다, 이거는 분명히 연관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연관은 딴 데는 셔블 향연의 밤이라고 따로 네이밍을 붙일 수 있는 지역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라 같은 경우, 경주에만 이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저는 네이밍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연관관계는 있는데 바로 직관은 조금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셔블, 조금은 다 배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지의 관광객들,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뭐다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게요.
제일 쉬운 거 국화 축제, 장미 축제.
제일 쉬운 거 국화 축제, 장미 축제.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거는 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때는 신라문화제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제목을 하되 좀 제목도 한번 한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한번 보고 해서 홍보할 때는 하여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한번 보고 해서 홍보할 때는 하여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 위원 아까 얘기해서 연관 지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술제에 6,000만 원에 삭감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예산서 363페이지인데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에 지금 시·도가 4억씩 하는 행사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제에 6,000만 원에 삭감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에, 예산서 363페이지인데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에 지금 시·도가 4억씩 하는 행사인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정성룡 위원 363.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거는 지역 브랜드 공연 상설공연 지원 이래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SHOW신라하다’이 공연입니다.
이 공연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이거를 삭감할 때 자부담, 자부담이 확보 안 돼서 우리가 시비가 이렇게 삭감됐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경주문화공사로부터 자부담 확보, 공문도 따로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공연인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이거를 삭감할 때 자부담, 자부담이 확보 안 돼서 우리가 시비가 이렇게 삭감됐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경주문화공사로부터 자부담 확보, 공문도 따로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산서에 저번에 올릴 때 이제 내려올 때 이제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기존에는 ‘더SHOW신라하다’ 라는 행사를 해서 예산이 나왔었죠.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SHOW신라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었고 한데 이렇게 지금 지역 브랜드 무슨 상설 공연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마도 ‘더SHOW신라하다’라는 걸 제가 대충 보고 이렇게 지금 이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SHOW신라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었고 한데 이렇게 지금 지역 브랜드 무슨 상설 공연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마도 ‘더SHOW신라하다’라는 걸 제가 대충 보고 이렇게 지금 이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정성룡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걸 삭감될 때 그 당시에도 지역 브랜드 뮤지컬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더SHOW신라하다’가 그 네임 브랜드를 그대로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더SHOW신라하다’가 그 네임 브랜드를 그대로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정성룡 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엑스포에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나 여기 굉장히 좋은 공연이고 남경주 씨가 연출해서 자기도 잠깐 조연으로 출연하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가 이걸 좀 더 알리면 알리고 경주에 있는 지역민들이 좀 더 많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예술의 전당 쪽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그때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브랜드명을 이거 그 행사명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올리면은 저희가 시의원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제가 지금 봤거든요.
이게 뭐지 라고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가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가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게 뭐 명칭 자체를 이제 지역 브랜드를 했는, 창작 뮤지컬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더SHOW신라하다’는 그 표현이 이제 좀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예술의 전당 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2회 정도는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명칭 자체를 이제 지역 브랜드를 했는, 창작 뮤지컬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더SHOW신라하다’는 그 표현이 이제 좀 안 들어갔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예술의 전당 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2회 정도는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김종우 위원께서 이제 질의를 하셔가지고 끊었는데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한 부분은 우리 정성룡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어요.
‘더SHOW신라하다’해 가지고 우리가 2억을 삭감을 또 했는데 같은 사업에 이제 추경에서 올렸을 때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에 가 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 이런 부분은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유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아이러니하고 저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한 부분은 우리 정성룡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어요.
‘더SHOW신라하다’해 가지고 우리가 2억을 삭감을 또 했는데 같은 사업에 이제 추경에서 올렸을 때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에 가 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다, 이런 부분은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유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아이러니하고 저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본예산 할 때 2025년 본예산 할 때는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지원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최재필 위원 거기에 ‘더SHOW신라하다’라고 그게 명기가 안 돼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작년에 올렸을 때는 맨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으로 해가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보니까 똑같습니다.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지원.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지원.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상설 공연 지원.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얘기하고 하나는 예산서 362쪽, 예술창작소 실시 설계 용역 시행 해가지고 지금 이제 2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 예술창작소는 이번에 2억 7,000 올렸는 거는 실시 설계비하고 이제 측량하고 이런 거 전부 합쳐서 한 2억 7,000 정도 우리가 파악했을 때 그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기에 물천분교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가 시간이 조금 됩니다.
오래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작년에 명시이월비로 해서 건물, 매입하는 비, 33억이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2억 7,000이 올라갔는 그런 형편입니다.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작가들, 청년작가들이나 신진작가들이 실험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래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기에 물천분교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가 시간이 조금 됩니다.
오래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작년에 명시이월비로 해서 건물, 매입하는 비, 33억이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 2억 7,000이 올라갔는 그런 형편입니다.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작가들, 청년작가들이나 신진작가들이 실험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래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위원님 그래서 진입로를 의회에서 몇 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을 갔었습니다.
갔었고 어제는 전 이장님하고 천북 물천에 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면장님하고 토목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천북 물천에 마을 회관, 거기에 휀스 쳐 놓은 그
길로는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 위에, 학교 위에 거기에 펜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손님만 받는 펜션인데 그쪽에 이동할 때는 버스가 다닌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도 차도 이렇게 계속 다녀봐도 진입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로 가서 학교 안에서 회차해서 다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게 넓이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니면서 혹시라도 면적이 좀더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면에서 하고 그 이장님도 적극적으로 사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협조하꾸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갔었고 어제는 전 이장님하고 천북 물천에 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하고 그다음에 면장님하고 토목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천북 물천에 마을 회관, 거기에 휀스 쳐 놓은 그
길로는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 위에, 학교 위에 거기에 펜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단체손님만 받는 펜션인데 그쪽에 이동할 때는 버스가 다닌답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도 차도 이렇게 계속 다녀봐도 진입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로 가서 학교 안에서 회차해서 다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게 넓이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니면서 혹시라도 면적이 좀더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 면에서 하고 그 이장님도 적극적으로 사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협조하꾸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해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버스가 다니는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뭐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문화도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어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시의적절하게 이게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우선 사업이 우선 선집행이 되고 그랬을 때는 만약에 그 사유재산에 대한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현황 상은 갔을 때 그렇게 길이 좁지는 않다 말씀드립니다.
이해되는데 현황 상은 갔을 때 그렇게 길이 좁지는 않다 말씀드립니다.
○최재필 위원 집행부에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이나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거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무슨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적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의원 차원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만약 후에 또 매입의 의사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땅값이 올랐을 때는 그 사람 재산을 우리가 그전에 매입하게 되면, 뭐든지 정리를 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선행이 되버리고 나중에 했을 때 이 재산이 땅값이 올라갔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충분히 고려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보조금으로 아까 저기 색소폰도 그랬고 여기 보면 이제 사업설명서 47쪽에 있는 시와 문학이 깃든 문학축전, 이런 데도 그렇고 시상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으로 시상비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관련도 좀 적용 여부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시상이 가능해요?
근데 이 보조금으로 시상비가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관련도 좀 적용 여부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시상이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여기 보니까 우리 포상 조례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보니까 전국 단위 이상의 행사에서는 입선한 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거 47쪽에 있는 시와 문학이 깃든 문학축전, 이것도 무슨 전국 경북 시사랑문화인협회가 APEC을 맞아서 이거는 일회성 행사입니까?
이건 지속 가능한 행사입니까?
이건 지속 가능한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올해 이제 APEC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고 여기 경주를 많이 찾고 하니까 경주에 한하지 않고 오시는 관광객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 규모의 대회라고 봐서 시상비가 가능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까 색소폰도 아까 뭐 전국 단위로 사람이 온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뭐 설정하기 나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색소폰도 아까 뭐 전국 단위로 사람이 온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뭐 설정하기 나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래도 전국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국 단위로 이제 명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근데 조금 검토를 잘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보상금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필요한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막 시상비를 내고 수상, 여기에서는 수상자 작품집 발간 이랬는데 이건 나중에 발간하신다 라는 얘기이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발간집.
○이강희 위원 6월에서 11월 중에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한 번입니다.
○이강희 위원 한 번 하는데 시기를 이렇게 6월에서 11월 중에로 이렇게 해놨어요?
적어도 뭐 9월이라든가 10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도 명시하지 않고 6월에서 11월 중에 자기들 가능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적어도 뭐 9월이라든가 10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도 명시하지 않고 6월에서 11월 중에 자기들 가능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자료 자체가 조금.
○이강희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6월부터 11월까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근데 여기서 디카시 공모전이라고 해놨는데 디카시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
○이강희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디지털 카메라로 풍경이나 이런 거를 찍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시, 시를 이렇게 적어서...
디카시입니다.
디카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연간 뭐 저희들이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만 명 정도 오는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2만 명 정도,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계시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두 분 정도 상시로 계셔야 될 정도로 방문객 숫자가 좀 된다라고 보시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 이제 청소도 하셔야 되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데 대해서 안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이래 하니까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도비, 시비가.
○이강희 위원 단일 공연, 도비, 시비 앞에서 8억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8억이고 자부담 2억 들어가고.
○이강희 위원 자부담이 2억이고 이게 만약에 문화재단에 제가 아까 어디서 봤지, 문화재단에 이 정도 돈이면 프로그램을 노트르담 곱추도 공연도 하고 조희창, 토요 클래식도 진행하고 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는 데 ‘더SHOW신라하다’ 같은 경우는 단일 공연에서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되죠.
작년에는 6억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죠?
24년도 집행.
그래 들어가는 데 ‘더SHOW신라하다’ 같은 경우는 단일 공연에서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되죠.
작년에는 6억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죠?
24년도 집행.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작년에도 10억입니다.
○이강희 위원 10억 원이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이강희 위원 근데 여기 62쪽에, 24년 집행액이 왜 0으로 나와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62쪽에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사업현황설명서, 내가 작년에 24년도에 공연했는데 여기 보니까 24년 집행액은 0이고 25년에는 기 편성액 6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뭐가 잘못되었네요.
그죠? 집행된 거 맞죠?
24년에.
자료가 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일 공연에 이제 두 회에 걸쳐서 이렇게 10억, 올해는 8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경주가 계약을 하는 걸로 보시는 거, 집행부가 볼까요?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할까요?
그죠? 집행된 거 맞죠?
24년에.
자료가 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일 공연에 이제 두 회에 걸쳐서 이렇게 10억, 올해는 8억,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경주가 계약을 하는 걸로 보시는 거, 집행부가 볼까요?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집행부도 그렇게 보고 또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번 같은 공연은 APEC에 우리가 그때 SOM1[제1차 고위관리회의] 회의 있을 때도 이 공연을 하고 굉장히 훌륭한 공연이라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한테부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신문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이 공연의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의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나쁘지 않은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런데...
○이강희 위원 그냥 뭐 당연히 프로의 정도에서 그 정도이지, 지자체가 이 정도로 2년을 계속해서 지원할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시나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이거 올해에도 한번 해 보고 반응이나 이런 거 전체를 검토해 보고 또 지속할 수 있으면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강희 위원 그래요, 그럼 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했는데 뭐 꼭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거는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조금 이렇게 단일 공연이 몇 년씩 지속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재단의 그 예산을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잘 못 찾겠는데 하여튼 뭐 8억인가 10억 원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노트르담 곱추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대단히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단일 공연을 이렇게 할 때는 경주의 수준 정도에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평가가 되어서 그 정도가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니까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유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노트르담 곱추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대단히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단일 공연을 이렇게 할 때는 경주의 수준 정도에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평가가 되어서 그 정도가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니까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유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도 또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더SHOW신라하다’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큰 자부심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에 사마소 300년 발간사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도비 포함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에 사마소 300년 발간사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도비 포함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사마소가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했는 사람들, 생원, 진사 이 사람들이 이제 유학하거나 정치 토론하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3년, 300년사 발간, 이걸로 해 가지고 올해 한 번 발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3년, 300년사 발간, 이걸로 해 가지고 올해 한 번 발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했는데 잘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저도 잘...
○김종우 위원 저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과거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진사급 이상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자리라는 이야기잖아요?
조선시대에 과거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진사급 이상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자리라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도비도 들어 갑니다.
○김종우 위원 도비도 들어가는데 경주만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경주 전체가 하는 사업인가 라는.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지금 경주 사마소가, 우리 사마소가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금 현재 등재가 돼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명, 그걸 기념해서 당시에 과거에 급제했던 진사, 생원을 지내신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또 토론하고 했는, 그런 부분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300년사 되는 어떤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보존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 그걸 기념해서 당시에 과거에 급제했던 진사, 생원을 지내신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또 토론하고 했는, 그런 부분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300년사 되는 어떤 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보존하고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경주 사마소는 지금 300년쯤 이렇게 됐으니까 조선시대부터 경주에는 사마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김종우 위원 아, 경주에 사마소가 있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매정 있는, 교동.
거기에 있습니다.
제매정 있는, 교동.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월중선 매월당, 또 정성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술제 증액 부분, 관련 자료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작소 관련해서 우리 지금 오늘 설명을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월중선 매월당, 또 정성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술제 증액 부분, 관련 자료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작소 관련해서 우리 지금 오늘 설명을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위원장 박광호 우리 월요일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하셔서 하시고 나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들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리고 예술창작소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그때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도 그때 강력히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뒤에 해서 오늘까지 어떤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과정,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제에,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요약을 좀 해서 우리 최재필 위원과 또 위원장께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해서 오늘까지 어떤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과정,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제에,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요약을 좀 해서 우리 최재필 위원과 또 위원장께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 기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일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것 좀 요청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 위원 75페이지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편성이 지금 8억 6,000인데 추경에 7억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아,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했고요.
국비는 국비유산청에서 국가유산진흥원에 7억을 보조를 하고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국비유산청에서 국가유산진흥원에 7억을 보조를 하고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성룡 위원 어떻게 보면 시비가 상관 없는 지금 얘기이신 것이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372페이지에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37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372페이지에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372페이지.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관련 자료 좀 이렇게 한번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31쪽이고요.
예산서는 402쪽인데 경주 고도육성 포럼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4년도 집행액이 6,800만 원이고 25년도에도 기 편성액은 2,800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좀 사업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계획서도 좋고 작년 정산서를 주셔도 되고 조금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131쪽이고요.
예산서는 402쪽인데 경주 고도육성 포럼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4년도 집행액이 6,800만 원이고 25년도에도 기 편성액은 2,800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 좀 사업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계획서도 좋고 작년 정산서를 주셔도 되고 조금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그 봉황로 문화의 거리 주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그 봉황로 문화의 거리 주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최병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반려동물 친화와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조성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려동물 친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한다 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 옆에 그 산출내역에 보면 대부분 공기관 행사 사업비, 행사 운영비, 홍보물 용역비, 행사 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봐서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조성을 하겠다 라는 사업인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친화와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조성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려동물 친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한다 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런데도 그 옆에 그 산출내역에 보면 대부분 공기관 행사 사업비, 행사 운영비, 홍보물 용역비, 행사 운영비, 민간행사보조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봐서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조성을 하겠다 라는 사업인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행사 운영비로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축제도 하고 시설비로 해서 이제 그 반려동물 놀이터도 하면서 환경 편의시설도 만드는 시설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조성합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축제도 하고 시설비로 해서 이제 그 반려동물 놀이터도 하면서 환경 편의시설도 만드는 시설비도 하고 거기서 이제 조성합니다.
○이강희 위원 전체 5억 중에서 시설비는 1억 3,000밖에 아닌데 제목은 조성 사업이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그게 이제.
○이강희 위원 나머지 3억 7,000만 원은 행사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행사도 하고 이제 반려동물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제 동반 여행하면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오게 하는.
○이강희 위원 어쨌든 5억을 들여서 3분의 2 이상은 이 행사성 2025년도 행사에 들어가고 시설비로 1억 3,000은 하고 나면 남아 있는 거이긴 하겠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세히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든지 주셔도 이걸 행사 위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냥 뭐, 단일 행사에 조금 돈을 들여서 뭘 이렇게 하는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을 들이면 경주시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도 관광할 수 있는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정도가 이렇게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1억 3,000만 원만 지금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다 행사 보조, 행사비 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일단 보이니까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 제가 판단한 대로면 저는 일단 좀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든지 주셔도 이걸 행사 위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냥 뭐, 단일 행사에 조금 돈을 들여서 뭘 이렇게 하는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을 들이면 경주시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도 관광할 수 있는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정도가 이렇게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1억 3,000만 원만 지금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다 행사 보조, 행사비 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일단 보이니까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 제가 판단한 대로면 저는 일단 좀 반대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게 공모 사업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을 받거든요.
이제 1년차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5억 원을 편성하는 거고요.
근데 사업 진행은 우리 경주시도 단독으로 하지만 이제 그 경북 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공모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동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최종 올해 2월에 이제 2개 선정될 때 우리 경주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사업 4개 분야, 10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면 콘텐츠 개발, 뭐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정책을 할 수 있는 수용 태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조성, 웰컴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떤 기반 조성 사업, 홍보 마케팅, 이런 거 총 전체 4개의 10가지 이제 동반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친화관광도시 정책개발, 환경 조성, 이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정보 플랫폼, 플랫폼 이제 개발하는 거 이제 마케팅 사업까지 전체 이제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년 차 사업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교육이라든지 관광 투어라든지 이런 예산, 그리고 반려견 페스티벌도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놀이터 조성, 그다음에 이제 친화 관광지, 환경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4년 동안 20억의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을 받거든요.
이제 1년차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5억 원을 편성하는 거고요.
근데 사업 진행은 우리 경주시도 단독으로 하지만 이제 그 경북 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공모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동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최종 올해 2월에 이제 2개 선정될 때 우리 경주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들이 사업 4개 분야, 10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면 콘텐츠 개발, 뭐 여러 가지 활성화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정책을 할 수 있는 수용 태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조성, 웰컴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떤 기반 조성 사업, 홍보 마케팅, 이런 거 총 전체 4개의 10가지 이제 동반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친화관광도시 정책개발, 환경 조성, 이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정보 플랫폼, 플랫폼 이제 개발하는 거 이제 마케팅 사업까지 전체 이제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년 차 사업으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교육이라든지 관광 투어라든지 이런 예산, 그리고 반려견 페스티벌도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놀이터 조성, 그다음에 이제 친화 관광지, 환경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4년 동안 20억의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 국장님, 그 지출내역을 공모 사업할 때 어떤 분야에 몇 퍼센트 쓰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공모 할 때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니 저는 이 20억의 공모사업이면 정말로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행사성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5년을, 20억을 다 받아도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없잖아, 그렇죠?
4년 동안 다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 이게 20억을 지원받는 공모 사업이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쉬운 건 아닌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4년 동안 다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 이게 20억을 지원받는 공모 사업이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쉬운 건 아닌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또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지금 반려도시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인데 저도 이강희 위원의 얘기에 좀 더 덧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주시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개인지 혹시 모르시죠?
저 또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지금 반려도시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인데 저도 이강희 위원의 얘기에 좀 더 덧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주시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식당이 몇 개인지 혹시 모르시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지금 현재 저희 조사한 거는 105개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 105개가 규제 완화를 다 받으면 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실제로는 규제 완화된 식당은...
○정성룡 위원 없지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정성룡 위원 이게 지금 사람들이 반려동물 출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출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거 누가 고발하면 다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23년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근데 이거 누가 고발하면 다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2023년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시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정성룡 위원 이거 개인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있다면은 오히려 경주시가 이 비용의 일부를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에 신청을 전부 다 이제 넣으라고 해 가지고 그 단체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저희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라고 해놓고 반려동물 데리고 식당을 실제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어떤 제재를 받거나 벌금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이니까 이 일부 예산들을 그런 쪽으로 좀 집행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그런 것도 안 그래도 혜택을 주려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관광컨벤션과가 이제 APEC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APEC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예산에도 관련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지 무인계측기 스캔 추가 도입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오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게 체킹이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컨슈머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이제 우리 경주 방문했던 관광객 수를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또 누구의, 지난번에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인계측기 스캔을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제 체킹되는지 거기서 우선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관광컨벤션과가 이제 APEC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APEC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예산에도 관련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지 무인계측기 스캔 추가 도입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오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게 체킹이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무인계측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컨슈머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이제 우리 경주 방문했던 관광객 수를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또 누구의, 지난번에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인계측기 스캔을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제 체킹되는지 거기서 우선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무인계측기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계측 하는 거는 중복을 걸러내서 정확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24개소에 102개가, 계측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계측하고 있는 방문객 수는 정확한데 그 이제, 거기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를 우리 계측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을 기준으로 했는 게 우리 4,700만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하게 잡혀서 우리 관광객 수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인계측기를 이렇게 또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지점에서라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4개소에 102개가, 계측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계측하고 있는 방문객 수는 정확한데 그 이제, 거기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를 우리 계측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을 기준으로 했는 게 우리 4,700만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하게 잡혀서 우리 관광객 수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무인계측기를 이렇게 또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지점에서라도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지점에 정확한 통계를 하지만 이게, 제가 이야기는 우리 전체 통계를 내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되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도움은 일부 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그 지점에 했는 걸 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었을 때 관광, 그 지점이 24개 지점의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의 변화나 작년 대비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비교 분석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맞다고 봅니다.
○최재필 위원 이 기기성능 자체가 그 지역에 설치된 지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사각지대는 생기지 않습니다.
한 군데,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요.
사각지대는 생기지 않습니다.
한 군데,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요.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워낙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APEC 홍보 예산 4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기념 배지 제작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달고 있는 이 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배지 제작이 개당 2,400원이고 링 타이가 3,600원, 그렇게 이제 든다고 했습니다.
그 APEC 자체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삼국통일 이후에 최고의 BIG 이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주 시민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경주 시민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그 APEC의 성패 여부에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이제 우리가 APEC 유치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어떤 열망,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 자체도 뭐냐 하면 시민들이 동참해 줬기 때문에 APEC에게도 성공하는 데 모든 시민들이, 열망들이 좀 일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이 배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지를 원하고 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배지를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시민들이 APEC을 이만큼 원하고 있고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지는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추경 자체도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다 APEC에 다 치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좀 배부가 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그런 창구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워낙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APEC 홍보 예산 4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기념 배지 제작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달고 있는 이 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배지 제작이 개당 2,400원이고 링 타이가 3,600원, 그렇게 이제 든다고 했습니다.
그 APEC 자체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삼국통일 이후에 최고의 BIG 이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주 시민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경주 시민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그 APEC의 성패 여부에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이제 우리가 APEC 유치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어떤 열망,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 자체도 뭐냐 하면 시민들이 동참해 줬기 때문에 APEC에게도 성공하는 데 모든 시민들이, 열망들이 좀 일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이 배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지를 원하고 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배지를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시민들이 APEC을 이만큼 원하고 있고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지는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추경 자체도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다 APEC에 다 치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좀 배부가 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그런 창구는 어떻게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이번에 한 10만 개를 지금 제작할 생각이거든요.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가 원하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그리고 이제 420쪽, 예산 420쪽입니다.
○최재필 위원 APEC 홍보인데요.
다양한 매체인데 지금도 이제 APEC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광판 교통 이용시설 등 옥외광고 마케팅이 있는데 전광판에는 어떤 내용으로서 이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송, 언론 및 디지털 매체 홍보라 했는데 주요 방송은 어떤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디지털 매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다양한 매체인데 지금도 이제 APEC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광판 교통 이용시설 등 옥외광고 마케팅이 있는데 전광판에는 어떤 내용으로서 이제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송, 언론 및 디지털 매체 홍보라 했는데 주요 방송은 어떤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디지털 매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주요 방송은 주로 6월달에 지역 언론 매체 한 60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저희 경주역이나 대구 수성교, 이런 쪽으로 저희가 ‘APEC 성공 개최 기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전광판에 이제 문구에 송출합니다.
거기하고 교통 이용 시설이나 이런 기타 매체 광고는 지상철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하고요.
시내버스는 우리 경주 시내 시내버스 20군데, 20대에 하고 이제 시외버스에는 대구, 인천이나 김해 공항에 저희들이 ‘APEC 성공 개최’, 이런 문구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저희 경주역이나 대구 수성교, 이런 쪽으로 저희가 ‘APEC 성공 개최 기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전광판에 이제 문구에 송출합니다.
거기하고 교통 이용 시설이나 이런 기타 매체 광고는 지상철인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하고요.
시내버스는 우리 경주 시내 시내버스 20군데, 20대에 하고 이제 시외버스에는 대구, 인천이나 김해 공항에 저희들이 ‘APEC 성공 개최’, 이런 문구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최재필 위원 지금 이 홍보가 APEC을 성공개최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최재필 위원 우리가 APEC을 하는 이유가, 경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APEC를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 전세계 유수의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오기 위해서 APEC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APEC를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 전세계 유수의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오기 위해서 APEC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경주의 여러 가지 곳곳에 있는 문화재, 볼거리, 체험 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에 관광객들, 외국인들한테 많이 소개가 된다면 아, 경주가 저런 곳이구나, 저런 좋은 먹거리가 있구나, 좋은 휴양거리가 있겠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정상들이 와서 그래도 체험을 해보고 정상들이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이라 해서 특히, 또 따지면 다낭도 APEC BEFORE, APEC AFTER가 상당히 바뀌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도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어워즈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APEC 홍보에 있어서 무수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 걸 보거든요.
관광컨벤션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한 부서에서도 한 번 어필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도 아직까지 진행이 잘 되는 부분이 없어서 APEC지원단에도 제가 한번 또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었습니다.
김상철 단장께서도 이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도의 홍보팀이랑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실무에서 그게 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PEC 이후에 경주에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지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성공 개최하기 위한 홍보는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기에 상당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도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어워즈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APEC 홍보에 있어서 무수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 걸 보거든요.
관광컨벤션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한 부서에서도 한 번 어필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도 아직까지 진행이 잘 되는 부분이 없어서 APEC지원단에도 제가 한번 또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었습니다.
김상철 단장께서도 이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도의 홍보팀이랑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실무에서 그게 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PEC 이후에 경주에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지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성공 개최하기 위한 홍보는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기에 상당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최재필 위원 그게 이제 팔로우 수가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도 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각각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전파가 된다면 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도 제가 들어봤었을 때는 많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예산도 제가 들어봤었을 때는 많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위원님, 제가 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현안에 지금 저걸 해서 지금 정부 추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예산에 지금 급급해 하고 지금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또 도하고 같이 포스트 APEC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또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또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메모를 해 놓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현안에 지금 저걸 해서 지금 정부 추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예산에 지금 급급해 하고 지금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또 도하고 같이 포스트 APEC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 속에 또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또 5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메모를 해 놓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최재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도 본 위원도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전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전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 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 현안행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추가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집행내역에 지금 기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 집행 내역이 각종 주요 현안 행사라고 했는데 거의 뭐 1개 종목에 거의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체육단체들이나 체육 관련된 지원을 상당히 많이 요청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한 종목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거의 각종 주요 현안행사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예산서 428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 현안행사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추가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집행내역에 지금 기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 집행 내역이 각종 주요 현안 행사라고 했는데 거의 뭐 1개 종목에 거의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체육단체들이나 체육 관련된 지원을 상당히 많이 요청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한 종목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거의 각종 주요 현안행사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6,000만 원 올려가지고 지금 3,000만 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는데요.
작년 대비 해서는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유소년 축구 춘계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따로 추가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는 한 16개 팀, 한 300명 정도가 더 더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심판비라든지 뭐 그 또 선수들을 위한 또 운영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그 비용이 한 1,800만 원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거기도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경북 소년체전 경북 대표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작년 대비 해서는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유소년 축구 춘계리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따로 추가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는 한 16개 팀, 한 300명 정도가 더 더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심판비라든지 뭐 그 또 선수들을 위한 또 운영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그 비용이 한 1,800만 원이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거기도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경북 소년체전 경북 대표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정성룡 위원 과장님, 이거 집행 내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집행 내역이란.
○정성룡 위원 집행된 내역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아닙니다.
○정성룡 위원 3,800이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정성룡 위원 지금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6,000만 원 중에 3,800이 지금 이렇게 집행됐다고 지금 적혀 있는 건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집행이 이미 집행된 내용이 아마 한 종목의 여러 이제 나뉜 집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된 예산들의 그 작은 예산들이지만 또 필요한 어떤 단체들에 적절하게 좀 쓰여지기를 원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집행이 이미 집행된 내용이 아마 한 종목의 여러 이제 나뉜 집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된 예산들의 그 작은 예산들이지만 또 필요한 어떤 단체들에 적절하게 좀 쓰여지기를 원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이거는 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건 집행 내용이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이건 집행 내용이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요구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6,000만 원의 기존에 있던 거는 집행이 어디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우리 정성룡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적으로 유소년 축구 춘계리그가 별도의 우리 예산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춘계리그가 돼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얼마 돼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 현재 1억 3,000이 추가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김종우 위원 1억 3,000에 지금 춘계리그에 부족분을 더 2,800만 원을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본예산에서 추경액을 추가를 해서 요구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주요 현안 행사에 이게 포함시켜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이거는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이제 팀이.
○김종우 위원 추가로 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더 추가로 더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왜 그 항목에다가 그대로 추가하지 않고 추가 요구액을 하지 증액을 하지 않고 왜 주요 현안 행사 지원비를 올리냐 이 말씀이죠.
목을 굳이 이렇게 바꿔서 올리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을 굳이 이렇게 바꿔서 올리실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아, 경비 지원으로.
○김종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경 시기하고 집행 시기하고 이게 좀 틀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김종우 위원 어쨌든 추경이, 지금 추경이 이 시점에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김종우 위원 그렇잖아요, 집행과 추경을 시기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본 예산에서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으면 이게 그대로 본 예산에도 해서 더 추경을 요구를 하면 될 텐데 굳이 목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 같은 개념이잖아요.
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왜 목을 바꿔서 올리시냐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했으면 이게 그대로 본 예산에도 해서 더 추경을 요구를 하면 될 텐데 굳이 목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 같은 개념이잖아요.
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왜 목을 바꿔서 올리시냐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뭐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한번 연락,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육진흥과 대체로 보면 경주시 체육회 운영에 대한 것도 작년에 5억 1,000에서 지금 5억 8,000으로 상승 폭이 꽤 크거든요.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10% 이상 상승 폭이 있고 도민 체전 참가비도 거의 20% 가까이 참가비가 상승을 하고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도 16억에서 3억 5,000 추가로 더 요청되고 이래서 대체로 보면 막 20% 이상씩 상승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뭐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 대체로 보면 경주시 체육회 운영에 대한 것도 작년에 5억 1,000에서 지금 5억 8,000으로 상승 폭이 꽤 크거든요.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10% 이상 상승 폭이 있고 도민 체전 참가비도 거의 20% 가까이 참가비가 상승을 하고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도 16억에서 3억 5,000 추가로 더 요청되고 이래서 대체로 보면 막 20% 이상씩 상승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뭐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민 체전 참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이제 본예산 잡고, 추경을 잡고 이러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한 5,500만 원 잡았는데.
해마다 이제 본예산 잡고, 추경을 잡고 이러는데 작년에는 추경을 한 5,500만 원 잡았는데.
○이강희 위원 저는 지금 24년도 집행액에서 올해 이제 추경을 포함한 전체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이강희 위원 그 유소년 같은 경우도 기 편성액은 작년 집행액이랑 같은데 추경에 지금 3억 5,000이 더 올라왔거든요.
이러면은 20% 이상의 상승입니다.
상승이고 체육회 운영회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뭐 안 할 말로 국제마라톤 대회도 6억 6,000에서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1억 8,000이 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거의 30% 가까운 그 추가 상승 요인이 일어났거든요.
이러면은 20% 이상의 상승입니다.
상승이고 체육회 운영회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뭐 안 할 말로 국제마라톤 대회도 6억 6,000에서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1억 8,000이 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거의 30% 가까운 그 추가 상승 요인이 일어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1억 8,000이 확보된 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기편성액은 원래 그대로인데 지금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국비 확보된 만큼이 늘어났다.
국비가 확보되든 어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20%, 30%씩 대부분 이렇게 막 상승을 하고 이러는데 주니어 골프 대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19쪽, 사업설명서 219쪽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프로그램 강사 지원해 주는 거 맞죠?
국비가 확보되든 어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20%, 30%씩 대부분 이렇게 막 상승을 하고 이러는데 주니어 골프 대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19쪽, 사업설명서 219쪽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프로그램 강사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경주시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지원하는 이 예산이 24년도에 4,300만 원이었습니다.
25년도에 기 편성액에 2,900 되었다가 추경에 지금 1,900만 원 해도 작년 수준을 겨우 따라잡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은 이거 요청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강동에 하나 요청드렸는데 그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안강에도 이런 얘기도 하시는 데들도 있고 한데 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이 푹푹 늘어나는 데 비하면 이건 완전히 뭐 이 옆에 붙은 부스러기 돈도 아닐 정도로 미약합니다.
이래서 누구를 위한 행사 체육진흥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비중을 좀 맞추어 달라고 요청 좀 드릴게요.
25년도에 기 편성액에 2,900 되었다가 추경에 지금 1,900만 원 해도 작년 수준을 겨우 따라잡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은 이거 요청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강동에 하나 요청드렸는데 그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안강에도 이런 얘기도 하시는 데들도 있고 한데 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이 푹푹 늘어나는 데 비하면 이건 완전히 뭐 이 옆에 붙은 부스러기 돈도 아닐 정도로 미약합니다.
이래서 누구를 위한 행사 체육진흥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비중을 좀 맞추어 달라고 요청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실사하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실사하고.
○이강희 위원 강동에 제 부탁드리는 거 됐던교, 안 됐던교.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야.
확인해야.
○이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거 하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우리 삶의 체육진흥과가 우리 삶을 지지해 주라고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 하나를 해결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를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어디도 이런 상승 폭을 가지고 막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비, 국비 뭐 더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늘려버리면 막 몇 억씩 막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거 국장님 좀 개선해 주세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우리 삶의 체육진흥과가 우리 삶을 지지해 주라고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 하나를 해결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를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어디도 이런 상승 폭을 가지고 막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비, 국비 뭐 더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늘려버리면 막 몇 억씩 막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거 국장님 좀 개선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이강희 위원 그 수요에 맞추어서 경주시가 살고 있는 주민들 좀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이번에도 이제 추경에 보면 우리가 시비가 이제 별도로 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세밀히 챙기고 해서 추가로 시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비를 더 추가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체육회나 이제 이런 장애인체육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인건비 부분이 부족한, 인건비가 12개월 치가 다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가족 수당 인상분 뭐 이 정도입니다.
퇴직 적립금, 꼭 필수 이제 경비고요.
도민,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제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우리 선수단 규모가 늘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체제비라든지 최소 필수 경비만 그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이번에도 이제 추경에 보면 우리가 시비가 이제 별도로 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세밀히 챙기고 해서 추가로 시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비를 더 추가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체육회나 이제 이런 장애인체육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인건비 부분이 부족한, 인건비가 12개월 치가 다 편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가족 수당 인상분 뭐 이 정도입니다.
퇴직 적립금, 꼭 필수 이제 경비고요.
도민,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제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우리 선수단 규모가 늘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체제비라든지 최소 필수 경비만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런 무슨 국제 브릿지 대회, 이런 거 전부 다 회원들 자체가 그렇게 부르주아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데 그런 사람들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9,8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경주시민 전체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 이 예산이 이게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저희들이 하여튼 확실하게 좀 챙겨 가겠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주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요구 현황서를 보면 기본적인 추경액의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와 자녀 수당, 그다음에 추가 분들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 요구 현황서에 인건비만 딱 이렇게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추경이 안 되면 거의 뭐 이게 운영 자체가 인건비가 안 나갈 형태로 지금 모양이 제가 갖춰져 있거든요.
보여지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단체의 운영비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현황서를 예약 예산서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한 5,080만 원 정도 올라왔죠?
(「5억」하는 이 있음)
5억 800만 원인가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고 기본적으로 그때 한 1,800만 원인가 삭감이 됐죠.
2,000 가까이 삭감됐지요.
800만 원 정도 2,153만 3,000원입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6,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오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도비, 지금 사무국장 활동비가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까?
경주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요구 현황서를 보면 기본적인 추경액의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와 자녀 수당, 그다음에 추가 분들로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 요구 현황서에 인건비만 딱 이렇게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추경이 안 되면 거의 뭐 이게 운영 자체가 인건비가 안 나갈 형태로 지금 모양이 제가 갖춰져 있거든요.
보여지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단체의 운영비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 현황서를 예약 예산서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한 5,080만 원 정도 올라왔죠?
(「5억」하는 이 있음)
5억 800만 원인가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고 기본적으로 그때 한 1,800만 원인가 삭감이 됐죠.
2,000 가까이 삭감됐지요.
800만 원 정도 2,153만 3,000원입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6,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오늘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도비, 지금 사무국장 활동비가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도체육회에서 사무국장 활동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가지고.
○김종우 위원 그럼 이제 신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신규로 만들어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체육회 입장에서는 늘 받아온 오던 거지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김종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자, 그러면 사무국장 활동비를 포함하면 예산이 한 11.8% 정도가 올랐습니다.
인상이 됐고요, 예산이.
이걸 빼더라도 거의 한 9.7% 정도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주시의 모든 보조단체의 예산 인상률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고는 거의 7% 이내에서 다 만들어지게 되죠.
인건비 상승분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다 해서 이랬을 때 금액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인상분이 크다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요구현황서를 볼 때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월 급여라든지 그 자녀수당, 이 부분 추가되는 거는 뭐 더 어쩔 수 없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인건비로만 다 이렇게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인상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추경 안 하면 체육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수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본 예산은 그대로 책정하고 예산의 구조상 또 추경 때 또 인상하는 방향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운 예산의 증액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타 단체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상이 됐고요, 예산이.
이걸 빼더라도 거의 한 9.7% 정도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주시의 모든 보조단체의 예산 인상률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고는 거의 7% 이내에서 다 만들어지게 되죠.
인건비 상승분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률까지 다 해서 이랬을 때 금액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인상분이 크다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요구현황서를 볼 때 아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월 급여라든지 그 자녀수당, 이 부분 추가되는 거는 뭐 더 어쩔 수 없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인건비로만 다 이렇게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인상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추경 안 하면 체육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수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본 예산은 그대로 책정하고 예산의 구조상 또 추경 때 또 인상하는 방향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운 예산의 증액은 좀 제가 봤을 때는 타 단체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위원님 말씀 뭐 뭐 뭐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다 해 가지고 올리면 안 좋냐 이런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위원님 말씀 따라 올 예산 편성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본예산에 다 해 가지고 올리면 안 좋냐 이런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위원님 말씀 따라 올 예산 편성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그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한번 요청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심하게는 전년도 대비 20%를 삭감하고 추경 때 20 몇 %를 올려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조단체에서는 운영에 어려움들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간부 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심하게는 전년도 대비 20%를 삭감하고 추경 때 20 몇 %를 올려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조단체에서는 운영에 어려움들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간부 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 보니까 뭐 보조금도 당초 예산에 사실상 편성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실링제에 묶여서 당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늘 추경에 올라오는 단골 메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인건비 부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도 APEC이라든지 급한 게 있으면 뺄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좀 유보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그 했는 거 건의도 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예,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248페이지에 라원 브랜드 로고 제작 용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무수한 용역들을 많이 보는데 브랜드 로고까지 만들 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업체를 만들고 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로 따지면 업체 선정하는 그 자체 내에서 어떤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 오는 거에 따라서 그 업체 제작을 같이 맡기면서 브랜드 제작이 가능한데 혹시 이게 용역하고 제작하고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용역 제작 분리해서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저 248페이지에 라원 브랜드 로고 제작 용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무수한 용역들을 많이 보는데 브랜드 로고까지 만들 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업체를 만들고 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로 따지면 업체 선정하는 그 자체 내에서 어떤 브랜드 로고를 만들어 오는 거에 따라서 그 업체 제작을 같이 맡기면서 브랜드 제작이 가능한데 혹시 이게 용역하고 제작하고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용역 제작 분리해서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동궁원장 김재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셨고요.
이거는 제작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궁원도 따로 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라온도 라온만의 고유 디자인을 만들고 거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모든 굿즈라든가 다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기획, 그 다음에 제작입니다.
이거는 제작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궁원도 따로 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라온도 라온만의 고유 디자인을 만들고 거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모든 굿즈라든가 다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기획, 그 다음에 제작입니다.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동궁원 라원 통합청사, 기획, 설계, 용역 이번 예산을 참 잘 넣으셨네요.
우리가 또 명실상부하게 그 동궁원과 라원 또 APEC 앞두고 개원하는데 우리 직원분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또 우리 거기에 걸맞게 또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라원 진입부에 경북 관광개발공사 토지입니까?
더불어서 그 안쪽에 왜 또 뭐 바이크 타고 하는 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동궁원 라원 통합청사, 기획, 설계, 용역 이번 예산을 참 잘 넣으셨네요.
우리가 또 명실상부하게 그 동궁원과 라원 또 APEC 앞두고 개원하는데 우리 직원분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또 우리 거기에 걸맞게 또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라원 진입부에 경북 관광개발공사 토지입니까?
더불어서 그 안쪽에 왜 또 뭐 바이크 타고 하는 그...
○동궁원장 김재훈 사유지요.
○위원장 박광호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더불어서 한번 부지 매입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그 북천을 기준으로 동궁원과 라원, 중간에 연결 교량 안 있습니까?
그 전체 일대를 우리 경주시 소유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확장성 있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더불어서 한번 부지 매입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그 북천을 기준으로 동궁원과 라원, 중간에 연결 교량 안 있습니까?
그 전체 일대를 우리 경주시 소유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확장성 있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궁원장 김재훈 먼저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벌써 이미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282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뭐 북유럽하고 일본하고 지금 돼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상세한 내용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북유럽하고 일본하고 지금 돼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상세한 내용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챙겨 가지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이강희 위원 짧은 요청사항.
지난번에 직원들 오셨을 때 한번 건의드렸었는데 그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현수막에도 봤고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봤는데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만 진행을 하면 사실 우리 경주가 대단히 넓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직원들 오셨을 때 한번 건의드렸었는데 그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현수막에도 봤고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봤는데 그게 이제 도서관에서만 진행을 하면 사실 우리 경주가 대단히 넓잖아,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이강희 위원 대단히 넓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도서관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 지역 외곽 지역에는 그 근처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이용을 하든지 하면 그 도서관에서 좀 그 독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시면 좀 좋겠다 어떨까 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관장님, 그 우리 아까 정성룡 위원 자료 요청하시던데 선진지 견학 여비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김종우 위원 저는 뭐 이렇게 선진지에 가서 견학하는 거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가시죠?
직원분들이 가십니까?
가시는데 좀 잘 좀 보고 오셔서 큰 견학하고 아주 선진화된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을 보고 오셔서 아주 경주스럽게 또 지으시면 곤란하니까...
(웃음)
직원분들이 가십니까?
가시는데 좀 잘 좀 보고 오셔서 큰 견학하고 아주 선진화된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을 보고 오셔서 아주 경주스럽게 또 지으시면 곤란하니까...
(웃음)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일 무서운 게 경주처럼 어떻게 변형을 해서 현대적으로 잘 맞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실컷 견학하고 오셔 가지고 기왓장 올리고 지금 같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도록 잘 좀 보고 오셔서 아주 훌륭한 건물 좀 잘 지어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발전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발전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는데 지금 주요시책 사업 추진비를 보면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제가 하나 물었습니다만 우리 경주 정월 대보름 축제, 이게 안강에서 하는 축제 맞습니까?
이거 무슨 축제지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는데 지금 주요시책 사업 추진비를 보면 아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제가 하나 물었습니다만 우리 경주 정월 대보름 축제, 이게 안강에서 하는 축제 맞습니까?
이거 무슨 축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정월대보름 축제는 우리 저기 시책 사용했는 거 말씀하세요?
○김종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그거는 우리 저기 서천 고수부지에서 있는 우리 경주시 전체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매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여기에 주요 시책비를 700만 원 쓰시고 500만 원 쓰셨다 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와서 저도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고 또 문화축제 위원회에서는 이 돈은 꼭 있어야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김종우 위원 그렇다면 그 당초에 예산을 수집하실 때라든지 기존의 기 정산이라든지 대충 예측 가능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을 아예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주요 시책 추진 사업비에 넣어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아예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주요 시책 추진 사업비에 넣어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은 이 정도 하면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늘 행사 조금 되면 와서 무조건 모자른다고 이제 생떼를 쓰니 저희들이 또 어쩔 수 없이 풀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 보면 또 매년 올해도 계속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 보면 또 매년 올해도 계속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국장님, 매년 이런 현상이 빚어난다면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떼를 쓴다고 해서 예산을 주면 모든 단체에서 봐서 생떼를 쓰면 다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떼를 쓴다고 해서 예산을 주면 모든 단체에서 봐서 생떼를 쓰면 다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뭐 이 정도 하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매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도 이제 조금 더 본인들은 좀 더 확대를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종우 위원 결론적으로 안 아껴지니까 계속 이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임란 추모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책정하셔서 주요 시책 사업, 이런 정말 정말 필요하신데 그죠?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모든 예산은 항목에 정해서 본예산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긴 하지만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예산이 있다 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임란 추모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책정하셔서 주요 시책 사업, 이런 정말 정말 필요하신데 그죠?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모든 예산은 항목에 정해서 본예산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긴 하지만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예산이 있다 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 자체 내에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뭐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주에서 한 번 하겠다고 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어야 만이 전국 행사도 한번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또 숙박도 하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올해는 본예산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우리 임동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기울여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월요일 날 계수조정을 또 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월요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잘 소통하셔서 또 집행부가 성심성의껏 준비했던 예산들이 또 서로 소통 부재로 또 삭감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우리 임동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기울여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화관광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월요일 날 계수조정을 또 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월요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잘 소통하셔서 또 집행부가 성심성의껏 준비했던 예산들이 또 서로 소통 부재로 또 삭감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4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4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