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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4.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가.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7.   5.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도약) 공모사업 추진 보고
  8.   6. 20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4.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가.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7.   5.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도약) 공모사업 추진 보고
  8.   6. 20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정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 3월 10일 최영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외국인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건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 및 6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지원사업과 예방 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고령화 및 농업현장의 기계화에 따라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예, 아니, 저는 부탁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거의 80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은 극소수고 전부 나이드신 분들인데 어제 우리 내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우리 본소 우리 개소식에도 저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지만 좋은 기계, 고가 기계, 우리 시에서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계가 우리 어른들한테 정말 꼭 필요로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또 이래 잘못 이래 해 가지고 우리는 시에서는 좋은 뜻으로 임대해 드렸지만, 저가로 임대해 드렸지만 고가, 우리 저거 물건을 했지만 또 사고나면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픈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무조건 기계를 임대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정말 한 분도 사고없이, 또 농번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다들 바쁜데 사고없이 잘 운전기를, 기계를 작동할 수 있게끔 잘 지도 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 뒤에 국장님도 계시, 소장님 계시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식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수고하셨는데요, 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과장님들께 질문드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농기계 이용해서 농작업 중에 사고도 사고지만 안전사고가 농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닌지 여부도 좀 세밀하게, 그죠? 
  파악을 하셔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평소 경주시 농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직접 대표발의하신 최영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발의하신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도 농업인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만큼 경주시에서도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을 양성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정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센터소장 김정필입니다.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데 대해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확대할 기반이 될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를 내남면 상신리 1296번지 신농업혁신타운 내 건립하여 2024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규정할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가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과 동시에 농산물 가공 제품화 지원과 컨설팅, 마케팅, 품질검사 등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지역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시설 사용 신청·허가 절차와 사용료 부과 등 감면·반환 기준을 마련해 센터 이용자의 편의와 공공성을 높였으며, 원료 부적합 등 위생·안전 문제 발생 시 사용을 제한·취소하거나 제품 반출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산물 가공에 관한 필요한 공동시설과 교육·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위원장 정종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해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농산물가공 및 농업인 창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가공 전문인력 배치 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농가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해서 판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농외소득입니까?  
  농업작업에서 된 소득, 농업소득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일단은 농업을 1차 생산물을 이용해서 바로 판매하는 거를.
○위원장 정종문  농업소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일단 농업소득으로 보고 가공이 들어가면 일단 농외소득.
○위원장 정종문  농외소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주로 어떤 농산물, 뭐 다, 모든 게 다 가공됩니까?
  주로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주로 우리 경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거는 딸기, 토마토 등이 많이 생산되는데.
○위원장 정종문  딸기하고 토마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일단은 제일 가공하기 쉬운 게 일단 잼.
○위원장 정종문  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그리고 이제 주스, 즙.
○위원장 정종문  주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이런 가공물부터 1차 농가들이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가공품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이제 그 판매, 바로 판매하기 상품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잼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주스를 만들어가 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판매가 좀 예상이 어렵다 하는 것도 바로 하지만 실제 이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가공품을 같이 한다면 농가들이 판매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가공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6조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 한번 봐주십시오.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제 위원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이 하시고, 그러면 두 분입니다.
  여덟 분 중에 교수 및 컨설턴트에 거기에 이제 몇 분 오시고 농업인 단체에서 이제 몇 분 오시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소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분 정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한 두 분 정도 저희가 이번 위원회 구성에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조례안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조례안도 내지만 그래도 조례안 내가지고 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그래야 뭘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만이, 맞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이나 알아야만이 설명도 쉽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생산자한테 상품들이 전달되기까지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또 더더욱이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저희들은 임기가 되면 다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경제산업위원 중에 뭐 두 분도 크게 필요없지만 다문(다만) 한 분 정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배려해 주시면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1년에 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위원회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오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의원 2인 이내에 위원으로 하자는 뜻입니까, 제안...
  수정 발의입니까? 
오상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종문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의원 중에, 시의원 중에 두 명을 당연직, 당연직 위원 되네요, 그죠?  
이철우 위원  안으로 하나 넣죠.
  당연...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당연직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정종문  추천.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추천은 2인 이내.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가능.
○위원장 정종문  오상도 위원님, 그러면 수정...
  수정발의 하신 걸로...
오상도 위원  예.
이철우 위원  아, 아니 문구 만들어가...
   말을 잘 만들어봐...
○위원장 정종문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이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일반 이게 그 농산물을 농업인이 이제 생산을 해 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그 가공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농업인이, 일단 농업경영체가 있는 농업인이 전문교육, 저희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본인이 자가 생산물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김항규 위원  가가?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김항규 위원  자가?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본인 만약에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면 토마토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저희가 일정의 신청서를 쓰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본인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 옆에서 전문인력이 붙어서 같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원칙은 본인이 이 장비를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기초과정 10회하고 심화과정 10회 교육이 저희가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항규 위원  10회, 1회에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김항규 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4시간.
김항규 위원  4시간 10회면 40시간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한 40시간, 43, 80시간 이수한 분이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토마토를 즙을 한다면 그 즙내는 라인 자체를 며칠 오셔 가지고 한번 다 가동을 해 보신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별도 그 수수료를 가공해 가는 기계를 사용한 수수료는 따로 그 받는 게 없습니까? 
  제가 뭐 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수수료는 여기 조례 뒷부분에 있.
김항규 위원  보지는 못 했는데.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조례 뒷부분에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있습니까? 
  일정한 수수료가 있단 말씀이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김항규 위원  일정한 수수료가 있고 또 그걸 가공하기 위해가 40, 4시간, 열 번이면 40시간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40시...
  80시간.
김항규 위원  80시간을 받고.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기초심화를 받아야 되는.
김항규 위원  80시간을 그 받고 해야 되면 농사를 완전 대농을 지어야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아니요, 올해 만약에 교육을 오시면 하시고 난 후에 올해 내로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교육을 해마다 지금 6년째 기초심화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5년 전까지 다 받으신 분은 올해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 교육을 이수 못하신 분은 올해 기초심화교육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1년 내로.
김항규 위원  교육시간 그 기준은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있어가 그 아까 몇 시간, 80시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예,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초심화과정 80시간입니다. 
김항규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받아야 숙련도가 좀 있어서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규 위원  물론 교육은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농업인들이잖아요, 그죠? 
  농사짓던 사람들이 이거 뭐 가공하려고 혹시 또 한 번 시행을 한 번 해보시고 교육시간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교육받는 시간에 사실은 밭에 가가 풀 한 포기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오상도 위원  비수기 때 하면 되죠.
김항규 위원  예? 
오상도 위원  비수기 때 교육 받으면 되죠.
김항규 위원  (웃음)
  제 발언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또 혹시라도 그러니 운영하다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달라고 요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필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현지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적절한 교육시간이 얼마 정도인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니 뭐 이 시간이 교육시간이라든가 수수료 부분도 시행을 해보고 농민들한테 이왕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농민들의 불만이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우선적으로 위주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성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오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상도 위원  오상도 위원입니다.   
  집행부 답변과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잘들었습니다. 
  안건 심사 중 발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1호를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로 신설하고, 종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제3호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오상도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상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상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50분)

○위원장 정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논의하실 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10시51분)

○위원장 정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국인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도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외국인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처분 대상부지는 천북산업단지 내 2008년 10월 경북도, 경주시와 당시 영국기업인 징콕스와 미화 2억 5,000만 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MOU를 체결한 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2010년 6월 산업용지 9만 2,600㎡를 당시 소유주인 천북기업도시로부터 산업부·경북도·경주시에 공동매입하여 징콕스 주식회사, 현재 스틸싸이클 주식회사에 50년간 무상임대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2017년 국내기업인 고려아연이 징콕스의 외국인 지분 98.96%를 인수 및 MOU 체결요건 미충족으로 2018년 2월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해제됐습니다.
  이후 기업체에서 부지를 유상임대 하여 매년 10억 원 가량의 대부료를 부담하면서 현재까지 약 10년간 대부료를 100억 납부,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기업경영 안정화, 증설투자, 고용창출 등의 이유로 2019년 11월 감사원에 부지 수의매각 등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에 감사를 제보했습니다.
  이에 감사원 주재 산업부, 경북도와 협의결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권고 및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경북도와 우리 시는 일반재산 전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부지는 천북면 오야리 산14-1번지 외 4필지로 총 면적은 11만 9,124㎡이며 산업부 75%, 경북도 12.5%, 우리 시가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각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경북도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5년 이상 대부된 공유지로써 건축물 및 생산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의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므로 현재 기업체인 스틸싸이클에 전체 부지를 수의매각코자 합니다. 
  아울러 9만 2,600㎡ 산업용지 외 녹지, 법면 등 공공시설 약 2만 6,524㎡는 산단준공 시 확정측량 등을 통해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틸싸이클은 부지 매입 후 대규모 증액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당부지는 2018년 2월에 외투지역 해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감사원 권고 및 산업부·경북도로부터 수의매각 조속진행, 경북도 사전감사 컨설팅 진행, 관련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와 근거를 갖춘 만큼 수의매각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며 다만, 공유재산 처분계획 수립 시 근저당권 설정금액 63억 7,000만원 및 잔여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매각에 대해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해당 국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해 보이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원칙에 맞게 처분하고 매각대금도 취득가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 스틸싸이클, 이게 오래된 안건이네요, 그죠? 
  오래 됐고 이제 스틸싸이클은 부지매입 후에도 대규모 증액투자를 또 계획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증액투자라 하면 부지매입해서 공장 만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또 부지를 더 매입해서 거기 산단에 부지를 매입해가 공장을 더 증설을 더 하는지, 기존에 이 부지로 지금 기존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 부지에다가 지금 기존 공장을 더 신설한다, 증설한다, 지금 이 부지 안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임대 해가.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지금 현재로서는 증설 뭐, 계획은 없지만 지금 위에, 공유지 위에 지금 공장은 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서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증액 투자를 합니까? 
  그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제가 좀 대신.
○위원장 정종문  예,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공장이 앉아있는 그 공간 안에도 공장이 일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고요.
(자료화면)
  그 들어가는 우측편에 1만 5,000평 정도 지금 기업도시, 그림에 우리 변경안 8페이지 보시면 간단한데 여기 지금 빨간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 순 산업단지 용지로 공장을 쓰고 있는 부지이고, 이 부지 안에도 다 있지는 안 합니다만 이 일부 공간도 활용을 하고요.
  그 위쪽 왼쪽 편 쪽에 약간 색깔이 좀 이래 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다하면 평수는 얼마고 하면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문  1만 5,000평.
  이것을 천북기업도시로부터 스틸싸이클에서 이거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두 사인 간에는 이야기는 끝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1만 5,000평 이거하고, 추가로 매입을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증설을 하는 걸로. 
○위원장 정종문  아, 1만 5, 이 부지 외에 또 1만 5,000평을 더 사가.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부지도 사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 거기에 공장을 또 짓는다, 이게 이제 그 내용까지 합쳐, 이제 합쳐 가지고 대규모 증액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쓰신 모양이네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렇습니다. 
  2,000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증설도 하고 고용도 늘어날 거고.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그러면 이거 1만 5,000평을 천북기업도시로부터 매입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이 천북기업도시로 가잖아요, 그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렇죠, 그건 사인 간에. 
○위원장 정종문  매매하게 되면.
  그러면 이 준공은 산업단지 준공은 언제쯤.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용역사하고 천북기업도시 사업시행자하고 스틸싸이클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여기가 천북산업도시가 전체가 얼마고 하면 56만 평 정도 됩니다. 
  56만 평인데 원체 크다 보니 처음에 들어올 때 산단허가 들어올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게 몇 단계에 들어갑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이게 3단계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3단계입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3단계가 사실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면적이 얼마고 하면 약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문  6만 평인데.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리고 지금 가면 천북기업도시에서 저류조라든지 법면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거 개설 다 해 놨습니다.
  단 하나 이게 녹색 부분은, 이게 공원입니다.
  공원이 요게 평수가 한 5,000평, 아,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이것만 지금 완료를 하게 된다 하면 우리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해 가지고 준공 내주고 부분 준공 그래가 한 7월달 정도 되면 부분 준공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2025년 7월 되면 이거 3단계 이 6만 평이 준공이 된다 말이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위원장 정종문  여기에는 전부 스틸싸이클에만 사용하는 부지입니까? 
  3단.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렇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위원장 정종문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지금 스틸싸이클에서 임차부지 수의매입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도에서 수의매각 조속지시가 작년 3월에 지시가 있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어떤.
  공문으로 요청.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철우 위원  공문을 첨부해 줬으면 좀 더 안 나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이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2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토지현황 및 매입가격인데 이제 예상 매입가격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2-1번을 이야기 합니까?
김항규 위원  예, 2-1번이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이거는 당초에 산업부하고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살 때 순수 산업용지만 샀습니다.
  순수 산업용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9만 2,600㎡인데, 등기는 11만 9,124㎡를 우리가 지분등기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체 11만 9,124㎡을 다 스틸싸이클에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고.
김항규 위원  아니,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가 11만 9,124㎡ 중에서 9만 2,600㎡을 매입가격 했잖아요, 그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김항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남는 게 차액이 2만 6,524㎡는 지금 등기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등기는 우리 행정기관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렇죠.
김항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하는 거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매각하는 거는 9만 2,600㎡는 10년 전에 매매해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만 육천, 그 법면하고 있는 부분이 2만 6,524㎡됩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11만 9,124㎡가 나오는데 이 전체가 지금 우리 지분등기로 경주시하고 산업부하고 도하고 같이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9만 2,600을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김항규 위원  그래 11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렇죠.
  11만 9,000을 스틸로 다 매각을 하고.
김항규 위원  전체 이제 감정해 가지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렇죠.
김항규 위원  뭐 어떤 금액을 이래 판단을.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매각을 하고 법면이라든지 도로 부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에 매각을 해 주고, 전체를. 
  돈을 받고 유상매각을 하고 나머지기 법면하고는 우리가 다시 스틸로부터 해가 우리가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법면 부분은 기부채납.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산단 관련 법에 다.
김항규 위원  토목공사 좀 하라 하면 됩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아니, 산단 조성, 국토부로부터 해 가지고 산단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사실 산 밑에 거든요.
  산 밑에기 때문에 옹벽도 쳐야 되고, 그다음에 녹지도 해야 되고 이게 처음에 산단 허가를 받을 때 이 정도만큼은 법면으로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김항규 위원  아, 완전히 야산입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야산인데 좀 깎아놨긴 깎아놨는데.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과장님 그리고 또 질의...
이철우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었지만 근저당 설정금액이 63억이 토지에 설정 되어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63억 7,400 몇십만 원인데 지금 이게 5필지 안에 제일 위에 거 14-1번지 여기 한 53억 정도가 우리 근저당이 돼가 있고요.
○위원장 정종문  5필지 다 설정 안 되어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아니, 이것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네, 이게 왜냐하니까 5필지 다 하려 하면, 다 하니 예산감정가가 근저당 설정비에 비해 가지고 몇 배가 높기 때문에 우선에 14-1번지 여기 53억 원을 근저당 설정이 되어가 있고요, 그 나머지기 지금 말씀드리기가 우엣노 하면 성호스틸 그 밑에 쪽에 그쪽에 오야리, 그쪽이 화산하고 오야하고 2필지 더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총 잡아놨는 금액이 얼마고 하면 8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5,000평을 그 스틸에서 기업지원투자, 천북산업도시부터 돈을 얼마 주고 사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스틸싸이클에서 소유권 지분, 소유권 등기를 해 가려 하면 근저당이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는 어떻든 간에 그것을 천북에 지금 사실 천북기업도시도 사실 돈 없습니다. 
  그러면 스틸에서 돈을 주고 사가와 갖고 스틸에서 기업도시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매매금액을.
  그거 매매금액을 가지고 이 근저당을 다 해결을 하는 걸로, 그래야 등기가 스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정리되어 놨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검토의견에 근저당 설정금액은 이게 지금 원금이 63억 7,000이고 설정금액은 83억이란 말이죠?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8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문  이게 된다고 보시고, 다른 또 의견.
  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이거 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 이제 이번 상임위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50년 토지 무상사용으로 해 가지고 9만 2,600㎡을 체결했다가 외국인 투자지역 2018년 1월에 지정 해제가 되면서 징콕스로 넘어간 것 맞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최영기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스틸싸이클로 이제.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고려아연으로 갔다가.
최영기 위원  고려아연 이제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모기업입니다.
  스틸싸이클 모기업입니다.
최영기 위원  모기업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부지 뒤에 그 자료는 잘봤습니다만 이게 수의계약 절차라 하는 부분은 단독 쓰고 있는 그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소위 말해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이제 이게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제 소위 말해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이래 나갔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 대비책은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그래가 지금 사실 그러진 안 합니다만.
최영기 위원  아니, 그럴 경우가 이거 종종 보니까 일정 부분 있더라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우리가 오늘 동의안에 좀 이래, 만약 동의안에 통과된다 하면 이달 25일날 그 스틸하고 천북기업도시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도하고 이제 국유지, 이것은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나왔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 이것을 처분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갖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되어 줘야, 그리고 자기네들도, 지금 자기네들도 답답아가 감사원에다가 의뢰도 하고 우리한테 수의매각 해달라고 그만큼 했는데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전문 감정법인에서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가로 해가 이 사람들한테 팔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 이거 파는데 지금 가감정을 하면 약 한 3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0억을 자기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돈을 300을 내고 그 옆에 땅, 아까 근저당 설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 또 기업도시에다가 또 돈을, 또 물론 매매대금입니다만 그렇게 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1만 5,000평 더 매입을 해 갖고 2,000억 정도 증설조사계획으로 나와있고 우리도 그걸 믿기도 하고, 물론 법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총합적으로 고려를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안을 올렸는 거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듣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로 땅을 이제 매입하는 부분들 아까 부지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틸싸이클 쓰고 있는 지금 오래 썼을 것 아닙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예.
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가 이제 시설, 그 부분도 지금 계획 그거 교체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손대기  지금 시설을 지금 가지, 저도 몇 번 방문해 봤거든요.
  시설을 저도 방문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이 지금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왜냐하면 거기서 아연을 추출하는 겁니다.
  아연을 한 60% 정도 농도까지 추출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그걸 재료를 사가 오고 그다음에 추출하기 때문에 기계가 이거 뭐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누수가 생기면 그만큼 손해나도 보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장 안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공간도, 들어가야 될 시설이 더 있습니다. 
  프린트가 들어가든지 그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안 하는 이야기로 그 처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신뢰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스틸싸이클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같이 MOU를 좀 한다든지 보완적인 거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도약) 공모사업 추진 보고 

(11시13분)

○위원장 정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경주 황남상가시장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도약 부분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24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관광형시장(도약)에 선정되어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남상가시장은 황리단길 내 위치한 복합형 시장으로 다수의 문화재와 풍부한 유동 인구로 관광객 유치에 매우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시장입니다.    
  황리단길과 조화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형 시장 육성을 목표로 경주 황남상가시장 관광활성화 추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황남상가시장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첫째 황남상가시장만의 특색을 명확하게 표현할 브랜딩 개발과 BI를 활용한 시장디자인환경개선을 통하여 황리단길 관광객 유입 유도, 둘째 황남상가시장만의 대표상품 및 먹거리를 개발하고 BI를 활용한 포장재 개발을 통하여 관광상품 개발, 셋째 관광객 휴식공간, 야시장, 동행축제 등을 통한 관광객 볼거리 제공, 넷째 황리단길 주 고객인 젊은 층을 겨냥한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을 통한 홍보 강화, 다섯 째 협동조합 설립 운영 등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상인 역량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10억 원 이내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황남상가시장은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1년차 사업비로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황남상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을 구성 중입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는 상권육성 전문가인 사업단장과 사업추진협의회에 의해 보완·심의 후 1년 차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시장육성사업 공모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게 지금 현재 공모,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관한 설명에 대한 부분 중에 이게 이제 1년 차를 하고 1년 차 잘되는 것 보고 2년 차 하는데 별도로 또 이래.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확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까 그 첫걸음기반조성사업 먼저 하고 이게 1차고 이것을 이제 잘 됐으면 이런 이제 도약 부분 2차.
최영기 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 관련 우리 특성화시장 관련되어가 전통시장이 전국에 몇 군데쯤 됩니까? 
  예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전체 숫자는 모르겠는데.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50%, 이제 도비 15%.
  우리 시가 35%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우리가 국장님 뭐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이제 상권육성전문가인 사업단장이라든지 사업추진협의회는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단장은 선정되었고 구성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황남시장 브랜딩 개발하고 콘텐츠하고 조형물 그리고 이제 지역기반 버스영상광고 위주로 해서 이제 콘텐츠 기반시설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가 대부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아까 그. 
최영기 위원  고객편의 개선사업이라든가 상인 역량강화사업, 홍보이벤트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4억 전체 예산 중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1차 때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것 보면 1차 사업 때 해가 역량강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래가 1차에 맞는 사업이 있고 또 2차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 1차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2차에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다섯 가지 이 위주로 많이 합니다. 
최영기 위원  아, 그러니까 콘텐츠 기반시설 구축 위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브랜딩 하고 휴식공간, 예를 들어서 SNS 홍보, 협동조합을 운영해가 앞으로 잘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거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추진효과로 봤을 때는 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인주도형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상인 참여가 지금 현재까지도 근래 가보면 아직까지 그 점포가 좀 이래 비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그 문이 닫혀가 있는 데도 있고.
  다 이렇게 안 되어 있던데.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황남시장은 그래도.  
최영기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하게 되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시장도 활성화 되고 나아지면 자연적으로 지금 빈 점포도 채워지고 이제 상인들이 장사하기 좋도록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찾아오고 그런 효과를.
최영기 위원  아, 그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금 이걸 안 하게 되면 지금 계속 이제 계속 처져있고 낙후되고 하여튼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렇습니다.
  시장이 많은, 전통시장은 상당히 많은데 전체 소비자나 전체 거래량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동네가 이제 발전해뿌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전통시장은 퇴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역량강화나 어떤 좋은 공간, 좋은 시설 좋은 브랜딩 이런 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 이제 안 처지도록 그걸 계속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그래 하시게 되면 하여튼 잘 정착이 잘 되어 가지고 황남시장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좋아질 겁니다.
최영기 위원  우리 관광형 우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끔 우리가 국장님 특히 우리 과에서 잘 됐는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을 한번 이제 여쭤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우리 또 하나의 또 우리가 황리단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특히 황남시장은 옆에 이제 황리단길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겁니다.
최영기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죄송합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도약)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 

(11시22분)

○위원장 정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영달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5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SMR이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떠오르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SMR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SMR 관련 연구와 기반구축 사업도 이에 발맞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아직은 초기단계인 국내 SMR 산업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원전 등 기자재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한 혁신 제조기술 제공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SMR 국가산단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우리 시가 SMR 관련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25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 97억 원, 도비 64억 원, 시비 149억 원, 자부담 1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SMR 제조기술 이전 및 장비 지원 등을 위해 3D프린팅 장비 구입 및 건물 2동(사무동, 장비동)을 건설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주관 하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전기협회, 포스텍이 함께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난해 24년도 공모사업에도 한 차례 응모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미선정 되었으며 이후 산업부 건의를 통해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3월 10일자로 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재응모하였으며 4월 선정발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이제 한국재료연구원인 것 같네요,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10억입니다. 
김항규 위원  예, 10억 있고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공모 이게 발표가 2월 7일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 재료를, 자료를 내는 게 2월 12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김항규 위원  그래 이제 공모결과 발표는 4월에 나는데,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저희들이 3월 25일 다음 주에 이게 공모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이게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이제 부산하고 창원하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안 됐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 3D프린팅 과제로 서로 저희들이 경주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원되지 않았고 지난주에 저희들 포럼에 산자부 차관이 오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가서 발표 잘하고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하던 건데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이게 지금 위치는 국가산단 안에 지금 위치로 들어가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지금 신청을.
김항규 위원  우리 SMR 우리 국가산단 그 부지 안에 말씀하십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국가산단 안에 한다고 공모사업 신청은 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산단은 이제 2028년부터 이제 착공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항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2025년부터.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렇죠.
김항규 위원  2029년까지 계획잡아 놨는데.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SMR 제작센터는 이제 2026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SMR 산단 안에 들어가면 그 심사위원들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통과되는 걸로 되어서.
김항규 위원  그러면 선정부지 때문에, 부지 때문에도 안 되어뿌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부지는 그게 가장 이제 좋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SMR 산단으로.
김항규 위원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신청을, 그렇게 신청을 했고요, 당선이 되면 공모에.
김항규 위원  아, 실제 그 선정부지로 신청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신청은 SMR 산단.
김항규 위원  으로 신청하는데.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안에 한다고 신청을 해 놨으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지를 변경하는 거는 절차가 간단하다고, 쉽기 때문에 부지. 
김항규 위원  상관없다 합니까, 그거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그거는 쉬운 절차라서 이제 부지변경은 지금 현재 푸르뫼사택 부근 쪽으로 몇 개, 1안, 2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물어봤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2025년, 2029년인데 이게 국가산단이 지금 뭐 좀 진행이, 진행의 흐름이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좀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항규 위원  예.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안 그래도 SMR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기업투자 수요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작년에 하고 해서 92개 기업 신청을 수요확보를 했지만 LH에서 예타기준으로 이제 검증을 해 보니까 92개 기업에 수준에 151만㎡ 정도 확보했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10개 미만의 10인 미만의 기업인들을, 그 기업인들은 다 제외를 하고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대해서만 또 포함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인정하는 기업투자면적이 25만㎡입니다. 
  29개 기업에.  
  MOU를 지금 두 건 체결했고요, 그래서 예타가 이제 인정해 주는 게 300명 이상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투자확보했는 면적도 60%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현재 93만㎡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합동회의도 하고 이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합동 투자 확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26일날 경상북도에 서울에 있는 기업인의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가서 또 활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함께 투자유치활동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하고 함께 일단 저희들 9월달. 
김항규 위원  한편으로 이제 국가, SMR 국가산단 지정됐다고 현수막 붙이고 시장, 국회의원님들 다 고생하셨다고 뭐 우리 자축을 벌였는 상황인데, 진행에 이게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이제 뭐 연차적으로 자꾸 이제 자리가 옮겨지지만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써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또 산업위원회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함께 해야 되고 그래도 실무진은 집행부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의 어떤 열성적인 모습이 사실은 또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왕 우리가 경주에 큰 역할을, 큰 산단을 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조사과정 그런 거는 또 너무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LH에 너무 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과감하게 이거는 X 할 수 있을 때는 X를 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안 되면 우리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래 좀 튕기는 그런 스타일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뭐 또 이래 또 타일러 가지고 이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해야 되고, 그래도 자기들도 아무리 국가기업체지만 뭐 손해보고 장사는 잘 안 하려 할 겁니다, 그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항규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에 앞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 이제 한전하고의 어떤 그 고압철탑선 그런 문제점들도 잘 하여튼 상의하시면 방법을 하여튼 최대한 한번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저희들이 도에 이제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공항투자본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는 그 내용에 나오기를 기업들이 오려면 가장 먼저 분양가를 본다, 분양가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 저희들은 작년 10월에 조정했을 때가 98만 3,000원으로 기본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비가 이제 1,427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협약을 했는데 이게 너무 높다, 안동에도 70만 원대고 다른 지자체는 50만 원, 40만 원대다, 경주는 너무 높다.
김항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LH 이야기도, LH에서 이거 토목공사협의단가 나와 있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김항규 위원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면 거기에 원가를 줄여야 이게 분양가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 협의단가를 한번 봤는데 지금 기억 못 하지만 좀 높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잘 챙겨보시면 협의단가 조금만 낮추면 우리가 분양하는 데도 분양단가가 낮으면 기업체가 많이 온단 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이제 제가 하나...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이 확정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SMR 1기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게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 그죠? 
  어디에 짓는지는 혹시 뭐 들은 바 없습니까? 
  부지.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게 이제 한수원 쪽하고 해서 그 공모가 올 상반기 정도에 날 거라고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경제부지사님 회의 때도 그런 언급이 있으셨고 해서 이제 경주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고 하셨는데 또 도에도 같이 이렇게 해야,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일단 저희들은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거는 SMR 소형원전 뭐 건설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상임위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그런데 또 한편으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우리 이제 SMR 산단 관련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경주에도 이제 해 보라고 하셨는데 관련 도에는 또 혹시 다른 쪽도 이제 경북 내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확실하게 말, 발표되진 않았지만.
○위원장 정종문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들은 게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어떻게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장진향  예.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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