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1일(금)
- 의사일정
- 1.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3.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4.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6.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7.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8.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5. 2025 경주 APEC 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4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영기 의원)
- 1.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 2. 경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 3.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 4.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5.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6.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7.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8.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대표발의)
- 9.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발의)
- 10.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발의)
- 11.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12.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 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상도 의원 대표발의)
- 1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15. 2025 경주 APEC 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4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영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곡·성건 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경주시민 모두가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번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주시의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미 2018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노인 인구 비율이 27%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인 반면, 노인 빈곤율도 1위로, 2023년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 15.7%의 3배인 43.4%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 또한 1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의 2025년 노인 일자리는 공익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개 분야 모집인원은 4,420명으로, 2024년도 4,236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대부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리청소, 공원관리, 교통정리 등의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하루 3시간 이내로 하고 월 29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복지시설, 금융기관 등에서 월 60시간 근무하고 월 63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민간형 일자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에서 근무하고 발생한 수익금에 따라 활동비를 받으며, 이 두 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하여 폐광지역 생태산업 유산길 힐링 숲길 조성, 재봉틀 공방 운영 등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월 평균 118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를 1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7%가 넘는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새로운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 분들의 경제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들의 친화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홍보대사, 경륜전수 활동, 시니어 모니터링 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민·관 협력 노인 일자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여 일자리 유형 또한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민간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총 열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폭염과 한파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어린이집 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직장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포기에 따른 수탁자의 재선정과 그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자 재선정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자 재선정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자 재선정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경주시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외소통 아동청소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안전정책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청렴감사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새마을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평생학습가족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평생학습가족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평생학습가족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청 어린이집 변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조건 이격거리를 2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목록으로는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부지 매입, 2025년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건립, 2025년 APEC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시의회 최재필 의원, 정원기 의원, 전직 공무원 김진태 님, 박원철 님, 세무사 이상익 님, 김신협 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 경주 APEC 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정성룡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활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위원으로는 조강호 님, 정성숙 님, 김외숙 님, 한영보 님,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이정환 님, 강옥희 님, 정상곤 님, 이지원 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의안 제출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 22. 한순희, 이경희, 이철우, 김항규, 정원기, 최영기, 정종문 발의)
∙경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5. 1. 22. 최영기, 정종문, 이경희, 주동열, 김항규, 임활, 오상도, 최재필, 정희택 발의)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2025. 2. 4. 이락우, 최영기, 김동해 정희택, 정성룡, 김종우 발의)
이상 3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대표발의)
(2025. 1. 22 김항규, 이철우, 이락우, 최영기 김종우, 정성룡 발의)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25. 1. 22. 박광호, 주동열, 정성룡, 최재필, 이경희, 정종문, 김종우 발의)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 발의)
(2025. 1. 22. 최재필, 박광호, 정성룡, 김종우 발의, 주동열 찬성)
이상 3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 22. 한순희, 이경희, 이철우, 김항규, 정원기, 최영기, 정종문 발의)
∙경주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5. 1. 22. 오상도, 정종문, 이철우, 김항규, 최영기, 김소현 발의)
이상 2건 경제산업위원회 회부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청 어린이집(변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경북도민행복대학 경주시캠퍼스 교육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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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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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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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8.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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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9.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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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0.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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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1.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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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2.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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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3.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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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이강희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정성룡 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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