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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3. 2.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8. 7.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0. 9.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가.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3. 2.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8. 7.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0. 9.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가.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오상도 의원님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정성룡 의원님 외 20명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님, 준비가 되었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은 올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구되고 지정유산 뿐만 아니라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제시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역사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유산 자원과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는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17조는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와 19조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지원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은 우리 시의 비지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정의 및 지정을 살펴보면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정의 및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등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및 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이 비지정유산으로, 문화유산법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및 매장유산법 제2조 매장유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의 시군 자치구 사무의 비지정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명시하고 있어 비지정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경주시가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지정 유산 245개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1,449개의 관리도 힘든 상황에서 시비로 비지정문화유산을 관리까지 하기에는 행정력이나 예산이 미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청 2023년도 보도자료 붙임4를 참고하시면 미래 역사문화자원인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기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 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로 보호관리 활용 방안을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례 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관리되지 못 했던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지정유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지금 저희 시에서 잔존 유적이라 해서 지금 127건을 이렇게 저희들 문화재 목록에 이렇게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뭐 정려비라든지 효자각이라든지 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게 일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방치가 이제 뭐 하고 있다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비지정유산이라 하면 사실 우리 경주가 신라 천년고도로서 뭐 일종의 노천박물관이라든가 그렇게 일컫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는 신라의 수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땅을 파기만 하면 문화재가 거의 나옵니다.
  매장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거기서 출토된 유물에 있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는 유물도 있고 거기서 비지정유산으로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분명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도 기존 노출돼 있는 그런 유산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여기 예산 수반이 과연 얼마까지 따라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향토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고 또 향후에 이게 뭐 도 지정이라든지 국가 지정으로 승격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진짜 보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앞으로 향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모든 문화재가 법상으로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 뭐 국비나 도비나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이렇게 보시면 1년에 적정한 예산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인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서 예산을 좀.
  1년에 이제 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향후 한 5억에서 7억 정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한 100분의 70 정도, 70% 정도 지원, 소유자도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의무감을 좀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 합니다. 
최재필 위원  100분의 70 같으면 자부담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소유자한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30% 자부담이 있어야 신청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30% 자부담이 있다면 발굴된 문화재 비지정유산에 대해 가지고 소유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지금 발굴된 매장 문화재, 매장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국가에서. 
  그거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뭐 1년에 5억 정도 이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비지정유산 자체가 만약에 그 5억 준다고 지금 이제 그것도 과장님이 그냥 예상된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5억을 뭐 정확하게 5억을 다 뭐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저희들이 1년에 도지정문화재를 이렇게 견주어 보면 저희들한테 1년에 한 16억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올해 내년도 가내시가 됐는 게 한 1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보수를 할 때 보면 큰 규모가 아니면 약 한 1억에서 뭐 한 2억 사이, 1채에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붕 분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도지정문화재를 보수할 때 드는 금액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저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지정유산이라 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이제 걱정돼서, 또 나중에는 그게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 가지고 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한 쪽에 방향이 너무 치우쳐 가지고 예산을 뭐 낭비가 된다는 둥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정을 만들어서 관계 전문가를 별도로 특히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대학교수님들 건축 관련이라든지 뭐 토목 관련됐는 분들을 모셔서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부터 따져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 아닙니까? 
  저 조례 제2조의 정의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판단할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에 관해서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그러면 우리가 유형문화유산은 무엇이고 기념물, 민속자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백률사 대웅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드러나는 건조물, 그다음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형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기념물은 저희들이 사적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속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물도 해당 되고요, 양동마을이 중요 민속자료입니다. 
  건물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민속적인 자료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그런 대상물들이 국가유산기본법에도 국가지정이나 뭐, 도 지정 경주시 지정 문화재 지정되지 않는 대상물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보존하겠다, 그 취지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 위원  유형무산이 사적지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우리 김종우 위원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예, 이거는 뭐 질의 겸 당부 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시행될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산 중에 우리가 뭐 종택이라든지 어쨌든 가옥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칫하면 이게 집수리해 주는 또는 뭐 주변 정리해 주는, 개인이 분명히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해 준다 라는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실 때 너무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지 말고 좀 배율적으로 비율적으로 좀 잘 지정을 하셔서 각 유산 별로 좀 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최재필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광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금번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는 저희들이 경주시에 산재돼 있는 향토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향후에 저희들 비지정문화유산이 또 도 지정이라든지 국가 지정이 될 때 그 근거자료로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조례 제정이 되는 거고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을 이렇게 버려 놓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조례로 생각합니다. 
  좋은, 앞으로 잘 제정이 된다면 잘 운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과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 준비가 되었으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태권도 발상지로서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태권도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하여 온 전통무예이자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의 무예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200여 개국, 8,000여만 명의 태권도 수련 인구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이자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이러한 발전은 태권도 지도자와 국내외 태권도 사범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감소와 올림픽 종목의 지속적인 유지 불투명 등 민간인에 의한 태권도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태권도 진흥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주시 차원의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의 상충 또는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꼭 뭐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조례 제정 목적에 보면 태권도의 발상지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그게 뭐 주목적인 것 같고요, 이 조례의.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발상지라고 경주 외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주도 모슬포에서 이제 뭐 태권도가 자기들이 발상지다 그렇게 이야기 해 놨는 게 있고 또 이게 조금 뭐 빗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화랑도, 화랑정신 하면 맨 저희들은 경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도에 가 보면 화랑정신의 청도다, 그리고 화랑에 관한 상징물이나 이런 게 청도에 가면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도에 좀 뺏겼다 뭐 이런 생각을 경주사람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태권도 발상지라는 어떤 그런 명분은 가지고 있지마는, 전에 무주에 태권도공원 뭐 정치적으로 빼앗겼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차제에 태권도의 발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태권도인이나 아니면 우리 경주시민들 아니면 대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도 많이 홍보나 알려야 될 어떤 부분, 정체성을 좀 확립해 갈 필요성이 있다,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다른 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마는 하여튼 그런 정체성은 우리 경주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룡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짧게, 예.
○위원장 박광호  발언하십시오. 
정성룡 의원  임활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권도 발상지로서 예전에 무주와 태권도공원을 저희가 조성할 때 서로 논란이 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가 어떤 기초 준비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많은 유적들을 뺏긴 게 많습니다. 
  저희 우리 문화유산들을, 화랑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권도 진흥 및 조례에서 태권도 상징인 주먹탑이 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제 ‘태권 발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함으로’ 라고 문구를 넣어서 조례가 1개 지정돼 있고요, 무주에는 지난번에 태권도공원하고 연계해서 조례가 1개 지정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경주시가 조사를 했는 어떤 용역이나 문헌 자체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용역을, 연구를 좀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도 저희가 경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이 태권이라는 주먹탑, 이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이 있거든요.
  석굴암에 금강역사상이 있고 분황사에 모전석탑 좌측에 인왕상도 있고 용강동 고분에 무사토용 3점도 있고 괘릉에 무인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헌에도 지금 「난랑비」 서문에도 있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에도 저희가 태권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수박도의 근본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문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하고 지금 증거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들이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경주시가 그런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추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이야기될 때 야기됐을 때 저희가 충분히 대비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의원님,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설명 또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정성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 태권도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태권도의 발상지인 경주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태권도를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며,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태권도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경주시 유소년스포츠 특구 주 종목인 축구, 야구를 비롯한 태권도와 함께 3대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임활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료 산정 및 이용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질서 유지 및 시설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장 18홀 기준으로 하여 연간이용료 및 일일이용료로 나누어 징수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 표준화, 연간이용료 인하, 단체 정의 변경, 유료화의 시기 조정, 이용시간 변경, 시설 보완, 사용자 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 하에 적정하게 산정하였으며 편의시설은 설치 건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파크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수익성이 늘 근간으로 하는 민간체육시설과 달리 시의 모두의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조성돼 운영되는 공익적 체육시설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이용료를 징수하여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용료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료가 개인은 12만 원, 단체는 10만 원으로, 파크골프 이용대상자가 대부분 65세 이상인 만큼 별표3의 감면규정 50%를 적용하면 연간 개인은 6만 원, 단체는 5만 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견주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하천관리청과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시민들이 기존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진입로 확충, 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 등 시설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크골프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체육과장님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그쳤으니까 단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전반기 때나 하여튼 형산강이니까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가 또 이런 관계 때문에 고려를 하여 연기를 했고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 왔을 때는 단체 좀 수렴을 하라고 그때 고려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고민 끝에 당초에 올 때는 16만 원 하다가 개인은 12만 원, 10만 원, 나름 국장이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회원들 한 2,000여 명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이진락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협회 가입 인원이 한 1,500명 됩니까? 
  4분의 3 어쨌든 파크골프 인구가 늘고 나름대로 다들 70대 양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래 올 때는 우리 충분히 그 당시에 박광호 위원장이 우리가 위원들한테서 보류할 때는 얼마를 정하든 나름대로 대부분의 협회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는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들리는 것을 봐서는 뭐 위원들은 자주 연락 오는 것을 이래 봐서는 소통이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판단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혹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하시고 10만 원, 12만 원을 정할 때 뭐 어떤 과정의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의원들 통해서 단체 관계자들 왔을 때는 공식적인 단체하고는 소통 절차가 한두 차례밖에 없었다고 얘기 하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저희들 위원들이 그 당시에 할 때 기대치에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대승적으로 위원들이 전체적인 공람을 거친 것은 수렴하겠지만 우리 기대치에는 과장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하고는 한 6차례 정도 부시장님하고 두 차례 면담도 있었고요.
  소수의 집행부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총 6차례 간담회식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장들이 본인들에 대한, 단체 10만 원에 대한 그 비용을 5만 원 낮춰달라 이 주장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저희들하고 또 간담회 했을 때 타 종목 단체장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는 또 그러면 개인비용을 조금 올려 달라, 차등을 좀 달라 단체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안을 말씀드리겠다 그래 말씀 드렸고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파크골프하고 아직도 타 시설 견학을 같이 한번 못 갔습니다.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 불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날은 12월 달로 해서 한번 같이 해서 좋은 데 있으면 대구하고 영천하고 한번 같이 가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가 가지고 좋은 것 있으면 같이 우리도 병행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 준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조금 전에 현장 방문 가시는 것,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다른 것은 괜찮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형산강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고령입니까?
  국가하천 된 데가?
  구미하고 고령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구미도, 영천도 국가하천이고.
이진락 위원  구미, 영천, 고령하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고령도.
이진락 위원  복원 문제보다도 거기하고 우리가 똑같은 지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태풍이나 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대책,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거기 지금 명시이월시킨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태풍 때 말은 옮긴다 그러는데 우리 서천둔치도 이렇게 황실(구) 앞에 건너편 보면, 주차장 관계도 보면 태풍이 위험 많이 오잖아요. 
  그걸 명백하게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내년에 태풍 오고 이래 하면 만약에 조례 통과되고 했을 때 그걸 뭐 제대로 치워야지, 만의 하나 그런 시설이 떠내려 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게 되면 아마 시설공단 쪽에 아마 위탁을 주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혹시 주더라도 실질적인 관리 책임은 체육진흥과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이진락 위원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파크골프 이용료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참 우리 공재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보니까 파크골프 관련 돼 있는 협회의 관계자들, 그리고 동호인들을 통해서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도 감정도 있는 그런 사람인지라 언쟁도 하고 서로 얼굴도 붉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매번 이야기 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회의 기능이, 우리가 절차를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민원인, 시민들과 소통을 먼저 해서 거기서 절충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게 이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의결을 하잖습니까? 
  그런 짐들을 우선 집행부에서 의지라든지 또 그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의회의 너무 또 치중, 과중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은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주무 부서의 부재라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충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 라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파크골프가 지금 보면 오늘 형산강 둔치, 이게 환경청 관리가, 환경청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것은 그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운영을 하면서도 동호인들이 화장실의 관리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형산강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앞으로 지정될 계획으로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게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해서 운용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향후에는 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거든요.
  여기는 뭐 하나 하나 건들이려고 하더라도 뭐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야 하는데 조속히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지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나중에는 파크 동호인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약간 파크골프장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지금도 파크 골프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관광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잘해야 활용해서 해가지고 주무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파크골프 동호인들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셔가지고 소통을 더 잘 하셔가지고 이런 상충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이 퇴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 6쪽에 보면 수입을 예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일 이용자는 일주일에 6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고 65세 이상 6명, 그리고 일반 6명,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도 전체를 10명 정도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연회원 같은 경우도 지금 12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셔가지고 협회등록 인원이 1,200명이라고 봤을 때 1일 이용자들의 회비를 사용요금을 올려 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이네요. 
  그렇지요? 
  올려달라고 해서 그분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상하시길 이렇게 하셔서 요구가 그렇게 뭐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잘, 앞으로도 지켜 보시면서 수요자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추이를 지켜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뭐 체육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이 개인으로 연간회원이라든지 단체를. 
  일일회원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거의 클럽이나 협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들도 얘기하면 1일 이용자에 대해가지고는 왜냐 하면 수치가 좀 나와줘야 되니,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 분석했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저는 4페이지 보니까 시간이 지금 4시간이잖아요. 
  파크골프 18홀 다 한번 라운딩 끝나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18홀, 한 홀 도는 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빠르면 1시간이고요. 
김종우 위원  18홀 다 도는 데?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18홀, 한 바퀴 도는 데. 
김종우 위원  18홀 한 바퀴 도는 데. 
  그러면 그러면 두 바퀴 돌면 3시간 하면 충분하게 끝나네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보통 라운딩하면 일반적으로 한 3바퀴 정도는 기본적으로 라운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 지자체도 그런 기준, 시간대를 잡아가지고 했거든요. 
김종우 위원  한번 입장하면.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4시간 안에는 다 할 수가 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충분하게 운동량은 된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이후에는 3번 하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 빨리 하면 3바퀴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세 바퀴 돌 동안에 그러면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시간 되면 다 나오셔야 되지요. 
김종우 위원  지금 추이를 봤을 때, 또는 현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4시간 동안 이분들이 와서, 세 바퀴를 돈다, 빨리 도시는 분들이.
  그러면 뒤에 와서 하고 싶어도 4시간 이후로 기다려야 되네요.
  이걸 하려면.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거는 예약제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하고 뒤에 오시는 분은 대기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고.
김종우 위원  들어 가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예약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종우 위원  아직 그러면 다양한 인원이 와서 고르게 인구가 확대가 되고 하면 다양하게 이용할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렇지요. 
  시간을 대폭 줄이든지 그렇게 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겠지요. 
김종우 위원  이용인원을 다양화 하려면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로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도 아직까지 시험을 안 해 본 바라 타 지자체에서 회원 문의해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 시간에 하면 적정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김종우 위원  타 지자체도 거의 이 정도 시간으로 잡고 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영천시 국가하천이나 영천도 4시간씩, 관내, 관외. 의성도 4시간, 청도하고 고령은 3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 당 있어서 관내와 관외를 다르게 해서 또 시간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도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3시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이거 지금 4시간을 해놓고 3시간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보면.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너무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 한 타임 하고 이렇게, 피로하고 너무 일단 그런 게 있어서 일단 4시간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우리 시에서 처음 협의하실 때 처음에 3시간으로 했었는데 협회 요구가 또 4시간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데 뒤에는 붙어 오니까 불편하다 이런 게 있어서 4시간으로 협의된 시간입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이강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약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뭐 부재로 운영이 됩니까? 
  예를 들면 10시부터 2시까지 부재가 있어서 그 시간에 이용을 하든지 뭐 2시에서 6시까지 부재를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12시부터 4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 예약제는 쉽게 얘기하면 오전, 오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래서 중간 타임을 또 휴식기라 해가지고 잔디 관리를 좀 하고 그런 것 부유물이라든지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는 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김종우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겨울 동계철 같은 경우에도 하시잖아, 그렇지요? 
  하시는데 오전에 4시간을 하고 나면 중간에 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오후 4시간 2번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거는 지금 현재 동계철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강희 위원  동계도 가능하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약간 시간을 좀 당기고 늘리고 이 차이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강희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이강희 위원  요즘은 한 5시만 이렇게 되면 어두워지기도 하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 전에 대체로 야외운동이 조금 마감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규정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같이 논의해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하계는 4시간 해서 부제로 운영을 해도 괜찮은데 동계는 4시간을 하면 실질적으로 2부제로 운영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조금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까? 
○위원장 박광호  보충질의입니까? 
김종우 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우리가 한 골프장을, 우리가 18홀이잖아요. 
  4시간 동안 이용을 하면 동시에 몇 명 입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한 400명 정도. 
김종우 위원  400.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18홀이 3군데거든요.  
  세 구장이 전체 다 들어갔을 때. 
김종우 위원  다 들어 갔을 때 400명.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하면 여덟 시간을 하게 되면 총 800명이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김종우 위원  우리가 일일 이용량이 보통 추산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지금 약간 수치가 변동되는데요. 
  알천파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이 들어갈 때는 한 600~700명 정도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우 위원  알천파크에 600~700명 정도 오신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오전부터 계속 밀려가지고 오시면.
김종우 위원  이분들이 700명 입장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한꺼번에 계속 밀려가 오시면. 
김종우 위원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700명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세 개 합쳐가지고 800명이라면서요. 
김종우 위원  그런데 알천구장 하나에 700명.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그러니까 저희들 예약제로 하면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우 위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쨌든 수용량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천구장 하나 보면 지금 3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한번 오전 나오는데 4시간의 기준을 잡으면 150명 정도. 
  그렇지요? 
  많게 잡으면 150명 정도가 이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기자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못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김종우 위원  많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갖기 위해서 한번 들어 가서 뭐 골프장 예를 들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들, 특히 밀고 나가는 구조가 돼야 될텐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4시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속 여유 있게 치고 하면 결국은 못 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2회의 라운딩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3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셔야 나머지 분들이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시간이면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 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단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회원들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회원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욕구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한 번 정도 해 버리면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최소한 2회 정도의 제한을 둔다, 이런 식의 어떤 제한들이 필요하고 4시간을 해서는 제가 봐서는 시간이 너무 과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인근에 4시간 예로 드셨지만 인근 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3시간 하는 데 있다면서요. 
  그때 조례 제정 할 때 아예 시간 조정을 만들어서 가시고 필요하면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 것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 봤을 때는 또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기될 것이고 저희들 요구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또 건의가 들어갈 것인데 그때 돼서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시다, 그렇지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
정성룡 위원  과장님, 굉장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회의 때, 협회랑 동호인들하고 좀 조율을 하라고 시간을 줬고 지금 어느 정도 몇 번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의 의견사항에 5시간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3시간으로 처음에 잡았다가 5시간 올려서 타 지역의 요구사항을 보고 절충안을 4회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알천구장 답변하실 때, 3개가 알천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천구장이 2개 구장이 있고.
  서천둔지에 2개 구장이 있고 알천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세 개가 다 합쳐서 여기가, 서천에 700명이 하루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많이 오실 때, 주말에 많이 오실 때 그 정도.
정성룡 위원  3개 구장을 다 합쳐서.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아니요, 3개 구장을 다 합쳐서는 아니고요. 
정성룡 위원  서천구장에 700명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도 행사하면서 파크골프장을 가보면 입장을 지금 4시간으로 아마 하고 치는 것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치듯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걸 시행하실 때 내부규정을 좀 더 어떻게 만드셔가지고 어른들끼리 다툼이 없도록 세부조항을 정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임활 부의장님.
임활 위원  아까 또 이진락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지 싶은데 전에 논의가 있었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재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회 임원들이나 협회 회원들하고 중간에 오늘까지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만나셨는데 아니면 최근에는 언제 만나서 논의하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빼고 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 사무실이나 부시장님실이라든지 체육과에서라든지 총 6차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했고, 또 최근에는 저희들 20일 날 저희들, 파크골프협회하고 테니스, 정구, 탁구협회하고 간담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활 위원  간담회 내용은 뭐,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다 아시는 것 같이 비용 문제, 단체, 인원 문제, 그게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임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거수)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지금 제출된 안은 파크골프협회하고 모든 게 좀 조율 다 된 그런 안이죠?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조율이 뭐 저희들 집행부하고 조율이 100% 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저희들하고 좀 이렇게 격차가 있다 보니, 차츰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 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파크골프협회안이라 해서 좀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파크골프장도 우리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고 이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최소한의 자기 동호인으로서 또 사용자의 책임은 져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자꾸 언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뭐 집행부에 다 안들을 뭐 수용해서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집행부의 그런 입장들도 어쨌든 합리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봤냐면 지금 안을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몇 번 했느냐 질의한 거는 그만큼 이게 난항을 막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다 절충이 돼서 이렇게 모든 게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 또한도 그렇다고 해가 파크골프협회가 동호인들이 뭐 성역이고 일반 시민들의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들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가 뭐 권한 남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개인한테 개인 약간 거기 이용료에 대한 거기 좀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혜택을 받는 그런 현상들은 사실 봤을 때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전 시민들이 모두 공정하게 적용되는 그게 조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게 전 회의 때 우리 심의 보류해서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은 모두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 이제 결정해 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의회의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의장님 질의하신 데 있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 이제까지 파크골프의 유료화에 대해서 우리 저번 회기를 지나서 오늘까지 있었던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또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산강에는 지금 1구장, 2구장이 있습니다, 그죠?
  1구장이 지금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기존 형산강에, 기존.
  뒤에 자료 있으면 좀 말씀 같이 해서.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1구장에는 저희들이 21년도에 거기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위원장 박광호  예, 2구장은.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2구장은 올해 7월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또 우리 경주시보다도 파크골프가 좀 더 일찍 시작되었고 우리 경주시는 2021년도 제1구장을 기준으로 지금 외동, 안강, 지금 건천, 내남에 지금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나인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우리가 1구장, 2구장, 위원장 생각에는 지금 이제까지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공사를 해 놓고 시범라운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무료화해서 인제 시범라운딩 끝나고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지금 하려고 보니까 어떤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어떤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제까지 많은 마찰이 있었고 그 여파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금 부담을 지우게 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운동 종목과 마찬가지로 무료에서 이제 우리 규정에 따라서 유료로 하는 거는 기정 사실화로 인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떤 소통 부재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또 협회나 이용하시는 분들과 계속 또 소통을 당부드리고.
  지금 두 번째는 지금 이용시간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금 당초에 3시간에서 협회 5시간 중재안으로 4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 같습니다. 
  지금 가격 우리가 협회에서는 또 우리 경상북도협회 또 중앙협회로 또 협회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협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단체는 10만 원, 일반은 12만 원, 연회비가.
  그렇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면 65세 이상은 또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은 또 50% 감면한다면 단체는 5만 원, 일반은 6만 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우리 단체는 꼭 65세 이상 만이 단체에 가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단체라 하더라도 지금 65세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는 5만 원 혜택을 받고 65세 이상이 되지 않는 단체회원은 기존 10만 원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일반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일반으로 왔을 때 등록할 때 65세 이상이면 6만 원, 65세 미만이면 12만 원에서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나 일반시민들 잘 공지를 해서 우리 파크골프가 원 취지가 노인 고령화 운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시설 개선 부분은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협회에서 기준을 보면 하상구역 내, 그러니까 하천 내죠,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과 지금 진입하는 도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 구역 내는 낙동강환경구역청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지역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협회에서는 거기에 운동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전광판, 전광 투광기라 합니까, 부터 여러 가지 시설 건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낙동강환경통제소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진행되면 책임감도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 외 구역 도로 부분에 진입하는 부분,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주경찰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금 우리가 갈수록 저변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우 위원님께서나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변 확대가 되면 우리가 기존의 지역에 나인홀을 지금 증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천 내 파크골프장보다도 이런 모든 문제를 담을 수 있는 경주시만의 특화된 파크골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최재필 위원과 더불어서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 또 정중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시유지를 찾아서 넓은 주차장 또 넓은 파크골프장 그리고 전광판이나 투광기를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의 확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집행부에서도 찾아보고 이런 부분을 또 파크골프 회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당장에 부족한 부분은 또 이해가 될 거라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을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소통하고 해서 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저희들 면밀히 또 협의를 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 설치 뭐 보완하도록 그렇게 시설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대체 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디가 좋을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시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얘기도 많았고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계절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이걸 지금 4시간이라고 조례에 규정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는데 뭐 계절별로 3시간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서 좀 만들어서 수정 발의해서 통과를 하면 어떨까?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정회를 하셔서 심도 있게 좀 통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였습니다.
  지금 또 계속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남심숙 국장님과 우리 또 공재경 과장님과 담당자분들께 당부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크골프의 유료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의견 차이도 좀 있었고 또 협회 그리고 파크골프 이용자들과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무수한 말들이 많았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유료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본 조례를 통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하면서 규정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집행부는 협회나 이용자 분들과 잘 소통하셔서 많은 목소리, 우리 시민 분들 아닙니까? 
  시민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회도 어떤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공재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가정 하에 조례가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까지 수고하셨던 특히 또 우리 2025 APEC 유치와 또 APEC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남심숙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공재경 과장님과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광호 위원장과 정성룡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에서 다음 회계연도 8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 추가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기금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년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6조2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설치·운영하지 않은 점은 집행부에서도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성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신데 지금 저희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발전기금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발전기금을 특별히 설치 하나 안 하나 특별한 어떤 없어 가지고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발전기금을 모으면 도 공모사업에 좀 신청 시에 필수요건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균일한 어떤 광고 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도 그때 많았었고요, 또 디자인을 내면서 좀 급작하게 공모기간 내에 이제 설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부분의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위원장대리 정성룡  옥외광고를 저희가 보통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 경주시 전체가 옥외광고물이 그렇게 균일하거나 어떤 디자인이 있거나 지금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리단길 주변 또 예전에 했을 때 보면 공모사업으로 간판 정비사업하는 그 얘기 말씀하시죠?
○위원장대리 정성룡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이게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첨성대 모양으로 이렇게 간판을 삐딱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1개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개인이 이제 신청해서 디자인해서 자기들이 맞게 다양한 패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딱 한 가지 모형으로만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조금 틀려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예,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7분)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에 제출 서류를 완화하였고, 과태료 가중처분 의무화에 따라 위반 행위 회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산업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성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성룡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약간 조례랑 조금 벗어난 질문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옥외광고물을 여기 규정을 하셨잖아, 그죠?
  별표에 보면. 
  그죠? 
  뭐 이런 이런 종류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법 옥외광고물도 엄청나게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관리되지 않는 옥외광고물, 보편적으로 상가에 있는 돌출된 간판들도 다 원래는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조례 적용으로 다 관리가 되는지 어떤지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기존에 불법관리물도 좀 있고요. 
이강희 위원  좀 있습니까? 
  좀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관리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강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전부 다 지주간판도 있고요. 
  보통 음식점에 한 10m씩 올라와 있는 간판 있습니다. 
  큰, 지주간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간판은 또 땅 소유주하고 간판 소유주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신고, 과거에는...
  요즘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던데 과거에는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땅 소유자 다르고 간판 소유자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신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니요, 과거에 이제. 
  요즘은 신고를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신고를 안 하고 많이 허가를 안 받고 많이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런 것을 내어줄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곳에 이게 다 이게 허가 받고 나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현재로 불법상태인지 제가 본 것이 합법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근거는 뭐 어떤 게 있고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불법은 허가 안 받고 했는 것이 불법이고.
이강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경주가 문화도시인 것에 비해서 곳곳에 문화재 앞에도 그렇고 이런 돌출된 옥외광고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은 먼저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정비해 나가면 어떨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기존에 했는 것을 불법, 참 정비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앞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어려운 이유가요. 
이강희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다 있습니다. 
  허가 기준,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상 체인점이나 이런 데는 다 신고하도록,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광고업자들이 그저 설치하는 것은 지금 신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벌금도 매기고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많고요. 
  그게 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막상 그거를 조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거의 신고나 허가 받은 게 10% 정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냥 그런 이유로 이게 방치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허가 받고 하는 사람들은 한 10%밖에 안 되니까 나도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분위기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두면 되는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국가적으로 아마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이강희 위원  국가적으로 라고 꼭 그러시지 말고 경주시가 적어도 문화재 주변이나 도심 주변에서도 그리고 또 진짜 기초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관광객들이나 보행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인도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할 의지를 좀 가지고 그 중에서 10%만 이렇게 적발이 되고 이래도 함부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중에 10%가 허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방침을 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체 옥외광고물 중에 한 10%가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저도 참 한번 해봤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쉽지 않은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 않나 계속 이렇게 가면 그냥 양산시키는 결과밖에 아니다, 방치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문제가 집중적인 논의가 아니기...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집행부가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모아주시고 저희한테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잠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도시계획과장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 해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을 또 기간을 두고 해서 신고를 받고 그걸 내주고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 봤는데 이런 좀 모자르지만 전체적인 것에 대한 타 시․군이나 전체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똑같은 현상에서 우리 별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고 양성화 안 되는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철거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차츰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고 한 건물에 자기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업장을 냈을 때 몇 개 이상 안 되고 이런 기준들도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게 민원사항이 생기면 그거는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만 전수조사 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이강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또 질문드리는데 그냥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가기에는 문제가 좀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기 집앞 도로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 
  그런데 또 인도 앞에는 자기들 광고물 내어놓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에 대해서. 
  그 자영업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보행자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관광지 앞에 이렇게 돌출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좀 노력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은 발각된다고 다 벌금 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또 경주시가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걸 방치하지 않는다 라는 의지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벌금 없는 계도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거 사실 행정이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10%밖에 안 된다, 그보다는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이걸 이대로 그냥, 다 알면서도 그냥 가자, 이건 일반시민들에게는 행정이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엄격한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가나?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또 괜찮은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또 있고 하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따라서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강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논제 이후에 좀 길어지는 논제는 다음에 토론을 또 해서 이 부분은 쉽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3시49분)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황오 커뮤니티센터 등 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의거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는 2개 분야에 7개소로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황오 커뮤니티센터와 오픈스튜디오가 있으며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황촌 마을활력소, 상권활력소, 마을부엌 및 카페, 게스트하우스, 사랑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사무로는 도시재생거점시설의 관리·운영으로 주차장 운영, 상가임대, 대관시설 운영 등입니다. 
  위탁 방법으로는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과 거점 시설에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단체인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하여 제한경쟁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려고 합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에 대한 원활한 사후 운영·관리를 위해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도시재생 사업 일원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경주역 동편도시재생사업 2개 분야 6개소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9조 지도감독 및 제20조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사후적 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100% 다 완공이 된 것입니까? 
  쉽게 표현해서? 
  어느 정도 된 것이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원도심 지역에 황오커뮤니티센터도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경주 동편도 지금 시설들이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말해서 하고 있는데 저쪽에 황오커뮤니티센터는 또 오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운영을 할 것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시설들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임활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나름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특히 황촌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다녀 보는데 설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인원이 점점 좀 줄어드는 듯한 이런 게 있어요. 
  민간위탁이 안 되고 정식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인 것인지 과연 앞으로 황촌 이 지역이 자본을 투자하고 꼭 그런 것을 떠나서 장소적인 여건이나 원래 취지에 맞게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느냐 취지에 맞게 진행돼 갈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조금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황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도시재생 전국에서 했던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해서 외지에서도 견학 등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도시재생을 해서 아마도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좀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또 신규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카페나 또 펜션이나 그런 사업들도 하고 도시가 좀 활력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이 돼서 민간 자율적으로 거기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저희들도 관심을 늘 가지고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그게 좀 더 활성화 되고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마 전국적으로는 제일 우수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활 위원  국장님은 우수 지역이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전국적으로 견학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  다른 지역, 이런 곳이 많이 없어서? 
  많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전국적으로 이거 한번... 
○지역재생지원센터팀장 이우진  전국적으로 693개소. 
임활 위원  그 중에서 모범 선진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특히 이쪽 지역이 특별한 것이 마을호텔이 있습니다. 
  마을 호텔, 이게 도시민가 쪽에 저희들이 한옥민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특히 그냥 뭐, 내국인도 수용 가능한 게스트 하우스를 이번에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이 조금 더 특별하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전국에 두 번째로 돼 있고 그런 점들이 좀 더 매력이 있어서 지금 가 보시면 카페들도 한번씩 자꾸 생기더라고요. 
  특별하게 젊은 사람들 와서 특이하게 꾸며 놨더만 손님들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임활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구 도심을 새로운 도심으로 재생시키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임활 위원  재생이라는 그 취지에 접해서 볼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변모해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가고 기대도 해보고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는 방금 여러 가지 모범사례 들었습니다. 
  반대로 도시재생이 아니고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관광객이 갔을 때 화려하게 꼭 뭐 화려한 것을 떠나서 다양한 거리가 있는 지역을 두고 굳이 취약했던 곳을 도심 재생으로 해서 만든 장소지 않습니까? 
  굳이 그쪽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지역에, 다른 도시에 갔을 때? 
  그런 한계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 저도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뭐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원 취지에 맞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그 지역에 갔을 때 화려하게 잘 정비돼 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다양한 뷰가 있는 곳보다는 굳이 이런 도심재생했던, 해야 했던, 쉽게 표현하면, 잘못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좀 후졌던 곳을 리메이크한 그곳에 많이 갈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요. 
  남다른 다양성이라든가 가격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분 조건으로 받쳐 줬을 때 제가 1년 뒤에든 2년 뒤에든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의문도 가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질문은 민간위탁 동의인데 조금 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황촌게스트하우스를 마을호텔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호텔들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14개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호텔은 따로 있고 게스트하우스 여기에서 경주시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평수를 보면 한 15평 정도 짜리 하나, 사랑채는 17, 18평 정도. 
  이런 것 같네요.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호텔은 따로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중물 사업으로 했는 것이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했는 게 17개 정도 지금 마을호텔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위·수탁 협약체결은 25년도 2월달에 하실 계획이네요. 
  또 1월 달 정도에 공고가 나갑니까? 
  아니면 12월 달부터 나가십니까? 
  아, 되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제한경쟁, 공개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김종우 위원  뭐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민협의체라든지 협동조합인데 지금 해당 지역에 이 2개의 조직, 협의체라든지 협동조직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지금 현재는 구 도심 쪽에 한 개가 있고요. 
김종우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와 협동조합이 각각이 따로 있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아니, 황오마을관리사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황오마을 사회적 협동 조합이 구 도심에 있고요. 
김종우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 있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나 있고.
  황촌에는 행복 황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협동조합이 두 개가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김종우 위원  협동조합하고.
  그러면 결국은 대상은 2개 단체다, 두 개 기관 단체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김종우 위원  해당 되는 단체가 공개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한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은 두 군데 있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거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도 가능한데.
김종우 위원  출자기관 없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 외에 또 없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 것은 마을에서 준비해 왔고 하니까 그쪽에서 일단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경쟁에 참여를 하면 좀 참여하는 대로 저희들 평가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여쭈는 이유가 공개경쟁도 마찬가지고 제한경쟁도 마찬가지고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두 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심사를 하시겠지만 사실 마을재생이라든지 지역을 다시 활성화를 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고도 전문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 발전을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들과 기본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도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들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좀 걸러낼 수 있겠지만 한두 개 기관, 특히 뭐 하나가 들어온다고 하면 선택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센터장이라든지 또는 중심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뭐 애매하기는 합니다.
  전문가라는 것이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데, 이러한 경력들이라든지 마을운동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기 투자된 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아까 우리 부의장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잘 좀 운영이 돼서 정말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좀 면밀하게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위원님,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임활 위원  (거수)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임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황오동 있고 그다음에는 또 두 군데를 지금, 운영 주최를 따로 따로 모집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별개로 했고 사업도 별개로 했고.
이강희 위원  황오동은 그러면 두 개 묶어서 운영 할 주체를 찾는 것이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황오커뮤니티센터하고.
이강희 위원  오픈스튜디오하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오픈스튜디오하고.
이강희 위원  그다음에 경주역 동편 황촌은 지금 사업장으로 보면 5개인데.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5개. 
이강희 위원  이거 묶어서 운영할 주최를 찾고 그런 것이지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아까 도심 재생 전국적으로 600개가 넘는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한조건에 보면 지역주민단체,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대충 이렇게 구분되는데 전국적인 추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을협의체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마을 협의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우 위원님 얘기하신 뜻에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 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최신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감천마을 같은 데도, 제가 예전에 할 때 많이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지금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모집하던 어떤 단체에서 마지막에 다시 또 진행을 CEO로서 역할을 하는 관계는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전국에 600개가 넘는 지역이 있다고 하지만 성공하고 있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워낙 이 건물들 나중에 처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례 저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관리·감독을 저희가 시에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분들이 공모를 따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역시 노력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겠지만 개인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개인 사업이 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꼭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할까요?
  지금 국이 좀 바뀌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7.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며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맞추어 수정하고 그 외 관련 규정의 조문과 불부합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종량제 봉투와 전용 마대의 규격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활성화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효율적으로 장려하고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검토 결과 상기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성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과장님, 95년부터 진행해 오다가 인제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거잖아,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뭐 디자인 이런 것보다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좀 실질적인 큰 변화는 많이 좀 잘 없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  수치적으로 보면 전봇대 밑에 종량제 봉투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봤을 때 쉽게 표현해서 뭐 분리수거조차도 아직 좀 깔끔하게 이래 정착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또 좀 섬세하게,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시민들 의식 고취, 또 APEC 이런 부분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디자인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두뇌가 변해야 되고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 좀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많은 변화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좀 더 이렇게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디자인 변경하는 부분에도 외국인들이나 서민들이 바로 눈으로 바로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활동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임활 위원  디자인이 변한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건 아니거든, 그죠?
  실질적인 변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4시17분)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제도가 2023년 6월 법제화되면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사업비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정하는 범위와 산림청에서 법제처의 자문을 반영하여 작성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참고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림사업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정하는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성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산림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조림사업, 숲 가꾸기 뭐 감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조림, 숲 가꾸, 숲 가꾸는, 가꾸기, 또 뭐가 있다고요?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숲 가꾸기, 조림.
이강희 위원  조림, 또?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감벌.
  재선충병은 또 있습니다마는 재선충병 작업하는 산림사업 법인이 우리 경주시에 19개가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 포함해 가지고 재선충만큼은 업체에도 주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재선충 사업도 크게 봐서 산림사업에.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포함되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이강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내용 보면서 필요하면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1분)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대릉원 무료 운영제도를 상시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대릉원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원도심 중심상가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본 조례의 별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부칙을 삭제하여 향후에도 대릉원 무료 입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2023년 3월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과정에서 대릉원 무료 개방에 따른 관람료 세수 비용과 관리비용을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유효기간을 두고자 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대릉원 무료 개방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방 당시에도 사적지 훼손과 세입 감소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과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릉원 무료 개방 시행 후 1년간의 입장객 추이를 살펴보면 138만 명에서 209만 명으로 무료 개방 전에 비해 51%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무료 개방에 따른 관람료 세수 감소 및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며, 사적지 관리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성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성룡  임활 위원님.
임활 위원  이걸 무료화하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마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변화 뭐, 뭐를 꼽을 수 있습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입 부분에서는 좀 감소가 처음부터 예측한 대로 좀 감소가 된 게 맞고요, 긍정적인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 연구용역을 부치니까 관광객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관광객이 전후 대비 해가 많이 늘었고요, 51.2%가 증가되었고, 용역 결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당초에 구도심하고 황리단길의 중심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거 무료화가 돼가 한시적으로 돼서 관광객 여행객의 경제지출 비용이 전후 더해가 한 150억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이.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와가 우리 경주에 쓰고 가는 돈이, 여행지출 비용이 경제 효용 면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 그런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차후 저희들이 계속 무료화가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내년도에 벚꽃축제나 또 물론 경주시에 많은 행사가 있겠지만 축제를 하면 앞으로 부도심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는 거는 자명하다고 평가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잘 제고해가 좀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  예, 과장님, 물론 대릉원은 세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아까 150억이라는 수치를 말씀하셨는데요.
  구도심 원도심에서 파생되는 뭐 매출이라든가 어떤 금액적인 성과, 그거는 뭐 산출된 게 있나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중심상가 쪽에서는 조금 뭐 여론조사를 하니까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중심상가 조사 결과도 앞으로는 간선 도로 일방통행 방향 전환이 뭐 남쪽에서 북쪽과 그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 공간을 또 확충할 계획이고, 중심상가 숙박업소나 이런 규제 완화도 하고 축제 행사 확대 및 중심상가의 빈 점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는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충 거기에 따른 수치는 현재로서는 나온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손님이 미어터집니다. 
  그러면 옆집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릉원에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원도심으로 구도심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거리가 있어야 갑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그냥 찾아가지 않잖습니까? 
  다 확인해 보고 검색해 보고 메뉴까지도 금액까지도 알고 찾아가지 옆에 무료로 하니까 원도심으로 갈 것이다 추상적인 어떤 그렇게 해석은 안 되고. 
  뭐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원도심에 있는 상권에 있는 분들과 협의도 좀 잘 하셔서 유기적으로 어떤.
  그래서 무료화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는 퇴색될 수 있고 원도심의 어떤 뭐 매출이라든가 관광객들 발길을, 발걸음을 거기로 옮기는 건 그거는 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위원님 말씀 고견을 받아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대릉원 주차장 앞에 차 면수가 몇 대예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대릉원의 주차 면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 300명까지는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거기에는 무조건 유료지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돼가 수입이.
이진락 위원  시의원이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들어가든 차 유료로 하는 거거 맞지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면제 대상이 있어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면제대상은 저희들 조례상에 국가유공자나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좀 경차는 감면 사유고 그런 거 이외에는 지금도 뭐 공무원이 무료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요즘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공무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상인들이 보는 눈이 무섭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혹시 거기 시설공단 관계자나 사적공원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차 무료 대는 거 몰라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그거는 저희들이 무료 하는 게 저희들이 업무용 공용차량, 관용차량으로 들어갈 때는 좀 공단에서 서로 업무 협의해가. 
이진락 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토, 일에 거기 그 일대가 완전히 혼란이거든요. 
  지금 보통 사적공원 아니라 한 가지 보통 얘기는 지나자마자 우측 되는 게 이게 선로가 이게 진출입하는 데 그거는 도로과 소관이겠지만 굉장히 바꿔 얘기하면 화장실 쪽 우측 턴하는 게 나올 때도 그렇고 그게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위반되는, 되잖아.
  일방통행도 안 되고 그 문제 그거는 나중에 도로과에 하겠지만. 
  거기에 그 안에 뭐 업무용으로 일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지금 안에 공단 안에. 
이진락 위원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청에 시청 주차장에 시청 공무원들이 차를 무료로 안 대잖아요. 
  특별하게 업무를 보고 오거나 시의원들도 회의 오면 딱 끊는 거 외에는 차를 일체 안 대 놓잖아, 그죠? 
  그거 아마 체크해 보세요. 
  거기에 아마 여러 대 뭐 그쪽 매표 뭐 그 공단이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 대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주차가 모자라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저도 확인은 안 해서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업무용이라는데 거기에 굳이 업무용으로 차 대도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거기 저 그 뭡니까, 쪽샘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거기에 뭐 짐을 실어 들어가는 사람 이외에는 업무용 차가 굳이 종일 주차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체크해서 좀 조심스러운 민원이지만 헛 민원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그게 보는 눈이 거기에 황오동, 월성동 일대에 거기 다 수십 년간 장사한 사람들이 이래 보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데 아마 시설공단 사람인지 안 그러면 사적 그 안에 뭐 근무하는 뭐 계약직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꼭 차를 대려고 하면 이쪽 편에 대릉 어딥니까, 쪽샘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어 오지 그 주차창 그 좁은 주차장 안에 조금 전에 업무용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업무용 차는 거의 특별하게 지나가는 트럭이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에 사적지 관람료를 내고 관람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지금 저희들 관람료는 사적지별 공개관람료는 여섯 군데입니다. 
최재필 위원  여섯 군데입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천마총, 동궁과월지, 포석정, 무열왕릉하고 장군묘, 오릉 그래 저희들 공단에서 매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여섯 군데 중에 대릉원이 관람료 징수를 했을 때 비중을 얼마나 차지했었습니까?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저희들 동궁 천마총 쪽에서 저희들 개인, 단체나 동궁과 월지하고 받는 거는 금액은 한 600원 정도 조금 차이 납니다. 
  3,000원하고 2,400원 정도니까 한 600원 정도.
최재필 위원  제가 차이 나는 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섯 군데 중에 대릉원에서 관람료를 징수했는 수입, 수입이 여섯 군데 중에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냐고요.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총 수입이 한 반은 안 되겠나? 
  한 40, 40%에서 50% 그 사이가 안 되겠나, 그렇게.
최재필 위원  40%에서 50%가.
  여섯 군데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적지 중에서는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네요, 그죠?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그렇죠, 대릉원하고 동궁과 월지가 아마 두 군데가 제일 좀 입장료 수입이 세입에서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 봐 집니다. 
최재필 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우리 대릉원 관람을 무료 공개함으로써 지금 관광객,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릉원이 무료공개됐다고 해서 경주를 뭐 황리단길을 찾아온다,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황리단길을 찾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파급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릉원을 무료 개방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대릉원을 무료 개방한 만큼 이게 구도심이든 또 이제 지금 황리단길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이 지역에도 상생,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원취지가 그래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도 저는 말씀을 그때 상임위 문화도시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구도심 간에 관광객들이 황리단길에서 유입된 관광객들이 구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일환으로 대릉원을 무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 데 비하면 지금 물론 황리단길이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많이 증가 추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효과가 전혀 없다 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이야기했던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리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여기서 의결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원래 그 취지에 부합하는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또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업을 해서라도 지금 나름대로 구도심권의 상인들이 상실감에 또 어찌 보면 상대적 뭐라 해야 됩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 해야 됩니까, 황리단길은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구 상권, 구 도심은 상당히 이게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구 도심 상인들한테도 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윤종권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14시38분)

○위원장대리 정성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개정된 문화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공업지역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건립하여 두류공업지역내 공장 화재 수, 화학물질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올해 2월 환경국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국비 112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자하여 안강읍 두류리 290번지 일원에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두류공업지역 입구 쪽인 안강읍 두류리 288-2 외 3필지 4,259㎡이며 사유지 7억 예상액은 약 11억 2,000만 원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설명은 하였고 토지 매수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은 지상 1층 저류시설 용량 3,420㎥ 규모의 완충저류시설과 3.6km의 차집 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은 칠평천 및 형산강의 수질을 개선하여 수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한편 공장화재, 화학사고, 수질오염 등에 의한 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행복 도시, 경주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두류공업 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수계의 경우에만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 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물 환경 보존법 제21조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관리규정이 신설되어 경주시 두류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매입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두류공업 지역은 50여 곳의 폐기물 화학제품 관련 사업장이 입주해 있을 뿐 아니라 2021년 폐차장 화재사고 2022년 금속제련공장 냉각수 유출 사고 등 각종 사고로 그간 수질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 수나 먼지, 기름,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포함한 초기 우수를 저류해 형산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되어 수질오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시 환경부 예규 제710호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성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일단은 뭐, 그 안강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시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이 4,259㎡라고 돼 있는 것 맞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 할 때 한 1,200㎡, 1,300㎡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1,300㎡.
이강희 위원  그 정도지요? 
  되게 넓은 것은 아닌데 여기가 저류정화시스템을 가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정화시스템도 같이. 
이강희 위원  그러면 그게 위에는, 시스템이 위쪽은 노출 상부가 이렇게 노출됩니까? 
  아니면 위에가 이렇게 덮어지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저희들 덮을 생각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덮어지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덮혀져 있는 상태로.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외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저류시설을 밑에 지하로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든지 안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가능하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바로 산이랑 접해져 있고. 
  바로 앞에 칠평천 흐르는 것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바로 앞에 하천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뒤쪽은 건너, 안에서 나오는, 두류에서 나오는 그 계곡이랑.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그 천도 있고 하곡지에서.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사이.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그 사이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삼각형처럼,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노출, 이게 만약에 정화시스템이 노출된다면 더 분위기가 보기에 조금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덮으셔가지고 녹지공원처럼 만들어주시든지 그런 걸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경에 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면.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원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두류공단이 저류시설이 이제까지는 없었잖아요. 
  이게 15년도에 의무화 안 되고 이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여기서 우려하는 유출사고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있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많이 흘러내렸고 그래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셔서 하셨다 하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두류공단은 이미 수질 오염에 대한 예방, 이제 앞으로 될 것 같다고 예상은 하는데 혹시 이게 다른 공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혹시 이러한 우려라든지 그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파악되신 지역이.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산업단지 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지금 법 시행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법 이전에 설치된 공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라든지.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공업지역에 산업단지 면적이 150만㎡라든지 그리고 화학물질이 연간 1,000t 이상이 되었을 때 완충저류시설 설치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되고.
김종우 위원  그런 해당 지역이 있냐 라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아직까지 산업단지 쪽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거는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성룡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하나만 더.
  지금 칠평천이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칠평천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시도를 해 봤어요. 
  위에 풀들을 제거를 하니까 모래가 펼쳐지고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파니까 그 속에서 모래, 그렇게 많지도 않, 한20~30cm만 딱 들어 가니까 그 밑에 있는 흙에서 냄새가 나고 이렇거든요. 
  이 원인을 제가 환경과에서 좀 검사를 해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건의는 안 드렸는데 그만큼 아직도, 이게 원인은 칠평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두류공업지역 아니면 풍속금속 말고는 내려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물론 이런 시설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유가 있고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흙의 성분이 좀 어떤 것인지 한번 나중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두류는 공업단지가 아아닙니다. 
  두류는 공업지역이고 대부분 바깥에 계신 분들이 두류를 산업단지처럼 생각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지역 환경 속에서 있었고 지금 현재도 밖에 야적한 데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대로 많이 내려 왔었는데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가 이런 완충 저류시설 지금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까 이강희 위원 질문 중에 노출될 걸 이야기 했지만 이게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로 돼 있고 굉장히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이런 시설들이 다 완비되고 나면 더 좋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보완될 때마다 길이 넓어지고 길이 보완되고 시설이 넓어지고 입구에 지하도가 더 넓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뭔가 더 한 것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굉장히 불안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관계 부서들하고 논의를 항상 해 주셔가지고 두류 공업지역에 계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고 저도 수시로 한 번씩 갖다 오면 야적을 해놓고 비오는 날 그대로 거기서 야적된 물들이 흘러내리는데 완충 저류로 100%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지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국가 세비를 지금 다 드려서 저희들이 직접, 돈을. 
  국민들이 돈을 내서 하는 일인데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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