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일(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 4.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보고
- 5.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 6.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7.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8.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문화재단)
- 9.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 10.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 4.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보고
- 5.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 6.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7.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8.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문화재단)
- 9.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 10.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경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3건,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보고, 10월 16일 김항규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3건,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보고, 10월 16일 김항규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지요.
과장님, 자리에 같이 앉아 주시고.
김항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지요.
과장님, 자리에 같이 앉아 주시고.
김항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고장을 선양하고 향토 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에 대해 폭넓게 발굴ㆍ시상할 수 있도록 경주시 문화상 수상 부문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사회봉사부문으로 제4호를 체육발전부문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규정해놓음에 따라 단서조항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무의미하므로 위원장이 표결권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고장을 선양하고 향토 문화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에 대해 폭넓게 발굴ㆍ시상할 수 있도록 경주시 문화상 수상 부문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를 사회봉사부문으로 제4호를 체육발전부문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규정해놓음에 따라 단서조항에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무의미하므로 위원장이 표결권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부문 중 사회ㆍ체육부문을 사회봉사부문과 체육발전부문으로 분리하여 수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주시 문화상의 취지인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사람을 폭넓게 발굴하여 격려함과 동시에 가치와 품격 있는 문화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 부문 중 사회ㆍ체육부문을 사회봉사부문과 체육발전부문으로 분리하여 수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주시 문화상의 취지인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사람을 폭넓게 발굴하여 격려함과 동시에 가치와 품격 있는 문화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규 의원 어디 문화상 그 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재필 위원 예, 위원회.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최재필 위원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최재필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은 당연하게 표결권이 다 있다고 인자[이제]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의결권, 뭐 표결권, 의결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그러면은 위원장도 위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은 당연하게 표결권이 다 있다고 인자[이제]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의결권, 뭐 표결권, 의결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그러면은 위원장도 위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재필 위원 근데 굳이 여기 위원들도 표결권이 있는데‘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과거에 조례된 이 조례가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개정.
김항규 위원님께서 인자 이건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김항규 위원님께서 인자 이건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최재필 위원 그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 이 현행에는‘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재필 위원 이것은 이제 가부동수일 때에 위원장의 어떤 거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 거거든요.
그런데 3분의 2가 되면 가부동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 맞다는 의미,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3분의 2가 되면 가부동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 맞다는 의미,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표결권에 관해서는 위원장도 당연히 표결권이 있는데 굳이 당연한 걸 여기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재필 위원 위원도 표결권도 있고 위원장도 당연히 표결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재필 위원 왜, 위원장도 모종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도 하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결권, 의결권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 당연한 건데 위원회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당연한 건데 위원회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의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그래, 위원님, 과거 조례가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번에 인자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는 의미에서 김항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한 겁니다.
발의를 한 겁니다.
발의를 한 겁니다.
○최재필 위원 그 말씀 이해되는데요.
위원장이 의결권이 없으면 이걸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도 당연하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의결권이라는 걸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해 안 되십니까?
위원장이 의결권이 없으면 이걸 명시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도 당연하게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의결권이라는 걸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해 안 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의원님.
○김항규 의원 저가 조금 무슨 말씀인지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가부동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는 데에서는 3분의 2이니까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부동수를 뺐고, 그 뒤에는 이제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뭐, 맞습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위원장도 그런 표결권을 가진다 하는, 주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부동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는 데에서는 3분의 2이니까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부동수를 뺐고, 그 뒤에는 이제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뭐, 맞습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위원장도 그런 표결권을 가진다 하는, 주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최재필 위원 제 말씀은 위원장이 표결이 없으면 여기 맞다는 이야기죠.
근데 위원장 표결권이 있거든요,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 7명 되어 있지만 위원장도 위원회 구성인데 당연히 위원장도 의결권이 있고 또 의사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다 같이 있는 그런 행위, 그 자격에 굳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다만, 여기에 보면‘의결하면’이라 해놓은 걸‘의결한다’라 하고 뒤에 것은 빼고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위원장 표결권이 있거든요, 그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 7명 되어 있지만 위원장도 위원회 구성인데 당연히 위원장도 의결권이 있고 또 의사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다 같이 있는 그런 행위, 그 자격에 굳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다만, 여기에 보면‘의결하면’이라 해놓은 걸‘의결한다’라 하고 뒤에 것은 빼고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항규 의원 그래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조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항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다 같이 표결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항규 의원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지금 조문에 의하면 앞에는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조문상에 보면은.
○위원장 박광호 또 우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최재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생각엔 최재필 위원의 의견이 맞는게요,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ㆍ체육부문 받는 거를 사회부문, 사회봉사하고 체육발전 상을 하나 분리하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김항규 의원 예.
○이진락 위원 그리고 뒤에 의결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원래 이런 뜻은, 저도 참석을 해봤거든요.
위원장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분과별로 하다 보면은 가부동수 같을 때 있어요.
한 사람, 홀수라도 두 사람 거 의견이 되면은 그 분야별로 심사하는 데에서 가부동수 되면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시장이 참여한다, 그런 뜻으로 만든 것 같애, 이게.
위원장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분과별로 하다 보면은 가부동수 같을 때 있어요.
한 사람, 홀수라도 두 사람 거 의견이 되면은 그 분야별로 심사하는 데에서 가부동수 되면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시장이 참여한다, 그런 뜻으로 만든 것 같애, 이게.
○김항규 의원 그래, 우리 이진락 위원님,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진락 위원 아니, 3분의 2가 아니고요, 참석해가 3분의 2이라도 하다 보면 반반 나온다니까.
이런 조항 넣은 이유가 이 분야별 심사위원별로 5명 이래 구성되잖아요.
체육부문 몇 사람, 저도 해봤어요.
거기에서 5명 중에서 한 사람 삑 거려 버리고 두 사람 반반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럴 때에는 시장이 참석 안 했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조항이 최고 오랜 경험으로, 저도 심의를 해놨는데.
이런 조항 넣은 이유가 이 분야별 심사위원별로 5명 이래 구성되잖아요.
체육부문 몇 사람, 저도 해봤어요.
거기에서 5명 중에서 한 사람 삑 거려 버리고 두 사람 반반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럴 때에는 시장이 참석 안 했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조항이 최고 오랜 경험으로, 저도 심의를 해놨는데.
○최재필 위원 하겠지요.
○이진락 위원 근데,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개정된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봉사부문, 체육발전부문 이것만 수정하고, 이것은 일단은 굳이 이게 논란 소지 있는 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다툼 거는, 법률적인 거는 나중에 다 되고.
이 조례의 핵심은 사회봉사부문, 체육발전부문 이것만 수정하고, 이것은 일단은 굳이 이게 논란 소지 있는 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원래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말다툼 거는, 법률적인 거는 나중에 다 되고.
○최재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질의ㆍ응답 시간에 토론 시간에.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아니, 요건[이건] 했으니까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김항규 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항규 의원 이거 특별상까지 이때까지 이제 4개 부문으로 있다가 지금 1개를 늘리면서 사회봉사와 체육발전에 조금 범위가 좀 넓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취지로 했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심의위원이나 5명이 다 선정이 되어가 수상을 한 경우는 잘 없더라고.
제가 근래 5년 치를 한번 보니까 수상자는 총 4명인데 3명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근래 5년 치를 한번 보니까 수상자는 총 4명인데 3명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수상 부문 중 사회부문과 체육부문의 분리를 위한 의원님의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문화ㆍ예술, 교육ㆍ학술부문과는 달리 지역사회 관련 공헌도를 심사하는 사회부문과 체육 관련 공헌도를 심사하는 체육부문은 뚜렷이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부분에 통합되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사회봉사부문과 체육발전부문으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시 문화상 수상 부문 중 사회부문과 체육부문의 분리를 위한 의원님의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문화ㆍ예술, 교육ㆍ학술부문과는 달리 지역사회 관련 공헌도를 심사하는 사회부문과 체육 관련 공헌도를 심사하는 체육부문은 뚜렷이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부분에 통합되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사회봉사부문과 체육발전부문으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최재필 위원님하고 제안자 질의ㆍ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핵심은 사회봉사부문하고 체육발전 상을 하나 더 늘리자는 그게 핵심이고, 여기에 뭐, 위원 뭡니까, 단서조항을 없애도 이 조항은 법률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여기선 하지 마시고 이 조항은 꼭 삭제해가 수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3조 부분만 수정하고 개정하고, 여기에 6조에 회의에 수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해서 최재필 위원이 내든 그냥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항을 수없이 봤는데 원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상 가보면 위원장 시장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지금은 3조 부분만 수정하고 개정하고, 여기에 6조에 회의에 수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해서 최재필 위원이 내든 그냥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조항을 수없이 봤는데 원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상 가보면 위원장 시장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요즘은 참석을 하십니다.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지금은 전체 같이 합니다.
○이진락 위원 일단은 앞에가 규정이 법률적인, 제가 맞는 거 같아요.
굳이 이거를, 이건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할라 그러면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법률자문을 얻어가, 그 뭡니까,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핵심은 3조이니까 3조만 수정하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이건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할라 그러면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법률자문을 얻어가, 그 뭡니까,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핵심은 3조이니까 3조만 수정하는 걸로, 개정하는 걸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또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지금 이 조례의 핵심 포인트는 물론 이제 상 부분에서는 구분을 짓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조문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가부동수라는 것은 찬반이 똑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됐을 때에 가부동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참여해가 결정했을 때에는 그건 뭐냐, 그게 과반수로 결정되었을 때는 그 가부동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과반수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부동수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가부동수는 가(可), 부(否), 동수(同數)가 되었을 경우에 그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그게 과반수가 넘습니다.
과반수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이게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행 조문에는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가부동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가부동수라는 것은 찬반이 똑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됐을 때에 가부동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참여해가 결정했을 때에는 그건 뭐냐, 그게 과반수로 결정되었을 때는 그 가부동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과반수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부동수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가부동수는 가(可), 부(否), 동수(同數)가 되었을 경우에 그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그게 과반수가 넘습니다.
과반수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이게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행 조문에는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가부동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 위원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요.
○최재필 위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의 조문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위원장이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고 해놓으면 위원장이 앞전에는 의결권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의 조문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위원장이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고 해놓으면 위원장이 앞전에는 의결권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 그런데도 제가, 위원장님.
제가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 조항을 넣을 때 그냥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하다 보면 보통 위원장은 보통 이렇게 할 때 의견을 안 냅니다.
3분의 2가 안 되고 반반인 경우도 있어요, 과반수가 안 되어도.
기권할 수도 있잖아요, 바꿔 의하면.
인원이 몇 명 와서 7명 왔을 때 세 사람, 세 사람 동수 일 수도 있어요.
이 조항을 넣을 때, 저는 단순히 이 조항을 넣을 때 그냥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꿔 이야기해가 이 조항이 아예 개정도 필요 없고, 이거 뭡니까, 앞에 이거‘다만, 위원장’빼버리면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상을 안 주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신청자는 있지만 누가 봐도 자격, 저는 내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에 게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르지마는 뒤에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이 개정, 6조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바꾸지 굳이 이렇게 지금 조항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조항은 필요하면 한번 위에 상부 뭡니까, 도에 법적 법률 자문을 얻어 가지고 문제 있느냐고 물어보고, 지금 앞에 게 틀린지 어떤지 저는 앞에 이미 조례가 벌써 수년간 이용되었는데 이거 잘못되었다고 어디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최재필 위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원래 조항이 문제 있다는 걸 어디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요,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 조항을 넣을 때 그냥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하다 보면 보통 위원장은 보통 이렇게 할 때 의견을 안 냅니다.
3분의 2가 안 되고 반반인 경우도 있어요, 과반수가 안 되어도.
기권할 수도 있잖아요, 바꿔 의하면.
인원이 몇 명 와서 7명 왔을 때 세 사람, 세 사람 동수 일 수도 있어요.
이 조항을 넣을 때, 저는 단순히 이 조항을 넣을 때 그냥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꿔 이야기해가 이 조항이 아예 개정도 필요 없고, 이거 뭡니까, 앞에 이거‘다만, 위원장’빼버리면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상을 안 주는 경우는 뭐냐 하면은 신청자는 있지만 누가 봐도 자격, 저는 내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에 게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르지마는 뒤에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이 개정, 6조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바꾸지 굳이 이렇게 지금 조항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조항은 필요하면 한번 위에 상부 뭡니까, 도에 법적 법률 자문을 얻어 가지고 문제 있느냐고 물어보고, 지금 앞에 게 틀린지 어떤지 저는 앞에 이미 조례가 벌써 수년간 이용되었는데 이거 잘못되었다고 어디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최재필 위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원래 조항이 문제 있다는 걸 어디 받은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핵심은 3조만 하고, 이 개정안에 원래 기존의 법률 조항에 문제 있다는 것은 우리 최재필 위원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마는 한번 조례 십 수 년 간 된 거를 바꾼 문구도 이상하고 이 조항은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다음에 바꾸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최재필 위원 무시가 아니고, 최재필 위원도 법률 전문가 저도 아니지만 이미 조례가, 이 조례가 도 조례가 다 도에 거쳐가 행자부 거쳐가 검증된 조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을 하나 사회체육부문에서 2개 분리하자는 게 핵심이니까 6조 개정안은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네 자문을 받아와서 필요하면 다음에 바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최재필 위원 무시가 아니고, 최재필 위원도 법률 전문가 저도 아니지만 이미 조례가, 이 조례가 도 조례가 다 도에 거쳐가 행자부 거쳐가 검증된 조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을 하나 사회체육부문에서 2개 분리하자는 게 핵심이니까 6조 개정안은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네 자문을 받아와서 필요하면 다음에 바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왜냐하면요, 위원님, 지금 이 조례의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10명이라고 하면 성원이 6명이 되어야 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6명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6명에 3분의 2이면 몇 명입니까?
4명 정도 되어야만이 모든 게 의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네 가부동수가 되면 그게 의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의 위원들이 10명이라고 하면 성원이 6명이 되어야 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6명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면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6명에 3분의 2이면 몇 명입니까?
4명 정도 되어야만이 모든 게 의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네 가부동수가 되면 그게 의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이진락 위원 저보다 회의는 알지마는 지금 최재필 위원의 의견을 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 조항을 넣을 때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10명인데 7명 왔을 때 3명, 3명 이 관계가 나온다니까.
이 조항을 그냥 넣은 게 아니라니까네.
이 조항을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다른 데 있는 조례 다보고, 우리가 정족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긴 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니까, 우리 의견이니까 이게 잘못되었는지는 아마 타 시도 비슷한 조례가 있으니까 도에, 행자부 거쳐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바꾸자 이거예요.
더구나 지금 바꾸는 이 자체가 이상하니까.
10명인데 7명 왔을 때 3명, 3명 이 관계가 나온다니까.
이 조항을 그냥 넣은 게 아니라니까네.
이 조항을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다른 데 있는 조례 다보고, 우리가 정족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긴 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니까, 우리 의견이니까 이게 잘못되었는지는 아마 타 시도 비슷한 조례가 있으니까 도에, 행자부 거쳐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바꾸자 이거예요.
더구나 지금 바꾸는 이 자체가 이상하니까.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들 상호 의견이 분별하니 잠시 의견 우리 수합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회 후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 후 다시 한 번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최재필 위원 최재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2항‘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를 단서 삭제를,‘의결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2항‘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를 단서 삭제를,‘의결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이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를‘의결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최재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재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재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재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옆에 앉으세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몸이 좀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옆에 앉으세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몸이 좀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택입니다.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록 장애인에 대한 교통복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지원에 대한 할인율과 할인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대상자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등의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정사용 등에 대한 지원중단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사후관리와 준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입니다.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록 장애인에 대한 교통복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지원에 대한 할인율과 할인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대상자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등의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정사용 등에 대한 지원중단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사후관리와 준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도 65세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였지만 2024년도 9월 현재에는 27.1%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통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와 연계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교통비 지원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등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도 65세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였지만 2024년도 9월 현재에는 27.1%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통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와 연계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교통비 지원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우리 택시도, 무료택시 부분도 지금 어르신들의 어떤 택시기사 분들하고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지 좀 하고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우리 택시도, 무료택시 부분도 지금 어르신들의 어떤 택시기사 분들하고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지 좀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예.
○위원장 박광호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제 노인 복지를 위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이제 이동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교통카드 무료로 지급하는데 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지책이나 예방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제 노인 복지를 위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이제 이동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교통카드 무료로 지급하는데 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지책이나 예방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에서 거의 동시에 거의 시ㆍ군이 16개 시ㆍ군이 같이 70세 이상은 같이 하고 있고요.
하면서 우리가 개선방안이라든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개선방안이라든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게 아니고 이제, 본인 카드를 이제 70세 되지 않는 분이.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지금은 이게 본인이 신청해가 발급받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신청하고 발급받아 가지고 소지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 전달해가 주는 이런 내용인데.
본인이 신청하고 발급받아 가지고 소지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 전달해가 주는 이런 내용인데.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같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 안 했는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시행을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시행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 안 했는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시행을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시행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지금은 왜냐하면 자기 신청에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카드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부정사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없을 것 같거든요.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광호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지원 등,‘지원 중단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등이 다음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발급받거나 발급 받은 카드를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택시기사들이, 저 버스기사들이 소리가 틀립니다.
학생들이 찍는 카드하고 성인이 찍는 카드하고 또 여기에 무료로 타시는 분들 찍는 카드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기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이 다음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발급받거나 발급 받은 카드를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택시기사들이, 저 버스기사들이 소리가 틀립니다.
학생들이 찍는 카드하고 성인이 찍는 카드하고 또 여기에 무료로 타시는 분들 찍는 카드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기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 박광호 예, 질의시간.
○김종우 위원 우리가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디든지 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택시기사들이라든지 버스기사들이 부정사용 한다고 해서 일부러 잡아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질의시간이긴 하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요즘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정사용에 대한 택시기사들한테 포상금을 지원해 준다, 신고를 해 주면, 일부 처음에는 효과가 이렇게 비용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정사용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정적으로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들이라든지 택시기사에 대한 부정사용에 대한 그 신고, 포상제도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질의시간이긴 하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요즘 파파라치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정사용에 대한 택시기사들한테 포상금을 지원해 준다, 신고를 해 주면, 일부 처음에는 효과가 이렇게 비용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정사용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정적으로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들이라든지 택시기사에 대한 부정사용에 대한 그 신고, 포상제도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필 위원 우리 김종우 위원님 말씀,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어른 택시카드를 우리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버스 부정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입을 했을 시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 방도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던 거거든요.
위원장님, 맞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어른 택시카드를 우리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버스 부정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입을 했을 시에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 방도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던 거거든요.
위원장님, 맞으신 거죠?
○위원장 박광호 맞죠.
○최재필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뭐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이래, 기존 우리 시행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지원 중단이 부정사용을 하면 지원 중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일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기사들이, 기사들은 이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해 버리면 자기 수입이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각할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발각해가 자기한테 득이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만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파파라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제도나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포상제도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 동기부여가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사들이, 기사들은 이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해 버리면 자기 수입이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각할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발각해가 자기한테 득이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만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파파라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제도나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포상제도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 동기부여가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지금 카드 쓰면 초등학교, 중학생들 쓰면 내용이 다르고요.
음성멘트가 다르고, 어르신, 성인이 타면 멘트가 다르고, 70세 이상은 또 다른 멘트로 해 가지고 구분 짓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멘트가 다르고, 어르신, 성인이 타면 멘트가 다르고, 70세 이상은 또 다른 멘트로 해 가지고 구분 짓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택시는.
○최재필 위원 사업자 여기에서는 어느 누가 어떤 카드를 쓰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지금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나 수급자들이 짤 수가 있는데 버스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버스기사들의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도 학생들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 찍으면 소리가 틀립니다.
성인들 찍는 카드요금하고 카드소리가 틀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이런 이런 멘트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도 그 카드를 갖고 찍으면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 택시요금은 택시기사는 무료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짜서 할 수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는 게 버스기사들의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도 학생들 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학생들 찍으면 소리가 틀립니다.
성인들 찍는 카드요금하고 카드소리가 틀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이런 이런 멘트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도 그 카드를 갖고 찍으면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 택시요금은 택시기사는 무료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짜서 할 수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재필 위원 버스기사가 묵인해 버리면 무슨...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이 버스기사들은 자기 소득에 관계없기 때문에 적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김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우 위원 뭐, 똑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고요, 하는데.
굳이 자기 소득이 아니어서 이렇게 적발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귀찮아서 안 할 수 있고요, 온정적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실제 택시든 버스든지 통합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박탈을 해 버리면 또 어르신들의 교통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1회 적발, 2회 적발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시더라도,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을 적발 시에 포상제도가 주어지는 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보완을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혈세는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도 하고요, 하는데.
굳이 자기 소득이 아니어서 이렇게 적발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귀찮아서 안 할 수 있고요, 온정적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실제 택시든 버스든지 통합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박탈을 해 버리면 또 어르신들의 교통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1회 적발, 2회 적발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시더라도,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을 적발 시에 포상제도가 주어지는 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거기에 보완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보완을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혈세는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1개 만드는데 3,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 비용을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 뭐랍니까, 지역화폐 뭐 하던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노인교통에 십 수 년 전부터 우리가 노인 그때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노인은 그냥 신분증 확인하면 공짜 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지금 교통카드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도 사실 1년에 제법 들겠네, 그죠?
토털 합하면 얼마 들어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지금 교통카드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도 사실 1년에 제법 들겠네, 그죠?
토털 합하면 얼마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그게 대상자 숫자가 지금 우리가 70세 이상이 한 4만 4,000명쯤 되니까요.
○이진락 위원 4만 4,000명이면 보통 카드 주면 얼마 치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1개 3,000원, 발급하는 비용만 그렇고요.
○이진락 위원 1억쯤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그다음에 이제 무료 사용을 하려면 연간 한 18억 정도, 내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하니까 내년도에 소요되는 걸로.
○이진락 위원 18억은 버스 회사에 주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카드발급 비용이 한 1억 9,000 정도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엄밀히 따지면 서로가 믿는 사회이고, 확인만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1억 9,000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100% 노인이, 과장님,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모두가 신분증 확인 가지고 서로 믿는 사회 같으면 1억 9,000은 카드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내 노인 밝히면 되는 것인데.
모든 저희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걸 처음에는 돈을 주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맞잖아요?
돈을 줘가 똑같은 노인들이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 돈을 주면 자기가 버스를 타든 서든 괜찮은데 대게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버스 타는 사람만 주자, 이게 복지차원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 지적한 대로 어느 법을 쓰더라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를 읍ㆍ면ㆍ동이나 뭐든 해서 홍보를 하고, 버스 앞에도 카드 만들 때 카드에다가 부정사용 안 된다는 문구도 넣고 담배하고 똑같이,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같이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모두가 신분증 확인 가지고 서로 믿는 사회 같으면 1억 9,000은 카드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내 노인 밝히면 되는 것인데.
모든 저희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걸 처음에는 돈을 주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맞잖아요?
돈을 줘가 똑같은 노인들이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 돈을 주면 자기가 버스를 타든 서든 괜찮은데 대게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버스 타는 사람만 주자, 이게 복지차원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 지적한 대로 어느 법을 쓰더라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를 읍ㆍ면ㆍ동이나 뭐든 해서 홍보를 하고, 버스 앞에도 카드 만들 때 카드에다가 부정사용 안 된다는 문구도 넣고 담배하고 똑같이,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같이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야지만 카드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는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야지만 카드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는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진락 위원 옛날에는 그냥 노인해가요, 우리가 뭉뚱그려가 우리 버스에 주는 기금 있잖아요, 다 그래 했어요.
대충 판단해 보고 숫자 해가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금이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대 7억 주다가 언제부터인가 최근 백상승 시장 시절에 130억까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한, 사실은 그런 비용에 다 용역 줘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명확한 숫자가 카드라니까, 그거 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공무원들 수고 많지만 위원들 지적한 것 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판단해 보고 숫자 해가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금이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대 7억 주다가 언제부터인가 최근 백상승 시장 시절에 130억까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한, 사실은 그런 비용에 다 용역 줘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명확한 숫자가 카드라니까, 그거 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공무원들 수고 많지만 위원들 지적한 것 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하는데 지금 우리 취지가 70세 이상 이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고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반기에 지금부터도 괜찮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기존에 탑승하는 부분에 마을의 어떤 이동 때문에, 민가들 이동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보행을 걸어가서 승강장에 가야 될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이 도보로 가셔 가지고 내려서 또 와야 된다, 이런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승강장 위치 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어르신들이 탑승하기 좋은 곳으로 사전에 실태조사를 좀 해서 개선과 더불어 이걸 하면 어르신이 더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과 한 가지로 우리 이진락 위원님도 우리 김종우, 최재필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버스회사의 친절도, 어차피 이거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꽂아놓은 곶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는 버스회사로 가야될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택시와 마찬가지로 사용된,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단일 회사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탑승하지 아니 하고 출발하는 그런 경우, 친절도라든가 사전에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한번 교육 좀 시켜서 어르신들이“아, 이번 이거는 잘 되었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반기에 지금부터도 괜찮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기존에 탑승하는 부분에 마을의 어떤 이동 때문에, 민가들 이동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보행을 걸어가서 승강장에 가야 될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이 도보로 가셔 가지고 내려서 또 와야 된다, 이런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승강장 위치 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어르신들이 탑승하기 좋은 곳으로 사전에 실태조사를 좀 해서 개선과 더불어 이걸 하면 어르신이 더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과 한 가지로 우리 이진락 위원님도 우리 김종우, 최재필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버스회사의 친절도, 어차피 이거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꽂아놓은 곶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거는 버스회사로 가야될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택시와 마찬가지로 사용된,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단일 회사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탑승하지 아니 하고 출발하는 그런 경우, 친절도라든가 사전에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한번 교육 좀 시켜서 어르신들이“아, 이번 이거는 잘 되었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박준석 과장은 사무관 교육을 다녀온 관계로 오늘 배석을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중에 자리에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능한 팀장님.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대신에 오늘 최동규 담당 주무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 준비가 되었으면 설명,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준석 과장은 사무관 교육을 다녀온 관계로 오늘 배석을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중에 자리에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능한 팀장님.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대신에 오늘 최동규 담당 주무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 준비가 되었으면 설명,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도심재생과 도시개발재생팀장 최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유지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후관리 점검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료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관리위탁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부칙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비용추계서에 대한 산정 재고 요청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철도도심재생과 도시개발재생팀장 최동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유지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후관리 점검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료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관리위탁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부칙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비용추계서에 대한 산정 재고 요청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시장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후관리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시장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후관리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입안한 사항으로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체계 및 형식 등이 적정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여기 별표2에 보니까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제9조1항 관련해가 시설사용료에 다른 것은 금액은 정했지만,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이건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뭐 여름이나 겨울에 그냥 대충 산정해 보고 해야지.
이걸 냉ㆍ난방기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겁니까?
조례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1년 토털로 전체 냉ㆍ난방 쓰니까 판단해 보시고 그것을 그냥 사용료에 감안해가 넣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냉ㆍ난방기 사용 시에는 사용료 30% 가산, 이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냉ㆍ난방기 사용료가 월말 뒤에 나오는데.
차라리 이런 조항은 빼버리고 그냥 우리 사용료 받고 전체 비용 해 보고 적절 안 한 건 운영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례에 애매모호한 사항은 좀, 이건 조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령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뭐 여름이나 겨울에 그냥 대충 산정해 보고 해야지.
이걸 냉ㆍ난방기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겁니까?
조례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1년 토털로 전체 냉ㆍ난방 쓰니까 판단해 보시고 그것을 그냥 사용료에 감안해가 넣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냉ㆍ난방기 사용 시에는 사용료 30% 가산, 이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냉ㆍ난방기 사용료가 월말 뒤에 나오는데.
차라리 이런 조항은 빼버리고 그냥 우리 사용료 받고 전체 비용 해 보고 적절 안 한 건 운영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례에 애매모호한 사항은 좀, 이건 조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령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면서‘냉ㆍ난방기 사용 시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보통 일부 지금 운영하는 다른 조례에도 일부 제가 참조를 좀 해봤는데요.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은 문구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냉ㆍ난방 할 때 지금 가스비하고 이런 부분이 전기료가 지금 가스로 지금 공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을 하게 되면 가스비가 일단 많이 나오도록 지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는 평일에는 6,000원 뭐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여기에 대한 30% 정도는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구조하고 실에 대한 구조, 실 크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한 30% 정도는 냉ㆍ난방기 사용할 시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에는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 놨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은 문구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냉ㆍ난방 할 때 지금 가스비하고 이런 부분이 전기료가 지금 가스로 지금 공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을 하게 되면 가스비가 일단 많이 나오도록 지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는 평일에는 6,000원 뭐 이렇게 정해놓았지만 여기에 대한 30% 정도는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구조하고 실에 대한 구조, 실 크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한 30% 정도는 냉ㆍ난방기 사용할 시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에는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 놨는 상태입니다.
○이진락 위원 제 경험에 저도 여러 차례 도 조례도 보고 시 조례도 봤는데요.
이런 조항은 옛날에 넣었지만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행정이 판단을 해 보시고 전체 구조에 전기세 얼마 나온다 판단이 되니까 난방기 켜면 시간당 3,000원 하든지 2,000원 하든지 그거는 산정해가 운영을 해 보는 게 나아요.
이거 지금 그 행사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달에, 오늘 쓴다, 그 직원이 냉ㆍ난방비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런 조항은 옛날에 넣었지만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행정이 판단을 해 보시고 전체 구조에 전기세 얼마 나온다 판단이 되니까 난방기 켜면 시간당 3,000원 하든지 2,000원 하든지 그거는 산정해가 운영을 해 보는 게 나아요.
이거 지금 그 행사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달에, 오늘 쓴다, 그 직원이 냉ㆍ난방비 계산을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사용료를 30㎡ 미만에 6,000원인데 이때 냉ㆍ난방기를 사용을 하면 30%를 더해서 1,800원을 더해서.
여기 사용료를 30㎡ 미만에 6,000원인데 이때 냉ㆍ난방기를 사용을 하면 30%를 더해서 1,800원을 더해서.
○이진락 위원 이 요금에 30% 가산이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 위원 사용료 30%를 더 받는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 박광호 그 별표.
아, 위원장이 잠깐만 그 설명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게.
자, 우리가 별표1, 2, 3, 별표1에 우리 지금 현재 거점시설이 3개소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아, 위원장이 잠깐만 그 설명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게.
자, 우리가 별표1, 2, 3, 별표1에 우리 지금 현재 거점시설이 3개소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각 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각 개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황오동 원도심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점시설은 건물 위주로 신축한 건물이나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위주의 그 부분을 거점시설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황오 프론티어밸리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오픈스튜디오 그리고 황오커뮤니티센터 지금 7층 건물을, 지금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역에서는 황촌마을활력소 그다음에 황촌마을부엌 및 카페 그리고 황촌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황촌상권활력소 그다음에 황오동 사랑채 등이 지금 건물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성건 책놀이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이번에 포함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황오 프론티어밸리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오픈스튜디오 그리고 황오커뮤니티센터 지금 7층 건물을, 지금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역에서는 황촌마을활력소 그다음에 황촌마을부엌 및 카페 그리고 황촌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황촌상권활력소 그다음에 황오동 사랑채 등이 지금 건물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성건 책놀이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이번에 포함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황촌마을활력소 일단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황촌 부분입니다.
마을부엌 및 카페 그다음에 황오동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황오동 원도심에는 황오 프론티어밸리 그리고 오픈스튜디오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부엌 및 카페 그다음에 황오동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황오동 원도심에는 황오 프론티어밸리 그리고 오픈스튜디오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이분들께서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도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를 어떻게 지금 부과를,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주민 복지차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예산상 되어 있는 전기료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얼마씩 내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얼마씩 내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라든가 어떤 계약을 새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다라고 어떤 방편으로 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려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저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준공식이나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지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자[이제]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줬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도 커뮤니티센터 쪽에서는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등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 주차나 이런 걸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자[이제]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줬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도 커뮤니티센터 쪽에서는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등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 주차나 이런 걸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얼마나 황오동 원도심 또 동편 황촌마을, 성건 책놀이 이런 게 경주시가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한 사항이고 목적이 또 시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원도심 활력을 주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편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개의 시설, 수입과 지출 대비를 해 보면 15억 정도가 됩니다.
2025년도에만 해도 15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비용추계를 보면 2개의 시설, 수입과 지출 대비를 해 보면 15억 정도가 됩니다.
2025년도에만 해도 15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연간 1년간의 운영비가 15억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위탁의 계획은 어쨌든 주민공동체의 형태로 시작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3섹터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변형된 형태이잖아요.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닌, 뭐 어쨌든 공공성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2025년도에 15억이 이제 정도가 2개에 지원된다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포함하면 앞으로 이제 발생될 보강이라든지 또는 수선이라든지 또 추가 시설을 보완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25년도에만 그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운영방안에서 민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공공에서는 서서히 민간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3섹터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변형된 형태이잖아요.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닌, 뭐 어쨌든 공공성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2025년도에 15억이 이제 정도가 2개에 지원된다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포함하면 앞으로 이제 발생될 보강이라든지 또는 수선이라든지 또 추가 시설을 보완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2025년도에만 그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운영방안에서 민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공공에서는 서서히 민간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이 비용추계서 뽑은 사유는 저희들 경주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최소한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수입이 온다 하는 것을 일단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1년에 보면, 1년차에 보면 중심상권, 원도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수입이 한 1억 7,600 정도는 세입이 들어오는데 지출이 한 3억 3,800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가 1억 6,000 정도가 지금 추계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1년에 한 2억 9,000 정도, 2개를 다 합쳐 가지고 한 2억 9,000 정도의 지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정이 나와 있고 상황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일단은 그 수입을 볼 수 있는 건물 그다음에 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 외에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공용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 그다음에 수도, 공과금 그리고 우리가 전체건물 자체가 경주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1년에 보면, 1년차에 보면 중심상권, 원도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수입이 한 1억 7,600 정도는 세입이 들어오는데 지출이 한 3억 3,800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가 1억 6,000 정도가 지금 추계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1년에 한 2억 9,000 정도, 2개를 다 합쳐 가지고 한 2억 9,000 정도의 지원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정이 나와 있고 상황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일단은 그 수입을 볼 수 있는 건물 그다음에 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 외에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공용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 그다음에 수도, 공과금 그리고 우리가 전체건물 자체가 경주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박정호 센터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 위탁 들어오는 방식들, 제3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어떤 경영에 대한 적극성들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여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공동체의 형태로 마을협의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하실 거라고 예상은 다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전문가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지역 주민들 자체가 또 외부에서 민간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위탁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차후에 민간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건 박정호 센터장님의 역할들이 아마 많이 켜셔야 될 것 같은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시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놓고 민간이 위탁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뭔가 예산을 요구하고 만드는데 가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이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서서히 예산을 조정을 해나가면서 초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 적절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아마 잘 유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박정호 센터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 위탁 들어오는 방식들, 제3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어떤 경영에 대한 적극성들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여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공동체의 형태로 마을협의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하실 거라고 예상은 다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전문가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지역 주민들 자체가 또 외부에서 민간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시에서 앞으로 위탁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차후에 민간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건 박정호 센터장님의 역할들이 아마 많이 켜셔야 될 것 같은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시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놓고 민간이 위탁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뭔가 예산을 요구하고 만드는데 가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이 이윤을 남기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서서히 예산을 조정을 해나가면서 초기에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 적절히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아마 잘 유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자료 23쪽에 보면은요,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뉴딜사업 황촌마을활력소 거기 비고란에 보면 건강상담실이 있는데.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임활 위원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저희들이 황촌 부분에서는 보건소 쪽에서도 저희들 황촌마을 사회적기업하고 자기들이 인자[이제] 합동으로 보건소에서 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상담실은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는 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상담실은 그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는 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활 위원 보건소에서 와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고 또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그러한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굳이 건강상담실, 이 건강을 상담을 하려면 의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인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황촌이 거기 주민 수가, 주민 수에, 주민 수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건강상담실, 이 건강을 상담을 하려면 의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인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또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황촌이 거기 주민 수가, 주민 수에, 주민 수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실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진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크기, 사무실 크기는 여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명칭만 그렇게 했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주신 거 잘 몰랐는데 경상북도에서 보건소하고 이게 지금 황촌이 건강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와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명칭만 그렇게 했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주신 거 잘 몰랐는데 경상북도에서 보건소하고 이게 지금 황촌이 건강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와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활 위원 그 취지나 그건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목적사업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생각할 수 있고, 꼭 우리 지역은 이렇게 형평성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잘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잘하십시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임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위원장이 질문하는데, 이거 지금 당초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계약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시에는 저희들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시에는 저희들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게 위원장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각 사업들은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개소를 한 황오커뮤니센터를 비유를 들면 거기에 추진위원장이라고 표현합니까?
뭐, 위원장?
뭐, 위원장?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위원장, 이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사장과 그러면 거기 임원이라 합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현재.
○위원장 박광호 조직구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현재 황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안에 대표자가 이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각 어떤 우리 개소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현재 황오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지역에는 아까 말씀대로 황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조성되어 있고요,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사업에는 황촌 마을기업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전체를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저희들이 지금 위탁 주는 것은 이 조례에도 보시면 위탁 주는.
○위원장 박광호 대상이 어딥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대상이 현재 제한경쟁도 할 수 있도록 일반입찰도 할 수 있지마는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제한경쟁으로 우리 황오 프론티어밸리는 일단은 경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 건물 자체를 이관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픈스튜디오하고 황오커뮤니티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 우리가 민간위탁 제한경쟁을 해서 제한경쟁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만 지금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심의를 거친 후에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제한경쟁으로 우리 황오 프론티어밸리는 일단은 경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 건물 자체를 이관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픈스튜디오하고 황오커뮤니티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 우리가 민간위탁 제한경쟁을 해서 제한경쟁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만 지금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심의를 거친 후에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황오 프론티어나 경제정책과에 지금 여기 사용용도가 지금 청년센터 그겁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줄 계획에 있습니다.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럼 민간위탁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네요, 그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건물 전체를 관리.
○위원장 박광호 관리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분들께서 전체를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상태로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향후에...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일단 정해진 바는 없는데.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조례상으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줄 수도 있고 지역단체나 만들어 놨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해서 제한경쟁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주민 간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동의안을 다시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때 되어가 결정을 할 건데, 현재 상황은 마을에서 지금 마을기업나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민 간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동의안을 다시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때 되어가 결정을 할 건데, 현재 상황은 마을에서 지금 마을기업나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미처 못 봤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 수익성이 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올해도 관계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런 특정 일에 검증되고 자율경쟁 해서 위탁을 주면 괜찮지마는 주민이나 주민단체대표라고 해서 우리가 원정적으로 줬을 때, 시의원, 시장 임기가 4년입니다.
대부분 지금 버드파크나 봐도 이거 선거직이 결정하는 외부 위탁기관이 이게 기간이 길어버리면 실제 전 사례를 봤을 때 감사 기능이 안 되어요.
우리가 보통 차라리 출자ㆍ출연기관 같으면 신뢰가 있지마는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이래 도시재생시설을 굳이 5년을 하는 이유 있습니까?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어차피 실제적으로 이게 초기에는 불확실하고, 맞잖아요?
또 실제 수익사업 그걸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최소 제 상식으로 2년 정도 해 보고 평가하고 감사 해 보고 괜찮으면 몰라도 이걸 두루뭉술하게 한번 5년 계약 해 버리면 전체 시장, 시의원 바뀐 뒤에 한 번 정도는 자동적, 요즘 뭡니까?
여기 인력을 채용을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직원을 자르지도 못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나중에 토론할 때 하겠지마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사업에 위탁 줄 때에는 볼 때 굳이 한 2년씩 잘라 가지고 5년 줘버리면 자동 다음 이게 시장이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5년이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차라리 시설공단이나 검증할 수 있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같으면 5년을 주든 3년을 주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가 처음이고 상당히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처럼 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근데 굳이 초반에 불확실한 것도 상당히 좀 이래 비용수익보다는 수익성자체도 보니까 그러니까네 5년에 자동이면 10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수익성이 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올해도 관계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런 특정 일에 검증되고 자율경쟁 해서 위탁을 주면 괜찮지마는 주민이나 주민단체대표라고 해서 우리가 원정적으로 줬을 때, 시의원, 시장 임기가 4년입니다.
대부분 지금 버드파크나 봐도 이거 선거직이 결정하는 외부 위탁기관이 이게 기간이 길어버리면 실제 전 사례를 봤을 때 감사 기능이 안 되어요.
우리가 보통 차라리 출자ㆍ출연기관 같으면 신뢰가 있지마는 우리 보통 여러 가지 이래 도시재생시설을 굳이 5년을 하는 이유 있습니까?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어차피 실제적으로 이게 초기에는 불확실하고, 맞잖아요?
또 실제 수익사업 그걸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최소 제 상식으로 2년 정도 해 보고 평가하고 감사 해 보고 괜찮으면 몰라도 이걸 두루뭉술하게 한번 5년 계약 해 버리면 전체 시장, 시의원 바뀐 뒤에 한 번 정도는 자동적, 요즘 뭡니까?
여기 인력을 채용을 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직원을 자르지도 못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나중에 토론할 때 하겠지마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사업에 위탁 줄 때에는 볼 때 굳이 한 2년씩 잘라 가지고 5년 줘버리면 자동 다음 이게 시장이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5년이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차라리 시설공단이나 검증할 수 있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같으면 5년을 주든 3년을 주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가 처음이고 상당히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처럼 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근데 굳이 초반에 불확실한 것도 상당히 좀 이래 비용수익보다는 수익성자체도 보니까 그러니까네 5년에 자동이면 10년이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 5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5년의 근거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산정하면서 경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제5조에는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 하거나 자율경쟁을 하게 되면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조례 민간 조례 3년 이내이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이진락 위원 그럼 그 조례 위반해가 5년을 왜 적었어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근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을 할 때에는 제19조에 보면.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2개, 최대 5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은 3년 이내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 이것은 조금 이따 토론을 위원들과 의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2년이나 3년 해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 검증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5년, 5년에서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5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도 위반되는 거고, 단지 편법으로 공유재산 이런 것은 몰라도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 이것은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 건물 있는 건물은 공유재산 그거 아닙니까?
시 건물을 단지 빌려주는 거는 사회단체에, 그것은 빌려줘도 어차피 5년부터, 3년간에 그게 크게 지장을 안 받지마는 여기 돈이 불확실한 돈이 들어가고 예산 증가되고 이런 것은 일반 민간위탁에서 3년 적용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 검증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5년, 5년에서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5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도 위반되는 거고, 단지 편법으로 공유재산 이런 것은 몰라도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 이것은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 건물 있는 건물은 공유재산 그거 아닙니까?
시 건물을 단지 빌려주는 거는 사회단체에, 그것은 빌려줘도 어차피 5년부터, 3년간에 그게 크게 지장을 안 받지마는 여기 돈이 불확실한 돈이 들어가고 예산 증가되고 이런 것은 일반 민간위탁에서 3년 적용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조금 차원이 좀 틀립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장사라 하는 것도 그렇고 일정 기간 보장을 안 해 주면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2년이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 이 조례가 다른 시ㆍ군에도 지금 부산이라든지 영양, 태백 이런 기존에 했던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도 완료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도 전체적으로 다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장사라 하는 것도 그렇고 일정 기간 보장을 안 해 주면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2년이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 이 조례가 다른 시ㆍ군에도 지금 부산이라든지 영양, 태백 이런 기존에 했던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도 완료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도 전체적으로 다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라는 것은 일단 고정할 것 같으면 물품입니다.
시 건물, 시 자산 이건 딱 고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그냥 그것은 5년을 주고 해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위임 조례라는 것은 불확실한 일단 비용이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은 공무원을 믿지마는 일반 민간은 거기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위탁에 일반 사무, 일종의 이거는 뭐냐, 이 시설을 사무관리 하는 위탁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는 국장님과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3년 같으면 저희들 우리 토론할 때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 5년 안 하면 안 한다, 안 되면 2년, 3년 시설공단 맡길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황촌기업이지마는 짧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년 해 보고 잘되면 필요하면 정말 평가 제대로 해서 필요하면 돈을 더 주면 되잖아요.
불확실한 거를 5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황촌의 구성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5년을 맡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토론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라는 것은 일단 고정할 것 같으면 물품입니다.
시 건물, 시 자산 이건 딱 고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그냥 그것은 5년을 주고 해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위임 조례라는 것은 불확실한 일단 비용이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은 공무원을 믿지마는 일반 민간은 거기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위탁에 일반 사무, 일종의 이거는 뭐냐, 이 시설을 사무관리 하는 위탁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는 국장님과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3년 같으면 저희들 우리 토론할 때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 5년 안 하면 안 한다, 안 되면 2년, 3년 시설공단 맡길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황촌기업이지마는 짧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년 해 보고 잘되면 필요하면 정말 평가 제대로 해서 필요하면 돈을 더 주면 되잖아요.
불확실한 거를 5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황촌의 구성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5년을 맡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토론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락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5년간의 위탁은 저도 위탁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마 5년 기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설들이 우리 센터라든지 이 시설들이 지금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법인에서, 협동조합에서?
우리 이진락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5년간의 위탁은 저도 위탁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마 5년 기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설들이 우리 센터라든지 이 시설들이 지금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법인에서, 협동조합에서?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상으로 보면 협동조합에서.
○김종우 위원 들어 가냐, 안 들어가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돈을 벌어서 번 만큼 넣는 방식입니다.
○김종우 위원 넣는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시설을 위탁을 받을 때 5년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운영의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을 투입해서 시설을 안정화 시켜놨는데 3년 뒤에 위탁이 바뀌어 버리는, 짧은 기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5년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5년 이내라고 해놨잖아요.
5년 이내이면 3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초기에는 차후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5년으로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저도 3년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진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구상에 보면 조항에 보면 제11조의5항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는데요.
5항입니다, 11조5항.
거점시설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위탁 하는 경우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해놨고, 그다음에 제6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서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차이가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시설을 위탁을 받을 때 5년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운영의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을 투입해서 시설을 안정화 시켜놨는데 3년 뒤에 위탁이 바뀌어 버리는, 짧은 기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5년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5년 이내라고 해놨잖아요.
5년 이내이면 3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초기에는 차후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5년으로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저도 3년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진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구상에 보면 조항에 보면 제11조의5항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는데요.
5항입니다, 11조5항.
거점시설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위탁 하는 경우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해놨고, 그다음에 제6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평가에 따라서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차이가 뭐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일단은 관리위탁을 줄 경우 관리위탁의 방법은 일반입찰도 있고 특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참가자를 지명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지금 현재로선 5년 이내에는 일단은 위탁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은 갱신을 할 수 있는데, '단, 수의계약 지명해서 특별한 목적의 특수성 고려해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문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지금 현재로선 5년 이내에는 일단은 위탁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번은 갱신을 할 수 있는데, '단, 수의계약 지명해서 특별한 목적의 특수성 고려해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문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 안 합니까?
수의계약은 두세 번은 더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 들어와서 위탁을 받는 데에는 두 번 이상 못 하고, 왜 그렇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될 필요도 없지만, 물론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럴 이유가 뭐가 있죠?
어쨌든 형평성 있게 전부 다 두 번 이상이면 두 번 이상, 두 번 제한이면 제한 아니면 굳이 제한 둘 이유도 없습니다.
운영을 잘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운영을 잘 해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경쟁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두 번 이상 제한할 이유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수의계약은 두세 번은 더 할 수도 있고,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 들어와서 위탁을 받는 데에는 두 번 이상 못 하고, 왜 그렇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될 필요도 없지만, 물론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럴 이유가 뭐가 있죠?
어쨌든 형평성 있게 전부 다 두 번 이상이면 두 번 이상, 두 번 제한이면 제한 아니면 굳이 제한 둘 이유도 없습니다.
운영을 잘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운영을 잘 해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경쟁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두 번 이상 제한할 이유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박광호 토론할 때 한번 하죠.
○김종우 위원 아니, 질의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호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5항과 6항이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내용을 확인을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법 제19조에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딱 1항에는 5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그렇고, 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19조에 따라가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갱신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5조하고 6조가 상충이 되는데, 6조에 앞에 제4항에 따른 거점시설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에다가‘5항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넣으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 시행령하고 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5항은 1회 연장, 6항은 여러 번 연장, 두 번 이상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5항과 6항이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내용을 확인을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법 제19조에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딱 1항에는 5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그렇고, 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19조에 따라가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갱신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는 5조하고 6조가 상충이 되는데, 6조에 앞에 제4항에 따른 거점시설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에다가‘5항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넣으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 시행령하고 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5항은 1회 연장, 6항은 여러 번 연장, 두 번 이상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법리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이 법이 이렇게 만들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이게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떻...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법리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이 법이 이렇게 만들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이게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떻...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아니, 바로 법을 무조건 따라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바뀌어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공유재산법을 만들면서 아마도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입찰 받는 것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두 번 이상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찰 받는 것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두 번 이상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자체에 대해서 먹튀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다 해 주지를 못하고 그게 오로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인거죠.
비단 이 조례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수탁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만 수익이 적자로 된다 하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윤이 얼마나 많이 생성될 수 있겠다는 그런 비전들은 사실 없어요, 여기 봤을 때에.
관리를 하는 거는 주가 관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돈 먹는 하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비슷하게, 일종의 BTL사업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가 잘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방안으로서 이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들은 우리 할 수 없이 앞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관여를 합니까?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자체에 대해서 먹튀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다 해 주지를 못하고 그게 오로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인거죠.
비단 이 조례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수탁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만 수익이 적자로 된다 하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윤이 얼마나 많이 생성될 수 있겠다는 그런 비전들은 사실 없어요, 여기 봤을 때에.
관리를 하는 거는 주가 관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돈 먹는 하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비슷하게, 일종의 BTL사업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가 잘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방안으로서 이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들은 우리 할 수 없이 앞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관여를 합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아니, 지금 관여는 안 합니다.
○최재필 위원 안 합니까?
여기 우리가 조례에 시장이 어떤 나름대로는 거기에 단어를 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이제 주체, 당사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지요?
맞습니까?
여기 우리가 조례에 시장이 어떤 나름대로는 거기에 단어를 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이제 주체, 당사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지요?
맞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우리 18조(운영)에 보면‘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러면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있다라는, 시장이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아닌데 시장이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18조에 (운영)에.
시장은 운영위원이.
18조에 (운영)에.
시장은 운영위원이.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 운영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시장이 다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위탁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은 기본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고 시장이 운영을 하는데 위탁자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 조례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 운영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시장이 다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위탁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운영은 기본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고 시장이 운영을 하는데 위탁자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이 조례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시장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삽입이 되어 있어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운영위원회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단, 지금 현재 보면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례의 조문을 보면.
있지만, 그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의 자체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운영위원의 회의결과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은 시장이 그걸 지적해서 개선해라, 이렇게 지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시장이 운영위원회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단, 지금 현재 보면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례의 조문을 보면.
있지만, 그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의 자체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운영위원의 회의결과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은 시장이 그걸 지적해서 개선해라, 이렇게 지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지금 운영위원회는 저희들 위원장 한 분하고 부위원장 한 분하고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통해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통해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팀장님.
그것은 여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읽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거기에 지금 현재 11명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제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여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읽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거기에 지금 현재 11명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이제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안의 논쟁거리가 있다면.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을, 혹시 운영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잘못되었으니까 개선해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최재필 위원 아니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시장과 위원장 필요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거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나 아니면 위원장이 이거는 회의를 거쳐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 회의를 열어주세요라고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태죠.
그 사항 중에 거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나 아니면 위원장이 이거는 회의를 거쳐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 회의를 열어주세요라고 이제 건의를 할 수 있는 상태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소집을 해서 안건을 이제 상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주시장이 모든 거점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자치위원.
○최재필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 조문에 시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단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 조문에 시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단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관리도 있고 관리에 따른 만약에.
○최재필 위원 관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도 시장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러면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운영위원회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넣어놨는 것은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하고 그다음에 재생지원센터장하고 이분들은, 그리고 추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두 분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뭐.
○최재필 위원 그래 운영위원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시장이 여기는 조문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운영위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이 자체에 있던 부분을 거점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지금 현재 시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운영위는 시장이 들어가 있다,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이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시장이 여기는 조문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운영위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이 자체에 있던 부분을 거점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운영위원회의 지금 현재 시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운영위는 시장이 들어가 있다, 이게 맞느냐는 이야기이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운영을 하는 데에 시장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이신교?
제가 이해가...
제가 이해가...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최재필 위원 근데 이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는데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 중 몇 명이 요청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전혀 관련 없는 시장 및, 위원장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로 소집한다, 그러면 그 위에서 시장이 성역의 역할로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있지만 회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위원님,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 부서장이 참여를 하면 그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고, 시장은 이 내용을, 이 전체 조례나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체이기 때문에 다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위원회도 다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임명권은,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위원이나 위원에 대한 임명권, 선출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각자 그쪽 주민자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다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 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 부서장이 참여를 하면 그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고, 시장은 이 내용을, 이 전체 조례나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체이기 때문에 다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위원회도 다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임명권은,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위원이나 위원에 대한 임명권, 선출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각자 그쪽 주민자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다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다 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김종우 위원님, 간략하게 이제.
○김종우 위원 예, 팀장님, 국장님.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공존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여쭙겠는데요.
경주시장은, 우리 경주시는 관리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도ㆍ감독권만 가지고 있죠?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지금 운영위원회와 지금 운영의 주체의 이사장,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죠?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공존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여쭙겠는데요.
경주시장은, 우리 경주시는 관리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도ㆍ감독권만 가지고 있죠?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지금 운영위원회와 지금 운영의 주체의 이사장,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관리위탁은...
○김종우 위원 아니, 위탁은 협동조합에 줬을 경우에 위탁의 주체가 그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있는 그 시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죠?
견제를 또 견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있는 그 시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죠?
견제를 또 견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경주시 내 관리위탁기관들이 거의 다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이 사람, 이분들은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문 또는 조언 또는 감독, 감독이라는 표현들은 견제의 의미죠, 법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잖아요, 법령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핵심 주체가 아니고 여기는 조언기관, 자문기관입니다.
옛날엔 자문위원회를 다 운영위원회로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각 시설별로, 각 위탁기관별로 다 시장님이 들어가서 다 위원회를 할 수가, 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이 운영위원회의 성격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시죠.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잖아요, 법령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운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핵심 주체가 아니고 여기는 조언기관, 자문기관입니다.
옛날엔 자문위원회를 다 운영위원회로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각 시설별로, 각 위탁기관별로 다 시장님이 들어가서 다 위원회를 할 수가, 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이 운영위원회의 성격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시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성격은 저희들이 거점시설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사항이나 운영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또는 자문, 자문을 거쳐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위원회입니다.
○김종우 위원 이 운영 주체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심의하고 자문하고 또는 견제하는 기관이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솔직히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그렇죠.
○김종우 위원 그 시설에 부속된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명확해지는 건데,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가 이거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명확해지는 건데,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들어가서 운영위원회가 이거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운영위원회는 아닙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이 지침에는 맞아요.
실제로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운영 주체가 운영위원회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운영 주체가 운영위원회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이제 찾았네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9조에 보면 이렇게 하다가 2항에‘2항에도 불구하고 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경우는 갱신할 수 있다.’지금 2개 나오는데, 그럼 19조의5를 찾아보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여기 19조에 보면 특수한 경우 대통령령 정하기나 기술보유 능력이 있거나, 이 뭡니까, 두 번 유찰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위탁한 경우 수탁 받은 자의 행정안전법 기준, 함부로 수의계약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세히 보시면 제4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 수의계약 할 경우 4항에 가보면 4항에서 시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경주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수의계약 그건 인정해요.
근데 2항에 거점시설에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이건 나중에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단체 여기 조례에 그 19조, 뭡니까, 거점시설이 있는 주민이라고 조례 수의계약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래 큰 거를.
그럼 그거를 조례에 은근히 넣어가 이래 넣어버리면 우리가 보면 법률적 검토 안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 착각,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의가 본회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주민단체라고 무조건 이거를 수의계약 이렇게 맡길 수 있다고 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관리, 일반 그건 몰라도 이걸 5년 동안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 구성되어 있겠지만 이건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은근히 여기 보면 제4항에 따라‘거점시설 관리위탁 수의계약을 한 경우’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관련법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위임은 3년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19조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이 안 되면 아직까지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 검토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토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9조에 보면 이렇게 하다가 2항에‘2항에도 불구하고 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경우는 갱신할 수 있다.’지금 2개 나오는데, 그럼 19조의5를 찾아보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여기 19조에 보면 특수한 경우 대통령령 정하기나 기술보유 능력이 있거나, 이 뭡니까, 두 번 유찰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위탁한 경우 수탁 받은 자의 행정안전법 기준, 함부로 수의계약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자세히 보시면 제4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 수의계약 할 경우 4항에 가보면 4항에서 시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경주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수의계약 그건 인정해요.
근데 2항에 거점시설에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단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이건 나중에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단체 여기 조례에 그 19조, 뭡니까, 거점시설이 있는 주민이라고 조례 수의계약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래 큰 거를.
그럼 그거를 조례에 은근히 넣어가 이래 넣어버리면 우리가 보면 법률적 검토 안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 착각,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의가 본회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주민단체라고 무조건 이거를 수의계약 이렇게 맡길 수 있다고 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관리, 일반 그건 몰라도 이걸 5년 동안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몰라도 일반 시민이 구성되어 있겠지만 이건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은근히 여기 보면 제4항에 따라‘거점시설 관리위탁 수의계약을 한 경우’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관련법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위임은 3년이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에 19조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이 안 되면 아직까지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 검토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토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지금 집행부에서 바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자료를 찾아야 됩니까, 혹시?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해서 우리 이진락 위원이 수긍,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좀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자료를 찾아야 됩니까, 혹시?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해서 우리 이진락 위원이 수긍,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좀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도시재생법에는 지금 주민마을협동조합 등에는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을 하니까 찾다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아요.
여기 아무도 이거를 법령적인 답변을 할 전문가는 아니에요.
굳이 이걸, 이 조항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다음 회기 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결정을 안 하고 법률적인 답변은 지금 팀장의 답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걸 이 조항을 하기에는 좀 문제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보류를 하고 토론을 하겠지마는, 지금 정회지요?
여기 아무도 이거를 법령적인 답변을 할 전문가는 아니에요.
굳이 이걸, 이 조항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다음 회기 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결정을 안 하고 법률적인 답변은 지금 팀장의 답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걸 이 조항을 하기에는 좀 문제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보류를 하고 토론을 하겠지마는, 지금 정회지요?
○최재필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
○이진락 위원 오늘 제가 볼 때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의 노력은 알지만 이 애매한 것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지금 바로 법률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오늘 중으로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도시재생팀장 최동규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만들어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녹취가 되죠?
국장님, 우리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집행부 우리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당초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할 시기 법적기간 5년 이내에 다시 또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3년 정도로 민간위탁 계획을 잡으셔서 제출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녹취가 되죠?
국장님, 우리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집행부 우리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당초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할 시기 법적기간 5년 이내에 다시 또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3년 정도로 민간위탁 계획을 잡으셔서 제출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실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국장님의 건강과 과장님의 어떤 공석으로 도시재생센터장님의 보고를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실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국장님의 건강과 과장님의 어떤 공석으로 도시재생센터장님의 보고를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보고를 맡게 된 지역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 공동체 및 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금년부터 주거지에 유형을 바꿔주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인 성건1지구에 아파트 수준의 부대ㆍ편의시설을 조성을 하고 정주환경을 개선코자 2024년 10월 7일에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및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497억으로 국비 157억, 도비 26억, 시비 89억, 민간 18억, 부처 연계 사업비 20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면적은 18만 2,00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으로 주차장 148면과 헬스장, 동아리방을 마련하고 도보 일상 생활권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문화공원 2개소와 도보생활권 주차장 123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전 및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주택정비 연계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차기 월요일입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정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는 11월 4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발표 평가는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루어지며, 올 연내에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건 258 뉴:빌리지 사업은 성건1지구에 도보일상생활권으로 도보 2분 이내에 생활안전방재시설을 조성을 하고, 도보 5분 이내에 주차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보 8분 이내에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보고를 맡게 된 지역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 공동체 및 거점시설 조성사업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금년부터 주거지에 유형을 바꿔주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인 성건1지구에 아파트 수준의 부대ㆍ편의시설을 조성을 하고 정주환경을 개선코자 2024년 10월 7일에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및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497억으로 국비 157억, 도비 26억, 시비 89억, 민간 18억, 부처 연계 사업비 20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면적은 18만 2,00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으로 주차장 148면과 헬스장, 동아리방을 마련하고 도보 일상 생활권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문화공원 2개소와 도보생활권 주차장 123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전 및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안심골목길 정비와 집수리, 주택정비 연계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차기 월요일입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정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는 11월 4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발표 평가는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루어지며, 올 연내에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건 258 뉴:빌리지 사업은 성건1지구에 도보일상생활권으로 도보 2분 이내에 생활안전방재시설을 조성을 하고, 도보 5분 이내에 주차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보 8분 이내에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센터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TV 모니터로 지금 우리 보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2페이지에 이 사업 맞습니까?
보고자료 2페이지.
잠깐 좀 기다려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TV 모니터로 지금 우리 보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2페이지에 이 사업 맞습니까?
보고자료 2페이지.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맞습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위원장 박광호 2페이지 모니터 띄운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면 답변과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위원장 박광호 다음에도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빨리 좀 전달해 주시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전달을 해 주시면 띄워서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도록 회의진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국장님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위원장님, 저희들 판넬을 준비해 왔는데 판넬을 보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지금 우리 센터장님 설명을 이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자료가 지금 되어 있으니 위원들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을 보며)
○위원장 박광호 그럼 전에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문, 지역구 의원이 안 계셔서.
우리 성건지구가 보면 이제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몇 번 공모사업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전에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탈락한 경험이 있어서 지역민들도 상당히 많은 또 아쉬움이 있고 우리 지역구 최재필 의원 또한 이 사업에 상당히 많은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건지구가 보면 이제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몇 번 공모사업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전에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탈락한 경험이 있어서 지역민들도 상당히 많은 또 아쉬움이 있고 우리 지역구 최재필 의원 또한 이 사업에 상당히 많은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직전하고 차이점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골목길이라든지 주민 공동체 중심의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 조성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벽화라든지 골목길에 관련된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이런 내용이었다면 금번은 민간에서는 개별적으로 자율주택 신축 및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라든지 방범 및 방재시스템 또한 주차편의시설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공동체지원사업보다는 주거환경에 필요한 부대편의시설을 조성ㆍ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가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직전하고 차이점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골목길이라든지 주민 공동체 중심의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 조성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벽화라든지 골목길에 관련된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이런 내용이었다면 금번은 민간에서는 개별적으로 자율주택 신축 및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라든지 방범 및 방재시스템 또한 주차편의시설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공동체지원사업보다는 주거환경에 필요한 부대편의시설을 조성ㆍ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가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설정구역은 지금 현재 동대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성로 앞 성건행정복지센터 대로 쪽, 20번 대로폭 앞쪽부터 시작을 해서 성건놀이, 성건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부분에 뒤쪽 한빛길 18번부터 시작해서 그 범위를 현재 강변대로와 붙어있는 데까지 확장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상 사업지 내에는 총 733세대 정도의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14명 정도의 거주자분들이 내국인 중심으로 있고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2,4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구역 안에서 이제 사각으로 빠졌는 부분은 주공아파트하고 주공연합아파트 세대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척이 되었고 나머지는 동국대학교 금장 동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흥무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금성로까지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 2,000㎥입니다.
지금 도심이 정확하게 다리로 기준은 금장교 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동대 다리까지 그 안쪽에 행정복지센터까지에 있는 부응하는 블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기에 있는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고려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카페는 슈만과 클라라 카페 그 본점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화랑아파트 있었던 그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77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현재에 지금 733세대에 주차할 수는 면이 0.46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1.24면 정도까지 확장의 주차면을 가지고 가겠다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변대로 쪽에 있는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평주차하고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은 직각주차로 변형으로 해서 하게 되면 110면 정도가 추가로 더 주차가 확보가 되고요.
현재 2018년도에 경주시에서 검토를 했던 6m 미만의 안심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일방통행으로 조정하고 주민들 거주자 우선으로 돌린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약 180면 정도의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180면은 현재 임시 주차장에 쓰고 있는 77면에 저희들 4층 리뉴업센터라고 해서 주차타워를 조성을 해서 146면까지 확보하는 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 내에는 총 733세대 정도의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14명 정도의 거주자분들이 내국인 중심으로 있고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2,4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구역 안에서 이제 사각으로 빠졌는 부분은 주공아파트하고 주공연합아파트 세대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척이 되었고 나머지는 동국대학교 금장 동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흥무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금성로까지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 2,000㎥입니다.
지금 도심이 정확하게 다리로 기준은 금장교 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동대 다리까지 그 안쪽에 행정복지센터까지에 있는 부응하는 블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기에 있는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고려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카페는 슈만과 클라라 카페 그 본점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화랑아파트 있었던 그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77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현재에 지금 733세대에 주차할 수는 면이 0.46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1.24면 정도까지 확장의 주차면을 가지고 가겠다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변대로 쪽에 있는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평주차하고 있는 것들을 일정 부분은 직각주차로 변형으로 해서 하게 되면 110면 정도가 추가로 더 주차가 확보가 되고요.
현재 2018년도에 경주시에서 검토를 했던 6m 미만의 안심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일방통행으로 조정하고 주민들 거주자 우선으로 돌린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약 180면 정도의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180면은 현재 임시 주차장에 쓰고 있는 77면에 저희들 4층 리뉴업센터라고 해서 주차타워를 조성을 해서 146면까지 확보하는 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성건주공아파트 앞에 아파트 철거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위원장 박광호 거기 주차장에다가 성건리뉴업센터 조성하는 저게 주차타워시설입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1층은 일부러 저희들 일부 노상주차장하고 주된 시설은 1층은 문화ㆍ체육동아리 시설이 될 것이고요.
2층, 3층, 4층은 주차면수를 확보했는 주차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은 일부러 저희들 일부 노상주차장하고 주된 시설은 1층은 문화ㆍ체육동아리 시설이 될 것이고요.
2층, 3층, 4층은 주차면수를 확보했는 주차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340m쯤 됩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김종우 위원 먼 거리는 아니네, 그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직선거리일 경우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차주에 평가계획서를 나름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르신 걸음으로 하게 되면 30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차주에 평가계획서를 나름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르신 걸음으로 하게 되면 30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김종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차시설이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녹색 저게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인가요?
새로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아, 주공 옆에 있는 게 저게 기존의 주차장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새롭게 신규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 끝에 있는 게 지금 거점센터, 무슨 센터죠?
센터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새로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아, 주공 옆에 있는 게 저게 기존의 주차장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새롭게 신규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저 끝에 있는 게 지금 거점센터, 무슨 센터죠?
센터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리뉴업센터를 하겠다는 거죠.
○김종우 위원 그러면 성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물론 용역을 잘 하셨겠지만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주차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쪽 블록, 이렇게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 남쪽입니까?
실제 이쪽 블록, 이렇게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 남쪽입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남쪽 측면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남편 쪽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쪽 기준으로 해서 저쪽 북쪽편 쪽으로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북쪽편 쪽으로는 주차 문제는 해결이 잘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8을 설정했던 이유가 오히려 북편 쪽에 리뉴업센터가 조성이 되는 주공아파트 앞쪽에 리뉴업센터 쪽에는 146면 정도의 주차타워가 조성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남쪽 흥무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측 편에 있는 저기에는 현재 가칭 실크로드520이라고 저희들 소멸대응기금을 짓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좌우측에 조건부 몇 면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확보를 했고, 대신에 저렇게 녹색 부분에 있는 게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저기를 주변에 부분을 일방통행과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수용은 가능하다.
단, 이제 앞쪽에 강변대로 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삼각편도로 본다면 좀 제척이 되어 있다 싶어서 그 부분에 녹지지역이 18m에서 23m 정도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2m 정도만 안쪽으로 잔디블록 식재를 할 경우에는 공원에 관한 용도변경이 없이 그대로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지역의 전문가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 그걸 반영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집에서 5분 이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공간을 확보한다면 현재 주차면이 0.4면인데요, 이걸 1.2면까지 하게 되면 세대별로 1대 이상은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8을 설정했던 이유가 오히려 북편 쪽에 리뉴업센터가 조성이 되는 주공아파트 앞쪽에 리뉴업센터 쪽에는 146면 정도의 주차타워가 조성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남쪽 흥무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측 편에 있는 저기에는 현재 가칭 실크로드520이라고 저희들 소멸대응기금을 짓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좌우측에 조건부 몇 면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확보를 했고, 대신에 저렇게 녹색 부분에 있는 게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저기를 주변에 부분을 일방통행과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수용은 가능하다.
단, 이제 앞쪽에 강변대로 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삼각편도로 본다면 좀 제척이 되어 있다 싶어서 그 부분에 녹지지역이 18m에서 23m 정도의 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약 2m 정도만 안쪽으로 잔디블록 식재를 할 경우에는 공원에 관한 용도변경이 없이 그대로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지역의 전문가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 그걸 반영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집에서 5분 이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공간을 확보한다면 현재 주차면이 0.4면인데요, 이걸 1.2면까지 하게 되면 세대별로 1대 이상은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김종우 위원 판단하시는 거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맞습니다.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살지는 않습니다만 가보면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으로는 충분치, 많이 충분치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저쪽에 빨간 글자인 빌리지사업구역 해놨는 게 저게 지금 중앙통로죠, 도로죠?
특히 지금 저쪽에 빨간 글자인 빌리지사업구역 해놨는 게 저게 지금 중앙통로죠, 도로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금성로입니다.
○김종우 위원 저 도로 우리가 한 번씩 밤에 가 봐도 주차를 못 해서 잘 못 가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도 좋지만 외부에서 오는 인구들, 사람들도, 주차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그림 상에 보면 센터 부분 중간 부분에서는 크게 주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거 같다라는 건데, 아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정도의 시설들, 모든 부분들의 생활편의시설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블록이 너무 넓게 설정되지 않았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쭐게 우리 사업비가 497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비가 157억이고 도비가 226억이면 총 1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시비가 우리가 89억이 되고 민간이 들어온 18억은 뭡니까?
이 집을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민간이 자부담을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이 그림 상에 보면 센터 부분 중간 부분에서는 크게 주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거 같다라는 건데, 아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정도의 시설들, 모든 부분들의 생활편의시설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블록이 너무 넓게 설정되지 않았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쭐게 우리 사업비가 497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비가 157억이고 도비가 226억이면 총 1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시비가 우리가 89억이 되고 민간이 들어온 18억은 뭡니까?
이 집을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민간이 자부담을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부분이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김종우 위원 이걸 한다고 해서 민간이 이제 주택 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융자라든지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김종우 위원 그리고 부처 연계는 무엇입니까? 제일 궁금한 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지금 현재 저 지역이 침수예방 대응으로 해서 에코물, 맑은물사업부에서 저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금장교 있는 쪽, 흥무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강변도로 쪽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아래쪽에 되어 있고요.
○김종우 위원 새롭게 한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그래서 이 부처 연계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상 부처 연계사업이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배점에서 1점 정도 가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 부처 연계사업으로.
○김종우 위원 그래서 부처 연계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시비이지요?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아닙니다.
○김종우 위원 그럼요?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환경부하고 국비하고.
○김종우 위원 환경부하고 국비하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들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문 받았는 것을 게첨을 해줘야지 가점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우리 박정호 센터장님, 우리 성건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공모 상황을 보게 되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배수펌프시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게 지금 현재 저기 그 앞에 소공원에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배수펌프시설 180억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배수펌프시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게 지금 현재 저기 그 앞에 소공원에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배수펌프시설 180억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십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증빙을 넣어야지만이 가점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 사업이 연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증빙을 넣어야지만이 가점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최재필 위원 아, 그러니까요.
김종우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일 건데,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배수펌프시설이 확충이 된 게 아니라 기존 저기 있는 사업이잖아요.
있는 사업을 연계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종우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일 건데,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배수펌프시설이 확충이 된 게 아니라 기존 저기 있는 사업이잖아요.
있는 사업을 연계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김종우 위원님, 아까 그게 공모.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그죠?
저거는 기존 18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다 완공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김종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배수펌프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는 거 이거를 질의하신 겁니다.
리뉴얼 맞으시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1차적으로 이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성건동이 뉴:빌리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구 의원이라서 제가 달리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뉴:빌리지 공모사업 여기 들어가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이번에는 무조건 주무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책임을 지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업무를 한지 제법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 실패했던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정서가 옛날에는 성건동이 경주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부처에 부처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패배감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주민들은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도 자생단체장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테이블 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응모를 해달라는 그 주문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시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실패를 주고, 우리는 늘 자신감을 줘도 시원찮을 지위가 주민들한테 패배감만 사로잡게 만든 그런 정책으로 선언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 단체장의 어떤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의원으로 왔을 때에는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지금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무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무조건 이번에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선되고 난 뒤에 그때그때마다 도시재생과, 저희 당부 드렸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센터장께서 전문가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꼭 이루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아까 그게 공모.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그죠?
저거는 기존 18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다 완공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김종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별도의 배수펌프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는 거 이거를 질의하신 겁니다.
리뉴얼 맞으시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1차적으로 이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성건동이 뉴:빌리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구 의원이라서 제가 달리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뉴:빌리지 공모사업 여기 들어가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이번에는 무조건 주무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책임을 지고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업무를 한지 제법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 실패했던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정서가 옛날에는 성건동이 경주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부처에 부처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패배감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주민들은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도 자생단체장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테이블 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응모를 해달라는 그 주문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시에서 정책의 일환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실패를 주고, 우리는 늘 자신감을 줘도 시원찮을 지위가 주민들한테 패배감만 사로잡게 만든 그런 정책으로 선언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 단체장의 어떤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의원으로 왔을 때에는 이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지금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주무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무조건 이번에는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선되고 난 뒤에 그때그때마다 도시재생과, 저희 당부 드렸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센터장께서 전문가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꼭 이루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남은 기간에 저희들 현장평가하고 발표평가가 한 45일 정도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연말쯤 되어서는 꼭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말쯤 되어서는 꼭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경주시는 언제입니까?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경주시가 11월 4일 09시 10분부터 성건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장평가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럴 때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재필 위원과 함께 해서, 꼭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우리가 성건동에서는 선정되지 못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선의 악착같이 노력해서 한번 좋은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재생지원센터장 박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준비가 되었으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준비가 되었으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정비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에 수립되었던 2025 경주시 경관계획을 토대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 목표 연도로‘천년의 향기를 품고 자연을 담아 사람을 아우르는 새천년의 고도의 중심, 경주’로 경관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신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대 도시 및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도시를 이루기 위해 추진전략 및 경관구조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상위계획과 경주시 경관변화, 추진사업 등을 고려하여 5개의 경관권역과 5개 유형의 23개 경관축, 6개 유형의 51개 경관거점을 경관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5개 경관권역으로는 중심문화, 전원문화, 자연생태, 해안문화, 미래산업으로 나눠서 기본방향과 형성ㆍ관리ㆍ보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5개의 유형의 경관축 계획으로는 역사조망ㆍ녹지ㆍ수변ㆍ도로ㆍ중심시가지 통경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6개의 유형의 경관거점으로는 역사문화적, 관문적, 관광특화, 지표적, 조망경관, 생활경관 거점으로 유형에 맞춰 형성ㆍ관리ㆍ보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시가지, 황오동, 양남주상절리, 감포항 총 4개소를 대상지로 재설정하여 기반 방향과 형성ㆍ관리ㆍ보전 방안을 위한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주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ㆍ관리ㆍ보전에 중점을 두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정비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에 수립되었던 2025 경주시 경관계획을 토대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 목표 연도로‘천년의 향기를 품고 자연을 담아 사람을 아우르는 새천년의 고도의 중심, 경주’로 경관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신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대 도시 및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도시를 이루기 위해 추진전략 및 경관구조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상위계획과 경주시 경관변화, 추진사업 등을 고려하여 5개의 경관권역과 5개 유형의 23개 경관축, 6개 유형의 51개 경관거점을 경관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5개 경관권역으로는 중심문화, 전원문화, 자연생태, 해안문화, 미래산업으로 나눠서 기본방향과 형성ㆍ관리ㆍ보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5개의 유형의 경관축 계획으로는 역사조망ㆍ녹지ㆍ수변ㆍ도로ㆍ중심시가지 통경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6개의 유형의 경관거점으로는 역사문화적, 관문적, 관광특화, 지표적, 조망경관, 생활경관 거점으로 유형에 맞춰 형성ㆍ관리ㆍ보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시가지, 황오동, 양남주상절리, 감포항 총 4개소를 대상지로 재설정하여 기반 방향과 형성ㆍ관리ㆍ보전 방안을 위한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주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ㆍ관리ㆍ보전에 중점을 두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8년 수립한 2025년 경주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 기본구상을‘천년의 향기를 품고, 자연을 담아, 사람을 아우르는 새천년 고도의 중심 경주’로 설정하여 경관 전략과 현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살펴보면 기존 경관권역 5개권역, 경관축 4개축, 경관거점 6개 분야 36개 거점, 경관권역 5개권역 5개 세부존, 경관축 5개 유형 23개축, 경관 거점 6개 유형 51개 거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계획안은 5년 단위 중 중장기 계획인 만큼 추진 중에 발생하는 계획의 변경, 보완사항과 경관법 제9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기타 다른 법률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8년 수립한 2025년 경주시 경관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 기본구상을‘천년의 향기를 품고, 자연을 담아, 사람을 아우르는 새천년 고도의 중심 경주’로 설정하여 경관 전략과 현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살펴보면 기존 경관권역 5개권역, 경관축 4개축, 경관거점 6개 분야 36개 거점, 경관권역 5개권역 5개 세부존, 경관축 5개 유형 23개축, 경관 거점 6개 유형 51개 거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계획안은 5년 단위 중 중장기 계획인 만큼 추진 중에 발생하는 계획의 변경, 보완사항과 경관법 제9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기타 다른 법률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야간 경관은 경관 우리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야간 경관은 또 계획이 또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임활 위원 전부 과에서 다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과에서도 했고 우리 책자로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주시 전체 경관을 매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중심지와 동해안 관광지 쪽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보이기는 한데 건천이나 저희 안강이나 북부권이나 외곽지 지역에 과연 경주시가 경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있는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주 단순히 그냥 있는 얘기만 적어놓고 생활경관거점이라고만 해놓고 문화경관이라고 해놨지만 실제 이 외곽 지역에는 어떤 경관을 지금 주축으로 하는지 제가 내용을 보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시 전체 경관을 매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중심지와 동해안 관광지 쪽은 경관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보이기는 한데 건천이나 저희 안강이나 북부권이나 외곽지 지역에 과연 경주시가 경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뭔가 있는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주 단순히 그냥 있는 얘기만 적어놓고 생활경관거점이라고만 해놓고 문화경관이라고 해놨지만 실제 이 외곽 지역에는 어떤 경관을 지금 주축으로 하는지 제가 내용을 보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이게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경관권역 해서 중심문화경관권역이라는 경주시 동경주 쭉 있고 그 밑에 전원문화 경관권역 해 가지고 안강읍하고 강동 쪽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전원문화경관이 어떤 건지, 뭐를 전원문화경관이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여쭤보고 싶네요.
그 경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안강이나 강동이나 저 밑에 생활경감거점에 나오는 건천이나 이렇게 보면 생활경관거점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 이렇게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어떤 경관을 위주로 하신다는 얘긴지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 경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안강이나 강동이나 저 밑에 생활경감거점에 나오는 건천이나 이렇게 보면 생활경관거점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 이렇게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어떤 경관을 위주로 하신다는 얘긴지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이게 이제 우리 경관 가이드라인에 보면 우리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전원문화경관권역을 설정 해놓고 거기에 전원적인 닮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그렇게 예상 설명처럼 제목보고 하시는 설명이라고 볼 정도로 제가 미숙한 설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안강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지금 도시구조가 생겨진 것 보면 주택 옆에 공장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안강도 읍내 중심에 각종 창고형 공장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과연 경주시가 경관조성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전원과 문화와 이야기하고 자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관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지금 급조되어서 그냥 이름은 적어놨지만 어떤 경관을 위주로 도시계획을 지금 했는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보여 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강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지금 도시구조가 생겨진 것 보면 주택 옆에 공장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안강도 읍내 중심에 각종 창고형 공장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과연 경주시가 경관조성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전원과 문화와 이야기하고 자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경관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지금 급조되어서 그냥 이름은 적어놨지만 어떤 경관을 위주로 도시계획을 지금 했는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보여 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이제 앞으로 공장도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는 전원문화경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성룡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전원문화경관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으면 그에 걸맞은 정책을 따르는 계획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답을 지금 못하고 계셨던 것은 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외곽지 지역에, 지금 경주는 중심지와 관광지 위주의 경관은 이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지만 외곽 지역에 있는 강동이나 안강이나 건천이나 산내나 이쪽에 경주시의 어떤 목표하는 바를 맞추는 경관에 맞춘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외곽지 지역에, 지금 경주는 중심지와 관광지 위주의 경관은 이때까지 계속 진행을 했지만 외곽 지역에 있는 강동이나 안강이나 건천이나 산내나 이쪽에 경주시의 어떤 목표하는 바를 맞추는 경관에 맞춘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부연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옥산서원이나 양동마을, 동강서원을 기준으로 경관지역으로 설정해 주신 것도 일단 감사하기는 합니다.
옥산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런데, 더 이상 일단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이렇게 세워달라는 요청이고, 그 실질적으로 북경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강동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동경주 지역이나 이렇게 사실 서경주나 이렇게 비해서 실제로 경주가 이곳을 위해서, 경관을 위해서 노력했다, 되게 신경 쓰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정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경관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부연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옥산서원이나 양동마을, 동강서원을 기준으로 경관지역으로 설정해 주신 것도 일단 감사하기는 합니다.
옥산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런데, 더 이상 일단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이렇게 세워달라는 요청이고, 그 실질적으로 북경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강동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동경주 지역이나 이렇게 사실 서경주나 이렇게 비해서 실제로 경주가 이곳을 위해서, 경관을 위해서 노력했다, 되게 신경 쓰네, 이런 부분들을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정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경관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의견청취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유사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제안했는 사유가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하고자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경관을 보존할 그런 경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않고.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봤을 때에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낙후된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쪽 녹지를 제외하고는 생활환경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이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뭉뚱그려 가지고 큰 테마에 제시가,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성건동이라든지 그리고 현곡면이라든지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의견청취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유사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제안했는 사유가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하고자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경관을 보존할 그런 경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않고.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봤을 때에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낙후된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쪽 녹지를 제외하고는 생활환경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이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뭉뚱그려 가지고 큰 테마에 제시가,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성건동이라든지 그리고 현곡면이라든지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경관계획 수립은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해놓으면 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과와 협의할 때 우리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을 하지는 않고 실행하는 것은 실행계획이 13페이지에 한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실행계획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총괄적인 기본계획 수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행을 하지는 않고 실행하는 것은 실행계획이 13페이지에 한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실행계획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총괄적인 기본계획 수립인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실행을 안 하더라도 지금 이 경관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놨잖아요.
근데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포괄지역이고 광범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경관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경관계획은 이제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드라인 제시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포괄지역이고 광범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경관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경관계획은 이제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은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할 거 큰 테마에서 할 게 아니고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문화경관권역이라 해 가지고 일부 권역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전, 산업하천변, 호수 등 자연경관 보전, 관리, 역사문화경관 연계, 가로경관관리, 자연경관 보전, 보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그리고 또 새롭게, 개성 있게 그 경관을 창출할 것 같으면 개성 있게 어떤 개성을 가지고 그 개성에 관한 안을 가지고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문화경관권역이라 해 가지고 일부 권역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전, 산업하천변, 호수 등 자연경관 보전, 관리, 역사문화경관 연계, 가로경관관리, 자연경관 보전, 보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그리고 또 새롭게, 개성 있게 그 경관을 창출할 것 같으면 개성 있게 어떤 개성을 가지고 그 개성에 관한 안을 가지고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우리가 이제 재정비를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잡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필 위원 세부적인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여기는 지금 여기 안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안만 제시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각 부서별로 협의해야 될 그럴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중점경관관리구역 이거는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될 구역이 지금 네 군데 선정을 해놨습니다.
선정을 해놨는데 여기와 같이 이렇게 전체 다를 우리가 첫 아우트라인만 설치를 해놨지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할 때 우리가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을 해놨는데 여기와 같이 이렇게 전체 다를 우리가 첫 아우트라인만 설치를 해놨지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할 때 우리가 협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담당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아니요.
그 시설물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과하고 협의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경관 재정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협의를 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 시설물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과하고 협의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경관 재정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협의를 해 주는 부서입니다.
○최재필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곡 같은 경우에 황금대교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조명 같은 부분들도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과에 도로경관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조명 같은 부분들도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과에 도로경관팀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최재필 위원 거기서 이제 실행을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곡면에 있어서 경관 정비에 관한 부분 안 자체를 전체에서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우리가 이제 야간 경관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 되면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밑으로는 안 하지만 1억 이상 되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위원회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밑으로는 안 하지만 1억 이상 되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위원회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이게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어떤 안 자체를 해놓은 것을 보면 이건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자리가 아닙니까?
실행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읍ㆍ면 단위라든지 거기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서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실행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읍ㆍ면 단위라든지 거기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서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이제 큰 그림 안에서는 이렇게 경관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되 일일이 큰 금액 이상 되면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런 것은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구속력은 없습니다.
조례에 일단 개정되어서.
조례에 일단 개정되어서.
○최재필 위원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언제든지 실행하는 부서에서 협의하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를 하라고 하니까 얼추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는데 우리가 5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에 자연생태경관 경역에 보면 서면, 산내, 건천, 내남이 포함되어 있죠?
또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조망경관거점에 구미산, 단석산 이래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9페이지에 보면 조망경관거점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풍력발전 안 있습니까?
풍력발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는데 우리가 5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에 자연생태경관 경역에 보면 서면, 산내, 건천, 내남이 포함되어 있죠?
또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또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조망경관거점에 구미산, 단석산 이래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또 9페이지에 보면 조망경관거점은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풍력발전 안 있습니까?
풍력발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위원장 박광호 정부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풍력발전의 풍력기에 대해서 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여기에도 보면 오늘 이번에 경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게 우리 현곡이나 건천에 보면 구미산이죠?
산내나 건천에 보면 단석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게 조망경관지역이고 자연생태보전지역이라고, 자연경관지역이고 자연생태경관지역으로 또 권역별 가이드라인이나 경관지구 가이드라인에 보면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우리 여기에도 보면 오늘 이번에 경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게 우리 현곡이나 건천에 보면 구미산이죠?
산내나 건천에 보면 단석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게 조망경관지역이고 자연생태보전지역이라고, 자연경관지역이고 자연생태경관지역으로 또 권역별 가이드라인이나 경관지구 가이드라인에 보면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위원장 박광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풍력발전기는 상당히 높은 어떤 구축물에 들어갑니까?
구축물이라고 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구축물이라고 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형 심의를 합니다.
할 때 그때 경관을 심의위원들이 경관이, 경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 합당하게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할 때 그때 경관을 심의위원들이 경관이, 경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 합당하게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위원장 박광호 높은 산이고 그리고 산림과에다가 그 개발행위, 산림과에 먼저 맡지 않습니까?
계측기, 풍량계측기 1년 동안에 몇 년 동안 풍량의 어떤 이동량을 보기 위해서 계측기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사업성의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신재생과입니까?
산자부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기본경관 경주시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새롭게 2025년부터 할 것 같으면 이런 지역을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는 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풍력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망경관지역에 구미산이나 단석산이 포함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사실 사전에 배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 행정의 구속력이라든가 보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계측기, 풍량계측기 1년 동안에 몇 년 동안 풍량의 어떤 이동량을 보기 위해서 계측기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사업성의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신재생과입니까?
산자부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번에 기본경관 경주시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새롭게 2025년부터 할 것 같으면 이런 지역을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는 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풍력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망경관지역에 구미산이나 단석산이 포함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사실 사전에 배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 행정의 구속력이라든가 보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지금 조례로 개정이 안 되었고 지금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위원장 박광호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나 위원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주의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수립과 동시에 부서의 어떤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런 이런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 참조해서 이렇게 좀 맞춰져가야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결과대로 경주시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이제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을 안 하는 이상 우리가 이제 하라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마는 안 한다고 또 다른 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이해하고, 그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오늘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경주시의 경관에 대한 부분이니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현실적으로 경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것은 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임활 위원 그 양쪽에 치미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예, 있습니다.
○임활 위원 낮에 보면 참 올 때나 갈 때나 보기 좋은데 밤에 오면 거기 야간 조명이 전혀 없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저게 뭐지?”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해당 과가 정확하게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셔서 그 치미가 밤에도 야간 조명이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저게 뭐지?”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해당 과가 정확하게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셔서 그 치미가 밤에도 야간 조명이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재윤 해당 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정성룡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위원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려하지 않으면서 천년고도의 역사 도시 경주에 걸맞은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
둘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주시 전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셋째, 경관계획 재정비가 법정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연결 방안 및 계획 수립.
넷째, 안강 옥산 주변은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지역이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려하지 않으면서 천년고도의 역사 도시 경주에 걸맞은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
둘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주시 전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셋째, 경관계획 재정비가 법정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연결 방안 및 계획 수립.
넷째, 안강 옥산 주변은 역사적 가치가 중요한 지역이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 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성룡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성룡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문화재단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총 2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단 자체 수입 및 대행수수료를 통해 11억 3,000만 원을 조달하고 13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단 임직원 총 32명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등 인건비 15억7,6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수선유지비 등 일반경비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문화재단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총 2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단 자체 수입 및 대행수수료를 통해 11억 3,000만 원을 조달하고 13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단 임직원 총 32명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등 인건비 15억7,6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수선유지비 등 일반경비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2025년도 1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출연될 예정으로 금번 동의안 처리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2025년도 1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출연될 예정으로 금번 동의안 처리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수한 문화콘텐츠 소재가 많은 우리 경주 지역에 경북 동남부권 문화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의 융복합 문화콘텐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6억 9,277만 1,000원 중 도 부담금은 4억 8,494만 원이며, 우리 시의 부담금 2억 78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출연금 2억 783만 1,000원의 지출계획은 인건비 1억 6,987만 3,000원, 일반운영비 3,795만8,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수한 문화콘텐츠 소재가 많은 우리 경주 지역에 경북 동남부권 문화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의 융복합 문화콘텐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6억 9,277만 1,000원 중 도 부담금은 4억 8,494만 원이며, 우리 시의 부담금 2억 783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출연금 2억 783만 1,000원의 지출계획은 인건비 1억 6,987만 3,000원, 일반운영비 3,795만8,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2025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억 780만 원으로 2024년도 1억 9,280만 원보다 1,500만 원 정도 증액하여 출연 예정으로 이번 동의안 처리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2025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2억 780만 원으로 2024년도 1억 9,280만 원보다 1,500만 원 정도 증액하여 출연 예정으로 이번 동의안 처리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잘 아시다시피 웹툰캠퍼스는 우리 첨성로 97번지에 있습니다.
그 창작공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웹툰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툰산업 전문가를 배출하고 창작 인재를 육성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예비나 기존 창작자 지원을 통해서 웹툰의 산업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제일 큰 설립 목적이고요.
사업내용은 가보셨겠지만 입주시설에 여러 가지 작가실이나 기업실, 장비 운영을 또 관리하고 있고 문화공간으로 전시월, 또 쉼터 운영을 통해서 웹툰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공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웹툰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툰산업 전문가를 배출하고 창작 인재를 육성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예비나 기존 창작자 지원을 통해서 웹툰의 산업발전을 기대하는 것이 제일 큰 설립 목적이고요.
사업내용은 가보셨겠지만 입주시설에 여러 가지 작가실이나 기업실, 장비 운영을 또 관리하고 있고 문화공간으로 전시월, 또 쉼터 운영을 통해서 웹툰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게 구)황남초등학교 있는 거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 웹툰작가로서는 유명한 기안84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기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한 인재가 지금 양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차피 이게 국ㆍ도비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여기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한 인재가 지금 양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차피 이게 국ㆍ도비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도비 50, 시비 100% 이렇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아닙니다.
도비와 시비로 되고 음악창작소는 또 다릅니다.
도비와 시비로 되고 음악창작소는 또 다릅니다.
○김종우 위원 국장님,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이게 명칭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 2개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입니까?
이 센터 자체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센터 자체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일단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안동에 있는데 저희들은 본원은 안동에 있고 우리 동남권센터는 경주 지역에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이제 관할하는 게 경주, 포항, 경산, 영천, 영덕, 울릉까지를 7개 시ㆍ군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1월 달에 동남권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지금 인력들이 4명이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센터 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이제 관할하는 게 경주, 포항, 경산, 영천, 영덕, 울릉까지를 7개 시ㆍ군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11월 달에 동남권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지금 인력들이 4명이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센터 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운영시설의 직원들, 인력 현황들에 보면 6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이것은 센터에 대한 인력들이고 경북 음악창작소나 웹툰캠퍼스는 직원들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이 직원들이 여기에 다 하고 있는 거, 이 6명의 직원들이 그 동남권 전체는 관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직원들이 여기에 다 하고 있는 거, 이 6명의 직원들이 그 동남권 전체는 관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경주에는 4명이 와가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있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보면 6억 9,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4억 8,000 정도이고 우리 시비가 2억 7,000인데 아까 얘기하신 지역들에서도 시비를, 그 출연금을 부담을 합니까?
도비가 4억 8,000 정도이고 우리 시비가 2억 7,000인데 아까 얘기하신 지역들에서도 시비를, 그 출연금을 부담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아닙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이렇게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이렇게 합니다.
○김종우 위원 경주시에서 예산을 내서 그쪽 지역까지는 경상북도의 동남부권을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음악창작소는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도시, 시비가 포함이 되고 웹툰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됩니다.
국비가 있고 도시, 시비가 포함이 되고 웹툰은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됩니다.
○김종우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예산이 6억 9,000 중에 도비가 4억 8,000이고 시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2억이면 전체 아까 이야기했던 경산 이쪽 동남부권 말 그대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출연금을 내나 이 말씀입니다.
그럼 2억이면 전체 아까 이야기했던 경산 이쪽 동남부권 말 그대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출연금을 내나 이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출연금은 안동이 본소이니까 안동시에도 내고 우리 동남권센터가 우리 경주에 있으니까.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저희가 경북음악창작소나 웹툰캠퍼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지금 여기에 음악창작소에도 일반 수용비랑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반 용역비를 보면 대중화콘텐츠제작 지원이 있고 영상제작 지원이 있고 비즈니스 지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여기에서 만드는 어떤 작업된 것들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웹툰작가는 웹툰캠퍼스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명의 인원을 배출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번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경북음악창작소나 웹툰캠퍼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지금 여기에 음악창작소에도 일반 수용비랑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반 용역비를 보면 대중화콘텐츠제작 지원이 있고 영상제작 지원이 있고 비즈니스 지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여기에서 만드는 어떤 작업된 것들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웹툰작가는 웹툰캠퍼스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명의 인원을 배출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한번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성과 같은 걸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최재필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국장님,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개소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때에는 우리 음악창작소나 웹툰캠퍼스가 없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걸 목적으로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노 하면 이 동남권센터가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콘텐츠 개발을 잘 못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웹툰캠퍼스하고 음악창작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삽입을 한 거, 넣어준 거잖아요.
맞죠?
제일 처음에는 그걸 목적으로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노 하면 이 동남권센터가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콘텐츠 개발을 잘 못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웹툰캠퍼스하고 음악창작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삽입을 한 거, 넣어준 거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은 원래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기능을 못하고 지역에서 이제 웹툰캠퍼스라든지 음악창작소 설립이 되다 보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게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본질의 의미가 좀 왜곡된 부분은 없잖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음악창작소나 웹툰캠퍼스는 이게 일종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경북음악창작소만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후에 우리가 또 웹툰캠퍼스를 우리가 또 공모로 해갖고 결국은 동남권센터로 묶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유치해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 경북음악창작소만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후에 우리가 또 웹툰캠퍼스를 우리가 또 공모로 해갖고 결국은 동남권센터로 묶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그 당시 때에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가 설립되었을 때에 어떤 부분이 있었노 하면 경주에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광역단체에서 좀 거기에 서브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설립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비서관을 할 때 이 센터에 그때 도지사에, 도지사가 지금 이래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국대학교 교수님하고, 그지요?
그 부분을 광역단체에서 좀 거기에 서브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설립된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비서관을 할 때 이 센터에 그때 도지사에, 도지사가 지금 이래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국대학교 교수님하고,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동국대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데, 지금 이건 원래 기능의 역할이 좀 왜곡되어서 흘러왔는데, 물론 지금 이제 음악창작소나 이런 건 국비, 국ㆍ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출연 여부는 우리가 거기에 달리 이견을 제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걸 아는데, 지금 이건 원래 기능의 역할이 좀 왜곡되어서 흘러왔는데, 물론 지금 이제 음악창작소나 이런 건 국비, 국ㆍ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출연 여부는 우리가 거기에 달리 이견을 제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경북음악창작소랑 웹툰창작소 이 두 군데 말고 다른 데 출연 동의안에서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두 군데만 지원하는 거 맞아요?
두 군데만 지원하는 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북음악창작소에 시비 4,500이고 웹툰캠퍼스가 1억인데 이걸 지금 전체 시비는 2억이 넘는데 이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른 나머지는 어디에다 하라는 이야기에요?
2억 783만 1,000원을 경주시 출연금이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웹툰이랑 경북음악창작소 말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른 나머지는 어디에다 하라는 이야기에요?
2억 783만 1,000원을 경주시 출연금이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웹툰이랑 경북음악창작소 말고 나머지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본부가 안동에 있기 때문에 안동에도 출연금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해가 안동이 본부이기 때문에 안동 거기서 전체 수합을 해서 이래 다하고 도에도 지원해 줍니다, 출연금을.
그래 다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다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강희 위원 이 두 단체가 도로부터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경주시가이제 지원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인데 이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두 군데가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두 가지의 창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인데 이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두 군데가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두 가지의 창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음악창작소라든가 웹툰캠퍼스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묶어서.
음악창작소라든가 웹툰캠퍼스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묶어서.
○이강희 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데 어쨌든 경주시 전체 지원금이 경상북도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원래 돈을 거기가 본부이니까 거기에 줘서 이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쉽게 말해서 2억을 내면 경주에 있는 음악창작소에는 4,500만 원 내려오고 웹툰캠퍼스에는 1억 내려오고 5,5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안동에 있는 경북문화재단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박광호 그런 택이지.
○이강희 위원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출연금 내는 비율이 우리 경주시가 2억 7,000, 안동에서 2억 700, 안동에서 6억 2,000 이래서 총 시비는 8억 3,000 됩니다.
도비는...
도비는...
○이강희 위원 다른 거 다 두고, 안동에 내는 것도 일단 두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 두고, 저는 경주시가 2억을 출연을 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웹툰캠퍼스에 1억이 들어가고 음악창작소에 4,500이 들어간다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주가 내는 돈은 2억이다, 뒤에 거 빼고 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은 어디로 가는지, 이 두 곳 말고 다른 기관이 있느냐 아니면은 5,500이 안동에 있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본원으로 들어가는지 5,500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안동에다가 통으로 내면 2억을 안동에다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원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웹툰캠퍼스에 1억이 들어가고 음악창작소에 4,500이 들어간다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주가 내는 돈은 2억이다, 뒤에 거 빼고 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은 어디로 가는지, 이 두 곳 말고 다른 기관이 있느냐 아니면은 5,500이 안동에 있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본원으로 들어가는지 5,500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안동에다가 통으로 내면 2억을 안동에다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원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우리 그...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지출계획 보시면 기본으로 2025년 요구액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 자, 과장님 잘 들어보시면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예를 들어 경주시에서 지금 두 가지 기관에 대해서 웹툰하고 음악창작소하고 경주시에서 2억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출연을 하면 그 돈이 안동 본원으로 입금되는 것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쉽게 뒤에 팀장이나 누가 답변을 하는 게, 우리가 2억을 출연하면 안동 본원으로 가는 거 맞잖아.
출연을 하면 그 돈이 안동 본원으로 입금되는 것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쉽게 뒤에 팀장이나 누가 답변을 하는 게, 우리가 2억을 출연하면 안동 본원으로 가는 거 맞잖아.
○문화산업팀장 임명진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인건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팀장 임명진 동남권센터 출연 동의안에는 전체에서 우리가 동남권센터만 이야기를 합니다, 동남권센터 여기에 있는 경주에.
이게 6억 9,000이 드는데.
이게 6억 9,000이 드는데.
○위원장 박광호 잠깐만, 그 마이크를 들고 해요.
○문화산업팀장 임명진 동남권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콘텐츠진흥은 동남권센터 경주에 있는 동남권센터에 운영하는데 총 사업비가 6억 9,000이 들고 여기서 도가 4억 8,000, 시가 2억 700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악창작소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8,000이 드는데 이것은 따로 음악창작소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악창작소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8,000이 드는데 이것은 따로 음악창작소라 가지고...
○최재필 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뒤에 앉으세요.
지금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강희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 동의안 자체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을 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비를 출연을 하잖아, 출연 동의만 출연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되면은 이강희 위원님 질의는 이 출연되는 금액이 본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동남권센터에 직접 지원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앉으세요.
지금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강희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 동의안 자체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동의안을 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시비를 출연을 하잖아, 출연 동의만 출연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되면은 이강희 위원님 질의는 이 출연되는 금액이 본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동남권센터에 직접 지원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성룡 위원 본원에서 받아서 인건비로 쓰느냐.
○최재필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체는 뭐냐 하면 본원에 들어가지 않고요, 동남권센터에 바로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문화산업팀장 임명진 예.
○최재필 위원 그걸 지금 이강희 위원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시비로 출연해놓은 거 본원에 갔다가 국ㆍ도비 합해가 내려오느냐 안 그러면 바로 동남권센터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데 이 이야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동남권센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시비로 출연해놓은 거 본원에 갔다가 국ㆍ도비 합해가 내려오느냐 안 그러면 바로 동남권센터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데 이 이야기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게 되면 동남권센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문화산업팀장 임명진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없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이강희 위원 없으면 적어도 전체 경비가 지금 6억 9,200이라고 그랬으면 두 군데가 도비, 시비 합해서 금액이, 예산이 6억 9,2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군데 한번 보세요.
1억 8,000, 1억 5,000, 3억 3,00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 뭐 계산서를 알아먹도록 해가.
1억 8,000, 1억 5,000, 3억 3,00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 뭐 계산서를 알아먹도록 해가.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6억 9,200에 대한 게 인건비가 있고요.
○이강희 위원 그럼 인건비를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일반운영비하고.
○이강희 위원 전체 운영비를 인건비로 포함해서 같이 넣어 놓으셔야지, 운영비에서 인건비 빼놓고 3억 3,000 내놓고 인건비는 따로 내고 이런 게 있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두 군데마다 따로 따로 예산을 넣어놓으셔야지.
이건 1억 8,000, 1억 5,000 이렇게만 하고 인건비만 따로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두 군데마다 따로 따로 예산을 넣어놓으셔야지.
이건 1억 8,000, 1억 5,000 이렇게만 하고 인건비만 따로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성룡 위원 인건비 들어가 있어.
○이강희 위원 인건비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1억 8,000, 1억 5,000에는 인건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으로 봐서 전체 6억 9,000 중에서 웹툰의 예산은 얼마이고 음악창작소의 예산은 얼마이고, 이게 전체 두 군데의 동남권센터 운영비랑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시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2억이 들어가면 2억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자료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1억 8,000, 1억 5,000에는 인건비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으로 봐서 전체 6억 9,000 중에서 웹툰의 예산은 얼마이고 음악창작소의 예산은 얼마이고, 이게 전체 두 군데의 동남권센터 운영비랑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시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2억이 들어가면 2억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자료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이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있는 자료는 왜 안 주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주십니까?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박광호 자, 그럼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국장님, 뒤에 2페이지에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거고,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7페이지부터는 각 센터별 부기를 갈라서 예산을 나눠 놨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6억 9,200이 이 안에 이 예산이 다 묻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강희 위원님의 질의는 실제로 이제 시비가 들어갔으면 시비 부분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2개의 기관의 운영비는 운영비로 따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시비와 도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 돈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6억 9,200이 이 안에 이 예산이 다 묻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강희 위원님의 질의는 실제로 이제 시비가 들어갔으면 시비 부분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2개의 기관의 운영비는 운영비로 따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시비와 도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 돈이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렇죠.
전체적으로 같이 합쳐서 기본급 얼마 드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합쳐서 기본급 얼마 드는데.
○이강희 위원 그 질문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호 그 질문은 아니라니까.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강희 위원 그 질문 아니에요.
○이강희 위원 시비와 전체 기관의 기관 예산을 분리해달란 거잖아요.
○정성룡 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산정이...
○위원장 박광호 자, 위원님들, 자, 위원님.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에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을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만 좀 우리가 가부를 결정을 해 주시고 그 자세한 부대사항은 우리 예산안 때.
(장내 소란)
집중 좀 하세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안 때 이것이 출연하는 금액이 많다, 적다, 세부사항에는 우리 예산 할 때 내년 본예산 할 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를 한다, 안 한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하고, 우리가 예산할 때 오늘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또 증액을 하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에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을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만 좀 우리가 가부를 결정을 해 주시고 그 자세한 부대사항은 우리 예산안 때.
(장내 소란)
집중 좀 하세요.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안 때 이것이 출연하는 금액이 많다, 적다, 세부사항에는 우리 예산 할 때 내년 본예산 할 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동의를 한다, 안 한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하고, 우리가 예산할 때 오늘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또 증액을 하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재필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박광호 예, 그럼 우리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시고자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세밀하게 잘하고 오셔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남권센터의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 해놓고 의원들이“이게 예산이 본원으로 올라갑니까?”이러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이게 동남권센터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이지 본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답변 준비도 안 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회의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시고자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세밀하게 잘하고 오셔 가지고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남권센터의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 해놓고 의원들이“이게 예산이 본원으로 올라갑니까?”이러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이게 동남권센터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이지 본원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 답변 준비도 안 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회의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에 웹툰이 지금 우리가 계속 2020년도입니까?
그때 출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께서도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다음의 자료를 요구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경주가 낳은 세계적 만화가 있죠.
국장님?
우리 지금 경주에 웹툰이 지금 우리가 계속 2020년도입니까?
그때 출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께서도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다음의 자료를 요구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경주가 낳은 세계적 만화가 있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이현세 만화가.
○위원장 박광호 이현세 작가님의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울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울진 매화면에 가면 이현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런데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웹툰 이게 창작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세 작가님의 마을이 울진 매화면, 우리 동네 7번 국도를 타고 가면 보입니다, 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출연만 할 게 아니고 이걸 기존 어떤 활발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세 작가님의 마을이 울진 매화면, 우리 동네 7번 국도를 타고 가면 보입니다, 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출연만 할 게 아니고 이걸 기존 어떤 활발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미래전략실에도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고, 황리단길 속에 건축사 있는 그 옆에도 한번 보면 외인구단 표식 진행을 하다가 마땅하게 잘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미래전략실에도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고, 황리단길 속에 건축사 있는 그 옆에도 한번 보면 외인구단 표식 진행을 하다가 마땅하게 잘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 부분 다음 우리 예산 때 다시 과정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28일 시행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28일 시행된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문화예술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위해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시행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경영실적은 총 94.25점으로 5단계 중 최고 등급인‘가’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등 전 부분에서 85%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평가 결과입니다.
기관장 평가도‘가’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경영관리는 배점 50점 중 46.38점, 경영성과는 배점 50점 중 48.75점으로 총점 95.1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가’등급을 획득하여 우수한 경영성과와 높은 운영 효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로 재단운영의 보완사항과 개선점을 확인하였으며, 지정 및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문화예술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위해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시행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경영실적은 총 94.25점으로 5단계 중 최고 등급인‘가’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등 전 부분에서 85%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평가 결과입니다.
기관장 평가도‘가’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 경영관리는 배점 50점 중 46.38점, 경영성과는 배점 50점 중 48.75점으로 총점 95.1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가’등급을 획득하여 우수한 경영성과와 높은 운영 효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로 재단운영의 보완사항과 개선점을 확인하였으며, 지정 및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위원 국장님, 경주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사업)’에 7항을 보시면‘그 밖에 관광문화 진흥을 위하여 경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오늘 경영실적평가를 제가 보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경주에 지금 관광, 전국에서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데 초창기에 지을 때 경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하려다가 문화재단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광이 경주에서 빠져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마 4조7항에‘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라고 경주시에 위탁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관광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근까지는 주로 문화 축제, 축제 공연을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관광 분야도 많이 도입해서 관광 분야도 좀 재단에서 의무를 좀 맡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성룡 위원 저희 경주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공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저희 과에서나 국에서 관광에 대해서 경주가 제대로 된 뭔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볼 때 주무 부서가 거의 없어요.
관광컨벤션과가 있지만 관광컨벤션과가 관광업을 제대로 연결하고 보고 있고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하는 방법을 좀 원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재단이 따로 있는 데가 서울, 강원, 경남, 전남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서 함께 분류를 해서 지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저희 경주시가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에 조금 더 맞추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갈 방향성이 있다면 문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관광도 굉장히 앞으로, 저희가 APEC이 끝나고 나면 APEC으로 인한 그 이후에 관광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접목시키냐가 경주의 어떤 큰 먹거리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나 국에서 관광에 대해서 경주가 제대로 된 뭔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냐라고 볼 때 주무 부서가 거의 없어요.
관광컨벤션과가 있지만 관광컨벤션과가 관광업을 제대로 연결하고 보고 있고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하는 방법을 좀 원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재단이 따로 있는 데가 서울, 강원, 경남, 전남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서 함께 분류를 해서 지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저희 경주시가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에 조금 더 맞추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갈 방향성이 있다면 문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관광도 굉장히 앞으로, 저희가 APEC이 끝나고 나면 APEC으로 인한 그 이후에 관광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접목시키냐가 경주의 어떤 큰 먹거리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내년에는 저기 인자[이제] 재단에 관광팀도 좀 신설하고 해 갖고 관광 분야 업무도 많이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영평가 이 기관이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까지 경영평가는 계속 이 기관에서 해 온 겁니까?
매년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로 이제 선정하는 겁니까?
지금 경영평가 이 기관이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까지 경영평가는 계속 이 기관에서 해 온 겁니까?
매년 평가하는 기관을 별도로 이제 선정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이 기관에 평가를 해왔습니다.
○최재필 위원 뒤에 대표님.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2년마다 평가기관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년 연속 최우수 받은 것은 3개의 기관에서 받은 평가내용입니다.
규정상 2년마다 평가기관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년 연속 최우수 받은 것은 3개의 기관에서 받은 평가내용입니다.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법에 따른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기관들을 경주시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재필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죠?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최재필 위원 여기에 이제 그런 사항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총평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가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항이 있고 미흡사항이 있고 개선요청사항이 있고.
물론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점수에 의하면‘가’등급도 받고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 상당히 경주 지역에 기여도, 공헌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높다고 전 평가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재단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행사 때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질책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질책을 하고, 경영평가 이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경주문화재단의 성과, 좋은 성과를 성과급이라든지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제대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동기 부여가 되어서 더 많은 경주의 어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총평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가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항이 있고 미흡사항이 있고 개선요청사항이 있고.
물론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점수에 의하면‘가’등급도 받고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이 상당히 경주 지역에 기여도, 공헌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높다고 전 평가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 경영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재단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행사 때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질책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질책을 하고, 경영평가 이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경주문화재단의 성과, 좋은 성과를 성과급이라든지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제대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동기 부여가 되어서 더 많은 경주의 어떤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우리 경주 지역에 많은 문화의 어떤 역량을 높이고 있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제를 직급만을 하지 않고 직책을 다시 해서 좀 유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 얼마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있었고 또 직원들의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보충 한 6명 더 보충을 해서 사업들 원활하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제를 직급만을 하지 않고 직책을 다시 해서 좀 유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 얼마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있었고 또 직원들의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보충 한 6명 더 보충을 해서 사업들 원활하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우리가 또 문화재단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한 행사에서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 질책을 해집니다, 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경영평가에서도 저평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를 이만큼 냈다면 그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도 상응하는 그런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어떤 노력한 데에 있어서 보상이라든가 대가가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가 문화적인 발전에 있어서 더 크게 발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경영평가에서도 저평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를 이만큼 냈다면 그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도 상응하는 그런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어떤 노력한 데에 있어서 보상이라든가 대가가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가 문화적인 발전에 있어서 더 크게 발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감사합니다.
큰 격려가 될 거 같습니다.
큰 격려가 될 거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평가를 잘 받았을 때에는 뭔가 또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문화재단이라고 이렇게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렇게 이해하기를 예술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전시회나 우리 공연이나 예술행사죠, 그죠?
주관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관광 분야까지도 원 취지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예술이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모으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차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지금 보면 지금 혹시 우리 재단대표님께서 1년에 해외에 어떤 다른 나라 축제라든가 행사에 한번 방문하는.
마이크,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운영을 하셨으니까.
1년에 다른 나라의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방문하신 적이 1년에 몇 회쯤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문화재단이라고 이렇게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렇게 이해하기를 예술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전시회나 우리 공연이나 예술행사죠, 그죠?
주관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관광 분야까지도 원 취지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예술이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모으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차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지금 보면 지금 혹시 우리 재단대표님께서 1년에 해외에 어떤 다른 나라 축제라든가 행사에 한번 방문하는.
마이크,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운영을 하셨으니까.
1년에 다른 나라의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방문하신 적이 1년에 몇 회쯤 되십니까?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작년에 에든버러를 여름에 다녀온 적이 있고요.
제가 근무 중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작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몇 년 근무하셔 가지고?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5년 반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래서 그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기에 주요 평가사항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밖에 안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기보다도 우리가 보면 해마다 이게 고유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늘 발굴하는 것 또한 경영평가에 포함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한 번밖에 안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기보다도 우리가 보면 해마다 이게 고유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늘 발굴하는 것 또한 경영평가에 포함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지금 우리 5년 동안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래 행사나 보면 거의 다 중복되거나 연년 행사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좀 신선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해외를 가시든 국내를 가시든 다른 기관, 다른 나라에서 축제나 행사하는 것을 한번 많이 좀 다녀오셔 가지고 해야 또 우리 경주 실정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 발굴이 가능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그만한 어떤 규모의 공연이나 예술행사를 또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좀 신선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이 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해외를 가시든 국내를 가시든 다른 기관, 다른 나라에서 축제나 행사하는 것을 한번 많이 좀 다녀오셔 가지고 해야 또 우리 경주 실정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 발굴이 가능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그만한 어떤 규모의 공연이나 예술행사를 또 만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그런 점검 부분이 있는데 또 경영계획이나, 점검은 가능하지만 신규 발굴하는데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한번 물어본 이유가 경험은 많지만 그래도 많이 선진 그거를 보고 오셔야 또 새롭게 또 기획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특별히, 그것은 또 우리 경주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예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서 직윈분들하고 선진지도 다녀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또 예술성 높은 작품을 또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서 직윈분들하고 선진지도 다녀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또 예술성 높은 작품을 또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한번 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고맙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해마다 지금.
○최재필 위원 그런 예산들은 지원할라 하면 지원해야 되니까.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김종우 위원 대표님, 제가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여러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들이 있지만 경주의 정체성을 보면 역사, 문화, 관광 특히 마이스(MICE) 산업 이 3개의 기관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에.
봤을 때에 제가 평가서를 보니 여러 가지 정량지표들이 있습니다, 정성지표도 있고 있는데.
직원들 관련해서 혹시 이직률이 잦습니까?
경주에 여러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들이 있지만 경주의 정체성을 보면 역사, 문화, 관광 특히 마이스(MICE) 산업 이 3개의 기관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에.
봤을 때에 제가 평가서를 보니 여러 가지 정량지표들이 있습니다, 정성지표도 있고 있는데.
직원들 관련해서 혹시 이직률이 잦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 3년 동안은 한 사람이 나갔고요, 그 이전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경주문화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먼저 세운 기관입니다.
최근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 설립 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유경험자를 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해갑니다.
그래서 한 3년 전까지 5년 동안 7명이 중간 간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 구조가 3년 미만 직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출연금 동의안에 낸 내용에도 이런 부분을 좀 보증하기 위해서 중간 간부에 대한 우대, 지금까지 처우가 좋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경주문화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먼저 세운 기관입니다.
최근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 설립 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유경험자를 원하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해갑니다.
그래서 한 3년 전까지 5년 동안 7명이 중간 간부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 구조가 3년 미만 직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출연금 동의안에 낸 내용에도 이런 부분을 좀 보증하기 위해서 중간 간부에 대한 우대, 지금까지 처우가 좋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안 그래도 출연 동의안에 보니까 예산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 저기 줄어들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제가 사유는 나중에 예산할 때 따져볼 거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산업은, 문화산업들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주는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발굴들 또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고도화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 수도권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인력의 관리, 그다음 인력의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처우에 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기업들 제가 한번 인건비를 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게 문화재단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적정성에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일하게 오늘 3개의 기관 중에 우리 문화재단이‘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나’등급을 받았는데.
그 정도 운영을 잘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 인건비에 평가내역에 보면 0.5점밖에 못 받으셨죠?
제가 사유는 나중에 예산할 때 따져볼 거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산업은, 문화산업들은 굉장히 고도의 전문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주는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발굴들 또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고도화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 수도권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인력의 관리, 그다음 인력의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처우에 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기업들 제가 한번 인건비를 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게 문화재단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적정성에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일하게 오늘 3개의 기관 중에 우리 문화재단이‘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나’등급을 받았는데.
그 정도 운영을 잘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 인건비에 평가내역에 보면 0.5점밖에 못 받으셨죠?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김종우 위원 50%밖에 못 받으신 거잖아요?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예.
○김종우 위원 이것으로 하면 추이를 한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인력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 있으면 과감 없이 주시면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경주의 역사, 문화 특히 우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경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사실 아까 저희 출연금 동의안 나왔을 때 드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임금 테이블을 새로 구성을 하면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업무 분야 관련해서 새로 부서를 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6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 등등해서 인건비가 내년에 1억 5,000 저희가 제안을 올렸다가, 증감을 올렸다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7,000만 원 삭감되고 8,000만 원 증액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어쨌든 올해보다는 여건이 훨씬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 등등해서 인건비가 내년에 1억 5,000 저희가 제안을 올렸다가, 증감을 올렸다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7,000만 원 삭감되고 8,000만 원 증액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어쨌든 올해보다는 여건이 훨씬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인상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위원 오기현 대표님, 앉으십시오.
오기현 대표님, 우리 기관 방문 때도 이래 가서 들어보고 또 수년 간 실적도 이 자료에 있다시피 경영평가는 A등급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늘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우리 오기현 대표께서 언제 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오기현 대표께서는 경주에 오시기 전에 조용필 평양공연을 진두지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에 공연을 보면 정말 많이 부럽거든요.
특히 실내 공연이지만 우리 한국의 실외 공연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실내 공연인데 물이 흐리고 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물이 소요되고 웅장함을 봤을 때에 늘 좀 부럽다.
대표적으로 장예모 감독이 총괄감독으로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감독들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K-콘텐츠가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위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주의 콘텐츠도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웅장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현 대표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좀 잘하셔서 경주 콘텐츠도 K-콘텐츠답게 또 중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좀 그래 웅장한 그런 좀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공연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웅장하고 좀 그런 공연도 우리 경주에서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도 되었고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늘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경영평가 늘 좋게 봤고요.
하여튼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기현 대표님, 우리 기관 방문 때도 이래 가서 들어보고 또 수년 간 실적도 이 자료에 있다시피 경영평가는 A등급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늘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우리 오기현 대표께서 언제 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오기현 대표께서는 경주에 오시기 전에 조용필 평양공연을 진두지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에 공연을 보면 정말 많이 부럽거든요.
특히 실내 공연이지만 우리 한국의 실외 공연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실내 공연인데 물이 흐리고 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물이 소요되고 웅장함을 봤을 때에 늘 좀 부럽다.
대표적으로 장예모 감독이 총괄감독으로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감독들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K-콘텐츠가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위상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경주의 콘텐츠도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웅장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현 대표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좀 잘하셔서 경주 콘텐츠도 K-콘텐츠답게 또 중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좀 그래 웅장한 그런 좀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공연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좀 웅장하고 좀 그런 공연도 우리 경주에서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도 되었고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늘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경영평가 늘 좋게 봤고요.
하여튼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경주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출연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고를 하신다라고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임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백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신라문화제 메인 공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 킬러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이 정해진 예산으로 이런 대규모나 이렇게 발굴해 내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주어진 예산으로는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님이, 이게 시청이,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서 경주가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이런 예술의 자산들을 좀 결집해서 정말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서 경주의 콘텐츠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새해에는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도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임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백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신라문화제 메인 공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 킬러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이 정해진 예산으로 이런 대규모나 이렇게 발굴해 내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주어진 예산으로는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님이, 이게 시청이,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서 경주가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이런 예술의 자산들을 좀 결집해서 정말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연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 부분에 같이 협력을 해서 경주의 콘텐츠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새해에는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도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문화재단 칭찬 배틀」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내용은 우리 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또 질의토록 하고, 오늘은 칭찬 분위기이니 칭찬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오기현 대표님, 또 한 해 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아침부터 기다리시는데 우리 문화도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도시위원회에 또 당부말씀이나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잠깐 좀 하시고 퇴실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를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문화재단 칭찬 배틀」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내용은 우리 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또 질의토록 하고, 오늘은 칭찬 분위기이니 칭찬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오기현 대표님, 또 한 해 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아침부터 기다리시는데 우리 문화도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도시위원회에 또 당부말씀이나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잠깐 좀 하시고 퇴실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를 좀.
○(재)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오기현 고맙습니다.
칭찬을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경주에 이제 킬러 콘텐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공연이나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신라문화제 개막공연은 저희들도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제가 중국하고 조금 차이점은 중국에서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할 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릉원 들어오니까 워낙 공간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리허설이나 설비를 설치할 때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을 쏘는데 불꽃 쏘는 위치도 저희가 아무 데나 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정된 위치에서만 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시설물 설치하는데 잔디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에는 어쩔 수 없이 월정교 부분에 제약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는 월정교에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경주시와 같이 협의해서 월정교 앞에 있는 물 속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좌석과 무대를 설치하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월정교를 배경으로 하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을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경주에 이제 킬러 콘텐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공연이나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신라문화제 개막공연은 저희들도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제가 중국하고 조금 차이점은 중국에서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할 때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릉원 들어오니까 워낙 공간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리허설이나 설비를 설치할 때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꽃을 쏘는데 불꽃 쏘는 위치도 저희가 아무 데나 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정된 위치에서만 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시설물 설치하는데 잔디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에는 어쩔 수 없이 월정교 부분에 제약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는 월정교에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경주시와 같이 협의해서 월정교 앞에 있는 물 속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좌석과 무대를 설치하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월정교를 배경으로 하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대표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기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기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2023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계획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기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위탁 수행으로 2023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평가를 가에서 마까지 총 5단계로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배점 100점 중 84.16점,‘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의 이행실적은 86.44점으로‘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평가 지표를 대체로 만족하여 2023년도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는 양호함을 보고 드립니다.
유동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노력,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에 우수점을 받았으나 기관 미션 및 비전 전략체계의 고도화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ㆍ개선 필요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균형 있는 경영체계 확립과 연구원 경영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에 따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2023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계획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기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위탁 수행으로 2023년도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평가를 가에서 마까지 총 5단계로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배점 100점 중 84.16점,‘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의 이행실적은 86.44점으로‘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평가 지표를 대체로 만족하여 2023년도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는 양호함을 보고 드립니다.
유동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노력,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에 우수점을 받았으나 기관 미션 및 비전 전략체계의 고도화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ㆍ개선 필요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균형 있는 경영체계 확립과 연구원 경영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경영평가 실적 중에 연구과제성과가 5점 배점에 2.83으로 56%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데 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못 받게 되었습니까?
경영평가 실적 중에 연구과제성과가 5점 배점에 2.83으로 56%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데 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못 받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아침에 저번에 할 때도 저도 하는 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아 굉장히 직원들이 전문직이고 열심히 하냐 하니까 연구보고서 수가 감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연구가 있으면 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게 2020년도에는 연구보고서가 23개였고 2021년에는 20개였는데 이게 2022년부터 지속되어 오는 것들은 수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18개로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때 그런 어떤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일단 평가지표가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해마다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아 굉장히 직원들이 전문직이고 열심히 하냐 하니까 연구보고서 수가 감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연구가 있으면 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게 2020년도에는 연구보고서가 23개였고 2021년에는 20개였는데 이게 2022년부터 지속되어 오는 것들은 수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18개로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때 그런 어떤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일단 평가지표가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해마다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어떻게 낮은 평가가 연구과제성과 부분이 낮은 평가라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게 느끼고요.
추후에 또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요청해서 한번 가서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어떻게 낮은 평가가 연구과제성과 부분이 낮은 평가라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게 느끼고요.
추후에 또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 요청해서 한번 가서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수장고 이야기 지금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광호 예, 수장고 말씀, 지금 말씀 뭐.
○김종우 위원 원장님한테.
○위원장 박광호 원장님께서 답변, 어느 분이 답변?
○김종우 위원 지금 수장고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아, 수장?
○김종우 위원 예, 문화유산연구원에.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저희들 수장고 보유현황은 1개 동이 있고요, 약 한 40평 정도 있고.
지금 유물의 보유현황은 약 82%에 달합니다.
지금 유물의 보유현황은 약 82%에 달합니다.
○김종우 위원 82%.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18%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여유 공간이 있으시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예.
○김종우 위원 아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거의 100%이더라고요.
수장고 현황을 보니까 우리 양동마을문화관이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죠? 문화유산연구원하고 문화재단에.
수장고 현황을 보니까 우리 양동마을문화관이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죠? 문화유산연구원하고 문화재단에.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예.
○김종우 위원 지금 조속히 이게 빨리 좀 수장고가 더 필요하겠다, 그죠?
전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주에 있는 중요한 자산이 수장고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게 기증이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근데 우리 김유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아마 우리 경주를 위해 중요한 자산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가지 않도록 해 주셔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82%이면 조만간에 거의 다 뭐 다 차겠네요.
빨리, 빠른, 조성하는데 원장님도 아마 수장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겠지만, 제안도 하고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현황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제가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현황들 파악하고 빨리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주에 있는 중요한 자산이 수장고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게 기증이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근데 우리 김유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아마 우리 경주를 위해 중요한 자산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가지 않도록 해 주셔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82%이면 조만간에 거의 다 뭐 다 차겠네요.
빨리, 빠른, 조성하는데 원장님도 아마 수장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겠지만, 제안도 하고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현황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제가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현황들 파악하고 빨리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우리 정성룡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동마을, 옥산서원에 있는 수장고는 조선시대라서 여기서 관리를 안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양동마을문화관 수장고랑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양동마을, 옥산서원에 있는 수장고는 조선시대라서 여기서 관리를 안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양동마을문화관 수장고랑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아, 옥산.
○김종우 위원 옥산에.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옥산서원 수장고는 옥산서원만의 유물을 수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물을 같이 이렇게 수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아마 빠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준비해 오신 김유식 원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줘보시죠.
얼마 전에 우리 또 주낙영 시장님과 이동협 경주시의장님과 함께 서안, 시안을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와서 좀 느낀 점이라든가 지난 한해 어떤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지금‘나’등급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준비해 오신 김유식 원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좀 줘보시죠.
얼마 전에 우리 또 주낙영 시장님과 이동협 경주시의장님과 함께 서안, 시안을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와서 좀 느낀 점이라든가 지난 한해 어떤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지금‘나’등급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나 지적문화 호기심의 갈증 해소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하고 중국을 방문한 결과 아까 모두에 잠깐 나왔지만 제 속으로는 우리가 국제문화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행사가 조금 확장성을 키울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나 지적문화 호기심의 갈증 해소에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하고 중국을 방문한 결과 아까 모두에 잠깐 나왔지만 제 속으로는 우리가 국제문화관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행사가 조금 확장성을 키울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예.
○임활 위원 전체적인 감사 내용을 읽어보면 감사는 보통 이런 이런 부분, 쉽게 표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적정하고 잘했고, 뭐 이런 이런 부분은 미흡하고, 이런 회계 부분은 어떻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내용을 읽어 보면 그냥 뭐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감사보고 같아요.
매년 여기에서 감사보고를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매년 여기에서 감사보고를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보고서는 저도 한 두 번 읽어 봤는데요.
우리가 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자산보유의 현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출 내지 그다음에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결 같은 톤으로 그렇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조직에서도 3년마다 회계감사의 기관을 바꾸고 있는 그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자산보유의 현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출 내지 그다음에 재무구조의 건전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결 같은 톤으로 그렇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조직에서도 3년마다 회계감사의 기관을 바꾸고 있는 그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활 위원 3년마다 바꿨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예.
○임활 위원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감사보고서 치고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는 감사보고는 좀 의외스러움이 있어서.
몰라,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는 겁니다.
몰라,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는 겁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염려, 그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들, 우리가, 잠깐만요.
(장내 소란)
위원님, 제가 정리를,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경주시 원장님께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마쳤다고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려,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위원님, 제가 정리를,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경주시 원장님께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마쳤다고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려,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예.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간단하게.
○이강희 위원 진행상에 이렇게 뒤차를 타서 죄송합니다.
20쪽에 세부평가결과표에서 제가 아까부터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그냥 있다가 지금 질의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재무관리 부분에 보면 자체 수입률과 일반관리비 충당률은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체 수입률이 100% 이건 예상치에 대해서 100%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00%를 자체 수입에서 일반관리비와 이걸 자체적으로 100%를 해결한다라는 말씀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절성은‘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쪽에 세부평가결과표에서 제가 아까부터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그냥 있다가 지금 질의가 있어서 여쭤보는데 재무관리 부분에 보면 자체 수입률과 일반관리비 충당률은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체 수입률이 100% 이건 예상치에 대해서 100%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00%를 자체 수입에서 일반관리비와 이걸 자체적으로 100%를 해결한다라는 말씀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경영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절성은‘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김유식 자체 수입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출연기관이지만 2018년, 19년까지 18년이 마지막이고 19년에 10억을 총 받아 버리고 그해에 8억을 쓰고 이제 2억을 출연금을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전혀 저희들이 시에서 받지 않고 하니까 우리의 목표는 현재 수익으로 그다음에 지출을 다하고 난 후에 몇 프로(%)의 수익을 남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목표 달성치를 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전혀 저희들이 시에서 받지 않고 하니까 우리의 목표는 현재 수익으로 그다음에 지출을 다하고 난 후에 몇 프로(%)의 수익을 남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목표 달성치를 두고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 밑에 성과급 운영에‘0’점 한 것은 저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불러서 그때 평가 끝나 물었거든요.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냐 하니까 기본으로 성과급은 4등급으로 우리가 S, A, B, C 하듯이 4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신문연은 계속적으로 3등급으로 구분을 했답니다.
3등급으로 구분하면 이게 4등급 이상 차등 지급 여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을 0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급을 0점을 받았다고 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신문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평가지표를 하나하나 잘 따라서 정성이나 정량적인 부분들 잘 체크하라고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습니다.
정리하면 준수 여부에서 4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3등급으로 나누면서 이게 등급을 0점을 받게 된 그렇게.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냐 하니까 기본으로 성과급은 4등급으로 우리가 S, A, B, C 하듯이 4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신문연은 계속적으로 3등급으로 구분을 했답니다.
3등급으로 구분하면 이게 4등급 이상 차등 지급 여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을 0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급을 0점을 받았다고 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의 부족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신문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평가지표를 하나하나 잘 따라서 정성이나 정량적인 부분들 잘 체크하라고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습니다.
정리하면 준수 여부에서 4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3등급으로 나누면서 이게 등급을 0점을 받게 된 그렇게.
○위원장 박광호 또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면 또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예산할 때 또 한 번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관계공무원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관계공무원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평소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문화관광국 관광컨벤션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시행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경영실적은 5단계 중‘나’등급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영관리는 배점 58점 중 48.31점, 경영성과는 배점 42점 중 42.1점으로 총점 89.4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평가결과입니다.
기관장 이행실적은‘가’등급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영관리는 배점 50점 중 43.37점, 경영성과는 배점 50점 중 48.45점으로 총점 91.82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는 재단법인 화백컨벤션뷰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문화관광국 관광컨벤션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경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시행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경영실적은 5단계 중‘나’등급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영관리는 배점 58점 중 48.31점, 경영성과는 배점 42점 중 42.1점으로 총점 89.4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평가결과입니다.
기관장 이행실적은‘가’등급입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영관리는 배점 50점 중 43.37점, 경영성과는 배점 50점 중 48.45점으로 총점 91.82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는 재단법인 화백컨벤션뷰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실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화백컨벤션센터가 정식 명칭이 뭐죠?
한국말로 하면.
저는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실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화백컨벤션센터가 정식 명칭이 뭐죠?
한국말로 하면.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하이코, H.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하이코(HICO).
○김종우 위원 이게 어쨌든 국제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행사를 갔다가 제가 사진도 찍어 와서 띄우려고 하다가 지금 사진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 입구에 보면 커피숍이 있죠?
그 간판 위에 거미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봤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오시고 저명한 인사도 많이 오시고 또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텐데 아마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특히 아주 작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평가 내용에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우리 기관평가는‘나’등급을 받으셨고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기관장 평가는‘가’등급을 받으셨는데.
눈에 띄는 것이 사회적책임 부분에서 이게 보통 이제 A, B, C, D등급으로 나누면 C등급쯤 되는 겁니다, 70점 되면.
1등에서 5등급까지입니까?
분류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낮은 이유가 뭘까요?
특히 윤리경영, 인권경영 굉장히 예민한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뭘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행사를 갔다가 제가 사진도 찍어 와서 띄우려고 하다가 지금 사진은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 입구에 보면 커피숍이 있죠?
그 간판 위에 거미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봤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오시고 저명한 인사도 많이 오시고 또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텐데 아마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특히 아주 작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비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평가 내용에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우리 기관평가는‘나’등급을 받으셨고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기관장 평가는‘가’등급을 받으셨는데.
눈에 띄는 것이 사회적책임 부분에서 이게 보통 이제 A, B, C, D등급으로 나누면 C등급쯤 되는 겁니다, 70점 되면.
1등에서 5등급까지입니까?
분류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낮은 이유가 뭘까요?
특히 윤리경영, 인권경영 굉장히 예민한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뭘까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사회적책임 중에는 소통 및 참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금 하이코(HICO)에서는 직원들하고의 내부 직원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 사내메신저, 온라인채널을 상시로 활용하고 월간 비즈니스 미팅이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직원의견소리함을 운영해서 직원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도 듣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경영에 있어서는, 잠깐만요.
윤리경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금 하이코(HICO)에서는 직원들하고의 내부 직원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 사내메신저, 온라인채널을 상시로 활용하고 월간 비즈니스 미팅이나 노사 협의를 통해서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직원의견소리함을 운영해서 직원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의견도 듣고 건전하고 활력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경영에 있어서는, 잠깐만요.
윤리경영 관련해서.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김종우 위원 결국은 제가 뒤에 코멘트를 다 읽어봤어요.
평가에 대한 코멘트를 읽어봤는데 어쨌든 내부 소통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는 시스템 마련은 되어 있으나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 어쨌든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앞에 경영성과, 재무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률 준수가 3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앞에 제가 문화재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하이코(HICO)도 결국 마이스(MICE) 산업의 최첨단, 최고의 선두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주의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할 것이냐, 능동적으로 일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화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한다면 더 발전시킬라고 한다면 여기도, 저도 인건비 한번 받아놓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보고 한번 볼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아마 과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정말 운영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좋은 직원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말단 직원까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다, 업무 체계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출연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경주시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내년에는 또 APEC 아닙니까, 그죠?
APEC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하나하고.
얼마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이코(HICO)에서 뒤에 사업실적들을 잘 봤습니다.
회의 유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비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수가 한 70%나 60% 이상은 우리 경주시나 경상북도나 또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정도인 것 같아요.
용도를 그렇게 지정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낼 때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출연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기관단체나 어떤 민간 부분에서 또 와서 많이 하이코(HICO)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의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책정해서 아까 전문 인력들도 같이 콤비네이션이(combination) 되어 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에 대한 코멘트를 읽어봤는데 어쨌든 내부 소통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는 시스템 마련은 되어 있으나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 어쨌든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앞에 경영성과, 재무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률 준수가 3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앞에 제가 문화재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하이코(HICO)도 결국 마이스(MICE) 산업의 최첨단, 최고의 선두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주의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할 것이냐, 능동적으로 일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전문화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한다면 더 발전시킬라고 한다면 여기도, 저도 인건비 한번 받아놓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보고 한번 볼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아마 과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정말 운영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좋은 직원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기관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말단 직원까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겠다, 업무 체계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출연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경주시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 내년에는 또 APEC 아닙니까, 그죠?
APEC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하나하고.
얼마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이코(HICO)에서 뒤에 사업실적들을 잘 봤습니다.
회의 유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비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수가 한 70%나 60% 이상은 우리 경주시나 경상북도나 또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가 정도인 것 같아요.
용도를 그렇게 지정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낼 때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출연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기관단체나 어떤 민간 부분에서 또 와서 많이 하이코(HICO)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의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책정해서 아까 전문 인력들도 같이 콤비네이션이(combination) 되어 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김종우 위원님 질의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을 잘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걸 개선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사내 소통의 기반에서 평가를 내는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그럼 뭐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많습니다.
윤리경영, 인권경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경영, 인권경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 가치실현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사내 소통으로 그걸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아, 그래요?
제일 위에 지표라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아까 소통 관련해서는.
제일 위에 지표라고 그걸 설명했습니다, 아까 소통 관련해서는.
○이강희 위원 소통 관련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경영시스템이나 그런 곳에 해당될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이코(HICO)가 이 지역 사회에 어떤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잖아,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이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코(HICO)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백컨벤션센터죠.
하이코(HICO)라고 간단하게 칭호를 그렇게 할게요.
지금 몇 가지 지금 또 숙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큰 당면 과제는 지금 내년 우리 APEC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 회의장이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다낭에 APEC을 유치했던 아리아나컨벤션입니까?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1층으로 되어 있고 인원수가 한 1,000명?
과장님, 1,000명 정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백컨벤션센터죠.
하이코(HICO)라고 간단하게 칭호를 그렇게 할게요.
지금 몇 가지 지금 또 숙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큰 당면 과제는 지금 내년 우리 APEC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 회의장이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다낭에 APEC을 유치했던 아리아나컨벤션입니까?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1층으로 되어 있고 인원수가 한 1,000명?
과장님, 1,000명 정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신명식 예.
○위원장 박광호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단층으로 되어 있고 심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화백 직원분들이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는 지금 회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화백컨벤션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화백 직원분들이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는 지금 회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화백컨벤션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APEC에 관해서는 저희들 APEC 유치까지가 저희들이 하고 이미 APEC사업추진단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스물다섯(25) 분이 과장을 비롯해서 가있고, 어제도 저희들이 문체부 차관을 비롯해서 각 차관들, 외교부 직원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와 있는데 그건 추진단에서 오십(50) 분이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김용국 대표님 오늘 자리 하셨죠?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 보세요.
현재 지금 대표님께서는 하이코(HICO)를 지금 위탁받아가 경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국 대표님 오늘 자리 하셨죠?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 보세요.
현재 지금 대표님께서는 하이코(HICO)를 지금 위탁받아가 경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지금 저희 지하에서 한 3개월 준비단을 운영하고 지금 민속공예박물관으로 나가는데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하이코(HICO) 증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나 안 그러면 실내 개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그것도 어제 김상철 단장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김종순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아직 예산 부분이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교부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일정도 아직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일정도 아직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주가 APEC 개최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 지금 하이코(HICO)에서 회의 열리는 메인 장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꼭 지금 APEC이 이거는 니, 내 구분할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 모두 또 직을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 지금 하이코(HICO)에서 회의 열리는 메인 장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꼭 지금 APEC이 이거는 니, 내 구분할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 모두 또 직을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최근에 정부합동조사단 또 행안부의 교부세액과 또 각종 부처의 차관, 오늘도 아마 산자부 차관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각 국의 대사들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APEC을 유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스텐스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응대해서 우리 경주의 이미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성공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런 게 조금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스케줄에 맞춰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어떤 걸 공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최근에 정부합동조사단 또 행안부의 교부세액과 또 각종 부처의 차관, 오늘도 아마 산자부 차관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각 국의 대사들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APEC을 유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스텐스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응대해서 우리 경주의 이미지뿐만 아니고 앞으로 성공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이런 게 조금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스케줄에 맞춰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어떤 걸 공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예, 앉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백 하이코(HICO)를 신축했을 때에는 우리 영남권에서 그래도 규모가 큰 어떤 전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백 하이코(HICO)를 신축했을 때에는 우리 영남권에서 그래도 규모가 큰 어떤 전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위원장 박광호 그런데 지금 대세가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인근 주위에 메머드급 어떤 컨벤션센터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인근 주위에 메머드급 어떤 컨벤션센터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위원장 박광호 그랬을 때 우리 경주 하이코(HICO)가 그러면 살아나가야 될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저희는 취임하면서 제가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팀 중간 관리자하고 제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제시했냐 하면 현재 우리 조직이 매출은 100억 달성, 그다음 에 출연금은 우리가 20억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세 번째, 증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조직이 조금 커져야 됩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이 현재 티오(TO)가 63명인데 이번에 70명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제시했는데 작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99억 8,000을 했고요, 출연금은 23억이 피크를 찍었다고 하지만 쭉 내려와서 23억 받았고 올해는 20억 7,500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파를 미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게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좀 저거 하는 말씀으로 손가락을 빨 수는 없으니까.
어떤 목표를 제시했냐 하면 현재 우리 조직이 매출은 100억 달성, 그다음 에 출연금은 우리가 20억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세 번째, 증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조직이 조금 커져야 됩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이 현재 티오(TO)가 63명인데 이번에 70명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제시했는데 작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99억 8,000을 했고요, 출연금은 23억이 피크를 찍었다고 하지만 쭉 내려와서 23억 받았고 올해는 20억 7,500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파를 미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게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좀 저거 하는 말씀으로 손가락을 빨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박광호 예, 편하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저희가 전시주최자협회나 전시진흥회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팸 투어(FAM tour)도 실시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증축할 때 전시주최자의 회원사가 98개사입니다.
저희가 24개 회원사한테 하이코(HICO)가 증축하면 경주 와서 전시를 해 주겠다라는 응답서를 받아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항에 포엑스(POEX)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조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정말로 경주시에 필요한 전시나 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술술페스티벌, 로컬브랜드 이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한옥하고 국가유산전 2개만 있던 거를 지금 네스컨펙스(NESCONFEX), 원자력 본산이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스컨펙스(NESCONFEX)도 만들고 힐링페스타 또 아트페어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6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증축에 대비해서 한 10개는 우리 주최ㆍ주관 전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하는 전시 중에 경주도 할 수 있는 거, 특히 B2C 전시, 산업전보다는 이런 걸 유치해서 우리가 임대 수입도 올리고 우리 지역 경제적인 어떤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축할 때 전시주최자의 회원사가 98개사입니다.
저희가 24개 회원사한테 하이코(HICO)가 증축하면 경주 와서 전시를 해 주겠다라는 응답서를 받아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항에 포엑스(POEX)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조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정말로 경주시에 필요한 전시나 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술술페스티벌, 로컬브랜드 이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한옥하고 국가유산전 2개만 있던 거를 지금 네스컨펙스(NESCONFEX), 원자력 본산이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스컨펙스(NESCONFEX)도 만들고 힐링페스타 또 아트페어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6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증축에 대비해서 한 10개는 우리 주최ㆍ주관 전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하는 전시 중에 경주도 할 수 있는 거, 특히 B2C 전시, 산업전보다는 이런 걸 유치해서 우리가 임대 수입도 올리고 우리 지역 경제적인 어떤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지금 APEC도 당면 사항이고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지만 APEC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 가지는 것은 곧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 세금이 덜 투입된다라고 또 표현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김용국 대표님의 어떤 책임감이 무겁다, 이렇게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과 원팀(One Team)이 되어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 가지는 것은 곧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 세금이 덜 투입된다라고 또 표현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김용국 대표님의 어떤 책임감이 무겁다, 이렇게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과 원팀(One Team)이 되어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이코(HICO)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이코(HICO)가 지금 적자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이코(HICO)가 지금 적자죠?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저희뿐만이 아니고.
○최재필 위원 그렇죠?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전시컨벤센센터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 수입이나 행사 수입을 올려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안 됩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PEC을 계기로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출연 지원금이 낮아지는 것은 참 상당히 좀 발전적으로 고무적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또 APEC이라는 큰 대회를 발전해, 이게 무슨 앞으로는 하이코(HICO)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PEC을 계기로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출연 지원금이 낮아지는 것은 참 상당히 좀 발전적으로 고무적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또 APEC이라는 큰 대회를 발전해, 이게 무슨 앞으로는 하이코(HICO)의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금 자체가 우리 경주 시민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자들도 표현했다시피 지금 현재로 보면 하이코(HICO)나 일부 적자였던 출연기관들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 흑자가 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경영에도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자들도 표현했다시피 지금 현재로 보면 하이코(HICO)나 일부 적자였던 출연기관들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 흑자가 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경영에도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위원님, 저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호 예.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2억 수준이었거든요.
○위원장 박광호 얼마?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2억 수준.
21년도에 5억 4,000을 했고요, 22년도에 11억 3,000 또 23년도에 13억 8,000을 했어요.
그걸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출연금은 더 이상 이렇게 더 추가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수입 또 행사수입 이런 걸 올려 가지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목표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기간 동안 행사 유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확 줄어요.
작년에 임대수입이 15억 8,000으로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이게 절반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더해서 임대수입을 이렇게 좀 올려놨고요.
그것이 내년도에 APEC 때문에 증축은 조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APEC을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6, 7개월 셧다운(shutdown)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수입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내년도에 APEC을 커버를 하고 그리고도 올해 우리가 출연금 신청할 때 작년도보다가 2억 2,500을 줄여서 20억7,500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이러한 상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도에 5억 4,000을 했고요, 22년도에 11억 3,000 또 23년도에 13억 8,000을 했어요.
그걸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출연금은 더 이상 이렇게 더 추가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수입 또 행사수입 이런 걸 올려 가지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목표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기간 동안 행사 유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임대수입이 확 줄어요.
작년에 임대수입이 15억 8,000으로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이게 절반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더해서 임대수입을 이렇게 좀 올려놨고요.
그것이 내년도에 APEC 때문에 증축은 조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APEC을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6, 7개월 셧다운(shutdown)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수입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내년도에 APEC을 커버를 하고 그리고도 올해 우리가 출연금 신청할 때 작년도보다가 2억 2,500을 줄여서 20억7,500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이러한 상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광호 예.
○최재필 위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출연금이 이제 적게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이코(HICO)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적자폭이 줄어졌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적자폭이 줄어졌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적자인데 적자폭이 줄어졌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우리 대표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중으로 하이코(HICO)를 한번 현장방문 해서 오늘 또 지금 시간적으로 대표님께서 하시지 못한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합니다.
그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지금 대표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하시지 못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되겠습니까?
그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지금 대표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하시지 못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되겠습니까?
○(재)경북화백컨벤션뷰로 사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김용국 대표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김용국 대표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