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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가. 의회운영위원회
  4.     나. 행정복지위원회
  5.     다. 문화도시위원회
  6.     라. 경제산업위원회
  7.   2.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6.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12.   7.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8.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9.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0.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6.   11.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 위탁 동의안
  17.   12.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9.   14.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5.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6.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7.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3.   18.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24.   19.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25.   20.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6.   21.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22.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한순희∙정희택∙이강희 의원)
  3.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가. 의회운영위원회
  5.     나. 행정복지위원회
  6.     다. 문화도시위원회
  7.     라. 경제산업위원회
  8.   2.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3.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4.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11.   5.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12.   6.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3.   7.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경주시장 제출)
  14.   8.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9.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6.   10.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7.   11.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8.   12.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락 의원 대표발의)
  19.   1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0.   14.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1.   15.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 제출)
  22.   16.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3.   17.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4.   18.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25.   19.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26.   20.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발의)
  27.   21.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8.   22.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순희∙정희택∙이강희 의원)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이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창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검증됐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인 파리, 런던, 베를린, 밀라노, 베이징, 도쿄, 두바이 등이 디자인을 통해 성장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낙영 경주시장님께 세계역사문화디자인도시 경주를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선포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위해 실제 가동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주역사문화디자인진흥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과 경주라는 도시 공간, 그리고 사람이 함께 높은 수준에서 공존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역사문화디자인진흥원은 다음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영역 및 민간에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지원사업과 연구.
  둘째,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물을 디자인을 통해 조율하고 개선하는 업무. 
  셋째, 역사문화물과 도시경관을 보전·개선하는 업무.
  넷째, 도시 공간의 형태, 조화, 색채, 조명 등 도시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입니다.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 생존의 양식이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의 실존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현대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복합적 기능을 하지만, 이중 주된 기능은 경제기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공과 상업자본에 의존하지만, 2차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 자체가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종의 가치생산공장(Value Factory)으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마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2차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상품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도시의 패러다임입니다.   
  도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지녀야 살아있는 도시이고,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주에 역사문화물을 빼고 나면 경주다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도심의 규모는 여느 중소도시와 다름없고, 그저 평범한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의하면 2022년 비해 2023년 경주를 찾은 방문객 수는 5.7% 증가했지만, 소비는 오히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요기 관광에는 적합하지만, 소비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보다는 박람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 더불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24시간 야간경제가 가동하고 무엇이든 매력을 담아 팔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 가치를 신라 천년의 역사문화물에 둔다면, 내적 가치는 도시 자체가 뿜어내는 잘 디자인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신라 천년의 고전미와 세련된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새로운 ‘경주미(美)’가 발현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계역사문화디자인도시 경주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경주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주형 행복 보금자리 뉴딜 사업으로 진행된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경주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LH공사와 함께 안강, 황성, 내남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작년 5월에 준공 및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103호 중 7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황성동의 경우는 올해 준공예정이며 137호로 구성되어 있고, 내남면의 경우는 내년 준공예정으로 90호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야할 것이지만 먼저 입주가 진행된 안강의 사례를 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안강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약 8평형으로 주거 전용은 5평입니다.
  작년 5월 입주 당시 이곳의 관리비는 17만 원을 초과하였고 임대료는 평균 4만 6,000원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30평형 대의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유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는 고령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임을 고려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가 저조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70% 정도의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마저도 높은 관리비로 이사를 고민하는 입주민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들의 대부분은 주거 급여 지원 대상자로 월 임대료는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관리비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 세대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에 비해 관리인력 및 개별세대는 실평수가 적어도 오히려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크게 증가된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런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LH는 관리직원 1명을 줄이는 것으로 임차인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관리비는 14만 원을 넘고 있으며, 관리 업체의 이해할 수 없는 인력배치로 주거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과 직원 한 명이 09시~18시까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여 관리 공백의 시간이 길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밤중에 화재 비상벨 오작동을 해결할 수가 없어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임차인들이 직접 교육을 받아가면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주시가 고령자들을 위해 맞춤형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 하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주시 노인복지관 분원이 같이 있어 사회복지시설과 통합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안강 주민들이 노인복지관 분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9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상황이다 보니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경주시 복지관처럼 급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도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주시가 고령자의 사회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더 나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내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경주시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법 또는 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지역 내 경로당은 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 경주시 공동주택 제16조에 따르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보수 최대 8,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기에 경로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조례의 보조금 8,000만 원이 대부분 공동시설물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사용되고 공동주택 내 경로당 보수비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경로당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실정입니다.
  도내 주요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보조금 지원 규모나 사용검사 경과 기한의 제한 등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가 넓은 것은 복지 행정을 잘하고 있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복지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담당 부서로 볼 수 있는 각 기구의 부서가 해당 문제점에 대해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은 시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실질적 복지가 지원되지 않으며 이원화 되어있는 공동주택 경로당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정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 97개소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읍·면·동의 85개 미등록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협소한 공간과 심지어 화장실조차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2017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을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최소한의 물품지원과 안전시설 점검 등의 추가 지원을 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취약계층은 점차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포함하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한 사람이자 구성원의 일부인 노인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시민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으로 확대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물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복지위원회 
    다. 문화도시위원회 
    라. 경제산업위원회 

(10시18분)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행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파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차 정례회 중인 6월 18일 화요일부터 6월 26일 수요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각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이며 행정복지위원회가 본청·사업소 12곳, 읍·면·동 4곳 및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곳이며 문화도시위원회가 본청·사업소 8곳, 읍·면·동 4곳 및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포함한 총 15곳 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위원회가 본청·사업소 4곳, 읍·면·동 4곳으로 총 8곳입니다.
  각 위원회의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8일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는 동일하게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 감사 6월 21일은 종합보충감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말인 6월 22일과 23일은 휴일로 하고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읍·면·동 감사를 하고 6월 26일은 종합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자료의 작성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 등에 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중복되는 사항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2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 12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 24년 3월 11일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연구비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결정·통보되어 경주시의회 자치법규에 해당 내용을 신설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이 2024년 2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자치법규에 해당 내용을 신설 반영하고 그 밖에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5.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6.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경주시장 제출) 
  8.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1.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부재 시 대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제공된 연구용 시신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무주택 1인 가구인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의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 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공유재산법령과 저촉되는 조례를 정비하고, 개별법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경주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데시앙, 경주삼부르네상스 공동주택에 신규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락 의원 대표발의) 
  1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4.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 제출) 
  16.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7.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8.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19.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18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황룡사역사문화관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를 장애인 보조견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를 장애인 보조견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를 장애인 보조견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경주시 조례의 문화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경상북도관광협회에 경주시 관광안내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도 폐선에 따른 철도부지 유휴화로 근린공원을 신설하고,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폐선 예정인 동해남부선 철도변에 지정된 완충녹지를 폐지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구축하고, 향후 도심의 경주역 및 폐철도 부지와 연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로 지역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열여덟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발의) 
  21.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가곡항이 선정되어 공동사업시행주체로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앵커조직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은 외동읍 모화지역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사업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교육기본법에 의거 환경교육 의무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녹생성장 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실천하도록 하는 능동적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기반을 위해 지상2층 규모로 환경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토지매입은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하여 공유주방 운영과 연계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농촌 활동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제산업위원회)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의안 제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희 의원 대표발의)
  (2024. 3. 22. 이경희, 정원기, 이진락, 박광호, 임활, 김소현, 김종우, 최재필, 최영기 발의)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기 의원 대표발의)
  (2024. 3. 22. 최영기, 임활, 최재필, 김종우, 이경희, 정성룡, 김항규, 정원기, 김소현 발의)
  이상 2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락 의원 대표발의)
  (2024. 3. 22. 이진락, 이경희, 정원기, 박광호, 임활, 김소현, 김종우, 최재필, 최영기 발의)
  이상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발의)
  (2024. 3. 22.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정성룡 발의∙임활∙이경희, 김소현, 김항규,  최영기 찬성)
  이상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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