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일(수)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 2.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4.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 2.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4.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
(10시53분 개회)
○위원장 정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이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이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지원으로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2025년도 출연금액은 10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의 운용인 10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1인당 4,0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장과 김항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지원으로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으로는 2025년도 출연금액은 10억 원으로 출연금의 10배수의 운용인 10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1인당 4,0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합니다.
고물가·고금리로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장과 김항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을 하고자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대출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을 하고자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대출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이거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선착순으로.
○오상도 위원 다 많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오상도 위원 장사집이 10군데, 7~8군데는 지금 거의 현상유지 아니면 마이너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4,000만 원, 1인당 4,000만 원.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한도가 4,000만 원입니다.
○오상도 위원 연 이율은?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경주시에서 하는 거는 4%를 지원해 줍니다.
전체 보통 이자가 은행 보통 5.8% 되는데...
전체 보통 이자가 은행 보통 5.8% 되는데...
○오상도 위원 5~6% 되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오상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해 주는 게 4%.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4%.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상도 위원 크게 뭐 그거는 없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래도 대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물론 넉넉한 사람한테는 적을지 몰라도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찍 끝이 납니다.
○오상도 위원 1.5% 정도 혜택 주는 것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혜택 주는 것이 4%, 본인 부담이 한...
○오상도 위원 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4%?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오상도 위원 본인 부담이 1.5~1.2% 정도?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오상도 위원 아, 큰 그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매년 19년부터.
○오상도 위원 매년 19년, 지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는데 돈은 다, 혜택은 줬는데, 다 상환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빚, 상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아직까지는 상환하고 있으니까 계속.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상환 방법은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이나 이걸 따르기 때문에 회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원금을 갚아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금을 갚아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지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항규 김소현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항규 예.
○김소현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 2014년도 기준으로 햇수로 5년차인데요.
방금 오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보증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이 어떤 실제 혜택을 받았고 또 이 자금,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례들도 같이 경주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방금 오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보증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이 어떤 실제 혜택을 받았고 또 이 자금,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례들도 같이 경주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보통 실적 보면, 3쪽을 보시면 성과를 보시면, 400에서 500 정도 업체 수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도 같으면 보통 10억을 하기 때문에 100억 원의 효과가 있는데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도 같으면 보통 10억을 하기 때문에 100억 원의 효과가 있는데 실적은 계속 좋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출연금 10억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경북신용보증회사재단에 넘기면 이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소상공인 은행하면 보통 대충 5.8% 됩니다, 그럼 4%를 경주시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8%는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1.8%는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후에 보증서 발급 외에도 뭐 추가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일단은 첫 번째, 보증이고 두 번째는 이자 이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특례보증실적을 보니 2023년 8월 30일 기준으로 업체가 337억 개이고 실적이 한 89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 23년도 대비했을 때 월 평균 지원 건수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 23년도 대비했을 때 월 평균 지원 건수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보시다시피 작년 2023년도에는 예산이 자꾸, 이때는 보통 23년도부터가 그전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업체 수가 대상이 224억 원으로 좀 적고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는 또 예산이 10억이니까 증액됐으니까 33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 7억 해도 건수는 400, 500 건수 되었는 거는 지원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업체 수가 대상이 224억 원으로 좀 적고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는 또 예산이 10억이니까 증액됐으니까 33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 7억 해도 건수는 400, 500 건수 되었는 거는 지원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23년도는 출연금 7억이고 올해는 다시 10억으로 편성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게 지금 보증 출연금에 규모 자체가 조금 업다운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7억 했고 올해는 10억, 우리 경주시가 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10억, 이 규모대로 하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이 왔는데 하여튼 우리 경주시는 계속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10억, 이 규모대로 하면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이 왔는데 하여튼 우리 경주시는 계속 1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거는 회사에서 은행에 빌릴 때 보통 보면 고정금리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종류별로 하는데 일단 우리 경주시에 주는 것은 4%로 딱 정해졌습니다.
○오상도 위원 금리가 내려가도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4% 이내입니다.
더 내려가면 안 되지요.
한도가 4%이기 때문에 시민, 그 업체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더 내려가면 안 되지요.
한도가 4%이기 때문에 시민, 그 업체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김소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신용보증이나 금융기관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 기준에 명시가 돼 있던데 사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저희가 두는 목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다든지 어려움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자금들을 또 편성해서 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이게 신용보증이나 금융기관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 기준에 명시가 돼 있던데 사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저희가 두는 목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다든지 어려움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자금들을 또 편성해서 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대출은 보면 안 있습니까?
지원하든 지원 안 하든 간에 어떤 대출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제외 대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수 가능성 없는 것을 대출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거는 담보대출이 소상공인이라서 담보대출이 약해서 담보할 수 없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없거나 제외 대상은 당연하게 여기서도 맨 제외 대상입니다.
상위법 다 있으니까 그것 또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원하든 지원 안 하든 간에 어떤 대출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제외 대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수 가능성 없는 것을 대출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거는 담보대출이 소상공인이라서 담보대출이 약해서 담보할 수 없는 입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없거나 제외 대상은 당연하게 여기서도 맨 제외 대상입니다.
상위법 다 있으니까 그것 또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일주일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기존에 그 전의 자리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는 것 같아서 하여튼 축하드리고 이게 출연금이 작년하고 이게 지금 내년도 것이지요?
10억 원이.
10억 원이.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한 5억, 더 올릴 수는 없는가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하고 내년에는 사실 경주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보조도 그렇고 향후에는 이게 좀 풀리면 앞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조도 그렇고 향후에는 이게 좀 풀리면 앞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혹시 국장님은 기존에 오래 계셨으니까 추경이나 이때에 내년도에 올해 10억 원 동의가 결정이 나면 추경이나 이때 가서 이 출연금을 더 늘릴 수는 있는가요?
아시는대로.
아시는대로.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저희들 작년에도 그런 요구도 많았고요.
저희들 소진공이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2차 보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추경에 필요하면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금액을 사실상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저희들 APEC 국비도 많이 못 받고 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APEC 관련 사업들이 워낙 금액이 너무 크고 해서 그거는 시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소진공이라든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2차 보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추경에 필요하면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금액을 사실상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저희들 APEC 국비도 많이 못 받고 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APEC 관련 사업들이 워낙 금액이 너무 크고 해서 그거는 시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이거 올해 초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 흐름이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10억 원을 넣어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그 이자 부분을 소상공인들한테 보전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 이내 라는 이자보전율이고 그러면 실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2% 이내로 저금리로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10배 배수로 되니까 10억을 내면 100억이라는 돈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뭐냐 하면 경영이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어지는 돈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10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4% 이내 라는 이자보전율이고 그러면 실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2% 이내로 저금리로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10배 배수로 되니까 10억을 내면 100억이라는 돈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뭐냐 하면 경영이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어지는 돈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10억이라는 돈이.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매년 출연을 합니다.
매년 출연을 하고 우리가 10억을 출연을 하면 그 10억 원의 10배수인 100억을 은행에 출연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출연금 10억 원은 용도가 우리가 재단에 출연을 함으로써 은행이 100억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있는 부분도 아까 김소현 위원님 말씀처럼, 오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은행에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한 업종이나 그리고 이 현재 폐업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제외한 저신용자들한테도 이렇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매년 출연을 하고 우리가 10억을 출연을 하면 그 10억 원의 10배수인 100억을 은행에 출연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출연금 10억 원은 용도가 우리가 재단에 출연을 함으로써 은행이 100억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있는 부분도 아까 김소현 위원님 말씀처럼, 오상도 위원님 말씀처럼 은행에 담보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한 업종이나 그리고 이 현재 폐업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제외한 저신용자들한테도 이렇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위원장대리 김항규 그러면 이 10억 원의 출연금은 말 그대로 소멸성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10억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은행에서, 그 10배수인 100억이라는 돈을 위험을 안고 그냥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출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담보 넘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해서 선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출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담보 넘을 것 없는 사람들한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해서 선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역시 은행 강도가 따로 있지는 않네요, 보니까.
금융권에서 절대 자기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 혜택은 우리 경주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나중에 이래 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출연금들이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역시 은행 강도가 따로 있지는 않네요, 보니까.
금융권에서 절대 자기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 혜택은 우리 경주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나중에 이래 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출연금들이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항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저는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정말 준비성 없이 하든가 자본금 없이 하든가 남의 돈을, 인건비고 모든 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준비성 없이 해가지고 장사 안 되고 또 노력 안 하고 장사 안 되고 열심히 안 하면 공부 잘 할 수 없고 열심히 운동 안 하면 운동선수가 프로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호주머니 돈을...
노력해서 얻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자꾸 우리가 시에서 그 부담을, 추가 또 올려가지고 우리 시 예산만 더 정말 80, 90 드셔 가지고 농민들도 축산업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료 한 포 혜택 주는 것이 낫지, 젊은 사람들, 일하기 싫어가지고 직장 다니기 싫어가지고 장사 다니면서 자꾸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자꾸 부담하는 것은 나는 10억 이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의 7억 하는 해도 있고 10억 하는 해도 있는데 올해는 7억 했고 내년에 또 10억 한다고 올렸는데 나는 더 이상은 자꾸 이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켜야지, 자꾸 자꾸 돈을 줘가지고 자식도 그렇고.
키우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자꾸 돈을 줘가지고 지 노력 안 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업 쪽에도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 와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모든 일에 외국인들 와서 근로자들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더 이상 올리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정말 준비성 없이 하든가 자본금 없이 하든가 남의 돈을, 인건비고 모든 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준비성 없이 해가지고 장사 안 되고 또 노력 안 하고 장사 안 되고 열심히 안 하면 공부 잘 할 수 없고 열심히 운동 안 하면 운동선수가 프로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호주머니 돈을...
노력해서 얻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자꾸 우리가 시에서 그 부담을, 추가 또 올려가지고 우리 시 예산만 더 정말 80, 90 드셔 가지고 농민들도 축산업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료 한 포 혜택 주는 것이 낫지, 젊은 사람들, 일하기 싫어가지고 직장 다니기 싫어가지고 장사 다니면서 자꾸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자꾸 부담하는 것은 나는 10억 이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의 7억 하는 해도 있고 10억 하는 해도 있는데 올해는 7억 했고 내년에 또 10억 한다고 올렸는데 나는 더 이상은 자꾸 이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켜야지, 자꾸 자꾸 돈을 줘가지고 자식도 그렇고.
키우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자꾸 돈을 줘가지고 지 노력 안 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산업 쪽에도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 와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모든 일에 외국인들 와서 근로자들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더 이상 올리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6년간 현재까지, 8월 말까지 2,244개 업체 중에 아까 우리가 큰 10억을 함으로 해서 이자지원을 4% 이내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특례보증을 100억 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꼭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소위 말해서 허가지요.
소위 말해서 일반 폐업하기 전에 우리 무슨, 무슨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방금 보증 제한 업종이나 특례보증제외 대상 말고는 거의 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소위 말해서 일반 폐업하기 전에 우리 무슨, 무슨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방금 보증 제한 업종이나 특례보증제외 대상 말고는 거의 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제한 업종 빼고는.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2,244개 업체가 했는데, 해서 이거 지금 폐업이나 예를 들어 못 갚고 이거 폐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율이 싸다 해서 처음에는 애시당초 20년도에 보면 일단은 무조건 당겨쓰고 보자, 이런 처음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그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율이 싸다 해서 처음에는 애시당초 20년도에 보면 일단은 무조건 당겨쓰고 보자, 이런 처음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이게 매출액도 어느 정도 많이 보거든요.
매출액도 어느 정도 많이 보거든요.
매출액이 있어야 만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매출액도 없고 몇 백, 매출액이 1,000만 원 미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제한하는 것 하고 은행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도 어느 정도 많이 보거든요.
매출액이 있어야 만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매출액도 없고 몇 백, 매출액이 1,000만 원 미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제한하는 것 하고 은행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봐서 그런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힘들어서 폐업할 경우에 이 돈을 원래 갚도록 돼 있잖아요, 원칙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갚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런 행태하고는 부득불 폐업으로 인한 금액 손실을, 우리 시는 안 진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하다가 다부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이 되는 이런 부분들 종종 자주 이래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오상도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니겠나.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19년도 20년도 때 했던 취지는 코로나 때 워낙 장사가 전반적으로 덜 되고 하니 이런 부분 해서 이자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걸 그냥 상당수가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저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못 갚고 폐업해서 신용불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경우가, 오늘 뭐 출연, 뭐 이 부분은 통과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지방지자체에서 적게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2,244개 업체 수 같으면 경주에 프로테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갚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런 행태하고는 부득불 폐업으로 인한 금액 손실을, 우리 시는 안 진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하다가 다부로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이 되는 이런 부분들 종종 자주 이래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오상도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니겠나.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19년도 20년도 때 했던 취지는 코로나 때 워낙 장사가 전반적으로 덜 되고 하니 이런 부분 해서 이자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걸 그냥 상당수가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저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못 갚고 폐업해서 신용불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경우가, 오늘 뭐 출연, 뭐 이 부분은 통과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지방지자체에서 적게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2,244개 업체 수 같으면 경주에 프로테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3만 7,000.
○최영기 위원 3만 7,000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그러면 8%, 10% 안 된다, 그렇지요?
○최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업종 제외한 업종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이게 폐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으로 넘어가는 2,244개 업체 중에 그걸 리뷰로 해서 한번 보면 이것만이 진짜 필요하게 특혜적으로 어떤 업체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더 어떤 극비성도 늘어나고 어떤 가결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농촌이든 농업이든 소상공인들 간에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위험 부담, 그런 것 전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다 자기가 아주 계획 철저히 해서 잘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 그렇지 못 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 또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도 인권 존중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농촌이든 농업이든 소상공인들 간에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위험 부담, 그런 것 전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다 자기가 아주 계획 철저히 해서 잘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 그렇지 못 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 또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도 인권 존중 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의 폐업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거의 폐업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하여튼 그걸 다음에 할 때 지금은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그거를 한번 추이가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가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항규 다음은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 말씀드린 것은 어느 도시 우리 이번에도 일본 가고 시장, 우리 경제산업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관광객들이 보고, 그러면 가격들도 이 집, 저 집 전부 면세 쪽으로 해서 보니까, 왜 제가 그런 지적을 하고 하냐 하면 우리 경주시에 관광객들은 크게 없고 황리단길 거의 왔다 가는데 전부 경주시부터 해서 불국사 넘어갈 때까지 빵집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빵집 줄 생기고, 정말 노력해서 그 기술 받아서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진 보고 그 비싼 가격에 해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기도 봐도 줄 안 되고 또 커피숍 생기고 좍 가면서 커피숍,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뻔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10원 짜리 하나 나는 아깝다는 것이지요.
정말 노력 없이, 커피숍을 하더라도 빵이나 기술가 가지고 잘 되는 집에 어디 가 가지고 6개월이라도 배워가지고 자기가 손수 만들어가면서 그게 손님한테 친절이고 우리 또 내년에 APEC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달이 돼야 만이 내 엄마, 내 아버지 모시다시피 내 아 찾아 오듯이, 그 정도로 생각이 있어야지 만이 장사가 뭐든지 제조업이든 그런 사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빵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빵 드는 집이 극소수잖아요.
전부 체인점, 받아와서 빵 가만히 앉아 가지고 혼자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객들은 없고 경주 시민들은 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나는...
우리 시에서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밥 자꾸 떠 먹여줍니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관광객들이 보고, 그러면 가격들도 이 집, 저 집 전부 면세 쪽으로 해서 보니까, 왜 제가 그런 지적을 하고 하냐 하면 우리 경주시에 관광객들은 크게 없고 황리단길 거의 왔다 가는데 전부 경주시부터 해서 불국사 넘어갈 때까지 빵집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빵집 줄 생기고, 정말 노력해서 그 기술 받아서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진 보고 그 비싼 가격에 해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기도 봐도 줄 안 되고 또 커피숍 생기고 좍 가면서 커피숍,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뻔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10원 짜리 하나 나는 아깝다는 것이지요.
정말 노력 없이, 커피숍을 하더라도 빵이나 기술가 가지고 잘 되는 집에 어디 가 가지고 6개월이라도 배워가지고 자기가 손수 만들어가면서 그게 손님한테 친절이고 우리 또 내년에 APEC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달이 돼야 만이 내 엄마, 내 아버지 모시다시피 내 아 찾아 오듯이, 그 정도로 생각이 있어야지 만이 장사가 뭐든지 제조업이든 그런 사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빵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빵 드는 집이 극소수잖아요.
전부 체인점, 받아와서 빵 가만히 앉아 가지고 혼자서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관광객들은 없고 경주 시민들은 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나는...
우리 시에서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밥 자꾸 떠 먹여줍니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0.8%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아니요, 보증, 80%.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써 주자는 것이잖아요.
이 보증서가 발급을 받아야 금융권의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권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3,000만 원이 되든, 4,000만 원이 되든 거기에 대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써주는 정부기관이잖아요.
보증을 써주는 보증비율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써 주자는 것이잖아요.
이 보증서가 발급을 받아야 금융권의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권에 가서 돈을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3,000만 원이 되든, 4,000만 원이 되든 거기에 대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써주는 정부기관이잖아요.
보증을 써주는 보증비율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이게 보증료가 보증하는 금액의 0.9%는 신청하는 사업이 보증료를 내고.
○위원장대리 김항규 그거는 보증 수수료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수수료가 그래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100% 보증재단에서 써주지는 않고 보증비율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설립 자체가 재단이 설립한 이유 자체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것이고 우리 시가 우리 경상북도 내에 22개 시·군 전체에서 출연금을, 재단 출연금을 매년 제출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1억 300만 원, 좀 큰 데는 더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모 자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매년 출연했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출연하면 그 10억을 10억 범위 내의 10배인 100억에 대한 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어주면 그걸 들고 10개 은행 정도에 IBK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1억 300만 원, 좀 큰 데는 더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모 자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매년 출연했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출연하면 그 10억을 10억 범위 내의 10배인 100억에 대한 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어주면 그걸 들고 10개 은행 정도에 IBK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항규 그래 하여튼 따라오시면 보증재단에서 80%나, 90% 보증률로 보증을 서주고 나머지는 90% 보증서를 끊어줬을 때는 10%는 개인이 금융권에서 알아서 개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돈 빌려줬는데 우리 시의 출연금을 10억 줘가지고 이래 빌려 갔는데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시에 돈 내놔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돈 빌려줬는데 우리 시의 출연금을 10억 줘가지고 이래 빌려 갔는데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시에 돈 내놔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전혀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매년 대출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것은 자기들이 정해 놓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출연을 했는, 10억에 대한 10배인 100억을 보증, 그거를 확약서를 끊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100억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항규 알겠습니다.
정부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써 가지고 대출을 해 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부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써 가지고 대출을 해 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항규 부위원장과 정종문 위원장 사회교대)○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근로자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건립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 협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대지 8,005제곱미터, 연 면적 3,02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관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부터 2024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과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향후 계획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주요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근로자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건립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 협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대지 8,005제곱미터, 연 면적 3,02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관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부터 2024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과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향후 계획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주요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거수)
○위원장 정종문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1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실행하고 계시지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1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실행하고 계시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복지관의 운영 성과나 성과평가 기준지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저희들이 성과보다 매 1년에 2개월, 3개월에 한 번 지도 점검을 받고요.
1년에 한 번씩 감사 갈 때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23년보다 2024가 대관사항이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실정이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 갈 때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23년보다 2024가 대관사항이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실정이 좀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지도점검하시거나 자체 감사를 하신 성과지표 같은 것들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걸 한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 확인하면 자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하면 자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 지금 그러면 올 연도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기 전, 3년 전에 민간위탁이 또 통과가 됐을텐데 지금 3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새롭게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새롭게 올라오면 어떤 부서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그거는 지금 대관료 사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액이 낮아가지고 50에서 100%, 마이너스 만 원, 두 시간 이하 할 때, 2만 원, 2만 원 할 때, 3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첨부해 주신 23년도, 24년도 운영비 예상현황을 제가 잘 봤는데 살펴보니까 홍보사업비와 교육문화사업으로 지금 몫으로 잡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25년도부터 민간위탁을 다시 재시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서비스라든지 시설개선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25년도부터 민간위탁을 다시 재시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서비스라든지 시설개선 계획이 따로 있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때 할 때 저희들이 그때 넣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때 할 때 저희들이 그때 넣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운영비 예산 현황에서 이 사업도 제가 잘 봤지만 결산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상반기까지 혹시 결산이 돼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보자,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해서 지금 대동소이하게 사업들이 계속 운영되는 게 매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선의 의지가 아마 있는 부분들도 종합복지관에서도 아마 의견을 내어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을 재시행 하실 경우에 또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의회 쪽으로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상반기까지 혹시 결산이 돼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 보자,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해서 지금 대동소이하게 사업들이 계속 운영되는 게 매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선의 의지가 아마 있는 부분들도 종합복지관에서도 아마 의견을 내어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고 민간위탁을 재시행 하실 경우에 또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의회 쪽으로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들 위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위탁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고 산정된 금액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감을 하고 저희들이 위탁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위탁운영비로 제시하는 올해 같으면 3억 3,000만 원인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가톨릭 사회복지관에 준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부담을 그렇게 2억 가까이 대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없고 그래서 매년 보면 한 군데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구가톨릭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사람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돈을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상당히 이 분도 사실 요즘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스러운, 올해는 선정할 때, 위탁 기관 선정할 때 많은 의지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위탁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고 산정된 금액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감을 하고 저희들이 위탁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위탁운영비로 제시하는 올해 같으면 3억 3,000만 원인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가톨릭 사회복지관에 준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부담을 그렇게 2억 가까이 대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없고 그래서 매년 보면 한 군데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구가톨릭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위탁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사람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돈을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상당히 이 분도 사실 요즘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스러운, 올해는 선정할 때, 위탁 기관 선정할 때 많은 의지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래도 국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한 1억 6,000 정도 올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3억 3,000.
혹시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수익금이 생기는 것이 있나요?
혹시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수익금이 생기는 것이 있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대관료하고 수강료 그거는 자체 세입 처리해가지고 재단에서 갖고 왔는 것이 아니고 사업할 때 강사료나 이런 것 할 때 자체 수입으로.
우리 이제 보조금 3억 3,000 주는 것 외에는 자체 수입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조금 3억 3,000 주는 것 외에는 자체 수입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직원이 6명, 관장님 포함해서 6명 근무하고 있는데 시의 공무원들이 파견 가고 그거는 아니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없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그렇게 주는 이유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1억 6,000이나 해가지고 사회복지 해서 운영 못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자기들 돈을 1억 6,000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선듯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익금이 자기들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싶어서, 이익금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공모합니까?
수익금이 자기들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쓰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싶어서, 이익금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공모합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예, 공모합니다.
○김항규 위원 만약에 선정지원자가 없으면 없을 수도 있을까요?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재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자가 없으면 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혹시 이거는 시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뭐 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종대 전반기 때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시기가 늦어 가지고 정책관에서 위탁을 못 하고 내년에 되면 용역 할 때 거기에 넣어가지고 용역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시기가 늦어 가지고 정책관에서 위탁을 못 하고 내년에 되면 용역 할 때 거기에 넣어가지고 용역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소현 위원님 자료 제출하신 것 자료 바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소현 위원님 자료 제출하신 것 자료 바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산내면 내일리 763-1번지 외 5필지 상에 풍력발전시설(2기)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축산정책과 소관 공유지 2필지 산(318-3, 산 320-3)에 대한 대부신청이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진입도로 축조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은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이며 대주에너지(주)가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들여 총 면적 9만 609평방미터 중 3,184평방미터에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쇄석포장과 배수흄관 설치, 전기시설 지중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시유재산인 산내면 내일리 산 318-3번지, 산320-3번지에 3,184평방미터 면적의 진입도로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쇄석포장철거, 배수흄관 철거, 집수정 철거 등의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1억 8,300만 원의 철거비용을 공탁 받을 예정입니다.
풍력발전시설은 탄소중립이 가능한 고효율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임을 감안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산내면 내일리 763-1번지 외 5필지 상에 풍력발전시설(2기)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축산정책과 소관 공유지 2필지 산(318-3, 산 320-3)에 대한 대부신청이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 진입도로 축조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은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이며 대주에너지(주)가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들여 총 면적 9만 609평방미터 중 3,184평방미터에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쇄석포장과 배수흄관 설치, 전기시설 지중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시유재산인 산내면 내일리 산 318-3번지, 산320-3번지에 3,184평방미터 면적의 진입도로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쇄석포장철거, 배수흄관 철거, 집수정 철거 등의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1억 8,300만 원의 철거비용을 공탁 받을 예정입니다.
풍력발전시설은 탄소중립이 가능한 고효율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임을 감안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산내면 내일리 임야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력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에 관한 조례가 부재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장기간 대부했다는 공유재산 활용도에 대한 타 부서 활용계획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풍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소음발생이나 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산내면 내일리 임야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력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에 관한 조례가 부재하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장기간 대부했다는 공유재산 활용도에 대한 타 부서 활용계획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풍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소음발생이나 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착공 전에 쇄석포장, 배수 흄관 집수정까지 해가지고 원상복구, 나중에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지요?
동의가 되면, 20년인교, 25년입니까?
이거 착공 전에 쇄석포장, 배수 흄관 집수정까지 해가지고 원상복구, 나중에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지요?
동의가 되면, 20년인교, 25년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20년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 이후에 철거비용을 원상복구하는 그걸로 해 가지고 1억 8,300만 원을 공탁 받을 것입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동완 예.
○김항규 위원 20년 뒤에 이 금액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거는.
○김항규 위원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거는 20년 전이 아니고 사업기간 공사 기간이 끝이 나면 이거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시설물은 포장된 도로 밑에 지중화 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시설물은 포장된 도로 밑에 지중화 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1억 8,300만 원은 지중화시설 철거비용인데.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아니요, 그 위에 쇄석하고 공사기간에 공사가 할 때 맨 땅으로는 차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쇄석 달고 흄관 설치를 하고 하는데 공사가 끝이 나면 이런 시설물은 필요가 없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철거를 다 합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자기들 만약에 유지보수는 무슨 길로 사용하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 길로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시설물은 철거하고 도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 다, 철거를 하는.
○김항규 위원 차가 왕래할 수 있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차가 왕래할 수 있으면 놔두고 공사기간 동안 했는 것을 다 철거를 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김항규 위원 이거 20년 끝나면 풍력발전기가 철거됩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20년이라고 하는 계획은 주민들한테 주민협약사업으로 하니까 20년 동안 하니까 거기 이제.
그거는 20년이라고 하는 계획은 주민들한테 주민협약사업으로 하니까 20년 동안 하니까 거기 이제.
○김항규 위원 전기시설 지중화는 이게 저희들 3,184제곱미터 안에 들어 가는 것 맞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김항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20년, 30년, 안 그러면 40년, 5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여기 저희들이 계획서, 자기들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면 자기들이 시에서라든지 대부 기간이 끝이 났을 때 자기들이 이설을 요청하면 공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이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공사 끝나면 이설해 주소, 하면 자기들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버리면 이게 땅속에 그대로 묻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러면 그냥 가버리면 이게 땅속에 그대로 묻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전선시설이 공사 할 때는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 땅을 통과해야 되지만 공사가 끝이 나 버리면 좀 이렇게 경사가 있다든가 악산에도 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전선시설이 공사 할 때는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 땅을 통과해야 되지만 공사가 끝이 나 버리면 좀 이렇게 경사가 있다든가 악산에도 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오상도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들었을 때는 시에서 찬반, 산내면 내일리에 풍력발전기 사업에 대해서 여론 조사가 찬반 이래 했을 때 거의 찬성 쪽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산내면에서 이래 또 더 찬반 이래 조사를 하니까 또 반대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공무원이고 산내면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까?
왜 얘기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들었을 때는 시에서 찬반, 산내면 내일리에 풍력발전기 사업에 대해서 여론 조사가 찬반 이래 했을 때 거의 찬성 쪽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산내면에서 이래 또 더 찬반 이래 조사를 하니까 또 반대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공무원이고 산내면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까?
왜 얘기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이게 사업이 2016년인가 발전사업 허가가 날 때 산내면에서 제가 알기로 95% 정도 찬성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그 95%가 찬성을 하니까 발전소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받아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 해 오신 분들이 울산에서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찬성, 반대가 갈려져 가지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주 쪽에서는 78% 찬성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 쪽에서는 70% 반대했다고 하는데 업주 측 말도 무시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구 대조로 확인을 했습니다.
면에 주무팀장님 입회 하에 하니까 정확하게 꼭 내니까 55가구가 찬성하고 40가구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의회에서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것이지요?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산내면 내일리 주민이 반대하시는 분이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그 95%가 찬성을 하니까 발전소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받아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 해 오신 분들이 울산에서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찬성, 반대가 갈려져 가지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주 쪽에서는 78% 찬성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 쪽에서는 70% 반대했다고 하는데 업주 측 말도 무시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구 대조로 확인을 했습니다.
면에 주무팀장님 입회 하에 하니까 정확하게 꼭 내니까 55가구가 찬성하고 40가구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의회에서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것이지요?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산내면 내일리 주민이 반대하시는 분이겠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찬성도 같이 왔습니다.
○오상도 위원 아, 찬성도 같이 왔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예.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같이 잘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부담주지 마시고 경주시 행사에 다니고 또 지역에 전부 지역구 지킨다고 고생하고 산내면 김소현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잘하시도록 저희들...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 (거수)
○위원장 정종문 김항규 위원님.
○위원장 정종문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국장님, 사업 주최 측에서는 찬반여론조사 또 한 것이 있는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사업 주최 측이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
○김항규 위원 사업자.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그 사람들은 찬반여론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 그거 나한테 자필서명을 받아서 지장날인해 놨는 그게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일단은 찬반이 있고 물론 이게 법에 정해져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의 행정의 조례나 위에 상위법령도 우리 국민들, 시민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 맞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그거도 충분한 검토를 한번 더 신중하게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반대 쪽에서 하면 반대가 많이 나오고 찬성 쪽에서 하면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그거도 충분한 검토를 한번 더 신중하게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반대 쪽에서 하면 반대가 많이 나오고 찬성 쪽에서 하면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문 예.
○김항규 위원 김항규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간의 찬반 대립과 갈등 관계로 관계가 심화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양함에 따라 본 안건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 발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간의 찬반 대립과 갈등 관계로 관계가 심화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양함에 따라 본 안건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김항규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항규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항규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거수)
○위원장 정종문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면 한 지금 찬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나가서 다음에 또 올리라는 뜻이지요?
○김항규 위원 예, 맞습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시군전략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관내 주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작목인 딸기를 대상으로 거점 딸기 전문육묘장을 지원하여 딸기 보급묘의 안정적인 공급원 마련 및 수급 조절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딸기 보급묘의 안정적인 공급원 마련에 필요한 거점 딸기 육묘장 및 내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9,700만 원으로, 딸기 육묘용 온실 3,200평방미터를 포함한 고설 재배시설, 양액기, 육묘포트, ICT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21%, 1억 400만 원이며 시비 49%, 2억 4,300만 원이며 자부담 30%, 1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도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현장평가를 예정으로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후 2025년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시군전략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관내 주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작목인 딸기를 대상으로 거점 딸기 전문육묘장을 지원하여 딸기 보급묘의 안정적인 공급원 마련 및 수급 조절에 기여하기 위한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대하여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딸기 보급묘의 안정적인 공급원 마련에 필요한 거점 딸기 육묘장 및 내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9,700만 원으로, 딸기 육묘용 온실 3,200평방미터를 포함한 고설 재배시설, 양액기, 육묘포트, ICT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21%, 1억 400만 원이며 시비 49%, 2억 4,300만 원이며 자부담 30%, 1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도 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현장평가를 예정으로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후 2025년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