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7일(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
- 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경제산업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맑은물사업본부
-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3.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
- 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경제산업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5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4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4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해양국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기준 강화로 용어의 정리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9조, 제11조에서 기관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안 제2조제3호다목 우수축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농장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은 학교급식 공급은 지역 축산물 소비와 직결된 문제로 농장에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제한을 둘 경우 우리 지역 농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향후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농가 증대 추이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비용추계는 기준 금액 미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농림축산해양국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관내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기준 강화로 용어의 정리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9조, 제11조에서 기관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안 제2조제3호다목 우수축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농장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은 학교급식 공급은 지역 축산물 소비와 직결된 문제로 농장에서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제한을 둘 경우 우리 지역 농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바 향후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농가 증대 추이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비용추계는 기준 금액 미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기준 강화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기준 강화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조례의 목적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니까 급식센터 준공되고 나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00%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있는데 지금 이거를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새로 만드는 조례에 지금 위원들을 보면 거의 다가 지금 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위원들 선출 방식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거의.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유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포괄적으로 학교급식센터 전체 운영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운영위원회는 실무자급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사안이 발생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렇게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실무자급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사안이 발생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렇게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여기 이제 운영위원회 전체 포괄적으로 있지마는 행정 분야, 생산 분야하고 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발생되는 걸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김동해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하고의 업무를 명확하게 뭐가 차이 나는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학교급식센터 심의위원회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시설, 지원 규모와 내역 그다음에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내역, 영양 개선,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 시범사업의 실시 등 교육 훈련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개선에 대한 시장 및 교육장님 요구사항, 처리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학교급식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사항은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처리한,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식재료 품목별 공급하고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부분 단계에서 오는 그런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 관리, 배송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약은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그런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식재료 구입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중간 중간에 경미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위원회,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그 파트별로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그런 운영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처리한,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식재료 품목별 공급하고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부분 단계에서 오는 그런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 관리, 배송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약은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그런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식재료 구입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중간 중간에 경미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위원회,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그 파트별로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그런 운영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심의위원회,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운영위원은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담당 과장이 한다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업무적으로, 지금 자, 그리고 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한 4년 동안 몇 번 열렸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 거의 이제 이게…
○김동해 위원 안 하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안 하는 그런.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거 2개 필요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규모가 이제, 우리가 직영하는 체계가 되다 보면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김동해 위원 과장님은 벌써 직영한다고,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아니,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김동해 위원 직영 하시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직영에 위탁이 들어가죠.
같이 겸해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적인 농가 관리나 생산 관리라든지 행정에서 갖고.
같이 겸해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적인 농가 관리나 생산 관리라든지 행정에서 갖고.
○김동해 위원 직영 할지 안 할지 위탁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것은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김동해 위원 지금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 지금 새로 한 이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왜 만드는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 지금 새로 한 이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왜 만드는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러게 그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김동해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지원 심의위원회조차도 이거 유명무실하거든.
거의 안 하거든요.
이거 급식위탁자 선정할 때만 이거 사실적으로 회의하고 하지, 1년에 이거 한 번 할까 말까,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진짜 없애야 되는 거고, 이거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이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아는데, 지금 지원 심의위원회조차도 이거 유명무실하거든.
거의 안 하거든요.
이거 급식위탁자 선정할 때만 이거 사실적으로 회의하고 하지, 1년에 이거 한 번 할까 말까,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는 진짜 없애야 되는 거고, 이거 또 하나 더 만든다는 것도 이거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까지는 전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김동해 위원 일단 그거 하나 됐고요.
두 번째, 지금 제안설명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본 조례안은 제안설명 2쪽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해썹(HACCP)에서 제2조3호다목 우수농산물, 우수축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농장으로부터 해썹(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그다음‘담당 부서 검토의견은 학교급식 공급은 지역 축산물 소비와 직결된 문제로 농장에서부터 해썹(HACCP)에 따른 제한을 둘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향후 해썹(HACCP) 인증농가의 증대 추이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개정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개정 내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제안설명 개정 이유를 보게 되면‘본 조례안은 제안설명 2쪽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해썹(HACCP)에서 제2조3호다목 우수농산물, 우수축산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농장으로부터 해썹(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공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그다음‘담당 부서 검토의견은 학교급식 공급은 지역 축산물 소비와 직결된 문제로 농장에서부터 해썹(HACCP)에 따른 제한을 둘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향후 해썹(HACCP) 인증농가의 증대 추이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개정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개정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조례안을 이번에는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해썹(HACCP) 인증받은 게 한우 같은 경우는 4.7%, 한돈 같은 경우 3.1%밖에.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해썹(HACCP) 인증받은 게 한우 같은 경우는 4.7%, 한돈 같은 경우 3.1%밖에.
○김동해 위원 거의 없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그래 가지고 우수농산물로 해갖고 지금 해썹(HACCP) 받은 것하고 일반 우수농산물ㆍ축산물하고 같이 겸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해썹(HACCP) 인증은…
그래 가지고 우수농산물로 해갖고 지금 해썹(HACCP) 받은 것하고 일반 우수농산물ㆍ축산물하고 같이 겸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해썹(HACCP) 인증은…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조례는 지금 어떻게 개정이 들어왔냐 하면 분명하게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뭐냐 하면 친환경입니다.
농수산물도 품질인증 농수산물, 축산물도 보면 품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용된 우수축산물입니다.
그러니 해썹(HACCP)이 통과된 우수축산물입니다.
맞지요?
농수산물도 품질인증 농수산물, 축산물도 보면 품질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용된 우수축산물입니다.
그러니 해썹(HACCP)이 통과된 우수축산물입니다.
맞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거기 이제, 아니요.
아니요.
우수축산물 하는 거는 해썹(HACCP)하고 그다음에 일반 축산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요.
우수축산물 하는 거는 해썹(HACCP)하고 그다음에 일반 축산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김동해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10쪽에 보면 다항에 보면‘「축산물 관리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러한 기준 자체를 조례를 지금 시행도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 해썹(HACCP) 받은 데라든지 이런 여기에 환경 기준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맞는 축산물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 조례 왜 만들어요?
여기 적용 못 시키면 다음에 만들면 되지.
해놨는데 이러한 기준 자체를 조례를 지금 시행도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 해썹(HACCP) 받은 데라든지 이런 여기에 환경 기준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에 맞는 축산물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 조례 왜 만들어요?
여기 적용 못 시키면 다음에 만들면 되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아니요.
우수축산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해썹(HACCP) 부분과 일반 축산물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농장부터 관리하는 부분은 해썹(HACCP) 기준이 적용된 우수농산물을 저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수농산물 부분에.
우수축산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해썹(HACCP) 부분과 일반 축산물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농장부터 관리하는 부분은 해썹(HACCP) 기준이 적용된 우수농산물을 저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수농산물 부분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해썹(HACCP) 인증이 농장에서 도축장, 가공공장까지 가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도축장에서 가공공장까지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예, 됐습니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11쪽에 보게 되면 제4조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 그 경비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11쪽에 보게 되면 제4조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 그 경비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산은 이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경비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 한 범위 내에서 그 경비 부분, 예산, 소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경비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 한 범위 내에서 그 경비 부분, 예산, 소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비용추계를 1억 원 미만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가 1억 원 미만이라고 올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이것밖에 추가 안 된다 그 뜻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금 현재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9월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심의위원회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통폐합 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데 획기적인 안을, 절충안을 한번 해보세요.
이 2개 만들어서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2개 만들어서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종전의 제8조) 제목’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조례 이거.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이 부분은 단락이 떨어지고 붙고 그 사이입니다.
위원회 설치가 위원회 띄우고 설치인데 위원회 설치로 땡겨진 그거는 뭐.
위원회 설치가 위원회 띄우고 설치인데 위원회 설치로 땡겨진 그거는 뭐.
○박광호 위원 여기도 보면 떨어지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밑에도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라고 그 붙어서 단락에 그런 차이 있는 부분을 수정.
○박광호 위원 보면 단락이 안 떨어져 있는데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 자체로 보면 조금 그러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문법상 단락 끊고 떨주고 하는 그 부분 조정하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그거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그 부분은 생산지원 쪽에서.
그거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그 부분은 생산지원 쪽에서.
○박광호 위원 포괄적으로 해야, WTO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운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어떤 그것을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것은 지금 생산 부분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중간에 유통 부분이잖아요.
생산에 들어와 갖고 유통 부분쪽에 들어가니까,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에 들어와 갖고 유통 부분쪽에 들어가니까,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박광호 위원 포괄적으로 봐야 될, 생산자한테 지원이 되지 않는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학교급식센터,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산자 들어오고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물건 받은 시점에서 이제 학교에 급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하고 뭐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단지 그, 한국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썹(HACCP)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만 의견이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 시 쪽에는 해썹(HACCP) 인증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농가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갖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감안,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단지 그, 한국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썹(HACCP)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만 의견이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 시 쪽에는 해썹(HACCP) 인증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농가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갖고 차후에 그런 부분을 감안,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강력하게 공장이라기보다도 우리 축사, 우사나 돈사로 거기서부터 환경적인 것부터 해썹(HACCP)을 받았던 어떤 우리 농ㆍ축산물에 대해서 공급하라고 제시를 했는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해썹(HACCP)은 도축장부터 출하까지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농장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농장에서부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농장부터 해썹(HACCP) 받았던 그 환경적인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런 축산물을 공급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아직 해썹(HACCP)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하니까 피해가 있다,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해썹(HACCP) 관리해 가지고 축산과 소관이라 가지고 거기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다른 의견은 지금 현재 제출된 게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별 그게 그러면 의견이 좀 부족했다 이거죠, 이 부분들하고.
두 번째, 축산과에도 의견 조율을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기존에 어떤 시스템 가는 것은 별로축산업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과도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학교급식 인증 받아서 다 또 수매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축산과에도 의견 조율을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기존에 어떤 시스템 가는 것은 별로축산업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과도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학교급식 인증 받아서 다 또 수매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축산과에 우리 경주시에 축산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공고 안에 그 의견 정도는 충분히 축산과와 동의해서 의견을 받아보셔서.
20일 공고 안에 그 의견 정도는 충분히 축산과와 동의해서 의견을 받아보셔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우리 의견 받을 때에는 공고도 하고 그다음 에 각 실․과․소 거기다 의견을 다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요청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우리 그러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주 축산물이 어느 정도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들어오는 거는 축협을 통해갖고 들어오는 물량 거기에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농산물은 지금 현재 기존 하시던 분 외에 우리가 우수 농산물 쪽에 지금 추가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연중 지금 수시로 이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가지고 물량을 계속 이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중 지금 수시로 이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가지고 물량을 계속 이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을, 기존에 어떤 위원회를 설치, 조례가 있고 있는데 그것을 또 잘 활용하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또 같이, 그것은 그거대로 두고 이것은 이거대로 둔다는 이 말입니까?
통합하는 건.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을, 기존에 어떤 위원회를 설치, 조례가 있고 있는데 그것을 또 잘 활용하던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또 같이, 그것은 그거대로 두고 이것은 이거대로 둔다는 이 말입니까?
통합하는 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여기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봐지는데 통상적으로 이 큰 기구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운영위원회는 실무자들끼리 긴급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고, 타 시·군에도 대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운영위원회는 실무자들끼리 긴급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 있고, 타 시·군에도 대부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우리 경주시가 그래도 경상북도에 축산업, 농업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가정이 아닌데 다른 시·군의 조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모방 하거나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어떤 그 부분도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위원회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어떤 그 부분도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위원회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이것들도 비용추계가 한 1억 정도 또, 이번 추경 때에는 또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인데.
○박광호 위원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비용을 지출 1억 미만, 과장님이 그래 쉽게 말씀하셔서 우리 농산물, 축산물 1억 벌려면 힘듭니다.
1억을 벌려면 힘들어요.
여기에서는 쉽게 과에서 1억 미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더 비교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이 조례로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1억을 벌려면 힘들어요.
여기에서는 쉽게 과에서 1억 미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 조례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더 비교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 이게 낫기 때문에 이 조례로 가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이 자체가 기능상으로 봐갖고는 이게 이제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2~3차례 정도 해 가지고 포괄적인 거 큰 사안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가 거기에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가 거기에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 이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잠깐만요, 보충설명 할게요.
지금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다’항에 보면 기존에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이든 그다음 축산물이든 간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정말로 인증 받은, 품질안전관리인증기준 받은 우수 농축산물을, 농축산물,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0쪽에 보면‘다’항에 보면 기존에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이든 그다음 축산물이든 간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정말로 인증 받은, 품질안전관리인증기준 받은 우수 농축산물을, 농축산물,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분명하게 해썹(HACCP)인증관리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의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다’항에다가 해썹(HACCP)에 그 기준은 그대로 하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딱 요래 말을 이래 전부 살짝 바꿔놨어요.
트릭을 써놨다니까.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정말 품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맞는 걸 하자고 조례를 개정,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해썹(HACCP) 받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못하니까 기존에 규정대로 하는 물건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잖아요?
트릭을 써놨다니까.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정말 품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맞는 걸 하자고 조례를 개정,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해썹(HACCP) 받은 농가가 적기 때문에 못하니까 기존에 규정대로 하는 물건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해썹(HACCP) 받는 부분하고.
해썹(HACCP) 받는 부분하고.
○김동해 위원 그래 해썹(HACCP)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여기 지금‘다’항에 보면‘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하는 게 이 해썹(HACCP)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적용의 축산물을 용어를 이제 정리를 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 이것도 하듯이…
이렇게 적용의 축산물을 용어를 이제 정리를 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 이것도 하듯이…
○김동해 위원 해썹(HACCP)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정말로 품질 인증이 된 그런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4%를 하게 되면 4%짜리 해썹(HACCP) 받은 업체만 하면 되겠네.
경주시가 여기 하는데 물량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4%를 하게 되면 4%짜리 해썹(HACCP) 받은 업체만 하면 되겠네.
경주시가 여기 하는데 물량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물량이 많이 딸릴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지금 해썹(HACCP)을 받은 농가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금 전체 3,000농가 중에서 137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래서 해썹(HACCP) 받는, 해마다 해썹(HACCP) 받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앞으로 더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야죠.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조례는 시급히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시급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김동해 위원 그런데요, 심의위원회도 보면 지금 보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비슷한데 여기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할 일이 있습니까?
업무가 비슷한데 여기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래 할 일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존 조례에, 기존 조례.
○김동해 위원 검토 한번 안 해보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존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김동해 위원 아니, 지금 급식심의위원회하고 이거 운영위원회하고 한번 통합 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검토도 안 해보셨나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지원센터가 새롭게 우리가 건립됨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 발맞춰 나가는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좀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님끼리 의논을 좀 하입시다.
○위원장 이락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장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탄소중립에 관한 홍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장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장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탄소중립에 관한 홍보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의 책무와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7조 및 8조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6조에서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령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 시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의 책무와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7조 및 8조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1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6조에서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령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 시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번 이 조례의 안이 위임 조례라고 이야기하던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위임 조례다. 그지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조례가 경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위임 조례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똑같았습니다.
이 법이 바뀌면서.
이 법이 바뀌면서.
○정종문 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명칭이.
○정종문 위원 제정되고 새로 제정 및 시행 되었다고 얘기하던데 법이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존에 경주시 기존 조례에는 그 법이 폐지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렇지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한 법은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한 법은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폐지되고?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정종문 위원 폐지 절차도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 부칙에 2조에 다른 조례에 폐지를 해가 폐지한다 이런 절차만 하면 폐지가 되는 절차가, 조례가 폐지가 되는 절차가, 절차를 밟고 폐지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종문 위원 폐지 조례는 따로 공고를 안 합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폐지는 조례규칙심의회 저희들이 할 때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래 이제…
그러면 기존에 조례하고 새로 생긴 조례하고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지 되는 조례하고 새로 생긴 조례가 차이점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래 이제…
그러면 기존에 조례하고 새로 생긴 조례하고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폐지 되는 조례하고 새로 생긴 조례가 차이점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지금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이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범위가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문 위원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고?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
내용은 뭐.
○정종문 위원 중립이나 저탄소나, 그죠?
○환경과장 이채우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정종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듯이 조례가 바로 폐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례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듯이 조례가 바로 폐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전문위원 신명식 이 조례안이 이제 공포가 되게 되면 부칙에 따라서 폐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자연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별도 폐지에 대한 그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 폐지에 대한 그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문 위원 우리 상임위에 통과된…
○전문위원 신명식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환경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및 보급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및 보급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임에도 비용추계가 없어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불명확하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임에도 비용추계가 없어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불명확하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비용추계는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민자입니다. 저희들이 드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2년도 7월 4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영채비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자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으로 계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자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2년도 7월 4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영채비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민자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으로 계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자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충효에 있는 수소자동차 그 충전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것은 2022년 3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2022년 9월달에 하고 3월 24일자 올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수요자가 좀 적어서 안전관리자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자격증을 따서 그래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친환경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 수소차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열차, 하이브리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5조에 구매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다른 조례에 전기차 구매하면 지원되는 게 있죠?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 시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전기차는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이고.
○정종문 위원 별도고.
○환경과장 이채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차종별로 상이합니다.
○정종문 위원 틀리고요?
○환경과장 이채우 지원은 하고, 지금 한 190만 원 정도.
○환경과장 이채우 중복, 저희 경주시에서 별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여기에 대한, 이 구매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지원하고 별개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종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래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이 2가지 조건 아닙니까?
충전시설하고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자동차.
그럴 것 같으면 충전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요, 전에보다 많이 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또 충전시설, 장애인 금지도 스티커가 많이 배포가…
충전시설하고 자동차 부품 아닙니까? 자동차.
그럴 것 같으면 충전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요, 전에보다 많이 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또 충전시설, 장애인 금지도 스티커가 많이 배포가…
○환경과장 이채우 제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환경 이거 전기차의 보급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보급차의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의 확대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잘못하면 충전에 수소충전소처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경주시의 기존에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다른 어떤 법령 근거로 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드렸지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경주시의 기존에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다른 어떤 법령 근거로 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드렸지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어떤 수요의 욕구가 발생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어떤 비용추계가 그래도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 거기에 따른 어떤 전기차라 하면 우리가 버스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어떤 비용추계가 그래도 어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 거기에 따른 어떤 전기차라 하면 우리가 버스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박광호 위원 버스나 화물차나 승용차까지도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추계를 해주셔서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향후 경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된다, 하지만 이 전에 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 2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지금 충전시설의 비용추계 부분만 거론하시니까 좀 서류가, 그거야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한테 전기차의 보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지금 충전시설의 비용추계 부분만 거론하시니까 좀 서류가, 그거야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한테 전기차의 보급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대중 교통버스나 화물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몇 대가 운영되고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 이 조례를 해서 더욱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와 재원이 필요로 하다고 해주셔야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경주시에 빠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정도 재정 여건으로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있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비용추계 없으면 이거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이 조례를 들고 와가 지원을 안 해주나,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 그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례를 왜 만들었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의회 보고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근데 조례를 왜 만들었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의회 보고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환경과장 이채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락우 비용추계는, 과장님.
○환경과장 이채우 예.
○위원장 이락우 다시 간담회 자리나 해 가지고, 지금 안 급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따로 보고 해주시고 조례는 좀 이렇게.
○환경과장 이채우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투자산업과장 황훈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투자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건립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부품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시설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전문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시설은 부지면적 9,498㎡, 건축면적 2,989㎡ 시설로서 지상 3층 연구동과 지상 1층 평가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동은 센터운영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대회의실, 전산해석실, 부품분석 및 제작실, 기업공동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동은 첨단소재 복합환경 내구시험기 외 대형 장비 8종을 입고한 장비평가실과 보관실, 접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금년도 1월 실시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의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하여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수탁자가 경주시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기업지원사업 수행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투자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건립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부품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시설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전문장비의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시설은 부지면적 9,498㎡, 건축면적 2,989㎡ 시설로서 지상 3층 연구동과 지상 1층 평가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동은 센터운영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대회의실, 전산해석실, 부품분석 및 제작실, 기업공동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동은 첨단소재 복합환경 내구시험기 외 대형 장비 8종을 입고한 장비평가실과 보관실, 접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재정 지원은 금년도 1월 실시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관리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의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하여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수탁자가 경주시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기업지원사업 수행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은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건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첨단소재 성형가공 고도화와 전문장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비용에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과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은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건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첨단소재 성형가공 고도화와 전문장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비용에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과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탁 타당성 검토 요약이라고 7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님들도 이래 보시면 이러한 운영원가 산정결과가 있습니다.
직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원가를 계산한 것은 누가 했냐 하면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탁 타당성 검토 요약이라고 7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님들도 이래 보시면 이러한 운영원가 산정결과가 있습니다.
직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원가를 계산한 것은 누가 했냐 하면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근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그러면 한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국가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연구기관들이 직영하는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옳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민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누가 하냐면 결국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좋은 시설을 경주시에서 지어가지고 하라 그래도 아마 공고를 붙여도 기업들은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 아십니까? 안 들어오는 이유.
이것은 당연히 공공위탁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뭐 하러 직영하고 위탁 이거 세워 놨어요?
그냥 공공위탁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거지.
민간들이,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업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지입니다, 수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기업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연구기관이 들어오려고 해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수지가 안 나옵니다, 수지가.
적자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운영수지 비교를 해보면 5년간 지금 적자가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4억 6,000이 나와요.
직영을 하면 6억 7,000이고, 민간위탁을 하면 2억 1,500, 2억이 아니라 200만 원 적자 나도 안 합니다, 기업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에 연구시설이라든지 경산이든지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가면요, 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관리, 그 기관장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 끄나풀들이 오고 퇴직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오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어떤 성격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 하면 기업들은 뭐냐 하면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지금 이 시설보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요, 사실 말 그대로 디딜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연구소, 만도기계연구소에서 성형가공센터에 가가 도움 받을 일 있을 것 같습니까?
일진산업에서 있을 거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2ㆍ3차 벤더에서 조금씩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위탁 타당성에 보면 경산에 탄소복합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그다음 구미 쭈욱 있는데 자체 충당이라고 운영 예산을 12억씩, 14억씩, 6억 2,000, 16억씩 했는데 자체 충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또 민간에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옳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민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누가 하냐면 결국 민간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좋은 시설을 경주시에서 지어가지고 하라 그래도 아마 공고를 붙여도 기업들은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 아십니까? 안 들어오는 이유.
이것은 당연히 공공위탁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뭐 하러 직영하고 위탁 이거 세워 놨어요?
그냥 공공위탁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거지.
민간들이,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기업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수지입니다, 수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기업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연구기관이 들어오려고 해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서 수지가 안 나옵니다, 수지가.
적자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운영수지 비교를 해보면 5년간 지금 적자가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4억 6,000이 나와요.
직영을 하면 6억 7,000이고, 민간위탁을 하면 2억 1,500, 2억이 아니라 200만 원 적자 나도 안 합니다, 기업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국에 연구시설이라든지 경산이든지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가면요, 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관리, 그 기관장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 끄나풀들이 오고 퇴직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오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 기관의 어떤 성격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오냐 하면 기업들은 뭐냐 하면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지금 이 시설보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요, 사실 말 그대로 디딜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연구소, 만도기계연구소에서 성형가공센터에 가가 도움 받을 일 있을 것 같습니까?
일진산업에서 있을 거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2ㆍ3차 벤더에서 조금씩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위탁 타당성에 보면 경산에 탄소복합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그다음 구미 쭈욱 있는데 자체 충당이라고 운영 예산을 12억씩, 14억씩, 6억 2,000, 16억씩 했는데 자체 충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이 자체 충당이라는 것은.
○김동해 위원 그러면 자급자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여러 가지로 뒤에 경영수지 분석에도 나옵니다만 자체적으로 장비사용료라든가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공모사업비 확보해서 연구용역비를 받고 또 기업에 연구용역비를 수주하고 사무실 임대 등 그래 어떤 수익금으로 자체 충당하는 그…
이건 전부 다 여러 가지로 뒤에 경영수지 분석에도 나옵니다만 자체적으로 장비사용료라든가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공모사업비 확보해서 연구용역비를 받고 또 기업에 연구용역비를 수주하고 사무실 임대 등 그래 어떤 수익금으로 자체 충당하는 그…
○김동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 동의한 이상 지금 지었는 거 방법 없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지만 운영수지 분석에서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4억 6,000이 마이너스가 나요.
1년에 지금 1년차를 보니까 2억 5,300밖에, 얼마입니까? 이거.
해줘야 되지만 운영수지 분석에서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4억 6,000이 마이너스가 나요.
1년에 지금 1년차를 보니까 2억 5,300밖에, 얼마입니까? 이거.
○투자산업과장 황훈 2억 5,300입니다.
○김동해 위원 전체는 46억이네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46억.
○투자산업과장 황훈 플러스.
○김동해 위원 뭐가 또 2억 5,300이 남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올해 지금 현재 장비.
○김동해 위원 하고 남은 돈입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아니, 장비, 죄송합니다.
금액이 원 단위입니다.
금액이 원 단위입니다.
○김동해 위원 원 단위?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죄송합니다.
○김동해 위원 원 단위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성형가공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위탁에 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에 수지분석에 해놓은 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성형가공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위탁에 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에 수지분석에 해놓은 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앞으로.
○투자산업과장 황훈 저번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해주셨고 한데, 저희들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한데,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설명 드릴 때에도 공공위탁기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방금 그 운영수지 분석도 자체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장비 10종에 대해서 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하면 장비 시범, 어떤 시작품 제작에 어떤 운영 사용료 그 시험 과제도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 기업들은 실제 장비 저희 공공기관보다 실제 더 좋은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거기는 이제 거의 뭐 그런 기업들이 독과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고가 장비로 활용, 회사에 들여와서 시험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또한 방금 그 운영수지 분석도 자체적으로 현재 여러 가지 장비 10종에 대해서 하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하면 장비 시범, 어떤 시작품 제작에 어떤 운영 사용료 그 시험 과제도 들어와 있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가 중견 기업들은 실제 장비 저희 공공기관보다 실제 더 좋은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거기는 이제 거의 뭐 그런 기업들이 독과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고가 장비로 활용, 회사에 들여와서 시험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독립채산제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까?
“너거 만약에 너거 독립채산제 해놓고, 한다 해놓고 너거 못하면 우리 돈 안 줄게.”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너거 만약에 너거 독립채산제 해놓고, 한다 해놓고 너거 못하면 우리 돈 안 줄게.”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산업과장 황훈 처음에는…
○투자산업과장 황훈 운영 조례에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를 저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통괄적인 조례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관한 조례는 없죠?
만약에 독립채산제 해놓고 말 그대로 적자가 나가지고 적자 나면 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가 또 운영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안 줄 수 있으면 해보세요, 무슨 방안이 있는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관한 조례는 없죠?
만약에 독립채산제 해놓고 말 그대로 적자가 나가지고 적자 나면 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가 또 운영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안 줄 수 있으면 해보세요, 무슨 방안이 있는지.
○투자산업과장 황훈 충분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도 우리 경주 제1호 R&D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수수료, 공모사업 같으면 한 10% 이내는 거의 인건비로 활용 가능하거든요.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잘 운영되었으면 하기 위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 230억인가 투자되어 가지고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빈 껍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락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성형가공센터가 이 성형가공센터의 업무를 내가 그때 할 때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금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에 도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형가공센터가 지금 그러니까 1차 벤더 같은 경우에 기술연구소들의 수준이 이 성형가공센터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의 시설들은 차종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30년 동안 출입을 했어요.
이 차종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금형이라든지, 금형이 있잖아요. 그죠?
금형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게 이런 공기업, 이런 기업, 이런 성형가공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될까 모르지마는 나중되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잘 운영되었으면 하기 위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 230억인가 투자되어 가지고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빈 껍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전락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성형가공센터가 이 성형가공센터의 업무를 내가 그때 할 때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금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에 도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성형가공센터가 지금 그러니까 1차 벤더 같은 경우에 기술연구소들의 수준이 이 성형가공센터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의 시설들은 차종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30년 동안 출입을 했어요.
이 차종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금형이라든지, 금형이 있잖아요. 그죠?
금형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는 게 이런 공기업, 이런 기업, 이런 성형가공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될까 모르지마는 나중되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하여튼 뭐.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정종문 위원 84억 4,500인데 직영하고 공공위탁, 민간위탁을 비교하면서 공공위탁은 장비를 본인들의 비용으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방식 대비 84억 원 장비대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장비대가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면 1년 단위로 감가상각비 한 16억 8,9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운영원가 산정결과에는 이 원가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2번에 7페이지에 어느 직영이든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장비는 사용할수록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운영원가 산정결과에는 이 원가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2번에 7페이지에 어느 직영이든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장비는 사용할수록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게, 그러면은 지금 공공위탁 위탁ㆍ수탁자가 누군지 몰라도 정해지면 이 사람들은 장비를 투자해서 지금 여기 수익은 직영이나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수익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매출은 쉽게 말해가.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정종문 위원 그런데 84억에 대한 이 부분에 공공위탁 하면 수익은 똑같은데 이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 적자를 자기들이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장비 구축 비용을.
우리가 유리한 만큼 상대는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적자를 자기들이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장비 구축 비용을.
우리가 유리한 만큼 상대는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장비 위탁 부분은 저희들 감가상각비 용역결과 좀 누락된,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용역결과 철저하게 다음, 지금 제본 중인데 나오면 위원님께 1부 드리겠습니다만도 장비 사용이나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 상당히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지만도 이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일정 부분은 적립해서 장비 구축, 장비 새로운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또 거기에 신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게 국가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구축, 새로운 어떤 신규 기반시설 구축도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 해당 부처에 국비를 확보하고 이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독립채산제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건물이 낡은 거라든가 유지보수 정도만 비용이 지원이 되고.
○투자산업과장 황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장비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종문 위원 그러면 84억이나 투자해가 매출은 똑같은데, 결국은 매출이 똑같으면 이 사람들은 공공위탁 하는 사람들은 84억 원 어치 5년 운영하면 적자라는 뜻인데.
○투자산업과장 황훈 장비를 꼭 5년 적자보다 이 장비를 계속.
○정종문 위원 저는 5년은, 기계장치는 보통 5년으로 내구연한이 나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내부 장비, 고가 장비,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다 보면 또 거기에 소소하게 시설 자체도 그 자체에서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렇게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정종문 위원 84억이나 투자해가 이 비용처리를 했을 때 1년에 내용서를 따져 갖고 5년을 보면 16억 8,900인데 이 비용이 민간, 공공위탁 해서 자기들이 감수하고까지 수익이 위탁을 받을 만한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원가, 단순히 직영하고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비교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얼마 전에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식에 노력해 주신 담당 팀장님, 손영경 팀장님 오셨죠?
또 김여진 주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미래차 성형가공센터죠?
또 김여진 주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미래차 성형가공센터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경북테크노파크.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투자산업과장 황훈 컨소시엄 해서 산업 부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준공된 건물 맞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모할 때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투자산업과장 황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한국도 경북테크노파크의 어떤 기술력이 또 어떤 선정 과정에서 그것도 입증됐는 거 아닙니까? 혹시.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테크노파크 가끔 어떤…
○투자산업과장 황훈 제품 생산은 아닙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기업 지원하는 R&D센터입니다.
○박광호 위원 기업지원사업, 센터.
○투자산업과장 황훈 연구소입니다.
○박광호 위원 연구소 아닙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되는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간다,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되어 있는 거 맞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락우 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기본 조례가 없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아, 조례는 없고.
○박광호 위원 조례를.
○투자산업과장 황훈 조례를 이야기하시면.
○박광호 위원 조례 여기에.
○투자산업과장 황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 독립채산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산업과장 황훈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주시 과학산업 기술진흥조례에 제7조 업무위탁 제3항에 보면‘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기계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다해야 되고, 우리 또‘경주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위수탁 계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체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동의안은 동의안이 되면 60일 이후에.
○박광호 위원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조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담아서, 위수탁 조례에 내용에 담아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성형가공센터 이전에 또 우리가 탄소리사이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부분은 탄소소재 부분 예산.
○박광호 위원 국비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지금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은 2월달에 착공해서 올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 사업도 잘 마무리를 하고, 어제 아래 우리 상공회의소 상공 대상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지막에 이 두 시설을 갖고 가야 될 마지막 길이 우리 스마트캐빈이잖아요, 스마트캐빈사업.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많은 상공인분들이 그날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스마트캐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잘 좀 경주시에서 지금 수고하는 것처럼 해주셔 가지고 공모사업도 이 3개가 완성되어야지만이 경주가 R&D 실리콘밸리가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 두 시설을 갖고 가야 될 마지막 길이 우리 스마트캐빈이잖아요, 스마트캐빈사업.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많은 상공인분들이 그날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스마트캐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잘 좀 경주시에서 지금 수고하는 것처럼 해주셔 가지고 공모사업도 이 3개가 완성되어야지만이 경주가 R&D 실리콘밸리가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스마트캐빈을 하고 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 R&D센터가 4개가 되는데요, 저희들 스마트캐빈 부분은 지금 이제 산업부하고 지금 관련 공공기관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하고 또 우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잘 좀 담아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또 우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잘 좀 담아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박광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정종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우리가 선례가 스마트미디어도 있고 양성자가속기도 있고 이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경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사업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시에 보탬이 될까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이 사업은 경주시에는 보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게 우리 기술력이, 문제는 여긴 기술력인데 기술력이 따라갈 수 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염려해가, 당연히 고생하셨고 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하셨고 또 준비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대신에 제가 저번에 우리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어쨌든 경북테크노파크가 하지마는 이 자원들이, 인적 자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자리를 옮기시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선임 연구원분들 이력을 보면 박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지요?
내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뭘 잘 되고 그건 우리가 인원을 뽑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석사이시고 박사가 1명도 없고 학사가 계시거든요.
그러니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관리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마는, 아까처럼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그랬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뭐라 하노, 그것을 못 따면 어쨌든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나 박광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정종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우리가 선례가 스마트미디어도 있고 양성자가속기도 있고 이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경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공모사업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시에 보탬이 될까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이 사업은 경주시에는 보탬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게 우리 기술력이, 문제는 여긴 기술력인데 기술력이 따라갈 수 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염려해가, 당연히 고생하셨고 이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준공하셨고 또 준비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대신에 제가 저번에 우리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 어쨌든 경북테크노파크가 하지마는 이 자원들이, 인적 자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자리를 옮기시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선임 연구원분들 이력을 보면 박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지요?
내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뭘 잘 되고 그건 우리가 인원을 뽑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석사이시고 박사가 1명도 없고 학사가 계시거든요.
그러니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관리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마는, 아까처럼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그랬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뭐라 하노, 그것을 못 따면 어쨌든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위원장님, 시에서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늘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시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거기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위원장 이락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했는 물량이 없으면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인건비,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런 사례가 없어야, 선례가 없어야겠지만도 있을 경우에 공식적으로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TP에서 전적으로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를 수주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에도 그때도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 비용, 인건비 부분에 어떤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그런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정종문 위원님께서 시설의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에도 그때도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 비용, 인건비 부분에 어떤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그런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정종문 위원님께서 시설의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
○위원장 이락우 관리도 중요한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런 부분은 지원하지만 인건비에는 저희들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락우 준비하실 때 위탁을 하실 때, 아직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짚어 주십시오.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독립채산제 그런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거기 위탁 내용에 담아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까 타 운영방식에 비해서 84억, 공공위탁에 84억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타 운영방식에 비해서 84억, 공공위탁에 84억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내용은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은 다른 어떤 예를 들어 김동해 위원님이 민간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8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고, 공기관에서 할 때에도 84억이라는 돈을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와야 입고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 자체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종문 위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국비로 지원된 84억.
○정종문 위원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84억을 투자를 해서 자기들도 그 독립채산제이면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정종문 위원 근데 이 비교에 의해서는 그렇게 안 해놨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격려 끝에 제가.
그런데 우리가 공공위탁을 5년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종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래 보면 여기에 보면‘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장비에 10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공위탁을 5년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종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래 보면 여기에 보면‘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장비에 10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겠죠.
수주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고품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년 기간으로 하고 이게 장비가 경북테크노파크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소유권이 있고,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5년 도래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이게 어떤 자기들의 계속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 건데 왜 나가느냐, 쉽게 말하면,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꼭 제도화 되어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 테크노파크가 10종의 장비를 꼭 소유를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세입자가 이 집의 관리나 부족했을 때 기간이 도래되어 어떤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수주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고품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년 기간으로 하고 이게 장비가 경북테크노파크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소유권이 있고,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5년 도래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이게 어떤 자기들의 계속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 건데 왜 나가느냐, 쉽게 말하면,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꼭 제도화 되어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 테크노파크가 10종의 장비를 꼭 소유를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세입자가 이 집의 관리나 부족했을 때 기간이 도래되어 어떤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투자산업과장 황훈 그 소유권은 명목상 소유권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5년간, 위탁기간 5년간 규정 정도는 우리 공유재산 조례를 준용해가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최종하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연장 계약을 해야 될.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10종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소유하고 있지만 조례에 우리 공유재산 5년의 그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도권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존경하는 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에 농업기술혁신ㆍ인력 양성을 통한 농산업 동반 성장 실현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신농업혁신타운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등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었음으며,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동 건립, 기존 기반시설 공사비, 토지매입비증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내남면 상신리 800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154필지, 21만 23㎡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토지매입비 111억, 조성비 569억원으로 총사업비는 68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신농업혁신타운 내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등 시험포장 및 온실 15동 조성, 업무 및 농업인 교육시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등 과학영농시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귀농ㆍ귀촌 웰컴팜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미래농업 역량을 증진하는 컨트롤타워기관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혁신으로 지역맞춤형 원스톱 농업정책 실현을 위하여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에 농업기술혁신ㆍ인력 양성을 통한 농산업 동반 성장 실현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신농업혁신타운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등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되었음으며,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동 건립, 기존 기반시설 공사비, 토지매입비증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내남면 상신리 800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154필지, 21만 23㎡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토지매입비 111억, 조성비 569억원으로 총사업비는 68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신농업혁신타운 내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등 시험포장 및 온실 15동 조성, 업무 및 농업인 교육시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등 과학영농시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귀농ㆍ귀촌 웰컴팜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미래농업 역량을 증진하는 컨트롤타워기관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혁신으로 지역맞춤형 원스톱 농업정책 실현을 위하여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건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 중 동일부지에 스마트농업교육센터, 식물영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공모사업 추진과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동 건립, 기반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이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156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524억 원이 증액되었고, 면적이 6,653㎡ 증가된 21만 1,023㎡로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6년까지 4년이 늘어남에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 기간 동안 연도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예산절감,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추진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건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추진 중 동일부지에 스마트농업교육센터, 식물영양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농기계임대사업소 등의 공모사업 추진과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동 건립, 기반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이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156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524억 원이 증액되었고, 면적이 6,653㎡ 증가된 21만 1,023㎡로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6년까지 4년이 늘어남에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 기간 동안 연도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예산절감,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추진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나 김동해 위원은 우리 같은 지역구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가 이게 민선 6기부터죠?
6기부터 추진된 최양식 시장님 때 추진된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지금 경주시의 어떤 농민들 그리고 향후 우리 어떤 경상북도에 대한 농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저나 김동해 위원은 우리 같은 지역구이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가 이게 민선 6기부터죠?
6기부터 추진된 최양식 시장님 때 추진된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지금 경주시의 어떤 농민들 그리고 향후 우리 어떤 경상북도에 대한 농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에 사업이란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제일 처음에 사업을 계획 잡을 때에는 향후 계획까지도 같이 해서 예산이나 어떻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업을 계획 잡을 때에는 향후 계획까지도 같이 해서 예산이나 어떻게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본 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부지 매입비 110억에 총사업비 56억이다, 이 당초 제일 처음 사업 계획을 할 때 의회 동의안 내었을 때 이 금액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2017.
○박광호 위원 17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2017년 9월달.
2017년 9월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최종본,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이게 보면 증액되었는 게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까지, 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이게 그러니까 비용 증액됐는 게 거의 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지금 이게 보면 증액되었는 게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개정까지, 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이게 그러니까 비용 증액됐는 게 거의 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매칭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박광호 위원 대답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여기 큰 금액 16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 약속이고 또 20km 떨어져 있으니까 용강동 본소를 거기 가서 또 관리나 모든 걸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그때그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지난 연말 추경 때. 지금 정리추경 때 얼마나 많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또 다른 트렌드가 바뀌어서 또 공모 또 하잖아요.
그래 무언가가 계획을 잡았으면 신뢰성 있게 좀 추진하고 그때그때, 지금 하나도 지금 추진 안 되고, 지금 추진되어 있는 게 부지 정지하고, 부지 정지되어 있고 연차적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투입비가 60억, 50억, 연차적 투입비라고 하지만 무언가 하나 해놓고 성과를 내어 놓고 공유재산 심의해서 또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부지 넓게 잡아 놨다고 희망고문 하는 거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조감도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사업하는, 제일 처음에 한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포 조성 아닙니까?
지난 연말 추경 때. 지금 정리추경 때 얼마나 많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또 다른 트렌드가 바뀌어서 또 공모 또 하잖아요.
그래 무언가가 계획을 잡았으면 신뢰성 있게 좀 추진하고 그때그때, 지금 하나도 지금 추진 안 되고, 지금 추진되어 있는 게 부지 정지하고, 부지 정지되어 있고 연차적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투입비가 60억, 50억, 연차적 투입비라고 하지만 무언가 하나 해놓고 성과를 내어 놓고 공유재산 심의해서 또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부지 넓게 잡아 놨다고 희망고문 하는 거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조감도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사업하는, 제일 처음에 한다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포 조성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 완공되었습니까?
그래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공유재산 통과 다 시켜놓고 지금 여기 되어있는 거 하나 지금 가보면 무얼 지금 완공되어 하나 없잖아, 지금.
부지 매입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인망식으로 쳐놓고 지금 공유재산 이만큼 올려놓고, 지금 하나하나 그러면 돈부터 맡아 놓겠다 그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그때그때마다 이거 올해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없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때그때 트렌드가 바뀌어지면 또 우예 할 겁니까?
제가 정리추경 할 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공유재산 올라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세요, 지금.
가보셨잖아, 다들.
희망고문 하고 있잖아, 농민들한테.
뭔가 결과를 도출 해놓고, 도출 해놓고 해야 의회도 그렇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또 건의를 하고, 뭐 집행부 의견을 시의회에 와서 또, 다 우리 시민의 대변인으로 와있잖아요.
수의하고 예산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들어와서 공모사업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여기 다 압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농민, 농업이라는 그 하에 너무너무 쉽게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 공유재산 통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2026년도까지 지금 공유재산 통과 다 시켜놓고 지금 여기 되어있는 거 하나 지금 가보면 무얼 지금 완공되어 하나 없잖아, 지금.
부지 매입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저인망식으로 쳐놓고 지금 공유재산 이만큼 올려놓고, 지금 하나하나 그러면 돈부터 맡아 놓겠다 그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그때그때마다 이거 올해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없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때그때 트렌드가 바뀌어지면 또 우예 할 겁니까?
제가 정리추경 할 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공유재산 올라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세요, 지금.
가보셨잖아, 다들.
희망고문 하고 있잖아, 농민들한테.
뭔가 결과를 도출 해놓고, 도출 해놓고 해야 의회도 그렇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또 건의를 하고, 뭐 집행부 의견을 시의회에 와서 또, 다 우리 시민의 대변인으로 와있잖아요.
수의하고 예산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들어와서 공모사업 여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여기 다 압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농민, 농업이라는 그 하에 너무너무 쉽게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 공유재산 통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네 공모사업 여기에 우리가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시설이 들어오겠다고 해놓지마는 지금 하나 지금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도 작년, 재작년에 지역민들한테 가가지고 신신당부 해 가지고 수용을 해가 토지 협조를 해주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그래 돈만 자꾸 맡아가 공문만 해가 뭐도 들어온다, 뭐도 들어온다, 그것은 행정에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부족한 부분,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하시라는 당부 말씀, 지역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국장님하고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되어요.
이거는 괜히 오해를 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하게 지금 이 자료 들고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156억에서 680억이 되어 버리니까 524억이 증액되면 차기 문제라는 게 사업 그것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지금 당초 사업은 사실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부 좀 늘어나고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세부 사업이에요, 세부 사업.
토지 조성을 해놓고 그럼 세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래 될 거 같으면 지금 당장 524억 증액이 되는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지 조성을 해놓고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 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거는 괜히 오해를 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하게 지금 이 자료 들고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156억에서 680억이 되어 버리니까 524억이 증액되면 차기 문제라는 게 사업 그것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지금 당초 사업은 사실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일부 좀 늘어나고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세부 사업이에요, 세부 사업.
토지 조성을 해놓고 그럼 세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래 될 거 같으면 지금 당장 524억 증액이 되는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지 조성을 해놓고 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 다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 순서대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37쪽부터 648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 순서대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37쪽부터 648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황남상가시장 물품보관 설치사업입니다.
그 사업 보면 이게 지금 점포 자체가 황남시장 안에 있는 점포 같은데, 개인 점포 같은데 개인 점포를 점포세는 어떻게 되고 안에 보증금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남상가시장 물품보관 설치사업입니다.
그 사업 보면 이게 지금 점포 자체가 황남시장 안에 있는 점포 같은데, 개인 점포 같은데 개인 점포를 점포세는 어떻게 되고 안에 보증금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사진 보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이제 상인회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황리단길을 찾는 고객들이 캐리어를 직접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도 한 번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개인 상가인데요, 현재 이제 개인 상가를 상인회에서 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무인물품보관함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한 200개 정도를 키오스크 포함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설물에 이제 소유권은 상인회 등 민간 자부담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상인회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했고, 우리 이행협약서도 준 걸로 하고 해서 이용요금하고 시설물 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상인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설물에 이제 소유권은 상인회 등 민간 자부담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제 상인회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했고, 우리 이행협약서도 준 걸로 하고 해서 이용요금하고 시설물 등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상인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임차나 했을 때 만약 관리하다가 상인회에서 만약에 그 건물주가 다른 사업한다고 하면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상인회가 이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게 담보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택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근처에는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앞에 생활문화공간인가 거기에도 지금 이제 일부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희택 위원 그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것은…
○정희택 위원 할 때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개수가 거기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불과 15개, 20개 정도밖에 할 자리가 안 나온다 해서 저희들 시장 안쪽으로.
○정희택 위원 그거는 그런 게 전시도 하고 전시회에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시회에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 실용적으로 쓸려면 아싸리 여기 캐리어보관소를 하는 게 저는,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20개 정도를 하고 바로 앞에 또 이거 민간, 그 상가번영회에서도 이걸 200개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요?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관리는 별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워낙 저도 현장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근데 워낙 저도 현장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정희택 위원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불편한 거 해소 해주면서 우리 행정이 좀 늦게라도 지원을 해줘서 좀 이렇게 찾아왔을 때 좀 불편함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좀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완전히 이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거고 계약기간은 10년 정도로 보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10년 이상 그게 확보가 되어야 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 협약을 할 때 그게 가능해야만이 그 전제를 이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 협약을 할 때 그게 가능해야만이 그 전제를 이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협약하실 때 그런 기간 자체를 충분하게 우리가 또 돈을 투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이라서 좀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첫째, 현실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장의 내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가 몇 동을, 몇 개의 상가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첫째, 현실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장의 내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가 몇 동을, 몇 개의 상가를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한 상가 1개에.
○김동해 위원 그거는 그러면 250개, 200개가 아니라 이 황남시장에 한 상가는 평수가 아주 적습니다.
제일 큰 게 지금 한 7~8평 나옵니다.
대부분 한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 그러면 털어가 하는데 물품보관함을 200개 정도 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고요.
아까 정희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금 상가가 활성화, 지금은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활성화 좀 되고 나면 돈 되면 이거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강제 규정으로 10년 동안 너거 해라 이런 거는 상인회에서 지금 부탁을 하니까 그렇지만 김문겸 회장님이 한번 했는 거 같네.
그렇지만 지금 2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전혀 볼 때 없습니다.
제일 큰 게 지금 한 7~8평 나옵니다.
대부분 한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안 그러면 털어가 하는데 물품보관함을 200개 정도 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고요.
아까 정희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금 상가가 활성화, 지금은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활성화 좀 되고 나면 돈 되면 이거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강제 규정으로 10년 동안 너거 해라 이런 거는 상인회에서 지금 부탁을 하니까 그렇지만 김문겸 회장님이 한번 했는 거 같네.
그렇지만 지금 2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전혀 볼 때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 제가 이제.
○김동해 위원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지역구 12년 했습니다, 12년.
그리고 너무 잘 알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정희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황남생활문화관을, 처음에 이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나갈 때 저희들 시의회에서 저나 또 주민들도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캐리어를, 보관함을 여행자센터를 하게 되면 그 젊은이들이 캐리어를 놓고 할 수가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뭐냐 하면 안 가본 거예요.
뭐냐 하면 황남생활문화관에 가면 지하가 있어요.
지하 그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강의실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하를.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1층은 아시다시피 장사도 안 되는 거 적자 보면서 지금 그 전시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물건도 팔아요.
그다음에 북카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도 가면 지금 오히려 시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 같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상가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황남생활문화관에다가 여행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다음에 커다란 TV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자 좀 갖다놓고 그다음 캐비닛 넣을 수 있는 이런 보관함 갖다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 가보시면 알겁니다.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이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지역구 12년 했습니다, 12년.
그리고 너무 잘 알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정희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황남생활문화관을, 처음에 이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나갈 때 저희들 시의회에서 저나 또 주민들도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캐리어를, 보관함을 여행자센터를 하게 되면 그 젊은이들이 캐리어를 놓고 할 수가 있다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뭐냐 하면 안 가본 거예요.
뭐냐 하면 황남생활문화관에 가면 지하가 있어요.
지하 그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강의실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하를.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1층은 아시다시피 장사도 안 되는 거 적자 보면서 지금 그 전시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물건도 팔아요.
그다음에 북카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도 가면 지금 오히려 시에서 하는 조그만 행사 같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상가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황남생활문화관에다가 여행자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다음에 커다란 TV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자 좀 갖다놓고 그다음 캐비닛 넣을 수 있는 이런 보관함 갖다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장 가보시면 알겁니다.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이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도 현장을 직접 다 가봤고요.
그게 이제 물론 가게가 10평 내외 이렇게 되는데 현재 비어 있는 점포 2개를 털어가지고 두 군데를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개는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앞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문화관 그쪽은 현재 관광과에서 타 용도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관함이 소량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은 이제 상인회하고 그걸 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거기 찾아와서 물품을 보관하면서 전통시장도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가게가 10평 내외 이렇게 되는데 현재 비어 있는 점포 2개를 털어가지고 두 군데를 이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00개는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앞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문화관 그쪽은 현재 관광과에서 타 용도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관함이 소량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은 이제 상인회하고 그걸 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거기 찾아와서 물품을 보관하면서 전통시장도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이 상가시장 이거를 2동을, 2개 점포를 그러면 상가 상인회에서 뜯어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럼 지금 이 현황대로 현상 그대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럼 지금 이 현황대로 현상 그대로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현재 거기는 비어 있는 점포이고 그전에는 보니까 식당하던 거기에서 의자하고 이래 좀 쌓아 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우고 어느 정도만 정리를 하면 물품보관함을 넣고 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우고 어느 정도만 정리를 하면 물품보관함을 넣고 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여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금액이 4,500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4억 5,000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거 현실성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시작도 아마 옳게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리모델링 안 하면 캐리어 설치할라 하면 힘들어요.
캐리어 그 케이스를 넣을 수 있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금액이 4,500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4억 5,000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거 현실성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시작도 아마 옳게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자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리모델링 안 하면 캐리어 설치할라 하면 힘들어요.
캐리어 그 케이스를 넣을 수 있는,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거기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니, 일반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들어가는데 점포 두 동이 제법 큽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들어가자, 그 남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끝에서 좌측으로 꺾어지는 그 구석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들어가자, 그 남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끝에서 좌측으로 꺾어지는 그 구석부분이거든요.
○김동해 위원 옛날 식당하는 자리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상인회 회장 거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그쪽은.
○김동해 위원 김문겸 회장 거네.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지금 현재 그쪽은 좀.
○김동해 위원 거기에 200개 못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기가 한 50개 들어갈 겁니다, 2개 털더라도.
그 식당 2개 털은 겁니다, 그게.○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좌우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잘 들어가기가 한 50개 들어갈 겁니다, 2개 털더라도.
그 식당 2개 털은 겁니다, 그게.○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좌우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김동해 위원 잘 안다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이제 현장도 확인을 다 해보고.
○김동해 위원 상인연합회에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현재 그 자리는 약간의 이제 치우고 청소하고 하면 충분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김동해 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상인회에서도 어느 정도 되고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 지급해서 한다 하면요, 이 효과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원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원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상인회에 현재 지난 지금 집행부 분들하고 충분히 이제 같이 모여서 현장도 가보면서 확인도 하고.
○김동해 위원 오히려 상인회에서 시장 면담을 해 가지고 시장들한테 지금 황남생활문화관의 용도를 좀 이쪽으로 좀 해달라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효과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김동해 위원 캐리어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장애자 그것도 있어가지고 캐리어 끌고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장에 물도 질질 흐르기고 하고 또 그다음에 요새 바닥 공사는 새로 리모델링을 합디다마는 현실성이 별로 안 맞습니다.
현실도 없고.
올라가는 장애자 그것도 있어가지고 캐리어 끌고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장에 물도 질질 흐르기고 하고 또 그다음에 요새 바닥 공사는 새로 리모델링을 합디다마는 현실성이 별로 안 맞습니다.
현실도 없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은 앞에 거기가 너무 이제 작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좀 상인들하고 같이 현장도, 저도 그 관계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그래도 이 황리단길 여기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작지만 불편한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나가면 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동열 위원 거기 우리 예산서 645페이지요, 안강공설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지금 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우리가 시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지금 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여기 이제 자부담 부분들은 전체 사업비는 3,8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은 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자부담 하는 부분들은 이제 노래자랑하고 팔씨름대회 이런 거 할 때 온누리상품권, 시상금은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 복장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부담 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부담 하는 부분들은 이제 노래자랑하고 팔씨름대회 이런 거 할 때 온누리상품권, 시상금은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 복장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부담 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기념품을 자부담으로 해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 외동공설시장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준공식 때 그때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해서 기념품 수건을 줬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수건은 그건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수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요청한 그런 게 아니고 시공 회사에서 이제 오랜 기간동안 공사 공기도 늦어지고 관급 자재 수급에 이런 거 때문에 좀 불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좀 준비를 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날 준비를 했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사실은 조금 일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또 회사에서 별도로 경비를 해서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좀 준비를 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날 준비를 했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사실은 조금 일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또 회사에서 별도로 경비를 해서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안강시장도 자부담 800만 원 이거는 분명히 아마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이나 선물 때문에 이거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날도 인원 동원이 사실 400~5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인원들이 다 노인들이 다 왔습니다.
노인들이 왔는데 사실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받아가고 반은 못 받아가고, 아예 안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수건을 없애버리든지 수건을 주면서 일부는 받아가고 일부는 못 받아가고 하니까 노인들이 억수로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안강시장도 자부담 800만 원 해가 분명히 기념품을 하면 이게 오는 사람 인원에 맞춰가지고 그런 배분을 잘해야 되지, 이게 일부 참석자는 수건을 받아가고 일부 참석자는 수건을 안 받아가고 이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노인들이 왔는데 사실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받아가고 반은 못 받아가고, 아예 안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수건을 없애버리든지 수건을 주면서 일부는 받아가고 일부는 못 받아가고 하니까 노인들이 억수로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안강시장도 자부담 800만 원 해가 분명히 기념품을 하면 이게 오는 사람 인원에 맞춰가지고 그런 배분을 잘해야 되지, 이게 일부 참석자는 수건을 받아가고 일부 참석자는 수건을 안 받아가고 이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현재 우리 상인회에서는 500개 정도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때 되면 그날은 안강읍민 화합한마당행사처럼 같이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인회에서 좀 더 자부담을 하더라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제 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준공식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가지고 했으면 좀 행사가 좀 매끄럽게 하지 않았나.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41페이지 보시면 경주시 상품권 민간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 그다음 심사위원 심사수당, E-커머스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있는데 보통 우리 심사위원님들 오시면 참석수당 7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41페이지 보시면 경주시 상품권 민간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 그다음 심사위원 심사수당, E-커머스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심사수당이 있는데 보통 우리 심사위원님들 오시면 참석수당 7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일반 이 수당 부분은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어떤 강사수당이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저희들이 경주시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 참석수당 10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심사수당은 이제 20만 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 참석수당 10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심사수당은 이제 20만 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위원회 심사를 하면 보통은 보면 1시간이면 기본 7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고 2시간 이상 되면 20만 원 이상 드리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이거는 이제.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심사수당 따로 있고 참석수당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참석수당은.
○위원장 이락우 내 예산서 몇 년 동안 봤지만 이게 처음 있거든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제 심사위원들이 저희들이 스물한 분을 저희들이 오늘 이제 추첨을 하는 날입니다.
업체에서 제안한 업체에서 추첨을 아홉 분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 교통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심사는 말 그대로 그날 제안서 하는 업체에서 왔을 때 이제 이 제안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심사하는 데에 대한 수당입니다.
업체에서 제안한 업체에서 추첨을 아홉 분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 교통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심사는 말 그대로 그날 제안서 하는 업체에서 왔을 때 이제 이 제안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심사하는 데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우리 보통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정산비용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1시간 내로 끝나면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 걸리는 20만 원 이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가 1시간 내로 끝나면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 걸리는 20만 원 이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딱 그 규칙에 수당하고 여비를 별도로 주도록 딱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은 E-커머스사업은 당초에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실은 예산을 처음에 경제진흥원하고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제진흥원 동부지소하고 본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왔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가 포항에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직원이 7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초에 직원들이 좀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소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둘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그것을 해서 저희들도 본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도저히 거기도 도의 출자ㆍ출현기관이다 보니까 사업량은 엄청나게 느는데 인력은 자꾸 줄이고 이런 차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하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부득이 삭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좀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준비는 지금 현재 다 완료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제진흥원 동부지소하고 본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왔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가 포항에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직원이 7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초에 직원들이 좀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소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둘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그것을 해서 저희들도 본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도저히 거기도 도의 출자ㆍ출현기관이다 보니까 사업량은 엄청나게 느는데 인력은 자꾸 줄이고 이런 차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하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은 부득이 삭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우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좀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준비는 지금 현재 다 완료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해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직접 할 그런 인력들이 되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는 경제진흥원하고 공기관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직접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 사업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저도 경제정책과장 입장에 봐서도 상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공기관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수행해서라도 한번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공기관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수행해서라도 한번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는 4년 2개월 남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때까지 한번 봅시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주, 이거 짚고 넘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경주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주, 이거 짚고 넘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경주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이제 우리 1차 추경에 본예산도 1,500만 원 요구했는데 그래가 삭감되었는데 이 추경에 1,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근거자료가 뭐죠?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것은 저희들이 민속공예촌은 제가 그동안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12년 동안 계속 우리 경주시에다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도 하고 하셨는데도 이제 거의 늘 같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가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와서 변화를 시켜보고자 지금 현재 시장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민간위탁 내지는 어떤 매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행히 이제 금속공예지국 그 사업이 올해 이제 11월 말,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서가 이 민속공예촌 이 업무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이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같이 조직도 그걸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편의점을 통한 수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6월 말까지는 편의점도 지금 비우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총괄 해가, 총괄하는 다음에 맡는 부서가 어떤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근거는 좀 기초나 이런 거는 토대는 마련했고요.
지금 그래도 현재 또 조합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대로는 애착을 가지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1년에 자부담을 500, 700 이상 해가면서 그렇게 좀 이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조금 그 건물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조금이라도 연말까지는 명맥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했고요.
이게 이제 전시판매장 관련 수입이 이제 편의점 수입이 약간 있었는데 그거를 6월 말까지 해버리니까 수입 자체가 1년에 해봐야 회비가,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가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월달부터 드는 돈은 한 2,6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당초 예산은 1,500 요구를 했는데 1,900만 원을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와서 변화를 시켜보고자 지금 현재 시장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민간위탁 내지는 어떤 매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행히 이제 금속공예지국 그 사업이 올해 이제 11월 말,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서가 이 민속공예촌 이 업무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이제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같이 조직도 그걸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편의점을 통한 수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6월 말까지는 편의점도 지금 비우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총괄 해가, 총괄하는 다음에 맡는 부서가 어떤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근거는 좀 기초나 이런 거는 토대는 마련했고요.
지금 그래도 현재 또 조합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대로는 애착을 가지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1년에 자부담을 500, 700 이상 해가면서 그렇게 좀 이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조금 그 건물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조금이라도 연말까지는 명맥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좀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했고요.
이게 이제 전시판매장 관련 수입이 이제 편의점 수입이 약간 있었는데 그거를 6월 말까지 해버리니까 수입 자체가 1년에 해봐야 회비가, 조합원들이 내는 회비가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월달부터 드는 돈은 한 2,6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당초 예산은 1,500 요구를 했는데 1,900만 원을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경제정책과에 신규가 왜 이래 많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 당연히 1년 계획을 본예산 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여기 보니까 90% 이상이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신규사업이, 아니, 당연히 1년 계획을 본예산 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여기 보니까 90% 이상이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제 공모로 해서 공모사업인데 이제 그 공모사업 확정이 올해 이제 초에 되거나 이러면 예산을 이제 당초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당초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3월달에 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공모사업이 좀 많고, 신규사업은 사실 아까 물품 그거하고 안강 100주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캠페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3월달에 우리 경주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수립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좀 이제 캠페인하고 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당초에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3월달에 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공모사업이 좀 많고, 신규사업은 사실 아까 물품 그거하고 안강 100주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캠페인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3월달에 우리 경주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수립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좀 이제 캠페인하고 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제가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목록에 열 몇 개가 되는데 계속사업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사업 이거 빼고는 다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비가림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워낙 비가림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계속 해가 와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좀 계속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에 외동시장에 도시가스시설 부담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가게 앞에까지 넣어주는 데에 대한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행복경영매니저사업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노후전선 정비, 감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나머지 성동시장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안강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신규이고,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을 2월달에 이제 사업을 도에서 내려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외동시장에 도시가스시설 부담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가게 앞에까지 넣어주는 데에 대한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행복경영매니저사업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노후전선 정비, 감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나머지 성동시장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안강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신규이고,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을 2월달에 이제 사업을 도에서 내려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제 밀지 하다 보니 좀 맞는 건데, 사실 우리 추경이 추경의 본연에 안 맞게끔, 너무 많아요, 예산이.
이 추경 책자를 보게 되면 거의 본예산의 반 정도 됩니다.
이 추경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옳게 본예산 때는 빡빡하게 하고 추경 때는 좀 헐렁하게 하니까네 이렇게 많이 올린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가 너무 많아요. 신규가 너무 많고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부득이 하게 남을 경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국ㆍ도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모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불요불급 할 때 쓰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사실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넣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 당초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보면 또 조금 있으면 2차 추경하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잘 올리면 짤릴 것 같으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민속공예촌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되게 불러 가지고 야단친 건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당초 예산에 1억 1,500 올려놓고 지금 1,900을 올리는 건 뭐냐 하면 의회를 깔봐서 그런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추경 책자를 보게 되면 거의 본예산의 반 정도 됩니다.
이 추경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옳게 본예산 때는 빡빡하게 하고 추경 때는 좀 헐렁하게 하니까네 이렇게 많이 올린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가 너무 많아요. 신규가 너무 많고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부득이 하게 남을 경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국ㆍ도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모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불요불급 할 때 쓰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사실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넣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년 당초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보면 또 조금 있으면 2차 추경하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잘 올리면 짤릴 것 같으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민속공예촌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되게 불러 가지고 야단친 건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당초 예산에 1억 1,500 올려놓고 지금 1,900을 올리는 건 뭐냐 하면 의회를 깔봐서 그런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400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9월 편의점을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그 편의점은 본래 뭐냐 하면 그 용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본래 편의점을 할 수 없는 건데 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 편의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그리고 지금 9월 편의점을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그 편의점은 본래 뭐냐 하면 그 용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본래 편의점을 할 수 없는 건데 시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 편의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라고 이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라고 이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시가 물렁한 겁니다.
제가 아래 여기 회장님인가 오셨던데 그분한테도 제가, 민간인한테도 제가 고함을 쳤어요.
이제까지 제가 안 지가 벌써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자기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시가 그렇게 지금 편법을, 편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중세를 놓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시에서 이중세 놓는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먹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래 여기 회장님인가 오셨던데 그분한테도 제가, 민간인한테도 제가 고함을 쳤어요.
이제까지 제가 안 지가 벌써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자기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시가 그렇게 지금 편법을, 편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또 이중세를 놓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시에서 이중세 놓는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먹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649쪽부터 6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649쪽부터 6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예산서 649쪽 그다음에 649쪽이네요, 맨.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라든지 시설비 긴급보수인데요.
우리 경주가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30개 정도 되고 농공단지가 지금 5개입니까?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라든지 시설비 긴급보수인데요.
우리 경주가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가 30개 정도 되고 농공단지가 지금 5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5개.
○김동해 위원 5개이고 지금 또 있지요?
1개인가 뭐, 다른 산업단지가 하나 있지요? 뭐죠?
일반산업단지 30개, 농공단지 5개인데 그러면 35개인데 지금은 아마 준공된 것은 16개이고, 미준공 16개이고.
1개인가 뭐, 다른 산업단지가 하나 있지요? 뭐죠?
일반산업단지 30개, 농공단지 5개인데 그러면 35개인데 지금은 아마 준공된 것은 16개이고, 미준공 16개이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14개가 준공.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인 없으니까, 관리할 놈이 없으니까.
또 법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주에 벌써, 이거는 우리 행정착오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관리비용이 3,000만 원이라 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전에 어느 분 계장님이 있을 때 제가 천북공단에 가가 뭐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용강공단에도 해주라 하기도 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요, 정말 할라 그러면 좀 옳게 좀 보이도록, 환경적으로 깨끗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이 3,000만 원 들여가 뭐 어디서 하고, 뒤에 이거 시설 6억 해 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3,000만 원 이건 뭐예요? 이거.
주인 없으니까, 관리할 놈이 없으니까.
또 법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주에 벌써, 이거는 우리 행정착오든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관리비용이 3,000만 원이라 하고 이게 뭡니까?
제가 전에 어느 분 계장님이 있을 때 제가 천북공단에 가가 뭐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용강공단에도 해주라 하기도 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요, 정말 할라 그러면 좀 옳게 좀 보이도록, 환경적으로 깨끗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이 3,000만 원 들여가 뭐 어디서 하고, 뒤에 이거 시설 6억 해 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3,000만 원 이건 뭐예요? 이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를 다녀보니까 너무 더러워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나 아니면 잡목이나 잡풀이 너무 많아서 좀 하다 다른 사업에 걸쳐서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조금 환경정비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얹었고요.
또 보수비로 조금 1억 정도 얹었습니다.
또 보수비로 조금 1억 정도 얹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3억 올리고 뒤에 한 60억 올려 가지고 빡시게 좀 해가 잘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다릿발 하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30개, 35개 산업단지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더러운지.
가보면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인도는 작살나 있고 뭐 보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쳐내버려 놔둘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2차 추경이라도 해가 좀 하세요.
다릿발 하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30개, 35개 산업단지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하고 더러운지.
가보면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인도는 작살나 있고 뭐 보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쳐내버려 놔둘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2차 추경이라도 해가 좀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박해곤 팀장, 아셨죠?
○산업단지조성팀장 박해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따로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토목과에서 올라왔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니고.
○위원장 이락우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게 시설물이 공단 내에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닙니다.
모화산업단지 지나서 이제 석계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인데요, 그거를 도로과에서 옛날에 건설했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그 우박대교를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내진 2년에 1번 정도 행안부에서 점검하라 해서 저희들 내진성능평가 해보고 문제 있으면, 이게 B등급이거든요.
문제 있으면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모화산업단지 지나서 이제 석계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인데요, 그거를 도로과에서 옛날에 건설했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그 우박대교를 건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내진 2년에 1번 정도 행안부에서 점검하라 해서 저희들 내진성능평가 해보고 문제 있으면, 이게 B등급이거든요.
문제 있으면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652쪽부터 6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56쪽부터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문드릴게요.
662페이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이게 삭감되는 이유하고 마을기업육성 신규 있는데 이게 그냥 크게 큰 틀별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신규나 감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652쪽부터 6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56쪽부터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문드릴게요.
662페이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이게 삭감되는 이유하고 마을기업육성 신규 있는데 이게 그냥 크게 큰 틀별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신규나 감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장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예산인데 원래 또 조사를 하면서 신청받고 심사결정이작년 10월달에 났습니다.
10월달에 나서 11월달, 12월달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한 5억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면 우리 원래 청년들이 총 신청자가 413명인데 적합자는 1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이월 금액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맨 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농업회사법인 하서3리 마을기업에서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기 하서3리 농업 기업이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파는데 여기 또 계피가루하고 생들깨를 제조하는 그런 걸로 제조시설로 공모사업이 되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예산인데 원래 또 조사를 하면서 신청받고 심사결정이작년 10월달에 났습니다.
10월달에 나서 11월달, 12월달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한 5억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면 우리 원래 청년들이 총 신청자가 413명인데 적합자는 1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이월 금액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맨 도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농업회사법인 하서3리 마을기업에서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기 하서3리 농업 기업이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파는데 여기 또 계피가루하고 생들깨를 제조하는 그런 걸로 제조시설로 공모사업이 되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예산서 보면 659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신중년이라고 하면 5060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뭐 어떻게 되고,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금 지급이 중소기업 최대 70만 원, 소상공인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인당 지원이냐 아니면 업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전체적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신중년이라고 하면 5060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뭐 어떻게 되고,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금 지급이 중소기업 최대 70만 원, 소상공인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인당 지원이냐 아니면 업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전체적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우리 신중년 나이는 보면 아동 나이, 청소년 나이, 청년 나이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19세부터 39세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년은 40세부터 64세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중년 사업은 40세에서 64세 신중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또 소상공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10개월이 지급이 됩니다. 신중년 사업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신중년은 40세부터 64세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중년 사업은 40세에서 64세 신중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월 70만 원씩, 10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또 소상공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10개월이 지급이 됩니다. 신중년 사업은 그렇고요.
○정희택 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 개 더 여쭤볼게요.
73페이지 경주시 청년 골든 창업특구 해가 조성사업에 시즌2 이래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시비가 2억이고 기타가 2억이지 않습니까?
고맙고, 한 개 더 여쭤볼게요.
73페이지 경주시 청년 골든 창업특구 해가 조성사업에 시즌2 이래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시비가 2억이고 기타가 2억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정희택 위원 뒤에 보니까 이게 기타 한수원에서 이거 2억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산출내용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거 2억 원은 그러면 한수원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상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한수원이 직접 2억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희택 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여기에 보면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여기 아무래도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 대해서도 코치도 틀어야 되고 또 서로간에 협의해야 되는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홍보비, 창업 지원비는 원래 저희들이 6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개 업체에서 3,000만 원, 이 2억은 다 한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이고, 저희들 2억은 여기에 1개 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6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합하면 4억이 좀 됩니다.
여기 아무래도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들에 대해서도 코치도 틀어야 되고 또 서로간에 협의해야 되는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 홍보비, 창업 지원비는 원래 저희들이 6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개 업체에서 3,000만 원, 이 2억은 다 한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이고, 저희들 2억은 여기에 1개 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6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합하면 4억이 좀 됩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있는 것은, 지금 내역에 잡아놨는 거는 이 2억이라는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거만 산출내역에 잡아놨는 거고 시에 지원하는 2억은 이제 지원금으로, 순수 지원금으로 나가는데 금액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3가지만.
인건비가 좀 있는데 여기에 청년센터 내 청소 인부임하고요, 660페이지 청년센터 내 청소년 인부임하고요, 청년감성상점 운영 업무보조, 이게 2개 공통된 사항이, 과장님 들으시고 그냥 답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좀 있는데 여기에 청년센터 내 청소 인부임하고요, 660페이지 청년센터 내 청소년 인부임하고요, 청년감성상점 운영 업무보조, 이게 2개 공통된 사항이, 과장님 들으시고 그냥 답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우리 청년센터에 대한 그 청소는 원래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에는 또 예산부서하고 또 인사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하는데 2개 다 또 1년치가 반영이 된 게 아니고 6개월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전반기에만 쓰면 다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이분들이 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분을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사업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청소를 계속 이제 업무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사업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청소를 계속 이제 업무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가 다른 일례로 하면 공무원 월급을 책정하면서 6개월치 해놓고 6개월 동안 다음 추경에다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렇죠.
○박광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이런 분들도 이런 업무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팀이나 인사팀 해 가지고, 이분들 6개월 하고 6개월 그만두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또 저희들 공모를 해서.
○박광호 위원 공모를 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또 청소는 아무래도 또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고 6개월, 6개월을 해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청소는 아무래도 또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고 6개월, 6개월을 해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왜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이라고 우리 또 정희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시비가 2억이고 기타 한수원에서도 2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위덕대학교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4억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이라고 우리 또 정희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시비가 2억이고 기타 한수원에서도 2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위덕대학교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4억을?
어떻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박광호 위원 협력단인데 우리 경주시와 그러면 위덕대하고의 어떤 MOU를 체결했다던가 어떤, 안 그러면 위덕대에서 신청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저희들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공모신청을 받아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하는데 지금 위덕대학교에서 4억을 요구를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2억, 기타 한수원에서 2억을 해서 4억을 목표치를 잡아두고 공모를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2억, 기타 한수원에서 2억을 해서 4억을 목표치를 잡아두고 공모를 하신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희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황오동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빈 점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연결되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건 결산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 편성이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그지요?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2023년도에.
아직까지 이건 결산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 편성이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그지요?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2023년도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예산은 안 잡혀져 있고, 이 공모를 언제 합니까? 공모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이것은 저희들도 한수원하고 또 연초에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잡기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없어서 그래서.
○박광호 위원 없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네.
한수원하고 저희들 협의된 게 올해 초에 협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원하고 저희들 협의된 게 올해 초에 협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컨설팅비, 사후관리비, 사후관리비 또 운영비죠.
홍보비, 심사비, 인건비 이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좀 더 어떤 비율적 높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컨설팅비, 사후관리비, 사후관리비 또 운영비죠.
홍보비, 심사비, 인건비 이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좀 더 어떤 비율적 높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목적이 창업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빈 점포를 이용해서 어떤 빈 점포 해서 중심상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시켜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사업 목적 대비 홍보비, 심사비, 컨설팅비, 지원비 이런 게 각 개인들한테 사업자들한테 주는 돈이 3,800만 원 아닙니까? 3,800만 원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창업지원비가 맞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지금 사후관리비는 우리 창업팀보다도 2020년하고 작년에 했는 창업팀이 2000년도에 9개 팀 작년에 5개 팀이 있습니다.
총 14개 팀에 대해서는 매출액도 보고 경영 상태를 보면서 재료비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사후관리비이고요, 또 컨설팅비도 또 영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또 전문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면 컨설팅비도 좀 지원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총 14개 팀에 대해서는 매출액도 보고 경영 상태를 보면서 재료비도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사후관리비이고요, 또 컨설팅비도 또 영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또 전문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면 컨설팅비도 좀 지원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자료 한번 좀, 과장님이 지금 계속 이거보다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좀, 9개 팀이라고 말씀, 올해 그러면 업무자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올해는 계획이 6개 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4억 나누기 4억을 6개 팀, 7, 6이 42, 6개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창업하는 지원금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부대적인 비용이 좀 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비율적으로.
이게 그러면 4억 나누기 4억을 6개 팀, 7, 6이 42, 6개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창업하는 지원금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부대적인 비용이 좀 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비율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래 잘못되면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포지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후관리비, 컨설팅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나가버리면 제목만큼 본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가봤습니다.
○김동해 위원 근데 우리 원효로에 있는 청년센터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이 감성상점이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상품을 팔기는 팔아요.
파는데 아마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아시고 계시죠?
한 달에 얼마 파시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얼마 팔으셨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이 감성상점이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상품을 팔기는 팔아요.
파는데 아마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아시고 계시죠?
한 달에 얼마 파시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얼마 팔으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또…
○김동해 위원 아니, 코로나고 얼마 팔았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1년에 1,400, 1,300.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를 팔 거 같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시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청년감성상점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청년예술가들이나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공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청년센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남미경 관광컨벤션과나 아니면 경제정책과 여기나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나 세 군데에서 이 황남생활문화센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옳게 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 낭비가 얼마냐 하면 20억 정도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의회에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아마 7억 들여가 리모델링 했다가 전년 그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전면 또 재보수를 십 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지금?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시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청년감성상점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청년예술가들이나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공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청년센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남미경 관광컨벤션과나 아니면 경제정책과 여기나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나 세 군데에서 이 황남생활문화센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옳게 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 낭비가 얼마냐 하면 20억 정도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의회에서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아마 7억 들여가 리모델링 했다가 전년 그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전면 또 재보수를 십 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그럼 예산 합해가 벌써 십 몇 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 또 옳게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뭘 바꾸었냐 하면 맨 북카페 조금 하고 맨 청년감성점 그냥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의회나 이야기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물품보관함 조금 하고 이게 다입니다.
하나도 옳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벤션과에 남미경 과장보고 너거 할라고 하면 똑바로 옳게 하나라도 옳게 해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감성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과연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청년들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청년센터 거긴 여유공간도 있잖아요, 5층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인건비를 보게 되면 여기에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에 청소를 지금까지 어느 예산과, 일자리경제에 청년정책과에 예산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 또 옳게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뭘 바꾸었냐 하면 맨 북카페 조금 하고 맨 청년감성점 그냥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의회나 이야기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물품보관함 조금 하고 이게 다입니다.
하나도 옳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컨벤션과에 남미경 과장보고 너거 할라고 하면 똑바로 옳게 하나라도 옳게 해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감성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과연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청년들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청년센터 거긴 여유공간도 있잖아요, 5층까지.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인건비를 보게 되면 여기에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에 청소를 지금까지 어느 예산과, 일자리경제에 청년정책과에 예산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청년감성상점은 여기 운영하는 저희들 운영하는.
○김동해 위원 아지매가 하나 있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그분에 대한.
○김동해 위원 그거는 지금 1,200, 1,300이고 밑에 보면 청소, 청년센터 내 청소 인부 해놨잖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청년센터는 또…
○김동해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예산을 산출내역에다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청년센터에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또 한 분 있고요, 청년감성상점은 물건 파는…
○김동해 위원 그 아지매만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컨벤션과 과장님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감성점을 청년센터로 가든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경제정책에 캐리어하는 거 물품보관함도 사실 여기에 오는 게 맞아요.
사실 감성상점 내보내고 여기에다가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과장님은 괜찮을 겁니다,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컨벤션과 과장님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감성점을 청년센터로 가든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경제정책에 캐리어하는 거 물품보관함도 사실 여기에 오는 게 맞아요.
사실 감성상점 내보내고 여기에다가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과장님은 괜찮을 겁니다, 그게.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아마 청년도, 청년작가 열한 분의 작품을 전시하니까 아무래도 황리단길에 청년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 압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김동해 위원 1년에 1,300만 원, 이런 공간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이니까 일단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적자를 보더라도 지금 하고 있지마는 이런 거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아마 하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세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운영 방안을 의논하십시오.
일단은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이니까 일단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적자를 보더라도 지금 하고 있지마는 이런 거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아마 하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세 분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운영 방안을 의논하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외국인들 경주시 성건동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응모를,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응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도움센터에서 응모를,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응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아니, 저희들 외국인 성건동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옆에 보면 1개, 한빛길 20번길 여기 101동을 임대를 해서 외국인들의 사랑방과 같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또 서로 간에 정보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또 저희들 외국인센터에서 한글 교육도 시키고 또 취미 활동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1,500이었지만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 풀리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작년 12월 말 기준에 9,900이었지만 지금은 1만 1,000명쯤 됩니다. 등록 외국인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절반이 외동하고 성건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옆에 보면 1개, 한빛길 20번길 여기 101동을 임대를 해서 외국인들의 사랑방과 같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또 서로 간에 정보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또 저희들 외국인센터에서 한글 교육도 시키고 또 취미 활동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1,500이었지만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 풀리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작년 12월 말 기준에 9,900이었지만 지금은 1만 1,000명쯤 됩니다. 등록 외국인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절반이 외동하고 성건동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래서 그런 공간을 더 좀 세분하게 또 상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빌라를 빌리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1층을 빌려가지고.
○박광호 위원 1층?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1칸?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20평 내외쯤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렇죠.
○박광호 위원 집 빌리는데 600만 원, 관리수당이라는 것은 5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거기에 또 청소도 하고 관리해야 되는 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지요.
이게 보면 집 하나 빌리는데 600만 원, 청소하는데 600만 원, 1,200만 원, 예산 이게 2,600만 원 같으면 벌써 50%가 집 빌리고 청소하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비용을 보면.
이게 보면 집 하나 빌리는데 600만 원, 청소하는데 600만 원, 1,200만 원, 예산 이게 2,600만 원 같으면 벌써 50%가 집 빌리고 청소하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비용을 보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방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 그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줘야 비율을,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분들께서 어느 공간이 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 제공을 하고 자기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지원을 해주면 청소라든가 상가관리 우리가 하겠다 그래 되고, 이 돈을 갖고 이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 확대를 하면 맞는 거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 500만 원, 재료비 56만 원, 운영비가 900만 원 그리고 1억 렌털 이런 부분이고, 이 비율이 더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네?
사랑방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 그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줘야 비율을,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분들께서 어느 공간이 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 제공을 하고 자기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지원을 해주면 청소라든가 상가관리 우리가 하겠다 그래 되고, 이 돈을 갖고 이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데 확대를 하면 맞는 거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 500만 원, 재료비 56만 원, 운영비가 900만 원 그리고 1억 렌털 이런 부분이고, 이 비율이 더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가야 될 부분을, 이것은 집 빌리고 청소하는데 관리하는데 벌써 예산의 50%를 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저희도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은 아직 계획이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성건동 도시재생구역 내에 다시 그쪽으로 한번 같이 가려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은 아직 계획이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성건동 도시재생구역 내에 다시 그쪽으로 한번 같이 가려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나머지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디에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150만 원 했는데, 올해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1,000만 원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그러면 추경에.
자부담이 150만 원 했는데, 올해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1,000만 원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그러면 추경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한 2,500만 원이 드는데 이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질문 한두 개 드릴게요.
예산서 660페이지 청년센터 내에 청소 인부임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질문 한두 개 드릴게요.
예산서 660페이지 청년센터 내에 청소 인부임 찾으셨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게 2022년도 집행액이 1,000만 원 되어 있고 2023년에 기 편성액이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3년 1차 추경에 또 1,300만 원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 인부금을 예산 반영할 때에는 원래 1년치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6개월치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반기에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6개월분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2022년도 집행액 이것도 마찬가지 1억 2,200인데 기 편성액이 1억 2,900이거든요.
근데 1차 추경이 또 4,600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런데 왜 질문드리냐 하면 명시이월에서 3,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22년도 것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시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1차 추경이 또 4,600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런데 왜 질문드리냐 하면 명시이월에서 3,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22년도 것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시는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사회적 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락우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이게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원래 국비가 본예산 때 100%가 내려와야 되는데 70%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가 국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시비도 여기에 맞춰서 또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가 국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시비도 여기에 맞춰서 또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ESG 청년일자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 명시이월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주동열 위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6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83부터 794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97쪽부터 79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03쪽부터 8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6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83부터 794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97쪽부터 79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03쪽부터 8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정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원자력정책과는 특히 신규사업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네 예산안 792페이지에 보면 당초 본예산 할 때 편성된 예산이 이제 사업이 예를 들면 감포 팔조리에 마을 공동창고 건립 전액감 이렇게 당초 예산 편성한 내용을 감 시키고 다시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그지요?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원자력정책과는 특히 신규사업이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네 예산안 792페이지에 보면 당초 본예산 할 때 편성된 예산이 이제 사업이 예를 들면 감포 팔조리에 마을 공동창고 건립 전액감 이렇게 당초 예산 편성한 내용을 감 시키고 다시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그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정종문 위원 예산을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더라고.
이런 내용이 거의 이번에 신규사업이 다 그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당초 수요조사 할 때 당초 예산은 편성하는 거는 설명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가 하나, 감포 팔조리 마을 공동창고 건립은 그냥 안 해도 되고 다른 대본2리 상가리모델링 주민편익시설은 또 이렇게 다시 또 편성을 세워가 이렇게 하시는데 공동창고 전액감 된 내용하고 새로 하는 사업하고는 마을 주민들이 이게 동의가 다 된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 거의 이번에 신규사업이 다 그런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당초 수요조사 할 때 당초 예산은 편성하는 거는 설명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가 하나, 감포 팔조리 마을 공동창고 건립은 그냥 안 해도 되고 다른 대본2리 상가리모델링 주민편익시설은 또 이렇게 다시 또 편성을 세워가 이렇게 하시는데 공동창고 전액감 된 내용하고 새로 하는 사업하고는 마을 주민들이 이게 동의가 다 된 내용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이제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이 저희들 쪽으로 옵니다.
오면 주변지역에 76%, 주변 외 지역이 24%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은 전체 한 70억 원쯤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저희들 경주시 당초 예산은 보통 10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전력기금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는 과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누락이 되는 경우, 심의가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이제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이 저희들 쪽으로 옵니다.
오면 주변지역에 76%, 주변 외 지역이 24%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은 전체 한 70억 원쯤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저희들 경주시 당초 예산은 보통 10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전력기금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는 과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누락이 되는 경우, 심의가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정종문 위원 마을 공동창고 건립은 당초 예산에도 심의 받아가 통과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당초 예산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0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전력기금사업단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1월 초에 심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심의된 거는 그냥 가는데 심의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이 제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은 10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전력기금사업단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1월 초에 심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심의된 거는 그냥 가는데 심의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이 제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정종문 위원 공동창고 건립은 심의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런.○정종문 위원 계획 했는데 심의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추경 이것도 심의는 언제 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심의는 지금 올리면 올 상반기 중에 날을 잡아서.
○정종문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조금 이 사업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전력기금사업단하고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어떤 성립과정에 시기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조금 이 사업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전력기금사업단하고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어떤 성립과정에 시기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정종문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조금 그런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원래 추진 부서가 시민소통협력관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교육 관련 해서는 소통협력관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 사실 예산 편성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 해서는 소통협력관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 사실 예산 편성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육영사업?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지금 연차 사업이 어떻게, 이제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왔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것은 사실 저희들 육영사업 관련해서 전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시민소통협력관에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는 지금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계속 되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사실 지금 육영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협력관에,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편성되는 절차만 저희들 과에 자금이 얹혀지는 내용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요, 지금 우리 자금을 전출해 주는 과에서는 사실 어디다 집행하는지 육영사업자료를 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계략적인 자료만 왔지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해당 담당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정산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시민소통협력관의 자료를 좀 받아서 예결위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이게 당연히 제목 자체가, 목 자체가 발전소지역 외 육영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해 돈을 그래도 10억 원 이상 계속 지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당연히 제목 자체가, 목 자체가 발전소지역 외 육영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해 돈을 그래도 10억 원 이상 계속 지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주변지역 사업 중에 일부를 육영사업을 일정 비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육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는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발전소주변지역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육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는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잖아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75%가 경주시로 들어옵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 그래도 이거 비율을 배정해서 주는 것은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저희들 과에서,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세부 집행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제빵을 할 것이다, 운동을 할 것이다, 뭘 그런 걸 정하는 것은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정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 수립은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2022년도에는 육영사업비가 10억입니다.
○박광호 위원 10억이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박광호 위원 결산은 아직 멀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아직 멀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는 지금 12억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9억 8,000하고 이번에 2억이면.
9억 8,000하고 이번에 2억이면.
○박광호 위원 2억 2,000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10억 2,000.
그래 이제 그 비율에 어떤 예산이 꼭 저희들이 연도마다 70억이라는 정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75억 이래 버리면 조금 프로테이지가 애매해서 예산이 약간 늘 수도 있습니다.
10억 2,000.
그래 이제 그 비율에 어떤 예산이 꼭 저희들이 연도마다 70억이라는 정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75억 이래 버리면 조금 프로테이지가 애매해서 예산이 약간 늘 수도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자, 그러면요, 여기서 시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지금 이 지난해에는 10억이고 이 10억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해서 나오는 지역 외로 해 가지고 발전소량의 비율로 나온다 이 말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발전량의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이 나옵니다.
발전량의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이 나옵니다.
○박광호 위원 0.25%를?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0.25원입니다.
원입니다, 원.○박광호 위원 2022년도에는 10억이 나왔는데 발전량이 그만큼 우리가 12억이니까 10억 매치밖에 안 됐고 지금 발전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2억이 나온다?
원입니다, 원.○박광호 위원 2022년도에는 10억이 나왔는데 발전량이 그만큼 우리가 12억이니까 10억 매치밖에 안 됐고 지금 발전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2억이 나온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발전량에 보통 보면 70억 정도 되는데요.
○박광호 위원 발전량이요, 경주시 나오는 것이?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연간 70억 전후로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주변지역 내 53억, 주변지역 외 16억 이 정도 비율로 하는 가운데 통상 육영사업비가 9억에서 10억, 11억 사이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그래 비율 범위로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사업단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 예를 들어 35%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비율 단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연간 70억 전후로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주변지역 내 53억, 주변지역 외 16억 이 정도 비율로 하는 가운데 통상 육영사업비가 9억에서 10억, 11억 사이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그래 비율 범위로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사업단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 예를 들어 35%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비율 단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당초에 세웠던 9억 8,000도 원전에서 오는 것이고 이번에 1회 추경할 때 2억 2,000 이것도 원전에서 오는 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당초에 세웠던 9억 8,000도 원전에서 오는 것이고 이번에 1회 추경할 때 2억 2,000 이것도 원전에서 오는 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박광호 위원 근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정산을 태우는데도 다른 사업처럼 어떤 기간에 이건 별도로 나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유류세 같으면 교통세는 먼저 나오고 뒤에 뭐 늦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당초에 예산 그러면 올해 같으면 12억을 당초에 태우든지 이래 하셔야 되는데 당초에는 9억 8,000, 1회 추경 할 때는 2억 2,000 별도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예산 그러면 올해 같으면 12억을 당초에 태우든지 이래 하셔야 되는데 당초에는 9억 8,000, 1회 추경 할 때는 2억 2,000 별도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율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거기에는 어떤 잉여금이 좀 있고 하면 육영사업을 좀 늘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해 우리 발전량에 우리가 나오는, 설명 좀 다시 좀.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월해서, 작년 어떤 내용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월해서, 작년 어떤 내용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좀 더 자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지난해 10억 할 때에도, 10억을 태울 때도 본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으로 두 번 나눠서 10억이 된 것인지 당초 예산에 10억을 한 것인지,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량의 연간 우리가 70억 된다, 그 비율을 따졌을 때 0.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그러면 2023년도에 발전소지역 외 육영사업이 12억입니다.
12억 같으면 당초에 12억을 태우시던지.
우리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지난해 10억 할 때에도, 10억을 태울 때도 본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으로 두 번 나눠서 10억이 된 것인지 당초 예산에 10억을 한 것인지,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량의 연간 우리가 70억 된다, 그 비율을 따졌을 때 0.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 그러면 2023년도에 발전소지역 외 육영사업이 12억입니다.
12억 같으면 당초에 12억을 태우시던지.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아니요.
특별히 이렇게 당초에 9억 8,000하고 이번에 2억 2,000, 예산서에는 보면, 예산세 793페이지를 보면 기금이 당초에는 기금이 9억 8,000이 되었고 이번에 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특별히 이렇게 당초에 9억 8,000하고 이번에 2억 2,000, 예산서에는 보면, 예산세 793페이지를 보면 기금이 당초에는 기금이 9억 8,000이 되었고 이번에 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것은 이번에 경주정보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설비지원 해서 별도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SMR 추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함을 본 위원이 알고 묻는데 자꾸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하시니까 그 공이 자꾸 깎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시비를 태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본 요지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함을 본 위원이 알고 묻는데 자꾸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하시니까 그 공이 자꾸 깎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시비를 태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본 요지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에 보면 기금이 9억이고 시비를 2억 1,900 그럴 것 같으면 밑에도 기금을 해 가지고 나눠서 준다든지 말이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기금을 9억 8,000 해놓고 지금 2억 1,950 이거를 시비를 태워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설비하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보태줘가지고 육영사업에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 못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669쪽부터 6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669쪽부터 6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 이채우 아닙니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가 왔습니다.
그래 1년 코로나 때문에 1년 빠지고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가 왔습니다.
그래 1년 코로나 때문에 1년 빠지고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김동해 위원 5회째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거기는 저희들 지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산은 저희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낙동강천에도 좀 받고 하니까, 시에서는 생태계 교란 그 제거 작업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낙동강천에도 좀 받고 하니까, 시에서는 생태계 교란 그 제거 작업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언론사 거인데요, 이거 지금 2,000만 원인데 도비가 300이고 본래 7 대 3으로 해서 700 하다가 우리 시비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 규정에도 다르고 이것은 시비 그냥 사업비로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뭐냐 하면 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때 당초 예산 때 1,000만 원가 행사를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삭감을 하고, 지금 그리고 이 행사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언론사 행사들이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이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
주는 건데 뭐냐 하면 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때 당초 예산 때 1,000만 원가 행사를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삭감을 하고, 지금 그리고 이 행사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언론사 행사들이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이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이거.
○환경과장 이채우 5월 20일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지금요.
○김동해 위원 5월 20일.
5월 29일날 하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안 해준다면 행사가.
5월 29일날 하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안 해준다면 행사가.
○환경과장 이채우 이분들 이야기로는 만약에 안 되어도 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에 행사를 맞출 것이냐 행사에 예산을 맞출 것이냐, 저희들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예산에 행사를 너거가 맞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니, 자기는 행사에다가 예산 너거가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추경이고,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니, 자기는 행사에다가 예산 너거가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추경이고, 맞지요?
○환경과장 이채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의 차이인 걸로.
○김동해 위원 자부담.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가봤는데 낚시대 몇 대 갖다 놓고 사실 여기에 뭐냐 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참가,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행사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가봤는데 낚시대 몇 대 갖다 놓고 사실 여기에 뭐냐 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게 참가,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행사가보시면 알겠지만.
○환경과장 이채우 대부분 조사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김동해 위원 조사들이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낚시하시는 분들.
○김동해 위원 저는 이 행사가 낚시협회라든지 이런 데, 낚시협회도 경주 시내에 있습니다.
우리 당연하게 우리 지금, 우리 낚시도 보니까 스포츠더라, 거기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남우 회장인가 하던데, 그런 단체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 언론사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1,000만 원이 이건 내년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언론사 행사가 제일 부실하다는 것은 다 경주 시민들도 다 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언론 행사만큼 부실한 게 없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말로 지금 예산은 거의 40~50억 되는데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집행부고 뭐고 전부 다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자기들이 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분명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할 거 하면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거지 추경비로 올려주는 것은…
우리 당연하게 우리 지금, 우리 낚시도 보니까 스포츠더라, 거기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남우 회장인가 하던데, 그런 단체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 언론사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1,000만 원이 이건 내년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언론사 행사가 제일 부실하다는 것은 다 경주 시민들도 다 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언론 행사만큼 부실한 게 없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정말로 지금 예산은 거의 40~50억 되는데 하나 옳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집행부고 뭐고 전부 다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자기들이 산출내역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분명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할 거 하면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거지 추경비로 올려주는 것은…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올해 이거 하시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이거는 지역 하천 저수지에 하여튼 건강한 생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뭐냐 하면 행사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 1억을 들여서 하든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 이 행사에 맞게끔 정말 유해 외래어종을 얼마나 몇 마리를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에 치우친 행사가 대부분이다는 거죠.
저도 가봤습니다.
낚시대 몇 개 갖다가 조사 몇 사람 해 가지고, 이거를 할라 그러면요, 조사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돈내기를 하든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지금 없는데 이 제작비 해샀고 이 홍보비, 사실 언론사 행사는요, 홍보비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사실적으로 그냥 신문사에서 그냥 우리가 시, 민선이다 보니까 그냥 구색 맞춰주기로 그냥 접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닌데 뭐냐 하면 행사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 1억을 들여서 하든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든 이 행사에 맞게끔 정말 유해 외래어종을 얼마나 몇 마리를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에 치우친 행사가 대부분이다는 거죠.
저도 가봤습니다.
낚시대 몇 개 갖다가 조사 몇 사람 해 가지고, 이거를 할라 그러면요, 조사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경상도 말로 돈내기를 하든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 지금 없는데 이 제작비 해샀고 이 홍보비, 사실 언론사 행사는요, 홍보비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사실적으로 그냥 신문사에서 그냥 우리가 시, 민선이다 보니까 그냥 구색 맞춰주기로 그냥 접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성과는 해마다 조금 다르겠지마는 성과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을 때도.
낚시를 해서도 상당량의 생태 교란종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적정히 배정을 그래 하겠습니다.
낚시를 해서도 상당량의 생태 교란종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적정히 배정을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가 유해 어종 이게 환경과 소관이에요?
○환경과장 이채우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 지역의 유해 어종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베스 그다음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낙동강에 있는 거 뭡니까?
두더지 같이 생긴 거 그건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베스 그다음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낙동강에 있는 거 뭡니까?
두더지 같이 생긴 거 그건 없지 않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뉴트리아.
○김동해 위원 뉴트리아.
○환경과장 이채우 뉴트리아는 지금 경주지역에는 없습니다.
늪지역이 아무래도.
늪지역이 아무래도.
○김동해 위원 늪지역?
○환경과장 이채우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유해 어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베스.
○환경과장 이채우 베스하고 블루길하고.
○김동해 위원 블루길하고.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2개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기는 있지마는.
다른 것도 많이 있기는 있지마는.
○박광호 위원 보문못에 많던데.
○환경과장 이채우 보문못에 베스하고 블루길이 많습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사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만 저는 하더라도 낚시협회에다가 주면 이제 낚시회장님께 1,000만 원 줄테니까 블루길하고 좀 베스, 낚시에 가면 꽉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난 잘 할 거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 언론사 행사이면 어쩔 수 없는 거, 과장님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올리면 몰라도 올해는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난 잘 할 거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 언론사 행사이면 어쩔 수 없는 거, 과장님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올리면 몰라도 올해는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김동해 위원 도민일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럼 포항시청에 하지 뭐 하러 우리 잩에 하노?
○환경과장 이채우 경주지역도 취재를 하고 하니까, 문경도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도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도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근데 저는 뭐 행사 이런 것보다도 이 추경에 이런 행사비 자체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어떤 내년부터는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가 자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말도록 해야지요.
행사 너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언론사라고 쫄지 마시고 다부지게 하십시오.
어떤 내년부터는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가 자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말도록 해야지요.
행사 너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언론사라고 쫄지 마시고 다부지게 하십시오.
○환경과장 이채우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저도 겁 안 냅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산서.
○정희택 위원 예산서 679페이지.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유류비로 해 가지고 또 4,800만 원 지원했는 부분도 있고, 경주에 이거 업체가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20년도에 추경에 우리 이거 5,000만 원을 처음 신규로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4,800인데 유류비 이래 나왔는데 차량수선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유류비로 해 가지고 또 4,800만 원 지원했는 부분도 있고, 경주에 이거 업체가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20년도에 추경에 우리 이거 5,000만 원을 처음 신규로 지급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4,800인데 유류비 이래 나왔는데 차량수선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환경과장 이채우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4개 업체가 대행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4개 업체가 대행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희택 위원 5개 업체.
○환경과장 이채우 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난도 좀 있고,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이 좀 높아서 일거리가 줄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래 이거 차량수선비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래 가지고 수선비로,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정희택 위원 노후 차량 수선한다는 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여기 5개 업체 차들이 다 노후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래 12대의 차가 있는데 그중에 업체에서 노후된 차량을 수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선하는 걸로 그래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이것은 이제 대행을 사실상 하수도법 제41조에 의하면 이건 시장의 의무입니다, 사실.
그 시장의 의무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3,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분뇨처리 대행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의무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대행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3,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분뇨처리 대행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 지역이 경주시 5개 업체에서 지역이 나눠져 있지요?
○환경과장 이채우 지역이 나눠어져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정희택 위원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해주는데 7,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총 금액이, 그렇죠?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정희택 위원 유류비, 수선비 이렇게 해주는데, 지역을 나눠지는데 그만큼 시민들한테 우리가 필요했을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화하면 전화 해 가지고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자기들이 시간을 정합니다, 소비자들의 시간이 아니고.
전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화하면 전화 해 가지고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자기들이 시간을 정합니다, 소비자들의 시간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채우 사실상 차가 12대입니다.
12대인데 사실 업무가 그분들도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고.
저희들도 친절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12대인데 사실 업무가 그분들도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고.
저희들도 친절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알겠습니다.
그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내가 황리단길하고 그쪽으로 몇 군데를 얘기하는데 들었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 시간 맞춰서 아침에 카페에 업무시간에 와가지고 시간 없다고 그때 와가지고 분뇨를 판답니다.
그러면 그 카페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당은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카페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당은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청소 분뇨차가 우리 지역마다 요금이 틀립니까?
다 우리 경주 시내에 일괄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청소 분뇨차가 우리 지역마다 요금이 틀립니까?
다 우리 경주 시내에 일괄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같습니다.
요금은 같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양남도 오수처리장이 생겨가지고 이 수용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전에 한 번 듣기로는 요금이 예를 들어가 리터 당 얼마 이래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이채우 그렇습니다.
○주동열 위원 멀리 오게 되면 돈을 더 요구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2022년 9월 1일자로 요금이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금 차이는 조금 날겁니다.
요금은 똑같습니다.
최근에 2022년 9월 1일자로 요금이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금 차이는 조금 날겁니다.
요금은 똑같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내권하고 시골하고 차이 없이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67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버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버스.
○위원장 이락우 올해 물량이 2대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환경과장 이채우 신청 순번입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잠깐만요.
이거 2대는 노후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는…
이거 2대는 노후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는…
○위원장 이락우 아, 건설기계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노후 건설기계는 이 버스는 다릅니다.
이건 노후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입니다.
노후 건설기계는 이 버스는 다릅니다.
이건 노후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여기 사업조서에는 버스라고 써있는데.
○환경과장 이채우 이 2대, 100대에서 2대로 감소된 건 이것은 노후 건설기계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시에서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거의 버스 지원하는 게 시내버스 회사에 거기로 지원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서 노후 차량이라 그러면 우리가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내려오면, 국비나 도비 붙으면 그냥 우리가 선정하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시내버스는 자체적으로 대체하잖아.
○박광호 위원 지원받아가 합니다.
○김동해 위원 지원받아 합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시내버스도 지원받아가 합니다, 나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정확하게 대수하고 정해져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것은 변동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정확하게 대수하고 정해져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것은 변동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돈에 맞춰가 하는 건지 아니면 차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업체라고 그러면 그 차가 노후되어가 뭐 맞추는 건지 아니면 예산…
○환경과장 이채우 돈에 맞춰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럼 돈에 맞춰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 바꿀 거 없으면 어야는교?
○환경과장 이채우 예산이 있지만.
○위원장 이락우 이 차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2대 내려오면.
○환경과장 이채우 이 2대에 대해서 어디가 선정될지는,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래 2대가 오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차를.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개인은 제가 개인이 우리 보통 전기버스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이채우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카운티 같은 거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만 꼭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미니버스 카운티 같은 거 신청합니다.
소형버스, 미니버스.
개인도 카운티 같은 거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만 꼭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미니버스 카운티 같은 거 신청합니다.
소형버스, 미니버스.
○위원장 이락우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우리 또 경제산업국에 또 과장님들한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또 경주에 SMR 유치하신다고 원자력정책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또 경주에 SMR 유치하신다고 원자력정책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주동열 위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82쪽부터 690쪽 농어업발전기금 별책 99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682쪽부터 690쪽 농어업발전기금 별책 99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예산 68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용화 기반구축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도시와 농촌 간에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농민의 소득증대 및 도시민의 힐링체험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농 교류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가내시 되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가내시 되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사업 선정에 따른 다봉마을 자체에서 거기서 했는 겁니까?
안에 가면 업체가 마을이면 마을로 생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 민박이나 체험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에 가면 업체가 마을이면 마을로 생성되어 있으면 그 안에 민박이나 체험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사업은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숙박, 생활체험,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그러면 도나 시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전부터 계속 마을에 힐링마을로 이렇게 운영을 하던 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하고, 지금 하는데 하고.
이것은 지원되는 거는 도에서 심사 해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도에서 현장 방문해서 실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거는 도에서 심사 해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도에서 현장 방문해서 실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네 위원님들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 이 다봉마을은 야생화 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네 위원님들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잘 아시는 분이, 이 다봉마을은 야생화 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동해 위원 동네도 안 가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정희택 위원 예.
○김동해 위원 이 산내에 감산2리에 가면 다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벌써 우리가 시에서도 벌써 행사를 오래하고, 야생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마을 전체가 아주 농촌 휴양마을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도비 이거는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해가 내려 오기 때문에 그냥 매칭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 설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이 마을은 벌써 우리가 시에서도 벌써 행사를 오래하고, 야생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마을 전체가 아주 농촌 휴양마을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도비 이거는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해가 내려 오기 때문에 그냥 매칭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 설명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691쪽부터 70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691쪽부터 70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이락우 다른 것보다는, 그냥 예산보다는 우리 예산서 698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금치 품질 균일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상이변이 심화되어 노지 재배 위주인 시금치의 품질 저하방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업비를 갖다 증액시켜 이러는데 이것은 농사짓는 분들이 거름 많이 주고 비료 잘 줘가지고 자기들이 고품질을 해야 되지 경주의 시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히 금방처럼 기 편성했는 게 800만 원인데 1,000만 원 주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 분명히 유통 판로나 그런 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고품질을 위해서 우리 시가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도 본인들이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들은 항상 매년 똑같이 개선 안 하고 있고 시비를 자꾸 줄라 하는 경우가 제가 보니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그런데 고품질을 위해서 우리 시가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도 본인들이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들은 항상 매년 똑같이 개선 안 하고 있고 시비를 자꾸 줄라 하는 경우가 제가 보니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고품질이 사실상 고품질은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농가에도 이제 고령대로 되어 가고 이게 연령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자 구입 이런 걸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 같은 걸 일괄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고품질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는 전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갖다 경주시에 기부채납 하면 농사 다 지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은 그래 합니다.
하는데 농가들하고는 또 입장이 좀 있으니까 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 구입 이런 걸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 같은 걸 일괄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고품질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는 전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갖다 경주시에 기부채납 하면 농사 다 지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은 그래 합니다.
하는데 농가들하고는 또 입장이 좀 있으니까 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예산서 698페이지 대마 육성지원사업.
이게 지금 본예산 때 보면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1회 추경 때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영농조합이 다른 영농조합을 선정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 때 보면 3,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1회 추경 때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영농조합이 다른 영농조합을 선정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아니요.
지원, 그 다른 게 아니고 재배 농가가 22년도에 22호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53호쯤 되어 있습니다.
재배 희망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이제 뭐, 면적은 크게 사실 안 늘었는데 재배 희망농가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지원, 그 다른 게 아니고 재배 농가가 22년도에 22호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올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53호쯤 되어 있습니다.
재배 희망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이제 뭐, 면적은 크게 사실 안 늘었는데 재배 희망농가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정희택 위원 그럼 같은 영농조합 내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제 전체를 지금 현재 연합 형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작목반별로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양북이나 이렇게 따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이게 의견 수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 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한 이원화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는 위원장님하고 지금 또 새로 추진할 위원장님하고 서로 이래 의견도 지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양북이나 이렇게 따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이게 의견 수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 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한 이원화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는 위원장님하고 지금 또 새로 추진할 위원장님하고 서로 이래 의견도 지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정희택 위원 회장님이 보니까 저번에 3,000만 원 본예산 때 했는 영농조합회장님하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바뀌었습니다.
○정희택 위원 지금은 5,000만 원 했는 영농조합이 달라서 성함이 달라서 회장님도 다르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회장님이 바뀌어서, 회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대마,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종자하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제일 큰 게 울타리이거든요.
울타리 부분하고 울타리를 하는데 그 지주라든지 이제 멀칭.
울타리 부분하고 울타리를 하는데 그 지주라든지 이제 멀칭.
○정희택 위원 거기에 4개 정도에 딱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안 그러면 지금 예산 감이 안 잡히거든요.
우선 제일 필요한 부분만.
우선 제일 필요한 부분만.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제일 필요한 부분만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704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704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위원 예산서 724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초에 지금 3,000만 원을 지금 예산 잡아서 예산을 지금 9월 중에 한다고 행사를 이래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을 정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공감이라는 데가 맞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희택 위원 거기에서 이런 반려동물 행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이게 저기 사업비가 당초에 3,000, 이거 2021년도에 사업할 때에는 사업비가 우리 7,0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도에서 사업 요구의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3,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라든가 모든 물가가 아주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3,000만 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 1,000만 원을.
○축산과장 백승준 예.
○정희택 위원 신문사에서 안 하고 자기들이 이제 동물연대에서 한다고 해서 공감이라는 데에서 맡아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걸로 3,000만 원 예산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3,000만 원 된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행사를 1회 해보지도 않고 또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를.
○축산과장 백승준 이게 모든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라든가 그리고 행사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상 수반되는 게 3,000만 원 가지고 좀 적다.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때 그러면 4,000만 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행사도 1회 행사도 해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 받아간 지가 3,000만 원,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1,000만 원, 그러면 행사가 9월달이면 9월달 안에 가면 추경 한 번 더 있게 되면 그때 되면 또 감가상각비로 나눠서 더 달라 하면 줘야 되는지.
○축산과장 백승준 아니, 이게 예산 당초에 세울 때 작년 9월달에 우리 본예산 여기 한 것인데 이게 이제 한 10개월, 한 8개월 정도 흐르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제 이게 모든 게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동물연대에서, 복지연대에서 한다고 하니 그 안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잘 하도록.
○축산과장 백승준 잘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708쪽 한번 봐주십시오.
꿀벌 질병 예방약품 지원인데요,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1,500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에 토종벌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대충 이야기를 하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셔도 됩니다.
꿀벌 질병 예방약품 지원인데요,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1,500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에 토종벌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대충 이야기를 하십시오.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셔도 됩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토종벌 가구는 97호쯤 됩니다.
○김동해 위원 97호, 양봉은요? 많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양봉은 350가구.
○김동해 위원 350 같으면 전체적으로 450집 정도가 우리 양봉업을 하는데 언론에 나왔다시피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양봉이나, 어디 피해는 양봉이 큽니까? 토종벌이 큽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지금 토종벌이나 양봉이나 거의 비슷하게 피해가 큽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얼마 정도 30%가 넘지요? 피해액이.
○축산과장 백승준 예, 30% 넘습니다.
○김동해 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65.8% 수치가 나왔네요.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가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아시는 분이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에서 60%가 산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 산업은 거의 다 갔는 겁니다.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약품 지원만 이렇게 1,500만 원 덜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지원에는 양봉업계에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가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시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아시는 분이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에서 60%가 산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 산업은 거의 다 갔는 겁니다.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약품 지원만 이렇게 1,500만 원 덜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우리 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지원에는 양봉업계에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축산과장 백승준 우리 본예산에 양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20 몇 종류, 양봉하는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거의 다 해줍니다.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양봉 쪽에.
올해에는 또 작년보다도 더 30% 정도 더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양봉 쪽에.
올해에는 또 작년보다도 더 30% 정도 더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10억 같으면 보통 우리가 평년에 양봉업, 양봉 농가구에 지급하는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양봉은 거기…
양봉은 거기…
○김동해 위원 양봉이든 벌 하는 분들한테.
○축산과장 백승준 양봉은 거기 작년 겨울에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병충해 때문에 한 65% 정도 이렇게 꿀벌이 실종이 되고 죽고 이렇게 했지만 해마다 겨울되면 30% 정도 죽습니다, 양봉은.
○축산과장 백승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예산의 문제인데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지금 아마 용역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이강희 위원도 조례 발의를 해서 아예 상정도 못하고 축산업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가축제한거리 있잖아요.
그지요?
200에서 500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예산의 문제인데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지금 아마 용역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이강희 위원도 조례 발의를 해서 아예 상정도 못하고 축산업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가축제한거리 있잖아요.
그지요?
200에서 500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김동해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되기는 되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상충되느냐 하면 축산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더 쉽게 축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정을 좀 완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일반 또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느 손을,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은 누가 봐줘야 되냐 하면 우리 사실적으로 이강희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그 조례안을 내든지 아니면 용역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기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최대한 가축 거리를 1,000m까지 주는 데도 있고 800m 주는 데도 있고 500m 주는 데도 있고 300 주는 데도 있고 200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 주는데 500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축산업자들이 난리가 나서 하지를 못 했잖아. 그지요?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상충되느냐 하면 축산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더 쉽게 축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정을 좀 완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일반 또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느 손을,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은 누가 봐줘야 되냐 하면 우리 사실적으로 이강희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그 조례안을 내든지 아니면 용역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기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최대한 가축 거리를 1,000m까지 주는 데도 있고 800m 주는 데도 있고 500m 주는 데도 있고 300 주는 데도 있고 200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 주는데 500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축산업자들이 난리가 나서 하지를 못 했잖아. 그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보면 이게 법대로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한 번은 손을 봐야 될 거 같아요.
어제도 부시장님 실에서 박달에 지금 축사 난 거 때문에 아시죠? 난리난 거.
어제도 부시장님 실에서 박달에 지금 축사 난 거 때문에 아시죠? 난리난 거.
○축산과장 백승준 예.
○김동해 위원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용역비를 좀 산정을 하셔가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우리 경주에 이 축사가 정말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규제를 했으면, 어떤 지역에는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지역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지자체에 확인도 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요,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심의 가도 그렇고,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시의원들이, 시의원들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허가 내줄라.
시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다 우리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 축산 입장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두 상충되는 두 사람들이 다 공감되는 절충안을 좀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야 한 4,000~5,000만 원 들면 안 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용역비를 좀 산정을 하셔가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우리 경주에 이 축사가 정말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규제를 했으면, 어떤 지역에는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지역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지자체에 확인도 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요,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심의 가도 그렇고,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시의원들이, 시의원들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허가 내줄라.
시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다 우리 시민들 입장도 그렇고 축산 입장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두 상충되는 두 사람들이 다 공감되는 절충안을 좀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야 한 4,000~5,000만 원 들면 안 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백승준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정리를 안 해주면 시달려서 못 삽니다.
안 그러면요, 사실적으로 한우협회나 아니면 축협에서 자꾸 압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단합을 해 가지고 엄포 아닌 엄포 택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생존권도 생존권과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하시고, 용역 예산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그러면요, 사실적으로 한우협회나 아니면 축협에서 자꾸 압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단합을 해 가지고 엄포 아닌 엄포 택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생존권도 생존권과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하시고, 용역 예산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45페이지, 예산서 710페이지, 주요사업현황 4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악취 제거제 구입 이 예산이, 당초 악취 저감용 배지구입은 5,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전액하고 친환경 악취 제거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이제 집행을 이 단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마치 다발 지역 한 군데를 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4,9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기 45페이지, 예산서 710페이지, 주요사업현황 4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악취 제거제 구입 이 예산이, 당초 악취 저감용 배지구입은 5,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전액하고 친환경 악취 제거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이제 집행을 이 단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마치 다발 지역 한 군데를 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4,9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백승준 예, 안강 젖소 지역에.
○정종문 위원 안강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한 군데는 아니고 안강에 젖소농가 육통 일대 전체를 말합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지금 축산하는 거기 양돈, 한우, 젖소, 양계, 육견 이런 쪽에 자기들이 필요한 약품이 뭔지 지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정종문 위원 아직 그러면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축산과장 백승준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가 수요는 조사를 해 놓는데요.
그러니 인자 우리가 그 예산에 없던 예비비가 갑자기 안강 육통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지급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양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래 해줍니다.
그러니 인자 우리가 그 예산에 없던 예비비가 갑자기 안강 육통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지급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양만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래 해줍니다.
○정종문 위원 수요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예측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그렇지요.
○정종문 위원 보통 1식에 다 다르겠지만,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한 지역에 하면 5,000만 원씩 드나봐요. 그죠?
○축산과장 백승준 축종별로 요구하는데 한두 농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천 농가 정도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감사합니다.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장 백승준 이거는 거기 동물사랑센터가 우리 지은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 친환경적이고 그래, 우리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좀 이렇게 친숙한 공간이 아니고 시멘트로 막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따뜻하고 좀 이래 찾아오시는 분이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밖에 리모델링을 좀 하는 택이죠.
○위원장 이락우 그래 밖에, 실내에 한다는 말입니까? 밖에 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바깥에 마당 쪽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 마당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도 있고.
거기 앞에도 있고.
○위원장 이락우 거기 아스팔트 다 깔려 있는데.
○축산과장 백승준 차양막 좀 내리고 아스팔트 앞에 보면 저기 나무 심겨져 있는 거리도 있고 뒤에 보면 또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내가 매일 왔다갔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녹지 공간 조성한다 그러는데 녹지 공간이야 예를 들어서 되면 괜찮겠지만 그 공간이…
○축산과장 백승준 우리 쉽게 말하면 땅 위에다가 하는 것도 좀 있고 나머지는 거기 시멘트 주차된 거 안 있습니까?
그 위에다가 녹지 이런 식으로 인자 만들어 가지고 펜스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위에다가 녹지 이런 식으로 인자 만들어 가지고 펜스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축산과장 백승준 개들도 뛰어 놀 수도 있고 사람들도 쉴 수 있고 그늘도 없거든, 거기는요.
지금 너무 저기 이렇게 햇빛이 바로 때리니까 차양막도 좀 설치하고 공간을 조성.
지금 너무 저기 이렇게 햇빛이 바로 때리니까 차양막도 좀 설치하고 공간을 조성.
○위원장 이락우 말씀드리는 것도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고양이나 반려동물 그 카페에 보면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 일대는 그래도 집이, 주택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간에 나와있는지 야간에 다 관리실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 일대는 그래도 집이, 주택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간에 나와있는지 야간에 다 관리실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축산과장 백승준 바깥에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에도 보완을 하고 주차장도 전부 다 차양막 설치하고 나무도 좀 넣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이락우 그게 아니고 개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예, 반려동물, 주간에만 합니다, 주간에만.
그리고 반려동물사랑센터 안에도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꽃도 갖다 놓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리고 반려동물사랑센터 안에도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꽃도 갖다 놓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축산과장 백승준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어쨌든 지나온 과정은 생략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백승준 그게 우리 방송에서 포항 MBC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보도 나갔는 게 좀 기자 입장하고 그리고 또 민원 제기한 그 사람하고의 입장이 이렇게 방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동물 전염병이라는 개념은 죽고 난 뒤에 24시간이 지나면 가축 전염병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폐기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폐기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축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멀어져 버리고.
그래도 축산 쪽에서 원인 제공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그쪽 일대가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전기 좀 땡기고, 안강에서 땡기고 해 가지고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현수막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저기 이것은 좀 뭐 그렇지만 이장님들하고 해가 저희들이 엄포를 좀 놨습니다.
범인을 좀 잡아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좀 이렇게 보도 나갔는 게 좀 기자 입장하고 그리고 또 민원 제기한 그 사람하고의 입장이 이렇게 방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동물 전염병이라는 개념은 죽고 난 뒤에 24시간이 지나면 가축 전염병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폐기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폐기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축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멀어져 버리고.
그래도 축산 쪽에서 원인 제공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그쪽 일대가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전기 좀 땡기고, 안강에서 땡기고 해 가지고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현수막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저기 이것은 좀 뭐 그렇지만 이장님들하고 해가 저희들이 엄포를 좀 놨습니다.
범인을 좀 잡아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위원장 이락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게 1~2년 됐는 게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까 전염병도 있겠지만 방지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게 1~2년 됐는 게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까 전염병도 있겠지만 방지 대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백승준 그러니 쉽게…
○위원장 이락우 이런 말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아까처럼 축산과인지 안강읍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경주시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축산과장 백승준 그래 그게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가축, 폐사축이 발생을 하면 폐사축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잖아, 쓰레기봉투 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촌사람들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랜 관습이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경운기 뒤에다가 트렉터 앞에 실어 가지고 가가 턱 버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환경 오염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악취도 생기고 하니까 하지 마라고 계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폐사축이 발생을 하면 폐사축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잖아, 쓰레기봉투 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촌사람들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랜 관습이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경운기 뒤에다가 트렉터 앞에 실어 가지고 가가 턱 버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환경 오염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악취도 생기고 하니까 하지 마라고 계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726쪽부터 7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726쪽부터 7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736쪽이요, 주상절리 전망대 화장실 이거 736쪽입니다.
그래도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구역인데 화장실이 이게 지금 전망대가 오픈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래도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구역인데 화장실이 이게 지금 전망대가 오픈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8년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8년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건물은 지금 8년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화장실 안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보통 보면 싱크대라든지 이런 좌변기부터 오래되어 가지고 파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지금 1년 한 50만 명 이상이 주상절리를 찾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1층하고 몇 군데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1층 한 군데입니다.
1층 한 군데 남자, 여자 따로 있습니다.
1층 한 군데 남자, 여자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한 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씩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화장실 리모델링 사실 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우리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래 우리 화장실 건립하면 보통 6억에서 8억 정도이렇게.
○김동해 위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736쪽이요, 경주바다 전국 사진공모전.
이런 거는요, 제가 과장님이나 과에다가 좀 질타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2022년도에 어느 신문사에요? 대경일보인데.
22년도에 1,750만 원 행사를 했어요. 그죠?
도비 포함해서 1,750만 원 행사를 했지요?
그다음에 736쪽이요, 경주바다 전국 사진공모전.
이런 거는요, 제가 과장님이나 과에다가 좀 질타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2022년도에 어느 신문사에요? 대경일보인데.
22년도에 1,750만 원 행사를 했어요. 그죠?
도비 포함해서 1,750만 원 행사를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근데 지금 당초 예산에 도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안 받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안 받았을 거 같으면 당초 예산 1,750만 원 뭐 하러 지금 세운 겁니까? 당초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우리 시비가 1,750만 원 제일 처음에 잡았는데 경상북도에서.
○김동해 위원 어허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오면 시비 750만 원 빼면 되겠네요.
이게 신문사들이 트릭 쓰는 거잖아요.
이거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이럴 것 같으면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고 하면 되지 당초에 작년과 똑같이 1,75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도비를 중간에 내려버리면 당연히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 오면 시비 750만 원 빼면 되겠네요.
이게 신문사들이 트릭 쓰는 거잖아요.
이거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이럴 것 같으면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오면 해주겠다고 하면 되지 당초에 작년과 똑같이 1,75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도비를 중간에 내려버리면 당연히 증액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물론 대경일보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200점 정도를 사진전을 받습니다, 사진을 받는데.
○김동해 위원 사진을 과장님, 그 행사가 저거보다도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하는 겁니다.
도비를 중간에 받아 오면 그러면 당초 예산은 그러면 언젠가라도 받아오면 도비는 그냥 추가되면 행사가 점점 커지고 예산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뒤에도 똑같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에는요, 7,400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늘었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하는 겁니다.
도비를 중간에 받아 오면 그러면 당초 예산은 그러면 언젠가라도 받아오면 도비는 그냥 추가되면 행사가 점점 커지고 예산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뒤에도 똑같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에는요, 7,400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늘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줄었는데 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7,400이 되었는데 뭐 때문에 7,400으로 갑자기 그래 4,400이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작년에 늘 때에는, 작년에는 연동 오류해수욕장에서 했었는데 오류해수욕장에 특화사업을 같이 추진하자 해서 경상북도에서 관계 오시는 분들의 편의쉼터까지 같이 조성하는 걸로 해서 사업 추진하기로 해서 그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2021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근데 당초에 4,800를 세웠어요.
당초에 4,800은 당연하게 시비가 100% 할 겁니까? 그지요?
근데 당초에 4,800를 세웠어요.
당초에 4,800은 당연하게 시비가 100% 할 겁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한여름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동해 위원 그 행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예산의 절차가 잘못되었잖아요.
신문사에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되어 가지고 도비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사에다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되어 가지고 도비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사전에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예산 반영 같이 했으면 좋겠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저희들이 삭감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욕을 우리 위원들이 얻어먹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면 다른 행사, 다른 언론사 행사를 다 이런 짓을 한다고요, 다 이런 짓을.
도에 가가지고 당초 예산에 안 받고 추경에 전부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도의원이나 다 로비해 가지고.
그것은 행사가 다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시비가 그만큼 도비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해양수산과에 2건이나 지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욕을 우리 위원들이 얻어먹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면 다른 행사, 다른 언론사 행사를 다 이런 짓을 한다고요, 다 이런 짓을.
도에 가가지고 당초 예산에 안 받고 추경에 전부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도의원이나 다 로비해 가지고.
그것은 행사가 다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시비가 그만큼 도비만큼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해양수산과에 2건이나 지금 하잖아, 지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어쨌든 당초 예산은 우리 경주 시비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 잡아가 하는데 도에서 하는 예산을 갖다가…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추경 때 하면 되잖아요, 추경 때.
자, 그러면 도비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1차 예산이, 1차 추경이 5월달, 6월달에 합니까?
5월 전에 다하지 않습니까?
행사가 지금 7월 아니에요?
7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도비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않습니까?
1차 예산이, 1차 추경이 5월달, 6월달에 합니까?
5월 전에 다하지 않습니까?
행사가 지금 7월 아니에요?
7월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7월쯤 됩니다.
7월쯤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 6월에 안 됩니까?
제가 이거 저번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이런 이 트릭에 시가 말려들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러면“자, 기자님. 추경 도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릴게요, 7월달에 하니까 1차 추경에 하면 됩니다.”하면 되는 거지.
제가 이거 저번에도 지적을 좀 했는데 이런 이 트릭에 시가 말려들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러면“자, 기자님. 추경 도비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릴게요, 7월달에 하니까 1차 추경에 하면 됩니다.”하면 되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것도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 트릭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지금 다른 언론사들 그럼 다 올려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요, 저기는 올려주고 대경신문하고 여기는 올려주고 우리는 왜 안 올려주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사 행사가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40억 넘어요. 40 몇 억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 트릭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지금 다른 언론사들 그럼 다 올려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요, 저기는 올려주고 대경신문하고 여기는 올려주고 우리는 왜 안 올려주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사 행사가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40억 넘어요. 40 몇 억 됩니다.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하여튼 도에서 아마 언론사가 또…
하여튼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하여튼 도에서 아마 언론사가 또…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가 예산에 의해서 당연히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때“기자님, 편성해 드리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왜 당초 예산에 그냥 그러면 할 때 4,800을 세워주든지, 아예 그러면 3,800을 세워주든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전국 사진공모전도 빼고 세워주든지 하면 되지.
왜 당초 예산에 다 세워 놓고 기존대로 세워 놓고 추경 때 도비 내려온 것은 어디 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증액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내려오면 그때“기자님, 편성해 드리겠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왜 당초 예산에 그냥 그러면 할 때 4,800을 세워주든지, 아예 그러면 3,800을 세워주든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전국 사진공모전도 빼고 세워주든지 하면 되지.
왜 당초 예산에 다 세워 놓고 기존대로 세워 놓고 추경 때 도비 내려온 것은 어디 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증액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하서항입니다.
하서항입니다.
○주동열 위원 하서항의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정확하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양남 하서항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동열 위원 항구 안에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항구 안입니다, 항구 안에서.
○주동열 위원 이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편의시설에 화장실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화장실도 같이 하고 체험객들이 오면 샤워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체험 시설도 하면서.
○주동열 위원 항구 안에 화장실을 별도로 짓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편의시설도 같이 할 겸 체험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물을 지을 겁니다, 항 내에, 하서항 내에.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들어오는 입구 쪽에 말이죠?
○주동열 위원 예.
그쪽에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 주민들이 화장실이 노후화 되었다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 이겁니까?
그쪽에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가 주민들이 화장실이 노후화 되었다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 이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사업비가 하서항쪽 내에 지금 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활력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50억의 사업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그 사업은 당초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지만, 그래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체험활동을 하면서, 체험활동보다도 체험객도 있지마는 지역에 나잠하시는 분들, 잠수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같이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사업비가 하서항쪽 내에 지금 하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활력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50억의 사업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그 사업은 당초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지만, 그래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체험활동을 하면서, 체험활동보다도 체험객도 있지마는 지역에 나잠하시는 분들, 잠수하시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같이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럼 항구 안에다가 화장실을 별도로 짓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체험시설, 같이 샤워도 하고 탈의시설하고 오시는 분들도 체험할 때 같이 옷도 갈아 입는 그런 화장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체험시설, 같이 샤워도 하고 탈의시설하고 오시는 분들도 체험할 때 같이 옷도 갈아 입는 그런 화장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주동열 위원 그럼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이동식은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이동식은 아니고 편의시설 건립 뭐, 가건물 형식으로.
이동식은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이동식은 아니고 편의시설 건립 뭐, 가건물 형식으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항구안은 지금 슬립웨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배 내리고 올리고 하는 비득한 길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 길 있는 길.
그 길을 지역 주민들이 인자 이번에 신활력증진사업 해가 매립을 해 가지고 물양장으로 만듭니다.
물양장 만들면서 그 공간이 나온 그곳에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이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 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을 지역 주민들이 인자 이번에 신활력증진사업 해가 매립을 해 가지고 물양장으로 만듭니다.
물양장 만들면서 그 공간이 나온 그곳에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이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 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그것도 빨리 좀 수리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지금 공사를 지금 시작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하고 있는데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는 그 건은 워낙 내려가는 길이 장비가 못 내오는 길이라서 사람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월 이전에 저희들이 준공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당초에는 우리가 크레인을 가지고 해 가지고 거리가 좀 멀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 장비는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장비들은 내려가기 어려워서 인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본래는 양남면사무소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 가지고 관리 인력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양남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양남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주 자주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100만 명, 80만 명 이래 오는 자리인데 제초작업이 제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가면 풀이 이마이 깁니다, 이마이.
이만큼 깁니다.
지금 가면 풀이 이마이 깁니다, 이마이.
이만큼 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저희가 한 달 반 전에도 저희가 한 번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주동열 위원 지금 내가 3일 전에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자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초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 부분도 빨리, 제초 작업도 빨리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깨끗하게 해주고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바다의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바다의날 행사는 5월 31일날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장소가 해양수산부하고 용산에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는 엑스포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는 엑스포보다는 바다 쪽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리기로는 3가지 안이 다 올라가서 용산에서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현장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고 해양수산부 세종시에 올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 안 정도는 아마 다음 주 되었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그 라인이나 아니면 업무 분장이란 부분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장소가 해양수산부하고 용산에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는 엑스포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는 엑스포보다는 바다 쪽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리기로는 3가지 안이 다 올라가서 용산에서 지금 협의하는 중에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현장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고 해양수산부 세종시에 올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 안 정도는 아마 다음 주 되었을 때는 대충 어느 정도 그 라인이나 아니면 업무 분장이란 부분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경주 바다 자원을 전국에 알리고자 함인데 들리는 소리가 엑스포나 하이코(HICO)나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안 떨어지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아직까지 저희들은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739쪽부터 7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739쪽부터 7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748쪽이요, 재선충병 방제 한번 봅시다.
지금 746 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항목인데 저게 다르네, 계목이 다르네.
지금 전체 우리 경주시에 재선충병 방제에 1년 예산이 전체 엄청나지요?
지금 746 다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항목인데 저게 다르네, 계목이 다르네.
지금 전체 우리 경주시에 재선충병 방제에 1년 예산이 전체 엄청나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백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보통 한 150억.
○김동해 위원 150억 정도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1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게 투입을 해도 보면 지금 재선충에 지금 확산을 막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가보면 남산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남산 상사바위 앞쪽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무슨 계곡이 보입니까, 거기 내려다 보면 밑에 벌겋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몇 번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산은 그래도 국립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나은 편인데 지금 우리 여기 옥녀봉쪽이라든지 동대쪽으로 가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재선충 많이 베고 있습니다.
베고 있는데도 보면 베어가지고 전부 다 재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제가 볼 때 10년 안에 거의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선충을 해도 이게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에도 사업비 다 내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저는 볼 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 봤을 때에는.
제가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가보면 남산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남산 상사바위 앞쪽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무슨 계곡이 보입니까, 거기 내려다 보면 밑에 벌겋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몇 번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남산은 그래도 국립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나은 편인데 지금 우리 여기 옥녀봉쪽이라든지 동대쪽으로 가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재선충 많이 베고 있습니다.
베고 있는데도 보면 베어가지고 전부 다 재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제가 볼 때 10년 안에 거의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재선충을 해도 이게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에도 사업비 다 내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저는 볼 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 봤을 때에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 실무자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재선충 방제단이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결정날 사항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산림청이라든가 그 관계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선충 감염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니 자기들은 관리기가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늘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금 어떤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재선충 방제단이 내려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결정날 사항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산림청이라든가 그 관계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선충 감염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니 자기들은 관리기가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늘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금 어떤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전국에 5%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립공원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가보면 우리 경주 같이 소나무가 많은 데가 잘 없습니다.
경주는 지금 국립공원이 지금 경주는 지금 국립공원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남산지구부터 시작해서 소금강산지역 그다음에 단석산지구, 화랑지구 그다음에 감포 문무대왕릉지구, 토함산지구 해서 대부분의 야산들이나 산들이 국립공원 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소나무가 많아서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같은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거는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산도 더 받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책임을 지고 할 이야기이에요. 지금 100억 투자 해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화랑지구에 소나무들은 전멸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화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맞지요?
지금 대부분의 국립공원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가보면 우리 경주 같이 소나무가 많은 데가 잘 없습니다.
경주는 지금 국립공원이 지금 경주는 지금 국립공원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남산지구부터 시작해서 소금강산지역 그다음에 단석산지구, 화랑지구 그다음에 감포 문무대왕릉지구, 토함산지구 해서 대부분의 야산들이나 산들이 국립공원 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소나무가 많아서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같은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거는 또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산도 더 받아야 되고.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책임을 지고 할 이야기이에요. 지금 100억 투자 해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화랑지구에 소나무들은 전멸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화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맞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10년 안에 저는 볼 때 다 사라집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부 소관이고.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또 재선충은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하위청이다 보니까 또 농림축산수산부에서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서로 부서간의 그런 알력이 있다 보니 사실 보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선충 작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에는 또 뭐 훼손이라든가 이런 인도 내는 것도 그런 작업로 내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늘 의견은 개진합니다.
며칠 뒤에 저희들이 또 서울에 저희들 교육을 올라갑니다.
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때 회의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개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뭐 훼손이라든가 이런 인도 내는 것도 그런 작업로 내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늘 의견은 개진합니다.
며칠 뒤에 저희들이 또 서울에 저희들 교육을 올라갑니다.
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때 회의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개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경주 특히 우리 경주지역 만큼은요, 이 부분에 정말 사활을 걸지 않으면요, 나중 되면 남산의 소나무까지 전멸되는, 소나무 없는 남산은요, 이거 정말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수려한 이 남산에 소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각성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수려한 이 남산에 소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각성을 좀 알아주시고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케이션이 일하고 휴가를 합친 어떤 신조어입니다.
내용이 휴가지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이제 휴양이나 관광을 즐기는 그런 새로운 근무 형태입니다.
지금 강원도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도 차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경상북도도 지금 한 4개 시ㆍ군이 협약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토함산자연휴양림에 거기에 일부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한 40억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 국학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휴가지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이제 휴양이나 관광을 즐기는 그런 새로운 근무 형태입니다.
지금 강원도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도 차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경상북도도 지금 한 4개 시ㆍ군이 협약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토함산자연휴양림에 거기에 일부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한 40억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 국학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작년 22년 11월입니다.
작년 22년 11월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지금 올린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못 얹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40억이 지금 당초에 우리 시비 20억하고 40억이 투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도비 20, 시비 20인데 20억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래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올해 연말까지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으로 일단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으로 일단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도비가 20억 내려오다 보니 매칭 형태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 40억 전체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20억 내려오다 보니 매칭 형태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 보니 40억 전체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올해 한참에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추경에 어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업무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라 하는 어떤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업무를 봐서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라 하는 어떤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이 금액을 투입을 시킨다, 사업의 확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운영이나 운영이 되는 부분.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이 금액을 투입을 시킨다, 사업의 확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운영이나 운영이 되는 부분.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월달인가 2월달에 저희들이 SM그룹하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SM그룹하고 저희들이 그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SM그룹이 지금 이제 인수인계 사업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그쪽에서 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5월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SM그룹하고 다시 한번 재접촉 해서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미팅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SM그룹이 지금 이제 인수인계 사업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그쪽에서 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5월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SM그룹하고 다시 한번 재접촉 해서 운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미팅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예산 수립하면서 과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신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신 거 아니야.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아니, 아니요.
이것은 민간위탁은, 나중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하겠지만이 공사비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은, 나중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하겠지만이 공사비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야 공사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투입 되어서 공사를 하시겠지만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 되면 시설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SM에 투입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프로그램 부분입니까? 어디입니까?
다 되면 시설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SM에 투입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프로그램 부분입니까? 어디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들 SM그룹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협약을 맺어서 SM그룹에 있는 직원들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SM그룹이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더 밝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지금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시설공단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경주시 소유입니다, 또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설공단에도 우리 지금 관리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 위임한 것이고 SM에서 그러면 자문을 받겠다는 이 말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이거하고 지금 연계를 자꾸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시설공단에도 우리 지금 관리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 위임한 것이고 SM에서 그러면 자문을 받겠다는 이 말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이거하고 지금 연계를 자꾸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 SM그룹하고 확실하게 어떤 게 이루어진 게 없어 가지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SM그룹하고 이야기가 예를 들어 향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이 그렇게 협약이 된다면 그렇게 자기네들 그룹 차원에서 운영을, 프로그램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그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지금 이게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는 사업비를 갖다 도비가 매칭이 되었다, 한참에 올 연말까지 할 것이라 생각하여 40억을 태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준공이 되어서 시설공단에 위탁 해서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지금 이게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는 사업비를 갖다 도비가 매칭이 되었다, 한참에 올 연말까지 할 것이라 생각하여 40억을 태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준공이 되어서 시설공단에 위탁 해서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위임한다, 그래 SM이 와서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한다, 10년 동안 자꾸,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락우 운영의 주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거는 운영의 주체는 우리 경주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거는 그 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SM그룹하고 업무협약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가정 하에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리하는 저희들이 SM그룹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거는 그 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SM그룹하고 업무협약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가정 하에 그러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리하는 저희들이 SM그룹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는 자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정입니다.
자문을 하는데 자문을 받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컨설팅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어떤 사업에, 경주시 사업에 그 자문을 받아서 하는 선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을 하는데 자문을 받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컨설팅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어떤 사업에, 경주시 사업에 그 자문을 받아서 하는 선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들 거기에 운영하는 게 국학관 리모델링을 하고 숙박시설 20동하고 편의시설 이렇게 지금 공유 하우스를 짓는 거거든요.
공유 하우스를 지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에 있는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유 하우스를 지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에 있는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광호 위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은 앞으로 향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 공사를 다 하고.
계속 경주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고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은 앞으로 향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이 공사를 다 하고.
계속 경주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고 민간위탁은 있을 수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그 자체를 떼어 내서 위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도비 공모사업.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방소멸대응기금관리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적 절차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거나 하기 전에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또 그런 절차적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태우기 전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지만, 간담회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기억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절차적으로 예산을 도비 매칭이 되었다, 우리가 20억을 태운다, 너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산 태우기 전에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지만, 간담회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기억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절차적으로 예산을 도비 매칭이 되었다, 우리가 20억을 태운다, 너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행정 절차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작년 11월 18일에 공문 신청이 이루어지고 11월 말 정도에 선정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2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저희들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업무, 행정 절차에 있어서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월달부터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작년 11월 18일에 공문 신청이 이루어지고 11월 말 정도에 선정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2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저희들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업무, 행정 절차에 있어서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월달부터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그 예산 수립하기 40일 이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2월달에 하셨다고 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국비 공모, 도비 공모 같은데 우리가 토함산을 두고 전에 짚라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국비 공모, 도비 공모 같은데 우리가 토함산을 두고 전에 짚라인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타고 내려오는 거.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우리 토함산자연휴양림을 자꾸 활성화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산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손을 대면 복구하기가 되돌리기 어려운 게 산림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조형물이나 다른 어떤 환경적보다도 그 산림 부분들은 또 우리 토함산휴양림은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한 번 손을 대면 복구하기가 되돌리기 어려운 게 산림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조형물이나 다른 어떤 환경적보다도 그 산림 부분들은 또 우리 토함산휴양림은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토함산자연휴양림을 갖고 외부에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손을 대고 인공적으로 가미를 해서 자꾸 하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토함산 자락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63빌딩 같은 조형물도 세울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토함산 단풍과 그런 부분들에 이 나름대로도 관광 상품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경주시청 직원분들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도비만 받아서 하는 거지만 또 시비 20억을 태워야 되는 그런 부분, 행정의 절차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미흡하다,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를 맡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좋은 아이템, 인공을 가미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우리가 토함산자연휴양림을 만들 때도 당초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걸 만들어 놓고 향후에 우리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도 공모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어느 시기부터, 우리 보문에 저기에 보문 거기도 산림 아닙니까?
보문 어제 외부에서 또 260억인가 230억 투자한다고 그 태영골프장 밑에 산림 자락 도유지에다가 또 그런 부분, 우리 산림과에서 무장애길 만든다는 그 부분 그 위치하고 거기하고 얼추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산림과 무장애길.
우리가 공모사업 도비만 받아서 하는 거지만 또 시비 20억을 태워야 되는 그런 부분, 행정의 절차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미흡하다,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를 맡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좋은 아이템, 인공을 가미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우리가 토함산자연휴양림을 만들 때도 당초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걸 만들어 놓고 향후에 우리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도 공모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어느 시기부터, 우리 보문에 저기에 보문 거기도 산림 아닙니까?
보문 어제 외부에서 또 260억인가 230억 투자한다고 그 태영골프장 밑에 산림 자락 도유지에다가 또 그런 부분, 우리 산림과에서 무장애길 만든다는 그 부분 그 위치하고 거기하고 얼추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산림과 무장애길.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엑스포공원.
○박광호 위원 그럼요.
거기 지금 어제 관광컨벤션과입니까, 어디서 230억 투자한다고, 그거 한다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전에 짚라인 만든다고 우리 전체 간담회 다 하면서 슬라이드 다 보여주고,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 지금 어제 관광컨벤션과입니까, 어디서 230억 투자한다고, 그거 한다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전에 짚라인 만든다고 우리 전체 간담회 다 하면서 슬라이드 다 보여주고,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 시행 주체에서 지금 자금 조달 그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 시행 주체에서 지금 자금 조달 그 부분.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산림과 아닙니까? 그지요?
한번 무슨 공모할 때에는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산림과 아닙니까? 그지요?
한번 무슨 공모할 때에는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업무 추진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또 우리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도 토함산 자락에 경관을 유지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하나만 여쭤봅시다.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제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산림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환경과가 환경청이 지금 이 업무가 서로 내밀락 내밀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하면 뭐냐 하면 제가 국립공원에다가, 여기다가 국립공원사무소까지, 국립공원은 어느 소관입니까?
단적으로 하면 뭐냐 하면 제가 국립공원에다가, 여기다가 국립공원사무소까지, 국립공원은 어느 소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환경부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것도 환경부 소관이에요?
제가 국립공원에 질의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칡이라든지 등나무는 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 김유신장군묘 있지요. 그지요?
김유신장군묘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수십 억, 수 억 들여서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지금 소나무가 이래 커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나무 중에 지금 김유신장군묘에서 북동편 쪽에 소나무들은 지금 등나무가 감아가지고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립공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비싼 돈 들여가 소나무를 키우고 또 해놓고 심어 놓고 왜 가만히 놔놓느냐 했거든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등나무는 나무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소나무들이 지금 등나무은 한번 붙어버리면, 감아버리면 소나무가 무조건 죽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국립공원에 질의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칡이라든지 등나무는 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 김유신장군묘 있지요. 그지요?
김유신장군묘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수십 억, 수 억 들여서 소나무를 식재를 해서 지금 소나무가 이래 커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나무 중에 지금 김유신장군묘에서 북동편 쪽에 소나무들은 지금 등나무가 감아가지고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립공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비싼 돈 들여가 소나무를 키우고 또 해놓고 심어 놓고 왜 가만히 놔놓느냐 했거든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등나무는 나무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소나무들이 지금 등나무은 한번 붙어버리면, 감아버리면 소나무가 무조건 죽습니다.
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김동해 위원 등나무가 지금은 또 꽃이 펴가 예쁩니다.
저거 눈에는 그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지역은 이해가 되지마는 근데 이건 또 뭐냐 하면 또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소나무를 갖다 심고 그 주위를 반경 김유신장군묘 몇 킬로미터 안에, 몇 백 미터 안에는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 심으려면 문화재청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이거 그러면 소나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등나무를 베기는 베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일단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거 눈에는 그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지역은 이해가 되지마는 근데 이건 또 뭐냐 하면 또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소나무를 갖다 심고 그 주위를 반경 김유신장군묘 몇 킬로미터 안에, 몇 백 미터 안에는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무 심으려면 문화재청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이거 그러면 소나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등나무를 베기는 베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국립공원에서는 일단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산림과에서도 저희들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도.
○김동해 위원 아니, 그래 재선충은 재선충이지만 지금 당장 김유신장군묘 동편에는 지금 그 등나무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지금 다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감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건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나무가 지금 다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감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건 해결은 해야 되는데.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구역 안에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건 또 문화재 지금 볼 때에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것은 그 문화재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동해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숭무전하고 김유신장군묘 사이거든요.
그러면 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 구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문화재과나 문화재청에서도 이거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예산 하면서 제가 협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문화재과하고 그다음 국립공원하고 또 우리 산림과하고 의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등나무 때문에 소나무가 다 고사를 합니다.
아마 현장 가보시면 등산객들이 그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놔놓냐고.
그러면 다 제가 볼 때는 문화재 구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문화재과나 문화재청에서도 이거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예산 하면서 제가 협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문화재과하고 그다음 국립공원하고 또 우리 산림과하고 의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등나무 때문에 소나무가 다 고사를 합니다.
아마 현장 가보시면 등산객들이 그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놔놓냐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저희들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한번 업무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문화재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가보시고, 국립공원소장님 오시라 해가 가서 보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놓으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좋겠지만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예산 많이 들여서 또 소나무 심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놔놓으면, 자연적으로 놔두면 좋겠지만 그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예산 많이 들여서 또 소나무 심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이래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삼태봉에 거기에 전에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삼태봉이 울산 쪽에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등산로하고 뭐 이래 보면, 보통 등산로에 보면 먼지털이가 다 있는데 우리 삼태봉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니 울산쪽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 해주셔가 그래가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저도 상당히 많이 받고, 경주시도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이래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삼태봉에 거기에 전에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삼태봉이 울산 쪽에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등산로하고 뭐 이래 보면, 보통 등산로에 보면 먼지털이가 다 있는데 우리 삼태봉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니 울산쪽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 해주셔가 그래가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저도 상당히 많이 받고, 경주시도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 하는 김에 고사목 정리도 좀 깨끗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저도 내남하고 선도동에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고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워케이션빌리지 사업만 좀 계상 좀 해주십시오.
○주동열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750쪽부터 752쪽 식품진흥기금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750쪽부터 752쪽 식품진흥기금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