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일(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자동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2.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3.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4.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2.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3.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4.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9일 정성룡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9일 정성룡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도 옆에 앉으세요.
자, 정성룡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도 옆에 앉으세요.
자, 정성룡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경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경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4일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그 시∙군에서만 자동차 대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50대 이상이 되어야 등록 가능하지만 조례가 다 시행이 된다면 30대 이상 50대 미만도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예상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4일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주 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그 시∙군에서만 자동차 대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50대 이상이 되어야 등록 가능하지만 조례가 다 시행이 된다면 30대 이상 50대 미만도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예상되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호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의원 저희가 50대 미만에서 이제 보통 정하는데 차량대수를 이제 20대 미만인 지역이 지금 제일 많구요.
그리고 30대 이상인 지역이 20대 이상과 30대 이상이 있는데, 포항시하고 한 25개 시∙군에서는 20대 이상으로 돼있구요.
지금 김해∙아산∙안성∙평창은 지금 30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례를 정하는 곳은 30대 이상으로 가는 이유가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대수가 일반 1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 1.6대 뭐 1.7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매입을 해서 주 차종으로 이뤘을 때는 20대 미만으로 해도, 20대 정도로 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20대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대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30대 정도로 정해서 최소한 20대 이상 정도는 차를 샀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기 위해서 30대 이상이 적정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작은 뭐 저 10대 미만 차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너무 무분별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싶고 한 30대 정도로 해놨을 때는 전기차하고 적정비율로 섞어서 등록을 했을 때는 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차량으로도 경주에서 경주지역업체로써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사업자들이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대기업 뭐 롯데, 아주렌터카, 롯데렌터카 이런 데에서 영업소 행위로 이제 사업을 하지, 저희 경주 자체 어떤 그 사업자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법령에 맞춰서 차량 대수를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대 이상인 지역이 20대 이상과 30대 이상이 있는데, 포항시하고 한 25개 시∙군에서는 20대 이상으로 돼있구요.
지금 김해∙아산∙안성∙평창은 지금 30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례를 정하는 곳은 30대 이상으로 가는 이유가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대수가 일반 1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 1.6대 뭐 1.7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매입을 해서 주 차종으로 이뤘을 때는 20대 미만으로 해도, 20대 정도로 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20대 이상으로 갔을 때는 10대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30대 정도로 정해서 최소한 20대 이상 정도는 차를 샀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기 위해서 30대 이상이 적정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작은 뭐 저 10대 미만 차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 너무 무분별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싶고 한 30대 정도로 해놨을 때는 전기차하고 적정비율로 섞어서 등록을 했을 때는 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차량으로도 경주에서 경주지역업체로써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사업자들이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대기업 뭐 롯데, 아주렌터카, 롯데렌터카 이런 데에서 영업소 행위로 이제 사업을 하지, 저희 경주 자체 어떤 그 사업자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법령에 맞춰서 차량 대수를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럼 여기에 ‘대여한 경우’는 경주시 안에서만 운행해야 돼요?
○이진락 위원 빌린 차는 포항이나 울산 가도 관계없고?
○정성룡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정성룡 의원님, 아까 뭐 수소차나 전기차가 1.7대의 지분으로 계산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강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통상적으로 20대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20대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차량이 10대 정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수소차였을 때만 그건 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정성룡 의원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수소차만 10대를 가지고 자동차 대여, 렌트 대여사업을 할 사람들은 그건 뭐 거의 없겠죠?
○정성룡 의원 근데 거의 없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전기차의 경우.
○이강희 위원 예, 전기차는 1.7대 정도되고.
○정성룡 의원 20대로, 등록기준을 20대로 했을 때는 전기차의 경우 12대, 수소차의 경우 10대로 돼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30대 기준일 때는 전기차의 경우는 18대, 수소차의 경우는 20대 지금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의원 김소현.
○이강희 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성룡 의원 아, 저한테는 김소현 돼 있는데, 아마 배부된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하면 지금 이제 버스도, 버스하고 우리 세단형 승용차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정성룡 의원 일반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에 직접 렌터카 사업이라서 버스는 이 대여하고 상관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정성룡 의원 지금 이 기준에서는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버스는 지금 해당이 거의 렌트사업 하는 차량, 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여객자동차운수법에는 그 버스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정성룡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버스는 일반 봉고차나 어떤 승합차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버스는 버스 운전에 대한 대여를 할 수 있는 제가 그 기준이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기준표에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상세사항은.
자동차대여사업 기준표에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상세사항은.
○최재필 위원 우리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자동차, 용어에서 자동차라 함은 이제 승용차 인제 우리 자가용 뭐 자가용은 뭐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거고, 세단형, 그 버스도 다 자동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 조례가 되면은 어떻게 버스에도 적용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렌터카 우리 지금 이제 세단형 그것만 적용되는지 그런 게 구분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 조례가 되면은 어떻게 버스에도 적용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렌터카 우리 지금 이제 세단형 그것만 적용되는지 그런 게 구분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성룡 의원 자세한 거는 추후에 제가 또 더 자료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조사할 때하고 아는 바로는 자동차대여사업이라고 함은 버스는 버스에 따른 운송하는 게 버스가 있다고 해서 버스를 아무나 운송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을 따는 거에 또 중요한 게 있고 버스를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할 때하고 아는 바로는 자동차대여사업이라고 함은 버스는 버스에 따른 운송하는 게 버스가 있다고 해서 버스를 아무나 운송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격을 따는 거에 또 중요한 게 있고 버스를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의원 이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정성룡 의원 아니, 그거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운전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고 버스는 기사하고 같이.
○정성룡 의원 기사가 와서.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같이 와가 그 차이점입니다.
○정성룡 의원 그 대여, 이 대여랑 임차랑 또 다르게 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용어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룡 의원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지금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서는 버스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자동차에, 자동차는, 그 버스는 자동차가 아닌가요?
○최재필 위원 여객운수업하고 자동차 대여업하고 따로 돼 있다구요?
○위원장 박광호 정성룡 제안자님, 오늘 자료 보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재필 위원께서 묻고자 하는 게 여객자동차, 오늘 자동차대여사업하고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하고 같은 건지 다른 종류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정성룡 의원 제가 그러면 요거 1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따로 있는 것 중에요.
지금 ‘자동차란 승용차, 승합차 및 특수자동차 제29조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에 지금 여러 종류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여객자동차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4항에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제5항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 시,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항을 다 나눠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업이 따로 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따로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버스를 대여하는 것에서는 버스를 운송, 운행할 수 있는 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여업하고 다른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따로 있는 것 중에요.
지금 ‘자동차란 승용차, 승합차 및 특수자동차 제29조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2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에 지금 여러 종류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여객자동차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4항에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제5항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 시,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항을 다 나눠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업이 따로 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따로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버스를 대여하는 것에서는 버스를 운송, 운행할 수 있는 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여업하고 다른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을 지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인제 의구심이 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인제 의구심이 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저 좀 한 번만 더 말씀.
이걸 차량 대수를 꼭 30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뭐 충분히 하시고 하신 거죠?
대부분은 20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과장,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걸 차량 대수를 꼭 30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뭐 충분히 하시고 하신 거죠?
대부분은 20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과장,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의견은 다음에, 지금 요 질의, 우리 위원들 질의 끝나면 집행부 의견을 들으니 발의자한테만 물어보십시오.
○정성룡 의원 예, 요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했습니다.
저도 당초에 20대로 올렸다가 초창기에 이 조례가 이제 정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기가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2020년도 지금에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경주시가 차량 대수를 안 정하고 있을 그 시기에 전기차의 보급이 그렇게 많았거나 수소차의 보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드는 쪽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급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렌터카를 빌려가는 입장은 차량 유지비, 유류가 들지 않습니까?
렌터카를 쓰게 되면.
그럼 그 유류비에 따르는, 자기가 차를 빌렸을 때 이후에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전기차 선호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전기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20대 이하로 했을 때는 차량을 적은 대수를 20대 미만의 차를 구매해서 운송사업을 진행을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분별한 사업자가 난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집행부하고 같이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러면 30대로 조정을 해서 적정선을 유지를 시키자, 우선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향했던 거를 올리는 건 어렵지만 상향에, 상향되어 있는 걸 나중에 낮춰주는 거는 오히려 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당초에 20대로 올렸다가 초창기에 이 조례가 이제 정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기가 있는데, 그 초창기에는 2020년도 지금에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경주시가 차량 대수를 안 정하고 있을 그 시기에 전기차의 보급이 그렇게 많았거나 수소차의 보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 조례를 만드는 쪽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급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렌터카를 빌려가는 입장은 차량 유지비, 유류가 들지 않습니까?
렌터카를 쓰게 되면.
그럼 그 유류비에 따르는, 자기가 차를 빌렸을 때 이후에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전기차 선호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전기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20대 이하로 했을 때는 차량을 적은 대수를 20대 미만의 차를 구매해서 운송사업을 진행을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분별한 사업자가 난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집행부하고 같이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러면 30대로 조정을 해서 적정선을 유지를 시키자, 우선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향했던 거를 올리는 건 어렵지만 상향에, 상향되어 있는 걸 나중에 낮춰주는 거는 오히려 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정택 경주시 교통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에서 시∙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된 영업구역에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경주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이 아닌 지역 중소 사업자도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전기차는 1.67, 수소차는 2.0의 가중치가 규정되어 있고 전기차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등록기준을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고 있어 낮은 차량등록 기준 대수를 이용한 신규등록 과열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수로 보여집니다.
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에서 시∙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된 영업구역에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영업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경주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이 아닌 지역 중소 사업자도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전기차는 1.67, 수소차는 2.0의 가중치가 규정되어 있고 전기차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등록기준을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고 있어 낮은 차량등록 기준 대수를 이용한 신규등록 과열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수로 보여집니다.
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준비되셨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준비되셨으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광컨벤션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주화백컨벤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 및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컨벤션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 섭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컨벤션센터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각종 전시회, 박람회 행사, 국제회의도시 경주 브랜드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예산규모는 58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 20억 7,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시의 출연금 20억 7,500만 원, 대관료 수입 12억 5,000만 원, 케이터링 수입 1억 원, 전시사업 수입 11억 3,300만 원, 부대시설 임대 2억 2,000만 원, 렌탈 및 관리비, 잉여금 등 10억 7,100만 원, 총 58억 4,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31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 7억 7,800만 원, 전시사업비 9억 9,900만 원, 센터 및 시설관리 운영비 7억 2,800만 원, 마이스 및 국제회의 도시 마케팅 사업비 4,400만 원, 경영성과, 경영평가 성과급 1억 5,6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총 58억 4,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세계국가유산 산업전, 로컬 브랜드 페어, 한국문화박람회, 한옥문화박람회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컨벤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복합지구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복합지구 홍보 마케팅,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 개최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경주개최로 지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제회의 도시 우리 경주를 홍보하고 마이스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이스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재)경주화백컨벤션 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관광컨벤션 업무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주화백컨벤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 및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컨벤션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 섭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컨벤션센터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각종 전시회, 박람회 행사, 국제회의도시 경주 브랜드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예산규모는 58억 4,900만 원입니다.
그중 20억 7,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시의 출연금 20억 7,500만 원, 대관료 수입 12억 5,000만 원, 케이터링 수입 1억 원, 전시사업 수입 11억 3,300만 원, 부대시설 임대 2억 2,000만 원, 렌탈 및 관리비, 잉여금 등 10억 7,100만 원, 총 58억 4,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31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 7억 7,800만 원, 전시사업비 9억 9,900만 원, 센터 및 시설관리 운영비 7억 2,800만 원, 마이스 및 국제회의 도시 마케팅 사업비 4,400만 원, 경영성과, 경영평가 성과급 1억 5,6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총 58억 4,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세계국가유산 산업전, 로컬 브랜드 페어, 한국문화박람회, 한옥문화박람회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컨벤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복합지구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 복합지구 홍보 마케팅,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2025년도에 개최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경주개최로 지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제회의 도시 우리 경주를 홍보하고 마이스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이스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재)경주화백컨벤션 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금번 동의안 처리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 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금번 동의안 처리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별 출연 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국장님, 저희 지난 감사 때 화백컨벤션뷰로에서 회의비에서 제가 정리를, 조금 과다지출 되지 않냐 라는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됐는지 저희가 경주시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경주시에 어떤 기본 조항들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되지 않나, 물론 외곽지에 좀 있고 특수성이 있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 거의 적정한 회의비를 지급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수준을 맞췄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요번에는 경주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심사수당에 대해서 일괄 20만 원으로 지금 정리해서 맞춰놨습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백컨벤션센터가 이제 경주에 가장 현재로서는 랜드마크입니다.
보문단지.
운영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화백컨벤션센터가 유효일을 계산으로 해서 공휴일 빼고 대관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백컨벤션센터가 이제 경주에 가장 현재로서는 랜드마크입니다.
보문단지.
운영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화백컨벤션센터가 유효일을 계산으로 해서 공휴일 빼고 대관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대관률이...
지금 24년 9월 27일 기준입니다.
전시장 가동률은 25% 가량이고 회의장은 지금 현재 13%, 전체 가동률은 17% 가량입니다.
지금 24년 9월 27일 기준입니다.
전시장 가동률은 25% 가량이고 회의장은 지금 현재 13%, 전체 가동률은 17% 가량입니다.
○김종우 위원 합계 추산이 17%다,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김종우 위원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다시 말씀 좀.
○김종우 위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잘되고 있다, 전국적인 평균수준이라든지 우리 경주에 우리가 관광산업이라든지 또는 마이스 산업이 중심이잖아요, 사실 화백컨벤션센터가?
그러면 저도 방금 17%란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17%의 수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나가는 게 한 30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추이를 봤을 때 17%가 과연 성과적으로 이게 조금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미비하냐, 이 부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방금 17%란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17%의 수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나가는 게 한 30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추이를 봤을 때 17%가 과연 성과적으로 이게 조금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미비하냐, 이 부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작년 대비해서 좀 가동률이 좀 더 낮아서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장이 증축이 될 필요성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뭐 전시장이 좀 확장이 되어야 더 많은 대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증축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이 증축이 될 필요성이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뭐 전시장이 좀 확장이 되어야 더 많은 대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증축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김종우 위원 증축이다 라고 하면 그 요인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률이 적어진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대형전시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전시하러 이제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대관도 이제 연속적으로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회의장 전시.
○김종우 위원 이건 더 낮네요, 13%.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많이 낮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APEC 때문에 좀 대관료 수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백컨벤션뷰로랑 많이 협의를 해서 좀 유치도 많이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APEC 때문에 좀 대관료 수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백컨벤션뷰로랑 많이 협의를 해서 좀 유치도 많이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알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무슨?
○김종우 위원 2025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7억 4,000 정도가 발생할 거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연도별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정확하게 이제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자체적으로 이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이 돼서 이제 정확, 명확하게 2023년 얼마, 22년 얼마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출연금이 24억이 매년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20억 아니, 2억, 3억 가까이가 감액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이 돼서 이제 정확, 명확하게 2023년 얼마, 22년 얼마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출연금이 24억이 매년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20억 아니, 2억, 3억 가까이가 감액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잠깐 김종우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도 그 고민이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고 인자 대구 컨벤션뷰로나 제주 컨벤션뷰로, 벡스코 등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전체인원, 그다음 비용 이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한 적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잉여금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면 이제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만큼 감해서 출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체인원, 그다음 비용 이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한 적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잉여금 부분도 우리 시에서 보면 이제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잉여금만큼 감해서 출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종우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월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월금이 세입이 잡혀있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월금이 세입이 잡혀있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잡히니까 빼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잡히니까 빼고 줍니다.
○김종우 위원 아, 빼고 준다, 이월금을.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잉여만큼 감해서 출자금을.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감해서 이번에 그래서 2억 6,000이 감해서.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출연금이 24억이었고.
○김종우 위원 그래 4억을 빼고 감해서 줬다.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대관료, 우리 대관률, 출입계 현황 한번 줘보시고요, 연도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추이, 추이라기보다도 현황, 3년치 현황 정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이거 대관료, 우리 대관률, 출입계 현황 한번 줘보시고요, 연도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추이, 추이라기보다도 현황, 3년치 현황 정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광호 말씀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저기 인건비 내역 있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 76%.
○이진락 위원 어떻게 직원들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이진락 위원 개별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예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이진락 위원 전직원 다 주는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위원장 박광호 예, 잠깐만.
아유, 이강희 위원님, 잠깐만.
오늘 출연 동의안 전반적인 전체하고 세부내역은 우리가 그 예산 오늘은 출연 동의를 한다, 안 한다 그 가부의 결정이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하기 전에 화백컨벤션뷰로를 우리 현장 방문해서 대표님께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더 자리를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유, 이강희 위원님, 잠깐만.
오늘 출연 동의안 전반적인 전체하고 세부내역은 우리가 그 예산 오늘은 출연 동의를 한다, 안 한다 그 가부의 결정이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하기 전에 화백컨벤션뷰로를 우리 현장 방문해서 대표님께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더 자리를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첫 번째로 좀 제가 궁금한 것은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다 컨벤션뷰로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비 때문에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누어서 이렇게 규명, 이 나타내면은 경주시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컨벤션뷰로에 들어가는 돈이 약간의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착시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 좀 궁금하구요.
보조금 부분을 빼고 치른 것만으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 맞죠?
그러면은 시가 여기 수입 계획을 잡으실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해서 이렇게 수입으로 예산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비 때문에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누어서 이렇게 규명, 이 나타내면은 경주시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컨벤션뷰로에 들어가는 돈이 약간의 출연금만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착시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 좀 궁금하구요.
보조금 부분을 빼고 치른 것만으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 맞죠?
그러면은 시가 여기 수입 계획을 잡으실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합해서 이렇게 수입으로 예산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일단 출연금이 그동안 재단법인 자체가 우리 시가 돈을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래서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 21억 4,500, 2020년 코로나가 있을 때 27억, 2021년도에 25억 9,500 이게 계속 좀 이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23억, 2023년도에 24억이 되었고 잉여금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거를 출연할 것이냐 마냐 여부인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2022년도에는 23억, 2023년도에 24억이 되었고 잉여금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거를 출연할 것이냐 마냐 여부인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강희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 전체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 전체에서 얼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수입을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요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궁금하고 착시효과가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전체 수입계획에 출연금만 들어가서 수입계획을 잡느냐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수입계획을 잡느냐 요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체 출연금만 수입계획에 들어가 있고 보조금 10억에 대한 건 아예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따로 잡아서 따로 지출하시는 건지 그냥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연금만 어떻게 쓸지를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 출연금만 수입계획에 들어가 있고 보조금 10억에 대한 건 아예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 따로 잡아서 따로 지출하시는 건지 그냥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연금만 어떻게 쓸지를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이건 출연금에 대해서만 잡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 국제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또 보조금도 다 있거든요.
국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수입을 잡습니다.
국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수입을 잡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가 아니고.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이강희 위원 출연금 기준으로 해서, 근데 뭐 출연금 외에 다른 수익도 이렇게 여기서 나타내놓으셨길래.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그거는 이제 컨벤션뷰로에서 자체적으로 대관료 수입, 켄트 뭐지, 케이터링 사업.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입은 들어가 있는데, 보조금 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서은숙 그건 별도랍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보면 경주시가 컨벤션뷰로에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한눈에 그냥 딱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좀 착시효과가 있다 저는 인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보면 경주시가 컨벤션뷰로에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한눈에 그냥 딱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랑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좀 착시효과가 있다 저는 인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러니까 우리 이강희...
과장님,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지금 오늘 보조금이 10억이고 출연금이 20억 7,500, 2025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 자료들 보면 수입계획에 출연금만 이렇게 기재되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화백컨벤션뷰로에 58억 4,900만 원 갖고 1년 살림을 산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조금까지도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화백컨벤션뷰로에 대한 1년의 어떤 수입∙지출, 출연금 플러스 보조금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돼야 우리가 1년에 화백컨벤션뷰로에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한다 하는 거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지금 오늘 보조금이 10억이고 출연금이 20억 7,500, 2025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 자료들 보면 수입계획에 출연금만 이렇게 기재되어서 어떻게 보면 1년에 화백컨벤션뷰로에 58억 4,900만 원 갖고 1년 살림을 산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조금까지도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화백컨벤션뷰로에 대한 1년의 어떤 수입∙지출, 출연금 플러스 보조금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돼야 우리가 1년에 화백컨벤션뷰로에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한다 하는 거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어쨌든간에 결국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그래 자료 만들어달라 했잖아.
○최재필 위원 오늘 출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백컨벤션센터가 적자죠?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산심사는 또 별도로 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제안설명한 전반적인 세부내역을 봤었을 때에 오늘 출연 여부에 있어서는 저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예산심사할 때는 화백컨벤션센터 또 주무부서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세부내역이 있다 라는 걸 아시고 그때 심사하실 때에 좀 원만하게 저희들이 위원들을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출연유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내역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출연금을 이제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자체만 하더라도 적자인데 출연금을 줘서 성과평가를, 성과급을 제공해 준다 그런 부분들은 제고를 해 봐야 된다, 그 성과가 없는데 그걸 뭐 성과급을 준다 이런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사 하실 때 잘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화백컨벤션센터가 적자죠?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인제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산심사는 또 별도로 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제안설명한 전반적인 세부내역을 봤었을 때에 오늘 출연 여부에 있어서는 저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예산심사할 때는 화백컨벤션센터 또 주무부서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세부내역이 있다 라는 걸 아시고 그때 심사하실 때에 좀 원만하게 저희들이 위원들을 설득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출연유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내역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출연금을 이제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자체만 하더라도 적자인데 출연금을 줘서 성과평가를, 성과급을 제공해 준다 그런 부분들은 제고를 해 봐야 된다, 그 성과가 없는데 그걸 뭐 성과급을 준다 이런 건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사 하실 때 잘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도 자료 하나 제출 부탁, 우리가 화백컨벤션뷰로를 증축을 하겠다, 계획을 2번 수립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관련 자료 계획 수립했던 추진계획 2번, 그리고 예산 또 지출했거나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도 자료 하나 제출 부탁, 우리가 화백컨벤션뷰로를 증축을 하겠다, 계획을 2번 수립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관련 자료 계획 수립했던 추진계획 2번, 그리고 예산 또 지출했거나 예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뷰로사장 김용국 저한테 5분만 기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같이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같이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전체 면적 7,203㎡의 처리동, 창고 등 시설 면적 1,608㎡이며 총 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된 음식물의 양은 1만 5,727t이며 단미사료는 1,515t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전체 면적 7,203㎡의 처리동, 창고 등 시설 면적 1,608㎡이며 총 9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된 음식물의 양은 1만 5,727t이며 단미사료는 1,515t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 재협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 재협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 하는 건 맨 주변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지금 법인체죠?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해가 자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기금 마련한 거는 조금은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따로 쓰레기 기금이 아니고 이거 운영하고 이러면 여기 법인들 이렇게 회계하면 자기들 뭐 자본 남은 것 좀 있고 그런 거 시에 보고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그거는 저희가 보고받을 때 그런 내용들은 다 받는데 수익이 조금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럼 지금 이걸 음식물을 이렇게 거기까지 이동하는 처리는 시가 다 책임지는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저희가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운반은 저희가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운반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같이 연계돼서 물어보는데 일반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밖에 이래 일반가게나 소규모 업체는 앞에 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모 조금 큰 거는 식당은 일반인에게 주는 게 있죠?
근데 규모 조금 큰 거는 식당은 일반인에게 주는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맞습니다.
그거는 200㎡ 이상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가정이나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운반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거는 200㎡ 이상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가정이나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운반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이진락 위원 제가 요식업 하는 데 이래 물어보면은 우리 시가 수거하는 비용하고 예를 들어 내가 똑같은 통을 내놓잖아요.
10t 내놓으면 시에 가져가는 비용하고 민간업체가 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10t 내놓으면 시에 가져가는 비용하고 민간업체가 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우리 시는 그거 하는 거는 조례에 정해 갖고 음식물이 뭐 리터(ℓ)당이라든지 요렇게 받는 거고, 개인이 직접 처리할 의무가 대상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 그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는 그거 하는 거는 조례에 정해 갖고 음식물이 뭐 리터(ℓ)당이라든지 요렇게 받는 거고, 개인이 직접 처리할 의무가 대상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 그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요금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이 A, B가 있는데, A는 하루에 40t 내고 뭐 B는 예를 들어 50t 낸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A 40t은 시에 바로 처리하니까 같은 쓰레기량이라도 예를 들어 100원 든다 이러면은 조금 용역 아까 줬는 데 민간이 해야 될 거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똑같은 요식업.
그런데 A 40t은 시에 바로 처리하니까 같은 쓰레기량이라도 예를 들어 100원 든다 이러면은 조금 용역 아까 줬는 데 민간이 해야 될 거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똑같은 요식업.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거는 감량화 대상사업장 그래 가지고 60평 이상 되는 식당은 감량화 사업장 대상입니다.
이것은 자체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체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것도 시가 의논해서 양쪽해서 보조금을 주든가 평준화 시켜야지, 일정 이상 규모 크다 해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데서는 자료 받은 적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만약 보조금 준다 그러면 일단 큰 호텔 같은 경우 나오는 음식물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진락 위원 일단 그 상세하게, 제가 듣기로는 요식업체 조금 큰 데는 비용 부담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것은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 폐기물이냐에 따라.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의무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 아, 같은 음식물인데 분류를 따로 한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이진락 위원 근데 목적지는 다 음식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것은 우리 거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아, 그거는 다른 개인 업체로 갑니다.
○이진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은 면적 9,679㎡ 시설로 총 33명이 시설관리 선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선별시설로 반입된 재활용품의 양은 3,708t이며 그중 선별되어 판매된 양은 1,130t으로 수입금은 약 4억 4,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인 주민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은 면적 9,679㎡ 시설로 총 33명이 시설관리 선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기준 선별시설로 반입된 재활용품의 양은 3,708t이며 그중 선별되어 판매된 양은 1,130t으로 수입금은 약 4억 4,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인 주민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재활용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31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결과 재협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등을 통하여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0일로, 31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협약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결과 재협약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등을 통하여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종합자원화단지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거기에 관리업체는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종합자원화단지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종합자원화단지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거기에 관리업체는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종합자원화단지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고용해서.
지역주민들 고용해서.
○김종우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는 1년간 뭐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그러한 관련법들이 지금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특별하게 다른 관련 법령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 자원화, 종합자원회수시설 안에는 소각장, 매립장 전부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로 줬는 돈을 자기들 이문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1년 치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월별로 주거든요.
매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이 청구 돈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로 줬는 돈을 자기들 이문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1년 치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월별로 주거든요.
매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이 청구 돈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금이기 때문에.
○김종우 위원 위탁금으로.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이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탁금, 보조금, 출연금이 구분을 해 놨지만 결국은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그렇죠.
○김종우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
○김종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들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효철 예,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다면 상시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우리 재단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오면 1년 단위로 또는 뭐 1년에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위탁금이든 출연금이든 성격은 다르나 결국은 똑같다 라는 이야기죠.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탁금이든 출연금이든 성격은 다르나 결국은 똑같다 라는 이야기죠.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손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