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 3.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 3.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은...
일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은...
일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한순희 위원장님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활 위원장님 외 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원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 청취안과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한순희 위원장님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활 위원장님 외 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원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 청취안과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변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주거지역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변경하였으며, 별표2 비고 제1호 중 대행수수료 산출근거에 좀 더 명확히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변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주거지역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변경하였으며, 별표2 비고 제1호 중 대행수수료 산출근거에 좀 더 명확히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는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뭐 부가세 부분은 타 시 조례에도 이렇게 나오는 게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는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한순희 의원님, 뭐 부가세 부분은 타 시 조례에도 이렇게 나오는 게 사례가 있습니까?
○한순희 의원 부가세 이제 세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대행수수료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그래요?
○한순희 의원 부가세법에 따른 이게 누락이 된 것에서 이것을 그냥 문구만 넣는 거지, 뭐, 다른 어떤 거기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의미가 없고요?
○한순희 의원 예, 대행수수료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높이기준 완화하는 것은 타 시∙도하고 좀 비교한 게 있습니까?
○한순희 의원 예?
○한순희 의원 높이기준은 상위법 법령개정이.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9m에서 8m로.
○주택과장 이헌득 9m.
○정원기 위원 10m로, 10m.
○주택과장 이헌득 정북방.
○정원기 위원 9m에서 10m.
○한순희 의원 아, 9m에서 10m.
○한순희 의원 위원장님, 혹시나 뭐 이게 이해충돌법에 제가 직접적인 그거는 아니지만 간접적, 반사적 이익의 방위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는 일단은 바깥으로 퇴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저희들 주택과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른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다른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어차피 한순희 위원장님 조례안을 내셨고 또 주택과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위원님.
이경희 위원님.
일단 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위원님.
이경희 위원님.
○위원장 이진락 그거 본 내용하고 틀리는데요.
이게 우리 발의자가 한순희 의원님이고 또 같이 공동발의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문화도시, 한 분빼고 우리 문화도시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제척사유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이게 우리 발의자가 한순희 의원님이고 또 같이 공동발의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문화도시, 한 분빼고 우리 문화도시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제척사유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그것은 뭐 주택과에서 이게 특별히 어떤 특정인을 위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보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뭐 조례 통과되어서도 도에 감사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 보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뭐 조례 통과되어서도 도에 감사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동천동 북천마을 13통 일원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천동 북천마을 13통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총체적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천동 북천마을 13통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을 경주시에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천동 704-16번지 일원 1만 9,222.9㎡, 약 5,800평 부지에 당초 134세대에서 297세대가 증가한 431세대로 최고 층수 23층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에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하게 되며,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50% 이상 동의, 조합 설립은 75% 이상 동의를 한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동천동 북천마을 13통 일원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천동 북천마을 13통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총체적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천동 북천마을 13통 재개발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을 경주시에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천동 704-16번지 일원 1만 9,222.9㎡, 약 5,800평 부지에 당초 134세대에서 297세대가 증가한 431세대로 최고 층수 23층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에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하게 되며,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50% 이상 동의, 조합 설립은 75% 이상 동의를 한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전문위원,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도심재개발 지금 신청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각 재개발구역마다 재개발 지정만 받고 시행사를 못 구하고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실제 지정받고 그 시행완료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제가 그 어려움의 요소 중에는 저희가 정비구역 계획안에 주변도로까지 지금 시행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심재개발 지금 신청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각 재개발구역마다 재개발 지정만 받고 시행사를 못 구하고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실제 지정받고 그 시행완료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제가 그 어려움의 요소 중에는 저희가 정비구역 계획안에 주변도로까지 지금 시행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주택과장 이헌득 정비구역에는 그 이제 정비구역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승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렇게 이제 해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거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주변 인근 도로가 시행하는 부분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또 좀 과중한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나니까 재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던데 시가 도심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나니까 재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던데 시가 도심을,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그런데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안에 있는 우리 국공유지를 재개발 부지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에 따른 어떤 대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에 것을 전부 사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따른 어떤 대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안에 것을 전부 사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주변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에 정비를 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이왕 하는 부분에서는 시가 도로를 좀 정비를 해주면 재개발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어떤 특혜를 주기보다는 재개발이 좀 원활해야 그 도심이, 구도심이 좀 살아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되면 도심재개발이 안 되고 계속 폐허처럼 남아있는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시에서 좀 더 적극행정으로 보고 이것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좀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정비를 다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이왕 하는 부분에서는 시가 도로를 좀 정비를 해주면 재개발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어떤 특혜를 주기보다는 재개발이 좀 원활해야 그 도심이, 구도심이 좀 살아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방치되면 도심재개발이 안 되고 계속 폐허처럼 남아있는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시에서 좀 더 적극행정으로 보고 이것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좀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여 도시개발계획도로확보 때문에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
보상절차를 거쳐서 13통, 제가 한 반 정도 했는 거 보고 했는데 지금 저기 서천도로 우리 알천북로까지 그 도시계획도로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보상절차를 거쳐서 13통, 제가 한 반 정도 했는 거 보고 했는데 지금 저기 서천도로 우리 알천북로까지 그 도시계획도로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 부분은 이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주교에서부터 철교 쪽으로 그 도시계획도로 내용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낙후마을이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 안 되니까 여러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서 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를 해가 우리가 보상절차를 거쳐서 거의 해가 지금 도로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면 또 우리 도로까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 부분은 제척되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이 계획에서는.
○한순희 위원 그리고 이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원하...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조합 설립에서.
○한순희 위원 원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우리가 시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23층, 그렇죠?
23층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세대수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경주시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업수익성이 될지, 우리가 그냥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어떤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경주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에 어떤 미분양이나 또 기존에 어떤 주택공고, 수요측면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집행부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사들도 자기들이 수익성이 안 나면 안 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조율이 되어 가고 했는지, 또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다가 이게 뭐 잘못되면 우리가 경주에 그런 것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23층, 그렇죠?
23층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그 세대수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경주시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업수익성이 될지, 우리가 그냥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어떤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경주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에 어떤 미분양이나 또 기존에 어떤 주택공고, 수요측면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집행부를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심도있게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사들도 자기들이 수익성이 안 나면 안 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조율이 되어 가고 했는지, 또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다가 이게 뭐 잘못되면 우리가 경주에 그런 것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작년부터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분담금을 사전에 얼마가 이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해가지고 공람을 다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선주아파트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진행되고.
○한순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보완, 지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나온 사항을 지금 해가지고 재심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 지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나온 사항을 지금 해가지고 재심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어쨌든 하나가 성공되어가 또 이것도 뭐 잘되면 좋죠.
도시환경이 개선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거기선 아마 우리 시를 아주 믿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뭐를 압니까, 그렇죠?
도시환경이 개선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거기선 아마 우리 시를 아주 믿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뭐를 압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행정적인 검토나 경제성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주택과장 이헌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원체 어렵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헌득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알천북로에 그.
○위원장 이진락 북로하고.
○도시계획과장 최진 사이에, 예.
○위원장 이진락 황성동 가는 그쪽 면이 이렇게 기존도로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주택과장 이헌득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도시계획도로.
○주택과장 이헌득 우회, 지금 현재는 우회하는 데 바로 가도록 하는 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철로하고.
○위원장 이진락 철로하고.
○주택과장 이헌득 사이에는 그거는 이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기도 8m 도로로 개설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그러면 이렇게 철도 굴다리에서 내려오는 이 서라벌 여중 맞은편 이 길은 확장계획이 없고?
○주택과장 이헌득 그 길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그거는 개설하는 거고요, 4차선.
○위원장 이진락 예.
○주택과장 이헌득 4차선 도로 그거는.
○위원장 이진락 시유에서.
○주택과장 이헌득 도로과에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철길 옆에 있는 그거는 8m 도로를 이번에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23층이 동천동 처음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지금 동천동 구역에 23층은.
○한순희 위원 북천마을이에요.
○한순희 위원 23층 그게 북천마을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동천동에는 없고요.
최고 층수는 지금 허가났는 거는 경주역 앞에, 거기 30층까지 허가났고.
최고 층수는 지금 허가났는 거는 경주역 앞에, 거기 30층까지 허가났고.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황성동에는 지금 최고 층이.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황성동에 25층까지 돼 있고.
○위원장 이진락 25층이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위원장 이진락 동천동 여기 23층은 처음이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처음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구시가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23층 허가나면 그러면 동천 다른 지역들도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층수도 층수지만 참 이래 좀 뭐라 합니까?
성리학 각 모양 층수가 아니고 어떻게 좀 디자인을 잘...
나중에 그것도 뭐 하셔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누가 봐도 땅도 꺼졌고 재개발 정비계획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아까 한순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교통 문제 잘 해결하셔서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리학 각 모양 층수가 아니고 어떻게 좀 디자인을 잘...
나중에 그것도 뭐 하셔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누가 봐도 땅도 꺼졌고 재개발 정비계획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아까 한순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교통 문제 잘 해결하셔서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이거 막 괜히 또 계획만 잡아놓고 10~20년 계속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잘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보수 사업비 지원 한도 비율을 늘려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과 기능을 개선·보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2호 지원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공동주택 매입 경로당 보수 사업비 지원 한도 비율을 늘려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과 기능을 개선·보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2호 지원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서는 이미 배포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서는 이미 배포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따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경로당 중에.
○위원장 이진락 마이크 켜시고.
○주택과장 이헌득 경로당 중에 일반 경로당들은 노인복지과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 딸린 경로당은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노인복지과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주택과에서 타 시∙군에는 거의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90%, 80%까지 현재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다른 공동주택이 아닌 데는 100% 지원하니까 90%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법상 100%는 우리는 이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0%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 딸린 경로당은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노인복지과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주택과에서 타 시∙군에는 거의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90%, 80%까지 현재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다른 공동주택이 아닌 데는 100% 지원하니까 90% 지원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법상 100%는 우리는 이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0%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알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활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활 의원입니다.
경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람객의 규모 미만으로 예상될 때는 그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8조에서는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위원회 이진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활 의원입니다.
경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람객의 규모 미만으로 예상될 때는 그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8조에서는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위원회 이진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임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문위원 조레안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문위원 조레안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한순희 위원 이진락 위원장님 .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1,000명 이상에서는 심의하면, 1,000명 이상일 경우 간호사 배치 또 응급차량 배치 이런 거 있죠, 과장님?
만약에 이게 1,000명 이상에서는 심의하면, 1,000명 이상일 경우 간호사 배치 또 응급차량 배치 이런 거 있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더 강화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호사를 배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가지고 예산 모자란다고 보조금 받았는 단체에 그거 배치 없어도 해도 되는데 하니까 예산 더 달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가지고 예산 모자란다고 보조금 받았는 단체에 그거 배치 없어도 해도 되는데 하니까 예산 더 달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 괜찮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그런데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보면 1,000명 이상의 관중이나 인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중에 보면 저희들이 보면 간호사라든지 이거 이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1,000명 미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500명 이상 되는 공연이나 이런 행사에 된 부분은 주최 측이 사실상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씁니다, 1,000명 미만은 이제 법률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주최 측은 좀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저희들 500명 하면, 순간 50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장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많은 인원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최 측이 조금 부담은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000명 미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500명 이상 되는 공연이나 이런 행사에 된 부분은 주최 측이 사실상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씁니다, 1,000명 미만은 이제 법률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주최 측은 좀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저희들 500명 하면, 순간 50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장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많은 인원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최 측이 조금 부담은 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저희들, 전자에도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이상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 500명 이상까지 저희들이 확대해가 하는 부분은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경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발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부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발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집행부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활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회의정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활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회의정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기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원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정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이므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기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기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컨벤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 향유권의 증진을 위해 건립된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의 운영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광약자 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실시, 열린 관광지 발굴 및 관광 코스 개발과 관광약자 유형별 특성에 대응하여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 경주시 무장애 관광 홍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운영 예정인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관광컨벤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 향유권의 증진을 위해 건립된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의 운영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광약자 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실시, 열린 관광지 발굴 및 관광 코스 개발과 관광약자 유형별 특성에 대응하여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 경주시 무장애 관광 홍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운영 예정인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경주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 동반입장 가능한 경우를 장애인 보조견으로 확대함으로써 관광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입장 허용 대상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한정했던 것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 동반입장 가능한 경우를 장애인 보조견으로 확대함으로써 관광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입장 허용 대상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한정했던 것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락 제2 동궁원 언제 하죠?
○동궁원장 이규대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준공을 목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간에 제2동궁원하고 그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및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및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자원회수 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사항으로는 일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소각 시설의 유지∙관리, 소각 후 잔재물 처리 등의 시설 운영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으로는 연간 80억 원 정도이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로 연간 42억 원이며, 각종 소모품 공과금 등의 유지∙관리비용인 변동비로 연간 3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탁자 선정방식은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9월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자원회수 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사항으로는 일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소각 시설의 유지∙관리, 소각 후 잔재물 처리 등의 시설 운영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으로는 연간 80억 원 정도이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로 연간 42억 원이며, 각종 소모품 공과금 등의 유지∙관리비용인 변동비로 연간 3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탁자 선정방식은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9월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자원회수시설(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 가결이 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입찰공고 방식을 통해서 베올리아 코리아 그리고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재가동을 시작했었고, 이제 BTO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하셔서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곧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때 민간위탁을 한 목적이 앞으로 이 소각장에 대해서 운영방식결정이나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까지의 목적성이 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운영방식의 방향을 정하셨는지, 다시 이렇게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위탁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BTO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시에 노사분규에 대한 장기화, 그리고 폐수처리장 가동, 재가동 하는 것들,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베올리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이나 폐기물이나 에너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다시 연이어서 하지 않고 재위탁을 선택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원회수시설(재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 가결이 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입찰공고 방식을 통해서 베올리아 코리아 그리고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재가동을 시작했었고, 이제 BTO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하셔서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곧 만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때 민간위탁을 한 목적이 앞으로 이 소각장에 대해서 운영방식결정이나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관련기관 협의까지의 목적성이 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운영방식의 방향을 정하셨는지, 다시 이렇게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위탁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BTO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시에 노사분규에 대한 장기화, 그리고 폐수처리장 가동, 재가동 하는 것들,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개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베올리아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자원이나 폐기물이나 에너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다시 연이어서 하지 않고 재위탁을 선택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이게 소각장이 준공된 게 한 2013년도부터 준공이 되어서 서희건설에 이제 BTO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해 오다가 서희건설에서 너무 좀 이렇게 관리에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소각장 시설이 지금 많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지를 하고 베올리아하고 지금 2022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소각장에서는 전국에서 소각장은 거의 지금 민간위탁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올리아하고의 운영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고, 베올리아에서 이제 2년이 이제 9월 30일부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베올리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소각량을 이루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견학도 전국에 소각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주보다도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경주시 소각장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공개입찰로 민간위탁 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지를 하고 베올리아하고 지금 2022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소각장에서는 전국에서 소각장은 거의 지금 민간위탁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올리아하고의 운영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고, 베올리아에서 이제 2년이 이제 9월 30일부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베올리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소각량을 이루고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견학도 전국에 소각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주보다도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경주시 소각장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공개입찰로 민간위탁 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베올리아 코리아의 어떤 회사운영방식이라든지 그동안의 과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유가 경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자원순환과나 부서 측면에서 소각장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어떤 올바른 방향성을 아직 찾지 못한 과정에서 재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베올리아 코리아라는 회사와의 어떤 협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유가 경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자원순환과나 부서 측면에서 소각장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어떤 올바른 방향성을 아직 찾지 못한 과정에서 재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베올리아 코리아라는 회사와의 어떤 협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으셨던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2년간, 9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되고 하니까 또 더 많은 업체한테 기회를 주고 해서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그게 입찰을 다시 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 9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종료가 되고 하니까 또 더 많은 업체한테 기회를 주고 해서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그게 입찰을 다시 띄우게 되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베올리아,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 베올리아 코리아와 그리고 보자, 환경에너지솔루션이 다시 입찰공고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회사가 다시 재위탁을 할 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그게 입찰을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공개입찰 해서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찰 자격요건은 아마 갖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개입찰 해서 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찰 자격요건은 아마 갖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작년에, 그 작년에 상임위원회 오자마자 이게 사건이 터져가 그때 제일 문제는 남아있는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는 그전 업체는 뭡니까?
서희입니까?
그거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는 그전 업체는 뭡니까?
서희입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서희건설.
○위원장 이진락 그사람들하고 계약에 남은 뭐 손해배상 문제 이런 거 마무리 됐어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손해배상은 저희가 그 해지금은 이원으로 해서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상 0으로 해 가지고 그 해지를 했고요.
서희에서 저희한테 아마 손해배상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대응준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희에서 저희한테 아마 손해배상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대응준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우리가 해결 조건이 서희가 향토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거, 줄 거 계산해가 그때 그 당시에 본부장 보고받기로는 비슷하다 하든지 서로 안 하는 것으로 뭐 대충 그때 우리 듣기로는 100억쯤 줄 거 같고, 100억 또 요청하고 이래가 대충 쌤쌤[same-same:같다]이 안 되겠나 이런 얘기 하에서 우리가 그때 민간위탁을 해 줬거든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저희 계산도 그래 되는데, 또 서희.
○위원장 이진락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해지, 해직금을 0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그때 본부장 안 하셨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묻잖아, 우리가 어떤 해지에 따른 요구할 게 있고 서희는 서희대로 우리가 엮여 있는데 그때 대충 보고받기로는 금액이 안 비슷하겠나 해가 서로 어떤 합의 하에 어떤 그런 잘하겠다고 우리가 보고 받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지금 얘기는 해지에 따른 우리 요구할 거 없다, 거꾸로 서희는 그러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서희에서는 서희 욕심을 내가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줄 돈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래 그거를 사전에 협의하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 했잖아요.
어떤 그때 서희도 나름대로 그 부산업체하고 컨소시엄 했다가 문제 있어가 사실은 서희도 문제가 있죠.
문제 있고 우리도 있는데 그때 할 때 여러 가지 좀 신문에도 나고 해서 어떤 우리가 요구할 거 하고 미리 협의해가 어느 정도 합의하는 조건 하에서 잘 마무리 하겠다 해가 우리 민간한테 줬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요구할 게 없고 서희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믿었던 게 조금.
지금 국장님 여기 평생 계실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2년 전에 이걸 해결할 때 우리가 신속하게 서류 한 개 해 줄 테니까 서희에 요구하는 거나 뭐나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고 했고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서희하고는 접촉 안 했어요?
어떤 그때 서희도 나름대로 그 부산업체하고 컨소시엄 했다가 문제 있어가 사실은 서희도 문제가 있죠.
문제 있고 우리도 있는데 그때 할 때 여러 가지 좀 신문에도 나고 해서 어떤 우리가 요구할 거 하고 미리 협의해가 어느 정도 합의하는 조건 하에서 잘 마무리 하겠다 해가 우리 민간한테 줬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요구할 게 없고 서희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믿었던 게 조금.
지금 국장님 여기 평생 계실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2년 전에 이걸 해결할 때 우리가 신속하게 서류 한 개 해 줄 테니까 서희에 요구하는 거나 뭐나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고 했고 이미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서희하고는 접촉 안 했어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니, 계속,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게 합의서는 작성된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게 합의서는 작성된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우리는 요구할 게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요구할 게 지금.
○위원장 이진락 해지에 따른 우리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해직금을 드려야 돼죠.
줘야 돼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데.
줘야 돼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데.
○위원장 이진락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로 한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리고 만약에 해직금을 반납하고 우리는 0으로 해직금을 잡았는데 서희건설에서 만약에 10억이나 20억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우리 그 정도 하려고 시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이 문제 그 당시 우리 올 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면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쓰레기 적재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시 변호사나 그쪽 변호사하고 협의하라고 우리가 신속하게, 일단은 이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줬잖아요.
그래가 베올리아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 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시 변호사 통해가 그거를 최소한 2년 지나면 그전에 합의를 하고 종결지어 주기로 우리가 행정부에 요구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구할 건 없고 그냥 그쪽에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다 하면 최소한 향토기업이고, 그러면 그 정도는 만나가 그때 공무원들 몇 번 만나고 한 그거를 최소한 지금쯤 되면 그거 해결을 해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서희는 언제인지 지금 공무원 바뀐 뒤에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들 들어온다?
서희건설이 어떤 데입니까?
옛날에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백 시장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 있지만 입찰 봐가 준 건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걸 이미 2년이 지났으면 다 서로 마무리 짓고 모든 거를, 10억을 주든 20억 주든 요구해가 끝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 마무리 안 했다는 그거 이 문제 변호사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우리 시 변호사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이런 문제를 부시장이나 시장이 가든지 만나서 서희건설이 늘 재경향우회나 우리 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문화고등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출향기업인 중에는 우호적인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 당시에 뭡니까, 시끄러워도 쓰레기 대란 막고 또 서희건설이나 향토기업에서 서로 이미지 하고 그때 공무원들 뭐라고 대, 회의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줄 거 받을 거 해서 아마 최대한 그 당시에 아마 국장도 출장을 가셨고 그때 장상택 국장 아닙니까?
예?
몇 번이나 만났고 그거를...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한 번 하십시오.
이 문제 그 당시 우리 올 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면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쓰레기 적재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시 변호사나 그쪽 변호사하고 협의하라고 우리가 신속하게, 일단은 이거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줬잖아요.
그래가 베올리아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 하시는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시 변호사 통해가 그거를 최소한 2년 지나면 그전에 합의를 하고 종결지어 주기로 우리가 행정부에 요구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요구할 건 없고 그냥 그쪽에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다 하면 최소한 향토기업이고, 그러면 그 정도는 만나가 그때 공무원들 몇 번 만나고 한 그거를 최소한 지금쯤 되면 그거 해결을 해야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서희는 언제인지 지금 공무원 바뀐 뒤에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들 들어온다?
서희건설이 어떤 데입니까?
옛날에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백 시장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 있지만 입찰 봐가 준 건데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걸 이미 2년이 지났으면 다 서로 마무리 짓고 모든 거를, 10억을 주든 20억 주든 요구해가 끝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 마무리 안 했다는 그거 이 문제 변호사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우리 시 변호사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이런 문제를 부시장이나 시장이 가든지 만나서 서희건설이 늘 재경향우회나 우리 지역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문화고등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출향기업인 중에는 우호적인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 당시에 뭡니까, 시끄러워도 쓰레기 대란 막고 또 서희건설이나 향토기업에서 서로 이미지 하고 그때 공무원들 뭐라고 대, 회의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줄 거 받을 거 해서 아마 최대한 그 당시에 아마 국장도 출장을 가셨고 그때 장상택 국장 아닙니까?
예?
몇 번이나 만났고 그거를...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한 번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그 당시 쓰레기가 4만t이나 소각을 못 하고 쌓여있었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행정 제재를 우리가 경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까지 아마 발간해서 우리 의회에 갖고 왔었거든요.
4년 동안 서희건설이 역할을 안 했어요.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 우리가 그때 정말로 7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서희건설이 언론에 막 나오고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 포기를 했어요. 아시죠?
서희건설이 ‘우리 여기는 포기를 한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70억만 주면 우리가 이거를 정상화 시켜서 서희건설하고 새로운 업자를 위탁을 줘가 우리가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재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맡아놓은 업체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책까지 아마 발간해서 우리 의회에 갖고 왔었거든요.
4년 동안 서희건설이 역할을 안 했어요.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 우리가 그때 정말로 7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서희건설이 언론에 막 나오고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 포기를 했어요. 아시죠?
서희건설이 ‘우리 여기는 포기를 한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70억만 주면 우리가 이거를 정상화 시켜서 서희건설하고 새로운 업자를 위탁을 줘가 우리가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재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맡아놓은 업체에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지금 운영이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은 매일 하지만 노후화가 되면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위탁하는 기관에 잘 돌아갔을 때 돈 다 어쨌든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나 몰라라 이래 버리면 경주시는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했어요.
4년 동안 우리 경주시 9대 의회가 출범을 하자마자 우리 쓰레기 소각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행정을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재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서희건설에서 ‘우리도 지분을 내놔라.’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하는 기관에 잘 돌아갔을 때 돈 다 어쨌든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나 몰라라 이래 버리면 경주시는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했어요.
4년 동안 우리 경주시 9대 의회가 출범을 하자마자 우리 쓰레기 소각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행정을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재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서희건설에서 ‘우리도 지분을 내놔라.’ 이건 정말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아닙니다, 서희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없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한순희 위원 원천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서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그 부분을.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걸 재위탁을 할 때,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재위탁에 협의,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협약서 작성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간에 우리가 한 번 실수를 했는 거에 대해서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라고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 문제 한 번 제가 짚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건은 처리하지만 조만간에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걸 집행부 믿고 시급하게 했고, 그다음에 수리도 했잖아요. 그렇죠?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스컴을 타서 오수를 버렸니 안 버렸니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런 총괄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경주시의 소각장 운영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업체를 정하고 하더라도 그런 노무관리 분야에 잘하고 또 관리 잘하셔서 이런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경주시 행정이 얼마나 이미지가 나쁩니까?
그래서 입찰이야 비면[보면] 되지.
재입찰 되든 다른 입찰이 되든 간에 새로운 업체하고 기존의 직원들은 어차피 승계될 거 아닙니까, 예?
승계되더라도 그런 유사한 일이 정말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안 그러면 재입찰 조건을 강화하든가 좀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집행부 믿고 시급하게 했고, 그다음에 수리도 했잖아요. 그렇죠?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스컴을 타서 오수를 버렸니 안 버렸니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런 총괄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경주시의 소각장 운영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업체를 정하고 하더라도 그런 노무관리 분야에 잘하고 또 관리 잘하셔서 이런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경주시 행정이 얼마나 이미지가 나쁩니까?
그래서 입찰이야 비면[보면] 되지.
재입찰 되든 다른 입찰이 되든 간에 새로운 업체하고 기존의 직원들은 어차피 승계될 거 아닙니까, 예?
승계되더라도 그런 유사한 일이 정말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안 그러면 재입찰 조건을 강화하든가 좀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가능하면 서희 문제는 그런 건 잘해서 다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같이 요구 안 하는 거로 해주면 좋고 또 아마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경주시 행정에 그래도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 행정은 경주가 잘한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그런 이런 매스컴 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일 10시에 2차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경주시 행정에 그래도 나름대로 쓰레기 처리 행정은 경주가 잘한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그런 이런 매스컴 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일 10시에 2차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