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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4.   3.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4.   3.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0분 개회)

○위원장 한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정희택 부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09시02분)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항규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  김항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공사·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인사청문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앞으로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장 임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경희 위원  그거 우에 보면 시장님 요청없을 경우에는 그냥 통과, 그냥 무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현재 지방자치법 입법취지가 시장님의 요청 시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강제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법상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의회가 요청할 수는.
○위원장 한순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의회가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현재.
이강희 위원  그건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지방자치법 입법취지가 의회가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전에는 이제 시장님이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청문회가 좀 더 이제 강화되는 거죠.
  우리 국회도 보면 엄청 강화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이제 청문회 대상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명시를 해 놨는 거죠.
  그 강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순희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여기서 하자 이렇게 미리 조례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죠.
  없으면 못 하잖아.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위원장 한순희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때로는 문제가 있는 분을 임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회에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경희 위원  여기 7개 기관이 이제 대상인데 그러면 추후에 제일 빨리 오는, 임기가 바뀌는 단체장은 누구.
  누구죠? 
  여기가? 
  7개 기관 중에.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문화재단대표도 한 2년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대표도 2년보다는 더 짧게 남았는 것 같습니다. 
이경희 위원  나중에 여기 임기 마치는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좀 통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들도 의견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위원장 한순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3.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7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하며,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9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50억 3,397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4,620만 원보다 3억 8,7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외빈 초청여비, 의정활동 홍보비, 사진영상 장비구입, 의정활동비, 보수 및 수당 인상분 반영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의회업무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6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 표창패 제작 등 증액 계상하였고, 속기보조용역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총 4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자매우호도시 인사초청 1,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의정활동 홍보비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내 전광판 구입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진 및 영상편집장비가 NAS, HDD, PC, 모니터 등 총 1,9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1억 8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630만 원 등 총 1억 1,0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4~95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에 총 9,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수당에 총 2,6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총 20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6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여비에 6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이제 사진∙영상편집 장비 구입해서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 장비를 구입했을 때에 충분히 운영은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운영은 이제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저장이나 촬영이나 이래 저장 분야에 기계가 좀 부족해서 이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인력이 인건비라든가 더 추가 상승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인력은 상승한 것은 없고 예산서 이제 94쪽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저장장치를 4개를 구입해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장치에 여러 가지 이제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점이 있어서 기계장비를 현재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희 위원  기존업무에서도 보면 이게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도 얼핏 있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장비를 구입해도 인력운영에는 문제없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인력운영은 현재 두 사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국장님, 거기 의정활동 홍보비를 7,000만 원을 증액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이강희 위원  요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지출을 내용으로.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현재 우리 지역 언론사, 인터넷 포함해서 지역 언론사가 100개 이상 있는데 그중에 이제 광고지원이 필요한 그런 언론사에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기 이제 그런 뭐, 언론사 광고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광고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강희 위원  원래가 이제 당초예산이 있는데 7,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것은 광고비로 지원할 예산이고 나머지 우리 다양한 예산으로는 홍보, 홈페이지 여러 가지 이제 홍보활동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가 해운대 의회를 갔을 때 
되게 좀 놀라웠었는데.
  언론사가 수행하는 뭐, 사업 같은 것 우리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예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없답니다.
  아예 없고, 그런 데서 또 당연히 뭐 이런 언론사 광고비 이런 것들도 있어도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놀랐거든요.
  하나도 없다 그래 가지고.
  이런 참, 우리, 저희한테도 굉장히 과제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경주시도 그런데 또 의회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언론사 광고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에 표창패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친환경적으로 뭐 사실은 받아서 그거 소중하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의회에서, 운영위에서 우리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표창패 제작을 좀 그때 어떻게 얘기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좀 친환경적으로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표창패 이런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효성 있고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언론에 광고비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의 입장에서는 언론에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는데 또 언론진흥이란 또 순기능이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는 또 적극적 의회 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좀 예산을 계상을 했고, 표창패 제작은 지난번에 이경희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상장보다는 이렇게 뭔가 그래도 표창패가 뭐,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해도 이게 상장보다 표창패를 좀 선호를 해서 저희도 그것을 또 어떤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현재 또 표창패 제작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그것을 또 중지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이강희 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중에서도 좀 방향을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선도적인 의회의 시민들의 그런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도 또 의회의 몫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관련해서 저도 추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의정활, 의정활동 홍보비가 좀 비합리적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기 연도별로 지출된 내역을 공개 오픈한 적은 없으시죠?    의정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홈페이지에.
  아, 정보공개요청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다 공개를 합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열람이 가능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가능합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지출된 내역을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각 언론사에 얼마 얼마 나갔다고 추정치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성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나름 우리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광고비 지원액에 대해서 아까 이제 비합리적이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도 연구하고 굉장히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매년 광고비를 또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 또 광고비 예산에 대해서도 나름 비교분석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작지만 이게 홍보비를 지급,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자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지급해 주는 기준들이 그쪽에서 뭐 신규로 경주에 이제 언론사에 요청이 왔다, 뭐, 오자마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정기간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설립해 놓고 그 당사자들도 그것을 순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우리 시의회와 관련해서 뭐 활동한 내역을 가지고 어떤 홍보비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정팀장 최장영  처음 등록하는 언론사는 바로 지급하지 않고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등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경희 위원  등록했다고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와 관련해서 우리 경주시 행정과 의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들 언론사에 홍보, 여러 가지 기사를 몇 개 게재했다든가 긍정적으로 몇 번의 기사를 게제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분석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런 부분은 이제 분석을 해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이번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인사초청 신규로 편입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되어야 될 건데 이번에 처음 신규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우사시에서 일단 처음으로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교류증진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리고 이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누가 어디서 결정하나요, 이거.
  어디를 초청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시의회에서 현재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경희 위원  의회인데 누구의 결정으로써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디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해외인사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일반 위원들도 신청이 가능한 건지.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 부분은 이제 최종결정권자는 의장이니까 의장하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위원이 갈 것인지 그런 것은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경희 위원  이것은 이제 이것은 초청하는 부분이잖요.
  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초청하는 부분.
이경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위원님들도 활동하다 보면 해외에서 꼭 경주에 한번 오시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의장님한테 집중되어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신청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최장영  현재 1,35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사시하고만.
이경희 위원  우사시하고만? 
○의정팀장 최장영  예.
이경희 위원  아, 우사시에 한정된 거예요? 
○의정팀장 최장영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또 하반기에 해외교류 관련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경희 위원  아, 이 내용은 우사시만 한정되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고 이제 같은 건데요.
  지금 그러면 방금은 이제 하반기에는 우사시를 요청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우리 예산으로 이래 하면 시하고는 별개, 별개가 되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독자적으로 경주시의회와 우사시의회와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같은 경우는 보니까 6월 3일인가 츠저우시에서, 중국 츠저우시에서, 그렇죠? 
  매나 교류협력 차원에서 대표단이 이래 와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이래 참석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다 쓰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그것은 집행부의 주관으로 시의회에서 우리가.
김항규 위원  뭐, 의장님하고 이제 모셨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참석지원한 그런 사업이죠. 
김항규 위원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사시 외에 다른 도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의회에 뭐 초청하는 계획은 따로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현재는 올해는 우사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확대하거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것도 시에서 이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맺었는 그 의회를 초청하는 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그런 또 교류 활성화 하는 데 뭐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교류 하는 과정에 이제 외빈들이 경주를 방문하잖아요.
  제가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때 각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한테 참석 가능하신 분들 정보를 줘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 왔다 갔네, 그런데 몇 명이 갔다 왔더라 뭐 이건데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순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위원장님도 몰라요. 
  우리 의회, 의회에 일단, 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신다면 우리 의회와 같이 공통된, 연결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모르고 어, 왔다 갔네.
  이것은 뭔가 정보가 전달이 옳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꼭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 의장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지난번에 츠저우시에서 왔을 때 약간 동원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도 다 위원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연락해 주심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도 당연히 연락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내용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좀 챙겨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신다면 당연히 의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누구든간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의회운영위원장님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빠뜨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챙겨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국제교류업무를 옆에서 이제 보면서 보통은 집행부 국제교류를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집행부에도 의원 스물한 분을 다 오시라 보다는 의원 한 몇 분 정도로 여러 가지 사정상 몇분 정도로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 상임위,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뭐 또 그전에 참석을 했으면 또 다른 상임위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객관성을 두고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했다면 그런 부분 앞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국장님, 우리 의회운영위 해운대 가는 것도 일정표에 안 올렸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해운대구에 의회를 방문해 보면서 알았는 것이 실제로는 경주시의회에 교류를 하러 오는 것도 그래도 의회운영위원장한테는 그것은 어느 도시에 어느 분과에서 오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임기가 뭐 얼마 이제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차후에도 다른 의회운영위원이 구성되면 그런 정도는 같이 공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다 하고 난 뒤에 뒤에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또 의회운영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오면 좋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이게 경험과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같이 또 의장님한테 이런 걸 요래 하면 좋지 않겠나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코드 맞는 사람끼리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올라와 있는데 행사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 방문, 이걸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게 전체 의원들의 일정은 아니어서 그러면 해당 상임위 어떤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사무국에서는 이번에는 문화도시가 주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문화도시에 얘기를 해서 뭐 거기에서 가능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실 수는 있는데 이런 과정이 공지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 저도 행정복지에서 딱히 그런 경험이 제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 쪽으로는 그런 일이 왔는데 이거 뭐 있었나 그런 기억은 잘 없지만 국장님 그런 절차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가지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행복을 중, 행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다음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이걸 어쩌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면 몇 사람이 이렇게 다녀왔고 제가 또 어떤 때는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참여를 하라는 거가, 말라는 거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뭐 어떻다 해서 뭐 어떻게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전체 의원에게 이번 일정은 어느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참여인원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상임위 위원장들이 참석한다라거나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과정을 공지해 주시는 게 저도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일단 의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나 내용을 우리 공지가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보면 각 상임위가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은, 위원장은 또 특별하다고 봐요.
  일반 다른 상임위하고 틀려요.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의회 돌아가는 시스템 내용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과정에서 많이 빠져 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맡든 간에 지난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왔던 내용인데 우리 시스템적으로 어느 분이 맡든 간에 의회운영위원장한테는 그게 전부 다 공유가 되고 그리고 그 상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가능하면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공유가 되어서, 또 어느 상임위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그 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의회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위원장님께 보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전체 의원이 필요한 것은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이 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할까요?
○위원장 한순희  같이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제안설명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한순희  아까 같이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아니, 아직.
  같이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따로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4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등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30쪽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4억 9,213만 원 중 42억 6,9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71만 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 23억 3,281만 원 중 의회업무지원 집행에 10억 5,052만 원, 집행잔액 3,381만 원 의정활동지원집행액 12억 4,847만 원, 집행잔액 4,74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1억 5,932만 원 중 인력운영비 집행액 17억 8,122만 원, 집행잔액 1억 3,133만 원, 기본경비 집행액 2억 3,662만 원, 집행잔액 1,014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였고 예산절감에도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을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사에서 지적당한 건 없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없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여기 보면 예산서 보면 예산현액은 44만 9,213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집행잔액이.
○위원장 한순희  2억 2,000...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2억이 남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충분하게 쓰고 남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인건비나 출장비 그런 부분에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작년에 뭐 또 지출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있는 것은 이번2024년도에는 반영이 됐죠?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올해는 아직까지 전반기니까 후반기까지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잘 안배를 잘해서 다 쓰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합리적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우리 이거 예산 중에서 직원들 있잖아요.
  벤치마킹 하라, 다른 뭐 다른 도시나 해외나 뭐 배낭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법적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현재 그 법적근거 때문에 이제 교육, 교육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국외로 갈 수 있는 여비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업무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비 같은 거 그걸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다른 도시나 해외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근거가 되면 우리 위원들, 위원들이야 어차피 우리가 해외연수 법적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업무연수를 좀 제대로 해서 경영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책지원관님들 지금 이제 얼마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잠시 다른 도시에 가서도 우리가 그냥 한두 마디에서 위원들 던진 게 있어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가서 하면 지속성이 있지 않겠나 또 위원님들이 미처 모르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직원들의 어떤 교육경비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더 역량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난 일 중에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써야 되고 그런 사명감을 저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던데 굳이 그렇게 방법을 계속 계속 그렇게 전체를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위탁교육의 효율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 위탁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교육 사업은 또 추진하는 예산은 적정여비로 또 편성이 있어서 두 가지를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여하튼 뭐 그때도 잘 수고는 하셨는데 이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좀 아쉬운 거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뭐,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갈 때 아마 우리가 쉬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제대로 알차게 정말 보람있게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어느 분이 맡을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사무국에서 고려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우리 얼마 전에 보문 코모도 호텔에서 교육이 있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됐거든요. 
  정례회를 앞두고 이게 행감도 있고 이런 시기에 이게 경주 이게 각 의회에 이렇게 집중된 교육도 아니고 전반적인 총괄적인 교육내용을 이런 시기에, 그리고 경주에 유치가 되어서 왜 그렇게 우리 그게 또 직원교육, 직원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직원교육이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조용한가 이 정례회 앞두고. 
  그래서 왜 또 이렇게 경주시가 그거 뭐 진행하는 사람도, 진행하는 쪽에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경주에 와서 언제 진행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경주시의회에서 일정부분 협조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문제의식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교육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해 가지고 제가 진짜 직원들 참 바쁠텐데 그 시간에 이틀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시고 교육 교육, 직원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었을까, 우리도, 저도 실은 누구에게 30분이라도 경주시의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싶지 그 상황에서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서울대 인구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도 자기주장만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 강의도중에 완전히 그냥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좀 편협된 경향도 있어보이시고 이렇던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거 추진배경은 국가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교육지원센터를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한 후에 이제 그 센터에서 교육을 지방의회 의원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에 있어요.
  지방행정연수원 내에 이제 센터와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서 해 보니까 사실 접근성,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참석률도 낮져서서 이제 거기서 아, 그러면 지방의회에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참석률을 높이고 교육향상률을 제고하겠다, 이런 이제 추진배경으로 사실 하면서 고맙게도 경주시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방, 우리 의회에서 이제 유치한 것은 없고 이제 자발적으로 와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찾아와 경주시에 왔다는 자체는 또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의회에, 지방의회를 위한 그런 교육이 왔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의회도 직원이나 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협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 교육이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저도 직원들보고 1박 2일이니까 교육에 도움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라고 사실 격려를 했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그냥 좋은 말로 다 설명하실 수 있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정례회를 코앞에 둔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회에 집중되는 어떤 행감을 앞두고 도움되는 그런 것도 아닌 아주 평소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정례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 참여했는 의회들도 다 대부분이 다 6월 정례회가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감이 병행되는 곳도 많고 한데 이런 시즌에 각 의회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아니고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이런 시즌에 이렇게 유치하고 그럼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된 것은 그분들의 역량이기는 한데 다른 의회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경주시의회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는 시정질의도 있고 이제 행감도 있고, 추경도 있고 사실 위원들이 상당히 바빠야 되는 시기이고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야 될 시간인데 그런 포괄적인 교육이 그 사람들이 경주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게 인간관계를 갖지 않고 뭐 살아와 가지고 설명이 제 개인적으로 잘 안 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순희  지금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은 결산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결산에 돈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저는 그래요.
  단체교육보다는 우리가 옛날 학교 학생들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좀 부족하면 과외받죠? 
  과외.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님들이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개인과외를 받아서 전문성을 길러가자는 거죠.
  의회직원이 계속 의회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좀 깊이 있다기보다는 보편적인 것도 우리가 잘 인지를 못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잘 분배를 해서 개인과외도 좀 받고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좀 사보고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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