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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행정국, 보건소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민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뭐 감사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부서장 외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섭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김기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정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해원 장애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영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채두 세정과장입니다. 
  김종대 징수과장입니다. 
  금대호 회계과장입니다. 
  최인숙 평생학습가족관장입니다. 
  고현무 중앙협력사무소장입니다. 
  이동훈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위원장 임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일정으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는 중앙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전략적 시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와 그리고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도권, 세종시 내에 시정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현안에 대응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비 확보 및 시정 주요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및 향우단체,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등 핵심 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중앙협력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중앙협력사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중앙협력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서울사무소의 존재의 이유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보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위원장 임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출향인들이 이렇게 부서가 바뀌거나 다른 데 전출을 가거나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뭐 추적이나 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뭐 저희 서라벌향우회를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발령이나 또 다른 뭐 중앙 출향 공무원들의 동향들 파악해서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향우회를 모집함으로써 또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강화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주로 이제 향우회를 중심으로 그렇습니까?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향우회를 중심으로 하고요, 지금 한 79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고 또한 그 신규 공무원이나 이런 아직까지 지역주의 몰라 가지고 참석 못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이제 구축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향우회를 위한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마는 그 당사자 개별적인 어떤 소통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고현무 우리 중앙협력사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  감사자료 732쪽이고요,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카드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현저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카드 사용률이 64%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 사유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80만 원이 반납이 돼 있습니다, 그죠?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최재필 위원  반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먼저 이 사업의 성격은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또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출향 재경향우회와 또 뭐 출향단체들 간에 정보 교류의 입장에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카드 사용률이 한 64%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인건비라든지 또한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다 보니 카드 사용률이 좀 다소 좀 저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올해부터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그 80만 원 반납은 이만큼 인자[이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사업 집행의 잔액이 8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이 지원될 시에는 결제가 우리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적극 또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맞습니다, 예. 
최재필 위원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시에는 거기 또 영수증이 또 첨부를 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계좌이체를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묻기보다도 조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 싶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주시 우리 향우회가 잘 이래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은 모르겠지만 읍․면 우리 향우회도 또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각종 행사에 이․취임식이나 각종 행사에 우리 소장님이 직접 이래 가시고, 또한 임원들이 늘 바뀝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또 사무국장님들이 바뀌는데 관리 잘하고 계시나 묻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그 재경향우회는 한 근 7년 만에 이번에 회장단하고 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9개 지역별 읍․면 향우회가 있습니다. 
  매년 그 회장이나 정기총회나 또 뭐 임원진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반드시 저희가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요즘 또 더욱 중요한 게 APEC 유치이기 때문에 경주의 지역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홍보하고 같이 뭐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래 노력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APEC 때문에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향우회에도 그 전달이 잘돼 가지고, 향우회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맞습니다. 
오상도 위원  또 지원도 이래 좀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항상 행사에 빠지시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 가지고 같이 홍보 잘하시고 많이, 우리 경주시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추가로 하나 이게.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뭐 감사 시간을 좀 빌려서 추가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분께서 이제 서울까지 또 가셔 가지고 우리 경주를 홍보를 하고 또 경주에 많은 부분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노고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제 서울 가 계시면 그 사택을 이용하시죠?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사택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거주하는 그런 환경들은 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원룸이 한 13평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저희도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뭐 거기에 혼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불편한 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불편한 점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저희들 혹시 시에서 뭐 지원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고현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주요업무성과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우리 공무원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 및 해피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맞춤형 사무기기 지원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운영 및 모범공무원 국외 체험 연수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영 그러고 동아리 활동 지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으로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입니다. 
  민선 8기 본격적인 도약과 더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난해 3월 조직진단을 시작으로 12월 말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관련 조례 규칙 개정 및 인력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성과자 및 기피업무자, 재난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행정실적과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무 평정 및 업무 중요도에 따라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우수공무원 포상 및 문화탐방 등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총무새마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해 가지고, 일단 그 감사자료 페이지는 제가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업 완료일이 있고 실적 보고일이 있는데 이 사업 완료일이 각 단체마다 이제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12월, 10월 또 나오는데, 이게 그 회계연도 기준입니까? 
  이게 안 그러면은 뭐 10월에 끝날 수도 있고 9월에 끝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2월 연말까지인가요, 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김항규 위원  아니, 이제 사업 완료일이 뭐 날짜가, 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12월 말도 있고, 뭐 10월도 있고. 
  이 부분, 이런 다른 단체는 6월 10일 날 사업 완료일도 있고. 
  근데 제가 뭐 회계연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31일이 끝나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김항규 위원  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그게 중요한 거보다도 일단 실적 보고일이 완료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60일 안에 이거 보고를 실적 신고를 다 하게 되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김항규 위원  근데.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게 지금 우리 보조금 정산이 됐는 날짜 이거를 사업 완료일로. 
김항규 위원  아, 완료일이, 그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보조금 정산돼 있는 날짜를 사업 완료일로 하고요. 
김항규 위원  그러면은 12월 30일 날 완료가 되면은 정산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되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부분에 이제 실적 보고일이고, 그 해가 지금 넘어갔는 이 6개월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그 정산서를 다 받아가 정산한 거로 그렇게 지금 나와... 
김항규 위원  6개월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항규 위원  정산기한은 두 달 아닌가요,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게 최종적으로 보조금 이렇게 다 우리 과에서 그 단체에서 다 받아가 정산했는 날짜를 다하고 했는 날짜가 이 지금... 
김항규 위원  2개월, 2개월 안에, 그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 실적 보고일로. 
김항규 위원  두 달 안에 이제 정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쭈고 하는 거는 35페이지에 보면은 연번 그 8번, 11번, 13번 이게 날짜가 두 달을 다 넘어섰는 날짜예요. 
  다른 단체 정산은 2개월 안에 다 정산이 다 됐는데 이런 부분들 이거 하고 보면은 또 뒤에, 뒤에 이거 보면은 날짜가 38페이지에 연번 4번, 5번, 5번 같은 경우는 9월 13일 날 사업 완료가 됐는데 실적 보고일은 2024년 1월 15일에 돼 있는 거고, 그 몇 가지를 보면은 또 40페이지 보면은 연번 15번, 17번, 41페이지에 23번, 24번, 24번도 두 달 6개월이, 2개월이 조금 넘네. 
  그러니 이게 그 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안에 이제 그 정산을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단체에도 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뭐 이거를 정산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건데 뭐 될 수 있으면 이게 정산 기간을 준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실제 그 사업 완료일은 그 당해 연도에 했고, 저희들이 그 단체가 지금 우리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또 많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우리 정산서류 다 받아가 최종적으로 정산한 날짜가 그다음에 뭐 5월까지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뭐 사유가 거의, 뭐 사유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이 기간을 뭐 준수하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뭐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같으면은 뭐 정산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 
  될 수 있으면은 준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뭐 새마을이나 이래 큰 단체에서 또 사업이 한 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정산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 돈, 이 단체들 빨리 돈 달라고는 굉장히 조르고, 그죠? 
  다 쓰고 이제 정산 빨리 넣으세요 하면은 잘 안 하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뭐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셨는 거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뭐 새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뭐 이렇게 좀 늘어 나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수행하고 싶은 의욕은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때에 정산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도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 신청이 늘어나면 앞으로도 뭐 계속 지원 항목을 늘려서 계속 이렇게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속 다른 사업에 또 새로운 신설해서 또 신청하고 이러면은 뭐 앞으로 이거 뭐 법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아, 먼저 답변하고 다른 질의할까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 예. 
  뭐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또 큰 단체다 보니까, 또 타 시․군에도 또 이 단체가 다 있습니다. 
  다 있다 보니까 또 타 시․군에 하는 사업을 좀 비교해서 없는 사업을 또 우리 신청을 하고 하는데 뭐 저희들도 이래 한번 이런 집행을 해보면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꼭 우리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 사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 예를 들면 새마을동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게 사실 뭐 마을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깔끔하게 예쁘게 가꾸어지는 것도 좀 아니고, 그 당사자들도 만들어는 놓고 관리는 어렵고, 그렇게 좀 방치되고, 뭐 깃발도 막 달아놨는데 그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을 마을정원사로 관리해서, 양성해서 그냥 예쁘게라도 가꾸도록 두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나. 
  새마을이나 뭐 이럴, 이런 데 하면 주로 뭐 돌비석 세우는 거 좋아하고, 깃대 세우는 거 좋아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행정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캠페인성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주민들은 그런 것에 어떤 캠페인을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들도 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뭐 또 우리 그 풀도 베고 하려면은 뭐 풀 베는 거 인력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나, 또 이제 이렇게 요구를 말씀하시던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도, 그래서 고민 좀 하셔서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고, 또 단체가 하는 일들이 단체의 그 목적에만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시면,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뭐 저희들도 새마을 동산 같은 거 이래 꾸미고 하는데 사실은 뭐 도에서 이렇게 한 3개 지금 우리 읍․면․동 이래 나와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뭐 똑바로 하고 저희들 또 사업이 안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뭐 우예[어떻게] 보면 새마을 그 단체에서도 그 2,000만 원 이 돈이 모자라가 또 추가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단점을 우리 도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 2,000만 원으로 뭐 깃대 세우는 거 만들어야 되고, 뭐 돌 하나 세우는 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정도 공간을 만약에 마을정원사들에게 지원을 하여서 2,000만 원을 주면은 공간을 예쁘게 만들 거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건 좀 고려하셔서 새마을도 주민들과 그렇게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한번 건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주시에 보면은 이제 장애인 업무 고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지원책을 펴시고는 계시는데 경주시에서 이렇게 공공기관 안에 있는 뭐 카페나 이런 곳에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좀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황룡원, 황룡사 그 밑에 우리 카페가 있죠, 그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강희 위원  그쪽에 한번 그 제의를 한번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총무새마을과에서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한 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다음에 그다음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시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그런 카페나 이런 곳에 장애인들이 같이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그런 게 없고, 지금 코라도에서 그 카페공간을 발달장애인 카페사업장으로 내어 주셔서 그게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완전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이익금을 쓰고 나머지 이익은 남기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좀 행복하게 다른 보호 작업장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의 숫자에 비례해서 경주시에 장애인을 이래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5~6명씩 이상 이렇게 일반직 채용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지금 공무원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채용 부분에는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카페라든가 이런 데 채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시의 장애인 고용률도 높이고 저희들도 참 바라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들도 사실 반깁니다.
  반기고,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경주시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비영리로 그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애들을 좀 어떻게 다른 데 더 취업을 시키고 싶어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어서 갈 곳이 좀 없는 그런 게, 애쓰시는 걸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경주시가 이런 일에 공간을 내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8쪽에 보면 연번 3번, 4번, 5번. 
  경주경찰서보안자문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북한이탈주민 희망나눔 애국안보, 그 밑에 보면 인식개선 해 가지고 우리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래 유사한 행사들이 있는데 현지 확인은 우리 총무과에서 다 다룬다고 이래 지금 확인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우리 경주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십(10) 몇 명 정도.
오상도 위원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천천히 확인.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 전체는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나와 보면 보통 모임 행사할 때마다 한 50명씩 오더라고요.
  실지는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내가 추측.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87명 정도 됩니다. 
  87명 정도.
오상도 위원  87명 정도 되고.
  희망나눔 이래 사업, 우리 1,000만 원 보조금이 가는데 100% 뭐 다 저거 하는데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몇 분 정도 이래 나와가 어떤 식으로 희망나눔은 뭐 어떤 식으로 행사합디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은... 
오상도 위원  천천히 천천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상도 위원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행사는 이 단체에 대한 위원들이 한 100여 명 계세요.
  그러면 위원별로 한 사람당 자기가 이탈 주민에게 줄 선물을 가져 옵니다.
  그러면 100명이 오면 회원들이 다 오면은 다 선물 한 개씩 마련해 와야 돼요.
  마련해 와서 가장 그 물건을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걸 이걸 나눔행사라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이건 1,000만 원 되어 있지만 그 선물 살 정도는 아니고 행사비용을 충당을 하고, 그 위원회의 회원들, 회원들이 기념품, 북한이탈주민에게 줄 선물을 무조건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와야 돼요.
  그래 가져와서 가장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행사, 이런 행사를 합니다. ○오상도 위원  희망나눔 우리 회원들이 한 100여 명이 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 50여 명?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까 87명라고 말씀을 드렸고 행사 때는 한 50명 정도 나옵니다.
오상도 위원  반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에서 보조 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애국안보 행사는 뭐 어떤 행사입니까? 
  태극기 앞에 가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9일, 10일 이래가 서울, 고양에 이렇게 한마음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안보 관련해서 한번 고양하고 그 단체에서 갔다 오는 그런 행사.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저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탈 주민들이 우리 경주시에서 한 몇 명 정도 이래 계시고 행사, 좋은 행사인데 우리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 잘하고 계시나,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 좋습니다.
  좋은데 궁금해서 이래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은 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 없거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연초에 지방 그 인력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요.
최재필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인력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 정도 경주시에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걸 연초에 항상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서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보고 형태로.
최재필 위원  보고 형태로 하는 거예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최재필 위원  이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정식 회의체에 보유하는 걸로, 안건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정식으로 법무팀으로 안건을 제출해서 그렇게 보고하는 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임시회 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최재필 위원  또 하나는 매년 기준 인건비 집행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좀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처음에 우리 연초에 보고를 드릴 때 전년도에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오버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여유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은 그때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임활  아,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좀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어서 이것도 좀 그러는데, 요즘 이제 뭐 우리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 이걸로 인한 피해도 많이 호소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에서는 이름도 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이걸 붙여 놓은 데에는 이름 이렇게 사진이랑 이름이랑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일부분은 그냥 뭐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걸 없애야 된다?
  사진을 빼고 이름만 둔다?
  뭐, 이렇게 해야지 되나?
  아니면 뭐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대로 둬야지 되나?
  조금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고민해 보시고.
  민원인의 요구도 전면 무시할 수는 없고 직원들의 안전도 또 보호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한 가지는 이건 총무새마을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 우리 민원실에 보면은 옛날에 코로나, 예전 코로나 때 칸막이가 이렇게 가림막이라고 되어 있나?
  그게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 플라스틱 가림막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이런데, 지금 병원도 이렇게 완전히 마스크 의무착용이 지금 없어져 있고, 제가 또 다른 지역에 시에 가봤을 때 굉장히 민원인이랑 이렇게 거리는 좀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게 오픈해 두고 있어 가지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자 얼굴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이렇게 봐야지 그 정도로 가림막도 있고 앞에 막 물건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무용품들이 있어서.
  포항이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히 뭐 확 트여 가지고 바로 누구든지 민원실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누구든지 그냥 인사해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번호표 받고 이렇게 해야 얼굴 보이는 정도이고 그런 정도인데 그런 가림막을 철거를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보호도 해야지 되는데 조금 더 응대나 이런 게 쉬울 수 있도록 좀 구조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요즘 이래 우리 공무원들 악성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 하여튼 보호강화 대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 열아홉(19) 군데가 지금 성명하고 이런 부분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딴 거 쓰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사무실 앞에 이렇게 그것은 사진은 아직 저희들이 노조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고요.
  그리고 또 앞에 저희들이 우리 어떤 민원 다이[받침] 앞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답답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그때 설치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보호차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거를 철거를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보기도 좋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부담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검토해서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양날의 검 같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거리가 있으면 이 거리가 조금 확보되면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보호도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재 경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민원 때문에 이래 직원이랑 소통을 하려고 해도 조금 불편한 정도로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
  제가 모든 동사무소를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런 면이 있어서, 또 모든 민원인을 악성 민원의 또 이렇게 예비 악성 민원처럼, 민원인처럼 이렇게 두고 조치를 취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럽겠습니다마는 일단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조금 유지해 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빨리 조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이강희 위원님의 조금 이래 보충 이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은행을 이래 가도 참 이래 친절하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직원들 악성 민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경주시민들이 하루에 각 읍·면·동 민원 거기 가가 서류 발급받고 하는 게 하루에 몇 건 정도 되죠?
  숫자가 많겠지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많겠죠.
오상도 위원  근데 감포 같은, 저가 감포인데 감포 저쪽에 우리 민원실에 불친절하다고,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몇 번 민원 들어왔어요.
  읍장한테도 읍장, 읍장한테 교육을 시켜라,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니까 민원 직원들은 우리 총무, 시민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교육을 친절교육을, 악성 민원도 시민들 사고도 문제지만 우리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친절교육을 좀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번 민원 들어왔거든, 불친절하다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요. 
오상도 위원  감포라고 얘기했습니다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우리 서라벌아카데미 하면서 친절교육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하는데도 요즘 85년생 전에는 MZ세대라 그래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나이든 사람들은 잘하는데 좀 젊은 축들이 조금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총무과장님, 저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인사를 시민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사를 사람들 잘 안 만나는 쪽으로, 시에 들어와서 읍·면·동 가 가지고 주민들 노인층들이 거의 저쪽에 읍면에 많잖아요.
  갔을 때 불친절하다고 바로 시의원 이야기 좀 해달라면서 바로 전화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그 직원은 우리 주민들하고 크게 성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
  안 맞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인사를 민원실에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이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하여튼 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이동을 시키든지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또 일차적으로 아까 확인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선 제가 규정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수립ㆍ시행 제4항‘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정식 회의체인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하는 거를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했다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건에 올라온 게 없어요, 이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와서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 게 없답니다. 
  그러면 어디로 어느 창구로 보고가 되었는 것인지 도대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연초에 2월인가 3월에 한번 저희들이 중기인력 기본계획이라 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 여기에서는 보고, 정식적으로 안건이 채택된 그 보고된 건 없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우리 이강희 위원님의 추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민원실에.
  인자[이제] 그래가 내려가 보니까, 저번 시의원입니다. 
  편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팀장이 하시는 말씀은 강화해라는 또 조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보호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는,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래 하라 마라는 우리는 하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 위치하고 여러 가지로 좀 변형을 하고.
  요즘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맞아요.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 옳게 못 잡잖아요, 그지요?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니까 이 칸막이의 용도는 좋은데 민원인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바로 어제 오후에 저한테 민원전화 왔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의논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좀 편할 수 있게끔,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항에 정말 동사무소를 들어갔는데 여기 민원 앞에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스탠드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것하고 여기가 완전히 확 트여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누구, 내가 어떤 업무로 왔는지 상관없이 문 열고 들어가는데 누군가가“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딱 느낀 게‘이렇게 환하게 탁 트인 여기서는 아무 짓도 못 하겠네.’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거리는 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른 동사무소 인근에 하나를 또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비슷한 분위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다가, 제가 안강읍사무소 가면 저도 민원실에 볼 일이 있잖아요, 그죠?
  직원들 저 모릅니다.
  얼굴이 거의 안 보여서. 
  그 민원창구에서 그 사람이,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는 일이 없어요.
  물론 제가 배지를 안 달고 뭐 가거나 그러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어, 의원님 오셨네?”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서류 거의 떼서 그냥 오고, 제가 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볼일이 있으면 그거 떼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오지만 그 볼일만 하면 거의 얼굴, 직원들 얼굴 저를 못 봅니다.
  그 정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 여기에서 보다가 제가 그것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확 트여놔도 정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어쩌면 다른 직원들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저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단 딱 들어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민원실 들어가는데“어서오세요.”라고, 자기 업무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본 사람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원실이 이렇게 출입도 가능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주요업무성과 책자 31쪽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위기가구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놓인 2,676세대에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지원으로 위기사항을 최소화하여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장 3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 3,876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적극적인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10명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511명에게는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오상도 위원  31페이지 말입니다.
 ‘위기가구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이라고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어제 그저께 사실은 저가 아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실로 찾아왔습디다.
  와 가지고 이틀 동안 찾아왔는데 와 왔는가 하니까 옳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내내 징역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답답으니까 왔는데.
  토요일날 인자[이제] 출소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 당장 뭐 나이가 64년생인데 잠자리 걱정, 지금 거의 징역 40년 이래 산 사람인데, 왔다가 한두 달 되면 또 징역 갔다가 몇 년 살다 또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나와 가지고 지금 속병도 나가 있고 당장 병원도 가야 되고 잠자리도 걱정이고 밥도 걱정 동사무소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시간은 며칠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당장 자기는 밥 한 끼 못 먹는 입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저보고 좀 이래 방법을 하루라도 앞당겨 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진짜 긴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며칠 이래 우리가 정관도 있을 뿐더러 이래 지원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 시간을 줘야 됩니까?
  당장 이래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저희들 이제 교정시설에서 나오면 대부분 저희 이제 교정시설에 있으면서 먼저 이래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사전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한테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오시자마자 저희들 행정기관에 오시면 긴급지원으로, 여기 저희들 말대로 긴급복지지원으로 해 가지고 긴급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최초 세 달까지는 저희들 지원을 하고 차후에 이제 수급자로 선정이 되거나 그래 되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는데, 그 교정시설에 계시는 분들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알고 나옵니다. 
  먼저 신청부터 먼저 하고 나오고 먼저 행정기관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 오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긴급지원 생계지원을 해드립니다, 대부분 다. 
오상도 위원  토요일날 출소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잠자리부터 해 가지고 밥 먹는 것부터 이래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감포에 사시는데 아는 사람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을 통해서 지금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금 앞당겨 가지고 그런 사람 우리 의회에 찾아오고 여기 민원인이 와 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금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지금 아마 긴급지원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생계비하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지원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6월 6일 현충일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호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가족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망인이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따라 죽지 못 하고 남아있는 뜻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망인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듣는데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조직이 무슨 전국적인 더 이렇게 뭐 단위의 구조로, 구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살아남아 있는 부인에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가족부인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좀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일단 공식적인 명칭은 전국적으로 이게 전몰군경 유가족이라든가 미망인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국가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미망인이라는 명칭은 이제 그 단체에서 쓰신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단체 호칭이라든가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좀 어떤 그런 용어가 불편하고 그러면은 그 단체와 의논해 가지고 한번 호칭을 조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문자대로 해석되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단체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3쪽에 있습니다.
  아, 업무보고.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93쪽입니다, 감사자료. 
  그 경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체에서도 그렇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보면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희들 수시로 이래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런 이제 의미, 생길 때마다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모두 모두어[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자[이제] 차후 서면심의로 주로 받고 있고요.
  서면, 직접 대면심의 하는 거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긴급 지원을 최초 받고 추가적으로 이제 받을 그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서면, 대면심의를 합니다. 
  대부분은 인자 긴급한 그런 사항을 요하기 때문에 모두어서[모아서] 이제 서면심의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보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있었고 한 번만 대면심의를 하셨고,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로 되어 이루어져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한 번만 대면이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서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를 서면으로 이렇게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서면으로 이렇게 이번 심의 건은 어떤, 어떤 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의를 받습니다. 
이강희 위원  답변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답변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결의를 받습니다. 
  위원님들 직접 찾아가서. 
이강희 위원  찾아가서?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개별적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그게 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그런데 이 건이 수시로 뭐 하루에 몇 건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그때그때 심의를 못 받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전체를 모아서 그렇게 심의 받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에는 보니 계속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나와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쭉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요즘 이렇게 화상회의 같은 것도 가능한데 자료를 미리 드리고, 뭐 적어도 경주시에서 화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라도 의견을 그 자리에서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방향을 뭐 이렇게도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같이 이 사람이 의견을 내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만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여기 인자 뭐 대부분 민간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화상회의 하는 것도 시간 맞추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민간위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화상회의 시간 맞추고 그분들 또 이렇게 뭐 일정 조정하고 이런 게 쉽지마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그렇긴 한데.
  그러면 뭐 어쨌든 그런 위촉직을 받는 것 자체가 심의위, 심의를 위해서 위촉을 받는 거잖아, 그죠? 심의위원회가.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여가 그래도 뭐 가능하신 분, 뭐 화상회의라도 가능하신 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것들도.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우리 앞으로 그 부분 저희들 그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대면심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화상회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정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1년 열두 달 다는 못 하더라도 뭐 그래도 한 70%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그냥 뭐 어려우신 분들은 심의위원의 능력, 개인적인 판단 능력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으로서 좀 또 그렇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구성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페이지 97쪽 이래 봐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 12건 중에 10건이 연번 10번까지가 국·도비 과다 이래 배정돼 가지고 이래 했다고 나오고, 11번은 이용자 카드 미사용이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저희들 그 복지사업은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앞전 회의에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을 하고 하지마는 대부분 보면은 연초에 국·도비가 우리가 신청했는 거보다는 많이 내려옵니다. 
  그 국가 예산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뭐 조금 우예[어떻게] 생각하면 좀 일방적으로 그 배정이 돼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도비가 대부분 넉넉하게 좀 많이 내려오고. 
오상도 위원  긴급 상황에 미리 1년 걸 예상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그렇죠. 
  저희들 대부분 다 많이 내려오 때문에 대부분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지역투자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어른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 카드를 그 결제를 안 하는 그런 경우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사실 바우처 사업은 어른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요. 
오상도 위원  그럼 이용자 카드 미사용은 다른 거는 뭐 국·도비는 인자[이제] 뭐 과다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용자 카드 미사용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바우처 카드로 사용하는. 
오상도 위원  바우처 카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인자 못 썼다는 그 말이.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오상도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아니면 발급을 못 받으셨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우리 동장님들한테 홍보가 잘돼 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혜택 제대로 가드라고[가라고] 쓸 수 있는 방법은 파악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오상도 위원  4,600만 원에 대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다음에 이런 거는 그래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오상도 위원  병원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파악 잘하셔 가지고 집행 잘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김항규 위원  각종 위원회에 그 경주시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오상도 위원  몇 페이지? 
김항규 위원  감사 페이지는 91페이지입니다. 
  이 자활기관협의체는 뭐 1년에 몇 번 이 회의하는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저희들 그. 
김항규 위원  협의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기관 운영하고 뭐 연간 경주시 전체 자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별도로. 
김항규 위원  이게 그 대면회의 하는 거는 거의,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저희들 2022년도에 한 번 대면심의를 하고, 2023년도에는 대면심의가 없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김항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 그 위원회를 보면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이거는 혹시 뭐 회의 이 자료는, 이 감사자료에는 회의 뭐 작년에 몇 번 했다 이거는 자료가 없네요, 보니까 그죠? 
  혹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언제부터 혹시 못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지난해에는 개최를 못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인가 그때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 그거 개최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가 저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담당 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뭐 운영 실적이 없다 하는 거는 뭐 서면이든 대면이든 회의를 한 번도 안 거쳤다는 거 아니겠나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은 관련 조례, 규칙 등을 정비 또는 폐지를 하게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그 부분?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그 자활기관협의체하고 우리 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2년 동안 회의를 개최 못 한 거는 사실이고요.
  자활기관협의체에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별도로 그 자활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돼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인 이제 협의체는 회의를 못 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 앞전 위원님 2021년, 22년 했는데 21년에 저희들 그 사회복지 복지포인트 그때 처음 생길 때 아마 회의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요. 
  올해 복지포인트가 조금, 그 도비가 복지포인트 붙으면서 조금 그 복지포인트가 향상이 되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한번 저희들 개최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 좀 의논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 계획 중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까 뭐 2021년도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이고, 저는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했는 걸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 그거를 뭐 하여튼 검토를 한번 잘 한번 또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거 보니까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 그 처우개선 말 그대로 뜻을 해석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민원이 들어왔는 게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사로 통해가.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김항규 위원  그래가 제가 좀 더 진상을 이래 파악을 하고,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이거 보니까 회의도 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하고 이 연관이 돼가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번 합니다. 
  검토 한번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 보면은 8번, 9번 같은 경우에 청년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국·도비를 이제 반납한 사유가 과다 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다 배정된 것은 경주시에서 해 주고 싶은데 해당되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나머지를 반납하신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강희 위원  발굴, 대상자 발굴이 어렵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이게 이제 중앙정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대상자를 찾으니까 어려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저축계좌나 이런 부분들을 기초 지자체가 이렇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요건만 맞추어서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가 이제 제가 뭐 인구청년담당관실이랑 굉장히 좀 예민하게 계속 얘기 드리는 말씀이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방침만 가지고 청년들을 지원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경주시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따로 경주시가 이런 정책을 마련, 입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저희들 그 청년정책담당관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의논해보고,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뭐 까다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강희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희들 경주시로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 의논해서 그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다른 시․군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며칠 전 기사가 났었는데 제주시에서 40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청년계좌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근데 그 정책적으로 이래 지원되는 이거 청년 관련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9세에서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근데 여기 이거는 청년이고 또 이제 실버를 위한, 40세 이상을 위한 그런 특별한.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아, 중년을 위한 그런 사업이네요. 
이강희 위원  예, 중년을. 
  40세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저축을 돕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만 이 지원책을 가지고 있지 말고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좀 입안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109쪽인데요, 민간위탁사업에 우리 지도ㆍ점검은 수시로 하게 돼 있고 감사는 매년 뭐 한 차례 이상 이래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주지역자활센터는 지도ㆍ점검 및, 그 109쪽, 110쪽 사무감사까지 2023년도에 돼 있습니다. 
  근데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23년도에 지도ㆍ점검도 안 돼 있고, 감사도 안 돼 있거든요? 
  특별한...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 2023년도 2월 달에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아, 2024년이 아니고 이 자료가 사실은 제가 뭐 뒤에 정리하자면 2023년 2월 29일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이게 날짜가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날짜 잘못됐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2023년 2월 29일입니다. 
최재필 위원  2023년도에 했다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럼 됐고요. 
  그러고 이제 지금 경주지역자활센터 이제 지도ㆍ점검, 무조건 민간위탁사업은 지도ㆍ점검하고 사무감사를 이제 별도로 구분지어서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도록 돼 있는데, 경주지역자활센터에 보면 지적사항에 회계관리 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최재필 위원  지도ㆍ점검도 마찬가지고 사무감사 현황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지도ㆍ점검을 수차례하고 감사를 1, 2회 하는데 지도ㆍ점검을 했을 때도 그 회계관리 미흡이라고 이제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감사 때도 이렇게 또 나왔을 만큼 이 회계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지난해에도 이 부분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도․점검하고 사무감사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지침이나 법상으로는 위탁기관에는 지도ㆍ점검밖에 못 합니다. 
  사무감사의 어떤 그 행정기관 권리, 권한은 없는데 지도ㆍ점검만 하도록 저희들 돼 있는데 지도ㆍ점검 시에 저희들이 이제 사무감사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함께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는 지도ㆍ점검은 수시로 하게 돼 있고, 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지적은 뭐냐 하면 지도ㆍ점검은 수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했었다면 회계관리 미흡이라 하는 게지도ㆍ점검 시에 이제 발각이 됐다면은 감사 때에도 왜 그게 지금 또다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어떤 지도ㆍ점검은 수시로 하게 돼 있고요, 감사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최재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이제 회계관리 미흡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회계관리가 미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지난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지도ㆍ점검을 했을 때 그 지출증빙서류가 사실은 많이 누락돼 있었고, 과목도 우리 이제 회계법상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지도ㆍ점검을 했고요, 또 품의 일자하고 출납일이 상이한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출증빙서류 등 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은 내년 저희들도 있는 감사 때도 좀 다시 또 재확인되겠지만 이런 회계관리 미흡에 대한 사례들이 시정조치가 잘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반복되지 않아서 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사무감사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책자 37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63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활성화 물품 그리고 안전관리사업 및 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활동의 장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과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 총 135억 원의 예산으로 36개 사업단, 3,588개의 노인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질적으로도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외동읍 모화리 인구 대비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62억 원을 사업비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부 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 체력단련실, 문화복지교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경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건전한 노후생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강좌 운영 및 안강분관 개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시간 활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노인복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퇴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존경하는 박정우 과장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된 거 같은데요.
  경로당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 반찬 지원사업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그 지금 질이 좀 이제 나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저희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오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뭐 이 운송 부분이라든가 그런 그게 있어 갖고 저희들이 탑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탑차에 이제 신선도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 양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또 인상이 되어 갖고 도에서 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그거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제 예년에 비하면 이제 그 어르신들 불만들이 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되네,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37쪽에 경로당 소파제작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본회의가 통과되는 금액이 2억 원이 신청해 이제 통과가 본회의 28일 날 선포가 되게 되면 이제 지원이 될 건데, 이게 좀 얼마 전에도 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른들이 다른 경로당에 이걸 해 놓으니까 많이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 
  빨리 좀 이게 우리도 좀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각 읍ㆍ면ㆍ동에 다시 재배정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읍ㆍ면ㆍ동에서는 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 경로당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하거든요. 
  뭐 2회 추경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좀 예산을 좀 많이 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빨리 이제 어르신들의 바람이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상수도 배관 이래 세척사업 말입니다, 그거 우리 633개 우리 저거 있죠? 
  경로당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오상도 위원  경로당 다 이래 한다는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오상도 위원  지금 한 어느 정도 이래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저희들 평균 그 1개소에 드는 비용이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오상도 위원  예, 60만 원 정도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83개소를 작년에 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지금 추경에 전체 또 2억 7,000만 원이, 아, 2,000, 7,000만 원으로. 
오상도 위원  2,700?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2,700만 원으로 그런 그거를 해 가지고 추가를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자체 자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또 소파사업도 있고 이래 돼 가지고, 근데 그게 저희들은 지금 배관사업은 그 건립이 오래돼 있는 거부터 3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상도 위원  작년에 처음 이래 83개소, 5,0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 처음 하셨고, 올해 이제 2,700, 2,700 같으면.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리고 또 추경에 2,700 그렇게. 
오상도 위원  아, 본예산에 2,700, 추경에 2,700.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2,700. 
오상도 위원  그럼 5,400. 
  그러면 몇 년 이제 몇 년 걸쳐야 이제 사업이 다 된다는 거죠? 
  급한 대로 지금 읍․면․동에 급한 대로 오래된 경로당부터 해 드리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1년에 작년에 우리 83개소 했으면 올해 80, 2,700, 2,700 같으면 5,400 같으면 또 한 90개 가까이 정도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인데요. 
오상도 위원  아니, 좀 이따가. 
김종우 위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무료 급식소에 지금 3개의 무료 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양사 배치의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치사항들은 다 잘 봤습니다. 
  혹시 더 추진되었던 내용들이 더 이후에 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저희들 이게 무료 급식소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3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영양사라든가 이런 쪽을 배치를 한다든가, 지금 집단급식소 운영 신고 절차를 저희들이 식품위생 그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복지관 쪽은 사실적으로 그런 그게 되는데 이웃집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게 한계가 있는 거 같아 갖고, 그러고 또 제 생각으로는 또 형평성에 이게 지금 일반식당이라든가 이런 그게 있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또 영양사라든가 이런 인력을 우리가 시 보조사업으로 또 집행을 해 주는 그런 그것도 또 문제가 좀 예산상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주변에 이제 식당 문제 이런 그게 있는 거 같아 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식품안전과하고 하는데 이게 또 유권해석을 해 놓는 거 보니까 이게 꼭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 같아 갖고 저희들이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이 자료를 그러면서 식품안전과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50명이 이 집단급식소에 신청할 수 있는 게 50명 그 관련돼 있는 게 상주 인원이 50명 이상 돼 있을 때는 그렇지마는 비특정 다수인으로 해 가지고 그게 50명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 굳이 집단급식소를 할 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고, 그게 사실적으로 최고 문제는 뭐 영양사라든가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럼 그거를 예산계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사실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보조금 사업이 되고, 저희들도 노인복지과에서 각종 경로당이라든가 이 보수 관련 이런 쪽에 이 보조금에 맥시멈이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저 과장으로서는 계속 고민거리이고 사실적으로 다른 게 이제 후 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된다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이럴 거 같으면은 지속적으로 이걸 몇 번적으로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 시설 상태라든가 이런 거 제가 점검을 했는데 아주 뾰족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김종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유권해석이라든지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영양사의 배치에 대한 그런 관련 규정들을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무료급식소가 시작한 지 한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기관들이 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종우 위원  그동안에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음식으로 인해 사고는 없었지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그 기들에 대한 법적보다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실제로.
  중간에 급식신고 하라고 또 공문이 또 날아온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도 없겠네요.
  없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에는 영양사라든가 다 배치가.
김종우 위원  노인복지관에 영양사가 배치된 사례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노인복지관에서 그게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집단급식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노인복지관에는 왜 영양사를 배치하셨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근데 거기에는 지금 거기에 수강생이라든가 이런 그게 상시 50명 이상 넘는 그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첫째 시작을 했는 거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저희들이 질의를 2020년도 5월 21일날 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김종우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실비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종우 위원  실비이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2,500원씩, 1식 2,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비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종우 위원  아마 실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무료급식은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계속 채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근 식당과의 문제는 제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양과 위생은 굉장히 필연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늘 예산만의 문제만으로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개의 기관이 다 배치가 되면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환 근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에 있는 영양사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방법을 빨리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시에서는 식품안전과지요?
  안전과에서나 보건소나 자체 해석 이해하고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중앙부서라든지 타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안 갖췄을 때 실제로 다른 지역에 무료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보다 작은 시ㆍ군에서도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뒤에 팀장님들 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퇴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항규 위원  퇴직하시면 어디에 가서 가시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뭐, 집이 황성동이니까.
   (웃음 소리) 
김항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방연마스크 구입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항규 위원  이 예산은 언제 본예산에 받으셨는가, 안 그러면 언제쯤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이게 지금 저번 김종우 위원님께서 이게 사실적으로.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예산은 본예산인지 추경의 1차인지 정리추경 때 예산을 혹시 받으셨는지 기억을 하시는가?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것은 지금 작년 2023년도 예산인데 지금. 
김항규 위원  저가 그걸 여쭙는 이유는 계약일자가 그...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추경에 받았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니까. 
  12월 13일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꼭 여쭙는 이유는 본예산에 받았을 것 같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추경에 받았습니다.
김항규 위원  추경에 받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늦게 이제 하셨다 하는 거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항규 위원  이게 지금 공급은 다했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지금 그것을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게 저도 지금 일정 부분은 또 몇 개소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추가로 그 대상 시설이 설립이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습식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저도 그걸 샘플을 해 가지고 한번 착용도 하고 그래 됐는데 굉장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김종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길래 구매를 해 가지고, 그게 업체를 저희들이 그 마스크를 여러 곳에 이렇게 샘플도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공급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은 100% 다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거 지급현황 좀 받아 볼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요.
  이번에 1차 추경에 안전정책과에서 한 4,000개 구매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 상임위에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8,000개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요, 4,000개.
  돈이 8,000만 원.
  그렇게 끼어드시면.
최재필 위원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정확하게 아십시오.
  금액이 8,000만 원이고 개수는 4,000개입니다.
  이걸 안전정책과에서 이거를 구매를 한다 해가 그래가 8,000만 원인데 개수가 4,000개입니다.
  4,000개이다 보니까 공급을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아동시설 쪽으로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안전정책과에 담당자하고 부서 간의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공급을 좀 받으셔 가지고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뭐, 가능하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기존 이게 이제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단가라든가 이런 거 계산을 해 가지고 입소자들 그렇게 구매를 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양이 저희들한테 배포가 줄 수 있는 양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뭐 또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저가 방연마스크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조금은 이제 걱정이라 해야 되나 우려가 뭐냐 하면은 이 화재 시에 이 연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끼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배치 위치라든가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수시로 만약에 연기가 있었을 때에는 여기에 마스크가 있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 노인 쪽이다 보니까 수시로 한 번씩 또, 어디 뭐 또 어예[어떻게] 또 그 배치를 해놨다 보면 물론 불이 안 나면 가장 좋지만 불 언제나나 하면서 이게 또 저쪽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사실은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또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지금 노인요양팀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가면서 이것을, 그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는데 직원들이 상시 접근성이라든가 이동 반경에서 최대한 짧은 거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것은 지도ㆍ점검을 갈 때 그것을 보고 그 케이스까지 저희들은 케이스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이 내용과 유사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오상도 위원  알았어요.
최재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과장님, 이게 예산액이 1,300만 원이 딱 책정되어 있었던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집행을 1,232만 6,000원은 집행되었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예를 들어서 67만 4,000원이 났는데 여기 반납액으로 해 가지고 67만 4,000원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자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을  1,232만 6,000원을 계약금을 하고 그럼 잔액은 67만 4,000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보통 보면 여기에서 이 자료를 낼 때.
최재필 위원  반납액을 여기 명기를 해야죠.
  예산액이, 예산이 1,300만 원 책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다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반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되면 불용액이 되겠지요.
  반납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조금을 줘가.
최재필 위원  마이크 좀 켜가 이야기를 하입시다.
  안 들리니까 마이크 켜서.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반납액이라고 하면 보조금 줘가 보조금 받아내는 것을 반납액이라 하고,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을 1,200 몇 십 만 원하고 남은 액은 불용액이 되겠죠.
최재필 위원  그렇게 처리된다면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래 되는데 양식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 그것을 할 때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을 기재를 하라던가 이래 되었을 때 자체 구매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그것은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자동, 우리가 그것을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바로 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양식이 그래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최재필 위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그래 되어야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불용액 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불용이 자동적으로 불용이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래 되면 다음부터는 저희들 그럴 때에 이게 뭐 금액에 관계없이 집행잔액 부분을 다시 칸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출된다라는 걸 그래야 저희가 질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노인복지과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경주시의 시민의 날 행사, 지금 책자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 몇 회 했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17회요. 
오상도 위원  17회.
  매년 예산 금액은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1억 5,000이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17회에 1억 5,000 정도.
  매년 조금씩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인자[이제] 행사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날 경주의 대표적인 가장 큰 행사로 치러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다 보니 예산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큰 행사는 못 치고 단일 치기로 끝내는데, 한마디 말하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상도 위원  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이런 데 큰 행사인데 그렇게 예산이 제약을 받아서 큰 행사를 못 치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단단한 기념행사뿐만 아니고 그 부대행사 관계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행사가 거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민의 날 행사가 지금 올해 17회째 하셨잖아요.
  17회째입니까? 
  어쨌든 몇 회째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하여튼 시민의 날 그래도 시민들 모셔놓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11회.
오상도 위원  11회째입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오상도 위원  조금 이래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노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오상도 위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 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노인층이 자꾸 늡니다.
  느는데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읍ㆍ면에는 경로잔치를 감포 같은 데에는 5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발언이 길어서. 
오상도 위원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 경로잔치에 노인층이 자꾸 늘어가지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부조도 조금씩 하는, 회에서 부조도 조금씩 받고 했는데 노인층이 자꾸 입은 자꾸 더 고급화되고 노인층은 늘고 해 가지고 행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 노인복지과이니까 과장님이 1년 뭐 지원 좀 해 주는 게 있는지, 또 있는지도 묻고 싶고 또 그런 게 없으면 정말 경로잔치 어른들 가정의 달을 맞아 내 부모, 내 자식들 멀리 계시지만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하루 밥 대접하고 선물 하나 챙겨 보내는데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저희들 5월 달에 사실적으로 어버이날이라든가 가정의 경로 주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5월 달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읍·면·동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봤지만 이게 이제 읍·면·동별로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통 보면 청년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주관ㆍ주최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고 그게 지금 거기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또 일부 쪽은 그게 경비 부분이라든가 이제 후원이라든가 이런 데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것 자금 문제에 조금은 이렇게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게 이제 2년, 한번은 저희들이 이래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는 사실적으로 거기 보조금이 내려가 가지고 그러지만 지금 경로잔치는 지금 그게 보통 보면 1년에 한번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면 경로잔치를 하고 같이 체육대회 겸 효 잔치라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은 만약에 청년회라든가 이 자금이 없어 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예산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안 한 곳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 단위가 올해에는 보니까 마을단위로 하는 곳이 또 많다 보니까 마을 단위는 마을회의 자체 자금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하고 안 그러면 또 청년회 주관이라든가 청년회를 주최로 해 가지고 후원을 받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에는 체육회를 하고 내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 연은 경로잔치를 격년제로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예산계라든가 이게 또 자체 자원이 되다 보니까 이래 나가면 보조금이 될 거고, 하여튼 저는 고민이 보조금의 맥시멈이 노인복지과는 대부분이 자체 자원으로 보조금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부담이 있는데 그게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런 그게 되면 일정 금액이라도 그게 책정이 되면 되는데 확실히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가장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저가 왜 이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노 하면 우리가 선출직입니다. 
  이래 경로당에 다녀보면 우리 경로당 활성화 해 가지고 한 73억 정도 우리가 올라왔데요, 올라왔는데.
  경로당에 지금 우리 감포도 지금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한 25개 정도 되는데, 가서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원은 많이 하고 또 의자, 쇼파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지원을 하는데 정말 우리 경로당 25개 감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무대왕면이나 감포나 이래 한 번씩 경로당에 어른들한테, 우리가 지원에 비해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극소수이고 경로잔치를 해보면 우리가 1,500명 정도 감포를 예를 듭니다.
  1,200에서 1,300명 올라오고 1,500명, 정말 그날 매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하루 와서 선후배도 있을 것이고 옆 동네 어머니들도 서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 서로 서로 인사도 하고 밥 대접 받고 선물 하나씩 챙겨 가는데 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73억이 1년 예산이 드는데 동네마다 23개 읍·면·동에 1,000만 원씩만 해도 돈 2억 3,000만 원 하면 되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경로잔치 준비하는데 힘들지만 노인층이 자꾸 느니까 예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잘 이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거 하나 선물 주고 가시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위원님, 아까 제가 착오, 시민의 날은 17회가 맞고요, 17회가 맞습니다.
  제가 깜빡 해가 11회 했는데 17회이고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거는 경로잔치 하면서 하는데 식사 제공, 선물 주고 하는데 보조금 주는 집행예산 하는 것은 각종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애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임의적으로 모셔 가지고 식사 제공하고 선물 주고 경로잔치가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될 소지가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상도 위원  아니고, 시장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아닌데 1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똑같이 골고루.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니, 같은 이야깁니다, 이게. 
오상도 위원  아, 그래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보조금도 임의적으로 근거 없이 보조금 집행한다든가 이런 경우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상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주민들 목소리를 대변해 가지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 하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거꾸로 이래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시장님 차원에서 선거에 임박해가 선심성으로 크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상도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시민의 날 행사 조금 격상시켜 주십사 하고 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시고요.
  이강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죠.
이강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말 좀 빨리 할게요.
  138쪽입니다, 행감자료.
  지난번 생활지원사 겸직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 이게 지금 지적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인지 일단 명확하게 봐주시고.
  여기 보면은‘겸직 활동이 있을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대부분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하고 거기에 또 연장근무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죠?
  생활지원사들 평균 휴식시간 포함해서 6시간이죠?
  근데 여기에서 몇 시간을 더 이렇게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염려가 되어서 겸직을 못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뭔지 지금 글자를 봐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이신지.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노인맞춤형사업이 이쪽에 보면 생활지원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4대보험을 그리고 급여가 1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럴 때 4대보험이 지원이 되고 그럴 때에는 이게 다른 또 4대보험이 중복이 된다거나 이런 그것은 아르바이트 그 알바가 되었든 그 외의, 시간 외의 그런 그게 될 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6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근무를 많이 하는 쪽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게 원래 이제 노동법인지 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이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의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4대보험은 경주시에서 하던 대로 생활지원사 그대로 해 주시면 되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그렇죠.
이강희 위원  이분들은 이제 다른 일이 있으면 좀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 되는데 그게 지방자치제에서 임의대로 판단을 하라는 그런 그것은 있는데 이게 이제 맞춤형돌봄서비스가 생활지원사분들이 그걸 하면서 그 규정에는 이렇게 보면 장기요양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겸직을 하는 그것은 안 된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안 되지만 그 시간 외에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그거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4대보험을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당으로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그것까지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게 공무원 불법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 같은 그런 그거에 까추를 달아냈는데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거기에서 행정에서 와서 이거를 해도 되냐 안 되냐고 이야기를 물으면 그게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된다 소리도 못하고 안 된다는 소리도 못하듯이.
이강희 위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번에 여기에 있을 때에는 이 행정 업무가 여기에서 맞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각종 이 자료라든가 이거를, 답변서를 내면서 보니까 맞춤형 이 서비스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음성적이라든가 알바 시간대로 하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그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활  자, 자, 자.
이강희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수행하는 기관에서 겸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조치내용이 제가 이거 뭘 원하는 것인지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응대해 주시길 바라고, 6시간만 일 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노인복지관 안강분원의 프로그램 많이 진행되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실질적 이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의, 고령자복지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 말은 프로그램이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65세에서 75세 정도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파트 고령자복지주택에서는 적어도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의 답변은 우리는 특정 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분원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분들이 장기요양의 그 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아파트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퍼센티지를 20%, 30% 정도라도 정말 80세 전후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경로당 의자는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경로당 의자라고 하면. 
이강희 위원  소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아, 소파요?
이강희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소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강희 위원  몇 개 업체가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업체가 그거는 업체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다 설치라든가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이강희 위원  입찰 받아서 그냥 누구든지 참여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입찰은 아니지만 그것은 수의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이 경로당 별로 민간자본보조.
  이제는 나가면 경로당에서 경로회장님들이 그것을 결정을 하고, 순위는 전체적으로 이게 1년에 단기간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래 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어쨌든 간에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몇 개의 업체가 됩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경로당에 소파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이강희 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소파보다 더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건 두고 지금 소파가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출입문이 잘 안 열리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건 수선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를 좀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쪽이 더 기본적으로 급한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소파 비용도 한 경로당에 5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아주 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600개나 되는 경로당에, 아까 오상도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리 경로당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는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일까, 10%? 
  전 이렇게밖에 안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제가 그 소파에 대해서. 
○위원장 임활  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명료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일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소파는 지금 자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8개소를 작년에 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 갖고 그 사항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 사업을 주는데 불편한 걸 여어[넣어] 주는 건 맞지 않다 이래 돼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영천도 갔다 왔고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단가 부분이라든가 불편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를 딜레이를 시켜 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도 7,000만 원 정도 그 본예산에 남았는 거하고 2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산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맞췄습니다.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500만 원을 그거를 책정을 해놨는 건 최고 맥시멈이 500만 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오상도 위원  평균 330정도 나오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예, 항상 다운이 많이 됩니다. 
  200에 갈 수도 있고, 300에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저는 1개 경로당에 500 예산이라고 그때 그것만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아, 최대 주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자, 과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데 충분히 의미 전달은 다 되신 거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뭐 자료로 주시든지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있으면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우 위원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앞에서 길게 하셔가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답변은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제가 이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금 전기요금 미납돼가 지금 한전에서 단전을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팀장님 뵙고 그 상황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 거고요.
  지금 물론 이거 노인복지 예산이 우리 경주시에서 가장 많고 또 뭐 국·도비 예산이어서 집행에 한계가 있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에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지금부터 벌써 덥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폭염이 지금 오고 있는데 보통 경로당이 이제 무더위 쉼터로 많이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그 예산을, 전기세가 굉장히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비로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야 뭐 너무 많은 답변을 하셔서 뒤에 팀장님들한테 꼭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제가 딱 1분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운영비가 저희들이 그런 그게 있어 갖고 작년에 저희들이 총 634개의 경로당에 반납급여를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냉난방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 게 평균 77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1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뭐 부족하다든가 이럴 때는 국가에 이걸 그래 되었는데 이게 사용상에 그런 문제라든가 평균 그 개소당 남았는 게 냉난방비가 77만 원, 운영비가 11만 원이 잔액이 남아 갖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전부 다 반납을 받아 갖고 그렇게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거는 저희들도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뭐 어른들이 실질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유도가 필요하시겠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운영비가 나중에 반납하는 거보다는 지금 전기를 많이, 전기 많이가 아니고 적정하게 냉난방을 하시라라는 유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그거는 지금 그 운영비는 냉난방비로 쓸 수가 있고, 냉난방비는 국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행복선생님들하고 그런 거를 교육을 철저히 저희들이 직원이 가 갖고 전체적으로 시켰고, 운영비는 냉난방비로 소급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비는 지금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게 국회의원 발의도 해놨는 상태인데 그거는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국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 같고, 운영비는 냉난방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회는 나중에 듣도록 하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책자 43쪽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며, 사업비 27억 원으로 총 199명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향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여성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한 결실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의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와 경주여성일자리협의체 및 마음편한 경주만들기 TF팀 운영,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안전 사업 추진 및 여성 일자리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체감형 여성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장애인여성복지과) 부록에 실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에 이제 경상북도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물론 그 당시 때에는 경주시는, 경주시는 자체 감사 중이라서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장애 수당, 장애 수당이 미지급됐다라는 그 지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장애인 등록돼 있는 수가 얼마입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 경주시에 등록장애인은 1급에서 보통 6급까지 있는데요, 지금 1만 6,000명 가량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1만 6,000명 가량에 우리 장애수당이 혹시 미지급된 장애인.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장애인하고 그 수급적인 그런 취약계층에 그 장애인하고는 같이 합계가 1만 6,000명 되고요, 지금 우리 그 수급하고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해가 한 400~500명쯤 될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가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장애인한테는 미지급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는 거의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우리 경주시는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다행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최재필 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아동, 장애아동, 장애아동이라면은 우리 장애아동수당이 이제 지급되잖아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최재필 위원  장애아동수당에 지급될 수 있는 해당되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 장애아동은 저희들이 18세 미만까지 저희들이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18세 미만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미지급된 사례는 없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어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8세 미만인데 18세 이상 되는 아동한테도 지급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인자[이제] 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최재필 위원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뭐 사실로 저희들이 환수 받는 거는 우리 장애아동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외에 나가 가지고, 특히 그 부(父)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부인되시는 분이 이제 동남아 쪽에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결혼해가 살다가 애를 고 애를 생활하다가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 버렸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 그 뭡니까, 출입국관리사무실에 의거해 가지고 그렇게 반납처리, 반납환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준수를 좀 잘하셔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사례가 이제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졸업 등으로 이제 지급이 중단됐어야 할 장애아동에게 과오 지급 해 온 사실들이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 
  근데 그때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제 지적, 발각이 나고 또 나타났는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부합동감사에서 받지를 않았거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최재필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감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과오 지급된 사실이라든지 또 지급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사후에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확실히 이거 해 가지고 환급처리라든지 환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인자[이제] 그 장애 지급 중에 지적장애에 계시는 분들 본인이 수급을 못 하니까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동협 위원  보호자가 수급을 받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덜해요, 우리 인자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 
  같이 가족이면, 같이 사는 가족이면 좀 덜한데, 가족이긴 가족인데 떨어져가 사는 사람한테 이 보호자한테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번에 발급된 카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수령하되 가지고 있는데 수급자가 카드 빨리 줄라고 독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장애인 당사자가 이 지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뭘 이렇게 처리를 못 하더라도 보호자가 처리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한 번씩 관리를, 이게 많지는 안 하잖아,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동협 위원  그러면서도 가정에 그런 부분은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데요, 보니까. 
  그래가 한번 한 번씩 보호자 관리도 함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그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있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여기는 보니까 5회 위원회 하면서 그 대면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대면회의가 몇 번 있었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양성평등 그 회의는 좀 많이 했습니다. 
  한 지금 다섯 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대면회의를, 그 다섯 번 중에 대면회의가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대면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두 번 했다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근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다 합해가. 
김항규 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상도 위원  252쪽 보십시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잠깐만요. 
오상도 위원  보고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감사자료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그러니 맞죠, 과장님? 
  대면회의는 5회 중에서 서면으로 네(4) 번을 하셨더라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아, 이거는 제가 그거 다섯 번 했다는 거는 올해,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 2023년도에 우리가. 
김항규 위원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죄송합니다. 
  합해가 다섯 번 했다는 거는... 
김항규 위원  뭐 올해 거는 질문 안 했습니데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그러니 이 5회 중에서 네(4) 번이 이제 서면으로 하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서면을 지양하는 게 안 맞겠나 하거든요, 뭐 우리 조례에도 이래 있듯이. 
  뭐 아주 안건이 경미할 경우나 뭐 천재지변 이런 경우, 그 위원회 쪽수가 충족을 못 하는 경우 외에는 웬만하면 대면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그래 이게 5회 중에서 그래 대면을 한 번하고 서면을 네(4) 번이나 하니까 그걸 좀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그 밑에 이거 보면은, 그 밑에 있네요, 그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여기에는 저가 이걸 보니까 이 감사자료 239페이지에 여기 지적사항‘위원회 회의 미개최’,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들 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적어 놨는 거 맞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맞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여성친화조정위원회 등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그럼 2022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셨는 거네,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때 2022년도는 그래도 코로나 그런 막바지 시기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서면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뭐 코로나가 많이 영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가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하셨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4월 6일 날 하셨고, 이 여성친화도시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정,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 여기 조례에 연 2회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한 번밖에 안 하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2021년 12월 달에 여성친화도시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22년도부터 26년까지 인자[이제] 한 5개년 동안 그 인정받는 도시로서 하는데, 사실 그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그 인정을 받고 난 후에, 특히 여기 그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우리 여성친화조성위원회하고 그 위원님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김항규 위원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대동소이하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들하고 양성평등위원회하고 같은 그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 
김항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회를 두 번 하게끔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쭙는 거고, 뭐 아니면은 그거는 두 번 하게끔 이 조례에 있으니까 뭐 또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야기입니다. 
  뭐, 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지금 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해도 다음에는 여성친화도시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여성친화도시위원회도 이거도 지금 인자 폐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로 중심으로 해가 나아 갖고 가고자 합니다. 
김항규 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이 그때 필요하시면은 뭐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이래 하시면 되잖아,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항규 위원  근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작년에 했던 이 자료가 원래 두 번 하게끔 돼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1쪽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장난감 이제 회수되어 들어오면은 뭐 소독이나 이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굉장히 좀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많이 좋아합니다. 
이강희 위원  많이 좋아하시죠,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혹시 안강이나 외동 정도에 이렇게 또 좀 분원 형태로든 뭐 좀 설립하실 의사가 없는지, 안강에서 아이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애 좀 키우려면은 경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편한 게 너무 많고, 읍내 쪽에는 아이 데리고 애들이 나와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대운동장 쪽은 그래도 애들 나와서 좀 놀 만한 공간이 있는데 읍내에 있는 분들은 정말 없어서 뭐 애들이 놀 만한 것도 다 경주 가야 있고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뭐 시의원으로서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안강에서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그 두 가지 좀 답변 주시고,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보면은 사후관리 뭐 이렇게 하셔서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을 11개소에서 했다 이랬는데 이건 어떤 데에서 하는지 혹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또 이건 뭐 해 주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이강희 위원  아, 장난감 이래 회수해 왔을 때 회수해 오면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회수, 처리.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제 소독 처리나 이런 것들 안전관리 하시는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사실 그 우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은 우리 보육팀에서 하는데요.
  사실 그 애들이 이제 가지고 놀다가, 다른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갖고 오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아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그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그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 두 분 해 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해가 하고요, 그러한 뭐 걱정 그거 위생적인 어떤 그냥 걱정 안 하... 
이강희 위원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 어떻게 하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래 하고, 지금 그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가 인자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강희 위원  예. 그래 인기가 많은 줄 알아 가지고, 제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래가 우리 시민들이 1만 원씩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거기 외동하고 안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뭐 안강은 내가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강은 거기 보니까 뭐 포항도 간다 그런 말도 있고 이래 그런데, 그거를 한번 소상하게 우리 실무자하고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옆에 그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은 뭐 이거 혹시 관내에서 필요하면은 이거 와서 해 주시는 건지, 이건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 양성평등 그거는 인자 우리가 새일센터라고 그 통해 가지고.
이강희 위원  예, 그래 이 새일센터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지금 보고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래 구인 등록한 중소기업 해 가지고 강사 3명이면 강사료 인자 무료 지원하고요, 해 가지고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이거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런 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 이 강사가 나가면은 이제 강사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그 사업을 전면 폐지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강사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은 교육을 지금 못 받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건 1년에 몇 개소 정도 지원한다고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렇게 정해 놓고 그래 한 거는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센터에서 그분들이 연중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럼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새일의 그 전체 사업비 안에서 이걸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예전에는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이 있어서 소규모의 직장들도 뭐 사업장이 크면 강사비 부담하는 건 별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 돈 내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교육을 요청하면은 경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양성평등 교육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강의를 한다, 이러면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저희들은 뭐 여기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게 새일센터가 이게 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보조금을 조금 지원하고 이래. 
이강희 위원  근데 새일센터가 그거 통하지 않더라도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양성평등 문화 그리고 우리가 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인 방면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을 잘하자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강사의 강의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경주시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 요청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해서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253쪽, 연번 세 번째 이래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산액 95만 원 정도, 95만 원 근거는 우리가 몇 명 정도, 우리 경주시에 몇 명 정도 보고 이래 95만 원을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말은 우리 작년에 1건도 없었다는 말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저희들이 그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그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고요.
오상도 위원  작년에 1건, 작년에 1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니요, 작년도에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내역에는 8건 해 가지고 208만 2,160원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되었는데. 
  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5건 해가 54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2023년도 이거는 가정폭력이 아니고 성폭력피해자라 해 가지고 8건에 200만 원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아까 죄송합니다.
오상도 위원  그럼 가정폭력피해자는 1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잡을 때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이래 95만 원을 예산 잡았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래 갖고, 그게 이제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통 잡습니다. 
  그렇게 작년도에... 
오상도 위원  치료비란 말입니까? 
  정신적인.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병원에 가 가지고. 
오상도 위원  예, 병원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 맘존여성병원이나 동대병원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치료비를 주는 겁니다, 여기로.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95만 원 더 달라 고민하고 또 미집행, 미발생 했다 하니 한 곳, 경주시의 인구가 있는데 그래 한 곳 그래 미발생 했다니까 1건도 없었다는 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인자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 하거든요. 
  신고를 받아 하기 때문에 신고 받고 난 뒤에 또 거기 병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되는 그걸 보고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폭력하고 제가 좀 아까는 착각했는데요.
  성폭력은 작년도에 8번. 
오상도 위원  성폭력이가, 성폭력을 자꾸 성폭력이, 성폭력이 자꾸.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가정폭력이 인자. 
오상도 위원  가정폭력이 그랬었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가정폭력이 그렇습니다. 
  22년도에 5건 해 가지고. 
오상도 위원  5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래 50 몇 만 원 들어갔는데.
오상도 위원  그래 들어가는 근거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90 몇 만 원을 올렸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정폭력이 한 번씩 이래 뉴스에도 보고 하면 크게 나와 가지고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경주시에는 미발생 해 가지고 그래 인구가 있는데 그래, 25만 가까이 인구가 했는데 그게 없어서 다행인데 근거를 뭘 두고 95만 원을, 나는 예산액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하여튼 전년도 보고, 죄송합니다. 
오상도 위원  예.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66쪽하고, 268쪽 여기 민간위탁사업 사무감사 현황이라든지 지도․점검 현황이 좀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265쪽에는 민간위탁사업을, 사업을 이제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지도ㆍ점검이라든지 감사했는 그런 이력들이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 감사는 저희들이 뭐 복지시설,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 두 번하고요, 그다음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23년도에 그 민간위탁 재위탁을 했는 그거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뒤에 거하고는 조금 그 지도․점검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재위탁 했는 현황입니다, 이 앞에 거 265쪽은요. 
최재필 위원  재위탁을 했더라도 민간위탁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ㆍ점검을 수차례 좀 이제 해야 되고, 감사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례에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묻는 것이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사실은 그 민간위탁 했는 이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265쪽에 있는 거는 그 민간위탁사업 내역을 말해 놨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재위탁 했는 근거를 여기 명시를 해 놓은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위탁했는 사업 내역을 올려놨는. 
최재필 위원  사업 내역을, 아, 사업 내역을 여기 이제 올려놨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최재필 위원  지도․점검이나 이제 감사가 그래 되어 있는, 자료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다 합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은 마무리하시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임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년을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동료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그 많은 조언과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왔나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나가더라도 우리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더 생각하면서 돌아보며,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형, 아우적으로 만나 가지고 대포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임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해원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국장님 마지막 때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자료.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UN이 정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여 2022년 5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3년은 인증 2년차로 제1회 경주시 아동권리골든벨 개최를 시작으로 제101회 어린이날 큰잔치, 경주시 행복육아 공모전, 제1회 아동ㆍ청소년 정책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남은 인증기간동안 유니세프의 권고사항과 전략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마당, 신라랑 청소년자기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진로교육체험센터 및 꿈드림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 환경 구성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9쪽입니다. 
  돌봄 안전망 마련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안강, 황성, 성건, 선도, 용강, 동천, 강동면에 총 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8월에는 현곡면 현곡초등학교 인근에 돌봄센터를 8호점, 여덟 번째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필요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28개소를 운영하고 추후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아동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국장님,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13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신고가 하나 들어왔네요.
  반려했는데, 이거 어떤 시설이며 관련 사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거는 시설이 기존에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이제 할 수, 운영을 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권한이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팔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폐지신고를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려된 것입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수련시설은 매매가 자유롭게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가능은 하십니다. 
김종우 위원  법인은 아니고요, 개인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가능하신데 여기는 소유권자가 소유권 변경을 했었을 뿐인데 기존 소유주가 마음대로 폐지신고를 하는 바람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둘이 감정이 있었는 갑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모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아마 당정협의 때 제가 한번 저희들 당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청소년복합문화, 체육복합문화센터 체육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좀 여쭙겠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각종 법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연령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청소년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법적 나이를 따지는 건데 기본법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24세 이하.
김종우 위원  13세에서 24세까지 다 활동 범위를 잡고 있네요.
  몇 명쯤 됩니까, 인구가?  
  청소년 인구가?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우리 이용, 청소년 인구.
김종우 위원  전체적 경주시 청소년 인구.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인구가.
김종우 위원  13세에서 24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아니, 청소년 인구는 24년 5월 말 기준으로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거든요.
  얘들이 3만 1,732명으로 12.9%입니다. 
김종우 위원  12.9%.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김종우 위원  지금 9세부터 사용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것은 청소년이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청소년이 그렇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우리는 아동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이제 아동들도 다 이용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아, 미안합니다.
  질문이 잘못 되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게 9세에서 24세이고.
김종우 위원  24세까지 다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12.9%에 달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12.9%, 인구의 12.9%?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경주 인구의 12.9%가 여기 가능하다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3만 1,732명입니다, 5월 말 기준.
김종우 위원  그러면 3만 1,000명을 해서 끝 단위는 복잡하니까, 3만 1,000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등록인원은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건 따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시설에 특기적성 하러 온다거나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방과 후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아동이 연간 500명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연간 500명.
  연인원은 아니고 실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김종우 위원  지금 3만 1,00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계산이 안 돼,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러면 3만 1,000명의 청소년 대상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500명이 그게 맥시멈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것은 아닌데요.
김종우 위원  얼마나부터 더 수용이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더 프로그램을 더 늘리면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에는 지금 실인원 정도는 그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 맥시멈은 아니지만 실제 가능한 적정 인원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김종우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복지라든지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라든지 청소년들 성장과정과 봤을 때 저희들 지자체뿐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 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활동과 관련해서 또는 건전 육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른 발달과정의 대상들보다는 굉장히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작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는 게 우리 사회적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2만, 3만 1,000명 정도의 청소년 인구가 있는데 500명 정도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니 하시는 말씀들이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있고 각기의 기관들 또는 우리가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 또 지원해 줘서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청소년 발달과정의 특성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집단화 되어서 집단프로그램이 시행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들끼리 만나서 이것이 역학관계에서 인성 발달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각기 지가 찾아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해라? ,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적기적성을 계발하고 또 가서 에너지 발산하고 건전하 육성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들이 지금 이렇게 협소한데 경주가,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게, 그럼에도 경주는 잘 자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부단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인재를 좀 많이 만들어내려면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위원님 의견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경주는 잘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고.
  체육시설도 다 잘되어 있죠. 
  근데 인자[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이들이 정말 전용으로 공간을 사용하면서 잘 쉬고 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근데 지금 당장 저희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세울만한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자꾸 여건을 말씀하시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을회관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청소년들의 문제를 일단 발생하지 않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진로를 개발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센터가 정말 절실하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의 관점이고요.
  다른 분의 관점, 예산의 상황, 다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당정협의, 국회의원께서,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노력하시겠다, 그래서 공약으로도 또 하셨고 또 당정협의회에도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우리 경주시에 불용예산까지는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규로만 만드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생활권 수련관이잖아요.
  그것을 더 확대를 또 하고 체육시설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액션을 좀 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14쪽이요, 소송 청구 내용에 보면‘위수탁 협약해지에 따른 건물 및 토지 명도 소송’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산내 유스호스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지금 원래 서라벌문화원하고 저희들 당초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수탁이 되었는데 거기 피고2 박○기 씨하고 서라벌문화원하고 또 우리한테 협의나 아무 것 없이 자기들끼리 따로 계약을 해서 그게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이 소송을 걸고, 일부 대부분은 소송을 이겼는데 일부 조금 그 사람들이 갖다 놓은 물건에 대해서는 다 치워줄 수는 없다,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로 되었습니다. 
  퇴거명령은 났습니다.
  박○기 씨가 그 안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퇴거명령까지 났습니다. 
최재필 위원  퇴거명령까지 났는데 퇴거가 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안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퇴거명령까지 했으면 그 조치가 나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법적근거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하나는 316쪽,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2021년도, 22년도 미개최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개최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위원회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지금 보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기관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체제하기는 어렵지만 또 여기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든가 이런 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이거 육성위원회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개선 해달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청소년 정책을 심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청소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여기 위원들, 구성원들 면밀히 살펴보면 참석이 어려운 그런 구성원이 있다면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329쪽 청소년참여위원회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331쪽 아동참여위원회, 그 뒷장 332쪽 안강청소년문화의집 해 가지고 청소년운영위원회, 개최일시하고 참석인원하고는 다 기록이 참 잘되어 있는데 그 전부 다른 데는 수당이 다 지급되는데 위원회는 왜.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 말씀하신 위원회는 우리 청소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상도 위원  아, 아이들로?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수당은 안 주고 오면은 저희들이 간식 정도, 식사 정도 하면서 같이 회의를 하면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식 정도.
오상도 위원  중식?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하고 간식 정도 하면서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 안강에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도?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상도 위원  아이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학생들입니다. 
오상도 위원  학생들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오상도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다 수당 지급이 다 있는데 개최일자하고 인원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 10원도 지출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게 학생들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 학교의 지금 학생들이라는 말씀이고. 
  317쪽에 지도위원회는 성인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성인들이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들도 학생들이라는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이강희 위원  그런 안내가 없어서 성인인지 학생인지 일단 좀 구분이 잘 안 갔었고요.
  333쪽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현황 같은 관련해서 첫 번째 입양대상아동보호지원에 대해서 이건 입양대상 아동이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 자체가 입양대상 아동이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입양해야 될 아동은 있는데 입양 희망자가 없다는 것인지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것은 입양대상 입양 아동이 없다는 것. 
이강희 위원  입양대상, 입양되어야 할 아동이 경주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아동이 발생을 해야 위탁부모한테 돈을 줄 수 있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위탁부모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다음 과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죠?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런 대상 아동이 경주시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351쪽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주시에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학교밖?
이강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우리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청소년수련관 2층에?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이강희 위원  그 황성공원 옆에, 계림중학교 옆에?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우리 수련관 2층에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료센터 다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게 2층에 이게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이강희 위원  혹시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지원내용이나 활동내역 같은 거23년 거 있으면 주시면 제가 좀 자료 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럼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의원발의로 청소년부모가정 그 지원조례 기억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위원장 임활  지금 현황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따로 저희들 현황파악 한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을 관련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 대표로 그때 했었던 것인데 지금 아까 장애인여성과에 보면 한부모여성팀에서 거기 청소년부모 애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보건소라든지 다 같이 연계되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TV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런데 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빈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에서 하여튼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하나만 좀.
  아이고, 죄송해요.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362쪽에, 행감자료에 362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선발을 어떤 형태로 선발하는지 좀. 
  동아리 지원을 신청을 하면 뭐 어떤 형태로 신청과정과 선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일단 청소년이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청소년어울림마당 3회 이상 참여가 가능한 아동의 동아리여야 되고, 구성 이후에 6개월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동아리여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소년 어울림한마당이 예산이 잘렸지 않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예산이 되면 그 맞춰서 다시 또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할 계획인데.
이강희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어울림한마당이랑 연결되는 그 지원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그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것도 없어지고 동아리활동지원사업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추경에 확보를 했던 것이고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작년에 3,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그때 과장님 얼마 넣으셨죠?
  한 절반 정도 넣으신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예, 절반 정도 넣었습니다.
  한 1,500 정도.
이강희 위원  1,500 정도 그 정도 넣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상반기에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돈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죠, 그죠?
  과장님,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 경주시가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여쭤보면 경주시가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청소년 뭐, 출산에 대한 것부터 이제 결국은 태어나면 잘 자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기획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경주시가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넘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넘치지는 않죠.
  저희들도 아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출생과 아동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은 조금은 좀 배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경향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조금씩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래도 올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그나마 저희들이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더 발굴하고 해서 의회 위원님들하고 잘 협조가 된다면 또 다른 사업들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나, 예산은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작은 것은 맞죠.
이강희 위원  예,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아동까지 잘 와 있는데 청소년은 살짝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국장님 이제 퇴임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일 때에는 부모가 유권자이고 또 노인들은 당사자들이 유권자이고 청소년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좀 움직이고, 자라나 있는 과정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참 소홀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청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경주시가 그런 평범한 청년 과정, 청소년 과정을 잘 거쳐야 건강한 시민이 되는 거고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은 아직 경주시에 오래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의견 피력 좀 해 주시고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책자 53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의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족함은 있지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가족관계등록 구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친절한 상담 그리고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결과 통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운영 등 민원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을 편철하고 작성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위과제 기록물철 작성 기준을 수립하여 생산단계의 기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그를 바탕으로 단위과제 카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직원들 영상 촬영한 걸 통해 녹화된 악성 민원이 작년에 몇 건 있었는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건 총무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어쨌든 있다면 우리 직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 민원실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뭐 악성 민원 관련해서 좀 소란이 있거나 그런 피해사례나 그런 게 없었는 편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저희 민원실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다른 읍․면․동에서 혹시 뭐 그런 게 들어온 사례는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읍․면․동에서도 크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이강희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영미 시민봉사과장님 역시 공직생활 마무리하고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짧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주시와 또 의회의 발전을 늘 기원드리며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최영미 시민봉사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를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자료 59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한 4,200억 원으로 12월 말 기준 징수액 4,354억 원, 한 103.7%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또 재정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세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질문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총 그 5회 중에서 4회를 서면심사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채두  예, 작년에 그 회의를 총 아홉 번 했습니다. 
  아홉 번 했는데 네(4) 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이고, 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5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면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업무 경중을 따져서 조금 뭐 가벼운 거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돌리고 좀 중요성이 있는 부분은 대면심의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서면심의 했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표준액이라든지 중앙부서에서 그 결정됐는 사항을 인자[이제] 광역 거쳐가 우리 쪽으로 내려와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법정 요식 절차를 갖추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대면까지 필요 없고 서면으로 돌려가 그래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뭐 업무 효율화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채두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개별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 건 같은 경우에 전체 4만 5,000호 중에 한 6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거로가[그걸로] 전체 그 대면심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460쪽 내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건수로는 이게 몇 건이죠? 
  꽤 상당히 많네요, 그죠? 
○세정과장 이채두  300 그... 
이강희 위원  이건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이래 보니까 뭐 힌남노 때문에 100% 환급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100% 감면 사항에 되어서 이렇게 된 것도 많은데 이런 건 애초에 이렇게 좀 판단해서 부과될 성질이 아닌 거예요? 
○세정과장 이채두  그 전체적인 사후 감면 환급 건에 대해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 취득세 전체 그 신고됐는 건수가 4만,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4만 5,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비과ㆍ감면됐는 처리됐는 건수가 한 1만 600건 정도 되고, 그 비과ㆍ감면 처리됐는 1만 600건 중에 그 사후 환급 신청 건이 315건입니다. 
  그리고 23년도 315건 중에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법 관련 환급입니다. 
  그 타이틀 자체가 과오납 하는 세법에 있는 그 단어가 있어 놓으니까네 어떤 그 절차상 잘못에 의해가 이 환급 건이 발생됐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2023년도 12월 31일 자로 감면에 대한 일몰 환급이 끝났는데,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한 석 달 정도 3월 달에 그 세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자 그 세법 개정에 따른 그 격리기간 있는 데 대한 환급 건이 315건 중에 한 150건,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그걸. 
  조금 이런 애초에 왜 이렇게 되어서 환급 되는가 좀 궁금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힌남노 건도 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자료 63쪽입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 지방세 2월 체납액은 219억 원 중 118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이월 과태료 108억 원 중 22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과 문자 활용한 대량의 체납을 안내를 실시하여 안내문 미수신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징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534페이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3명 중 39명이 징수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징수과장 김종대  위원님, 거기 3,000만 원 중에 93명인데 여기 자금난으로 한 5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관련해가 5명 정도 5억 5,000만 원 정도 체납이 있고, 그다음 폐업이 8명 한 13억 정도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신탁회사하고 압류했는 게 한 3건, 3개 회사 3억 3,000, 그다음에 법정관리 인자[이제] 파산이나 회생 9명, 이거 한 7억 4,000 정도 해당이 돼 가지고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체납 사유 중에 뭐, 뭐 꼽으라면은 자금난일 수가 있는데 자금난으로 체납되면은 나중에 어떤 뭐 징수 금액이 더 높아지거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종대  인자 가산금이 붙으니까 높아집니다. 
○위원장 임활  아, 가산금은 붙고요? 
○징수과장 김종대  예. 
○위원장 임활  혹 뭐 자금난으로 인한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은데 좀 독촉이 좀 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종대  근데 저희들이 인자 고액 체납자는 뭐 1대 1 전담도 시행하고 가상계좌 뭐 압류 그다음 공매, 경매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이게 인자 선순위가 먼저 한 사람도 거기 있기 때문에 좀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하여튼 끝까지 잘 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자료 67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1910년에서 1970년대 시행된 각종 공익사업 후 남아있는 개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77필지, 697억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승소, 승소율 100%이며, 현재 5필지에 4억 원 상당의 토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제강점기에 개설 도로 및 동 외곽지와 읍․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5월경에 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황남동은 한 7월 말쯤 되면은 완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또 중부․황오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5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부․황오 통합동 행정복지타운입니다. 
  위치는 북부동 구)경주여중이며, 사업비 78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1,630㎡, 주민자치센터 864㎡ 건립사업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문화재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5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강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 부지이며, 사업비 61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1,359㎡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4월 준공 후 현재 입주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남동 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 부지이며, 사업비 38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715㎡ 증축, 회의실 164㎡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23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5% 수준이고,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업무는 한 8월 정도 업무 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회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여쭤서. 
○위원장 임활  예, 보고에 대해서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중부․황오동 통합 행정복지타운이 생기면 그럼 동장님은 통합 동장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국장님?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니, 현재 황오동하고 중부동은 폐지되고 새로운 동이 2개 합쳐 동이 되는 것이죠. 
이강희 위원  동으로. 
  아, 다른 동 이름으로. 
○회계과장 금대호  명칭은 황오동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명칭은 황오동으로 처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명칭은 이제 황오동 하자라는 의견들이 기울어진 거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의견이 좀 많아서? 
  그럼 중부동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없어진다 보다도 뭐 같이 통합한다고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소리)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로 617쪽요, 경주시금고 예치 및 이자수입 현황.
  이게 경주시금고의 평균 잔액 대비해 가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비율이 0%대에 이제 불가하다고 나타나는 근거가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최재필 위원  특히 이제 이 금고 평잔이 이제 타 지자체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제 많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뭐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이 1.2%인데 우리 경주시금고 이자 0.71%, 그러니까 이제 뒤에 0.31% 수준 낮은 것으로 이제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 최하위권인 188위에 이제 해당됐다고 그렇게 발표된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언론에 한 번 보도 됐죠. 
최재필 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금대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시금고 이 약정 이제 우리 기간이 이제 올해 12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최재필 위원  어차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금고를 이제 지정할 때는 입찰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금대호  그 시금고하고 이자 약정은 징수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최재필 위원  아니, 이자 약정은 하는 거고. 
○회계과장 금대호  예, 이자 약정하고 시금고하고도. 
최재필 위원  시금고 선정은? 선정. 
○회계과장 금대호  선정도 징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징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징수과에서 공모 절차로. 
최재필 위원  공모 절차로 하는 거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최재필 위원  이 지금 이자, 이자율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금대호  약정은 징수과에서 하시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이용만. 
○회계과장 금대호  저희들은 이용만, 은행 정기적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통해 이용만 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제가 앞에 질문 드린 사항을 답변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저희들은 이자 수입을 증대를 위해 가지고. 
○위원장 임활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회계과장 금대호  저희들 일단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가지고 대충 정기적금을 6개월로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그 아까 언론에 나왔는 보도사항은 그 공공예금은 일단 이 세입이 들어오면은 일단 공공예금 일반통장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장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알짜예금 MMDA 그 통장에 이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또 어떤 지출을 위해 가지고 거기 통장으로 옮깁니다. 
  그거 옮겨 가지고 거기에 좀 뭐 공공액이 모자랄 때는 그거 좀 쓰고, 그다음에 또 일단 보관하고 있는 거죠. 
  거기 또 정기적금이 좀 덜, 지출이 좀 덜 됐다 싶으면 정기적금으로 들어갑니다, 정기예금으로. 
  그 언론보도에 나왔는 거는 그 이자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자율이 보통 보면 0.8%, 1%대 미만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이자 수입은 정기적금 들어가면은 지금 이자 수입이 한 3.15%, 3% 줍니다. 
  그 이자를 그 언론에 보도해 이자율이 낮다고 나왔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뭐 지적한 것도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말씀대로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제외하고 어차피 이제 전국이 지자체에서 하위권을 맴돈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그런 부류에 하도록 이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이자수익이 우리가 적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실제로 적은 건 아닙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90억 이자 수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재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데이터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회계과장 금대호  그거는 전체 이제 그 알짜예금이라 해가 수시입출식 그 이자까지 포함해 버리니까 그렇지 저희들은 이자 수입은...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이 그...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보강, 보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보통 예금통장에 모두 다 들어옵니다. 
  그 보통 예금통장이 그게 우리 일명 공공예금이라 합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은 이자가 아주 낮아요.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집행할 돈 이외에는 그 돈을 적금으로 돌립니다. 
  그럼 적금으로 돌리고 또 돈이 부족하면 들어오는 돈 가지고 충당하고 최대한으로 적금 계좌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자, 이자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기 일명 자금 운용이라 합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자금 운용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적금 이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적금 이자는 이제 3점, 지금 3.15%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들어가는 거는 지금 3.15%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알짜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 이래 보관하기 위해서 행정 시 지출이 많이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못 들고 이런 거 거기는 이자율이 좀 낮거든요. 
  그게 1% 미만입니다. 
  그걸 말씀, 이야기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적금, 적금으로 안 돌립니까? 
  적금 안 돌리고 그냥 그 통장에 여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자가 그리 높은 것이고, 우리는 그 보통 통장에 넣었다가 적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이자는 낮고, 적금 이자는 높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아니, 이자 수, 이자는 다 비슷한데 저희들은 이제 지출을 위해 가지고 이 보관식 이자가 이제 알짜예금 통장 이자가 좀 낮거든요. 
  제가 언론을 봤는데 이 알짜예금 수시 입출식 통장 이 이자를 주로 언론을 그... 
최재필 위원  예,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금대호  그게 0점 몇 프로, 그거 이제 잠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필 위원  잠시 보관하고 있더라도. 
○회계과장 금대호  이자율이 상당히 낮거든. 
최재필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거기는 그럼 전체 다를 그냥 놔두는 겁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는 또 행정수요가 뭐 문화재라든지 이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최재필 위원  그 조사에 의하면 거기도 맨 우리처럼 이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이래 평가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뭐 하여튼 그 자료가 뭐, 저도 설문자료를 봤는데. 
최재필 위원  그리고 이제 전국 지자체,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가 여기에 나온 게 24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 치면은 243개의 지자체 중에서 예산 규모가 우리가 기초단체 중에서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최재필 위원  그렇다면 운용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럼 다른 지자체에는 적금은 안 돌리고 계속 여기 놔 놓아서 이자가 많이 그 비싼 거, 많이 높은 거고, 우리는 보통식 통장에서 적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이자는 싸고 적금 이자는 비싸다, 이렇게 인자[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놔둔 대로 적금 이자를, 적금을 돌려 가지고 적금 이자 높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자수익이 높아진다면 이해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면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수,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말씀처럼 이 통계적으로 적금 이자가 높고 이 자체가 이자가 낮은데 이게 낮기 때문에 적금으로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아니, 이제 저희들은 이 입출알짜예금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출을 이제 갑자기 뭐 지출할 데가 많고 문화재라든지 지출할 데가 많잖아요. 
최재필 위원  예. 
○회계과장 금대호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알짜예금 그 보관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통장에 이제 운용할, 자금 운용을 보고 그냥 거기에 자금이 좀 많이 남았다 싶으면은 이제 정기적금으로 6개월, 1년 듭니다. 
  그런,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게 그 언론보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거의 다 수시입출식예금, 입출식알짜예금 통장이자를 언급해 놨더라고요. 
최재필 위원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안 되십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이해는 됩니다. 
최재필 위원  이해는 되시죠? 
  다른 데도 똑같은. 
○회계과장 금대호  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좀. 
최재필 위원  다른 지방 자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수시입출식 여기 돈을 많이 넣어 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근데 왜,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우리 예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최재필 위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과장님 그 답변하신 내용들은 우리는 이거보다도 나름대로 적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적금으로 돌려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최재필 위원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이야기했는 거는 거의 이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입출금에 대한 그건 언급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그쪽 위주로 언론을 많이 내놨더라고.
최재필 위원  예, 그쪽에 이제. 
○회계과장 금대호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최재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계로 따지면 과장님 말씀처럼 적금 이자하고 우리 이 수시입출금 이자하고 평균 내서 우리가 지방자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다라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별도로 수입 자체가,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수입 자체가 이자의 수입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뭐 다 동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최재필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금 운용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과장님, 570쪽 보면 우리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이래 연속 미개최라고 이래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지방계약시행령에 보면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사업은 심의를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계속 신속집행 정부에서 신경 쓰지, 또 작년에 힌남노 왔지 그런 공사 때문에 사실 계약심의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힌남노 지나고 난 뒤에 시간이 꽤 지났는데, 2년이 지금 지났는데. 
○회계과장 금대호  힌남노 지나도 22년, 23년 계속 재해 공사를 했거든요.
오상도 위원  재해 공사 중에는? 
○회계과장 금대호  예, 긴급한 재해 공사나 신속집행 사업은 심의대상 안 거쳐도 된다고 지방계약법에 제외되어 있거든요. 
오상도 위원  그럼 우리 지방계약법에서는 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 무조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또 정하는. 
○회계과장 금대호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방계약법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그다음 물품용역 10억 원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가 심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심의대상이 몇 건 안 됩니다, 사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상도 위원  4건 정도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 힌남도 때문에 긴급 재해복구공사도 해야 되지를, 신속집행도 해야 되지를 그래가 여기에 대해 좀 심의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무조건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 50억 미만, 10억 그...
○회계과장 금대호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
오상도 위원  10억 이상?
○회계과장 금대호  예.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김항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서 건물은 재산, 건물 재산세가 땅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또 건물에 대한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김항규 위원  관공서 건물도 재산세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나옵니다. 
김항규 위원  우리 시청 이 건물도 재산세를 다 내야 되네요, 그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김항규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588쪽에 시유재산 대부 현황을 제가 보고, 페이지는 590쪽입니다.
  무상이 총 28건 중에서 유상 19건, 무상이 9건 나오네요, 그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김항규 위원  9건 중에서 4건이 경주경찰서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금대호  예.
김항규 위원  여기 무상으로 다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경찰서 아직 못 짓고 있어가.
  여기에 그러면 지금 5년 계약을 했는데 세금은 누가 냅니까?
  지금 소유가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찰서 부지가 땅이?
○회계과장 금대호  경찰서 소유권이전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럼 세금은 혹시 누가 냅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세금은 소유권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항규 위원  쓰는 것도 공짜로 쓰고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김항규 위원  손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가?
○회계과장 금대호  이제 경찰서하고 부지를 맞교환을 했기 때문에.
김항규 위원  아니, 교환할 때는 적당한 금액으로 교환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금대호  적당한 금액으로 교환한 거고.
김항규 위원  공사가 늦는 거는 자기들 예산 때문에 다 핑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그게 이제 또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쓸 때에는 행정 공무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김항규 위원  아니, 그러니 저가 건물에 대한 세금도 나오는데 세금까지 다 쓰게끔 그 법에 정해져 있는가, 저가 궁금해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임대료도 안 받는데.
○회계과장 금대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득을 취하지 않고 공무용으로 쓸 때에는 무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 저희들이... 
김항규 위원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경찰서에서 낼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냅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니까 그 세금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그거 또 우리 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부지하고 맞교환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 조건을 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항규 위원  교환은 알고, 계약기간이 2022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인데 만약에 자기들이 준공을 못 해가 이사를 못 가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자기들이 만약에 기간을 일단 5년으로 무상허가를 해줬거든.
  보통 대부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5년을 해줬기 때문에 5년 기간 만약에 경찰서 이전을 못 하면 다시 사용허가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겠죠.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김항규 위원  또 저가 지적하는 것은 세금도 우리가 경주시장이 다 내야 되네. 
  아니, 저가 왜 그러냐 하면 한 2년, 한 3년 전부터 저가 경찰서에 한 번씩 이래 알아보니까 설계 다 되었다 소리가 한 3년 전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위원님, 제가 금방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이고, 착오로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이외의 조세인 경우에는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재산세를 낸다 하더라도 시유재산의 재산세는 납부할 일도 없고요.
  만약에 낸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시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  시세가 시세(時勢)입니까, 시 세(市稅)입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시 세.
김항규 위원  시 세.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김항규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비과세입니다. 
김항규 위원  비과세입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시 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김항규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자료 73쪽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품격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평생 학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재미와 가치를 더하고자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정규강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141개 강좌, 2,188명이 수강하였으며 단기강좌 학습클러스터, 평생학습대학 등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10주년을 맞아 경주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습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2023년 장애인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경주시만의 특성화된 장애 친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가족관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평생학습가족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학습포석정이 이렇게 좋은 제도여서 잘 활용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강에 있는 곳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막 60대 이상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학습포석정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이제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는 건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회비 내어서 배우는데 학습포석정으로 지정될 때는 우리 회비 안 내고 그때는 공짜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약간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신청이 이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은 작년인가, 작년이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 그냥 다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되어 버려 가지고 여기에는 할 줄 몰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신청 못하고 경주에서만 오시고 이런 일이 생겨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또 안강이 평생학습가족관이랑 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또 예를 들면 외동이나 이런 곳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동경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경주평생학습가족관을 이용하기 거리상 먼 곳에는 이런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좀 실행할 수 없을까. 
  이제 늘 그런 것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 열리면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던데, 경주학습관은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고 애초에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의 신청방식 그걸 좀 열어주시면 지역민들 우선으로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실 수 없을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은 학습포석정은 안강에 있는 시설주가 공간이 있어서 공간을 내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학습포석정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강좌가 또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학습동아리라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배달강좌 이런 것은 충분히 5인 이상 참가를 하면 1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담당자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정기강좌 끝나고 나면 학습동아리들은 또 저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강희 위원  그러면 다른 건 제가 저도 안내를 드린 적이 없고 딱히 그분들과 제가 여기를 연결시켜서 해드린 적도 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학습포석정 되는 것은 좋은데 오셔서 만족도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주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여기에 근처에 계시는 지역민들은 참여가 어려우니까 좀 아쉬워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포석...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저희 배달강좌라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638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국비 반납액이 3,937만 원인데 이 전액 국비인거죠, 반납액이?
  시비 포함된 겁니까?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매칭사업이라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 겁니다.
김종우 위원  50%가 반납되었다, 그렇죠? 국비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아니요, 50%까지는 아니고요.
김종우 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반납되었고, 그렇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김종우 위원  이게 국비가 교부가 지연이 되어서 2023년 5월에 국비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국비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작년에 처음 지정이 되었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게 5월이고, 저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다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10월 중에 이게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이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어차피 또 올해도 있으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서 하자 이래 해서 아마 프로그램.
김종우 위원  e나라시스템하고 무슨 관계가?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국비는 다 또 그렇게 작년부터.
김종우 위원  결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김종우 위원  아깝다, 그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중간에 바꿔 가지고 할라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1월 달에 내려오면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얹어서 하면 좋은데 이게 교육부 예산은 항상 좀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올해는 지금 계획대로 올해 추경 때 지금 다 세워 가지고 그 전에 준비 작업을 다해서 다 지금 실행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게 사업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사업수행기관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김종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저희들 직영으로도 하고. 
김종우 위원  이것은 e나라 쓰고 또 장부는 정보시스템, 시설정보시스템을 쓰고 그렇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김종우 위원  이게 2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e나라도움하고,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아,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 않은.
김종우 위원  그렇죠?
  어떤 데는 3개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노인 쪽은.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저희들도 어려운데 민간인들은 또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김종우 위원  계속 국가에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네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잘 해보자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요청을 드린 게 다른 노인 경로당 관련 사업기관들과 좀 협업을 해서 연계.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중복은 안 되게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했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김종우 위원  대상도 좀 늘리라고 얘기했는데 대상 좀 늘리셨나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김종우 위원  늘렸어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작년에 10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는 또 더하는 걸로.
김종우 위원  작년에 10개소를 했고 올해에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올해에는 또 아직 계획 중입니다. 
김종우 위원  안 열렸다는 얘기네요, 아직 계획이.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아니요, 저희 아마 작년에 10개소를 하고 올해에도 충분히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그때도 한번 이강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줄여 가지고 또 늘려 가지고 하는 걸로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디를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충분히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결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641쪽부터 643쪽까지 각종 보조금 행사 있습니다.
  행사들을 보시면 행사일이나 현지 우리 확인 횟수나 기록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만 보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 공모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이러는데, 카드 지급은 요즘 이번 우리 감사 중에 늘 지적사항인데 과마다 전부 다 카드사용 비율이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사업비가 강사료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으로 강사료로 바로 입금이 되고 그 외의 운영비는 거의 다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강사료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오상도 위원  그러면 1,600, 3,000만 원 전부.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그런 건 거의 다 강사, 강사비.
오상도 위원  그게 강사료가.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거의 다 교육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오상도 위원  하루 하루씩 하는데 강사료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학생들 늘 프로그램이 되고 성인 문해 같은 경우는 2만 원씩 줘도 항상 이 주 사업 자체가 강의, 1년 내내 강의 저희는.
  그래서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인건비 강사료로 거의 다 나가는 겁니다. 
오상도 위원  거기다 국비공모까지 하고 우리 도비지원이 있는데.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주로 강사 교육.
오상도 위원  카드, 우리 경주시에 카드사용료의 비율이 그렇게 저조하니까 그쪽에서도 뭐 특별한 뭐 우리가 그게 없나 싶어 가지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그 외에는 강사료 외에는 거의 다 카드 다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다 70% 정도는 강사료가 나갑니다.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강좌가 141개, 학습프로그램, 강좌프로그램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위원장 임활  수백 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끝나고 교육생들한테 뭐 강의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합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무조건 합니다. 
○위원장 임활  무조건 합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강의만족도를 조사하라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래서 결과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당연히 뭐.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는 거의 다 높게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임활  조사를 좀 잘하셔서, 그분들의 어떤 좀 가려운 곳도 좀 긁어줘야 되고, 교육생 간의 어떤 그 간격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문해학교 임차료 지원이 한림야간학교 중ㆍ고등학교하고 이게 행복학교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림야간중ㆍ고등학교는 같은 경우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이전을 했죠?
  우리 두 학교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두 학교에 보통 목적도 지금 성인문해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 두 학교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목적은 성인문해학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며 그리고 한림야간중ㆍ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한림야간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예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자원봉사로 해서 선생님이 야간 하는 그 과정이랑 그리고 지금의 낮에 하는 성인 문해 교육은 거의 지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지침대로 거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은 하지 않고 성인 문해 교육을 하거든요.
  아마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낮에 하는 것은 둘이 비슷합니다. 
최재필 위원  한림야간중ㆍ고등학교는 내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 이게 정식적으로 인가가 되는 그런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죠?
  검정고시입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검정고시.
최재필 위원  여기에 학교수업을 받고 검정고시 시험을 쳐야 됩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명이 검정고시에 다 통과.
최재필 위원  그러면 행복학교의 학생들은 주로 어떤 대상들이 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성인 문해는 연령대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인... 
최재필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수업을 받고 검정고시도 쳐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그렇죠.
  그렇게 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낮에는 시간이 되는 사람은 행복학교 가고 야간에 시간되는 사람은 한림야간학교로 갑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아니요, 두 군데 다 낮에도 합니다. 
최재필 위원  낮에도 합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한림은 한림대로.
최재필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할 필요가 있나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지금 학생수가 지금 제법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 외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학생수가 한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90여 명이 되고요, 그리고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1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390명, 400명 정도 되는데 생각 외로 저희도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어쨌든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한림야간학교도 주간도 이제 한다고 이래하니까 행복학교도 이제 주간도 하고 있고 좀 넓은 데를 이용해서 한 학교로 이게 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림야간학교라는 곳이 우리 경주시 지하에서 했는 수업을 하는 거 제가 다 봤었었거든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다 이게 그냥 재능기부적으로 봉사로 이래 하시는 거죠?
  수당은 안 나가는 거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야간 선생님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최재필 위원  이게 우리 사회적 뭐, 사실 뭐 지원사업으로 봤었을 때 만약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간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크게 해 가지고 한 학교로 묶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아마 그런 것들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고민은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혹시 무슨 여기 관리하고 이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아무래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뜻을 모아 가지고 같이 가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희도 주변에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데도 좀 생각을 많이 전달을 하고 그런 우리 쪽에도 의견도 이렇다는 것도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게 힘을 모아야 되겠죠.
최재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 대표되는 분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혹시 별도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그것은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것은 없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 이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인숙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많기, 학생들한테 우리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자료 77쪽입니다.
  우리 현재 경주 화장로는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에 대형 화장로 하나를 추가하여 현재 8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화장로설비 소모품 및 노후기기 교체입니다.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화장로 설비의 소모품, 노후기기 교체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최신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경주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화장로, 대형 화장로 9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건에 따라서 마지막 호기인 10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하늘마루관리사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외 화장수수료 인상하는 부분들 검토 좀 하셨습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이 지금 화장수수료 관외지역에 대해서는 전년도 5월에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서 지금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이후에 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화장수수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설규모가 비슷한 지역을 저희들이 하니까 안동지역은 90만 원입니다.
김종우 위원  90만 원.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저희들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경북지역 내에는 안동이 저희들하고 시설이 비슷한데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전체는 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 인상을 한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10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우리 10월 그 의회, 100만 원 인상이 가능하겠지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그때까지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전체 하고 간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 질의 없으십니까? 
오상도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임활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총무새마을과장님, 우리 직원들 보호용 영상촬영장비를 통해 녹화된 악성 민원이 작년도 몇 건 있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작년도에도 동에 한두 건 이렇게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시민봉사과 감사할 때 그 얘기가 나오셔가 제가 그거를 한번 물어보니까 감사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이래 접수됐는 그런 건수는 지금 없는 걸로 그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날 아까 제가 시민봉사과에서 내가, 저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가 할 때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맞지 않냐면서 해 가지고 그래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인이 안 들어오게끔 우리 직원들도 잘하셔야 되고, 인성 교육하고 친절 교육도 잘해 가지고 없도록, 우리 시민들하고 불찰이, 마찰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이번에 그 시민행정국에 하는, 우리가 이제 조금 발전된 거는 지도․점검하고 감사인데 이게 저번 연도보다는 훨씬 좀 줄어든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하는 게 이게 왜 해야 되나 하면은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에 다른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이걸 위탁동의안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 나서 그전에 어떤 특별한 어느, 뭐 기관을 내 지칭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사고 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계속 점검을 해 줘야 된다. 
  그러고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사업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카드사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할 때 본래 보조금은 물품 구입을 행정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 협의 하에 그쪽에서 하도록 보통 하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인자[이제] 우리가 습관화돼야 된다. 
  그만큼 뭐 우리 행정에서도 일이 많아지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전된 것도 있고 좀 우리가 잘 좀 그래도 모자라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실, 우리가 감사할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서면, 서면, 그 대면 회의를 안 하고 서면 그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습을 같이 해야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주로 지적 나왔던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그러고 우리가 건설과에 이런 게 많은데 또 산림과, 건설과 막 과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시유부지, 국유지 이 대부를 이래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가 대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데다가 또 불법으로 이 사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중계약을 또 합니다. 
  자기가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또 세를 주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 시민행정국이 아니더라도 건설국이나 뭐 이래 다른 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을 인자 계속 줄여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 도로 냈는 거도 우리가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이거 아까도 나오지마는 옛날 도로들이 그런 정리들도 이제 하나 하나씩 해 나가야 되니까 업무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중요 포인트가 있는 업무 연계성은 각 과마다 좀 적어가, 내 저번에는 내내 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부분은 적어가 넘어가 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걸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후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시고 그래가 명예롭게 전역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들을 많이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지적사항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저도 하나 추가로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하늘마루소장님, 잠깐만요. 
  이 감사자료에 보면 691쪽에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제작 현황에 보면은 연 4번에 보면요, 이게 우리 수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게 돼 있잖아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최재필 위원  근데 여기 이제 2,400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돼 있거든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 화장하는 데 필요한 LPG입니다. 
  LPG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기 연도 계약 시까지 전에 입찰이 된 사람이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차기 연도에 입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입찰이 된 사람이 차기 연도 입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렇게 납품을 받아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LPG 단가는 오피넷에 공포가 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그럴 거 같으면 전년도 12월 달에 이제 입찰 부치게 되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그 예산 성립 전 발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입찰을 볼 때 차기 연도 입찰자 선정 전까지는 입찰된 사람이 납품하는 걸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LPG나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오피넷에 매월 단가가 공개가 됩니다.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그 입찰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산 그렇게 해야 될 게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이제 그 수의계약을 2,400만 원 수의계약 했다 하는 거는 그전에는 우리 이 방법을 도입하면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하여튼 뭐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그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어 가지고 이러하면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입찰하게 되면 입찰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뭐 수의계약 같은 경우 우리 2,000만 원 미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하여튼 그...
최재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연도부터는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입찰해서 그렇게 연도에 끝을 내도록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기 전에 아까 지난 시간에 노인복지과 우리 박정우 과장님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퇴직을 이제 며칠 앞두고 계시는데 인사 말씀 한번 모시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안 그래도 뭐 저는 처음 발령이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할 때는 뭐 보람도 있었고 또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또 아쉬운, 그 미진한 그런 아쉬운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도 항상 뭐 현장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중요시는 했지마는 뭐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 부족한 점을 또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또 목표로 하고 지원을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또 마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시민들을, 그 주민들의 욕구를 지금 다양해지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또 좀 특수하게 다른 시․군 과장들이라든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민간사회복지 쪽하고 우리 공공하고 협력체제가 의외로 잘되고 있어 갖고 그런 면에서도 별 큰 문제없이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면에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임활  노인복지과 박정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로 오늘 이제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규익 시민행정국장님께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오늘 행감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잘 보강해서 잘 받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고요.
  제가 6월 말부로 이제, 사실은 제가 12월 말입니다. 
  공로연수가 6개월인데 제가 좀 조기에 한 6개월 일찍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박정우 과장, 노인과장도 12월인데 6개월 일찍 나가도록 돼 있고 또 시민봉사과도 12월인데 올 6월에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이 너무 경주시가 인사가 너무 정체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우리 이번에 5급 이상, 부서장 이상이 13명이 나갑니다. 
  13명 중에 7명이 조기 6개월 앞당겨 나가는 것으로, 그 일곱 분이 다 한결같은 마음은 경주시가 인사가 너무 정체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 길을 좀 열어주는 거는 뭐 6개월이라도 한 달이라도 좀 일찍이 해 주자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 건물에, 그 면에, 1989년 내남면에 근무하다가 이 건물에 온 지가 1992년도부터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군청이 있을 때부터. 
  그때는 목표가 10년 만에 그만두고 나가야 했는 게 이렇게 35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 또 시의회가 생겨서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 또 저명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저가 각종 그, 저는 지도편달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근무할 걸, 20년 근무할 게 35년까지 오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우리 의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또 위원장님, 부의장님 다 도와주셔 가지고 끝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임활  이규익 시민행정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간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 최병길입니다. 
  건강증진과 박은주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 서강 과장님입니다. 
  올 6월에 퇴직 예정돼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경주시 보건소장 진병철 
○위원장 임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10억, 한수원 기부금을 포함한 시비 35억,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PET-CT 도입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동국대경주병원을 선정했고, 올 4월부터는 장비를 가동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대도시와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검사비 할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움직이는 의학행정 함께 만드는 의약 환경’, 주요 사업으로는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영유아진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병․의원 수술실 안전관리에 대한 CCTV 설치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과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 등이 있습니다. 
  13쪽‘면역up! 건강up! 적극적 감염병 예방’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방역 소독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성인, 코로나19 등 18만 2,000여 건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촘촘한 결핵환자 관리와 시가지 방역소 등을 실시했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병 발생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교육을 하고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의료협력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요원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11쪽 보면 말입니다.
  우리 PET-CT 50억짜리 우리 저건데, 도비 10억에 시비 우리 35억, 자부담 우리 5억 해 가지고, 구입비가 뭐 42억이고, 시설비가 8억이 이제 잡혀있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오상도 위원  한번,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요즘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설비가 무슨 건물, 건물 100평 정도, 100평 정도 지어도 시설하고 다 해도 평당 800 같으면 저거 할 건데, 있는 시설에 저거 하는데 기계비가 우리 42억인데 이거 촬영시설 조성에 이거, 그 한 몇 평 정도 된대요, 그거 지금? 
  우리가 PET-CT 우리 검사받는 우리 공간이.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평수, 평수는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평수는 확인해서 뭐 따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한 100평 정도 그 공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고 인자[이제] PET-CT 시설, PET-CT 장비 구입비는 입찰을 통해서 40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낙찰가액이. 
  그리고 시설비 8억으로 해서 그... 
오상도 위원  50억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설계내역이 7억 6,000인가 이렇게 해서 입찰을 받아서 전기, 소방, 차폐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다 완료하고, 4월 달부터 이미 시작했는데 차폐시설이 일반 건축하고 틀립니다, 이게. 
  이거는 특정한 그 어떤 방사선 관련이기에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고는 확연히 틀리고, 고가 장비의 자동시스템을 다 모든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 뭐 업체에서 전기공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는 좀 어려운 그런 그거기 때문에. 
오상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병원 자체가 이래 뭐 소방법이고 뭐고 뭐 다릅니다, 다르고 한데.
  지금 시설이, 시설이 저쪽에 동국대 내에 병원 지금 건물 내에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한 동을 짓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아니요, 이미 건축은 이미 됐는데 빈 건물 속에 인자 시설을 설치합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안에 시설 뭐, 기계값이야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워낙 고가라니까 42억이든 뭐 41억이든 그거는 뭐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고 한데, 그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가 그래 평당 그래 800 정도, 맞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무리 그래, 병원 자체에 검사하는 자기들 뭐 MRI나 CT나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조금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뭐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800, 한 8억 정도 이래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이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래 그거 할 때도 답변이 돼야 되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병원에 그 진료실에 저기 X-Ray실에 가면 외부인 출입 금지라든지 방사선 유출이 된다고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쪼매[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오상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질문을 하도록.
  우리 도비나 시비 해 가지고 사실 한 45억이 들어가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이고, 우리 지역민, 경주시민, 도민들의 어떤 그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암, 치매 조기 진단 치료가 되도록 하여튼 뭐 했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동국대에도 현수막이나 병원에도 이래 많이 이래 그 안내 홍보한다고 붙여는 놨더라고요. 
  근데 아까 오상도 위원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몇 번 가봤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가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지금은 준공 상태고, 지금 4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동경주 주민하고 그 일반 환자들 진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운영 중입니다. 
김항규 위원  4월부터.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4월 1일부터 현재 시작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고 있는 걸로 하여튼 알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경주 시민들이나 동경주하고 도민들까지 어떤 그 할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가 여쭈고 싶은 거는 조금 이거를 저희들이, 저희들 돈이 도비나 시비가 한 45억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수시로 진찰했는 그런 이제 숫자나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할인받는 걸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120인가,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갈 건데, 그죠? 
○보건소장 진병철  예, 120. 
김항규 위원  근데 저희들은 이제 20%에서 30% 정도 이제 할인을 받고 들어가니까 병원 측에서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의사든 뭐 보조간호사들이든 인건비가 나가게 되니까 뭐 하루에 사실은 만약 이 비싼 기계를 들라놓고 하루에 뭐 5명, 몇 명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의사, 간호사 인건비 나가고 이 운영에 차질이 또 빚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좋고 비싼 장비가 한 40억이 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진짜 그 고철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사용 안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사실은 좀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될 수, 되지 않게끔 이왕 우리 보건소에서 또 관할을 하니까 한번 지도할 수 있는 거는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권유도 할 수 있으면은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 어떤 이게 취지가 공공의료 어떤 암,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가지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5월 말에 두 달간 전신촬영을 135명을 시행했고요, 동경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35건 촬영을 했고 전신촬영과 더불어 일반진료 했는 건수가 총 180건 지금 진료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예약을 통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항규 위원  동경주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이 진료비를 동경주에 한수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인원이 늘어났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동경주 주민들을 한수원에서 계속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암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면 이 병원 측에서도 적자 안 나고 낫잖아요, 그죠?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처음에 우리 지원하고 우리 동국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게 뭐냐, 하루에 몇 명 진료, 동경주에 오전에 몇 명, 오후에는 일반인들, 동경주에 40%, 우리 경주 시민들 30%, 도민들 우리 거의 10%인가 5%인가 10% 그게 이제 이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수명 10년이라 했거든요.
  이 고가제품이 10년이라 했는데 하루 평균 그때 당시 7.5명에서 8명인가 하루에 하더라고. 
  그게 이제 진료를 그렇게 받고 있는지 또 가격은 우리 동경주는 40%, 우리 시민은 30%, 그것도 약값에 약값 30만 원, 120만 원 중 약값 30만 원 제외한 나머지 90만 원에 대한 30%, 40%이잖아요.
  그런 게 이행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래 한번 보시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PET-CT 관련해서 좀 연결된 거 하나 먼저 여쭈어 볼게요.
  동경주 주민들이 135건 지금 참여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권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동경주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경주 주민하고 PET-CT장비가 들어왔을 때 이미 예약이 되어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약제.
  먼저 시행을 하고 일단 이 작업의 주된 자금원이 동경주 한수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미 협의가 된 상태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동경주 주민들이 이제 우리 경주 전체 주민들에 비해서 내가 PET-CT를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본인 스스로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한수원이 이렇게 이제 한수원이 주로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동경주에 이렇게 광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저는 그 주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정서가 일단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아마 동경주 주민하고 한수원측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도 있고 해 줄 의지도 있고.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한번.
  26쪽에 4번에 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내구연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에 대해서 올해 교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내구연한 10년인데요, 10년 경과된 충격기에 대해서는 구입을 지금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구입을 올해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이강희 위원  올해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24년도 예산에.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이강희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이강희 위원  이거 한번 하셨는 거, 물품 구매하셨는 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본예산에서 이게 편성 받아 가지고 교체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아, 지금 작년에 구입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강희 위원  작년에 그러면은 23년도이니까 23년도 감사 이후에 교체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잠시만예.
이강희 위원  24년도에 원래는 교체 예정이다고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잠시만요.
○보건소장 진병철  우리가 농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 짓고 거기에 신청해서 10대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진병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지소라든가 보건소 지을 때 우리가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경주에요.
  그러다 보니 인자 그 부분도 장비 신청이 가능하니까 10대를 신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지금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장님이 잘 아시는 우리.
○위원장 임활  마이크를 켜이소.
오상도 위원  안 켰다.
이강희 위원  화상의료.
  안 되는 거 같으네요.
   (「마이크 꺼졌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마이크 전원 꺼짐)
이강희 위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오상도 위원  다른 데 켜도 위원장실, 위원장님은 항상 됩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저희들은 됩니다.
이강희 위원  아, 이제 됐습니까?
  그거 지난번에 화상약품투약기 그걸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신 걸로 그 구매지원이 가능한지를 제가 좀 검토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거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조례가 필요하면, 그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한 약국은 저희가 섭외,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서 섭외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 발의하신 그 조례로 그게 가능한지 제가 봐도 조금 그렇던데 확인 한번 좀 부탁드려 가지고 답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니면 따로 추가로 또 다시 그렇게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 그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조치결과에 보면은 24년도 예산 수립해서 내구연한 경과 장비교체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의 답변 내용에 보면 농특 예산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교체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치결과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치결과를 한 대로 여기 적어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24년도에 당초예산에 이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이제 내구연한 경과 장비교체를 했다 라고 그렇게 우린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치결과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집행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보충자료에 의하면 23년도에 4대를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답변은 새로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이게 분명한 건 24년도에 예산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아까 농특 예산이라고, 농특 예산으로 해가 집행했다면 집행되어 있는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치매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경주'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등록과 조기검진을 확대하였고,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개선을 이해한 치매파트너사업, 치매보듬마을 운영 등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친화적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THE 행복한 출산, THE 건강한 아이, THE 든든한 육아’,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3,176명에게 지급하였고 임산부와 영유아, 난임부부, 출산 가정 등 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및 분만의료원 지키기 등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통!통! 소통 만사혈통’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였고, 의원과 약국의 사업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7쪽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지금 13번부터 나와 있는 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게 지급근거를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도비로만 도비를 100% 지급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1인당 14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이게 10명에 대한 그런 예산 같은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도비는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고, 시비를 지급할 때에는 시비 지출 근거는 어디에서 두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이제 예산이 내려올 때 도비하고 맞춰서 시비보조 비율대로 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이걸 뭐 공모사업처럼 뭐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겁니까?
  이게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이 일상적으로는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건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이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가 이걸 행정적인 지원조례가 이렇게 지금 맞추어져 있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에 그러면‘협력의사 수당 지급’이건‘치매정책 사업안내’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급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건 우리 이제 치매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에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할 때 협력병원에 의해서 협력병원에 이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희 위원  지급하는 건데 이거 지급하는 근거를 여기는 어디에서 두고 있습니까, 이건? 
  예를 들면 17번부터 여기에는 보면 경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관련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1번부터 16번 경우는 경주시의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으셔서 이것은 지금 경주시 지출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각 사업마다 지침안내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치매정책사업안내에 대한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조례보다 상위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제 저희 보건소 사업이 대체로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출산장려비 외에는 거의 국·도비 사업에 준하는데 각 사업별로 사업지침서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건강이면 정신건강법에 의한 거나 치매 이 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강희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렇게 사업 국ㆍ도비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오면 우리가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조례 기준보다 상회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전문위원실하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정확하게 접수가 안 되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만약에 지금 지침에 의해서라고 하셨는데 그 지침이 결국은 시 조례를 마련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지 그 지침이 있으면 시 조례보다 상회해서 그게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우리 심사했던 아동청소년과하고 유사한 사례거든요.
  아동청소년과에 이제 청소년강사비 지급하는 부분들이 기타보상금 이렇게 현황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을 못하셨던데, 우리 지방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이 그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기 돈을 금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안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시려고 하면 물품이든지 우리가 사업비가 지원될 거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강희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처 좀 헤아리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모르시게 거기에 조례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있으면 조례를 한번 제출해 봐주시고 없으면 그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걷기챌린지 우수자 포상 물품 구입’말입니다.
  6, 7, 8, 9, 10월 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11월, 12월은 없고, 그전에 1월 달부터 우리 2023년도 거 우리 감사 중인데 그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없었습니다.
  6월 달에 첫 우리가 행사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건 이제 일터에 근로자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걷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마 이게 2003년도인데 2022년도까지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걷기동아리가 좀 활성화가 안 되었고, 저희들 2023년부터 이제 보건소가 모든 업무가 조금 정상 궤도로 넘어왔고 그래서 아마 7월부터 이렇게 시행된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오상도 위원  6월부터인데 10월까지이니까 11월, 12월은 행사를 지금 2024년도 와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것은 이제‘워크온’그걸 해서 신체활동을 조금 활력을 주기 위해서 근로자들 사업장에 해서 하는 거라서 예산도, 예산이나 이런 게 맞물려서 가는 거라서. 
오상도 위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올해는 또 2024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빠져 있고 7월부터 이제 행사니까 그래 있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미션 달성자 포상 물품 모바일 헬스케어’말입니다.    그것은 7월부터 10월까지 또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또 7월 달부터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0여만 원 뭐 이래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것은 이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작년 7월 신규 사업인데.
오상도 위원  예, 작년.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실시하는 게 아마 작년12월부터 이렇게, 잠깐만요.
  올해 8월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걷기 챌린지 우수자 포상 물품 구입비’가 있고‘미션 달성자 포상 물품’이건 몇 번인데 이 참가자들 다 조금씩 준다는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여기 걷기 챌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전 단계에 있는 분을 모집해서 활동량계를 드려 가지고 그 스마트워치 같이 이런 걸 드려서 그분의 하루하루 걷기해서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고 또 앱을 통해서 자기 이제 영양 상태를 저희한테 그거 하면 보건소로 이게 집계되거든요.
  그 사업이 다른 겁니다. 
오상도 위원  아니, 사업은 그래, 사업명이 다르니까 사업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결산내역도 다르겠죠.
  다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자에 우리가 2024년도 감사를 보는데 그전에는 없고 11월, 12월이 없다든가, 또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 모바일헬스케어 말입니다.
  해보니까 분위기 어떻고,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50여 일만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반응은 괜찮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하고 사실은 저희들 걷기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그날그날 이런 게 되니까 사실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항간에는 살도 좀 많이 빠졌다고 반응은 좋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반응도 좋고 참여도 높다 하면 금액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드릴 텐데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수당 지급 관련해서 이게 법적근거, 지원근거가 종사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이 법은 지금 만들어진지 몇 년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실전에 이거는 각 대상 시설별로 단위사업 법률이 다 있지요?
  여기는 그 풀네임은 아니지만 정신건강증진법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이고,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훈령이죠.
  일단 지침이라고 하는 사업안내서에 종사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와 처우에 관련 법률,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게 복지포인트라는 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수당은 법률적인 부분이고요, 여기 비고란에 지원근거를 잘못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법률적인 관계를 좀 이해를 잘하셔서 법률과 조례와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좀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잘 알아서 파악해서 다음부터 근거나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제가.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우리 각 지역별로 독거노인 중에도 이제 치매 발병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실태파악이 다 되고 있는지요? 독거노인 중에.
  우리가 그 읍·면·동에 이제 생활지원팀이라든지 사회복지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좀 확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독거노인 중에 이제 치매환자, 치매병을 겪고 있는 분들은 실태파악이 되시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는 사실 이제 치매 진행이나 이렇게 발병을 좀 늦추기 위해서 좀 빨리 이제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해서 약복용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노인복지과 여기하고는 조금 더 연계해서 실태파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현황은, 또 집계는 되지만 사실은 이제 현황은 조금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재필 위원  저기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우리가 설립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도 독거노인 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발병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치매 증상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한테 치매가 좀 늦춰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예방에 대해 가지고 좀 이게 치매가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지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읍·면·동하고 좀 협업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우리 동네에도 그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도 누가 거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조력자라든지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발견해 가지고 좀 읍·면·동에 이렇게 연락을 취해드리기도 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치매 어떤 증상이 보이면 저희 치매안심센터 오셔 갖고 일종의 검사를 다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독거노인분들께서는 저희가 이건 좀 약간 사각지대 같은데 여기까지 보살피기에는 좀 여력이 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아무래도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빠르고 하니까 저희들 거기하고 좀 연계해서 한 번 더 좀 더 그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치매 사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  덧붙여서 현생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 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데, 혹시라도 거기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23쪽‘흡연하면 순간만족 금연하면 평생만족’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해 상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클리닉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연지도원과 함께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에 각종 홍보관과 캠페인, 대상자 맞춤 흡연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음은 나누고, 건강은 더하고, 방문건강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420명이 등록하여서 89%인 375명이 끝까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 가구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서비스를 1만 434명에 제공하였으며, 계절별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교육으로 평생건강생활 실천입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의 건강체험관과 더불어 테마별 건강체험교육을 실시했고, 사업장 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체험형 건강교육으로 시민들 스스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보고(지역보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우리 시의회, 경주시의회에도 이렇게 금연운동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한번 드려보고. 
   (웃음 소리)
  아주, 아주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지금 운동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잘 개별로 이거 상담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169쪽입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건강증진과랑 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도 기타 보상금 지급현황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13번에 보면 그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지침에 의해서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지급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지침이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지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조금 뭐 중요한 제안이다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 보건진료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엔가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 그죠? 
  지금 하루 방문객 수도 좀 많지 않으시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계시는 분들에게 받은 제안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뭐 학교에서 일단은 학교 보건실에 두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게 뭐 원칙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바로 와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 많잖아, 그죠? 
  이런, 이럴 때 보건교사는 자기 마음 같으면은 애를 어떻게 여기 보건실에 지금 눕혀놓고 싶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보니까 그 보건진료소마다 이제 지급된 차량이 있잖아, 그죠? 
  뭐 작은 차이든, 그렇진 않습니까? 
○보건소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차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진병철  진료, 진료소는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진료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차가 없으면은 그건 또 가능한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가까운 그 보건진료소에서 아이를 좀 그쪽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가 임시로 이렇게 좀 대기할 수 있거나 좀 보호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건진료소가 관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강희 위원  예, 그렇죠. 
  그 관할 보건진료소에서. 
○지역보건과장 서강  그래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라면 지금도 이제 저기 부모님들이나 뭐 학교 쪽에서 이송해 와서 진료소에 와서는 얼마든지 이제 머물러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진료소장님들과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 보건선생님들하고 뭐 이런 유선으로 알아보거나 그 주민분들이 태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이제 오는, 와서 아이가 이제 보건진료소에 있는 건 괜찮은데 그럼 이제 오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인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보통은 진료 소장님들 역할 중에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정방문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딱 정해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선으로 연락할 수 있는 망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학교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진료소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가 이제 학교가 있고 조금 떨어진 데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지금 지역에 요구를 하면 진료소장님들과 그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정도는 어떨까 싶습니다. 
이강희 위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애가 학교에서 열 난다 이러면은 그건 나올 수 있으면 부모님도 제일 좋죠, 그죠? 
  나와서 내 아이를 내가 케어 할 수 있고 데려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제 바로 그렇게 이행되지 못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는 애를 일단 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건진료소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그거도 뭐 좋은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아주 많은.
○지역보건과장 서강  내 관내의 아이들이라면 진료소장님들께서 이제 이미 그 아이들과 이 기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전혀 거기에 대한 일면식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죠. 
  병원을, 진짜 병원을 뭐 빨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오실 동안 뭐 좀 더 이렇게 아이가 거기에서 진정을 하면서 기다려질 수도 있는, 그건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진료소에서 임시 보호를 해 주면 부모님 오셔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이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이걸 조금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 주셔서 여기 학교랑 같이 이런 시스템을 보건진료소가 가지고, 보건진료소이든 보건소이든 없는 곳은 없잖아, 그죠? 우리 지역이. 
  관할이 되는 지역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좀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여기 좀 뭐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잘 살펴주시고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진료소는 아까 저 사방진료소하고 지금 학교에 있는 진료소가 거의 없습니다. 
  진료소는 사실은 오지이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근데 그럼 진료소가 없으면은 보건소는? 
○보건소장 진병철  보건지소는 학교하고 연계가 될지 몰라도 지금 진료소 주변에는 분교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소가 더 곳곳에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진료소라고 특정 짓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없으면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보건소, 보건지소이든 진료소이든 어쨌든 그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지금 요청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면은 경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가능한지 검토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한번 나중에 답변. 
○보건소장 진병철  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답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9쪽입니다. 
  저가 이거 그 뒤에 지급 금액이 있고, 이 단위가, 단위가 따로 안 적혔는 거 보니까 원이죠? 
  원이, 원이죠, 단위가? 
○보건소장 진병철  천 원. 
김항규 위원  어디 적혔어요? 
○보건소장 진병철  아니, 빠졌네요. 
  보니까 천 원.
김항규 위원  뭐 안 적으면은 원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3,920원. 
○보건소장 진병철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  맨 밑에 온누리상품권 2만 원짜리 375명 하니까 7,500원 나왔네요. 
○보건소장 진병철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  이거 천 원 맞죠, 단위? 
○보건소장 진병철  예, 천 원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 단위가 빠졌는 거 같고, 그 밑에, 맨 밑에 13번에 보면 온누리 상품권 이거 2만 원짜리로 그 지급을 했네, 그죠? 
  이거 뭐 어떤 근거로 이래 그 지급이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이제 2023년에는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잘 이행해 주신 분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 인센티브가 구매비가 1인당 월 5,000원 이하 편성을 하라 해서 6개월 동안 충실히 잘 이제 숙제를 잘했으면 이분들한테 3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성실히 하셨다는 데에 대한 답례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앞전에 이강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죠, 그죠? 
이강희 위원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했고. 
김항규 위원  예, 이야기하셨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그래서. 
김항규 위원  하여튼 그 169페이지 단위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서강 과장님, 지난 그, 이번에 인자[이제]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고생을 고생하시고, 또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된 이 시점에도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경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정했는데, 현재 올해에는 그 관련해서 예산은 이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퇴임을 하시더라도 뭐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라도 우리 홍보부터 시작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좀 신경 좀 쓰길 당부를 드리고요.
  이 조례 자체가 우리는 이제 축복받는 출생의 이후부터 시작해가 우리 현재는 다 이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존엄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잘 죽자. 
  사실 뭐 삶은 능동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자 하는,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웰다잉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또 삶을 의미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도 그래 있지 않습니까? 
  웰다잉 문화조성, 분위기 조성 외에도 홍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또 교육이라든지 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웰다잉에 대한 그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거기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행위들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필요로 한다면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웰다잉 조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좀 기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보건과 서강 과장님도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코로나 때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퇴직을 며칠 앞두고 계십니다.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울지 마시고. 
○지역보건과장 서강  일단 지난 예결위 때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잘 대답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의회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 받을 때요, 직접 제가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더 받아 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얘기하셨던 그때 그 고마움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지금 시설을 만들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또 최재필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요구를 또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 이제 후배들에게 남기고 가는 길은, 이제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의회에서 항상 보건소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고 계속 물어 주시고 계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시민들한테 이제 복지가 충분히 자리를 잡는다면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을 건데요, 가능하면 좀 제대로 해보려고 저희가 조금 속도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부분들 다 챙겨서 더 많이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우리 또 좋은 소장님 모시고 있으니까 저희는 또 믿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임활  서강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김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좀 제안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몇 번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성은 다 아실 거 같아요. 
  어쨌든 시대적으로 이제 인구의 구성비가 점점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고령화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보건소가 이러한 수혜에 이제 대응하고 또 역할들을 하려고 하면 보건소 특성상 하드웨어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다 아시고 필요성을 또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코로나 때 방문했을 때도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진료를 보고 해야 될 공간에 박스가 쌓여져 있고 또 이런 공간들 또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에 건강프로그램들을 받아야 됨에도 그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현곡에 주민들에게 또 어떻게 해놨는데, 건강증진센터 또 건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좁다라는 거는 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아마 소장님, 그 지난번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이 어필을 많이 하고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거 맞죠, 옮겨야 되는 거 맞죠? 
  필요성은. 
○보건소장 진병철  근데 보건소. 
김종우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와 인자[이제] 고혈압ㆍ당뇨센터가 벌써 한 신축하면서부터 거기 들어와가 지금 한집에 세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두 살림만 바깥에만 나간다면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마침 지하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종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진병철  예,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부동이라든가 뭐 이래, 기존,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활용을 민간단체에 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거니까. 
김종우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진병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데 밀리더라고요. 
  뭐 어필은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용강동사무소, 뭐 중부동사무소 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성공원에 뭐 도서관이라든가 뭐 여러 있는데. 
김종우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진병철  거기에 이제 현곡면사무소도 있고, 제일 좋은 데는 주민건강지원센터 옆에 현곡 3년 뒤에 그 복지회관이 새로 짓게 된다면 거기 한곳에 뭉쳐지면 제일 좋지 않나, 주민센터 옆에. 
김종우 위원  뭉치지는 마시고. 
  그 하는데 이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긴급 응급성으로 이렇게 나가서 기관들이 나간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어떤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가보면 바로 주차장 옆에 대고 가서 건물 들어가면 주민들이 와서 정말 건강과 관련돼서 가시는 분들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좀 이렇게 조경도 좀 있고 와서 그 야외프로그램도 좀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래 이야기가 하는 좀 메아리가 좀 왔으면 좋을 텐데 공허하게 그냥 울려 퍼지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보건소를 정말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보건소를 좀 확장해서 좀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많이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계속 밖에서 이쪽에서도 계속 그 시동은 걸어보겠습니다. 
  거는데 보건소장님도 좀 열심히 안에서 좀 문제성을 또는 필요성을 제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 시장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시장님 들으시고 계셨다면 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예.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충감사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님 상호 간 협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미진 사항 보충감사 대상 부서로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국민체육센터, 동궁과 월지, 대릉원공원 공영주차장, 대릉원 천마총을 현장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0일 목요일에 현장 방문과 미진 사항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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