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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4.  3.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가.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    나.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
  10.    다.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1.    라.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
  12.  7.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가. 경제산업국
  14.    나. 농림축산해양국
  15.    다. 농업기술센터
  16.    라. 맑은물사업본부
  17.  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8.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가. 경제산업국
  20.    나. 농림축산해양국
  21.    다. 농업기술센터
  22.    라. 맑은물사업본부
  23.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4.  3.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가.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    나.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
  10.    다.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1.    라.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김항규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정희택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안, 같은 날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락우  김항규 의원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항규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경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까지 미세먼지 등 대책사업에 대한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관계부서와의 협조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항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예방과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조례 마련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뭐야, 조례 내용에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제4조, 4조에 1항 미세먼지 등 대책사업 이렇게 1항으로 돼 있고 이게 2항이 없으면 1항이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계돼 갖고 제6조에 가면 제4조1항 각호의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2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1항이 필요합니까?
  이걸 빼고 제4조 각호 이렇게 설치하고, 정의하고 그다음에 6조는 제4조 각호, 1항을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김항규 의원님, 여기 계신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예?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냥 놔 나도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아니요, 삭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금 이런 좋은 조례가 인제 발의가 됐는데 이거 조례 발의하기 전에도 뭐 다른 이런 대책은 사업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예, 저희들 미세먼지 저감사업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한 75억 정도 해 가지고 뭐 노후 슬레이트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 그리고 4, 5등급 노후 경유차 이런 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더 조례가 제정되면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또 실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 
정종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김항규 의원님, 1항은 없애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1항은 1항 1자는 삭제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종문 위원  예.
○위원장 이락우  김항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면 수정 발의를 해야 됩니다.
  김항규 의원님, 수정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항규 의원  예.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정종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상세히 하고자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 요청 드립니다.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 안 제4조에서 1항 표기를 삭제하고 제6조에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홍근  늦었지만 우리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된 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미세먼지 조례가 경주시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희택 의원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희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정희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 수당은 단순하게 농가와 어가의 소득 보전만을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과 같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책적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민들이 우리 지역의 농어촌의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농어민들의 수당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농어민수당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급 절차와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의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농어민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재정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 대상과 제외대상을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일치시켜 지급 대상자 및 제외자의 선정 또는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어민수당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심의위원회에서 농어민 수당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이래 결정을 하는데 지급대상자에는 주소를 시에 1년 이상 둔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데 농업에 1년 이상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증빙서류를 지급 절차에, 제17조에다, 제7조 지급, 7조에 지급절차에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의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비서류로는 예시...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우리가 농어업 경영체 정보가 등록돼 있는 농어업 단체를... 
정종문 위원  증빙서류를 어떤 것으로 하고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던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종문 위원  경영체, 그다음에 직불금, 이거는 다... 
  직불금은 다 동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에서 지금...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시에서... 
정종문 위원  자료가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시에 자료가 있고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정종문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서명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이상 없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참 우리... 
늘 보면 우리 농촌, 농업 우리 농민들의 어떤 아픔을 늘 함께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우리가 현재 지금 농어민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화해서 대상자와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지급의 절차의 확신성을 가져서 행정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의원님, 맞습니까? 
  예, 하여튼 뭐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우리 또 지금 이거는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 보면 우리 산업팀에서 지금 공문을 신청서라고 해야 됩니까? 
   발송하고 있죠?
  직불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농어민수당입니까?
  산업팀에서.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가 또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매년 우리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그 자료를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상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대상 우리가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받아가 우리가 걸러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는데 그 대상자한테 본청에서 그러면 시에서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청에서 각 대상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통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들에게? 
  경주에 지금 현재 그러면 농어민수당을 받는 대상자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한 1만 7,000 한 500명 됩니다.
박광호 위원  저 뒤에 자료 좀 받아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앞에 오셔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가 1만, 이번에 신청, 1만 7,691호가 이번에 신청.
박광호 위원  1만 7,600.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91호.
박광호 위원  91호였던 분들께서 지금 농어민수당을 올해 대상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통보를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우리는 연락은 우리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받아가 우리가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우리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통보가 아니고.
  농어민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한 해 지금 금액은 올해 2024년도.
  올해 대상자가 1만 7,691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금액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억, 8억, 아니다, 10, 108억 4,200만 원, 이번에 지급됐습니다. 
박광호 위원  108억을.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108억요.
박광호 위원  지급을 하는데 읍·면·동으로 통해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주시에서 여기서 제외 대상자를 지급 제외 분들을 제외하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계좌나 계좌번호 안 그러면 여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경주페이로 상·하반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경주페이로 30만 원씩 전․후반기 30만 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상·하반기로요.
박광호 위원  상·하반기 1년에 60만 원 지급하는 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지급할 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대상자들은 내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본인들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알고 있다? 
정희택 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 자체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데 1만 7,000명이나 1만 8,000명이 선정이 되면 그 승인을 도로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다시 떨어지면 우리 시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또 각 읍·면·동, 올라왔던 읍·면·동으로 나눠주면 그 읍·면·동에서 연락해서 1년에 두 번 경주페이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현재 지금 농어민수당, 우리 정희태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 대상과 지급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어떤 절차적 부분이나 또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셔서, 홍보를 잘하셔서 내가 왜 제외되면 제외되는지를.
  제외되었다 해서 문의 오시는 경우도 있죠?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조례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또 조례를 제정하신 정희택 의원님께 다시 지역 농어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평소 경주시 농업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농어민수당 지급이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주시의회에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농어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보급에 부담금이 높은 주민이 더 원활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금을 상향 개정하여 도시가스 설치 시 주민 비용 부담과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최고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스 공급을 통해 주민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지원금액을 최고 100만에서 200만으로 인상하였고 이후 2022년 12월 지원금액을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조례를 개정을 하였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원금액을 최고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인근 타 시·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보조금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보급률은 큰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며 인근 타 시·군 보조금 지원 금액 대비 경주시 보조금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좀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18년도부터 시작해서 100에서 200, 200, 300, 400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400만 원 정도의 지원 같으면 정말 많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빚 좋은 개살구라는 게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배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배관망 사업. 
  배관망 사업을 안 해놓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1인당 한 가구당 부담하는 부담비용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배관망 사업을 해놓고 나서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400만 원을 지원한다면 한 가구당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은데 이 사업을, 배관망 사업을 안 해 놓고 그냥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관망 사업을 안 해 놓으면 한 가구당 보통 나오는 비용이 한 1,200∼1,300씩 나옵니다. 
  400 지원해 봐도 800만 원씩 900만 원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한 가구에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 예. 
  배관망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고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배관망 구축사업은 서라벌 도시가스하고 경주시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이거는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공급 받는 수요가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려면 서라벌 도시가스에 그 경제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성이 없으면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안 하려 합니다. 
  그때 단독주택 지원사업으로 수요가들한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돈 되는 것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 지역구에 보면 뭐 광명이라든지 다른 송선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일반 배관망 사업을 하고 일반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1,200만 원씩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고요. 
  우리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법에 준해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 조례에 보면 제5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5조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5조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주시장이 단독주택 등이나 다음 각 호에 충족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공급관이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가 40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해서 이것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 가입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2항에 보면 이제 사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거는 사업자라고 그러면 서라벌도시가스나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이지 싶은데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관, 이게 본 관이 어떤 본 관입니까? 
  이거 배관망입니까? 
  아니면 큰 본 관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주 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배관망은, 배관망도 여기 포함되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공급관과 배관망이 있는데 본 관은 이것도...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 관 및 지역 정압기 공사비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이거 배관망입니까? 
  배관망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러니까 배관망이 맞는데 이거는 주 배관이 다 깔려가지고 주 배관에서 그 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압을 낮춰야 되잖아요. 
  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압관을 깔아야 됩니다. 
김동해 위원  정압관 깔아 해야되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그 사업을 관련되는 것... 
김동해 위원  본 관은 제가 압니다. 
  지역별로 갈 때 큰 관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공급관은 또 뭐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공급관에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김동해 위원  아니, 위에 본관이고 밑에 공급관이 있잖아요. 
  2항.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위에 본 관 있고 밑에 공급관 공사비는 본 관은 주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관은 주 배관에서 또 정압기를 낮춰서... 
김동해 위원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거기는 가정 가기 전에 과정에 인입.  
김동해 위원  거기 배관망이 있잖아요, 배관망.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위원님. 
  도시가스 이게 큰 도로를 따라서 가압관을 설치를 하고 가압관에서 집 앞에까지 이제 작은 도로까지 들어가는 게 공급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저압관입니다. 
  중저압관, 그게 이제 공급관이라고 하고요. 
  가정에서 거기에서 가정으로 입구까지 들어가는 게 그 공급관이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는 인입배관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 공사비라고 해 놨는데 제가 조례를 이래 보고 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뭐냐하면 400만 원이라면 지금 엄청 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배관망 사업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되는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수요가 들이 자기가 인입비용을 부담해서 서라벌도시가스를 공급 받는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맞지, 그냥 없이 바로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의논해서 동네하고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다 안 한다는 겁니다. 
  협정을 체결해놓고 전부 다 포기라는 말이야.  
  포기하는 상태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 현실성을 과장님이 동네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맞는가, 아닌가 맞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동네가 많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러니까 차이가 마을 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송선이나 배지는. 
김동해 위원  송선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건천까지 지금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들어 가는 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1,000얼마씩 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물론 도시구역에 아파트 옆에 있는 동네라든 이런 동네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뭐냐 하면 배관망 사업을 안 해놓고 일반 다이렉트로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하면 주민부담이 엄청난 것입니다. 
  400만 원 지원해줘도 효과가 없어요.
  그 확인을 제가 아래 번에 제가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조례도 제5조2 조례도 보면 구분이 세분화가 뭐가 뭔지가 잘 없어, 분명하게 상이한데, 조례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렇고 일단 조례는 뭐 400만 원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시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우리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돼 있는데 부담을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배관망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가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가스화하고 있는 우리가 배관망 공급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지금 현재 서라벌도시가스와 최근 협의를 해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요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옛날에는 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숙원사업이 도시가스 이쪽으로 공급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관망 공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우리 시 재원이 따라가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인제 단독주택 공급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렇게 또 지역에 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한 1,200∼1,300건 정도의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뭐 한 130∼140건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선, 모량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우리 배관망 구축사업은 구축사업대로 또 시행은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부담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을 기다리게 하기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관망 사업은 뭐냐 하면 서라벌도시가스도 부담을 하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합니다. 
김동해 위원  부담 또 우리도 부담을 하잖아, 그죠?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돈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사업상 이익이 떨어진다는 곳에는 배관망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역이 넓고 또 사실적으로 밀집된 민가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효과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제도를 할 것 같으면 배관망 사업을 안 해 놓고 이거를 한다면 4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사실적으로 800 ∼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어떤 협약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거는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오히려 해 주고 욕 얻어먹을 확률이 높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 조례안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 위원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뒤에 또 박을준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단독주택 보급사업 대상자가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1,300호쯤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그렇죠, 1,300호.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건이 아니고 호 아닙니까,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1,300호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나 대상 안 되는 부분도 많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실질적으로는 몇 % 정도 됩니까, 1,300호 중에서?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 그 80%가 대상이 되고 20% 제외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20%까지 어떤 비용 부담을 80% 했는 분들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도시가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뭐 마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시에도 얼추 지금 동경주를 빼놓고는 도시가스 우리가 대상 되는 지역에는 얼추 거의 공급이 거의 다 됐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일부 안 된 데도 있기는 하지만.
박광호 위원  있겠지만 됐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거의 대부분은 되고 또 제가...
박광호 위원  거의, 그죠?
  여기 우리 경주시가 71% 정도 된다 하면 사업성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사업성 있는 건 됐고 그다음에 저기 시내 지역에 성건동 지역에도 아직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박광호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지역구 여기에 동경주를 제외하고는 보면 거의 다 민원이 그렇잖아.
  도시가스 공급 단독주택 보급사업 신청을 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뭐 300만 원 지원 받지만 많은 금액이 발생 된다, 그 원인을 분식해 보면 공급관이 없는 것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급관 가 있는 데서부터 마을까지 당겨오는 그 비용부터 지금 신청했는 마을에서 다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잖아.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 우리 보급사업에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서라벌도시가스가 MOU를 체결해서 공급관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MOU 사업과,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MOU 사업과 지금 그 대상에서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독주택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소규모 저장시설 해가 세 가지로 지금 경주시에서 가스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MOU를 체결할 거 같으면 우리가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원관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셔야 되지.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 보급사업이라고 신청을 마을에서, 각 마을에서 서라벌도시가스 밑에 하청 업체들이 다니면서 이 신청서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제출해야 되고 빨리해야 도시가스가 빨리 온다, 그렇게 지금 홍보 다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은 무허가가 되든지 무허가가 되지 않든 다 신청 다 합니다. 
  다니면서 받아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읍·면·동에서 거의 다 지금 문자를 다 보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급 단독주택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공문으로 저희 읍·면·동으로 신청을 하라고 인제...
박광호 위원  하고 선정되었다고 문자 안 보냈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해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려니까 많게는 4,000만 원, 적게는 1,200만 원, MOU 체결했는 동네하고 확연히 금액적 차이가 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해 보면 그 마을에 100호가 신청했으면 60호가 무허가다, 40호만. 
  그러니 100호 부담률을 100호라고 생각했을 건데 60호가 무허가니까 예를 들어 40호가 60호의 비용까지 부담되니까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 분석해 보면. 
  그런데 40호 한 사람들한테 이번에 읍·면·동에서는 문자 다 보냈어요.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사업 선정되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큰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이 두 번 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정돼가 좋다가, 좋아서 있다가 비용 얼마 되냐니까 4,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가구 있는 동네도 신청하고 여기는 100m에 42호에 있었다 하면 주택 밀접지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지역은 어떻다, 올해 지금 경주시에 그러면 1,300호의 신청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600호입니까,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을 별로는 어느 정도 마을 됩니까? 
  몇 개 마을입니까? 
  동경주 빼고 동경주는 MOU 체결하고 있지만 동경주 빼고 몇 개 마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거는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박광호 위원  오늘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하고 조례 개정하러 오시면서 경주시에 신청을 몇 개 마을에 했다, 그거를 아직 공부도 안 하고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전시에 읍․면․동에 보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상별로 왜 그래 가지고 몇 개 마을 시내는 개 마을 구체적 자료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따라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보내고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스 4,000만 원 넣어가지고 실효성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집행부는. 
  집행부는 도시가스 인입은 수요자 요구, 그거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원하니까 너 그정도 비용 부담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사업자들은.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또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또 매년 하다보니까 더 시민들이 우리 집에는 과연 도시가스 넣으면 얼마 정도 들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내년도 되면 아, 우리집에는 신청하니까 돈이 한 1,000 몇 백만 원 드니까 보조금 300만 원 받아서는 힘들겠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것도 알려 주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광호 위원  알려주는 게 어떻게 압니까?  
  우리집에 도시가스 넣었는데 우리 마을에 우리 집만 있습니까? 
  우리 집 하나 보러 공급관 연결할 수 있습니까? 
  공급관이 김동해 위원도 이야기하는 것이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공급관이 없으니까 그 공급관 전체를 마을에서 100호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60가구, 50가구, 20가구는 무허가니까 그 비용 전체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될 그 큰 비용이 나오는 것이고 내 하나 때문에 공급관 당겨 누가 씁니까?
  그거를. 
  말 같지 않....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답례에서 하기 때문에 경주대 42가구 이하 되는 그런 마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올해 이번에 추경에 6억 들어왔고 본예산에 6억이 더 수립됐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4억. 
박광호 위원  올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6억하고 10억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MOU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마을마다 크게 차이가 나겠지요. 
  공급관 다는 지역과, 그랬을 때 이 단독주택 보급사업도 보급사업이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수도망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있겠지요. 
  수도망은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관을 마을마다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뭐 단독사업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주시가 서라벌 도시가스에 끌려간다 라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잘 협의하셔서 단독주택보급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주시에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공급망을 마을까지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상을 좀 선정해서 주시고 그 뒤에 단독주택 공급사업을 하신다 하면 이 비용을 지급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요. 
  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까지 와서 자기집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지만 지금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아,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망까지 원관에서 공급망까지 오는 것까지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다, 막상 하려니까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니까 선정은 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니 시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그 기준을 좀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그런 사람은 신청을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60가구 있는 곳에 30가구가 무허가다, 20가구, 42가구 안 되면 애시당초 신청을 안 하겠지요. 
  그런 부분, 두 번째 10억이라는 돈이 뭉쳐졌으면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공급망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뒤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싶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하여튼 배관망 구축사업부터 체계적으로 한번 더 확립하고 단독주택 이 사업도 역시 부서에서는 이게 신청은 하라 마라 못 하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을 별로 무허가도 있고 이래 되면 돈이 1,500, 2,000만 원 늘고 하는데 일단 선정됐다는 것은 어떤 적합여부는 통보는 하는데 그거는 해가지고 선정된 그 사람들한테는 도시가스하고 시가 별도로 연락을 해서 아,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시려면 안 하십니까, 이런 어떤 절차 상의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됐습니다 해가지고 돈 300만 원 줄테니까 1,500 내라, 하면 그거는 그 이후에 더 큰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단독주택 보급사업도 보급사업이지만 그러니까 마을별로 다 MOU 체결해달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내용은 공급관을 마을까지 당겨오도록 해서 비용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MOU를 분기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거의 다 MOU 체결해달라, MOU체결해달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해마다 시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만큼 시에서도 좀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자료에도 보면 그렇지만 이게 지금 도시가스 보급하는 업체가 경주에는 어디입니까? 
  서라벌도시가스지요? 
  경주와 도시가스 다른 지역에도 보면 사업체가 거의 다 하나의 업체다, 단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라벌 도시가스가 GS 것이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거는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지금 현재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에서 인수했습니다. 
  호주 자본입니다. 
박광호 위원  말씀드리려 하다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가스 공급관 지나가고 난 뒤에 다짐하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사후 관리는 사람들이 몇 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하자보증 도로포장 굴착하고 나면 하자 보증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는데요.  
  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분들 공사하고 지나가면 굴착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앉아요. 
  지나고 나면 경주시에서 또 예산 들여서 별도로 포장하게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경주시에서 공급관만 공사했는데 현장 한번 해나가 보세요. 
  저도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자기들 돈 아끼는 만큼 시민들 돈을 그저 받아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연료비 부담 경감하고 주거 개선 환경,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해가 조례를 개정하셔가 지원금을 늘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시가 뭐 다 뭐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조례 개정안인데, 저는 지원금 확대 규모가 너무 잦게.
  이번에는 1년 6개월 만에 지원 금액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금을 늘린 건지 아니면 수요가, 뭐 어떤 수요가 있어서 지원금을 늘리게 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잦게 이렇게 지원 규모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그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또 저하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1,300세대가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신청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세대 밀집, 주택 밀집도도 뭐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한정된 자원으로 뭐 수요가 많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래 얘기하셨지만 무조건 지원금 규모 늘리는 거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잦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정종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같은 영천하고 경주하고 서라벌도시가스사가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 영천은 4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경주도 영천 못지않게 어느 정도 인근에 같은 서라벌도시가스 관할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주면 좀 상대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거도 있고 또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혜택을 좀 더 많이 드리고자 이렇게 뭐 했는 거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예, 뭐 혜택 많이 드리는 건 좋은데 너무, 그러면 내년에 또 500만 원 올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잦게 너무 잦게 이렇게 지원책을 행정이 절차가 자꾸 지원 금액을 늘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차라리 내년에 500 이 정도 같으면 몇 년 치 모아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다든가 해야지 매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주민들이 가구, 세대들이 또 내년에 또 올려주는가, 그다음에 또 주는가, 이렇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도 이래 안 써 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6억 계상해 놨죠? 
  파악해 놨죠?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위원님, 위원님들이 좀 많이 선처를 해 주셔야죠.
박광호 위원  과장님, 지금.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위원님, 이게 추경에 4억은요, 저희들이 300만 원, 4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현재 300 돼 있는 걸 가지고 통과가 안 되면 현행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6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4억을 더 올리고 하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는 인제 400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망 단독주택 보급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현행 지금 얼마, 본예산에 4억, 3억.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6억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6억입니다. 예. 
박광호 위원  본예산에 6억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니 대상자가 얼마가 되고, 그 대상자를 주려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자라서, 300만 원 기준으로 이번 추경 때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단독주택 보급사업에 이렇게 집행을 좀 한 적이 있습니까, 6억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신청하고 집행...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직 집행한 적은 없고요, 신청만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집행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집행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 대상자가 얼마고, 몇 분이고, 이 금액 가지고 하니까 뭐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예산을 좀 더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순서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아, 예, 죄송합니다. 
  말씀 제가 좀,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자, 그렇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해 가지고 보급률과는 관련,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자, 서라벌 도시가스가 경주하고 영천하고 단일 사업권으로 2개의, 단일 사업자가 2개의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천 400 준다고 경주도 400주고. 
  영천하고 경주하고 지리적, 환경적, 지리적, 공급 사업적 지형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5만 4,000 가구 아닙니까, 대상자가?
  전체 서라벌도시가스에서 검토하기를 경주는 12만 4,000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주시가 지금 보급했는 세대수가 보면 영천 전체 세대수를 넘어섭니다. 
  넘어서잖아, 지금. 
  영천이 지금 5만 4,000인데 경주는 지금 보급 세대수가 벌써 9만 8,000, 10만이 다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영천 400 준다고 우리도 지금 400 줘야 된다.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그러면 300과 400의 차이가 뭡니까? 
  400만 원 지원해 주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 보급사업자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기존에 300만 원 주고 4억 갖고 신청했는 사람들한테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그겁니까, 안 그러면 300만 원 선정된 사람한테 400만 원을 주겠다는 그 취지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적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서,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더, 100만 원씩 더 주자는 게 예산에도 그러면 결국은 또 이번에 또.
  4억 더해 가지고 10억 만들었을 때 대상자를 확대시키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정된 사람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그게 대상자도 늘릴 수도 있고 또 선정된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양쪽에 다 그거 저기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사업이 됐든 MOU 사업이든 가스 업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뭐를 원하는지를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그 자료 그거는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김태하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처음에 김동해 위원님이나 박광호 위원님이나 정종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모든 내용들이 보조금이 300만 원, 400만 원 그거 하는데 물론 경주시민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경주시민들 각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해서는 배관망이나 공급망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난 뒤에 인제 보조금에 대해서 300만 원이든지 400만 원이든지 올려주시면 경주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인제 그 인프라 구축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원전 및 방폐장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원자력 시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현재 민간환경감시기구는 2021년 12월 말부터 센터장이 공석이지만 그동안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적격자가 없어 센터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앙부처의 통상자원부의 지침이 개정되어 개정된 운영지침에 부합하게 기구 명칭을 현재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변경된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환경감시 기구로 변경을 하고 감시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기존 13년 원자력 실무경력자에서 그 플러스 또는 20년 이상 원자력 분야 근무경력자를 포함하여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완화된 규정으로 개정하여 채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감시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이 2023년 10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운영지침에 부합하게 제명 및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감시센터 지원자격 요건도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이 2023년 10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운영지침에 부합하게 제명 및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감시센터 직원 자격요건도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후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조례개정시행 이후 경주시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따라 경주시 실정에 맞는 전문성을 겸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적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지정운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운영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를 법 시행령 각 호의 기관 외에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에 활동,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원안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위임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활동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규정함으로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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