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7일(목)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김동해 의원
- 나. 정희택 의원
- 다. 최영기 의원
- 라. 이경희 의원
- 마. 이강희 의원
- 2.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3.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6.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11.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 12.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 13.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14.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7.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21.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
- 22.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3.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 24.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강희 의원)
- 1.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김동해 의원
- 나. 정희택 의원
- 다. 최영기 의원
- 라. 이경희 의원
- 마. 이강희 의원
- 2.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3.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 4.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 5.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 6.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7.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8.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9.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0.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1.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2.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3.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4.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 15.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발의)
- 16.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활 의원 대표발의)
- 17.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원기 의원 대표발의)
- 18.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9.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20.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21.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 22.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23.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김항규 의원 대표발의)
- 24.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 25.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26.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27.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2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 2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3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경주시장 제출)
- 3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경주시장 제출)
((09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정례회 많은 일정 가운데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이리가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행정심판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강읍두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주시 부적합통보에 대해서 사업주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주민들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구가 인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주시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 행정심판은 같은 부지에서 경주시의 불가 통보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이 있어 주민들은 설마 다른 결론이 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 안강은 두류 공업지역의 인허가 및 증설과 악취 민원으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요청이 인용되면 경주시는 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마지막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의 부적합통보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경주시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되어 저로서는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애초에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들어온 이 행정심판은 형식적 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경주시의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유감이 크게 남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안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주시 전체에 던지는 과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양남면 상라리에 (주)스마트상라가 신청한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총선을 앞두고 자진철회되었다가 다시 신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는 이러한 신규 건이 아니더라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산업폐기물 매립량 전국 최다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본에 기댄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 태영그룹 에코비트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소위 돈이 된다고 알려진 폐기물 사업으로 매출액 대비 5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다 보니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 싸움에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경주시의 불허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가 없는 일의 공론화와 제도 개선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의 노력과 참여를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APEC 경주유치확정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경주시민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APEC 경주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의 유치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결과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경주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 되는 폐기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것, 이것 또한 경주시를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의 일상을 지지해주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회 중 심사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섯 건,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네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록 네 건 중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 목록 한 건을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동해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순으로 총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합된 힘으로 APEC 경주유치의 대업을 이루어주신 위대한 경주시민 여러분!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발표한 연간 관광객 수를 보면 2020년 3,592만 명, 2021년 3,952만 명, 2022년 4,510만 명, 2023년 4,768만 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연간 관광객 수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666명, 2021년 5,388명, 2022년 1만 7,508명, 2023년 13만 7,683명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라고 보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주지역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숙박업소나, 펜션, 음식점 등 많은 소상공인들과 택시기사님들은 다들 현재 장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황리단길 등 일부 지역 편중현상과 벚꽃철, 하계휴가철,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말과 주중의 편차가 심해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영천시 인구가 10만 명입니다.
김천시 인구가 13만 6,000명인데 시가 발표하는 계산대로라면 하루 13만 명이 경주를 방문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 활성화는 물론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소상공인들은 휘파람을 불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경주시 방문 관광객 수의 통계가 맞을까요?
이러한 연간 관광객 수의 통계는 한국 관광데이터랩 자료를 근거해 발표한다는데 이 시스템은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무인계측기와 연결된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30분간 지역에 머문 사람을 체크하는 것으로 중복계산은 안 되는지 그리고 업무 등 단순 방문자와의 구분이 어려워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관광객 수를 체크하기란 섬 지방이나 관광지 한 지점이 아닌 이상 어렵지만 그래도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통계가 되어야 차후 올바른 관광정책의 수립과 관광도시로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주시가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경주시 관광 진흥 5개년 계획수립」연구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주요 추진전략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차질 없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신라천년왕경디지털복원, 문무대왕성역화사업, 신라역사관 건립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 도약과 스마트 융합관광도시조성,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실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 발표하는 2023년 관광객 수 4,700만 명은 무엇이고 5개년계획 목표인 2026년 관광객 수 2,000만 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관광객 통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주시의 관광도시로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제적 부가효과가 큰 외국인 관광객의 구체적 유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등록 기업의 수는 2,181개이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한 기업체는 78개 업체로 투자계획금액은 5조 7,700원이며 고용계획 인원은 1만 6,214명입니다.
경주시의 이러한 기업유치 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량기업이라 할 수 5% 있는 정규직 100명이상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30개의 일반산업단지와 5개의 농공단지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부터 경주에 입주한 풍산안강공장, 다스 그리고 발레오만도, 에코플라스틱 등 몇몇 용강공단 입주기업과 방폐장 유치로 인한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500명 이상 우량 중견 기업유치는 한 건도 하지 못 하여,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세수 등 경제적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자가속기 관련기업, 전기자동차 관련기업, 방폐장 유치 및 한수원 관련기업의 유치를 위한 많은 MOU 체결은 결국 실속 없는 홍보용으로 그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 위주의 기업유치 정책이 아니라 많은 투자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정규직 300명 이상 되는 제대로 된 큰 우량 기업의 유치는 많은 경제적 부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량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진베어링, 지멘스 등 우리 시의 우량 기업들의 타 시군으로의 유출 문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확보, 공업용수, 전력 등 산업 인프라 확충과 특화된 신산업유치 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역외 유출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방지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광객 통계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관광객 통계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관광통계는 관광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섬과 달리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내륙관광지의 정확한 통계파악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관광통계집계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지난 1976년부터 당시 경주여행의 필수코스였던 불국사 주차장의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승용차 이용객 수를 집계하고 여기에다 불국사를 방문하지 않는 관광객 수를 25%로 추정 가산하여 경주시 전체 관광객 수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년 1,100만에서 1,300만 명 정도가 경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오랜 기간 우리 시의 공식 관광통계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얼마나 부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관내 총 26개소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매월 작성·관리하면서 이를 부수적인 통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산출한 관광객 수는 9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경주를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통계는 관광진흥정책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 지점을 문체부가 승인하는 정부 승인 통계로 입장권 발권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대외적 신뢰성은 높지만 동부사적지라든가 황리단길, 해안 관광지 같은 개방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고 최근에는 불국사, 대릉원 등 무료 입장으로 입장권 구매가 필요 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정확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지점의 입장객 수 기반이다 보니 지자체의 관광객 총량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관광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자료를 출처를 밝힌 후에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30분 이상 체류한 외부 방문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관광객과는 다른 방문객 개념으로서 관광객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연도별 방문객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중복 데이터를 거르지 못해 관광객 수를 과다 추정할 우려가 있고 방문목적 파악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우리 시만큼은 보다 신뢰성 있고 좀 더 과학적인 관광객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19년 12월에 경주 관광객 통계 산출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계측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확대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관광지점에 설치한 센서가 스마트폰이 발신하는 와이파이 신호 고유값을 감지해서,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까지 알 수 있는 집계 방식입니다.
2022년에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무인계측기 42대를 설치하였고 2023년에 관내 사적지 위주로 30대 설치하였으며 올해 동해안권과 보문권역 등에 추가하여 총 102대의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등 외곽지 관광명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방법 또한, 차량이동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권역 간 이동하는 개체에 대한 신호에 중복 반응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통계작성 방식 중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추출 방식으로 체류 시간, 재방문자 수, 관광경로 분석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지난해 우리 시 대표적인 개방형 관광지인 황리단길이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주요 관광지점에 등록이 되었다는 점에서 무인계측기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3년마다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주시 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정보 습득 경로, 여행 행태, 소비 실태, 여행 만족도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정밀 분석하여 관광객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5년간의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한「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 언급한 목표 관광객 수 2,000만 명은, 기존의 공식 통계인 불국사주차장 기반 관광객 통계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시한 정책적 목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당시에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와 우리 시 자체 무인계측기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수치가 낮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로서 우리 시 현 위치에 대한 설명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경주시 관광진흥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일반 현황과 도시 이미지, 관광 정체성 그리고 권역별·유형별 관광자원 관광생태계 구조 및 관광 수용력까지 경주시의 현 위치와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최종 보고서에 담긴 중장기 관광진흥 사업을 실현하면서 현실과 비전의 차이를 좁혀 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통계 또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거리에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볼 때, 통계보다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는 더 많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마케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파트너십 관련 사업을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협업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초 국제협력팀과 세계유산도시 아태지역사무처를 시장 직속 기관인 대외소통협력관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서 교류 협정서 체결과 관광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대만 타이난시 방문, 세계유산 축제 분야 대상 수상, 세계 축제컨퍼런스 차기 대회 유치 확정과, 경주시 홍보를 위한 태국 파타야 방문, 신라시대 글로벌 핵심전략인 실크로드 문화권 확장과 교류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방문과 같은 해외 교류사업으로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해외 관광마케팅을 위하여 한국여행업 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세계역사도시연맹(LHC)와 세계유산도시 기구 아태사무처(OWHC) 활동으로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와 같은 유럽의 도시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외교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주변에서 펼쳐지는 벚꽃 축제와 신라문화제와 같은 우리 시 대표 축제를 공식적으로 해외 마케팅하고 올해 31개국 654명의 외국인이 참석한 벚꽃 마라톤과 해외 참가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랑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은 국제 규모의 체육행사들을 적극 지원하여 세계 속에 경주를 알리겠습니다.
또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해외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이스산업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후 국제 마이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행사 유치와 개최 잠재 수요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문체부 공모를 통해 화백 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이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돼서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확충되어 있는 시내권 관광은 편리한 편이나 접근성이 불편한 불국사, 남산, 양동마을 권역을 관광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관광 정보 접근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통정보와 표지판 등에 있어서 외국어 표기 확충과 외국인 친화 관광 홍보 책자 제작, 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소 활성화,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주로ON」과 같은 스마트 플랫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수용태세를 제고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규직 300명 이상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우량기업의 역외유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현황을 공장등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 기준 현재 약 2,200개 정도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개입니다.
이것은 2010년과 비교할 때 공장 수는 약 800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0개, 300인 이상 사업체는 3개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 300인 이상 우량기업 유치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지방의 여러 가지 불리한 기업환경으로 인해서 기존 300인 이상 기업도 간접고용 등을 통해 공장자동화 등을 통해서 정규직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선7기 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사업장과 강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 했으며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산2공장의 현대엠시트, 또 명계3단의 현대모비스 영남권통합물류센터, 강동의 SK에코플랜트 2차전지 양극제 공장의 유치 성과가 있었고요, 현대엠시트는 공장을 준공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이고 현대모비스는 금년 중에 사업장을 준공할 계획이고 SK에코플랜트는 투자를 위해서 산업단지 확장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일지테크, 디에스시, 덕일산업, 영신정공, 진영산업, 스틸싸이클 등의 기업을 경주에 유치하였으며 직·간접 고용을 포함할 때 이들 기업 중 300인 이상을 지역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강소기업으로는 티에스오토모티브, 피엠씨바이오제닉스, 정명, 강원이솔루션, 신화에스엠지, 시그마 등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경주에 투자한 이후 대부분 매출이 급상승하여 추가 증액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5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도내에서는 구미와 포항에 있어서 3번째로 높은 성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우량 기업이 투자할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단 입주율이 80%를 넘고 자동차부품 기업이 선호하는 남경주지역은 명계3산업단지 6만 8,000평, 북부지역은 검단산업단지 14만 8,000평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단순히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전기, 용수, 산업폐기물, 폐수처리장 등 인프라가 갖춰진 산단 조성이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우선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유치 추진방향으로는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를 250만 평 이상 확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123만 평, 미래산업 발전지구에 130만 평 등을 포함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단순한 면적의 증가가 아닌 산업변화에 발맞춰서 용수, 전기, 가스, 폐수처리 등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책임 있는 시행방식까지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50억 원의 현금 지원으로 9개 기업, 1,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한 직·간접 고용으로 약 1,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지원 규모가 6배 이상 커졌으며,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공장입주, 건축허가, 상하수도, 전기 등 행정 전반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이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강화해서 기업의 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우량기업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진베어링의 경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신사업 추진을 위해 영주에 베어링아트라는 신규법인을 설립한 건입니다.
다만, 지멘스 공장은 2020년 건천농공단지를 떠나 포항테크노파크 일원으로 이전한 게 사실입니다.
경주에 계속 투자하지 않고 포항으로의 이전을 선택하여 우리 시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멘스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상한선도 없앴고, 2021년에는 기존 기업의 관내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이 시급한 용강공단 소재 60여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내 이전이 가능한 규모의 공장은 이전을 유도하였고 규모가 큰 일진 계열, 발레오전장, 에코플라스틱 등의 공장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 발전지구 개발 등과 연계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경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SMR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 발전지구 등 인프라가 갖춰진 새로운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여 미래자동차와 에너지, 스마트 유틸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신뢰가,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 신뢰가 가는 관광객 통계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APEC 유치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어떤 노고에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APEC이 유치돼서 정말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관광산업도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하반기 되고 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또 제2의 관광 부흥의 계기가 마련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우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T/F팀이라도 미리 만들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구상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또 경상북도가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우리 도시 전반 보문단지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전반에 대한 관광인프라와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경주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주가 다낭과 마찬가지로 APEC 정상 이후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한번 도약하는 그런 어떤 큰 성과를 지역에 만들어내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또 우리 전 시민 의회, 다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청에 가서 지사님과 더불어서 기자 회견을 합니다마는 그 속에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아마 50명 정도의 규모의 준비 기획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행안부의 별도 증원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격적인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당장 저희들 그걸 기다리지 아니 하고 필요한 최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발령을 내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안강에 한 50∼60년 전에 있던 풍산금속이 1,00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수원 본사가 오면서 한수원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가 1,000명 미만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기업들은 좀 중견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치가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살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일진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은 신산업을 위해서 타지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주에 베어링 국가첨단산지는요.
국가산단입니다.
영주가 추진하는 국가첨단베어링 산단은 그 주력기업이 경주의 일진베어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전에 영주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에도 한 것입니다, 제천.
제천에도 가면 이 회사들이 교통이라든지 물류를 보게 되면 엄청 먼데도 그 도시에 가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 경주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게 저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기업관리에서 좀 못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여기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계시야 됩니다.
대부분은 영주산업단지의 영주의 경우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베어링산업을 소위, 영주의 주력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도와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경주에 있는 일부 회사가 옮겨간 것이고요.
물론 일진베어링, 우리 욕심대로 경주에서 투자를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형 우량 기업이 경주에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제 많은 특히 기업...
특히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최근에 많은 큰 기업들이 경주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만한 대형산업단지와 산업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적어도 20만 평, 30만 평의 규모의 공장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해서 소위 산업용수, 전기, 폐기물, 폐수처리장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경주는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과 미래산업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무대왕면 일대에 대규모의 용수 공급을 위한 우리 댐도 하나 준비하고자하고 있고요.
또 전기 요금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해지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주처럼 원전이 있어서 에너지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전기료를 대폭 감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런 큰 대형기업들도 우리 경주에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왜 당장 기업유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비전과 관점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갈 때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런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 지역구 정희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은 90%, 용역계약은 70%, 물품계약은 50% 이상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의 관내업체 계약체결률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관내에서 취급하는 용역과 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제출하신 최근 3년간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보면, 21년 40%, 22년 30%, 23년 40%, 경주지역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장님의 책무에 명시되어 있는 하도급 권장 비율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내업체 보호에 대하여 신경을 쓰며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공사의 발주방법을 보면 전체 공사에 대한 발주가 아니라 도로명으로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를 함으로써 그 지역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권역을 나누어서 발주를 함으로써 집행부가 그 지역의 업체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과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회사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경주 시민을 위한 복지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로나 전기시설의 경우,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연락을 받고 오는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은 시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관내업체를 운영하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경주에 소재한 사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위해서 노력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바를 같이 앞으로 우리 시가 발주하게 될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환경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지털이기, 속칭 에어건의 안전성 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산로 입구나 산책로, 맨발 걷기 황톳길 등의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에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 지역에서 먼지털이기를 통해 분사되는 압축공기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분사되는 압력 또한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먼지털이기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과 전문적인 안전성 검사 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주에 설치된 먼지털이기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전수 조사의 실시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 산책로의 먼지털이기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면서요,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의 적극 시행으로 각종 공사 설계 시에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97% 이상 지역업체와 체결하였고, 용역과 물품의 경우 관내에서 취급하거나 생산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해서 발주부서·계약부서·심사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차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공사는 2억에서 4억,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 물품용역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등 이렇게 두 배로 상향해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혔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사정률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최대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여 지역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유도하고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가로등, 도로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 발주 시 사업목적의 달성과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종·공구·시기별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주요 100여 개 기관·단체에 지역업체에 우선발주 및 구매를 협조 요청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 관내업체 참여율이 40 내지 30% 정도로 다소 저조하지만 입찰공고문에 관내업체 하도급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관내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과 하도급 업체사 간에, 사인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역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건설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주시 관내 먼지털이기의 안전성 전수조사 실시와 기존 시설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경부터 산림경영과와 읍·면·동에서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대량 설치되어서 현재 관내 등산로 등에 설치된 흙먼지털이기 개수는 약 32개소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관내 설치된 전체 흙먼지털이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연도, 설치장소, 송풍방식, 설치업체 등의 정보를 전수조사한 현황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흙먼지털이기마다 관리번호와 관리처 전화번호가 기입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용 시 불편사항이 생기면 이용객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거에 많이 설치하던 컴프레서 방식은 높은 전력이 소요되며 공기탱크에 공기를 피스톤 방식으로 압축·저장한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속에 수분들이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금속,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생길 수 있고 인체의 약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을 경우에 피부손상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2021년경부터는 컴프레서 방식이 아닌 대기 중의 공기를 바로 사용하는 송풍형 먼지털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컴프레서 방식의 먼지털이기는 오히려 고장 신고가 잦아지는 시점에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송풍형으로 교체하거나 여건에 따라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흙먼지털이기 이용 시에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판을 추가 부착하여, 얼굴 및 피부에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등의 위험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흙먼지털이기의 안전성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만큼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희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희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성건 지역구 국민의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 정부의 일이라고 관망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주재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를 인구국가 비상사태로 공식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명분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만 보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기금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세입은 한정되어있는데 세출을 늘릴 수는 없으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경주시 예산편성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기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5.5%, 1,0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항시 3.9%, 구미시 3.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경주시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17%, 1,931억 원입니다.
이는 포항시 9.55%, 구미시 9.7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정리추경을 보면 사무관리비 28억 원, 공공운영비 17억, 인건비 91억 원으로 총 136억 원을 감하였고 2023년 결산서 기준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48억 원, 공공운영비 25억 원, 인건비 68억 원으로 총 141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예산과목만 활용해도 기금 설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관습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예산구조를 과감히 조정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주시 보조금 중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두 가지 사업만 해도 532건,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평가를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은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출생 대응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구조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 저출생대응기금’ 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조 8,450억 원보다도 3% 증가한 1조 9,000억 원입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국세 결손이 발생하여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은 대폭 증액 확보하였으나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증가 등 자주재원의 부족한 상황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화를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 편성의 최소화로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인 민간경상사업 34억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 34억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원, 10.9%를 감액했으며 자체노력의 일환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년대비 10% 절감하고,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둘째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구조조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zero-base에서 검토를 위해서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세출구조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반드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성과평가 ‘미흡’ 62개, 유사․중복사업은 폐지․삭감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성과 등 사후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되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 문화에서 비롯된 일과 육아의 양립 불가, 높은 주거비용, 사교육비 부담, 육아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패키지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3개 사업, 79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저출생 극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경북도에서 총괄하여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포괄사업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과제’와 연계한 20개, 104억 원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노력할 계획이고 ‘저출산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세출구조화와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저출생 정책이 지속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저출생대책본부 출범 등 다양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이름 빼고 하여튼 저출생 관련된 부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다 바꿔야 된다, 전쟁을 통한 나라를 잃고 뭐 경주시가 잃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 지방의 어떤 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행사 때마다 이래 강조를 하셨는데 뭐 검토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실현적인 어떤 부분을 좀 접근하기에도 좀, 처음부터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사실 초기에 이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초기에 APEC도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는 부분이 현재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통 크게 시장님, 기금을 설치하겠다 이 자리에서 한번, 통 크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주도 그동안 저출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평균 2,000명씩 줄어들면 앞으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100년 후에는 우리 경주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없어질 위기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국가위기적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가 최선의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등 지적해 주신 소위 대응기금을 만들어내는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5 APEC 성공적인 유치에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신 경주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자녀 기준 일원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2021년 3월 12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가 2021년에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혜택에 대한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 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대부분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의 다자녀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맞춰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원하는, 연관되는 지원입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서 출생률 증가 유도를 위해서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희망카드 발급, 가족진료비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할인,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다자녀 지원 정책은 2021년 3월 개정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의 다자녀 지원 기준에 따라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별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조례의 기준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조례 개정 후에는 2자녀 가정을 둔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은 별도 관람료 없이 경주엑스포 대공원 통합입장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3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우대 할인이 적용됩니다.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람료 규정이 현재 3명 이상 되는데 이것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관련입니다.
2023년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950세대,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감면세대는 1만 5,400세대로 늘어나서 연간 9억 2,400만 원의 감면 결손이 예상되며, 다자녀 기준 완화 시에 연간 8억 6,700만 원의 사용료 수입 감소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 2023년도 기준 수도요금 적자는 140억 원에 대해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높은 물가상승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2019년부터 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감면 기준의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자녀 기준 일원화를 통해서 각종 지원과 혜택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녀수별 차등 지원 등 세수 보전방안을 강구해서 다자녀 지원사업의 수혜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세수 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수 감소보다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뭐 위에서 다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시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또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제정해서, 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과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정질의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주는 벚꽃의 명소도시입니다.
보문정이나, 황룡원, 대릉원 돌담길 또한 흥무로 벚꽃길 등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많은 벚꽃을 찾는 관광객을 끼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런 벚꽃축제가 열리는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로 다양한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가 잘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축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무로 벚꽃길은 오래 된 경주의 벚꽃명소길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노점상들이 먼저 즐비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미지도 굉장히 손상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점상이라는 단체도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편적인 포털에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게이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노점상 단체가 애초에 연초부터 5개월간의 점유허가를 받아놓고 그 벚꽃기간에 노점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까지 일어나서 올해는 인근 학교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제고와 벚꽃길의 명소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 노점상이 없어진다면 이곳은 코라드 정원하고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대릉원 돌담길은 벚꽃축제로 아름다운 명소가 되고 이 흥무로는 조용하게 정말 시민들이 와서 코라드 정원까지 연결하여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경주의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노점상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런 노점상을 불허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코로나19 공기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하여 개당 630만 원 짜리 공기살균기를 130대 가량 구입하였습니다.
공기살균을 할 때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강력한 살균이 요구될 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간이나 직원이 상주하는 공간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공기살균기를 청사 내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과 같이 공기살균기의 필요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19가 이미 종식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떨어지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특별히 변화된 상황이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기살균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거나 혹시 기증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절한 사용용도를 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경주시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 하나가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자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봄의 시작과 함께 오는 벚꽃개화기의 경주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벚꽃이 만발한 경주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경주는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흥무로 벚꽃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이름을 올릴 만큼, 벚꽃과 벚꽃 터널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매년 그 명성이 더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노점상이 생겨나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불법 노점상들이 ‘생업 ’을 빌미로 시의 인허가 절차 없이 도로와 인도로 형산강 하천둔치까지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흥무로 벚꽃길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계 부서 합동 실무대책회의를 하고, 현장단속도 실시했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노점상 양성화입니다.
도로 불법 사용을, 점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뒤편 소하천을 복개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환경․위생 문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노점상을 운영한 곳은 충효 소하천과 능남 소하천이 합류하는 구간으로서 복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벚꽃 개화기에 한시적으로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노점상 운영부지로 사용하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경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등에 따라 경주시 노점연합회와 하천점용허가를 근거로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받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축제 기간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 조리 시 사용할 위생모와 마스크를 제공했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실시간 위생 점검을 실시해서 벚꽃 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허가장소 외 도로에서의 노점상행위는 도로과에서 철저히 단속하여 무질서한 노점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노점상의 확성기를 이용한 호객 행위, 바가지요금, 쓰레기 방치 등 불미스러운 일로 경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흥무로 벚꽃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연합회의 노점행위 신고 시에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노점상 연합회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전, 위생, 환경, 사고대응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와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체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시행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연합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식품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원재료 위생적 관리, 취급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조리음식 중량당 가격표시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성공적인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기간 중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노점상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책임감을 강화하도록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 했습니다.
흥무로 벚꽃길은 시민들의 자랑이자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이 계속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기살균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감염 확산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3개 읍·면·동과 도서관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사업소에 61대의 공기살균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경주시·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주시지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서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에 55대의 공기 살균기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으로부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도 플라즈마 방식으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세균, 바이러스,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해서, 여전히 도서관 등 시민의 왕래가 잦은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공기살균기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민원인 및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여 공기살균기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기살균을 필요로 하는 시설·기관에 공기살균기를 양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 물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일 경우는 불용의 결정을 통해 매각 또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물품을 민간시설․기관에 양여하는 것이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양여조건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무로 벚꽃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답변하신 걸로는 노점상을 이렇게 설치를 없앨 계획은 없으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점상들이 벚꽃시즌에만 일시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을 보면 5개월여의 점용허가를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점상협회라고 되어 있는 그 신청인 명단을 저희들이 포털에서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게가 존재하는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곳마저도 사실 영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경주시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확인절차가 경주시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저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점상은 보시면 다 아는 것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축제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는 그런 전형적인 노점상들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그런 특별한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벚꽃명소를 지켜나가는 그 명성과는 정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방안을 좀 잘 검토하셔서 분위기를 쇄신해 나갈 수 있고, 코라드 정원도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코라드 정원까지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연합회 실체가 없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노점상 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19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포가 없다는데 점포가 없으니까 노점상이죠.
노점상의 역사는요.
조선시대 이래 소위 보부상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가 있는 조직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황성공원, 불국사 일원에 노점상을 다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했다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엄격하게 이렇게 넓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우리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함께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적대시해서 아예 없앤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실제 실효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흥무로 벚꽃축제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 이런 일들이 발생, 재발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도 보면 아예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점포를 점포세를 내고 안강시장 같은 경우도 그곳에서 상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내고 다니시거든요.
흥무로 벚꽃길도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그런 분들로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이용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었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도저히 철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하천 둔치 쪽으로 그냥 내려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 둔치에 만약에 내려주면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행정적으로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문제가 처음이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이미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대외소통협력관에서도 답변을 한 적도 있고 경주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첫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조가 신설되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며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회 요청 대상 직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 요청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인사청문회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의안번호379)1.제안_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회제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납기 시작 전에서 납기 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것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6조와 중복되는 현행 제3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와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그에 관한 연구, 세미나, 교육, 홍보 시민제안․시민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본부를 폐지하고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으로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국의 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4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전문경력관 정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8급과 전문경력관의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단위사무명을 기존 “결손처분”에서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로 변경하고 안강읍장에게 위임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 중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에 따른 규모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특수의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가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소아, 청소년 야간․응급진료, 분만산부인과 야간․응급진료, 심야 및 공휴일 약국지정․운영 및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중국 장자제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스리랑카 캔디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 파크골프 2구장, 황남동 포석로 주차장, 황남동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총 3개소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의안번호347)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의안번호348)심사보고서_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의안번호349)심사보고서_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6.(의안번호350)심사보고서_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 (의안번호351)심사보고서_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8. (의안번호352)심사보고서_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9. (의안번호353)심사보고서_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의안번호354)심사보고서_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 (의안번호355)심사보고서_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2. (의안번호356)심사보고서_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3.(의안번호357)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 대행수수료 산출근거에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록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공동주택 내 경로당 보수 사업비의 지원한도 비율을 늘려 경로당의 노후화된 시설과 기능을 개선·보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람객이 1,000명 미만일 때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경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주시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입장 허용 대상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한정했던 것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광약자 안내센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향유권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써 관광약자 안내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2024년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재위탁 운영을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동천동 북천마을13통 건물의 노후화와 주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 (의안번호360)심사보고서-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5. (의안번호361)심사보고서-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6.(의안번호362)심사보고서-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7. (의안번호363)심사보고서-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8. (의안번호364)심사보고서-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9. (의안번호365)심사보고서-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 (의안번호366)심사보고서-경주시 자원회수시설(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1. (의안번호367)심사보고서-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관광약자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경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4조에 하위 항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시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이 2023년 10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운영지침에 부합하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 위임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2.(의안번호368)심사보고서_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3.(의안번호377)심사보고서_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4.(의안번호369)심사보고서_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5.(의안번호370)심사보고서_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6.(의안번호371)심사보고서_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공간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복지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외동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입실리의 유해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참여형 텃밭 공간과 체험배움센터를 조성하여 농촌다움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인 외동읍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우리 시 농촌지역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준비 중인 사업으로 토지 선 확보가 공모선정 시 중요한 사안으로 공모신청 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목록인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시설로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주시는 두 개소가 전부인 실정으로 남경주 축산농가의 거점소독시설 이용을 위해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어 불국사 구정동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 관련차량의 관내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남경주 거점소독시설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7.(의안번호372)심사보고서_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1,680억 원이 증액된 2조 68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23억 원 증액된 1조 7,7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7억원 증액된 2,897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594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875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7건에 대하여 10억 1,900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과 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 시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보여집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가 경주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법과 기준에 어긋난다면 예산을 편성·집행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과가 없는 사업은 삭제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예산을 더 투입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의 방향성 변경 등 사업 내용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 결정된 예산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작성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출 전, 오탈자·수치 등 오류사항 검토를 철저하게 하여 정확한 사업 취지 및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이 2조 4,125억 원이고 집행액이 1조 9,58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81.2%로 전년도 79.1%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106건에 3,1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7%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로 전년도 4.5%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집행률이 증가하고 이월액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 대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 시 적극 반영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산관리의 경우 지난해 결산 시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건설 중인 자산은 전 부서에 걸쳐 기 완공된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일제 정비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통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상 수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 결산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결산 심사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시민에 결산을 통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결산서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수치 등의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8.(의안번호373)심사보고서_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9.(의안번호374)심사보고서_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30.(의안번호375)심사보고서_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31.(의안번호376)심사보고서_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중 예∙결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제가 의장으로서 집행부와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경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동행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경주유치가 제 임기 때 이루어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9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의안 제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현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김소현, 정희택, 정성룡, 최영기, 김종우, 김항규, 최재필, 정종문 임활 발의)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이경희, 이락우, 최영기, 이진락, 김동해, 정희택 발의)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김종우, 이동협, 임활, 최재필, 최영기, 정성룡, 박광호 발의)
이상 3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한순희, 이진락, 이경희, 김항규, 최영기 발의)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최재필, 박광호 발의․임활, 최영기, 정원기,정성룡, 이경희 찬성)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활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임활, 정성룡 발의․이진락, 김동해, 김항규, 최영기, 정희택, 이경희 찬성)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원기 의원 대표발의)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정원기, 정희택 발의․김동해, 김항규, 최재필, 정종문, 최영기 찬성)
이상 5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항규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김항규, 정성룡, 최영기, 이경희 발의․ 임활, 박광호, 정종문, 정희택 찬성)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2024. 5. 17. 정희택, 박광호, 김종우, 이강희, 이락우, 주동열, 정성룡, 김동해 발의)
이상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