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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0. 9.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1. 10.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2. 11.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3. 12.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0. 9.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1. 10.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2. 11.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3. 12.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한(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입장) 
○경주시장 주낙영  인사드리고 갈게요.
  좀 늦었습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활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퇴장)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김소현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조례와 5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가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임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그리고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소현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소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내용에 따라 각 호를 구분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와 중복되는 내용인 제3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내용 일부를 정비하였고 조문 상에 나타난 형식적 오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납세 시작 전에서 납기 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확대하고 현행 6조와 중복되는 현행 3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관련 조문 정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보육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연령 표기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한 것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조례 제27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2호 및 안 제30조제4호에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맞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인용 조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교육부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정의와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이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다고 하니까 뭐 이제 발의 의원님이나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긴 한데 영유아보육이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을 얘기하는 거 맞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근데 그러면은 6세 미만이라고 할 때, 예전에 6세 미만이라고 할 때는 쉽게 그러면 이제 5세, 만 5세까지다라는 말씀이었잖아, 얘기잖아, 그죠? 
  기존에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기존에요? 
이강희 위원  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6세 미만이면은 6세가 포함이 안 되고 5세까지를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죠.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7세 이하라고 그러면은 7세까지를 말씀, 얘기하는 거 맞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언제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지금 보통 만, 보통 8세부터 지금, 
이강희 위원  만 8세가 아니죠. 
  우리 나이로 8세이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냥, 그냥 8세 이러고 이제 1학년 들어가. 
이강희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 만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바뀌어진 나이 체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약간 혼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만'이란 말이. 
이강희 위원  7세,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 나이로 이야기하고 바뀌어진 나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정확하게 몇 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보통 이제 만을 빼고 보통 8세로 보통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차이도 또 있습니다. 
  좀 빨리 크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 
이강희 위원  아까 3월 1일 기준으로 가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8세라는 것은 우리 나이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생일에 따라서 6세가 되거나 7세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기가.
이강희 위원  맞죠? 
  맞죠, 그죠? 
  그거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제가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표기에 이게 변경을 한다 하니까 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영유아법이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들의 그 유보 통합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7세 이하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포함되는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을 어디를 두고 이렇게 하는지 전 좀 궁금하네요, 이게. 
  영유아에 초등학교 1학년을 포함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1월생하고 3월생 그 입학하는 사이에 있는, 생년월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을 두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했답니다. 
이강희 위원  근데 7세면은 학교를 들어갑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학교 들어가는 게 3월 1일 기준을, 예전에는 1월 1일 생일 기준으로 해서 취학 연령을 잡았는데 지금은 3월 1일 기준으로 취학 연령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7세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포함되는 거 맞는, 맞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7세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이동협 위원  여기 인자[이제] 그 관계 법령에.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이렇게 간다니까 제가. 
이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래 나왔으니 규정을 이래 해 놔. 
이강희 위원  7세면 취학, 7세에 취학을 안 하는 아이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두 분에게, 두 분이 이것을 꼭 규명해 주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상위법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따라서 개정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 구분이 이해가 좀 안 된다. 
  7세면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 맞거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지금 나이면 7세면 초등학교 1학년 맞아요. 
  맞아서,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혹시 뭐 더 저한테 이해에 도움 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이번 조례의 제정은 그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조례를 명확하게 하는 데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올해 6월 27일부터 영유아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제가 아까 말, 이야기했는 것 중에 제가 좀 잘못 이야기한 게 있어서 지금 잠깐 정정할게요. 
  제가 아까 취학 연령 기준을 예전에는 1월 1일 기준에서 지금 3월 1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3월 1일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1월 1일 기준으로 나이를 이렇게 통일하는 것,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감사합니다. 

3.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협, 임활, 최재필, 최영기, 정성룡, 박광호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조례로, 제정 취지는 경주시를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우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그에 관한 연구, 세미나, 교육, 홍보, 시민 제안, 시민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 시설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등으로 다양한 부서의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은 우리 그 장애인뿐만 아니고 불편하신 우리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어 우리 사회 모두 구성을 위한 그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시민이 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기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상도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대리 오상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입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경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다양화 및 증가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관 업무의 목적에 따른 국 단위 및 부서 재배치 등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국 단위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주시 복지 관련 부서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복지국을 신설하고 환경․자원순환․산림․공원․토지관리 등 현재 산재된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본부 내에 다양한 소관 업무의 통합으로 효율적 의사결정 및 체계적 업무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부 내 각 부서를 업무 성격에 맞는 국으로 재편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를 폐지하고, 산림경영과의 국 단위 부서 이동으로 농림축산해양국을 농축산해양국으로, 각종 재난 상황 등에 대한 빠른 협동체계 구축 및 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부서들에 대한 국 소속 및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시장 직속 인구청년담당관 및 디지털도시담당관이 시민복지국 저출생대책과와 행정안전국 디지털정책과로, 경제산업국 환경정책과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로, 농림축산해양국 산림경영과, 식품안전과가 환경녹지국 산림경영과와 경제산업국 식품위생산업과로, 도시개발국 안전정책과, 토지정보과가 행정안전국 안전정책과와 환경녹지국 토지정보과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된 시민복지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철도도심재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공원과, 사적관리과는 도시개발국 철도도심재생과,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환경녹지국 도시공원과로, 사적관리과는 사적관리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본부를 폐지하고,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도시재생사업본부가 폐지되는데 이 업무는 어디로 간다고, 제가 지금 확인, 빨리 못 찾아가지고요. 
  업무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재생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주 이렇게 좀 구석구석에 형평성 있는 또 균형 잡힌 그런 좀 관심과 개발이라 그럴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중요한 부서가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어디로 갔는 건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우리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우리 사실은 4급, 4급 단위인 사업소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우예[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철도도심재생과하고 뭐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업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청에 있어야 될 업무가 사업소로 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정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청․국이 우리 5국이라는데 사실은 그걸 철도도심재생과를 본․청․국으로 그 도시재생사본부를 당기기가 사실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 우리 본․청․국이 우리가 이제 제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철도도심재생과를 폐지하고 철도도심재생과에 철도도심재생과를 도시개발국으로,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인자[이제] 자원순환과하고 도시공원과를 저희들이 그 환경녹지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제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궁금한 건 그 도시재생사업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던 부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어느 부서로 지금 이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가지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이강희 위원  아, 환경녹지국으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국을, 본청에 국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환경녹지국으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경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다양화 및 증가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관 업무의 목적에 따른 국 단위 및 부서 재배치 등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마련하기 위해 정원 조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정원의 수는 1,74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전문경력관 정원의 총수를 9명에서 8명으로 감하고, 4급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전문경력관의 기준을 1% 이내에서 0.5% 이내로 하고, 8급에 대한 기준을 25% 이내에서 25.5%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실ㆍ국의 설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4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전문경력관 정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8급과 전문경력관의 정원 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문경력관 우리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음, 몇 명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최재필 위원  7명인데 지금 현재는 정원 9명 되어 있는데 이걸 8명으로 1명을 줄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경력관이 티오(TO)가 9명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7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을 그 맞춘, 안 맞췄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안 맞춰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지금 우리 현재 옛날에 우리 전문경력관을 우리 별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요즘은 민방위, 청소년수련지도사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전문경력관을 뽑는 추세가 아니고요, 전문경력관 대신에 우리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을 지금 채용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별도로 지금 앞으로 우리 전문경력관 추가로 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채용할 그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전문경력관도 급수가 분류가 되는 겁니까?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전문경력관은 최고 5급이 지금‘가’급으로 되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최진용 씨 같은 경우에는 5급 한 분 지금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5급이라 하면 우리가 공직에 직급으로서 사무관급이잖아요.
  근데 전문경력관은, 그래서 우리 행정 집행부 내에서는 과장으로는 그렇게 임용이 되지 않는 거죠?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문경력관은 5급 이상 보직을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5급이든 사무관이 되면 보통 부서에 과장으로 이래 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은 5급 있더라도 과장으로 직책으로 그래 임용은 될 수 있는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단위사무명 변경 및 구체화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의 세무행정 부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변경으로 현재 해당 부분 내용 중 결손처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보류, 티오(TO) 완성 정리로 변경하는 부분이며, 별표2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건설 부분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허가부분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현재 면적과 관련 없이 안강읍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따라 위임사무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단위사무명을 기존 결손처분에서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로 변경하고, 안강읍장에게 위임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 중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상향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7조의2는 지급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의2는 보훈명예수당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국가유공자 등은 65세 이상만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이나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이거 직접적인 내용하고는 상관이 좀 없기는 한데요, 저희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참고자료에 시ㆍ군별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대상이 1에서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1에서 18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를 구분해놓은 그런 겁니다. 
이강희 위원  아, 구분해놓은 등급의.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1번이 순국선열이고 2번이 애국지사이고 이렇게 해가 18번까지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대상자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이강희 위원  아, 나이가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서.
김종우 위원  급수.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대상자 구분에 따른 급수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8만 원에서 2만 원 상향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최재필 위원  상향하고자 하는데, 2만 원을 상향하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지금 참고자료에 저희들 시ㆍ군마다 현황을 내놨다시피 지금 대부분 보훈명예수당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안 올린 곳이 지금 대상자가 많은 저희하고 포항하고 경산하고 등 큰 대상자가 많은 곳이 예산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안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 쭉 계속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이제 올려야 될 그런, 다른 시ㆍ군하고 맞춰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이 와서 저희들 새로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 보훈, 보훈명예수당이 가족들에 승계는 되지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승계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보훈명예대상자에게만 나가는 시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나라를 수호하다가 운명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최고의 어떤 예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상의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10만 원은 좀 적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라도, 제가 그래서 혹시 이게 2만 원을 상향했든 법적근거가 있어서 2만 원만 상향을 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래 보면 국가유공자들이 나름대로 좀 부유한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지만 나름대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좀 상향 조정해서 그분들한테 최대의 예우에 준하는 예우를 해 드리는 게 우리 후손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분들한테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자세이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혹시 상향 조정하실 뭐 의향이나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저희들 경주시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시ㆍ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함께, 제가 생각할 때 도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상향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ㆍ군에 맡겨놓다 보니까 시ㆍ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군보다는 이래 뭐 적게는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다른 시ㆍ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잘 좀 대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병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24시간 영유아진료센터, 보건의료 공급 취약분야에 대한 야간응급진료, 분만 산부인과 야간응급진료,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을 위한 사업을 열거하였고, 안 제5조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4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야간응급진료, 보건의료 공급 취약 지역 야간응급진료, 분만산부인과 야간응급진료,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및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정안 제4조제4호는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일견 약사법에서 규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과 유사하게 보여 제정안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과 운영시간 등을 달리하는 심야 및 공공 공휴일약국을 시장이 지정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이제 심야약국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번이 정해져서 심야약국이 정해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야약국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정한 약국이 심야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약사법이 금년도 올해 4월 19일자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신설된 법조항이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에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사, 약국에서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면은 시설 기준이나여기에 적합하면은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게 되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심야약국시간대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거기에 하루에 한 시간의 지원금액은 인건비를 4만 원 지원할 수 있고요, 하루 최대 3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당번약국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협회의 사항이라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자[이제] 협회에 어떤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어쨌든 접근성이 어려운 심야시간대에 법을 신설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 앞으로는 아마 약국 이용에 많은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간시간대에는 지금 현재 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지금 경주 시내에 구석구석 27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3개 해열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이런 23개 품목이 24시간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시행되면요.
이강희 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 것처럼 예전에 당번약국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좀 안 되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민들이 아픈 건 예고되어서 아픈 게 아니고 약이 필요한 건 예정된 일이 아닌데, 오늘 그러면 이게 어디가 당번인 약국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건 이제 한 약국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그 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한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이강희 위원  근데 상비약품은 판매하는 곳은 279개소이지만 이 약품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냥 슈퍼에서 팔 수 있는, 어쩌면은 그 소화를 돕는 뭐 그런 정도의 약, 식료품에서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약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해열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개수가 많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국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극소수밖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거 상비약품 파는 곳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1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아침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 약국은 현재 시스템으론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그렇습니다.
  1시, 새벽 1시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심야약국을 이제 일반 약국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오전, 오후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정이 되게 되면 오후 8시부터 이제 1시까지 이래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최재필 위원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기에 수당을 4만 원 정도 지불을 한다고요?
  만약에 공공심야약국이 밤에 보면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공공심야약국이 임의대로 그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그걸 가지고 법적 규정에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도 할 수 있고요.
최재필 위원  공공심야약국 지정되면 취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취소도 할 수 있고. 
최재필 위원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약국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기들 수익이 맞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지금 여기 4만 원을 지원해서 그게 다 충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현재 그것은 지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북도내에도 지금 한 7개소 정도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면 올해 우리 경주시에도 약사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좋아졌죠.
  자율적으로 하다가.
최재필 위원  그러면 공공심야약국를 우리 경주시에, 시 관내에 몇 개를 이제 지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2개소 정도를 지금 시범운영을 시ㆍ군별로 그래서 뭐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하고 자 하는 의사가 있는 업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시내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아마 일단 시내 약국을 하게 되면은 이용 주민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외곽지에는... 
최재필 위원  지금도 우리가 인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권은 당연히 또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안강이라든지 외동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인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이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제가 이제, 이게 공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고,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당번약국이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번약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오늘은 어떤 곳이 당번약국인지, 당번약국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 정보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공공심야약국이 앞으로 시행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느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이러면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공휴일도 같은 시간대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들었는 약국을, 약품을 자동판매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약사 심사를 받고 자동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도 많이 봤었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픈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시까지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도 괜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일상적으로 병원이 개원, 문을 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아직도 8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죠?
  시내 같은 경우는 좀 병원을 24시간 운영하는 병원도 경주 시내에도 있습니다.
  응급실도 좀 쉽게 그런 곳도 있는데, 아까 저기 최재필 위원님이 언급하셨는 것처럼 안강이나 외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병원도 없고 그런 일들이 생겨, 일은 생겨날 수, 약이 필요한 일은 생겨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시스템은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들었는 정보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약사와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는 시간 제한이 없고 약국이 통상적으로 병원이 문을 여는 그 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8시나 9시, 아침 8시 혹은 9시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동 약,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이제 온라인으로 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동판매기 정도 그런 게 주어진다면 이건 조례로 그 지원은 가능한지?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그거까지는 염두를 해 두질 못했었는데요.
  아마 화상투약기.
이강희 위원  예, 화상투약기.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그 말씀 같은데요, 이게.
이강희 위원  예, 맞네요. 
  제가 정확한 용어 생각이 안 나서.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화상투입기. 
이강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그것이 작년도에 아마 그분이 한 번 오셨던 거 같아요, 보건소에. 
  그래서 우리 경주시약사회를 어쨌든 약국이 거기에 하겠다고 참여를 해야 이 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회를 통해서 할 의사가 있는지 대표자 몇 분한테 이런 게 있다, 제도가 있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약사회단체 자체에서는. 
이강희 위원  약사회가 계속 반대했었던 일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이강희 위원  자기들, 자기들은 알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 의향이 있냐고 이래 우리가 뭐 이제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하겠다 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제 그건 좀 꼭 그 경주시가 진행할 의사가 있으면은 그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 지역에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 약국을 좀 섭외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좀 열어 주시면은 가능성을 넓힐 수 있지 않나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하루에 12만 원을 주고 3시간만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지만, 이 화상투약기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주면은 공백 시간을 다 메울 수,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사회의 입장에서는 계속 반대해 오던 겁니다. 
  그 화상투약기를 반대해 오던 건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그쪽 그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앞으로의 그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 약국의 유리한 방향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주시가 그럴, 한번 도입을 할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은 그 약사회를 통해서 하면은 거의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약국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우리 그 검토보고 한 4페이지에 우리 주요사업 내용에 제2항에 보면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실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수요적인 측면이라든지.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대책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외곽지에 이제 취약지역이다라고 하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여 지는데, 주로 우리 경주의 경계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인근 도시와 접해 있는 도시는 오히려 어중간한 지역에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좀 좋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굳이 어느 지명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쨌든 우리의 조례안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비용추계에는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전에 이러한 그 운영을 했는 게, 그 뭐죠?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민간에서 접근하긴 좀 힘들 거 같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이제 한번 실시를 해보실 계획을 한번 가지시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멀쩡히 인사했다가 아침에 돌아가시는 경우 또는 병원을 가기가 힘이 들어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효율성만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좀 시범적으로도 우리 뭐 보건지소라든지 이걸 통해서 한번 공공의료시스템을 아마 제공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나중에 뭐 추후에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길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1시21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장자제시 간에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자제시는 연간 8,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중국 유수의 관광도시이며, 경북도의 자매성인 후난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중개하고 있으며, 양 시의 관광 분야에서 특화된 교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장자제시는 중국 대표 관광도시로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국가삼림공원인 장자제국가삼림공원과 천자산자연보호구 등 4대 풍경구로 구성된 우링위안 풍경명승구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장자제에서 가장 높은 산인 천문산에서 거리가 7,455m, 높이가 1,279m를 운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는 중국 유수의 관광도시입니다. 
  이에 양 시가 우호도시 우호협정 체결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광 세일즈에 기여하고 양국의 대표 문화관광도시로서 양 시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주시와 장자제시 간에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은 중국 장자제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장자제시의 우호결연 의향이 확고하여 양 시의 우호협정은 서로 공유할 관광 노하우가 많은 등 상호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도시로서 경주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친선결연 이후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불안정한 교류 상황 또는 교류 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그 중국에 우호도시가, 중국과의 우호도시가 지금 몇 개 시가 돼 있습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중국의 우호도시는 5개 시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장자제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가계 거기입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우호도시가 이제 5개 돼 있고 우리 중국에 자매도시가 이제 츠저우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자매시가 시안시하고 츠저우시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시안시하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호도시는 이제 6개로 뭐, 1개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5개의 우호도시하고는 우리가 활발한 교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 중국,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저희 경주시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방문하고 있고 지금도 그 방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니까 이 가까운 한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특히 또 와서 이제 주로 하는 게 경제교류 그다음에 농업교류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가 그 우호도시로서의 결연하는 그 효과 그리고 또 자매도시로서 결연하는 효과, 그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예전에는 뭐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조금 구분은 있었는데 지금은 큰 구분은 없고 어쨌든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총 14개 나라에 현재 21개 도시들하고 자매․우호도시가 결연돼 있는데 이분들에, 저희들이 이제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인구 규모라든지 또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경주를 많이 또 찾아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또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는 거보다 그분들이 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호도시가 체결되면 중국은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저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자매도시로 맺고 있는 츠저우시에 같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상호교류를 통해 가지고 양국 간에, 양 시 간의 상생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그 시가 발전하는데 많이 교류가, 그 많이 일익을 도모를 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류가 중요하지만 실질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챙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또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 우호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덧붙여서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맺음부터 우리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1시28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경주시-캔디시 결연 실무추진단의 캔디시 방문을 시작으로 양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세계유산도시기구 OWHC 회원도시로서 교류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캔디시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불국사 및 불국사자원봉사단이 2,000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전달하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제4차 OWHC-AP 지역총회에 캔디시장이 참가하여 양 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에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캔디시는 스리랑카 마지막 왕조인 싱할라 왕조의 고도로서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캔디 신성 도시가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유산도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의 진신치아사리를 모셔놓은 불치사가 소재한 대표적인 불교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십여 년간 불국사가 소재한 경주시와 상호교류 및 풀뿌리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양 시가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세계유산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경주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양 시 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경주시 세계유산도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스리랑카 캔디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캔디시는 지난 십여 년간 우리 시와 상호교류 및 풀뿌리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고,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세계유산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시와 캔디시의 친선결연 체결은 양 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시의 세계문화유산도시 네트워크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저기 그 캔디, 스리랑카 캔디시 가는 거 정헌대 씨 지금 가고 하는 그거 맞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이동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캔디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캔디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겁니까?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혹시나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시 이름이 캔디시입니다. 
○위원장 임활  그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대외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스리랑카 캔디시 간 친선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1시33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주차장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파크골프 2구장, 황남동 포석로 주차장, 황남동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3개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 하는 것으로 먼저 경주파크골프 2구장은 18홀 규모로 다가오는 6월 말 준공 및 개장 준비 중이며, 향후에 조례 개정, 매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이후 유료 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화장실과 쉼터 등 부대시설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황남동 포석로 주차장은 2011년에 17면을 조성하여 무료로 운영 중이며, 주차관제 및 CCTV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위탁과 동시에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황남동 생활문화센터 주차장은 2023년에 35면을 조성하여 무료로 운영 중이며, 주차관제 및 CCTV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위탁과 동시에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운영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경주파크골프 2구장, 황남동 포석로 주차장, 황남동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총 3개소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의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5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의 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동의안에는 위탁기관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위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경주파크골프 2구장은 올해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무료로 운영하다가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남동 포석로 주차장과 황남동 생활문화센터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나 올해 7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관련 민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2019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명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해당 부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통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시 해당 부서의 장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부서의 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고, 이는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내에서 업무의 위탁을 동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부서가 아닌 업무를 위탁하는 해당 부서에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지금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해당 부서 그 이야기 그거 설명 좀 한번.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지원업무를 올해 1월 1일 자로 이제 처음 맞게 됐는데 과거 전 부서부터 지원 부서에서 이제 업무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위탁 동의안을 이제 통과시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지금 이번에 이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의장단 간담회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 과정에 보니까 사실 질의․답변 과정에 실무 부서장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향후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제출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이. 
이동협 위원  그렇게 꼭 뭐, 우리가 제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위탁관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유료화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클럽이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돈이 모이면은 인자[이제] 민원도 그만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자들이, 시민들이 이 유료화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좀 부탁하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했을 때 어떤 양질의 서비스와 누릴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많이, 많이 설명을 해 가지고 시민들 이해 좀 시키고요.
  우리가 보통 주차장 유료화 같은 경우에도 저가로 유료화해도 우리는 많이는 안 받잖아, 그죠? 
  저가로 하면서 이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이런 특수한 교육은 좀 시켜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네 그냥 위탁만 해놓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야기가 연계가 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지원부서가 정책기획관이고 업무를 위탁하는 해당 부서가 총무새마을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아닙니다. 
  그 업무 위탁하는 부서는 지금 오늘 같은 안건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엔 체육진흥과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최재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자체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은 무료 주차장 돼 있는 걸 앞으로 이제 CCTV 통해 가지고 유료화로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경주문화원 앞에 거기도 원래 유료화가 돼 있다가 지금 이제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민들한테는 무료 주차장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주위에 상인들에 대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주민들이 차를 무료 주차장에다 차를 대 버리고 안 빼고 계속 놔두니까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손님들,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손님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란 거예요. 
  이 상인들이 상당히 거기, 또 뭐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상인들은 다시 유료화 시켜달라,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그 제안설명 하신 가운데에 정책기획관님께서 이제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그야말로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원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일례로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우리 그 샤워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누 하나, 비누 하나가, 지금 샤워 시설이, 샤워기가 남성이 19개, 여성이 19개 그러면 총 이게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북경주체육센터 마찬가지 샤워장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다 거기 사용료를 내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비누 1,300원, 1,200원짜리 그거 한 개 놔준다 해 가지고, 그게 북경주체육센터 가면 10만 원 미만은 비누 놔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돈 뭐, 사업비가 없니 마니 그렇게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체온조절실이라고 있는데요, 그 체온조절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들어가서 땀을 빼는 데입니다. 
  근데 땀을 뺄 수 있는 그 기능이 돼야 되는데 체온을 높이지 않고 체온 조절하는 그 온도를 낮게 해버리니까 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온조절실 뭐 하러 거 놔둡니까, 그게? 
  그것도 오늘 좀 그겁니다. 
  그 뭐 땀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보일러 기름값이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맞죠. 
  사용하게 놔놓고 땀 안 나고 체온조절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안을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심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실질적인 그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 그리고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심도 있게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구)경주문화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부분에 대해가 이제 예산 얘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의 측면에서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산 지원만 안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사실 저희가 인건비부터 시작해가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사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도 23억 가량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추가경정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면 저희들 삭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대로 지원해서 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집행,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나름대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체질 개선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잘 알으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액에 골프장하고 주차장 2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아까 그 집행부서가 진흥과,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라 해야 됩니까? 
  사전에 이게 위탁한다고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하면서 사전 협의가 됐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받는다고 됐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저 그것을 물었는 이유는 물론 자기들이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면 또 보충을 할 거고, 그죠?
  앞전에 한번 이걸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 특정하게 제가 지적은 안 하는데, 우리는 이거 받기 싫었는데 시에서 넘겨주니까 받아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떤 그 사이에 어떤 그 서비스질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는 거고, 어떤 그런 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떨어지고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뭐, 본인들이 충분하게 우리 이거 받아 가지고 운영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물론 여기에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골프장, 주차장인데 이런 것도 시민들은 사실은 그 지역으로 이래 가보면 이거 뭐 사소한 거라도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청 산하기관이고 공단이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부분들, 이 한 사람 말 한 마디도 서비스가 저러노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점들을 하여튼 유의해가 3개가 또 넘어가면 하여튼 그런 또 한 번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기왕 오늘 보고를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향후에도 업무가 위탁될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또 이행이 되는 시점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이번에 위탁되는 이 황남동이나 생활문화관주차장은 벌써 CCTV나 주차관제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인관제로 아마 주차장이 운영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분들은 뭐 협의해가 잘 운영하시면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앞에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동의안을 보고 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목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기획관님 말씀 중에 이렇게 좀 불편한 사항이 됐다든지 좀 운영이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예산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운영하는 주체 쪽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운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예산의 문제이냐 경영마인드의 문제이냐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행감 때도 보면 해마다 제가 행감자료를 봤을 때 불친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늘 제기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시설을 한번 다녀보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편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할 건가.
  또 과거의 이야기이고 현재도 그렇지만 시설을 대여하고 이용하는 문제점도 과거에 직영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나중에 행감 때도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들 좀 유심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관련 부서들 얘기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지도ㆍ점검이 되고 올바른 유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혼선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론 대민서비스 제공하는, 아까 더 좋은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조직이 더 방대해지면 지금 또 1, 2구장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조직이 방대해지고 하면 더 다른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유심히 해서 아마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토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제 곧 중식 시간인데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간담회 때도 한번 있었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11시54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 29일에 공고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5월 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달 29일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인 지난달 22일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사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거 공모사업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시급한 공모일정으로 인해 공모사업 신청 이후인 오늘 사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17개 도시가 공모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도시가 선정된 상태이며, 내일 오후 1시에 현장실사를 거치고, 다음 주 수요일 6월 19일 발표 심사 후 최종 3개 도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 80억을 지원받아 총 160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모사업의 유형은 기후위기 대응령과 지역소멸 대응령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중에서 기후위기 대응령 유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령 사업의 전략 서비스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기후대응령 안심센터, 스마트시티통합 안전관리시스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운영 조직과 시설인 리노베이션 센터를 도입하여 스마트시티 운영 및 데이터 분석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관련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력 서비스 시행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도시를 지향하고 태풍 피해, 폭염, 이상 기후 등 기후 재해에 대응력이 높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행기관이 컨소시엄 공동수행이라 했는데 이게 만약 선정이 되게 되면 국토부하고 컨소시엄 공동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사업 그 주체이고 사업을 시행할, 예를 들면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그 회사 간, 우리 또 지역의 대학, 환경공단 이런 거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사업시행 주체가 컨소시엄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컨소시엄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3개 도시가 선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어차피 국가 공모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사무실하고도 이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공모한다는 그것을 국회의원사무실에, 국회의원사무실과는... 
최재필 위원  이거는 뭐, 다른 응모했는 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또 주무부처에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데 유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이번에 3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 3선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주무부처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우리 선정되는데 좀 역할을 해달라는 이런 도움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모든 거의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그러한 형태를 띠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공유할 시점이,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곧 공유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또.
최재필 위원  왜 부서에서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했는 거, 업무했는 거 선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어떤 당부를 강구해 가지고 국회의원실에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만약 그런 도움이 없이 만약 선정이 안 되게 되면 우리 시도 좋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공모사업 각 카테고리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다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통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이 선정이 되면은 파트가 교통 뭐 통신 여러 파트가 있는데 우리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곧 기구 조직 개편이 되면 스마트도시 그 파트팀이 우리 미래전략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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