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 의사일정
- 1.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 5.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6.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 8.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9.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11.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7.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김동해 의원
- 나. 정종문 의원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상도 의원)
- ○5분자유발언(김항규 의원)
- 1.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 5.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6.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 8.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호 의원 발의)
- 9.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0.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경주시장 제출)
- 11.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7.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김동해 의원
- 나. 정종문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상도 의원님과 김항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포, 문무, 양남, 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녹음이 무성해진 대종천 강변을 보며 산과 강, 바다로 모일 캠핑족들의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민은 갈 곳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선언 등으로 수많은 국민은 여가생활에 제약받았고 해외여행의 수요는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국내 여행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풍선효과로 늘어난 것이 캠핑 인구였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언택트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의 강점으로 차박 캠핑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하고 캠핑 산업의 규모도 6조 3천억 대를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캠핑 인구는 국내 관광 산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캠핑 인구에 비해 캠핑 인프라 부족 및 캠핑장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노지나 차박 캠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실정을 보면 문무대왕면 대종천이나 산내면 동창천은 해마다 캠핑족들의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법으로 취사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위반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처분 등이 없어 야영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로 인해 매년 여름이면 대종천과 동창천 인근의 주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감내해야만 합니다.
캠핑객이 다녀간 이후 깨진 술병과 다 쓴 부탄가스 통이 남은 강변을 보며 인근 지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안전한 차박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노지나 차박 캠핑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적극적인 행정명령으로 인식개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지도개선 사례로 기장군은 해안가에서 불법 차박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한 달 만에 337건의 적발을 했고 포항시는 형산강 일부 구간을 낚시, 야영, 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지구역을 안내하고 CCTV 감시와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단속 시행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정적 지도관리와 더불어 지역 내에 새로운 캠핑장을 마련하고 기존 캠핑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6개월 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캠핑 장려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캠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관광지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청도 운문댐 하류 보에 조성된 유원지와 영천 임고강변공원처럼 우리 경주시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일부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불법차박 등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여 올바른 캠핑문화 독려와 캠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황성동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유림지하차도의 평면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림지하차도가 있는 강변로는 형산강의 물줄기를 따라 경주시 탑동 나정교에서 천북면 신당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9.91km의 왕복 4차로입니다.
경주IC에서 시내권을 연결하는 강변로는 경주시 사통발달 교통망의 주축으로 보아야 할 만큼 중요한 도로이고 그 관문과도 같은 곳에 유림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유림지하차도의 1일 교통량은 2만 7,463대로 도심 내에서 이용량이 많은 지하도입니다.
유림지하차도가 있는 황성동은 경주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곳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하여도 1만 398세대에 아파트 거주 인구만 해도 2만 5,267명입니다.
이러한 인구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 세대수로 볼 때 유림지하차도는 교통흐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차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하차도임에도 강우 시 형산강 범람으로 인해 유림지하차도 상습 침수로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림지하차도의 최근 3년간 호우 및 침수로 인한 통행 제한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장마철인 7월에서 9월에 반복되었고 평균 통행 제한 시간은 10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통통제로 인하여 e편한세상 정문에서 황성동 내의 아파트와 골목길로 우회하는 많은 차량 때문에 황성동 일대는 차량과 사람이 엉키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회하는 차량의 발생으로 우리 황성동 아이들 보행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림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마다 기존의 좁은 인도에 우회하는 차들 때문에 더욱 좁아진 통행로로 등교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한 달 남짓한 장마 기간에 크고 작은 태풍으로 쉴 틈 없이 여름철을 보내며 황성동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유림지하차도 평면화사업이 완료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랜 황성동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사업에 지난 2021년 6월에 2억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전년도 2022년에 15억, 올해 10억, 총 25억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유림지하차도의 구조개선 사업으로 수혜인구를 예상해본다면 황성동을 중심으로 인접한 용강동과 현곡면의 주민 7만 3,207명을 수혜도는 경주시 전체 주민의 29.4%입니다.
향후 제2 금장교 건설 준공으로 유림지하도의 통행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사업이 연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강력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마다 태풍은 올 것이고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내로 공사 착공하여 내년에는 시민들이 태풍과 장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네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등 목록 3건을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주시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제공으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 공유재산 천군동 산30-92번지에 영구시설물을 건립하고자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로 합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의 시유지사용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외하고 위탁동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천119안전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상 청사 신축이 필요하고, 건천, 서면, 산내의 소방대상물 및 인구증가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우리시 공유재산 천포리 1118-17번지로 청사를 이전‧신축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로 합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의 시유지 사용 요청이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산업도시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호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즈에 기여하고 경주시와 트레비치시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쳬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발생 되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황성공원의 공원기능을 분리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호 의원)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정책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도시공원과)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황성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첫 번째 목록인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은 신라테마 미디어아트 전시관 구축을 통하여 경주 문화관광자원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지역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은 폐역이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세 번째 목록인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은 폐역이 된 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네 번째 목록인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진흥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세입결산액이 224억 원이 더 많으며 이는 예산 편성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는바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결산상 잉여금이 예산현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이월금이 예산현액의 16.3%로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성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 편성된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추진이 미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세입징수율이 저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미수납액의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도 결산시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액 중 대부분은 예치금이고 실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4%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기금을 관행적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을 뿐,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용은 미미하므로 기금의 폐지 및 통합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 지난해 발행한 200억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올해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과지표의 경우 계획 수립시 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하였거나 지표 설정이 적절하더라도 목표설정이 부적절하여 성과지표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산관리의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은 미 결산 계정으로 전 부서에 걸쳐 과거부터 기 완공된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자산 재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의 감가상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재 경주시 자산의 가치가 부풀려져 재정운영결과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현재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통하여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상 성과지표, 결산검사의견서 상 수치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 등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아홉 명으로 하고 임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우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주동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3층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성룡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동해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총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경주시의 연도별 민간보조금의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021년 58억 5,200만 원, 2022년 92억 2,000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97억 3,2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021년 21억 6,100만 원, 2022년 34억 9,500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29억 9,800만 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2021년 16억 2,700만 원, 2022년 18억 1,700만 원, 2023년 1회 추경까지 22억 3,600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득이한 인상은 이해되지만 언론계와 민간단체의 신규사업 등은 보조금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어기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있으나 감사기능은 없고 대부분이 해당 과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만 확인하고 지속적 지원을 해오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어렵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감사관실 자료만 보더라도 체계적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감사는 한 적도 없을뿐더러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국민 신문고·국민 권익위 등의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면 감사할 일이 없으니 아무런 통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통제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내 폐철도 및 폐역사부지의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민원과 숙원사업이었던 폐철도 일부구간의 신속한 철거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협조해 주신 국가철도공단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폐철도 부지현황 및 사업비 추정내역을 보면 동해남부선 경주역사부지 884억 9,100만 원을 비롯한 12개 역사부지 1,382억 원과 폐선로 토지매입비 174억 9,400만 원, 중앙선은 서경주역을 비롯한 5개 역사부지 549억 6,700만 원과 폐선로 토지매입비 78억 8,900만 원 총 2,185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현재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만 경주 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주역사부지, 서경주역사부지 그리고 시민불편이 많은 지역의 폐선로는 조기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매각에 대한 태도 변화도 마땅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포항시는 포항역사 부지를 매입하여 민간사업자가 주상복합개발 사업으로, 안동시는 문화관광타운으로, 문경시는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휴게 음식점으로 폐역사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선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웨이 및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 공모로 임대 또는 매입 후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채와 지방채가 전혀 없는 우리 경주시의 재정 여건상 타당성 용역 및 투·융자 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연부계약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선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매입 후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시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보조금은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해 부터 예년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횡령이나 사적사용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지출내역, 영수증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받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선정,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 된 후에는 유사 중복여부, 효율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계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 및 정부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나듯이 보조금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이 확인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완료 후 실시하고 있는 사후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방법과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집행내역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보조금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사업종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는 매년 사회적 이슈, 감사제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인식한 부정부패사항에 대해 별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 부패취약 분야를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중 특정분야를 정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었으나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가 있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폐선 및 폐역사 부지의 조기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으로 인하여 80.3km의 폐선과 17개소의 폐역이 발생되어 폐철도부지에 대한 개발 및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20년부터 전체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폐철도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분야별 자문회의, 시의회 보고, 읍면동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4월 문화도시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7개 폐역사 중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포함한 지역 거점 7개 역사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안강역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북경주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모화역을 포함한 9개 역사는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역부지 중 경주 도심지역에 위치한 경주역과 서경주역 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역들에 대해서도 지역여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후 경주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경주역 부지에는 공공청사, 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주역 부지 중 일부는 2023년 6월 2일 최종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어서 행정복지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한 원스탑문화복합센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부지는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심구간은 그린웨이를, 비도심구간은 자전거 도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 의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황성 구간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숲과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여 도심의 공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행로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폐철도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며 행정절차 및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폐철도 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우리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속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침체된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철도 부지 개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그런데 아까 답변에 경주역사 부지에 공공청사를 입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공청사라는 것은 지금 경주시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경주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보고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형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통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의 변동 내역을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정보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 간 형평성에 관한 내용과 우리시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우리 시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재정상태표의 자산과목에서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의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5,64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자산 중 공사 시작일이 2010년 이전인 공사 4건을 포함, 388건의 약 3,700억 원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일자가 경과된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으로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분류해서 해당 자산으로 자산등재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상태표 상 건설 중인 자산 약 3,700억 원은 과대계상 되어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해당 자산인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계상 누락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산분류 착오로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서 자산이 누락된 사례도 다소 있으며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을 일부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 해당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이 누락되어 우리시의 재정상태표상 자산과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결과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들로 인해 우리시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왜곡되어 있는 재무제표 내용에 대하여 각 사업 부서 별로 잘못된 회계처리나 자산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하실 의향이나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또한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좀 더 객관적이고 재무제표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 재무제표 상 총자산은 7조 5,066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66%인 5조 원 정도이며 주민편의시설 19%, 유동자산 10%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388건의 건설 중인 자산 또한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써, 준공 또는 취득 전에 지출하는 경우 e-호조시스템 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준공이 되거나 자산 취득이 완료가 되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준공 처리를 하여야 하나 처리를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복식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잦은 교체, 직제개편, 시스템 변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자산분류상의 오류는 고의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 또 시스템 미비로 생긴 문제입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부서의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하신 388건에 대하여는 실제 완공 여부, 공유재산 시스템에 기등록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e-호조시스템에 준공으로 입력 처리하게 되는데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려면 각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의회승인일정,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관련 통계작업, 지방재정공시 일정과 차세대 e-호조시스템의 연동문제 등을 감안하면 당장수정 반영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자산분류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오류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하여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결산 정보가 시민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과정에서 일부 적절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아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자산관련 회계처리의 경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후확인체계 보완, 공유재산법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 등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산업무 참여자들의 결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변경된 업무시스템인 차세대 e-호조시스템의 호환성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관리감독 부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주시의 재무결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성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건에 있어 서경주역, 경주역, 그리고 계림 건에 그래 삭제할 때 아마 이게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뭐, 도시개발부에서는 서경주역, 경주역 정무적으로 빨리 하면 좋다고 올리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도 하다가 바로 삭제했고, 또 근본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저희 회계과에 우리 경주시 회계과 18746 공문에 의하면 작년 10월 달에 각 부서에다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자부나 여러 가지 지침을 낼 때 시의회에 공유재산 변경을 낼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자료도 보완서류하고 공심의 결과 반영 작성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투자심사, 중앙 받아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거쳐서 시의회에 내라고 회계과에서는 낸, 전 부서에 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뭐 경주역이나 서경주역이나 빨리 하려는 의지는 알지만 경주시 회계과의 전 부서의 작년 10월 달에 앞으로 경주시에서는 시의회에 지적 받아 관련 부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용역낼 때는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해서 내라고 했고요, 반드시 아울러 시의회에서 한번 삭제돼 버리면 특별하게 내용 변경이 있지 아니한 의결부터 수 개월 전에는 못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낼 때는 시의회 이 관계, 충분한 사전검토하라고 시장님 사인해서 회계과가 전부다 보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저희들 큰 틀에서 빨리 폐철도산업이라든지 특히 시급한 게 경주역, 서경주역 필요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는 그냥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중앙부서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변경에서는 이런 절차 좀 거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정무적으로 저희들 공유재산도 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공문에 시장님 결재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시에 낼 때는...
왜냐하면 도시개발국이나 문화관광국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의욕은 앞서지만 회계과에서 앞으로 모든 각 국에서는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라고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저희 위원들도 고민 끝에 이렇게, 개별 건 들어왔으면 보류할 수 있지만 4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경주역도 그렇고 서경주역도 그렇고 타 부서에서도 어느 상임위원회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만큼 이거 규칙은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일부 집행부에서 미흡한 부분은 순서를 당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번에 삭제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 재상정이 있거나 할 때는 이런 절차를 회계과에서는 작년 10월 7일 날 회계공문 1874, 공문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숙지해서 했으면 싶은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집행부에서 시 발전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는 하지만 시의회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계획만큼은 저희 위원들이 절차를 좀 중요시하겠습니다.
마침 또 정종문 의원이 또 회계 공유재산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동해 의원 건을 이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서 부서의 그런 절차를 좀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안 하고 단순히 시의회가 반대해서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자꾸, 그런 것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시장님 뜻은 아니지만 저희 문화도시위원들도 그런 이야기, 좀 섭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취지대로, 시장님 의지대로 경주 발전에 크게는 협조하겠지만 세부적으로 공유재산만큼은 차후에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안건 들어오면 저희들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부서는, 하나만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상...
목록삭제가 되리라고는 예상도 못 하고 그 후에, 차후에 법률단계를 검토를 해 봤어요.
법을 두 번을 다 읽어봐도 어느 절차를 먼저 선행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 주...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라고 검토가 되면 큰틀에서 조기에 좀 매입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