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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4.   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5.   4.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보고
  11. 10.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 보고
  12.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4.   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5.   4.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보고
  11. 10.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 보고
  12.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이진락 위원장님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보고,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이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락 위원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진락 의원입니다.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이진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자숙  경주에 작은 도서관법이 2012년도에 처음 우리 도서관 협회에서 만들어져 있었고 현재 경주의 작은 도서관이 공립 작은 도서관 포함하여 26개소가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에서 조금씩 독서문화 기능이 더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도서관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왔고 이게 작년에 도서관법 시행령이 22년도에 전면 제․개정되고 23년도에 시행령도 개정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기준에 맞추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시08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이 폐선됨에 따라 완충녹지를 활용한 경주시의 미래지향적 발전기반 조성을 마련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천∼황성 철도변에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 구축 및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도심의 구)경주역 및 폐철도 부지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로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동해 남부선 황성∼동천 철로변 완충녹지 6개소, 8만 9,550㎡를 폐지하고 다양한 공원시설 도입을 위한 근린공원 1개소 9만 8,284.9㎡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변 완충 녹지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어 2019년 완충녹지 존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즉, 완충녹지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 존치 용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권을 부여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로 수용권을 부여받은 상황으로 보상완료시점까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관한 용역은 사유지 보상 완료시점에 해당 과업을 재이행하는 걸로 과업 중지 후 현재 사유지 보상이 99% 완료되어 주민열람 공고를 마쳤으며 경주시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청취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이거 우리 경주시가 매입한 곳입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매입.
한순희 위원  사유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사유지, 거진 한 필지 빼고 다 매입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매입한 곳, 여덟 곳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철도공원 시설녹지가 돼 있는 것이 있고요. 
  사유지가 있었거든.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그걸 매입한 것을 용도를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동천동하고 그거 해서 저기 황성동 가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서는 양쪽에 완충지역, 그걸 말씀 드립니다. 
한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천동에 이게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그걸 바꾸는 것 아닙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철도청의 소속을 우리가 못 바꾸지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합니다. 
한순희 위원  다음에 이제... 
  지금 먼저 우리가 사유지 매입한 것만 먼저 바꾸고. 
   (「지금 뒤에 것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순희 위원  아, 있어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거는 2건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또 용도가 어떻게 돼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그거는 지상에는 당초 목적대로 공원하고 지하에 가급적이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지하에 주차장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용도 안 바꾸어도 돼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용도변경, 예...
  그걸 위에는 위에대로 하고 밑에 주차장으로 하고 이중으로 합니다. 
한순희 위원  이중으로?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돼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좀 긴밀한 지역이라서 폐철도 부지가 상당히 많아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동에 부조역, 지금 공원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부조장터가 지금 솔직히 허술하게 그냥 도시재생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 것 치고는 이용도가 거의 없는 시설로 돼 있고 화장실도 좀 위치가 엉뚱하게 좀 돼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공원화 하는 것하고 하면 그 앞쪽도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공원하고 일치시키는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주민들은 상당히 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주민청취 할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실 겁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당연하지요. 
  저희들은 뭐든 사업하시면, 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해가지고 그래 합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현재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부지 안에 통로박스로 인해서 뒤쪽에 한 여덟 가구, 아홉 가구 정도 사는 지역이 지금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철도부지 쪽에 그런 것은 오히려, 지금 이런 공원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급하지 않나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지금 공원을 당장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입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통로박스를 폐쇄하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철도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니까 급한 곳의, 우선적으로 누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철도청이 해야 될 사업비를 우리가 대신하게 되니까 최 시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조금 조금씩 투입해서 차근차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룡 위원  이거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하시는 일도 중요한 거니까, 서류로 진행하되 주민들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일도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한 곳은, 실생활에 접목돼 있는 곳은 조금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시23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해남부선, 중앙선 폐쇄에 따른 철도부지 유휴화로 도심공간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강구가 요구되었으며 생활권 공원 조성을 통한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단절된 시가지의 공간적 연속성을 회복하고 녹지 축 형성을 통한 도시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해남부선 폐선로를 활용한 형산강 철교, 북천 철교, 구)경주역, 선덕여고 구간의 폐선로를 활용한 5개소의 공원과 폐역사를 활용한 구)건천역, 구)아화역, 구)부조역 3개소의 공원으로 총 8개소의 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4월 개발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는 이미 제출한 전문위원님의 서면보고를 처리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 입실역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의견 좀 낸 것 있지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이게 아직 소유권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나중에 매입해서 약간 변화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엄밀히 따지면 우선에 급하니까 설정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몇 년 뒤에 이렇게 할 때는 왜냐하면 아마 입실지역에도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가 도로 문제가 이의가 많거든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지금 입실역 같으면 기존에 있는 동쪽에, 동남쪽에 이미 가지던 도로, 그 통행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굉장히 편리한 게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도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도 민원 받아 봤는데 ‘나중에 그때는 해주꾸마.’, 그때는 국장, 과장 다 바뀌어 버릴 것이고, 이미 이대로 확정돼 버리면 도로가 없는데.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이 계획은 우리가 폐철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폐철도를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원으로 할지, 해야 철도청에서 자기들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내든지 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주민들이 시에서 만일 매입했다, 임대를 냈다 할 때 실행력이 들어갔을 때는 약간,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래도 다른 그거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장 이진락  저도 지역구라 알지만, 입실 지금 철로 동남쪽에 기존 도로가 있잖아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그 도로가 아주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공고에 보면 도로 없어졌잖아요. 
  민원 받으면 나중에 몇 년 뒤에 하겠다고 해도 그 민원은 아마 개인 민원이 아니고 입실1리 전체의 아마 민원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약간, 엄밀히 따지면 시장 보고해서 필요하다면 수정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걸 무조건 확정 짓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일단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보면... 
  폐역이 한...  
○위원장 이진락  사기 위해서 그냥은 아니지, 철도청은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바꿔놔야 자기들이 가치가 높고 팔겠다는 것 그거는 맞는데 지금 다른 역은 모르겠는데 입실역 도면에 보시면 지금 동남쪽에 보면 툭 튀어나오니까 특혜지역이 맞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맞지요, 10페이지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입실역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입실역은 지구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 없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뒤에 나온 이거는 뭐예요? 
  뒤에 붙은 것은 첨부된 거예요?
  이거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가 17개 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중요도, 도시크기 중심지나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주역이나 서경주역, 입실역, 불국역, 이거는 지구 단위입니다. 
  지구 단위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도시계획도 조정하고 가능하고 지금 오늘 도시계획 결정하는 곳은 3곳, 역 중에는 3곳, 경주역, 아화역, 부조역 3개 되고. 
○위원장 이진락  첨부돼 있기 때문에, 서류 좀...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도도심재생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거 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언제든지 민원은 하시면 저희들 답변...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잘 좀 처리하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사적지 관람료 감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의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신설하고 현재 반려동물 동반입장 가능한 경우를 ‘시각장애인 보조견’으로 한정한 것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출범에 따라 개정․시행될 「국가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법제 간 체계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조문 제목 ‘관람료 면제를’, ‘관람료 감면’으로 변경하고 제2항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관람료 감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2 반려동물 동반 입장 허용의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관계법령의 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 일부 불명확하거나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기존 문구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람료 면제’를 ‘관람료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금 장애인 보조견으로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시지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유관 기관과 상호협정 등을 체결할 경우에 일부를 감면하자, 지금 이 내용인데 유관 기관이라고 함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국세청 손택스, 앱에 대한 그거를, 포인트가 있는 그거를, 국가 사적단지하고 지방에 문화 사적단지하고 해서 이걸 연계해가지고 이번 조례 취지에 개정을 해서 1포인트 당 천 원씩 할인을 좀 하고자 그게 취지입니다. 
정성룡 위원  추계를 보니까 3억 8,200만 원 정도 감소가 보이는데 이게 과연 이만큼이나 감소됩니까? 
  이 추계내용이 저는 이 정도로 지금 유관기관 세금납세자, 성실납세자들이 포인트 쓰는 게,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안 그래도 추계를 최고로 잡았거든요. 
  그만큼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면료, 천 원 감면이기 때문에 이게 세금 포인트 있는 게 일반청소년들은 세금 포인트가 없거든요. 
  일반 소득세를 세금 포인트로 적립을 시켜주기 때문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장년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고로 잡아놨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그거 내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견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보호견 말고 장애인보조견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런 견이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윤종권  위원님, 장애인 저희들 현재 현행 조례에는 시각장애인만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 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있고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견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치료도우미견이 한 4가지 종류로 저희들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유산청이 5월 24일 출범이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하는 김에 저희들 한정돼 있던 시각 장애인만 이제까지 입장하게 되었는데 조례에, 이번에 폭넓게 해가지고 문화유산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자구 수정하면 다음에 또 조례에 대한 그걸 하기가 또 반복을 피하기위해서 이번에 같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8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및 (약칭)「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에도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18개 조례에 일부 개정할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으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관계 조례에 각각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조회 등을 거쳐서 총 1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괄개정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4호에 따라 단순표현․자구변경으로 입법예고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8개 조례의 일괄정비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준비된 자료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그러면 사전에 입법예고 안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관련 법령에 다 검토에 따라서 각각 부서를 다 협의를 마쳤고 그냥 자구조정입니다. 
  법령에 따른 자구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말만 바뀌는 거지요?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국장님, 이게 ‘문화재’가 또 ‘문화유산’으로 지금 바뀌는 이게 정부 기조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데 이거 이렇게 또 다 바꿔 놓으면 모든 유인물이나 모든 또 표지물들이 다 바뀌어야 될 거고, 이게 언제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라고 보통 아는 내용들을 또 ‘문화유산’으로 다 바뀌는 게 또 어느 순간에 또 ‘문화재’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행정적인 요소밖에 되지 않지 않나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 물론 국가가 바뀌고 있다는 뭐 명칭을 바꾼 거겠지만 그에 따른 소요비용이 이런 식으로 다 바꾸면 모든 국․소나 어디에 명칭들, 푯말들, 유인물들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저는 좀 그러네요. 
  보기에...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그 과정은 ‘재’라는 재산, 물건에 대한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1950년도에 일본에 문화재보호법을 차용을 하면서 그 법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자연이라든지 또는 무형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를 세계유산, 세계유산에 관련된 유산의 개념을 가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후손에 물려줘야 될 산물,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이 표현은 한번 바꿔놓으면 세계 모든 표현 자체가 유산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가는 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질의 중에 저도 저거한데, 기구 유산청, 과나 청 바꾸는 것도 이해 가고 토탈 개념 바꾸는 것, 이해 가는데, 세세한 문화재라는 말은 이제 안 씁니까? 
  모든 것을 다 바꿔 버립니까? 
  전체적인 과가 ‘문화재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과’, 문화재청이, 이거는 뭐 다 이해한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그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기존 하위개념의 문화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우리 모든 것은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조례 중에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유산 쪽으로 바꾸는 게 이해 가고 그중에 불필요로 하게 문화재라고 놔두는 게 차라리 편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례 18개 중에서 뭐가 뭐라고 다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위원장 이진락  그 자료, 우리한테 제출 안 했고?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그거는 관련 법규 뒷면에 보면, 거기 문구 들어가 있는 전부 다 그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제출된 글자 다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거는 국가유산 기본법 시행대비 자치법규 개정대상 목록이 보시면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것. 
  그리고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위원장 이진락  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문화재’라는 말은 다 없어집니까? 
  필요한 게 남아 있냐 그 얘기라...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문화재라는 것은 국가유산, 명칭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것...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모든 조례에, 조례상의 ‘문화재’라는 말은 바꿔 얘기 하면 없어진다는 이 말이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정성룡 위원님 질의 따라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더 말씀 하이소. 
정성룡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무형문화재 몇 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무형유산, 몇 호로 이래 바뀌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아쉬운 좀 부분은 뭐냐 하면 통용을 해서 쓴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뭐 대표적인 과나 어떤 기관들에서 이 명칭을 바꿔서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에 쓰던 것에서 통용하고 뭐 이렇게 겸용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바뀜으로 해서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이 또 연출된다고도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지금 쓰던 것, 팻말 붙어있던 것, 이걸 다 바꿔 라고 할 때는 이의를 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이후에는 그걸 바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의를 달 수가 없잖아요. 
  명칭이 틀렸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바꾸는 것이 또 맞는 것인지,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물론 국가법령에서 바뀌었으니까 따르는 것도 맞겠지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굳이 뭐 팻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꿀 필요 없다 라는 조항이 좀 들어간다면 어떤지, 저는 통칭할 수 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잠금장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모든 책자나 지금 나와 있는 것이나 앞으로 나올 것은 물론 바꾸면 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가법령이 바뀌면 하부조직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고 이게 법령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조례 발의하듯이 국회의원 몇 명, 동의 받으면 법령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부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바꾼 그 명칭에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사적지에 가면 안내문이 다 있어요. 
  안내문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예산을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서 같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의 같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청에 국가유산청인데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 그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답변이 내려오는지,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악법도 법이라고 다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옛날 ‘국민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듯이 일제의 어떤 흔적,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점점 더, 이런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하부조직에서는 문화재청에, 딴 거 없습니다. 
  예산으로 우리는 압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 돈을, 그 부분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문화재 안내판에 문화재라는 것을 국가유산이라든지 뭐 문화유산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지금 예산을 받아져 있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순희 위원  이거 바꾸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 바꿨는데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안에, 내용은 다 바꿨네요. 
  문화재보호법 이름 안 바뀌었네요. 
  약칭 문화유산법, 이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법안의 법령은 다 바꾸어 놨는데 문화재보호법 이름은 안 바꿨더라고, 이게.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이것도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명칭이 바뀝니다. 
○위원장 이진락  바뀌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바뀝니다. 
○위원장 이진락  인터넷 검색하니까 아직 안 바뀌었길래. 
○문화유산과장 이우찬  5월 17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동반입장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실제 운영현황과 맞지 않는 월요일 휴관 삭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람료 감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한정돼 있던 반려동물 동반입장허용 대상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문구 등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다음 건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고 같이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래도 일단 처리하고 합시다.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정성룡 위원  좀 줄여달라는 거고... 
  이의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서 저희 사적관리에서도 지금 공개관람료 징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황룡사 역사문화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조례도 제가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반려동물 동반 입장허용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하위기관들이 전체적인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장애인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견들, 보호견들이 같이 입장을 하더라도 사적지나 지금 황룡사 역사관이라든지 관광하는 시설들, 기반시설들이나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아우르는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실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여쭈고 싶네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위원님,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라고 BF인증을 받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본으로 경사로를 15분의 1 이상의 경사로를 한다든지 높이가 일정 이상 되면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점자 블록(點字block)을 설치를 합니다. 
  점자 블록(點字block)은 알고 계시다시피 한 30cm, 30cm 해서 유도하는 유도 블록(誘導block), 그리고 위험을 예고하는 점등 블록(點燈block)을 설치해서 4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계단 앞에, 그리고 문 앞에, 화장실 앞에, 승강기 앞에, 설치를 법에 따라서 다 설치를 하고 이런 건물을 할 때는 그게 다 인증을 받고 또 미리 와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조사단이 또 있습니다. 
  와서 현황을 다 보고 지금 한번 가보시더라도 불편함 없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들이 왔을 때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매뉴얼이라든지...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지금 장애인은 전반적으로 통합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데 기본으로 오면 관광도우미도 있지만 우리시만 전국으로 유일하게 장애인관광 도우미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특별히 불편하다는 이런 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황룡사 역사문화관하고 아까 뒤에 나오는 금관총하고 이거 관리를 일하시는 근무자를 왕경조성과에서 관리합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관총하고 신라고분정보센터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관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안압지는?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동궁과월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것도 시설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왜 물어보냐 하면 요새 시장님도 그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경주야간관광에 굉장히 지금 초점을 두고 하면서 월정교도 야간에 사람들 인기가 좋고 동궁과월지도 야간에 관람을 시키잖아요, 10시까지요, 그다음에 황리단길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동궁과월지에 왔는 사람이 여기 황룡사전시관도 10시까지 하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밤에 지나가면서 밤에 야경에 옆에 차 한 잔 하는 게 굉장히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간단한 게 거기 안에 지금 왕경조성과 근무하잖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 모르니까, 그냥 일반 사람 관광객에게는 그게 전시관을 보이고 뒤에 왕경조성과 근무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동궁과월지하고 아울러서 그걸 차라리 시설공단 주든지 직원을 원조하더라도 최소한 거기하고 찻집도 동궁과월지하고 밤 10시가 되게 되면 아마 관광관람객들 사이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황룡사 야경, 밤에도 보기도 하고 그 타워를, 탑이 밤에 야경이 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차피 국장님하고 국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관람 시간에 경주가 야간관광 한다고 내 그래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룡사 전시관 밤에, 그 좋은 모형, 그거도 그렇고 옆에 차 한 잔 하는 거, 지금 물어보면 어차피 관리하는 것은 왕경조성과에서 하든 시설공단 주든 관람객 입장에서는 문을 닫으니까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조례는 간단하겠지만 조만간에 우리 감사하고 할 때도 현장 가보고 권유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 금관총하고 이거는 가능하면 야간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인건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이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굉장히 위원장님, 중요한 지적이신데 저도 문화관광국장을 와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이래서 그 밤에 굉장히 또 추억이 있는 곳에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도 과장님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황룡사 역사문화관, 또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숭문대 뭐 기타 등등이 있어서 화랑마을 카페까지 우리 국 산하에 있는 양동마을의 카페까지... 
  시간적인 것과 요일별, 시간대별, 관광객 좀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이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있는 카페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받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하지 말고 이걸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각각 부서 별로 하지 말고 전체를 모아서 각각 현황을 가지고 우리 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니까 시설의 용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그게 카페처럼 하는 게 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관총 및 신라고분 정보센터도 제가 가보니까 문화재청장님 오셔서 이틀 동안 다녔는데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시간을 바꿀 수는 없나, 한 11시부터 해서 8시까지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퇴근해서 올 수 있고 여행객도 왔을 때, 아침 일찍부터 오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숭문대도 지금 요일 별로 체크를 하고 일자 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의견이 나와서 효율적이고 또 관광객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일환이 오늘 조례 개정인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본적인 말씀을 살짝 드리면 지난 설날에 사실 저희들이 명절날은 문을 닫게 돼 있었습니다. 
  조례상 문을 닫게 돼 있고 월요일도 휴관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인 노조가 있어서 해결을 하고 오픈을 다했습니다. 
  동궁원도 저희들 오픈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거에 없이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다 경주로 오라고, 다 휴일에 문을 닫아서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월요일 휴가, 삭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모색해서 누구나 좀 찾기 좋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하고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하고 뒤에 하는 관광안내소도 관련 돼서는 우리 문화도시위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보기도 하고, 지금 나중에 하겠지만 안내소 같은 곳도 여덟 군데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모릅니다. 
  재배치해서 필요하면 황룡사 주차장 같은 데도 관광안내소를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한데, 그런 것, 종합적으로 한번 했고,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안 그래도 월요일 휴관 삭제조항이 신청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개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황룡사 역사 문화관만 이렇게 월요일 휴관 조례를...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일단 저희들 문화관광국 소관은 다 휴관삭제를 해서...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월요일 휴관 삭제가 들어가면 월요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거는 딱 월요일 날 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으로 월요일 휴관하는 것, 휴관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이나 추석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삭제조항이, 삭제를 시켜 버리고 해야 그때 따라서 우리가 노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되면 월요일 1년에 어떤 명절 말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은 유휴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그런데 기본, 월요일은 원래 쉬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쉬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만 유연성을 둔다, 상황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없앤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또 이런 규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비용수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그냥 그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항을 한다는 것,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충분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근로기준법도 있고 하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또 우리가 월요일 휴관이라는 게 명시화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단, 단서조항을 넣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이걸 삭제하는 것보다는 단서조항으로 어떤 특이한 장이 생겼을 때 어떤 외국 원수가 방문한다 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열어야 될 경우, 또 아까처럼 명절 때, 국경일 때, 이럴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을 감안해서 차라리 단서조항으로 넣는 게 저는 차후에 생길 어떤 그런 불편함이 더 감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삭제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조례가 너무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다른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런데도 이게 우리가 개별 조례거든요. 
  개별 조례이기 때문에 이 개별 조례가 더 우선시 될 수가 있어요. 
  상위법은 다른 조례에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지, 이 개별 조례를 중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한순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서조항으로 다만, 경주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순희 위원  예, 이걸 없애버리면...
○위원장 이진락  아니, 이렇게 고치기로 했다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이거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관총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황룡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처음 조례로 만들 때 월요일 휴관을 조항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3명이면 2명씩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순희 위원  아니, 그거는 내부 규정이고 우리끼리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한 내부규정이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다 월요일은 휴관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경주만의 어떤 특수성, 그 지역에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그곳만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다 삭제하는 것은 한번 상위법은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말을 종합해보면,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월요일은 필요에 따라 미리 1년에 예고합니까, 그때 그때 합니까? 그러면. 
  일반관광객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월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쉬는지 안 쉬는지는 시에서 미리 1년치를 예고하나?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기본적으로 휴무가...
○위원장 이진락  쉬는 거고...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지금 추석하고 명절 날, 명절 때도 다 근무를 사실상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휴무가 없는 것이지요. 
정성룡 위원  대부분 문화재에, 이게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다른 지역도 월요일 대부분 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희 위원님 말은 휴관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추후에 휴관을 안 하는 데 대한 어떤 조치가 되지 않나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없애기보다는 단서조항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예외조항처럼 두면 좋지 않나 지금 그 의견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조례까지 확대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다른 우리가 운영하는 경주시 시설지역에서도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러면, 개별적으로 해서 해버리면 다른 조례 안에 또 다 지금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최소한의 쉬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근무가 한 명만 서고, 하루 종일 서고 계속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 근무인력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면 또. 
한순희 위원  그건 차라리 이 조항을 놔두고, 조항을 놔두고, 내부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문하는 대통령님이 월요일 날 그 지역에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몇 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 말을요, 한순희 위원님 말씀 종합해보면 이 위에 이걸 넣는 게 아니고 3조를 삭제하지 말고 3조에 매주 월요일 휴관 맞습니다. 
  그 뒤에다가 단,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하여튼 이 말을 이렇게, 3조에 했는 게, 말...
  지금 한순희 위원님 말씀이 맞네, 보니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휴관날짜가 딱 있어요. 
  3조, 매주 월요일 휴관 맞잖아요.  
  단, 이 글자 뒤에다가 지금 위에다가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 3조, 매주 월요일이라고 해놓고 지금 공휴일 말고 여기에다가 시장이 필요할 때는 휴관을 또 이 말을 차라리 넣는 게 안 낫냐 그러니까 어법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을 지금 법률 자문했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이래 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니까 조금 오해성이 있네... 
  이거 지금 당장 이번에 급합니까? 
  다음 회기에 해도 되잖아요. 
  큰 문제 아니지요? 
  뭐냐 하면 문구가,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문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지금 현재 월요일 휴관을 하지 않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사실상 저희가 처음 생기고부터...
○위원장 이진락  휴관 안 한다고요?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휴관 안 합니다. 
한순희 위원  안 하는 데 이걸 삭제조항을 넣으면 안 되지, 그래. 
정성룡 위원  아니지, 휴관 안 하니까 없애야지. 
○위원장 이진락  아... 
○왕경조성과장 이석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기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인력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로테이션 돌리는 것 맞습니다. 
  사실상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우리 1차적으로 신명식 전문위원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개정안대로 하는 게 맞고요. 
  혹시 우리가 좀 연구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또 개정되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입시다. 
  하고 필요에 따라 조만간에 저희들 연구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토론, 지금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는 휴관 제3조에 보면, 3항에 매주 월요일이 있는데 금관총도 운영조례에 보면 3항에는 또 없어요. 
  갓 비슷한 그건데.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이거는 삭제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거론 합시다.
정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이진락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위원장 이진락  일단 서면으로 처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4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주의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와 경주 관내 고속터미널 앞을 포함한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북 관광협회 등 그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범위는 경주시 관광안내소 6개소 운영과 관광안내소 직원교육 및 관리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년 6개월간 20억 1,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관광협회는 1978년부터 경주시 관광안내소를 수탁 운영하여 안내소 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 보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신속한 현장대처와 관광안내원 인력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 관광협회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최적기간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경주시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경상북도 관광협회 경주시 관광 안내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관광진흥법」 경주시 3호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3년 10월 말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상북도 관광협회와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고 안 하고 수의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과를 좀 하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이고 미처 60일 이전에 저희들이 과에 해당 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인지를 못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못 밟고 단기 6개월을, 단기계약을 하고 7월 1일부터 그 전 60일 전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2년 6개월을 하려고 그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 절차를 못 가고 지금 이렇게 2년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업무에 좀 충실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에 다 반려견 입장객에 대한 어떤 감경기준을 다 지금 조례가 올라 왔는데요.
  이러므로 인해서 수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1억 미만의 비용추계에서는 그게 산정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감경 부분이 엄청 상당히 높습니다. 
  금관총 부분도 지금 감경 부분이, 4,736만 정도 이렇게 감경요소가 비용추계가 돼 있거든요. 
  황룡사도 마찬가지고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제 관광을 하기 위한 관광객의 어떤 편의나 유인책을 위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수입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이후의 현황을 매달 보면 그 인원이나 추계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요일을 삭제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니까 휴일, 그거를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하다는 것이고, 그 보조견에 관한 얘기도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배리어 프리(barrier-free)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관광을 한다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는 이게 좀 구체성을 있게 지금 감경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감소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참고로 해야 되고, 이렇게 조례로써 실제로 우리가 경주로서는, 문화재로서의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둬야 되고 경주만의 어떤 것들을 보러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픈해 주고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 경주만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입 감소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 부득이 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최대한 늦춰서 우리 경주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우리는 경주만의 어떤 특화성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관광안내소 6개, 기능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기능.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지금 현재 6개소, 그중에 아시다시피 구)경주역은 작년 3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분들이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SNS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날로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당 부분이 현재 관광안내소에 있는 책자라든가 안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제작하는 수보다 훨씬 요구가 많을 정도로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현재 관광안내소의 역할은 아날로그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점 장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희 위원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순 관광 안내를 벗어나서 지금은 다변화된 관광 플랫폼이다 보니, 여행자 플랫폼, 그렇지요? 
  단순히 안내소보다는 여행자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안내 플러스 휴게시설도, 관광객들이 또 여행 캐리어도 보관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좀 확대시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걸 앞으로 업무에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건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 가보니까 단순 관광 안내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모아놨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참 잘 돼 있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과 겸해서...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점점 줄어드는 역할을, 방금 말씀하시는 그 역할로 고심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어쨌든 간에 행정, 열심히 하다가 행정 착오 상, 6개월 늦었는데 우리 조례에 꼭 3년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1년 할 수도 있고 조금씩 뭐...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최장 3년이라고 돼있어서 그동안 3년 단위 계약을 했던 것이고... 
○위원장 이진락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사전에 검토를 좀 해봤고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에서 어차피 이번에 감사기간에 따른, 이게 불국사 터미널 장소, 이게 10 몇 년 20년 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감사기관 현장도 가보고 좀 능동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서라벌 광장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 IC 들어오는 데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기에 안내소 있는 줄은 사람들은 거의 모를 것이고 차라리 저희 욕심 같아서는 황리단길 근처에 뭐 초등학교 있는 쪽이라든가 변화 있으니까 2∼3년을 하기에는 심하고 권장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를 어차피 이래 들어와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이미 6개월 돼 있고 내년 말까지, 한 1년 반 정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아마 계약을 권유하고요. 
  그 안에 대안이 있으면 집행부에도 안을 짜보고 상임위원회를 짜서 나중에 장소 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권유해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례를...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통과 안 시킬 수도 없고 오늘 통과는 시키지만 시장님에게 건의하셔가지고 최소한이라도 한 내년 말까지는 해서 그 안에 좀 이래 관광안내소 위치변경이라든가 전체적인 좀 변화를 해보시라고, 그거는 우리가 권유할 수 있잖아요, 회의록에 남기고.  
정성룡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라서 지금 이렇게 결정 나면 결정 나는 것입니다, 내용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진락  동의안은 내도 시장이 판단해서 줄일 수 있잖아요. 
  의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의안 통과시켜도 시장이 판단해서는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짧게 할 수 있잖아요. 
  선택사항은 시에 있으니까 우리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강요사항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아니고도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영유아복지관이나 위탁을 대부분 위․수탁 동의안의 상위법령에 있어서 3년으로 하다가 그게 동일한, 특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행정의 그것만 있다 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대로 하는데 5년으로 많이 다들 바꾸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벚꽃시즌에 주말 방문 관광객 수를 한번 보시면 3일간 이거 약간 연결해서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4월 5일, 6일, 7일 동안 돌담길에 9만 2,211명, 대릉원에 5만 6,375명, 봉황대 1만 1,556명, 이렇게 해서 35만 2,541명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관광객을 가지고 막연하게 뭐 석굴암이나 불국사에 주차장의 수를 곱하기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찍어서 4시간 이상 있는 관광객의 수, 이중은 다 지우고 이렇게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번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니까 불국사 관광안내소의 집계 관광객 수가 32만 1,116명 중에 외국인이 7,925명이었습니다. 
  나라 별로 이렇게 또 있는데 관광안내소에 대한 그 필요성, 조금 전에 또 위원님께서 또 ‘뭐 하냐.’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도 외국에 가면 뭐 안내소를 찾아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게 좋고 있는데...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그만 하시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하는 것은 여기 서라벌이라든가 엄밀히 따지면 추가로 필요한 자리 있으니까 변경은 내부적으로 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만 내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내소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일단 동의안 내고 저희들도 감사기관을 통해서 한번 현장 가 보고 안을 낼 테니까 어떤 건설적으로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이왕 동의안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회의록에 남겨 놓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그래 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보고 

(11시2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의사일정 9항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남경주 지역에 수영장이 부재가, 수영장이 없어서 지역 주민 민원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균형 있는 생활 속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문체부의 체육진흥과 주관입니다. 
  5월경에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외동읍 문산리 916번지 일원의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외동 제2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3,500㎡, 한 1,508평 정도 지상 3층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국비 30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길이 한 25m의 수영장 6레인, 또 헬스장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공모사업 신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신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 보고 

(11시3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모명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2024년 2차 추가 공모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급한 공모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후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문체부 장애인 체육과 주관으로 1월에 공모신청 후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경주시 충효동 산 156-2번지 일원으로 충효 국민체육센터 부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4,800㎡, 한 1,45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상 3층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원으로 금해에 국비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다 올 수 있지만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도 같이 하는 선호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지상1층은 전국대회가 가능한 볼링장, 2층은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헬스장, 그리고 3층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해서 다양한 스포츠 체험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상황을 지금 보면 3월 달에 공모 선정이 되셨고 다음에 6월에 저희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실제로 6월에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에,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다비 체육관은 공유재산심의회가 2023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 땅은 국민체육센터 할 때 미리 넓게 이미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땅을 확보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1월 달에 공모신청, 추가 공모신청 했을 때 의회에 보고를 좀 오늘 하더라도 제가 빨리 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기본 구상타당성 조사 연구 시행 정도로 지금 현재 제반적인 행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투자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6월 달에, 아직 안 했습니다. 
  6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 위원  6월에 예정이시지요? 
○문화관광국장 남심숙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반다비 체육센터 목적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들이 같이 하는 어떤 사회통합형 체육 공간이고 이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는 선도동에 지금 짓고 있는 이 반다비 체육센터의 주력된 어떤 목적은 어떤 것들로 가지고 가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현재 저희들은 장애인용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설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측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같이 할 수 있는 게 특화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볼링 쪽으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 특화형으로 볼링장 위주로 1층에 그렇게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 또 2층하고 3층에는 장애인들이 이제까지 원하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지금 현재 가변단체가 돼 있는, 옥외에서 할 수 있는 이외로는 전부 반다비 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인들이랑 장애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센터면 장애인들이 주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일반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장애인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협회와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경주시에서도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경기종목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몇 가지가 되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저희들이 일곱 개, 현재 일곱 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외로는 반다비 체육관에서 5개 종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라고 하는 게 규모전쟁입니다. 
  규모전쟁이니까 아마 저희들 뭐, 다 소화는 못 시키고 어차피 실내체육관 쪽으로도 와야 되니까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도 대회 정도는 장애인 쪽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지금 경주시에서도 경기훈련이 필요한 경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특화해서 만들면 조금 더 일반인들과 그리고 장애인,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고 이게 유아시설도 좀 있네요.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라든지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놀이공간이라든지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하는 게 혹시 예정이신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현재 치료에 대한 재활은 현재 반다비 체육관에는 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 치료시설을 하려고 하면 아마 또 다른 시설이라든가 아까 목적형으로 돼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쪽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건물 자체 내로서도 면적이 부족한 것도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장애인 측하고 체육회 측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 우선 좀 넣고 한꺼번에 시설 투자 할 때는 좋기는 좋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 설계 들어 갈 때 시설 별로 운영되는 현황은 좀 유연하게 변경되거나 바뀔 수 있더라도 저희가 애시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에서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좀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질을 좀 잊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경주에는 지금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또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공간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장님. 
한순희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람으로서 어쨌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금액을 보면 진짜 30억에 159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시비 출연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방재정영향평가에 6월 달에 발표가 나가겠지만 그때 이걸 보고 예산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장애인전용시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장애인전용하고... 
한순희 위원  비장애인들이 하는 요구가 많으니까 어쨌든 같이 접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시설이 우리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좀 불편해도 장애인들은 시설이 적합하지 않으면 정말 목적 이외에 어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특화할 수 있는 정말로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경주에 왔을 때, 아 경주에, 참 이런 시설이 있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설은 한계가 있는데, 평수는 한계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리일반인이 시설하는 평수보다 배가 더 소요가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 위치가 실제로 장애인들이 황성동에 다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식대로 거기에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제약적인 어떤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염려스럽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지금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나 또 종합운동장도 이쪽으로 가니까 같이 연계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입지적인 요건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영향평가와 또 거기에 어떤 설명을 할 때 잘 반영이 돼서 어차피 했는 것 같으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뭐 그냥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짚어 드리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시행단계부터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어떤 전용구장이었어요. 
  파크골프 구장이,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보기에는 좋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운동을 하고 어떤 그런 신선한 모습,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 가면서 누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협회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변동사항이나 있으면 연락을 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그분들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고 또 일반인은 저희들이 일반인이니까 양보를 해야 되지요.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나, 양보라고 하면 단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장애인 위주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순희 위원  이거는 또 볼링장이니까, 볼링시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분들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비장애인이 같이 누리기에는 공간적으로 좀 협소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평수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비를 하시고 또 사업시행도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1시44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사업소의 220건과 읍․면․동 32건, 총 252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 내신 자료대로 했고요, 특별한 것 없으면 그대로 하고 필요하면 또 수시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은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내용 중 수정 또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는 경우 원활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 전까지 계획서 작성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이후부터 제출된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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