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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
  8.   7.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9.   8.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11.  10.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16.  15.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17.  16.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19.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3.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25.  24.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28.  27.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29.  28.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30.  29.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31.  30.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31.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33.  32.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6.  35.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7.  3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한순희ㆍ최재필 의원)
  3.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발의)
  7.  5.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8.  6.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최재필 의원 발의)
  9.  7.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발의)
  10.  8.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9.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2.  10.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3.  11.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4.  12.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13.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6.  14.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7.  15.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8.  16.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9.  17.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0.  18.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강희 의원 대표발의)
  21.  19.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제안)
  22.  20.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제안)
  23.  21.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해 의원 발의)
  24.  22.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5.  23.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6.  24.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7.  25.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8.  26.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9.  27.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30.  28.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31.  29.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32.  30.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33.  31.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34.  32.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5.  33.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6.  34.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37.  35.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38.  3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39.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주시장 제출)
  40.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문화도시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

(10시31분 개의)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한순희ㆍ최재필 의원)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 산업의 기관∙기업이 모두 경주로 올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은 현재 건설 영업 중인 신월성 원전을 포함해 국내 28기 중 13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주 월성 원전이 있습니다.
  한국표준형원전의 최신 모델인 신월성원자력 1,2호기는 총 공사비 약 4조 7,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는 SMR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원전 기술 개발,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등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연구단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원전해체산업과 소형스마트 원자로 기술개발 육성 정책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원천기술을 갖고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버린 원자력 기술을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금씩 회생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는 데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수의 관련 공공기업이 위치하여 있고, 2025년 문무대왕과학연구소까지 들어서면 원자력 연구 단지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경주에 설립되면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 해체사업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유관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경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문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밀집지역에 있어야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주분소는 중간 연락소 정도로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왜 서울 남대문에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연구, 면허시험 관리, 국제협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한국 원자력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킨스도 원자력 중심도시인 경주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밸리나 원자력 파크·원자력단지 명명식도 하고, 원자력 기금도 가져와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고 요구도 해야 합니다.
  월성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의 핵심 축이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메카도시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 관련 기업이 한 단지에 모여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안전한 경주를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 유기체의 사회적 수용을 가장 중요한 명제로 삼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황오·황남·월성·불국동 지역구 정희택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 일원화와 주차권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두 곳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기본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며, 10분 내로 회차 시 요금은 무료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에서 할인된 주차권을 구매하여 물건을 사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손님들은 상인들이 나눠주는 30분 무료 주차권을 제출하여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되지 않은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권 그리고 회차시간 안내 미흡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시간만 보더라도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이 다르고, 심지어 중앙시장 내 두 곳의 공영주차장에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시간이 다른 등 운영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10분 내 회차 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주차장 입구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주차요금 때문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리게 되어 시장 인근을 배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주변 도로와 교통은 복잡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느끼는 두 번째 불편함은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주차장의 주차권이 따로 발행되고 관리되어 통합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주차권을 성동시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와 시스템이 다르며, 주차장 통합 시 발행처와 정산처가 일치하지 않아 나중에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을 상인들과 상인회에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운영 목적은 주차권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통재래시장 시설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주차·도로 이용 불편’이 42.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무료주차 허용 시간을 늘리거나 최초 무료 이용 시간을 5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 하는 등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지표를 가늠케 하고, 시민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소리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러한 시민들의 소리가 경주시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리가 더 많이 넘쳐날 수 있게 하려면 시민들께서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체계 일원화와 주차권 통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과 9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섯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포함하여 총 마흔아홉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으며, 보고한 안건 중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섯 건의 목록에서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과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3분)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통일전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 대행의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정비 및 효율적 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9조 제1, 2, 3항에서 후단 신설 및 조문정비를 통하여 연구활동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원연구활동 및 예산운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서는 안 제52조 제1항에서 회의록 의원 배부 및 주민공개 방식의 명확성을 통하여 회의록 배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발의) 
 5.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6.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최재필 의원 발의) 
 7.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발의) 
 8.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2.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3.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4.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5.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6.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7.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세 건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여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범위를 확대, 세분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혜택 확대를 위해 간병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숭고한 애국정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충혼탑의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 문구를 수정하여 자활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정에 처리부서에서 총괄부서로의 정보공개 심의 요청 절차가 누락되어 해당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실용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미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일성과 개정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범위를 명확히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 시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경주시와 우사시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강희 의원 대표발의) 
 19.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제안) 
 20.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제안) 
 21.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해 의원 발의) 
 22.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3.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4.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5.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6.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7.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28.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29.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경주시장 제출) 

(11시01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군법 제14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규칙 제5조에 따라 경주시 거주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 및 수거보상비 지원 방안 신설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으로 대형고분 발굴조사 결과를 전시 등으로 활용한‘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신설과 주민 참여 등 제출 의견 처리 결과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제3조제3항에‘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충효동 일대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동천 선주아파트(B공구)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3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성건 보우아파트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로 그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31.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32.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3.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4.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의 콩∙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콩∙밀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관 명칭 및 급식관련 사항 등을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첫 번째 목록인 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은 폐역이 된 구)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목록인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은 폐역이 된 구)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 시설을 조성하여 정착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포읍 대본리에 지상3층 규모로 공유주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건천 편백나무 숲 부지 매입은 편백나무 숲 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천읍 송선리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인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토함산자연휴양림 내에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고, 1,200㎡ 규모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공유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제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주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입니다.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된 2조 63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34억 원 증액된 1조 7,6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6억 원 증액된 3,0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규모보다 7억 원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총 5건에 대하여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의 부기가 모호한 경우나, 사업설명서의 제목과 해당 내용 불일치 등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보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산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시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액한 예산의 경우 사업설명서 제출 시 해당 사업의 감액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감액한 예산도 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인 만큼 일차적으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감액된다면 사업설명서 작성 시 주요한 사업이거나 설명이 필요한 감액 건에 대하여는 그 감액 사유에 대하여 의회 보고 시에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특히나 행사 등 보조 사업의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 집행, 정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판단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세수 결손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정리 추경,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행사성 보조금 등 관례적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경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 부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철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본회의의 오늘 시간 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 답변은 누구한테 들으시렵니까? 
이강희 의원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예결 위원장님이나 안 그러면.
이강희 의원  예결 위원장님이 해도 됩니다..
○의장 이철우  예결 위원장님.
이강희 의원  아니면 그냥 토론 건으로 앞으로 이렇게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건이어서.
○의장 이철우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희 의원  꼭 답변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건이어서 제가 거론하는 것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룡 예결위 부위원장님 심사평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경기침체에 따른, 경주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한 숙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경주시가 지금 황성동에 설치하기로 한 국기게양대 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태극기를 설치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시가 고도제한까지 하면서 도시를 잘 관리∙유지시켜야 되는 책무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56m의 높이가 경주시 황성공원 안에서 적절한지, 그리고 800억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경관과 생각해서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리고 국기게양대가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국기게양대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6억 5,000, 설계비 포함하면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만큼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의될 수 있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철우  예,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 의원  답변은 예결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중에 한 분 하십시오. 
○의장 이철우  예결 위원장님.
김동해 의원  이강희 의원님 대형 태극기 게양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에 상징 조형물 맞습니까? 
  위원장님.
김종우 의원  경주에 상징 조형물화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의원  그러니까 이제 경주의 상징 조형물로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만드신다, 맞죠? 
김종우 의원  예.
김동해 의원  우리 시민들 공감하시겠습니까? 
  이런 대형 상징물을 만드려면 시민들도 공감대 또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우 의원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김동해 의원  집행부 거쳤었습니까? 
○시장 주낙영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까? 
  여기.
김동해 의원  아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장 이철우  국장님, 나오세요
김동해 의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56왕과 태극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신라 56왕을 엮었습니까? 
  여기 국기게양대하고.
  거기에 연관 지은 용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김종우 의원  어쨌든 그 사업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결위원장인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집행부에 예산이 회부가 되었고, 제출이 되었고, 그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소속된 우리 해당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질의와 답변히 충분히 있었고, 또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적법한 회의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원안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고요, 됐고. 
김동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쭈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게양대가 의미가 그것도 의미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7억이란 예산으로 통과를 시켜주신 겁니까? 
  위원장님. 
  의미가 뭡니까? 
김종우 의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해 의원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종우 의원  그래서 이거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의와 토의가 또 있었습니다. 
  같은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과,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 의원  제가 그 사업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러한 목적 같으면 국립현충원이나 아니면 독도나 아니면 우리 국토 남단에 있는 마라도에 설치하는 게 맞지, 이거 황성공원에 설치한다고 그러면요, 이거 초등학교 학생도 웃을 일이에요.
  이거 제안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김종우 의원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었고요.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김동해 의원  이거 김석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김종우 의원  그것은.
이동협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잠시만요,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의원  이거 이 상임위에서 올라와가 예결위 거쳐서 한 건건이 이런 식으로 누가 이야기 한다면 여기서 무슨 답변합니까?  
  상임위도 존중 안 되고 예결위도 존중 안 되는 이런.
  그러면 안건 자체 모든 내가 상임, 해당 상임위가 아닌 부분을. .
김동해 의원  부의장님 제가.
이동협 의원  한 건 한 건 질문하면.
김동해 의원  제가 질의입니다.
이동협 의원  이것은 질의에 한도를 넘은 겁니다. 
  의사진행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의원  제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겁니까? 
김종우 의원  저는 들은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의를 했는 내용이지,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 의원  그러면 제안은 집행부에서 하신 거죠? 
  집행부에서 했고.
김종우 의원  예,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김동해 의원  제가 그거는 집행부에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신지.
김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김동해 의원  그리고 이런 예산 자체가 시민 수렴, 의견수렴을 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아까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의견수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  예.
김동해 의원  이상입니다. 
박광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우  예, 박광호 의원님.
박광호 의원  위원장님, 들어오이소.
김종우 의원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철우  예.
김종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누구한테 답변을 원하십니까? 
박광호 의원  대답할 것 없이 그냥 저도 자유 토론이니까.
○의장 이철우  예, 말씀해...
박광호 의원  우리 태극기, 위원장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계셔도 되고 들어오셔도 되고.
김종우 의원  있을까요? 
박광호 의원  들어오이소, 그러면.
  이번 또 2회 추경 때 많은 사업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가 되었지만 또 뜻깊은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 또 어떤 반대의견, 또 참조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가 되었지만 우리 이번 국기게양대 사업에서 본 의원의 어떤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우리 676년 선사시대 이후에 우리 나당연합군을 물리치고, 자주죠, 우리 또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가 된 걸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6∙25 참전 전쟁 시에도 우리 형산강 전투를 비롯해서 우리 경주에 많은 시민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고 또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어떤 호국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우리 국기게양대 사업은 우리 경주시가 최초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벌써 이미 6개소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6개소에 걸쳐서 대형태극기를 게양해서 이래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죠, 호국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인근에 또 우리 의원님들 다녀보시면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라든가 또 우리 외국에 다녀오실 때 보면 국제공항에도 보면 그래 큰 태극기가 제일 먼저 휘날리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경주 가깝게 또 우리 경주시 관내에도 보면 광명동에 농산물 그 입구에 보면 건너편에 들판에 보면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에를 다녀와봤는데 왜 대형태극기를 게양해 두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도 대형 태극기를 걸어서 밤에도 가면 불빛이 훤합니다. 
  그런 불 오고, 어떤 시민분들께서는 아, 우리 경주시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적 의견을 저에게도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 황성공원에 의미를 보면 장소를 하겠다고, 황성공원에 또 의미를 보면 황성공원에는 또 우리 김유신 장군 동상과 더불어서 또 임란의사의 추모비, 또 충혼탑, 또 6∙25참전비 등이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우리 경주시 또한 황성공원 또한 또 호국 성지, 우리 호국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장소다 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온 시민들이 APEC 유치를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 경쟁도시 인천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외국을 찾는, 한국을 찾는 참전용사들, 외국용사들 기리는 대형 태극기 게양행사도 또 진행을 했었고, 제주 또한 대형 태극기가 또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래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또 호국도시 아닙니까? 
  또 우리 천년고도 경주, 또 삼국통일의 주역인 역사깊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충북 괴산시나 서울 송파구나 또 공주시 같은 어떤 지금 계속 이렇게 대형 태극기를 제작해서 도시를 알리고, 어떤 호국정신을 기리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좀 늦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경주에 맞게 경주다운 어떤 태극기 게양을 설치를 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6m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50m로 지금 게양되어 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는 신라 56왕을 기려서 56m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구조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면, 구조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면 우리 삼국통일의 어원이죠? 
  676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징성 있게 하실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게, 또 삼국통일의 주역 한반도의 어떤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그 시발점이 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더욱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경주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좀 고취될 수 있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  먼저 본 의원은 태극기 하나 다는 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국기입니다. 
  전 세계에 다 다녀봐도 특히 세계여행을 해 보면 스위스나 베트남, 특히 미국.
  미국은 다인종이나 다문화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도 성조기를 앞세워서 국가관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그런 느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경주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국기게양대가 엄청 높은 게 다 있습니다. 
  지금 경주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회단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국기달기 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무료로 지금 나눠줘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국경일에 국기달기를 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또 주민들이 엄청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국기가 문제가 되면, 장소성에 문제가 있으면 장소를 어떻게 한번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낭비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조절해 보자,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게양 자체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시의원으로서의 국가관과 애국관이 있나 저는 그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만큼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 강력히 추진하시기를 원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저는 김유신 장군 동상 위에 56m가 아니라 70m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우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발언할 때 요청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말씀이 이 사안을 태극기 게양대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태극기를 우리가 여러 관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검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시급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론 자체를 국기게, 국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그렇게 하거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시민의식, 국가의식까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거론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 안을 거론한 당사자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우  더 이상.
최재필 의원  의장님. 
한순희 의원  한순희.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참으시고.
  최재필 의원님.
최재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표결로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결위에 제출되어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우리 경주시의회의 회의규칙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25조 수정동의,‘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본회의 개의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검토, 그러한 사항 같으면 벌써 의장에게 이틀 전에 제출되어서 이제 의제로 성립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우  한순희 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한순희 의원  이것은 그 상임위에서 벌써 토론이 되었는 부분이고 그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면 안전성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율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장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거기서 거론이 되어 와서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이 태극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의사결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철우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문화도시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 

(11시46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건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은 없으며 건의는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총 7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회사무국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시민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안강읍, 천북면, 황성동, 동천동,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주시장학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사무감사 철저 등 시정 50건, 경주시 유튜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건의 61건, 총 111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사무감사 철저 등 시정 32건, 문화재 관람 코스 구축 등 건의 66건, 총 98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31건, 건의 33건 등 총 64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의안 제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2023. 9. 5.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발의)
    (2023. 8. 1. 정희택∙정종문∙최영기∙정원기 찬성)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우 의원 대표발의)
    (2023. 8. 17. 김종우∙이동협∙임활∙오상도∙김항규∙최재필∙이강희∙이경희∙
    정희택, 정종문, 최영기 발의)
  경주시 충혼탑 관리조례안(최재필 의원 발의)
    (2023. 8. 17. 정희택∙정종문∙최영기∙정원기 찬성)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발의)
    (2023. 8. 17. 임활∙김동해∙박광호∙이경희∙정종문∙김항규∙최재필∙정성룡,      김소현∙이락우∙정원기∙주동열∙정희택 찬성)
      이상 3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강희 의원 대표발의)
    (2023. 8. 1. 임활∙김동해∙박광호∙이경희∙정종문∙김항규∙최재필∙정성룡,        김소현∙이락우∙정원기∙주동열∙정희택 찬성)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영기 의원 제안)
    (2023. 8. 1. 이강희∙오상도∙김종우 발의, 정종문∙김항규∙정원기 찬성)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항규 의원 제안)
    (2023. 8. 17 한순희∙정희택∙이경희∙정원기∙주동열 찬성)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해 의원 발의)
    (2023. 8. 17. 한순희∙이락우∙이경희∙오상도∙정희택∙김항규∙이강희∙
     정원기∙최재필∙김소현∙주동열∙최영기∙정성룡)
       이상 4건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
  경주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희택 의원 대표발의)
    (2023. 8. 17. 정희택∙주동열∙정종문 발의, 한순희∙임활∙이락우∙김동해       ∙김항규∙정원기∙김종우∙이경희∙오상도∙최영기 찬성)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2023. 8. 17.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최영기, 정원기 발의, 이진락,     이경희 찬성)
       이상 2건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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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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