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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09시33분 개회)

○위원장 한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택 부위원장으로부터 7월 12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09시34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사무를 대표하여 통·폐합되도록 위원회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 제2조 및 3조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09시36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조언해 주시면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연혁 9대 의회 구성현황, 예산규모, 의사사무국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규모입니다. 
  4페이지, 규모가 45억 원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심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9억 원이 배정돼서 총 54억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12억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의정활동월정수당 위원님들 관련 예산이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연간 회의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6회 45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례회가 평소에는 6월, 11월 개최되지만 올해 선거로 인해서 9월, 11월에 개최되면 또 참고하시고요. 
  정례회 임시회 운영계획은 13, 14페이지에 연간 일정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의장단 간담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7일 전,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매월 1회, 전체의원 간담회는 필요성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의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와 국외로 매년 1회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3,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월 기억하시겠지만 6월 16일 날, 나노호텔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바 있고요. 
  의원위탁교육을 올해도 1박2일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7월 26일 날 추경을 앞두고 추경심사기법과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의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국외 연수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시작 전에 말씀하신 국외 연수 건인데요, 통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를 하고 의원 1인당 한 3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한 3년 코로나로 미실시했는데 올해도 하반기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또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만도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후 해외여행을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외에 민원상담실 운영 건입니다. 
  민원상담실은 회기 및 주말, 공휴일을 제외해서 연중 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 1명, 보좌직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민원인께 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내실있는 민원 상담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법률 고문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방의정연수원장 최민수 라한호텔에서 강의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법률고문인데 위촉기간은 2년간입니다. 
  2022년 3월 1일에서 24년 2월 29일, 2년간이고요. 
  고문료를 월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해석이나 자문 해석이라든지 저희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법률상의 조문 유권해석 등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문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방송, 신문, 잡지, 뭐 이런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고요. 
  의정활동을 위해서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지역방송, LG헬로비전이 있지요? 
  헬로비전을 통해서 TV 녹화중계도 하고 있고 유튜브를 제작해서 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설구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는 녹화중계를 하고 있는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생중계를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를 지금은 녹화중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8억을 받아서 작업을 해서 내년 2월 임시회부터는 생중계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서 저도 사실 금요일 날, 제가 당번이던데 사전에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금요일에 당번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의원들이 제때제때 근무를 설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신명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못 챙겼는데 즉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민수 교수님 한 분으로 돼 있는데 법률 고문이 범위가 몇 분까지 가능하신지 이 부분은 하고요. 
  보니까 최민수 교수님 한 분이 전국에 강의를 다 다니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자문구하기가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추가적으로 고문을 선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신명식  현재는 몇 명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전국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아마 그 확인을 해서 하여튼 부족하다면 한 분 정도는 더 선임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문료가 예산에 정해져 있나요? 
○의정팀장 신명식  예, 정해져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인원 수가 아직 범위가 없고? 
○의정팀장 신명식  예, 그렇지요.  
  한 분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이경희 위원  한 분이니까 월 고문료가 25만 원? 
○의정팀장 신명식  예,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추가되면 더 늘 수도 있다? 
○의정팀장 신명식  예,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거는 제한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의정팀장 신명식  예.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고문료 2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약간 형신적인 체결은 아닌가 라는. 
○의정팀장 신명식  임금이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주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희들이 쉽게 여러 번 의견을 묻거나 이러기에는 약간 죄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의정팀장 신명식  이분한테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톡이라든지 전화 통화해서 그렇게 받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25만 원에 대한 값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질문을 많이 주시고요. 
  카톡에도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올해는 12건 정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오상도입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 의원 2022년입니다. 
  1인 300만 원 가량 책정 돼 있습니다. 
  올해는, 2년 정도 힘든 기간이었지만 올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도 많이 늘고 있고 꼭 국외로 가야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인터넷 방송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생중계하시는데 한 8억 원 정도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녹화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신명식  먼저 국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개원이 돼서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이 기간이 준비하고 상응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하고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요. 
  아마도 시간적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전체의원님께서 상의를 잘 하셔서 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시설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8억 원의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변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시스템보다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녹화중계한 부분은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가 지금까지 소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상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년에 녹화 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8억 정도, 1년에 한 16억 정도 생방 했을 때 16억 정도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 드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전문의원들이 연구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신명식  8억 원이라는 부분은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서 그 효과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더 잘 아시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 시설비 빼고 나머지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충분히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상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비 외에 1년 생방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신명식  위원님 말씀 중에 전문적인 내용이 있어서 담당홍보팀장, 발언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예, 말씀하십시오. 
○홍보팀장 최장영  안녕하십니까? 
  의회홍보팀장님입니다. 
  말씀하신 현재 녹화방송은 저희가 전액 용역을 줘서 용역하고 있고 그리고 생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을 갖추는 것, 시설 갖추게 되면 방송실도 새로 구축하게 되고 또 각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금 현재는 없지만 TV도 설치하게 되고 실제로 회의할 때도 TV화면 통해 가지고 각 위원회 별로 4개 정도 설치를 하고 카메라도 위원회별로 4개를 설치하고 이런 기본장비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항상 라이브방송을 할 수가 있고 녹화방송을 하게 되면 지금 아마 상임위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앞에 선도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위원회가 생긴다든가 이때 대응이 불가능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녹화방송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항, 생중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중계를 잡았고 또 현재 보면 경북에도 대부분 시·군이 시에서는 대부분 라이브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도 대부분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라이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가 라이브를 중계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 구축할 때는 비용이 8억 원 정도 들게되고요. 
  그 이후에는 1년 동안은 하자 없이 무상유지보수가 되고 1년 뒤에는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략 한 2·3,000 정도 생각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전체 8억 구축하게 되면 그 중에 용역비라든지 회선작업비 이런 비용들도 다 빠지거든요. 
  빠지고 순수하게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현재 홍보팀이 5명 있는데 나중에는 제가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다 보니 상임위원회 사진도 하고 위원과 같이 가는 그런 인력은 1명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상도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첫모임인데 8억에 알아야 합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주셔야 만이 우리가 어디가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돈이 1년에 5,000만 원, 녹화방송이 5,000만 원, 돈이 8억이 드는데, 시설비 얼마 들어오는지, 시설비 생방했을 때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묻고자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인터넷방송, 이거 위원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법령에 하라고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왜 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홍보팀장 최장영  그 부분은 법령에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한순희  법령에는 없고? 
○홍보팀장 최장영  예. 
○위원장 임활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8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사업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의에 의해서 이거를 시대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 사업편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의정팀장 신명식  8대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 의장님께서 전체 개원을 새롭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이거 전에 신라방송하고 계약을 해서 한번 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의정팀장 신명식  예. 
○위원장 한순희  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그걸 폐지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는데 이 8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민 요구조건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방송에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도 된다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위원들이 못 하게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걸 해서 하여튼 해보면 여러 많은 사항이 생기잖아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나가버리면 그 파장은 우리집행부나 우리의회의 의원님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했다 하니까 상임위원실마다 이 방송장비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신명식  예, 시설이 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왜 굳이 시설을 해야 되는지 방송, 요즘 동영상 엄청 잘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굳이 이거 해가 또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부담 고장 나면 그것도 보수부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텐데 이걸, 전에 8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그거는 없지만 9대부터 이렇게, 전임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일단은 우리 업무보고이니까 나중에 이걸 또 우리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국장이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게 인터넷생중계가 보편적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생중계되고 이러니까. 
○위원장 한순희  부담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부담이 많이 되고 하시지만 지금 경북 시·군에만 하더라도 9개 시·군 중에 7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추세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페이스 맞춰서 따라가면서 하는 추세에 있는데. 
○위원장 한순희  시·군이 9개입니까? 
  23개 시·군이지. 
○의회사무국장 장진  시만 기준으로 볼때요. 
  시, 7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하여튼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장진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의장단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우리 또 10시에 회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쁜데요. 
  우리가 업무를 받는 입장에서 계속 보면 의원국내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윤의정에서 계속 했거든요, 이번에도 제윤의정에서 라한호텔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바꿔서 제윤의정에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제주도까지 가서 그 안에 사무실에 호텔 안에 가서 받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연수는 연수대로 가고 교육은 우리 소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강사만 불러와서 우리맞춤식 교육을 해서 이걸 좀 더 교육의 시간을, 회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조금 바꿔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1인당 인원이 150만 원이면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강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 행정감사를 앞두고 우리의 예산에 맞춰서 맞춤식 교육을 그 강사 분한테 요청해서 하면 우리 소회의실에서 하면 이것도 21명이면 21번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도 우리는 10번만 해도 엄청난 실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회의 운영방법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또 의논을 나누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그래 합시더.
  어차피 예산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연수도 우리 상임위 별로 그 상임위만 안 가도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같이 어디에 좋은 데 있으면 가서 1박 2일 할 수도 있고, 순전히 국내연수 목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교육과 연수, 짬뽕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의원국내연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9대 개원에 따른 오리엔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초선들만 10몇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하고, 3선, 4선들은 안 오시고 그런데 1,050만 원이 예산이 잡혔다는 말입니까? 
  썼다는 말입니까? 
  연수비하고 밥값하고 아닙니까? 
○위원장 한순희  그렇지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120만 원만 하면.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초선의원들만, 재선하고 3선, 4선들은 참여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와서 그냥 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1,05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정팀장 신명식  예산이 1,050만 원이고요. 
  실제 집행은 좀 낮습니다, 그 인원 빼고 썼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재선 의원들이 그때... 
○의정팀장 신명식  예산은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 45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오상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하여튼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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