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사업본부, 건천읍, 내남면, 황남동, 황오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과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사업본부, 건천읍, 내남면, 황남동, 황오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과장님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건축허가과 다섯 개 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축허가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주시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건축허가과 다섯 개 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축허가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주시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성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성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아니요, 없습니다.
○정성룡 위원 처음이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정성룡 위원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서 지금 건축허가과 소관 연번 2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죽허가 후 1년 내에 미착공 내역에 대해서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죽허가 후 1년 내에 미착공 내역에 대해서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챙겨봤습니다.
○정성룡 위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건축,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상당하게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고 건은 실 착공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허가 건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 사실은 2017년도에 감사원 감사 이후 2018년부터 세움터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챙겨서 청문절차도 하고 취소를 시키고 있는데, 과년도 것도 2018년 이전 것도 저희들이 추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고 건은 실 착공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허가 건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 사실은 2017년도에 감사원 감사 이후 2018년부터 세움터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챙겨서 청문절차도 하고 취소를 시키고 있는데, 과년도 것도 2018년 이전 것도 저희들이 추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받았는 것 중에 보면 건축허가 1년은 미착공 내역에 저희가 한 40건 정도의 어떤 지금 자료가 저한테 와있고요.
2013년도 허가를 받고 착공연기를 2015년까지는,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건인 것 같습니다.
이 건까지도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이 남내면하고 안강하고, 그렇죠?
2013년도 허가를 받고 착공연기를 2015년까지는,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건인 것 같습니다.
이 건까지도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이 남내면하고 안강하고,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1차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남 월산에 있는 건축신고 건인데, 2010년에 신고수리를 하고 2011년에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착공신고를 하고 난 후에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2023년도에 건축주 건축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고 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실제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사항인데 중간에 실제로 읍·면 지역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마 효력이 상실된 부분은 살려진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실의 주제 하에 지금 현재는 건축신고 건에 대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에 착공신고를 하고 난 후에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2023년도에 건축주 건축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고 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실제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사항인데 중간에 실제로 읍·면 지역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마 효력이 상실된 부분은 살려진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실의 주제 하에 지금 현재는 건축신고 건에 대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일단.
○정성룡 위원 건물이 지금 준공되지 않았나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건물이 지금 현재 건축물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일단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가 구제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행위이행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건축법상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 보면 허가에 23조, 11조23항7에 보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하는 건이 분명히 이 내용에 나와 있고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정성룡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가 전혀 시에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에서는 건축 1팀과 2팀에 대해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저희 필터링 해서 담당자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도 저희들이 물론 공문으로 시달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도 저희들이 물론 공문으로 시달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그간은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시행을 전혀, 법 절차상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 것 같고, 그간은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시행을 전혀, 법 절차상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중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과 내에서는 2주에 한 번씩 그간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3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링해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라든지 그다음에 정리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법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정성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가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질의한 대로 건축허가후에 기간 내 미착공한 내역, 또 허가내더라도 중간에 또 미준공 내역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상 인원 제한도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조치할,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정성룡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축사허가 관련해서 제가 지금 더 추가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대답하신, 답변을 주실 때 내남에 월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조금 전 대답하신, 답변을 주실 때 내남에 월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내남 박달입니다.
내남 박달입니다.
○김소현 위원 거기 박달 3리여서 그 지역을 다르게 말씀을 하셨고, 박달 3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남면 박달리 1172번지 민원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건축신고가 접수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건축신고가 접수됐는지 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잠깐만요.
○김소현 위원 2010년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2011년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2010년에 지금 건축신고접수가 됐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다시 건축주가 신고를 하면서 저희 의회나 시 쪽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만큼 행정에 대한 조치가 많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후에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 실효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축신고 건이 운영되고 있는 그 ‘세움터’란 프로그램 자체에서 사실은 옛날 과거에 허가된 것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2018년부터 건축 세움터 프로그램 자체에서 저희들이 신고 건은 1년이 지나면 효력 상실로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금번 기회에 과년도까지 포함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계획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부터 장기 미착공, 착공이라든지 미준공 건축물에서 필터링이 되니 저희들이 2주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저희들이 사전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상 의견도 받고 시설을 처리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김소현 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에서 지금 저희 경주시 조례를 살펴보면요, 50m 이내에 5가구가 있으면 200m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고, 4가구 또는 1가구가 있을 시에는 200m 제한거리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민가의 건축 부지의 경계에 바로 접한 토지에 축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아, 지을 수 있다고 지금 경주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축사허가권을 위해서 가져왔던 용역 보고서를 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보이시겠지만 작게 서클링으로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표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 보이시겠지만 작게 서클링으로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표기 보이시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김소현 위원 여기에서부터 용역을 지금 작업을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용역을 한 당시에 그 업체에서는 이 마을에 4가구가 살고 있다고 책정을 해서 축사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1가구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시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축사 허가를 한 거고요.
거기에는 또다시 지금 아직 상수도도 박달3리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관정도 그 마을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실시조사를 하지 않고 축사 허가를 한 겁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12년 동안 하나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게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때 제가 또 건의하고 싶은 게, 아까 보고서를 보여주세요.
지금 2023년 3월 24일에 건축 변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축사의 지금 면적을 보세요.
2010년도에는 128㎡인데 올해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과에서 허가한 거는 170㎡가 넘습니다.
더 증설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한 당시에 그 업체에서는 이 마을에 4가구가 살고 있다고 책정을 해서 축사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1가구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시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축사 허가를 한 거고요.
거기에는 또다시 지금 아직 상수도도 박달3리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관정도 그 마을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실시조사를 하지 않고 축사 허가를 한 겁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12년 동안 하나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게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때 제가 또 건의하고 싶은 게, 아까 보고서를 보여주세요.
지금 2023년 3월 24일에 건축 변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축사의 지금 면적을 보세요.
2010년도에는 128㎡인데 올해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과에서 허가한 거는 170㎡가 넘습니다.
더 증설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2010년도 전체 건축 면적이 220㎡고, 그다음 2023년도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되고 3월 24일 건축신고상 변경신고 서류 통보도 건축 면적에서 219.80이라는 제곱미터가 2010년도 당시에 허가 났을 때와 크게 면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김소현 위원 축사 면적이 달라졌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도 물론 네 곳의 건축 면적이 전체 220 중에 축사가 얼마고 퇴비사가 얼마고 면적을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2010년도에 축사 228, 퇴비사 24, 퇴비저장조 20, 통로 48을 포함해서 220이고요.
2023년도 3월 24일날로 변경 수리된 내용도 219.80㎡입니다, 전체 면적이.
2023년도 3월 24일날로 변경 수리된 내용도 219.80㎡입니다, 전체 면적이.
○김소현 위원 건축 면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축사의 면적을 지금 보시면 수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그거는.
(자료화면)
(자료화면)
○김소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8월까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축사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축사는 계속 지금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축사를 실제적으로 짓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떠한 축사의 매매를 위해서 프리미엄을 얻고 축사허가권을 빌미로 삼아서 그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 축사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축사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축사는 계속 지금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축사를 실제적으로 짓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떠한 축사의 매매를 위해서 프리미엄을 얻고 축사허가권을 빌미로 삼아서 그 땅을 매매하려고 하는 축사처럼 보이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사실은 민원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남면에서는 건축주한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공문 오기 전에 건축주가 매매의사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으나 급하게 조금 서두르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공문 오기 전에 건축주가 매매의사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으나 급하게 조금 서두르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건축 축사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나중에 저희가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그 당시부터 재기된다면 그 건축 면적의 하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축사 면적에 대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건축 허가 신고 후에 착공 신고만 하고 지금 내남 박달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축사 허가도 마찬가지고 착공 신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전수조사를 다 하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하셔서 시민들도 혼란이 없게끔 해 주시고, 저희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고 손실이든지 행정 낭비든지 저희 시민분들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을 수 있게끔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다시 의회 쪽으로 좀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고 손실이든지 행정 낭비든지 저희 시민분들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을 수 있게끔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다시 의회 쪽으로 좀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 후에 행정조치 결과까지 저희들이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전수조사 후에 행정조치 결과까지 저희들이 의회 쪽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김소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해 주시고, 명확히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김소현 위원님 지적대로 면적을 보니까 통로 면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면밀하게 해서 사후에 어떤 여러 가지 시의 건축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건축허가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옛날 과에서 넘어온 업무가 되지만 최대한 전산 처리 안 되는 걸로 좀 전수조사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미준공 중에 아마 가장,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아직 이게 외동읍 영지못 옆에 갤럭시 콘도 30년 된 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치를 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관광객들 굉장히 아마, 수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30년이 됐습니다, 갤럭시 콘도,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빨리 준공되어서 미관에 지장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준공허가권은 건축허가과에서 가지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혹시 충효동에 백산그랜드명가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내용은 일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이게 지금 소관 자체가 그 당시랑 좀 분과가 나누어지면서 주택과에서 일부 소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건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지금 현재 공동주택 업무는 조치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백산명가는 허가권하고, 허가는 그때 당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고.
○김소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이 당시에 제가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이 2020년도에 1월 7일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백산그랜드명가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한 시기가 2020년 2월 10일입니다.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보통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실 때 이렇게 한 달 넘은 뒤에 답변을 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월, 애시당초 1월 7일만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1월 21일까지 통보를, 결과 통보를 하라는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백산그랜드명가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다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한 시기가 2020년 2월 10일입니다.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보통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실 때 이렇게 한 달 넘은 뒤에 답변을 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월, 애시당초 1월 7일만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1월 21일까지 통보를, 결과 통보를 하라는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메시지가 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기신 거예요, 기간을.
그리고 2020년 2월 10일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10일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 혹시 확인하셨어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답변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내용은 파악했지만,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제가 그 답변을 확인하니까 굉장히 그냥 객관적이고 아무런 사실 확인 없는 답변이 그 당시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20년 3월 24일에 시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과태료를.
그리고 교묘한 것이 2020년 3월 26일 이틀 뒤에 시공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타이밍적으로 공무원분들과 감리자와 시공사의 어떠한 결탁이 있는 의심이 좀 들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서 2020년 3월 24일에 시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과태료를.
그리고 교묘한 것이 2020년 3월 26일 이틀 뒤에 시공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게 타이밍적으로 공무원분들과 감리자와 시공사의 어떠한 결탁이 있는 의심이 좀 들지 않으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김소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주택과에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명확히 제가 살필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셔도 제일 위측에 보시면 테라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명확히 제가 살필 건데요.
지금 사진을 보셔도 제일 위측에 보시면 테라스가 나와 있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리고 뒷동에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너무 티가 명확하게 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런데 제가 감리자나 어떤 공무원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준공을 내는 감리자가 준공을 내기 위해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준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준공이 다 일어난 뒤에 베란다를 다시 증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건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건축허가과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현재?
그 기간 동안에 준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준공이 다 일어난 뒤에 베란다를 다시 증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건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건축허가과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현재?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이 2020년부터 23년도 지금까지 3년 넘게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지금 전혀 어떤 액션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행정의 실태로 인해서 죄 없는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서랑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만 현재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이 2020년부터 23년도 지금까지 3년 넘게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지금 전혀 어떤 액션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행정의 실태로 인해서 죄 없는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서랑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만 현재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봐 주시고.
불법 건축물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을 여전히 외롭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불법 건축물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을 여전히 외롭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3년 내에 49건인데 이게 왜 미착공 내역이 이렇게 많은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과의 허가 이력을 보시면 지금 3년 이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총건수가 128건 수치적으로 많아 보이시는 걸로 판단되나,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내남 박달 사건이라든지 안강 육통 사건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금번 기회에 전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일제히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해서 지금 현재 건축법에도 보면 11조1항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미착공 건축물과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 취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가 일례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직권 취소 사전 예고를 건축주에게 뭐 우편이나 SMS, 문자 등 여러 가지 사전 안내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혹시 뭐 그런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2주마다 한 번씩 필터링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니까 허가권은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니 2020년도에 허가 났으면 2023년까지 연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난 미착공 현황을 제출했지만 허가권은 2년이 되고 또 1년 연장할 수 있으니 3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장기 미착공 건축물 2주마다 한 번씩 필터링해서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실제로 착공되지 않는 사유, 그다음에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허가권이 취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지난 미착공 현황을 제출했지만 허가권은 2년이 되고 또 1년 연장할 수 있으니 3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장기 미착공 건축물 2주마다 한 번씩 필터링해서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실제로 착공되지 않는 사유, 그다음에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허가권이 취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착공 신고 후에 공사 중인 우리 건축물은 조기 완공 및 중단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좀 이래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연번 5번에 보면 우리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이 부과내역 기준이 보면 총 517건이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최영기 위원 이게 보전산지는 연도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 하면 5,190원으로 되어 있고, 보전산지는 6,740원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산지는 1만 3,600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최영기 위원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고 지가에 따라 다른데, 총 517건 중에 148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한, 그러니까 미리 뭐 맥시멈이 있는지 같은 보전산지, 준보전, 일반 산지 세 가지 중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자원조성비가 부과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영기 위원 가령 지금 현재 148페이지에 보시면 속에 1번에 보면 허가 산내·대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준보전 산지로 해서 5,190원 곱하기 4,284를 하면 이게 2,900여 만 원 나오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부과액이 3,778만 5,0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가는지, 또 그리고 밑에 란 하고 죽 이래 대입을 해 보면 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가는지, 또 그리고 밑에 란 하고 죽 이래 대입을 해 보면 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조비는 보전산지는 ㎡는 8,820원, 준보전은 6,790원에다가 공시지가의 1%를 가산한 금액 때문에 그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에 똑같은 지역이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조금 차이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조비는 보전산지는 ㎡는 8,820원, 준보전은 6,790원에다가 공시지가의 1%를 가산한 금액 때문에 그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에 똑같은 지역이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조금 차이 납니다.
○최영기 위원 저도 그러니까 매년도 것을 이래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다 조금씩 다르고 밑에 죽 이래 대입해 보시면 부과액이 3,700, 3,600 죽 이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 기준점이 이게 조금 조금씩 어느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흐르고 하니까 이 517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한테.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다 기준점이 이게 조금 조금씩 어느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흐르고 하니까 이 517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한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부과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 우리 허가, 건축허가과 결산에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그거 하는데, 우리 건축허가과의 경우 성과지표로 선정하기보다는 처리일수, 즉 처리일수 별로 이게 단계 구분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 우리 허가, 건축허가과 결산에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그거 하는데, 우리 건축허가과의 경우 성과지표로 선정하기보다는 처리일수, 즉 처리일수 별로 이게 단계 구분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허가 건에 대해서는 처리일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를 지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연관되는 허가건,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대상이 되는 것들을 날짜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조금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전 날짜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 날짜로 잡아놓게 되면 행정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연관되는 허가건,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대상이 되는 것들을 날짜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조금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전 날짜보다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 날짜로 잡아놓게 되면 행정에 대한 평가하는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몇 건 정도 평균 허가건이나 신고이 들어오는 건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추정치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저는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진락 마이크 켜시고.
○한순희 위원 우리 허가과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건축허가과 신설이 2020년도 1월 3일자로 시행됐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허가과가 부시장 소관으로 업무분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과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보통 허가과가 하는 뭐지, 업무가 시민들과의 최일선에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소지가 많은 업무가 이 허가과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님이 제대로 관리하고 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보통 이 허가가, 허가과에 업무가 접수가 되었을 때 며칠 정도 걸립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축허가과 자체 농지나 산지는 제 판단으로 일주일 안에 다 협의가 됩니다.
개발행위도.
그리고 타 과에 연결되는 이제 상수도 물, 그 다음에 다른 축산과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런 부분에 저희들 허가과 자체에서 검토의견 주는 것들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처리가 되고 타 과에 연관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도.
그리고 타 과에 연결되는 이제 상수도 물, 그 다음에 다른 축산과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런 부분에 저희들 허가과 자체에서 검토의견 주는 것들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처리가 되고 타 과에 연관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허가과는 거의 하루 만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허가과에서는 업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허가가 나오면 우리가 관계 과에 뭡니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허가과에서는 업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허가가 나오면 우리가 관계 과에 뭡니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다른 과에 심의를 거쳐가 나와도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게요, 통상적으로 한 8개 과 정도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지금 5개 팀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허가과에 처음에 만들었는 개설했던 그 취지에 많이 못 미친다는 관계 업무 그 단체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과에서 뭐 예를 들어 건축사협회나 토목협회하고 원만히 이렇게 조율을 해서 또 내부적으로 그 단체와 회의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과에 처음에 만들었는 개설했던 그 취지에 많이 못 미친다는 관계 업무 그 단체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과에서 뭐 예를 들어 건축사협회나 토목협회하고 원만히 이렇게 조율을 해서 또 내부적으로 그 단체와 회의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그전에 과에 신입 주무관님들, 신입공무원님들이 업무 미숙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꼭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총 25명입니다.
○한순희 위원 25명에, 신입직원이 몇 명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9명 정도 됩니다.
9급이.
9급이.
○한순희 위원 얼마, 그전에는 12~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게 신입공무원이면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 전문적인 어떤 법령을 미숙하게 해설했을 때는 주민들과의 굉장히 허가 신청권자와 민원들과 마찰이 심한데,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을 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반이 넘는 게 신입공무원이면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 전문적인 어떤 법령을 미숙하게 해설했을 때는 주민들과의 굉장히 허가 신청권자와 민원들과 마찰이 심한데, 그런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을 잘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팀장님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장 선제적인 게 허가니까 허가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에 보면 태양광발전소가 허가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를 허가를 내줬을 때 잘 모르지만 설치비 있잖아요.
그렇게 가장 선제적인 게 허가니까 허가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에 보면 태양광발전소가 허가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태양광발전소를 허가를 내줬을 때 잘 모르지만 설치비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게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태양광발전시설은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그것은 산지에 하면 협조, 협의 부서가 됩니다.
○한순희 위원 협의부서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협의부서에서 태양광발전소에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아니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는 주무부서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개발행위 자체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농지에 저거 하면 농지에서 협조부서가 되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아, 협조만 해 주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허가는 안 해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안 해 줍니다.
태양광은.
태양광은.
○한순희 위원 산지허가에 대한 것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협조해 주고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저희들은 현장을 반드시 파악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그것은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 과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주관부서에서 사실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방치된다거나 지금 과잉, 과잉 그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방치된다거나 지금 과잉, 과잉 그 태양광발전소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들어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지금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니 뭘 해 가지고 한참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니 뭘 해 가지고 한참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은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허가과에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심의를 해서 허가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여기서 서류를 이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의를 해서 허가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여기서 서류를 이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그런데.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물론 저희들도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만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협조부서는 법령상에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시개발행위나 도시계획심의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이거 자료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협의요청 왔을 때하고 형질이 변경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료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에 협의요청 왔을 때하고 형질이 변경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철저히 현장확인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심의회 협의를 거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발전소에 전체적인 것을 그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연번 5번, 부서공통 보시면 2021년도 저희들이 신청 인·허가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산지전용허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674건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연번 5번, 부서공통 보시면 2021년도 저희들이 신청 인·허가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산지전용허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674건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최영기 위원 인․허가는 7,498건을 이제 허가를 이중에 해 줬는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저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아니요, 지금은 여기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최영기 위원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산지전용허가에 협의에 의한 건 273건이 신청을 해서 273건 다 인·허가를 다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페이지 수 7페이지.
맞습니까?
부서공통 연번 5번.
여기 보시면 산지전용허가에 협의에 의한 건 273건이 신청을 해서 273건 다 인·허가를 다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페이지 수 7페이지.
맞습니까?
부서공통 연번 5번.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5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273건.
○위원장 이진락 최 위원 지적하시고 집행부.
○위원장 이진락 오타가 됐는지 과장님 최영기 위원 지적부분에 대해서 사후보고.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장 이진락 숫자상 오류가 있는지 착오인지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나중에 그거 별도로.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주시의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주시의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도 본 과별로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국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출자․출연 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 문화엑스포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함께 진행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은 담당부서 다음 순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도 본 과별로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국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출자․출연 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 문화엑스포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함께 진행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은 담당부서 다음 순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시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출연금 25억 반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5억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금 25억에서 이게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사용 후 추후 행사 잉여금으로 채웠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25억 출연금 반환에 대한 합당한 여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시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출연금 25억 반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5억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금 25억에서 이게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사용 후 추후 행사 잉여금으로 채웠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25억 출연금 반환에 대한 합당한 여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지난 번에 상임위 하면서 위원장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애초에 엑스포를 만들 때는 출연금 형식으로 출연이 됐습니다.
출연금으로 처음에 되어 있다가 그 과정에 죽 지나오면서 출연금은 사실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사용이 되고, 그 뒤에 몇 년 치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기금 형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왔습니다.
적립을 해와가지고 이번에 7월 1일부로 이제 청산 이렇게 통합되면서 기금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애초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기금 부분 이거는 청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미리 정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과정속에 다 이렇게 청산하는 걸로 결정되었고.
지난주에 기금 관련해가지고 도의회하고 실무자, 과장님들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이달 안에 기금 부분, 애초에는 통합되고 7∼8월 정도돼 가지고 기금 부분 잔액을 처리하려 했는데 이달 안에 통장까지 다 개설해가지고 기금 부분 다 이렇게 경주시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엑스포를 만들 때는 출연금 형식으로 출연이 됐습니다.
출연금으로 처음에 되어 있다가 그 과정에 죽 지나오면서 출연금은 사실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사용이 되고, 그 뒤에 몇 년 치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기금 형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왔습니다.
적립을 해와가지고 이번에 7월 1일부로 이제 청산 이렇게 통합되면서 기금 문제는 처리가 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애초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기금 부분 이거는 청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미리 정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과정속에 다 이렇게 청산하는 걸로 결정되었고.
지난주에 기금 관련해가지고 도의회하고 실무자, 과장님들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이달 안에 기금 부분, 애초에는 통합되고 7∼8월 정도돼 가지고 기금 부분 잔액을 처리하려 했는데 이달 안에 통장까지 다 개설해가지고 기금 부분 다 이렇게 경주시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들이 질의 됐던 부분인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도 조례에 따라가지고 엑스포를 포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들이 질의 됐던 부분인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도 조례에 따라가지고 엑스포를 포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법제처 질의는 도에서 직접 했는데요, 답변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도에서 조례 개정했는 부분은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공포를 다 하고 중앙 부처에 통보하는 걸로, 사후 이렇게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도에서 조례 개정했는 부분은 법제처하고 행안부에.
공포를 다 하고 중앙 부처에 통보하는 걸로, 사후 이렇게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추후에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히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도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조례 부분이 개정 부분이 법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우리 경주시에서 의견을 주기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실 망설인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법제처 질의까지 했는데 답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법제처 질의까지 했는데 답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라도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포괄 승계 부분은 나름대로 도하고 문화산업과 실무 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 부분에서 뭐 경상북도, 경주시 이렇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귀속된다고 했는데 인제는 잔여 재산 경북관광공사에 그냥 귀속된다, 그 문구 가지고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금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토지라든가 재산 부분은 어차피 50 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운영 부분만 관광공사로 이렇게 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 부분에서 뭐 경상북도, 경주시 이렇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귀속된다고 했는데 인제는 잔여 재산 경북관광공사에 그냥 귀속된다, 그 문구 가지고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금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토지라든가 재산 부분은 어차피 50 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운영 부분만 관광공사로 이렇게 귀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어쨌든 추후에라도 이 문제가 다시 재언급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곧 이제 또 통폐합 문제가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이제 또 통폐합 문제가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잘하셨는데 워낙 명확하게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작년에 7∼8월에 경상북도에 19개 기관을 통폐합한다고 요란스럽게 있다가 그 당시에 엑스포를 도의 문화재단에 한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그때 이의제기 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에 17개, 19개를 한다고 하다가 그 뒤에 흐지부지되고 지금 통․폐합이 한 3개밖에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도에 문화재단으로 통합된다 하는.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는 거는 통․폐합하고 안 하고는 도 소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엑스포는 우리가 96년도부터 관여했고, 출연금도 냈고, 그동안 수많은 돈을 내도 26년 동안 우리 감사 한 번 안 했지요?
우리는 출연금만 내고 사업비만 냈지 한 번도 법적 감사를 못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참아 왔고 같이 경주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알아보고 저도 일반적인 질의도 많이 해 보니까 포괄 승계라는 거는 민법상에 우리 상속된 부분하고 상법 상에 회사, 회사 통합 외에는 포괄 승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정 승계, 개별적으로 승계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엑스포 재단이 넘어가면서 출연금 받는 거는 당연히 받는 건데 지금 몇 달을 시달해가 이제 받는 거는 되지만 엑스포하고 우리하고 땅 대부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위탁 내용이 있잖아요.
또 솔거미술관 위탁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문화엑스포는 우리가 96년도부터 관여했고, 출연금도 냈고, 그동안 수많은 돈을 내도 26년 동안 우리 감사 한 번 안 했지요?
우리는 출연금만 내고 사업비만 냈지 한 번도 법적 감사를 못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참아 왔고 같이 경주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알아보고 저도 일반적인 질의도 많이 해 보니까 포괄 승계라는 거는 민법상에 우리 상속된 부분하고 상법 상에 회사, 회사 통합 외에는 포괄 승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정 승계, 개별적으로 승계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엑스포 재단이 넘어가면서 출연금 받는 거는 당연히 받는 건데 지금 몇 달을 시달해가 이제 받는 거는 되지만 엑스포하고 우리하고 땅 대부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위탁 내용이 있잖아요.
또 솔거미술관 위탁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그게 자동적으로 문화관광부 상법 상으로 공기업인 문화관광공사로 그대로 포괄승계 된다는 거는 정 시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법제처 질의 자체가 집행부 내지는 시의회에 장려하게 되어 있지 개별 의원이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한 거예요.
법제처에 질의한 거는 개별로 못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법제처 문제 있다고 질의 받아오겠다고 당연히 부시장이나 통해가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해가 지금까지 4개월을 끈다는 거는 도에도 중앙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법제처에 이건 파견되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 조례는 통보하고 그만 둔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도 조례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엄연히 저희들 신문지 상에 나와 있고 관광공사가 재단법인을 포괄승계한다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질의․답변 받아오면 더 이상 우리 시의회에서 제의 안 하겠답니다. 왜?
이 문제를 받아 와야 차후에 우리 문화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진짜 승계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승계가, 포괄승계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지금 6개월 쓰고 남은 돈 문제라든가 모든 이용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도 도에 받아온다 했는 거를 4월달부터 해가 지금까지 안 받는 거는 이번 감사 마치고 저희들이 안 되면 시의회에서 법제처하고 문화관광국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예술국 직원들은 수고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 위계상으로 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좀 갑질 비슷하게 그동안 도에 거의 1년 가까이 도에 관련 국장이 여기 와서 보고한다고 해 놓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따지는 것보다도 이 25억 출연금은 받게 됐으니까 이제 매듭을 짓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도 지원 조례하고 이번에 엑스포 정관 조례 포괄승계 부분은 명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 지금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봐줄 일이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이걸 은근슬쩍 넘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가 시민 재산권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경주시 각 과마다 수고하지만 이 감사를 마치고는 도에서 법제처 질의 안 받아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받겠다는 것을 밝히고 조치는 확실히 하시는 게 올 7월달부터 관광공사하고 저희들 남은 잔여금 넘어가잖아요.
남은 행정 다.
법제처 질의 자체가 집행부 내지는 시의회에 장려하게 되어 있지 개별 의원이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한 거예요.
법제처에 질의한 거는 개별로 못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회 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지난 몇 개월 전부터 법제처 문제 있다고 질의 받아오겠다고 당연히 부시장이나 통해가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해가 지금까지 4개월을 끈다는 거는 도에도 중앙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법제처에 이건 파견되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 조례는 통보하고 그만 둔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도 조례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엄연히 저희들 신문지 상에 나와 있고 관광공사가 재단법인을 포괄승계한다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질의․답변 받아오면 더 이상 우리 시의회에서 제의 안 하겠답니다. 왜?
이 문제를 받아 와야 차후에 우리 문화관광공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진짜 승계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승계가, 포괄승계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지금 6개월 쓰고 남은 돈 문제라든가 모든 이용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도 도에 받아온다 했는 거를 4월달부터 해가 지금까지 안 받는 거는 이번 감사 마치고 저희들이 안 되면 시의회에서 법제처하고 문화관광국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예술국 직원들은 수고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 위계상으로 도에서 가만히 보니까 좀 갑질 비슷하게 그동안 도에 거의 1년 가까이 도에 관련 국장이 여기 와서 보고한다고 해 놓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따지는 것보다도 이 25억 출연금은 받게 됐으니까 이제 매듭을 짓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도 지원 조례하고 이번에 엑스포 정관 조례 포괄승계 부분은 명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 지금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봐줄 일이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걸 이걸 은근슬쩍 넘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가 시민 재산권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경주시 각 과마다 수고하지만 이 감사를 마치고는 도에서 법제처 질의 안 받아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받겠다는 것을 밝히고 조치는 확실히 하시는 게 올 7월달부터 관광공사하고 저희들 남은 잔여금 넘어가잖아요.
남은 행정 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그 행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알아봐도 내년도에 우리가 관광공사에 돈을 줄 수 있는가?
우리 저희들은 관광공사에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니까 법제처 답변을 받아오시는 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들은 관광공사에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니까 법제처 답변을 받아오시는 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장님, 법제처에, 도에서 지금 법제처에 질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이 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5억을 받음으로써 잔여 재산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25억을 받음으로써 잔여 재산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연간 25억 정도가 엑스포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자체가 부지가 보면 저희들 43필지에 5만 5,900㎡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23동에 약 39,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 교목이라든가 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비입니다.
관리유지비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엑스포 공원과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도하고 5 대 5로 해서 들어갑니다.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솔거미술관, 솔거미술관은 순수하게 우리 경주시와 도의 자산입니다.
거기에 4억 5,0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문화엑스포 상설공연, 저희들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연 ‘플라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1억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민간 콘텐츠 운영사업입니다.
엑스포 자체가 거기에 부지와 시설이 우리 경주시와 도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찾기 위해서 저희들 운영사업이 약 9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억 5,000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자체는 어떤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각 우리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 관한 유지, 그리고 거기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 이거 엑스포 부지와 건물은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 관리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엑스포 자체가 법인이 없어짐으로 해서 문화관광공사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엑스포 부지 내에 그 직원들이라든가 그 사무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관문이라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자체가 부지가 보면 저희들 43필지에 5만 5,900㎡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23동에 약 39,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 교목이라든가 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비입니다.
관리유지비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엑스포 공원과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도하고 5 대 5로 해서 들어갑니다.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솔거미술관, 솔거미술관은 순수하게 우리 경주시와 도의 자산입니다.
거기에 4억 5,0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문화엑스포 상설공연, 저희들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공연 ‘플라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1억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민간 콘텐츠 운영사업입니다.
엑스포 자체가 거기에 부지와 시설이 우리 경주시와 도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찾기 위해서 저희들 운영사업이 약 9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억 5,000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자체는 어떤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각 우리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 관한 유지, 그리고 거기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 이거 엑스포 부지와 건물은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 관리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엑스포 자체가 법인이 없어짐으로 해서 문화관광공사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엑스포 부지 내에 그 직원들이라든가 그 사무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대로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관문이라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엑스포 다르고 관광공사 다르고 경주시 다르고 경상북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정법에 봐도 시가 출자․출연한 재단에는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자한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무상으로 못 빌려줍니다.
우리가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가 출자․출연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는 엄밀히 따지면 도가 100% 가진 상법 상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상법 상 회사가 영리행위에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2월달에 조례에서 보면 엑스포의 모든 잔여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서 잔여재산 부분은 25억 받았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결된 거고, 그동안 맺은 엑스포의 모든 권리 계약관계는 그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안 그러면 엑스포 관광공사하고 재계약 해야 되는지, 우리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그게 명쾌하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은 좀 불성실하게 했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원 돈을 받았기에 수고에, 저희들이 감사의 칭찬을, 응원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권리의무, 엑스포와 이제까지 맺었던 모든 위탁관계, 그리고 땅 사용료 이런 관계가 7월달 이후에 관광공사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법제처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전에 사전에 보고에 의하면 똑같은 돈에 관광공사에 넘어가면 10% 부과세액이 나오고 뭔가 복잡한 사정도 명쾌하게 법제처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회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보다는 큰 차원에서 경주관광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문화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은 100% 도 출자지만 저희들하고는 출자․출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히 하자는, 따져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희 위원이,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25억 받은 것은 이제 나름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제처 질의 부분은 권리, 의무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문화관광공사와 지금 남은 6개월 치 돈 넘어가는 것하고 내년도 어떤 행사비 지원관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받아 보고 저희들이 또 질의․응답 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이제 더 이상 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5억 받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법제처 답변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엑스포 다르고 관광공사 다르고 경주시 다르고 경상북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정법에 봐도 시가 출자․출연한 재단에는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자한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무상으로 못 빌려줍니다.
우리가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가 출자․출연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는 엄밀히 따지면 도가 100% 가진 상법 상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상법 상 회사가 영리행위에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2월달에 조례에서 보면 엑스포의 모든 잔여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서 잔여재산 부분은 25억 받았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결된 거고, 그동안 맺은 엑스포의 모든 권리 계약관계는 그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안 그러면 엑스포 관광공사하고 재계약 해야 되는지, 우리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그게 명쾌하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은 좀 불성실하게 했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원 돈을 받았기에 수고에, 저희들이 감사의 칭찬을, 응원도 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권리의무, 엑스포와 이제까지 맺었던 모든 위탁관계, 그리고 땅 사용료 이런 관계가 7월달 이후에 관광공사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법제처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전에 사전에 보고에 의하면 똑같은 돈에 관광공사에 넘어가면 10% 부과세액이 나오고 뭔가 복잡한 사정도 명쾌하게 법제처의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회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보다는 큰 차원에서 경주관광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문화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은 100% 도 출자지만 저희들하고는 출자․출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히 하자는, 따져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희 위원이,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25억 받은 것은 이제 나름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제처 질의 부분은 권리, 의무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문화관광공사와 지금 남은 6개월 치 돈 넘어가는 것하고 내년도 어떤 행사비 지원관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받아 보고 저희들이 또 질의․응답 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이제 더 이상 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5억 받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법제처 답변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기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데 전화도 해 보고 직접 만나도 보고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분과별로 팀장님들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많은 불만은 없다고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그거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버스킹하고 예술놀이터하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공연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은 황리단길에 낮에 한번 버스킹 하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일단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읍․면 지역에 할아버지들로 구성된 팀, 뭡니까, 브라스밴드 비슷한 팀이 한 7~8분이 오셔 가지고 공연을 하시는데 공연 연주하는 곡목도 대부분 다 트로트 곡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트로트 곡이 쉬우니까, 연주하기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버스킹이란 이름으로 하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 버스킹이란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읍․면에 그분들 무슨 이게 장기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황리단길에 그 도시 그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끄러우니까 음향을 사용해서 3개 공연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쳐다보는 느낌이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예술놀이터 행사하시면서 아마 우리 각 지역별로 해서 어쨌든 공연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경주시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공연 관련이나 이런 소리나는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제가 봤을 때 좀 개선이 되어야 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컨트롤 해 줄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권역별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행사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현장이 어디냐.
현장이 장터냐, 아니면 뭐 강변이냐 아니면 주거지냐에 따라서 행사프로그램이나 진행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대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 준비해 온것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간 사항, 지금 사실은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 대화만 좀 크게 해도 민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에서 마이크까지 써서 그렇게 크게 공연해 버리면 당연히 민원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생각을 못 하느냐.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빼지를 못 해요.
사실 우리 민원 들어왔던 성건동 한빛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언플러그드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플리마켓이나 다른 볼거리들을 많이 좀 더 추가를 하고, 소리나고 시끄러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지, 아 이게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사업이, 그런 그게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현장성 없는 행사가 그냥 준비한 대로 다섯 군데 정해놓고 다섯 군데를 다 똑같이 진행해 버리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좀 이렇게,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공연을 보는 경주시민이 주인인지 공연을 하는 몇 몇 사람이 주인인지 여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개선을 위해서는 좀 총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전체 컨트롤 타워에서 한 분 정도는 모시고 행사 진행할 때 이런 것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예술인협회에 아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예인예술인협회만 맡겨놨는데 거기서는 그냥 각 지역별로 있는 그 단체들 섭외해 가지고 다시 그냥 그렇게 줘버리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나왔는 읍․면에 계신 할아버지들 그 브라스 밴드 그분들이 과연 얼만큼의 그게 있으며, 전문성이 있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거기 현장에 맞춰서 “야, 오늘은 젊은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 곡을 바꿔서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 반드시 총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이 길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기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데 전화도 해 보고 직접 만나도 보고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분과별로 팀장님들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많은 불만은 없다고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것은 그거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버스킹하고 예술놀이터하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공연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은 황리단길에 낮에 한번 버스킹 하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일단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읍․면 지역에 할아버지들로 구성된 팀, 뭡니까, 브라스밴드 비슷한 팀이 한 7~8분이 오셔 가지고 공연을 하시는데 공연 연주하는 곡목도 대부분 다 트로트 곡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트로트 곡이 쉬우니까, 연주하기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버스킹이란 이름으로 하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 버스킹이란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읍․면에 그분들 무슨 이게 장기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지금 황리단길에 그 도시 그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끄러우니까 음향을 사용해서 3개 공연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쳐다보는 느낌이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예술놀이터 행사하시면서 아마 우리 각 지역별로 해서 어쨌든 공연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경주시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공연 관련이나 이런 소리나는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제가 봤을 때 좀 개선이 되어야 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컨트롤 해 줄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권역별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행사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현장이 어디냐.
현장이 장터냐, 아니면 뭐 강변이냐 아니면 주거지냐에 따라서 행사프로그램이나 진행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대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 준비해 온것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간 사항, 지금 사실은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 대화만 좀 크게 해도 민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에서 마이크까지 써서 그렇게 크게 공연해 버리면 당연히 민원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생각을 못 하느냐.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빼지를 못 해요.
사실 우리 민원 들어왔던 성건동 한빛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언플러그드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플리마켓이나 다른 볼거리들을 많이 좀 더 추가를 하고, 소리나고 시끄러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지, 아 이게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사업이, 그런 그게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현장성 없는 행사가 그냥 준비한 대로 다섯 군데 정해놓고 다섯 군데를 다 똑같이 진행해 버리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너무 좀 이렇게,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공연을 보는 경주시민이 주인인지 공연을 하는 몇 몇 사람이 주인인지 여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반드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개선을 위해서는 좀 총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전체 컨트롤 타워에서 한 분 정도는 모시고 행사 진행할 때 이런 것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예술인협회에 아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예인예술인협회만 맡겨놨는데 거기서는 그냥 각 지역별로 있는 그 단체들 섭외해 가지고 다시 그냥 그렇게 줘버리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나왔는 읍․면에 계신 할아버지들 그 브라스 밴드 그분들이 과연 얼만큼의 그게 있으며, 전문성이 있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거기 현장에 맞춰서 “야, 오늘은 젊은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 곡을 바꿔서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 반드시 총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이 길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에 버스킹 비슷한 이렇게 예술음악 행사가 구석구석에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장소의 적합성 문제도 있고, 또 보조사업자에 따라서 또 황리단길 쪽도 있지만 또 여러 단체에서 들어와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특히 주거지역 부분은 특히 또 이렇게 어떤 콘텐츠로, 어떤 장르로 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보조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시간차라든가 장소 부분은 과에서도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하고 지금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 올해 부분은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읍․면 별로, 또 구역 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마 컨트롤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 올해 부분은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읍․면 별로, 또 구역 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마 컨트롤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문화예술과에서만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0개가 넘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 어떤 단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죠?
우리 지금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문화예술과에서만 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0개가 넘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 어떤 단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몇 년째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일몰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거론된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시피하는 부분, 지금 여기에 답변하는 것도 답변도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부분은 일몰제 부분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판단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해 본다든가 몇 년 전에 계속 그 말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는 한번 시도는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째 계속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일몰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거론된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시피하는 부분, 지금 여기에 답변하는 것도 답변도 좀 길어질 것 같고 또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이 부분은 일몰제 부분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판단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해 본다든가 몇 년 전에 계속 그 말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는 한번 시도는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인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대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주예총이나 일반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런데 대회를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훈격이란 게 있습니다.
경주시장인지 아니면 도지사인지, 아니면 문체부장관인지 국무총리라든지 지금 아마 대통령상 경주에 대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예총이나 일반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런데 대회를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훈격이란 게 있습니다.
경주시장인지 아니면 도지사인지, 아니면 문체부장관인지 국무총리라든지 지금 아마 대통령상 경주에 대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도 기준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장관상 대회가 대통령상 대회보다 더 예산이 더 많은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이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사업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작다고 합니다.
더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좀 너무 경주에서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경주시 안에서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 대회다, 장관 대회인데도 예산차이가 4배씩, 한 1~2배가 아닌 4~5배씩 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딱 얼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훈격이 갖춰진 대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굳이 호텔을 빌려서 할 필요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호텔을 잡아서 아주 성대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문화예술행사의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너무 호화롭게 치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좀 너무 경주에서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경주시 안에서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 대회다, 장관 대회인데도 예산차이가 4배씩, 한 1~2배가 아닌 4~5배씩 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딱 얼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훈격이 갖춰진 대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을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굳이 호텔을 빌려서 할 필요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호텔을 잡아서 아주 성대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문화예술행사의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너무 호화롭게 치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호텔 부분도 있고, 또 훈격에 따른 예산을 적절성 부분 지적하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무팀장하고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훈격에 맞지 않게 예산이 너무 많다든가 그런 부분도 약간은 조정이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고, 제가 와서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 예산편성 하면서 사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 반영 못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행사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 예산을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무팀장하고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은 훈격에 맞지 않게 예산이 너무 많다든가 그런 부분도 약간은 조정이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고, 제가 와서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 예산편성 하면서 사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 반영 못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행사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 예산을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작한 김에 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가능하면 요점만 좀.
○정원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축제 중에 제일 큰 게 신라문화제인데요.
작년 신라문화제, 지금 오기현 대표님하고 안 계시는데 신라문화제 작년에 하신다고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신라문화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은 부분이 향상되고 좋아졌는데 한 가지 이렇게 뭐 민원 비슷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신라문화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냐면 “신라문화제 했나?”, “신라문화제 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 부분만큼은 저는 좀 문화재단에 100%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신라문화제 날짜 같으면 올해 거도 벌써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축제 중에 제일 큰 게 신라문화제인데요.
작년 신라문화제, 지금 오기현 대표님하고 안 계시는데 신라문화제 작년에 하신다고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신라문화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은 부분이 향상되고 좋아졌는데 한 가지 이렇게 뭐 민원 비슷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신라문화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냐면 “신라문화제 했나?”, “신라문화제 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 부분만큼은 저는 좀 문화재단에 100%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신라문화제 날짜 같으면 올해 거도 벌써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정원기 위원 간단하게 리플렛을 만든다든가 해서 각 읍·면·동에 경로당에라도 이렇게 조금 배치를 해 주면서, 비치해 주시고 동네에 이렇게 각 읍·면·동에 좀 찾아가는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SNS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참 많이 발전해서 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신라문화제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신라문화제 보고 전부 다 제일 문제가 됐던 신라예술제 관련해서 예총한테 위탁을 해 버리니까 예총에서 공연을 잘한 단체도 있는 반면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공연해 버리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쯤이면 예총에서 공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행사를 하는지 지금 예술제 점검이 지금 6월달 행감 끝나면 7월입니다.
그러면 석 달밖에 사실 안 남거든요.
지금쯤이면 행사를 하려면 전체 시나리오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점검 어떻게 되고 있는자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SNS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참 많이 발전해서 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신라문화제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신라문화제 보고 전부 다 제일 문제가 됐던 신라예술제 관련해서 예총한테 위탁을 해 버리니까 예총에서 공연을 잘한 단체도 있는 반면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공연해 버리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쯤이면 예총에서 공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행사를 하는지 지금 예술제 점검이 지금 6월달 행감 끝나면 7월입니다.
그러면 석 달밖에 사실 안 남거든요.
지금쯤이면 행사를 하려면 전체 시나리오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점검 어떻게 되고 있는자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작년부터 신라문화제를 축제하고 예술제하고 분리해 가지고 첫 시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자평하거나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는 나름대로 작년에 뭐 첫 시도인데 나름대로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부분은 예술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제 부분은 또 예총에 7개 지부가 있는데 그쪽에 맡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술제 자체가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예총 산하에 지부장님들하고 저희 과하고도 재단하고도 만나가지고 여러 번 지금 협의도 하는 부분이고.
예술제 특히 작년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부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나름대로 저희들 자평하거나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는 나름대로 작년에 뭐 첫 시도인데 나름대로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부분은 예술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제 부분은 또 예총에 7개 지부가 있는데 그쪽에 맡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술제 자체가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예총 산하에 지부장님들하고 저희 과하고도 재단하고도 만나가지고 여러 번 지금 협의도 하는 부분이고.
예술제 특히 작년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부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 예, 하여튼 이것 잘 챙, 지금쯤 잘 챙겨주셔야지 10월달 행사가 똑바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당, 예술의전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좀 알아 보니까 대관이나 이런 사용기준 같은 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실무를 보시는 문화재단 측에서도 좀 힘드신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 같으면 세종문화회관 같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주 같으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는 게 예술가들한테 자부심이 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학예회까지도 한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당, 예술의전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좀 알아 보니까 대관이나 이런 사용기준 같은 게 지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실무를 보시는 문화재단 측에서도 좀 힘드신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 같으면 세종문화회관 같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주 같으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는 게 예술가들한테 자부심이 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학예회까지도 한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정원기 위원 거기를 통해서 대관 기준도 좀 세워가지고 진짜 예술의전당은 이렇게 진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뭡니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립고취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제 경주에 풍류 행사를 제가 갔었는데 어제 우리가 볼 때가 오후 5시였는데 제가 그때 온도를 봤습니다.
28°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점심 때부터 해가 리허설하고 하는데 온도가 30°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대낮에.
그런데 의상이 바람 하나도 안 통하는 긴 팔에 긴 바지에 한복 뜯겨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빨리 우리가 하복, 동복을 구분해서 의상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잠시 바라보는 사람도 10∼20분이, 5분 앉아있으면 더운데 그 옷 입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6시간까지 따지면 거의 반나절을 그 옷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긴급하게 의상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립고취대 지금 예술의전당 안에서 연습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또 합창단하고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일 있을 때마다 악기 세팅하고 새로 하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해결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대안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에 빈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운영사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 좀 파악하셔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시립고취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제 경주에 풍류 행사를 제가 갔었는데 어제 우리가 볼 때가 오후 5시였는데 제가 그때 온도를 봤습니다.
28°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점심 때부터 해가 리허설하고 하는데 온도가 30°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대낮에.
그런데 의상이 바람 하나도 안 통하는 긴 팔에 긴 바지에 한복 뜯겨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빨리 우리가 하복, 동복을 구분해서 의상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잠시 바라보는 사람도 10∼20분이, 5분 앉아있으면 더운데 그 옷 입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6시간까지 따지면 거의 반나절을 그 옷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긴급하게 의상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립고취대 지금 예술의전당 안에서 연습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민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또 합창단하고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일 있을 때마다 악기 세팅하고 새로 하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해결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대안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에 빈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운영사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 좀 파악하셔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원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거는 좀 조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정 위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먼저 코로나 지나고 문화예술과가 제일 바빠진 것 같습니다.
공연 횟수가 엄청 늘어났고 직원들도 굉장히 연일 저도 어제 공연을 또 갔었지만 연일 모든 단원들과 직원들이 공연에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문화예술과가 보조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공연 횟수가 엄청 늘어났고 직원들도 굉장히 연일 저도 어제 공연을 또 갔었지만 연일 모든 단원들과 직원들이 공연에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문화예술과가 보조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정성룡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카드 사용 내역에 이거 뭐 아직 내용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던 것 중에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집행내역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김유신 천년의 불꽃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저희가 2차 추경 때 아마 내용이 바뀌어서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내용이 최종 됐죠?
제목이.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던 것 중에 뮤지컬 풍월주의 50찬 집행내역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김유신 천년의 불꽃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저희가 2차 추경 때 아마 내용이 바뀌어서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내용이 최종 됐죠?
제목이.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집행내역으로 지금 풍월주의 50찬으로 해서 아직 집행부조차도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가지고 계셨던 건지.
그리고 집행내역 결산에 대해서 보고 자료는 없는데 반환액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집행내역 결산에 대해서 보고 자료는 없는데 반환액은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정성룡 위원 2,467만 4,000원.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지금 반환액이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상이랑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의상 제작에 금액이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상 제작은 충분히 저희 시의회에 귀속시켜서 예산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 업체가 다시 어디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 천년의 불꽃 김유신이라고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지금 반환액이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상이랑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의상 제작에 금액이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상 제작은 충분히 저희 시의회에 귀속시켜서 예산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 업체가 다시 어디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 천년의 불꽃 김유신이라고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풍월주의 50찬 하는 거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논란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자료 낸 거는 풍월주의 50찬으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번 예산하고 끊고, 다시 작년에 추경을 해가지고 보조사업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천년의 불꽃 김유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뒤에 또 추경으로 사업 명칭을 바꿔가 진행된 부분이고.
앞에 기존의 거 반납한 부분 2억 6,000 부분은 정산이 다 됐습니다.
정산이 다 되면서 그때 추경할 때 2,400만 원 부분은 다 그거까지 정산해서 끊어가지고 반납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2억 6,000만 원 나간 부분은 지금 정산은 다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정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술팀에서 보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았는데 자료 낸 거는 풍월주의 50찬으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번 예산하고 끊고, 다시 작년에 추경을 해가지고 보조사업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천년의 불꽃 김유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뒤에 또 추경으로 사업 명칭을 바꿔가 진행된 부분이고.
앞에 기존의 거 반납한 부분 2억 6,000 부분은 정산이 다 됐습니다.
정산이 다 되면서 그때 추경할 때 2,400만 원 부분은 다 그거까지 정산해서 끊어가지고 반납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2억 6,000만 원 나간 부분은 지금 정산은 다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정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술팀에서 보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자료가 떠 있는데 지금 저기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했는 포스터거든요.
(자료화면)
포스터고 우리랑 했는 포스터랑 똑같습니다.
행사가 똑같은 쪽에서 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했는 거랑 지금 조금 본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똑같은 데서 지금 내용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저희가 3개월 이내에 뭐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 이후에 6개월, 3개월 이상일 때는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분의 20, 12개월 이후 지연됐을 때는 100분의 50, 이래서 삭감한다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아니, 보조금에 대한 것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음 연도에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자료화면)
포스터고 우리랑 했는 포스터랑 똑같습니다.
행사가 똑같은 쪽에서 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했는 거랑 지금 조금 본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똑같은 데서 지금 내용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저희가 3개월 이내에 뭐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 이후에 6개월, 3개월 이상일 때는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일 때는 100분의 20, 12개월 이후 지연됐을 때는 100분의 50, 이래서 삭감한다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아니, 보조금에 대한 것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음 연도에 삭감한다는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다는.
○정성룡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연도에 사업을 안 하고 일회성으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거는 관련 조항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조례상 문제점이 있는, 또 법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을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풍월주의 50찬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제목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이름을 바꾸어서 가면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통과가 돼서 지금 집행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풍월주의 50찬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제목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이름을 바꾸어서 가면 천년의 불꽃 김유신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통과가 돼서 지금 집행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실 내용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위원장 이진락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풍월주의 50찬하고 또 추가적으로 천년의 불꽃 김유신하고 사실 문제가 있었는 거 인정하시죠?
정성룡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풍월주의 50찬하고 또 추가적으로 천년의 불꽃 김유신하고 사실 문제가 있었는 거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적한 잘못을 좀 인정하시고, 또 뒤에 정성룡 위원이 지적하신 뒤에 마무리되는 회계 마감 잘하시고 하여튼 오늘 감사장에서는 그동안 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좀 미흡함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추후 보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앞으로 정산을.
○위원장 이진락 명확하게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이 행사가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저희들 이 행사가 계속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또.
○정성룡 위원 국장님, 이 행사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따지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저희들 관여가 상관없는 거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경상북도의회에서도에서 수사를 하고, 자료를 다 가져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종결은 안 됐습니다.
시장님한테 통보는 안 날아왔고.
그 이후에 올해 또 3월, 4월에 또 감사원 감사 이거를 가지고 깊이 사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정산 부분은 그때 감사원 감사 4월 할 때도 정산 부분이 아직 덜 들어와가지고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못 한 상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년의 불꽃 뒤에 나간 부분은 정산 부분은 서류는 들어왔는데 서류 자체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지금 보완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금액은 이후 지금까지 다 이렇게 정산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경상북도의회에서도에서 수사를 하고, 자료를 다 가져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종결은 안 됐습니다.
시장님한테 통보는 안 날아왔고.
그 이후에 올해 또 3월, 4월에 또 감사원 감사 이거를 가지고 깊이 사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정산 부분은 그때 감사원 감사 4월 할 때도 정산 부분이 아직 덜 들어와가지고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을 못 한 상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년의 불꽃 뒤에 나간 부분은 정산 부분은 서류는 들어왔는데 서류 자체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 지금 보완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금액은 이후 지금까지 다 이렇게 정산됐지만 미흡한 부분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정산 부분에서 보신 내용 중에 의상 구입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의상 구입비, 저는 그것까지 깊이는 못 봤는데요, 의상,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상 같은 거 이런 거는 구입이 아니고 임대 형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임차로 가야 되는데 구입이라고 아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상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냥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옷을 일, 1~2회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끝난, 한두 번 입고 또 옷을 폐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의상 같은 거 이런 거는 구입이 아니고 임대 형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임차로 가야 되는데 구입이라고 아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상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냥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옷을 일, 1~2회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끝난, 한두 번 입고 또 옷을 폐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못 들여다봤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업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더 깊이있게 바라보게 되겠죠.
의상 구입이 있었다면 반환 없이 또 다른 행사에서 저희 의상을 사용했다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상 구입이 있었다면 반환 없이 또 다른 행사에서 저희 의상을 사용했다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봐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다른 부분에 저희가 지금 자료 주신 거에 27페이지에 부서공통 연번의 9번인데 3,00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인데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이 지금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저희가 지금 내용이 이걸 몇 번째 지금 수리하고 이걸로 했다가 저걸로 했다가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논란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저희가 지금 내용이 이걸 몇 번째 지금 수리하고 이걸로 했다가 저걸로 했다가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논란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황리단길문화센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에서 애초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아마 과에서 13억으로 시작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3억으로 시작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오른쪽에 27페이지 보시면 건축공사 통신공사 해가 정비공사 쭉 있는데, 그래가 저희 과에서 뭐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그게 13억 원 해가지고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청년감성상점 그래가 아시다시피 2억 정도해가 리모델링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또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또 관광컨벤션과에서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7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행자라운지 공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황리단길 문화센터 여러 위원님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가지고 과에서 3개 과나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2개, 3개 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관공서를 가지고 관의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지금도 고민을 하면서 저걸 어떻게 활성화 시켜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각 과별로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저희 과에서 또 앞에 ‘ㅁ’자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죠.
부분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40만 원 쯤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앞에 바꿔보자 이래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일단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억으로 시작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오른쪽에 27페이지 보시면 건축공사 통신공사 해가 정비공사 쭉 있는데, 그래가 저희 과에서 뭐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그게 13억 원 해가지고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청년감성상점 그래가 아시다시피 2억 정도해가 리모델링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또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또 관광컨벤션과에서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 7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행자라운지 공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황리단길 문화센터 여러 위원님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가지고 과에서 3개 과나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 2개, 3개 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관공서를 가지고 관의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지금도 고민을 하면서 저걸 어떻게 활성화 시켜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각 과별로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저희 과에서 또 앞에 ‘ㅁ’자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죠.
부분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40만 원 쯤 확보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앞에 바꿔보자 이래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일단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의 소관 상으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아마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실험하듯이 이것 집적 저거 집적 하듯이 만약에 보인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너무 그렇게 좀 생각없이 써지는 거라고 또 봐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문을 좀, 질타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하듯이 이것 집적 저거 집적 하듯이 만약에 보인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너무 그렇게 좀 생각없이 써지는 거라고 또 봐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문을 좀, 질타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이 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리가 확장성이 없습니다.
황리단길에 다른 쪽에 뭘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연합해서 결합된 그런 시스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동사무소로 활용하던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접근성이라든가 건물 활용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안에 콘텐츠를 많이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리단길에 다른 쪽에 뭘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연합해서 결합된 그런 시스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동사무소로 활용하던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접근성이라든가 건물 활용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안에 콘텐츠를 많이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총사업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것하고 2022년도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용금액이 총 발급 매수가 77%, 77% 중에는 회수된 게 거의 90% 이상 되어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총사업 예산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가 사용하지 않았는 내용으로 보건대,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고 주요업무보고 이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통합문화이용권을 이것 지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내중심권에 계신 분들이나 사용처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좋아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외곽지에 실제로 주거나 생활환경이 더 어려우신 분들은 문화이용바우처를 이용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끼니 한 끼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조금의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팀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4억 품격의 어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를 만들거나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외곽도시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처가 그쪽으로 좀 가줄 수 있는 방법이거나, 이런 방법을 좀 택해서 이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인데 4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분들이 어떤 환경여건상 못 썼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한번 여쭤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것하고 2022년도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용금액이 총 발급 매수가 77%, 77% 중에는 회수된 게 거의 90% 이상 되어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총사업 예산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가 사용하지 않았는 내용으로 보건대,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오고 주요업무보고 이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통합문화이용권을 이것 지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내중심권에 계신 분들이나 사용처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좋아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외곽지에 실제로 주거나 생활환경이 더 어려우신 분들은 문화이용바우처를 이용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끼니 한 끼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시에서 조금의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팀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4억 품격의 어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를 만들거나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외곽도시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용처가 그쪽으로 좀 가줄 수 있는 방법이거나, 이런 방법을 좀 택해서 이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인데 4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분들이 어떤 환경여건상 못 썼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한번 여쭤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 정부합동평가에도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 부시장님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거 통합이용권은 1인당 연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인데, 아직까지 발급률도 한 70~80%도 조금 안 되는, 결국은 한 20몇 프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몰라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발급을 못 받은 부분,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카드 발급률도 제고를 하고 또 카드발급 받은 부분도 이래가 또 사용률도 올리자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읍․면에서, 그냥 읍․면에만 맡겨놓지 말고 과에서 직접 한번 출장을 가가지고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명단을 받아가지고 과에서도 직접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것 제도가 있다 해 가지고 카드발급을 독려를 하고, 또 사용을 독려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 부시장님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거 통합이용권은 1인당 연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인데, 아직까지 발급률도 한 70~80%도 조금 안 되는, 결국은 한 20몇 프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몰라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발급을 못 받은 부분,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카드 발급률도 제고를 하고 또 카드발급 받은 부분도 이래가 또 사용률도 올리자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읍․면에서, 그냥 읍․면에만 맡겨놓지 말고 과에서 직접 한번 출장을 가가지고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명단을 받아가지고 과에서도 직접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것 제도가 있다 해 가지고 카드발급을 독려를 하고, 또 사용을 독려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풍월주의 50찬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말씀이 많던데 영남경제신문에 인용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9월 19일날에 지급중지 당시 계좌 잔액이 총 2,400여 만 원인데 11월 23일 이후에 조치 중에는 사용 한 개도 안 했다고 했는데 103건이 사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확인 팩트 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시고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연번, 14페이지 32, 연번 14번 3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일반 우리 저, 일반 저희들 이야기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뭐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사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고 있나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풍월주의 50찬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말씀이 많던데 영남경제신문에 인용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9월 19일날에 지급중지 당시 계좌 잔액이 총 2,400여 만 원인데 11월 23일 이후에 조치 중에는 사용 한 개도 안 했다고 했는데 103건이 사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확인 팩트 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시고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연번, 14페이지 32, 연번 14번 3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일반 우리 저, 일반 저희들 이야기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뭐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사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아까 정성룡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보조금을 교부하면 사업종료가 되고, 원칙은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최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일자에 이래 보시면 지급일자는 예를 들어가 됐는데 정산일자하고 2개월이 아니라 거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특히 36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에 경주 항교해 가지고 이것 지금 그러니까 지급은 됐는데 정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지금 1년이, 1년 아닙니다, 거의 10개월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거 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개도 안 됐는 부분들이 2021년도에도 8건이나 되고 기준점이 없다 이거죠, 기준점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뭐 매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 22년 보면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쓰이고 이렇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많이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뭐 매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 22년 보면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쓰이고 이렇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많이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저희들 애초에 보조금 교부할 때 반드시 카드를 다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데도 아직까지, 저도 자료 보면서 작년, 그 작년 보조금 정산서 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고.
사실 인건비 이런 부분은 또 대부분 다 계좌이체를 하고 또 대부분 이렇게 카드 사용을 100% 안 했는 부분은 다 정산서 보면 세금계산서를 붙여가지고 정산을 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카드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붙여 가지고 정산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인건비 이런 부분은 또 대부분 다 계좌이체를 하고 또 대부분 이렇게 카드 사용을 100% 안 했는 부분은 다 정산서 보면 세금계산서를 붙여가지고 정산을 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카드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붙여 가지고 정산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최영기 위원 지금 보조금에 정산해 놨는데, 아까 방금 보고사업 지출 증빙을 한다는데, 여기 보면 성과평가표, 결과보고서, 실적보고서, 심의결과, 표준성과지표로 이래 가지고 하는데 거의 다 잘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최영기 위원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건수가 2021년 페이지 수가 40페이지 보면 54개, 54건 앞에 죽 이래 여러 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건수가 2021년 페이지 수가 40페이지 보면 54개, 54건 앞에 죽 이래 여러 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이제 금년 7월부터 이렇게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전부 다 프로그램 자체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7월달부터 보탬e 프로그램 그래 가지고 이제는 보조금을 주면 그냥 일반 서류로 우리한테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전부 다 보탬e 프로그램으로 입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정산 부분이 획기적으로 아마 바뀌지 않겠나.
있는데, 올해 이제 금년 7월부터 이렇게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전부 다 프로그램 자체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7월달부터 보탬e 프로그램 그래 가지고 이제는 보조금을 주면 그냥 일반 서류로 우리한테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전산으로 전부 다 보탬e 프로그램으로 입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정산 부분이 획기적으로 아마 바뀌지 않겠나.
○최영기 위원 그래서 그 정도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 끝나고 2개월 안에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사하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러니까 설왕설래 자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회에 문화예술과도 특히 제일 많은 보조금을 부분을 집행하는 과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보조금 정산 기한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부분도 좀 명확하게 많이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만 저희 결산, 2022 결산할 때도 보면 2021년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있겠습니다만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2021년도 지역 건수가 57건, 2022년도가 75건, 이 금액도 예산금액이 21년도가 40억, 그리고 2022년도가 80억 이렇게 금액 차이도 배도 차이나고 지원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 끝나고 2개월 안에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사하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러니까 설왕설래 자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회에 문화예술과도 특히 제일 많은 보조금을 부분을 집행하는 과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보조금 정산 기한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부분도 좀 명확하게 많이 권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만 저희 결산, 2022 결산할 때도 보면 2021년 우리,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있겠습니다만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2021년도 지역 건수가 57건, 2022년도가 75건, 이 금액도 예산금액이 21년도가 40억, 그리고 2022년도가 80억 이렇게 금액 차이도 배도 차이나고 지원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최영기 위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도 다 나왔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 자료는 봤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너무 차이난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뭐 불교적인 그런 부분이 경주가 많습니다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그리고 특히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꼭 해야 됩니다만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금액 자체가 배 이상, 배 이상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부내역서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저한테 좀 나중에 끝나고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문화행사지원 건수가 금액이 전통문화 행사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시민들 거부감 없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행사에 지원 건수와 금액을 형평성 있게 배분할 것을 좀 권장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특정종교의 종교적 기념일을 지원하여 지원되는 종교적 문화 지원금은 타 종교의 기념일에도 다소간 배분하여 종교 간에 형평성을 좀 제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간에 문화행사지원 건수가 금액이 전통문화 행사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시민들 거부감 없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행사에 지원 건수와 금액을 형평성 있게 배분할 것을 좀 권장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특정종교의 종교적 기념일을 지원하여 지원되는 종교적 문화 지원금은 타 종교의 기념일에도 다소간 배분하여 종교 간에 형평성을 좀 제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종교 관련, 제가 한번 길게 답변 안 드리고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꼭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인 행사, 그렇게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장대 자체가 하나의 또 볼거리가 되고 그래가 거기도 연등축제하면서 예산도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동대다리 쪽 해 가지고 금장교까지만 제한해서 연등을 설치하고 그날 저녁에 장엄등이라든가 간단한 행사를 하고 다른 종교 뭐 천도교라든가 이런 행사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장대 자체가 하나의 또 볼거리가 되고 그래가 거기도 연등축제하면서 예산도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동대다리 쪽 해 가지고 금장교까지만 제한해서 연등을 설치하고 그날 저녁에 장엄등이라든가 간단한 행사를 하고 다른 종교 뭐 천도교라든가 이런 행사도 사실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저번에 지적하셨습니다.
○최영기 위원 성인지 우리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화면)
우리 경주시도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38개 부서에서 96가지를, 96개 개수로 목이 이제 있는데 약 한 1,060억 정도가 경주에 저희들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거 특히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두 가지 하고 있죠?
(자료화면)
우리 경주시도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38개 부서에서 96가지를, 96개 개수로 목이 이제 있는데 약 한 1,060억 정도가 경주에 저희들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거 특히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두 가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끝나고 저번에 결산할 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과에서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사실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인지 관련해가지고는 할 때 예산 부분은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 그렇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관심을 못 가져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인지 관련해가지고는 할 때 예산 부분은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 그렇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악 분야 이렇게 황리단길 생활문화 이래 있는데 성별 등 효과분석이라 하는 거 보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보통 보면 평등하게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제68조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특정한 그런 남성, 여성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우리 성인지 예산하고는 조금 그게 안 맞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걸 좀 다시 한 번, 문화산업팀에서 합니까?
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악 분야 이렇게 황리단길 생활문화 이래 있는데 성별 등 효과분석이라 하는 거 보면 여성하고 남성하고 보통 보면 평등하게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제68조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특정한 그런 남성, 여성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거는 우리 성인지 예산하고는 조금 그게 안 맞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걸 좀 다시 한 번, 문화산업팀에서 합니까?
좀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최영기 위원님이 결산감사 하면서 문제되는 각 과별로 성인지 예산 관련은 관련 규정에 의해가 하여튼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국장님, 최영기 위원님이 결산감사 하면서 문제되는 각 과별로 성인지 예산 관련은 관련 규정에 의해가 하여튼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뒤에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성인지 그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 놓고 성인지 예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 자체가 어떤 사업인데 그리고 성인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인데 성인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이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뒤에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을 할 적에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성인지 그 자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 놓고 성인지 예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 자체가 어떤 사업인데 그리고 성인지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인데 성인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이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후에 감사 끝나더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계림 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정에서 의회에서 보고회도 두 차례 거쳤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엑스포 현장까지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미디어아트사업이라든게 지금 프로젝트 계림이 미디어아트사업이잖아요?
프로젝트 계림 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정에서 의회에서 보고회도 두 차례 거쳤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엑스포 현장까지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미디어아트사업이라든게 지금 프로젝트 계림이 미디어아트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에.
○이경희 위원 추진하는 것이 이런 것이 유행을 타는 어떤 영역이다 보니 지난번에 보고회와 같이, 기간도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앞에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급되었듯이 앞으로 3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 장기 계약을 신규법인에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무상대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 유사한 사례가 있잖아요, 동궁원의 버드파크처럼.
장기계약해 가지고 나중에 끝났을 때 어떻게 할지, 사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있듯이 지금 이게 프로젝트 계림이 지금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향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급되었듯이 앞으로 3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 장기 계약을 신규법인에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무상대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 유사한 사례가 있잖아요, 동궁원의 버드파크처럼.
장기계약해 가지고 나중에 끝났을 때 어떻게 할지, 사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있듯이 지금 이게 프로젝트 계림이 지금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향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계림 관련해 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 위원님들 두 번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이게 애초에 계림 프로젝트는 한 4∼5년 전부터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이쪽에 제안을 하고 또 도에서 경주시보다 도에서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업도 한, 사업비가 150억 정도로 시작, 이렇게 제안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200, 한 이십 몇억 정도가 이렇게 왔는 부분이고.
저도 여기서 그 부분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때 자기들 보고 하면서 연간 한 100만 명 정도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 하는 자체가 콘텐츠를 가지고 만약에 100만이 온다 그러면 경주시한테는 어마어마한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어찌 됐건 경주에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또 좋은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도 많이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미디어아트 부분 전국에 너무 너무 많은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이게 애초에 계림 프로젝트는 한 4∼5년 전부터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이쪽에 제안을 하고 또 도에서 경주시보다 도에서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업도 한, 사업비가 150억 정도로 시작, 이렇게 제안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200, 한 이십 몇억 정도가 이렇게 왔는 부분이고.
저도 여기서 그 부분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때 자기들 보고 하면서 연간 한 100만 명 정도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 하는 자체가 콘텐츠를 가지고 만약에 100만이 온다 그러면 경주시한테는 어마어마한 또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어찌 됐건 경주에서 먹고 자고 숙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또 좋은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도 많이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미디어아트 부분 전국에 너무 너무 많은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예, 그래서 추가될 수 있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계약이 시점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이리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또 지금 과장님이나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또 떠나버리고 나면 이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어가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계약 전에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또 지금 과장님이나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또 떠나버리고 나면 이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어가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계약 전에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과에서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하고도 이거는 자주자주 소통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는 경주시립미술관 연구용역비 사각지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2020년도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추진회를 구성해서 부지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경주시가 2020년도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추진회를 구성해서 부지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는 제가 했는 걸로, 제가 오기 전에 용역 결과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2020년도에 용역비 예산이 그 당시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전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세워져가지고 입찰되면서 부과세 포함해가 4,400만 원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속에 부지는 4군데로 해가지고 천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속에 부지는 4군데로 해가지고 천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럼 물천분교 다음으로 부지 선정으로 했던 데가 엑스포 공원 내 솔거미술관 근처 그리고 경북문화관광공사사옥 건물 쪽으로도 부지 선정에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제가 그 용역 결과 책자를 봤는데요.
황성공원에 있고 아까 방금 위원님이 하신 솔거미술관 쪽도 하나 있고, 그리고 구 노동청사도 있고 이래가 네 군데 정도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공원에 있고 아까 방금 위원님이 하신 솔거미술관 쪽도 하나 있고, 그리고 구 노동청사도 있고 이래가 네 군데 정도 검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 연구용역비가 계속 수립이 돼서 올라왔던 게 마지막으로 지출하신 연도가 언제십니까?
I2D에서 입찰로 용역보고회 하신 시점이 2021년입니까?
I2D에서 입찰로 용역보고회 하신 시점이 2021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용역 자체가 시작했는 거는 2021년도 4월 8일날 시작해 가지고 결과 보고회는 12월 24일날, 12월에 끝났네요.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애시당초에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고 했던 예산금액이,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아, 명시이월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이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2021년에 용역을 시행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황성공원에 766평 부지에 150억 원을 들여서 지상 2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때 저희가 경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또 수립했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용역비가 5억으로 그때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용역비가 5억으로 그때 잡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아까 5,000만 원 그거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면서 아까가 제가 말한 그 부지4개 후보 부지로 해가지고 전체 용역 결과물로 제가 봤는 걸로.
○김소현 위원 지금 이게 저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경주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지금 용역이 잡혀 있던 게 2020년도에 5,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명시이월이 돼서 2021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명시이월이 돼서 2021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김소현 위원 그런데 그때 지출을 하신 금액이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4,51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 건으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21년도에 지출이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도 결산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게 또다시 금액이 이월돼서 22년도에 쓰인 겁니다.
맞나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21년도에 지출이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도 결산액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게 또다시 금액이 이월돼서 22년도에 쓰인 겁니다.
맞나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1년도 4월 8일에 착수를 해가지고 용역 기간이 2021년 4월 8일부터 그다음 해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코로나 19가 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행위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했었거든요.
이 자체가 착수보고회는 2021년도 5월 7일날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에 몇 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진 소위원회 개최했을 때 후보지 4개소에 대해 가지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황성공원 내 그리고 솔거미술관 옆과 구 노동시청 그리고 경주역사 그래 네 군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2020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돼가지고 21년에는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21년에서 22년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용역비는 그렇고요.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1년도 4월 8일에 착수를 해가지고 용역 기간이 2021년 4월 8일부터 그다음 해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코로나 19가 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행위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했었거든요.
이 자체가 착수보고회는 2021년도 5월 7일날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에 몇 회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진 소위원회 개최했을 때 후보지 4개소에 대해 가지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황성공원 내 그리고 솔거미술관 옆과 구 노동시청 그리고 경주역사 그래 네 군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2020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돼가지고 21년에는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21년에서 22년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용역비는 그렇고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두 차례 되고 사고이월이 한 차례 돼서 계속 이월, 이월되면서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이 계속 넘어온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경주시 한수원 자사고 건립이 지금 불발되면서 황성공원에 복합도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에 그러면 시립미술관이 복합도서관에 편입이 돼서 짓는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비에는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 건에 용역비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애시당초에 그러면 시립미술관이 복합도서관에 편입이 돼서 짓는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용역비에는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 건에 용역비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립미술관 단독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그 부지 내에 시립도서관이 들어가고 미술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립미술관 단독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그 부지 내에 시립도서관이 들어가고 미술관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 당시에 2022년도에 황성공원에 지상 2층 건물로 지으려고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수립용역을 수립하려고 했던 아마 그 계획의 문서가 있지 싶은데 그걸 한번 재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재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랜드바자르 53억, 일단 이 용역을 쓰셔가지고 지금 보고회가, 최종보고회가 2022년 6월 22일이고요.
소위원회가 네 차례 정도 거쳐져서 회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는 관계없이 다시 지금 행정에서는 그랜드바자르 53억이라는 것에 시립미술관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맞나요?
그리고 그랜드바자르 53억, 일단 이 용역을 쓰셔가지고 지금 보고회가, 최종보고회가 2022년 6월 22일이고요.
소위원회가 네 차례 정도 거쳐져서 회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는 관계없이 다시 지금 행정에서는 그랜드바자르 53억이라는 것에 시립미술관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시립미술관도 몇 년째 계속 논란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합도서관 속에 미술관도 일부분 뭐 150억,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150억, 200억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경주에 미술인들과 예술인들도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방패장 지원사업으로 55개 사업이 있는데 그 55개 사업 속에 신라그랜드바자르사업 그래가지고 엑스포에 짓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은 한 330억으로 해가지고 방패장 지원사업으로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면서 했는데 흐지부지됐습니다.
흐지부지 됐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다가 지금 나름대로 정권도 바뀌고 또 이렇게 해서 이외의 건 시장님하고 보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문체부하고 신라그랜드바자르 사업 330억 있는 거 이거를 미술관 쪽으로 돌려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문체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산자부에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가능한 걸로 답변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문체부하고 산자부에 방패장 유치지원 사업이 사업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승인은 올해 9월 정도 되면 산자부에 방패장 지원사업 아까 신라그랜드바자르 사업 대신 미술관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문체부하고 또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더불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러면 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닦고 백반처럼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 넣었는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그랜드바자르 사업 자체가 사업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 진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결과물로 가지고도 참고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합도서관 속에 미술관도 일부분 뭐 150억,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150억, 200억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경주에 미술인들과 예술인들도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방패장 지원사업으로 55개 사업이 있는데 그 55개 사업 속에 신라그랜드바자르사업 그래가지고 엑스포에 짓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은 한 330억으로 해가지고 방패장 지원사업으로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면서 했는데 흐지부지됐습니다.
흐지부지 됐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다가 지금 나름대로 정권도 바뀌고 또 이렇게 해서 이외의 건 시장님하고 보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문체부하고 신라그랜드바자르 사업 330억 있는 거 이거를 미술관 쪽으로 돌려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문체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산자부에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가능한 걸로 답변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문체부하고 산자부에 방패장 유치지원 사업이 사업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승인은 올해 9월 정도 되면 산자부에 방패장 지원사업 아까 신라그랜드바자르 사업 대신 미술관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문체부하고 또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더불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러면 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닦고 백반처럼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 넣었는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그랜드바자르 사업 자체가 사업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 진다면 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결과물로 가지고도 참고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경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어떤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용입니다.
지금 22년도에 거쳐서 22년까지,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오실 때까지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3차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면서 행자부에서는 판단하시기에 이 연구용역비보다 또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차라리 이 부분을 반납하시거나 아예 없애시고 새로운 용역을 만드셔서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깜깜이 연구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나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면서 하는데 이런 연구용역 같은 데는 거의 저는 돈의 쓰임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 공통사항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 연구용역도 그렇습니다.
4차례 정도 소위원회를 거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가지셨던 방향성이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4차례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시민 여론이 같이 포함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정보도 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거쳐진, 만들어진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랜드바자르에 저희가 시립미술관이 편성이 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용역에 내용들과 그 안에 보고서들이 나올 텐데, 같이 또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것을 또 점검하고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시려고 하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또 건의드리는 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어떤 프리즘 같은 사이트에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셔서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연구용역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용입니다.
지금 22년도에 거쳐서 22년까지,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오실 때까지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3차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면서 행자부에서는 판단하시기에 이 연구용역비보다 또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차라리 이 부분을 반납하시거나 아예 없애시고 새로운 용역을 만드셔서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깜깜이 연구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나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면서 하는데 이런 연구용역 같은 데는 거의 저는 돈의 쓰임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 공통사항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 연구용역도 그렇습니다.
4차례 정도 소위원회를 거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위원회를 가지셨던 방향성이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4차례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시민 여론이 같이 포함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게끔 정보도 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거쳐진, 만들어진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랜드바자르에 저희가 시립미술관이 편성이 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용역에 내용들과 그 안에 보고서들이 나올 텐데, 같이 또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것을 또 점검하고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시려고 하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또 건의드리는 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어떤 프리즘 같은 사이트에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셔서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연구용역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향후에 아까 그랜드바자르 사업비 변경되면 향후 추진할 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렇게 몇 차례, 3차례 이상 이렇게 중복되면서 이월이 되고 그것을 쓰였을 때 제대로 쓰임도 없이 이렇게 다시 또 뭔가 폐기하듯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김소현 위원님 지적했지만 시립미술관은 십 수 년 전부터 시민들의 희망사항이라고 선거 때마다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입니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와서 도서관하고 물렸는데 어쨌든 간에 김소현 위원이 지적하듯이 일부 그렇게 중복된, 연기되면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흐지부지 되거나 또 예산 낭비성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와서 도서관하고 물렸는데 어쨌든 간에 김소현 위원이 지적하듯이 일부 그렇게 중복된, 연기되면서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흐지부지 되거나 또 예산 낭비성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게 벌써 15년 전부터 이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솔거미술관 지을 때부터 시립미술관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그때도 필요성은 또 이야기 했고,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13년 정도까지 지나가면서 아직까지 장소가 이리저리, 아마 용역도 몇 번 했을 겁니다.
이번에 한 번만 하는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용역이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장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 저 외딴구석에 있다고 해서 그게 지어놓으면 정말 흉물이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여러 용역이 나왔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분명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때 김창렬 미술관을 솔거미술관을 지을 때 또 전 시장님이 하고 싶어서 그때도 솔거미술관 부분으로 김창렬 미술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한 곳에 그것을 추진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립미술관 건으로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그런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되고,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시정질의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월군에는요.
그러니까 7대 때 제가 문화행정위원장일 때 영월군을 그때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영월군에 군에서 직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박물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7개였습니다.
사립까지 하고 하면 17개였거든요.
하물며 군 단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립 1개, 사립 4개, 대학 2개인데 대학은 정말 유명무실.
사립도 정말 유명무실 그래서 우리 천년의 도시, 이천년 도시 이야기 하지만 이 박물관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이 박물관은 정신문화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뿌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정말 허무하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용역을 해 보든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어떤 것을 해야 자연사 박물관 하든지 제주도처럼, 경주시립자연사박물관을 하든지 시립민속박물관을 하든지 시립지방문화재박물관 하든지 반드시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박물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주에 근대 문화박물관이라고 보불로에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꾸 뭐 미디어아트도 좋고 좋지만, 우리의 뿌리를 저는 찾는 데 행정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게 벌써 15년 전부터 이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솔거미술관 지을 때부터 시립미술관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그때도 필요성은 또 이야기 했고,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13년 정도까지 지나가면서 아직까지 장소가 이리저리, 아마 용역도 몇 번 했을 겁니다.
이번에 한 번만 하는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용역이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장소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 저 외딴구석에 있다고 해서 그게 지어놓으면 정말 흉물이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여러 용역이 나왔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분명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때 김창렬 미술관을 솔거미술관을 지을 때 또 전 시장님이 하고 싶어서 그때도 솔거미술관 부분으로 김창렬 미술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한 곳에 그것을 추진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립미술관 건으로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그런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되고,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시정질의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월군에는요.
그러니까 7대 때 제가 문화행정위원장일 때 영월군을 그때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영월군에 군에서 직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박물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7개였습니다.
사립까지 하고 하면 17개였거든요.
하물며 군 단위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립 1개, 사립 4개, 대학 2개인데 대학은 정말 유명무실.
사립도 정말 유명무실 그래서 우리 천년의 도시, 이천년 도시 이야기 하지만 이 박물관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죠.
이 박물관은 정신문화입니다.
우리의 정신의 뿌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정말 허무하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용역을 해 보든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어떤 것을 해야 자연사 박물관 하든지 제주도처럼, 경주시립자연사박물관을 하든지 시립민속박물관을 하든지 시립지방문화재박물관 하든지 반드시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박물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주에 근대 문화박물관이라고 보불로에 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꾸 뭐 미디어아트도 좋고 좋지만, 우리의 뿌리를 저는 찾는 데 행정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본회의에 질의 하실 때 그때도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을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황룡사 역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 박물관, 그리고 국립, 사립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아우를 수 있는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의 문제라든가 장소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56왕전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의 섹터로 들어가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본회의에 질의 하실 때 그때도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을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황룡사 역사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 박물관, 그리고 국립, 사립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아우를 수 있는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의 문제라든가 장소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56왕전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의 섹터로 들어가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하시라고.
지금 동궁원도 우리 1년 수입은 진짜 이번에 아마 6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관리비가 지금 32억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을 유치해서 그것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장소선정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집행부에서 짓기 쉬운 곳에 장소 그 대지 구입하기 쉬운 곳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못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방황이 되지 않나, 빨리 추진이,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조 시대의 예산에요.
경주시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56쪽에 유증재산, 여기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나오는데 그때 이 유증재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증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고민을 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그러니까 일반재산 안 하고 행정재산을 그대로 놔뒀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동천동에 있는 주택은 지금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회계과로 하고 되어 있고요?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하시라고.
지금 동궁원도 우리 1년 수입은 진짜 이번에 아마 6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관리비가 지금 32억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을 유치해서 그것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장소선정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집행부에서 짓기 쉬운 곳에 장소 그 대지 구입하기 쉬운 곳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못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방황이 되지 않나, 빨리 추진이,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조 시대의 예산에요.
경주시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56쪽에 유증재산, 여기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나오는데 그때 이 유증재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증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고민을 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그러니까 일반재산 안 하고 행정재산을 그대로 놔뒀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동천동에 있는 주택은 지금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회계과로 하고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전체적으로 노서동하고 동천하고 다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재산관리만 하는.
○한순희 위원 아, 그것도 회계과?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사용은 예산팀에서 하고.
○한순희 위원 사용은 예산과에서 하고 관리는 회계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것은 뭐 저희 과에서도 계속.
○한순희 위원 그것도 회계과에서 같이 넘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아니요, 구순자 여사님은 제 지내는 것은, 가을에 해 주는 것은 저희 과에서 계속 인수인계, 승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도에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그분의 뜻을 기려서 매년 해 가지고 예산도 조금씩 조금 수립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면 그 뜻이 중간에 중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업무 이관할 때 그 부분을 회계과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회계과에서 반드시 하라는 것을 해야 이게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그분의 뜻을 기려서 매년 해 가지고 예산도 조금씩 조금 수립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면 그 뜻이 중간에 중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업무 이관할 때 그 부분을 회계과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회계과에서 반드시 하라는 것을 해야 이게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제 지내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한순희 위원 그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우리 과에서 지내는 것으로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다 그렇게 다 됐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또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임대기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임대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것을 언급을 하는 건데 그 1층은요, 그 유증자의 뜻을 기려서 간단하게 그 유증자가 했던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저는 이 임대기간에 그러면 단계적으로 다 내보내고 거기에 문화공간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화장실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을 엄청 많이 탔습니다.
그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화장실, 열악한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다 하지만 그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활용도를 기증자의 어떤 뜻을 살려서 이 활용을 시민들이 정말로 극대화를 할, 시민들한테 어떤 이해도 시키고, 그것을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층은 7,000만 원 들여가 리모델링 해가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임대기관이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것을 언급을 하는 건데 그 1층은요, 그 유증자의 뜻을 기려서 간단하게 그 유증자가 했던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저는 이 임대기간에 그러면 단계적으로 다 내보내고 거기에 문화공간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화장실 때문에 전국적인 방송을 엄청 많이 탔습니다.
그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화장실, 열악한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다 하지만 그 옆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활용도를 기증자의 어떤 뜻을 살려서 이 활용을 시민들이 정말로 극대화를 할, 시민들한테 어떤 이해도 시키고, 그것을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층은 7,000만 원 들여가 리모델링 해가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지금 한림학교하고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한림학교?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한림학교가 거기로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잘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층에 한림학교를 했으면 1층도 있잖아요.
이게 뭐 임대해서도 그분들의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다른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도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게 불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시가 좋은 일하면 호응을 받고 다 좋아야 하는데 혜택받는 사람은 좋아하고 혜택받지 않는 사람은 안 하니까 이것도 진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활용도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층에 한림학교를 했으면 1층도 있잖아요.
이게 뭐 임대해서도 그분들의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다른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도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게 불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시가 좋은 일하면 호응을 받고 다 좋아야 하는데 혜택받는 사람은 좋아하고 혜택받지 않는 사람은 안 하니까 이것도 진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활용도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회계과 재산관리 이관을 해 주면서 그런 의견은 저희 과에도 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팀에 회계과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한순희 위원 회계과 산하가 우리 산하가 아니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런 용도로 좀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도 의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문학단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경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어쨌든 반목도 없고 시끄러운 게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꼭 해결해야 할 그게 있습니다.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에 못 했던 것들을.
지금 동리목월문학관에 있는 유품이 있잖아요.
유품이 167개인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건물에 우리가 위탁을 있잖아요.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내 재산이라야 직영이나 위탁을 줄 수가 있죠?
직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문학단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경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어쨌든 반목도 없고 시끄러운 게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꼭 해결해야 할 그게 있습니다.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에 못 했던 것들을.
지금 동리목월문학관에 있는 유품이 있잖아요.
유품이 167개인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건물에 우리가 위탁을 있잖아요.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내 재산이라야 직영이나 위탁을 줄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남의 재산을 우리가 우리 세금을 들여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 주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 안에 있는 유품이 개인단체의 유품이었어요.
경주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건물만 우리가 관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학관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문제 삼아서 재기부를 받았어요, 경주시에서.
경주시에서 재기부를 받아서 지금 경주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목월 유품은 또 개인, 단체에서 재기부를 받았고요.
동리 유품이 2025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때 그 동리 유품을 경주시가 재위탁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주시 소유가 돼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거를 주지를 시켜서 꼭 재기부를 받든지 재기탁을 받든지 유족과의 어떤 관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주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건물만 우리가 관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학관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문제 삼아서 재기부를 받았어요, 경주시에서.
경주시에서 재기부를 받아서 지금 경주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목월 유품은 또 개인, 단체에서 재기부를 받았고요.
동리 유품이 2025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때 그 동리 유품을 경주시가 재위탁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주시 소유가 돼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거를 주지를 시켜서 꼭 재기부를 받든지 재기탁을 받든지 유족과의 어떤 관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정확하게 내용 알고 있고요, 기증 유품은 한 1,300 정도 됩니다.
지금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 기부를 좀 받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직접 유족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10월 되면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유족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경주시로 기부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 기부를 좀 받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직접 유족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10월 되면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유족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경주시로 기부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 좀 해야 돼요.
예술의전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8대 때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BTL 사업으로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금액을 다 하고 우리가 갖고 오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마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술의전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의전당 공간 활용 능력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1층이 활용도가,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습니까, 5층이 이용률이 높습니까?
예술의전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8대 때에서도 그거를 우리가 BTL 사업으로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금액을 다 하고 우리가 갖고 오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마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예술의전당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의전당 공간 활용 능력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1층이 활용도가,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습니까, 5층이 이용률이 높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아무래도 1층이 더 높겠죠.
○한순희 위원 건물 이용도는, 1층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BTL사업으로 근 한 100억 정도에 운영하면서 1층을 전 부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사무실이, 우리가 많은, 어차피 2층, 3층 공연 구경하려면 1층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1층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 이거 예술의전당에 오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의 재배치를 저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해가 우리가 우리 건물로 온전하게 인수를 했을 때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의전당 편의시설 보면 지하는 식당이고 2층은 커피숍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5층에도 커피숍이고 3층은 아트샵인데요.
이거를 1층을 저는 다 5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그렇다고 해서, 5층에 있다고 해서 조망권이 건물이 워낙 높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조망권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공간의 극대화를 위해서 솔직하게 1층의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사무실이, 우리가 많은, 어차피 2층, 3층 공연 구경하려면 1층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1층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 이거 예술의전당에 오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의 재배치를 저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해가 우리가 우리 건물로 온전하게 인수를 했을 때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의전당 편의시설 보면 지하는 식당이고 2층은 커피숍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5층에도 커피숍이고 3층은 아트샵인데요.
이거를 1층을 저는 다 5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그렇다고 해서, 5층에 있다고 해서 조망권이 건물이 워낙 높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어가지고 조망권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공간의 극대화를 위해서 솔직하게 1층의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코(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가시면 하이코 사무실은 아까 3층, 4층 있는 부분처럼 우리도 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이코(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가시면 하이코 사무실은 아까 3층, 4층 있는 부분처럼 우리도 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이거 1층에 라우.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지하에.
지하에 1층입니다.
지하에 1층입니다.
○한순희 위원 뭐 미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도 미술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시립미술관은 수장고도 필요하고 전시작품도 보관해야 되고 큰 그게 필요하지만, 예술의전당을 지하와, 1층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리고 지금 4층 우리가 대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면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에 있던 전시실이 없어지면서 전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 진짜 시립미술관보다 더 좋은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했으면 나중에 차후에 업무보고 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라문학대상 지금 올해 몇 회인지 아시고 계시죠?
신라문학대상 운영.
그런데 아까도 미술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시립미술관은 수장고도 필요하고 전시작품도 보관해야 되고 큰 그게 필요하지만, 예술의전당을 지하와, 1층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리고 지금 4층 우리가 대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면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에 있던 전시실이 없어지면서 전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 진짜 시립미술관보다 더 좋은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선제적인 어떤 행정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했으면 나중에 차후에 업무보고 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라문학대상 지금 올해 몇 회인지 아시고 계시죠?
신라문학대상 운영.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몇 회인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시장님.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시장님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시장님 회의 주재.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시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문인협회 지부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면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문인협회 지부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면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 경주 신라문화를 향상시키고
○한순희 위원 알리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인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그런 취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신라문화제의 일환으로.
○한순희 위원 그런데 자, 그런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신라와 경주에 대한 작품이 한 작품이라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한정되게 하면 작품도 없고 작가도 없다,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한정되게 하면 작품도 없고 작가도 없다,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경주시 세금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신라문학대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요.
업무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거를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유리한 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거를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유리한 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 과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지는 못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 신라문학대상 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 그 이야기가 논의가 있었고, 거기 공모,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공고를 낼 적에 그 내용을 좀 넣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 신라문학대상 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 그 이야기가 논의가 있었고, 거기 공모,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 공고를 낼 적에 그 내용을 좀 넣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회의에 국장님이 참석하실 때 우리 경주시의 권고사항이나 지침 사항이나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에 국장님이 참석하실 때 우리 경주시의 권고사항이나 지침 사항이나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 자체가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의견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심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순희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이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김천에 가면 김천직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모상을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부산 사하구에 가면 모래톱문학상이 있습니다.
청송 객주문학상이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 스틸러스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살펴보고 그 지역에 안 가보면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
우리가 지금 현재 황리단길의 십원빵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십원빵이 뭡니까?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에 10원짜리가 그려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경주를 지금 현대에서 황리단길에 대한 작품도 나와야 되고 경주를 알리려고 하는 데 가장 좋은 게 문학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금으로 돈을 지금 신라문학대상 얼마 줍니까, 예산을?
예산을 3,500만 원을 줍니다.
3,500만 원 주는데 경주에 상관있는 작품이 한 작품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3년 동안 하면서 정말 예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경주시에서 직접 신라문학대상을 운영을 해도 됩니다.
굳이 사무위탁을 안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될 때는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이게 아니고.
그러면 권고사항이나 업무 지침을 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33년, 34년 동안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는 중간에 변질이 됐으면 변질된 데 대해서 경주시의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종 공모상을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부산 사하구에 가면 모래톱문학상이 있습니다.
청송 객주문학상이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 스틸러스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살펴보고 그 지역에 안 가보면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
우리가 지금 현재 황리단길의 십원빵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십원빵이 뭡니까?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에 10원짜리가 그려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경주를 지금 현대에서 황리단길에 대한 작품도 나와야 되고 경주를 알리려고 하는 데 가장 좋은 게 문학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금으로 돈을 지금 신라문학대상 얼마 줍니까, 예산을?
예산을 3,500만 원을 줍니다.
3,500만 원 주는데 경주에 상관있는 작품이 한 작품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3년 동안 하면서 정말 예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경주시에서 직접 신라문학대상을 운영을 해도 됩니다.
굳이 사무위탁을 안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될 때는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이게 아니고.
그러면 권고사항이나 업무 지침을 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33년, 34년 동안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는 중간에 변질이 됐으면 변질된 데 대해서 경주시의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신라문학대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라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심사위원, 외부의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심사위원, 외부의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게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거기에 저희들이 그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인제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회의 갈 때 회의를 직접 하십시오.
경주시를 불러서 직접 하십시오.
그래서 경주시가 목적하는 대로 그걸 운영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행정 아닙니까?
왜 행정이 민간이 마음대로 하는 데 딸려갑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행정감사 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그 부분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의 갈 때 회의를 직접 하십시오.
경주시를 불러서 직접 하십시오.
그래서 경주시가 목적하는 대로 그걸 운영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행정 아닙니까?
왜 행정이 민간이 마음대로 하는 데 딸려갑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행정감사 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그 부분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강하게 지금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제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부산의 사하구 모래톱문학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학상 굉장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고, 경주 실정에 맞는 그래서 제2의 다보탑, 제2의 석굴암, 제2의 월정교가 나오는 그런 작품으로써 정말 경주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고, 경주 실정에 맞는 그래서 제2의 다보탑, 제2의 석굴암, 제2의 월정교가 나오는 그런 작품으로써 정말 경주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연번 1번에 보시면 동리목월문학관 운영현황 이거 한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들 자료에는 예산액 1억 5,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022년도 자료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확인을 일단, 보시면 2022년도는 작년에 우리가 몇 달 남아 있다고 보고, 21년도 보면 여기 예산액 1억 1,900만 원, 여기는 1억 5,19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202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직원수랑 관람료 수입이나 이런 거는 다 맞는데 집행액이 1억 3,2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2년도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금액 자체가 1억 1,9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관람객 수도 여기에는 2만 51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291명 관람객 수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이거 저희들 자료에는 예산액 1억 5,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022년도 자료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확인을 일단, 보시면 2022년도는 작년에 우리가 몇 달 남아 있다고 보고, 21년도 보면 여기 예산액 1억 1,900만 원, 여기는 1억 5,19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202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직원수랑 관람료 수입이나 이런 거는 다 맞는데 집행액이 1억 3,2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2년도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금액 자체가 1억 1,9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관람객 수도 여기에는 2만 51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291명 관람객 수가 나옵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3월 25일부터.
22년 3월 25일부터.
○최영기 위원 그것을 이따가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57페이지 연번 19번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동리목월문학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업비 1억5,400이 있고, 합쳐 가지고 작년 것하고 합쳐 나오는데 저희들 민간위탁, 경주시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1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당없음’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해당없음’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저희들 민간위탁기본조례 보시면 우리 19조에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20조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은 저기 매년이고, 개정되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 수 58페이지 연번 21번 민간위탁사무감사현황에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7페이지 연번 19번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동리목월문학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업비 1억5,400이 있고, 합쳐 가지고 작년 것하고 합쳐 나오는데 저희들 민간위탁, 경주시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1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당없음’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해당없음’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저희들 민간위탁기본조례 보시면 우리 19조에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20조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은 저기 매년이고, 개정되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페이지 수 58페이지 연번 21번 민간위탁사무감사현황에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최영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보고 오늘 내로 자료제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나머지 딱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기금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정말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솔직하게 말 그대로 1~2분 만에 이게 티켓 발권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우리가, 우리 15만 원짜리를 보통 한 5만 원, 10만 원 이것을 한 2~3만 원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 주니까 어쨌든 하는데 우리 경주시민들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주시의회에 포항, 대구 전국에서 다 옵니다.
울산에서.
왜?
좋은 공연에 정말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이것을 국장님, 과장님, 정상가로 좀 팔다가 한 며칠쯤 다문 한 5일이나 팔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저조하거나 이러면 단가를 두게 하지, 처음부터 있잖아, 바로 이렇게 탁 해 버리니까 이것 뭐 경주가 어디 물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취지는 문화공연을 시민들한테 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좀 약간 변질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 한 번 해보려고 10년 동안 줄기차게 해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물며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회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기존에 이제 10년 동안 시행을 해 봤으니까 지금쯤은 이것을 약간 좀 현실화 시켜서 어느 정도 판매를 좀 올려가 수익도 올리고, 그렇죠?
지금 계속 적자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의전당이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성 사업에도 조금은 보조를 받지만 좀 한번 고민을 해서 골고루 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그런데 그거 정말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솔직하게 말 그대로 1~2분 만에 이게 티켓 발권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우리가, 우리 15만 원짜리를 보통 한 5만 원, 10만 원 이것을 한 2~3만 원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 주니까 어쨌든 하는데 우리 경주시민들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주시의회에 포항, 대구 전국에서 다 옵니다.
울산에서.
왜?
좋은 공연에 정말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이것을 국장님, 과장님, 정상가로 좀 팔다가 한 며칠쯤 다문 한 5일이나 팔다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저조하거나 이러면 단가를 두게 하지, 처음부터 있잖아, 바로 이렇게 탁 해 버리니까 이것 뭐 경주가 어디 물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취지는 문화공연을 시민들한테 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좀 약간 변질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 한 번 해보려고 10년 동안 줄기차게 해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물며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회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기존에 이제 10년 동안 시행을 해 봤으니까 지금쯤은 이것을 약간 좀 현실화 시켜서 어느 정도 판매를 좀 올려가 수익도 올리고, 그렇죠?
지금 계속 적자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의전당이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익성 사업에도 조금은 보조를 받지만 좀 한번 고민을 해서 골고루 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애초에 이거 한수원 문화 후원사업비는 한수원하고 사전 목적에 대해서 협약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민들은 사실 50%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데.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민들은 사실 50%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재단에 자체에, 한번 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순희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렇게 한번 새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오픈해가 발권을 해 버리니까 우리가 누가 경주시민인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기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해보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기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해보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연이어가 오후에 아마 문화재단 할 때도 같이 좀 참고사항인데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연이어가 오후에 아마 문화재단 할 때도 같이 좀 참고사항인데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문화재단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문화, 우리 경주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오후에.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문화재단은 따로 안 하고 과에 같이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안에 문화재단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안에 문화재단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문화재과안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휴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가지고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가지고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어서 과장님 같이 배석하시고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리하시고요.
(재)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어서 과장님 같이 배석하시고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자리하시고요.
(재)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우리 오기현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지난 2022년도에요, 저희들이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예술의전당 현장방문해 가지고 개․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들을 논의,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문화재단 우리 오기현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지난 2022년도에요, 저희들이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예술의전당 현장방문해 가지고 개․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들을 논의,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사업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수계약하고, 또 여기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수계약하고, 또 여기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이 개․보수 대상은 크게 예술의전당 내부시설과 외부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은 무대 장치, 조명, 그리고 음향, 또 객석의자 정도고요.
외부시설은 원화홀에 진입로, 그리고 CCTV 비롯한 보안시설입니다.
예술의전당이 개․보수 대상은 크게 예술의전당 내부시설과 외부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은 무대 장치, 조명, 그리고 음향, 또 객석의자 정도고요.
외부시설은 원화홀에 진입로, 그리고 CCTV 비롯한 보안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외부공연장도 그때 지적 안 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야외공연장도.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지나면서 2020년도에 개․보수에 대한 협의를 운영사와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공사는 2021년 5월경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진행과정과 업체 선정은 문화재단이 관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행절차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이후에 완공이 된 뒤에 대략적인 저희가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공사는 2021년 5월경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진행과정과 업체 선정은 문화재단이 관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행절차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이후에 완공이 된 뒤에 대략적인 저희가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방금 이경희 부위원장님 질의에서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 누가 한 겁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규정상, 운영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은 경주시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알고, 그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특수법인입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GSI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재단대표님은 내용을 파악, 관여 안 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저희가 간접적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독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공사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중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답변을, 이경희 부위원장님 요지는 앞에 했는 공사 그거에 미진사항을 얘기하시고 또 그 뒤에 시의원들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 말씀, 가서 세 가지인가 요구사항을 했잖아요.
저기 작은 홀에 진입로, 그flrh 그때 부위원장님 뭡니까, 노dhl.
저기 작은 홀에 진입로, 그flrh 그때 부위원장님 뭡니까, 노dhl.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야외공연장입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그 세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홀에 진입로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한번 설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좀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야외공연장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공사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진입로 부분만 고민을 하고, 야외공연장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번으로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부에 객석의자 부분입니다.
객석의자는 규정에는 10~12년이 되면 교체를, 10~15년 사이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15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좀 스프링 이격이 있거나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운영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난 뒤에 다시 운영사에서 한 1,000석 되는 의자를 다시 다 점검하고, 소리나는 부분은 일단 체크를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 한번 지적하신 의자세탁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사에서 지금 기계를 구입해서 올해 8월에 약 한 2주 정도 저희가 개․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세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홀에 진입로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한번 설계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좀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새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야외공연장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공사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진입로 부분만 고민을 하고, 야외공연장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번으로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부에 객석의자 부분입니다.
객석의자는 규정에는 10~12년이 되면 교체를, 10~15년 사이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15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좀 스프링 이격이 있거나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 운영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난 뒤에 다시 운영사에서 한 1,000석 되는 의자를 다시 다 점검하고, 소리나는 부분은 일단 체크를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 한번 지적하신 의자세탁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운영사에서 지금 기계를 구입해서 올해 8월에 약 한 2주 정도 저희가 개․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세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대표님, 어쨌든 운영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들을 대표님도 체크하셔 가지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들은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들은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술의전당이 사실 멀리서 봐도 우리 경주에 시내권 안에 랜드마크 비슷하거든요.
지나가다 밤에 보면 야경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좋은 시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인가 6개월 앞에 진입로 부분 공사한다 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보도블록 일부 교체하고 차 진입하는 모양인데 그게 한 6개월 넘었죠?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술의전당이 사실 멀리서 봐도 우리 경주에 시내권 안에 랜드마크 비슷하거든요.
지나가다 밤에 보면 야경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좋은 시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인가 6개월 앞에 진입로 부분 공사한다 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보도블록 일부 교체하고 차 진입하는 모양인데 그게 한 6개월 넘었죠?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작년 2월말에 시작되어서 지금 1년 4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3월달, 4월달도 도로과 가가지고 억수로 독촉을 하고 이래 했는 부분인데 그때 아마 공사 맡은 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도 3월달, 4월달도 도로과 가가지고 억수로 독촉을 하고 이래 했는 부분인데 그때 아마 공사 맡은 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 부도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제가 나면 새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래서 새로 시공사해 가지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진락 1년 4개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작년 봄부터.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것은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도 좀 불성실하신 거.
우리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그거 누가 봐도 진짜 흉물덩어리입니다, 흉물덩어리.
그리고 조금 전에 아마 이경희 부위원장 답변 중에 문화재단대표님도 미진한 부분은 객석 1,100석이지만 사실상 2층에 거기 300석입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앞에 이렇게 위에 뭐 합니까?
라운드 그거 좀 개선해가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 좀 제대로 보도록,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그래야 한 1,100석을 팔아야 어디 제대로 된 공연을 가져오지, 1층 700석 가지고는 어느 한 사람 물어봐도 제대로 공연 못 가져오거든요.
어거지로 지금 한수원 지원 사업가지고 억지로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아마 된 작품을 경주 예술의전당은 내가 알기로는 1,100석, 700석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작품은 할인가 없이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20면 남더라도 시장님 건의하셔가 안 되면 우리 돈 보태서라도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좀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그거 누가 봐도 진짜 흉물덩어리입니다, 흉물덩어리.
그리고 조금 전에 아마 이경희 부위원장 답변 중에 문화재단대표님도 미진한 부분은 객석 1,100석이지만 사실상 2층에 거기 300석입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앞에 이렇게 위에 뭐 합니까?
라운드 그거 좀 개선해가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 좀 제대로 보도록, 돈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그래야 한 1,100석을 팔아야 어디 제대로 된 공연을 가져오지, 1층 700석 가지고는 어느 한 사람 물어봐도 제대로 공연 못 가져오거든요.
어거지로 지금 한수원 지원 사업가지고 억지로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아마 된 작품을 경주 예술의전당은 내가 알기로는 1,100석, 700석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작품은 할인가 없이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20면 남더라도 시장님 건의하셔가 안 되면 우리 돈 보태서라도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계획이 있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오전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전에 이제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집계 상으로는 1,050석 정도 좌석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야제한석을 제외하면 900석 정도 이하만 사실은 무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새로 설립하는 공연장들은 대개 한 1,500석 최근 한 2,000석까지 증설을 해서 좌석을 설치를 합니다.
아까 오전에 한순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사실 공연장이 좀 확대가 되면, 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뮤지컬이라든가 대형공연을 유치하려고 해도 좌석수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석을 없애고, 그리고 부족한 좌석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같이 한번 줘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전에 이제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집계 상으로는 1,050석 정도 좌석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야제한석을 제외하면 900석 정도 이하만 사실은 무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새로 설립하는 공연장들은 대개 한 1,500석 최근 한 2,000석까지 증설을 해서 좌석을 설치를 합니다.
아까 오전에 한순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사실 공연장이 좀 확대가 되면, 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뮤지컬이라든가 대형공연을 유치하려고 해도 좌석수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석을 없애고, 그리고 부족한 좌석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같이 한번 줘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7년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7년.
BTL하고 불필요해도 우리가 그 불필요함을 지금 이대로는 못 견딥니다.
이미 지금 뭐 SPC사 감사도 안 되고 그걸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더 거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낼 건 없고 안 되면 이거는 시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2∼3층을 쓸 수 있도록 앞의 그 부분을 뜯는 데 얼마 드는지 하고, 구조적으로 그게 안전한지 판단하셔가 7년을 하든 1년 하든 공사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모든 새로운 공연도 좀 가져와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BTL 계약 모순된 거 지금 와가 그거 잘했니, 못 했니, 떠들어가 안 되는 거고요.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긴급용역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7년간 이대로 모순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순희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전체적인 공간 활용 얼핏 보니까 뭐 월 10만 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과감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
우리 정원기 위원 오전에 지적하신 대로 취타대를 아예 엑스포장이나 어디 큰 데 넓은 데 공연장을 주든가, 전체적인 취타대 사실 그거는 시끄러운 거는 사실 실내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외부에 좀 취타대 같은 거는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술의전당 처음에 지을 때는 백상승 시장일 때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양식 시장님 와서 이게 성격이 바뀌면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뭔가 이게 처음부터 애매한데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예술단체는 시내에 건물 하나 얻어가 예총회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 거하고 또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한 대로 전체 건물 공간을 비워가지고 재단 사무실도 좀 안 되면 뭐 4∼5층으로 올라가든지, 1층에 공간을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과감하게.
예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전반적인 한번 개혁할 수 있는 용역비를 아마 추경에, 8월 추경에 문화예술과에 좀 잡아주십시오.
잡아가지고 또 문화재단이 그냥 지금 보니 위치가 어중간해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적인 하는 거 하고 해서.
SPC는 보니까 뭐 그 규정대로 해서 크게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 같고,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 좀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꼭 할 필요한 것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대로 해서 8월달에 추경해가 근본적으로 좀 7년 남은 기간이라도 시급하게 좀 개조할 거 있으면 하도록, 용역을 좀.
그거는 국장님, 답변할 수 있죠?
BTL하고 불필요해도 우리가 그 불필요함을 지금 이대로는 못 견딥니다.
이미 지금 뭐 SPC사 감사도 안 되고 그걸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도 더 거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낼 건 없고 안 되면 이거는 시장님 건의하셔 가지고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2∼3층을 쓸 수 있도록 앞의 그 부분을 뜯는 데 얼마 드는지 하고, 구조적으로 그게 안전한지 판단하셔가 7년을 하든 1년 하든 공사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모든 새로운 공연도 좀 가져와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BTL 계약 모순된 거 지금 와가 그거 잘했니, 못 했니, 떠들어가 안 되는 거고요.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긴급용역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7년간 이대로 모순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순희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전체적인 공간 활용 얼핏 보니까 뭐 월 10만 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과감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
우리 정원기 위원 오전에 지적하신 대로 취타대를 아예 엑스포장이나 어디 큰 데 넓은 데 공연장을 주든가, 전체적인 취타대 사실 그거는 시끄러운 거는 사실 실내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외부에 좀 취타대 같은 거는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술의전당 처음에 지을 때는 백상승 시장일 때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양식 시장님 와서 이게 성격이 바뀌면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뭔가 이게 처음부터 애매한데 그런 취지에서는 저는 예술단체는 시내에 건물 하나 얻어가 예총회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 거하고 또 우리 한순희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한 대로 전체 건물 공간을 비워가지고 재단 사무실도 좀 안 되면 뭐 4∼5층으로 올라가든지, 1층에 공간을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과감하게.
예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전반적인 한번 개혁할 수 있는 용역비를 아마 추경에, 8월 추경에 문화예술과에 좀 잡아주십시오.
잡아가지고 또 문화재단이 그냥 지금 보니 위치가 어중간해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적인 하는 거 하고 해서.
SPC는 보니까 뭐 그 규정대로 해서 크게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 같고,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 좀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꼭 할 필요한 것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대로 해서 8월달에 추경해가 근본적으로 좀 7년 남은 기간이라도 시급하게 좀 개조할 거 있으면 하도록, 용역을 좀.
그거는 국장님, 답변할 수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등기이사입니다.
○한순희 위원 등기이사입니까?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한순희 위원 비상임이사 등기이사입니까?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그렇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아닙니다.
문화상 심사위원은.
문화상 심사위원은.
○한순희 위원 여는 따로 심사합니까?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별도로 선정합니다.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로 이사를 하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 장기로 이사를 하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제가 저도 사실 처음에 이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이었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그렇게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경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지원, 그리고 또 티켓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불만이었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그렇게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경주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지원, 그리고 또 티켓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순희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SNS 시대입니다.
그죠?
완전 스마트 이것으로, 1개 가지고 3개를 지금 주무르고 좌우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최첨단을 가야 할 문화재단의 문화재위원들 전반적으로 다, 다 있잖아요.
봤을 때 좀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위원회나 상임이사의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뭐 누구누구를 떠나서 한 10년 했으면 그분의 역량과 노하우는 저도 여기에 다 스며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행정감사 사무감사 꼭 예산감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감사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SNS 시대입니다.
그죠?
완전 스마트 이것으로, 1개 가지고 3개를 지금 주무르고 좌우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최첨단을 가야 할 문화재단의 문화재위원들 전반적으로 다, 다 있잖아요.
봤을 때 좀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위원회나 상임이사의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뭐 누구누구를 떠나서 한 10년 했으면 그분의 역량과 노하우는 저도 여기에 다 스며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행정감사 사무감사 꼭 예산감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감사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권유사항인데요, 그동안 이래 보니까 한 10년간 오면서 문화재단 따로 놀고 SPC 본부장 따로 놀고, 또 직제상 위에 문화예술과 따로 놀고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래 만나보니까 일단은 직제상으로는 문화예술과 이렇게 저거를 받더라도 문화재단 대표님이 좀 주관이 되셔 가지고 SPC본부장하고도 긴밀하게 좀 정례적인 회의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SPC도 저희들 가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삼성중공업이 짓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삼성중공업이 짓는다 이캐놓고 나중에 뭐 2차 금융기관 들어오다가 딱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 자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삼성중공업이 관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서울에 뭐 금융되어 있는 그게 뭐 어떤 금융단체인지 2금융인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런 투기자금인지.
거의 본부장 몇 번 만나도 우리 본부장도 뭐 일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거 같고.
또 저는 본부장이 직급이 높은가 싶었더니 토탈 판공비가, 운영비가 한 달에 70만 원 쓴다면서요?
우리가 SPC 주는 돈이 일 년에, 연 얼마입니까? 예?
국장님, 권유사항인데요, 그동안 이래 보니까 한 10년간 오면서 문화재단 따로 놀고 SPC 본부장 따로 놀고, 또 직제상 위에 문화예술과 따로 놀고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래 만나보니까 일단은 직제상으로는 문화예술과 이렇게 저거를 받더라도 문화재단 대표님이 좀 주관이 되셔 가지고 SPC본부장하고도 긴밀하게 좀 정례적인 회의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SPC도 저희들 가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삼성중공업이 짓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삼성중공업이 짓는다 이캐놓고 나중에 뭐 2차 금융기관 들어오다가 딱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 자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삼성중공업이 관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서울에 뭐 금융되어 있는 그게 뭐 어떤 금융단체인지 2금융인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런 투기자금인지.
거의 본부장 몇 번 만나도 우리 본부장도 뭐 일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거 같고.
또 저는 본부장이 직급이 높은가 싶었더니 토탈 판공비가, 운영비가 한 달에 70만 원 쓴다면서요?
우리가 SPC 주는 돈이 일 년에, 연 얼마입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28억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28억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 개인 판공비 아니고 전체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70만 원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참 공직에 있던 참, 깨어있는 분인데 계약직을 딱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쉬는 빼 버리고 우예 보면 최악의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는 안 들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BTL사업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실제 문화재단 대표님이 좀 주동이 되셔서 그쪽에서 선뜻 뭐 자존심 상하겠지만 본부장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요.
필요하면 우리 도시위원회가 한번 찾아가든지 내가 볼 때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예술과장님도 좀 관심가지셔 가지고, 이게 계속 서로가 불편한 관계 비슷하게 앉아가.
그래도 최소한 지금 하시는 분은 뭐 의회에도 계신 분이니까 문화재단 대표님이 본부장하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또 필요하면 그 자리에 우리 상임위원회 가겠습니다.
가서 좀 건설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힘 싸움하지 마시고요.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무슨 서로 그냥 뭐라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기 곤란한데 SPC본부장하고 어차피 문화재단 대표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매월 공식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 예술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가 협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도 필요하면 좀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거의 6개월 내에 금속공예지국 맡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참 공직에 있던 참, 깨어있는 분인데 계약직을 딱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쉬는 빼 버리고 우예 보면 최악의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는 안 들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BTL사업 안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실제 문화재단 대표님이 좀 주동이 되셔서 그쪽에서 선뜻 뭐 자존심 상하겠지만 본부장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요.
필요하면 우리 도시위원회가 한번 찾아가든지 내가 볼 때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예술과장님도 좀 관심가지셔 가지고, 이게 계속 서로가 불편한 관계 비슷하게 앉아가.
그래도 최소한 지금 하시는 분은 뭐 의회에도 계신 분이니까 문화재단 대표님이 본부장하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또 필요하면 그 자리에 우리 상임위원회 가겠습니다.
가서 좀 건설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힘 싸움하지 마시고요.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무슨 서로 그냥 뭐라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기 곤란한데 SPC본부장하고 어차피 문화재단 대표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매월 공식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 예술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가 협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도 필요하면 좀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거의 6개월 내에 금속공예지국 맡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아닙니까?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8월달 추경에 국장님이 판단하셔가 미리 좀 예산 수립해가 인력을 미리 좀 뽑아서 그쪽 관련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제는 공예지국 하지, 신라 뭡니까, 문화제 하죠.
어찌 보면 밑에 뭐 본부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서 조직도 강화를 하셔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 문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면 학술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좀 폭넓게 인력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업들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미술관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가도요, 미술관, 박물관 없는 도시는 문화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 시의원 했지만, 90년대부터 전국에 242개 시·군·구 중에요, 미술관, 박물관 없는 데는 유일하게 경상북도하고 경주시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전체 지금 전국에 시·군 다 있습니다.
도립 다 있어요.
문화엑스포 때문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문화재단도 안 만들고, 미술관도 안 하고.
그나마 경주시는 그래도 예술의전당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었지만 경상북도 문화재단 만든 지가 5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장님이 뭐 미술관 돈이 없어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은 박물관 따로 돌고 최소한 경주시가 빠른 시일 내에 시립미술관 예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문화재단도 좀 공격적으로 하셔서 이번 8월 추경에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개보수 비용 그리고 또 금속공예지국 내년부터 만들 때 대비해가 인력 확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제는 공예지국 하지, 신라 뭡니까, 문화제 하죠.
어찌 보면 밑에 뭐 본부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서 조직도 강화를 하셔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 문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면 학술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좀 폭넓게 인력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업들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미술관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가도요, 미술관, 박물관 없는 도시는 문화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 시의원 했지만, 90년대부터 전국에 242개 시·군·구 중에요, 미술관, 박물관 없는 데는 유일하게 경상북도하고 경주시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전체 지금 전국에 시·군 다 있습니다.
도립 다 있어요.
문화엑스포 때문에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문화재단도 안 만들고, 미술관도 안 하고.
그나마 경주시는 그래도 예술의전당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었지만 경상북도 문화재단 만든 지가 5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장님이 뭐 미술관 돈이 없어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은 박물관 따로 돌고 최소한 경주시가 빠른 시일 내에 시립미술관 예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문화재단도 좀 공격적으로 하셔서 이번 8월 추경에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개보수 비용 그리고 또 금속공예지국 내년부터 만들 때 대비해가 인력 확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 같이 들어오실 줄 알고 앞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짧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작년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과하고 긴밀하게 연동하셔 가지고 올해는 홍보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신라예술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도 2023년 신라문화제 추진계획에 보면 외부 전문가 총감독 섭외 및 주제공연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행감 끝나면 7월이 돼 비리는데 석 달 남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 총감독은 섭외가 됐는지, 아니면 주제공연 뭐 어떤 주제는 나왔는지 그것 혹시 점검이 되어 있는 상황이십니까?
저는 오전에 같이 들어오실 줄 알고 앞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짧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작년에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과하고 긴밀하게 연동하셔 가지고 올해는 홍보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신라예술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도 2023년 신라문화제 추진계획에 보면 외부 전문가 총감독 섭외 및 주제공연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행감 끝나면 7월이 돼 비리는데 석 달 남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 총감독은 섭외가 됐는지, 아니면 주제공연 뭐 어떤 주제는 나왔는지 그것 혹시 점검이 되어 있는 상황이십니까?
○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의 신라예술제 부분은 지금 사실은 예총하고 저희가 완전히 업무를 분리해서 예총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백위원회 회의 때 들으니까 총감독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때문에 내용도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제의 신라예술제 부분은 지금 사실은 예총하고 저희가 완전히 업무를 분리해서 예총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백위원회 회의 때 들으니까 총감독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때문에 내용도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분리해 둔 상태로 해서 그대로 둬 버리면 저는 작년 이상의 행사가 안 나온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서 예총한테 공연 의뢰해서 하지만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단체 바꾸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예총이 공연해야만 되는 거는 법에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발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예총에서 예산 비슷하게 갈라먹기식으로 해서 협회별로 그렇게 해 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점검하셔 가지고 빨리 뭔가 지금 공연 뭐를 할지, 어떤 범위로 갈지 이런 거 빨리 점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분리해 둔 상태로 해서 그대로 둬 버리면 저는 작년 이상의 행사가 안 나온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서 예총한테 공연 의뢰해서 하지만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단체 바꾸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예총이 공연해야만 되는 거는 법에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발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예총에서 예산 비슷하게 갈라먹기식으로 해서 협회별로 그렇게 해 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점검하셔 가지고 빨리 뭔가 지금 공연 뭐를 할지, 어떤 범위로 갈지 이런 거 빨리 점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변화된 부분 올해는 특별히 예술제 관련해가는 전시 파트는 미술협회하고 또 사진협회하고 이런 부분은 작년에 보완해가지고 전시 파트는 따로 작년 공간에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공연 파트 부분은 묶어가지고 뮤지컬로 하나 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총 회장님하고 이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라문화제 예술제하고 전체 관련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한번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변화된 부분 올해는 특별히 예술제 관련해가는 전시 파트는 미술협회하고 또 사진협회하고 이런 부분은 작년에 보완해가지고 전시 파트는 따로 작년 공간에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공연 파트 부분은 묶어가지고 뮤지컬로 하나 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총 회장님하고 이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라문화제 예술제하고 전체 관련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한번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 보면 경주문화재단 조직현황 예산집행현황 보시면, 652페이지 보시면 현재 전체적으로 다를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면 인건비하고 재단운영비에서 지금 49억, 2021년 50억 이래 되네요, 그죠?
여기 전체적으로 뭐 좀 이런 특별하게 늘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재단운영비에 보면 여기 증 2억 2,000에 보면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개편, 이게 2020년까지는 재단운영비에 3억 3,000에 하다가 21년에 홈페이지하고 이걸 또 뭐, 저걸 바꿔, 대대로 바꿔야 된다고 2억이 증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2022년도 보면 홈페이지가 됐으면 이걸 좀 이래 줄어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이거 죽 5개년도 것 보면 재단운영비에서 2018년도 2억 5,800, 19년도 3억 4,000, 20년 3억 3,500에서 21년도 5억 5,000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2년도에는 뭐 4억 전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번 1번 보면 경주문화재단 조직현황 예산집행현황 보시면, 652페이지 보시면 현재 전체적으로 다를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면 인건비하고 재단운영비에서 지금 49억, 2021년 50억 이래 되네요, 그죠?
여기 전체적으로 뭐 좀 이런 특별하게 늘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재단운영비에 보면 여기 증 2억 2,000에 보면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개편, 이게 2020년까지는 재단운영비에 3억 3,000에 하다가 21년에 홈페이지하고 이걸 또 뭐, 저걸 바꿔, 대대로 바꿔야 된다고 2억이 증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2022년도 보면 홈페이지가 됐으면 이걸 좀 이래 줄어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이거 죽 5개년도 것 보면 재단운영비에서 2018년도 2억 5,800, 19년도 3억 4,000, 20년 3억 3,500에서 21년도 5억 5,000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2년도에는 뭐 4억 전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룹웨어하고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재단설립 된 지 12년 지나면서 옛날 것 그냥 썼습니다.
썼는데, 그룹웨어를, 홈페이지 개설하는 데 한 1억 이상이 사실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내용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룹웨어하고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재단설립 된 지 12년 지나면서 옛날 것 그냥 썼습니다.
썼는데, 그룹웨어를, 홈페이지 개설하는 데 한 1억 이상이 사실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그룹웨어 홈페이지 1억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대형사업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전체 사업비가 한 80여억 원 됐고요.
90억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022년도에 신라문화제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도시사업단 사업, 또 문특사업.
2021년도에 저희 전체 사업비가 한 80여억 원 됐고요.
90억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022년도에 신라문화제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도시사업단 사업, 또 문특사업.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아, 이 부분은.
○최영기 위원 이게 다부로 공기업 대행기관 우리가 실질적으로 653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결산에 59억 2,00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2021년도에 122억으로 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문화도시사업단, 여기는 실질적으로 드는 게 없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66억, 그리고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으로 이제 12억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 이래 넘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2021년도에 122억으로 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문화도시사업단, 여기는 실질적으로 드는 게 없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66억, 그리고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으로 이제 12억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 이래 넘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아, 코로나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사업을 2020년 이후에 잘 못 했습니다.
못 하면서 그게 밀려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못 하면서 그게 밀려있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 했는 재단운영비에 저희들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2억 넘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부가가치세, 2022년도에 부가가치세 증가 등 반영으로 해 가지고 여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여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연기관인 우리 문화재단, 그리고 사실은 그런 또 우리가 결산검사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문화재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년 간 상환원금이 72억, 723억, 확정이자가 316억, 20년 간.
확정관리비 351억해서 합계 1,391억 정도가 이렇게 출연기관에 건물로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년 3개 기관, 경주문화재단, 화백컨벤션, 우리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에, 2020년 기준 추정손실합계액이, 합계금액이 한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운영실적이 좀 방만하게 저거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우리 결산할 때고 뭐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니 매년 100억,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재정보전이 발생하게 되고 경주시 인구의 감소추세를 볼 때 이 미래세대에서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결산에서도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대표님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문화재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년 간 상환원금이 72억, 723억, 확정이자가 316억, 20년 간.
확정관리비 351억해서 합계 1,391억 정도가 이렇게 출연기관에 건물로써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년 3개 기관, 경주문화재단, 화백컨벤션, 우리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에, 2020년 기준 추정손실합계액이, 합계금액이 한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운영실적이 좀 방만하게 저거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우리 결산할 때고 뭐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니 매년 100억,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재정보전이 발생하게 되고 경주시 인구의 감소추세를 볼 때 이 미래세대에서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결산에서도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대표님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사실은 그 부분을 매년 지적을 전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시설에 대한 BTL사업으로 설립비용과 BTL사업에 대한 채무상환 부분은 문화재단 자체사업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에서 매년 한 23억, 작년에는, 올해 17억입니다.
17억 정도 예산지원 받는 거고, BTL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시설에 대한 BTL사업으로 설립비용과 BTL사업에 대한 채무상환 부분은 문화재단 자체사업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에서 매년 한 23억, 작년에는, 올해 17억입니다.
17억 정도 예산지원 받는 거고, BTL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 BTL사업으로 720억 이래 가지고 우리가 20년 하면 전체 한 1,400억 이자까지 하면 다 갚아야 된 부분인데, 연간 임대료 53억하고 또 운영비 28억하고 하면 연간 80억, 81억 정도 계속 갚아 나가야 될 분입니다.
이제 13년 정도 지나고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애초에 BTL사업 협약할 때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주시 재정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7년 부분은 일괄 이렇게 상환할 방법 없나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라 이래 가지고 성과관리평가 할 때 매월 분기별로 만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제안해 봤는데 그쪽에 SPC사 그쪽에도 의견을 물어보면 그쪽에도 또 뭐 은행하고 여러 군데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13년 정도 지나고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애초에 BTL사업 협약할 때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주시 재정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7년 부분은 일괄 이렇게 상환할 방법 없나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라 이래 가지고 성과관리평가 할 때 매월 분기별로 만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제안해 봤는데 그쪽에 SPC사 그쪽에도 의견을 물어보면 그쪽에도 또 뭐 은행하고 여러 군데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특히 문화재단하고 같이 좀 해서 이 부분이 계속 지금 권고사항으로 지금 나고 있으니까, 물론 꼭 집행을 하고 써야 되겠지만 또 출연기관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에 어떤 운영현황을 한 3개년을 한번 보면요.
수입구조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12억 맞습니까?
그리고 지출이 26억, 그러니까 수입이 1억 2,000, 지출이 26억, 그래서 손익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5억이 난단 얘기죠.
그리고 2021년도는 저희들이 수입이 2억 3,000.
그리고 지출이 27억, 계속 연도별로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수익이 3억 2,000, 수입이.
지출이 2억 8,000해서 전체적으로 매년도 이렇게 물론 출연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만 다른 출연기관하고도 비교하기가 뭐 합니다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나 우리 화백컨벤션센터, 소위 말해가 우리 지금 국을, 국에 우리 3, 우리 출연기관 있죠?
국장님.
수입구조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12억 맞습니까?
그리고 지출이 26억, 그러니까 수입이 1억 2,000, 지출이 26억, 그래서 손익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5억이 난단 얘기죠.
그리고 2021년도는 저희들이 수입이 2억 3,000.
그리고 지출이 27억, 계속 연도별로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수익이 3억 2,000, 수입이.
지출이 2억 8,000해서 전체적으로 매년도 이렇게 물론 출연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만 다른 출연기관하고도 비교하기가 뭐 합니다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나 우리 화백컨벤션센터, 소위 말해가 우리 지금 국을, 국에 우리 3, 우리 출연기관 있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최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유산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지출대비 수입, 손익 구조가 어느 정도는 가는데, 물론 이제 경주문화재단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결산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을 예를 들어가 너무 경주문화재단에서 우리 출연기관에 너무 많은 부분을 사업을 주어서 문화재단이 힘들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국에서 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거 관련해서 그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거의 수익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체 사업수익이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인데 지금 2022년에는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서서히 회복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거의 수익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체 사업수익이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인데 지금 2022년에는 8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서서히 회복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 보면 한수원에 문화후원사업 있죠?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최영기 위원 이것은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좀 많고, 그렇죠?
많고 적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수원에서 문화후원사업이 1년에 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횟수는 어느 정도 되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많고 적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수원에서 문화후원사업이 1년에 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횟수는 어느 정도 되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코로나 전에는 13억 정도 됐고요.
한수원 아트페스티발에서 한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지원금은 거의 없어졌고,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복단계입니다.
해서 대략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사실은.
한수원 아트페스티발에서 한 1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지원금은 거의 없어졌고,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복단계입니다.
해서 대략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사실은.
○최영기 위원 1년에요?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한수원에서는 지금 저희 공연할 때 입장료를 가능하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인건비 들어가고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거는 곤란하다 해서 지금 이제 경주시민 2만 5,000원, 그리고 외지인 5만 원 그렇게 행사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좀 떼려고 하다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인건비가 한 12~13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행사공연비이고, 올해, 작년에 8억 9,000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 내년 정도에는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다 수익을 창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인건비 들어가고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거는 곤란하다 해서 지금 이제 경주시민 2만 5,000원, 그리고 외지인 5만 원 그렇게 행사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좀 떼려고 하다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인건비가 한 12~13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행사공연비이고, 올해, 작년에 8억 9,000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 내년 정도에는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다 수익을 창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받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역문화후원사업으로.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아까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고 해서 1년에 한 10~12회 정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한수원 프리미엄 콘서트 해서 1년에 한 3~4회 정도 해서 대략 14~15회 정도 큰 공연하고 있습니다.
있고,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한수원 프리미엄 콘서트 해서 1년에 한 3~4회 정도 해서 대략 14~15회 정도 큰 공연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민을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시민, 경주 소위 말해가 일반 시민하고, 타지에 있는 분포도, 소위 말해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저희가 시민들은 50% 할인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올 때 이제 시민들께 표를 대신 좀 사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 통계를 내보니까 88%가 시민이고 한 11% 정도가 외지인입니다.
드물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 통계를 내보니까 88%가 시민이고 한 11% 정도가 외지인입니다.
○최영기 위원 저도 자료를 보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제 물론 공연의 특성상 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요즘은 방식을 티켓링크라 하는 데 외주를 준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보면 요즘은 방식을 티켓링크라 하는 데 외주를 준다면서요, 그렇죠?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예.
○최영기 위원 그런데 이제 연세가 60~70 되시는 분들이 그걸 표를 구하려고 하면 거의 12분 만에 끝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표를 그분들이 못 구하니까 자식들한테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 멀리 가가 있고, 멀리 가가 있으니까 뭐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뭐 그런 것 보는교?” 하는데 이런 부분들 무슨 좀 혹시 개선하기는 뭐 합니다만, 이게 어떤 특정 우리가 저기 소위 말해가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이 관람을 가려면 표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특정한 표를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직접 가서 이래 못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뭐 어떤 특정한 어떤 표를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가 전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특정한 표를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직접 가서 이래 못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뭐 어떤 특정한 어떤 표를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극장이 좀 작습니다.
저희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극장이 좀 작습니다.
저희가.
○최영기 위원 몇 석이죠?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지금 1,000석이라고 하는데요.
사석을 빼면 900석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즘 새로 설립하는 그 기관들은 1,500석도 적고요, 2,000석 정도 됩니다.
아마 처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15년 전에는 경주시 인구를 계산해서 아마 1,000석도 많다 해서 사실 저희가 내부공간을 이렇게 찾아보면 2층, 3층 되어 있는데 3층은 거의 버리는 공간입니다.
한 700석 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사석을 빼면 900석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즘 새로 설립하는 그 기관들은 1,500석도 적고요, 2,000석 정도 됩니다.
아마 처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15년 전에는 경주시 인구를 계산해서 아마 1,000석도 많다 해서 사실 저희가 내부공간을 이렇게 찾아보면 2층, 3층 되어 있는데 3층은 거의 버리는 공간입니다.
한 700석 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으로써 시민이, 물론 외지인도 와야 될 부분이고 와야 되겠습니다만 경주시민이 좀 더 어떤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끔, 어느 게 가장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좀 해서 많이 접근이 쉽도록 표를, 예를 들어가 티켓 구매방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접근이 좀 쉽도록끔, 우리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 많이 불편하게 주민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니까 다부로 이걸로 해 가지고 위화감 조성 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표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대표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재)경주문화재단이사장 오기현 사실 이제 연세 많은 분을 위한 어떤 표를 저희가 표를 이렇게 좀 떼놓고 그분만 따로 한번 받아볼까 했는데 사실 절차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은 한수원하고 협약이 문화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연세 많은 분을 위해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석 중에 100명 하니까 표가 나지도 않고 항상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티켓 구매방식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개선책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련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의 규모를 좀 늘리는 방법, 해서 그런 불만이 좀 줄어돌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은 한수원하고 협약이 문화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연세 많은 분을 위해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석 중에 100명 하니까 표가 나지도 않고 항상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티켓 구매방식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개선책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련해 보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의 규모를 좀 늘리는 방법, 해서 그런 불만이 좀 줄어돌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하고 우리 국·과장님 좀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더 질의 없으시죠?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 질의있었고 있으니까 감사 마치고 신라문화제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문화재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고.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문화재과장님 앉아주시고.
문화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문화재단 더 질의 없으시죠?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 질의있었고 있으니까 감사 마치고 신라문화제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문화재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고.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문화재과장님 앉아주시고.
문화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양동마을 해설사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양동마을 해설사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양동마을 해설사는 저희들이 세계유산으로 양동마을이 등재되면서 양동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해설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50%, 그다음에 시비 50%,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50%의 부담은 입장료에서 나오는 수입,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는 것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근래 들어서 이제 10년 동안 같은 분이 여덟 분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 좀 마을에서 운영위원 자체가 이제 일반 문화재 해설사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운영회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마을해설사를 운영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잘 잡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이제 10년 동안 같은 분이 여덟 분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 좀 마을에서 운영위원 자체가 이제 일반 문화재 해설사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운영회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마을해설사를 운영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잘 잡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경희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양동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수준 높은 해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해결점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해결책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해결점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해결책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같이 한번 소통해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과에서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미반영된 사업들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경주 천관사지는 지금 저희 신라왕경복원사업지 중 하나인데 지금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1년도 예산은 경주 천관사지는 지금 저희 신라왕경복원사업지 중 하나인데 지금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이게 20억 이상 되면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포함됐습니다만 천관사지가 착오로 아마 누락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저희 신라왕경복원사업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5년 간의 연도별 계획을 위해서 유연한 재원 부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사항이 빠졌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다른 사업들은 다 포함됐습니다만 천관사지 이게 누락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세세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세세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기금이나 민자금 같은 부분이 누락이 되면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특별교수세나 중앙 투자심사 등의 심사에서 저희가 좀 패널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 좀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금척리 고분군 지하물리탐사 용역 관련 자료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살펴보고, 용역 중에 있으시죠?
이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 좀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금척리 고분군 지하물리탐사 용역 관련 자료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살펴보고, 용역 중에 있으시죠?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이게 용역이 7월까지인데 규정상으로는 이게 사업 완료 후에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금척리 고분군 지하물리탐사 용역 관련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소현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은 사업 완료 후에 지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선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액을 다 지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공기관 대행사업은 저희들 사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 질의하신 공기관 대행 기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기 공기관 줘가지고 거기서 다시 다른 데.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중에서 지하물리탐사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연번 14번, 페이지수 149페이지.
여기 보시면 앞에 부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사업 완료 후 2개월 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죠?
연번 14번, 페이지수 149페이지.
여기 보시면 앞에 부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사업 완료 후 2개월 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급은 했는데 정산 자체가 2개월 안에 되는 게 거의 없네요.
○문화재과장 이우찬 정산은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지급일자가 한 8월달, 보통 3월달, 5월달 이렇게 돼서 그 이후 연도에 2월달에 이래 되는 경우는 그 사업이 한 3월에서 12월까지 되는 경우, 5월에서 12월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활용사업 쪽에서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말쯤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보시면 지급일자가 한 8월달, 보통 3월달, 5월달 이렇게 돼서 그 이후 연도에 2월달에 이래 되는 경우는 그 사업이 한 3월에서 12월까지 되는 경우, 5월에서 12월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활용사업 쪽에서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말쯤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대부분 정산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대부분 정산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일부 아마 자세하게는 제가...
일부 아마 자세하게는 제가...
○문화재과장 이우찬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기 위원 어느, 우리 과에서 나가서 하는.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갔는 데는 다섯 건 가고. 안 간 데는 한 번 가고 이런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한 번 가고 하는 데는 보통 가면 뭐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 발표회 하는 그런 한 번으로 하고, 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산사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몇 개월 동안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5일 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그런데 신용카드 안 쓴 데는 어떻게 하나도 안 쓴 데는 제로돼 있는데 이건 뭐죠? 제로.
○문화재과장 이우찬 신용카드 지금 안 썼는 데는 보면 이렇게 좀 연세 많으신 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한두 건 아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카드를 좀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한두 건 아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카드를 좀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간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신용카드 사용 부분이 제대로 안 써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 신경 좀 그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전에도 이게 예산 전액 미집행 개선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또 올해 감사에서도,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또 우리 경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혜택이나 역할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엄청 저는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7대 때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그해에 400억을 써야 됐다가 400억을 못 써가지고 사표 쓰는 과장님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문화재과의 업무가 쉽다고 생각하면 아예 뭐 예산도 많고 해서 좋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집행 있잖아요.
이게 잔액이 많으면 그다음에 예산에 패널티를 받습니까, 문화재과에서?
그거 없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또 우리 경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혜택이나 역할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엄청 저는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7대 때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그해에 400억을 써야 됐다가 400억을 못 써가지고 사표 쓰는 과장님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문화재과의 업무가 쉽다고 생각하면 아예 뭐 예산도 많고 해서 좋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 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집행 있잖아요.
이게 잔액이 많으면 그다음에 예산에 패널티를 받습니까, 문화재과에서?
그거 없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저희들도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받고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사업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하잖아요.
요구를 하기 전에 오자마자 바로 있잖아, 사업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일 년 안에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성 사업에서는 패널티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그거에서 뭐, 토지 보상 문제나 아니면 뭐 사업자 선정에서나 아니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쪽으로 이게 막 업무가 지침이 되면 이거 미집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이러니까 참 고민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요구를 하기 전에 오자마자 바로 있잖아, 사업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일 년 안에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성 사업에서는 패널티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그거에서 뭐, 토지 보상 문제나 아니면 뭐 사업자 선정에서나 아니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쪽으로 이게 막 업무가 지침이 되면 이거 미집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이러니까 참 고민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또 여기에 보면 사천왕사지 경역정비 설계변경에 행정심판해서 지금 패소를 했거든요.
패소보다는 뭐, 어쨌든 패소를 했는데요.
왜 이것을 정보공개를 했을 때, 설계변경을 정보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도록 놔 놨는지 싶어서 그게 궁금하네요.
패소보다는 뭐, 어쨌든 패소를 했는데요.
왜 이것을 정보공개를 했을 때, 설계변경을 정보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도록 놔 놨는지 싶어서 그게 궁금하네요.
○문화재과장 이우찬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설계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사람의 뭐 저작권이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검찰에 항소 제의를 받았을 때 이걸 저희들이 항소를 해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결국...
패소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검찰에 항소 제의를 받았을 때 이걸 저희들이 항소를 해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결국...
○한순희 위원 정보 공개해 줬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해 줬습니다.
○한순희 위원 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그 이후에는 뭐 별다른 그거는 없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냥 정보 공개하고 그 사람들 그거 보고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끝이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다른 제2의 뭐 어떤 이의를 건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서로가 양쪽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네요, 이거는.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88쪽에 연번 25번에 보면 양동마을 향시 저잣거리 조성사업, 이걸 제가 알로는 7대 때도 지금 이거를 해가 우리가 농협중앙회 가면 농촌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양동마을에 이걸 하면 참 좋겠다.
그때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계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188쪽에 연번 25번에 보면 양동마을 향시 저잣거리 조성사업, 이걸 제가 알로는 7대 때도 지금 이거를 해가 우리가 농협중앙회 가면 농촌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양동마을에 이걸 하면 참 좋겠다.
그때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계실 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중단이 되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이 저잣거리 사업은 2000...
사실은 뭐 10년, 13년 정도부터 이렇게.
사실은 뭐 10년, 13년 정도부터 이렇게.
○한순희 위원 맞아요.
○문화재과장 이우찬 출발이 됐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첫 출발이 이제 양동마을의 의견을 받아서 그 안쪽에 있는 상가들을 이제 식당을 좀 드러내는 사업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관계에서 조금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동마을이 경관이 어울리는 한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옥과 초가를 이제 혼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저잣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의견들을 받아내는 사업비를 내년에 지금 일단은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첫 출발이 이제 양동마을의 의견을 받아서 그 안쪽에 있는 상가들을 이제 식당을 좀 드러내는 사업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관계에서 조금 있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동마을이 경관이 어울리는 한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옥과 초가를 이제 혼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저잣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의견들을 받아내는 사업비를 내년에 지금 일단은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때 처음 제일 처음에 시도할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또 이게 국비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국비, 도비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게 중단되는 게 좀 아쉽고요.
또 거기가 양동마을이 주민들이 또 약과라든가 유과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또 그 옆에 양동마을 옆에 부조역은 옛날에 장터잖아요, 그렇죠?
보부상들의 어떤 유통장소이기 때문에 전통성으로써도 이 양동마을에 그런 것들 같이 어우러서 하면 양동마을을 관람하시는 전국의 관광객들한테도 이것은 좋은 메리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그때 이것을 괜찮다고 해가 그때 예산도 이렇게 하고 용역도 하고 이래 다.
용역도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그 양동마을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주민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양동마을에 의견이 그렇게 됐다면 몰라도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했다 해서 뭐 시끄럽다 싶어서 중단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주시가 손해고 양동마을도 손해죠.
문화관광사업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것은 명분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잘 한 번, 과장님 좀 힘드시지만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가 양동마을이 주민들이 또 약과라든가 유과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또 그 옆에 양동마을 옆에 부조역은 옛날에 장터잖아요, 그렇죠?
보부상들의 어떤 유통장소이기 때문에 전통성으로써도 이 양동마을에 그런 것들 같이 어우러서 하면 양동마을을 관람하시는 전국의 관광객들한테도 이것은 좋은 메리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그때 이것을 괜찮다고 해가 그때 예산도 이렇게 하고 용역도 하고 이래 다.
용역도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서 장기적으로 그 양동마을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주민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양동마을에 의견이 그렇게 됐다면 몰라도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했다 해서 뭐 시끄럽다 싶어서 중단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주시가 손해고 양동마을도 손해죠.
문화관광사업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이것은 명분이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잘 한 번, 과장님 좀 힘드시지만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최영기 위원 추가로 질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수 있지 않습니까?
194페이지 우리 연번 1번.
우리 책자에는 이게 문화재명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페이지수 있지 않습니까?
194페이지 우리 연번 1번.
우리 책자에는 이게 문화재명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2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뒤에 혹시 팀장님, 갖고 계십니까?
2022년도 것 보면 21년, 22년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자료에 보면 13건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뒤에 혹시 팀장님, 갖고 계십니까?
2022년도 것 보면 21년, 22년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자료에 보면 13건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금 이래 보시, 제가 이것 우리가 2021년, 22년 것을 보다 보니 이게 나오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경상북도지정문화재관리현황 이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2022년도 게 맞는 건지, 이거 한번 비교를 해서 그러면 다르면 뭐가 누락이 됐고 뭐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름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름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우리 경주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진현동에 잡종지 토지를 불국사에 여기 대부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여기 우리 경주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진현동에 잡종지 토지를 불국사에 여기 대부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이것은.
○한순희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요, 불국사 일주문 들어가는 데 그 주차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대부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가 243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한가운데에 이 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찾아서 이 땅을 화단을 조성하든지, 거기에 무슨 문화공간으로 뭐 하든지 그래 버리면 일주문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불국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불국사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밑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이거 불국사에서 그러니까 문 앞에 일주문 주차장 또 정문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대고 안에 구경하고 차 타고 가버리면 실제로 경주 불국동에 밑에 있는 상가나 여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경주시에서 절대로 이제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라, 그것을 앞에 화단을 만들어서 동산을 만들어가 불국사하고 협조를 잘해서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라도 좀 폐쇄하는 방안을 한번 절충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아직까지 지금 시정이 안 되어가, 그런데 실제로 이거로 인해가 또 우리가 민원인 말 듣는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그 앞에 입구에서 우리 차가 올라오면 코오롱 거기 삼거리 그 위에서 자기의 주차장으로 오라고 막 매주 토요일 마다 거기 서가 손을 흔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이렇게 보기에 안 좋다고 불국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그럽지만 불국사하고 얼마든지, 지금 또 입장료도 불국사에서는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정책에 맞춰서 폐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보조금을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 이거 일주문 주차장은 좀 폐쇄해서 어떤 미관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든지, 화단으로 해서 자연시설, 자연경관을 하든지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예민합니다.
여기 위치는요, 불국사 일주문 들어가는 데 그 주차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대부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가 243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한가운데에 이 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찾아서 이 땅을 화단을 조성하든지, 거기에 무슨 문화공간으로 뭐 하든지 그래 버리면 일주문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불국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불국사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밑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이거 불국사에서 그러니까 문 앞에 일주문 주차장 또 정문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대고 안에 구경하고 차 타고 가버리면 실제로 경주 불국동에 밑에 있는 상가나 여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경주시에서 절대로 이제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라, 그것을 앞에 화단을 만들어서 동산을 만들어가 불국사하고 협조를 잘해서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라도 좀 폐쇄하는 방안을 한번 절충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아직까지 지금 시정이 안 되어가, 그런데 실제로 이거로 인해가 또 우리가 민원인 말 듣는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그 앞에 입구에서 우리 차가 올라오면 코오롱 거기 삼거리 그 위에서 자기의 주차장으로 오라고 막 매주 토요일 마다 거기 서가 손을 흔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이렇게 보기에 안 좋다고 불국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그럽지만 불국사하고 얼마든지, 지금 또 입장료도 불국사에서는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정책에 맞춰서 폐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보조금을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 이거 일주문 주차장은 좀 폐쇄해서 어떤 미관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든지, 화단으로 해서 자연시설, 자연경관을 하든지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예민합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좀 저도 들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한순희 위원 그렇죠?
○문화재과장 이우찬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게 지금 사찰 입장료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황에서 이 주차장을 좀 없애는 것보다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유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불국사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상황에서 이 주차장을 좀 없애는 것보다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유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불국사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 경주시에서 찾아버리면 그 불국사 못 합니다.
주차장 못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밑에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시설녹지구역이, 우리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 시설녹지지역이 있고, 도로 있고 그 옆에 또 시설녹지 있고, 또 도로 있고 그 옆에 또 시설녹지가.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시설녹지 그것 전부 다 이중삼중 1973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가 나오고 공간배치가 나왔는 거기 때문에 지금쯤도 한번 공간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한번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경주시에서 찾아버리면 그 불국사 못 합니다.
주차장 못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밑에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시설녹지구역이, 우리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 시설녹지지역이 있고, 도로 있고 그 옆에 또 시설녹지 있고, 또 도로 있고 그 옆에 또 시설녹지가.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시설녹지 그것 전부 다 이중삼중 1973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가 나오고 공간배치가 나왔는 거기 때문에 지금쯤도 한번 공간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한번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아까 뭡니까?
각종 보조금 뭐 카드사용 없다고 했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카드사용 안 하면 나머지는 계좌이체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을 썼다는 말입니까?
각종 보조금 뭐 카드사용 없다고 했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카드사용 안 하면 나머지는 계좌이체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을 썼다는 말입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카드사용 안 했는 데는 전부 다 계좌이체로.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계좌이체로.
○문화재과장 이우찬 인건비 조로 대부분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명창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조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카드끊기가 좀 모호한 그런 상황.
○위원장 이진락 기자재도 우리 보조금 지급 할 때 카드로 안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거의 잡다한 인건비라든가 회의수당 같은 데는 현금, 계좌이체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보통 100만 원 이상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서는 계좌이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카드사용 내역에 안 잡힙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거의 잡다한 인건비라든가 회의수당 같은 데는 현금, 계좌이체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보통 100만 원 이상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서는 계좌이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카드사용 내역에 안 잡힙니다.
○위원장 이진락 계좌이체 할 때도 지정된 카드로 계좌이체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보통 보면 돈을 받고 그쪽에 업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저희들 정산을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카드사용이나 전자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은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 체크카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저희들 정산을 보통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카드사용이나 전자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은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 체크카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향후에는 저희들이 통장을 제출하게 되면 체크카드 여부를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가능하면 계좌이체 하더라도요, 체크카드 지정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계산서 끊느냐, 간이 끊느냐 이것은 그냥 나중에 업체의 사정이고 돈을 현금 주고도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공공요금 쪽에서는 현금 사고를 맡겨서 무조건 계좌이체도 원칙이지만 계좌이체도 지정된 카드를 써야 됩니다.
선거할 때 그러잖아요.
왜?
일반계좌이체는 못 믿습니다.
무조건 지정된 보조카드 딱 그거 가지고 무조건 계좌이체 하고 다 이래 버려야 되고, 단지 받은 데서 간이세금 있잖아요.
간이세금계산서 받으면 되고 이래 받는 거지, 이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 각 과별로 해서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아무리 또 뭐 명장이 노인이라 할지언정 그 돈 받는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조건 명장이든 뭐든 나이 관계없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지정된, 지불된 카드 가지고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세금계산서 끊느냐, 간이 끊느냐 이것은 그냥 나중에 업체의 사정이고 돈을 현금 주고도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공공요금 쪽에서는 현금 사고를 맡겨서 무조건 계좌이체도 원칙이지만 계좌이체도 지정된 카드를 써야 됩니다.
선거할 때 그러잖아요.
왜?
일반계좌이체는 못 믿습니다.
무조건 지정된 보조카드 딱 그거 가지고 무조건 계좌이체 하고 다 이래 버려야 되고, 단지 받은 데서 간이세금 있잖아요.
간이세금계산서 받으면 되고 이래 받는 거지, 이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우리 국장님 각 과별로 해서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아무리 또 뭐 명장이 노인이라 할지언정 그 돈 받는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조건 명장이든 뭐든 나이 관계없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지정된, 지불된 카드 가지고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 쪽에 보면 올 하반기부터는 각종 보조금 사용하면 보조사업자는 전산입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 쪽에 보면 올 하반기부터는 각종 보조금 사용하면 보조사업자는 전산입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렇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그렇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그게 양동마을 노인정은 당초, 이제 위치가 아시다시피 교회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경로당 건립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아마 경관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보조를 좀, 경관을 개선하는 방향을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경로당 건립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아마 경관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보조를 좀, 경관을 개선하는 방향을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경관도 문제가 있고, 시설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을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어 있고, 제가 또 어떻게 문화교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또 승인을 해 줬는지, 현상변경에서 저희가 양동초등학교에 저희가 강당 짓는 것도 할 때도 목조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마을중앙에 그게 됐는지 사람들이 좀 논란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지적대로 양동이 좀 민감한 문제지만 주민이 필요한 학교 증축 문제, 또 최근에 알게 된 독지가로 인해서 마을회관 문제, 또 요즘에 정성룡 위원 지적대로 마을회관 문제, 그러니까 경로당 문제,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지역구 위원에게 설명 잘해 주시고, 저희 문화도시위원회도 객관적으로 이해갈 수 있도록.
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것보다는 양동 전체 문화보전과 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나 학생들 여러 가지 같이 편리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아서 문화재 당국하고 요즘 또 세계유산도 심의를 같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지역구 위원에게 설명 잘해 주시고, 저희 문화도시위원회도 객관적으로 이해갈 수 있도록.
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것보다는 양동 전체 문화보전과 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나 학생들 여러 가지 같이 편리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아서 문화재 당국하고 요즘 또 세계유산도 심의를 같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아직 문화재과 제가 아직 질문 못 드렸는데.
○위원장 이진락 같이 해도 됩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과장님 경주시 유형문화재말고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지정무형문화재나 도 지정이나 이런 분들 이수자나 뭡니까, 준인간문화재들 관련해서 시에서나 도에서 주는 보조금 이것 한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좀 한번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일전에 과장님 경주시 유형문화재말고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지정무형문화재나 도 지정이나 이런 분들 이수자나 뭡니까, 준인간문화재들 관련해서 시에서나 도에서 주는 보조금 이것 한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좀 한번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승지원금 지원하고 있는 현황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정원기 위원 어떻던가요?
○문화재과장 이우찬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보다 좀 많이 지급하고 있는 데 서울하고 대구 쪽, 그다음에 일반 경상북도로 치면 저희들은 한 지금 25만 원.
아, 2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시․군보다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 2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시․군보다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정원기 위원 그게 1년에 250만 원이죠, 그렇죠?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 위원 1년에 지금 한 분당 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40~50만 원 정도 됩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정원기 위원 그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조금 우리가 뭐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라고 늘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형문화재에 비해서 무형 쪽으로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사실 금액이 더 예술인들이나 문화재 종사자 분들이 살아가시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수교육관에서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수교육관에서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도 1년에 예산이 뭡니까, 가야금 병창이라든가 여기 뭐 전가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1년에 몇 백만 원 안 되더라고요.
그죠? 1년에.
강사료 정도로 해서 잡혀가지고 지금 상당히 열악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좀 열악해서 보충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평생 그 업을 해 오시던 분들이 교육을 쉽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게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초등학생 불러갖고 ‘학교종이’ 가르친다고 해서 기량이 발전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기량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무대를 공연무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량이나 이런 부분도 유지도 할 수 있겠지만 발전도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좀 적지 않나.
여기 보니까 한 번씩은 있네요.
보통 보니까 이제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그런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700만 원이면 1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몇 번 하는 겁니까?
그죠? 1년에.
강사료 정도로 해서 잡혀가지고 지금 상당히 열악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좀 열악해서 보충이 좀 더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평생 그 업을 해 오시던 분들이 교육을 쉽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게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초등학생 불러갖고 ‘학교종이’ 가르친다고 해서 기량이 발전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기량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무대를 공연무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량이나 이런 부분도 유지도 할 수 있겠지만 발전도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좀 적지 않나.
여기 보니까 한 번씩은 있네요.
보통 보니까 이제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그런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700만 원이면 1년에 한 번 정도입니까, 몇 번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문화재라는 거는 중요성이 있어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지정이 돼 있고 하는 부분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밀어주는 거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예산을 혹시 더 편성하실 수 있으시면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실제로 어떻게 되든 우리가 경주에 국보도 많고 하지만 그런 유형의 것들은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예산을 혹시 더 편성하실 수 있으시면 편성하셔가지고 우리 실제로 어떻게 되든 우리가 경주에 국보도 많고 하지만 그런 유형의 것들은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전승지원금 관련돼서는 한번 저희들이 경상북도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큼 또 별도로 이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순희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지 싶은데.
두산명주 같은 이런 부분에는 보니까 베틀 하는 데 다리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현장에서 접촉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민원 비슷하게 얘기가 오는데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명주 같은 이런 부분에는 보니까 베틀 하는 데 다리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현장에서 접촉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민원 비슷하게 얘기가 오는데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문화재단연구소장님.
○위원장 이진락 유산연구소장입니다.
○한순희 위원 연구소장님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문화유산연구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29명입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출연금은 저희들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1원도 안 받습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1원도 안 받습니다.
저희들 자체 내.
저희들 자체 내.
○한순희 위원 자체 내에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3년간 계속 안 받고 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감사합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경주 자체에서 발굴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경주 자체에서 하는 또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라문화연유산연구원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라문화연유산연구원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그때는 조사단으로서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신라문화유산조사단.
○한순희 위원 그러다가 이게 점점 영역을 넓혀서 어쨌든 전임 회장님이 학술연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지금도 발굴도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오늘 이걸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수입 지출 면에서 회의비나 홍보비 여부에 이런 분야에서 직원이 아까 29명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뭐 적지는 않습니다.
여유 있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술대회 경비도 이게 뭡니까, 원 단위가, 천 단위가?
이게.
천 단위죠.
2억 1,300 학술대회 경비, 행사홍보비, 또 회의비도 지금 여기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그리고 이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여기에 수당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출장여비, 뭐 수당, 회의비, 전반적으로 회의수당도 회의비가 8,498만 2,000원,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수입 지출 면에서 회의비나 홍보비 여부에 이런 분야에서 직원이 아까 29명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뭐 적지는 않습니다.
여유 있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술대회 경비도 이게 뭡니까, 원 단위가, 천 단위가?
이게.
천 단위죠.
2억 1,300 학술대회 경비, 행사홍보비, 또 회의비도 지금 여기 위원회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그리고 이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여기에 수당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출장여비, 뭐 수당, 회의비, 전반적으로 회의수당도 회의비가 8,498만 2,000원,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한순희 위원 그렇게 하고도 뭐가 남느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뭐 어쨌든 어떠한 수입으로 우리 출자․출연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거는 뭐 어쨌든 어떠한 수입으로 우리 출자․출연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감사합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잉여금을 제가 새로 금장에다 신축해서 와서 보니까 좀 협소합디다.
지금 있는 건물도 갑자기 황남동에 있을 당시에 우리가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가지고 현곡으로 이전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 지원을 일부 받고 저희들이 비축했던 돈하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꼭대기 4층 그 위에 옥상은 지금 벽은 다 돼 있는데 지붕을 씌우지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증축하는 거하고요.
또 여분이 된다면 몇 년 모아서 그 주변 뒤에 도로하고 보건소 바로 옆에 뒤에 있는 그 땅을 한 200여 평 되는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위원님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아래층에 거기에 전시실을 꾸며놨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발굴해서 나오는 중요한 성과, 예를 들면 뭐 남산 약수곡 4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아주 잘생긴 부처님 석불두를 저희들이 발굴했거든요.
그 발굴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쇼케이스가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시실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고.
또 120호분 같은 데서도 금제이식이라든가 이런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유물을 뽑아서 쇼케이스를 마련해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더 넓혀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쓰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잉여금을 제가 새로 금장에다 신축해서 와서 보니까 좀 협소합디다.
지금 있는 건물도 갑자기 황남동에 있을 당시에 우리가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가지고 현곡으로 이전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 지원을 일부 받고 저희들이 비축했던 돈하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꼭대기 4층 그 위에 옥상은 지금 벽은 다 돼 있는데 지붕을 씌우지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증축하는 거하고요.
또 여분이 된다면 몇 년 모아서 그 주변 뒤에 도로하고 보건소 바로 옆에 뒤에 있는 그 땅을 한 200여 평 되는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위원님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아래층에 거기에 전시실을 꾸며놨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발굴해서 나오는 중요한 성과, 예를 들면 뭐 남산 약수곡 4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아주 잘생긴 부처님 석불두를 저희들이 발굴했거든요.
그 발굴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쇼케이스가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시실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고.
또 120호분 같은 데서도 금제이식이라든가 이런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유물을 뽑아서 쇼케이스를 마련해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좀 더 넓혀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쓰고 싶습니다.
○한순희 위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비축이 되어간다는 거는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어떻게 했든지 발굴을 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이렇게 됐고.
그런데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지만 집행부랑,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지만 집행부랑,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정말 신라문화연유산연구원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이렇게 또 낭비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발주현황에 보면 우리가 용역 심의 절차는 2,000만 원 이상에서는 용역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하에는 심의 절차를 안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지질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8개를 수행했습니다.
전부 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뭐 1,8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좀 남발되지 않았나?
여기 용역명을 보니까 동부사적지 뭐 비슷비슷한 용역이 그렇게 됐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용역을 이렇게 하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렇게 용역이 많은 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전공이니까.
이거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한, 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전부 한국지질환경연구소에서 8개 또 여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몇 개,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갑다 하지만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이렇게 또 낭비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발주현황에 보면 우리가 용역 심의 절차는 2,000만 원 이상에서는 용역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하에는 심의 절차를 안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지질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8개를 수행했습니다.
전부 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뭐 1,8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좀 남발되지 않았나?
여기 용역명을 보니까 동부사적지 뭐 비슷비슷한 용역이 그렇게 됐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용역을 이렇게 하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렇게 용역이 많은 것은 조금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전공이니까.
이거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한, 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전부 한국지질환경연구소에서 8개 또 여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몇 개,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갑다 하지만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돈이 많으면 쓰고 싶어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그런 기관들이 우리 국내에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어쨌든 이게 너무 많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제가 이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행사업 수입비 수입 부분에서 지금 2022년도 보면 47억 1,418만 9,000원인데 이게 저희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수입 지출에 보시면.
과장님이 얘기 한번, 답변 주십시오.
지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행사업 수입비 수입 부분에서 지금 2022년도 보면 47억 1,418만 9,000원인데 이게 저희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수입 지출에 보시면.
과장님이 얘기 한번, 답변 주십시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대부분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이거 잘 못 보면 시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떻게 지금 여기서 진행이 되고 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부분이 주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자체에 지금 올라온 자료만 보면 신라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용역비 발주하고 발주내용을 하고 이런 부분 다 되어 있지만, 시에서 준 내용과 지금 운영사업 경비하고 대행사업 경비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상이하게 많이 좀 많이 그렇게 작게 지금 지출되고 있고 우리 올 초에도 지금 천관사지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하는 거에서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재과장 이우찬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내역 715쪽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내역과요, 717쪽에 기타학술 용역실적 그 내용 있습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이게 문화재 시발굴조사비 142억 5,900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학술 용역은 77억 6,000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정성룡 위원 142억이면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 더 안 맞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여기 142억 5,900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여기서는 2021년 수입지출은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여기서는 2021년 수입지출은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해연도에 47억을 주게 되는 그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저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세후잉여금이 있는데 세후는 세금은 어디다가 내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세후잉여금이 있고요.
누적잉여금이 있는데 세후라는 뜻에서 세금은 어디다가 지금 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세후잉여금이 있는데 세후는 세금은 어디다가 내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세후잉여금이 있고요.
누적잉여금이 있는데 세후라는 뜻에서 세금은 어디다가 지금 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세금, 세무서에 내는 것 아닙니까?
○김소현 위원 정확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세무서에 납부하는.
○김소현 위원 세무서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아까 한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일부 동의는 해요.
출자․출연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높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사업비 이월금 포함해서 72억 1,60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계속사업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합한 금액이 72억 65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과 이월금 포함해서 순지출은요, 약 5,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년 지출하셔서 사업하셨던 이 부분에서 잉여금은 남는 게 잉여금이고 또 쓰라고 줬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 자체가 지금 없고 이 수입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출하는 의미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 잉여금을 제 생각에는 누적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자․출연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높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사업비 이월금 포함해서 72억 1,60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계속사업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합한 금액이 72억 65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과 이월금 포함해서 순지출은요, 약 5,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년 지출하셔서 사업하셨던 이 부분에서 잉여금은 남는 게 잉여금이고 또 쓰라고 줬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지출 자체가 지금 없고 이 수입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출하는 의미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이 잉여금을 제 생각에는 누적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저희들 누적 시킬 수밖에 없는 게요.
그다음 해에 운영비로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만 15~17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감안해서 누적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해에 운영비로 인건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만 15~17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감안해서 누적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목적사업 자체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자체사업으로 목적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제가 좀 받아서 다시 추가적인 질의를 차후에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박방룡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과하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과하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직원 입실하면 다음은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방대합니다만 보시고.
이경희 부위원장님.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직원 입실하면 다음은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방대합니다만 보시고.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압지 북쪽 있죠?
안압지 북쪽에서 경고 남쪽, 경주고등학교 남쪽 이 사이에 면적이 아주 넓은 부분을 성토를 했는데 다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압지 북쪽 있죠?
안압지 북쪽에서 경고 남쪽, 경주고등학교 남쪽 이 사이에 면적이 아주 넓은 부분을 성토를 했는데 다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우리 동궁과월지 방문객센터라고 현재 동궁과월지에 있는 일부 전시공간과, 그다음에 우리 왕경사업추진단, 그쪽이 좀 들어가야 되어서 그래가 방문객센터를 지금 짓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발굴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에 집어넣었으면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것은 처음부터 거기에 방문객센터가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았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쪽도 저희들이 동궁과월지 보호구역으로 편입할 때는 신라방 개념에 그것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금 당장에 발굴을 해서 재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거기에 이제 흙을 넣어서 공원시설을 해서 한동안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객센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궁과월지부터 해 가지고 장소가 좀 적잖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방 안에다가, 그 북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쪽도 저희들이 동궁과월지 보호구역으로 편입할 때는 신라방 개념에 그것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지금 당장에 발굴을 해서 재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거기에 이제 흙을 넣어서 공원시설을 해서 한동안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객센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궁과월지부터 해 가지고 장소가 좀 적잖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방 안에다가, 그 북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부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 질의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많은 면적을 계속 겨울 내내 매립했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이래 갔는데 뭐 나중에 망을 쳐버리고 그러다 최근에 와가 또 다시 발굴조사하니까.
어쨌든 시민이 볼 때는 좀 이중적인 돈이 들어갔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황룡사 지금 과장님 계신 그게 유물전시관이죠?
아니다, 황룡사.
사람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이래 갔는데 뭐 나중에 망을 쳐버리고 그러다 최근에 와가 또 다시 발굴조사하니까.
어쨌든 시민이 볼 때는 좀 이중적인 돈이 들어갔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황룡사 지금 과장님 계신 그게 유물전시관이죠?
아니다, 황룡사.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황룡사문화관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도 사실 치면 복원센터 한다고 하다가 다시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가설 건축물 아닙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거의 임시건물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임시건물이죠?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이진락 교촌마을 서쪽 편에 숭문대 그것도 임시건물이죠?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지금 하신 안압지 뒤에 그것도 또 임시건물이잖아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시민들 보기에는 일반 사람 뭐 10평 지어도 문화재 구역에 건축허가 안 나면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해가 사실 임시건물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뭐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시민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런데 지금 현재 황룡사문화관도 저희들이 전부 발굴을 하고 재현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상 그것을 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지금 홍보관으로 거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촌 앞에 있는 월성 운영시설도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월성발굴을 할 때까지의 발굴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지금 어쨌냐 하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물론 느끼는 면은 틀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목적에 따른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촌 앞에 있는 월성 운영시설도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월성발굴을 할 때까지의 발굴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지금 어쨌냐 하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물론 느끼는 면은 틀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목적에 따른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대규모 우리 뭐야,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에 의해서 최근에 왕경조성사업이 많이 시행되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근처 다니면 제일 비교되는 게 미탄사지 쪽입니다.
십 수 년간 그 경치 좋은 많은 문화답사 가서 석양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게 한 15년 됐습니까?
지금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
그쪽에서 황룡사 들어오는 길도 차라리 과장님, 이런 예산을 잘 투여하셔가, 황룡사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미탄사지 쪽으로 답사할 수 있고, 미탄사지 보고는 다시 황복사지 쪽이나 최치원 뭡니까, 독서당입니까?
십 수 년간 그 경치 좋은 많은 문화답사 가서 석양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게 한 15년 됐습니까?
지금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
그쪽에서 황룡사 들어오는 길도 차라리 과장님, 이런 예산을 잘 투여하셔가, 황룡사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미탄사지 쪽으로 답사할 수 있고, 미탄사지 보고는 다시 황복사지 쪽이나 최치원 뭡니까, 독서당입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이진락 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중으로 여기는 돈을 퍼붓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신라왕경특별법 지난번에 시장, 국회의원 따라다녀 봤는데 차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미탄사지하고 이렇게 좀 교행할 수 있고, 지금 월성 동궁월지 유물전시관 할라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선덕여고 쪽으로라도 자연스러운 동선을 좀 만들어 주셔야, 늘 주말에 차 밀리고 이러니까 좀 그쪽으로 강력하게, 발굴조사 못지 않게 관람객들의 동선되는 부분을 좀 이번 예산에 반영이, 특히 황룡사 남쪽으로 미탄사지 쪽해서 철길 옆으로 내든지, 정말 차 없이 답사객들이 최근에 신라왕경핵심지역을 잘 좀 답사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라, 뉴스에도 나왔지만 신라원지로써 우리 동궁월지 있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중으로 여기는 돈을 퍼붓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신라왕경특별법 지난번에 시장, 국회의원 따라다녀 봤는데 차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미탄사지하고 이렇게 좀 교행할 수 있고, 지금 월성 동궁월지 유물전시관 할라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선덕여고 쪽으로라도 자연스러운 동선을 좀 만들어 주셔야, 늘 주말에 차 밀리고 이러니까 좀 그쪽으로 강력하게, 발굴조사 못지 않게 관람객들의 동선되는 부분을 좀 이번 예산에 반영이, 특히 황룡사 남쪽으로 미탄사지 쪽해서 철길 옆으로 내든지, 정말 차 없이 답사객들이 최근에 신라왕경핵심지역을 잘 좀 답사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신라, 뉴스에도 나왔지만 신라원지로써 우리 동궁월지 있고, 그다음에.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구황동 원지.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용강동.
○위원장 이진락 용황.
용황초등학교 뒤에 저는 그것을 좀 도심 속에 그 원지가 조성이 되고 물이 흐르면요, 굉장히 용강․황성 쪽으로 시민들의 휴식처인데, 역사답사 하게 됩니다.
그것을 왜 이제까지 원래 경주여중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것도 발굴조사에 좀 넣으셔 가지고 워낙 또 유구도 잘 나왔잖아요.
거기 신라원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 계신 황룡사 전시관 앞에 뜰에도 원지 있으니까 4개만큼은 좀 신속하게 내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넣으셔 가지고 4곳에 신라원지가 좀 제대로 복원되고 그것이 주변 경주시 새로운 역사관광지로 좀 각광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황초등학교 뒤에 저는 그것을 좀 도심 속에 그 원지가 조성이 되고 물이 흐르면요, 굉장히 용강․황성 쪽으로 시민들의 휴식처인데, 역사답사 하게 됩니다.
그것을 왜 이제까지 원래 경주여중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것도 발굴조사에 좀 넣으셔 가지고 워낙 또 유구도 잘 나왔잖아요.
거기 신라원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 계신 황룡사 전시관 앞에 뜰에도 원지 있으니까 4개만큼은 좀 신속하게 내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넣으셔 가지고 4곳에 신라원지가 좀 제대로 복원되고 그것이 주변 경주시 새로운 역사관광지로 좀 각광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얹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아직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것은 안에 전시 콘텐츠가 지금 마무리되어야 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복원 다 됐고.
○정성룡 위원 건물 조도.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어느 정도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 되었고, 그 안에 지금 전시 콘텐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 안에 그쪽도 얹어가 개관식 하고 할 것으로 봅니다.
건물은 다 되었고, 그 안에 지금 전시 콘텐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 안에 그쪽도 얹어가 개관식 하고 할 것으로 봅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디지털 지금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90억 해 가지고 3년 간 270억 사업도 있고.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이것은 지금 이제 그 270억하고 달리 우리가 전 문화재에 해서 어쨌냐 하면 죽죽 가져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당초 예상기간하고 지금 기간도 많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출되고 있거나 이거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자료 한 번 더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또 다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오늘 얘기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우리 황룡사 9층 목탑 그것은 보문에 미디어센터에 지금 가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지금 이쪽에 영상관하고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뭐 이래 큰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이것은 전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상세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희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페이지 몇 페이지.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정성룡 위원 2019년 여행자센터 설치사업에 9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3억 반납이고,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2019년도에 여행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예산은 이제 19년도에 확보가 되었고, 확보 이후 2020년까지 계속 이제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회 간담회나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를 여러 차례를 해서 최종부지를 현재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소에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의회 이제 의장님 측에서 그 부지가 여러 가지 터미널 앞에 경관을 훼손한다, 부지가 부적절하다 이래서 유증재산을 또 최종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증재산이 다섯 개 업체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 한 업체가 한 2022년 4월에 임대가 완료가 되어서 우리는 이게 예산 자체가 3년 이상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완료가 지난 시점이라서 2021년도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유증재산이 다섯 개 업체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 한 업체가 한 2022년 4월에 임대가 완료가 되어서 우리는 이게 예산 자체가 3년 이상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가 완료가 지난 시점이라서 2021년도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도비 반납하고 하면 시비는 안 쓰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대로 세입처리가 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지금 추후에 계획은 현재 우리가 신라대종 옆에 관광약자안내센터가 도비를 3억을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관광약자센터라고 하지마는 그 자체가 모든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여행자센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이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또 우리가 현재 스마트관광사업으로 여행자 라운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여행자 라운지를 통해서 관광 안내에 대한 모든 정보나 기능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비를 받아서 관광약자센터라고 하지마는 그 자체가 모든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여행자센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이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또 우리가 현재 스마트관광사업으로 여행자 라운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여행자 라운지를 통해서 관광 안내에 대한 모든 정보나 기능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해당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감사에 있어서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이게 제1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감사에 있어서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이게 제1항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아시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관광협회와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에 대해서 매년 한 차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했으면 앞으로 이걸 아시고 감사를 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는 위탁을 우리가 새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안 했으면 앞으로 이걸 아시고 감사를 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는 위탁을 우리가 새로 했잖아요,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그때도 이걸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의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 실천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민간위탁이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정말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그전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가 여러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주최부자 여기에 보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행사비가 이렇게 이제 무료도 있고, 이게 수입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의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 실천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민간위탁이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정말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그전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가 여러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주최부자 여기에 보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행사비가 이렇게 이제 무료도 있고, 이게 수입입니까, 이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수입이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 행사비 한 건에 30만이 더 있다 이러면 강사비죠.
그중에 예를 들어 행사비 한 건에 30만이 더 있다 이러면 강사비죠.
○한순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행사비를.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강사비하고 체험비로 수입을 받는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렇죠, 운영하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이 운영현황에 수입이 이렇게 많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 수입 중에 우리가 생활관하고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은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주시 계좌로.
나머지 부분은 강사비죠.
강사비나 이런 거는 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단체의 수입이 되죠.
수입도 그중에 100%가 다 수입이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30만 원을 교육비로 받았을 때 강사비 얼마, 체험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15%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강사비죠.
강사비나 이런 거는 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단체의 수입이 되죠.
수입도 그중에 100%가 다 수입이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30만 원을 교육비로 받았을 때 강사비 얼마, 체험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15%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운영을 우리가 최부자 정신을 계승하고 많이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서 최부자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 또 연수로 연수 코스에 최부자 정신을 계승하고 그런 좋은 부분을 우리가 알린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뭐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지금 뭐 했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청했는 데는 매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죠?
학교가, 단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좀 제대로 하면 최부자의 정신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우리가 후진의 교육적 자료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좀 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 지금 경주에 몇 군데 합니까?
여섯 군데죠?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지금 뭐 했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신청했는 데는 매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죠?
학교가, 단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좀 제대로 하면 최부자의 정신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우리가 후진의 교육적 자료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좀 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 지금 경주에 몇 군데 합니까?
여섯 군데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여섯 군데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거기는 이제 중지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대로 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아니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건물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운영은 이제 중지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옛날에 우리가 진짜 버스를 타고 뭐 SNS가 없을 때, 앱이 없을 때는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물어보고, 길도 물어보고, 관광 안내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으니까 한 번쯤은 여기에 지적사항 없다 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전반적인 행정 전반에 대해서 또 거기에 직원들 현황이라든가 근무시간 일정, 직원들의 근속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사가 지금 필요해서 또 지금 경주역이 그렇게 또 폐쇄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옛날에 우리가 진짜 버스를 타고 뭐 SNS가 없을 때, 앱이 없을 때는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물어보고, 길도 물어보고, 관광 안내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으니까 한 번쯤은 여기에 지적사항 없다 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전반적인 행정 전반에 대해서 또 거기에 직원들 현황이라든가 근무시간 일정, 직원들의 근속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사가 지금 필요해서 또 지금 경주역이 그렇게 또 폐쇄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염려대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는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페이지 379페이지, 이거 지금 민간위탁사업 지도검점하고 잘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없어서.
원래 저희들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올해 23년 5월 22일부터는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여기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페이지 379페이지, 이거 지금 민간위탁사업 지도검점하고 잘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없어서.
원래 저희들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보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올해 23년 5월 22일부터는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여기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우리가 지도점검은 보조금을 일 년...
○최영기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냐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2년마다 한 번씩 돼 있다가...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최영기 위원 보고 왔는데 ‘해당없음’ 하면 안 되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게 지도점검은 우리가 조례나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지적사항에 없다는 거고 지도점검은 했고.
○최영기 위원 사무감사 여기에 우리가 페이지수 보면 연번 21번에 ‘해당없음’이 나와 있으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 사무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없어서 앞으로 5월 20일날 보조금 관리 조례가 1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할 예정이고.
379 사무감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없어서 앞으로 5월 20일날 보조금 관리 조례가 1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감사를 할 예정이고.
○최영기 위원 작년에도 안 하셨다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안 했습니다.
앞에 378페이지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앞에 378페이지 지도점검은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도점검은 했는데 감사는 안 하셨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감사는 안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해당없음’이 있는 게 맞죠, 하는 게 맞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해야 됩니다.
379페이지에 안 해서 이제 해당 없다고 했는데.
379페이지에 안 해서 이제 해당 없다고 했는데.
○최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조 사무감사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을 한다, 개정안이 23년 5월 22일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5월 22일날 개정됐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안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없음’이 아니고 해당이 있고 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328페이지 연번 부서공통에 연번 24번 보면 이게 지금 2021년하고 2022년도 거 이래 자료를 언론매체 홍보현황을 내 주셨는데.
신문사 광고, 통신사 이렇게 해서 총 매체 수 7군데 매체를 해가지고 9,38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328페이지 연번 부서공통에 연번 24번 보면 이게 지금 2021년하고 2022년도 거 이래 자료를 언론매체 홍보현황을 내 주셨는데.
신문사 광고, 통신사 이렇게 해서 총 매체 수 7군데 매체를 해가지고 9,38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최영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죄송한데 이거 착오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각종 언론매체 홍보현황인데 통신사 등에 나온 이 숫자는 사실은 해당이 없고 각종 우리가 광고업체에 했는 게 2021년에 5건에 8,720만 원이고 2022년에 6건인데 언론매체에 따른 통신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종 언론매체 홍보현황인데 통신사 등에 나온 이 숫자는 사실은 해당이 없고 각종 우리가 광고업체에 했는 게 2021년에 5건에 8,720만 원이고 2022년에 6건인데 언론매체에 따른 통신사는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이게 660만 원이네요, 21년도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21년도.
○최영기 위원 그러면 660만 원이다,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660만 원이고, 22년도는 670만 원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이래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다 삭제된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이것도 착오 기재가 되어, 죄송합니다.
이것도 광고업체인데 저희들이 통신과 통신업체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서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업체입니다.
이것도 광고업체인데 저희들이 통신과 통신업체하고 조금 착오가 있어서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업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이게 담당 부서에서 뭐냐 하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뭐 유튜브나 이런 업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이게 서울이라든가 뭐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우리 일반 광고가 있습니다.
홍보성 경주로서의 그런 걸 홍보했는 거 전체 다를 여기 언론매체 홍보현황인데, 언론매체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 홍보를 의식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넣은 겁니다.
홍보성 경주로서의 그런 걸 홍보했는 거 전체 다를 여기 언론매체 홍보현황인데, 언론매체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 홍보를 의식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넣은 겁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게 맞습니다.
빠지는 게 맞습니다.
빠지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맞습니다.
원래 빠지는 게 맞는데, 그 해당이 없는데 여기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까지 관광 홍보했는 모든 것을 전체 다 예산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빠지는 게 맞는데, 그 해당이 없는데 여기 모든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까지 관광 홍보했는 모든 것을 전체 다 예산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 각 금액에 대한 우리 잡혀 있는 홍보현황 그 금액도 편차가 심하고, 작년 우리 자료에 이래 보면 사무감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 금액하고도 이게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때는 신문사에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1,130만 원으로 우리가 현황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고, 22년도는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부로 올해 사무감사 때 보면 금액이 한 반 가까이 줄어서 돼가 있고 통신사는 또 금액을 과하게 8,700만 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걸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 차 이래.
그때는 신문사에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1,130만 원으로 우리가 현황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고, 22년도는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부로 올해 사무감사 때 보면 금액이 한 반 가까이 줄어서 돼가 있고 통신사는 또 금액을 과하게 8,700만 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걸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 차 이래.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통신사 자료는 그전 자료하고 똑같이 없는 건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년도는 660만 원.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최영기 위원 그리고 22년도 신문 매체 수 3군데는 670만 원이 맞다,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연번 4번 지금 교촌한옥마을 운영현황 이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전체 임대업체를 말씀하시죠?
○최영기 위원 예.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12개 업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전체 동은 13개 동이고요, 2개 동을 한 업체가 있어서 계약 자체는 12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보니까 13군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12군데네요,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업체는 12군데고...
○최영기 위원 임대비는 13군데로부터 나누어 들어오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13군데고 업체가 12개 업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자.
396페이지 첫 번째 토기공방 체험장하고 토기가마를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는 13개가 맞습니다.
장소는 13개고 임대업자는 12군데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13군데고 업체가 12개 업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자.
396페이지 첫 번째 토기공방 체험장하고 토기가마를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는 13개가 맞습니다.
장소는 13개고 임대업자는 12군데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컨벤션과에도 성인지예산 4억 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래 성인지예산 잡혀 있는 사업하고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올해 같으면 관광약자센터가 우리가 성인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올해는 수감자료가 아니지만 올해를 예로 들까요?
올해는 관광약자센터에 보면 관광약자센터가 보통은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아동이 대부분 관광약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한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집행할 때 밸런스 있게, 성인지 관점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는 수감자료가 아니지만 올해를 예로 들까요?
올해는 관광약자센터에 보면 관광약자센터가 보통은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아동이 대부분 관광약자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한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집행할 때 밸런스 있게, 성인지 관점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거를 봤을 때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하고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잖아요,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문화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최영기 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 하면 자료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가 회계법 18조에 성인지도 우리 관광컨벤션과에도 이제 성인지를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 목적하고 이게 좀 이래 동떨어지더라 이거죠.
남녀 성비라든가 그다음에 불특정다수가 들어가고 그런 실질적으로 성인지하고 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세우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자료화면)
우리가 회계법 18조에 성인지도 우리 관광컨벤션과에도 이제 성인지를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 목적하고 이게 좀 이래 동떨어지더라 이거죠.
남녀 성비라든가 그다음에 불특정다수가 들어가고 그런 실질적으로 성인지하고 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세우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아니요,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는 현재는 우리가 이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관부서에서 부서에 한두 건정도로 성인지예산사업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하고 관광시설에 성인지사업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도 모든 사업에는 성인지 관점에서 어느 한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모든 사업에는 성인지 관점에서 어느 한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맞는데.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런데 맞는데 여기 좀 더 우리 담당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때도 이야기를, 담당 우리 주무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어떤 부분이 좀 안 맞으니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수립을 잘하셔서 어차피 우리 법상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또 특히 관광컨벤션과가 저희들도 우리 전체 우리 시 중에도 큰 그런 부분, 성인지 관련되어가 우리가 어떤 부분, 가야 되는 어떤 추진해가 가야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적절하게 우리 성인지 예산을 적절한.
또 특히 관광컨벤션과가 저희들도 우리 전체 우리 시 중에도 큰 그런 부분, 성인지 관련되어가 우리가 어떤 부분, 가야 되는 어떤 추진해가 가야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적절하게 우리 성인지 예산을 적절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배분을 해서.
○최영기 위원 배분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동의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우리 통계청에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무인계측기사업을 작년에 이제 완료를 해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별도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한국관광공사에 데이터랩으로 관광객 통계가 잡히는 그런 세 가지가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무인계측기사업을 작년에 이제 완료를 해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별도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한국관광공사에 데이터랩으로 관광객 통계가 잡히는 그런 세 가지가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관광공사에서 하는 데이터랩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카드 결제, 이런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언제쯤 또 할 계획이십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황리단길 부분, 그다음에 대릉원, 동궁과월지, 첨성대 이런 부분에 전체 관광컨벤션과에서 40개, 그다음에 사적관리과에서 15개 해서 지금 그 주위에 55개의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해서 정확한, 또 중복되는 않는 관광객 통계가 현재는 잡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황리단길 부분, 그다음에 대릉원, 동궁과월지, 첨성대 이런 부분에 전체 관광컨벤션과에서 40개, 그다음에 사적관리과에서 15개 해서 지금 그 주위에 55개의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해서 정확한, 또 중복되는 않는 관광객 통계가 현재는 잡히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거기는 체류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체류시간도 체크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주자도, 거주자나 사업 차 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중복을 제거해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원래는 올 6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뒷부분에, 금속공예지국 뒷부분에 재해예방시설을 지금 현재 추가로 이제 조성을 하면서 늦어져서 11월 말쯤 준공예정입니다.
원래는 올 6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뒷부분에, 금속공예지국 뒷부분에 재해예방시설을 지금 현재 추가로 이제 조성을 하면서 늦어져서 11월 말쯤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원래는 계획이 작년 12월 아니에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원래는.
아, 1차분은 작년이고 2차분이 6월 30일까지인데 이제 태풍 힌남노 피해 때문에 올해 이제 11월, 6개월이, 좀 약 6개월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 1차분은 작년이고 2차분이 6월 30일까지인데 이제 태풍 힌남노 피해 때문에 올해 이제 11월, 6개월이, 좀 약 6개월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원래 작년에 연말에 마치려 하다가 힌남노 때문에 올해 한 5월 정도 한다고 대충 그래 보고 받았다가 다시 연말이에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다시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일정에 지장 없어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일정은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도 195억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일정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모든 것을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도 195억이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일정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모든 것을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주 업체가 어디예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청원건설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세부적인 내용 다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어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지금 현재 2층 한옥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1층은 철근골조공사 다 했고 외장공사 현재 남았고요.
나머지 이제 조경 부분, 토목․전기 부분이, 조경은 아직까지 10% 이내고 토목․전기 부분이 한 60%고 총공정률은 현재 한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은 지금 현재 2층 한옥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1층은 철근골조공사 다 했고 외장공사 현재 남았고요.
나머지 이제 조경 부분, 토목․전기 부분이, 조경은 아직까지 10% 이내고 토목․전기 부분이 한 60%고 총공정률은 현재 한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겉으로 뼈대는 되지만 저희들 보기에 전기․토목인지 모르겠는데 하청 관련 계약이 추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15, 16 중에 우리가 안 되면 현장을 가보든지 할게요.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실제 도급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관계 명확히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오던데.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실제 도급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행관계 명확히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오던데.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제가 계속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진락 그냥 점검을, 원래 사실은 이런 공사가 건축과 같은 데 해야 됩니다.
우리 희한한 게 지금까지 실내체육관 할 때도 그 말이 많은 게 실내 체육관이 새마을과란 소리, 그 250억짜리 새마을과가 하니까 순수 건축과가 나자뿌이 문제 생기는 거고, 보건소 저기 현곡 지을 때도 보건소가 쥐고 있으니까 실제는 거기 건축과․토목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직원 하나가 되어가 문제되는 거고.
사실은 이거 금속공예 이런 것도 업무 소관이 관광컨벤션과 실제 업무는 건축․토목 부서입니다.
우리 희한한 게 지금까지 실내체육관 할 때도 그 말이 많은 게 실내 체육관이 새마을과란 소리, 그 250억짜리 새마을과가 하니까 순수 건축과가 나자뿌이 문제 생기는 거고, 보건소 저기 현곡 지을 때도 보건소가 쥐고 있으니까 실제는 거기 건축과․토목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직원 하나가 되어가 문제되는 거고.
사실은 이거 금속공예 이런 것도 업무 소관이 관광컨벤션과 실제 업무는 건축․토목 부서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전부 건축․토목이라 저도 추진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다 보니까 힌남노 와서 뒤에 약간 피해입고 이런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관광컨벤션과.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런데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거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지난 12월 하다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5월까지 연기되었다가 지금 연말인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하부적인 전기․토목 관계 계약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상세내역을 15, 16 이틀 중에 한번 잠시 현장 나갈게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못 가더라도.
그것을 그냥 겉으로 몇 프로(%) 된다고 하지 말고, 주 계약업체 혹시 하도급 계약 있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업무배정 된지를 정확하게 자료 받으셔 가지고 15, 16 중에 우리 위원들 일부가 현장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겉으로 몇 프로(%) 된다고 하지 말고, 주 계약업체 혹시 하도급 계약 있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업무배정 된지를 정확하게 자료 받으셔 가지고 15, 16 중에 우리 위원들 일부가 현장 좀 나가보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 좀 해 주시고.
다른 뭐 관광컨벤션과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화백컨벤션과 같이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앉아계시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관심 많지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한번 짚어주시죠.
다른 뭐 관광컨벤션과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화백컨벤션과 같이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앉아계시고.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관심 많지 싶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한번 짚어주시죠.
○정성룡 위원 이거 뭐 제가 그렇게.
화백컨벤션과에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본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옆에 공사하는 그거 새로 부지 확보해서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백컨벤션과에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본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옆에 공사하는 그거 새로 부지 확보해서 지금 증축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사장 김용국 지금 증축사항은 우리 관광컨벤션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나 또 사업추진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기본설계가 이번 달까지는 아마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면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해서 아마 연말까지 그렇게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가 이번 달까지는 아마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면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해서 아마 연말까지 그렇게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이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고 이제 행정설계와 병행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한 11월은 착공예정입니다.
설계하고 이제 행정설계와 병행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한 11월은 착공예정입니다.
○정성룡 위원 설계용역이 이제 11월달까지 된다는 그런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설계용역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산확보 다 되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다 예산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자체 돈으로 다 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내년까지 합하면 다 확보합니다.
현재 지금 89억 남은 것하고요, 한수원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89억 남은 것하고요, 한수원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면 전에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주차장 확보 문제는 우리 과에서 추진예정인데 현재 주차장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9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기본구상용역을 일단 지금 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풀비 받아가 할 예정이고.
주차장 조성에는.
예산은 없지만 우리가 풀비 받아가 할 예정이고.
주차장 조성에는.
○위원장 이진락 앞에 좀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하이코 증축을 하게 되면 일단 주차장이 한 150대 이내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신평천 쪽에 앞쪽 조경공간하고 야외전시장 있는 공간 쪽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면서 하이코 증축과 전체적으로 병행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아,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아니지만, 시의 입장에서 150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락 확실하다 해도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병행추진을 꼭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의회에서 선 풀어주고는 한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명확하게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더 의결할 사항 있으면 의결 안 해 줍니다.
뭐 있는 돈으로 마음대로 하시는지 몰라도 그냥 뭐 용역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그런 집행부에 제동 거는 문제가 아니고 100% 주차장이 같이 확보되거나 출발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부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그게 2년 동안 주차장 미리 확보 안 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축 들어가면 2년 동안 얼마나 불편사항이고 그런 모든, 그래서 우리 저희들 가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뭐 권한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몰라도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주차장 확보 명확히 하십시오.
뭐 있는 돈으로 마음대로 하시는지 몰라도 그냥 뭐 용역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그런 집행부에 제동 거는 문제가 아니고 100% 주차장이 같이 확보되거나 출발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전부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그게 2년 동안 주차장 미리 확보 안 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축 들어가면 2년 동안 얼마나 불편사항이고 그런 모든, 그래서 우리 저희들 가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뭐 권한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몰라도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주차장 확보 명확히 하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명확히 하기 전에는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지출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사항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신 김에 며칠 전에 동영상 유튜브에 나왔던데 뭐 그동안 애써서 한 보문에 뭡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사항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신 김에 며칠 전에 동영상 유튜브에 나왔던데 뭐 그동안 애써서 한 보문에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에어돔 말씀.
○위원장 이진락 그게 뭐 저희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거나 비판의 시각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경남 창원에서 경남방송 MBC하고 유튜브하고 그쪽에 방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어떤 내용을 취재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그냥 전국에서 처음 에어돔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좀 호의적으로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에어돔에 냄새가 좀 난다, 저희들 아마 축구장 바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조금 냄새가 좀 안 나겠나 했는데, 두 번째로는 그 주위에 땅이 좀 꺼졌다 그거 하니까 그거 에어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이런 내용을 했겠는가.
저희들도 사실상 어떤 내용을 취재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그냥 전국에서 처음 에어돔이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좀 호의적으로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에어돔에 냄새가 좀 난다, 저희들 아마 축구장 바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조금 냄새가 좀 안 나겠나 했는데, 두 번째로는 그 주위에 땅이 좀 꺼졌다 그거 하니까 그거 에어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이런 내용을 했겠는가.
○위원장 이진락 땅 꺼진 것은 사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그 옆에 에어돔 아니고.
○위원장 이진락 예?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에어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옆에 토목공사 하면서 약간의 물이 좀 고이고 그래 됐는 것을 아니 방송에서 이 정도까지는 왜 이렇게 하지 싶은 상황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아마 그걸 빨리 좀 파악을 해보라 하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지역 특정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전에 저희들 에어돔을 건립을 하고 최종준공처리되기 전에 경남 고성군의회 위원님들이 우리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저희들 조성,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은 우리 여기 와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어떻냐면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에어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비반납도 못 하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쪽 지역에서 에어돔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로.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이 그쪽에 업체를 선정해서 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 에어돔을 가지고 어떠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돔을 저희들은 공기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현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최적의 방향을 선택했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공기정화 시스템이고요, 미국의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관련되는 전문적인 업체가 삼성이나 LG나 그리고 삼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과 LG는 자기만의 기술 축적된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하고 당초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빠졌고요.
그래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삼천리가 기술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주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교라든가 단체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운용 중에 어떤 발견되는 자그마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전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방송에 나왔는 것 보면 위에 약간 변형되었다든가 어떤 옆에 비닐막이 약간 어그러져 있다고 하는데 원래 비닐막은 땡겨내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고려사항이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들 그쪽에 충돌방지를 위해서 안전장치는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남지역 특정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전에 저희들 에어돔을 건립을 하고 최종준공처리되기 전에 경남 고성군의회 위원님들이 우리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저희들 조성,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은 우리 여기 와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어떻냐면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에어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비반납도 못 하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쪽 지역에서 에어돔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로.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이 그쪽에 업체를 선정해서 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 에어돔을 가지고 어떠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돔을 저희들은 공기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현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최적의 방향을 선택했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공기정화 시스템이고요, 미국의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관련되는 전문적인 업체가 삼성이나 LG나 그리고 삼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과 LG는 자기만의 기술 축적된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하고 당초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다가 빠졌고요.
그래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삼천리가 기술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주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학교라든가 단체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운용 중에 어떤 발견되는 자그마한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전체는 아니거든요.
지금 방송에 나왔는 것 보면 위에 약간 변형되었다든가 어떤 옆에 비닐막이 약간 어그러져 있다고 하는데 원래 비닐막은 땡겨내면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고려사항이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들 그쪽에 충돌방지를 위해서 안전장치는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15, 16일 현장 방문 중에 일부 위원이라도 금속공예지국 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땅 꺼진 부분이 일부인지 우리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방송 중에 약간 답답하다는 건 나도 그거는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해 봐야 되는 게 한번 과장님 아까 학생들 한번 100명, 200명씩 해서 1시간 거기서 막 산소, 숨 쉬고 했을 때 좀 과학적으로 산소농도를 측정하셔가 운동을 했을 때 사실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 공기 뭡니까, 잘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우리도 믿고 또 대외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땅 꺼진 부분이 일부인지 우리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방송 중에 약간 답답하다는 건 나도 그거는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해 봐야 되는 게 한번 과장님 아까 학생들 한번 100명, 200명씩 해서 1시간 거기서 막 산소, 숨 쉬고 했을 때 좀 과학적으로 산소농도를 측정하셔가 운동을 했을 때 사실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 공기 뭡니까, 잘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우리도 믿고 또 대외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최영기 위원 실제 딱 들어가면 그냥 그라운드 뛰는 것보다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산소농도 측정기를 초기에 재는 거하고 24시간, 한 열 몇 시간 재면서 선수라든가 사람이 한 100명 들어와서 막 1시간 뛰었을 때 우리가 호흡했을 때 산소 부족 문제 이런 거도 한번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훈련이니까 그 데이터를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유사한 약간 비판성 언론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로 해야 안 되고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독록 좀 필요하면 용역 조치를 하든지 좀 하십시오.
그거는 상대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산소농도 측정기를 초기에 재는 거하고 24시간, 한 열 몇 시간 재면서 선수라든가 사람이 한 100명 들어와서 막 1시간 뛰었을 때 우리가 호흡했을 때 산소 부족 문제 이런 거도 한번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훈련이니까 그 데이터를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유사한 약간 비판성 언론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로 해야 안 되고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독록 좀 필요하면 용역 조치를 하든지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추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매체를 보고 좀 관심 있게 유심히 봤는데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도 있고 그쪽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저는 좀 느끼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내용 중에 시공업체가 있고 기술 공급 업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향후 A/S 문제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가요?
저도 안 그래도 매체를 보고 좀 관심 있게 유심히 봤는데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도 있고 그쪽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저는 좀 느끼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내용 중에 시공업체가 있고 기술 공급 업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향후 A/S 문제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저희들은 지금 현재 A/S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받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미국업체에는 제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장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
제품이.
○정성룡 위원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후에 그것도 보도자료로도 충분히 이렇게 좀 자료를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체육시설이 저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이게 4월 19일자 신문으로 나왔고 이게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그때 뉴스에서 나왔는데 거꾸리라는 기계로 인해 가지고 다치신 예가 대구에서 아마 있었습니다.
거꾸리 운동기구를 다쳐가지고 여기에서 시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위자료 3,000만 원 포함 5억 8,400여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지금 1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499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저도 거꾸리 달아달라는 민원을 솔직히좀 받아서 저희 지역에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운동하는 부분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필요해서 하는데 저희가 운동기구가 본인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로 하지만, 사용 미숙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의 읍·면·동이나 어떤 시설에, 공원 시설에 가보면 거기에 안전 문구나 저희가 경고 조치나 어떤 이런 경고성 문구가 있어서 저희 시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저희가 안전대책이나 뭐 최소한의 어떤 경고 문구가 적혀져 있지 않죠?
자료에 보시면 체육시설이 저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이게 4월 19일자 신문으로 나왔고 이게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그때 뉴스에서 나왔는데 거꾸리라는 기계로 인해 가지고 다치신 예가 대구에서 아마 있었습니다.
거꾸리 운동기구를 다쳐가지고 여기에서 시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위자료 3,000만 원 포함 5억 8,400여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지금 1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499페이지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저도 거꾸리 달아달라는 민원을 솔직히좀 받아서 저희 지역에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운동하는 부분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필요해서 하는데 저희가 운동기구가 본인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로 하지만, 사용 미숙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의 읍·면·동이나 어떤 시설에, 공원 시설에 가보면 거기에 안전 문구나 저희가 경고 조치나 어떤 이런 경고성 문구가 있어서 저희 시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저희가 안전대책이나 뭐 최소한의 어떤 경고 문구가 적혀져 있지 않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지금 야외운동 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위험하다는 주의 문구는 포괄적으로는 어떻게 한군데 있을지 몰라도 개별적인 거는 현재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거꾸리라든가 이거 신체 변화가 좀 급격하게 올 수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주의 문구를 넣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거꾸리라든가 이거 신체 변화가 좀 급격하게 올 수 있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주의 문구를 넣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이거는 조금 빨리하더라도 주의 문구를 조금 붙이셔가지고 시가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425쪽에 보면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이게 어쨌든 행정소송으로 해갖고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승소를 한 것 같지만 안에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소송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이 사건은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 사건이 종결됐는데 보니까 잘못됐는 어떤 그쪽에서도...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세밀한 내용에서는 보조금에서 문제가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만약에 횡령을 했더라도 귀속을 해도 뭡니까, 원고, 원고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다, 불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어쨌든 간에 그러면 경주시 차원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상세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세밀한 내용에서는 보조금에서 문제가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만약에 횡령을 했더라도 귀속을 해도 뭡니까, 원고, 원고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다, 불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어쨌든 간에 그러면 경주시 차원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상세하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령에 의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법령에 보면 제31조3항에 보면 보조금 판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까지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후했습니다.
아주 선처를 많이 했죠.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 당했는데도 이 보조금 법령에 의하면 반드시 배제를 했는데도 5년 동안 계속 똑같이 보조금이 나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지금 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지금 근 한 800억 정도 어쨌든 민간경상보조 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게 경각성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가 이걸 기각됐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눈감고 넘어가면 절대로 다른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안 됩니다.
특히 이거는 소송까지 갔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세부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선처를 많이 했죠.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 당했는데도 이 보조금 법령에 의하면 반드시 배제를 했는데도 5년 동안 계속 똑같이 보조금이 나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지금 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지금 근 한 800억 정도 어쨌든 민간경상보조 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게 경각성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가 이걸 기각됐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눈감고 넘어가면 절대로 다른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안 됩니다.
특히 이거는 소송까지 갔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세부 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님,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이 협회에서, 이 연맹이 그때 이후로 저희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대한축구협회하고 직접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이 협회에서, 이 연맹이 그때 이후로 저희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대한축구협회하고 직접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이 단체는, 연맹은 완전 배제됐습니다.
이 단체는, 연맹은 완전 배제됐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랬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협화음이나 어떤 원망은 듣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단호하다는 것을 경주시 행정에서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협화음이나 어떤 원망은 듣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단호하다는 것을 경주시 행정에서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국장님 “얼마 안 있으면 내 나가는데” 하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조성공사.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뭐 설계변경할 여지가 생겼나, 뭐 생겼겠죠.
그런데 앞으로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 버튼 있잖아요, 버튼.
스위치, 벽에 부착하는 거.
여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조성공사.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뭐 설계변경할 여지가 생겼나, 뭐 생겼겠죠.
그런데 앞으로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 버튼 있잖아요, 버튼.
스위치, 벽에 부착하는 거.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그거 하면요, 물도 절약되고 친환경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화장실 문화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단체, 다른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성인지예산이 할 거 없으면 화장실 전부 리모델링 하면서 여성 화장실을 7 대 3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자 화장실이 관광지에 가면 어디든지 남자하고 똑같으니까 줄을 뭐 같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엉뚱한 곳에 성인지예산 아닌 데 편성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되는 데 좀 해 주시고, 지금 화장실 할 때 이것도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권유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화장실 문화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단체, 다른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성인지예산이 할 거 없으면 화장실 전부 리모델링 하면서 여성 화장실을 7 대 3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자 화장실이 관광지에 가면 어디든지 남자하고 똑같으니까 줄을 뭐 같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엉뚱한 곳에 성인지예산 아닌 데 편성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되는 데 좀 해 주시고, 지금 화장실 할 때 이것도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권유드립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하고 부대시설 할 때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하고 부대시설 할 때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게 친환경으로도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세계자전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벚꽃마라톤, 국제마라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교통 두절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구글 앱에 버스가 중단이면 버스가 중단이 되는 거를 다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을 보고 “아, 여기에 가려니까 버스가 중단이더라.”택시를 타려니까 “일로 가면 운행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가능하면 또 이렇게 다른 데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도 선진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체육대회행사 개최현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벚꽃마라톤, 국제마라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교통 두절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구글 앱에 버스가 중단이면 버스가 중단이 되는 거를 다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을 보고 “아, 여기에 가려니까 버스가 중단이더라.”택시를 타려니까 “일로 가면 운행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가능하면 또 이렇게 다른 데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도 선진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체육대회행사 개최현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 한·중·일 해서 국제친선교류를 하면서 체육교류 분야도 활발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교류가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와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 대만친선협회에서 대만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이페이하고 타이난하고 방문하고 왔는데.
물론 뭐 일반적으로 민간 교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진행함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난번 타이난 방문했을 때 타이난이 2024년도가 타이난 40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문했는 우리 방문단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경주시체육회에서도 국제교류 차원에서,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대만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어떤 의사를 저희들 쪽으로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주시 체육회에서도 국제체육 분야에 교류를 위해서 대만과 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한다면 우리 체육,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 한·중·일 해서 국제친선교류를 하면서 체육교류 분야도 활발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교류가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와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 대만친선협회에서 대만을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이페이하고 타이난하고 방문하고 왔는데.
물론 뭐 일반적으로 민간 교류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진행함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난번 타이난 방문했을 때 타이난이 2024년도가 타이난 40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문했는 우리 방문단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경주시체육회에서도 국제교류 차원에서,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대만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어떤 의사를 저희들 쪽으로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주시 체육회에서도 국제체육 분야에 교류를 위해서 대만과 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한다면 우리 체육,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런 문제보다도 모든 체육 교류에 우리 체육진흥과는 터놓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쪽에서는 옳다 그르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진흥과는 모든 것을 일단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심도있게 한번.
이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쪽에서는 옳다 그르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체육진흥과는 모든 것을 일단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심도있게 한번.
○이경희 위원 그래서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다 보니 이런 분야에서 또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같이 교류가 되면 우리 경주 문화관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2번하고 3번은 사실상 이 무료시설입니다.
○최영기 위원 무료시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무료시설이라가 그 협회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이제 그게 총 4건 중에 2건이 22억인데 이거 민간위탁 보면 우리 페이지 수 470페이지 보면 연번 21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사업사무감사 현황, ‘‘해당없음’’ 이거 감사 한 번 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이거 감사현황에 아까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정산하고 검사,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안 했으니까 해당없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현황에 아까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정산하고 검사,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안 했으니까 해당없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봐 드리면 우리 저희들 올해까지는, 올해 5월 20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20조 사무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가 개정된 23년 5월 22일이고, 작년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당없음’’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해당없음’’이 안 맞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저희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까는 해당 없으니까 안 했다라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 여기서 민간사무감사로만 내용을 문구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런 뭐 잘못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여기 다음부터는 우리가 감사를 1년에 지금 올해부터 법이 조례가 바꼈기 때문에 이거 신경써서 꼭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성인지 예산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에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있죠?
그리고 다음 우리 성인지 예산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에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 운동, 체육시설 쪽이니까 따로 저희들은 성인지라 하는 이게 그쪽 사업이라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화장실에 대한 문제, 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여성 분하고 어린 애, 노약자에 대한 부분에 크게 조금 할애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여성 분하고 어린 애, 노약자에 대한 부분에 크게 조금 할애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해서 이 성인지 예산이 지금 현재 두루뭉술하게 현재 지금 집행,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는 전국장애인파크골프 해 가지고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인지하고는 조금 장애 쪽하고는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육시설, 공공화장실을 7 대 3으로 한다든지,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이게 성인지하고는 조금 장애 쪽하고는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육시설, 공공화장실을 7 대 3으로 한다든지,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회계법 18조에 또 명시가 되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진흥과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도 안 하고 지적을 안 하다 보니 이게 진짜 예산 세우기는 세워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목을 이제 전국장애인파크골프대회 생활체육교실 해가 이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 하실 적에는 아까 우리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 하실 적에는 아까 우리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하시든지 해서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 걸맞는 그런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궁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궁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동궁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경주에, 경주가 자연환경이 좋지만 또 손님이 올 때 항상 방문하는 곳이 동궁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계절도 좋고 해서, 또 단장도 잘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람 잘하고 왔는데 제가 아쉬운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람을 하는 중에 보니까 분수대가 나올 때 음악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동궁원 본관하고 식물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게 음이 충돌 와 가지고 좀 많이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람 중에 외부하고 내부하고 조금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동궁원 안에, 식물원 안에 관람할 때 조금 이게 분위기에 맞는 음향이 보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함께 하신 분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소음보다는 안에 식물원 관람할 때는 자연의 소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이것은 반영은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 경주에, 경주가 자연환경이 좋지만 또 손님이 올 때 항상 방문하는 곳이 동궁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계절도 좋고 해서, 또 단장도 잘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람 잘하고 왔는데 제가 아쉬운 것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람을 하는 중에 보니까 분수대가 나올 때 음악이 울리고 그리고 이제 동궁원 본관하고 식물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게 음이 충돌 와 가지고 좀 많이 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람 중에 외부하고 내부하고 조금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동궁원 안에, 식물원 안에 관람할 때 조금 이게 분위기에 맞는 음향이 보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함께 하신 분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소음보다는 안에 식물원 관람할 때는 자연의 소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이것은 반영은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동궁원장 이규대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언제 아울러 여름철에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람 많이 올 때 좀 그늘이라고 합니까, 요즘 파라솔 같은 것 많이 쳐가지고.
특히 가족들, 애들이 와서 잘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 애들이 와서 잘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예, 지금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좀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좀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뭐 감사지적 받았는 것은 다 시정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MOU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좀 안 좋겠나, 지금 현재 라한호텔하고 스위트 호텔 이런 데는 여기 보니까 더케이도 빠져 있고, 황룡원도 빠져 있고 또 거기 소노벨 거기도 좀 빠져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문에 큰 호텔에 가장 숙박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좀 안 좋겠나, 지금 현재 라한호텔하고 스위트 호텔 이런 데는 여기 보니까 더케이도 빠져 있고, 황룡원도 빠져 있고 또 거기 소노벨 거기도 좀 빠져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문에 큰 호텔에 가장 숙박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그래서 일반 오성, 별 다섯 개는 어렵더라도 콘도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겠나 싶은데요.
○동궁원장 이규대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또 연수원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소노벨 거기도 많이 올 것이고 더케이도 많이 오시고 이런 데도 MOU를 체결해서 동궁원에 입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요.
거기 버드파크, 동궁원은 되는데 버드파크는 잘 안 하는 경향도 있는가요?
거기 버드파크, 동궁원은 되는데 버드파크는 잘 안 하는 경향도 있는가요?
○동궁원장 이규대 버드파크는 민간 어떤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전예매 거기 하면 한 20% 할인 정도 되고,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한번 못 챙겨봤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동궁원장 이규대 이것은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궁원이 우리 입장료 수입은 6억밖에 안 됩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동궁원장 이규대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제2동궁원까지 만약에 개장을 했다고 그러면 관리비는 수익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관리비가 배로 더 많아지면 그 또한 이게 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동궁원과 버드파크에 가면 어쨌든 또 재미있는 구석도 많잖아요, 볼 것도 있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좀 저렴하게라도 많이 찾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관리비가 배로 더 많아지면 그 또한 이게 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동궁원과 버드파크에 가면 어쨌든 또 재미있는 구석도 많잖아요, 볼 것도 있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좀 저렴하게라도 많이 찾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동궁원장 이규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사무를 한번 해 보시면.
○동궁원장 이규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MOU 현황이 21년도에 했다가 지금 2022년도에 다 줄었는 거고, 2023년도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2년도 12월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MOU 현황이 21년도에 했다가 지금 2022년도에 다 줄었는 거고, 2023년도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2년도 12월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요.
감사자료 감사기간에 맞춰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연장.
감사자료 감사기간에 맞춰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연장.
○동궁원장 이규대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게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작년 하고 올해 한 사람 또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계속 이게 연장 연장 추가 추가 생기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제출기간이 12월 31일까지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런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작년 하고 올해 한 사람 또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계속 이게 연장 연장 추가 추가 생기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제출기간이 12월 31일까지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런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어쨌든 21년도에 했는 거랑 지금 22년도하고 지금 자료가 틀리잖아요.
○동궁원장 이규대 그러니까 21년도 해 가지고 21년도 것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뒤에 분은 22년도 새로 MOU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21년도, 22년도 다같이 MOU가 계속 연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동궁원장 이규대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보기가 명확하게 다음에는 만들어주셔 가지고 전체 MOU 받고 할인받고 있는 업체를 다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스마트 미디어 사업하고 하는 쪽에 보면 저희가 전에 플랫폼 조성하는 거에 경주에 오면 할인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아마 그 안에 내재될 건데, 업무협약을 조금 섞어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스마트 미디어 사업하고 하는 쪽에 보면 저희가 전에 플랫폼 조성하는 거에 경주에 오면 할인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아마 그 안에 내재될 건데, 업무협약을 조금 섞어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장님, 뭐 일 열심히 하시고 퇴직 얼마 안 남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장님, 뭐 일 열심히 하시고 퇴직 얼마 안 남았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내일까지만 출근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마지막, 그렇죠?
뭐 의미있는 감사에 오셔가 고맙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틀 남았지만 그래도 국장님한테.
새로 짓는 도서관 잘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뭐 의미있는 감사에 오셔가 고맙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틀 남았지만 그래도 국장님한테.
새로 짓는 도서관 잘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지금 다 끝났습니다.
○한순희 위원 끝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 앞으로 철거하는데 리모델링 그거 하면 또 이중 돈 들어가는 것 아닌교?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그런데 그게 지금 아이사랑 책놀이터가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전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한순희 위원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튼튼하게 설계를 해가 지금까지 또 아름답게 한옥으로 이쁘잖아요.
그 당시로 지었는 편치고는 아주 미적 아름다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철거하기는 아깝죠?
그 당시로 지었는 편치고는 아주 미적 아름다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철거하기는 아깝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면 어차피 모든 시설물은 이제 없어져야되는 게 맞는데, 사실 건물만 놓고 보면 사실 없애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차피 이게 근린공원으로 조성되면 어차피 모든 시설물은 이제 없어져야되는 게 맞는데, 사실 건물만 놓고 보면 사실 없애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한순희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아까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마 지금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연령이 인구가 한 해에 학교 한 개가 없어지거든요.
저출산으로.
그러면 옛날만큼 도서관 이용률도 그렇게.
책은 지금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만큼 책 발간하는 게 그렇게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 발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처럼 지금 책이 많이 발간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려니까 포화상태지, 이용하는 학생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인구가 지금 자꾸 옛날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30대, 40대, 4~50대는 거의 다 직장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용률은 좀 저조할 텐데 지금 그렇게 큰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그러면 옛날만큼 도서관 이용률도 그렇게.
책은 지금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만큼 책 발간하는 게 그렇게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 발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처럼 지금 책이 많이 발간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려니까 포화상태지, 이용하는 학생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인구가 지금 자꾸 옛날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30대, 40대, 4~50대는 거의 다 직장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용률은 좀 저조할 텐데 지금 그렇게 큰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지금 도서관 이용자 중에 사실 가장 비중이 적은 이용계층이 학생들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중·고등학생들요.
그러니까 새로 지을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것도 장소만 있으면 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신축도서관에는 웬만하면 선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을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것도 장소만 있으면 시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신축도서관에는 웬만하면 선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그거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그런 거도 필요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그런데 민간이 또 이용하는 군데군데 독서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새로 수용해 버리면 또 민간이 다 죽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또 학생 수가 지금 한 해에 학교 1개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그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그 도서관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만족도와 또 경제적인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어찌 됐건 나가시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또 이용하는 군데군데 독서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새로 수용해 버리면 또 민간이 다 죽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또 학생 수가 지금 한 해에 학교 1개가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그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그 도서관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만족도와 또 경제적인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어찌 됐건 나가시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 위원 페이지 576페이지부터 연번에 1번인데요.
소관 연번 1번인데, 도서관 현황입니다.
여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인건비가 지금 작은꿈마루 도서관들은 인건비가 늘었고요.
일반 도서관들은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건 뭐 내용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칠평도서관 같으면 1억 6,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다가 1억 5,600 정도로 지금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꿈마루 쪽에 보면 인건비가 1,300 정도, 문무 같은 경우에도 1,300 정도 1,400 가까이 지출되다가 지금 1,600 정도 되는데 이게 같은 인건비가 꿈마루하고 일반하고 어떤, 시간 조정 때문인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 연번 1번인데, 도서관 현황입니다.
여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인건비가 지금 작은꿈마루 도서관들은 인건비가 늘었고요.
일반 도서관들은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건 뭐 내용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칠평도서관 같으면 1억 6,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다가 1억 5,600 정도로 지금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꿈마루 쪽에 보면 인건비가 1,300 정도, 문무 같은 경우에도 1,300 정도 1,400 가까이 지출되다가 지금 1,600 정도 되는데 이게 같은 인건비가 꿈마루하고 일반하고 어떤, 시간 조정 때문인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꿈마루는 최저인건비 인상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칠평 같은 경우는 줄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칠평 같은 경우는 줄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예를 들어서 출장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어쨌든 작년에 특히 리모델링 때문에 휴관이 많았습니다.
칠평하고 단석하고 이렇게 휴관이 많았습니다.
그 기간에 어쨌든 뭐 각종 재수당들이 안 줄었겠나 예상이 됩니다.
칠평하고 단석하고 이렇게 휴관이 많았습니다.
그 기간에 어쨌든 뭐 각종 재수당들이 안 줄었겠나 예상이 됩니다.
○정성룡 위원 그래서 관리비도 꿈마루하고 이쪽에 좀 줄게 된 이유가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정성룡 위원 꿈마루는 또 일괄적으로 줄고, 다른 쪽은 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늘어났는데 제가 이거 좀, 관리비는 리모델링비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그럴 겁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꿈마루가 지금 이용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거든요.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늘었는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꿈나무 도서관에 가보면 이용자가 거의 없을 때도 있고 시간을 아주 짧게 오후 시간대 한 3∼4시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늘었는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꿈나무 도서관에 가보면 이용자가 거의 없을 때도 있고 시간을 아주 짧게 오후 시간대 한 3∼4시간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5시간 합니다.
○정성룡 위원 5시간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전 시간은 지역의 마을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장소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한데 어떤 그런 업무 협약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봐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요.
이것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물론 후임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퇴임 이틀 남았는데 그동안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기록으로 남깁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퇴임 이틀 남았는데 그동안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기록으로 남깁시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하여튼 뭐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뭐 뚜렷하게 뭐 저거 할 거는 없고.
어쨌든 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가 위원님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여러 직원분들, 이런 주변 분들 때문에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가 위원님들,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여러 직원분들, 이런 주변 분들 때문에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화랑마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뭐 재작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운영 실적 나아진 게 있습니까?
다음,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화랑마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뭐 재작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운영 실적 나아진 게 있습니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작년에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업무라기보다는 수련 활동이나 시민들 찾아오는 그런 게 훨씬, 80% 이상이 지금 많이 결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코로나 동안 한 2년간 저조했잖아요, 그죠?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위원장 이진락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화랑마을이 전국적으로 연수라든가 또 숙박도 좀 인기 있는 거 같은데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제 뭐 이틀만 있으면 가신다니까 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화랑마을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 604쪽에 연번 10번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2020년, 2021년도에 했거든요.
제가 아까 화랑마을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 604쪽에 연번 10번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2020년, 2021년도에 했거든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한순희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이게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그때 할 때 당시에는 이것을 민간위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있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한 2∼3년 더 해 보고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해 보니까 코로나 때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가 운영 및 수입들이 너무 계상 조치가 좋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육부촌이나 야영장도 민간위탁 하는 걸로 한번 해보니 민간법에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서 저희들 조금 더, 한 2∼3년 더해 보고 그걸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육부촌이나 야영장도 민간위탁 하는 걸로 한번 해보니 민간법에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서 저희들 조금 더, 한 2∼3년 더해 보고 그걸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최진용 팀장.
○한순희 위원 팀장님 맞죠?
우리 이걸 가지고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저거 지어 놓으면 화랑교육원 뻥튀기한다고.
화랑교육원은 지금 통일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뻥튀기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했고. 처음에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을 할 때는 원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원래 할 때는 동국대학교 내에 한다고 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못 하게, 실감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위치해가 거기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지금 현재로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진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걸 가지고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저거 지어 놓으면 화랑교육원 뻥튀기한다고.
화랑교육원은 지금 통일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뻥튀기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했고. 처음에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을 할 때는 원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원래 할 때는 동국대학교 내에 한다고 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못 하게, 실감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위치해가 거기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지금 현재로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진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학생 수련시설로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한순희 위원 시설은 최고인데 이용률이 별로입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지금 예약이 100% 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2박 3일, 1박 2일, 수요일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지금 2박 3일, 1박 2일, 수요일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갔다 온 사람이 거기 보니 10명도 안 오더라, 이러던데?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에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10명도 안 오는 거.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아닙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할 기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학교에서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할 기일이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지금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아니요, 그래도 저희들이 한 2∼3년 지켜보고 용역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연도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은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은 용역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언론매체 홍보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가는, 입소하고 연수받는 학생들이 진짜 말 그대로 호연지기를 이루고 화랑정신을 어쨌든 좀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화랑마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포화 상태면 지금 그렇게 홍보 안 해도 되네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저희들 수련 활동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지만, 그건 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안문이나 공문이나 이렇게 보내 가지고 매년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지만 다른 부분, 육부촌이나 또 다른,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지만 다른 부분, 육부촌이나 또 다른,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육부촌은 저희들.
○한순희 위원 있죠?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육부촌이나 야영장 이런 거는 저희들 그 부분도 지금 포화 상태라서.
○한순희 위원 그렇죠?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는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는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한번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육부촌에 입소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저는 화랑마을 운영 있잖아요, 연수동 하고, 체험.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파랑관 대여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파랑관 대여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그렇죠.
○한순희 위원 실제로 전체 화랑마을 지은 목적이 대여, 육부촌 입소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우리 박원철 국장님도 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건데 그런 부분만 잘되면 뭐 괜찮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건데 그런 부분만 잘되면 뭐 괜찮죠.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지금도 새로운 학생이 한 200명 들어와가 지금 있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한번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현재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제가 적어 왔는데.
○이경희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이경희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작년에 그늘막 설치를 좀 요구를 해가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1월달에서부터 5월달까지가 957명, 거의 1년도 총 1,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23년도 1월달부터 지금 4월달까지 저희들 887명이 지금 궁도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작년에 그늘막 설치를 좀 요구를 해가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작년에는 1월달에서부터 5월달까지가 957명, 거의 1년도 총 1,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23년도 1월달부터 지금 4월달까지 저희들 887명이 지금 궁도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경희 위원 이용객은 어떤 층에서 이용을 하시죠?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수련활동 오는 학생들이나 또 청년위원회라든지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궁도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랑마을을 이용객이, 시민들이 충분히 좀 더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랑마을을 이용객이, 시민들이 충분히 좀 더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그게 하기가 저희들이 물론 하면 되지만 지금 인원으로, 직원들의 인원으로써는 조금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화랑마을에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학교 수련활동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조금 궁, 그거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차후에 직원을 보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화랑마을에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학교 수련활동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조금 궁, 그거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차후에 직원을 보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제가 비유를 들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에 황성공원에 호림정이라는 활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궁도장이 있는데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이 교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뭐 이왕에 화랑마을에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 투숙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부에 궁도인들 통해서 개방한다면 향후에 앞으로 화랑마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고, 또 홍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뭐 이왕에 화랑마을에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 투숙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부에 궁도인들 통해서 개방한다면 향후에 앞으로 화랑마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고, 또 홍보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화랑마을을 자주 가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외부기관에서 화랑마을에 또 견학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셔 가지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지금 각 자료에 각종 감사지적 사항에 지금 한 9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하단에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에 과다지급된 공사비를 이제 회수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회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체적으로 이만큼 지적을 받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되시겠습니까?
노력해 주셔 가지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지금 각 자료에 각종 감사지적 사항에 지금 한 9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하단에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에 과다지급된 공사비를 이제 회수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회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체적으로 이만큼 지적을 받을 정도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되시겠습니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너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성룡 위원 아니요, 열심히 일한 결과라기보다는 열심히 일한 노력은 하셨지만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한 게 좀 있어서 아마 이렇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물론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추후에 직원분들 조금 더 고삐를 당겨서 어떤 공사가, 지금 아직도 화랑마을은 공사해야 될 것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나 용역이나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지, 또 이렇게 새는 돈이나 또 노후되는, 특히나 저도 계속 신경을 썼던 게 나무가 지금 계속 거기 좀 칠을 빨리 제때 칠하지 못 하면 지금 나무가 거기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기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노후가 되지 않게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추후에 직원분들 조금 더 고삐를 당겨서 어떤 공사가, 지금 아직도 화랑마을은 공사해야 될 것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나 용역이나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지, 또 이렇게 새는 돈이나 또 노후되는, 특히나 저도 계속 신경을 썼던 게 나무가 지금 계속 거기 좀 칠을 빨리 제때 칠하지 못 하면 지금 나무가 거기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기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노후가 되지 않게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제가 공직생활 한 지가 벌써 37년 됐네요.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런 세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철우 의장님과 이진락 위원장님, 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성원으로 제가 아무런 그거 없이, 무리없이 이렇게 퇴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면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런 세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철우 의장님과 이진락 위원장님, 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성원으로 제가 아무런 그거 없이, 무리없이 이렇게 퇴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일반인으로 돌아간다면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더욱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들 다 배석하시고.
과장님들, 오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관광컨벤션과 할 때 우리 화백컨벤션뷰로 같은 것 다 열심히 하고 우리 현장가서 얘기했지만 진짜 증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겠다 보다는 우선순서가 안 되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은 진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것 못 믿습니다.
못 믿고.
아까 문화예술과 쪽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향교하고 유도회 맨 관리 문화예술과에서 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에 더욱 더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들 다 배석하시고.
과장님들, 오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관광컨벤션과 할 때 우리 화백컨벤션뷰로 같은 것 다 열심히 하고 우리 현장가서 얘기했지만 진짜 증축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겠다 보다는 우선순서가 안 되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은 진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것 못 믿습니다.
못 믿고.
아까 문화예술과 쪽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향교하고 유도회 맨 관리 문화예술과에서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저는 뭐 유학 쪽 회원은 아니지만 이래 지켜보니까 성균관 유도회가 있고 우리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경주를 다스리는 부윤이 있고 재판에는 판관이 있습니다.
판윤.
그리고 유수관이 있습니다.
유수관.
각 시․군에 유도회가 사실 있는 거고, 향교란 것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향교하고 유도회가 애매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향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교 선거를 앞두고 돌출되었지만, 제대로 그 성균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체계화된 그 향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전교 선출 관계도 거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혼란이 있다가 아마 최근에 이번에 선거 파동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좀 체계화 하겠다, 쉽게 생각하면 체계적인 계획, 어떤 회칙도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아마 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2015년도에 아마 도의원할 때인가 안동을 보니까 사실 경주가 옛날 신라역사에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도활동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해서 제가 청년유도회 제 기억에 모든 제례에 대해서 홀기 같은 것 정리가 안 되어 있길래 홀기를 정리하고자 청년유도회 제가 그때 도비, 시비 합해가 1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뒤부터 해마다 돈이 1억 오니까 당초에 돈을 줄 때는 전반적인 유교관계된 행사에 대한 홀기 책자와 교육, 그리고 청년유도회 회원들이 양동마을이나 옥산도 그렇고, 우리 각 시․군에 읍․면에 있는 유도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유도회 어떤 교육, 포럼 이런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한번 한두 회 정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볼 때는 홀기책자 좀 만들고 나머지는 호텔에서 돈, 한 1억 가지고 그냥 전국에 회원 불러 가지고, 바꿔 이야기하면 밥 먹고 쓰는 쪽으로 습관화 되어 가지고, 최근에도 가만히 보면 향교 청년유도회 돈이, 수천 만 원 돈이 전국에 회장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강의료 200, 300 주고 쓰고 좀 과다하게 쓰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들 상임위원회 차원에도 조만간에 한번 향교나 유도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번 짚고, 그분들 말씀도 듣기도 하고 특히 청년유도회 예산 수천 만 원 돈은 내년부터는 우리 본연의 어떤 취지대로 청년유도회 활성화라든가 젊은 청년유도회 같은 예절교육, 또 이렇게 우리 보면 사실 양동마을, 옥산서원 그쪽에 어떤 제실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실있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돈 수천 만 원 주는 것은 아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한번 저희들도 있지만 문화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전교가 계시고 유도회 계시는데 밑에 이쪽에 향교 쪽에는 국장이 있고, 과장님 둘 있고 있는데 실제 모든 향교에 교육과정은 유도회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거기 예절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회는 회장만 있고 허수아비 같고 돈은 이렇게 향교에서 다 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조심스럽지만 유도회나 향교 관계자 해서 1차적으로 과장님이 그쪽에 검토하셔 가지고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 유림건물에.
원래 유림회관 아닙니까?
판윤.
그리고 유수관이 있습니다.
유수관.
각 시․군에 유도회가 사실 있는 거고, 향교란 것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향교하고 유도회가 애매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렇게 향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교 선거를 앞두고 돌출되었지만, 제대로 그 성균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체계화된 그 향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전교 선출 관계도 거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혼란이 있다가 아마 최근에 이번에 선거 파동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좀 체계화 하겠다, 쉽게 생각하면 체계적인 계획, 어떤 회칙도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아마 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2015년도에 아마 도의원할 때인가 안동을 보니까 사실 경주가 옛날 신라역사에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도활동이 상당히 좀 부족하고 해서 제가 청년유도회 제 기억에 모든 제례에 대해서 홀기 같은 것 정리가 안 되어 있길래 홀기를 정리하고자 청년유도회 제가 그때 도비, 시비 합해가 1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뒤부터 해마다 돈이 1억 오니까 당초에 돈을 줄 때는 전반적인 유교관계된 행사에 대한 홀기 책자와 교육, 그리고 청년유도회 회원들이 양동마을이나 옥산도 그렇고, 우리 각 시․군에 읍․면에 있는 유도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유도회 어떤 교육, 포럼 이런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한번 한두 회 정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볼 때는 홀기책자 좀 만들고 나머지는 호텔에서 돈, 한 1억 가지고 그냥 전국에 회원 불러 가지고, 바꿔 이야기하면 밥 먹고 쓰는 쪽으로 습관화 되어 가지고, 최근에도 가만히 보면 향교 청년유도회 돈이, 수천 만 원 돈이 전국에 회장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강의료 200, 300 주고 쓰고 좀 과다하게 쓰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들 상임위원회 차원에도 조만간에 한번 향교나 유도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번 짚고, 그분들 말씀도 듣기도 하고 특히 청년유도회 예산 수천 만 원 돈은 내년부터는 우리 본연의 어떤 취지대로 청년유도회 활성화라든가 젊은 청년유도회 같은 예절교육, 또 이렇게 우리 보면 사실 양동마을, 옥산서원 그쪽에 어떤 제실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실있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돈 수천 만 원 주는 것은 아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한번 저희들도 있지만 문화 관심 가지고.
그다음에 전교가 계시고 유도회 계시는데 밑에 이쪽에 향교 쪽에는 국장이 있고, 과장님 둘 있고 있는데 실제 모든 향교에 교육과정은 유도회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거기 예절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회는 회장만 있고 허수아비 같고 돈은 이렇게 향교에서 다 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 다루겠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조심스럽지만 유도회나 향교 관계자 해서 1차적으로 과장님이 그쪽에 검토하셔 가지고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 유림건물에.
원래 유림회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유림회관에 사실 건물관계, 유지관계는 유도회 쪽으로 아마 하고 향교라는 것은 대승전 관리 거기에 어떤 우리 대승전만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예법관계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업무분장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돈이 향교만 들어가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던데.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심도있게 한번 하고, 타 시․군에 유도회와 향교 관계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예산 쓰는 문제도 그렇고, 또 돈이 그렇게 유도회가 별도로 줄 수 있는 건지, 안그러면 향교에 주더라도 명확하게 관리 선을, 차라리 이쪽에 국장 있으면 이쪽에 유도회 쪽에도 권한 가진 국장이나 차장을 두는 식으로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돈이 향교만 들어가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던데.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심도있게 한번 하고, 타 시․군에 유도회와 향교 관계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예산 쓰는 문제도 그렇고, 또 돈이 그렇게 유도회가 별도로 줄 수 있는 건지, 안그러면 향교에 주더라도 명확하게 관리 선을, 차라리 이쪽에 국장 있으면 이쪽에 유도회 쪽에도 권한 가진 국장이나 차장을 두는 식으로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지적하신 부분.
○위원장 이진락 같이 이것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최근에 향교 여러 가지 전교 선거 때문에 좀 두드러진 점, 변화될 자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향교와 유도회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명실상부하게 경주 향교는 좀 전국 향교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경주 유도회도, 청년 유도회도 그렇고 각 읍․면 유도회가 타 시보다 앞장 서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건의 듣고, 저희들도 가서 한번 유림 어른들하고 만나서 개선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주 유도회도, 청년 유도회도 그렇고 각 읍․면 유도회가 타 시보다 앞장 서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지도․감독을 하시고, 또 건의 듣고, 저희들도 가서 한번 유림 어른들하고 만나서 개선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오늘 국장님 하루종일 수고하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뭐 한 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어찌 보면 문화관광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건데 경주에 각종 축제가 정말 많잖아요.
물론 문화예술과나 컨벤션과도 많겠지만 다른 과도 있거든요.
축제 관련해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마치고 나서 보고회도 하고 어떤 평가회도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 사실은 보조단체에서 받아가는 축제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뒤에서 뒷말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이런 기구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방만한 어떤 운영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시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평가단이나 아니면 관광객 평가단이라든가, 뭐 작은 출발은 설문조사를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조금 이것을 주최하시는 쪽에서도 사업자 쪽에서도 좀 주관단체에서도 더 만전을 기해서 행사를 충실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쪽에서도 예산을 주면서도 어떤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뭐 한 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어찌 보면 문화관광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건데 경주에 각종 축제가 정말 많잖아요.
물론 문화예술과나 컨벤션과도 많겠지만 다른 과도 있거든요.
축제 관련해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신라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마치고 나서 보고회도 하고 어떤 평가회도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 사실은 보조단체에서 받아가는 축제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뒤에서 뒷말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이런 기구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방만한 어떤 운영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시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평가단이나 아니면 관광객 평가단이라든가, 뭐 작은 출발은 설문조사를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조금 이것을 주최하시는 쪽에서도 사업자 쪽에서도 좀 주관단체에서도 더 만전을 기해서 행사를 충실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쪽에서도 예산을 주면서도 어떤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일단 오늘 저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경주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아마 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이 평가서는 여기 보면 다 잘 나와 있거든요.
경영실적평가는.
그런데 어떤 수입지출 면에서, 또 뭐 경영에서 그 자체에서는 아마 경영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자료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경상북도나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가면 그만이지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정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나, 이번에 여기서 지적했는 것도 보면 이런 이런 출자․출연을 증액을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쳐서 거기서 되어가 또 의회에 올라오고 이런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또 이게 지적을 받았고, 결산검사에서는 경영의 문제점을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힘을 내서 더 잘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경영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각종 민간위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국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법령에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를 해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되는지, 경주시에서 관계 과에서, 관계 국에서 지도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딴 게 없고 법령에 따라서 해라 그러는 것은 해서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도 서로 의회랑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지 않겠나, 뭐 어떻게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숨기면 나중에 그게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공감하는 범위에서는 해결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이 평가서는 여기 보면 다 잘 나와 있거든요.
경영실적평가는.
그런데 어떤 수입지출 면에서, 또 뭐 경영에서 그 자체에서는 아마 경영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자료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경상북도나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가면 그만이지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정성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나, 이번에 여기서 지적했는 것도 보면 이런 이런 출자․출연을 증액을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쳐서 거기서 되어가 또 의회에 올라오고 이런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또 이게 지적을 받았고, 결산검사에서는 경영의 문제점을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더 힘을 내서 더 잘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경영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각종 민간위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국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법령에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되니까 감사를 해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되는지, 경주시에서 관계 과에서, 관계 국에서 지도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딴 게 없고 법령에 따라서 해라 그러는 것은 해서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도 서로 의회랑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지 않겠나, 뭐 어떻게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숨기면 나중에 그게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공감하는 범위에서는 해결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아까 정원기 위원님께서 평가단, 축제 평가단 운영, 그리고 또 한순희 위원님의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든가 거기에 따른 심의운영위원회를 거치라는 그 내용, 그리고 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시행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날 목요일날 10시에 전반적인 보충감사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날 목요일날 10시에 전반적인 보충감사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