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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경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재)경주시장학회,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보건소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철용입니다. 
  평소 시장·부시장 직속기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홍보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홍보담당관 윤철용. 
○위원장 임활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 경주를 홍보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 기존의 방송의 틀을 지금 어디서 많이 하냐면 유튜버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이고. 
  국내는 물론이지만, 국외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가 한 명이 1,00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지금 그... 
  우리 경주시에서 유튜브에 대한 이 뭐, 대응이라든가 홍보하는 데 하는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지금 저희들 소관에서 SNS 채널을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한 4만 8,000명 정도 되고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업, 아,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3만 명 정도 되고, 블로그 󰡐경주애󰡑가 지금 이웃이 12,000명 정도 되는데, 월 평균 조회 수가 한 3만 4,000건 정도 됩니다. 
이동협 위원  내가 이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유튜버들에 대한 이 경주 홍보, 이거는 없죠, 아직? 
○홍보담당관 윤철용  지금 저희들 SNS 알리미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20명을 위촉해서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그 우리 SNS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자, 그 경주 사람입니까?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 말고, 객지에 있는 우리 국내에 좀 인기 유튜버라든가 국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지금 체계적으로 SNS 시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동남아 쪽에는, 특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 홍보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이...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제 BTS나 이런 유명인들이 가격이 싸지잖아, 그죠?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이동협 위원  그래도 유튜버들은 굉장히 접촉하기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얼마 전에도 태국 유튜버가 왔다 가가지고 바로 딱 접속을 하는데 5,000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태국에서. 
  그렇듯이 이 홍보는 큰돈 안 들이고 경주를 소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홍보에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각 나라의 한 5대 유튜버를 초청해서, 거기서 한 2, 3명이라도 초청해서 경주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게 뭐 한 2박 3일 한다 해도 뭐 다른 국내 관광을 어떡할지 모르, 경주에 초대해가 2박 3일 한다 해도 큰돈이 안 들고, 세계적으로 경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가, 지금은 우리 국내 내수가 떨어질수록 경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요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유튜버에 대한 정책을 꼭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업무보고는 아까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  업무보고만 했지, 행감은... 
최재필 위원  행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대체를 안 했습니까? 
이동협 위원  유인물로 대체한다 했잖아요. 
최재필 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감에 대한 질의를. 
○위원장 임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대체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예, 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들 그 전광판 홍보, APEC과 관련해서 전광판 홍보를 1억 3,600 정도 증액을 하셨죠, 그때?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우리 경주가 지금 우리 APEC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의회의 의장님, 시장님, 그 시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전광판 홍보 그때 증액했는데 APEC 홍보 유치를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윤철용  올해 전광판 그 예산 당초에 2억 6,900만 원 정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갖고 추경 때 1억 3,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이제 서울에 전광판 2개소, 부산에 2개소, 대구에 8개소, 울산에 2개소, 그리고 포항에 2개소 등에 대해서, 유동인구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 전광판을 이용하여 2025 APEC 유치를 적극,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으로는 서울 지역에 기존 5개에서 9개소로 늘렸고 대구지역에는 7개에서 8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도 연장을 하고. 
  홍보 내용은 그 경주 APEC 유치의 타당성, 그리고 그 당위성, 적절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하루에 20초 분량 정도로 해갖고 100회에서 120회 정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우리 경주가, 세계적으로 경주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경주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에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이동협 부의장님이, 위원님께서 유튜버와 관련해서, SNS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13년도쯤? 
  2013년도에 우리가 유튜브가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자 수가 한 5,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는 뭐 한 4,100명 정도, 800명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영상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가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독자가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콘텐츠 내용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광판에 있는 효과도 좋지만, 홍보도 좋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많은 정보들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메인 화면에 좀 이렇게 우리가 띄우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내용도 보면 너무 일관되게 경주 홍보에 관한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길 거리라든지 재미거리라든지 또는 관광, 그 뭐죠? 
  우리 그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방송에 오는 뭐, 이렇게,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경주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조금 올려주면 굉장히 관심 있게 경주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인자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저, 이게 유튜브가 있는 걸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사실은 알았거든요. 
  제가 뭐가 헤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입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좀 확산을 좀 시키고, 그걸 통해서 APEC을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혹시 또 생각 좀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안 그래도 그 며칠 전에 그 담당팀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쪽은 충주시 공무원이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정도 이제 출장을 날을 잡아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특히 충주라든지 지금 안동도, 지금 안동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 지금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이 편당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질과 이런 어떤 내용을 할라 하니까 그 단가가 사실 저희들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내년 당초 예산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아까 그 이동협 위원장도 말씀, 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경주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일단 시민부터 이제 구독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유도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콘텐츠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APEC 유치 효과, 홍보를 한다면 오히려 저는 전광판보다는 차라리 유튜브가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산들을 보면 좀 여기 좀 불요한 또 예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책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뭐, 내년까지 했다가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홍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에 그 출장만 보내지 말고, 우리 이제 미디어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원들도 이제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그리고 한 김에 제가 하나 더...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하세요. 
김종우 위원  해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상도 위원  하세요. 
최재필 위원  예, 계속 하이소. 
김종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홍보위원들이, 이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위원회.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김종우 위원  홍보위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실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25명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실제 이 인원이.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저희들 그 홍보자문위원회는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2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 2회에 한하여 아, 연임이 가능하고, 주요기능으로는 우리 경주시 시정 방향과, 시정 홍보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과 국·도 시책 홍보, 그리고 온라인 홍보 등에 관해서 협의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경주시 5기 홍보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면 회의를 한 번밖에 못 했고 서면 회의를 세 번 했고, 22년도에는 대면 회의 두 번, 서면 회의 두 번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대면 회의 한 번을 하고, 6월 달에 또 한 번 더 개최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주요 안건으로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방역소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앞으로는 APEC 유치의 당위성, 적절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홍보위원들을 지금 23명의 명단을 다 보니까 이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 청년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경주에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위원회와 달리 홍보위원회는 어쨌든 경주를 알리고 어떤 경주를 그 관광의 홍보, 그다음에 미디어 발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조금 그... 
  나중에 구성하실 때 좀 가능하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주에도 유튜브 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그, 어떤 뭐, 그...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더 같이 함께 넣어서 좀 세대가 아울러서 우리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의 시각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경주 홍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SNS에 알리미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 지금 기존에 우리 4기 홍보자문위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갖고 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라든지, 이렇게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활동을 너무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기에서 5기로 넘어 오면서 스무 분 정도가, 열아홉 분 정도가 그대로 넘어오고 저희들이 한 일곱 분 정도 새로 추가로 위촉을 했는데, 새로 위촉할 때 그분들은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 특히 좀 젊은 층의 또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임기가 끝나고 또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젊은 층에 좀 더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먼저 우리 홍보관님. 
  특히 여기 보면 홍보 팀장님하고 언론사, 그리고 어떤 뭐 좋은 관계 가져주시고, 하여튼 많이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종우 위원님이 홍보자문위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에 이제 보니까 ‘각종 위원 선정 철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올해 2023년부터 24년까지 홍보자문위원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데, 그 홍보관님, 몇 분, 새로운 분이 몇 분 들어왔죠? 
○홍보담당관 윤철용  일곱 분. 
김항규 위원  바뀌신, 일곱 분? 
○홍보담당관 윤철용  일곱 분 정도, 예. 
김항규 위원  근데 아까 19명 넘어왔다 했는데, 19명이 아니고 그러면 18명이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윤철용  그...
  한 분... 
김항규 위원  26명. 
○홍보담당관 윤철용  아, 예, 25명 중에서 두 분이 그만두시고 일곱 분이 새로 신규로 위촉됐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뭐 보니까, 저도 이래 쭉 그 명단을, 25명 명단을 보니까 나름대로 또 전문지식과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계층에서 잘 그 구성이 됐다고 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직업란에... 
  현재 기록된 직업란을 이래 보니까, 물론 다 사회활동을 나름대로 또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표를, 그냥 자문위원회 이 표를 봤을 때는 한 50%가 개인사업자 직업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데, 거기에 경력을, 경력 내지는 어떤 그 자생단체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또 전문 활동하는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차라리 그걸 기재하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어, 안 그러면 같이 적을 수 있다면 뭐 더 안 낫겠나 싶고. 
  이 직업은 사실은 홍보자문위원회의 어떤 그 역할하고 이 직업하고는 좀 매치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력 부분을 기재하면 어떻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저도 그... 
  작년에는 행감을 힌남노 때문에 못 했고 21년도, 20년도, 19년도 행감 사무회의록 자료를 함 봤습니다, 저희들 소관 것만. 
  골라서 봤는데, 김항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되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어떤 개인정보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이 경력 사항에, 또 직업 사항에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몇몇 분들은 경력 사항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대표적인 직업란을 넣었는데, 내년에 혹시 이런 그 또 저희들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꼭 필히 김항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력 사항에 직업 대신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활동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기재해서 그 감사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저도 뭐, 본인들 이런 데도 뭐 다른 부분은 없지 싶어요. 
  물론 여기에 또 활동하다 보면 사업적으로도 연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마는, 분명히 여기 보니까 다 나름대로 다른 사회활동을, 그 쉽게 말해가 봉사활동부터 해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직업을 떠나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뭐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넣었다고 이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재가 되니까 자문위원회 명단은 오픈되지 싶은데, 맞죠? 
  누가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분들이 봤을 때 아, 뭐 차라리 직업을 약간 감추는 게 더 모양새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잘 검토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자문위원회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자문위원들은 그냥 딱 봐도 이제 대부분이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 자영업 하시는 대표거나 그런 직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경주시 관광의 트렌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젊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맞추어서 홍보자문위원들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연령을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각 위원회의 남녀성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25명 중에 여성분이 여덟 분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좀 부족한 성비이고. 
  관광의 주도권은 대체로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위원을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언론매체 홍보 현황이 나옵니다. 
  21년에서 22년 넘어오면서 홍보비가 25%를 상승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25% 상승한 이 홍보 방법이 뭐 여러, 아까 이동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존의 언론, 그 언론사도 이렇게 이미 기존 언론사 아니면 전광판, 방송사 이렇게, 이렇게 주로 지출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훨씬 더 빠르고 젊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곳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는 그 충주의 직원이 물론 개인이어서 전체 분위기를 가늠한다 라는 것은 조금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이 홍보담당 이쪽 부서는 좀 더 자율적인 그런 근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줘야 직원들도 이렇게 좀 가감 없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이 사람도 숨어있던 사람이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죠? 
  우리가 외부에서 꼭 영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회가, 기회가 되면 발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지 되고,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장이 열려야지 또 가능한 것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담당관실이라도 좀 열린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한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저희들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4기에서 5기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여성 비율을 저희들이 좀 못 맞췄습니다. 
  특별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추가로 그 해촉이 되거나 신규로 위촉할 때는 반드시 여성 비율을 좀 더 높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홍보담당관에서 광고비가 지금 저희들 좀 증액되는 부분이, 수년 동안 지금 광고비가 정체돼 있다가 좀 더 단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비용이 많이...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드는 지면보다는 인터넷하고 통신사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 그 광고비 집행 기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집행 기준에 정해 놨는 그런 부분에 충족하는 인터넷하고 그 통신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은 좀 광고비가 지금 많이 지출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SMR 국가산단 유치라든지 또 APEC 유치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약간 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 다시 이야기를 합니데이.
  얼마 전에 부산관광개발공사에 초청해서 태국 유튜버들을 데려왔고 태국 스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 가지고 하루 경주에 와서 경주를 홍보해 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유튜버들은 스타하고 같이 왔습니다, 태국에서 유명한 스타.
  그런데 구독자나 팔로우라 하기도 하고 구독하는 부분들 보면 몇 백만명은 여사이고 1,0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부산에서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우리 천년을 이끄는 5개의 세계적으로 도시 중 하나인데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자주 가는 외국도 가 봐도 경주에 가는 홍보는 굉장히 약합니다.   
  머리를 잘 써가지고 유튜버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각 나라 유튜버, 괜찮은 유튜버를 한 2명씩이라도 초청했을 때 한국 편이 나오면 우리가 운영하는 유튜버 링크를 걸어서 합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고 하니, 이것은 저렴한 가격에 우리 경주를 소개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유튜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의 유튜버는 너무 약하잖아요.
  팔로우가 없잖아, 거의. 
  그럼 팔로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조작을 해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이슈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번은 경주에서 초청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한 효과를 가집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라면서 세계 홍보는 거의 안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자꾸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광객 수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 패턴이 지금 많이 틀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남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나 SNS상에 이걸 보고 찾아가면, 경주에 오면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글로벌 하게 봐서 하고, 경주시에서 자금이 좀 모자르면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하고 협업을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으로 많이는 안 넓히더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그런 걸 한번 책정해서 그 유튜버, 유명 유튜버들을 각 나라에 한 2명이라도 초청을 하고 거기에 매칭하는 이 스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초청하는 데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자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K-POP이 막 떠가지고 유명할 때 이때는요, 한국의 문화를 계속 알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꼭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해보면 아마 경주 많이 달라질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철용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황성동에 한번 오셨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갔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런데 마침 이 자료를 주시던데.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김항규 위원  참고로 주신 거, 저 보니까 하여튼 뭐 시민들의 관련된 전문도 아니지마는 한 200건 가까이씩 보니까 기재를 다해가 그래도 나름대로 담당 부서의 또 조치현황을 이래 해 주신 거 보니까 너무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는 감사자료가, 결과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건 저희들이 그 우리 시민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황성동에서 가졌던 원탁회의 내용인데 황성동민들께서 거기가 워낙 교통이 복잡하고 다니시기 어려워서 좀 이거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쾌적한 황성동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시민들을 모시고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인데 내용을 보시면 그 책상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간묘. 
김항규 위원  아니요.
  저가 질문 아직 드린 것도 아니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  설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질문도 해야 되니까, 그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김항규 위원  아니, 이걸 주니까, 제가 또 마침 황성동이다 보니까.
  황성동은 사실 아시다시피 23개 읍․면․동에 인구가 최고 많고 땅 면적은 좁고 위로 이제 옆으로 퍼져가 못 살고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살거든요, 고층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이 불편사항 해가지고 일단 두 번째로 보니까 보행이 나오네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황성동이 사실은 인도가 좁습니다. 
  길도 다 도로로 다 좁지만도 교통 흐름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더 이상 넓힐 수는 없고, 도로를 돌려 가지고 분산 효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고.
  현대 2차부터 해 가지고 시내권에 가보면 전주가 서있어요, 인도 위에.
  아파트 담벼락과 전주 사이의 간격이 1m도, 1m, 1m채 나오려나?
  우리가 우산을 쓰면 비오는 날에 우산이 안 빠져 나갑니다. 
  우산을 세워가 나가야 돼요.
  전부 다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등교시간, 물론 비 안 오는 날은 괜찮을 수 있지마는 사실은 두 사람이 못 걸어 갑니다. 
  이게 이제 보니깐 보행에 굉장한 불편이라 하거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소통관님이 해결을 할 건 아니지마는 지중화사업을 뭐 경주나 한전에 이래 협의 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니까 시내 쪽으로 하는 게, 시내는 여러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 보니까 거미줄처럼 너무 보기가 안 좋다, 제가 알기로는 미관상의 어떤 경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가 지중화를 역 앞에는 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도 먼저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김항규 위원  한 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시민소통관님한테 시민으로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황성동민으로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 각 부서들 협의를 하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성동 지역에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직접 이제 4개 조로 나누어서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제 교행이 안 되고.
  어떤 분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면 차가 막혀서 못 다니고 내려서 걸으려니까 다닐 수가 없어서 못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전선 지중화는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관련 부서에 이거를 꼭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방 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면도로에 하여튼 주차 때문에 차가 못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이제 좁은 골목에 양쪽에 다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차가 이제 1대 들어가면 앞에 차가 안 비켜주면 못 갈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은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을 해 주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들께서 다니면서 내놓은 처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저희들이 구분했는데, 물론 이게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참가하신 주민들께서 파란색 같으면 주차면을 좀 제한하자, 이런 구역들이 있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좀 지정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표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아시는가. 
  이면도로에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소통관님은 혹시 모르시지, 아시나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통상 중앙선을 그으려면 6m의 폭이 만들어져야 중앙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차가 한 차선이 3m이니까. 
김항규 위원  6m가 나와도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중앙선을 못 긋는 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식이 없어서. 
김항규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씩 고쳐져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차선도 뭐냐 하면 교통 흐름에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래 제가, 저도 동네에서 하여튼 골목 골목을 이래 다녀보고 있고 거리도 재어 보고 있고 그래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이요.
  거기에 보면 연번에 3번, 8번, 9번.
  여기는 왜 정산일자가 없어요?
 정산은 후반기 때 합니까?
  왜 그렇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게 정산이 좀 늦어졌는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5월 23일 날 이렇게 정산이 들어왔고요.
이동협 위원  예?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올해 5월 23일 날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료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을 못 했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날 정산이 끝났습니다. 
이동협 위원  9번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9번도 정산은 되었는지 날짜 표기가...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5일 날 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 표기를 못 했습니다.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강희 위원  이거 업무.
○위원장 임활  업무보고, 예,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소통관님,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신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느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1쪽에,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면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게 3,563명이 한해 2022년도 학생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중․고등학생 합해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강희 위원  3,563명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홈스쿨을 하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라고 한번 건의를 좀 드립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거는 지금 신입생 교복지원에 관해 조례에 근거로 하다 보니까 신입생일 경우에만 해당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강희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학교 안 가는 학생들한테는 교복이 걔네들이 필요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하는 학생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씩 준다 라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똑같은 그 돈으로 교복을 사든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이건 조례 자체가 교복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교복 조례여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강희 위원  한번 방법을 저는 검토를, 조례를 바꿔야 되면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기는 한데.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다른 구제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속속들이 소통경주’유튜브 채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김종우 위원  제가 SNS 통해서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경주의 홍보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잘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나오는 쪽에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언제 만들었죠? 2021년도?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12월에 만들었죠?
  구독자 435명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이제 이거 얼마나 알까,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구독자수도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콘텐츠 내용도 보면 너무 정형화된, 홍보를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관심도라든지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관심 있게 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홍보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시민들도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주시 채널을 활용하시든지 함께 해서 통합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있는‘와썹’이라는 이 채널은 이제 우리 그야말로 홍보를 위한 거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배경이 공도교가 그때 이제 당시에 저거 왜 공도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 게 차도 못 다니는 다리를 왜 만드느냐, 시비를 들여서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시민들께 일일이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자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구독자는 430명인데 구독자하고 실제로 본 사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본 것은 4,000번 정도 본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는데 황성철교가 걷어지고 뭐할 거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우 위원  5,500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5,500회.
  그건 이제 본 횟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구독자가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거는 어쨌든 홍보담당관실하고의 차이점이 저희들은 우리 시를 홍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홍보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열심히 구독해 주세요.”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음에는 한번 꼭 찍을 때에는 구독 요청을 해서 구독자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일부 콘텐츠들 내용들은 좀 많이들 보시고 하는데, 가장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 같은 경우에는 386회입니다.
  물론 저기 뭐죠?
  SNS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이거는 왜 이렇게 철로가 없어지는 부분들에서는 5,500회가 되는지는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사항이니까 이렇게 보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의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할 이유가 있는 거, 분산 굳이 홍보와 시정홍보가 있고 경주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구독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통합이라는 개념이 그냥 뭐, 제가 유튜브 채널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구독자가 보는 형태를 봤을 때에는 그쪽에서 채널을 하나 더 만들든지, 연계 채널은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유튜브 자체가 보통 이게 제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시태그나 이런 걸 통해서 구독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정된 채널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과에서도 채널을 조금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 특성에 맞는 것들을 권장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우 위원  문제는 조회수가 부족하다 라는, 많지 않고 잘 모른다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시민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께 정말 참 필요한 정보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노력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소통관님, 아까 내 질의했던 3번, 8번, 9번 있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동협 위원  5월 달, 6월 달에 들어 왔다는데 6월 1일 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동협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게 이제 회계연도가 작년 이 12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동협 위원  기간이 언제이고 하면 12월 말에서 2개월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각 항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러면 12월 말일 날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그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동협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지켰는데 이거는 늦게 들어 왔는 거거든요, 5월, 6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이소.
  이거 법률이 어겨졌는데 어떻게 돼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산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보완할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동협 위원  그것은 이제 회기 내에 신고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버릇이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아무리 보안 상 있다 하더라도 보안을, 들어왔는데 몇 개월 동안 보안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핑계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조금을 내어줄 때 정산을 옳게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내어줄 때에는 현장 점검도 항상 먼저 해야 되는데 현장 점검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좀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내가 꼭 그거보다도 앞으로 잘하자는 부분이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 법령에 안 어긋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 먼저 하시지요.
최재필 위원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가 우리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통상 세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세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매회 개최할 때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할 때 테이블 퍼실리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거기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테이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테이블 퍼실리테이터하고 트러블슈터하고 그 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퍼실리테이터를 세분화 시키면 테이블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트러블슈터라는 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이렇게 뭐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뭐 돌발적인 질문이 나와 가지고 전체 회의에 지장을 끼칠 때 트러블슈터가 나서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재필 위원  그 역할들도 퍼실리테이터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속에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3개 정도 나눠지는데 테이블에서 진행하는 사람, 트러블슈터 그다음에 그 분석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들을 세분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최재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매회당 핵심 인력인 퍼실리데이터 투입 인원과 인건비가 행사 때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책정되었고, 이 모든 행사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회차, 3회차, 4회차가 같은 용역사에서 다 수주를 해서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소통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사업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서 지출을 한다면 이거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1억이라는 한 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4,000만 원, 어떤 경우는 2,0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인데 인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회의진행에 대한 용역을 따로 발주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따로 발주하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1억을 통으로 계약을 하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려면 기본적으로 그 개최 날짜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원탁회의운영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지만 저희들은 실행기구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연간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업체가, 이제 시민원탁 운영,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근데 다른 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어지지 않았는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다른 업체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최재필 위원  근데 왜 수의.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근데 수의계약을 이 3회에 1, 3, 4회에 특정 업체에 주었는지 그거하고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보면 1회차 때에는 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우선 트러블슈터 4인이 인건비가 2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회차 때는 퍼실리테이터 14명에 인건비가 20만 원 지급되고 또 트러블슈터 6인, 1인당 16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차 때에는 트러블슈터가 이제 인건비 20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3회차에 굳이 또 트러블슈터를 참여시킨 이유가, 그리고 1회차보다는 3회차가 또 인건비가 또 차이 난다, 더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준 없는 인건비의 지급, 지급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 1회차하고 3회차하고. 
최재필 위원  트러블슈터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가 맨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1급에서 3급까지 있는데 처음 초보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적고요,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되고 고급 인력들은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각 의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고급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경우 에는 중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그런 의제에 따른 것이고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3회차 때에는 그러면 퍼실리테이터하고 트러블슈터하고 같이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회차 때에는 트러블슈터만 참여를 시켰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아니요.
  1회차 때도 퍼실리테이터와 트러블슈터 같이 참여했습니다. 
  1회차는 문무대왕릉 그 저기 성역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때 저희들 기억에 한 2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셨고 퍼실리테이터 테이블... 
최재필 위원  소통관님, 트러블슈터 4회만 해 가지고 인건비가 8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0만 원 지급되었다고, 퍼실리테이터는 참여시키지 않았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아마 정산 내용을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최재필 위원  그 정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 
  3회차, 3회차 때는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원격 화상 회의를 했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1회차 때의 규모가 200명이었는데 비해서 원격 화상회의라 해서 절반 규모 100명이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맞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맞습니다, 예,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원격 화상 회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트러블슈터와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5배가 늘어났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원탁, 그게 영상으로 하는... 
최재필 위원  그 인건비, 인건비 역시도 80만 원에서 370만 원, 4.6배나 늘어났는데 이게 그...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유가. 
최재필 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예. 
  이거 이제 그 ZOOM이라는 영상으로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께서 ZOOM 사용법이 좀... 
  이게 숙달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대부분 다 처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니까 트러블슈터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ZOOM 사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분들께서 다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최재필 위원  퍼실리테이터하고 트러블슈터가 이제 많이 참여하는 거, 그 오프라인 상태에서 많이 참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오프라인은 한 테이블에. 
최재필 위원  테이블, 테이블마다 비치를 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오프라인은 한 테이블에 뭐 8명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하고, 영상으로 하게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 80명, 90명이 각각 따로 다른 장소에서 하니까 오히려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용역을 줬던 그 업체가 이제... 
  3회차 때에는 신라대종하고 봉황대하고 나눠서 이래 했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거는 3회차가 아니고. 
최재필 위원  4회차입니까? 
  4회차 때? 
  4회차죠, 그죠? 
  4회차, 4회차입니다. 
  그 4회차 때 이제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이제 50명씩 나눠 가지고 봉황대 광장과 신라대종에서 이렇게 나눠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예, 두 군데서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견적이 늘어나가 이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인력조달을 이제 별도로 다른 업체에 맡깁니다, 그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예. 
최재필 위원  다른 업체에 맡기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 그 용역업체의 대표가 있는 퍼실리테이터 연합회에서 인력조달을 받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퍼실리테이터 인력조달을 위해서 B업... 
  예를 들어서 B업체, A업체라 하면 A업체에 맡긴단 말이죠, 그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견적을 따로, 견적을 따로 해서 맡겼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퍼실리테이터 자체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서 한국 퍼실리테이터 연합회에서 통해 가지고 인력을 이제 수급을 받아가서 이렇게 인력을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합회 회장이 우리 퍼실, 아, 원탁회의 용역을 맡은 그 대표가 그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거는 잘못된 언론 보도였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못된 언론 보도였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 이제 퍼실리테이터라는 사람들은 독립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연합회를 형성해서 일종의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통상적으로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게시를 합니다. 
  어디에 원탁회의 있으니까 여기에 시간 되시는 분 오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이러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낼 때, 그러니까 그 진행용역과 그분들 용역을 따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용역을 냈습니다. 
  그때 이제 방역 지침이 하도 바뀌어 가지고 야외에서 100명 된다 캤다가 며칠 전에 100명 안 되고 50명까지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저희들이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제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퍼실리테이터 연합회에다 따로 저희들이 용역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예, 그 부분까지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아까 질의드린 대로 1회차, 3회차, 4회차 거기의 어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그... 
  운용하는 용역업체의, 그 업체가 어떤 유능한 용역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계속 1억에 가까운 우리 사업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계속 특정 업체가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했는 데에 대한 그 업체들을 다 들으면서 서로 하는 업체들이 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저희들이 할 때 이제 그분들께서 특화돼 있다 보니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단독,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하는 그게 이제 제가 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약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  소통관님, 우리 행감자료 19쪽에 있습니다. 
  학교, 대학교에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 건인데, 우리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 상생버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상생버스는 저희들이 연합학생 생활관을 만들면서 동국대, 경주대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숙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편이 불편하다, 직접 가는 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차편을 개편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경주시 전체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그 서라벌대 기숙사에서 동대 가는 노선이 생기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수송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버스를 서라벌대학교에서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합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서라벌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루에 지금 열 번씩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음, 그래요? 
  상생버스를 여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이게 서라벌대학교로 이렇게 민간보조금이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강희 위원  예, 그리고 그 직소민원 처리하신 것 굉장히 자료 정리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보면 축사 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안강 축사 건도 있고. 
  근데 그 답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문의이므로 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민원인에게 전달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고 이러셨는데, 지금 이제 축사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문제 있는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시면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번호 54쪽에 있는 안강 육통리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저한테 거기랑 164번에 보면은 양월복개길에 뺑소니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랑 정확한 위치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164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나... 
이강희 위원  아, 자료, 행감자료 129쪽에 있는 직소민원 164번에 해당이 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129쪽... 
이강희 위원  예.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129쪽... 
이강희 위원  129쪽에 있습니다. 
  이 번호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연번은... 
이강희 위원  2022년도 164번인 것 같네요. 
  22년도 직소민원 164번으로 행감자료 129쪽 두 번째에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예. 
  아, 양북복개길. 
이강희 위원  양월복개길.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양월, 예, 복개길, 갈림길. 
  예, 요거하고 아까 그 80... 
이강희 위원  52쪽에 있는... 
  이거는 아마 21년도 직소민원 54번으로 처리하신 거. 
  야, 이것도 22년도이네요? 
  왜 이렇게 따로 구분돼 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54번하고, 예, 예. 
  두 건에 대한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소통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강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직소민원이 2021년도에 127건, 작년에 22년도는 205건. 
  해마다 이게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직소민원인데,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저희들 의원님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제도고요. 
  많은 여러 건을 이렇게 해결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질문을 드리면 153쪽, 154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 중에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배움터 지킴이 지원 금액이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이제 두 배 넘게 7,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배움터 지킴이 지원.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배움터 지킴이 지원사업이 이제 21년도에 3,000만 원, 22년도에 7,000만 원. 
  이게 이제 그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 사업인데, 첫 해에 이제 하고 나서 여기 반응이 좋으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좀 사업량을 늘려달라 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걸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 관계있다고 봐집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요청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요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지킴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예방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하여튼 그분들이 역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조금... 
  아, 같이 가시... 
  장학회 소관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마는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사무국장님이 불출석 이유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개인 건강상이지 싶은데, 그래서 우리 (재)경주시장학회 소관은 시민소통협력관님이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답변 됩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여쭈시면 제가 성심껏 아는 대로 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장학회는 우리 규정 틀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우리 2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돼 있나? 
  경주시,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경주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보면은 5월에서 8월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하고, 9월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서 11월에 예산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2021년도에는 위원회를 11월 4일에 개최하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위원회 개최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이 이제 저희가 공모형이 있고 읍·면·동 계획형이 있는데 이제 자료가 다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협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매뉴얼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제도가, 우리가 제도가 있으면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일정을 잘 지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자료 25페이지인데요. 
  우리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본적으로 경주시가 이런 규제개혁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고충들 때문에 굉장히 그, 고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주가 어떤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지금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이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도 공모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제가 2021년도에도 이제 한 건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 
김종우 위원  한 건이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예. 
  2022년도에는 두 건을 건의했는데, 한 건은 이제 중·장기 검토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주었고요. 
  2022년도 두 건은 수용이 곤란하다 이제 그런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조례개정도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규제 입증 책임제도 해서 과거에는 이제 건의자가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를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규제를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공모 건수가 한 건, 두 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제출한 것. 
김종우 위원  중앙부처에 제출한 것.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김종우 위원  우리 경주시에 접수한 거는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접수한 건수는 저희가... 
  지금... 
  접수한 건수는 2021년도에 22건, 그리고 2022년도에 35건의 접수를 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 건수, 그 해결됐는 건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일부 이제 수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선, 개정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중앙부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의 과제로 선정을 해가 올렸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규제가 또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래 곤란한 부분도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또 수용 곤란이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규제개혁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고충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책적 건의라든지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경주가 2021년, 22년도에는 한 건도 개최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고 있었지만,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정책 건의라든지 하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을 턴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그래 이 부분이 저도 이번에 행감 자료 이제 제출하고 자료 검토하면서 이제 보니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또 작년에 위원 위촉을 새로 하면서조차도 또 개최를 안 해서 지금 당장 이번 6월에 저희 규제입증책임제 때문에 개최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고 이제 각, 이와 관련해서 규제개혁 포함을 해서 우리가 그 각종 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해당 과에서?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김종우 위원  그 전체적인 과에서 현황적으로는 하지만 취합은 다 저기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실제 우리 위원회가 140개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130개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130개 정도의.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위촉 위원이 1,248명이 있고, 또 당연직으로 412명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작년에 2년 동안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예. 
김종우 위원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2021년도 또는 22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는, 포함하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조례를 대부분 보면, 회의 구성요건에 보면 회의 개최 내용을 보면 거의 그... 
  이제 3분의 1인가? 
  3분의 1이죠? 
  어, 위원들이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성이 있을 때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법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다 실제로 만드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김종우 위원  거의 대다수인데,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인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회의조차 한 번 하지 않는, 구성해놓고 아예 몇 년간 하지도 않는 위원회가 분명히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도 지금 각종 위원회가, 이제 위원회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 위원회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이제 폐지까지 검토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정부 합동평가에 또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021년, 22년 한 서너 개 정도, 각 연도에 한 서너 개 정도 통·폐합을 했었고요. 
  또 올해도 장기간 이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제 협조를 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빨리 조치가 돼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부 위원회는 하나의 그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하는 행정 우리 위원들 일도, 명, 그냥 명분 상의 그냥 위원회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괄적으로 조례에다가 그냥 어... 
  전체적으로 다 3분의 1, 거의 3분의 1 이상인가, 하여간 제가 지금 3분의 2인지 1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한다는데, 정말 그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꼭 정례화 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들은 좀 조례상에라도 정례화 하는 것도 제가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함께 해서 거기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각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정책기획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9페이지.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 말입니다. 
  4회 모임 하셨죠?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오상도 위원  다른 회의록을 이래 보면, 회의 이래 수당을 보면 거의 7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여기 위원회는 거의 2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고. 
  7월 4일 날은 또 10만 원씩, 아니, 7만 원씩 되었습니다. 
  20만 원하고 7만 원하고 차이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가 업무평가위원회를 한 번 만에, 하루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1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래 이틀 하게 되면 아마 20만 원이고. 
  7만 원은 이제 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7만 원 지급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거의, 7만 원, 10만 원 저건데. 
  저거는 뭐예요? 
  교통비는 또 뭐예요, 교통비는? 
○정책기획관 이승하  교통비는 저희가 저... 
  원거리에, 위원회 우리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원거리에 계실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가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아, 저희들처럼 감포에서 이래 멀리서 온다든가?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 관내 아니고 아마 교통비라는 거는 관외 지역인 걸로 그래... 
오상도 위원  관외?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예. 
오상도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우리 위원회 할 때 교통비가 거의 한 푼도 안 나갔는데 여기 6만 5,000원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관내 이제 위원 같으면 이제 관내니까. 
오상도 위원  아니, 관외에 오시는 분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관외에 계신 분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오상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요거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우리 BTL, BTO 사업에 우리가 그 원금과 이자를 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동협 위원  지금은 우리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인상분을 냅니까? 
  안 그러면... 
○정책기획관 이승하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갖고 저희가 임대료하고 이제 운영비를 주거든요. 
  그게 이자변동이 있다고 해가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저희 사업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 운영비를 주는 거고, BT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초의 협약에 의해서 수입의 얼마 이하가 되면 이제 보존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 보존을 해 줬고, 그 이후에는 보존 안 해 주고 사용료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협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관 쪽에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근래 우리가 있었던 문화도시에 목록삭제 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이견이 있는고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의견하고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의견이 좀 틀려요. 
  경미한 일들은 먼저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금액이나 모든 부분에 인자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시비가 될 수, 안 되도록. 
  자,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 의회,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의원들이 인자 담당할 때는 보고를 할 때 전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보고 드가더라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틀려요.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관에서, 잡아 주시고.  
  이번에 이러한 예를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이 행정과 의회가 시비의 논란이 없어지거든. 
  근데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잘못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지요?
  그 잘하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 걸림돌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좀 일이 귀찮더라도 전 과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법령상 허용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의원들도 알고 행정도 알고 해 가지고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이승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타당성용역에 필요한 어떤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이제 사실 타당성용역이 완료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에 그런 어떤 착오가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나 이게 어디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이제 투자심사를 별개로 이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투자심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뭐 부결시킨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의 입장으로서는 좀 절차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누가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조율을 좀 보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근거에 전문위원들이 했는데 전문위원들도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동협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분들의 논리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해를 시켜달라 이 말이라. 그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재차 되어서 논란이 안 되도록.
  그리고 오해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동협 위원  행정에서도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이러면 행정은 너거 몰라가 그렇다면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 행정에서 우리 의회 쪽에 보고 너거가 몰라가 그렇다, 이런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래 좀 하고.
  거기 41페이지에 보면 시민 제안 현황 및 시상 내역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4건 이상인데 2022년도에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했는 거 1건도 없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가 제안을 접수하게 되면 일단 제안 검토를 합니다, 이제. 
  검토 과정이 이제 실무 부서의 의견도 심사를 하고 또 실무 부서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일하기 싫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조차도 다시 심사를 합니다, 사전 심사.
  그래서 각 주무 과의 팀장이나 이렇게 와서 심사를 해서 최종 심사까지 저희 이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 접수된 건수가 총 181건인데 이제 대부분이 타 시에서 이제 기존에 되고 있거나 또 심사에 어떤 대상에 가서도 이제 상을 줄만한 어떤 그 상황이 안 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협 위원  인자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이거 있지요?
  (로프 타이를 가리키며)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동협 위원  별로 안 좋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그게 또 목이 무겁다는 사람은 또 무겁다고 합니다. 
이동협 위원  그거는 인자 무거운 사람들은 재질을 바꾸면 되고.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지는 않아도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심지어 경주에서는 경주다운 물건이 없다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
  경주에 꼭 가야,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국사 절에 갔을 때 꼭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동궁과 월지 갔을 때 꼭 필요한 이런, 경주 왔을 때 꼭 필요한 것을 기념으로 사갈 수 있고 선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좀 발굴을 해서, 어느 팀에, 좀 한가한 팀에 발굴 좀,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좀 경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더 활성화 좀 시켰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관광컨벤션과에서 또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이제 되어가 또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안 관련해서는 또 저희 올해 6월 15일까지 또 제안을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한 183건이 또 작년보다는 몇 건 더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참신한 게 있으면 또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정책기획관이 되게 일이 많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아닙니다. 
  할 만 합니다. 
이동협 위원  그, 저, 고 팀장이 자꾸 인상 써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감사자료 34쪽, 35쪽 이래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2021년, 22년 이래 12건이 있습니다.
  12건이 있는데 신흥이 인쇄가 6건,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이래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경주인쇄 3건 정도 그 외에 한두 건씩 이래 있는데 신흥인쇄가 우리 경주 업체에요?
  아니, 다른 데 이래...
○정책기획관 이승하  신흥인쇄소는 경주 업체입니다. 
오상도 위원  아, 경주.
  경주인쇄는 경주이고.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 경주 업체입니다. 
오상도 위원  그래 저는 다름이 아니고 6건이나 이래 우리 신흥에서 그거 했는데 저희들 우리 지역에도 원자력기구, 방폐장기구 이래 있다 보면 공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에 좀 이래 될 수 있으면 가격 차이 크게 없으면 지역 업체에, 나는 신흥이 경주가 아니고 가격 얼마 차이 난다고 해 가지고 타 외에 인쇄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 궁금해서 이래 묻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뭐 크게 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품 구입하고,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큰 차이 없으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여러 가지 투자심사나 또 행사성에 대해서, 민간사업에 대한 많은 심사를 했었잖아. 그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강희 위원  21년, 22년 자료를 쭉 보면 대부분 이제 조건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 어쨌든 가결이 되었고‘부’가 아주 몇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심사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청렴감사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소회 같은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시에 이제 건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 이제 심사위원님들도 한 번 심사할 때마다 보통 최소 2시간 이상 또 많게는 뭐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각 부서에서도 보고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조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사실 또 정책기획관이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결정 과정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일단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금액이 일정 금액이 인상이 되어야 이제 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그 심사 부분에서는 벌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업이 경주 시민한테 얼마나 공익성을 띄고 또 얼마나 또 효율성이 있는 어떤 사업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심사를 하고 또 경주시의 재정 형편이 어떨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심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속 사업이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달리 심사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투자심사가 한 번 이루어지면. 
이강희 위원  투자심사 말고 보조금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심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강희 위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보조금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경주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한 효과,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떤 결과를 경주시 정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보조금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서에서는 또 부서대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렇게 올리지마는 그래도 일차적으로 이제 정책기획관에서 이렇게 이걸 다 지금 심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산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정산 서류 몇 개를 이렇게 보면 각 1년 단위의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참석자가 항상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인원으로 매번 성실하게 참석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왜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역할이 뭐, 의회도 잘 못 걸러 내면서 정책기획관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생각은 들지마는 각자의 역할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좀 보조금 행사나 이런 부분에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22년,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평가가 무의미한 어떤 사항이 되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이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이제 예산 반영할 때 삭감 내지는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또 그 평가에 대해서 미흡한 어떤 사항의 행사라면 보조금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편중된 그런 경향들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조금 전에 어디에서 봤는데, 몇 개 투자 사업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런 측면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농업은 우리 전체의 예산에서, 이건 여기다 여쭤 봐도 되나요?
  전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투자심사 건수가 많은 거는 이번에 신농업혁신타운 그 건립하면서 부대적으로 또 들어가는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 정책기획관실에 이제 다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고 편향되게 지원된다 라고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봐주시고.
  일단 정책기획관실에서 또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힘을 얻어 가지고 거를 건 거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당해 연도 마찬가지이고, 2022년도 당해 연도, 당해 연도 회계연도에 우리가 세출 예산 중에 미집행된 금액이 2021년도에는 얼마였으며 22년도에는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불용액 말씀이시죠?
최재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승하  불용액이 2021년도에 2,777억이고 이월액이, 2022년도에 2,879억이 이월액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 2022년도 이제 예산 편성액이 기 편성되어 있다가 예산이 미집행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한 것도 있고 또 불용이 된 예산도 있고. 
최재필 위원  그게 당해 연도에 미집행 되게 되면 우리가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감액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까? 있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사실 이월액이나 이제 그 잉여금 부분에서 그... 
최재필 위원  우리 교부세 지급받는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일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부서 별로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잘해 가지고 우리 특교세라든지 정부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먼저 사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2회 추경이 다가 오지 않습니까? 
  다가 오는데 그때 이제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는 저희가 예산을 감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도록 해서 이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가 제대로 교부세도 우리가 또 지원을 받고, 지원받는 금액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서에 지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22쪽에 보면 SNS 금이관이 제작 활용,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임활  금이관이 제작 활용, 이래 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에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이제 관이와 금이라는 우리 경주시 골든시티의 역사성 이미지를 잘 반영을 해서 캐릭터가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지나며 한 20년 흐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MZ세대가 등장하고 감성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마케팅 한계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걸 좀 바꾸어야겠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의회에서, 저번 의회에서 이제 다 바꾸면 또 시설물 캐릭터를 교체하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기존에 또 캐릭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고려해서, 원래 공식 캐릭터는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리뉴얼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는 SNS에 관이금이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형과 응용형을 만들어서 36가지가 있습니다. 
  각종의 표정이나 또는 동작이나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디자인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2022년도 1월 10일은 리뉴얼 캐릭터 저작권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확보를 하고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캐릭터를 마음대로 이렇게 SNS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걱정 어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도 파발이 사례까 있었고 또 광진구에도 광이진이 사례가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이 리뉴얼 캐릭터에 따른 탈인형도 만들고 또 소형 봉제인형을 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이모티콘은 또 제작했는 것들을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활용하기 좋은 것들을 위해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배포를 하고 또 관내 어린이집이 보면 한 5,000명 정도 전체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편지를 써서 경주시가 금이관이가 있는 또 이런 게 있다 해서 보내고 또 유치원에도 2,399명의 유치원생들에게도 보내고, 관내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아동 34명에게도 보내고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이렇게 보내서 우리 시의 어떤 시정에 대한 관심도 유도를 하고 친근한 도시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뉴얼 캐릭터에 대한 굿즈 상품도 개발을 해서 우산이나 볼펜 등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온라인 매체의 어떤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연결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동안의 것들을 공공에만 쓰다가 1월 달에는 공용으로만 쓰다가 다시 6월 8일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는 전 우리 경주시에 있던 상업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을 보면 야간 다리에 야간 경관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다리가 서른 하나가 있는데 야간 경관이 다 다르지요?
  최근에 다리 2개를 더 증설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주는 야간 카드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지요?
  그런 부분에 다리 경관 때문에 카드 사용률이 높아진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밤도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경주가 될 필요성은 있다.
  어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좀 멀리 보시고 야관 경관에도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남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 말입니다. 
  13팀 중에 우리가 18명이 우리 경주에 지금 와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다 어디어디 지금 와서 생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각종 경주시에 있는, 살면 됩니다. 
  숙소에 하고, 그 카드 썼는 영수증을 주면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
  한 달간 연속으로 살면 됩니다. 
오상도 위원  13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1명, 2명, 2명 뭐, 1명, 2명.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한 팀이 있으면 한 팀이 2명 정도거든요.
  2명이나 3명 정도가 어느 숙소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서 자고, 하루만 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3일 자고 또 여기에서 이틀 자고 하면서 경주 지역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연속해서 살고 있으면 그 숙박비를 냈는 영수증을 다 붙여 주시면 저희들이 1, 2, 3소 날짜를 다보고 30일 이내에 경주에 살았으면 그 숙박비를 하루에 5만 원씩, 자기가 7만 원짜리 살아도 7만 원 안 주고 최대 5만 원만 계산해서 30일간 숙박비를 줍니다. 
오상도 위원  30일, 한 달이라는 말은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3팀이, 18명이 지금 한 달 동안 계시는 분들을 지금 통계 내신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렇지.
  저희들이 이거 하면 저...  
오상도 위원  한 달을 꼭 살아야 만이?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한 20일 살다가 가버리면 그 영수증에 영수 줍니다. 
  한 달 내내 경주시에 살았는 데만 줍니다, 숙박비를. 
오상도 위원  2022년도 한 달간 청년들이.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때는 꼭 청년이 아니고 테마를 정해서 귀농‧귀촌 사람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그냥 누구든지 경주에 와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주에 와서 한 달간을 연속적으로 살고 있었으면 그 숙박비를 5만 원 또 체험비를 1주일에 4만 원 이렇게 체험 활동비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활동비 1주일에 4만 원, 그러면 한 달 같으면 16만 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오상도 위원  우리 숙박비는 5만 원씩 해 가지고 150만 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150만 원.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감포도 몇 분 들어와 있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오상도 위원  감포도 가자미.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예, 가자미 가봤습니다. 
  거기도 청년이 또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우리 청년들 몇 명 정도?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인천에서 온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아, 몇 명 들어와 있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업무보고 끝내입시더.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행감 자료 21쪽에 보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 지속하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이사랑 대축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강희 위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들, 아,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이렇게 되어... 
  사업명은 2021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이거는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도비...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50%. 
이강희 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예. 
  예산은 크네요, 8,000만 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돌아가면서, 저희들 그 처음에 20... 
  18년인가는 구미에서 시작하고 김천에서 하고 안동에서 하다가 저희들 인자 하고, 올해는 의성에서 합니다. 
이강희 위원  아, 의성에서 하고. 
오상도 위원  경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비를 50% 하고 이제 시에서...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이게 8,000만 원을 교부를 받아서 8,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자가 126만 7,000원이나 생겼어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12,600원. 
이강희 위원  이 단위가 1,000원인데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 잘못, 12,600원 이자가 남아서. 
  보조사업제로 저희 경북일보를 해서 하고, 돈 집행 잔액을 저희들 1월달에 보낼 때 하니까 이자가 12,600원이 남아서 이자를 반납 받았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 단위가 교부액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로 하면 1,200...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1,260만 7,000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마 그게 기록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부액 800, 아, 8,000에 집행액 8,000 해서 그 이자 남은 것이 12,600원이었습니다. 
  12,607원이었는데 10원에는 절사하고. 
이강희 위원  예, 607원 맞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12,600. 
이강희 위원  예, 이것만 단위가 원이면 12,607원이 맞습니다. 
  이거, 이건 이제 평가하실 때에는 좀 어떻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사업의 평가를, 제가 이게 2021년도에 제가 없었던 때 얘기여서 제가 평가하기 좀 곤란한데,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체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을 때 원래 이게 이제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라 해서 목적이 가족 친화적인 어떤 분위기 확산을 좀 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아주 뭐... 
  도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도에서는,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경주시에서는 하는 걸 한번 추세를 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덜렁 안 한 이유들도 구미나 김천이나 뭐 안동에서 하는 그걸 가보고 하는 상황에서 아, 우리 시도 경상북도의 어떤 위치적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해야겠다 해서 그 할 때, 앞서 굉장히 조심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축하공연이 인자 샌드아트 공연이 있었고 앙상블 공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시기는 또 코로나가 있는 시기여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또 비대면을 하면서 있었던 이런들이 있어서 행사 참여가 한 450 가족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서 했는데, 유튜브의 접속자 수가 한 300명이었고 조회 수가 5,568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행정을 하면서 뭐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로나라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거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사업 실적에 봐서는 그 아이 토크 콘서트를 한번,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 육아󰡑라고 해서, 참석 댓글도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인 만큼 뭐 사업은 필요했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저희들 하는 거 보고 또 이번에는, 올해는 의성군에서도 작은 도시... 
이강희 위원  그냥 뭐 의성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경북일보가 그냥 뭐 돌아가면서 찍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뭐 시험공부를 시험 떨어지면 안 한다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하면 최대한 이런 사회 분위기 확산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어서. 
이강희 위원  그만큼 생각하기에, 이게 하루 만에 끝났는 행사이죠? 
  8,000만 원을 소요할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유튜브로 300명이 접속을 했고 대면은 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유튜브로 300명이나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은 100명인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소요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예. 
  제가 지금 뭐 평가를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전임자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하기 전에 스마트 체험 꾸러미라 해서 또 사전 신청을 한 400 가정 정도 받아서 그 꾸러미를 보내기도 하고, 또 체험하고 난 뒤에 또 최우수사례를 받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참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평가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좀 하여튼 평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쪽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당시에 하여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주시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여기 제출한 자료처럼. 
이강희 위원  대면이, 대면이 100명인데 돈을 이만큼 썼는데 안 좋으면 안 되죠. 
  참석한 사람들이라도.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런데 그게 이제 행정이 늘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또 나라면 또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이미 또 앞서에 했던 것이어서. 
이강희 위원  숫자도 중요하죠. 
  이게 돈이 뭐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모두의 자산인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 제가 이런 아이사랑 대축제, 뭐 또 뒤에 보면, 39쪽에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런 것도 지금 22년 3월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이강희 위원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좀 활용도가 어떤지, 어떤 내용들로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꼭지의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좀 일관성 있고 보편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세밀하게 다루지 못, 많은 사람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백 몇 명이 왔다, 뭐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했는 사람, 또 다른 꼭지에 오면 또 거기에 참여했는 사람, 이러다 보면 이제 보편적이지 않을 때는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지고 실질적으로 경주시의 기본계획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잡아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일관성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치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좀 어떨까. 
  그래서 제가 행정을 보면서 비슷한 성격의 꼭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러느라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힘들 수 있고 늘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연구용역도 하셨고, 뭐 이렇게 좋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정말 기본방침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말씀을 잘 따라서 전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경주시 또 미래전략실 인구정책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각 부처,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22쪽 말입니다. 
  네 번째. 
  22쪽 네 번째.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21쪽, 예. 
오상도 위원  경주발전협의회에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이거 다른데? 
  22쪽? 
오상도 위원  예, 네 번째. 
  4번에 말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오상도 위원  경주발전협의회에서 문무대왕릉 재조명했다는데, 뭘 했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해파랑 경주바다. 
오상도 위원  예, 사업비 2,200. 
  발전협의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잠깐만요. 
오상도 위원  문무대왕릉 재조명. 
  감사 자료 22쪽.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예, 예. 
오상도 위원  천천히 보세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잘 안 보이네, 이거. 
  아,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경주 브랜드를 만들 때 그 브랜드 하면서 이제 해파랑이라는 경주바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경주발전협의회에 줘서 해파랑, 그 해양 저번 포럼을 했었습니다,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오상도 위원  아, 포럼.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때 포럼을 했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 재조명의 어떤 조명을 했다는데, 그 문무대왕릉에 무슨 불을 하나 밝힌 것도 아이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다시 한 번, 그 문무대왕님이 돌아가셨지만 경주시가 바다가 있고 이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오상도 위원  포럼.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이제 경주에 대한 그, 해보자. 
오상도 위원  예, 25쪽 보면 됩니다, 25쪽.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오상도 위원  경상북도에서 유치한 공모사업 40억짜리 빌리지 조성 건입니다. 
  그거는 어느 지역에 돼 있단 말이죠? 
  4번에 문무해양 워케이션.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25쪽에요? 
오상도 위원  예, 25쪽 제일 밑에 보면 4번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문무해양 워케이션 빌리지요? 
오상도 위원  예.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요거는 그동안 이제 워케이션 빌리지라는 게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일만 안 하고 이제 좋은 대기, 환경이 좋은 곳에 와서 일도 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데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함산, 토함산 문무대왕에 토함산 휴양림 속에 그 건물도 낡고, 건물 새로 짓는 거 아니고 낡아있는 건물을 고쳐서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거기서 직장에 사람들이 와서 일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오상도 위원  그 석굴암 밑에 그 토함산.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토함산 휴양림. 
오상도 위원  휴양림?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속에. 
오상도 위원  내에 40억짜리?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고치고 하려고 이렇게 신청해서 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공모가 있었거든요.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바다가 자꾸, 어촌이 없어지고 산촌이 없어지고 하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으로.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좀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실장님, 그 형산강, 신형산강 프로젝트. 
  그 부분에 안강이랑 양동마을 부근에 생태공원 비슷한 거, 그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이강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에가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죠,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염려가 좀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 냄새가 이렇게 심한 곳인데, 그걸 거의 뭐 가운데 두고 그 밑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그림이 되어서. 
  음, 그 악취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쪽 면,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 그쪽 라인이랑 강 건너편이 연결되는 데가 없어요. 
  그걸 연결, 그걸 연결을 하려면 밑으로 유강 방향으로 이렇게, 강동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만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그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 도로가 길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는 옥산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연계가 이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고민은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 그 가축분뇨처리장을 위에 두고 밑에다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분뇨처리장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이강희 위원  낮게 형성이 되어서 뭐 그러면 괜찮은지. 
  하여튼 조금 잘 고민하셔서 장소 선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더 안강 쪽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올라오실 수 있도록 칠평교를 좀, 칠평 철교, 철교된 칠평교를 꼭 좀 같이 좀 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요청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지역에 대한 아주 뜨거운 애정을 느끼게 하는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십니다. 
  방금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이 치수가 있고 친수가 있고 이수가 있고 또 환경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국토부가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환경사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사업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 자전거 도로는 다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전거 도로는 전체적으로 끊어진 부분도 다 연결을 시키고 교량도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 속에 15개의 사업이라도 그게 픽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같이 또 응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뿐만 아니고 다른 어느 주민들 얘기도 최대한 들어서 우리 경주시의 미래 먹거리 또는 주민들, 시민들 모두가 사랑하는 그런 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종우 위원  너무 그 안강 편파적으로 그 자꾸 그쪽에 뭐 하라고 지금 뭐. 
이강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능력이 그, 안강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이니까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맞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감사합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두 가지 좀 하고 이렇게... 
  미래전략실이 지금 팀이 네 팀이 있네,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팀장 분들이 네 분. 
  혹시 네 분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세 분은 행정직이시고요. 
  총괄전략팀에 조강석 팀장님 행정직이시고, 그 옆에 브랜드, 뉴브랜드 전략팀에 강경숙 팀장 행정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산업팀에 안상수 팀장님은 건설이가? 
  토목직, 토목직이시고. 
김항규 위원  토목직.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인구정책팀에 박은주 팀장님 행정직이십니다. 
김항규 위원  아주 답변을 너무 상세해서. 
  행정 세 분, 토목 한 분, 딱 하면 아주 답이 짧게 딱 나올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항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업에 보니까 형산강하고 新형산강하고 뭔 차이입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원래 형산강 프로젝트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형산강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 형산강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사업으로 쭉 사업이 한 7대 프로젝트 5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인자 아, 이렇게 新형산강도 정말 중요한데 뭐 또 우리가 국토부 하다가 환경부 넘어 간다니까 우리 뭐 안 있겠나, 이래가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형산강 하면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新’을 딱 붙여가 우리가 新형산강 프로젝트 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하면 또 공모가 안 될 것 같아서 포항하고, 이제. 
  어차피 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포항보고 같이 하자 이래서 이제 新형산강 프로젝트를.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신형산강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래가 새로 또 저희 공모해서 된 겁니다. 
김항규 위원  그래가 新형산강이다,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앞에 인자‘新’을 붙이고. 
김항규 위원  앞에는 15년부터.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형산강. 
김항규 위원  2020인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4년까지 하는 거는 형산강 프로젝트. 
김항규 위원  8년간 아닙니까, 이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앞에 그건 10년간. 
  1조 정도 해서, 포항이 훨씬 많습니다. 
  포항이 한 1조 1,000억 들어가고.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이거 그걸 보다가.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우리 경주시는 7,000억 정도인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인자 新형산강. 
김항규 위원  예, 업무보고 페이지에 이거 보니까 8년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2015년부터.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 
  예,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고. 
  업무보고 페이지 15페이지하고 24페이지가 사업명이 똑같아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어떻게요? 
김항규 위원  아니, 위에 사업명. 
  사업명이라 하지요, 제목.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업무보고에 15페이지 제목하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하고. 
김항규 위원  24페이지에 제목하고.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예. 
  제목에 문제가 있습니까?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다 똑같고, 뭐, 사업비하고 이래 해가지고 똑같고. 
  요거를 제가 봐서는 밑에 여기 그 24페이지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1지구 해 가지고 여고, 금장대, 현곡 둔치, 유림숲지 했는 사업이 15페이지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제목을... 
  아니, 그래 총 사업은 15년부터 22년까지 다 했는 거고. 
  그래가 먼저 했는 거고. 
  그래 이거를 15페이지에,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목이 똑같다 보니까 1구간이라고, 아, 1지구라고 적어놨는데, 끝에 1지구, 그러면 뒤에는 2지구 이렇게 구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 사업명이 똑같잖아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딘지. 
  지금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공사했는 거는 그 동대 다리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가.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그거를 뭐 2구간으로 하든지 2지구로 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지금 작년부로 끝났는데 50억,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이 사용을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다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다 됐네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그래도 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금장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뭐 교통량은 금장교가 훨씬 많은데, 금장교에 어떤 이런 이 수상테마파크라 해야 되나? 
  혹시 계획은 없는가요, 공모할 계획은?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일단 공모가 이렇게 예산이 뭐 있어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그 사업 가지고 쭉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완료된 사업이 있고 향후에도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는 함 찾아보고 꼭 필요한 사업. 
김항규 위원  금장하고 현곡하고, 아니, 저 성건동 주민하고 현곡 주민하고 황성 주민하고 패싸움 할 것 같아요. 
  저 다리는 조명을 저렇게 잘 해놨는데 금장교는 왜 조명이 없냐. 
  물론 그 다리 위에 세워진 경관조명은 조금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건 아마 조명하는 그 부서에서, 저희들도 그 TF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마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이거 저, 감사자료 페이지 17페이지에 5억 4,200 그 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17페이지, 예. 
김항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 
  제가 아까, 1지구, 2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지구, 2지구를 합친 겁니까, 안 그러면 2지구만 한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 권역을 그냥 하다 보니, 전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권역을 1지구, 2지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업무보고에 24페이지 공사 그겁니까, 이거? 
  모르시면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이 사업은 다 진행이 돼서 완료된 사업이고 올해 끝이 난 사업입니다. 
김항규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도 모릅니까? 
  아니, 그 17페이지에 5억 4,200을 집행했잖아, 2022년 1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이 공사 했는 게 어...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 동대 다리 들어가는 그겁니다. 
  동대 옆에 경관조명 그겁니다.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경관조명 맞습니다. 
  경관조명입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아니, 그래, 경관조명 그 동대 다리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옆에. 
김항규 위원  경관 총 공사를 했냐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물고기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겁니다.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그걸 물은, 물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 다립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왕 질의한 김에 문무대왕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폐 석면 철거공사. 
  폐 석면 6.53t 철거하고, 그죠? 
  이거 혹시 면적 모르시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면적 있습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김항규 위원  폐 석면 해체.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부지면적은 9,089㎡, 부지면적은 9,089㎡고요. 
김항규 위원  아니, 폐 석면 면적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건물은 1,748㎡. 
  해수면요? 
김항규 위원  폐 석면 해체한 면적.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폐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잘, 그러면 이거 그, 이거 철거공사는 사업비는 내나 미래전략실에서 돈이 나가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항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감독부서는 어디서 하시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감독은 지정합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직접 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우리가 직접 하는데, 감독을 지정하고 사업하는 업자를 선정합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보면 감독부서 도로과라고 적혀 있잖아요, 밑에 형산강은. 
  아니, 아니, 그... 
  감사자료 17페이지.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1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항규 위원  보니까 그, 아니, 팀장님이 토목직에 계시니까 감독 직접 하셨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감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직접 합니다.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예, 직접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면적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가 추산하니까 석면 면적은 한 460 헤베 정도 나옵니다, 이게. 
  감독님, 아십니까, 혹시?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예, 그 표시는 톤으로만 표시를 했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예.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12월 9일 날, 2월 6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철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53톤 이래서. 
  이게 폐교다 보니까, 그쪽이 폐 학교 이제 폐 석면이 철거된 겁니다. 
김항규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항규 위원  철거 면적은 총 몇 헤베인지 압니까, 건물 연 면적?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마 철거면적, 학교겠죠. 
  그 학교 원래 있었던 학교를... 
김항규 위원  그렇죠. 
  1, 2층에 낼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1, 2층?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예.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학교가 있었습니다, 원래.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반은 2층이고 반은 1층에. 
김항규 위원  저가 그냥...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대본초등학교 폐교를 철거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철거 건입니다. 
김항규 위원  저가 여기에 그 내용도 무게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면적을 물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밑에 폐 콘크리트도 그 톤으로 나와 있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3,512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옆에다가 면적을 하나 더 적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는 그 폐 석면 무게나 폐 콘크리트면 그 무게를 역으로 환산하니 면적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건물은 제가 보니까 연 면적이 한 2,100헤베 정도 돼요, 폐 콘크리트 나온 양을 보니까. 
  그래가 면적도 같이 적어 줬으면.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좋겠다 하는 좀 지적입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면적 기재하겠습니다. 
  학교 나오니까 그건 기재할 수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하여튼, 계속 하여튼 新 형산강에 좀 신경 더 많이 써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국립공원 정원벨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용역 기간이 이제 2022년 7월 8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최재필 위원  용역 기간이 이제 올해에 8월 3일까지 돼 있죠,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오상도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최재필 위원  감사 19쪽입니다. 
  우선 여기 용역을, 용역을 계약한 방법. 
  여기 협상이라 하면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용역업체 썼을 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이거는 우리가 그냥, 조달청에 공모해서.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이하 되면 일단 다 조달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보고 온 사람 중에 저희들 PPT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에 몇 개 업체가 이래 업무를 했겠죠, 그죠?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몇 개 들어왔노?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가 있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최재필 위원  단독 업무를, 단독 업무를 하게 되면.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다 떨어져도 하고 다시 재공고. 
최재필 위원  재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재공고 하고, 그 절차는 다 지켜서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했을 때도 다른 업체가 있었느냐는 그런,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 당시에 그것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아마 그렇게 다시 하고 재공고해서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경북연구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 중간 보고회를 한번 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최재필 위원  저도 그 용역 보고회 중간 보고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중간 보고회를 했지만 지금 이 용역 기간 이제 어... 
  기간 보면 한 두 달 좀 남았습니다,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최재필 위원  근데 지금 용역에 우리 경주 국립공원 정원벨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 
  과연 그때 발표했을 때에 이 사업명에 부합하는 그런 보고였는지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명에 대한 아주 동떨어진 그런 이제 제안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마는, 어느 용역업체가 고민을 안 하는 업체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제가 내용을 봤었을 때도 과연 이 업체가 단독으로, 그 단독으로 업무를 해서 이 선정이 됐는지, 만일 경쟁을 했다면 이보다도 더한, 더 실력이 있고 수준이 높은 그런 업체가 분명히 있었, 있었을 것이다 카는 그렇게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용역 발표회였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용역 발표회 중간 보고회에 우리 실장님께서 느낀 점은 어떠십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전체적인, 특히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지는 인구가 한 54%의 인구가 살고 있고 있는데 실제로 읍‧면‧동이 있습니다. 
  밖에 읍‧면‧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줄 때 목표는 뭐였냐 하면 경주시 외곽 지역 발전 계획을 좀 수립을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 발전 계획 이건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우리 경주시 8개 국립공원이 있으니 감포 바닷가에 문무 뭐 이렇게 쭉 토함산, 이 국립공원이 전국에 이렇게 국립공원을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8개 국립공원이 다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한 경주시 외곽 어떤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논문을 쓰거나 아젠다가 딱 분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떡하니 국립공원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서 사회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또 계속 요구를 할 때 그게 아니고, 국립공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그 옆에 있는 감포, 양남, 양북, 여기는 단석산이면 건천, 서면 이런 쪽, 여기는 현곡 이런 식의 그걸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날 발표회에서 또 약간의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어? 이게 무슨 이야기이지?’라는 게 있어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 중간보고가 끝났고 그날 지적하신 것들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8개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경주시 외곽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거점의 사업을 찾자 라는 것이 미래전략실에서 용역을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이 용역이 국립공원과 배치되거나 상치되는 게 없도록 또는 원래 국립공원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 연결시켜서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 국립공원에 오시라고 하고,“국립공원 우리가 왜 가느냐, 국립공원 안인데”라고 얘기했지마는 우리는“너거는 국립공원이지만 그게 우리 경주시 아니냐, 국립공원도 와라.”이런 게 있어서, 그날 좀 그런 문제점이라 할까, 하여튼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입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용역비가 1억 2,800 정도 넘는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용역의 수준들이 중간 보고하기 위해 급급한, 아주 장황한, 포인트가 없고, 그리고 각 8개의 지구 내에서 각 지구 별로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뭔가 그냥 중간보호회 하기 위해서, 막 좀 뭐 공수했다고 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
  물론 이게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날도 이제 주낙영 시장님도 비롯해서 자문위원 교수님들도 이구동성으로 호평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혹평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이제 한 두달 여쯤 남아 있는데 마무리 짓는 그 단계에 이제 접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전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 미래전략실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문위원들 자문하신 그 내용들, 시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또 그리고 그날도 우리 이동협 부의장님도 참석하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이어진다면 이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돈만 낭비하지 않는 용역이 되도록 잘 챙겨서 또 사업들도 발굴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용역이 마무리 되고 또 이거 개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열심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속에서 또 하면서 국가의 공모했던 사업들도 찾기도 하고 또 저희들 이번에 지적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용역 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잘 만들어서 좋은 용역이 되어서 경주시 외곽 지역, 읍‧면‧동 지역이 좀 발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다 연결 해가지고 이것들을 네트워크 연결 방안 도출하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약간 보태면요, 대구경북연구원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2020년 7월 8일부터 이 중간보고회까지 하면 제가 해도 그것보다 낫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전 그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하여튼 말씀을, 지적을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좀 신신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이 좀 있어서 이렇게 1부, 2부 좀 갈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립공원 벨트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주가 조금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경주에 계시는 학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계시던데, 이제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번 경주를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느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용역들이 이제 우리가 경주를 기반한다든지 경주를 잘 안다든지 우리가 줬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용역비가 1억 2,800이면 큰 용역,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용역 치고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오히려 용역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말 외부에서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고 또 경주를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것은 해야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용역을 준다 라고 할 때에는 용역비를 과감하게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그래도 미래전략실이 그나마 용역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정책들이 실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성과자료에 10페이지에 우리 테마가 있는 골목길 스토링텔링 발굴 작업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1,9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건 어디에 쓰신 내용인가요? 예산 내역이.  
  그러면 그 찾을 동안에 제가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선정들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블로그라든지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지금 자료에 내놓으신 사진은 그렇게 프린트물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 프린트물로 봤을 때에는 사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좀 끌리지는 않아요.
  끌리지는 않은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늘 그걸 보면 아쉬운 게 지금 블로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 말고 우리가 작가가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멀리서 찍는 사진들은 굉장히 사진이 잘 나와 있거든요, 잘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겠지마는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이쁘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지금 돌다리 놔뒀잖아요. 그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돌다리에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징검다리.
김종우 위원  징검다리라 그럽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거기서 이제 월정교를 보고 찍는 사진이 가장 정면에서 나오고 거리상 가장 각도가 좋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뒤에서 사진을 찍을 만한 데가 없어 사람이 서서 거기서 찍고, 그러니까 결국은 측면에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진이 좀 아름답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선정하셔서 그거 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이제 공모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블로그에도 올라오지마는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게재를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아마추어가 포인트를 잡아서 잘 찍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수목원이 있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여기에 어디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경북숲, 천년숲정원.
김종우 위원  우리 사진 포인트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 할 때 다리에서 그걸 하듯이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한번 공모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1,900만 원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1,900만 원 예산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냥 얘기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종우 위원  1,900만 원을 사용할 때 제가 아마 포토북하고 뭐 이런 기반 작업할 때 쓰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공모전이라든지 좀 확대하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김항규 위원님 질문하신 그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우리 조명하고 같이 하시잖아요.
  하실 때 늘 아쉬운 게 이제 특히 조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호불호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호불호 단어가 들어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특히 도시 조명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왜 조명이 저렇게 촌스럽냐부터 시작해서 하고, 어떤 분은 또 좋다 라는 분도 또 많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예결위 할 때 한번 여쭈어 보니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든지 또는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도안을 받아서 설치하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하면 좀 좋은 모양을 내지 않을까. 
  지금 어쨌든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조명을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드러내고 만들어 가고 관광객들 유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예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개인적인 소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라고 했는데 주민들 일부 몇몇 분이, 우리 현곡에 있는 지역구인 최재필 위원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금장교를 넘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위에 그 등을 보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하겠지만 그 지역이 연상된다 라는 분도 더러 계시고, 하다 못해 촌스럽다라는 분도 계시고, 나는 좋은데 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러한 그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돈을 쓰시려면 많이 써서 좀 정말 그 뭐지요?
  세련된 그 디자인을 만들어 내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디자인을 받아보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행정을 할 때에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주시가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경주시가 좀 더 발전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얘기, 고민을, 옛날에는 사실 행정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면 되지마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어떤 공동 의사결정에 시민이나 여러 참여를 하고 또 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김종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모를 하기도, 또 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여러 부서가 같이 자리에 앉아서 TF팀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만든 브랜드 보면 황금도시라 해서 황금조명 신라의 달밤이 있는 것처럼 이걸 그와 관련된 부서가 같이 보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툭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우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김종우 위원  일단 대답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반드시 그 조명위원회나 이런 경관조명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라는 것이 여인도 다 똑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진짜 밝아졌다, 경주시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분도 있고, 너무 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노래방 같지 않냐 해서 또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제일 좋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또 조금씩 시대에 따라 또 좋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또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를 통해서 하라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참작을 해서 협의해서 협력적 그 부분을 통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좀 더 나은 경주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절차 과정에 보니까.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질문도 좀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좀 진지한 태도로 전부 다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이제까지 다 하다가 제가 할 때에는... 
○위원장 임활  이제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 제가 이제 공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불호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책 아젠다라서 다수가 굉장히 많은 찬성들을 하고 또 이득을 보고 그다음에 동일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경관조명, 아니, 저기 뭐죠, 주민 공모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10대 뉴 브랜드 개발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각 분과 별로 다 이제 그 정책적인 제안들이 나왔나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거기에 뭐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거기 나왔는 데에.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다양한 의견들이 전체적인 총괄이기도 하고 파트 별로 해서 의견들 조정해서 그 관련 부서에게 사업 진행이나 이런 걸 같이 협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시면, 아마 나중에 공유하실 거잖아요, 보고를 하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잘 좀 성과를 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분 한번 질문 받고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임활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  계속 할라니 저도 헷갈리는 거 같아서,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경주가 용역사업들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아마, 또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래전략실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한번 말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마는 우리 新형산강 프로젝트에 이거 용역 중간보고이죠? 이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중간보고서를 제가 한번 주셔서 자세히 봤는데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주로 용역 기초단계이기는 하지마는, 기본 구상 용역이기는 하지마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테마 별로 뭔가를 이렇게 많이 집어 넣으려고 하셨는데, 전체가 전부 밖에서 하는 뭐 이렇게 플라워단지라든지 또는 생태공원이라든지 이게 전부 밖이에요. 
  다리라든지 해서 다 좋은 사업들인데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갈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형산강이 가장 중요한 게 안강과 경주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우리 자원인데,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너무나 밖에만 다 이렇게 생태공원화 시키고 테마단지화를 하게 되면 사실 관광객들이 찾아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중에 뭔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온 싱가포르에 우리 식물원을 갔다 왔는데 전부 다 부러워하세요.
  제가 갔다 온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 함께 부러워하시고 정말 우리 경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좀 민자를 하시든 어떤 방식은 아마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 형산강을 배경으로 하는 또는 풍경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들, 정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예산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안강과 우리 경주를 이어주고 또 포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주 사람들이 안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기본 구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이고.
  대답을 너무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딴 사람들 얘기할 때는 길게 하시더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앞에도 말씀이 아까 이강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형산강 생태환경하고 또 문화관광자원을 좀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걸로 또 선정이 되었고, 기본으로 치수사업입니다. 
  이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위험해 하지 않는 게 치수사업이, 형산강 하도 정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형산강 하도를 정비할 수 있는 치수사업이 있고, 이수사업으로 서천에 생태보를 만드는 것이고 또 수질 및 환경사업으로 푸른물 생태공원이나 에코헤리티지 파크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한 게 친수사업입니다. 
  친수는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스포츠존이나 아니면 뭐 부러우셨다는 그런 것처럼 워터프론트를 만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뒤에 하면 더 잘하니까 다른 데 더 잘 되어 있는 거 많이 찾고 외국 사례도 보고 이래 해서 잘해서 하도록 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시작되게 되면 많은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함 멋있게 한번 해서 정말 우리 경주시의 미래 먹거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강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종우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용역 기본 계획에도 이미 답이, 용역에 대충 예상되는 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종우 위원  이것만 다 해도 크게 문제, 문제 해결에 접근해서 좀 쉬워질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인구 정책과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저출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마는 결국에는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지요.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인구정책팀을 좀 늘려달라, 팀장님 포함해서 2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하기 위해서 한번 조례를 받아보니까 각 계의 과에 다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취합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찾는데도.
  이러한 형편이다 보니까 이러한 컨트롤타워 할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인원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드릴 말씀은 많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질문을 마치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출생 수는 적고 사망자가 자연 감소분이 많은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인구가 24만 8,72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좀 노령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주시의 정책들이 이제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황리단길은 사람이 넘쳐나고 하니 생활 인구나 또 학생들이 네 개 대학이 있고 하니까 그런 생활 인구가 많아져서 좀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변에 한 시간만 있으면 큰 도시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또는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그런 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잘 컨트롤타워 해서, 숫자를 떠나서 경주시는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하고 좀 더 생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주를 떠나서 고용, 결국은 일자리 뭐 그렇거든요.
  교육,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지만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주시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리고 다자녀 말씀을 하시니까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3인에서 2인으로 조례를 제정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꾸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실제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실제로. 
  출산장려금 조금 올랐는 거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과감하게 경주 시민들에게 또 특히 다자녀 가구에게 정말 과감하게 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고령화지수가 경주가 25% 아닙니까? 
  실제 25.34%이잖아요.
  이 30%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 유입을 하고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정책만 수립하지 말고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죄송합니다. 
  고칠 부분 하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자꾸 실장님, 건설 쪽이라 가지고 자꾸 질문 드리게 됩니다.
  우리 뒤에 토목팀장님 계시니까. 
  이거 20페이지인데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건, 마찬가지로  공사는 아까 문무대왕면 학교 부지 철거하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설계변경이 지금 형산강 수상테마공원하고 문무대왕면하고 다 지금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졌네요. 그지요?○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김항규 위원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이 낙찰률보다 금액이 한 3,000만 원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그 예산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보통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다 보면 내진설계라든지.
김항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요.
  문무대왕 철거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잠깐만요.
  문무대왕?
김항규 위원  예, 철거 공사에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질을 해보니까 지질이 좀 약해서, 사토가 많아서 사토 버리는 것하고 또 공법을 좀 바꾸어서 팽이공법이라고 그 지진에 강한 그런 공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요.
  철거공사인데 그것은 토목공사에 들어가고, 건축공사의 이야기이고.
  팀장님, 맞지요?
  철거공사는 폐기물만 싹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사유에 있습니다, 사실.
  부지 공기단축과 부지 확보를 위해 사토처리를 이제 추가로 하셨네요. 그지요?
  팀장님, 맞습니까?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사토가 보니까 5,195㎥, 하여튼 3,200만 원 정도 플러스 되었네요. 그렇죠? 금액은.
  이게 보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건축공사에 보니까 건축공사에서 이게 발주를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건축에서 바로 하든지 안 그러면 토목을 별도로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건축공사 여기 보니까 1차 분이 2022년 5월 6일이에요, 계약 기간이 보니까. 
  2월이나 3월쯤에 발주를 먼저 줬어야지.
  그러면은 철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철거공사는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폐기물은 아까 보니까 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35t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실 정산 한다고 돈은 깠을 겁니다, 분명히 당연하게 업체에.
  그런데 이게 그 공기가 없다 보니까 이 철거공사에 이 사토처리까지 같이 설계변경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팀장님.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위에도 물론 그렇고, 이게 한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된 이런 건들이 사실은 좀 유심히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유가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아까 말대로 밑에도 사토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약간의 어떤 색안경을 조금 끼고 이래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그다음에 위에 건 같은 경우는 SMPS 케이블 인건비‧재료비 반영, 이것은 감독은 도로과에 전기 직렬이 없어 가지고 도로과에 전기팀이 했는 것 같은데 이 설계할 때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설계할 때만 꼼꼼히 더 챙기면 분명히 설계변경 안 하고 그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은 우리가 말하는 천재지변 아닌 이상은 설계변경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위의 건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것은 조금만 신경만 쓰면,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사업부서의 감독님하고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됐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다음에 별 건 아닌데 폐기물 실 정산 했는데 3,477톤, 그것은 변경했는 거를 이 자료에 그것도 변경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겁니다. 
  변경은 안 시키고 금액만 변경을 시키고 폐기물은 처음에 설계양만 기재했어요. 맞지요?
  그 팀장님,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변경했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4,512에서...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여기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철거공사에 3,512t 저거 있지요? 17페이지.
○미래산업팀장 안상수  예.
김항규 위원  뒤에 설계변경 했는 데 가면 실 정산 하니까 3,477t이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사토처리.
김항규 위원  바꾸는 게 맞지요?
  금액은 바꾸었는데 수량은 안 바꿨는, 맞지요?
  계속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인정하시지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인정합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미래전략실은 우리 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결과에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시에서 기념하는 결혼기념일, 신라금관 및 신라복 셀프돌상 대여서비스, 이게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이디어 공모를 누구나 하라고 공고를 띄웠더니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 건들이 되었고, 실제적인 시행은 못 했지만 그 속에 제일 나은 안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활  간접적으로 연결을 지으면 다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인구정책 아이디어인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신라복 셀프돌상 대여 서비스 이거는 아마 좀... 
  인구정책이라고, 아이디어라고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이 3개를 장려안건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위원장 임활  앞으로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41쪽에... 
  아까 실장님도, 뭐 이제 초고령사회고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극복 이게 맨 인구정책이고 그런데, 저출생극복 대책 추진아, 실적을 보면은요, 택시 외부 광고 시행, 주소갖기 운동 전개, 경주에 주소갖기 캠페인, 라디오 방송, 캠페인 라디오 방송 송출, 토크쇼 진행. 
  이게 저출생극복을 위한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맞냐는 거죠. 
  조금 좀 겉도는 대책이고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 정책을 만들 때에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그렇죠. 
○위원장 임활  실장님, 맞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위원장 임활  관광객도 관점이 연령별로 시대에 따라서 변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마는 신혼부부라든가 예비산모들, 그죠?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위원장 임활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아, 그런 거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물론 사업부서.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보건소에 모자가정에서 하고, 아이돌봄은 또 아동, 장애인여성복지과의 보육팀에서 보육돌봄을 하고 뭐 공동육아도 한번 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위원장 임활  아니, 물론 그...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저희들은 거기서, 그쪽에서 안 되는 어떤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또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임활  실제 그 업무는 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정책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산모들, 예비 뭐 부부들이나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어...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 
  관점을 그렇게 좀 맞춰달라는 겁니다. 
  관광 정책은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하듯이 이 부분도 그런 쪽의 관점을 좀 맞춰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 위원  예, 저.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실장님, 우리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쪽인데요. 
  제가 회계과 사무감사 할 때 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얘기한 바 있는데. 
  청렴감사관실에서도 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 제보라 할 수도 있고, 실제 사석에서 저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공사 금액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최재필 위원  공개 경쟁 입찰을 발주 낼 때, 보통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입찰가액의 예가, 예가가 1억이다 하면 그 낙찰되는 부분이 보통 87%, 86% 이렇게 낙찰을 이제 업체들이 낙찰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 낙찰된 업체가 그 낙찰된 금액에 준해서 이제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그렇게 투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최재필 위원  근데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공사 끝날 때, 마무리될 때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1억 발주된 그 원 예산가액보다도 더 많이, 120%가량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 낙찰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이익을 좀 더 아, 내기 위해서, 저 또 이익을 내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채워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감사관님, 그런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감사, 우리 자체 감사 기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이제 읍·면·동, 그다음에 본부, 사업소 그리고 인자 출자출연기관, 그래가 43개의 기관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금액이 큰 어떤 그런 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인자 감사원 감사도 3년마다 한 번씩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종합감사 3년, 그다음에 도 종합감사도 3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큰 금액들은 인자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한번 뭐, 그 내용을 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사항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재필 위원  그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일을 안 한 걸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는데 결국은 설계변경을 내 가지고 한 1억 4,000이 인자 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결제되는 부분들. 
  제가 그런 부분을.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거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최재필 위원  예, 회계과에서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지적을 했노 하면, 그러면 우리 발주처에서도 1억을 발주를 했을 때는 뭐 예산가액을 발주금액 내놨을 때나 1억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업체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낙찰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손해, 뭐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그렇게 다 이제 엄선을 한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재설계변경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보다 초과하는, 원 발주금액보다 초과하는 그런 결재 돼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발주처에서도 당초에 1억이라는 하는 그 계획을 잡았을 때 설계변경을, 아, 그러면 설계변경을 예상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 하기 전도 설계용역을 줘서 인자 발주 그 금액을 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가서는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꾸 거기를 제가 그런 거를 부당하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당하다. 
  그게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 집행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엄밀히 청렴감사관실에서 지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자 단순히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한 건만 발생된 것 같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혹자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업체의 어떤 남는 이익을 또 보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다 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13쪽, 13쪽에 있습니다. 
  13쪽 연번 32번에 보면 민원제기 사항을. 
오상도 위원  업무보고. 
이강희 위원  업무보고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최재필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순서, 예. 
이강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13쪽, 민원제기 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누설한다 라는 게 이게 지금 민원내용으로 들어와서 그 처리결과는 ‘조사 결과 민원 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이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그것이 미리 전달이 되거나 또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해당 당사자가 있는 주민에게 “그 마을의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또 시의원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밖에 나와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의견 개진하거나 이런 일들도, 이건 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입니다. 
  이건 제 개인 한 사람만 그러, 한 의원에게만 이런 일을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민원제기 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누설 행위인데도 민원 누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경주시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민원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감사관님 생각에는, 이 건은 이제 뭐 아닌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를 받으시거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까? 
  이것 말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런 형태의 민원은 일단 없기는, 여기 접수된 걸로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지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유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고충민원, 진정민원 이런 것들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해결 안 된 민원이 저희들 부서로 다시 통지가 와가지고, 또 우리는 담당부서를 통해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또 법령 검토, 현장 확인해가 보통 그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진정·고충 민원인데.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사 의뢰로서 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사권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강희 위원  감사관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어떤 심각성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청렴감사관 김대학  하면 안 되죠. 
이강희 위원  의원들이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건에 대해서 서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잖아, 그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이강희 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어떤 의원이 지금 자료 요청했다 라고 얘기가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일도 있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러면 안 되죠. 
이강희 위원  또 이제 검토를, 민원에서 검토를 한번 요청 드리는데 그 건을 그 해당 부서 직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금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 그 의견을 막 쓸데없이 비판을 하거나 이런 일도 있고. 
  또 이렇게 한 건은 좀 아실 수도 있는 일인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김호진 부시장님 계실 때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저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열심히 많이들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오늘 청렴감사관실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해당 부서 그 사람에게 뭐, 누가 전화 했노, 이건... 
  아주 중요하면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마는 그것도 웃기는 일이잖아, 그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의 분위기에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감사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공고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건 제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은 일들입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번에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좀 감사관들이 좀 유의해야 되냐 하면 우리 보통 그 대부분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 사업 조례 20조에 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 사업. 
  그런데 거의 대부분들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들을 불러서 그 확인을 해보고, 담당을 불러서 감사의 방법이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사관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그거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그다음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회계연도 2개월까지 정산이 다 돼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안 지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거.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그것도 좀 저희 감사관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현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도 거의 안 지켜요. 
  거의 현지 확인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꼭, 왜 그렇냐면 이런 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상 놓치는 부분도 그래 있고. 
  인자 이해는 되기는 해, 하는 게 업무의 연계성이거든요. 
  중요한, 우리가 이, 이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지키는 데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부서에 교육을 해줘야,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과마다 그런,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들을 각 과마다 중요한 부분은 매뉴얼 만들고 시스템화 시켜놔야 1월 달에 인사, 6월 달에 인사 조치되고 1월 달에 인사 조치가 되니까 업무의 연계성이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런 걸 놓치거든. 
  의도적으로 놓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각심을 좀 해 줘야, 감사관들이 감사관실에서 이걸 다 핸들링 해 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이동협 위원  좀 지켜주시고 그 교육 꼭 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투명해지고 합리적 의심을 안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에 현지 확인 간사,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안 지키니까 아, 넘어가도 되나 싶어가 쭉 안 지키는 사람,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사관실에서 지도 좀 편달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주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행감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라든지, 시행계획을, 시행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결과를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서에서들 보면 그... 
  우리가 기본조례에 의해 보면 19조, 20조가 나와 있는데, 19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0조 같은 경우는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조단체라든지 위탁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다 감사라는 표현은 잘 쓰지가 않습니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과거 어느 순간부터 이 용어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그거를 인자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과 감사라는 게. 
  그래서 19조, 19항 이거는 뭘 내야 되느냐, 이 조항은 같은 내용인데 뭐를 내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혼돈이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질문에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각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지도·감독과 감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아까 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또 이게 원래 2년간에 한 번씩 하다가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사 업무를 제가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시에서도 우리 담당 부서별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절차의 과정이라든지,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교육을 하고 인지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제가 하나 아까 질문하면서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수가 농수로나 이런 데에 그냥 유입되는 게 가능합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는 거 보면 안 되는 걸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이강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13쪽 33번에 보면 펜션의 폐수가 농수로에 유입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환경과에서 채수하여 수질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생활하수가 이 농수로로 유입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요게 어... 
  인자 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진정민원이 한 217건 되는데요. 
  이 내용이 한 홀타가 다 되거든요, 이 모든 내용이. 
  그러니까... 
이동협 위원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좀. 
○청렴감사관 김대학  아, 이 내용이 글은 이렇게 짧지만 사실관계는 상당히 길거든요, 사실관계가. 
이강희 위원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을, 질문드려서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길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러면 설명해 주실 수... 
○청렴감사관 김대학  일단 요거는, 요거는 개인 정화조 사용으로 나오는 인자 그 시설이라 가지고 뭐 이상이 없는 거로 통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강희 위원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면 농수로에 유입되어도 된다, 그런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펜션, 펜션에서 나오는 이게 인자 개인 정화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이강희 위원  그렇죠, 정화조를 통해서. 
○청렴감사관 김대학  나가는 길이, 나가는 수로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개인 정화조로 나와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농수로에 유입되어도 된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이강희 위원  이제 우리가 시내 같은 경우나 보통 안강이나 뭐 이 정도에서도 다 이렇게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 오·폐수 관로로 그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 자료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전반적으로 이게. 
이동협 위원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동협 위원  이게 인자 우리가 오수 관로가 묻혀있는 데는 건축허가법상 인자 오수 관리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자연정화를 시키, 정화조에 의해서 걸러가지고 거의 다 빼는 건 이제 그 정화조를 만들 때는 지층을 모래층, 자갈층 이래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하수들이, 개천이나 이런 거 없을 때에는 그쪽으로 그냥 자연 땅속으로 스며들게끔 하고, 옆에 하천이 새천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그쪽으로 다 빼버리거든요. 
이강희 위원  예, 개인 정화조에서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이동협 위원  예, 그러니깐 생활오수들이 인자 하천으로 가니까 그 물들이 흘러서 논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기서도 처리하기 힘들고. 
이강희 위원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현장은 보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예, 보건소장 최재순입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주시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주시 보건소장 최재순. 
○위원장 임활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구급차가 몇 대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구급차는 현재 보건소에 3대 있습니다. 
  아, 관내. 
이강희 위원  예, 관내 자체에는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관내에는 37대입니다.
  소방서 포함해서 다. 
이강희 위원  포함해서 37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지금 이게 업무성과 자료 12쪽에 보면 ‘심장,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12대, 구급차 점검 86대/2회’ 이래가지고 구급차 86대 점검은... 
  86대나 구급차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려 본 겁니다. 
  이건 뭔지.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굳이 법적으로 안 갖춰졌는 데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86대... 
  이게 2회이다 보니까 86대 곱하기, 그 43대인데 2회이다 보니 86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 표기 방법은. 
이강희 위원  아, 그래요? 
  사설 포함해서 43대를 심장충격기... 
  아니, 두 번 점검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여기 감사관 할 때 전에 안에서 들었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 부분에 미이행이 다 됐거든요, 여기도? 
  일단 예를 들자면 29페이지. 
  29페이지 같은 경우에 네 번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내 이렇게 늦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정산을 할 때 회계연도 끝나기 2개월 안에, 끝나고 2개월 안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미이행하거든요. 
  요거. 
  그다음에 우리가 인자 사업 현지 확인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예. 
이동협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금방 이야기했는 그 부분. 
  지금 그... 
  그 부분. 
  그러고 또 우리 그, 저기 뭐야.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거. 
  자활이 2021년에 안 받았죠? 
  민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다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 
○보건소장 최재순  저희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자활은... 
○보건소장 최재순  자활은 없습니다. 
  저희들 아닙니다. 
이동협 위원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예, 저희 보건행정과는 일단. 
이동협 위원  아,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입니다. 
이동협 위원  아, 보건행정과네. 
  아, 자활은 저 뒤에 과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예. 
이동협 위원  그래, 인자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과에서 이거를, 아마 이 부분을... 
  사무감사 미실시 하는 거 이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 이 부분을 우리가 법령에 나와 있는 거,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간단한 건데, 일단 보건소 내에서 결핵환자 교육하는 거 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런 건 본인이 찾아와서 내가 결핵이다 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그 결핵 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연락을, 교육 받을 수 있게 연락을 취합니까?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보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쪼매 의심스러우면 병원에 간다든가 하면 결핵이든지, 옛날부터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결핵이 의심되면.
  결국은 객담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6개월의 약 복용을 거쳐서 완치까지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이강희 위원  아,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보건소랑 당사자랑.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지요.
  직접 보건소에 가끔 오는 경우도 있고. 
이강희 위원  연결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그리고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사실은 보건소 이제 행감하기 전에 보건 이게 어느 과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했는데, 일단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보건지소랑 보건소, 이 자료가 나와 있고, 진료 현황에 대해서 내방 인원도 이렇게 다 실어 놓으셨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금 실어 놓으신 자료는 1년 연 단위로 인원 실어 놓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2021년, 22년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렇게 이렇게 보면 감포나 안강 정도를 제외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하루에 1명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1명꼴도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명 정도, 이제 감포 같은 경우도 1,3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굳이 우리 한 1년에 220일, 230일 정도는 우리가 근무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하루에 대여섯 명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안강만 그래도 인원도 조금 더 많고 그래서 이런 저런 제증명 발급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의 역할을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고 저희가, 지금 행정 행감에서 이거 왜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마는 보건지소를 지금 존폐의 위기다 뭐, 사실 생각하면 약간 이런 데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직원이 3명, 4명 이렇게 있는, 서면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의사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런데 연 인원이 75명밖에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혹시 도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이강희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사실은 2021년도에는 진료를 안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2022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2022년도 5월 이후로 거의 6월달부터 재기를 하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반이다 그래도.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데 이제 손님이 끊기면 영업도 우리가 영업 정지를 하면 안 하더라, 몇 달 홍보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진료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보의 숫자 배치가 지금 제일 어려운데 4월달 되면 공보의가 배출이 되고 신규로 들어 오는데 지금 방송에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우리 내과 또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 있는데 또 한방은 남습니다. 
  치과도 또 남고요. 
  이게 뭔가 이게 수급이 안 맞거든요, 의과대에.
  그러다 보니 아까도 서면에 네 분인데 의사가 2명입니다. 
  또 치과를 두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치과가 없다 보니까 치과에 가있고, 치과 없는 데는 강동하고 서면에 우리 치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또 한방은 서면하고 내남하고 천북 그렇게 있듯이 수급이 안 맞고 하다 보니 지금 과도기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하고, 지금 정부 정책이 코로나 이후 뭔가 안 맞다 보니까 저 위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들여다 본 계기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건지소가 조용한데 간단한 드레싱 차원에서 내방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보건지소는 도대체 뭐하는 데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한 드레싱에서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건 좀 아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호사 선생님이 계셔도 간단한 드레싱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해서 붕대 바꿔주고 이미 치료했는 걸 병원 가서 이렇게 다시 거즈 바꾸고 이 정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안 되어서, 그게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역할입니까? 그 정도가.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술을 했는 의사한테 가라고 다 할 겁니다, 병원에 가셔도. 
  거기에서 무슨 상처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일반인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은 전해 들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민원인하고 직접 모르다 보니, 물론 이제 그런 아까 공무원들도 그렇다시피 좀 뭔가 민원인한테 잘 어떻게 설명이 잘 되었다면 민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강희 위원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그걸 풀어서라도 보고 이거 여기에서는 처치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보냈으면 그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죠.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강희 위원  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풀어서 봤는데 이거 병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건 민원이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소의 역할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지금 약품을 구비하고 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보건소에서는 없는데 문무대왕면만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보건소는 비상구급이. 
이강희 위원  구매 및 재고 현황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보건행정과에는 유일하게 문무대왕면에만 있고 있는데.
이강희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 봐주세요.
  자료 46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46쪽이요?
이강희 위원  예.
  여기에서부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여기에서 감포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문무대왕면에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진료를 하고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46쪽에서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48, 뭐 뒤에 계속 있는데 이게 다 문무대왕면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닙니다. 
  48페이지, 건강증진과 구매가 있고 뒤에 49페이지에는 지역보건과가 있는데 지역보건과에는 진료소, 오지에 있는 진료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을 다 구매를 합니다. 
이강희 위원  이건 이제 지역보건과는 진료소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46쪽에 있는 보건행정과는 감포에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문무대왕면만 한 군데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문무대왕면에 있는 것이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숫자가 많아 그렇지 약값을 다하면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강희 위원  아니요.
  그 약값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보건행정과도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역보건과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건강증진과도 여기에 있는데, 이걸 약 재고를 이렇게 따로 다 이렇게 막 적어 놓으셔 가지고 약을 무슨 과 별로 따로 보관을 하시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데, 경주 보건소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각 지역에 있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진료소에 특히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무대왕면에 약이 지금 한 76가지 정도 우리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오상도 위원  근데 파스 같은 거, 파스, 대일밴드 간단한 거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것까지 세밀하게 못 봤는데 그거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오상도 위원  제일 급한 게 어른들이 파스하고 대일밴드 하나 사러 감포까지 와야 되고 경주까지 나와야 된다는데, 아니, 기본적인 거, 파스 같은 거, 어른들이 전부 다 노인층이 많잖아요.
  인구야 우리 문무대왕면에 한 4,0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노인층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업이 농민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지금 농민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76가지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거 파스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아까징끼󰡑라 하나?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오상도 위원  파스, 대일밴드하고 그냥 기본적인.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것은 있을 겁니다. 
  주문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안 해가 그렇지, 파스 박스째로는 주지는 못해도 그 치료하게 되면 그 정도는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래도 파스 한 케이스에 뭐 1,200원인가 얼마씩 하는 거 있잖아요.
  대일밴드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각 뭐 몇 천 원, 2,000~3,000원씩 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병원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맞습니다. 
오상도 위원  어려운데 우리 보건행정에서 또 이렇게 많이 이래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대일밴드하고 파스하고 이런 부분, 기초적인, 기초 우리 어른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가볍게 필요한 거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대일밴드 안 있더라도 신신밴드도 괜찮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는요, 그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약외품이라서 안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셔서 그때 다 있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양북에 그래 원자력기구 이래 있으니까 돈 나오면 뭐하냐고, 우리 죽기 전에 그 물리치료 한 번 못 받고 이래 죽는다고, 내 파스 하나, 쉽게 말씀하시면 파스, 대일밴드 하나 없이 감포까지 가야 되고 이래 말씀 많이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니까 이제 표기 방법이 우리 약국에 가도 혹시 또 모르실까, 일반의약품이 있고. 
오상도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의약외품이라고 이 코너가 있거든요.
  또 건강보조식품 코너가 있고. 
오상도 위원  국장님, 경주 우리 시립요양병원이 우리 경주시에 있잖아요.
  본점이 있잖아요.
  아니, 분점도 누가 보건소장님께 말씀 잘 드려 가지고 문무대왕면에 안 그래도 혁신원자력연구단지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원받을 데가 있으니까 분점 하나 정도는 문무대왕면에 두면 여러모로... 
○보건소장 최재순  그런데 먼저번에 도 의원님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가 아니고 병원이 일단 들어와서 신고 들어와져야만 되는 거지 저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상도 위원  시에서 그럼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보건소장 최재순  저희들이 일단 지소에서 최대한 어른들 필요한 걸 다 구비해서 가능한 한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목소리가, 좀... 
  감기 걸렸습니까? 
  아이구,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인데 그래도, 명색이 보건소장님인데.
○보건소장 최재순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  몸이 안 좋은.
  그래도 뭐 다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까 보건에 관련된 거의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뭐 건설적인 이야기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거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가 거의 나오는 질의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과장님, 팀은 몇 팀이 있습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팀은 4개 팀에.
김항규 위원  과 안에.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과 안에 4개팀이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4개 팀의 팀장님들 중에서 직렬이 다 같은가요?
  안 그러면 뭐 직렬이.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다 다릅니다, 저희들 유일하게 이번에. 
김항규 위원  혹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없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자체 토목직, 건축직은 한 번도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 부서로서 각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경주시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사업비 집행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하는데 우리가 공사 감독은 시설팀이라고 건축, 주택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감독 임명을 하면 전기, 토목 그다음에 기계.
김항규 위원  건축.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다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계를 해서. 
김항규 위원  공사감독을 다 대행하는 택이잖아요.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런데 그 팀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건축과에서 지금 주택과로 갔는데 그런 시에 공사 발주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렇게 팀을 구성 해놨습니다. 
  그게 한 15년 전에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꼭 그 주택과 안에 팀 아니라도 또 다른 부서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앉힐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런데.
김항규 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스템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뭐를 해야 될지는 담당자,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항규 위원  그럼 설계사무소에서 가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바꿔 주소, 그런 과정은 그 공사감독 쪽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이 하지요.
김항규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게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우리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소, 진료소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그리고 지금 이거 오늘 자료를 냈는 데는 그린리모델링이라 해서 국토관리부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LH공사에서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이거 예산이 내려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호라든가 이런 건 에너지 효율적인 그 공사이기 때문에 에어컨에 다는 이 부분 그거를 하는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항규 위원  자료에 리모델링을 물렀는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국비하고 같이 국비도 있습니까?
  시비도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 공모사업에서 했는 겁니다.  
  단지 이제 보건소에서는 어느 건물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지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따기가 쉬웠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내역은 여기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셨으니까.
  3,000만 원 이상은 일단 사업부서는 다 보건소 되잖아요.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지요.
김항규 위원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시행 부서는. 
김항규 위원  예산 업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2021년, 2022년까지가 14건 일단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항규 위원  여기에서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가 6건입니다. 
  50%까지는 안 되는데 1건이 딱 부족하네요.
  1,000만 원 미만 설계변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뭐뭐 바꿔야 되고 뭐 탈 났으니까, 이왕 이거 우리 예산 돈 있으니까 설계사한테 이거 바꾸는데 얼마 얼마 하면 그 정부 품셈의 단가를 다해 가지고 그래가 설계가,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딱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쭉 그 사유를 쭉 훑어보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에 우리 집행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가셔 가지고 이거 이거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 하면서 설계에 아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근데 그러면 설계용역은 가가지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돈에 맞춰가 해놓고는 나중에 가가 이거 고쳐야 되니까 설계변경을 또 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데 이제 이게 흔히들 지금 돈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좀 많이 한다고 옛날부터 있지마는 실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건물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저희들은 건물이 진료소 16개, 지소 12개, 보건소 해가 한 28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관이다 보니 이게 실제적으로 설계자들이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것하고 막상 설계를 해놔 놓고 가보면 라인이라든가 뭔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김항규 위원  그 의료기구나 이런 거는 그렇고,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건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런 건물, 저런 건물 다 접해봤기 때문에 그 설계사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건축사들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뭐 설계용역을 이제 뭐 유능한 설계사를 용역을 주면 사실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6건 중에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다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A동 리모델링 공사가 설계변경이 1억 3,600이 되었어요.
  방수공사 추가, 외벽 단열제 두께 증가, 창호 추가, 처음에 설계할 때 이거를 못 잡았는가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근데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계자들도 실제적으로 있다 보면 다 꼼꼼하게 다 현장까지 다 못 하다 보니까 그 평수에 하다가.
김항규 위원  일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금액이 워낙 이게 높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하다 보면 건축법도 지금 최근에 저도 1월 달에 왔는데 이게 건축법도 바뀌어요.
  조금씩 하다가 하는 과정에 미처 그거를 발견하지 못 하고 설계 반영을 해놨다든가 그러면 재료를...
김항규 위원  그래서 건축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 안 됩니다.
  이 법령이 계속 바뀌거든요.
  건축사는 한 달에 한 번 바뀌더라도 공문이 자기들 협회나 정부에서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전문가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점들은 자기들이 먼저 다 감안해가 알고 설계를 다 하거든요.
  그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꼼꼼히 더 살폈으면 설계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가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여기 1억 3,000 정도 같으면 사실 우리 낙찰률을 적용해가 한 13% 정도가 남으면 한 7,000만 원이 남아요, 이 공사 건이.
  근데 한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6,000만 원 정도가. 
  이 돈은 어디 따로 있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근데 이제 남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다 보면 뭐든지 더, 어차피 돈이 있고 더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물론 꼼꼼하게 처음부터 하면 되지만 아무리 잘해도 변경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김항규 위원  87% 낙찰, 보통 87% 낙찰 받아가 한 13% 정도의 여윳돈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는 설계변경을 해도 무난합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도. 
  근데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로울 건데.
  과장님, 아실 건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넘지는 안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요.
  1억 3,00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니, 공사비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당초 금액이 이게 30억짜리이기 때문에 1억 5,000은 그 범위입니다. 
  이것을 더 추가로 내려왔는.
김항규 위원  뭐가 30억짜리 공사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린리모델링 노인전문병원은 평수 자체가요, 한 2,000평이 됩니다.
  2,000평이 되다 보니까 그...  
김항규 위원  아니, 이 한 공사 건이 5억 5,400인데 계약금이요.
  5억 5,400에 공사금액인데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변경했는 게 6억 9,000입니다, 6억 9,000.
오상도 위원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김항규 위원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뭉뚱그려 이야기해가 건축, 여기는 기계, 건축만 하는데 소방도 있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 소방이란 건 배관이 다 바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액 자체는 컸는데 이 부분만 따로 빼낸.
김항규 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보면 별도 발주가 다 되었을 겁니다. 
  전기공사 별도로 소방, 통신 별도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순순히 리모델링 공사, 재료비가 들어갈 거고 이런 공사거든요.
  그래가 하여튼 이게 좀, 제가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 좀 저가 좀 받아볼게요, 내역서하고. 
  우리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물론 여기에 토목직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과 자료를 공사 감독을 주택과, 뭐 이름까지는 안 적더라도 공사 감독은 주택과에서 했다, 주택과 무슨 팀, 그것을 같이 좀 기재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힘들지 않겠지요?
  칸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 질문 안 해도, 1개 질문 안 해도 이걸 보고 다 알 수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니 하여튼 차후에 어떤 그 공사, 이제 사업부서로서 또 물론 보완해 하지마는 우리 안에 아까 주택과에 담당 그 팀이 또 있다 하니까 거기에서 올리나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잘 거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건소에서 또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전문가가 여기에 토목직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행정 사업부서 안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만 살피시면 이런 또 오해의 소지도 안 되고, 그리고 보니까 위에는 한 7,000만 원 가까이도 변경됐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 변경되는 거는.
  그래 보니까 아까 내가 14건 중에 6건 변경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가 지적을 한번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공사 있으면 꼼꼼하게 하여튼 잘 살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우리 몇 년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지역보건과에서. 
오상도 위원   지역보건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오상도 위원  지역보건과 할 때 내가 질문을, 안 그래도.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과가 3개, 지역보건과. 
오상도 위원  그게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 가지고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동국대학교 24시간 영유아 전문의 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우리 제일 처음에 저희들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50%를 했습니다. 
  50%를 했는데 7억 5,000인가 19년도 3월 1일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위원장 임활  왜 11억까지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이제 인건비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평균 4,500명이, 연간 4,500명이 왔습니다, 하루 10명 정도.
  그런데 코로나 때 인원이 안 오니까 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한 2년간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수입이 나야 응급진료비를 받고 이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에서 70%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아과 전문의는 사실 지금 뉴스도 나오지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꾸 올려줄라 하는데 지금 또 1명이 퇴사를 했는 상황입니다. 
  4명이 돌다가 3명이 가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올랐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게 안 맞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부터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는 지금 한 10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올랐는 게 주 그겁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네 분이.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때 거쳐 가지고.
○위원장 임활  7억 얼마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7억 5,000 처음에.
○위원장 임활  지금 네 분인데 11억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니까 인자 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 2019년 3월 1일자에 할 때 병원에서도 안 할라 했습니다.
  이게 수지는 안 맞거든요.
  이게 도입된 계기가 관광 도시에 가족들, 애들 데리고 왔는데 아프면 어디에 가느냐, 관광 도시라고 유치했는데,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2019년도에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계속 적자가 나니까, 병원에는 아무리 병원이 그거지만 적자가 면치 못 하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 거쳐 가지고 50%에서 70% 상향했고요.
  포항 성모병원에도 있지마는 7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줬습니다. 
○위원장 임활  포항 성모병원에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위원장 임활  울산에는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울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없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지금 경상북도에는 포항이 저희들보다 1년을 먼저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하고 지금 구미에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과 전문의를 구하려고 전쟁입니다. 
  서로 땡겨 가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경주에는 당시에는 잘 구축이 되었는데 초창기 멤버들이 1명이 빠져 나가니까 3명이 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의회에 간담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활  보조금이 이제 증액 부분은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거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2쪽이고요, 요양병원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에 2021년도 의료법 위반 1건 시정명령, 2022년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법 위반 1건 시정명령이 되어 있는데요.
  의료법 위반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모 병원인데 그게 같은 건데, 처음에는 환자식을 뷔페식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뷔페식으로 했는 게 발견되어 가지고 처분을 했고요.
  환자는 자기 앞에 갖다줘야 되는데 좀 성한 사람들 뷔페 해놔놓고 영리 차원, 어떻게 보면 뷔페하면 좀 편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되어 가지고 했고, 그것은 시정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또 같은 병원인데 뭐. 
최재필 위원  근데 굳이 꼭 감사장에서 이제 모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인자. 
  그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최재필 위원  상관없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면 여기는 청하요양병원입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2022년 그 병원인데 지하실에 입원실이 있어 가지고, 지하실에는 입원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 인자 그것을 지금 다 시정이 되었고, 시정을 하면 의료법은 또 바로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래 처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정도 하나의 행정처분이니까 그렇게. 
최재필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이제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들이, 제가 이 내용을 약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양병원 구내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보건행정과에서도 그러면 구내식당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니, 식당 문제는 또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식품안전과에서 집단급식소 관리를 하는데.
최재필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단지 우리는 의료법에 그렇게 해서는,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된. 
최재필 위원  그게 의료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식품안전과라고 해서 제가 질의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공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가 예전에도 어린이집 실태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병동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이제 임종을 맞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식음을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병원 자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식자재를 좀 이래.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 예.
최재필 위원  마찬가지이고 이제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하고.
  제가 사실 한 번 목격을 했는데 저런 음식을 자기들이 먹으라고 하면 과연 먹을까 할 정도로 그런 경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식품안전과하고 이런 것도 좀 공유해서, 만약에 보건행정과에서 요양병원에 뭐 지도·감독이 나간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협업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그래도 지금 몸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분들한테 꼭 이게 악덕업자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몸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를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우리 요양병원을 만약에 감시할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좀 감시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맞습니다, 예. 
최재필 위원  돈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11개소니까 꼭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점검 좀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가실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대로 식품안전과의 소관이라면 같이 동행해서 그 부분의 어떤 실태 파악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9쪽에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맨발 건강 걷기 대회인데요. 
  이게 21년...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21년과 22년은 도비하고 우리 시비 보조로 했고, 20년도에는 저희 자체로 해서 햇수로는 3년째인데 보조받은 건. 
이강희 위원  자체라는 것은 100% 시비였다 이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예. 
이강희 위원  그때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20... 
  20년도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이강희 위원  이 보조금은 지금 매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4,000만 원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신용카드 사용을 이렇게 늘려가도록 계속 여러 가지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이러는데, 이 행사는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2,800을 쓰다가 185만 원으로 22년도에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안 그래도. 
이강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또 늘어도 좀 못할 건데, 너무 줄어서 굉장히 좀 심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6,000만 원짜리 사업에 신용카드를 185만 원만 사용했는 것은... 
  제가 사실은 이 과는 아닌데, 이거 정산서류 하나 다른 과의 것 들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게 정산서류를 정말로... 
  이게 그야말로 뭐 개인적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정산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투명성과 신뢰성 있게 거기 신용카드 쓰는 걸 적극 독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사업은 9월 28일에 했고 정산을 11월 30일에 정산을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2022년도는 10월 1일 날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2020년도는 그렇고, 22년도에?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10월 1일 날 하고 이제 지급한 건 9월 28일 날. 
이강희 위원  아, 지급한 거는 그렇게 하고, 행사는 10월 1일에 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정산은 11월 30일. 
이강희 위원  정산을 빨리 하기는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근데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신용카드는 좀 많이 저조하게 사용하셨고요. 
  대체로 다 계좌이체는 시행한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많이 좀 적게 썼고. 
  사실 저희들 보조금을 할 때도 저희들 신용카드 사용 원칙에 대해서 조금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정산을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저조해서. 
이강희 위원  그게 이제 저거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통으로 묶어 가지고 그냥 계좌로 탕 보내버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니요, 이제 각 지급처 별로 하시고 세금계산서 같은 거는 구비를 잘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하면은 건 별로 이렇게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내용을 잘 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계좌로 그냥 보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좀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저희들 계속 이렇게 좀 독려하고 해서. 
이강희 위원  이거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23년도에도 계속 잡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 그 정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이강희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2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카드를 독려를 하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2022년 돌아서 가지고... 
  그때 2,800만 원, 6,000만 원 중에 2,800만 원 썼다고 카드 쓰라고 시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무조건 지적을 해줬는데도 돌아서 가지고 더 안 하는 거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죄송하게 생각,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상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도 중간 중간 말씀을 드렸는데, 정산을 하고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이렇게 저조해서 저희들도 올해는. 
오상도 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이런 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고. 
오상도 위원  시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2021년도에는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더 한 2,000만 원을 더 줄여가지고 180만 원으로 그래...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제가, 저희들이 좀. 
오상도 위원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철저히 하라고. 
  자료는 이래 놓고 돌아서 가지고 2022년도 그래 행사할 때 저쪽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할 말은 없습니다. 
오상도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아니요. 
오상도 위원  그럼 뭐예요? 
  과장님, 자료 꼭 우리 이강희 위원한테 제출하고,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감사는 지적 그렇게 혼나놓고 돌아서가지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죄송합니다. 
오상도 위원  예. 
이강희 위원  문제는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6,000만 원 사업에 185만 원밖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 권고사항으로 계속 있고 이래도 안 지켜도 이 사업 계속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불편하게 뭐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 한번 들으면 되고, 그냥.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아까 전 과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 2001년도에,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에 사회복지관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자활근로사업이요? 
  어디 혹시... 
이동협 위원  자활근로사업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장 최재순  그거는 저희 거 아닌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거는 정책과,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입니다. 
이동협 위원  복지정책과? 
김종우 위원  예. 
김항규 위원  지금은 건강증진과. 
최재필 위원  복지정책과잖아요. 
  지역, 지역자활센터 그거는, 예. 
이동협 위원  맞다, 내 헷갈린다. 
  나는 아까 이 과라 해서, 또 실패했네. 
최재필 위원  아니, 그 복지정책과. 
이동협 위원  아, 맞다. 
  그거를, 그거를 지적 못 했다니까. 
  실패했습니다. 
  삭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할게요. 
  내가 이거를 한다는 게 자꾸... 
  여기 91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 및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요 두 개가 안 받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그 안 받은 이유는요, 위원님.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제5조에 보면 위탁조건 및 기관에 있어 갖고 저기... 
  국가 또는 경상북도 위임사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거기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그걸 받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게 두 번째에 그렇게 돼 있죠? 
  국가 또는 경상북도 위임 사무.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거 전부 다. 
이동협 위원  국가 또는 위임 사무라고 근거한 이유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여기 저희들 그 밑에 조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위원님. 
  여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동협 위원  아, 법률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렇게 하고 그 밑에도 심뇌혈관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협 위원  우리 조례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는, 필수조건에. 
이동협 위원  조건에 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 두 번째에 저희들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 위임 사무로 승인 받은 경우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국장님, 치매안심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 2017년도 국가책임제로 해서 설립을 해서 지금 4개 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매환자 등록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아니면 치매 안심, 그 치매 보듬 마을로 지정해서 어른들께 치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내방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하루에요? 
  그건 좀 평균으로 할 순 없지만 저희 등록된 인원이 한 4,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는 인구는 한 6,500명 중에 4,700명 그 어르신을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개별 사례 조사도 하고 아니면 또 치매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위원장 임활  이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뭐 케어나 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케어는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와서 치매 이제 검사를 하면 인지자로 판명이 되면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치매인지 아닌지 확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치매 환자로 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치매 치료비도 일부분 지원이 되고요. 
  아니면 혹시나 이분들이 또 치매니까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또 그 인식표를 그거 한다든가, 이제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찌를 제공한다거나. 
○위원장 임활  확진 전 단계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하루,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하루에...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담은 한 30명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활  그래요?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궁금해서 다시 좀 질의할게요.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우리가 20조에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많이 안 지키는데 이 건강증진과는 지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예. 
이동협 위원  놓친 데가 많은데 지켰는데, 만약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좀 심각한 부분이 발생됐다. 
  위탁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발생됐다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고혈압·당뇨센터는 저희 보건소 내에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어갖고 우리 그 사무 및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서에도 연 2회 정도는 이거 지도·감독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갖고 이렇게 내용에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체크리스트를 따로 이렇게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서. 
이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다른 과보다 굉장히 잘 지켰어요. 
  내가 이때까지 쭉 하면서 그걸 지적을 계속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심각한 부분이 생길 때, 그거는 자체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이동협 위원  위탁을, 어차피 이건 민간위탁이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동협 위원  민간위탁인데, 위탁을 계속 그런 거를 발견을 해도 계속 그 민간위탁을 계속 거기에 줄 수 있다는 그거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만약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그거 하다면 아마 못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을 저희들 공모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점검을 했을 경우에 그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동협 위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민간위탁도 충분히 폐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렇죠, 저희들 관리규정이나 이런 걸. 
최재필 위원  부적당한 부분이 있다면 폐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96쪽 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 현황, 제일 밑에 줄에 통신사 700만 원 정도가 이래 쓰여져 있는데. 
  옥외광고, 우리 경주시 옥외광고 어디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여기는 옥외광고로 하면 택배차량에 한 10대 정도 여기. 
오상도 위원  택배차량 10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예. 
  여기에 이제 저희들 문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아, 경주시 택배차량?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 문구 이게 저한테 시안이 있는데 조금 보여드릴까요? 
오상도 위원  답변 됩니다. 
  그리고 99쪽 말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에 말입니다. 
  우리 장려금, 첫째 애기 낳았을 때 3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300만 원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바뀌었습니다. 
오상도 위원  2022년에 바뀌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오상도 위원  둘째 애기 낳았을 때 240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한 100% 이상 뛰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오상도 위원  그런데 셋째 아이 낳으면 더, 우리 경주시에서 더 좀 출산 때보다 더 힘든데 더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이래 동일하게 이래 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셋째아는 저희들 처음부터 조금 셋째 아이 이상은 책정을 조금 적당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더 많이 줘야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런데 또 예산의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드리면 좋은데, 셋째아는 1,800만 원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이거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요거는 저희 조례에 정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2022년도 우리 조례안에 첫째, 둘째.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예. 
오상도 위원  셋째.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오상도 위원  출산 조례에?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출산 축하 이렇게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출산하고나면은 축하 물품 보내주는 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제가 조금, 출산축하금이 이제 1회에. 
이강희 위원  축하금 말고 축하 물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물품,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원자력 환경공단하고 저희들 2019년도 협약을 맺어 갖고요, 7만 원 상당의 미역하고 6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이제 보건소에서 산모들의 연락처하고 이런 걸 가르쳐, 그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연락처하고 주소를 해 주면,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취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취합 방법이요? 
이강희 위원  예, 취합해서 어떻게 해서 그 택배사까지 가는 과정을.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여기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그 출생신고에 어떤 그 하면 거기서 출생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오면 저희가 또 그쪽으로. 
이강희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택배사로 지금 뭐, 한 달에 몇 번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니요, 묶어서. 
  묶어서 저희들이. 
이강희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원자력 환경공단으로 자료를 보내면 그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택배로, 출산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출산 산후조리를 한 달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출산 축하 선물이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면 뭐 50일, 아니면 또 그 이상, 뭐 100일 지나서 선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생물이 같이 오면서 본인에게 연락 없이 와가지고 택배를 수령을 못 해가지고 그 생물이 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건 이제 그야말로 축하 선물인데 운이 좋으면, 취합 날짜에 가까워서 운이 좋으면 한 달 안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되면 한 달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취합 과정을, 뭐 번거로워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자주자주 이렇게 한 달에 열흘 단위로 끊어내든지 해서 적어도 한 달 안에 그야말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고려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건 제가 조금 더 판단... 
  이제 그 직원들하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역 같은 경우는 관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미역 채취 시기가 조금 다른 경우에는 조금 늦게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서. 
이강희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취합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취합되면 대체적으로 다 한 달 넘어서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생물을 가, 생물이 갈 때는 본인에게 미리 좀 선물이 가는 걸 뭐, 때가, 이것도 아마 늦어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산모가 일어나서 나다니다가 집 비웠는데 생물이 와가지고 이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건 저희들이 보내는 건 건미역이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건미역도 있고 그것도 있었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특산품. 
이강희 위원  예, 미역하고 특산품으로 그게 아마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역은 괜찮은데, 그건 연락을 못 받고 며칠 있다 집에 오니까 그게 와 가지고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본인에게 연락을 좀 취해주시고, 가능하면 선물이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원자력 환경공단과도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로 조금 보낼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오상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미역은 우리 감포 미역, 그 감포 특산물인데, 환경공단하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1년에 한 1,2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한 1,000개 정도. 
  미역은 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채취됩니다. 
  채취돼가
지고 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 확보를 합니다. 
  미역은 상관없습니다. 
  미역은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물미역 몇 캔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데, 미역은 두고 한 1년 정도 지나도 상관없는데 생선 부분. 
  생선 부분이 사실 가자미, 예? 
이강희 위원  예, 가자미가 완전히 상했다고. 
오상도 위원  참가자미 반피대기 해 가지고 출고할 때는 냉동실에서, 냉동실에 전부 다 보관합니다. 
  예, ㎏ 수,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나오게 되면 며칠만 하면, 2∼3일만 지나면 썩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강희 위원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잘 아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그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저희들은 아마 꿀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꿀. 
  꿀하고 미역을 보내는 걸로 저는... 
오상도 위원  아, 매년 바뀌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예. 
오상도 위원  매년 바뀌니까 이제 매년 해마다 인자 그게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한 13만 원 상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13만 원 금액이 우리 1인 해 가지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역을 옛날에 대각 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중각으로 했다가 또 이래가 또 우리 인자 가격 비례해가지고 맞춤으로 이제 하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그 양북에 이제 문무대왕면에 꿀이 많이 나니까, 꿀 농장을 많이 하시니까, 작목반들이 많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아무래도 아마, 예, 앞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꿀이나 이런 걸로. 
오상도 위원  그 전에 가자미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하니까 제가 이제 답변을 좀 해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꿀로 알고 있어갖고, 지금은 아마 꿀로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꿀 좋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조금 지나도 괜찮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상도 위원  꿀은 뭐 두고 두고.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 좀 합시다.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이동협 위원  내가 좀 이거 하는 기... 
  이 다시 좀 이야기할게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15조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예. 
이동협 위원  여기에 조례나 규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위탁을 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인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5조 2항에 있는 네 가지 국가 또는 경상북도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적용시켰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거를, 이 받았는 이 근거 서류를요, 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내가 헷갈리는지 과장님이 헷갈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례의 위탁일 뿐이지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관리·감독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관리·감독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거든. 
  여기에도 분명하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놨거든요? 
  근데 그게 상위법이다 해서 여기에 이게, 이게 우리 조례에 요게 빠지는 게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그 자료, 근거자료 좀 부탁합시데이.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김종우 위원  운영할 때 아마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우리 경주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는 아니죠,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하는데, 매년 우리 정신건강 조사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김종우 위원  청소년들이라든지, 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팔로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학년에 있어갖고 그런 조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검사 결과에 있어갖고 조금 위험한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아마 상담이나 좀 사례 조사나 이런 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매년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고위험군이라든지 서비스 대상자, 이 서비스 대상자가 나올 텐데, 실제로 인력적인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로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가능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특히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 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사는 다 하셨잖아요, 그죠? 
  몇 천 명 정도 하셨을 건데, 하고 난 뒤에 제가 통계작성을 못 봤지만 제가 필드에 있을 때 그 부분들에서 아쉬운 면이 뭐였냐 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팔로우들이 좀 필요할 텐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안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접근해가고, 또 슈퍼바이저들 얘기해서 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를 좀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기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지도·점검들이, 지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가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치료하고 일부 있기는 하지마는 맞춤돌봄 쪽에서 특화사업에서 아마 이 부분들하고 담당을 해서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상담센터가 전문적인 서비스라든지 접근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그 민간기관에서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충분히 접근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사만 하지 마시고 조사에 따른 팔로우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노인 우울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들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모색을 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에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고 묻도록 할 테니까 신경 좀 많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105쪽 봐주십시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
  예산하고 집행 내역하고, 저도 가정도 있고 저도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13억짜리도 그렇고 3억 4,600만 원짜리도 그렇고 1,500만 원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로, 제로가 나올까요?
  거기에 맞춰가 쓴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그래 그만큼 철저하게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그래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제로 제로를 만드는 이유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다만 1·20원도 남을 수가 있는데 제로 제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예산을 철저히 팀장들하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준비를 잘 해가지고 또 쓰는 것도 그만큼 철저히 잘 쓰신다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답변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치매안심센터나 이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74억 정도 되고 그 외에 또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4,600인데 가끔은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월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만약에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한 500명분이 있다면 10명 더 지원한다든가 이러면 그다음에 이월되기도 하는 그런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사업 이런 거 187만 5,000원 이런 거는 이제 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또 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예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 이래 하는 것 보면 저도 이래 사업도 몇 억짜리 사업도 해보고 이래 해보는데 제로 제로가 나올 수가 없는데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십 몇 억짜리 이런 거 몇 억짜리를 어떻게 제로로 맞췄습니까? 
  카드 쓰면 이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카드를 쓰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13억 얼마를.
  전부 다 현금으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상도 위원  인건비가 74%인가 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인건비가 또.
오상도 위원  그 외에는 13억 같으면 13억, 74% 빼면 한 얼마 되죠?
  한 6억 정도 가까이, 13억 얼마 같으면 74% 같으면 한 6억 정도 가까이 나오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일반 운영비도 있고요.
오상도 위원  그거 지금 현금화, 카드 한 푼도 안 쓰니까 그리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지출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집행 내역에 말입니다. 
  예산 내역하고 어떻게 하면 13억짜리도 그렇고 3억 5,000짜리도 그렇고 제로 제로가 나올 수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족한 예산도 있고, 이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나 치료비 지원은 조금 남는 예산은 아닙니다. 
오상도 위원  늘 부족한데 조금 이월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 사업 외에도 조금 부족해서 이월해서 쓰는 예산도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들하고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 진행하시고 토론 하는데 뒤에서 팀장들하고 집행부들 귀에 듣고 끽끽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임활  어쨌든 오늘은 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다른 과도 좀 그랬는데 업무보고에서 21년, 22년을 계속 같은 사업을 2년만 이렇게 딱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이강희 위원  이 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것만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세 가지 사업을 2년,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2년 딱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이렇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역보건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고 자체를 너무 제한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저희가 매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 꼭지를 뽑아서 보고를 올릴 것인가 항상 고민하는데.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가능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전부를 이제 담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당 하나 정도의 수량으로 맞추어서 이제 각 팀 사업을 이제 최대한 축약해서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보건과는 제가 올해 초에 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사업 제목이나 올해 사업 제목도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과당 팀이 저희가 세 팀이 있다 보니까 세 팀, 각 팀에 주요업무로 해서 1개씩 올라간 걸로 봅니다. 
이강희 위원  예를 들면 한 과에 세 팀이 있는 다른 업무,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3가지 사업만 2년 연속으로 보고하는 이런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밖에, 저희가 지금 쭉 감사 하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안 올려주시면 못 보죠. 그죠?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 아니면 저희가 평소에 어떤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 그다음에는 행감에도 그렇고 업무보고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저희가 보는 것인데 이걸 1년, 2년 사업을 3가지로 축약해서 이렇게만 보고를 하시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하는 행감자료에서는 한 과에 팀이 세 팀이 있는데 이렇게 간략한 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감사합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제고하시어’이래 하고 답변은 처리구분.
○위원장 임활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조금 이따 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 실패했네.
  미안합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님, 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과장님, 113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오상도 위원  2021년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구분.
  지금은 쭉 이래 뒤쪽에 보니 위원회가 지금 몇 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지역보건과 소관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서강  없습니다. 
오상도 위원  아, 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오상도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제고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는 과에서는 위원회가. 
○지역보건과장 서강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가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뒤쪽 보니까 각종 위원회라고 이래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1명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지요?
  매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코로나 시기... 
오상도 위원  이번에 2023년도 일정은 나와 있던데 매년 이래 해오던 사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이 행복병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이제 사업이고, 경북 관내에는 이제 저희들 해당 되는 포항의료원입니다.
오상도 위원  포항의료원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의료원에서 차량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매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2년 동안은 못 했고요.
오상도 위원  앞으로 매년 이래 할 계획이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넣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우리 23개 읍‧면‧동에 병원, 약국 없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겠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지금은 문무대왕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3개 읍‧면․동 중에 문무대왕면에 병원, 약국이 지금 없고 보건소에서 응급 지금 처방은 하고 있으나 이런 큰 행사에서 우리 시에서 할 때 조금 이래 배려해 주십사 하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거기 그렇잖아요.
  원자력기구,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방폐장 핵쓰레기장, 그 문무대왕면에 갖다 놓고 병원, 약국 없이 하는데 소외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른들이 불편해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혜택 보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초에 각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문무대왕면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오상도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를 감사하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항규 위원  혹시 기억하실는가 몰라도 지금 시간이 한 몇 년 전인데, 2020년도에 각종 위원회하고 보조사업비 나갔는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2020년도.
○지역보건과장 서강  저희 과가 2021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그때는 보건소에 과가 2개 과였기 때문에.
김항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과가 지역보건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21년도 말인가.
김항규 위원  소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혹시?
○지역보건과장 서강  근데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두 과밖에 없던데요.
○보건소장 최재순  지역보건과에는 아예 없습니다, 위원회는. 
김항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묻는 요지는 2020년도에 지역보건과에 위원회나 보조사업이 있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예.
  과가 지금 그대로입니다. 
김항규 위원  없었는데 이거 어떤 의원이 이걸 지적을 했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공통사항이라서.
김항규 위원  공통사항으로 넣어 놓는 겁니까, 이게?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항규 위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아니, 과마다, 아니, 지금은 지역보건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저희가 이거는 빼도 될 걸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빼...
김항규 위원  앞에 거 베껴서 그대로 그냥 프린트 해가 한 장 더 넣었는 거, 그러니까 오상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잖아요.
  없는데 이 지적사항이 어떤 시의원이 지적 했는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항규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위원회가 없었는데 이 지적사항 자료를 이 뭐 실수라 해야 되나?
  뭡니까, 이게? 
○지역보건과장 서강  아니,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도 보건소 내에서 회의에서 어떤 항목을 하자고 해서 공통사항이라고 들어갔는데 저희 과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았는 거 같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 한 번 안 보셨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아니, 제가 보면서도 의문은 했는데 이 항목을 이제 보건소 내의 공통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잡다 보니까 항목을 넣으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항규 위원  죄송한 것보다도.   
  아니,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동의합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요구자료명에 동지역 방문진료 및 의료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지원 내역인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동지역, 이거 읍․면․동은 요청 안 하고 동지역만 왜 요청을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일단 요구자료명이 동 지역이기도 한데요.
김종우 위원  동 지역만 한 거예요?
  동 지역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인데 이게 사실은 진료 내역입니까?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입니다. 
김종우 위원  이 안에 진료를 본다든지 의사선생님이 나가 가지고 진료를 했다든지 처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종우 위원  방문보건계에서, 지금 건강관리팀입니까? 
  팀에서 나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명하고는 실제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고. 
  기본적인 이제 방문보건, 과거에는 방문보건 그랬으니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인데 실제적 이제 읍·면·동 지역에 지금 방문 진료를 하십니까? 
  안 하고 계시지요, 그죠?
  안 하고 계시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없앤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까지 우리는 진료차량이 없었나요? 우리 보건소에.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종우 위원  진료 차 아예 없었나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 지역에, 특히 면 지역에, 오지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리 어르신이 또 많이 살고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기검진이라든지 진료 유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일단 해당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지소가 저희가 관할 구역이 읍·면 지역에 해당이 다 되어 있고 저희 보건진료소는 저희 과 관할로 해서 16개소가 감포를 제외한 지역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지라고 그때 설치 당시에 오지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는 지금 최초로 만들었던 1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두 자리가 이제 좀 비어 있다가 이번 달에 다들 배치가 되어서 이제 전원 진료소장 결석은 없이 지금 자리는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개 진료소장님들의 역할이 최근에 좀 축소되기는 했지마는 앞에 자료낸 데 의약품 사용량을 보시다시피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이제 보건소에 전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감기약이라든가 약 나간 것을 보시면 우리 진료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긴급한 상황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감당을 했는데요.
  이제 요즘 저희가 반대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진료를 과연 진료소가 오지냐, 얼마든지 병원을 갈 수 있는데 라는 질문과 그래도 진료소장들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혹시나 말씀하시는 데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채우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현1, 2, 3리 이제 그 구역에 추가로 4리에 진료소를 따로 설치해 달라는 몇 년 전에 그런 요청도 있었던 것처럼 진료소장들에 대한 요구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저희도 최대한 지금 새로운 일도 좀 하고 또 산내면에 이제 원격진료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주 우수한 형태로 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3개 진료소하고 산내보건지소하고 원격진료를 연결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격의료가 지금 승인이 되지 않은 단계이다 보니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운영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동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건지소가 있는 위치도 있지만 거기에서 또 더 들어가는 마을 단위의 부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정기검진이라든지 하다 못해 엑스레이(X-ray)를 한 번 찍더라도 병원 나오시기를 참 잘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용강 주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복지관에서 이동진료차량을 병원협회라든지 연락 요청을 해서 연계 사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고 혈액도 채취해 가고 의사 분들이 오셔서 상담도 해가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못 한다면 실제 연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의료취약지역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들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정기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검진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또 털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김종우 위원  시에서 털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재순  병원에서 반대를 해요.
김종우 위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하고, 오지는 어차피 진료소가 다 감당을 하니까 진료소에서 약을 짓고 하는데 바쁩니다. 
김종우 위원  요새는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료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던데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암검진 차량은 지금도 이제 신청이 오고. 
김종우 위원  의사협회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김종우 위원  가지고 있죠?
○보건소장 최재순  하는 거는 없죠.
김종우 위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인구보건협회나 이제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검진차량이 있는 데가 있어서 올해는 울산에서 오던 차량 외에 대구경북지부에서도 암검진 차량을 이제 하겠다고 찾아 와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김종우 위원  그런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그 특히 의료 접근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네.
  들어오시면, 그냥 뭐 간단하게.
○위원장 임활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 이강희 위원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 
  보건소 업무보고가 건강, 저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업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고.
  보건증진과랑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는 이름이 조금 다른 사업을 이렇게 골라서 4개를 2년 동안 보고하셨고, 지역보건과는 같은 사업을 같은 제목으로 2년 하셨는 것만 이렇게 업무보고에 실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는 저희랑 의회랑 좀 더 소통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보고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님, 왜 22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21년도 사업밖에 없습니다, 보고하신 거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내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같아서 그렇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밖에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 지적이면 지적이고, 제가 봤을 때에서 이게 불필요한 그런 내용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전문위원도 이걸 똑같이 복사해 가지고 지금, 저가 세 과를 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다.
  5개.
○보건소장 최재순  예.
김항규 위원  그런데 아까 그래가 아까 질문했는 게, 보조비 나간 것 없습니다, 보조사업 없는데 지적이 나와가.
  그러면 제가 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결과, 그러면 󰡐조치결과 없음󰡑이라고 차라리 다 적어 버리면 나을 거 같으면 처리구분 완료 해놓고 여기 밑에 다른 데는 보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인데.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복사본이지만 위에 소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무의미한 책자 아닌가 싶어.
  이게 뭐 룰에 정해져가 이게 당연하게 붙여야 되는 건가요, 혹시?
○보건소장 최재순  공통 부서라고 나왔길래 전체를 무조건 전체.
김항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최재순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체, 시청 전체 공통 부분이라고 있어서 빠뜨리지는 못 하고 일단은 넣고, 사항이 없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다른 과에도 한번 저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건소장 최재순  다른 데 저도 알아보고 공통 부분이라도 없으면 없는 걸로 안 적는 걸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고쳐야 될 거 같으면 고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저는.
○보건소장 최재순  아, 예.
  그건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 없는 부서도 한번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공통사항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김항규 위원  그렇죠.
  설명할 거 다하고 글씨 다 똑같은데.
  하여튼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재순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충감사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님 상호간 협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예.
  위원님 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보충 감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 결과 보충감사와 현장 확인 부서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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