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2028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
-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좌기관
- 1) 홍보담당관
- 2) 시민소통협력관
- 3) 정책기획관
- 4) 미래전략실
- 5) 청렴감사관
- 나. 시민행정국
- 1) 총무새마을과
- 2) 복지정책과
- 3) 노인복지과
- 4) 장애인여성복지과
- 5) 아동청소년과
- 6) 시민봉사과
- 7) 세정과
- 8) 징수과
- 9) 회계과
- 10) 정보통신과
- 다. 사업소
- 1) 평생학습가족관
- 2)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3) 서울사무소
- 라. 보건소
- 1) 보건행정과
- 2) 건강증진과
- 3) 지역보건과
-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2028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
-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좌기관
- 1) 홍보담당관
- 2) 시민소통협력관
- 3) 정책기획관
- 4) 미래전략실
- 5) 청렴감사관
- 나. 시민행정국
- 1) 총무새마을과
- 2) 복지정책과
- 3) 노인복지과
- 4) 장애인여성복지과
- 5) 아동청소년과
- 6) 시민봉사과
- 7) 세정과
- 8) 징수과
- 9) 회계과
- 10) 정보통신과
- 다. 사업소
- 1) 평생학습가족관
- 2)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3) 서울사무소
- 라. 보건소
- 1) 보건행정과
- 2) 건강증진과
- 3) 지역보건과
-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네(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네(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이동협 의원님 외 다섯(5)분이 발의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 건과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이동협 의원님 외 다섯(5)분이 발의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 건과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협 의원입니다.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희, 오상도, 김종우, 김항규, 최재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안 5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협 의원입니다.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희, 오상도, 김종우, 김항규, 최재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안 5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따른 심신치유 및 건강증진 효과에 많은 관심이 생기며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따른 심신치유 및 건강증진 효과에 많은 관심이 생기며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집행부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의원 고맙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입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출범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산율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시장직속 인구청년담당관을, 과학산업,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성장산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를,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과 함께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행정국 정보통신과를 시장직속 디지털도시담당관으로 소속 및 부서명을 변경하여 본격적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능 축소 및 유사‧중복에 대한 조직 통폐합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경제산업국 일자리청년정책과와 도시개발국 폐철도활용사업단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와 투자산업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재된 국제 협력업무를 기존 시민소통협력관 내로 통합하고 부서명을 대외소통협력관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른 개념 및 용어 개정으로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환경과와 축산과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과와 축산정책과로, 기존 도시재생 업무에 폐철도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재생과를 철도도심재생과로,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사무소로 변경하고 서울‧세종팀으로 이원화하여 원활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서 변동사항에 따라 각 부서의 사무를 신설‧삭제 및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입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출범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산율 감소, 고령인구 증가 등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시장직속 인구청년담당관을, 과학산업,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 등 미래신성장산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를,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과 함께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행정국 정보통신과를 시장직속 디지털도시담당관으로 소속 및 부서명을 변경하여 본격적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능 축소 및 유사‧중복에 대한 조직 통폐합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경제산업국 일자리청년정책과와 도시개발국 폐철도활용사업단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와 투자산업과를 기업투자지원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재된 국제 협력업무를 기존 시민소통협력관 내로 통합하고 부서명을 대외소통협력관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른 개념 및 용어 개정으로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환경과와 축산과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과와 축산정책과로, 기존 도시재생 업무에 폐철도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재생과를 철도도심재생과로,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사무소로 변경하고 서울‧세종팀으로 이원화하여 원활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서 변동사항에 따라 각 부서의 사무를 신설‧삭제 및 이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청사 안내표지 정비 등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청사 안내표지 정비 등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또 기구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뭐 저희들 뭐 경주의 문제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같습니다.
부서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들도,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인데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맞추어가는 건 좋은데 조금 먼 안목으로 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혹시 이게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이제 주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전체적인 명칭을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어떤 조직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뭐 저희들 뭐 경주의 문제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같습니다.
부서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들도,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인데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맞추어가는 건 좋은데 조금 먼 안목으로 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혹시 이게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라든지 담당부서에서 이제 주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전체적인 명칭을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어떤 조직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뭐 별도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절차가 없고요, 저희들이 뭐 과, 과 단위 같은 경우는 그 과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또 우리 저희들 과에서, 우리 주무 과에서 팀 명칭이라든가 과 명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반 우리 관련부서의 또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고 또 우리 저희들 과에서, 우리 주무 과에서 팀 명칭이라든가 과 명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반 우리 관련부서의 또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이 부분의 주 업무를 지금 위에서 보면 출산율이 아니고 출생률이라고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니까 경주시의회도 그렇게 출생률로 좀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령인구 증가 등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 관계, 청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시장직속의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구청년담당관, 이 부분의 주 업무를 지금 위에서 보면 출산율이 아니고 출생률이라고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니까 경주시의회도 그렇게 출생률로 좀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령인구 증가 등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 관계, 청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시장직속의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뭐 팀은 일반 부서에서 이렇게 산재해 있던 팀을 우리 시장직속기관으로 만들어서 정책 자체를 우리가 좀 신속하고도 그거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전략실에서 인구정책팀을 이관을 해가 왔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팀 그리고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팀 그렇게 이동해 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우리 공동체팀이라고 해서 우리 증가된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우리 또 고려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직속으로 이렇게 좀 중요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전략실에서 인구정책팀을 이관을 해가 왔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팀 그리고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팀 그렇게 이동해 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우리 공동체팀이라고 해서 우리 증가된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우리 또 고려인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중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직속으로 이렇게 좀 중요도를 높였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심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주력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주시가 사실 그 비중도 높아져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담 뭐 이렇게 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인 뭐 인구문제에 대한 청년 지원 이쪽으로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의도와, 계획하는 의도와 이게 팀명이 이게 좀 잘 부합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의도와, 계획하는 의도와 이게 팀명이 이게 좀 잘 부합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지금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인구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이걸 한군데 다 모아놨는데 청년 관련된 것 있는데 청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청년보다는 조금 인구, 그죠?
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그거 이렇게 중점을 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그거 이렇게 중점을 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력하고 싶었던 것이 약간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드린다고 뭐 팀명이 지금 바뀔 건 아니고, 그래서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는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드린다고 뭐 팀명이 지금 바뀔 건 아니고, 그래서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는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그 일자리청년정책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을 수립함으로 해 갖고 잘 추진되고 하면 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인구 관련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외국인 업무를 모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신설하고 시장직속으로 두면서 중요하게 추진을 해서 청년 같은, 청년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추진함으로 해가 인구가 늘 수 안 있겠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폐지가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을 수립함으로 해 갖고 잘 추진되고 하면 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인구 관련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외국인 업무를 모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인구청년담당관이라고 신설하고 시장직속으로 두면서 중요하게 추진을 해서 청년 같은, 청년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추진함으로 해가 인구가 늘 수 안 있겠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도 정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주시 예산이 경주시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팀은 실질적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이 약간 우선되었던 걸로 저가 생각되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주시 예산이 경주시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을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 팀은 실질적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이 약간 우선되었던 걸로 저가 생각되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도 매번 회의 때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건의들을 조직 부서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많이 드렸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셨다, 전체적인 조직 구성이랑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좀 전에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조직 명칭을 할 때 또는 조직 하위부서를 할 때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또 정책을 수립해 가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한쪽에 이제 이름이 한쪽 우리 세대 층을 가지고 포커싱을 맞추어 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흐릿해 보이는 정말 좀 애매해져버리는 조직의 명칭이 돼 버리니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안에 하부조직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의도했던 바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돼 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 명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쉬운 것이 이러한 조직개편을 할 때 아마 시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건 좋은데, 이것이 기본적인 안이 좀 만들어지면 뭐 또 위원회의 형태이든 뭐 간담회의 형태이든 주민과 우리 의회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좀 공감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셨다, 전체적인 조직 구성이랑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 좀 전에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조직 명칭을 할 때 또는 조직 하위부서를 할 때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또 정책을 수립해 가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한쪽에 이제 이름이 한쪽 우리 세대 층을 가지고 포커싱을 맞추어 버리면 나머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흐릿해 보이는 정말 좀 애매해져버리는 조직의 명칭이 돼 버리니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안에 하부조직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의도했던 바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돼 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 명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쉬운 것이 이러한 조직개편을 할 때 아마 시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건 좋은데, 이것이 기본적인 안이 좀 만들어지면 뭐 또 위원회의 형태이든 뭐 간담회의 형태이든 주민과 우리 의회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좀 공감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명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조직개편을 뭐 전면 개편도 한 세 번 해 보고 저도 이거 조직개편 통이면 통이고 그런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항상 또 이렇게 일반 국이고 그죠, 이래 분야가 하다 보니까 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최종안은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조직개편을 전반적인 개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약간 용역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도 이번에 한 4년 만에 우리 건축허가과하고 장애인여성과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용역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뭐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이렇게 사실은 또 상반기에 지금 한 3월 정도 되면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갖고 사실은 우리가 뭐 국 단위도 우리 지방 시군구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복지국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도 한번 준비를 해 보고요, 또 개편 3월 달에 내려오면 상반기에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뭐 우리 시민여론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 의견이고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조직개편을 뭐 전면 개편도 한 세 번 해 보고 저도 이거 조직개편 통이면 통이고 그런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항상 또 이렇게 일반 국이고 그죠, 이래 분야가 하다 보니까 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최종안은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조직개편을 전반적인 개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약간 용역하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도 이번에 한 4년 만에 우리 건축허가과하고 장애인여성과 이후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용역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뭐 우리 시민들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이렇게 사실은 또 상반기에 지금 한 3월 정도 되면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갖고 사실은 우리가 뭐 국 단위도 우리 지방 시군구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복지국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도 한번 준비를 해 보고요, 또 개편 3월 달에 내려오면 상반기에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뭐 우리 시민여론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 관련된 부서 의견이고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은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추진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안을 가졌으면 아까 우리 의장단에 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그 중간과정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좀 같이 명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은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추진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안을 가졌으면 아까 우리 의장단에 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그 중간과정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좀 같이 명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내년 상반기 개편 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저는 토론은 아니고요, 이 시간을 빌려 가지고 좀 건의사항과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이제 부서명이 이제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알천홀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민원인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1층에는 각 객실별로 안내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1층 안 거치고 2층에 왔었을 때는 2층에서 바깥에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안내판이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객실 몇 층까지나 한 3층까지라도 승강기 옆에 안내판을 좀 붙여 가지고 민원인이 그 부서를 찾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이제 부서명이 이제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알천홀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 민원인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1층에는 각 객실별로 안내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1층 안 거치고 2층에 왔었을 때는 2층에서 바깥에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안내판이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객실 몇 층까지나 한 3층까지라도 승강기 옆에 안내판을 좀 붙여 가지고 민원인이 그 부서를 찾는 데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2충에 가버리게 되면 어느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타야만 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깥에 1층과 똑같이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부서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타야만 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깥에 1층과 똑같이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부서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과 행정여건 전망은 제출한 책자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인력운영계획 부분의 정원, 직종‧직급별 증감계획은 5년간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및 향후 5년간 각 분야별 인력 증원 계획과 감원 계획은 책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조직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유사‧중복 및 통합으로 인한 감축인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현황 및 2024년 민간위탁 계획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보고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경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과 행정여건 전망은 제출한 책자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인력운영계획 부분의 정원, 직종‧직급별 증감계획은 5년간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원 및 향후 5년간 각 분야별 인력 증원 계획과 감원 계획은 책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조직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유사‧중복 및 통합으로 인한 감축인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현황 및 2024년 민간위탁 계획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보고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경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6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시민원탁회의 해서 이렇게 의제가 나오잖아, 그죠?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할 때마다 이렇게 의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이렇게 나왔던 의제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되었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혹시 시민원탁회의 해서 이렇게 의제가 나오잖아, 그죠?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할 때마다 이렇게 의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이렇게 나왔던 의제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되었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집행에 대한 비율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 1회 때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로, 결과는 그렇지만 연결되어서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실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릉원에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가진 결과로 보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릉원 담장, 대릉원을 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대릉원 현재는 무료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책들이 집행되고 또 실현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고, 그걸 비율로 딱 내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제가 그거 한번 내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 1회 때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중에 하나로, 결과는 그렇지만 연결되어서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실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릉원에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가진 결과로 보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릉원 담장, 대릉원을 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대릉원 현재는 무료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책들이 집행되고 또 실현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고, 그걸 비율로 딱 내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제가 그거 한번 내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시민들이 이 원탁회의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공식이나 이걸 통해서 반영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후속 조치가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원탁회의가 끝나면 저희들 그 결과를 각 과로 다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게 숙성이 되면 또는 이게 정책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참가하셨던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원탁회의서 나온 내용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게 숙성이 되면 또는 이게 정책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참가하셨던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원탁회의서 나온 내용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소통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8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 2쪽인데요.
시민원탁회의운영.
지금 이제 2023년 올해가 12회가 이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서 68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 2쪽인데요.
시민원탁회의운영.
지금 이제 2023년 올해가 12회가 이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현황에 보면 우리가 올해 기 편성액이 1억 4,000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삭감이 2,000만 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미집행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은 저희들 퍼실리테이터가 저희들 경주시에 63명이 있는데 이분들께서 심화과정을 좀 교육을 받고 싶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분들 자체적인 사정 때문에 내년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삭감을 2,000만 원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덧붙여서 하고 싶은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덧붙여서 하고 싶은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 그리고 시의회 추천 6명, 집행부 추천 6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제 선정입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또 토론회의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 그리고 시의회 추천 6명, 집행부 추천 6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제 선정입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고 또 토론회의 결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보완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들의 수당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수당 지급됩니다.
○최재필 위원 얼마나 지급되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여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주시 조례에 따라서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말씀 따로 끊어 가지고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주학은 과장님, 거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20년이라고 일단 지원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2023년까지 지원된 겁니까?
시행된 겁니까?
경주학은 과장님, 거기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20년이라고 일단 지원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2023년까지 지원된 겁니까?
시행된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24년도도 예산에?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20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강희 위원 시작을 해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경주학이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대 쪽에서 경주대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으로 서라벌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금 1,500만 원이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대 쪽에서 경주대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으로 서라벌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금 1,500만 원이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이강희 위원 24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우리 신라학이라는 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강희 위원 신라학은 따로 있어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신라학은 신라만 연구하는 게 신라학이고 경주학은 신라, 고려, 조선, 현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문을 하는데 지금 지역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동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동학은 지금 20년 이상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요, 경주에 이제 과거를 연구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경주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안동학은 지금 20년 이상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요, 경주에 이제 과거를 연구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경주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주가 보면 이렇게 경주학이 뭐 고려부터 현대까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경주가 거의 신라로 신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모든 것들이 문화도 관광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도시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북경주가 대표되는 그런 유교문화권도 굉장히 큰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여기에 보태어져야 되는지 따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북경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교문화가 경주가 아니면은, 다른 도시에 있으면은 훨씬 더 활발하게 홍보되고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있었을 것이다라고 거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소통협력관 쪽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좀 더 경주의 또 다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북경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교문화가 경주가 아니면은, 다른 도시에 있으면은 훨씬 더 활발하게 홍보되고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있었을 것이다라고 거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소통협력관 쪽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좀 더 경주의 또 다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말씀 잘 들었고요.
신라학은 정말로 신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경주학 속에 경주의 중심 문화가 화랑도도 있지만 동학도 있고 또 말씀하신 유교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라학은 정말로 신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경주학 속에 경주의 중심 문화가 화랑도도 있지만 동학도 있고 또 말씀하신 유교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79쪽까지, 읍면동 예산 243쪽부터 282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명시이월 읍면동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79쪽까지, 읍면동 예산 243쪽부터 282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명시이월 읍면동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 올해 정부 국세가 감소되는 바람에 교부세가 감소되어가 저희 추경에 410억을 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향이 내년에 경기 전망이 그리 또 밝지만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 국회에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영향이 내년에 경기 전망이 그리 또 밝지만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희 국회에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재필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됨으로써 정책기획관 부서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현장에서 저희들도 대민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 집행되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배려해 주셔가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 이래 하지만 신규사업에 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토지보상이라든지 거기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감소, 삭감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원들이 산재해 있고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민민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분쟁의 어떤 요인도 생기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지역에 있는 화합 차원에서 그런 부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경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런 부분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많이 또 기회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현장에서 저희들도 대민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 집행되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배려해 주셔가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 이래 하지만 신규사업에 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토지보상이라든지 거기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감소, 삭감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원들이 산재해 있고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민민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분쟁의 어떤 요인도 생기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지역에 있는 화합 차원에서 그런 부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경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런 부분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많이 또 기회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최대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지금 있는 직면 팀장, 팀들이 간다 이 말이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일 편해지겠네.
○정책기획관 이승하 아닙니다.
뭐 있어도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뭐 있어도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래가 오래 있었죠, 이게?
○정책기획관 이승하 2013년?
14년부터.
14년부터.
○이동협 위원 14년부터.
딱 1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기획관 업무하고 대외 국제협력 업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성격이니까.
수고했습니다.
팀장,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10년 가까이 되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기획관 업무하고 대외 국제협력 업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성격이니까.
수고했습니다.
팀장,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현황서 설명서 이렇게 주신 것을 보니까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한 예산들이 예산 잡혀 있다가 집행이 안 되거나 이제 집행액이 예산보다 적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예산을 아낄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여기 사업현황서 설명서 이렇게 주신 것을 보니까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한 예산들이 예산 잡혀 있다가 집행이 안 되거나 이제 집행액이 예산보다 적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예산을 아낄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정책기획관 이승하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실 업무인데 저희 부서 업무가...
○이강희 위원 아, 지금 여기 청렴감사관실 아닙니까?
○오상도 위원 정책기획관.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회계 80쪽부터 81쪽까지, 명시이월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회계 80쪽부터 81쪽까지, 명시이월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윤병록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렴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렴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사업현황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시민감사관에 대한 예산집행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작게 집행된 건수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사업현황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시민감사관에 대한 예산집행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작게 집행된 건수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시민감사관 제도를 이제 운영 조례에 따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 스물다섯 분이 당초 임명이 되어 가지고 10월 말까지, 스물세 분이, 두 분이 인자 중간에 인자 본인 사퇴의 이유로 스물세 분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당초에 인자 그러니까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요, 자치활동 수당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스물다섯 분이 6회, 그러니까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지도감독 등의 인자 이렇게 가도록 인자 예산의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를 두 분, 한 분 내지 두 분 실질적인 어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전체가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그룹만 그렇게 선택해서 하다 보니 집행이 사실 자체 활동수당이 집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은 그대로 인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활동 수당이 편성은 10만 원 곱하기 25명이 6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편성이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당초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그룹만 그렇게 선택해서 하다 보니 집행이 사실 자체 활동수당이 집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은 그대로 인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활동 수당이 편성은 10만 원 곱하기 25명이 6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편성이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당초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럴 때 전문가 집단에서 두세 명 이렇게 참석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두세 명이라는 것은 공고를 하는데 참석 대상자가 그렇게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작은 숫자의 분들에게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작은 숫자의 분들에게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물론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이나 지도점검에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감사관님들 중에 그런 어떤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두 분 정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도점검, 안전점검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두 분 정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도점검, 안전점검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2명을 아예 요청을 할 때 그분들에게만 요청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시민감사관님 중에서?
○이강희 위원 예, 감사관님 중에서.
○청렴감사관 김대학 한 부서에는 우리한테 시민감사관님 참여 요청을 공문으로 인자 협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시민감사관님 25명 중에 거기에 적합한 분을 요청을 드려가 시간이 맞도록 이제 가능하신 분을.
○이강희 위원 보니까 시민복지 분야에 열두 분이 기본적으로 있고 경제건설 분야에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두세 분에게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참여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주시고, 시민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두 명, 세 명 가서 의견개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두세 명이 참석, 한 두 명 이렇게 참석해 가지고는 그건 소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일까라고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집행 자체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다른 위원들도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더욱 더 이렇게 좀 우리가 활동을 보장 해드리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주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 이렇게 집행이 적을 정도로까지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집행 자체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떤 다른 위원들도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더욱 더 이렇게 좀 우리가 활동을 보장 해드리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주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 이렇게 집행이 적을 정도로까지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견드립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90쪽까지, 명시이월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90쪽까지, 명시이월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위원님.
○위원장 임활 그 부분 토론 때 하시면 되는데 질의 종결을 하고.
○최재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최재필 위원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서 중 예산서 86페이지 위탁교육비 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 및 예산서 89페이지 기본급 일반직 부분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위탁교육비 삭감액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서 89페이지 기본급 일반직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위탁교육비 삭감액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서 89페이지 기본급 일반직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ㆍ토론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ㆍ토론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조서를 이래 제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탁교육비 우리 지출에 있어서 우리 서라벌아카데미 예산 자체가 아직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게, 또는 세목 항목 자체가 양쪽 팀에서 이래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지출 안 되었는데 이게 삭감조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활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최재필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91쪽부터 110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십니까?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최재필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91쪽부터 110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복지정책과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혹시나 그 국가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받지 못 하는 소외되는 또는 놓치는 그런 시민이 없는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에 정말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 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지금은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 희망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열매가 그 3개가 나, 가족,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경주시가 8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속에서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셔서 또 우리 경주시가 좀 더 훈훈한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혹시나 그 국가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받지 못 하는 소외되는 또는 놓치는 그런 시민이 없는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에 정말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 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고 또 지금은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 희망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열매가 그 3개가 나, 가족,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경주시가 8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 속에서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셔서 또 우리 경주시가 좀 더 훈훈한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91쪽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은‘23년도 생계급여 환수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례가 어떤 경우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예산서 91쪽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은‘23년도 생계급여 환수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례가 어떤 경우로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생계급여는 소득, 중위소득 이하 기준으로 해가 하는데 하다 보면 부양의무자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는 기본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라든지 거부나 기피, 단절로 인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전산 정보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갔거나 뭐 움직인 게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거나 또 아니면 옆에서 실질적으로는 이혼이 되어 있지만 아니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가 있던 거 생계비를 또 회수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 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서는 기본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라든지 거부나 기피, 단절로 인해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전산 정보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갔거나 뭐 움직인 게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거나 또 아니면 옆에서 실질적으로는 이혼이 되어 있지만 아니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가 있던 거 생계비를 또 회수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회수 건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좀 개인적인 그런 게 많은데요.
실제로는 여행을 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원래는 거부 연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부양 능력을 확인을 해서 그런 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혼이라고 했는데 서류상은 이혼을 하고 실지 혼인인 경우 신고할 때 받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행을 갔을 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원래는 거부 연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부양 능력을 확인을 해서 그런 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혼이라고 했는데 서류상은 이혼을 하고 실지 혼인인 경우 신고할 때 받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23년도 경주시 환수했을 때 그 해당된다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해외여행 같은 부분은 그러면 기초수급을 만약에 저소득층으로 수급을 받으면은 해외여행이 수급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된다, 이렇게 하면 뭐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 한 번 갔다 올 수 있고 일본에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격사유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한 번 갔다 올 수 있고 일본에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격사유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런 결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좀 개인적이긴 한데 저희들이 천북에 같은 경우에는 한센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가족관계 거부나 기피, 단절로 보여 지는데 기본으로 해외에 가면 통보가 다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2023년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건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가족관계 거부나 기피, 단절로 보여 지는데 기본으로 해외에 가면 통보가 다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2023년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건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금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양의무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같이 가는 경우입니다.
○이강희 위원 부양의무자랑 같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부양의무자와 같이 가는 경우, 그리고 지금 여기 왔는 환수 같은 경우는 또 부양의무자가 원래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부양의무자 초과해서 또 환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전에는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 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결격 사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감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예전에는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 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결격 사유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감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또 국가적으로 좀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좀 넘더라도 그 상황을 나가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통장거래내역이라든지, 옛날에는 휴대폰 내역까지 조회를 했었는데 그건 개인정보에 들어간다 해서 그건 빼고 그래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또 국가적으로 좀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좀 넘더라도 그 상황을 나가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통장거래내역이라든지, 옛날에는 휴대폰 내역까지 조회를 했었는데 그건 개인정보에 들어간다 해서 그건 빼고 그래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해외여행 이런 거 규모를 어느 정도로 기준으로 삼는지 해외여행이라고 가면 무조건 다 뭐 그렇게 어떤 뭐 이런 저해요소가 되는 것인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해외여행 이런 거 규모를 어느 정도로 기준으로 삼는지 해외여행이라고 가면 무조건 다 뭐 그렇게 어떤 뭐 이런 저해요소가 되는 것인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거는 왜냐하면 심의를 해서 원래 아드님이 있는데 이 아드님이 전혀 거래가 없고 연락이 없어서 부양 거부 거부 또는 부양 기피로 판단되었었는데 실제 지금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질병이나 다른 사건으로 거부, 기피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여행을 갔다라면 거부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또 이런 부양 능력 여부가 좀 달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질병이나 다른 사건으로 거부, 기피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여행을 갔다라면 거부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또 이런 부양 능력 여부가 좀 달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2023년 기 편성액이 2,100만 원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3,114만 2,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 추가 요구액으로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집행을 하게 되면 한 85만 8,000원이 남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는 금액 어떻게 처리하며, 만약에 3,114만 2,000원이라면 여기 딱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2023년 기 편성액이 2,100만 원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3,114만 2,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 추가 요구액으로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집행을 하게 되면 한 85만 8,000원이 남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는 금액 어떻게 처리하며, 만약에 3,114만 2,000원이라면 여기 딱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이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의 잔액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에서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행려자는 사실 한 분이 사망하시면 장지비를 90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신문에 공고도 하고 안치비가 또 있습니다.
안치비가 30만 원이고 이렇게 공고를 150만 원에서 한 27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통 1년에 한 1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올해는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왔던 사람들은 한 174명인데 사망한 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신문에 공고도 하고 안치비가 또 있습니다.
안치비가 30만 원이고 이렇게 공고를 150만 원에서 한 27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통 1년에 한 1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올해는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노숙인 일시보호센터를 왔던 사람들은 한 174명인데 사망한 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답변처럼 예산을 정리한다고 하면 지금 총사업비가 12월달까지는 이제 지금 올리신 대로 3,114만 2,000원을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1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 85만 8,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1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 85만 8,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건 아직 좀 시간도 남아있고 싹 이렇게 정리하기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12월에 또 춥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못 하니까.
그때도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못 하니까.
○최재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85만 8,000원에도 집행될 수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삽입돼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 85만 8,000원은 지금 예비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구 한 거에 대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올해 2023년 돈 필요한 부분이 총사업비가 3,114만 2,000원 되어 있는데 3,200만 원이 이제 예산에 책정이 되게 되면 잔여금액에 85만 8,000원 같은 게 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인거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85만 8,000원에도 집행될 수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삽입돼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 85만 8,000원은 지금 예비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구 한 거에 대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올해 2023년 돈 필요한 부분이 총사업비가 3,114만 2,000원 되어 있는데 3,200만 원이 이제 예산에 책정이 되게 되면 잔여금액에 85만 8,000원 같은 게 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인거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최재필 위원 국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최재필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85만 8,000원이 합계가 돼 있는 1,100만 원을 승인해 줄 수 있지 아니면 2,100만 원에서 여기 추가적으로 1,014만 2,000원, 1,014만 2,000원만 딱 집행하게 되면 3,114만 2,000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래야만이 85만 8,000원이 합계가 돼 있는 1,100만 원을 승인해 줄 수 있지 아니면 2,100만 원에서 여기 추가적으로 1,014만 2,000원, 1,014만 2,000원만 딱 집행하게 되면 3,114만 2,000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이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약간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예산서를 92쪽에 보면 이제 청년들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이런 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연령 상관없이.
예산서를 92쪽에 보면 이제 청년들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이런 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모두가 해당이 됩니까?
연령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희망키움은 다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이강희 위원 대상이 이제 연령 상관없이 다 이렇게 뭐 조건이 되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아니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희망키움통장을 기초와 수급자와 또 차상위로 가르고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라는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또 청년은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 차상위 청년은 청년저축 이렇게 한 5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또 통장사업을 개선, 개편을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또다시 개편을 해서 희망저축 해서 기초와 차상위로 가르고 또 청년내일저축이라 해서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갈라서 이렇게 대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가입기간 3년이고 또 본인이 매달 적립금을 10만 원 정도 내고 나면 정부에서 10만 원이나 30만 원 매칭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희망키움통장을 기초와 수급자와 또 차상위로 가르고 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라는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또 청년은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 차상위 청년은 청년저축 이렇게 한 5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또 통장사업을 개선, 개편을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또다시 개편을 해서 희망저축 해서 기초와 차상위로 가르고 또 청년내일저축이라 해서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갈라서 이렇게 대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가입기간 3년이고 또 본인이 매달 적립금을 10만 원 정도 내고 나면 정부에서 10만 원이나 30만 원 매칭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알고 있고, 일단 여기서 나오는 희망키움통장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여기가 다 청년들 일단 해당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계의료수급자이거나 누구나 됩니다.
생계의료수급자이거나 누구나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이강희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단 예산액이 5억 7,800이네요, 이 전체가.
5억 7,800인데 이중에서 청년도 있고 청년 아닌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고,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년이 좀 많은 거 맞습니까?
5억 7,800인데 이중에서 청년도 있고 청년 아닌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하고,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년이 좀 많은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대상이 청년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대상이 다 청년이에요, 이거는?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경주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축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5억 7,800이면 예산이 이게 다 국고 보조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경주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축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5억 7,800이면 예산이 이게 다 국고 보조도 있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경주시가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거는 지금 사업이 3년인데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래 되게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황별로 달라서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 게 없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그래서 그거는 현황별로 달라서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 게 없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이강희 위원 한 절반 정도가 국고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돈은 3억 이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 현황이나 전체적인 사업, 오늘 또 아침에 저희들 또 현황이 달라서 다시 정리를 했는데 따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지금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사실은 여기에서만 요청 드려야 될 게 아니고 뭐 시정질의나 이런 데서 요청 드려야 되는 것 성질이기는 한데, 어쨌든 경주시가 청년들의 내일키움 어떤 저축성을 위해서 3억 이내의 예산을 쓴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연동형 경주형 스마트하우스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가구에 3억 이상씩 지원됩니다.
올해는 도비 매칭해서 한 가구에 4억씩 지원되거든요.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경주시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게 인제 우리는 국비로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사업과목에 대해서만 이걸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거 정말 이번에 시정질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주시가 보편적인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예산 자체가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도 경주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일하는 일반적인 노동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요청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올해는 도비 매칭해서 한 가구에 4억씩 지원되거든요.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경주시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게 인제 우리는 국비로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사업과목에 대해서만 이걸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거 정말 이번에 시정질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주시가 보편적인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예산 자체가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도 경주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서 일하는 일반적인 노동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요청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아, 굉장히.
○이강희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또 업무보고도 있고 뭐 제가 5분 발언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담당 과장님에게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가 이렇게 좀 되었고 실질적인 다른 지원 금액하고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원 금액이거든요.
올해도 있습니다.
연동형 스마트 한 가구에 4억 들어갑니다.
한 가구에 4억 들어가는데 경주시가 전체 청년을 위한 예산이 1년 집행액이 국비 포함해서 5억 7,000밖에 안 되고 경주시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건 3억 이내다, 이건 좀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연동형 스마트 한 가구에 4억 들어갑니다.
한 가구에 4억 들어가는데 경주시가 전체 청년을 위한 예산이 1년 집행액이 국비 포함해서 5억 7,000밖에 안 되고 경주시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건 3억 이내다, 이건 좀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가 각각 부서의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할 당시에는 청년팀에 있었다가 지금은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도 청년과라는 일자리청년과라는 과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할 당시에는 청년팀에 있었다가 지금은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도 청년과라는 일자리청년과라는 과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강희 위원 그렇죠.
아까 시민행정국 부서 개편할 때도 거기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넣어놓으셨던데, 저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청년에 대해서 경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이름에도 뭐 다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년을 넣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사실은 저는 앞으로 경주시에 계속 좀 요청 드리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고 그런 건데 오늘 예산안에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 제가 과장님께 또 국장님 계시고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까 시민행정국 부서 개편할 때도 거기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넣어놓으셨던데, 저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청년에 대해서 경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 이름에도 뭐 다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년을 넣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사실은 저는 앞으로 경주시에 계속 좀 요청 드리고 싶고 질의드리고 싶고 그런 건데 오늘 예산안에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 제가 과장님께 또 국장님 계시고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의 일정한 비율이 있고.
국비와 도비, 시비의 일정한 비율이 있고.
○이강희 위원 다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청년에 대한 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자산형성 지원을 할 때 숫자가 자꾸 줄어들거나 변경이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 왜 못 하는가를 알아보니 이 사람들이 10만 원, 매달 10만 원 내거나 일하고 있지만 30만 원인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일은 기본으로 저소득 수급자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나 또 건의를 하신다 하시니 좀 더 우리 해당 부서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방안들을 모색해서 또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자산형성 지원을 할 때 숫자가 자꾸 줄어들거나 변경이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 왜 못 하는가를 알아보니 이 사람들이 10만 원, 매달 10만 원 내거나 일하고 있지만 30만 원인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일은 기본으로 저소득 수급자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나 또 건의를 하신다 하시니 좀 더 우리 해당 부서끼리 한번 모여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방안들을 모색해서 또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인데요, 301번, 코드번호가 301번 일반보전금인데‘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1억 5,000에서 9,00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제 사용량에 따른 지원입니까, 그냥 삭감입니까?
예산서 100페이지인데요, 301번, 코드번호가 301번 일반보전금인데‘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1억 5,000에서 9,00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실제 사용량에 따른 지원입니까, 그냥 삭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은 우리 용강영구임대아파트 1,213대하고 금강아파트 99세대 그리고 안강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거기 10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감액 사유는 안강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분양이 좀 저조해서 103세대 중에 현재 59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주자 전기요금 부분하고 공동요금 이런 것들이 공공부분 계단 그리고 복도, 관리동, 승강기 부분이 좀 감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감액 사유는 안강에 있는 고령자복지주택 분양이 좀 저조해서 103세대 중에 현재 59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주자 전기요금 부분하고 공동요금 이런 것들이 공공부분 계단 그리고 복도, 관리동, 승강기 부분이 좀 감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예산서 103쪽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인데요, 이게 국ㆍ도비 매칭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정리추경 때 1억 3,800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지원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지금 몇 가구가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인데요, 이게 국ㆍ도비 매칭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정리추경 때 1억 3,800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지원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지금 몇 가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그동안 하다가 2023년 8월 31일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 지원을 중단하는데, 지급기준이 가구원 중에 1인이면 코로나 확정 시 10만 원 또 2인 이상 코로나 확진 시는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 격리해제 종료일로부터 그다음 날부터 90일 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신청한 사람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24시 시스템 접속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어 놓고, 20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는 한 6,240건 나갔고 9월 8일 이후 한 300건 이렇게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미지급 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그동안 하다가 2023년 8월 31일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 지원을 중단하는데, 지급기준이 가구원 중에 1인이면 코로나 확정 시 10만 원 또 2인 이상 코로나 확진 시는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 격리해제 종료일로부터 그다음 날부터 90일 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까지 신청한 사람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24시 시스템 접속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어 놓고, 20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는 한 6,240건 나갔고 9월 8일 이후 한 300건 이렇게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미지급 건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만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시비만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똑같이 매칭해가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국비가 4억 1,641만 6,000원, 도비가 1억 6,656만 6,000원, 시비가 한 2억 4,989만 원 이런 식으로 국ㆍ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1억 3,800 여기도 맨 매칭이 되어 가지고 산정이 돼 있는 금액이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올해도 했죠.
했는데 이제 비용은 중단합니다.
12월 4일까지 신청 받고 완전 중단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비용은 중단합니다.
12월 4일까지 신청 받고 완전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코로나19에 이제 자기가 감염이 된다 만약에 그래 치면 이걸 지급하는 거를 언제까지 지급을 합니까?
그냥 뭐 일회성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디 며칠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냥 뭐 일회성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디 며칠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최재필 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 일자 좀, 얼마 동안.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일자는 걸리고 난 뒤에 확진하고 난 뒤에 격리해제 종료일 날부터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전산을 위에 신청하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신청되면 한 번만 줍니다.
○최재필 위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11쪽부터 121쪽까지, 명시이월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뭐 특별한 사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11쪽부터 121쪽까지, 명시이월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뭐 특별한 사안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3차 추경은 지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쪽을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액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22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안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22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안 있으십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서비스 쪽에 좀 증액되고요, 지금 보육 쪽에 조금 감액된 국ㆍ도비 해 가지고 내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서비스 쪽에 좀 증액되고요, 지금 보육 쪽에 조금 감액된 국ㆍ도비 해 가지고 내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시정질의에 경주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질의서를 올렸다가 지금 취소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제보가 여름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제가 전화를 누가 받으셨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그때 밖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대응이 1도 관심이 없는 대응을 했었고 그러고도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시정질의를 그만큼 경주시로 봐서 APEC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주시로 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좀 만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현상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저한테 약속도 하셨으니까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를 잘 수립하셔서 경주시가 이런 실질적인, 이건 정확하게 뭐 성 착취의 잔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시정질의에 경주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질의서를 올렸다가 지금 취소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제보가 여름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제가 전화를 누가 받으셨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그때 밖에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 대응이 1도 관심이 없는 대응을 했었고 그러고도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시정질의를 그만큼 경주시로 봐서 APEC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주시로 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좀 만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현상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저한테 약속도 하셨으니까 과정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를 잘 수립하셔서 경주시가 이런 실질적인, 이건 정확하게 뭐 성 착취의 잔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저희는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감액하는 것이 대부분의 자료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76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세정과장 최진열 당초예산보다 7억 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왜 감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는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두 종류가 있는데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는 유류소비 기름에 대한 것 들어오는데 기름 세금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왜 감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는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두 종류가 있는데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는 유류소비 기름에 대한 것 들어오는데 기름 세금을 인하시켰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희 위원 기름 값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차이가.
○세정과장 최진열 예.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182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182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징수과장 이석훈 저희 올해는 기금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를 좀 이게 뭐 서면심사로 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래 뭐 전액 감하도록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여쭤봤던 거는 전액 감됐다 하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아니요, 했는데.
○최재필 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징수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게 운영위원회 회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징수과장 이석훈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과 우리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항상 저희가 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예, 기금...
○징수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총 모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올해 지금 현재 4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5억인데 11월, 12월달에 연말정산 대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표는 5억인데 11월, 12월달에 연말정산 대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재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목표 차질에 별 특별한 그게 이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기금운영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모금이 잘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모금액이 만약 이렇게 저조했다면 이건 좀 회의의 어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목표 차질에 별 특별한 그게 이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기금운영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모금이 잘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모금액이 만약 이렇게 저조했다면 이건 좀 회의의 어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선정하면서 한번은 봤으니까.
○최재필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강희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말씀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186쪽에 있는‘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익금’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징수과장 이석훈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186쪽에 있는‘공유재산 매각대금’여기에 대해서 내역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194쪽까지, 명시이월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시민행정국 전체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194쪽까지, 명시이월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시민행정국 전체 질의?
○김종우 위원 예, 전체.
○위원장 임활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APEC이나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30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APEC이나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하여튼 시에 저희들이 협조 받아가 향우회나 동창회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유치위원회가 위원이 선정되면은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유치위원회가 위원이 선정되면은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아까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할 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허락을 득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좀 드리는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을 운영하시는 데에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얼마나 고충이 많을까라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 중에 이제 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3개의 기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 위탁을 한다든지 예측 가능한 기관들을 이제 3개 기관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노인복지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특히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대민서비스 분야는 충분히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 계획안에 안 들어 있길래 제가 자료검토를 좀 이런 사항들 요청을, 검토를 요청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을 운영하시는 데에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얼마나 고충이 많을까라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 중에 이제 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3개의 기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 위탁을 한다든지 예측 가능한 기관들을 이제 3개 기관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노인복지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지금 특히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대민서비스 분야는 충분히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 계획안에 안 들어 있길래 제가 자료검토를 좀 이런 사항들 요청을, 검토를 요청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김종우 위원 제가 끝까지 얘기 좀 하고.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지금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보니까 25년도, 26년도 또 6명의 3명, 4명, 6명 해가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채용형태, 근로형태는 지금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계신 분들도 근로형태가 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서 전환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좀 위탁을 하시는 방향들, 특히 우리 경주시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력 전체의 지금 계획안도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주요 증원 사유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쪽 부분에도 충분히 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시고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지금 고령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보니까 25년도, 26년도 또 6명의 3명, 4명, 6명 해가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채용형태, 근로형태는 지금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계신 분들도 근로형태가 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서 전환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좀 위탁을 하시는 방향들, 특히 우리 경주시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인력 전체의 지금 계획안도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주요 증원 사유만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쪽 부분에도 충분히 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시고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김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과거 정부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해서 공기관에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은 계속 보강 해왔었습니다.
참 잘못된 부분인데.
현 정부 들어서 큰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원이 경주시 정원이 일반직 정원이 1,743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1,743명인데 현원이 1,955명 됩니다.
약 한 2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휴직자, 휴직자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타 기관에 파견자 200명쯤 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한 50~60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축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총액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2023년도에는 일정한 금액이 1,670억쯤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원을 줄일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민간위탁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경주시가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 찾아서 민간위탁으로 대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잘못된 부분인데.
현 정부 들어서 큰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원이 경주시 정원이 일반직 정원이 1,743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1,743명인데 현원이 1,955명 됩니다.
약 한 2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휴직자, 휴직자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타 기관에 파견자 200명쯤 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한 50~60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축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총액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2023년도에는 일정한 금액이 1,670억쯤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원을 줄일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민간위탁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래서 경주시가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 찾아서 민간위탁으로 대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현재 시간도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 금년도 인건비에서 내년도 인건비가 아까 제가 21억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내년도 2024년부터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줄일 방법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사업소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검토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줄일 방법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사업소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검토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저도 총무새마을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부서 질의 때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시중에 이제 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형 태극기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지금 현재 7억에 미터(m)수가 지금 몇 미터(m)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부서 질의 때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시중에 이제 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형 태극기 설치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지금 현재 7억에 미터(m)수가 지금 몇 미터(m)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때 저희들이 예산은 명시이월로 해놨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56왕 콘셉트로 56m로 지금 예산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는 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김유신 장군 동상에 있는 낭산 같은 데 올라가면 높이가 올라가고, 예산은 또 많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월달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혀는 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일반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김유신 장군 동상에 있는 낭산 같은 데 올라가면 높이가 올라가고, 예산은 또 많이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월달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다뤘을 때 그때도 56m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또 일각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67.6m, 신라 건국연도 거기 기준으로 해서 67.6m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보고받은 사항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최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56m로 지금 있고, 그죠?
5억 있고 그다음 또 예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6m로 지금 있고, 그죠?
5억 있고 그다음 또 예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더불어.
○최재필 위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종의 예산안 승인을 해줬을 때 그때 보고에 의해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일각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들이 거기 또 와전이 되어서 꼭 결정된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또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또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고, 국장님 하실 말씀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종의 예산안 승인을 해줬을 때 그때 보고에 의해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일각에 떠도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들이 거기 또 와전이 되어서 꼭 결정된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또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또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고, 국장님 하실 말씀 해 주세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일부 그 태극기 관련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대대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관이라는 게 찬성과 반대하심을 조율해서 완만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관공서의 역할인데 또 예산이 지금 현재 밖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예산 통과가 6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수막에 7억을 붙여놨거든요.
6억 5,000하고 7억은 다르거든요.
근데 현수막에 7억을 붙여놨거든요.
6억 5,000하고 7억은 다르거든요.
○이강희 위원 설계, 설계비 포함한 거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다 포함해서 6억 5,000입니다.
○이강희 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6억 5,000?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6억 5,000.
근데 비용도 6억 5,000인데 일부 현수막에 7억을 붙여놓고 좀 약간의 과장되게 하는데 이 6억 5,000도 다 보다도 경비비용을 최소화해서 목표를 달성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차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관련해서 왈가왈부 좀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비용도 6억 5,000인데 일부 현수막에 7억을 붙여놓고 좀 약간의 과장되게 하는데 이 6억 5,000도 다 보다도 경비비용을 최소화해서 목표를 달성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차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관련해서 왈가왈부 좀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걸 통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걸 통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이강희 위원 최재필 위원님하고 연결된 거여서 추가로 그냥 말씀드렸는 건데.
제가 이걸 계획 했는 것은 아닌데 황성공원에서 황성공원에 다른 행사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기게양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황성공원에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이제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데 압도적으로 그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죠.
저도 정말 모르는 그냥 지나, 가을 행사 굉장히 많을 때 11월달로 예상,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보건소 행사도 있고 이럴 때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건 정말 무작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입니다.
경주시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일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된 사람들, 그런 데에서는 실제적으로 거의 뭐 찬성을 한다는 사람 그게 그때는 한 14%, 15% 이렇게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부 보도에는 이건 정확한 것은 좀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55m 게양대를 어디서 만들었는데 3억에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걸 계획 했는 것은 아닌데 황성공원에서 황성공원에 다른 행사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기게양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어요.
황성공원에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이제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데 압도적으로 그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죠.
저도 정말 모르는 그냥 지나, 가을 행사 굉장히 많을 때 11월달로 예상,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보건소 행사도 있고 이럴 때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건 정말 무작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입니다.
경주시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일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된 사람들, 그런 데에서는 실제적으로 거의 뭐 찬성을 한다는 사람 그게 그때는 한 14%, 15% 이렇게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부 보도에는 이건 정확한 것은 좀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55m 게양대를 어디서 만들었는데 3억에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안 그래도 황성공원에서 일부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 방식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 방식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강희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저도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있었는데 이제 저도 잠시 거기 서 있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질문 방식이나 그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했는데 질문 방식이나 그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래서 부정,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강희 위원 그랬을 것이라고 혹시 전제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경주시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것도 한 부분의 시민의 의견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 더 신중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자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척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종합적으로, 아까 예산도 6억 5,000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도 최소화 들어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태극기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공직을 한 35년 하면서 태극기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을 했는데 또 제 생각과는 또 시민 일부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이 사업비도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모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더 신중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자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척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종합적으로, 아까 예산도 6억 5,000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도 최소화 들어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태극기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공직을 한 35년 하면서 태극기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을 했는데 또 제 생각과는 또 시민 일부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이 사업비도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모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국장님의 경우를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해서‘국가의 녹을 먹는다.’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 기초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공직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국장님의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 해서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보편적인 시민들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세금 내면서 경주 시민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수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해서‘국가의 녹을 먹는다.’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 기초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적인 자금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공직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국장님의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 해서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보편적인 시민들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세금 내면서 경주 시민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수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도 위원 아까 우리 보고 받는 입장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신 김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83쪽을 이래 보시게 되면, 83쪽 보시게 되면‘2023년도 우리 대여학자금’이래 4억 1,600만 원 정도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83쪽을 이래 보시게 되면, 83쪽 보시게 되면‘2023년도 우리 대여학자금’이래 4억 1,600만 원 정도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대여, 우리 학자금 부담금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연금 부담하고 똑같이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쭉 해놨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치를 계산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또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3년치 평균을 해서 우리가 빌려준 돈, 우리가 상환 받는 금액이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반환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대학생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게, 우리가 납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에서 옛날에 내놨던 돈을, 정부에 내놨던 돈을 받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납부를 쭉 해놨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치를 계산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또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3년치 평균을 해서 우리가 빌려준 돈, 우리가 상환 받는 금액이 많을 때에는 저희들이 반환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대학생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게, 우리가 납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에서 옛날에 내놨던 돈을, 정부에 내놨던 돈을 받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오상도 위원 근데 안 그래도 대여학자금 그랬는데 4억 1,600만 원인데 아까 놓쳐 가지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우리 시가 정부에 납부해 놨는 금액을 지금은 다시 환원 받는 겁니다.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진열 예.
○이동협 위원 한마디 하소.
○세정과장 최진열 하여튼 30년 동안을 우리 여기 경주시청에서 정말로 재미있게 이렇게 지냈다가 공직을 하다 갑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임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함께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95쪽부터 207쪽까지, 명시이월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시간 영유아진료센터 연간 4,500명 이거 맞는 숫자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함께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95쪽부터 207쪽까지, 명시이월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시간 영유아진료센터 연간 4,500명 이거 맞는 숫자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근데 이제 4,500명 예상했는데 올해에는 유독 많다 보니 한 6,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위원장 임활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담당 의사들 연봉이 얼마이고 지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당초에 19년 3월부터는 2,500을 해서 이제 세금을 제하면 1,900 정도 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인근에 다 2,900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부족하고 다른 데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사사(4/4)분기부터는 2,900을 맞추려고 맞춰주기로 하면서 이직률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지금까지는 초창기 멤버 의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5월달에 1명 퇴사를 했습니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한 석 달을 비상 체제로 이제 시간을 더 하게 되었고 주간하시는 분이 또 도와주시고 이래서 근근이 버텼는데 10월부터 이제 젊은 30대 소아과 선생님을 영입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10월부터는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한 석 달을 비상 체제로 이제 시간을 더 하게 되었고 주간하시는 분이 또 도와주시고 이래서 근근이 버텼는데 10월부터 이제 젊은 30대 소아과 선생님을 영입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10월부터는 하게 되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보건행정에 신경써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질의는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한 바 있는 영유아진료센터운영, 혹시 이래 좀 사용하신,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뒤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소리는 좀 혹시 들은 것이 있습니까?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또 우리 시비를 많이 좀 투입해 가지고 애들 24시간, 애들이 아프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경주 이 관내에 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제도 아닙니까, 그죠?
특별하게 질의는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한 바 있는 영유아진료센터운영, 혹시 이래 좀 사용하신,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뒤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소리는 좀 혹시 들은 것이 있습니까?
반응이 어떤지 우리가 또 우리 시비를 많이 좀 투입해 가지고 애들 24시간, 애들이 아프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경주 이 관내에 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제도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초창기에는 연세 많은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늘 이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분이 또 새로 바뀌었고, 그 바뀌고 네 분 중에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5월달에 한 명이 나가시고 또 이제 젊은 소아과 선생님을 부산에서 영입하면서 아이맘에도 가끔 가다 칭찬글도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주에 관광객을 찾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경주가 관광도시인데도 밤에 와도 애 데리고 오는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지금 소아과의사가 없는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의사 구하기 힘듭니다.
그분이 또 새로 바뀌었고, 그 바뀌고 네 분 중에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5월달에 한 명이 나가시고 또 이제 젊은 소아과 선생님을 부산에서 영입하면서 아이맘에도 가끔 가다 칭찬글도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주에 관광객을 찾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경주가 관광도시인데도 밤에 와도 애 데리고 오는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지금 소아과의사가 없는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의사 구하기 힘듭니다.
○김항규 위원 그것은 저도 여기 또 병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올해 언제더라, 지금 정주호 병원장님이 계시지요?
나름대로 지역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포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또 동국대병원이라는 그런 사실은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가 들어보니까.
그런 이미지 쇄신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인건비 이런 문제, 물론 지방에 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이 뭐 완전 대도시로 될 수도 없는 현상이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병원에 사실은 아까 말대로 유능한 의사들은 지방이라가 안 온다고 하는데 저는 뭐 50% 이상은 그냥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는 의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 원장님한테도 그렇고 병원 측에도 좀 어떤 강하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년 한 4월쯤 되면 PET-CT 그 기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뭐 또 의사 없다, 안 온다고 하고 돈을 또 많이 줘야 된다고 하면 병원도 사실은 적자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에 지자체에 또 뭔가를 또 이래 또 요구를 하게 되죠, 그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 시비로 이래 운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하여튼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또 뭐 힘드시지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하여튼 좀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언제더라, 지금 정주호 병원장님이 계시지요?
나름대로 지역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포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또 동국대병원이라는 그런 사실은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가 들어보니까.
그런 이미지 쇄신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인건비 이런 문제, 물론 지방에 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이 뭐 완전 대도시로 될 수도 없는 현상이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병원에 사실은 아까 말대로 유능한 의사들은 지방이라가 안 온다고 하는데 저는 뭐 50% 이상은 그냥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는 의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 원장님한테도 그렇고 병원 측에도 좀 어떤 강하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년 한 4월쯤 되면 PET-CT 그 기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뭐 또 의사 없다, 안 온다고 하고 돈을 또 많이 줘야 된다고 하면 병원도 사실은 적자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에 지자체에 또 뭔가를 또 이래 또 요구를 하게 되죠, 그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 시비로 이래 운영을 하고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하여튼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또 뭐 힘드시지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하여튼 좀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0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0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있는데 지원 내용에 혹시 이게 지금 여기는 기재는 우리 결혼해가 애를 꼭 1명, 2명, 3명까지 낳으라하는 건 없잖아, 그지요?
만약에 넷째, 다섯째가 태어나면 있습니까?
만약에 넷째, 다섯째가 태어나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셋째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김항규 위원 여기는 뭐 내용에는 따로 없다마는, 뭐 물론 당연하게 뭐 지원을 더 해 주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220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아마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중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지 싶은데 간단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220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아마 연말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중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지 싶은데 간단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저도 병원 근무 2년 하고 공무원 시작한 게 38년, 전체 직장생활 40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뭐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여러 가지 많았지만 진짜 지난 3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잘 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쁜데 와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도 절약해 주셨고 미리 또 순서도 앞당겨주시고 하셔서 하여튼 많은 배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사실은 서비스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뭐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도 다른 데 비하면 진짜 적은 돈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뭐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여러 가지 많았지만 진짜 지난 3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잘 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쁜데 와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도 절약해 주셨고 미리 또 순서도 앞당겨주시고 하셔서 하여튼 많은 배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사실은 서비스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뭐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도 다른 데 비하면 진짜 적은 돈으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출산축하금 부분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자꾸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 또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300만 원, 25회 12만 원씩 해가 25회, 둘째아이 2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500만 원, 셋째아이 뭐 어쨌든 1,800만 원.
획기적으로 좀 이래 우리 경주시에도 뭐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첫째아 낳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 저는 생각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둘째 아[아이] 낳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셋째아이 낳으면 3,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출산축하금 부분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자꾸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 또 우리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300만 원, 25회 12만 원씩 해가 25회, 둘째아이 2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500만 원, 셋째아이 뭐 어쨌든 1,800만 원.
획기적으로 좀 이래 우리 경주시에도 뭐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첫째아 낳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 저는 생각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둘째 아[아이] 낳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셋째아이 낳으면 3,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지금 이제 현재 드리고 있는 것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2021년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저희들 조례를 해서 많이 올린 게 이 부분이고요, 또 경상북도에 이렇게 저희 타 시ㆍ군에 대비해 보면 한 중상 정도의 지급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하고도 좀 균형을 약간 조금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저희들 조례를 해서 많이 올린 게 이 부분이고요, 또 경상북도에 이렇게 저희 타 시ㆍ군에 대비해 보면 한 중상 정도의 지급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하고도 좀 균형을 약간 조금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저희들 우리 인근 인접 포항이나 이래 울산이나 이래 봤을 때 자꾸 저희들이 인구가 자꾸 좀 주는 바람에 해오름동맹 또 이래 해 가지고 스포츠 쪽도 우리 의회 쪽도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경주시가 여느 시와 다른 게 이제 25만이 무너져 가지고 24만 뭐 8,000 얼마죠, 인구가?
되는데 획기적으로 어쨌든 요즘은 노인층 쪽으로도 우리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왜 이래 출산장려금 얘기를 하냐면 좀 이래 요즘은 우리 세대가 아이들 한둘이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는 데 했을 때 임신축하금이라든가 애들 출산축하금 해 가지고 뭐 한번 이래 또 얼마씩 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가 어려운 사람, 조금 능력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니까 딸이든 며느리든 이래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래 다문화 가정에 우리 지금 경주시도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했을 때 좀 혜택 이래 좀 더 이래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 경주시가 여느 시와 다른 게 이제 25만이 무너져 가지고 24만 뭐 8,000 얼마죠, 인구가?
되는데 획기적으로 어쨌든 요즘은 노인층 쪽으로도 우리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왜 이래 출산장려금 얘기를 하냐면 좀 이래 요즘은 우리 세대가 아이들 한둘이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는 데 했을 때 임신축하금이라든가 애들 출산축하금 해 가지고 뭐 한번 이래 또 얼마씩 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가 어려운 사람, 조금 능력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니까 딸이든 며느리든 이래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래 다문화 가정에 우리 지금 경주시도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했을 때 좀 혜택 이래 좀 더 이래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이렇게 심도 깊게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이렇게 심도 깊게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오상도 위원 부위원장 오상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총 2건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총 2건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