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회사무국 소관)
(09시00분 개회)
○위원장 한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정희택 부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정희택 부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중복사항인 제2조의2의 삭제 및 기존 제4조부터 제6조를 제5조부터 제7조로 변경,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석정지의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4항에서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 규정을 신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중복사항인 제2조의2의 삭제 및 기존 제4조부터 제6조를 제5조부터 제7조로 변경,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석정지의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규정 신설, 안 제4조제3항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제4항에서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 규정을 신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 부분, 선출직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거의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의회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만약에 행정부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위원장 한순희 시?
○이강희 위원 시장.
○위원장 한순희 시장님, 그거는 아마 법령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순희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개정사항에 담았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시의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거는 우리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다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의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 9,2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90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보수 미집행액, 사업 집행잔액 감액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업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회의록 제작비, 직원 위탁교육비, 차량 임차료 등 총 4,7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분야에 직원국외여비 1,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및 시설부대비 분야에 총 3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속기키보드 구입 3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의회비 분야에 의원 정책개발비 등 총 5,930만 원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총 2억 46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억 9,2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90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보수 미집행액, 사업 집행잔액 감액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업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회의록 제작비, 직원 위탁교육비, 차량 임차료 등 총 4,7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분야에 직원국외여비 1,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및 시설부대비 분야에 총 3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속기키보드 구입 3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의회비 분야에 의원 정책개발비 등 총 5,930만 원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총 2억 46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55쪽에 보면 사업세출, 운영수당에, 연수에 강사수당이 뭐 216만 원 삭감되었네요.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55쪽에 보면 사업세출, 운영수당에, 연수에 강사수당이 뭐 216만 원 삭감되었네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의정팀장 권두우 보통 200만 원 이하.
○위원장 한순희 200만 원 들었지요, 이거는 한번 할 수 있는 강사료인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체계적으로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참석해 가지고 듣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시의회의 행정부에 관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끼리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또 섭외를 해서 지난번에 예결산 앞에 한번 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의회운영위에서도 하지만 어차피 의장님이 또 제가 가 있어야 되니까 사무국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1년의 계획안에 뭐 올해는 강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계획안을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우왕좌왕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역량강화비도 우리가 연수비잖아, 그렇지요?
그 역량강화비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짜서 어떤 기관에, 어떤 연수하는 그런 단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교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더 알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짜가 오는 것, 프로그램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체계적으로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참석해 가지고 듣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시의회의 행정부에 관한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끼리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보다는 또 섭외를 해서 지난번에 예결산 앞에 한번 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의회운영위에서도 하지만 어차피 의장님이 또 제가 가 있어야 되니까 사무국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1년의 계획안에 뭐 올해는 강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계획안을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우왕좌왕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역량강화비도 우리가 연수비잖아, 그렇지요?
그 역량강화비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짜서 어떤 기관에, 어떤 연수하는 그런 단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교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더 알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짜가 오는 것, 프로그램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발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그 연수나 교육을, 자체 연수든지 또 출장을 가셔서 연수든지,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발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그 연수나 교육을, 자체 연수든지 또 출장을 가셔서 연수든지,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낭비 요소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차량이 있는데, 의회차를 이용하면 될 건데, 그거 딱 놔놓고 뭐 단체, 그쪽에서 버스 대절하고 이래 하니까 낭비요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차게 하면 우리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게 하면 우리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팩스는 두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요즘 뭐 필요해서 쓰긴 쓰는데 시대적인 조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팩스의 실효성이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래도 팩스를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또 팩스를...
○이경희 위원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급돼서 사용시는 것?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우리 의회의 의회비 분야에 말입니다.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 5,730만 원 감액 이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지요?
우리 초선들, 이번에 초선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연구가 덜 돼 가지고 이래 감액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이지요?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 5,730만 원 감액 이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지요?
우리 초선들, 이번에 초선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연구가 덜 돼 가지고 이래 감액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책개발비가 1인당 5만 원씩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정책개발비가 1인당 5만 원씩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오상도 위원 500만 원?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아, 500만 원, 죄송합니다.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상대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정책개발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우리의원님들의 정책개발이나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정책발굴이나 또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요.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상대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정책개발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우리의원님들의 정책개발이나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정책발굴이나 또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는요.
○오상도 위원 9대 때는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열 세 분이고 초선이다 보니까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우리 축산 분야에 연구를 하시고 다른 몇 분이지요?
몇 건 있었지요?
우리 초선들.
몇 건 있었지요?
우리 초선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3건이 있었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저희들도 업무를 배워가는 입장에서 너무 감액이 너무 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래 이 좋은 돈은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시민들 위해가지고, 좀 더 이래 독려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도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좋은 일에 쓸 수 있게 너무 감액을 5,730만 원이나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래.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저도 그거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적극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 다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적극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 다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거수)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오상도 위원 이 감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이거는 처음에 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해서 40명이 의회 직원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과다계상을 해 놨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원을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40명이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어도 현재 집행부의 직원이, 파견된 직원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인건비 편성된 인건비로 나가고 우리는 이미 본예산에 40명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인건비가 충분하거든요.
충분한 가운데 우리 의회직 정원이 아직 4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원을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40명이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어도 현재 집행부의 직원이, 파견된 직원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인건비 편성된 인건비로 나가고 우리는 이미 본예산에 40명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인건비가 충분하거든요.
충분한 가운데 우리 의회직 정원이 아직 4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공무심사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우리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의회 자체 내에서 외부요인들을 포함한 정책개발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거는 아마 조례나 우리 규정에 근거를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하고 집행부나 시의회 안에서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어느 한 목적만 가지고 위원회를 양산하는 것도 사실은 남발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검토를 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하고 집행부나 시의회 안에서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어느 한 목적만 가지고 위원회를 양산하는 것도 사실은 남발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검토를 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우리가 의원의 역할이 있는데 거의 집행부에서 해 온 것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지만 솔직하게 큰 제안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 경주 10대 브랜드, 이번에 APEC 같은 경우에도 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APEC 유치를, 지금 우리가 유치에만 급급하는데, 유치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전문성을 같이 정책개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지적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면 좀 더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그 정책이 되지 않나 그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 봐서 혹시 그게 가능하면 정책개발위원회를 우리 의원들과 각 분야에, 집행부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지만 솔직하게 큰 제안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 경주 10대 브랜드, 이번에 APEC 같은 경우에도 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APEC 유치를, 지금 우리가 유치에만 급급하는데, 유치 이후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전문성을 같이 정책개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지적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면 좀 더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그 정책이 되지 않나 그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 봐서 혹시 그게 가능하면 정책개발위원회를 우리 의원들과 각 분야에, 집행부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취지는 정책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그걸 어떤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을 죽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뭐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서 또 어떤 대안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그게 의회가 좀 더 알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저는 궁금한 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이미 시의회가 회의체로서 전문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위원장 한순희 예.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그래서 뭐 비공식적으로는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는 이런 회의체인데 또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같이 어떤 규정에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래도 좀 더 우리도 입법고문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법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이번에 시민운동장,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또 용역을 줘서 의견이 반영되고 하는데 의원의, 의회에 그거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걸 가지고 옳니, 뭐 그러니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것도 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위원회 같은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지났지만 경주의 8색이라고 전에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6억 원이나 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지금 경주가 가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8색이 없거든요.
전국 세계를 다녀도 뭐 이탈리아 가면 붉은 색, 어디에 소련 가면 뭐 회색, 이런 어떤 대표성 있는 색을 하지, 경주는 뜬금없는 8색으로 해서 그게 지금 별로 적용되는 데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습니까?
지난 걸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걸 또 잘 적용하면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목소리를 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걸 우리 위원들의 역량으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의원들의 역량은 각 상임위나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뭐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의 의결기관이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대안제시는 좀 모자란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비로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특강을 많이 듣고 해서 그때그때 또 할 수 있는 그거를, 프로그램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걸 가지고 옳니, 뭐 그러니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것도 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위원회 같은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지났지만 경주의 8색이라고 전에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6억 원이나 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지금 경주가 가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8색이 없거든요.
전국 세계를 다녀도 뭐 이탈리아 가면 붉은 색, 어디에 소련 가면 뭐 회색, 이런 어떤 대표성 있는 색을 하지, 경주는 뜬금없는 8색으로 해서 그게 지금 별로 적용되는 데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습니까?
지난 걸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걸 또 잘 적용하면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목소리를 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걸 우리 위원들의 역량으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의원들의 역량은 각 상임위나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뭐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의 의결기관이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대안제시는 좀 모자란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비로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특강을 많이 듣고 해서 그때그때 또 할 수 있는 그거를, 프로그램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비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개발과 전문가를 투입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자문을 받아라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더 활발히 하시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개발비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개발과 전문가를 투입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자문을 받아라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더 활발히 하시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렇지요, 어느 한 사람에 우리가 역량강화비나 특강연수 듣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경주시에 전체적인 것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경주만의 자문이 필요해요 .
입법고문이 경주에 안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경주만의 어떤, 지금 우리가 각종 경주시 위원회에도 참여해 보면 정말로 요식행위이고 병풍역할을 하지, 그분들에게 듣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만이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원들이 섭외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서 같이 해 보면서 충돌이 좀 적을 것이고 안 시끄러울 것 같고 우리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주만의 자문이 필요해요 .
입법고문이 경주에 안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경주만의 어떤, 지금 우리가 각종 경주시 위원회에도 참여해 보면 정말로 요식행위이고 병풍역할을 하지, 그분들에게 듣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만이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원들이 섭외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서 같이 해 보면서 충돌이 좀 적을 것이고 안 시끄러울 것 같고 우리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거수)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시간 바쁜데 저는 위원장님 방금 하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회가 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목소리는, 의회의 목소리는 의원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의 뭐 중요한 정책들이 있을 때,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전체가 간담회로 참석할 수도 있고 특정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떤 위원회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외부인사를 넣을 수 있고 해서 그 의원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그것이 뭐 100% 경주시가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의회의 의견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나 이렇게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목소리는, 의회의 목소리는 의원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의 뭐 중요한 정책들이 있을 때, 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전체가 간담회로 참석할 수도 있고 특정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떤 위원회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외부인사를 넣을 수 있고 해서 그 의원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그것이 뭐 100% 경주시가 반영을 하든 안 하든 의회의 의견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나 이렇게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예.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