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경제산업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맑은물사업본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 본부별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소․본부장의 제안 설명 후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 본부별 직제 순서대로 해당 국․소․본부장의 제안 설명 후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억 7,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감액된 1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수입 2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 1,200만 원, 그 외 수입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3억 3,4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된 3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전지출 6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민속공예촌 수로 준설 및 정비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300만 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1억 3,000만 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4,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코로나-19 방역비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982만 원 증액된 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기타수입으로 배전선로 이설 비용 증산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4억 7,800만 원 감액된 15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2억 2,000만 원,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억 1,0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투자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3,9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5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금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2억 7,9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감액된 1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공단 구축사업 지원 7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8억 7,300만 원에서 10억 5,300만 원 증액된 5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5,200만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8억 1,600만 원,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5억 4,0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억 6,800만 원에서 13억 4,800만 원 증액된 11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사업 11억 5,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9,2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가족돌봄지원사업 1,3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900만 원,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1억 6,700만 원, 경북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 1억 5,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기타 회계전입금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기타수입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2,200만 원입니다.
62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2,400만 원 감액된 70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방폐물반입 지원 수수료 5억 9,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000만 원 감액된 70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700만 원 증액된 29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400만 원, 보전수입 1억 4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900만 원 증액된 8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추진 2,300만 원, 원전방제대책 추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1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2억 1,000만 원에서 1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1,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억 8,600만 원, 경유차저감장치 부착 사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6억 9,800만 원에서 18억 4,700만 원 증액된 34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체처리 보상금 3,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억 1,700만 원, 운행경유차 DPF 부착 사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2,600만 원, 대기환경 관리 3,800만 원, 수질환경관리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1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0억 7,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감액된 1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수입 2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 1,200만 원, 그 외 수입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3억 3,4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된 34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전지출 6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민속공예촌 수로 준설 및 정비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300만 원,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 1억 3,000만 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4,0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코로나-19 방역비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에서 982만 원 증액된 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기타수입으로 배전선로 이설 비용 증산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4억 7,800만 원 감액된 15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 2억 2,000만 원, 건천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억 1,000만 원, 명계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투자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3,900만 원에서 2,600만 원 증액된 5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금 2,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2억 7,9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감액된 1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공단 구축사업 지원 7억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8억 7,300만 원에서 10억 5,300만 원 증액된 5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5,200만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8억 1,600만 원,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5억 4,0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억 6,800만 원에서 13억 4,800만 원 증액된 11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사업 11억 5,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9,2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 원,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가족돌봄지원사업 1,3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900만 원,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1억 6,700만 원, 경북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 1억 5,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기타 회계전입금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기타수입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2,200만 원입니다.
62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2,400만 원 감액된 70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방폐물반입 지원 수수료 5억 9,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9,000만 원 감액된 70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 700만 원 증액된 29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반환수입 1억 400만 원, 보전수입 1억 4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900만 원 증액된 8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추진 2,300만 원, 원전방제대책 추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억 100만 원, 내부거래지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22억 1,000만 원에서 1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1,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억 8,600만 원, 경유차저감장치 부착 사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6억 9,800만 원에서 18억 4,700만 원 증액된 34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체처리 보상금 3,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억 1,700만 원, 운행경유차 DPF 부착 사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2,600만 원, 대기환경 관리 3,800만 원, 수질환경관리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2023년 한 해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또 예산서를 보면 수입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경주 중심 상가 주차타워, 주차 요금 부분의 사용료수입에 4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감액이 우리 당초에 4억 9,000만 원의 수입을 취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또 예산서를 보면 수입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경주 중심 상가 주차타워, 주차 요금 부분의 사용료수입에 49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감액이 우리 당초에 4억 9,000만 원의 수입을 취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올해 2억 5,000만 징수가 되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타원 상가 요금이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만큼 차이를 내게 수익이 잡겠다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이 보면 우리가 지금 수입적인 부분에 좀 정확한 수치를 해 주셔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잔액 남는 부분들이 과다 계상을 해놓고 남는 부분을 감액한다, 이렇게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이 보면 우리가 지금 수입적인 부분에 좀 정확한 수치를 해 주셔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잔액 남는 부분들이 과다 계상을 해놓고 남는 부분을 감액한다, 이렇게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주차수입이 들어왔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00면이 안 되는데, 94면 정도 되는데 1억 4,000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새로 현대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현재 봉황대주차장이 한 100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차 면수가 209면인데, 저희들이 4억 9,000 정도는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시내 중심 상가 쪽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하지만, 그전에 유수율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내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00면이 안 되는데, 94면 정도 되는데 1억 4,000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새로 현대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현재 봉황대주차장이 한 100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차 면수가 209면인데, 저희들이 4억 9,000 정도는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시내 중심 상가 쪽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하지만, 그전에 유수율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내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차량이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통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차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시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한 예년 수준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공사가 다 이루어지면 아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차 면수가, 시내에 있는 면수도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주차타워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수입은 또 예전대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시장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한 예년 수준으로 들어왔다고 판단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공사가 다 이루어지면 아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차 면수가, 시내에 있는 면수도 많이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주차타워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수입은 또 예전대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과다계상과 감액적인 부분의 원인을 알고 계시니 앞으로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정이야 있겠지만 명시이월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이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정이야 있겠지만 명시이월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거 도로는 아마 층고 간 시설을 다 해서 준공을 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정종문 위원 이거는 또 따로 공업용수도 건설 도 전환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는 여기에 적어 놨지만, 그거랑 같이, 같은 또 여기 외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시비 매칭해서 전액 2회 추경 때 시비 매칭해가, 이월 사유는 간단히 기재해놨는데 이 2개 사업 이월 사유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 명계3공업용수도는 올해 이월, 총 사업비에서 조금 남았고,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14억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이 조금 공정이 남았거든요.
한 40% 가까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진행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또 외동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도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 첫 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24, 25년도에 그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명계3공업용수도는 올해 이월, 총 사업비에서 조금 남았고,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14억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이 조금 공정이 남았거든요.
한 40% 가까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빨리 진행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또 외동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도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 첫 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24, 25년도에 그렇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도 건설은 사업 진행 중인데 예산이 15억인데, 그전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게 도비가 2023년에 내려온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였거든요.
국비였는데 도 전환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였거든요.
국비였는데 도 전환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자리입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현재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저희들 2020년부터 설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부터 설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위원장 이락우 예산서 522페이지, 새마을공원 환경개선 공사인데, 이걸 지금 동계에 작업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될 건데 왜 3차에 했죠, 추경에?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이제 월성원전에서 하는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사업 중에 올해 선정된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그 구조상 왜 늦게 나오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원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 그 구조상 왜 늦게 나오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원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2023년 대한민국 에너지 국민대전이나 2023년도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포럼 같은 경우는 사업 전 승인은 해드렸지만, 연말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사실 저희들 최근에 고준위 폐기물 관련 그다음에 또 중·저준위 폐기물이 유치지역 된 지가 18년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준위 폐기물을, 특별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뭔가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법안이나 아니면 원자력과 관련하여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산업부나 원안위 쪽에서 바라볼 때 경주가 상당히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좀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준위 폐기물을, 특별법을 촉진시키기 위한 뭔가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 법안이나 아니면 원자력과 관련하여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산업부나 원안위 쪽에서 바라볼 때 경주가 상당히 어떤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그런 입장을 좀 표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좀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도, 성립 전 도비를 얻어서 성립 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보면 사체 처리 보상금하고 유해 야생동물 처리, 사체 처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삼천 얼마하고 천 얼마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체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일정, 일일이 동물을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처리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보관 자체나 처리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보면 사체 처리 보상금하고 유해 야생동물 처리, 사체 처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삼천 얼마하고 천 얼마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체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일정, 일일이 동물을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처리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보관 자체나 처리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체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체액을 채취를 합니다.
체액을 채취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해서 냉동창고에, 저희 에코-물센터에 가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영천에 홍창이라고 렌더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체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체액을 채취를 합니다.
체액을 채취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해서 냉동창고에, 저희 에코-물센터에 가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영천에 홍창이라고 렌더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마리당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kg당 계산해서 무게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들 마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유해동물을 잡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 가서 이동하는 부분에서 전염병이 감염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그런 거는 이제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적정 처리업체로 바로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우려성은 없고.
우려성은 없고.
○정희택 위원 아니, 현장에서 옮기는 과정에서는?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고라니는 3만 원 주고 처리하고 있고,
○환경과장 이채우 예, 마리에 따라 가지고.
사체 처리는 그렇습니다.
사체 처리는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정희택 위원 돼지는요?
○환경과장 이채우 돼지는 4만 원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축산과에서, 방식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축산과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전염병이나 이런 데 이동과 전혀 관계가 없네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저희는 전염병하고는 관계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지역별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매립하는 데도 있고 소각하는 데도 있고.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들은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다른 피해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863억 500만 원보다 4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768억보다 3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9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397억 5,5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기금 3,1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기금 13억 2,700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 5억 3,400만 원 경북농업역량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1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 직접지불제 기금 4억 3,500만 원, 중소형농업기계 공업 공급지원 도비 1억 2,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등 1,100만 원, 총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630억 400만 원보다 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7억 8,000만 원, 전략작물직접지불제 13억 2,7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100만 원, 경북 농업명장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3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직접지불제 4억 3,5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4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등 2억 9,200만 원, 총 1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4억 8,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보급지원 등 국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기금 4,300만 원, 비료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1,000만 원,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95억 8,700만 원보다 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400만 원, 사과의무자조금 수급조절 사업 1,8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4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4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1,000만 원, 명주바디 및 명주생산 도구 구입 4,100만 원, 경주전통 손명주마을 누에고치 지원 1,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2,900만 원, 총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04억 5,000만 원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료가공유통시설 지원 이자수입 5,800만 원, 과태료 수입 5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00만 원,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기금 6,000만 원,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 등 도비보조금 1억 6,300만 원,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4,9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300만 원으로 고품질축산물생산유통 2억 1,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1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1,8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3,500만 원, 동물보호업무 3,700만 원, 동경이 보존 육성 1,2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70억 6,000만 원보다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등 국비 20억 4,900만 원, 오징어조업 출어경비 긴급지원 등 도비 3억 8,100만 원, 총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78억 1,000만 원보다 1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국도비반환금 등 2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기반조성 12억 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1억 1,500만 원, 총 1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58억 7,9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등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350억 9,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1억 4,900만 원, 국도비반환금 1억 1,400만 원,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 산림자원보호, 산림문화휴양증진 등에 총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6억 7,6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1억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 음식문화개선, 행정운영경비 등에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863억 500만 원보다 4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0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768억보다 3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79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397억 5,5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기금 3,1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기금 13억 2,700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도비 5억 3,400만 원 경북농업역량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1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 직접지불제 기금 4억 3,500만 원, 중소형농업기계 공업 공급지원 도비 1억 2,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등 1,100만 원, 총 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630억 400만 원보다 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7억 8,000만 원, 전략작물직접지불제 13억 2,7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100만 원, 경북 농업명장 육성지원 등 7,700만 원, 총 3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활용직접지불제 4억 3,5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4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등 2억 9,200만 원, 총 1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4억 8,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보급지원 등 국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기금 4,300만 원, 비료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1,000만 원, 총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95억 8,700만 원보다 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400만 원, 사과의무자조금 수급조절 사업 1,8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4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400만 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4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1,000만 원, 명주바디 및 명주생산 도구 구입 4,100만 원, 경주전통 손명주마을 누에고치 지원 1,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2,900만 원, 총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04억 5,000만 원보다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료가공유통시설 지원 이자수입 5,800만 원, 과태료 수입 500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00만 원,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기금 6,000만 원,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 등 도비보조금 1억 6,300만 원, 총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4,9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300만 원으로 고품질축산물생산유통 2억 1,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1억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1,8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3,500만 원, 동물보호업무 3,700만 원, 동경이 보존 육성 1,2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70억 6,000만 원보다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등 국비 20억 4,900만 원, 오징어조업 출어경비 긴급지원 등 도비 3억 8,100만 원, 총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78억 1,000만 원보다 1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국도비반환금 등 2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기반조성 12억 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1억 1,500만 원, 총 1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158억 7,9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등 국고보조금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350억 9,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접지불금 1억 4,900만 원, 국도비반환금 1억 1,400만 원, 총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 산림자원보호, 산림문화휴양증진 등에 총 2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6억 7,6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예산 21억 5,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관리, 음식문화개선, 행정운영경비 등에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중소형 농기계공급에서 우리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차이가 나고 다음 이월액이 6,7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액과 지출액 차이도 나지만 이월액 또한 이거 보조사업 받았으면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중소형 농기계공급에서 우리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차이가 나고 다음 이월액이 6,7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게 올해 예산액과 지출액 차이도 나지만 이월액 또한 이거 보조사업 받았으면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집행잔액이 미포함 되었고 그 관계도 있고 작년에 힌남노 피해로 물량이 도에서 평년보다 한 세 배가 많이 내려 왔거든요.
많이 내려와 가지고 힌남노 피해로 대량공급이, ∼에 따른 공급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영농기 전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와 가지고 힌남노 피해로 대량공급이, ∼에 따른 공급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영농기 전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이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때 도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월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웃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00만 원 돼 있는데 금방처럼 예산액하고 지출액 부족,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00만 원 돼 있는데 금방처럼 예산액하고 지출액 부족,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 금액은 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 안에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에 이월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는 500, 주요사업현황은 33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당초예산이 2억인데 1억을 증액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바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월 시키는 데 이월사유가 있으니까 이월시키는데 이월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 우리 해양축산과가 전체 우리 시 2013년도 12월 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우리시가 평균이 79%인데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조금 저조합니다.
40% 조금 넘네요.
명시사업, 명시이월 사업조서 안에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에 이월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는 500, 주요사업현황은 33페이지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당초예산이 2억인데 1억을 증액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바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월 시키는 데 이월사유가 있으니까 이월시키는데 이월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데 우리 해양축산과가 전체 우리 시 2013년도 12월 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우리시가 평균이 79%인데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조금 저조합니다.
40% 조금 넘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SOC사업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알겠지만 혹시 공모사업 중에 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종문 위원 그런 내용 잘 챙기고 계시는지 이것 또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나 두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우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그 금액은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하는 그 부분에서는 당초 우리 어선이 신청한 감척하는 어선이 1척인데 그 어선이 한 1.16척 정도 됩니다.
거의 배가 당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2억쯤 내려 왔는데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2억이 넘어서 감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다시 또 경상북도로부터 받아서 반납집행한다고, 잡아서 이월한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거의 배가 당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당초예산은 우리가 2억쯤 내려 왔는데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2억이 넘어서 감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다시 또 경상북도로부터 받아서 반납집행한다고, 잡아서 이월한다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감척 있습니다.
그 사업 감척 가격이 워낙 우리 당초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예산을 더 받아서 감척하려고 거기 또 예산이 명시이월 바로 추진하다가 내년도 초에는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 감척 가격이 워낙 우리 당초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예산을 더 받아서 감척하려고 거기 또 예산이 명시이월 바로 추진하다가 내년도 초에는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정종문 위원 아,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리고 올 예산이 사실 집행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사실 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또 수십억 대에 달하고 그 부분은 실제로 연안사업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보통 침식 방지하는 기본연령을 갖다가 한 50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시설들을 보고 피해 나는 것을 이보다 더 기간을 더 넓혀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다시 설계를 했다가 다시 또 보강 설계한다고 늦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사실 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워낙 또 수십억 대에 달하고 그 부분은 실제로 연안사업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보통 침식 방지하는 기본연령을 갖다가 한 50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시설들을 보고 피해 나는 것을 이보다 더 기간을 더 넓혀서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다시 설계를 했다가 다시 또 보강 설계한다고 늦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산결산 관련이지만 먼저 이락우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하는데 오늘 예산 관련 회의지만 우리 예산을 벗어난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 있어서 산림과 부분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예, 질의...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도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시고 또 많은 사업을 하셨다,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주에는 크고 작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재 내지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애로사항도 많은 부분을 잘 견뎌 오셨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건천지역과 또 산내 우라 지역, 산내, 우라 지역, 산내면이지요?
와 관련해서 최근에 불거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올해도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시고 또 많은 사업을 하셨다,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주에는 크고 작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재 내지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애로사항도 많은 부분을 잘 견뎌 오셨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건천지역과 또 산내 우라 지역, 산내, 우라 지역, 산내면이지요?
와 관련해서 최근에 불거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영남산업, 토석 채취허가권은 2016년도부터 계속 연장신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되었던 부분이고 금번에 저희들이 4월달인가 제가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약 2만 평 정도.
신청량이 한 160만...
되었던 부분이고 금번에 저희들이 4월달인가 제가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약 2만 평 정도.
신청량이 한 160만...
○박광호 위원 루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루베입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6만 7,390㎡이고요.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보완을 요청을 계속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난 9월 25일 날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고 11월 2일 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6만 7,390㎡이고요.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보완을 요청을 계속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난 9월 25일 날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고 11월 2일 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까지가 진행상황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남 석산 관련해서 마지막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허가가 난 상황은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허가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서류가 보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인․허가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서류가 보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인․허가 여부를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호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허가가 기, 났다는 소문과 더불어서, 그거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아닙니다.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지금 허가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지금 허가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허가의 가능여부도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허가가 날 수 있다, 안 난다, 났다, 지금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주낙영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여러 차례 경주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의회에 어떤 존재감조차도 무시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야 될 행정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또 소통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골이 깊으면 메꿔도 가고 간격이 좁으면 벌려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선 8기 주낙영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
여러 차례 경주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의회에 어떤 존재감조차도 무시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야 될 행정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또 소통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골이 깊으면 메꿔도 가고 간격이 좁으면 벌려줄 수 있는 것이 그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회원님들과 저희들이 소통이라든가 그런 문제, 미흡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사과를 받으려고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산림과에서 석산허가를 하면서 시끄럽지 않은 부분, 이제까지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산림과에서 석산허가를 하면서 시끄럽지 않은 부분, 이제까지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2023년 1월달에 서류를 하고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2023년 올해지요?
4월 26일 날, 각 실․과․소와 건천읍까지도 의견 조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 시의원들이나 지역대표들이나, 의장단들이나 한번 이걸 말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알아야 될, 그만큼 숨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4월 26일 날, 각 실․과․소와 건천읍까지도 의견 조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 시의원들이나 지역대표들이나, 의장단들이나 한번 이걸 말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알아야 될, 그만큼 숨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뭐 고의로 숨겼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일처리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뭐 고의로 숨겼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일처리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숨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토석 채취 허가는 지금 2018년도 12월 13일 날, 준공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토석 채취 허가는 지금 2018년도 12월 13일 날, 준공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인근 접합지역은 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이 사업시행자와 연관된 사람들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나 주위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접합해 있고 정확한 어떤 추론을 하자면 인근 주민들 또한 원상복구에 있어 가지고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거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시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라고 해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건천읍에다가 4월 26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건천읍에서.
맞습니까?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이 사업시행자와 연관된 사람들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나 주위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접합해 있고 정확한 어떤 추론을 하자면 인근 주민들 또한 원상복구에 있어 가지고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그거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시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라고 해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건천읍에다가 4월 26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건천읍에서.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상당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행정을 이제까지 추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부분이 법적 절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부분은 이미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미심 쩍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올해 들어와서 질의를 해서 과연 2016년도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있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변경허가를 2020년과 2021년에 변경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라고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저희들도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심의위원들에게 이게 2016년도 이전에 그때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그렇게 권고사항을 형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부분은 이미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미심 쩍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올해 들어와서 질의를 해서 과연 2016년도 지금부터 한 5∼6년 전에 있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변경허가를 2020년과 2021년에 변경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 라고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저희들도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심의위원들에게 이게 2016년도 이전에 그때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시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그렇게 권고사항을 형태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 말씀은 저도 공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주민 의견,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주시에서도 2016년도 자료를 지금 현행화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걸 관련해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 답 잘 하세요.
2023년 올해 4월 26일 날 건천읍사무소에 주민의견서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주민 의견,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주시에서도 2016년도 자료를 지금 현행화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걸 관련해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 답 잘 하세요.
2023년 올해 4월 26일 날 건천읍사무소에 주민의견서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보냈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받아 보셨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어떻던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사실 저희들.
○박광호 위원 서류 보셨지요? 어떻던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주민의견서로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떤 부분이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라면 건천읍에서 관련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통보를 해주고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현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저희들 쪽으로 좀 보내 줬으면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는 뭐 이장이라든가 그런 지역 대표성을 조금 가진 사람들의 그냥 의견 정도로 답변을 받았다, 그런 수준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건천읍사무소에서 다른 실․과․소에서는 과 의견에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의 의견.
쉽게 말하면 읍․면․동으로 치면 읍의 어떤 의견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건천읍에서 의견이 왔는 것은 건천읍에 의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산림경영과 2000년 4월 26일과 관련하여 우리읍 송선리3 149번지 외 3필지 일원에 영남산업 신규토속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를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주민의견서.
주민의견서 이거는 별소입니다.
예?
건천읍에서는 공무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건천읍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이 두 동네입니다.
송선1리와 송선2리입니다.
어떤 동네인지 아시지요?
이게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건천읍사무소에서 다른 실․과․소에서는 과 의견에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의 의견.
쉽게 말하면 읍․면․동으로 치면 읍의 어떤 의견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건천읍에서 의견이 왔는 것은 건천읍에 의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산림경영과 2000년 4월 26일과 관련하여 우리읍 송선리3 149번지 외 3필지 일원에 영남산업 신규토속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를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주민의견서.
주민의견서 이거는 별소입니다.
예?
건천읍에서는 공무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건천읍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이 두 동네입니다.
송선1리와 송선2리입니다.
어떤 동네인지 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이제까지 석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 왔다, 알고 계시지요?
송선리 2리는 주민대표로 하여 이장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송선1리, 이거는 업자가 쓴 거예요?
공무원이 쓴 거예요? 주민들이 쓴 겁니까?
이걸 보면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관한 주민의견서 해 가지고,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건 관련 송선1리 회의 결과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송선1리나 2리나 똑같습니다.
2017년 2월에, 2017년 2월, 잘 들으세요.
2017년 2월달에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한 주민회의, 빨리 해 달라는 거죠, 발전기금 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송선1리, 송선2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선1리는 운영위원회라는 도장도 없어요.
업자가 쓴 거예요, 공무원이 쓴 거예요, 과에서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이걸 공문 인정합니까?
송선리 2리는 주민대표로 하여 이장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송선1리, 이거는 업자가 쓴 거예요?
공무원이 쓴 거예요? 주민들이 쓴 겁니까?
이걸 보면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관한 주민의견서 해 가지고,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건 관련 송선1리 회의 결과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송선1리나 2리나 똑같습니다.
2017년 2월에, 2017년 2월, 잘 들으세요.
2017년 2월달에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한 주민회의, 빨리 해 달라는 거죠, 발전기금 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송선1리, 송선2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선1리는 운영위원회라는 도장도 없어요.
업자가 쓴 거예요, 공무원이 쓴 거예요, 과에서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이걸 공문 인정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거는...
○박광호 위원 들어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건천읍에서 이거 두 장 붙여가지고 산림과로 보내준 거예요.
이거 지금 공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누가 썼어요?
그리고 회의록은 있든지, 운영위원회 같으면 운영위원 도장이 있든지, 위원회 도장이 있든지, 이거 백지 종이 하나 딱 붙여가지고 공무원 뒤에 첨부서를 붙여 가지고 산림과로 건천읍의 의견이다, 공무원들 뭐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 계속 다른 부서에는 첨부 의견 다 했는데, 이걸 갖고 건천읍의 의견이라고 붙여놓고 건천읍 조용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 근거를.
이래 가지고 건천읍에서 이거 두 장 붙여가지고 산림과로 보내준 거예요.
이거 지금 공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누가 썼어요?
그리고 회의록은 있든지, 운영위원회 같으면 운영위원 도장이 있든지, 위원회 도장이 있든지, 이거 백지 종이 하나 딱 붙여가지고 공무원 뒤에 첨부서를 붙여 가지고 산림과로 건천읍의 의견이다, 공무원들 뭐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 계속 다른 부서에는 첨부 의견 다 했는데, 이걸 갖고 건천읍의 의견이라고 붙여놓고 건천읍 조용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 근거를.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아, 가만히,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해 보세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으로서 뭐, 상반기부터 제가 재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박광호 위원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하시면 원래 처음에 접수된 게 아니고 원래 2016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계속 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21년도에 재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아마 부서에서도 소통을 평소에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진행되는, 몇 년 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번 올해 4월달에 의견 조율을 할 때 이렇게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한테 그 공문으로서 효력을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저희한테 그 공문으로서 효력을 이렇게.
○박광호 위원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인․허가 관련은 항상 이렇게 찬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반이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전체적으로 동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뭐 아주.
찬반이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전체적으로 동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뭐 아주.
○박광호 위원 말씀하세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지적을 하시는데요.
방금 건천읍에서 공문은 효력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읍장님이 읍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그거 자체도 우리가 효력을, 당연히 건천읍장이 직인이 찍혀서 오면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건천읍에서 공문은 효력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읍장님이 읍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그거 자체도 우리가 효력을, 당연히 건천읍장이 직인이 찍혀서 오면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자, 국장님, 저도 그러면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국장님!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을 과정이 넓어서 예산을 통하고 산림과나 해당 국에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저를 찾아보겠다고,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냐고, 찾아가겠다고 몇 번 전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섭섭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과의 일은 국장님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챙기려고 하시고, 과장님 또한 업무보고 한다고 과를 찾아다니고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이런 과에서나 그 누구도 지금 이거는 평온하지 아니하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업무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의 일은 국장님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챙기려고 하시고, 과장님 또한 업무보고 한다고 과를 찾아다니고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이런 과에서나 그 누구도 지금 이거는 평온하지 아니하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업무 아닙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지 못 했고, 의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완...
○박광호 위원 예, 가지치기하지 말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송선1 운영위원회 이런 공문이 건천읍 사무소도 일차적으로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첨부해서 건천읍 의견 없이 송선1, 2리 주민들의 의견을 산림과로 보냈다, 이거는 사실적 관계고, 건천읍 사무소 읍장도 확인하지 못했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거로 해서 건천읍에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담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은 이 공문을 보고, 첨부서류를 보고 그 누구도 이거는 누가 했는지 워드를 하나 쳐도 누가 쳤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자, 2017년 2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건천읍 사무소에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근거로 해서 건천읍에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좀 담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은 이 공문을 보고, 첨부서류를 보고 그 누구도 이거는 누가 했는지 워드를 하나 쳐도 누가 쳤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자, 2017년 2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건천읍 사무소에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용의는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광호 위원 해 보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그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던 부분이 그거는 뭐,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천읍에서 올라온 서류라든가 그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주장을 사실 했었습니다.
위원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산지관리위원회에서도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보완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내려왔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사실 주민설명회가 저희들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 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못 했던 부분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그 업체 측에서 지난, 어제 아래 개최한 것 말고 그전에도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열 몇 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고 저희들 쪽에 보완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설명회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수 인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시행자 쪽을 지지하는 분들만 모아갖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보완을 해라, 해서 이번에 10월 10일과 11일 날에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실, 그 개최했던 부분도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보완할 수 있느냐,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천읍에서 올라온 서류라든가 그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주장을 사실 했었습니다.
위원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산지관리위원회에서도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보완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내려왔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사실 주민설명회가 저희들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 좀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 못 했던 부분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설명회를 그 업체 측에서 지난, 어제 아래 개최한 것 말고 그전에도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열 몇 명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고 저희들 쪽에 보완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주민설명회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수 인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시행자 쪽을 지지하는 분들만 모아갖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보완을 해라, 해서 이번에 10월 10일과 11일 날에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실, 그 개최했던 부분도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보완할 수 있느냐,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서론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허가를 해 줘라, 마라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냥 박광호가 아니고 그래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선도동의 주민들의 대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언행을 조심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도 언행에는 좀 조심해 주고 신중을 해서, 허가를 해 주자, 말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열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울고 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서론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허가를 해 줘라, 마라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냥 박광호가 아니고 그래도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선도동의 주민들의 대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언행을 조심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도 언행에는 좀 조심해 주고 신중을 해서, 허가를 해 주자, 말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열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울고 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도 행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가 급해서 바닷물이 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짚어서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하게 되면 떳떳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못 되게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못 되고,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 한다, 라고 하는 것.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법적 절차나 하자도 없고, 이런 이런 부분, 다수결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본 위원의 독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건천읍에 다시 한 번 더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취합해보라고 하실 의사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법적 절차나 하자도 없고, 이런 이런 부분, 다수결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 본 위원의 독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건천읍에 다시 한 번 더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취합해보라고 하실 의사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해 주신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유념해서 지금 보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를 좀 더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시행자가 현행처럼 해봐야 또 제자리니까 우리가 공무원은 또 공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천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관을 통해서 수합해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천읍에다가 우리 송선1, 2리 이분들 동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송선1, 2리 부분에도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가 당당하다, 위원장 도장도 찍고, 이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당당하게 송선2리처럼 도장을 찍어서 그래야 그 누가 봐도 의심쩍은 부분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허가권은 경주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없냐 라는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청에 물어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이거 관련해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한번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건천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관을 통해서 수합해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천읍에다가 우리 송선1, 2리 이분들 동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송선1, 2리 부분에도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가 당당하다, 위원장 도장도 찍고, 이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당당하게 송선2리처럼 도장을 찍어서 그래야 그 누가 봐도 의심쩍은 부분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허가권은 경주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없냐 라는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청에 물어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이거 관련해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한번 보셨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또 서로 설명을 좀 드렸으면...
국장님도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한번 챙겨 봐줘요, 뒤에서.
그래야 또 서로 또 빨리 이야기의 타협점을 찾아서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한번 챙겨 봐줘요, 뒤에서.
그래야 또 서로 또 빨리 이야기의 타협점을 찾아서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 여기에 보면 영남산업채취허가 타당성 심의회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는 일단 조건부 의결입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거는 의결됐다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해서 시작하라는 그런 뜻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건부 의결이라는 거는 의결됐다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해서 시작하라는 그런 뜻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예.
○박광호 위원 예, 그중에서도 보면 산지관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영해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보면 자,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인근 채석장에서의 민원 제기도 많은 부분들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고 주민설명회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해서 며칠 전에 시행한 거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 지역은 고요, 평안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의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건천읍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들과 더불어서 보충설명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 내용은 재심의사항인데요, 재심의사항.
계획부지와 맞물리는 지역에 같은 사업체에서 복구를 진행하였다면 보고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기존의 영남산업에서 했던, 복구했던 업체가 옆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 업체다, 라는 것을 나타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 또 재심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 12월 13일 날 보면 허가지 복구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복구 완료한 준공지를 금해 채취 구역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다.
기 준공지와 금해 예정지에 계획된 완충구역,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완충구역 10ⅿ는 사면 안정 및 육상동물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자,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인근 채석장에서의 민원 제기도 많은 부분들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고 주민설명회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해서 며칠 전에 시행한 거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 지역은 고요, 평안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의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건천읍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위원들과 더불어서 보충설명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 내용은 재심의사항인데요, 재심의사항.
계획부지와 맞물리는 지역에 같은 사업체에서 복구를 진행하였다면 보고서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기존의 영남산업에서 했던, 복구했던 업체가 옆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 업체다, 라는 것을 나타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 또 재심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 12월 13일 날 보면 허가지 복구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복구 완료한 준공지를 금해 채취 구역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다.
기 준공지와 금해 예정지에 계획된 완충구역,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완충구역 10ⅿ는 사면 안정 및 육상동물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심의 보도, 이 재심의 의견 부분은 사실 조건부 의결사항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박광호 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2015년도 복구 완료한 준공지를 금해 채취 구역으로 계획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들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 앞서 이야기 돼 있는 게 두 번째 장에 제일 위에 보면 사면 안전성 평가가 현 로드 조사 결과로 해석돼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로드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구역 부분이 좁습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사실 그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단지 하나, 앞서 이야기 돼 있는 게 두 번째 장에 제일 위에 보면 사면 안전성 평가가 현 로드 조사 결과로 해석돼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로드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구역 부분이 좁습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 안정이라든가 육상동물 상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면 안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도에 해당되는 과에다가 질의를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 위원이 누구냐를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물어보니까 이 위원이 누구냐를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글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면 안정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업체에서 보완되는 서류를 한번 알아보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동물 보호에 관한 어려운 부분은 기존에는 로드 부분이 뾰족한 부분에 그쪽에 계속 휀스를 쳐갖고 이렇게 동물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로드 부분 쪽, 그 뾰족한 로드 부분 쪽으로 오지 않도록 아예 바깥 쪽에서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혹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그렇게 기역 자 형태로 꺾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문을 설치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동물 보호에 관한 어려운 부분은 기존에는 로드 부분이 뾰족한 부분에 그쪽에 계속 휀스를 쳐갖고 이렇게 동물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로드 부분 쪽, 그 뾰족한 로드 부분 쪽으로 오지 않도록 아예 바깥 쪽에서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혹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그렇게 기역 자 형태로 꺾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문을 설치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본 위원 생각은 심의보류 재심의서를 보고 여러 가지 기술사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의 토목직 공무원들 기술력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 실측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 단면도 별 단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10m 맞습니다.
완충지역, 그러니까, 산 정상부에서 석산하는 쪽이든 안 그러면 반대쪽이든 산의 사면의 안정화 이해되시죠?
산이 이렇게 됐으면 높이에 따라서 위에서 벌어지는 이게 사면 안정화를 지금 10m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윗부분.
여기 지금 사업체에서 제출한 도면에도 그렇게 완충지역이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는 일반 어떤 평지의 산에서 절토를 할 때는 이게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10m의 그냥 완충지역으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 기존의 원상복구했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지금 원상복구 했던 이 사면을 경계로 해서 10m만 떨어져서 깎아 먹겠다고 하니 그러면 결국은 단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과장님?
산 정상부 폭이 10m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경계지가, 정상부가.
도면에 그렇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동식물이라든가 사면 안정, 법면에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m 이상으로 좀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다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 심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산 높이는 있는데 산 정상부가 폭이 10m밖에 되지 않는다, 사면의 안정화에 불안정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술했기 때문에 법상은 10m로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물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원상복구 했던 현장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밑에서 보면 진짜 고가 높고 쇼단 쳐놓은 것도 단이 맞습니다.
더더욱 지금 저 오봉산 쪽으로 가는 쪽에는 단이 더 많아요, 쇼단 치는 게.
이쪽 편 송선못 쪽으로는 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절토를 해서 석산 원상복구했는 것하고 오봉산 쪽으로는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쇼단(소단)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상부에 10m를 더 여유고를 줘서 안정화를 시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험하다, 10m보다 더 확보를 해라, 여유고.
그거는 과에서도 그렇게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이해할 겁니다.
이 선이 10m보다 더 물려라, 여유고를 더 확보하라, 그거는 시에서도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도 우리 본 위원 생각은 심의보류 재심의서를 보고 여러 가지 기술사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의 토목직 공무원들 기술력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 실측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 단면도 별 단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10m 맞습니다.
완충지역, 그러니까, 산 정상부에서 석산하는 쪽이든 안 그러면 반대쪽이든 산의 사면의 안정화 이해되시죠?
산이 이렇게 됐으면 높이에 따라서 위에서 벌어지는 이게 사면 안정화를 지금 10m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윗부분.
여기 지금 사업체에서 제출한 도면에도 그렇게 완충지역이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는 일반 어떤 평지의 산에서 절토를 할 때는 이게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10m의 그냥 완충지역으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 기존의 원상복구했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지금 원상복구 했던 이 사면을 경계로 해서 10m만 떨어져서 깎아 먹겠다고 하니 그러면 결국은 단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과장님?
산 정상부 폭이 10m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경계지가, 정상부가.
도면에 그렇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동식물이라든가 사면 안정, 법면에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m 이상으로 좀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다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 심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산 높이는 있는데 산 정상부가 폭이 10m밖에 되지 않는다, 사면의 안정화에 불안정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술했기 때문에 법상은 10m로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물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원상복구 했던 현장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밑에서 보면 진짜 고가 높고 쇼단 쳐놓은 것도 단이 맞습니다.
더더욱 지금 저 오봉산 쪽으로 가는 쪽에는 단이 더 많아요, 쇼단 치는 게.
이쪽 편 송선못 쪽으로는 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절토를 해서 석산 원상복구했는 것하고 오봉산 쪽으로는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쇼단(소단)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상부에 10m를 더 여유고를 줘서 안정화를 시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험하다, 10m보다 더 확보를 해라, 여유고.
그거는 과에서도 그렇게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이해할 겁니다.
이 선이 10m보다 더 물려라, 여유고를 더 확보하라, 그거는 시에서도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술적이고 심의할 때 할 부분은 다음에 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공청회나 아니면 박광호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하고, 박광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술적이고 심의할 때 할 부분은 다음에 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공청회나 아니면 박광호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하고, 박광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예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같이 방금 위원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충분히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충분히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이 상황 같으면 여유고를 20에서 30 25에서, 본 위원이 여러 기술자, 기술사,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이렇게 문의를 해본 결과 본 위원도 전문직은 아니지만, 일단 사면을 경계를 두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고 10m는 좁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0m의 여유고를 두고 작업을 해야 사면 안정화와 이어 현장에서도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재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행정이 열 사람 다 웃게도 할 수도 없고 열 사람 다 울게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간격의 소통을 좀 활발히 하셔가지고 되는 사람은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강력히 표출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또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영남석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과 더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같으면 여유고를 20에서 30 25에서, 본 위원이 여러 기술자, 기술사,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이렇게 문의를 해본 결과 본 위원도 전문직은 아니지만, 일단 사면을 경계를 두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고 10m는 좁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0m의 여유고를 두고 작업을 해야 사면 안정화와 이어 현장에서도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재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행정이 열 사람 다 웃게도 할 수도 없고 열 사람 다 울게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간격의 소통을 좀 활발히 하셔가지고 되는 사람은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강력히 표출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또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영남석산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과 더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정숙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안 총규모는 328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23억 100만 원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된 1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308억 300만 원보다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78억 4,6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7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44억 4,3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 이사 비용 지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재보험료 지원 700만 원, 기본급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학영농실전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원, 귀농귀촌 체류 시설 웰컴 팜 하우스 조성 시설비 등 67억 8,1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등 14억 9,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추가 건립 시설비 등 3억 4,300만 원, 총 87억 2,2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44억 5,6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액된 4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63억 6,0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마토 무병 우량묘 생산 기술시범 보조금 2,000만 원, 친환경식물영양센터 건립 시설비 등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물영양액 및 미생물 배양장비 등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학영농실전 시험포 조성 시설비 등 20억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술과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25억 대비 증감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등 11억 1,7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안 총규모는 328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23억 100만 원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된 12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308억 300만 원보다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78억 4,6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7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44억 4,3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인 이사 비용 지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재보험료 지원 700만 원, 기본급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학영농실전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원, 귀농귀촌 체류 시설 웰컴 팜 하우스 조성 시설비 등 67억 8,1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등 14억 9,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추가 건립 시설비 등 3억 4,300만 원, 총 87억 2,2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44억 5,6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액된 4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163억 6,000만 원보다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마토 무병 우량묘 생산 기술시범 보조금 2,000만 원, 친환경식물영양센터 건립 시설비 등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물영양액 및 미생물 배양장비 등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과학영농실전 시험포 조성 시설비 등 20억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기술과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기정 예산 25억 대비 증감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등 11억 1,7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416억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469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910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9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3년도 추경예산 1,407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2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3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666억 원보다 37억 원 증액된 7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529억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5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163억 2,000만 원보다 10억 3,000만 원 증액된 17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예비비 1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7억 원보다 37억 3,000만 원 증액된 17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7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8억 원보다 26억 7,000만 원 증액된 52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시설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시설투자금 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741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7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5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대행비 등 1억 5,000만 원, 원인자시설투자적립금 42억 6,000만 원, 예비비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416억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469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910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9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5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3년도 추경예산 1,407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2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3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666억 원보다 37억 원 증액된 7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529억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5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163억 2,000만 원보다 10억 3,000만 원 증액된 17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예비비 1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7억 원보다 37억 3,000만 원 증액된 17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7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8억 원보다 26억 7,000만 원 증액된 52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시설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시설투자금 3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741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7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5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대행비 등 1억 5,000만 원, 원인자시설투자적립금 42억 6,000만 원, 예비비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진욱 과장님, 올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영예로운 퇴직을 곧 앞두게 되시는데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 소회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진욱 과장님, 올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영예로운 퇴직을 곧 앞두게 되시는데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 소회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진욱 예상을 안 해 왔는데, 저는 91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금방 나네요.
옛날 생각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힘든 일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동료위원 여러 분들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끝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든 사무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마는 떠나는 것은 공직생활하시면 다들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벌써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금방 나네요.
옛날 생각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힘든 일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동료위원 여러 분들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끝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든 사무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마는 떠나는 것은 공직생활하시면 다들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경주시와 경주시민을 위해 봉사하신 우리 신진욱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은 다른 출장관계로 우리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신진욱 과장님과 같이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주시와 경주시민을 위해 봉사하신 우리 신진욱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은 다른 출장관계로 우리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신진욱 과장님과 같이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참, 아직 실감이 사실 잘 안 났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실감이 나네요.
옛날에 근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고 저도 89년도에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퇴직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때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다는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오면서, 업무를 해오면서 그때 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지만 아쉽고 지금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거쳐 갔지만 지금이 가장 저희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위원님들 챙겨주시고 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같이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함께 하는 직원들과 함께 때문에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고마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항상 나가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저도 나가서 항상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 한 일 있으면 역할도 같이 함께 하고 항상 이렇게 건승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갑진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 한 해도 항상 이렇게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실감이 나네요.
옛날에 근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고 저도 89년도에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퇴직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때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다는 나름대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오면서, 업무를 해오면서 그때 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보람도 있지만 아쉽고 지금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거쳐 갔지만 지금이 가장 저희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위원님들 챙겨주시고 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같이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함께 하는 직원들과 함께 때문에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고마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항상 나가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저도 나가서 항상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만 한 일 있으면 역할도 같이 함께 하고 항상 이렇게 건승하시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갑진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 한 해도 항상 이렇게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이원영 에코물센터소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