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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청소년 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5.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8. 7.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9. 8.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10. 9.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15.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경주시 청소년 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5.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8. 7.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9. 8.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10. 9.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15.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주동열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최재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월 10일 이락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과 10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재)새마을재단출연 동의안,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과 10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이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임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동열 의원님,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동열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동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개정 관련하여 공동 발의하신 정종문,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에게 용어상 초∙중∙고등학교만 보조금 신청대상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으며, 5년치 교육지원사업 신청목록에도 유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 유치원 여러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유치원조차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조금 신청 대상조항에 유치원을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원활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초∙중학교를 유치원 및 초∙중학교로 개정하여 보조금의 신청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주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주시에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유치원도 보조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교육경비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유치원에서 보조를 신청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사립 유치원 등은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문발송이 어려워 그간 보조사업 신청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유치원장이 경주교육지원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였어도 조례에 유치원장이 경주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을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에 유치원장이 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치원장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행부는 사립유치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알려 유치원도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존경하는 주동열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존 이제 조례에 의하면 유치원이 보조금 교육경비 지원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이제 지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못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동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주동열 의원  예.
최재필 위원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고 명시를 해서 앞으로 유치원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가지고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까? 
주동열 의원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어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례에도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것 중에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들 유치원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시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해두면 좀 더 활발하게 지원경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56개 유치원에 지금 나눠주는데 주로 쓰이는 데가 방과후돌봄 쪽에 일부 경비가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 56개 유치원에 이제 지원이 된다 하면 불과 한 유치원 당 얼마 지원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원 의미가 좀 약간 적은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좀 더 원활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초∙중∙고도 이제 유치원하고 다 이래 구분해서 금액이 분명히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의 수준은 얼마쯤 됩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초∙중∙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억 정도.
  각 학교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또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만 딱 찍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중∙고 지원되는 교육경비가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습니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이래 자료를 이래 봤을 때 유치원은 몰라서 이래 신청을 못 했다고 이래 알지만 우리 건수를 보면 2019년도 중학교 말입니다.
  초등학교 20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이래 2건 있었고. 
  2021년도를 볼 경우에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13건해가 고등학교가 지금 계속 빠져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우리 시에서 한 40억 정도에 보조가 된다는데 고등학교가 우리가 경주시에도 감포 마이스터고도 있고 양북에 화랑고등학교도 있고 경주에도 고등학교가 여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40억에 대한, 유치원처럼, 유치원장들처럼 몰라서 이래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 시에 바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고등학교가 공히 교육지원경비를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저희들 전문위원들 우리가 자료 이래 보면 신청건수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지금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금액이 그래 40억 같으면 각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마다 다들 이래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조금씩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많은데 고등학교 건수가 2019년도만 있고 2020년도, 2021년도 1건도 지금 보조금이 지급된 건수가 없으니까 신청한 건수가 없으니까 그래 질문하는 겁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각 연도별로 각 고등학교가 신청을 다했고 저희들이 다 지원했으니까 그 자료를 세부자료를 제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주동열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특히 경주가 아동친화도시로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라는 것 굉장히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국장님 아까 우리 경주에 어린이, 유치원이 56개라 그랬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56개 중에 올초에 이제 폐원한 데가 좀 있고요. 
김종우 위원  유치원 숫자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유치원만 지금 56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가 지금 폐원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가 53개입니다. 
김종우 위원  53개에 4,000만 원씩, 2,000만 원.
  아까 4,000만 원 그랬나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전체 2,000만 원이다 보니 금액은 경미한데.
김종우 위원  전체 2,000만 원이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제 주로 방과후돌봄 쪽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종우 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방과후돌봄하고 있는, 방과후라면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것은 제가 잘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김종우 위원  지원을 하고 있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 시에서는 일부 조금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미미했는데, 향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방과후 아동돌봄이 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의견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유치원을 명시화해서 유치원이 향후에 교육지원경비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조례를 만드는 김에 제가 이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 앞으로 이제 정책을 수립하실 때 시행을 하실 때 조금 요청드릴 사항이 지금 방과후아이돌봄 서비스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다양한 책에서 하고들 있거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애들 야간돌봄 선생님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 맡기는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도 대상수가 많으면, 아이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한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도 많이 하고, 또 맡기는 우리 부모들도 애가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가 못 맡기고 직장생활에 어떤 지장을 주고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 여러 여론들이라든지 이렇게 의견들을 들어보면 야간돌봄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강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야간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통 애들 정원이 숫자, 많이 찰 정도로 애들이 많이 야간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우리 아이들을 돌봄체계를 할 때 야간돌봄을 하는 체계들을 좀 만들어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우리 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또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아동복지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이왕에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유치원도 괜찮잖아요.
  어린이집은 지금 유아교육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동열 의원님,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웰다잉(Well-Dy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최재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는 2018년 12월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현재 고령화율은 25.67%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율과 핵가족의 증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인구의 삶에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되어 준비하는 죽음과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유지기술장치로 인하여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품위를 잃고 고통만 받으며 연명하는 등 죽음의 질이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 끝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웰빙만큼 중요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존엄한 삶을 아름답고 품위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제정안의 시행 후 웰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이제 듣기에 웰빙이라는 말은 많이 해가 하지만도 이 웰다잉 하는 게 되게 대중적인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조례가 2016년도인가 상위법령이 시행이 됐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연명의료결정법 해 가지고 국회에 통과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 조례에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재필 의원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회복 불가능한 그런 환자분들 산소호흡기를 떼면 바로 멈춰지는 숨이 멈춰지는 그런 이제 환자들 같은데, 여기 보면 4조에 이래 보면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이거는 이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개발 보급사업 이렇게 있는데 5조에 이제 일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런 분들을 빨리 안 그러면 돌아가시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어떻게 조금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조금 그래가 그런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김항규 위원님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삶에 나름대로 절차라든지 우리 라이프 사이클 보게 되면 어느 누구나 출생 이후에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질병사가 있고 또 사고사가 또 있고, 또 사고사 같은 경우에 예기치 못 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먼저 죽고 뒤에 죽고 이런 자체를 예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특히 질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속칭 좋게 이야기 해서 ‘99881234’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죽음에서 고독사를 맞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죽음을 내가 아름답게 영면하는데 우리 이 조례화 시켜서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데 부분에서 혹시 전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웰다잉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생애말기 정책에는 고령자형 주택이나 고독사 대응정책, 호스피스 주로 이제 완화 의료정책과 홈케어, 홈케어라는 것은 이제 재가지원 및 재택의료 정책 등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에 대한 정책은 경주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례안 제4조 사업추진 등 조문을 보시면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등에서 장례 등 사후절차 준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과 가족을 위해 법적∙행정적인 정리도 교육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무부서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적극적인 이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항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재필 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준비된 죽음으로 사전에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대비할 수 있고, 사별 가족심리치료 등까지 확대하는 등 인식개선으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산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재산 적게 있더라도 혹시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 해서 거기에 대한 가족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초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교육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  5조에 이래 보면.
  고맙습니다.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를 이제 전부 내지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전문기관에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지 안 그러면 이게 어디 의료기관에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이 지원한다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세금이 일단은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지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고. 
  이제 사실은 이게 또 의식이 사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본인이 동의를 하면 이제 연명을 더 이상 안 하고 숨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 이게 전문기관 교육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최재필 의원  그것은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웰다잉이란 부분이 이제까지 조례, 상위법으로도 있지만 시 조례가 없어서 이것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지금 지역보건과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웰다잉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확산시키고 우리 고독사에도 지금 현재 임종을 맞이해 있는 그런 분들한테 나름대로는 좀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서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돈이 재정적인 부분이 되어서 거기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최재필 의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제목 봤을 때하고 이거 조례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내용이 약간 다르다,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주신 게 조례 전문 맞습니까? 
  지금 올려져 있는,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 이 조례의 전문이 맞습니까? 
최재필 의원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거 전문이죠? 
  그런데 일단 2조에 보면 2조는 이 조례에 쓰이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 맞죠?    그런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이 이 용어를 설명하는 곳에는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쓰인 데가 어디 있나요? 
  이 조례에?
최재필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이 내용, 이 단어를 써서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이 단어를 쓴 것은 이 조례에는 없죠? 
최재필 의원  예, 그렇죠. 
이강희 위원  없는데.
최재필 의원  지금 보시는 그대로인 겁니다. 
이강희 위원  없는데 이제 2조에 보면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이게 조례가 조가 조금 맞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그래서 저는 웰다잉을 위해서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건가 싶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홍보하는 조례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런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제4조2항이라든지 3항을 보시면요.
  웰다잉(Well-Dying)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이 되어 있고요.
  사망 및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이 있는데 2항, 3항 속에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이 자체가 또 포함되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조례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속에 그런 것이.
최재필 의원  예, 그렇죠.
이강희 위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최재필 의원  임종준비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웰다잉(Well-Dying)문화 관련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연명의향서가 이제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강희 위원  숨어있어서 제가 좀 해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조례의 취지는 한 마디로 말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좀 이렇게 홍보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다잉을 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이런 취지로 보는 게 맞습니까? 
최재필 의원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인 거예요? 
최재필 의원  우리가 보통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 없이 우리가 마우스피스를 이제 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내가 만약에.
이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의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강희 위원  그것은 압니다. 
최재필 의원  그러니까요.
이강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최재필 의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희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조례의 취지가 과연 뭘까를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봐서 결국은 이제 이걸 홍보하고 싶어서 그걸 이제 그걸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걸 또 주관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재필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아프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죽음을 잘, 아름다운 죽음을 만들어가자 그런 문화를 우리가 형성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더라도 내가 질병이 벌써 뭐 예고된 상태에서 질병이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파가지고 또 급속도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가 그렇게 이제 내가 고통받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선택을 해 가지고 운명을 맞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은 의원님 취지를 이해는 했으니까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저희 관련 사업에 이렇게 관심가져 주시고 또 조례에 발의까지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이제 질환으로 암이 등록되고 난 이후부터 한 30년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암환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던 부분들이 오히려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훨씬 줄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예산으로 내려오던 시기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방비로 내려오는 지방비는 줄고 아까 김항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라든가 이제 이런 호스피스 센터를 구축한 병원 쪽으로 예산이 다 몰려가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하는 제목이 아닌 웰다잉이라고 하는 부분만 빠져나와서 지금 각 시∙군에 많은 곳에서 웰다잉문화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치료중심 사업들은 병원으로 많이 이관이 됐고 병원이 확산되어서 본인도 부담을 하고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미 치료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웰다잉에 대한 별도의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가를 봤더니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치료와 별개로 주변 가족들의 불안, 그다음에 환자 본인의 불안, 또 임종에 대한 각종 대비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여서 논의하는 이런 자리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어떤 곳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관광사업과 같이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경주는 이제 저희 과에 이 의뢰가 들어온 이상 조례내용에 저희가 관여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대민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 이제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임종에 대해서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도 좀 줄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제 많이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안착이 되는 과정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굉장히 양면적인데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도비가 지원될 때 이미 병원으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도 전부 병원에서 양성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체계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도 경주에 동국대병원이라든가 동산병원에 이제 그러한 형태로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중소병원의 규모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어떤 형태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암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병원은 체계적으로 굉장히 수익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만 빼고 나면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는 공연과 함께 관에 들어가는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런 체험들을 하려면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단순한 교육이라든가 또 연명의료의향서를 지금 의학팀에서 이미 다 받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의의를 전달한다든가, 또 이제 상담 형태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접근을 해 볼까 하는 쪽으로 조례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쉽게 이래 생각하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19세 이상 이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 그런 상위법이죠?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경상북도가 22개 시∙군 아닙니까? 
  혹시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경북권 안에서 몇 군데 있는지는 혹시 파악 한 번 해 보셨어요? 
최재필 의원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권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요.
  122개의 자치단체에 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제정과 개정된 조례는 63건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 제정이 되면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조 부분은 이제 1항부터 5항이 이게 또 집행부 보건소에서 할 역할 맞겠죠? 
  맞죠?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역할을 주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래 생각해보신 것은 없죠? 
  아직 조례가 다 통과가 안 됐고 아직 제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여기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임종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인력양성 이게 결국은 사전의료의향서, 연명의료의향서를 받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인력양성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러니 이게 왜 제가 하냐면 중환자실에 병원 가가지고 보건소에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래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 같아가.
  어떻게 쉽게 이래 생각하면 더 이래 회생이 불...
  회복이 불능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사실은 이런 의향서를 하나 적어주시면, 뭐 그러면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서강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사견을 붙이자면 제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갔다 오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도 저희는 조례를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되니 저희가 그때 배운 걸 다 갖고 와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정이 되면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최재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웰빙과 더불어서 이제는 의료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웰다잉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참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 라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호스피스 사업을 한 10여년 전에 시도했다가 유야무야 됐죠? 
  실제로? 
  한참 호스피스가 불 붙었을 때. 
○지역보건과장 서강  아니,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관됐죠.
김종우 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더 확장되고 병원은 지금 이걸로 돈 아주 많이 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가 법률 쪽으로 관련 법은 실제로는 호스피스와 구체적인 직접적인 사업 의료연명의향서, 의료연명, 연명의료치료입니까? 
  거기 중단하는 의향서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병원 중심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다라든지 또 죽음이라는 것이 병원에 가서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죽음을 맞이할 때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호스피스와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병원 아닌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고, 아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어적 정의다 라고 하는 것은 2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전연명의향서라는 것은 실제로 이 조례에 들어가는 용어가 있을 때 이 정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업내용에 이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2항을 지금 빼시는 게 이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웰다잉에 대한 내용 중에도 연명의료, 말이 어려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명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없애든지 맞는 게,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종우 위원  발언을 하시려면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이강희 위원  지금 제가 의견을 해도 되나요? 
김종우 위원  예, 중간에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이제 과장님 의견을 꼭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저도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먼저 문제제기 했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제 홍보하고 인식을 저변을 넓, 인식에 대한 저변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4조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종우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시죠.
최재필 의원  두 분 다 똑같은 말씀을 두 분 다 나눠서 그러십니까? 
이동협 위원  이것을 시행.
이강희 위원  삭제하거나 라고 하셔서.
  2조2항을 삭제하지를 말고 저는 정확하게 4조에 그것을 넣어버리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  원래 제 발언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의견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의견에서 어떠냐라고 만드신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재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재필 의원  이제 제가 여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제 취지를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집행을 하고 시행하는 기관은 주무부서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서강 지역보건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이소.
○지역보건과장 서강  일단 관심가져 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제가 이 명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반대를 했거든요.
  이 앞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신 건데 실제로 조례안을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분야는 다른 부서, 타 부서가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의사가 머물러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하셔야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지정받는 부분에서도 최근까지 보건소가 지정을 받지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좀 확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간이로 보건소가 이것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기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서 빼고 실제로 가서 작성을 하다 보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묻고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단계가 있어서 막연하게 그냥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지만 여기에는 제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런데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립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의료기관 중심에서 우리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분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사실 의료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는 호스피스에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보다는 정서적인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면 제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사전의향서를 하려면 홍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4조1항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냥 괄호해서 차라리 확산사업에 의향서 뭐 작성, 홍보 등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빼버리는 가장 명료하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만든다든지 또는 기관을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면 훨씬 더 명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조금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용어, 여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 놓고 용어는 없는데 여기에 규정을 넣어버리면 이것은 사실은 구성 상의 내용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빠져도 어차피 웰다잉 안에 내용이 이게 다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거 빼는 데 찬성드립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최재필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면 김종우 위원님은 수정을 하자는.
최재필 의원  수정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조2항을 삭제하는 법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부분을 여기 언급을 해놓은 이유는 제가 반복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웰다잉(Well-Dying) 문화 관련 교육의 이런 부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여기에 대한 홍보,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언급을 해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걸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또 삽입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2항 이것을 삭제해도 무방하기는 무방합니다. 
  삭제하더라도 여기 우리가 임종준비교육이라든지 웰다잉 문화 교육 여기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혹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종우 위원  아니, 수정발의가 아니고 최재필 의원님 뜻이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용어라는 뜻을 사용했기 때문에 4조1항에 보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재필 의원  예. 
김종우 위원  여기에 괄호를 넣어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의향서라는 내용을 넣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자구에 더 추가를 시키셔도 되죠?  
  굳이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실제로 이게 용어라고 뜻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들어가버리면 구성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밑에 보시면 용어의 뜻은 제3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라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최재필 의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빼서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넣어주시는 게 그런 뜻이라면 조례를 어쨌든 발의하신 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넣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필 의원의 뜻에 맞추시면.
최재필 의원  방법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조에 넣는 것보다는 2조2항을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수정발의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김종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조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서강  의견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주시 청소년 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락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은 관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여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만 9세에서 만 24세에 해당하는 경주의 여성청소년은 1만 5,297명이며 아동청소년과에서 저소득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한정한 선별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반작용 효과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는 화랑마을,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세 곳의 기관에 총 12대의 생리용품 지급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게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을 받고 소득과 상관없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홍보와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문제로 보건위생물품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청소년에게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도 청소년시설 내에 비치된 보건위생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1분 이내로 하라고 아까 사전 선포하셔 가지고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에는 굉장히 저도 적절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시설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용강동 어떤 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이락우 의원  보통 이제 지금 비치됐는 데가.
이강희 위원  비치된, 아까 세 군데 말씀해 주셨고.
이락우 의원  예, 세 군데 있고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곳이 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 같은 데. 
이강희 위원  청소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용강동 같으면 뭐가 있어요?
이락우 의원  용강동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은 우리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 시내에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 동선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금방 아까 말씀드린 세 곳하고 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도서관하고 이래 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설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 또한 제가 이 세 곳을 다 방문해 보니까 한 대당 한 50만 원 정도 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제 다른 청소년, 민간청소년시설 내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민간 전, 아, 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청소년시설 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시설이 청소년시설에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불특정다수의 우리 보편적인 복지로 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접근성도 쉬워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동선에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데 청소년시설 이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락우 의원  청소년시설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하루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학교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이.   
이강희 위원  수련관은 우리 경주시내에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안강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여기에 있고 워낙 없어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고.
이락우 의원  기관에서, 기관에 청소년시설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강희 위원  통과되면? 
이락우 의원  통과되면.
이강희 위원  어디에 해당되죠? 
이락우 의원  이제 동네 중심이 되는 주민센터나 자치센터나 이런 데 한 군데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알게 되면 이제 급할 때는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용어를 청소년시설 내에 비치할 수 있고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락우 의원  그게 무슨 말이죠? 
이강희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4조1항에 보면 청소년시설 내에 보건위생품을, 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행정기관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 다가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이 장소를 청소년시설 내라고 규정을 해도 그게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이락우 의원  지금은 ‘학교 밖’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이 조례안에 국한되어 가지고는, 이 조례안에 국한되어 가지고는 우리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화랑마을,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이 정도에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죠.
  그것을 넓히자는 얘기잖아.
이락우 의원  아니요, 지금 이 조례안이, 한정, 그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만 하는 게.
이락우 의원  이제 보편적 복지라 하는 것은 지금 전, 이제 불특정 다수 전체 청소년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 된 거고, 아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은 금방처럼 이제 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
이강희 위원  지금 그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락우 의원  예, 그러니까.
이강희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이락우 의원  이제 확대해서.
이강희 위원  이건 이제 대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아이들이 원, 청소년들이 원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시설이라고 규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는 그 세 군데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접근이 쉽고 이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효율성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이 될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락우 의원  이 조례안에서는 우리.
이강희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락우 의원  이 조례안에서는 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강희 위원  앞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
이락우 의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확대실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실시는 가능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청소년시설 내에 라고 규정을 해 놔도 집행부에서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이락우 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이제 과장님 하시기 전에 이 조례안은 이 청소년시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밖에’를 물으시는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그 시설 내에 국한된 겁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 사업은 다른 곳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고 아예 포괄적으로 장소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토론시간에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락우 의원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제가 이 세 군데를 가보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안강문화의 집은 관리가 참 잘되고 있는데 화랑마을에는 넣는 데 다 빈통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하실 때 기관이나 시설이 아니고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이강희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도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하려면 현재 이 조례상으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렇죠, 의회에서.
이강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 조례에서 지금 정한 것은 청소년시설 내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기 하나 더 추가하신다든지 행정복지센터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신다든지 그것만 추가하시면 별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곳에.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렇게 갖다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기계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강희 위원  이것 이제 이거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행정기관에는 만약에 출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관리할 수 있죠,
  행정기관에서는.
○위원장 임활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좋은 조례인데 이제 장소가 너무 국한되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걸 그러면 현행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대로 가도 되고, 다른 방법이 없고 조례에서 범위를 좀 더 확대를, 명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명시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쉽도록 좀 보완해 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토론시간에 그러면 더 진행하도록 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이대로 진행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과장님 뭐,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저는 이 조례는 동의하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재필 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되면 그 관리의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의 어떤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경혜  지금 여기 시설에서 말씀, 청소년시설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강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안에 이미 학교 밖 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이미 되어 있지만 유스호스텔, 개인이 하는 유스호스텔도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 봤을 때는 이 시설에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늘 가서 물건도 채워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락우 의원  또 하나 맹점이 뭐냐 하면 청소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에 국한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그런 데 해 놓으면 일반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관리가 힘들어지고 예산도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은 쉽게 표현해서 다다익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락우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또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고 너무 방만하고 금액적인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해는 가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는 당연히 가는데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경주에 사는 예를 들어서 충효쯤이나 이렇게만 살아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안강청소년센터입니까, 우리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것을 받으러 가지는 애들이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락우 의원  아니요, 위원님.
이강희 위원  가지러 가지 않.
이락우 의원  조금은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청소년.
이강희 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락우 의원  활동할 수 있는 곳이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청소년 대부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고 학교에서 보건실에서 나눠줍니다. 
  또 학교에도 설치하면 좋은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가는데 애들이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거기 가서 무료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주는데 그러면 애들이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가기가 조심스러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 에서도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여중∙여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무작위로, 예를 들어 학교에 설치하면 무작위로 뽑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200명이다, 300명이다 하면 필요한 게 100개면 500개씩 뽑아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치하기도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 안에 대해서는 학교 안의 아이들로 국한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우리가 참 아직 시민 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행정복지센터에 해 놓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불특정 다수 성인이나 누구나 그냥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이렇게 하셔서 약간 슬프기도 한데, 안내문구를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위한 창구다 라고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이렇게 그냥 가봅시다 
이락우 의원  그런데 추가로 아까.
○위원장 임활  질의하시는 겁니까? 
최재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강희 위원님 물론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 내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이렇게 본디의 취지는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확대를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소년,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청소년이 사용하는 그런 쪽에는 가능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조례 내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가능하도록 좀.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가 그런 의견을 내어...
최재필 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명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임활  조례명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이 따로 발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종우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아까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들이 크게 이용은 많이 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가지 않고.
  우리 정의에 보면 청소년시설은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12조3항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 중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 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도 여기 나와 있네요.
  청소년기본법에도 제6항에 보니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얘기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청소년 전문인력이 있고, 서비스 제공한다면 범위가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확장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금 상태로 하는 게 그냥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어 행정법령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져 우리 시 자치법규에도 만 나이가 표시된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대상 자치법규 정비 공고 기준에 따라 7, 8월 두 달 동안 전체부서 대상 의견조회 등을 거쳐 총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나이가 표시되어 있는 조문의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6개 조례의 일괄 정비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 및 표시방식과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각각 달라 대국민 정책수행과정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였고, 만 나이로 법제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결과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계산을 만 나이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경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입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임사무 및 상위 근거법령 구체화에 따른 사무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1의 재무행정 부분 중 일부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읍·면·동에 부여된 일반재산 업무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위임한 사무 중 재무행정 분야의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1시35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석정지 전시관, 금관총 및 신라고분 정보센터 등 관광시설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각 시설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포석정 사적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포석정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작년 3월경 포석정 방문자 센터 전시관을 준공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 운영중이었으며, 이번 위탁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발굴하고 홍보를 활성화한다면 수익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관총과 신라고분 정보센터는 무엇보다 시설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시되는 시설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시설관리 및 민원응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포석정지 전시관 등 총 3개소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입찰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동의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제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하려는 것이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위탁의 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2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만큼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11시39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 등 공급대행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공급대행자 변경에 따른 민간업체의 시스템 비전산화 등 관리상 문제와 이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등 행정적 문제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공사업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사업을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것을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종량제 봉투 등 공급사업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종량제 봉투의 전산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수불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배송오류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게 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수탁기관의 명예와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위탁의 방법과 다르게 경주시의 명예와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행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더욱더 지도점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 종량제 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저희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필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그것도 하면서도 직접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경주의 우리 해마다 이렇게 연말되면 우리 입찰을 하게 되면 경주에 서너 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입찰에 응했거든요.    응해서 그렇게 사실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관리공단 수입은 좋아지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쓰레기봉투 같은 것들 입찰을 받던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제 종량제 봉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납품하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줘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 보통 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가 이렇게 한 800개 이렇게 판매소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제 위탁업체 대신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 800개 판매소 무슨 뭐 이렇게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봉투를 파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납품을 하게 됩니다. 
최재필 위원  직접 납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생산자로도 제공을 누가 받습니까? 
  종량제 봉투 생산자로부터.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는 1년에 한7억 정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종량제 봉투를 생산합니다. 
  공급업체에서 만들거든요.
최재필 위원  생산을 해서, 시에서 생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넘겨주면.
최재필 위원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우리 시내 800개 업체에 시설관리공단이.
최재필 위원  공단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종량제 봉투를.
최재필 위원  배부를.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배부를 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배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협의는 잘된 거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릉원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한 25억 정도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종량제가, 쓰레기 종량제가 한 45억 정도 연간 이렇게 판매액이 생기거든요.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에 대릉원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종량제 봉투로 꼭 올해부터 좀 받아서 공단에서 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활  제가 드릴 말씀은 6항도 그렇고 위탁하는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종량제 쓰레기 부분도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반응이 괜찮았나 묻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공단에서는 이게 워낙 수입이 1년에 연간 한 45억 정도 이래 판매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활  잘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우리 또 위원장님 질의와 보충해서 지금 7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판매수익은 아니겠죠? 
  총 매출이 이제 40~45억 정도 된다 라고 보면 여기에 수익은 30, 최소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 된다 라고 추이를 하면 되는 것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위탁업체가 한 2.25% 정도 수익을 먹었거든요.
  먹고 그다음에 800개 우리 판매소가 한 9%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그외에 있는 수익들은 다 우리 시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흔히들 얘기하는 마진율로 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는 편이지 않습니까? 
  70% 정도 되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부분, 그렇게 남는 그 부분을 이용해가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또 음식물 처리장, 거기에 운영경비로 들어간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운영경비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이것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직을 만든다든지 인력이 보충이 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위탁업체가 직원 두 명에,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일반행정을 보고 한 명은 이렇게 운전기사입니다. 
  트럭 한 대하고 그다음에 창고가 한 60평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운전기사 한 명 정도 하고, 일반행정업무는 우리 있는 사람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김종우 위원  그것은 또 우리가 그 예산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또 창고는 우리 별도로 있으니까요.
김종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수익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 업무를 넘겨주면 여기에서는 남는 돈으로 다 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에서, 어쨌든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예산상.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수익이 좀 많이 남는다 해가 별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김종우 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우리 세입으로 잡히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전액 판매량은 그러면 거의 다 우리가 세입으로, 시에 세입으로 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세입으로 다 들어온다고. 
김종우 위원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체가 받던 2.25%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그만한 이렇게 공단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 보면 대릉원 같은 데 저희들이 연간 한 25억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수익으로 잡혔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나가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종량제 봉투를 해서 이렇게 경영수지, 그 경영수지라 해야 어차피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판매수입으로 해서 우리 시 세입으로 다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서는 경영평가 이런 부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수익이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을 구입하는 데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전혀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토론시간을 빌려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부분들이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들에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민간에 위탁을 하고 또 대행을 맡긴다는 그런 부분이고,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표현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을 전문기관으로 명명한다면 과연 거기에 전문인력이 얼만큼 양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각급 부서에서 전담하는 그런 부서 가면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부분도 많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위탁하고 넘겨주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정말 질이 향상되어 있는 그런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저번 위원, 저번에도 김종우 위원님이 그런 부분 당부하시고 또 부의장님도 한번 당부하시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업무를 넘기면 시설공단에 넘기는 가장 큰 목적이 이래 공익성이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한 250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주차부터 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교육비를 편성해서 교육도 하고 또 유니폼도 입히고 이렇게 그런 친절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시민들 목소리가,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요. 
  어에(어떻게) 보면 제가 주무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상이몽 격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아, 이어지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8.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11시52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새마을재단에 매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의 흐엉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마을회관 건립, 마을안길 확포장, 새마을 농장 조성 등 본격적으로 새마을 시범사업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재)새마을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해외 새마을운동 확산 및 경제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새마을재단이 해외새마을 시범사업 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재)새마을재단 출연동의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우호도시 베트남 후에시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교류증진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의 경북 시∙군 새마을 시범마을 참여현황을 보면 22개의 시∙군이 새마을재단에 출연하였고, 이 중 경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경주시는 올해가 마지막 출연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새마을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19년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2019년부터 5년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이제 더 연장하고 싶다라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올해가 마지막 ...
이강희 위원  그 말씀인 거죠? 
  후에시로 딱 지정되어서 지금 이 용도는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출연금을 우리 새마을재단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재단에서 이제 경주시 사업으로 후에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제 1억 5,0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기는 한데 그래도 한 도시를 지정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지원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5년 동안.
이강희 위원  아, 5년에 한 번 했으니까 다시 5년 하게 되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2019년도부터 2024년 내년에 마지막 됩니다, 이제.
이강희 위원  아, 그러면 24년도 한 번을 위해서 지금.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한 번 끝납니다.
이강희 위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이강희 위원  아, 향후 5년을 다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법령지원 근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률 검토 확실히 하셨죠, 이제?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저희들이 공문까지 다 받아가.
  받았습니다. 
김종우 위원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 근거를 잘 제시를, 혹시 또 이의가 들어오면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계속 본회의장에서 이게 질의나 들어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었었거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우 위원  확실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이 사업을 아마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면 한 2~3월 정도 의회하고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후에시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용어정비 및 세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란 문구를 ‘법 제16조2항에 따라’로 정비하고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어문규범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 교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이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근거인 법 제16조제2항은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지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집행부는 법령의 개정에 맞춰 신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주셨는 검토보고 4쪽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의견 2항에, 5조2항입니다. 
  시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함양 교육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재향군인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안보의식 나라사랑 교육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저도 이렇게 각 사업들 뭐 이런 저런 보조금들도 많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에까지 열어두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들 많이 하셔서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겁니까? 
  재향군인회 요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일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가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나 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 이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기본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재향군인회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정기총회를 할 때도 그렇지만 안보의식 고취 행사나 아니면 또 청소년들 안보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가 분단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국가에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은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군인들이, 군대를 갔다온 분들이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건 이제 그러면 경주시의 의견입니까? 
  이건?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기본으로 재향군인회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일이 이제 열거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 6조에 보면 1, 2, 3, 4, 5개의 항을 넣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또 하면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정동의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제가.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이거 수정발의는 집행부에서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고시를 하면 됩니까? 
  제안을 저쪽에서 했기 때문에 하면 됩니까, 그냥? 
  김종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로, 제5조와 6조는 사업비 지원의 중복근거이므로 제5조는 수정의견과 같이 하고 제6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김종우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 습니다. 
  제6조를 제5조와 합쳐서 신설하는 방안은 관련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가 개정된 이유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5조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말한 방안과 같이 5조와 6조를 합쳐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활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합쳐서 신설한다는 말은 지금 김종우 위원이 수정동의안하고 좀 상반된 건데 이것은 삭제하자 했고 지금 합쳐서 신설한다는 말 뜻은 여기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하나는 예산지원에 관한, 5조는 예산지원이고, 6조는 지원대상사업이거든요.
  지원대상을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것을 신설하려고 하면 문구를 추가를 한다든가 5조에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삭제로...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5조에 들어 있습니다. 
  5조에 포함되어. 
이동협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조로 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같이 합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이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조로 하면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됩니다.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신설한다니까, 합해서 신설한다니까 추가 문구가 있는가 싶어서 이야기 했어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5조2항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수정안이.
이동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43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운영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지역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지원 등 자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자활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24년 4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기존 법인이 적격자로 선정될 시 재협약을 추진하고 만약 선정되지 않을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지역 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지역 자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고, 위탁기간도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하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경주지역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위탁 동의안인데 매년 1회 이상 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해 놨죠, 그렇죠?  
  왜 필요하냐면 지금 자활센터에 근무자보다도, 고정근무자보다도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일하시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적응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행자와, 사업자와 수혜자의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한 번씩, 그런 것은 한 번씩 수시로 꼭 사무감사를 보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로가 이래 보면.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써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감사를 한 번씩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말씀 유념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시47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정과 능력이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취업이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환경정비라든가 사무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장애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일자리와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모집 절차에 의거 공고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 최다득점을 받은 수행기관이 결정되면 심사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밀착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으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깁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탁기간도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3년으로 적절하며 의회의 동의 시기도 적절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집행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탁기관 관리감독 및 교육 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2분)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주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법인은 3억에서 1억 이상,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납세자로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자에 대한 혜택 중 공용주차장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성실납세자나 재방재정확충 기여 선정자에 대한 재선정 제한기간을 2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여 한 번 선정되었던 납세자는 5년간 재선정 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납세자에게 기회가 더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재선정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자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
○세정과장 최진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확충 기여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혜택 중에 지금 신설되는 게 1년간 주차요금 면제조항 이제 신설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최진열  예.
최재필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대리 오상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세무사의 제정 목적 및 역할, 위∙해촉 사항, 이용대상 및 상담실적 관리 등이며, 출장상담의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유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약칭의 위치, 연임에 관한 사항, 의미의 명확화 등을 위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조례안 제3조1항에서는 경주시 마을세무사를, 마을세무사를 약칭하고 있으나 약칭은 자치법규에서 인용해서, 조금 전에 열거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열  수정, 전문위원들이 한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재필 위원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최진열  예, 저희들이 이것은 좀 위에 해야 되는데 밑에 했는 것은 조항이 좀 잘못됐다고.
최재필 위원  여기 동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최진열  예.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는데 수정동의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김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우리 과장님의 동의가 있어서 수정동의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중 ‘경주시 마을세무사’를 ‘경주시 마을세무사 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제3조1항 중 ‘경주시 마을세무사 이하 마을세무사라고 라고 한다’를 ‘마을세무사’로, 또 같은 조 2항 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또 제8조 중 세무상담을 제6조1항에 따라서 세무상담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오상도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세정과장 최진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시02분)

○위원장대리 오상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2024년도 분 운영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2024년도 출연금액은 2,895만 원으로 출연요율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 2,412억 4,000만 원의 1만 분의 1.2이고 출연시기는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출자∙출연심의요구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강화를 목표로 지방세 세제, 세정발전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5.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4시06분)

○위원장대리 오상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먼저 제안설명 전에 경주 스마트미디어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올해 국가사업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자체 사업으로 주상절리 전망대 디지털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황룡사 9층목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지난 9월 1일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주로 온’ 앱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방문자는 한 403만 명 정도로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력 신규사업으로 경주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고도화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 지역대학 중심사업인 링크 3.0사업, 디지털 로케이션사업 등을 협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센터운영 예산규모 총 14억 3,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내역으로 대형사업 수익 4,000만 원, 임대사업수익 5,900만 원, 시 출연금 6억, 이자수익 1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1,000만 원으로 총 14억 3,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4,500만 원, 물건비 8억 8,000만 원, 예비비 1억 1,300만 원, 총 14억 3,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국가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2024년도 센터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기준에 부합함으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나 센터의 사업 수입이 출연금에 비해 현저히 적음으로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센터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7억 1,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것은 대형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수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모아놓은 돈입니다. 
김종우 위원  대행사업이 작년에 우리 도에서 받은 게 있고,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 정도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행사업비가 이월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게 이제 아직 지출 덜 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잉여금 속에서 지출해야 할 것도 있고 순수금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실제로. 
  이월금이라든지 사업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야, 세원에 대해서 표시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모아진 돈입니다. 
김종우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작년에는 한 6억 얼마.
김종우 위원  6억 정도.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지금 순세계 잉여로 넘기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좀 거기 포함되어서 쪼매 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김종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란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잉여자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표현은 제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갔으면 사업에 미집행잔액이 있으면 여기에 사업수행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사업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까? 
  지출부에 보면, 그렇죠? 
  행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에 대한 부분들이고.
  동력비가 뭔가요? 
  추가 더불어서.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전기세하고 그... 
  그런 것.
김종우 위원  수행경비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공공요금하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대행사업비가 지금 앞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4,000만 원 수입이 어디서 지금, 지출예산을 어디서 지금 된다 라는 게 지금 없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게 대행사업비는 저희, 우리 시에서 미래센터로 주는 사업비하고, 거기서...
김종우 위원  어쨌든 4,000만 원의 세입이 잡혔으면 그것은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그렇죠.
김종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출에는 지금 사업비가 지금 전혀 잡혀 있지 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겠다 라는 세입이.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지출은...
김종우 위원  지금 일반운영경비에 동력비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동력비가 지금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 예산서를 봐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운영에 대한 비분 다 들어가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넘어온다나, 출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지금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다 라는 부분들도 제가 사업수행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사업종료 시에 4,000만 원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종우 위원  지금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왔으면 세입이 잡혔으면 여기서 미집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업이 뒤로 세입에, 세출에 넘어와서는 그 사업이 수행하는 즉 경비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죠.
김종우 위원  지금 개발비하고 지금 직접적인 사업수행비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지금 없는데, 4,000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안에 그게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출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전반적인 운영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직접 예산에서 나타나는 상황봐도 뭘 하겠다 라는 건지 전혀 사업에 대한 실적들이, 그러니까 아웃풋이 전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저도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아웃라인, 큰 거만 제가 받아보니...
김종우 위원  최소한 출연동의안은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기관이 어떠한 사업들을 할 건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당 출연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업 세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또는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걸로 봐서는 도대체 이 6억을 줘서 지금 뭘 하겠다 라고 불분명한데 이게 지금 출연동의를 해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사실은 고민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 추가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추가자료 보충,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출연동의안부터 해 놓고 추가자료 이후에 받아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는지가 사업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게 4,000만 원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지출에서 대행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는 직접 경비가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없고, 지금 인건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에 이게 지금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상세한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24년 3월에 사업이 끝나는, 4,000만 원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일반관리비로 잡혀...
  기타영업외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타영업외 비용은 수입, 세입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죠.
김종우 위원  이것은 세입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세입인데 세입과 지출.
김종우 위원  국고환급이나 보험환급금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게 세입으로 잡혔지만 또 4년도 되면 다시 지출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입에 우리 대행사업비로 4,000만 원 증가 우리 황룡사 9층목탑 증강현실 지금 사업 세입이 잡혔네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시에서 이게 돈이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줄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에.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뭐죠? 
  증강현실,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직접수행경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간접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퇴직급여, 이게 다 보시면 사업비는 지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과목을 따지면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고 봐지네요.
김종우 위원  이것은 연구개발비다 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이란 그 용어자체가 실제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한다, 연구해서 정말 개발한다는 이야기인데, 새롭게 기술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콘텐츠개발에 연구개발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수행을 하려면 별도로 뽑아서 이것은 사업시기가 직접적으로 경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죠.
  이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항목 상에 보면 전부 다 간접비로 다 지금 되고 있는 것.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연구, 과목은 연구개발비지만 세부 사업명은 밑에  몇 개 있는데 이거 아주 압축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4,000만 원이란 것뿐이고, 7억 1,000만 원 중에 사실은 6억을 출연해서 총 14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는지 어떠한 사업성과가 나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죄송합니다.
김종우 위원  지금 상황까지도 계속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지출계획에 과목별로만 과목금액만 기입하고 세부 사업명을 기입해서 세부 사업명을 나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가 방대해 지다 보니까 압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지금 인건비가 3억 8,600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인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센터장님 한 명하고...
  연구원 7명하고요.
  7명입니다. 
김종우 위원  6명에 대한 총 합이 7명에 대한 그 인건비가 3억 8,600이란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그렇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올해 3명 더 추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현재 인원이 7명 맞고요.
  향후 급격히 금년도하고 내년에 일이 좀 많은 의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의뢰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는 한 3명 더 추가할 계획으로 좀 그거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거 3억 8,600만 원은 7명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우 위원  이게 인건비가 다 됩니까? 
  7명 인건비가 됩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문제에 이것은 굉장히 하이퀄리티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인건비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개발해 내고 사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을까 라는 사실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현재 그 밑에 사무보조요원은 최저인건비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 연구하는 것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7급 1호봉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를 시켜서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우 위원  이중에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실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연구원이 현재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2명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
  외주도 줍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센터장이 있고요.
  나머지 자체 인력으로 사무보조 둘이 있고요.
  우리 파견자가 둘이 있고요.
  그래 5명인데 아까 여기 연구인력 둘이 있고 그래서 7명은 부족하다 해서 내년 중으로 적어도 한 3명 정도 더 보강해서 좀 미디어센터가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 사업,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인력은 그러면 연구원 두 명이다,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맨 사무보조도 하죠.
  솔직히.
김종우 위원  사무보조가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일은 참여 좀 해야 됩니다. 
김종우 위원  지원, 지원.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지원업무를 해야 됩니다. 
김종우 위원  지원업무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직접적인 개발 이게 딱 그거하는 것보다는 개발 하는 데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되겠죠.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보조역할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까지 봐서는 여기에 사업성과물로 봐서는 용역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용역의뢰를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번에 작년에도 국가사업해가 3건인가 그랬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실적도 나오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용역이 직접적인 연구원 두 명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 하든지.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아까 제가 제안설명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사실은 과거에는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미래센터가.
  작년부터 슬슬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 관광 통합플랫폼 운영이라든가 이런 관계, 또 내년 계획도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받아가 한다든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대학과 중점사업, 링크사업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히 미래센터가 실적이 좀 저조해서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 인력도 전문인력을 좀 인건비도 현실화시켜서 미디어센터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해 가지고 참 출연금뿐만 아니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이해해 주시고.
  출연세부사항은 좀 나열 안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할 거지 않습니까?   
  하실 때 저는 순세계잉여금이란 용어 자체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세부내역들을 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들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세부예산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리고 보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 좀 문제점이 연구원, 선임 연구원을 지금 우리가 더 뽑고 싶은데 임금이 턱없이 낮습니다. 
  한 7급 정도 수준, 6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지금 저희들이 뽑으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주임급은 한 7급, 8급 정도 수준의 월급을 주는데 주임급도, 선임연구원은 박사급입니다. 
  그런데 박사급이 우리 뭐 6급 정도 수준으로 월급 받고 오려고 하지도 않고 주임급도 그렇습니다. 
  주임급도 최소한 박사나 내지 학사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전문직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지지난번인가요.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이 상태에서 계속 지금 출연금을 출연한다 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돈만 먹습니다, 사실은.
  돈만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현실되게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단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리고 아까 참 말씀 중에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수주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업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용역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내년도에 할 용역 의뢰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같이 저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센터는 지금 계속 이제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보다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일단 예산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김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서 보충 질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미디어센터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출하신 우리 6억 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중에서 보면 연간 지금 총 14억 3,800만 원이 이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예산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된다고 얘기 했습니까? 
  작년에도 6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발생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억 원을 출연해서 뒤에 보면 예비비가 이제 1억 1,300이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1억 1,300이 된다고 하면 매년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6억 원 가량 그래 발생이 됐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것은 대행사업을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임대 수입이 얼마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최재필 위원  지금 이제 6억이, 6억이, 이제 6억이라는 출연금이 만약에 지원이 되게 되면 여기 지금 항목별에서 다 이렇게 나눠서 분산되게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서 1년에 6억 원 가량 또는 아니면 그보다 좀 낮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다고 가정이 된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매년 6억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인 게 그렇, 2016년부터 22년까지, 현재까지 모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3년까지 예산이 모인 게, 잉여금으로 모인 게 지금 현재 7억이고요.
  매년 6억씩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제 김종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적에,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실적에 관한 부분들 그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14억, 14억 3,800만 원 중에서 지금 예비비를 1억 1,300을 안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큼이나 어떤 1억 3,000, 1억 1,300만큼의 예비비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면 출연금 자체를 6억에서부터 좀 삭감을 해서 5억을 지원한다든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실적 부분이라든지 보였던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그만큼 지원될 필요성이 있느냐, 조금 전에 피력했다시피 이게 스마트미디어센터 자체가 우리 속칭 물먹는 하마라고 그렇게 지칭될만큼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11월달 다 되고 12월달 다 되고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만큼 가져갈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금년도 두 달이 아니고 이것은 내년,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한 1억 1,300 정도에 안을 잡고 있는데 하다가 예측할 수 없는 또 사업이 집행할 수 있는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2024년도 그때그때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1,000만 원이면 많은 예비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이제 지금 단 2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까지 미루어 짐작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스마트미디어센터가 해 왔는 그런 실적이나 보면 과연 2개월 동안 1억 1,300만 원 가지고 예비비를 남겨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금년도가 아니고 이게 내년도에 예산안입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지금 내년도 1년도, 아직까지 1년 남았죠, 지금. 
최재필 위원  그런 것도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떤 걸 예상해서 예비비를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놔두는 거지 않습니까? 
최재필 위원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예비비 성격이.
최재필 위원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사업을 하다가 보면 뭐든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일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놔두는 게 예비비거든요.
최재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까지 미디어센터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예비비까지 둘 필요성이 없다는 그래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보여준 실적이라든지 그렇게 우리한테 상임위에서 늘 이제 제출했던 그런 사항을 보면 이만큼의 예비비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과거에 이제 이게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보여준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좀 작년부터 스마트미디어가 일이 좀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었다 보고 또 새로운 일이 이게 현재 처음부터 계획하지 못 한 게 새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비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 한 1억 정도의 예비비를 놔뒀다가 나중에 내년도에도 또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 쓸 수 있도록 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선 이게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했냐면 우리가 스마트미디어센터 현장방문도 해 봤었었고, 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거기 내용들도 우리가 보고도 받은 적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행정복지위원들께서도 스마드미디어센터에 보면 상당히 어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만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이제까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도 이만큼 지원하고 또 그런데 또 예비비를 이만큼 측정해 놓는다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위원들 무엇으로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철저하리만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유용성 있게,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 좀 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릴게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경주시청에 과장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대기업을 총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스마트미디어센터라는 그런 계열사가 있다 그러면 총수로서 이런 회사를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조개혁을 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위원장 임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전에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굳이 내 이 부분에는 제가 8대 때부터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하는데 또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유지수선비가 1억 2,000입니다.
  이전에 향후, 아, 이전 5년간 지출계획에 보면 연 1억 이상의 유지수선비가 있어요.
  지출에도 1억 이상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6억을 가지고 1억 2,000을 수선비로 써야 되는 그런 곳이 어떤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거든요.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에 대해서는 가서 보셨다시피 연구장비들이라든지 체험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점검하고 또.
○위원장 임활  그거 10년 전에 거예요.
  10년 전에 프로그램 이거 그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래도 지금 학교에서나 이런 체험하러 오는 애들 또 한 번씩 타고 하는데.
○위원장 임활  체험하는 학생들이 요즘 몇 명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몇 개 시스템이 있는데 1억 2,000씩 유지보수비가 계속 매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올해 지금 한 학생들만 해도 125명이 왔다갔는데.
○위원장 임활  올해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위원장 임활  이번달도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아닙니다. 
  지금 8월 기준인데 120명 정도 왔는데 이제 장비란 게 그렇습니다. 
  혹시나.
○위원장 임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125명이 왔는데 1억 2,000 유지수선비를 하는 게 그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것도 꼭 그 장비뿐만 아니라.
○위원장 임활  아니, 매년 올라옵니다.
  예산서, 결산서를 한번 보시라니까.
  1억 2,000씩.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전광판 유지보수비하고 그룹웨어 서버 장비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일단은 출연동의안이니까 예산은 우리 예산 때 다시 다루면 되니까 출연동의안부터 빨리 좀 뭐 해 줄 것이냐 빨리 결정하시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거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차후 예산 편성 때 세부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디어센터가 솔직히 좀 신뢰를 지키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금년,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좀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가져주시고 차후 더욱더 센터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선임연구원 한 분 인건비를 얘기하셨는데 선임연구원 한 분이 오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아무래도 그 대행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출계획에,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가 3억 8,600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서 5,900만 원이 책정이 됩니까? 
  우리 퇴직금이라는 것이 전체 받는 임금수령액은 12분의 1을 1년 동안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이강희 위원  3억 8,600만 원을 인건비 전체가 되는데 어떻게 퇴직금은 5,900만 원 이것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제가 보니까 내년도 퇴직금뿐만 아니고 금년 충당을 못 해진 것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충당 못 했는 부분까지.  
이강희 위원  올해 그러면 퇴직금을 충당을 못 하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일부 못 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5,900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여기 2명은 6년 이상 되고, 1명은 아직 1년도 안 되어서 그러니까 퇴직을 해도 금액이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이강희 위원  그게 많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다 라는 얘기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강희 위원  총임금수령액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퇴직금이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설명은 이 경우하고 맞지 않고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안 되면.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일부.
이강희 위원  퇴직금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수령액의 12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것이 통상적으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120% 이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체험프로젝트 올해 많다고 그러셨는데 건수로 6건이고 그 6건 평균이 그냥 뭐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출연동의안이고 나머지 다음 예결위라든가 다음 또 수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소프트하게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부계획서 올라올 때는 인건비 우리 센터장하고 한 분하고 연구원 두 명하고 우리 직원들, 우리 파견근무자까지 지금 7명이라 했죠?     정확한 인원도 체크해 주시고 파견근무자들은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는지 우리.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시에서 줍니다.
오상도 위원  파견 같으면 우리 시에서.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이것은 시에서 줍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면 결국은 5명밖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아듣게끔 하셔야 되고, 퇴직금 부분도 우리 이강희 위원이 지적한 부분 다음에 세부계획서가 그대로 올려주시고.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하여튼 한 번에 이래 알아볼 수 있게끔 위원들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자료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계속 질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최재필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예비비에 대한 성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 7억이 넘는 돈이 발생한 것은 어쨌든 제가 추측컸습니다만 예비비에서 계속 이월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을 일은 없거든요.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추경을 통한다든지 또는 출연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예산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14억 중에 예비비가 거의 한 8% 정도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통상 예비비에 기준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3에서 5% 정도를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출연동의안이 이게 6억이 가부를 떠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아마 센터에서도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이게 1억 3,000을 아주 고급인력,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부분으로 좀 해서 쓰고 좀 편입을 시켜서 예산을 함께 쓰고 예비비를 최소화 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예비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줄여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 더 추가를 해서 좀 의지를 보여주시고 뭔가 변화가 된다면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센터에도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인건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2명 파견직은 급여를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닌데 그리고 또 5명 중에 2명은 최저시급 정도밖에 사무보조 형태로 그렇게밖에 지급을 안 하면 나머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적어도 3억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적은 임금이 아니에요.
  왜 자꾸 인건비가 적다로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실 때 인건비가 이렇게 현실성 책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의 인건비는 최저비급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두 사람 합해봐야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3억 3,000만 원을 임금을 책정하는데 이 임금을 자꾸 적다 라고 얘기해서 임금이 적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연구원이 지금 몇 급에 기준에 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7급 정도 됩니다. 
김종우 위원  7급, 7급이면.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선임연구원은 6급 수준입니다.
김종우 위원  6급이나 7급이면 실제로 IT에 전문가다 라고 하면 미디어나, 잠깐만요.
  미디어나 IT 쪽에 전문가라고 하면 굉장히 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총괄인건비만 보지 않습니까? 
  전체 3억 얼마에 밑에 또 복리후생비가 또 있어요.
  있죠? 
  이걸로만 보니까 인건비가 많아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얼마다 얼마다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 인건비 세부내역을 한번 좀 한번 저희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죄송합니다.   
  그거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현재 미디어센터에 총 7명 중에 파견자 둘이 빼면 5명입니다.
  이거 인건비는 내년도에 채용예정인 3명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계속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안 해도 될 논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총 얘기를 알았으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예비비를 잘 편성을 하셔서 좀 전문, 아직 이거 사업수행을 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하여튼 장시간 토론을 하셨는데 또 다음 단계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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