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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일(목)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4.   3.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2.  11.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13.  12.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15.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7.  1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18.  17.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9.  18.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7.  26.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8.  27.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30.  29.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34.  33.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35.  34.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36.  35.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7.  36.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락우 의원 발의)
  4.   3.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5.   4.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 발의)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6.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7.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8.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9.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1.  10.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2.  11.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3.  12.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4.  13.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5.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6.  15.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7.  1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8.  17.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정성룡 의원 발의)
  19.  18.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0.  19.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1.  20.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2.  21.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3.  2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4.  23.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5.  24.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6.  25.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7.  26.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8.  27.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9.  28.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 발의)
  30.  29.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1.  30.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2.  31.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3.  32.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34.  33.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35.  34.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36.  35.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37.  36.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09시01분 개의)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남미경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5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한 안건 중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의 목록에서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미디어아트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은 삭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안건 상정 시 소관위원회 별로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 상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09시03분)

○의장 이철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1조제3항제1호의 선물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4”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의안번호264)운영위 제안_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락우 의원 발의) 
  3. 경주시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재필 의원 대표발의) 
  4.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동열 의원 대표발의)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1.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2.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3.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5.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1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09시05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행정 법령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 및 상위 근거법령 구체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안의 단어를 수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중복근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대상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약칭의 위치, 연임규정을 정비하였고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시설 외 3군데 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사업을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도록 시장이 승인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의안번호225)심사보고서_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의안번호226)심사보고서_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의안번호227)심사보고서_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의안번호231)심사보고서_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6.(의안번호232)심사보고서_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의안번호233)심사보고서_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8.(의안번호234)심사보고서_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9.(의안번호235)심사보고서_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의안번호249)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의안번호250)심사보고서_(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2.(의안번호251)심사보고서_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3.(의안번호252)심사보고서_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4.(의안번호253)심사보고서_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의안번호254)심사보고서_(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6.(의안번호263)심사보고서_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정성룡 의원 발의) 
 18.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9.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0.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1.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3.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4.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5.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6.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7.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09시17분)

○의장 이철우  이어서 문화도시위원회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문화상 수상대상과 추천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유증재산 임대료가 2023년부터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마을해설사 운영경비의 50%를 부담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양동마을운영위원회의 부담 비율을 15%로 조율하고 마을해설사는 계속 운영하도록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시간 탄력적 운영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변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병역명문가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 조항 신설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7.(의안번호229)심사보고서_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8.(의안번호236)심사보고서_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9.(의안번호237)심사보고서_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의안번호239)심사보고서_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1.(의안번호242)심사보고서_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2.(의안번호243)심사보고서_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3.(의안번호244)심사보고서_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4.(의안번호245)심사보고서_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5.(의안번호255)심사보고서_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6.(의안번호256)심사보고서_(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7.(의안번호258)심사보고서_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위원회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8.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 발의) 
 29.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0.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1.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2.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33.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34.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09시34분)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탁자가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기준을 따르도록 안 제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목적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용지원에 필요한 재원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2024년도 3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시 부담분 110억 원 중 2024년도에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8.(의안반호230)심사보고서_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9.(의안반호246)심사보고서_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0.(의안반호247)심사보고서_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1.(의안반호248)심사보고서_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2.(의안반호259)심사보고서_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33.(의안반호260)심사보고서_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34.(의안반호262)심사보고서_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09시43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첫 번째 목록인 문화예술 창작소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도시 경주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목록인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은 신라테마 미디어아트 전시관 구축으로 경주 문화관광자원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와 지역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건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5.(의안번호261)심사보고서_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도시) 부록에 실음)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거 시설을 조성하여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포읍 대본리에 지상3층 규모로 공유주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인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은 토함산자연휴양림 내에 세미나실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로 활용하고, 면적 7,000㎡에 숙박시설 15개동 및 부대시설을 갖춘 공유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5.(의안반호261)심사보고서_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제산업)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우  박광호 의원님. 
박광호 의원  그... 
○의장 이철우  답변을 누구한테 들으실랍니까? 
박광호 의원  문화행정국장님 좀. 
○의장 이철우  문화행정국장님, 나와 주세요. 
(장내소란)
  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광호 의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장 이철우  위원장님. 
박광호 의원  위원장님, 소관 상임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본 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천북에 지금 조성 예정인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셨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35억이지요?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그래서 50억이 증액되게, 이렇게 서류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진락 의원  아마 당초에는 9대째지요? 
  9대째 할 때는, 있는 건물을, 아 , 8대째,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잡힌 게 있고 나중에 아마 건축, 여러 안전도에서는 아마 리모델링이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로 짓는 걸로 해서 증액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박광호 의원  그런데 당초에 리모델링을 한다 라고 이렇게, 8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9대 때 의원들이 지금 많이 새롭게 변화가 안 있었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그러면 그 부지가 제일 처음에 당초에 그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 8대에서도, 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이진락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그런데 지금 또 당초에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할 때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도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저희들은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당초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앞에서는 리모델링해서 35억으로 알고 있었고요.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신축하는 걸로 해서 비용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심사했습니다. 
박광호 의원  그렇지요.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35억의 리모델링을 하게끔 해서, 하게 돼서 공유재산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지금 80억, 50억이 증액이 되어서 상임위에 공유재산 올라 왔을 때 반대토론 없었습니까? 
이진락 의원  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위원 내에서는 당초의 어떤 취지와는 다르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 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 끝에 통과시켰지만 애초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소 배치라든가 용도, 이런 것은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저희들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광호 의원  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이진락 의원  신축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포함되어서 통과시켰다?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그런데 이 건물연령이 한 50년 되지 않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혹시 상임위에서 현장 한번 둘러본 적 있습니까? 
이진락 의원  뭐, 저희들 개별 의원들 현장 갔다 왔습니다. 
박광호 의원  갔다 왔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왔을 때 그러면 당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30억 했는데 신축을 하기로 해 가지고 80억이 올라왔을 때 일반시민들이 그 납득을 하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이진락 의원  시민들도 장단점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위원회 내에서도 또 찬반토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심도있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내에서도 장점, 단점에 대해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단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는 다수의 전체적인 그 계획 안에, 최적의 안에 순수하게 미술 작가들 위주로 된 것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세부적인 내용, 안에 설계, 이런 것은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광호 의원  받았습니까?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심도있게 하셨는데 이 사업이 참 8대 때도 몇 번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 왔을 때 부결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진락 의원  예. 
박광호 의원  또 9대 때 새롭게 당초에 30억 원을 리모델링해서 건의된 것이 아니고 50억 원이 증액돼서 신축을 하겠다 라고 올라왔으니까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더 다뤄주셨는가, 그걸 확인해보시고. 
이진락 의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아마 미술관 얘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미술관, 도서관에서 요즘은 공공도서관 또 따로 하고 미술관 기능을 포함하여 여기도 있고 보문에 하동에 있는 우리 금속공예관도 있고 아마 순수한 미술보다는 앞으로 그런 미술, 공예, 예술 쪽으로 해서 최대한 시의 그런 것과 검토하기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35억 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많은 검토가 있었고 찬반토론도 내부적으로 있었고 각자 위원들도 현장에도 좀 다녀왔고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현장주민들 의견도 듣기도 하고 일단 검토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체 내에서 토론을 거쳐서 완전히 진행과정에서 만큼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내용을 잘 참작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심도있게 하셨다니...
이진락 의원  예,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했는 그런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좀 일부 의원들도 많이 우려했고 또 집행부 내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세부적으로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하겠다는... 
  진행되는 과정에 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현재, 지금 기존 안에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재필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우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재필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통해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8대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8대 때 조금 전에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 35억의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부결된 사유와 다시 이번 9대 때의 50억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재론해가지고 의결된 그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할 때는 단순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계산에서 계상이 되었고요. 
  지금은 건축을 리모델링하기에는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비용증액,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호 의원도 말씀하셨고 최재필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도 저희들 상임위원회 내에도 많이 의원들 간에 찬반토론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해서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그 내용 자체가 한 일곱 명의 작가 위주가 아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뭐 예술공간으로 한번 변경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찬반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통과시켰지만 세부적인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아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체크하고 하는 것으로 집행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재필 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8대 때, 그 당시 때에 집행부에서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서 이번에 신축을 이렇게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진락 의원  그 당시에는 보수하는 것으로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단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당시 올리는 데 그 뒤에 아마 점검을 해보니까 리모델링이 힘들다고 판단돼서 신축으로 왔고 저희들 한 게 또 시 자체 내 아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래 와서도 저희들 동료위원들끼리도 박광호 의원님 말씀하거나 하듯이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현장도 가봤고 해서 지역주민 얘기도 들어보고 아직도 부족하기는 진입로가 좀, 당초에 있던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선행하기 위해서 나름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두 분 위원 말씀 존중하고요, 이들 내에서도 그런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내에서 결정을 했고요.
  집행부에서도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 두 분 의원님 말씀이나 시민들 우려하는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검토, 아마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필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이진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10시05분)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순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순희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강희 의원님, 김항규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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