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 의사일정
- 1.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6.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7.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8.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
- 나.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 9.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2.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6.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7.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 8.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
- 나.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 9.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1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에게 다 모든 자료가 배포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보고는 가능하면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도 서면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외 11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에게 다 모든 자료가 배포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보고는 가능하면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도 서면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시장은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과 연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제4조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시장은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과 연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제4조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하되 회의록에서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전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하되 회의록에서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4-01 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전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입니다.
정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공공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비치 및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 106개의 지자체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울진군, 청도군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염에 의한 사망, 사고보다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입니다.
정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공공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비치 및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 106개의 지자체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울진군, 청도군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염에 의한 사망, 사고보다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도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도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기존 지역에서 울산광역시가 추가 되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이게 추가됨으로써 예산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산이 특별히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관외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리요금이 기본요금 1,200원에 키로당 800원씩 이런 식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관외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리요금이 기본요금 1,200원에 키로당 800원씩 이런 식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희 위원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할 범위가 좀 넓어진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이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금 개정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이 하나, 울산광역시가 추가되는 거랑 단서규정이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통과하더라도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지금 타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과 타 시·도 관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를 같은 상위법, 동일한 상위법 아래, 비슷한 줄기에 조례를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니까 법제처에서 발의한 표준조례안과 순서나 이런 항목 같은 것들이 좀 뒤죽박죽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어서 아마 경주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경상북도 상위법에 따라서 아마 조례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대로 명은 가더라도 안에 세부적인 항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까?
지역이 하나, 울산광역시가 추가되는 거랑 단서규정이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통과하더라도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지금 타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과 타 시·도 관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를 같은 상위법, 동일한 상위법 아래, 비슷한 줄기에 조례를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니까 법제처에서 발의한 표준조례안과 순서나 이런 항목 같은 것들이 좀 뒤죽박죽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어서 아마 경주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경상북도 상위법에 따라서 아마 조례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대로 명은 가더라도 안에 세부적인 항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조례 제정 이유는 주요 골자가 운행지역을 경상북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추가하는 그런 내용하고 일부 국토부에서 강화되는 부분, 일부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다음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 이유는 주요 골자가 운행지역을 경상북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추가하는 그런 내용하고 일부 국토부에서 강화되는 부분, 일부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다음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4-08 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업무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개정하는 조문으로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위법 따라 가지고 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부위원장이 바뀌는 것.
상위법 따라 가지고 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부위원장이 바뀌는 것.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님이 질의 답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님이 질의 답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한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4-02 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는 위원님께 나눠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는 위원님께 나눠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4-03 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당초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었던 유증재산 임대료가 2023년도 내년 초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당초에 1976년도에 신라문화선양회 운영기금 확보를 위해서 불국사 입장료를 6%, 사적지 입장료 12%를 하고 98년도에 유증재산 구순자 여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임대료를 수입을, 특별회계로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 올 연초부터인가 특별회계로 받아들이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이걸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당초에 1976년도에 신라문화선양회 운영기금 확보를 위해서 불국사 입장료를 6%, 사적지 입장료 12%를 하고 98년도에 유증재산 구순자 여사,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임대료를 수입을, 특별회계로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 올 연초부터인가 특별회계로 받아들이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이걸 폐지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맨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정성룡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쓰임새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신라문화제, 이런 것을 해도 결국은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일부 저희 의원들은 유증재산을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로 해서 이걸 저희한테 이제 기부하신 분에 대한 어떤 뜻을 기리는 활동이 전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조금 더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조금 더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성룡 위원 저희가 구순자 여사님이 저희한테 기증한 두 개의 건물에 지금 시청 뒤쪽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점점 누가 준 건물인지 이게 뭐 때문에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지, 생성된 건물인지 점점 좀 그런 게 기억이 없어지고 퇴색되고 있다는 말씀이 조금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회계적인 어떤 금전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 동천에 있는 이 유증재산은 지금 예산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에 들어가면 이 푯말을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으로 푯말을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시외버스터미널 거기도 푯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이라는 것을 푯말을 붙여놓고.
우리 시청, 동천에 있는 이 유증재산은 지금 예산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대부분에 들어가면 이 푯말을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으로 푯말을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시외버스터미널 거기도 푯말을 붙여놨기 때문에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이라는 것을 푯말을 붙여놓고.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방금 정성룡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는 행정 편의로 자꾸 그렇게 하지만 그런 앞으로 기부하거나 했던 사람, 뜻을 얼인 데[얼을 기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조례, 지금 폐지 안 해도 관계없지요?
시급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성룡 위원, 개인도 대부분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이 좀 우려합니다.
사실, 그런 구순자 여사의 그, 뭐 공무원들이야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실 어떤 그런 뜻을 얼이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저희들, 이거는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해도 관계없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신라문화선양회가 70년대 불국사 입장료 가지고 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불국사에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돈을 거절해서 안 냈고 또 최근 와서 불국사도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는데, 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자체가 단순히 누구 뭐, 지금 당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장이 그냥 없애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굳이 당장 급하면 조금,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질의하고 저번에 한순희 위원장도 많이 질의했는데 그런 뜻을 금방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제가 볼 때, 폐지하는 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는 행정 편의로 자꾸 그렇게 하지만 그런 앞으로 기부하거나 했던 사람, 뜻을 얼인 데[얼을 기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조례, 지금 폐지 안 해도 관계없지요?
시급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성룡 위원, 개인도 대부분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이 좀 우려합니다.
사실, 그런 구순자 여사의 그, 뭐 공무원들이야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실 어떤 그런 뜻을 얼이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저희들, 이거는 보류하고 다음에 검토해도 관계없잖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신라문화선양회가 70년대 불국사 입장료 가지고 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불국사에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돈을 거절해서 안 냈고 또 최근 와서 불국사도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는데, 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자체가 단순히 누구 뭐, 지금 당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장이 그냥 없애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굳이 당장 급하면 조금,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질의하고 저번에 한순희 위원장도 많이 질의했는데 그런 뜻을 금방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제가 볼 때, 폐지하는 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올 연초부터 이미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락 아니, 폐지 안 했는데 왜 넘어 갑니까?
그러면 조례, 관계 있어요?
아, 지난번에 바꿔 놨어요?
잠시만요.
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관계 있어요?
아, 지난번에 바꿔 놨어요?
잠시만요.
한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이거 그럼 임대기간 다 조금 조금씩 다른데, 일반회계로 하되 세가 다 끝나고 나면 세를 안 주고 우리, 소위 말해서 공무적인 저걸로 쓴다, 세를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최영기 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지금 2층에는.
○최영기 위원 2층에는 저거 쓰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마이크.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2층에는 지금 한림학교로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1층에는 점포가 5개입니다.
1층에는 점포가 5개입니다.
○최영기 위원 5개인데 그러면 세가 다 만약에 다 만료가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갱신해서 계속.
○최영기 위원 다시 또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세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최영기 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공용재산으로 쓰지 않는 한 계속 세금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과장님 취지는 여기 작업장을 쓰는 것이든 뭡니까, 터미널 옆에 있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그런 거기에 안내판을 하든 뭐하든 간에, 옛날 했던 사람의 어떤 정신기록은 우리가 매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은 가능하면 좀, 일반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처리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문화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이 되면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스마트실감미디어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줘 가면서 지금 실감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웃음)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어요?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줘 가면서 지금 실감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웃음)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위원장 이진락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분리 됐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경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거기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지만 실감미디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계림 미디어아트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지만 실감미디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계림 미디어아트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한순희 위원 그것도 우리 실감미디어에서 우리 관할의, 우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문화콘텐츠 진흥원을 만들면 여기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텐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진행하면서 경주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문화콘텐츠 진흥원을 만들면 여기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텐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진행하면서 경주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운영에 대한 출연 동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남권 센터, 이거 지금 하는데, 지금 경북음악창작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북음악창작소는 있었는지 제법 오래되었지요, 그렇지요?
우리 동남권 센터, 이거 지금 하는데, 지금 경북음악창작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북음악창작소는 있었는지 제법 오래되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원기 위원 서라벌 문화회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음악을 하시거나 이런 경주지역에 예술하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부분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음반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또 그런 편의를 위해서 물론 경북이라는 타이틀로 하지만 우리 경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경주지역에 예술인들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예술인들한테 이런 데가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잘하셔 가지고 홍보하고 정책을, 좀 많이 펼치셔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문턱도 낮춰 주시고 그런 사용이 많이 되는, 정말 활용성이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존재한다는 부분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음반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또 그런 편의를 위해서 물론 경북이라는 타이틀로 하지만 우리 경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경주지역에 예술인들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예술인들한테 이런 데가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잘하셔 가지고 홍보하고 정책을, 좀 많이 펼치셔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문턱도 낮춰 주시고 그런 사용이 많이 되는, 정말 활용성이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활용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좀 아쉬운 부분은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사전에 제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감로 587-18번지, 3층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순희 위원 이거 우리가 안 주면 어예 되노?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과거에는 처음에 입주할 때는 동남권 센터가 보문단지에 스마트미디어센터, 그 2층에 돼 있었습니다만 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경북 음악창작소, 서라벌 문화회관에 경북 음악창작소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 경북 웹툰캠퍼스, 구)황남초등학교, 경북 웹툰캠퍼스하고 음악창작소, 두 개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 경북 웹툰캠퍼스, 구)황남초등학교, 경북 웹툰캠퍼스하고 음악창작소, 두 개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운영시설은 두 개 시설인데 지금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동남권센터를 만드는 것은 경감로 587-18번지 3층에다가 2개실을 지금 쓰겠다는 지금 이게, 이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9대 일 때, 도에서 했는데 안동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남부 분화하자 이래 가지고 이래서 경주시가 유치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정성룡 위원은 경감로, 거기가 스마트미디어 2층에 쓰다가, 그거 쓰다가 추가된 것이 음악창작소하고 웹툰캠퍼스 해 가지고 다행히 음악창작소에 공간이 지금 옮겼다, 아닙니까?
제가 9대 일 때, 도에서 했는데 안동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남부 분화하자 이래 가지고 이래서 경주시가 유치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정성룡 위원은 경감로, 거기가 스마트미디어 2층에 쓰다가, 그거 쓰다가 추가된 것이 음악창작소하고 웹툰캠퍼스 해 가지고 다행히 음악창작소에 공간이 지금 옮겼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진락 이런 보고회는 현 주소가 사정동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지, 지금 정성룡 위원님 보기에는 내용이 보면 아직까지 뭡니까?
스마트 미디어센터 2층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스마트 미디어센터 2층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런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성룡 위원 제가 내용을 미리 검토를 못 했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저희 위원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기존에 출연이 안 됐던 것, 이제 출연하는 것입니까?
원래 출연이 됐던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기존에 출연이 안 됐던 것, 이제 출연하는 것입니까?
원래 출연이 됐던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출연한.
○정성룡 위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출연 몇 년 되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에서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도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지만 경주시가 어느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추후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사후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위원님께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마 마치면 음악창작소하고 웹툰캠퍼스는 실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상세하게 현장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진락 본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님도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5-13 의안검토보고서-(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문화재단대표님도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팀장은 나오셨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장님.
○한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재단에 뭐, 역할은 많이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참신하게 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사진들을 보면 이사진들이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진들의 명단을 보면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이고 참신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주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진들 임기가 되면, 임기가 지금 거의 다 만기가 다 돼 가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새롭게 해볼 의사는 있는지요.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참신하게 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사진들을 보면 이사진들이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진들의 명단을 보면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이고 참신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주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진들 임기가 되면, 임기가 지금 거의 다 만기가 다 돼 가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새롭게 해볼 의사는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재단과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전[전부] 다 10년 넘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미리 인원 뽑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우선에 한 3명 정도는 추가로 뽑습니다.
앞으로 신라금속공예지국 외에 위임사무가 자꾸 많이...
앞으로 신라금속공예지국 외에 위임사무가 자꾸 많이...
○위원장 이진락 여기 운영비 추가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전년도보다 한 1억 5,000 정도 늘여 놨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특히 어떤 예산 관계는, 문화재단 예산은 판단해 보시고 조금 영역을 넓혀서 미리미리 잡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위원장 이진락 거기 관리회사입니까, 뭡니까?
운영사하고 좀 자주 미팅해서 좀 더 개선해 주고 그리고 또 지금은 뒤에 뭐 대표님 계신 모양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지적거리지요.
부끄럽지만 1년 넘어 입구에 포장 안 된 것 알지요?
도로과에서 뭐, 포장하는 것 입구 진입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경주시장도 원망하고 문화재단 대표도 원망합니다.
도대체 보도블록 깔고 안에 상수도시설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 근래에 4차선 도로과에 가장 좋은 BTL사업, 그 멋있는 건물 앞에 포장, 그렇게 방치해놓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굉장히 수치입니다.
예산이 안 되면 이런 예비비라도 쓰든지 특별예산을 써서 써버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문화예술과는 미루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업자 부도났다, 세상천지에 저도 다니면서 문화도시위원장 저도 욕 얻어먹고요.
아마 뒤에 계신 문화재단 대표님이 욕 제일 얻어먹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 때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업자 부도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지금 골목길에 포장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경주의 얼굴입니다.
요즘 최근에 문화재단에 굉장히 좋은 공연이 많아가지고 대구, 울산에서도 티켓팅해서 다 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그 얘기 합니다.
어떻게 문화예술과장이 주관이 되든 긴급으로 시장 이하 국장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 뭐 포장비 안 되면 우리가 인증해 줄 테니까 긴급공사를 다 하세요.
그거 못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누누이 부탁했는 이쪽 동편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공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래 좀 연결되는 그걸 내야지, 지금 서로 공무원끼리 업무부서 배당 다르고 시설 관리회사 다르고 문화재단 다르고 문화예술과 다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공원과 관계 돼 있지요?
도로과 관계 돼 있지요?
가장 참 요즘 인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요즘 특히 또 좋은 공연에 서로 티켓팅하려고 막 난리인데 그 문제를 빨리 올 연말 안에 해결하십시오.
정 안 되면 시장님 해서 긴급예비비를 해서라도 공사 처리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그거 하면 되잖아요.
도로과 직원들이 업무태만으로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러 했습니까, 공무원들.
이 문제만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저번에 했던 요즘 최근에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회사하고도 많이 이래 좀 합니다마는 좀 더 자주 만나셔 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 계시지요?
자주 만나십시오, 한 보름에 한 번씩 만나서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 드릴 테니까, 그리고 대전 같은 데 가면요.
문화재단이 엑스포 공원이고 전부 관리 다 합니다.
엑스포 대전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전부 대전문화재단이 다 합니다.
좀 예산도 과감하게 잡으시고 뒤에 대표님도 계시지만 좀 조직도 과감하게 키워서 크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자꾸 기존에 있는 팀장하고 국장도 계시지요?
조직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셔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정원기 위원님도 관심 가지지만 모든 장르의 관계된 것도 저는 솔거미술관,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미술관,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싶어요.
다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폭넓게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합니다마는 내년도 뭡니까, 금속공예 만들고 추가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맡으셔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좀 인력을 더 확보해서 옆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공예촌까지 좀 아울러지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입구에도 좀, 요즘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이게 경관, 저거 하는 데 어디입니까 보불로 입구에도 좀 그런 금속공예관 조형물이라고 합니까?
최근에 장군교 가면 잘해 놨, 이 조형물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그냥 이래 불뿐이 아니고 최근에 하는 조형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의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사하고 좀 자주 미팅해서 좀 더 개선해 주고 그리고 또 지금은 뒤에 뭐 대표님 계신 모양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지적거리지요.
부끄럽지만 1년 넘어 입구에 포장 안 된 것 알지요?
도로과에서 뭐, 포장하는 것 입구 진입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경주시장도 원망하고 문화재단 대표도 원망합니다.
도대체 보도블록 깔고 안에 상수도시설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 근래에 4차선 도로과에 가장 좋은 BTL사업, 그 멋있는 건물 앞에 포장, 그렇게 방치해놓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굉장히 수치입니다.
예산이 안 되면 이런 예비비라도 쓰든지 특별예산을 써서 써버리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문화예술과는 미루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업자 부도났다, 세상천지에 저도 다니면서 문화도시위원장 저도 욕 얻어먹고요.
아마 뒤에 계신 문화재단 대표님이 욕 제일 얻어먹습니다.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 때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업자 부도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지금 골목길에 포장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경주의 얼굴입니다.
요즘 최근에 문화재단에 굉장히 좋은 공연이 많아가지고 대구, 울산에서도 티켓팅해서 다 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그 얘기 합니다.
어떻게 문화예술과장이 주관이 되든 긴급으로 시장 이하 국장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 뭐 포장비 안 되면 우리가 인증해 줄 테니까 긴급공사를 다 하세요.
그거 못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누누이 부탁했는 이쪽 동편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연결하는 것 있잖아요.
공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래 좀 연결되는 그걸 내야지, 지금 서로 공무원끼리 업무부서 배당 다르고 시설 관리회사 다르고 문화재단 다르고 문화예술과 다르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공원과 관계 돼 있지요?
도로과 관계 돼 있지요?
가장 참 요즘 인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요즘 특히 또 좋은 공연에 서로 티켓팅하려고 막 난리인데 그 문제를 빨리 올 연말 안에 해결하십시오.
정 안 되면 시장님 해서 긴급예비비를 해서라도 공사 처리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그거 하면 되잖아요.
도로과 직원들이 업무태만으로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하러 했습니까, 공무원들.
이 문제만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저번에 했던 요즘 최근에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회사하고도 많이 이래 좀 합니다마는 좀 더 자주 만나셔 가지고 우리 담당팀장님 계시지요?
자주 만나십시오, 한 보름에 한 번씩 만나서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 드릴 테니까, 그리고 대전 같은 데 가면요.
문화재단이 엑스포 공원이고 전부 관리 다 합니다.
엑스포 대전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 전부 대전문화재단이 다 합니다.
좀 예산도 과감하게 잡으시고 뒤에 대표님도 계시지만 좀 조직도 과감하게 키워서 크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자꾸 기존에 있는 팀장하고 국장도 계시지요?
조직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셔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정원기 위원님도 관심 가지지만 모든 장르의 관계된 것도 저는 솔거미술관,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미술관,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싶어요.
다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폭넓게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합니다마는 내년도 뭡니까, 금속공예 만들고 추가되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맡으셔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좀 인력을 더 확보해서 옆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공예촌까지 좀 아울러지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입구에도 좀, 요즘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이게 경관, 저거 하는 데 어디입니까 보불로 입구에도 좀 그런 금속공예관 조형물이라고 합니까?
최근에 장군교 가면 잘해 놨, 이 조형물이 좋아지더라고요.
뭐 그냥 이래 불뿐이 아니고 최근에 하는 조형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의없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5-17 의안검토보고서-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예술 창작소 조성사업은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정원기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그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가 있고 어떤 부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원기 위원 혹시라도 그때 간담회 이후로 어떤 그때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자체에서 이렇게 좀, 개정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위원님들이 첫째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몇 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사실 물천분교부지, 운동장은 3,000여 평 됩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초의 우리계획에 한 입주업체 작가를 한 7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건물을 확장해 가지고 예술작가들 추가로 연차적으로 좀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또 뭐 입주작가라고 그러면 단순히 미술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음악, 뭐 다방면에 걸쳐서 1순위를 좀 많이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초의 우리계획에 한 입주업체 작가를 한 7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건물을 확장해 가지고 예술작가들 추가로 연차적으로 좀 늘려 나갈 계획이고요.
또 뭐 입주작가라고 그러면 단순히 미술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음악, 뭐 다방면에 걸쳐서 1순위를 좀 많이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면 상으로는 지금 제가 저번에 봤던 내용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역구였다 보니까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를 받고 상황이고 이게 또 그 지역에 오기를 원하시는,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또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름을 문화예술창작소로 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한 쪽 장르에 편중되는 그런 사업보다도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역구였다 보니까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를 받고 상황이고 이게 또 그 지역에 오기를 원하시는,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또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름을 문화예술창작소로 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한 쪽 장르에 편중되는 그런 사업보다도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원기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외 지금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아직도 저번에 왔던 그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의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의에서 동의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저도 신경 쓰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문화도시위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중간중간 보고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 있고 아직도 저번에 왔던 그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의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의에서 동의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저도 신경 쓰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문화도시위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중간중간 보고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하여튼 향후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 아직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도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라든가 제안하시는 사항을 계속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면서 담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돈 많이 들여서 지어서 잘못하면 그 지역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뭡니까, 거대한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많이 우려하시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사실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많이 우려하시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고맙습니다.
하여튼 물천, 동네 복판에 있으니까 지금 워낙 오래 돼 가지고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빨리 좀 개발해 가지고 아름다운 공원도 조성하고 예술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예술창작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물천, 동네 복판에 있으니까 지금 워낙 오래 돼 가지고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빨리 좀 개발해 가지고 아름다운 공원도 조성하고 예술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예술창작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지난 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안 건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잠깐 나가주시고 정회는 10시 5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지난 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05-17 의안검토보고서-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은 부록에 실음)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안 건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잠깐 나가주시고 정회는 10시 5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경희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의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의 충분한 재검토를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의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에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서 목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희 위원님의 목록삭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위원님의 목록삭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록삭제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목록삭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추가 이야기 좀 과장님께 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목록삭제를 하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정례회 전까지 저희가 우리가 업체하고 제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를 저희가 됐으니까 내용은 좀 알고 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목록삭제를 하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정례회 전까지 저희가 우리가 업체하고 제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를 저희가 됐으니까 내용은 좀 알고 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얘기는 우리가 목록삭제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정기회 전에 엑스포에서 문화관광공사 관계자들하고 저희들 문화도시위원들하고 업체에 와서 상세설명을 한번 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한번, 우리를 연락 없이 문화관광공사가 아마 일정 사장단이나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보고 받다가 한번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그러니까 문화관광공사지요?
전체 이 문제, 내가 써서 업체 불러 가지고 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갔을 때도 설명 들으니까 두루뭉술하게 경주에 100만 명 온다, 이거 차리면 100만 명이 수입 있다는 얘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시유지 사용에 대해서 전혀 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도는 하고 싶어해도 도, 시와 공동소유권은 우리는 우리대로 당연히 도는 엑스포를 통해서 돈을 받으니까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익모델하고 시유지 사용에 따른 대가, 여러 가지 상세계획을 잘 해서 정성룡 위원 얘기한 대로 공식간담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한번, 우리를 연락 없이 문화관광공사가 아마 일정 사장단이나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보고 받다가 한번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그러니까 문화관광공사지요?
전체 이 문제, 내가 써서 업체 불러 가지고 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갔을 때도 설명 들으니까 두루뭉술하게 경주에 100만 명 온다, 이거 차리면 100만 명이 수입 있다는 얘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시유지 사용에 대해서 전혀 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도는 하고 싶어해도 도, 시와 공동소유권은 우리는 우리대로 당연히 도는 엑스포를 통해서 돈을 받으니까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익모델하고 시유지 사용에 따른 대가, 여러 가지 상세계획을 잘 해서 정성룡 위원 얘기한 대로 공식간담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위원님, 아까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말씀드리면서 한번 저희가 잘못 말씀 드린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 시외버스 유증재산이 재작년 연말부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감에 따라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행정재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감에 따라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일반재산 안 넘어 갔어요.
그때 우리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재산을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부결시켜서 행정재산은 그대로 존속돼 있습니다.
누가 그 일반재산으로 했습니까?
그때 우리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재산을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부결시켜서 행정재산은 그대로 존속돼 있습니다.
누가 그 일반재산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성룡 위원 관리는 회계과로 넘어간 것 맞아요.
○한순희 위원 관리만 넘어가지,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분리시켜놔져 있다는 지금 얘기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회계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그 문제는 다음에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만일의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향후 임대료 관계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국장을 대신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국장을 대신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4-04 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말씀을 좀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부개정을 또 수정동의를 좀 원하는데요.
마을에서 당초에는 시에서 100% 이제, 문화마을 해설사를 이제 해 주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좀 어려워서 지금 50%, 마을에서 운영비를 50%를 부담하는 게 폐지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추후에, 그 후에 이거 양동마을은 그 특성상 마을해설사가 아니면 일반 관광해설사가 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납니다.
관광해설사는 보통 입구에서 20분, 30분 정도의 마을 전체 해설을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었고 마을해설사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관광객들을 모시고 마을 전체를 투어 하시는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관광해설사가 있을 때 또 문제점에서 보완을 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마을해설사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에 문제점이 좀 생기면서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양동마을은 어느 다른 민속마을과 대조되게 마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구조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보니까 마을에서는 마을해설사를 그래도 계속 존속되기를 원하는데 비용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어서 조종하기를 제가 15%, 마을이 부담을 하고 시가 입장료 부분에서 85%를 지원해 주면 마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라는 안을 줬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부개정을 또 수정동의를 좀 원하는데요.
마을에서 당초에는 시에서 100% 이제, 문화마을 해설사를 이제 해 주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좀 어려워서 지금 50%, 마을에서 운영비를 50%를 부담하는 게 폐지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추후에, 그 후에 이거 양동마을은 그 특성상 마을해설사가 아니면 일반 관광해설사가 해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납니다.
관광해설사는 보통 입구에서 20분, 30분 정도의 마을 전체 해설을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었고 마을해설사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관광객들을 모시고 마을 전체를 투어 하시는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관광해설사가 있을 때 또 문제점에서 보완을 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마을해설사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에 문제점이 좀 생기면서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양동마을은 어느 다른 민속마을과 대조되게 마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등구조가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보니까 마을에서는 마을해설사를 그래도 계속 존속되기를 원하는데 비용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어서 조종하기를 제가 15%, 마을이 부담을 하고 시가 입장료 부분에서 85%를 지원해 주면 마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라는 안을 줬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뭐 정성룡 위원, 다시 좀,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정성룡 위원 지금 수정, 조금 이따...
○위원장 이진락 아니, 예...
○정성룡 위원 지금 현재는 마을과 제가 협의를 좀 본 부분에 저희가 관람료 징수부분에 해설사 운영이 필요한 경비를 이제 마을이 50%를 부담한다 했는데 마을이 전액 시에서 부담하기를 계속 요구를 좀 했는 부분에서 조율을 좀 해 가지고 저는 15%를 마을이 부담하고 85%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좀 협의를 하도록 지금 결론을 조금 내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양동마을해설사에 대한 부분은 첫 발단부터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양동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양동마을 해설사로 인한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 관리 차원의 보상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 해설자 분들이 받는 경비가 50%가 그 관람료에서 마을의 보상가는 그 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구당 받는 돈이 한 4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관광해설사 분들은 그 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경비 차원으로 월 한 90만 원 정도 이래 받아 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이 돈을 아예 없애고 마을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검토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5월 4일 날 한 번 하고 5월 24일에 했는데 저희들이 시의 모든 부담과 운영관계를 저희들한테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그러면 경비부담률을 좀 조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 경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나 다른 동의를 받아야 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테니, 이걸 좀 하자,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우리의 시에서는 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12월까지는, 7월까지 본래 운영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12월까지 좀 운영을 하셔야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차 회의 때는 12월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해설사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설사 배치를 위해서 관광컨벤션과의 관광해설사 배치요청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조례개정,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정성룡 위원님이나 이렇게 협의하신 내용들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마을에 이제 좀, 경관 좋은 곳에 건물을 소유하신 분은 사실은 어제도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저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이분 이야기는 또 마을해설사를 많이 배치를 하면 자기는 문을 잠그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들 경비 부담으로 갔을 때는 문제는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있다 하더라도 대문을 이렇게 잠그겠다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협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관광해설사 분들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경비에 대한 금액도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해설사를 아예 없애고 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과정은 좀 그랬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양동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양동마을 해설사로 인한 마을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받고 있는 관리 차원의 보상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조금 해설자 분들이 받는 경비가 50%가 그 관람료에서 마을의 보상가는 그 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구당 받는 돈이 한 4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관광해설사 분들은 그 해설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경비 차원으로 월 한 90만 원 정도 이래 받아 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이 돈을 아예 없애고 마을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검토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5월 4일 날 한 번 하고 5월 24일에 했는데 저희들이 시의 모든 부담과 운영관계를 저희들한테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그러면 경비부담률을 좀 조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 경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나 다른 동의를 받아야 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테니, 이걸 좀 하자,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우리의 시에서는 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12월까지는, 7월까지 본래 운영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12월까지 좀 운영을 하셔야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차 회의 때는 12월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해설사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설사 배치를 위해서 관광컨벤션과의 관광해설사 배치요청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조례개정,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정성룡 위원님이나 이렇게 협의하신 내용들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마을에 이제 좀, 경관 좋은 곳에 건물을 소유하신 분은 사실은 어제도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저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이분 이야기는 또 마을해설사를 많이 배치를 하면 자기는 문을 잠그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들 경비 부담으로 갔을 때는 문제는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있다 하더라도 대문을 이렇게 잠그겠다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협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관광해설사 분들은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경비에 대한 금액도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해설사를 아예 없애고 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과정은 좀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저도 양동마을 몇십 년 다녔는데 처음에, 그 뭡니까?
도 해설사 갔다가 유네스코 등록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력은 도 해설사가 낫겠지만 그래도 일반 관광객들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교육 받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낫고 다시 그런 입장료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과장님, 처음 듣고 저도 정성룡 위원 말씀 듣고 어제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다수 제가 상세,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주민들 다 만나 봤습니다.
집집이 돈을 나누면 한 8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해설사들 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800만 원 벌거든.
단순한 논리로 그 돈을 시에서 많이 부담했으면 내가 질투를 못 하겠는데, 어떤 때 우리 바꿔 얘기하면 해설, 잘 되거나 말거나 나눠버리면 우리 돈인데 이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뒤에 아마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막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도 막 있었는데 최근에 지역구 의원이, 정성룡 의원이 운영 대표들하고 주민들 많이 만나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정회해서 잠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 가지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 해설사 갔다가 유네스코 등록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력은 도 해설사가 낫겠지만 그래도 일반 관광객들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교육 받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낫고 다시 그런 입장료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과장님, 처음 듣고 저도 정성룡 위원 말씀 듣고 어제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다수 제가 상세,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주민들 다 만나 봤습니다.
집집이 돈을 나누면 한 8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해설사들 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 800만 원 벌거든.
단순한 논리로 그 돈을 시에서 많이 부담했으면 내가 질투를 못 하겠는데, 어떤 때 우리 바꿔 얘기하면 해설, 잘 되거나 말거나 나눠버리면 우리 돈인데 이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뒤에 아마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막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도 막 있었는데 최근에 지역구 의원이, 정성룡 의원이 운영 대표들하고 주민들 많이 만나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정회해서 잠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 가지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입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4조3항3호에서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15%를 부담한다’를 저희가 기존에 ‘50%를 삭제를 한다’ 라고 올라온 안에서 ‘삭제’를 삭제하고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15%를 부담한다’를...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4조3항3호에서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15%를 부담한다’를 저희가 기존에 ‘50%를 삭제를 한다’ 라고 올라온 안에서 ‘삭제’를 삭제하고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15%를 부담한다’를...
○문화재과장 이우찬 마을에서 15%.
○위원장 이진락 마을입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마을에서 15.
○정성룡 위원 마을이 15% 부담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경비는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죄송합니다.
○정성룡 위원 안 제15조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며 정확한 마을정보 전달과 안내를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양성,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정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정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4-05 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5-15 의안검토보고서-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04-06 의안검토보고서-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