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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6.  5.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7.  6.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가. 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9.    나.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10.  7.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2.  9.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11.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2.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16.  1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17.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가. 건축허가과
  19.    나. 문화관광국
  20.      1) 문화예술과
  21.      2) 문화재과
  22.      3) 왕경조성과
  23.      4) 관광컨벤션과
  24.      5) 체육진흥과
  25.      6) 동궁원
  26.      7) 시립도서관
  27.      8) 화랑마을
  28.    다. 도시개발국
  29.      1) 건설과
  30.      2) 도시계획과
  31.      3) 도로과
  32.      4) 주택과
  33.      5) 안전정책과
  34.      6) 교통행정과
  35.      7) 토지정보과
  36.      8) 차량등록사업소
  37.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38.      1) 도시재생과
  39.      2) 자원순환과
  40.      3) 사적관리과
  41.      4) 도시공원과
  42.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6.  5.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7.  6.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가. 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9.    나.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10.  7.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2.  9.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4.  11.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2.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16.  1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17.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가. 건축허가과
  19.    나. 문화관광국
  20.      1) 문화예술과
  21.      2) 문화재과
  22.      3) 왕경조성과
  23.      4) 관광컨벤션과
  24.      5) 체육진흥과
  25.      6) 동궁원
  26.      7) 시립도서관
  27.      8) 화랑마을
  28.    다. 도시개발국
  29.      1) 건설과
  30.      2) 도시계획과
  31.      3) 도로과
  32.      4) 주택과
  33.      5) 안전정책과
  34.      6) 교통행정과
  35.      7) 토지정보과
  36.      8) 차량등록사업소
  37.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5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이강희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8월 17일 최영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항규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외 2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진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대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놓은 자리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 미리 배부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해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은 다음은 안전정책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입니다. 
  최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에 대한 차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육성과 지원의 책임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국가 및 지자체이므로 예비군 부대의 운영이나 훈련장, 대원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의 소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포항시와 구미시 등 전국 26개 시ㆍ군ㆍ구에서도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최근 유사한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시의 도시디자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는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들에게 배포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참조하시고, 그 대신 회의록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년마다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5년마다 좀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변경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게 오히려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공공디자인은 어느 정도 저희 시가 수립할 계획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도시가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이 좀 일치되는 방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5년이라고 해놓은 게 조금 우려스럽게, 오히려 거기에 따른 너무 잦은 변화가 생기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진  저희들이 법령사항에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 틀을 많이 바꾸지는 않고예, 기존 틀에서 유지를 하면서 일부 변경된 부분만 변경하는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최대한 기본 어떤 그, 시에서 가져가는 목표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그 5년 법령이 있으니까 5년 가져가는 거는 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신설된 조항 중에서 6쪽에 3항에 보면‘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을 할 경우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서 지금 제가 다른 타 시ㆍ도에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된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제안도 특별히 다시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의 지침에 따라 갖고 움직이면서 저희들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공공디자인 진흥 및 종합계획에 상위법으로, 만으로도 이 조항에 신설이 되어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없다면 이 조항은 삭제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 수정을 해서 공공디자인 및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만 실어서 조례를 수정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뭐, 과장님,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김소현 위원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니, 바로 수정 낼라고, 문구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김소현 위원 저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0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하십시오.
김소현 위원  김소현 위원입니다.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3항에서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를,‘및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소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소현 위원이 제시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 및 조례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내 건축제한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도록 현실화 하고, 자연녹지 중 유원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그 외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도시위원회의 자문 및 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거쳤으며,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포 드린 걸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는 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해당되는 게 보문단지 그리고 영지 유원지 그리고 감포 뭡니까, 오류 그 캠핑장 그 3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거기에 저 보문 유원지 옆에 그 보문 온천지구라고 거기도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같이 포함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거기 지금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걸 상향을 해서 보문단지가 좀 더 활성화 되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10시2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본 안건은 동천동 선주아파트(B공구) 일원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천 선주아파트(B공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3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인근 주택ㆍ상가 또는, 또한 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총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천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동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경주시에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천동 589-3번지 일원에 3만 3,856㎡ 부지에 당초 286세대에서 365세대가 증가한 651세대로 최고 층수 20층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부서ㆍ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되며,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을 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서는 여러분들 배포된 서면안으로 하고, 회의록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동천동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은 다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그게 다 충족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그 보완, 자기네들 다 반영하겠다고.
한순희 위원  예.
  지금 다 반영하겠다고, 여기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주민들 중에 일부 인제[이제] 그 도로변 이런 데는 인제 여기서 빼달라고 어떤 주민의 의견은 있었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민 그 의견은 지금 미반영으로 나오는데 주민의견은요.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만약 이게 계속 이 사람들이 의견으로서의 동의를 안 해 줄 때에는 어떻게 되어요?
○주택과장 이헌득  안 해 주면은, 안 해 줄 때에는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사업처럼 수용이라든지 이런 그런 절차를 하고, 거기에 저거 하면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한순희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수용절차는 밟을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아, 그래 되면 또 여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그래 되면은 또 이게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그럴 수 있고, 이게 이제 안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인자 그런 그걸 또 빼고 이래 갈 수도 있고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 어쨌든 협의 부서에서 다 반영이 되어서 충족이 되었다는 것은 좀 획기적인 거네요?
○주택과장 이헌득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도시계획 그, 저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겠다는 그 정비, 정비계획안이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이헌득  세부적인 것은 아직 들어와 가지고 또 거쳐가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아직, 그렇죠.
  일단은 보상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까는 건데요.
  어쨌든 주민의견들이,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제대로 동천동에 이 도시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10시27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본 안건은 성건동 보우아파트 일원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성건동 보우아파트 건축물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인근 주택ㆍ상가 또한 기반시설이 낙후하여 총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건동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성건동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경주시에 입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건동 411-2번지 일원에 5만 44㎡ 부지에 당초 619세대에서 246세대가 증가한 865세대로 최고 층수 12층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부서ㆍ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상정되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하게 되며, 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을 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 청취에 대한 결과 검토결과는 위원님에 배부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 보우아파트 재개발은 정말 경주의 이슈감이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거 높이 제한으로 계속 그게 지연이 되었는데, 결국은 12층으로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이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가 36m 이하로 되어 가지고 12층.
한순희 위원  예.
  그런데 그게 15층까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을 개정, 만든다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높이가 이제 36m이니까 층수보다는 거기 맞추니까 이제 12층.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일부는 주거지 주거, 그 사시는 분들은 15층을 했을 때, 12층을 했을 때에 그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시행사에서 뭐, 층고가 높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또 우리 경주 중심지입니다. 
  거기 만약에 인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서천이 시야가 많이 가려져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봤습니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그런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36m 하는 게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한순희 위원  만약에 그걸 지었을 때 서천이 보입니까? 
  벽이 턱 막혀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지금도 그 일부는 높이가 지금...
  지금은 한 6, 7층 정도 되는데 12층 같으면 좀 높기는 높은데 그 우리 지금, 그 옆에 지금 아파트 한 동짜리 그게 또 들어서 있거든요.
  크게 뭐 그런 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36m 높이 제한도 지금 주민들은 낮다고.
한순희 위원  낮다, 맞아요.
○주택과장 이헌득  지금 계속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15층 카는[하는]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네 서천변 쪽으로 거기도 12층이 다 전체적인 일률적으로 동수가 다 12층입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시설녹지가 빠졌습니다. 
  그 도시계획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계획하면서 그 시설녹지를 존속하는 걸로.
한순희 위원  아, 존속하는 거.
○주택과장 이헌득  시설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고 그 안에 또 인자 자연녹지 부분은 조경시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가지고, 그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만이 넘으면은 공원이나 이런 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시설녹지로 해가지고, 그러니 도로변이라든지 서천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이 건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설녹지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조경을 두고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을 시키면서 우리가 어떤, 공공의 어떤 그 디자인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동천동에 그 산업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삼성아파트.
  그 정말 지어 놓고 분황사도 가리니 어떻게, 그걸로 인해가 엄청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주민들의 요구는 15층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로 충족을 해서 디자인면에서도 조금 시행사하고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것은 잘했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저희들 그걸 감안해 가지고,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시설녹지 부분 이게 도시계획에서 없어진 부분들을 이쪽에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을 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지금은 그 끝까지 도로변에까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저걸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만약에 나중에 인자 본 이제 시행이 되었을 때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할 때에 우리 경주시에서 좀 협조사항으로 그 시설녹지, 어차피 아파트에도 정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단지 배치도를 답답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주택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13페이지 그 보시면 앞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최종 결정안입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이게 인제, 예. 
최영기 위원  물론 뭐, 그 높이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이러면 우리 완충녹지 소위 말해 여기에는 이제 건물이 안 들어서고 지금 현재 그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이제 하면 조망도 안 가리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최영기 위원  그런데 일부 지금 우리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도 한 두 차례 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이래 두 차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금 현재 동의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나는 이런 부분들은 수용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이 또 일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근데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결정안에 보면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걸 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인자 그 숫자는 전부 충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비안이 제출해 보면 우리가 67% 정도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72%를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최영기 위원  음, 토지 면적은 2분의 1이고?
○주택과장 이헌득  예.
최영기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나머지 30% 가까이 되는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고 주변, 소위 말해 토지소유자 내지 건물 주인들이던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충족은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진통이, 진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그런 부분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 점은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주택과장 이헌득  100%, 그런데 이제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자 그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 그런 부분들이 다 동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요. 
최영기 위원  오늘 의견청취이니까, 그지요?
○주택과장 이헌득  예.
최영기 위원  하여튼 그런 점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주택과장 이헌득  지금 가야 될 게 인자 지금 우리 보면은 앞으로 인자 조합 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행사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영기 위원  시행사 선정하고 우리가 전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아직. 
  그 뒤에 향후 절차에 보면은... 
최영기 위원  말 그대로 안이다, 그죠? 안.
  안이고, 인자 충족되었으니까 의견청취는 인자 듣는 거다.
○주택과장 이헌득  이건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결정이고, 인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결정만 할 뿐이지 다음에 가면 뭐 조합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쭉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경주시가 구도심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더라고요.
  지금 황성동 같은 경우에도 황성주공도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우려의 말씀 좀 드리면 저희 이번에 저희 지역구인 안강 경림소망도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고 이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마다 그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게 갈등이 항상 생기기도 하고 이익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던데, 시에서 이게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정만 되고 그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에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개발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멈춰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시도 좀 능동적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헌득  예, 우리 시에 아직도 지금 1건도 지금 처리된 사항이 없고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행사를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뭐, 삼성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서천도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주, 포항, 울산을 다녀보면은 경주는 10층 아파트라도 성냥개비 모양이 되면 진짜 좀 이게 답답합니다, 모화도 이렇게 다녀.
  그런데 울산 태화강 주변에 가보면 40층인데도 성냥갑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렇게,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예?
  나름대로 이게 보면 40층이라도 경관이 보기 싫지 않아요.
  그래 제가 이렇게 현곡 쪽에서 와 봐도 현진하고 이쪽에 용강, 황성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디자인, 완전히 이렇게 밖에서 강 건너 봤을 때 완전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울산 같은 데에 타 도시를 가보면은 높이가 더 높아도 이 밖이 외관에 멀리서 봤을 때 디자인이 이렇게 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다각도로 이래 하면은 똑같잖아.
  성건동도 7층이 보이더라도 이게 디자인이 이렇다 뿐이지 전부 다 이렇게 성냥갑 모양이네.
  그러니 이거는 나중에 시행 과정에 좀 멀리서 봤을 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선주아파트가 한 20층 나오고 여기 성건동 나오면, 성건동도 나오면은 좀, 자꾸 요새 랜드마크, 랜드마크 그러는데 어찌 보면 여기가 제일 높고, 선주아파트 20층 가면 거기다가 잘 협의하셔가 아파트 한 층에다가 옥상에다가 이 전체를 보는 뭐라 합니까, 그 만약에 선주아파트 20층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관광지 비슷하게, 거기서 보면 전체 다 조망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뭐 아파트라 해가 아파트에 가장 높은 층에서는 옥상을 잘 디자인을 하면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늘 그런 이야기, 다른 데를 가면 이렇게 일본 가도 그렇고 관광지에 이렇게 제일 높은 타워에서 이렇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부러 랜드마크를 짓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성건동에 재개발 7층이라고 해도, 거기 잘 보면 이쪽에 서쪽하고 전체 유적지 볼 수가 있거든예.
  그리고 선주아파트도 나중에 혹시 추진하실 때 뭐 조합에서도 타워 정도 제일 옥상에다가 잘 이렇게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도 되기도, 그 타워 위에다가 뭐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카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한번 참고사항 해 주십시오.
  저는 뭐, 꼭 높이 많이 가는 것보다도 디자인만 잘하면 더 높아도 그 경관을 안 가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오늘은 동천동, 성건동 재개발 건이 올라왔는데 혹시 황성동에도 재개발 건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서 왔는 건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황성동, 그 주공? 
이경희 위원  예,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헌득  예, 지금 주공은 지정하고 정비 결정이 되었는데 변경 지금 접수되어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은 이제 층고 변경하고 그다음에 진입부 변경 일부 변경하고 이게 지금 접수가 되어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고려를 잘 하시면 층고가 높더라도 경주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도 좀 앞으로 생겨야 된다 싶은데, 지금 황성동 부분은 층고 문제 때문에 지금 제동 걸렸습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이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주택과장 이헌득  층고 20층으로 처음 결정안이 되었었는데 지금 일부는 이제 그, 전체는 똑같이 하면서 일부는 높고 일부는 낮게 이렇게 이제 높은 층이 27층까지 이렇게 이제 안을 저걸 했는데 거기도 뒤쪽에 삼보하고 이쪽에서 또 진정서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500세대 정도가.
  앞에 이제 가린다고 이렇게 인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현재 그러면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죠? 
○주택과장 이헌득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경희 위원  협의 중에?
○주택과장 이헌득  도시계획위원회에 곧 이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에 다른, 나중에 의견 절차가 오지 않은 황성동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상임위원회하고 조금 한두 번 협의 절차를 좀 거치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나.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10시42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ㆍ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 토론토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에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구) 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폐역이 된 구)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ㆍ문화ㆍ상업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역사 주변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황오동 169-2번지 일원으로 총 151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편입부지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 6만 9,765㎡, 한국철도공사 7만 9,146㎡, 국공유지 1,568㎡, 사유지 5,848㎡로 총 15만 6,327㎡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14억 원으로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960억 원, 문화재발굴비 102억 원, 부지조성비는 15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ㆍ상업시설, 공원시설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경주역이 폐역됨으로써 경직된 도심에 대하여 시급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구)경주역 부지 개발을 통하여 철도부지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행정 업무ㆍ상업ㆍ문화 등의 중심 기능을 한 복합개발로 신(新)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개발사업 시행 전 매수협의, 진행절차 간소화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경주역 부지개발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회의록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하여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이거 우리가 처리가 안 된 안건이잖아요, 그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 뒤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타당성용역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여기가 우리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전 승인 전에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모든 관련 규정은 서로 집행부하고 의견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난번 회계과에다 작년에 보내고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집행부가 이거를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 의견 차이는 저희들은 저희 규정대로 따지면 사실 그걸 다 거쳐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난번 본회의 때 했고, 집행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처리는 합니다만 그것도 시민들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십시오.
  그거 좀 하고, 뭐 나름대로 오늘은 저번에 한번 저희들 삭제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타당성심사도 시간이 걸리니까 제대로 해서 좀 그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뭐 빠른 시일 내에 금방 경주역에 뭐가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십 몇 년간 기대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없어지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하여튼 오늘은 나름대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절차를 원래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많지만 의회 차원에서 뭐 먼저 변경안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시민들 보기에 경주역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해서 폐철도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제안설명입니까?
  잠시만예.
  아, 예.
  질의, 앞에 그 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예.
한순희 위원  사전투자심사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해 주셨을 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예.
한순희 위원  아, 만약에 실제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법령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쨌든 이 경주역이나 서경주역을 매입을 했을 때, 지금 일괄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우리한테 경주시에서 이익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대로 우리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에서 법령에서는 약간 미비하지만 우리가 양해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을 때 추진이 되어가 그 차후에 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걸로 인해가 우리 경주시도, 의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서로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앙에서 이런 그걸 알았을 때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200억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분할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이번에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 의결 문제는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되더라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당장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이 나면은 그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교통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안에 대한 여기에 따른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유재산 그 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하기 전에는,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는 다시 타당성용역을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승인이 의결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철도공단이나 공사의 토지가 대부분인데 타 기관도 토지를 매각하고 또 용도 폐지하면 또 기재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매입한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 기관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법 절차를 다시 무시하고 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2023년 4월 11일에 우리가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투자심사결과가 재검토 또한 부적정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경주시나 사정상 우리가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걸 집행해야 된다면은 차후에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태익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의회에서는 공감은 합니다, 이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법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어떤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우리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이 빠른 시일에 그걸 뭐 어떻게 해소를 하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빠른 시일에 해소할 그런 부분이 이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의회의 절차가, 선 절차가 필요하기 위한 어떤 행정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은 투자심사에 갔을 때 의회도 동의를 했으니까“우리도 이거 좀 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합시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자심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늘 같은 절차는, 법 절차는, 그 법 내용이 틀립니다, 법이. 
  사전이행절차에 의한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다 여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고 해서 법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그렇지만 예산 세우기 전에는 물론 이 행정절차를 다 할 겁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어쨌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강제조항을 만들어 놨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200억 이상이니까 또 이 용지가 일반적인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철도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니까 어쨌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만.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또 이 철도 부지라는 특수한 이 용지를 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인자 어쨌든 의회 동의도 절차를 다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철도 용지를 같이 연계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행할 수 있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서를 국회에도 뭐, 행정 철도청에도 보내서 연합으로 한번 이 매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한순희 위원님 지적한 대로 뭐 저번에 저거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했지만 정무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일단 의결은 해드립니다. 
  이번에 빨리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21년도 12월 폐역이 된 구)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공간을 확장하고 면사무소 이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족한 여가ㆍ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현곡면 금장리 435-4번지 일원으로 총 127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편입부지는 총면적 7만 2,187㎡로써 국가철도공단 5만 9,375㎡로 82%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341억 원, 문화재발굴비 47억 원, 부지조성비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서경주역 역사 부지를 취득하여 상업ㆍ행정 공간을 개발하고 주민 휴식을 위한 공원시설녹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개발사업 시행 전에 매수협의 진행절차 간소화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맨 앞에 경주역 부지 조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에 대하여 폐철도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로 2건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삭제했다 하니까,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뭐 종래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해 볼 때는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시 전체 그 국책사업 관련된 거고 시에서 강력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저희들이 처리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뒤에 사후 조치를 빨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공영주차장 수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ㆍ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수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은 실효성 문제와 성차별 조장 등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여지가 있고,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교통약자들은 외면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으로 특정하여 주차구역을 설치하던 것을 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와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에 대한 사항과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다양한 교통약자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김항규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배려주차구역이나 위탁, 위ㆍ수탁 관련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대상 시설물과 경감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 집적시설에 대해 부담금 최대 3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 및 경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 18조까지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성해 주신 한순희 위원 외 열두 분의 위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등으로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영농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수거보상비 지급방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에서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를 신설하였고, 제6조에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8조4항에서 수거보상비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에 포상자에 대한 범위를 개인에서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주  먼저 우리 행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개정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는 우리 지금 조례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좀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우리가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이강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강희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민간정원과 공동체정원을 가꾸며 즐거움과 심신 치유의 효과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전국 정원은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민간정원 103곳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정원 중심의 정원관광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5조와 6조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민간정원의 개방 장려와 공동체정원의 조성사업에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현 시대에, 시대 흐름에 맞는 조례 제정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의원님, 좋은 안, 조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올라오는 조례의 대부분이 미추계가, 추계 미적용이 지금 뭐 미공개가, 미청구가 많은데요.
  비용추계서가 지금 미청구 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8조에 보면‘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 정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제가 답변 드리면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말씀하세요.
이강희 의원  과장님이 하십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이거는 저, 올해 예산은 없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이건 신설되는 어떤 조례 사항이고, 뒤에 검토사항에서도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에 이렇게 내용은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 안은 좀 제가 보였어야 된다 싶은데 관련 과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이런 관련 과에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명확하게 보기가 좀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 말씀에서 좀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8조에 예산이 기존 예산이 있다고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범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 좋은 지적 했는데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은 내년 예산에 좀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알았습니다.
이강희 의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에는 없지만 다른 항목으로 이런 마을을 위해서 마을 가꾸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당장 비용을 예산 책정하는 건 아닌데 다음 해부터 그 부분을 마을정원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용을 좀 세워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미 경주시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로 이걸 조례를 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들면 황성동에 동장님이 굉장히 마을정원을 열심히 가꾸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동장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동장님이 가셨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김항규 위원님이 마을정원에 물 안 준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체를 마을정원을 가꾸기를 희망하고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양성하여서 우리 동네 정원을 함께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는 주체를 마을주민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취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현재 아름다운 읍면동 가꾸기 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읍ㆍ면ㆍ동당 연간 2,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비슷한 연계해 가지고요,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의 문제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 행정에서 대부분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는 게 지금 많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는 지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 저러한 어떤 제가 볼 때에는 핑계처럼 들립니다. 
  이게 비용추계를 충분히 해서 얼마만큼 쓰일 일일지 제가 눈에 보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 지금 분배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이, 지금 정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 쪽에, 그 각 읍ㆍ면ㆍ동에.
  그럼 그게 지금 조례상으로 해서 한쪽으로 모아져서 일치해서 한 방향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모여지는 추계가 나오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쭸던 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지적은 요즘 지방자치제의 모든 조례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관련된 예산을 미리 좀 이래 보고하고 정리하라는 취지이고, 다음에도 비슷한 조례가 오면은 조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휴관일, 안 제5조는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관람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장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19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건립을 해서 우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 경주시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입장료 없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리운영을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년도에 3억 1,780만 원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입장료 없이 계속 관리비가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그것 때문에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예.
한순희 위원  근데 우리가 원래 사적지가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바로 직영 해보지 않고 바로 위탁을 할 겁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시설공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 제정이 되어지고 나면 한 11월달에 그쪽으로 지금 이관을 시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국비로 지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물론 우리가 뭐 경주에 지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수익성 창출이 안 되면은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좀 거쳐 보셨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에 안 했던 애초부터 해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 가볼 수 있도록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전에 우리 첨성대도 원래는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거 또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점점 이렇게 입장료를 안 받는 어떤 그 문화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비 부담을 우리 경주시가 다해야 되는데, 짊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좀 해서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조율이 이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부담하기에는 우리도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번 이게 금관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입장료를 만약에 부과를 한다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별로 또 많이 안 가겠지요?
  안 들어가겠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근데 그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너무 유적지하고 문화시설을 그냥 전부 다 오픈을 하면서 돈을 안 받는다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부정적인,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부정적인데, 물론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조계종하고 이야기를 해가 사찰도 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박물관, 뭐 각종 그것도 다 무료화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는 거 하면은, 저희들이 또 뭐 외국에 이래 나갔을 때 이래 해가 다른 나라 이런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문화시설을 가면 거의 한 3만 원 정도 다 입장료를 내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사실상 그런 의심도 조금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안 그래도 그 문화재과 교수들이나 문화재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저하게 경주는 문화재를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 경주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과해 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왜 그걸 무료로 하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주만의 어떤 매력이 되어야 돼요.
  경주에 가서 다 공짜 보는 게 아니고 경주에 가서 그 문화재를 보러 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금관총을 보면서.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관련 없는데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개막식 할 때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참석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개막식 끝나고 여러 가지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느낀 느낌으로 그건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가셨던 분들 의견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4,000원을 내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4,000원의 값어치는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그 부분을 좀 더 프로그램 개발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것은 그날도 비가 와가지고 우리 실내에서 했잖아요. 그죠?
  실내에서 실외로, 그죠?
  그 고분 보는 그 광경 같은 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 저 어딥니까? 
  엑스포에 가면 그 미술관에도 보면 완전 그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거기를 다이내믹한 공간으로 만드시면 이거 참 우리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계속 노력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 얘기하시는데 지금 오류가 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람료를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받고 있는데 이제 면제 대상을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아닙니다. 
정성룡 위원  안 받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조례가 안 되어서 현재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고 지금 오픈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추후 이후로는 지금 받겠다는 지금 내용을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관람료를.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에서, 그럼 비용추계에서 이게 입장료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안 나옵니까? 
  지금 운영비 부분은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현재는 오픈하고 일, 그 휴일날 같으면 한 400명 정도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일날에는 일 한 200명 정도 지금 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6월달에 사실상 오픈을 해서 지금 가져왔는 거라서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이 비용추계를 할 때에도 비용 부분이 있지만 수익 부분도 추계를 어느 정도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걸 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보기가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에 나가면 진짜 그 관람료가 꽤 많이 냅니다. 
  저는 경주 시민이 시민으로서 무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모두 무료 관람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왕경조성사업이 계속 완료되는 것들이 나온다면 계속 그럴 수는 없고 충분히 제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만큼 이제 저희 시비가, 국비나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복원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무료 관람으로 한다는 것은 경주가 격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돈을 내고 관람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돈을 내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맞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추계비용서나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유적지에 대해서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라금속공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공예관의 위치와 시설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예관의 운영과 관리위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휴관일과 운영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작가공방 등의 사용 요율과 공예품판매수수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신라금속공예관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지었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대 문화권사업에서 그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는 3대 문화권, 문화권 사업으로 화랑마을과 신라금속공예관으로 했고 그때 장수촌마을은 무산이 되었는데 이게 참, 좀 우여곡절 끝에 좀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 위치 선정에서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밑에 민속공예촌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지금 그 자리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거든요.
  진입로가 처음부터 확보가 안 되어서 또 들어가는 게 너무 좀 작고 그래가 나중에 보상을 해서 이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가 입지적인 것도 공예촌하고도 한참 또 떨어져가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신라금속공예관이 탄생을 했으니까 민속공예촌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걸 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까? 조례에.
  아니지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여기에 공예촌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진입로가 공예촌하고 이렇게 이어진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초기단계는 제가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공예촌에 침체된 분위기를 금속공예관을 준공해서 운영함에 있어 이 라운드형으로 길이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상생 효과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민속공예촌에 일요일날 가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부러 한번 가 봐요.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완전 그 텅텅 비어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천에 화랑설화마을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땐 누구나 가서 돗자리를 피면 같이 애들이랑 놀 수 있는 그런 정원문화가 형성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화랑마을도 가면은 건물은 모셔 놨는 거 같아요.
  건물만 어쨌든 간에 서가 있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신라금속공예관도 가보면 건물만 달랑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속촌에도 지금 보면은 작가공방이 있잖아요, 그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뭐 금속공예도 또 작가공방이 있으면은 완전 뻥튀기해서 더 공동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신라금속공예에 마당하고 그 인접에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서 누구나 진짜 거기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거기에 앉아가 책이라도 볼 수 있는 뭐 그 자연과 함께, 이런 어떤 부대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추면 좀 좋지 않겠나, 정말 너무나 지금 안타깝더라고요, 가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금속공예관을 운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2의 민속공예촌처럼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조례안과 연계시켜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신라금속공예관 최종 용역보고서를 할 때 운영 주체를 어디를 할 것인가라고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가 신라금속공예관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를 할 때 우리 산하에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여러 가지 미협이나 국악협회나 음악협회에 연계시켜서 여기를 주말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좋은 전시나 체험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관광객들을 더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우리 산하기관 중에 문화재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연관시켜서 추후에 그러면 위탁하는 운영 주체가 정해진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 토사가 좀 밀려 왔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해방지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뒤에 사방댐도 만들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지연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오늘 위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제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재단과는 지금 거기 운영방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저희들 뭐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아침에 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넘겨보세요.
   (영상 사진을 보며) 
  스톱.
  여기에 아마 배수구 때문에 지난번에 힌남노 때 이게 저쪽으로 토사 유출이 되었죠,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위원장 이진락  지금 현장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름대로 확인을 해도 여기 지금 어린애들도 많이 올 건데.
  배수구 쪽에 안전장치 없으면은, 저도 가보고 굉장히 위험을 느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배수구 길이가 한 100m 되거든, 한 70~80m 되잖아요,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여기 안전보호막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뒤로 한번 몇 개 돌려보세요.
   (영상 사진을 보며) 
  예, 스톱.
  이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위에서 보면 왼쪽이잖아,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민속공예촌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쪽에는 옹벽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보여요, 오른쪽에.
  제가 알기로는 깬 돌 하는 거는 이런 경관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경, 하는데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협의하셔 가지고 오른쪽에 저기에 이렇게 깬 돌로 저렇게 조경 마무리를, 그러니까네 마무리 하는 거는 관광객들 와서 보기에도 그렇고 좀 경계하니까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게 용역 주는 과정에서 그때 보고회 가보니까 뭐 단순히 조마난 이 뒤에 귀금속 업계 해가 몇 가지 이렇게 전시하고 마카모디 이런 얘기 있어 가지고, 그때 오영신 국장님이 계셨지요?
  우리가 치열하게 검토 해가지고, 사실 이게 1안은 직영, 2안은 시설공단, 3안이 있어도 많은 의원들이 한 소린 좋은 말 같지만 3대 문화권 사업 해가 거의 한 7~8년 이상 끌어온 사업이 처음엔 300억 정도 큰 규모에다가 예산 삭감 이래가 사실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단순히 시설관리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운영도 그렇고 또 여기에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민속공예를 살리기 위해서 마당에서 음악협회나 국악협회나 미협에나 해서 진짜 참, 매 주말 같은 데에 예산 확보에 상시적으로 어떤 공연문화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불국사, 보문 쪽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찾아와서 좀 초기에 1~2년 안에 좀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옆에 상대적으로 민속공예촌도 좀 활성화 되고 이래서 문화재단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예총도 좀 도와드려라 했는데, 그 뒤에 지금 힌남노 때문에 한 1년간 허송세월 비슷하게 그때 최태진 국장이 보고 하기로는 힌남노 보고가, 원래 이게 지난 연말에 올해 1월달에 개장하기로 했다가 힌남노 복구 때문에 5월달 했습니다. 
  올해 5월달 개장했다가 지금 또 늦어지거든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나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 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진짜 이거 계획을 1년 이상 짜라고 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뭐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고 업무 바쁘다 보니까네 지금 원점으로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는 해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문화재단에서 인력 확보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문화재단도 어찌 보면 이런 기회이니까 예총이나 여러 부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올해, 내년에 가서 1차년도에 제대로 잘 되어야만이 이것도 활성화 시키고 민속공예촌도 살리고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오영신 국장이 있을 때도 민속공예촌하고 거기는 지역경제과잖아요.
  그거 통합 얘기도 나름대로 그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소속은 지역경제과라도 이 컨벤션과에서 하든지 아울러서 하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관리 부분은 원점이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시장님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관리권은 지역경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어느 쪽이 맞든 간에 민속공예촌하고 이게 활성화 같이 협의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제가 그저께도 예총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문화재단 대표도 만나보니까네 뭐 시에서 그런 쪽으로 맡겨주시면 저거도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뒤에 문화재단 관계자도 나와 있지요?
  오늘 대표님 바쁘시든 어쨌든 간에.
  뭐, 저희들이 꼭 문화재단에 해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치열한 토론 끝에 차차선으로 그나마 문화재단에 맡기고 예총도 협의하고 프로그램 활성화 쪽으로 하고, 시설관리는 요즘 형식적인 어떤 기본적인 우리 동리목월도 그렇고 관련해서 기본적인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만 하는 쪽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저는요, 바로 준공하자마자 바로 위탁을 주는 것은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준공을 하면 그 시설이나 그 운영에 있잖아,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재정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때 운영을 할 때 제대로 그런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줘버리면, 여기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은 전부 이거는 운영 인건비이고 있잖아, 사무실 유지비 이게 2억 2,700으로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까 여기 현장을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돈이 들어갈 게 진짜 많습니다. 
  그걸 바로 위탁을 줘버리면은 보완이 저는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 6개월 정도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을 누가 어디에 주는 거는 난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시설공단에 너거가 해라, 그래 우리도 안 한다, 또 뭐 너거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주인이 살아야 제대로 있잖아 보완이 되어 가면서 집이 만들어 지거든요.  
  근데 지은 지, 저렇게 문제성이 많은 것을 바로 위탁을 주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네 책임 어떤 의결권이 없습니다, 저기에서는.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위탁단체에서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뭐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완벽하게 우리가 이거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기본을 만들어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에서는 만들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단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 관리하는 거 예산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은 위탁 주든 직영 하든 줘도 관계없어요.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작년 이맘때 이야깁니다.
  안에 뭐를 담을 것인지, 이것을 단순히 전시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금속공예업자가 들어올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해가 소프트웨어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는 과정에 미리 문화재단이나 예총 관계자 다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이 소관도 이 조례를 통과되면 지금 가봤지만 저 건물만 완공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 안에 뭘 담을 것인지를 관련 부서나 재단이나 협의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아까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의 입장에서 어떻게 고민 없이 이런 운영 주체나 운영 방안에 대해 가지고 결정 하겠습니까?
  재단에서 맡으면은 콘텐츠의 이점이 있고, 시설공단에서 맡으면 관리의 이점이 있고, 행정 집행부에서 맡으면 여러 가지 관리에 좀 편한 점이 있지만 인력 문제가 대두되는 게 사실입니다. 
  안전하고 디자인이 예쁜 건물을 지어서 금속공예에 관련해가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나 전시를 갖춰서 대중이 금속공예를 찾을 수 있는 그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민을 해본 결과 저희들 하반기에 조금 한 5개월 정도 사실 늦어졌는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 중에 완공되기 전에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그 운영 주체와 전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배정할지를 고민 같이 고민해서 내년 6월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운영기간을 한 두 달 잡고 추후 최종 안정적인 상황에서 오픈은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이 계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속공예관이 좀 그럴 듯한 모습으로 대중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말씀하세요.
한순희 위원  그 민속공예촌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거기에는 또 그 뭐 주민들이 있잖아요.
  무슨 협회 있데요, 거기에서 또 전시관을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속공예촌에 그 위에 이거 금속, 신라금속공예관이 지어졌으니까 만약에 운영했을 때 반드시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과장님, 이번 주 일요일도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도 한번 가보세요.
  민속공예촌 진짜로 개미 새끼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속공예촌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안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건물만 유지관리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 아름다운 건물, 공예촌에 그 당시에 건물 한번 가보세요.
  한옥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도시 그 사업단이 있더라고요.
  너거 맡아라,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사업단이 어차피 문화재단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한순희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또 문화도시 지금 사업단이 지금 또 뭐 중단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또 그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전문가는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유기체를 만들어서 운영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만,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운영 주체인 문화재단이 정해진다면 문화재단과 상의해서 그런 걱정스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조례 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았기 때문에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위탁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저는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운영에 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기회 되시거든 내년 6월에 개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나 간단한 보고회 자리를 가지셔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저는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예총에 줘가지고 공연 시킨다 그러는데 그래 해버리면 공연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금속공예촌 몇백억 들여가 지어가지고 콘텐츠 몇만 원짜리 나와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금속공예촌에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의 값어치가 때로는 하드웨어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던져줘 버리면 그냥 자기들 하는 거 어디 가가 판소리하고 성악하고 이거 뭐 전국 어디가도 다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들으러 금속공예촌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콘텐츠도 만들어주고, 그래 저는 그런 어떤 대화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오늘은 어차피 이 조례 때문에 오신 거니까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기회 한 번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조례 뒤에 지금 준공 전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몇 번 갈 것이고, 아까 지적한 사항 안전시설이나 그 우측에 들어가는 석축 부분 이거는 좀 시급하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3.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12시0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 번 참고사항으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주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충효동 산156-2번지, 156-4번지, 효현동 산31-1번지 일원이며, 전체 면적 4만 95㎡ 중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2만 3,36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3년 3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으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경 주민 의견청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득하고, 12월경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후 경주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국 
     1) 문화예술과 
     2) 문화재과 
     3) 왕경조성과 
     4) 관광컨벤션과 
     5) 체육진흥과 
     6) 동궁원 
     7) 시립도서관 
     8) 화랑마을 
   다. 도시개발국 
     1) 건설과 
     2) 도시계획과 
     3) 도로과 
     4) 주택과 
     5) 안전정책과 
     6) 교통행정과 
     7) 토지정보과 
     8) 차량등록사업소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3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건축허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94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새로 추경 때 지금 4개 지금 건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신규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사전에 미리 좀 이래 좀 어떤 취지로 어떻게 또 행사가 또 이렇게 추경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지 이‘성악가가 부르는 가요60’이랑‘황금 도시 금관악기’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받아보듯이 안건을 봐서는 큰 설명이 없이는 어떻게 해서 이 행사가 지금 상세하게 지금 진행되는 건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먼저‘성악가가 부르는 가요60년’입니다. 
  이 공연단체명은 한국환경음악협회 대표자는 이상진입니다. 
  자연환경보호와 클래식음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도모코자 2008년 7월에 설립했습니다.
  회원수는 55명입니다.
  행사는 오는 11월 11일날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성악가들이 준비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가요를 새로운 형태의 가요로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실적을 보면은 2018년도 감포항 항구음악회, 환경음악회를 약 50회 했고요, 2015년 8월에 눈 내리는 경주예술의전당에 참여 했으며, 지난해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을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황금 도시 금관악기 공연’입니다. 
  이 공연단체는 코리아심포닉브라스 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대표자는 이창구입니다. 
  문화예술공연 기획을 통해 예술가 복리증진 및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한다는 취지하에 2021년 8월 20일날 설립했습니다. 
  회원수는 37명입니다. 
  행사는 11월 5일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APEC 경주유치기원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몽룡 APEC 경주유치위원장이 작성한 천년의 노래를 경주시, 경주장로합창단과 경주시청소년합창단, 아가페합창단이, 3개 합창단이 금관악기로 재편성해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어르신 초청 어울림마당, 안강ㆍ내남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브라스밴드 뮤직스퀘어 운영, 2022년도 청소년 초청 크리스마스 캐롤 축제, 올해에는 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보문수상공연단, 보문음자리표 정기공연을 5월과 6월에 했으며 이달 9월과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위원  아, 그 시민의 날 때, 시민의 날 때인가 그 밴드공연을 했던 그 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아,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미리 좀 사전에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다음부터 좀 그래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한 행사를 이렇게 특정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황금의 도시 금관악기 향연’하고‘성악가가 부르는 가요60년’하고 예산이 1,500하고 1,200인데요.
  사실상으로 이렇게 공연예산을 제가 봤을 때 하루 하는 예산 치고 1,500이나 1,200은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실제로 보면 회당 200~300만 원을 가지고 공연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 아까 저기 뭡니까, 환경협회는 단체가 55명이고, 브라스밴드는 37명인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환경협회는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경주에.
  55명이나 되면은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연습장 없습니까? 
  파악 안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원기 위원  브라스밴드는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브라스밴드는 이게 구세군 경주 영문교회에 그 구세군 다문화센터에서 연습장이 없어서 거기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우리가 보면은 지역 예술가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동호회들도 보면 왜 자기네들끼리 회비 내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연습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원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습장조차도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공연을, 공연실적이 나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매해 예를 들어가 매년 뭐 10회 이상을 했다든가 20회 이상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드문드문 있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식의 행사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 보조금 행사가 정말 많은데 그걸 보면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정원기 위원  이런 이벤트행사, 제가 지금 당장 두 행사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이벤트식의 행사 이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부분 가보면 이렇습니다. 
  연습장도 없고 이런 단체들은 공연을 가보면은 뭔가를 예술적 어떤 창작물을 내놓은 게 아니고 본인들 그냥 했던 거 순서만 짜와 가지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그러면은 그 행사 자체에 연습도 따로 없어요.
  만나가 리허설 한 번 하고 이게 전부 다인데, 여기에 그럼 하루 공연하는데 천 몇백만 원씩,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줘버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오거든요.
  1,000만 원 받았으면 뭐 200만 원짜리 공연을 기획해가 한 달이라도 외주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백에서 수천 만 원짜리의 행사들을 단 하루만에 해치워 버리는 이런 거는 전 정말 소모성이 크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사를 하시고 또 많이 찾아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넘는 큰 금액을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혼자만 있고 그때그때 사람을 모아가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연습장은 어디에 있으며 사무실은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55명인데 이게, 55명, 37명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이걸 깐깐하게 한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단체에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려워도,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또 공간이나 연습실을 운영해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단체들 보면 이 단체가 과연 있나?
  꼭 페이퍼컴퍼니 같은, 유령단체 같은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뭐 질의하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보시면은‘솔거미술관 운영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건 계속사업이 맞습니까? 
  3,400 그 70여만 원 올라왔는데, 이 뭐 자료도 없고 이게 계속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솔거미술관 운영비 지원’295페이지 예산서.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이거 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최영기 위원  반환 수입.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단편영화제에, 그러니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경주단편영화제’.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영기 위원  이거 지금 전액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이거는 시비는 4,000이 기존에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영기 위원  저희들 지난번 단편영화제 저희들 5,000만 원 올라왔는 부분은 삭감했는데 도비로 다시 올려 가지고 도비로 받아 놨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본예산은 4,000인데 우리 시비는 4,000입니다. 
  도비 추경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영기 위원  도비로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저희들 예술의전당 그 앞장에는, 그 뒷장에는 관리비 운영비 지급이 SPC사에 했고 뒷장에 관리부분이 있는데,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거 저희들 29억, 지금 여기 금액이 1,4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이거 지금 29억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다 거기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당초에는 29억인데, 맨 운영비 29억을 주는데 법령이 지금 개정된, 2019년도에 일부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기계설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이...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미리 좀 그거 해서 29억이 웬만하면 좀 될 수 있게끔 이래 하면 좋은데,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도.
  5억 7,000인데 이거를 또 1억으로 해서 매월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 물론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나뉘어져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예술의전당 관리 및 관리운영비 지급 관련되어 가지고는 조금 좀 더 당초예산 세울 때 좀 잘 검토해서, 지금 뒷장에 보시면은 1,400만 원이 기계설비 성능점검 추가 운영비 산출내역에 보면 1,120만 원하고 소방설비 300만 원 이래 되어 있네요.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최영기 위원  이게 인자 새로 법령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이래 새로 지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30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올라온 안건을 봤는데 이 안건 이후에도 힌남노 때부터 좀 이렇게 태풍의 피해가 좀 있는 문화재가 좀 더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저희들이 지금 힌남노 태풍 이후에 이제 복구사업은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굴불사지에 여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불국사 쪽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항사지는 저희들 이제 하천 하폭 공사 관계 때문에 도에서 하는 공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다리 공사 곧 시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안 그래도 문화재 쪽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 안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도 있고, 또 공사의 자체가 또 오래 걸리는 공사이니까 안 그래도 과에서 항상 고생을 하시지 싶습니다. 
  아무쪼록 또 신경 쓰는 쪽에 있는 사찰들이나 문화재들은 이제 또 관리가 잘 되지만 또 소외되고 있는 데도 좀 있으니까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명주짜기 발표회’에 600만 원 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교?
  명주짜기 인자 뭐, 예산이 뭐 제대로 되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우찬  아, 그게 아니고요.
  실은 명주짜기 이 시연 관련 되어 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되는 게 있고 이제 저희들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1,200만 원 지원되어 가지고 그 사업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이거까지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 국가 예산만 시연을 하고 이제 이것은 안 하시는 걸로 그래 해서 저희들이 전액 감을 했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들도 명주짜기 그 시연회 때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그 마을에 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었거든요.
  그걸 좀 더 행정지도를 해서 또 그 행정을 이렇게 행사 주최 측에 좀 더 확장성이 있게 좀 했으면 그런 어떤 바람도 있고, 실제로 그 명주짜기가, 명주전시관이 우리 개관식도 못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장이 있어야 되는데 관장이 없으니까 이 전통무형문화재의 어떤 보존관리 운영 면에서 굉장히 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그 연찬을 해서, 지금 과가 3개 과가 지금 분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 삼베나 서천군에 그 서산모시, 한산모시 있잖아요.
  거기에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도 일반 그게 아니고, 이거는 무형문화재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전승 보존이 되어야 되는 어떤 기틀을 지금 많이 모자라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해서 다음에 조례 반드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장도 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그냥 이게 무형문화재에 그냥 단순하게 그 자기네들 연세 많은 사람들 너거끼리 시연해라 이래 버리면 그냥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장 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러더라고요, 활용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재과에서 다른 거는 뭐 지금 활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과장님 세 분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활용 방안은 지금 농정과의 과장님이 지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측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꼭 명주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확장성 있게, 이분들의 행사만이 아니라 이제 대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저희들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무형문화재 시연이라든지 공개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경주 알짜배기라든지 이런 데 계속 하겠고요.
  앞으로는 더 넓게 확장성 있게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계속 전통의 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명주짜기 같은 경우는 목화 재배부터 시작해서 농작물 재배부터 이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어떤 이 명주짜기에 대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은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통합관리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하기에는 이것도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농업경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 문제점은 국장님도 잘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무형문화재로서의 어떤 두산손명주가 전통계승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품면에서도 부품 조달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서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문화재청에 보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떤 정식적으로 발송을 해야 되고, 또 계승, 번영 그 또 활성화면에서는 문화예술국장님이 3개 과에 통합적으로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 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일반 무형문화재는 전수성이 있고 그런데, 이 자체는 명주짜기라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단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특정 사람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고령화이고 그리고 또 그걸 이어받을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품 단종이라든가 이 관련해서는 여기 손명주 여기 연구회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직접 해야 되지 우리가 지자체에 관여할 그게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아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손길이 못 미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상주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단체도 지정도 없고 개인도 없는데 상주에는 지금 명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성의가 없는 거지.
  상주는 되는데 왜 경주시는 안 됩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안 그러면 무형문화재까지 반납 해버리고 우리 마, 손 털자, 이러는 게 맞지요.
  그걸 안 된다고 그러고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고 뭐 그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협의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안 되면 일찌감치 손들고 너거 상주 너거 가져가라, 너거 다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우찬  저희 과에서 하여튼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은 문화재청하고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이게 해야 돼요.
  그냥 돈 뭐, 그 당시 26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명주전시관, 염색관, 그 홍보관. 
  일단은 농정과에서 아마 거[거기] 갔을 겁니다. 
  갔는데 그걸 문화재과에서도 측면적인 지원을 해줘야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우리 과 아니다, 너거 과 해라, 너거 과 해라, 이래 해버리면 서로 서로 과에서 책임을 전가를 해버리면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걸 제가 아마 또, 농정과의 과장님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안 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국장님, 좀 해 주시고, 81일 남았지만 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뿌듯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감했다 하니까 또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황룡사 역사문화관 카페 수익금’하고‘기념품 판매 수익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정액보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왕경조성과.
이경희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318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319쪽에 보면‘황룡사 역사문화관 카페 수입금’하고‘기념품 판매 수입금’이 증대되었습니다.
  여기 이용객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이거는 어차피 앉아가 뭐 이용객이 좀 늘어야 판매하는 거하고 이런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문화재 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홍보나 여러 가지, 저도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가보면 참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설들이 시민들한테나 우리 관광객들한테 지금 혜택이 지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이익인데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장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신라역사관 56왕 6부전’기본계획에 3억에서 1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제 합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일단 지금 기본계획하고 용역만 하고요, 도시계획 지금 하는 것은 이번에 좀 늦췄습니다, 늦췄고.
  그다음에 그쪽에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병행해서 가지고 갔다가 그다음에 맞춰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또 여기에 신라 그러면은 뭐 56왕을 우리가 안 기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종묘제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실체가 있는 거고 연결되어가 오는 거지만 신라의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제사 문화도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안에 과연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참 고민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 용역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게 일반 국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도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경주시민들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지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되면 우린 정말 경주시민으로서 전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어떤 이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해서, 이 어차피 용역이 여기가 그 큰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이 아니고 여러 어떤 그런 안들이 용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326쪽부터 334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이건 뭐 지금‘감포 전촌리 장진~거마장 구간 노후화 해파랑길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세 보충설명서에 이제 관광시설보수비에 보시면, 추진사항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3월에 감포 해파랑길 긴급정비공사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광시설보수비로 이전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해파랑길 정비사업에도 지금 데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태풍 때 피해가 있었는 걸 긴급정비 하는데, 제가 이전에 작년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지인이 기장에서부터 해파랑길을 쭈욱 올라오면서 이제 쭉 지나오는 포항까지 걸어서 한 보름 가까이 이제 걸어서 올라오는데 경주 구간이 굉장히 제일 낙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작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정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파랑길을 한번 정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울산 구간과 포항 구간을 지나가면서 경주 구간이 유독 일반인이 보는 시각에서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는 긴급정비를 또 하는 사업이지만 이후에 그런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해 봤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금번에 하는 400m, 이 5,000만 원은 말씀하신대로 긴급하게 이번에 카눈 때 현장 둘러보고 잡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계획이 전체 구간이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전면적인 보수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면 큰돈이 들테고, 전 구간을 구간별로 좀 나눠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꾸준히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43페이지에‘해외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표 팸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기존에 지금 중국 관광객이 지금 어느 정도 경주로 내방하고 있는지, 혹시 그 데이터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서 중국에서 지금 국내로 거의 잘 안 들어오는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며칠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문화도시상임위에서 명동을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 관광객들로 채워져 있고, 중국 관광객을 기존에 우리가 알던 뭐 단체 관광으로 오듯이 밀려오는 사람들, 개인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예 없을 정도로 주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여행사 특히 상해 이 대표들을, 그 여행사 대표들을 팸투어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고요.
  저희가 경주, 특히 경주 관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한테는 경주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규모가 큰 역사가 오래된 어떤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이나 미주 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주가 굉장히 관광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 만약에 중국 여행사를 선정해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바닷가 쪽하고 동해안을 좀 보여주는 관광을 꼭 필히 집어넣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이 중국인들은 잔잔한 황해, 서해 이쪽만, 이제 저희 서해 쪽만 이제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큰 바다를 이제 파도가 치고 크게 보이는 이래 투명한 바다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관광코스를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관광코스로 그쪽으로 좀 넣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말씀하신 중국 관광객에 지금 현재 유입되는 그 수는 여행사별로 지금 체킹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저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해외단체관광객 유치 그 여행사 대표 팸투어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 사실 단절된 중국 그 관광객을 위한 사업인데요.
  올 하반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가을, 하늘길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작해보려는 거고요.
  이게 2,000만 원으로 이게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마침 경북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포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료까지 줘가면서 이분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사용해서 국내에 입국 했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시급하게 한번 잡아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첫 시작을 한번 해보는 계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또, 제가 이쪽 관련한 일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예산을 보고 항공비가 없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 이미 행사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여기 그럼 팸투어를 하는데, 팸투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 여행을 왔을 때 정확하게 그 코스를 반영을 시키려고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보통 팸투어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와서 경주 관광을 그 사람들을 위한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코스를 가라고 정확한 코스를 인지시켜서, 뭐 서울에 들어가면 서울에서부터 경주 이후에 경주 관광은 1박 2일 코스는 이렇게 돌고 2박 2일인 코스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코스 인지를 시켜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국인이 잘 못 먹었던 감포에 이제 참가자미회나 이런 코스를 넣어서 그것도 원자력을 관광시키는 부분도 있고 동해안을 관광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여기‘동리목월 문학길 조성사업’올라왔는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관광지 뭐 발굴 이런 쪽으로도 접근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동리목월문학관 여기 조성사업은 1사업, 2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아시다시피 동리목월문학길 옆으로 석굴암까지 가는 길이 사실 좀 미비하거든요.
  처음 시작은 아마 지역주민들 2002년도에 요구에 의해 가지고 최초 송아지황톳길이라는 제목으로 송아지황톳길.
한순희 위원  예?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송아지황톳길.
한순희 위원  아, 송아지황톳길.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박목월 시에 보면 송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황톳길이란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좀 그 옆에 이제 기본적으로 야자매트 주 사업이에요. 
  너무 이제 그 길이 숲으로 우거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도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야자매트 위주로 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깔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런데요, 제목이 우리 스토리텔링은 그 역사성과 그 작품배경에 근거를 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실제로 동리목월문학관은 그 위치에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옮겨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알천 햇살길 그래 가지고 여기 동궁원 앞에 하다가 지금 그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여도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붙이면 안 돼요.
  스토리텔링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동리목월, 동리와 목월을 할려 그러면은 김동리 선생님의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라 하면 부흥바위가 들어가야 되고, 저쪽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박목월 선생님의 어떤 목월길을 만들려면 밀밭길이나 뭐 나그네길이나 뭐, 그 뭡니까, 윤사월처럼 대표적인 산도화 이런 쪽으로 해가 연계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거기에 동리목월 이렇게 상투적인 거 말고 석굴암 하면은 차라리 윤사월이나 산도화 정도로 거기면은 어쨌든 좀 연계가 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단지 동리목월문학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동리목월 문학길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붙였다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것들을 어차피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명칭을 제대로 한번 해서 그래 이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동리목월문학길이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송아지황톳길은 괜찮으십니까, 의원님? 
한순희 위원  송아지황톳길도 거기는, 송아지라는 그 비는 벌써 황성공원에 송아지비가 있습니다, 목월, 그 정말.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하여튼 작년에 그렇게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송아지황톳길이 조금...
한순희 위원  그렇죠.
  목월백일장이 56회입니다, 56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 이 자체가.
한순희 위원  그 뭡니까, 황성공원 안에 맨발걷기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송아지맨발길로 하든가 뭐 그러면은 훨씬 더 그게, 목월백일장이 목월시비가 거기에 56회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거기에 문학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안 맞지.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석굴암 가는 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국사상가에 주유소에 있는 거기에서 동리목월문학관까지 가는 그 산길을, 소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그 길을 좀 다듬고 다 넓게 하고 해서.
한순희 위원  차라리 그러면 석굴암 숲길을 하십시오, 숲길.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래 가지고 어차피 동리목월문학관.
한순희 위원  그게 훨씬 더 정서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동리목월문학관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안에가.
한순희 위원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고민을 해서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좀 잘 만들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신라대종 타종체험 보조 및 환경정비’인데 우리가 신라대종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거기 인건비가 어쨌든 3,771만 원으로 해가 지금 831만 2,000원이 삭감이 된 건데요.
  삭감된 거죠? 이게, 기정액.
  근데 신라대종이 제일 궁금한 게 인자 이게 또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추경이니까. 
  우리가 타종 치면 타종 돈 받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받고 있습니다. 
  한 팀당 받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한 달에, 1년, 한 달에 한 얼마 정도의 타종 그게 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지금 월평균으로 하면 147개 팀쯤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147개 팀.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이건 뭐 3명에서 4명 정도 따지면은 591명 이거는 이제 월 평균이에요. 
  일로 하면 한 20여 명 정도가 매일 타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지금 작년 기준으로 1,200만 원 정도 수익이고요, 현재 지금 7월 기준으로 680만 원 정도 수익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신라대종이 오랜 진통 끝에 3년만에 그게 장소 문제로 그 위치에서 세워졌는, 건립이 되었는데요.
  정말 거기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그 알짜배기 땅에 이 신라대종이 그 중간에서 어쨌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은 정말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부가 창출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또 지금 교통약자 뭐 또 하나 짓더라고요, 그죠?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옛날 우리 알짜배기에 시청청사 자리가 거의 참말로 인자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죠.
  이제 주차장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어쨌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문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뭐 예술관이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신라대종에서도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계속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으면은 활용도라도 높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무슨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마, 있는 거 그대로 우리는 마, 따라가고 유지하는 그런 뭐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궁금하네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위원님이 현장 봤을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조용할 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현장은 사실 매일 이 기간제 일하시는 분이 빡빡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한번 같이 한번 가시면. 
한순희 위원  그렇죠.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네 또 너무 많이 치면은 중심상가 사람들이 또 시끄럽다 안 그러겠어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그런 문제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들어오죠?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한순희 위원  하여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자료 요청을 우선에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있는‘국립 관광역사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 정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팸투어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팸투어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 시도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단기간 사업 또는 계속사업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지금 판단이 되시나요? 객관적으로.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지금 뭐 중국 관광객 유입, 중국 여행사 대상 팸투어는 사실 단기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유럽권이라든가 또 다른 계층들 또 다른 분야들을 대상으로는 장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팸투어 운영 경험이 없는 지자체나 또는 관련부서나 그 인력이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마진율 자체가 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여행사에서 이런 팸투어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경주에서도 지금 소규모 여행사로 많은 사업체들이 있는데 과연 이 지자체에서 이 팸투어를 같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소상공인이나 투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과연 이것이 지자체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아니면 장ㆍ단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에서 이걸 진행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현재는 따로 파트너십이라든가 그 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체는 있지 않고요.
  팸투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사업계획서 한번 설명을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다음 장에‘신라 원지 학술대회 및 국민대탐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300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시기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이네요? 과장님.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이 학술대회가 비슷한 타입의 사업이 경주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포럼에 관련된 기존의 사업과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이번에 이 국민대탐방 사업과 좀 차별화되는 내용 부분이 있나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신라 원지 학술대회 및 국민대탐방은 저희들 관광컨벤션과에서는 이 기관에서 학술대회를 위주로 하는데 그 학술대회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콘텐츠로 생각해서 국민대탐방을 넣어서 여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국 각지에 모집해서 한다고 보면 관광 상품 개발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위치가 동궁과 월지랑 용강동에, 구황동 원지 일대로 구획 섹션을 한정시켜놨는데 이 부분은 이미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기존에 있는 관광단지 아닌가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근데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신라 원지라는 개념으로 동궁과 월지, 용강동 원지, 구황동 원지 이게 세 곳이 최근에 발견된 거나 최근에 유적물이 나타나거나 했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는 국내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궁과 월지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라기보다는 이 원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경주에 모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관광 사업으로 발굴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이 최근에 이 원지라는 어떤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발견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다면 기존에 섭외되거나 수집된 어떤 학술자료나 인적 네트워크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제가 알기로 여기 보조사업으로 지금 드림저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림저널에서 방금 말씀하신 원지에 대한 관심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개 원지 그 구성에 보면 조금 전에, 잠시 후에 자료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연도수가 다 각기 달라요.
  저도 사실 원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용강동 원지는 영남매장문화연구원에서 용강초등학교에 신축 부지에서 이 원지의 내용을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구황동 원지는 또 1999년도에 문화재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이 원지에 건물이라든가 섬 형식의 어떤 유적이라든가 수로라든가 건축 담장 등이나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거든요.
  이 원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잘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분들을 드림저널에서 네트워크를 경주에 초청한다, 그 학술대회를 기반으로 마침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한번 개발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럼 저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이 학술대회는 어떤 학술적인 내용이나 역사적인 기반을 콘텐츠로 지금 이런 움직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 하나의 콘텐츠라면 왜 이 사업을 지금 추경 때 이 소액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거며, 언론사에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언론사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인 모집을 하다 보면 모집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 드림저널이라는 언론사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기관보다는 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보조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소현 위원  언론사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주에는 지금 많은 연구단체들이 있고 또 역사적인 것을 기반으로 조사하는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은 더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 이 예산을 이 언론사에서 지금 담당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정확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어떤 명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 사업이 지금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이게 이제 관광컨벤션과의 시점으로 보면 원지학술대회는 저희들 시점은 아닙니다. 
  원지학술대회를 기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게 저희들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학술대회를 추진하거나 원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유적발굴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하는 기반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콘텐츠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신라 원지가 3개가 아닌 4개입니다. 
  구황동 옛날 경주여중 지으려다가 저기, 아, 용강동이지요, 발견된 용강동 원지가 있고요.
  구황동은 지금 분황사 동편에 지금 이미 문화재청에서 지금 신라정원 복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신라역사문학관, 신라황룡사역사관 지금 마당 그게 신라 원지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세 사람씩 했고, 4개의 동궁 월지 해가 이거는, 신라 원지 문제는 아마 경주에 답사 전문자는 김호상 박사팀들하고 계속 아마 그전부터는 학술답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 어느 것보다도 최근에 구황동, 용강동 거기에도 아파트단지이지만 정원 복원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아마 그런, 신라역사답사는 김호상 박사팀들하고 주변에서 하다가 아마 드림저널 연결되어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여튼 신라 원지에 4개는 아마 장기적으로 복원될 겁니다. 
  동궁과 월지는 되어 있고 구황동은 이미 문화재청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게 용강동하고 황룡사역사과학관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원지 관계되는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중요성도 있고, 복원하자는 쪽으로 학술대회입니다만 그래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8페이지 주요사업에 보면‘APEC 유치 홍보비’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홍보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도 금액이지만 처음에 작년에 1억 5,000에서 출발해 가지고 올해까지 본예산하고 지금 5억까지 거의 한 30억 가까이 도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지금 하반기가 사실은 본격적인 홍보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유치제안서 신청이 12월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유치도시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2005년도 부산에서 이루어졌던 APEC 그 당시의 로드맵을 기준으로 이때쯤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지금 홍보 전략을 짜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동영상, 이전에 저희들이 유치특위위원님들 대상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저희들 원 동영상은 아니었고요.
  지금 동영상 제작에 박차를 가해서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에 나옵니다. 
  쇼트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전국 각지에 한 11개의 그 영상처에다가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내일모레 또 희망포럼이 있습니다. 
  희망포럼 그날에 찍은, 조금씩 조금씩 1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점 자체를 희망포럼 9월 7일로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마침 그날 22개 시장ㆍ군수님들이 같이 동참, 호응해 주셔서 한번 퍼포먼스를 했고요.
  실지 그 기점은 9월 7일 100만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도 전체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22개 시ㆍ군인데 그러면 100만 명 서명하는데 9월 7일날 할 예정이다, 그지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그때부터 시작하는 출발일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금 우리 예산 5억 이 부분에 될 수만 있다면 그 30억이라는, 더 이래 부분도 쓰더라도 유치만 된다면은 한 번 더 좋을 거 같고, 지금 현재 그 우리 기관하고 읍ㆍ면ㆍ동하고 그다음 각 민간단체 이런 데 보면 대대적으로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하면 이 5억도 홍보비 쪽으로?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오프라인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치도시에 선정위원회에 어떤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오프라인 그 붐업은 그 점수가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부산 예를 보면. 
  그렇지만 오프라인 홍보는 기본으로 장착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주선해서 각 위원님 각기 발로 뛰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있는 미집행 금액의 대부분이 사실 방송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 그 뭐, 조선TV든 KMTV든 연합뉴스든 방송 송출 그 홍보비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방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영상을 제작했는 것들 전국 각지에 서울역에 무슨 영상탑이라든가 KTX에 우리 좌석에 앉으면 보이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제 대국민 홍보를 할 시점이 이제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이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간 우리 체계적으로 잘 좀 준비되는 대로 뭘 좀 해 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나, 언제쯤 뭐 이렇게 시기나 결정되는지 그것은 혹시 뭐.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통상부에서 기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 부산 예를 들면 이제 10월 중에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준 유치제안서를 준비해서 브리핑이 아마 PT가 12월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중이나 2월 중에 실사단이 경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사단에 여러 가지 사항 조사하고 종합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경에 선정위원을 통해서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예산서 332페이지 보면‘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본 저거에, 추경에 6억 8,000 했다가 지금 또 추경 두 번째 도비 1억 2,000 올렸는데 이거 같이 8억을 같이 뭉쳐가지고, 이거 왜 같이 못 한 이유가 뭐 있나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도비가 늦게 나와서 그런 겁니다. 
  이미 다 정해졌는 금액을 도가 늦게 나와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최영기 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최영기 위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개요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승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정 대상지역이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입니다. 
  178만㎡ 범위인데 그 안에 집적시설로는 라한이나 힐튼, 코모도호텔 숙박시설을 기반으로 엑스포문화센터 공연장, 우향미술관 미술관, 대중문화관 박물관 이 집적시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의 주 콘텐츠가 이렇게 고유 브랜드, 여기 예를 들면 국제회의복합지구BI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전시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유치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디자인 우리 그 BI를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유 브랜드 개발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그래 가지고 지역특화 인재양성프로그램을 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킹 활성화라 그래 가지고 회사와 또 연계되는 또 경쟁과 연계되는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집적시설이 2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향후 조금씩 조금씩 늘여갈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예, 하여튼 총사업비가 40억, 국비ㆍ지방비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금액이나 이런 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올해가 첫 사업 시작이니까요.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 49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보면‘신라금속공예지국 전시제작 기본구상’용역 해놨는데 이거 지금 1층 전시실 부분이 계획이 미수립에 대한 용역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이게 이제.
최영기 위원  이게 왜 빠졌죠?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올해 12월에 금속공예관이 준공이 나고 제반사항을 거쳐서 내년 6월에 오픈을 하는데요.
  이 오픈하기 전에 보면 금속공예전시실이라든지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유형을 어떤 유형을 잡을 것인지, 이게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전시제작부터 기본용역을 구상해서 운영 주체와 함께 의논해 가면서 내년에 이 전시공간을 한번 꾸며보려고 그래서 용역을 지금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영기 위원  아, 1층 전시실 부분만?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다른 공간에는 그런.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지금 거기 한 150평 정도 전시공간이 있거든요, 다목적실을 빼고. 
  이 전시공간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금속공예관을 오픈했는데 누구라도 한 번쯤 거기는 가봐야 되겠다는 이렇게 마음을 끌려면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런 제품이 아니라 금속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경주의 특색에 맞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전시실을 한번 제대로 꾸며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일찍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20억 정도 내년 본예산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최영기 위원  더 한번 물어보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 예산서 333쪽인데‘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여기에 저희들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데.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이게 이제 아직 안 받았는 금액입니다. 
  이미 정해졌는 금액이 지금 이 190억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도비도 받았거든요.
최영기 위원  아, 그러면서 같이?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같이 묻어두는 거구나?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뒤늦게 이제 같이 채우는 겁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같이 신라금속공예지국이 있어서 같이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조금 전에 최영기 위원이 했는 거 중에서 1층 전시실이 아니라 용역 주면 1, 2층 다 계획을 새로 짜세요.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예, 2층에는 이제 공방 위주로 해놔 가지고요, 전시실 공간은 1층에 2개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그 자체도 새로 전면적으로 새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 새로 짜시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관광 콘텐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뭐 도서관 용역이라든가 얼마 전에 최치원기념관을 보니까 용역을 어디 뭐 서울 쪽이나 멀리 해서, 내 가만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을, 경주 현실을 너무나 좀 안 짓고 용역발표회를 했다가 중간보고를 없다고 이래 해도 그냥 막,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냥 그대로 용역을 내는 거예요.
  이거 어디 일지마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줘 가지고예, 수시로 운영하실 분들하고, 좀 이 뭐 합니까, 저 시의회에다 전문가 의견을 자주 듣고 형식적으로 중간보고회, 최종 이러지 마시고 진짜 금속공예지국 용역은 금액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좀 계속 회의해 가지고 좀 잘 결과를 잘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김재훈  과업 지시 때부터 운영 주체하고 의논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35쪽부터 343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 별책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경상투데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있지 않습니까? 
  8월 30일날 지금 행사를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정성룡 위원  이건 제가 시스템적인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기존에 하던 행사였고, 이게 정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건데 그리고 성립 전으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저 좀, 저희가 이제 의회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 시 행정과 저희 의회 안에서 시스템적인 부분에 조금 질의를 드리는 게요, 성립 전 행사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그럼 성립 전 행사가 있으면 물론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위원들도 내용을 다 알아야지, 성립 전으로 하는 거 이게 잘못 보면 꼭 편법처럼 보여지거든요.
  도비부터 왔다고 시의원들 다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만 되고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한테도 이게 좀 미리 어떤 행사가 이렇게 해서 이유가 되었다고 좀 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골프대회 관련 해가지고 행사가 2021년도부터 해서 각종 전국 초등학교 아마추어 골프대회, 전국 초등학교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대회, 주니어 골프대회 이래 가지고 지금 골프대회가 하는 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언론사 쪽에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던데, 근데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뭐, 아마추어들한테 골프대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데, 며칠 전에 TV에 나오니까 여성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이제 TV에 방영을 이제 하면서 하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이 행사의 주최자들한테 행사의 실효성도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마추어라고 도민들 아무나 그냥 와서 경주에서 행사만 열어 주면 저희가 어차피 대회비하고 다 받고 참가비도 받고 그린피 받고 저희가 하는 거 일 텐데, 이게 저희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데 어떤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는 대회를 유치시키고 아니면 이벤트성이 있는 게 유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대회들이 그냥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이 외에도 각종 클럽에서 하는 아마추어 대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거기 시비는 안 받고 보조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왕 하는 대회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위원님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위원님마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프대회라든가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에는 사전에 추경예산 성립 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메시지라든가 다른 쪽으로 어떤 식으로 통해서라도 꼭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쭈면요,‘전국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가 지금 6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아마 첫 대회이죠? 하면.
  첫 대회인가요?
  46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현황에는 68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죄송합니다. 
  전국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는 코로나로, 코로나19 전에 2020년도 19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다는 그런 쪽입니다. 
정성룡 위원  안 그래도 참석 인원이 1,200여 명이고 전국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인데 혹시 외부에서 그러니까 경주 시내가 아닌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니면 예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죄송합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할 때 1,200명 중에 다른 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마 저희들은 한 50 대 50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행사, 배드민턴 동호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합쳐서 4,800만 원 행사인데 좀 실효성 있게 경주에 와서 또 여기 연계해서 경주를 또 알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들이나 참가하는 분들한테 APEC 유치나 이런 걸 또 전반해서 같이 좀 행사를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63페이지, 예산서는 3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보수 공사’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이 원래 책자가 있다가 수정이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덧붙여 놓으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데이터를 잘못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사업목이 바닥보수 샌딩작업으로 1,100만 원이 시비로 잡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으로 인해서 기정액이 도비, 시비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기정액은 충분히 이 기존의 예산으로도 보수공사가 가능할 법한데 지금 2차 추경으로 1,1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올린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아, 장애인체육관 보수공사는 저희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잡아놓고 일개 공사를 좀 하다 보면 다음에 또 다른 공사가 미흡한 공사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래가 틈틈이 이렇게 추경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장애인체육관 바닥이 많이 일어나고 울퉁불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샌딩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도비, 시비로 다 저희가 본예산 때, 2023년 본예산 때 한 1억 가까이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지금 9월이니까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이게 충당이 안 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여기는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자체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아, 시설부대비로 다시 넣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아닙니다.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1,100만 원을.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에는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나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노후, 내부 시설 보수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소현 위원  아, 시설비 안에 보수공사를 다시 넣으신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지원에 사업목에는 지금 시설비로 편성이 된 이 보수공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장애인체육관에는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00만 원은 시설비에 대한 명목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1,1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 1,100만 원이 운영지원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냐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당초에는 안 되어 있죠.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 이번에 새로 추경 때 이번에.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기존의 운영비는 8,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후된 장애인체육관 보수비 바닥 샌딩작업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100만 원. 
김소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바닥보수 샌딩작업을, 샌딩작업이 이 운영지원 그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지원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는 이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예산서에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에 당초예산에는 기정액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에.
  지금은 이제 이걸 도비, 시비 합쳐서 이제 9,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8,300에서 저희들이 샌딩작업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가 1,100만 원 더 필요해 갖고 이번에 1,100만 원만 올린 겁니다. 
  기존에 8,300으로는 저희들이 샌딩작업 자체를 하지를 못 하니까 1,1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갖고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아, 원래 기존에 예산에서는 샌딩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추가적으로 1,100만 원.
김소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원래 하셨었는데 이것은 지금 급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저희 냉난방 그것도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한 4대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교체할 때 같이 한번 해보려고 당초예산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조금 고장도 좀 나고 좀 그렇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소현 위원  고장이 나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니요, 아니요.
  고장도 좀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요, 새 제품이라 꼭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요 연도 보니까 그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전면 교체를 하는 게 앞으로도 고장이 덜 나고 보수비가 적게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 해서 지금까지 저희 지출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김소현 위원  그거 전부 좀 제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전반적으로 오늘 안 그래도 궁금하고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예산 다루는데 방금 2장 가져왔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죄송합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전반적이고 우리 오늘 예산 들어오는 거 전체 한번 몇 번 보시고 오셨는가,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저희들 그런 거 와중에...
최영기 위원  그럼 어제나 내일 정도, 어제나 아래 정도 이게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챙기다 보니까 본예산까지 금액이 다르니까, 이게 뭐냐 하면 66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 수정된 유인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거의 한 장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타까지 이야기하기 뭐 합니다만 여기 왔는 이 부분도 우수 성적도 아니고‘우수 정적을 거두어’이런 부분에 하고, 제가 올해 본예산 때 그걸 한번 봤었는데 본예산 보시면은 지금 예산 지원현황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정된 걸 오신 걸 보면 31억 5,000만 원 그리고 16억 8,400만 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21억 9,500만 원 이래 나왔는데, 이 본예산서에는 2020년이 31억 5,000만 원이 맞고, 2021년도에는 20억 7,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예산 지원현황은 예산서하고 최종 나갔는 결산하고 액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거는 또 21억 9,500만 원 되어가 있고, 2020년, 21년, 22년이 이게 지금 좀 달라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유인물, 수정된 유인물을 주신 이 금액이 맞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좀 이거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좀 이래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보니까 조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59페이지, 예산서 339쪽.
  기존 저희들 궁도대회, 지난번 저희들 추경으로 1,600만 원 더 올려놨는데 전에는 4,000만 원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근데 전에는 700여 명에 4,000만 원으로 한다고 올려놨는데, 그 사업기간도 이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3일로 늘어서 지금 1,600만 원 해가 5,56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참가 규모도 지금 처음에 당초 취지할 때에는 70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50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가령 산출근거 내역에 보시면은 저희들 일반 시상비를 보면은 1,36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상비가 1,430만 원 되어 있어요.
  참가 규모도 여기는 개인전, 단체전 다 온다고 지금 현재 원, 현재 우리 예산서에 우리 일반 주요사업현황에는 올라와 있고, 본 그거 올렸을 때에는 1,4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올라가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개인전, 단체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원래 처음 우리 본예산 때에는.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로 더 늘었는 이유라든가 산출내역 어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번 살펴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무슨 근거로 이거 붙여 가지고 1,600만 원 더 올렸는지 한번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국 궁도대회가 당초에는 1박 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이거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야 되어 갖고 하루 더 늘어났습니다, 2일에서 3일.
  그리고 또 하루 더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르는 심판, 따른 그 운영위원들 이분들 전부 다 인건비가 전부 다 또 올라서 그렇습니다. 
  거의 대회 1,6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3일로 하루가 더 대회가 늘어나고 심판비용들이 좀 더 늘어나서 1,600만 원이 더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4,000만 원 잡았다가 혹시 이 대회를 해서 예를 들어가 우리가 금액이 더 들어가면은 그다음 우리 추경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체육과에서 봤을 때에는 처음에 당초에는 700명이었다가 1,500명이 늘어나고 그다음 이거 시상비가, 그럼 시상비는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아마.
최영기 위원  거의 구체적으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묶어서 뭐 했다고 한다든지, 물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제가 이래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충분히 그러면 우리 과하고 협회하고는 교감이 다 되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전국대회는 우리 경주시에서 유치하는 쪽으로만 우선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국대회를 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런 사항에 있어가 경주시에 마음이 좀 이건 저랬으면 좋겠다, 어떤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참 난처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 대회가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협회하고도 같이 교감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경주에 또 우리 체육의 큰 축 중의 한 축이 되는 게 궁도이니까 협회하고 잘 교감을 해갖고 하여튼 잘 이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서 341쪽‘운동기구설치 및 보수’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보시면 옆쪽에 우리 주요 예산은 추진사항에 보시면은 일체점검실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보수, 보수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가 아니고 그냥 운동기구 보수가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말씀하신 저희들이... 
최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네 이걸 제가 묻는 말의 요지는 이거 무슨 글자 한 자에 토를 잡자는 게 아니라 이 뒷장에도 보시면은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설치가 뒤에도 설치가 있고 앞에도 설치 및 보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많은, 이 오늘 목 자체가 많은 부분 아닌 어떤 그 목에도 전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에는 저희들 어떤 상임위에서는 좀 봤을 때에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뒷장에 보시면은 1,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근데 여기에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1,500만 원 해가지고 내남, 안강 600만 원,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에 여기 보면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설치 및 보수 여기 2개 다를 묶던지 안 그러면 구분 둘 것 같으면 설치라는 말을 빼든지, 추진사항 옆에 보시면 전부 다 보수로 되어 있잖아요, 했는 부분들을.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게 전부 다 보수이지 설치는 아니다는 이야기이지.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운동기구 설치나 설치 및 보수, 운동기구 설치 이런 말이 있는데.  
최영기 위원  그 전 앞장, 앞에 우리 다뤘던 이거 우리 체육진흥과에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래 안 되어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예산을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 어떤 때에는 설치해 달라, 어떤 데에는 보수를 해 달라, 이 액수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걸 유동적으로 편리하게 재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좀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간에 여러 모로 참 우리 담당부서나 또 우리 팀장들도 중간에 다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번 직관적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 이 안을 다루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 금액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각 목별로 봤을 때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아쉬워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추경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거 오타도 오타이지만 거의 한 목 자체가 다 이래 참 미안하지만 보지도 안 하고 왔는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게 들어오고 말이지 이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게 지금 복사를 막 해가 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뭐 이런 점은 좀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다음에는 제대로 좀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시민을 대신해서 체육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아이고,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그 북경주파크골프장 조성 이 부분 관련해서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우리 또 파크골프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 하는데, 지금 경주 시내권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이런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경주 시내의 시설인데 타 지역에서 좀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여기 북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권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어째 보면 경주 시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포항이 접근이 더 좋은 부분이 거리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어져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최대한 경주 시민이 위주가 되고 시민이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 그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거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4개 권역에 파크골프장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는 전부 이제 9홀짜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홀짜리로 이제 운영하는 거는 시의 예산 관계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읍ㆍ면에 조금의 파크골프에 대한 요건을 약간이나 좀 해소시키는 차원으로 9홀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18홀 정도로 해갖고 관리 인력을 투입 해갖고 외부에서 우리 경주 시민 이외에 포항이나 영천이나 저쪽에서 울산 쪽에서 오시는 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홀짜리에는 아마 사실상 좀 적을 것 같다, 적을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18홀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18홀도 지금 현재 시내권에는 외부에서 많이 와서 말썽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천에 이번에 18홀짜리에 같이 공사를 할 때 이걸 체계적으로 좀 요금도 좀 받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어쨌든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게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정원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경주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이라든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하고 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은 뭐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좀 보완장치를 마련하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 경주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들도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조례를 저희들 준비를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받을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우리 국가하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또 18홀을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경주에도 18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잘 처리하시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형산강이나 동천이나 국가하천, 도하천에는 돈을 못 받습니다. 
  지난번에 되어 있어도 자체적으로 맡겼다가 돈 받다가 사건 생긴 거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시유지나 일반 토지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국가하천이나 도하천에는 우리가 요금을 우리가 무료로 체육시설로 비공식적으로 쓰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 하천에는 절대 요금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하고, 단지 정원기 의원 지적대로 어째보면 파크골프장이 외동사람 울산 가면 받아주고예, 포항 서로 교류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경주 시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천지역 때문에 안 되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하는데, 안강은 이번에 매입을 저희가 도로 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정성룡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안강은 포항 인근에 있어 가지고 나인홀이라도 완공되면은 포항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안강 자체 내에서 클럽이 한 200여 명 정도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강 자체의 인구 동호인들만 해도 제가 볼 때 과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안강 쪽은 나중에 완공이 된다면 경주 지역민으로 좀 안강은 따로 한정지어 버리든지, 저희가 지금 너무 인접해 있는, 포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그 필요성을 좀 느끼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경주시 전반적인 체육시설들이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북경주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포항에서도 그냥 인터넷으로 지금 오픈을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하루만에 오픈이 다 되어서 예약을 지역민들이 오히려 사용하기 더 어려운, 특히나 안강에는 이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안강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인근 포항에서 효자, 유강에 계신 분들이 예약을 바로 빨리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저하고 다음에 따로 한번 이걸 알아보고, 이거를 주민들 먼저 하루, 주민들이 하루 먼저 오픈, 예약 오픈을 먼저 하루 열고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직접 이제 해 주는 방법이나 그 관공서에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부서 동궁원 소관, 시립도서관 소관 그리고 화랑마을 소관 함께 다루겠습니다.
  동궁원장님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 화랑마을촌장님 같이 들어오세요.
  앞에 과장님 세 분 같이 앉아도 됩니다.
  동궁원 소관은 일반회계 443쪽부터 445쪽까지이고, 시립도서관 소관은 일반회계 446쪽부터 450쪽, 화랑마을 소관은 일반회계 452쪽부터 454쪽, 3개 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소관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저는 화랑마을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학생들 단체숙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니까 침대방이 있고 그게 있더라고요, 온돌방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불을, 요하고 이불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사실 깔고 자는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얇더라고요.
  그래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침대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말로 베기지 않겠나, 매트리스를 우리 군대 말처럼 좀 3단 매트리스 좀 두꺼운 걸 구입하는 게 애들한테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건의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궁원 소관, 시립도서관 소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312페이지, 지금 현재 토지매입 해가지고 여기 뭐고, 2022년 본예산에는 10억 4,000만 원.
   (「황복사지」하는 위원 있음)
  황복사지?
  2023년도 본예산에는 11억 9,000만 원 토지매입 관련되어 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원래 10억이 넘어가면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설명을 좀 간단히 한번 해봐주시죠.
  제가 문화재과 할 때 제가 없어서 자리에 없어서, 저 조례, 다른 조례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이 자체는 원래 거기에 2억입니다. 
  2억이 당초에 경주 낭산 황복사지 경역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이 있었는데요, 이 자체를 인자 황복사지 주요 발굴성과에 대한 고증연구 및 관리로 1억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 자체는 변동은 없지만 그 내부 1억을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비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돌리고 토지보상금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조사에 대한 고증연구 및 보상비가 시급해 가지고 그 내용을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따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최영기 위원  증액된 건 아니고? 
○위원장 이진락  성림문화재연구원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아닙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황복사지 거기라매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신문연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기가 원래 성림문화재.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원래 성림이었는데 성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신라문화유산연구에서?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최영기 위원  어,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진락  아, 예.
최영기 위원  말 덜 끝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국 끝나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이건 단순합니다. 
  시설비 목 변경입니다. 
최영기 위원  예.
  일단 그러니까네 시간상 그래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체육과 할 때 두서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국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장군교 밑에 파크골프장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상당히 이용하는 부분들도 많고 지금 동경주에서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으니까 동경주클럽에서 지금 상당 인원수가 70~80명 매일 온다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최영기 위원  계속 지역적으로 지역의 우리가 인자 시의원들도 저희는 둘이고 두 분 계시고 도의원도 있다 보니까 이 국토, 그 우리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그 마음대로 행위 자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 주차장 선을 다 그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우리 사용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체육진흥과에 오늘 처음에 해가지고 넘겨준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주차선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서 주차선은 원래 페인트라든가 주차선을 획정하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거기 광장으로 되지 주차장이라는 것은 못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렇기 때문에 줄로 가지고.
최영기 위원  그렇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줄로 주차선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줄로 만들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줄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완전히 고정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진출입이라든가 주차가 아주 좀 혼잡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지금 우리 국으로 봤을 때에는 거기가 제일 연세 한 육십 넘으신 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경주시에 직간접적으로 모르는 공무원들 없고 모르는 시ㆍ도의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남발하게 막 이렇게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래 정리를 해서 좀 이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끔, 거기에 대한 직간접적인 민원이 아마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국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수차례를 겪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전국에 국가하천이나 도하천의 체육시설은 어느 시민이 가도 들어갈 수 있고요.
  특정 시ㆍ군마다 제한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둔치도 공식 주차장도 아니고요.
  단지, 편의상 국가 관리 하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엄밀히 따지면 묵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도 그 이야기 많이 듣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도하천, 국가하천에 요금 못 받습니다. 
  단지, 이제 편의상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편법으로 뭐 주차선을 비공식으로 긋든지 줄로 긋든지 그래 잘 운영하셔 가지고, 시의원들 얘기는 같은 가진 욕심에 지역민 위주로 뭐 쓰는 거를 좀 잘 묘안을 짜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하는 위원 있음)
  15시, 죄송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44쪽부터 367쪽까지이고, 도시계획과 368쪽부터 369쪽까지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성 소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국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저희 23페이지에, 아니, 23페이지가 아니고, 21페이지에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강 안강교 지하차도 설치공사’이 건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오늘 보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칠평천 하천이 상습 이게 침수지역이기도 하고 또 범람 때 위험 요소도 좀 많기는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깊이가 어느 정도 지금 지나가는 정도의 우회도로, 우회도로처럼 지금 만드는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락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쪽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지금 설계비 2,000만 원 설계를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요구한 거고, 높이는 3.8m 정도로 지금 그렇게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은 4m이고 연장은 180m.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제가 추가로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충부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강교 풍산금속 맞은편 쪽에 지하로 이렇게 교량 지하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처음에 구성 계획을 하면서 해보니까 거기가 물이 차는 지역이고 받는 지역이라서 좀 힘들었었는데 도에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울러 좀 우려를 섞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쪽에 지금 안강으로 내려가는 길 쪽이 차가 지금 2대가 완전히 지나가지 못 하게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데크로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사람 인도길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차가 2대 교행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계획은 저희가 추후에 2차선처럼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것부터 해놓으면 차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LH, 이안지안스 앞에까지 내려가는 길도 빨리 좀 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칠평천 쪽에 지방도로는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해서 국도 20호선하고 연결하는 그쪽까지 연결되는데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안강교까지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 추가로 한번 그것도 계획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여기가 생각보다 이 지하도가 생기면 교통량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강으로 바로, 지금 안강 읍내 쪽에 신호등이 좀 많아져 가지고 지금 우회차선 쪽으로 거의 다 차들이 돌아가는 좀, 주민들의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것도 지하도가 생기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아마 읍내로 들어올 때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계획이 선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그냥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뭐 계약이 5,000만 원 이하 건으로 거의 다 수의계약 가능한 작은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또 주민숙원사업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을 내려놓으면 본청에서는 거의 잘 모르잖아요.
  읍ㆍ면ㆍ동에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 지역구에도 한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다시 재공사를 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이건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금액이 몇 억짜리 정도쯤 되면 큰 공사이니까 그분들이 어떤 신뢰성을 믿고 우리가 맡기면서 또 조금씩은 하지만 이 소규모 사업은 다 믿기 때문에 어련히 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의외로 여기에 복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공사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읍ㆍ면ㆍ동에 토목이나 도로담당, 건설담당자분들에게 좀 당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광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한순희 위원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광락  사실 요즘 뭐 전문건설업이 새로 신규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학교를 나와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낫는데, 노가다하고 전혀 관계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또 읍ㆍ면에 저도 있어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한테 뭐 또 일 잘 한다고 많이 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규 업체든 간에 또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일을 배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잘하는 사람 시키면 하자도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도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년 또 우리 토목직 다 불러와서 우리 교육도 시키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꼭.
  읍ㆍ면 직원들하고 같이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는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되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락  매일 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 출장 가서 뭐 이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좀 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난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의외로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경주시의 신뢰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사 이거 하시는 분들, 전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우리가 더 세심하게 좀 힘드시지만 관심을 기울여서, 준공검사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저것 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자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우리가 알면은 하는데 아는 안면에 또 그냥 내가 하자공사 해라 이렇게 또 못 하는 그런 어떤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힌남노 태풍 때에 일어났던 어떤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광락  예. 지금. 
한순희 위원  큰 공사 말고 작은 지천 같은 거.
○건설과장 정광락  예.
  소규모 공사는 거의 지금 80~90% 완료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락  예. 
한순희 위원  어쨌든.
○건설과장 정광락  지금 금액이 큰 거는 인자 최근까지 저희들이 발주는 다 완료했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광락  예.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큰 도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어떻게 뭐 우리가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요.
  소하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정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광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성동에 유림지하차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이경희 위원  홍수 때마다 장마 때마다 침수가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 뭐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고 그리고 또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니, 지난번에 시공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빨리 좀 진행이 필요하다 싶어서 시공방법을 평탄을 하든 터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은 배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셔 가지고 그걸 빨리 내년 홍수, 장마 오기 전에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되니 그리고 지역의 민원과도 관련되어 있으니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원학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도시계획과에 한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석계4산단 때매 한번 시끄러웠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최진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없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의 업무입니다.
○건설과장 정광락  기업지원과 산업단지에 있는. 
○위원장 이진락  기업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할게요.
  제가 참, 한 30년 하면서 참 기이한 일을 봤는데요.
  석계4산단이 자기들 4산단을 하니까 길이 없잖아요.
  마침 그 옆을 구어~석계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4산단 안에 도로는 조건부 하고 이 도시계획을 개설해가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공장을 지어놓고 이 도시계획 그 부분을 하는 걸 어떤 업자가 했는데, 보통 요즘 기업지원처 안에서 준공이 안 되면 은행에 돈을 못 빌리니까 빨리 준공해달라고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그 도시계획도로 빼고 여기 4산단 안에만 도장 막 급하니까 자기네들 은행 빌리려고 해버리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한 업자는 돈을 못 받고 그 사건이거든, 사실은예.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주의 깊게 봅니다.
  처음 도시계획도로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건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빼고 딱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냈고 이건 당연히 도시건설부에 길 낸다고 다 붙이는 조건이 있었는데 마무리 준공 넣을 때 지금 안 해 놓고 거기 교통시설이나 지금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기업지원과는 자기들 그 4산단 안에만 준공 내주니까 책임 회피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저도 제 지역이라서 자세히 보니까 참 이런 게 서로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이렇게 할 때 도시계획과도 상세히 물어보고 그 연관된 도로 개통, 저 기부채납 되냐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게 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마 시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예 됐든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 다른 뭐 질의 없으시죠?
  두 과 소관 그 소관 심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하고 주택과 소관 묶어 합시다.
  두 분 앉으시되,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70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말고 뒤에 그 주택과 389쪽부터 394쪽까지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459쪽부터 460쪽까지.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도로과에 379쪽에 보면‘서면 서오~천촌간 도로’가 2억 6,000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올해 이거 하면 예산 지금 확보를 해서 공사하면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손창학  그게 교량이 일부 남아서 한 군데 남았습니다. 
  상부교 남았는데 그 교량 가설하는 부분인데 그 교량은 지금 그 금액으로 하부분만 일단 하부에 기초하고 그 피아(pier)만 세우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 내년 사업으로 다시 마무리로 상판까지 하고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올해 마무리를 못 하죠?
○도로과장 손창학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손창학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런 사업은 좀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여유 있게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맨날 예산할 때 보면 왜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뭐 이월을 시켰냐, 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손창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도로과 예산서 페이지는 387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현황 242페이지‘시가지 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거 이제 시내 구)시가지를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장사진하고부터 이렇게 이제 꾸민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도로과장 손창학  예.
  지금 저희들이 구)시가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황리단길은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구)시가지 쪽으로 좀 유입할 수 있도록 조금 경관조명을 좀 하고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을 하는 겁니다. 
정원기 위원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 경관조명이라든가 뭐 디자인 부분에서, 도시 디자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통일성, 통일, 뭐 굳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계획 없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다리가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는 이렇고 이 다리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고 해서, 이걸 하실 때 좀 많이 생각하셔가 경주를 담아내고 젊은층들이 황리단길에서 시가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손창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로과 소관과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앉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앉으십시오.
  안전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395쪽부터 40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 별책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07쪽부터 41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63쪽부터 465쪽, 466쪽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17쪽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이것은 안전정책과하고도 연관은 있지만 다른 과하고 연찬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번에 그 황리단길에, 황리단길에 그 전봇대에 불났지요? 전기선이 합선되어서.    
  그래서 그게 또 토요일날 오후 한 11시 반부터 거기 전기가 합선되어서 불이 나가 그 일대에 장사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자력정책과도 여기 우리 소관이니까 또 우리 지역에 어쨌든 원전이 있고 전기를 우리가 생산을 하는 그런 경주시에서 또 한수원이나 월성원자력에 도움을 청해서, 지금 황리단길에 전반적으로 주 메인 도로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전선이 다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정동 쪽에는 갑자기 주택에서 상가로 인자 변환이 되면서 상가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옛날의 그 전기선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누차 그 주민들이 시에 민원도 넣고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올해 전기가 완전 불이 나고 해서 지금 응급으로 해놨는데 아마 그것도 시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정책과 에너지팀, 그 경제정책과죠?
  경제진흥과 거기하고 다해서 근본적인 거를 좀 해결해 주시를 부탁,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그 황리단길 일대에, 그렇잖아요.
  경주에 손님 많이 오라 해놔 놓고 밥도 하나 전기 가버려 가지고 못 먹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황리단길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그래서 안전한 경주에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꼭 좀 내년도 예산에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든지 어쨌든지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든지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서는 안 올라왔으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 지적하신 그것은 한전하고 긴밀히 의논하세요.
  전력선 관계는 그건 한전 책임이고, 단지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가 하잖아요, 그지요?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동네에 안쪽 마을 이런 데는 한전에서 전력 관리하고 하니까, 지중화사업만큼 우리 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한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적하신대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끔 관련 전기, 한전하고 의논하셔서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노후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렇게 하세요.
  다른 뭐,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부분이요.
  올해 처음 시작, 시도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안 그래도 또 우리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원ㆍ대장님들이 또 좋은 데를 견학하고 또 우리 현장 업무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선진지 견학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대상자나 장소는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의용소방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경희 위원  우리 시비에서 이제 2,000만 원어치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각자 개인 참여자 부담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이게 뭐 좋은 사례가 된다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시행할 계획도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보면 사회활동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그분들이 수고하고 노고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좀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선진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배워서 저희들이 또 생활하는 데에 사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잘 활성화 될 거 같으면은 연차적으로 여러 대원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또 관리가 잘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을지훈련 때 고생 많으셨는데, 뭐 지속적인 을지훈련이 좀 시민들이 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요사업현황 268페이지에 보시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마을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저희들 자동음성시스템 부분은 마을 방송 엠프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저희들 36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된 부분 10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전면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 지금 이게 집집마다 방송 시스템이 들어가는 지금 그 장비 그건 거죠?
  한 군데 마을만 지금 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그런 개인 가정용수신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 마을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거의 쉽게 말하면 마을 엠프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난번 저희가 재난재해를 겪고 보니까 외곽지 지역은 그 마을에 그냥 방송 나가는 것도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어르신들이 별로 못 듣고 있거나 또 전화도 별로 이렇게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재난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니까 자제 분들이 꺼두는 사람도 있고 꺼지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지난 천북에 지금 얼마 전에 한 마을에서 각 마을마다 수신기가 이제 거기 집집마다 이제 수신기를 달아주고 거기에서 방송이 나가는 걸로 제가 그걸 이번 얼마 전에 이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비처럼 경주도 외곽 지역은 어른들이 지금 노령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고령화 되어서 외곽지 지역은 실제 마을이 집집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거기까지 누가 이제 방송을 해도 어르신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라고 얘기해도 잘, 전화하면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그럼 방송이나 거기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조금 더 방송이 좀 재난재해를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예, 저희들 그 천북에 저희들 현재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해위험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확대해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송하고 외곽 지역 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한 5년 전에부터 저희가 이번 천북에는 그 장비하고 유사한 장비들이 제가 거의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때 한번 봤었습니다. 
  제가 청송 진보에 아는 지인이 이장으로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그때 이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저희 경주도 재난재해 쪽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외곽지역에, 어떤 마을은 하고 어떤 마을은 안 한다고 해서 취약된 걸 좀 더, 그럼 취합해서 이제 먼저 우선으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주기를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류시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 
정성룡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쪽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운수업보조금 시내버스 운행노선 손실보조금’이 지금 추경에 지금 40억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손실보전이 연 중간에 이렇게 손실보전을 급하게 해줘야 될 정도로 긴급한 비용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전체 110억에 저희가 예산을 버스운행노선 예산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했는데, 지금 150억으로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근데 예산편성 자체가 전체 예산이 올해 운송원가가 318억입니다. 
  18억 중에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보상해 줄 부분이 186억입니다. 
  1차 본예산에 70억 예산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 40, 2회 추경 40, 그래가 총 150억입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저희가 그러면 전체 해준 돈이 180억을 운송해서.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운송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186억 원을 재정 손실금으로 저희들이 집행.
정성룡 위원  자, 이게 지금 인근 포항에서도 좀 버스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는데 저희 경주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세한 어떤 그 내용을 이제 원가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손실보전 부분에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매년 원가 계산을 합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손실보전금을 원가 계산을 하는지 내용과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 원가 내용도 한번 제가 파악을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정성룡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비해서 버스회사의 어떤 질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지 않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주차를 버스를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주차할 때도 원활하게 주차하는 게 아니라 길 중간에 2차선으로 가지 않고 1차선에 그냥 세워서 주차해서 사람을 태우거나 그리고 주민들이 타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과연 우리 버스회사 기사분들이 물론 대부분은 친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 돈이 주민들의 혈세가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회사에, 이 회사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행정과, 국장님한테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예산서 페이지 417페이지이고요, 우리 주요사업현황 306페이지인데‘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설치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위치 선정이나 이게 9월이 되어 있네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 위원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정을 다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보니까 저도 스마트 횡단보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또 급하게 또 휴대폰을 검색하고 한 10가지 정도 또 새로운 기능도 있고 하던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금 저기 황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황남초등학교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 황남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8시 한 2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 사실 이 신호등이 신호가 짧습니다. 
  애들이 다 못 건넙니다, 한 신호에. 
  특히나 비가 오는 날 이럴 때도 우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애들 건너가고 있는 중간에 거의 불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장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다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없는지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횡단보도가 어떤 쪽은 또 이쪽은 또 그만큼 복잡하다 하면 또 반대쪽에 이쪽은 여기 100명 지나고 여기 1명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다 똑같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곳은 뭐 시간이 너무 충분하고 어떤 곳은 또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짧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혹시라도 그거를, 여기에 녹색불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뭐 융통성이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경주시에서 주차장을 지금 많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한순희 위원  아무리 많이 조성해도 주차장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황리단길에 우리 생활문화센터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황성동에 보면 주공아파트 앞에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리단길에 그 우리가 또 화장실 옆에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맞은편에 사설, 황리단길에 사설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 시간에 시간당 얼마인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 요금 관계는 신고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정확하게 뭐, 뭐 시간당.
한순희 위원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한 5,000원 정도. 
한순희 위원  시간당 5,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시간당 5,000원인데도 차를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조성해놓은 그 황리단길에 화장실 옆에 또 생활문화센터 거기에는 주차장이 그냥 아침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 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고정되어가 있거든요.
  일반 관광객들이 1대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생활문화센터에 거기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그 주차장 활용을 못 해요.
  그럴 경우 그 주차요금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걸 준공을 아직, 준공식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전체적인 공사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 황남생활문화센터하고 13일날 다음 주에 관광컨벤션과에서 준공식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재 무료로 일반 운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유료, 무료 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네 지금 현재 메인 길, 저 화장실 옆에 주차장도 지금 만들어 놓은 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무료이기 때문에 그 인접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전용차고로 하루 종일 거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 거기 있거든요.
  전혀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 하면 그래도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열악하지만 그래도 사설을 이용하면 5,000원 주고도 거기 못 세우는데 우리가 그래도 경주시에서 정상적인 요금을 부과한 그런 어떤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 주는 것도 또한 저는 관광 사업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시정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건동에도 저희들은, 공무원님들은 그래도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많이 다니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굉장히, 저 돈을 받아야 된다, 그 완전 그 주위에 인접해 가시는, 가게에 가시는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못 해요, 아침에 하루 종일 거기에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네 공공의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시책을 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림회관 옆에 그거는 작지만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그 사람들 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다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은 경주시를 더 신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그것도 고민을 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택시 감차 보상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억 4,2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또 예산이 기정액은 8억 8,000인데 지금 또 4억 3,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8억 8,000으로 하면은 택시 1대에 1억 3,000, 1억 4,000이면 몇 대 하지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그 위에 인자 우리‘어르신 무료택시 운영’이건 정말 이걸로 인해가 어르신들도 좋고 택시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쨌든 12억을 더 증액이 되었고 했으면, 그런데 저는 택시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데요.
  그 신경주역에서 불국사 쪽 보불로 가는 또 직통이 생겼잖아, 그죠? 버스노선이.
  그래서 그분들이 또 시에도 찾아오고 제 방에도 찾아오고 이래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루에 벌을 수 있는 수입이 엄청 줄어들었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뭐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차라도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감차를 해서 그 택시를 대수를 줄이면 기존에 그래도 그것 가지고 먹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시책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예산에 택시 감차 보상지원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감차에 호응을 한다는 사람들한테 충족시켜주도록 해줄 수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이 인자 올해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법인택시는 보상금이 4,400이고 개인택시는 1억 1,000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감차위원회에서 법인은 5,500, 개인택시는 1억 2,700으로 현재 결정이 나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택시 감차가 29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법인은 거의 요구한 대로 감차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133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1,100대에서, 한 1,200 몇 대에 대해서 133대 감차되었는데 개인택시가 6대입니다. 
  6대인데 개인택시는 개인 간의 양도ㆍ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에서 보상하는 감차금액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1억 1,000에서 내년도 1억 2,700으로 거의 1,700만 원 정도가 인상된 금액인데 저희들하고 줄다리로 해가지고 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개인택시도 저희들 감차계획에 그 사람들이 수용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법인택시는 거의 감차에 충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법인택시가 회사당 기본이 30대 이상이 되어야 법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설립조건이 되거든요, 신규는. 
  지금 8개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 빼놓고는 거의 뭐 감차할 수 있는 대수가 없습니다, 없고. 
  하나택시하고 금성택시 2개 회사가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감차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럼 올해에는 개인택시를 위주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감차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돈이, 돈이...
한순희 위원  그런데도 참 안 됐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래 보면요, 거의 빈 차가 그냥 줄을 잇고 가거든요, 갑갑한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픈데도 그 감차를 못 하고 그게 안 되었으니까, 뭐 조금씩 나와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차 부분에서 보상이 되면은 그만두려는 사람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구는 뭐 특혜 주는 것도 안 되잖아요, 뭐 순번이 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게, 다른 데 좀 적게 쓰고 민생부터 해결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 소관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일반회계 420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451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64쪽, 4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세요.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9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예?
   (「10시 반」하는 위원 있음)
  10시 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제2차 회의는 9월 6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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