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4일(목)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 의회운영위원회
- 나. 행정복지위원회
- 다. 문화도시위원회
- 라. 경제산업위원회
- 2.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13.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 1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16.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17.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8.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
- 19.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 가.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 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22.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 23.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4.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5.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6.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 의회운영위원회
- 나. 행정복지위원회
- 다. 문화도시위원회
- 라. 경제산업위원회
- 2.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부위원장 제안)
- 3.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4.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5.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 6.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부위원장 제안)
- 7.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8.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9.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0.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1.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2.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문화도시위원장 제안)
- 13.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4.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소현 의원 외 18인)
- 16.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7.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18.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9.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경주시장 제출)
- 가.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 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제출)
-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경주시장 제출)
- 22.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 23.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4.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5.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6.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영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곡·성건 지역 국민의 힘 최영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마련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는 고즈넉한 천년고도의 분위기와 문화재,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도심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사업까지 집행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된 경주의 관광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관광정책의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훼손 최소화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의 관광산업은 어떻습니까?
타지에서 유입된 상인들이 만든 상권에서 일회성 소비중심의 관광이 주를 이루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기존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관광산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는 낮에는 오버투어리즘이고 밤에는 언더투어리즘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면 경주만의 특색이 없고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합니다.
황리단길을 제외하고 저녁 8시만 넘어도 시내나 주요 유적지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밤에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밤낮으로 관광객이 편하게 이동하며 관광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경주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수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 해상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예술랜드를 만들어내고 ‘여수 밤바다’라는 도시브랜딩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수의 케이블카 주변은 밤낮할 것 없이 관광객이 몰려들어 매년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천만 명 이상 유치하는 등 이에 힘입어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의 성공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2026년 완공예정인 섬과 섬을 연결하는 고흥 예술랜드 등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전남 서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40년간 표류하던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가 막혔던 여러 지자체들이 재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많고 높이 제한 규제가 있으며 경관 보호 문제로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만 보는 문화재의 보존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맞춰 우리의 문화재를 직접 즐기며 관광산업을 공존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황리단길이 경주관광의 구심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주의 케이블카가 만들어진다면 경주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시내권 황리단길의 관광객을 남산이나 보문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주간과 야간에도 이동의 제한없이 볼거리가 많은 완벽한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라천년의 도시 경주의 하늘을 걸어 남산을 품는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년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신라의 하늘을 보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판단해 주시고 전담팀 구성을 집행부에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7일과 28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월 2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 같은 날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세 건,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파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의 작성 시점은 태풍‘힌남노’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포함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이며 행정복지위원회가 본청·사업소 11곳, 읍·면·동 4곳 및 경주시시설관리공단·경주시장학회·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18곳이며, 문화도시위원회가 본청·사업소 8곳, 읍·면·동 4곳 및 경주문화재단·신라문화유산연구원·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포함한 총 15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위원회가 본청·사업소 4곳, 읍·면·동 3곳으로 총 7곳입니다.
각 상임위 소관 감사 요구자료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6건, 행정복지위원회가 176건, 문화도시위원회가 264건, 경제산업위원회가 255건으로 총 701건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 등에 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중복되는 사항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상 이행되어야 하는 사전절차의 미이행으로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의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 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전관리사무소의 업무 위탁 예정에 따른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의 다양화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제척‧기피 규정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주기 단축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안 제11조제4항제1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권고 대상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사전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조례에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안 제17조제9항의 특별휴가 일수를 5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화장 연료비 증가로 관외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경주시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상충 사항을 시정하고, 조직개편으로 장학회 업무가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사회 임원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업무가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주시 행정기구에 부합하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셔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의 책무와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인데요.
제가 이 건은 문화도시위원회 한, 상정된 안건이죠?
우리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건은 아레 개회를 할 때 의장님께서 분명하게 김소현 의원 외 몇 명이 발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의문에 대해 가지고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해결할, 상정할 것 같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전체 의원을 한다면 전체 의원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의회인데 이 안건을, 이 의장님께서 안건을 상정하고 나서 제가 이건을 알았습니다.
발의자께서 지금 저한테는 이 안건에 대해서 문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절차가 이렇습니까?
이 안이 결국은 본회의에 올라가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고요,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결의안 공동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소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주낙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도, 건천, 내남, 산내, 서면 지역구를 맡고 있는 김소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앞에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세대와 모든 국민을 위해 국가의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채용 공정성 강화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론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다.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연금 재정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막중한 재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 세대가 실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집중하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결의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의 책무와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과학산업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강희 의원님.
그런데 이제 밑에 제일 끝에 가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미첨부가 되어 있죠, 그렇죠?
비용추계가 미첨부로 되어 있고 미첨부 근거규정으로 비용이 회의수당을 포함해서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필요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녹색성장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생태계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좋은 제안이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사업이 경주시가 2조 넘는, 경주시가 1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이 조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리 전세계적으로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이 자동차 부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정부대책도 마련되어 있고, 길게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다같은 이 한 목표 아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이제 계획안을 세워서 이제 천천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경주시가 앞으로도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좋은 조례인데 너무 간단하게 비용추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사업 추진 중 동일부지에 공모사업 추진과 청사 및 과학영농시설동 건립, 기반시설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가 156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524억 원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신농업혁신타운 조성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일과 5월 2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450억 원보다 1,560억 원이 증액된 2조 1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70억 원 증액된 1조 7,0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0억 원 증액된 2,9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938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6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일반회계 총 20건에 대하여 20억 9,998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국·과별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산재되어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보입니다.
향후 관련 사업 부서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중복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가용재원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예산편성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보여집니다.
향후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법과 기준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업 예산 등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사업준비 부족 및 예산 수요예측 미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 검토 및 수요예측을 통하여 추경예산에 본 사업비 등을 편성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업의 시행 후 정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해당 사업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현황 및 사업설명서 작성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출 전, 오탈자·수치 등 오류사항 검토를 철저하게 하여 정확한 사업 취지 및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재의요구 건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문 의원께서 발의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주시에 이송하였으나,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자료로 대신토록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74조6호에 따라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기명투표 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와 결과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한 시간 30초 내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누른 후 기표모양을 눌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0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 에이팩(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에이팩(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 수는 아 홉(9) 명으로 하고,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5 에이팩 (APEC) 유치도시 확정 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협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김종우 의원님, 최재필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김소현 의원님, 정성룡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협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소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오상도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는 경주의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정책 방향과 도시재생 및 개발 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4박 6일의 기간 동안 인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인도의 유적지와 세계문화유산 현장을 견문하고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문화·관광·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안목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도가 가진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과 인도와 경주가 가진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유사성을 찾고 보완 발전시켜 경주시의 의정활동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