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 의사일정
- 1.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 4.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 6.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 10.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14.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건소
- 1) 보건행정과
- 2) 건강증진과
- 3) 지역보건과
- 나. 사업소
- 1) 평생학습가족관
- 2)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다. 시민행정국
- 1) 총무새마을과
- 2) 복지정책과
- 3) 노인복지과
- 4) 장애인여성복지과
- 5) 아동청소년과
- 6) 시민봉사과
- 7) 세정과
- 8) 징수과
- 9) 회계과
- 10) 정보통신과
- 다. 보좌기관
- 1) 홍보담당관
- 2) 시민소통협력관
- 3) 정책기획관
- 4) 미래전략실
-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 4.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 6.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 10.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14.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건소
- 1) 보건행정과
- 2) 건강증진과
- 3) 지역보건과
- 나. 사업소
- 1) 평생학습가족관
- 2)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다. 시민행정국
- 1) 총무새마을과
- 2) 복지정책과
- 3) 노인복지과
- 4) 장애인여성복지과
- 5) 아동청소년과
- 6) 시민봉사과
- 7) 세정과
- 8) 징수과
- 9) 회계과
- 10) 정보통신과
- 다. 보좌기관
- 1) 홍보담당관
- 2) 시민소통협력관
- 3) 정책기획관
- 4) 미래전략실
- 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김항규 위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김종우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같은 날 최영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8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과 함께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김항규 위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7일 김종우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재필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같은 날 최영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8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과 함께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규 의원님 제안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김항규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항규 의원님 제안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어 2023년 4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법에서 자율방범대의 신고 및 위촉, 교육과 감독의무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연합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시 자율방범대는 37개 지대에 총 1,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근거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던 비영리단체와 조직을 명문화하여 경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이었으나 상위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예산지원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어 2023년 4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법에서 자율방범대의 신고 및 위촉, 교육과 감독의무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연합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시 자율방범대는 37개 지대에 총 1,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근거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던 비영리단체와 조직을 명문화하여 경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이었으나 상위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예산지원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시 차량 구입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처리 및 비용 회수, 사무실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 등의 채권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시 차량 구입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처리 및 비용 회수, 사무실 임차에 따른 전세보증금 등의 채권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김항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방금 전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주신 것처럼 여기 차량 구입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처리 및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방안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방금 전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주신 것처럼 여기 차량 구입 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의 처리 및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방안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일반 초소 설치라든가 차량 구입 등이 자본적 성격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일괄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런 이미 이렇게 매각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제돼야 우리 시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해결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제돼야 우리 시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해결할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금은 규정이 없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총무새마을과에서 그 지침을 마련하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구입을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의용 소방대 명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 우리 재산의 상태, 이 부분이 의용자율방범대에서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일반 우리 재산의 상태, 이 부분이 의용자율방범대에서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게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하고 상관없이 다른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완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판단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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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위원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하려 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자율방범대 앞으로.
○이동협 위원 우리 그러면 시 공유재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지요.
○이동협 위원 그러면 관계 없네, 공유재산처리에 관한 내구연한은, 내구연한하고 이게 옛날차량 내구연한하고 지금 내구연한, 거기에 시에 준하는 그걸로 가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동협 위원 뭐, 5년, 7년 이렇게 가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 그러면 이미 매각해버리는 그런.
○이동협 위원 예, 등기를 그렇게 하면 공유재산으로 잡힌다고 자기들이 임의로 팔 수가 없거든요.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항규 의원 잠깐만,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 답변했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상위법령이 없다가 이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법령이 생기면서 지금 각 37개 경주시 지대에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관변단체처럼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것이 그 전에는 간식비, 그 다음에 초소 안에 비품, 순찰 차량 같으면 유류비, 뭐 이 정도 전기요금,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구입이나 초소에 관한 돈이 뭐냐 하면 그 돈을 차량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 안에서 차량구입이나 초소를 수리하는 데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운영비 폭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대에 차량은 각 그 지대의 명의로 딱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운영비를 한 300에서,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각 지대마다 운영비를 줬는데 그 운영비를 차량 수리하거나 차량구입하고 초소가 물 새는 데 수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면 운영비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이걸 쓸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없다가 이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법령이 생기면서 지금 각 37개 경주시 지대에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관변단체처럼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것이 그 전에는 간식비, 그 다음에 초소 안에 비품, 순찰 차량 같으면 유류비, 뭐 이 정도 전기요금,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구입이나 초소에 관한 돈이 뭐냐 하면 그 돈을 차량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 안에서 차량구입이나 초소를 수리하는 데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운영비 폭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대에 차량은 각 그 지대의 명의로 딱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운영비를 한 300에서,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각 지대마다 운영비를 줬는데 그 운영비를 차량 수리하거나 차량구입하고 초소가 물 새는 데 수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면 운영비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이걸 쓸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김항규 의원하고 제가 조금 패턴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김항규 의원님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물건을 구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는 경주시장님의 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단체라든지 그 기관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다음에 일부 파악되는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뭐 출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사실은 재산목록이라든지 또는 차량에 대한 등기사항이라든지 하게 되면 파악이 되지만 실제로 이거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김항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기능보강비라든지 차량구입비로 지원이 되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구입 잘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기본적으로 보조단체에서는 하면 차량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체,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되면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없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그 재산목록에 대해서 뭐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차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예산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김항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기능보강비라든지 차량구입비로 지원이 되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구입 잘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기본적으로 보조단체에서는 하면 차량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체,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되면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없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그 재산목록에 대해서 뭐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차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저도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하고 좀 비슷한데요.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라고 김항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다 세세하게 이동협 부의장님 질의하셨는 것처럼 이게 공유재산으로 다 들어가서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라고 김항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다 세세하게 이동협 부의장님 질의하셨는 것처럼 이게 공유재산으로 다 들어가서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걸 하실 때요, 전반적인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방범대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데는 거의 다 불법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돼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불법인데다가 거기에 시설비도 지원하게 돼 있네요.
임차료 다 하면 임차료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조례는 통과시킬지 몰라도 세세한 부분에는 처음부터 기준을 안 잡아 놓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방범대 차량이 10년 넘은 차량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차량 다 구매하려고 할 거예요, 각 지대마다.
지금 방범대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데는 거의 다 불법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돼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불법인데다가 거기에 시설비도 지원하게 돼 있네요.
임차료 다 하면 임차료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조례는 통과시킬지 몰라도 세세한 부분에는 처음부터 기준을 안 잡아 놓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방범대 차량이 10년 넘은 차량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차량 다 구매하려고 할 거예요, 각 지대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초소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불법도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또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차량라든가 이런 물품관계도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개정되는데 그 관련된 하위법들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초소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불법도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저희들이 또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차량라든가 이런 물품관계도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개정되는데 그 관련된 하위법들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은 우리가 나가지만 경찰서하고 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 할 때 이 조례가 되면, 개정이 되면 경찰서하고도 어떤 형태로 가야될지 그런 시행세칙, 규칙을 잘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신중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 할 때 이 조례가 되면, 개정이 되면 경찰서하고도 어떤 형태로 가야될지 그런 시행세칙, 규칙을 잘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신중하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항규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항규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경주에 37개 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이 다 개인 그 자체에서 수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 순찰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순찰차를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항규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적절하게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항규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경주에 37개 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이 다 개인 그 자체에서 수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 순찰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순찰차를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최재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뭐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신다 하시는 그런 자체는 예산을 순찰차를 구입해 주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하신다는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최재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순찰차량을 구매를 해 준 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근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차량을 후원을 해서 기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름값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37개 지대에 우리 예산에서 다 차량을 매입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 그 예산범위도 상당히 폭이 넓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역할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있고 이게 나중에 되면 각 단체 별로 형평성의 논리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1,000~2,000만 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런 게 37개 지대에 다 지원된다 하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의용소방대도 우리도 차량을 다 지원해달라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분명히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차량을 후원을 해서 기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름값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37개 지대에 우리 예산에서 다 차량을 매입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 그 예산범위도 상당히 폭이 넓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역할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있고 이게 나중에 되면 각 단체 별로 형평성의 논리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1,000~2,000만 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런 게 37개 지대에 다 지원된다 하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의용소방대도 우리도 차량을 다 지원해달라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분명히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뭐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 뭐, 또 민주평통,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보조금 지원단체와 형평성이 좀 맞고 타 시·군도 그렇고 그런 예산 지원사항을 잘 비교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 뭐, 또 민주평통,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보조금 지원단체와 형평성이 좀 맞고 타 시·군도 그렇고 그런 예산 지원사항을 잘 비교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순찰차량, 봉사차량, 이런 부분들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잘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상위법이 개정되면 김항규 의원님께서 경주시 조례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또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위법령하고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전수조사를 해서 잘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병행해서 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병행해서 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최재필 위원님 좀 전에 지적도 하셨는데 차량구입비로 운영비를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에 차량구입비를 포함을 시켜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제안합니다.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동협 위원 이게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든지 봉사하는 치안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을 때는 도와주고 이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개인적이 돼 가지고 어떤 차량을 독지가가 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잘 없거든요.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그 부분은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대원들이 한 명이 운전해서 순찰 도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두 명 정도는 더 태워 가지고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동네일을 그 친구들이 동네 공동 일을 할 때 혹시 같이 어른들 모시고 가고 이러 하는데 차량 구입하는 데 돈 때문에 거의 요즘은 노인분들이 봉사단체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번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뭐 분할을 해서 몇 대씩 오래된 것,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지, 이거는 넣어 놓고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끔 해 주기를 바라나 싶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고 그 부분은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대원들이 한 명이 운전해서 순찰 도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두 명 정도는 더 태워 가지고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동네일을 그 친구들이 동네 공동 일을 할 때 혹시 같이 어른들 모시고 가고 이러 하는데 차량 구입하는 데 돈 때문에 거의 요즘은 노인분들이 봉사단체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번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뭐 분할을 해서 몇 대씩 오래된 것,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지, 이거는 넣어 놓고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끔 해 주기를 바라나 싶습니다.
○최재필 위원 토론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이게 스스로 자유방범대 내에서 기부를 했을 때 차량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행정 집행부에서 차량을 집행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차량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잡아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기부를 받은 그 차량 가지고도 물론 자율방범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관리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행정기관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차량, 출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잘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에서 지원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또 큰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방범을 요하는 그 단체에서 법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가 또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차량, 출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잘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에서 지원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또 큰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방범을 요하는 그 단체에서 법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가 또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조례에서 지원범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나중에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또 순서를 정해서 방범초소도 마찬가지고 초소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지원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나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나중에 차량을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또 순서를 정해서 방범초소도 마찬가지고 초소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지원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의원 아까 그 운영비하고 운영비 조금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별도 운영비 속에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상위법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운영비 속에서 쓰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상위법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제1항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제1항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 의원 경주시의 자원봉사자 특히 우수자원봉사자, 기본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관계부서와 관계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 보니까 누적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일단 이 규정상에 암묵적으로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우리가 교통비 감면이라든지 주차장 감면, 50% 감면, 그 다음에 우수가맹점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좀 더 이런 보상 차원이겠지요.
보상과 앞으로 활동 유도를 위해서 간병비를 1년에 한 아직 뭐 정해진,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을 측정을 하겠지만 한 1년에 30만 원 정도, 한 개 해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페이지 보시면 우수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이라는 명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우리가 교통비 감면이라든지 주차장 감면, 50% 감면, 그 다음에 우수가맹점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좀 더 이런 보상 차원이겠지요.
보상과 앞으로 활동 유도를 위해서 간병비를 1년에 한 아직 뭐 정해진,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을 측정을 하겠지만 한 1년에 30만 원 정도, 한 개 해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페이지 보시면 우수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이라는 명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위원 김종우 의원님, 제안설명 하실 때 제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제정아니고 개정이지요?
○이강희 위원 그리고 조금 약간 모호하게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수는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수자원봉사자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라고 표현을 하셨고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행부 예산을 보아서 뭐 1년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표현하셔 가지고 시행되는 것,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 지원하겠다?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실효성을 두고 하시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식대니, 될지 안 될지, 30만 원 할지 10만 원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괜찮으십니까?
○김종우 의원 암묵적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는 것이거든요.
○이강희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잡습니까? 그러면.
○김종우 의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라든지 집행부, 또는 저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수자원봉사라는 기준들이 보통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은 밑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11조의2항에, 2항을 보면 4항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이 있는 분들 중에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자원봉사자 중에 500시간을 이상을 자원봉사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들은 집행부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아마 기준으로 잡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경주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상황에 봐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50만 원이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정한 선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해서 3회 3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기관이라든지 시에서 내규,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은 집행부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아마 기준으로 잡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경주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상황에 봐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50만 원이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정한 선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해서 3회 3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기관이라든지 시에서 내규,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경주시 자원봉사, 현재 조례안에 이게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까?
○김종우 의원 들어 있는데 이게 간병비가 들어가면서 우수자원봉사자라는 명칭 자체가 좀 애매한 기준들이 있어서 그게 이걸 넣다 보니까 우수봉사자와 그다음에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소지자 이게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3항으로 1항에 있던 것을 갖다가 3항으로 돌리면서 신설을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3항으로 1항에 있던 것을 갖다가 3항으로 돌리면서 신설을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 어디에 지금 그게 3항에 신설.
○이강희 위원 항을 어디에.
○김종우 의원 조례 좀 보여주세요.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도 조금 규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모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김종우 의원 그 규정을 내규로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
○이강희 위원 적어도.
○김종우 의원 예, 구체화 해야 되겠지요.
○이강희 위원 적어도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서 조금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김종우 의원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발급을 받은 사람 중에...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던 이 간병비 지원 2항에 있는 이것하고 별로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김종우 의원 그렇지요.
○이강희 위원 이걸 이 부분을 우수자원봉사자라고...
○김종우 의원 이 중에 내규로, 그래서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0시간 하는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기준을 600시간, 700시간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 명시하면 또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기간의 내규로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도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규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 지지요.
예를 들어 500시간 하는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기준을 600시간, 700시간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 명시하면 또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기간의 내규로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도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규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여 지지요.
○이강희 위원 근거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우 의원 이거는 근거로 만들고 내규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실제로.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우 위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의지는 투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0시간 이상의 봉사를 했다든가 그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간병비 지원 자체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 아직까지 사업비 비용추계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봉사자가 간병비를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입원 했을 경우에 그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봉사자는 어떤 봉사는 10일을 입원해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봉사자는 60일 입원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30만 원 지급하든가 20만 원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누구든지 정액지급, 정액 30만 원 지급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간병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 해야만이 우리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미리 기 책정할 수 있는 그 제반적인 부분도 수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0시간 이상의 봉사를 했다든가 그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간병비 지원 자체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 아직까지 사업비 비용추계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봉사자가 간병비를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입원 했을 경우에 그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봉사자는 어떤 봉사는 10일을 입원해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봉사자는 60일 입원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30만 원 지급하든가 20만 원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누구든지 정액지급, 정액 30만 원 지급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간병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 해야만이 우리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미리 기 책정할 수 있는 그 제반적인 부분도 수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우 의원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고 같은 맥락에서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의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다 집어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규정과도 같은 내용들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기관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그 기관들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이라는 것은 예시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예산이 많다든지, 수요가 많으면 5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100만 원도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우리시하고 집행기관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이제 실비지급이다 라고 하는데 실비지급형태인데 가장 맥시멈이 30만 원 하든지 50만 원 하든지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기준을 맞추겠다 라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여기서는 그냥 브로드(broad)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잡아 놓고 우수자원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주시에 1년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거주를 하고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이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내규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 우수자원봉사자라 해서 다 명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요소만 개정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같은 맥락에서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의 기본적인 세부사항을 다 집어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규정과도 같은 내용들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기관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그 기관들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이라는 것은 예시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뭐 예산이 많다든지, 수요가 많으면 5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100만 원도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은 우리시하고 집행기관하고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이제 실비지급이다 라고 하는데 실비지급형태인데 가장 맥시멈이 30만 원 하든지 50만 원 하든지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기준을 맞추겠다 라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여기서는 그냥 브로드(broad)하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잡아 놓고 우수자원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주시에 1년 이상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거주를 하고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이거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내규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 우수자원봉사자라 해서 다 명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요소만 개정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답변을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했다가 수요자가 많이 있으면 50만 원 지급해 줄 수 있고, 뭐 6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환자가 많이 생기면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했다가 수요자가 많이 있으면 50만 원 지급해 줄 수 있고, 뭐 6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환자가 많이 생기면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종우 의원 그러면 더 줄 수도 있지요.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으면 지금 현재 30만 원 이야기했다가 수요가 많으면 50만 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수요가 많다 하면 환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되면 그렇게 지원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보다도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으면 지금 현재 30만 원 이야기했다가 수요가 많으면 50만 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수요가 많다 하면 환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되면 그렇게 지원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보다도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김종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재필 위원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보면 요즘은 일반인들도 실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입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비보험 속에서는 간병비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금도 명확하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중복보상해 주고 중복지원해 주는 이런 맥락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실비보험 속에서는 간병비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금도 명확하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중복보상해 주고 중복지원해 주는 이런 맥락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우 의원 어떻게 고려하면 되겠습니까?
○최재필 위원 (웃음)
○김종우 의원 기본적으로...
○최재필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우 의원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지만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 중에 교복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사항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대로 명시를 해 버리면 변동사항이 있어도 그대로 맞춰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명시적으로 해 놔 버리면 융통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1인당 30만 원 1년에 한도 내에 지원해 주겠다고 명시를 해버리면 예산이 부족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규로 정해서 이것을 예산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규로 하는 것이 맞고 이 안에서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실 때 잘 좀.
잘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지만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 중에 교복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사항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대로 명시를 해 버리면 변동사항이 있어도 그대로 맞춰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명시적으로 해 놔 버리면 융통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1인당 30만 원 1년에 한도 내에 지원해 주겠다고 명시를 해버리면 예산이 부족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규로 정해서 이것을 예산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규로 하는 것이 맞고 이 안에서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실 때 잘 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제가 의원님 추가로 집행부 입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2년간 뭐 보통 통상적으로 50시간 이상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통 우수봉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5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경주시 현재 한 1,670명 정도, 그다음에 1,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614명 정도 그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보면 나이도 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신변적으로 질병이 생기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간병비인데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한 20명 내외로 연간 이렇게 지원을 되더라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지원이 없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도 이렇게 조례 부분에 뭐 이렇게 우수자원봉사자라고 규정을 해서 간병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래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경주시 현재 한 1,670명 정도, 그다음에 1,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614명 정도 그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보면 나이도 좀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신변적으로 질병이 생기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간병비인데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한 20명 내외로 연간 이렇게 지원을 되더라고요.
또 예산을 편성해놓고 또 지원이 없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도 이렇게 조례 부분에 뭐 이렇게 우수자원봉사자라고 규정을 해서 간병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래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지자체가 경북에는 한 몇 군데쯤 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경북 쪽은 제가....
좀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면 보통 3,000에서 한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전국적으로 조사를...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계산을 해서 한 17명 정도,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면 보통 3,000에서 한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전국적으로 조사를...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계산을 해서 한 17명 정도,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타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지자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명이라는 게 있는데 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것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 인당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급에 대한 얼마나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연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또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타 지자체는.
그것도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타 지자체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원 범위만 그렇게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우 의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제가 파악해본 결과,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다른 지자체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 간병비가 보통 8~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걸 설계할 때의 계획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얼마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3일 입원 할 수도 있고 열흘 입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일 정도 입원 했을 때에 기본 하면 30만 원 정도, 맥시멈.
앞으로 우리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아마 기본적으로 금액을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해서 설계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걸 설계할 때의 계획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얼마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3일 입원 할 수도 있고 열흘 입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일 정도 입원 했을 때에 기본 하면 30만 원 정도, 맥시멈.
앞으로 우리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아마 기본적으로 금액을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해서 설계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재필 위원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김종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질의와 토론을 좀 구분을 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질의와 토론을 좀 구분을 하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우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1986년 5월에 설치한 충혼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충혼탑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현충시설로 등록되어 경주시가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충혼탑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과 공적을 기리고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가치가 있는 충혼탑의 목적과 정의,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패봉안 대상자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충혼탑의 유지·보수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1986년 5월에 설치한 충혼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충혼탑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현충시설로 등록되어 경주시가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충혼탑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과 공적을 기리고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에 가치가 있는 충혼탑의 목적과 정의,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위패봉안 대상자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충혼탑의 유지·보수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은 위패봉안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1986년에 설치하여 노후화된 충혼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항구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은 위패봉안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1986년에 설치하여 노후화된 충혼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항구적으로 존중하기 위한 이번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지금까지 충혼탑은 관리 조례안 없이 시에서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복지정책과장 남심숙입니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충혼탑 관리 운영과 충혼탑 내에 있는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5년간의 봉안 추이를 보면 해마다 약 40위 정도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충혼탑 내 위패봉안실에 모셔진 위패는 3,983위로 한 1,500위 정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천이나 수원, 하남, 오산 등 다른 시에서는 국립 현충원 등 타 현충시설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와 협의해본 바로는 지자체의 충혼탑의 경우에는 안장이 아닌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행위와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 봉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최재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패봉안은 물론 충혼탑 관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충혼탑 관리 운영과 충혼탑 내에 있는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데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5년간의 봉안 추이를 보면 해마다 약 40위 정도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충혼탑 내 위패봉안실에 모셔진 위패는 3,983위로 한 1,500위 정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천이나 수원, 하남, 오산 등 다른 시에서는 국립 현충원 등 타 현충시설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와 협의해본 바로는 지자체의 충혼탑의 경우에는 안장이 아닌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행위와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이중 봉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최재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위패봉안은 물론 충혼탑 관리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주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 를 말씀드리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 기금조성액은 5억을 기준으로 활용범위가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은 예금통장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으로 대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활기금 관련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대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사업장 임대지원으로 시에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있어 채권확보 방법을 저당권 설정에서 전세권 설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결산 보고, 제14조 기금의 정산, 제15조 지도감독 등을 신설하여 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존손기한을 명시 아니 할 수 있어 재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문규정을 각종 규정에 따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에 따른으로, 에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주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 를 말씀드리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 기금조성액은 5억을 기준으로 활용범위가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은 예금통장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으로 대장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재활기금 관련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대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사업장 임대지원으로 시에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있어 채권확보 방법을 저당권 설정에서 전세권 설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결산 보고, 제14조 기금의 정산, 제15조 지도감독 등을 신설하여 기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 존손기한을 명시 아니 할 수 있어 재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문규정을 각종 규정에 따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에 따른으로, 에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현재 약 16억 원 정도 조성된 경주시 자활기금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2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법 제18조의7, 제1항에서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7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경주시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경주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대신 하려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결산,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정산, 안 제15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는 현재 약 16억 원 정도 조성된 경주시 자활기금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2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법 제18조의7, 제1항에서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안 제7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경주시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을 경주시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대신 하려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결산,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정산, 안 제15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몇 조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동협 위원 7조.
7조2항에 보면 자율 위원회의 기능은, 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7조2항에 보면 자율 위원회의 기능은, 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자활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기금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없고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대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이 하고 있어서 이걸 분명하게 해서 경주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없고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대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이 하고 있어서 이걸 분명하게 해서 경주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런 심의는, 기금의 심의는 우리시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자활은 여러 가지 성격을 띄잖아요.
여러 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슷한 경우를 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가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슷한 경우를 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가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읍·면·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가 지금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릅니다.
지금 김종우 위원 계시지만 각각의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실무협의체 대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표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김종우 위원 계시지만 각각의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실무협의체 대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표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이동협 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전문성으로 봤을 때 묻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당연히 기금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능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회 위원들 직업군이나 이런 것 좀 알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아,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건 법적으로.
○이동협 위원 아니, 지금 있는 명단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우리 부의장님 맨날 보고 계실텐데 이거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법을 찾아보니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법상은 참 다르지요?
실제로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부 조직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부의장님 맨날 보고 계실텐데 이거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법을 찾아보니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법상은 참 다르지요?
실제로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부 조직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지금 우리 시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김종우 위원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래서 이름만 있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구성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복적인 요소가 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협의체도 전문가 그룹들이 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각 계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생활보장위원회도 아마 중복 때문에 구성을 안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에서 2페이지에 보면 2조에 보면 기금조성액에 2항에 보면 쓸 수 있는 범위를 삭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과도하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삭제하면 오히려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액이 5억이다 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5억을 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구점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삭제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조성할 때 이제 앞에 있는 항에 있는 것인데 5억을 초과한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16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적인 요소가 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협의체도 전문가 그룹들이 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각 계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생활보장위원회도 아마 중복 때문에 구성을 안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에서 2페이지에 보면 2조에 보면 기금조성액에 2항에 보면 쓸 수 있는 범위를 삭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과도하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삭제하면 오히려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액이 5억이다 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5억을 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구점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삭제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조성할 때 이제 앞에 있는 항에 있는 것인데 5억을 초과한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16억 원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16억 원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16억 원이 있는 속에서 16억의 50%라고 하면 8억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그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삭제를 하고 일반사업이 있으면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동안 나갔는 기금이나 횟수를 보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무조건 8억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 이거를 현장을 다 돌아보고 그동안 사업추이를 봐서 이거를 삭제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50%가 있으면 50% 이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100% 이내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없으면 100% 이내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조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 않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에 또.
○김종우 위원 상위법령은 뭐라고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자활기금 그 지침은 이렇게,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져서 타 시·군을 알아 보니까 5억 이상 조성된 시·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16억이 있는데 이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져서 타 시·군을 알아 보니까 5억 이상 조성된 시·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16억이 있는데 이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김종우 위원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도 없고 지침에는 이 내용이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이게 지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필요 없다 라는 사유가 됐어야 되지,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삭제한다 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맞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의회에서 발언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김종우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우리는 사업 기금의 원래 목적이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수급자가 자활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기금을 줄 때는 이게 잘 회수되고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없어도 상황에서 심의를 해서 하거나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없어도 상황에서 심의를 해서 하거나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김종우 위원 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동일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김종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침 내에서는 하게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그게 만약에 지침이 거기에 있으면서 다시 회의를 하거나 하면 해 줄 수는 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김종우 위원 그런데 법에서 명시한 것은 당연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되지만 지침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침이라는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침이라는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 조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가능한데.
○김종우 위원 다 거기에 따라라, 맞춰라는 것이 쉽지는 않...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되면 저희들이 8억을 이런 사업비를 하겠다, 하면 우리는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경주시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없으면 만약에 10억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거는 그 위에 상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우 위원 초과하지는 않는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과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과 법률상 위임된 범위 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공영장례 지원 및 대상, 공영장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례지원신청 자격을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 공영장례 업무 위탁은 안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장사업무 자격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현재 편성된 무연고 처리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과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과 법률상 위임된 범위 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공영장례 지원 및 대상, 공영장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례지원신청 자격을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 공영장례 업무 위탁은 안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장사업무 자격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현재 편성된 무연고 처리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조례에 위임한 바에 따라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범위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련 서식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조례에 위임한 바에 따라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범위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련 서식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고요.
자식이 있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가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면서 시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개인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많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 사회적 현실인데 인정을 해 줄 때 거기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런 경우는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가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면서 시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개인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많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 사회적 현실인데 인정을 해 줄 때 거기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런 경우는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좀 답답한 현실이기는 합니다.
제가 오는 날부터, 오는 날 장례를 거부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시신을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시신이 하루 하면 영안실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커져 버리고 이래서 협의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년에 경주시가 하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그 가족이 있으면 대부분 다 장제비를 주면 그냥 장례를 치르고 그런데 그거 없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무연고가 돼서 오면 경찰이 갑니다.
경찰이 가서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그분들이 시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시장이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주를 이렇게 하는데 와서 제일 먼저 연락한 몇 개의 장례식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특정 장례식장을 하면 시에 대한 그게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사망하고 나면 그분은 화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데, 먼저 간 그분이 장제비를 치러 줍니다.
주고 화장해서 봉안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연락을 했는데 연고자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멀리 간 자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연고자로 우선 해서 그거는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해서 우리가 현재 서라벌 공원 내에 100년간 임차를 1년에 3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매장을 해 있다가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휴식 뒀다가 5년까지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그래봐야 1년에 한 분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연고는 한 10번 정도는 되지는 않는데 그냥 훅 해서 태워 버리고 하는 것이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이나 고인의,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냥 바로 해서 화장하지 않고 주과포라도 놓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보낸 그것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거나 그 예산이 추가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제가 오는 날부터, 오는 날 장례를 거부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시신을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시신이 하루 하면 영안실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이 커져 버리고 이래서 협의를 하고 이랬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년에 경주시가 하는 무연고 사망자, 10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그 가족이 있으면 대부분 다 장제비를 주면 그냥 장례를 치르고 그런데 그거 없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무연고가 돼서 오면 경찰이 갑니다.
경찰이 가서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그분들이 시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시장이 상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주를 이렇게 하는데 와서 제일 먼저 연락한 몇 개의 장례식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특정 장례식장을 하면 시에 대한 그게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사망하고 나면 그분은 화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데, 먼저 간 그분이 장제비를 치러 줍니다.
주고 화장해서 봉안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연락을 했는데 연고자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멀리 간 자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연고자로 우선 해서 그거는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해서 우리가 현재 서라벌 공원 내에 100년간 임차를 1년에 3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매장을 해 있다가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휴식 뒀다가 5년까지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뭐, 그래봐야 1년에 한 분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연고는 한 10번 정도는 되지는 않는데 그냥 훅 해서 태워 버리고 하는 것이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이나 고인의,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장례를 치르게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냥 바로 해서 화장하지 않고 주과포라도 놓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보낸 그것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거나 그 예산이 추가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이동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즉, 거부를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게 인정을 해 줄 때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조금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용을 할 수 있어요.
충분한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관계기관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너무 오래 놔둬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조금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용을 할 수 있어요.
충분한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렇고 될 수 있으면 관계기관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너무 오래 놔둬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출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이동협 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금액은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막 늘리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제비는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장례를 치고 이게 통과되면 10만 원 정도 더 줘서 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막 늘리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제비는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장례를 치고 이게 통과되면 10만 원 정도 더 줘서 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이동협 부의장님 질의하고 유사한 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내용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2~3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부모가 편부지요, 편부인데 자신하고 절연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적에 같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 부친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외면해 버리고 있어서 시신이 소위 말해서 안치가 장기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상주가 동의해 주지도 않는 업무에도 누가, 내가, 이거 내가 장 치르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내용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2~3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부모가 편부지요, 편부인데 자신하고 절연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적에 같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 부친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가 외면해 버리고 있어서 시신이 소위 말해서 안치가 장기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상주가 동의해 주지도 않는 업무에도 누가, 내가, 이거 내가 장 치르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4조의 지원대상을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주시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고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족관계 연결이 안 돼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심해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우라고 돼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끄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판단해서 그게 크게 무리가 없고 사회적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존엄성에 대한 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 판단되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돼서 시장이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우리 경주시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고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족관계 연결이 안 돼서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심해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우라고 돼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끄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판단해서 그게 크게 무리가 없고 사회적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존엄성에 대한 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 판단되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돼서 시장이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최재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본인 상주가 이거를 회피해 버리고 있었는데 누가 장을, 상을 치러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회피해서 연락을 안 받았다, 하지만 장을 치르고 난 뒤에 왜 상주인 내 허락없이 당신들이 장을 치르냐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본인 상주가 이거를 회피해 버리고 있었는데 누가 장을, 상을 치러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회피해서 연락을 안 받았다, 하지만 장을 치르고 난 뒤에 왜 상주인 내 허락없이 당신들이 장을 치르냐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저는 32년 공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저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만나서 얘기하고 아닌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장례를 하겠다, 그리고 연고자에게 장례를 한 사람이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라고 확인을 진행을 하고 그거조차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장을 합니다.
가매장질을 저희들이 100년간이란 시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만나서 얘기하고 아닌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장례를 하겠다, 그리고 연고자에게 장례를 한 사람이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라고 확인을 진행을 하고 그거조차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장을 합니다.
가매장질을 저희들이 100년간이란 시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얘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위임서를 제출받는다 했잖아요.
위임서를 제출 안 했다면 말입니다.
이 사람 계속 연락 안 받아요.
자기 상을 치르는데, 그래 있다가 다 치르고 난 뒤에 와서 내(계속)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임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위임서를 제출 안 했다면 말입니다.
이 사람 계속 연락 안 받아요.
자기 상을 치르는데, 그래 있다가 다 치르고 난 뒤에 와서 내(계속) 소송을 걸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위임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 4월 11일날 개정 될 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일간지나 이런 데 일정 2개월 이상 공고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일간지나 이런 데 일정 2개월 이상 공고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절차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저도 매스미디어 상, 언론 상에서 봤을 때,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기 부모의 상을 그런 부도덕한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혹시 이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혹시 이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진행을 할 때도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든 고인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진행을 할 때도 하여튼 저희들은 어쨌든 고인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정보공개법령의 외부 위촉위원 구성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위촉위원 구성 비율인 3분의 2를 맞추기 위하여 당연직 의원을 3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정에, 정보공개처리부서에서, 시민봉사과로 정보공개심의회 요청절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의회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부분은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정보공개법령의 외부 위촉위원 구성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위촉위원 구성 비율인 3분의 2를 맞추기 위하여 당연직 의원을 3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정에, 정보공개처리부서에서, 시민봉사과로 정보공개심의회 요청절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의회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 대상 안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외 부분은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 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심의대상 안건 발생 시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시민봉사과장에게 심의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 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심의대상 안건 발생 시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시민봉사과장에게 심의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민봉사과장에게 보고사항 과정이 없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제출은 하였지만 이게 조례에 삽입이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통상적으로 이미 제출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넣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일단 처리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심의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게 어떤 물론,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심의회에서 그때 김진태 국장 계실 때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전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심의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김진태 국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지역구니까 혹시 민원 없냐고.
나는 그때 권오현 동장 있을 때 통장 보고 민원 있나, 없나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걸 회의록을 가지고 내한테,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축사 심의할 때인데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혼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보공개를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인격적인 부분 또 왜 그러냐 하면 찬반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정보공개요청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인격, 인격 하는데 그 상대의 인격도 존중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조례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적인 부분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요?
시행규칙과 세칙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심의, 전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심의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김진태 국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지역구니까 혹시 민원 없냐고.
나는 그때 권오현 동장 있을 때 통장 보고 민원 있나, 없나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걸 회의록을 가지고 내한테,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축사 심의할 때인데 법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혼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보공개를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인격적인 부분 또 왜 그러냐 하면 찬반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정보공개요청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인격, 인격 하는데 그 상대의 인격도 존중해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조례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적인 부분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요?
시행규칙과 세칙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어떤 때 열리는가에 대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악성 청구인들이 많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만교도소에서 내기 형태로 해서 누가 빨리 오나 예를 들면,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 정말 수 십 회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는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으로 둘 수가 없습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만교도소에서 내기 형태로 해서 누가 빨리 오나 예를 들면,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 정말 수 십 회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는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으로 둘 수가 없습니까?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게 정당하게 요청하고 또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면 하고요.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연 한 2,5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부서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심의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심의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연 한 2,5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부서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심의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심의회를 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런 기능은 알겠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악성청구인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없냐 라는 것, 법령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예.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법령에 돼 있으면 또 해야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최재필 위원 정보공개에 자문을 저도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 이것도 조례라고 하면 우리 법이지 않습니까?
법인데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법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공개 요청자가 뭐, 어떤 의도는 뭐, 정보공개, 물론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그걸 통해 가지고 반대적으로 그걸 당한 해당자가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이 정보공개, 이것도 조례라고 하면 우리 법이지 않습니까?
법인데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법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공개 요청자가 뭐, 어떤 의도는 뭐, 정보공개, 물론 자기가 궁금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그걸 통해 가지고 반대적으로 그걸 당한 해당자가 명예훼손을 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법에 돼 있으면 또 해 줘야 됩니다.
○최재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더 나아가 가서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뭐 인격적인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격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그 사람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건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이 사항 가지고 자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그런 예민한 사항인데요.
또 법에 있으면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은 심의해서 좀 엄격하게 잘 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 있으면 해 줘야 되고 또 그런 사항은 심의해서 좀 엄격하게 잘 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제 토론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삽입시킬 수는 없는지.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상위법에 그렇게 돼야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토론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동협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 정보공개, 저도 축사 관련해서 정보공개 요청, 저도 합니다.
하면 여론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여론 수렴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축사 관련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현장에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여론 수렴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역구 시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주민의견 들은 것 없습니까?,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했는 것은 당연히 자료에 다 올라가고 그 뒤에 주민들은 그것을 공개해서 그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정보공개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 과정 자체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하면 여론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여론 수렴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런 축사 관련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현장에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여론 수렴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역구 시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주민의견 들은 것 없습니까?, 이렇게 여론 수렴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했는 것은 당연히 자료에 다 올라가고 그 뒤에 주민들은 그것을 공개해서 그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정보공개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 과정 자체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8조의 2는 일몰기한의 도래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8조의3은 법 개정에 따른 기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8조의 2는 일몰기한의 도래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8조의3은 법 개정에 따른 기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2022년 12월 31일에 감면기간이 일몰하는 지방세 감면대상의 면제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2022년 12월 31일에 감면기간이 일몰하는 지방세 감면대상의 면제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시세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지방세 우리 경주시 시세,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구 조문에 보면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2023년 1일부터 10일까지, 지금까지는 감면이 어떻게 돼...
그러면 지난 구 조문에 보면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2023년 1일부터 10일까지, 지금까지는 감면이 어떻게 돼...
○세정과장 최진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23년 3월 14일 날 개정이 돼서 그 지침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국회에서 늦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늦었는데 소급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늦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늦었는데 소급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아, 소급적용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진열 예.
○위원장 김종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시민행정국장 이규익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일부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용어 정비 및 세부내용을 수정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항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조제3항제2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맞게 일부삭제 및 정리하고 안 제19조2, 제3항3호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는 사용 대부료의 일수별 시간별 부과징수 기준 마련을, 안 제40조제11호는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 개정 및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일부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용어 정비 및 세부내용을 수정하여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항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조제3항제2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맞게 일부삭제 및 정리하고 안 제19조2, 제3항3호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는 사용 대부료의 일수별 시간별 부과징수 기준 마련을, 안 제40조제11호는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 개정 및 조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9조의2, 제3항제3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나 해당 민간 사회단체의 의미가 모호하고 직접 사용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정안은 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28조제6항을 신설하여 일반 재산을 일수 시간 별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정안 제32조는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한 조항으로 제목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먼저 명시 후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32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를 먼저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넷째, 개정안 제32조제3항은 령 제17조제7항제1호의 근거로 대부료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령 제17조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감면에 대한 조문으로 이를 근거로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특산품과 생산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였으나 이는 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현행 제19조의2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보입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34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현행 32조에서 대부료 등으로 약칭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째, 현행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유지의 경주시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유지를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기준이 2022년 12월 28일 개정되어 공유재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수의매각 규정에 대한 예시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수의매각사유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한 개정안 제40조제4호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공유지를 수의계약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개정안의 특정 건축물 정리법 제3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이란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이는 개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째, 개정안 제40조제11호는 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이 아닌 해당 공유지 위에 건축물 및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더라도 민간거래 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19조의2, 제3항제3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나 해당 민간 사회단체의 의미가 모호하고 직접 사용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정안은 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28조제6항을 신설하여 일반 재산을 일수 시간 별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정안 제32조는 사용료와 대부료에 대한 조항으로 제목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먼저 명시 후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32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를 먼저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넷째, 개정안 제32조제3항은 령 제17조제7항제1호의 근거로 대부료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나 령 제17조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감면에 대한 조문으로 이를 근거로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특산품과 생산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였으나 이는 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현행 제19조의2제1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보입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34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현행 32조에서 대부료 등으로 약칭했으므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째, 현행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유지의 경주시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유지를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기준이 2022년 12월 28일 개정되어 공유재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수의매각 규정에 대한 예시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수의매각사유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한 개정안 제40조제4호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공유지를 수의계약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나 개정안의 특정 건축물 정리법 제3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이란 주거용 특정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이는 개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째, 개정안 제40조제11호는 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이 아닌 해당 공유지 위에 건축물 및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더라도 민간거래 가격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이 좀 사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가 있어서 내신 것 맞지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이강희 위원 대상이 해당되는 공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는 것 맞지요?
○회계과장 금대호 그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금대호 나머지 부분은 평소에 쓰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용허가라든지 이거를 신설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난 번에 한번 조례, 이거 개정 한번 올렸다가 그때 부결돼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내용이 특별히 바뀌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금대호 내용이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 이 경우가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산자부에서 외투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거를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외투법에.
외투법에.
○이강희 위원 사실은 좀 명료하게 하나를 좀, 방금 말씀하신 그걸 좀 조례에 넣고 싶어서 시행하고 싶은 것인데 다른 부분들도 뭐 간단한 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좀 목적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지금 경주시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하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기업이 있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환경유발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이어서, 저는 그런 목적이 있는 조례여서 염려를 좀 합니다.
지금 경주시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하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기업이 있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환경유발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이어서, 저는 그런 목적이 있는 조례여서 염려를 좀 합니다.
○회계과장 금대호 산업단지에 외투기업이 지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일반산업단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스틸싸이클(주) 한 20년 돼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단 1건의 민원 발생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스틸싸이클(주) 한 20년 돼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단 1건의 민원 발생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강희 위원 이 지역에서는 제가 사례를 못 봤고 같은 계열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다른 곳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경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조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매각해 기업이 매입할 수 있는 것 같으니 길을 좀 열어주는 그런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부가 물론 과가 다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찰 좀 잘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매각해 기업이 매입할 수 있는 것 같으니 길을 좀 열어주는 그런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부가 물론 과가 다 다르고 그렇긴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찰 좀 잘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개정안하고 수정의견하고 이거 전문위원님, 뭐가 다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첫 번째 것, 개정안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돼 있고 수정의견에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3쪽에 이게 뭐가 다르다는 말씀.
3쪽에.
3쪽에.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이, 조문이 내용이 애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당 이거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못 하니까.
○이강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지금 현재 조례명은 경주시 농수산물 브랜드 관리조례로...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지금 현재 조례명은 경주시 농수산물 브랜드 관리조례로...
○회계과장 금대호 그게 따로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개별 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지요?
○회계과장 금대호 어떤 조례.
○위원장 임활 원...
○회계과장 금대호 우리 공유재산 조례 말입니까?
95년 1월 달입니다.
95년 1월 달입니다.
○위원장 임활 세월이 좀 지나기는 지났네요.
다른 질의 계십니까?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계십니까?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회계과장 금대호 제가 한번 살펴 봤는데 더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또 그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를 발의를 하면 되겠지요?
○회계과장 금대호 예.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 발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 김종우 수정동의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에2제3항제3호 중 해당 민간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직접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제32조1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는 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으로, 제32조제3항을 제19조2에 1항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로, 제34조 중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로 그다음에 제40조제4호 중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자가 소유한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주시의회의 자가소유한 건물, 단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종우 위원입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에2제3항제3호 중 해당 민간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직접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제32조1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는 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으로, 제32조제3항을 제19조2에 1항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로, 제34조 중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로 그다음에 제40조제4호 중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자가 소유한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주시의회의 자가소유한 건물, 단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경주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4조5조에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최근 마약 관련 사건 등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경주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4조5조에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청소년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폭증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에 대비 청소년마약사범의 증가율로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 2023년 6월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마약류 단속내역은 883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과 연관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청소년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폭증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에 대비 청소년마약사범의 증가율로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 2023년 6월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마약류 단속내역은 883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과 연관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9.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영기 의원 지금 2023년 현재 1월부터 7월 30일까지는 몰수, 마약류 적발 건수가 현재 25건 정도 되고 2019년도부터 보면 7건, 2020년도 14건, 21년도 24건, 22년도 25건,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청소년 관련돼 가지고 현재 미성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현재 우리 경주에 또 참고로 대마 재배자 부분들도 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특히 양북, 산내에 전체 지역에 한 70%, 그러면 나머지 불국 등 산발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그런 사례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홍보 캠페인으로서 이렇게 2019년도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약물 오남용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런 조례로서 좀 하고 집행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경주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래 사료됩니다.
현재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홍보 캠페인으로서 이렇게 2019년도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약물 오남용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런 조례로서 좀 하고 집행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경주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래 사료됩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마약 사범이 경주에서 발생되는 마약사범 중에서 혹시 이 자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종의 마약을 섭취를 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경주시 마약사범에 대해서 주무 부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홍보에 또 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경주시 마약사범에 대해서 주무 부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홍보에 또 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의원 여기 마약류에 관련돼서 답변 한번 드리고, 보면 마약류로는 대마, 마약, 향정(향정신성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나이로 굳이 된다면 2023년 6월 기준입니다.
6월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사범수는 15세 미만은 저희들이 21건에 대마 마약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향정신성 해가지고 21명, 그리고 15세에서 19세까지는 사범수가 185명입니다.
여기서 대마는 12명, 마약은 6건, 향정신성 이거는 167건이고, 그리고 19세, 20세 넘어가는 19세 딱, 나이의 사범 수는 102명으로 조금 더 특이하기는 한데 이거는 102명인데 대마는 6건, 마약류는 2건, 향정신은 94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0년 단위로 20세에서 29세는 3,150명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마는 583건, 마약류는 99건, 향정신은 2,468건, 그리고 30대, 40대 죽 이래 가는데 전체적으로 2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분포도가 거의 95% 전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6월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사범수는 15세 미만은 저희들이 21건에 대마 마약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향정신성 해가지고 21명, 그리고 15세에서 19세까지는 사범수가 185명입니다.
여기서 대마는 12명, 마약은 6건, 향정신성 이거는 167건이고, 그리고 19세, 20세 넘어가는 19세 딱, 나이의 사범 수는 102명으로 조금 더 특이하기는 한데 이거는 102명인데 대마는 6건, 마약류는 2건, 향정신은 94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0년 단위로 20세에서 29세는 3,150명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마는 583건, 마약류는 99건, 향정신은 2,468건, 그리고 30대, 40대 죽 이래 가는데 전체적으로 2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분포도가 거의 95% 전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주에도 어떤 유형의 마약류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마약이라고 하면 총칭이지 않습니까?
○최영기 의원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코카인이라든지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것 투입해 있는 마약사범도 경주에도 있는지 그런 것이 유통이 과연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마약류를 그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도 지금 현재 마약이 전국적으로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마약도 유통도 시키고 그렇게 밀반입도 하는 그런 실정인데 경주도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이라든지, 프로포폴 자체도 향정신성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 필로폰 여러 종류에서 상당히 모든 것이 신체에 위험하지만 거기서 아주 더 자극적인 마약류도 경주에도 아직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그 뒤에 관련 부서에 질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경주도 지금 현재 마약이 전국적으로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마약도 유통도 시키고 그렇게 밀반입도 하는 그런 실정인데 경주도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이라든지, 프로포폴 자체도 향정신성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 필로폰 여러 종류에서 상당히 모든 것이 신체에 위험하지만 거기서 아주 더 자극적인 마약류도 경주에도 아직까지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그 뒤에 관련 부서에 질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제품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일정 기간 수사 끝나면 폐기를 하는 게 주 업무고 캠페인 위주입니다.
경주는 특별히 그 작년부터 대마재배를 안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경북에서, 2위를 경주에서 합니다.
59가구가 한 160 필지에서 59농가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보급이 돼 가지고 지금 경북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인·허가 내고 하는데 이게 재배가 잘 되면 좋은데 수해 태풍 오고 이러면 피해를 많이 봐요.
뭔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없던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주는 특별히 그 작년부터 대마재배를 안동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경북에서, 2위를 경주에서 합니다.
59가구가 한 160 필지에서 59농가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유통과를 통해서 보급이 돼 가지고 지금 경북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인·허가 내고 하는데 이게 재배가 잘 되면 좋은데 수해 태풍 오고 이러면 피해를 많이 봐요.
뭔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관리를 저희들이 해서 없던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그러면 지도점검도 한 번씩 해야 될 부서이잖아요.
그런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투약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한테도 일종의 어떤 서로 서로 어떤 밀약으로 해서 투약을 하고 처방전을 내주는 그런 경우가 올해는 왕왕 많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에도 병원에서 프로포폴 처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직접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투약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한테도 일종의 어떤 서로 서로 어떤 밀약으로 해서 투약을 하고 처방전을 내주는 그런 경우가 올해는 왕왕 많이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에도 병원에서 프로포폴 처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직접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처방을 하게 되면 우리 보험공단에 신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걸러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병을 가지고 다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약이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게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잡힐 사항이고 행정이 그거까지는 하지는 못 합니다.
거기서 다 걸러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병을 가지고 다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약이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게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잡힐 사항이고 행정이 그거까지는 하지는 못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다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데 양도 거기에 따라서 의사들이 적당하게 처방.
○최재필 위원 단지 양이 많고 적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사실 뭐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수면내시경을 했다가 그게 깨어나는 그 시점에 기분이 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더라도 사실 뭐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수면내시경을 했다가 그게 깨어나는 그 시점에 기분이 묘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려돼서 한번 드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마약 자체에 관한 조례가 경주시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좋은 취지인데 데이터로서 잘해서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제가 전자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경주에 유통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예방이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다른 시·군에는 아직도 관심이 없는데 경주시의회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들 행정 업무에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지요?
최영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은 뭘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강희 위원 우리 집행부가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다 보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올려주셔도 되는데 보건소뿐만 아니고 통상적으로 아예 조례에 붙여 주지 않는 습관적인 이런 풍토가 좀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질문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은 마약에 관한 법률이 명시돼 있다 보니까 주로 거기에 따르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미처 준비를 못 하지만 기존 예산은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기존에 돼 있는데 향후에는 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더 활발히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기존에 돼 있는데 향후에는 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더 활발히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요청할 것이고 오늘 제가 통과시킨 조례도 그랬었고 집행부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아예 비용에 대한 계획을 뭐 의견을 내어 놓거나 그걸 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주시 집행부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정해서 홍보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데 계획은 하나도 비용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도 안 하고 그냥 조례만 검토해서 내 놓으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요.
경주시 집행부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정해서 홍보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데 계획은 하나도 비용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도 안 하고 그냥 조례만 검토해서 내 놓으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내년.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최재필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약류 종류는 아까 얘기하는 프로포폴이나 양귀비, 야바, 아이스, 필로폰, 대마초 등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참조 좀 해 봐 주시고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비용추계가 당연하게 첨부가 돼야 되고 하는데 의원발의는 비용추계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당연히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참조 좀 해 봐 주시고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비용추계가 당연하게 첨부가 돼야 되고 하는데 의원발의는 비용추계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당연히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강희 위원 사실은 이 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조례를 죽 봤는데 반드시 비용추계가 붙어줘야지 되는 것에서도 아예 통상적으로 그냥 안 붙이고 간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영기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시·군에서는 조례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까처럼 지적해 주신 부분, 내년에 예산도 반영하고 촘촘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까처럼 지적해 주신 부분, 내년에 예산도 반영하고 촘촘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최영기 의원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시기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정말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정말 조례 발의를 적절하게 참 잘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약류에 대한 강제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홍보사업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처음 제정했으니까 그런데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토론과 질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경주시에 있습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시기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정말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정말 조례 발의를 적절하게 참 잘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마약류에 대한 강제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홍보사업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처음 제정했으니까 그런데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토론과 질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경주시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아직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아직 그렇게 파악돼 있는 사람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파악돼 있는 사람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통계자료는 다 와 있었잖아요.
○최영기 의원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처음 제정이니까 시작하지만 차후에 기본적으로 재발방지도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새로운 사업 사람이 처음 이렇게 중복이 되는 확률도 높지만 실제로 담배도 끊었다가 계속 피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류가 참 끊기가 힘든거든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 차원도 조금 더 추가되고 거기에 대한 아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더 홍보활동에 치중해서 하시다가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대비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최영기 의원님 이왕에 발의하셨으니까 차후에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사업 사람이 처음 이렇게 중복이 되는 확률도 높지만 실제로 담배도 끊었다가 계속 피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약류가 참 끊기가 힘든거든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 차원도 조금 더 추가되고 거기에 대한 아까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더 홍보활동에 치중해서 하시다가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대비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최영기 의원님 이왕에 발의하셨으니까 차후에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이상 토론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3항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는 근거에 의거,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 중 제2 개별 기준의 위반사항 별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00만 원, 2차 위반시 2,000만 원, 3차 위반시 3,000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제2조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에 근거조항을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 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이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2023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의료인 등의 정보파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 원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3항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라는 근거에 의거,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 중 제2 개별 기준의 위반사항 별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00만 원, 2차 위반시 2,000만 원, 3차 위반시 3,000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제2조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에 근거조항을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 보건법의 해당 조문을 이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2023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의료인 등의 정보 파기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의료인 등의 정보 파기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0.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 위원 이게 1회 1,000만 원, 2회 2,000만 원, 3,000만 원 상위법도 이래 돼 있으면 안 그러면 상위법 3,000만 원 밑으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동협 위원 이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동협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좀 중요사항을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해서 고의적으로 했다, 이런 것은 1회라도 3,000만 원 매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1회는 1,000만 원, 2회는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안 있겠어요?
그냥 3,000만 원 이하 하면 재량에 맡겨 줄 수가 있잖아요.
그냥 3,000만 원 이하 하면 재량에 맡겨 줄 수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과태료 치고, 보통 과태료가 10만 원, 100만 원 이런데 이 다이가 큽니다, 사실 이 자체는.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다이가...
(웃음)
3,000만 원 이하 해 놓으면 그게 경미한 실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실수에 의해서 하는 1,000만 원, 매기기가 여기도 보면 경고조치 있을 수도 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가장 억울할 수도 있고 가장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을 1회, 2회, 3회를 정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웃음)
3,000만 원 이하 해 놓으면 그게 경미한 실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실수에 의해서 하는 1,000만 원, 매기기가 여기도 보면 경고조치 있을 수도 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가장 억울할 수도 있고 가장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이런 금액을 1회, 2회, 3회를 정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 할 때도.
○이동협 위원 업무 공모하는 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타 시·군, 이게 지역보건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거든요.
○이동협 위원 아니, 공통사항이 아니고 1회, 2회, 3회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도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에 다.
○이동협 위원 아니,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알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웃음)
(웃음)
○이동협 위원 다이가 1회에 1,000만 원 하는 것은 사실은 보건법 위반, 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한번 위반했는데 자기가 위반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거의 극소수일 거예요.
요즘 같은 신뢰의 세상에, 그런데 한번 하는 데 다이가 그게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정해 놓는 게,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 정해 놓는 것이 스스로의 족쇄에 걸리지 않나 나는 그 생각입니다.
그냥 3,000만 원 이하 그대로 해 놓으면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폭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한번 위반했는데 자기가 위반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거의 극소수일 거예요.
요즘 같은 신뢰의 세상에, 그런데 한번 하는 데 다이가 그게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정해 놓는 게,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 정해 놓는 것이 스스로의 족쇄에 걸리지 않나 나는 그 생각입니다.
그냥 3,000만 원 이하 그대로 해 놓으면 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폭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일단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벌칙에 보면 항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다 보니 그래서 1차는.
○이동협 위원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얼마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신설이 되고 이게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룬다는 뜻에서 했는 것이고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병원급이다 보니까 과태료 사항은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과태료가 주로 보면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래도 의원·병원급이다 보니까 1차 1,000만 원 정도는 그 선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비슷하게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없었는데 신설이 되고 이게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룬다는 뜻에서 했는 것이고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병원급이다 보니까 과태료 사항은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과태료가 주로 보면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래도 의원·병원급이다 보니까 1차 1,000만 원 정도는 그 선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비슷하게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지역보건법 제2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20, 34조...
○최재필 위원 아니요, 제20조, 관계법령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22조 정보의 파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라고 돼 있는데 2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가 정보파기 의무위반에 대한 조례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22조 정보의 파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라고 돼 있는데 2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가 정보파기 의무위반에 대한 조례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22조의 내용이 조문 자체가 정보파기내용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22조 3항.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22조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20조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 보냐 하면 우선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 보냐 하면 우선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20조의 내용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일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제출 받은 정보 중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서 보유 할 수 없다, 여기서 정보 파기 의무의 위반의 소지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초과한 부분은 자기들이 파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파기는 해놓고 사전에 카피를 해서 자기들이 이거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자료들을 환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여기 지금 20조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어디 어디로 이동하는 보험회사라든지 생보라든지 이래서 TM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자료들을 환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여기 지금 20조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어디 어디로 이동하는 보험회사라든지 생보라든지 이래서 TM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런 법은 다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처분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정부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치매환자라든가 결핵환자라든가 다 이게 공유를 해야 될 우리 관내병원에 그 자료는 있는데 그게 5년이 지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피해서 썼던 이런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행정기관에서는...
카피해서 썼던 이런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행정기관에서는...
○최재필 위원 예, 형사적인 문제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요즘은 그런 부분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데 한때는 당신들만 이 정보 어디에 듣냐고 그래 항의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요즘은 그런 부분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데 한때는 당신들만 이 정보 어디에 듣냐고 그래 항의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렇게 추적도 한 적도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만약 그렇게 활용이 된다면 과연 20조에 대한 해당내용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말로서는 정보를 파기한다, 법령으로 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본인은 파기는 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경로,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면 5년 뒤에 파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써 정보유출 다 돼버린 상태인데.
그 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경로,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면 5년 뒤에 파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써 정보유출 다 돼버린 상태인데.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법이 늦다 보니까 그래 됐는...
항상 법이 늦다 보니까 그래 됐는...
○최재필 위원 그게 봐서는 여기 허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물론 순수하게 이게 철저한 보안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법령대로 조례대로 파기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파기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우리가 제재를 하고 벌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우리가 제재를 하고 벌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 전에 만약에 유행이 되고 유출이 되면 이것도 또한 이 부분의 사각지대다, 그렇게 판단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심도있게 잘 파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심도있게 잘 파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위원장 임활 과장님, 서식 8쪽에 보면 이동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계시는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9쪽에 이의제기하는 데 있거든요.
완충하고 여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다고 위원장은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충하고 여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다고 위원장은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항상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둬야 되고 행정절차법에 그런 이의신청에서 이의가 정당하면 샘샘(same-same)은 되겠지만 그게 항상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법령 위반은 여기에 다 명시가 돼 있네요.
3개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고의냐 과실이냐 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고의와 과실을 같이 취급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정말 까딱해서 시기를 넘겨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시기를 넘겨서 신고 시기라든지 이걸 넘겨서 오히려 악용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거쳐서 장기간 동안에 속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리고 3,000만 원 미만만 돼 있지, 부과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우리가 정한 것이잖아요?
3개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고의냐 과실이냐 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고의와 과실을 같이 취급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정말 까딱해서 시기를 넘겨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시기를 넘겨서 신고 시기라든지 이걸 넘겨서 오히려 악용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거쳐서 장기간 동안에 속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그리고 3,000만 원 미만만 돼 있지, 부과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우리가 정한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포항이 다를 수도 있고 경주도 다를 수 있고 다른 지자체 다 다를 수 있다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1차, 2차, 3차 대부분... ○김종우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우리 지금 경북에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우 위원 똑같다고?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경북에 다 협의를 하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포항, 김해, 충주, 제천, 사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조례에 상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우 위원 경북이라고 하면 도가 다를 수도 있겠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약간 다른데 주로 그렇습니다.
약간 이의신청, 그런 것도 억울하면 청문제도가 있고 이러니까 아까 고의라든가 아까 실질적으로 고의성과 과실, 이런 게 거기서 판가름을.
청문 제도가 있으니까.
약간 이의신청, 그런 것도 억울하면 청문제도가 있고 이러니까 아까 고의라든가 아까 실질적으로 고의성과 과실, 이런 게 거기서 판가름을.
청문 제도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그렇지요, 1차는.
○김종우 위원 그러면 고의로 했을 때는 맥시멈 1,000만 원 줄 수가 있지만 과실도 1,000만 원을 주고 그에 대한 1,000원이라고 기종을 막 침 박아놨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로 부과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없지요, 없는데.
○김종우 위원 과실이든 고의든 무조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실제로 잘못한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차후에 좀 세밀화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제16조3 및 경주시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립요양병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경주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 갱신의 근거가 되는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46개 공립병원 대상 운영평가 결과에서 우석의료재단은 전국 평균 69점 대비 13점 높은 82.6점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치매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인 제16조의3, 제5항에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시립노인병원 위탁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마땅할 사유나 명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사무에 안전성을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법인 우석 의료재단과 위탁 갱신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갱신 대상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 병원은 현곡면에 소재하였으며 갱신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인 5년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치매관리법 제16조3 및 경주시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립요양병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경주 시립노인요양병원은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 갱신의 근거가 되는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46개 공립병원 대상 운영평가 결과에서 우석의료재단은 전국 평균 69점 대비 13점 높은 82.6점으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치매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인 제16조의3, 제5항에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시립노인병원 위탁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갱신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마땅할 사유나 명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사무에 안전성을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법인 우석 의료재단과 위탁 갱신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갱신 대상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 병원은 현곡면에 소재하였으며 갱신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인 5년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운영은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위탁기간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올해 11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 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경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의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운영은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위탁기간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올해 11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 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경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오타 부분이 3페이지에 보니까 경주시 충효동인지 알았는데 현곡면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타 보니까, 나중에 뒤에는 현곡면 충현로로 나와 있네요.
참고로 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석의료재단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8월 크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재단에?
먼저 오타 부분이 3페이지에 보니까 경주시 충효동인지 알았는데 현곡면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타 보니까, 나중에 뒤에는 현곡면 충현로로 나와 있네요.
참고로 봐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석의료재단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8월 크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재단에?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특별히 운영하는 5년 기간에 문제시 된 것은 없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치매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나름대로 평균 전국점수 69점인데 13점을 플러스 해서 많은 높은 점수를 받았,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뭐 많은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치매관리법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평가를 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평균점수가 13점이나 높이 돼 있는 그건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만약에 계약을 잘 하고 있는 분을 다른 데를 한다고 해도 또 기존에 해오던 사람이 이의신청도 있으면 행정기관이 또 어떻게 또 하는 그것도 있고 마침 치매관리법에도 그렇고 우리 또 민간위탁사무에도 뚜렷한 어떤 평가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게 재갱신이 이루어지면 이때까지 잘 하셨지만 앞으로 또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치매 관리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경영평가에 따른 갱신을 할 수 있고 기본원칙은 공개위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모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로 하는데 이 우석재단이 지금 5년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하고 있고 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장애인복지관 위탁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마침 발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위탁시설들은 지도·점검들을 다 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그때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위탁을 하든지 갱신을 하든지 공개위탁의 경우는 다 다르지만 갱신할 경우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좀 올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매년 하셨을 때 혹시 위반사항이라든지 주요사항들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도점검을 매년 하셨을 때 혹시 위반사항이라든지 주요사항들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이번에도 우리 행정지도도 지도지만도 회계감사도 올해 매년 2년마다 할 것을 올해 1년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화랑 법인에 회계사 법인에서 했는데 뭐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화랑 법인에 회계사 법인에서 했는데 뭐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회계감사고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지도점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 갱신의 경우에는 좀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도 위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벌써 4회째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벌써 한 4회 같으면 벌써, 다 마무리 되면 20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지난 번 공모할 때는 전체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6월달에 치매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8년 그해에 12월 13일 날 시행을 했고 공모를 해서 이제 이 우석재단이 새롭게, 과거 것은 과거고, 이제 공모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0년째 이번에 하게 되면 20년인데 그때 8년은 지나간 것이고 다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관리법도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5년에 새로 계약할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5년 했고 그 당시 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10년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평가를 또 받아 보고 또 보건복지부에 매년 평가를 2년마다 받거든요.
거기서 중간 이하라든가 이래 되면 새로운 우리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해에는.
지금 이번에 도래되는 날짜에 의하면 평가를 최우수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거는 또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6월달에 치매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8년 그해에 12월 13일 날 시행을 했고 공모를 해서 이제 이 우석재단이 새롭게, 과거 것은 과거고, 이제 공모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0년째 이번에 하게 되면 20년인데 그때 8년은 지나간 것이고 다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관리법도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5년에 새로 계약할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5년 했고 그 당시 했고 앞으로 하게 되면 10년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평가를 또 받아 보고 또 보건복지부에 매년 평가를 2년마다 받거든요.
거기서 중간 이하라든가 이래 되면 새로운 우리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해에는.
지금 이번에 도래되는 날짜에 의하면 평가를 최우수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 없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지난 번에 잘못했을 때는 위탁 공모를 했다 라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다른 재단도 참여가 되었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제한 한도는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평가는 하되 5년마다 새로 하는데 평가를 보고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향후에.
○최재필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지금 우석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경주시 노인요양병원 이 자체도 운영평가를 국립의료원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69%이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보다 높은 82.2%를 갖고 있다,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주무부서에서도 한 번씩 점검을 나가볼 것 아닙니까?
전국 평균이 69%이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그보다 높은 82.2%를 갖고 있다,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주무부서에서도 한 번씩 점검을 나가볼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국민의료원에서 용역 평가하는 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다든지 거기에 나름대로는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병동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자체가.
집에서 요양 못 하고 일반병원에서 해결하지 못 한 분이 가서 집에서 자녀들이 부양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양을 갖다가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사망하는 그런 곳이기도 그렇게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도 5회든 3회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이제까지 계속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실태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혹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출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전반적인 문제 되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스피스병동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자체가.
집에서 요양 못 하고 일반병원에서 해결하지 못 한 분이 가서 집에서 자녀들이 부양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양을 갖다가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사망하는 그런 곳이기도 그렇게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보니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들도 5회든 3회든 간에 주무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이제까지 계속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실태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혹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출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전반적인 문제 되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도 올해 1월 1일자 왔고 이래 했는데 과거에 원래 2008년 올 때는 적자를 안고 시작했는 우석의료재단이었는데 초창기 다른 재단에서 그렇게 왔고 그 당시에는 뭐 부채가 한 17억쯤 됐습니다.
그걸 떠안고 왔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이 바뀌면서 스프링쿨러를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법인에서 들여가지고 20억 가량을 법인에서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갱신할 때도 새로 뭐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운영을 못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항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하는 상황에 보호자들이 보면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환자가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이 더 날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환자가 한 20명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줄고 나면 다시 또 회복하려면 또 몇 달이 흐르거든요.
그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왔을 때는 공사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에는 더 염려할 때 시립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는 요양병원인데 더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 받는 병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떠안고 왔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이 바뀌면서 스프링쿨러를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법인에서 들여가지고 20억 가량을 법인에서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갱신할 때도 새로 뭐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운영을 못 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항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하는 상황에 보호자들이 보면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환자가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이 더 날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환자가 한 20명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줄고 나면 다시 또 회복하려면 또 몇 달이 흐르거든요.
그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왔을 때는 공사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에는 더 염려할 때 시립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는 요양병원인데 더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 받는 병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모든 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 한 부분들은 우리가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해서 또 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환자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립의료원에서 이렇게 평가했을 때 82.6%라고 하는데 전국 평균 69%보다 높다,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항목 별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각 항목 별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최재필 위원 그 속에서 18% 가량은 뭔가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로 봤을 때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또 그 부족한 부분이 개선하려고 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비한 부분은 그냥 놔둬버리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100%로 봤을 때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또 그 부족한 부분이 개선하려고 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비한 부분은 그냥 놔둬버리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미비한 부분을 17% 가량에 준하는 미비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앞으로도 주무부서에서 더 보완이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고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의료법인 성산의료재단 새빛병원에 위탁 중으로 사업예산은 연간 9억 원 정도이며 신규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 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별 구성 및 개최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고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의료법인 성산의료재단 새빛병원에 위탁 중으로 사업예산은 연간 9억 원 정도이며 신규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 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별 구성 및 개최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주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민간위탁도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올해 11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전문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민간위탁도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을 올해 11월에 할 예정이므로 의회의 동의시기도 적절합니다.
살펴본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전문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김종우 위원 방법에 보니까 민간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선정위원회를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게 공개위탁으로 하시는 방법이신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공개위탁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한 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것도 무조건 공개위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저희...
○김종우 위원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저희들은 공개로 해서 또 평가점수에 의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보건소에서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보건소장 최재순 앞에 노인병원, 그거는 먼저 5년 전에는 그냥 위탁을 하려고 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치매관리법이 생겼기 때문에 위탁연계 갱신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대로 갱신을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3년마다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치매관리법이 생겼기 때문에 위탁연계 갱신을 그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대로 갱신을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3년마다 계속 해 왔습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그게 전문성이 또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이쪽을 제가 봤을 때는 경주에는 운영할 수 있는 정신과라고 그래야 해야 되나.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김종우 위원 그런 병원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대는 지금 광역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하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동대는 지금 광역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하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은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정신병원, 어떤 전문의라든가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동대도 있고요.
여기 새빛병원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새빛병원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안강에 중앙병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아, 중앙병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개절차에 우리 민간사무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보니까 공개모집 이외에 방법이 심사 선정위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길래 공개위탁을 하는지 그 앞에 것은 또 왜 공개위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개절차에 우리 민간사무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보니까 공개모집 이외에 방법이 심사 선정위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길래 공개위탁을 하는지 그 앞에 것은 또 왜 공개위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우리 경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되면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우리가 그 기관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그게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보건소에서요?
○최재필 위원 아니요, 의회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의회에서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최재필 위원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위탁기관 공모를 해놓고 그 기관의 적격여부를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미처 조금 생각해 보지...
○최재필 위원 제가 생각해서 약간 의아스러운 게 그 의회 기능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민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그 심의위원회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거기 관련돼서는 깊이 있게 학습이 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 기관의 어떤 적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이제 이때까지 좀 민간전문가라든가 시의원분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해서 좀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도 어찌됐든 간에 주민의 대표로서 시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그런 가운데에 우리 민간위탁동의만 해놓고 난 뒤에 민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해가지고 적격자 판단해서 선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물론 그분을 신뢰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이 손수 주민대표로서 하는 부분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나는지 저희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
○최재필 위원 그냥 급 테두리적인 위탁동의안만 해놓고 나면 모든 것은 판단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지금 현재 프로세스에 의하면.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좀 실질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성산의료재단, 새빛병원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공모를 해도 여기 선정되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그래서 그렇게 선택의 폭도 많지 않고요.
또 위원회 구성할 때 또 의원님도 포함되고 지역의 변호사님이라든가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다양하게 구성해서 내용을 잘 수렴하고자 합니다.
병원이, 그래서 그렇게 선택의 폭도 많지 않고요.
또 위원회 구성할 때 또 의원님도 포함되고 지역의 변호사님이라든가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다양하게 구성해서 내용을 잘 수렴하고자 합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업무의 사례를 보면 시의회에서 동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해 가지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이중적인 그런 것은 다 이렇게, 그게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동의해 주고 승인해 준 의의는 뭐냐 이거지요.
다른 업무에 대한 사례를 빗대서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이중적인 그런 것은 다 이렇게, 그게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동의해 주고 승인해 준 의의는 뭐냐 이거지요.
다른 업무에 대한 사례를 빗대서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2001년부터 사실은 이걸 하다가 처음에는 보건소 직영을 하다가 2017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죽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앞에 밟았던 그런 과정을 하는 것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2001년부터 사실은 이걸 하다가 처음에는 보건소 직영을 하다가 2017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죽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앞에 밟았던 그런 과정을 하는 것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공정하게 좀 내실 있는 그런 기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신뢰감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의 확충으로 경주시 장학회에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 금고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 사업비를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0억 5,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8억 5,000만 원, 총 19억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이에 2024년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3억 5,000만 원, 대구은행 2억 9,0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의 확충으로 경주시 장학회에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주시 금고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 사업비를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10억 5,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8억 5,000만 원, 총 19억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이에 2024년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농협 3억 5,000만 원, 대구은행 2억 9,0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3.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2024년도 협력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농협에서 3억 5,000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그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그리고 대구은행은 2억 9,000만 원 이래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나머지 7억하고 5억 6,000, 대구은행 같으면 5억 6,000이 남고 7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학기금으로 특별하게 3억 5,000이라든지 2억 9,000, 산출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출연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의 총 금액의 몇 프로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장학기금으로 특별하게 3억 5,000이라든지 2억 9,000, 산출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출연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의 총 금액의 몇 프로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협력사업비 자체를 장학기금으로 다 전액 그렇게 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총 19억이 납부가 되는데 그게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자기들이 19억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보시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총 19억이 납부가 되는데 그게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자기들이 19억을 만들어서 그거를.
○최재필 위원 3년간 분배해간 금액을 전액 다 장학기금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 3년간 분배된 금액이 그러면 내년에.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최재필 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것이 3억 5,000과 2억 9,000 이런 얘기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래서 다 부합이, 10억 5,000, 8억 5,000 이래 된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활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와 우사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사시는 일본남부 지역 오이타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만 2,000명, 견적 439㎢ 규모 면에서는 일본에서 비교적 작은 도시에 속합니다만우사시 하치만 신사에 총 본궁인 우사신궁이 일본국보로 있는 지정되어 있으며 신궁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종을 비롯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출토된 동탁과 똑같은 모양이 우사시 비우 유적에서 출토되어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주시와 우사시는 1992년 7월에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등 30년간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양시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한다면 다양한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주시와 우사시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와 우사시 간에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의 협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와 우사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사시는 일본남부 지역 오이타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만 2,000명, 견적 439㎢ 규모 면에서는 일본에서 비교적 작은 도시에 속합니다만우사시 하치만 신사에 총 본궁인 우사신궁이 일본국보로 있는 지정되어 있으며 신궁 입구에 있는 박물관에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종을 비롯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출토된 동탁과 똑같은 모양이 우사시 비우 유적에서 출토되어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주시와 우사시는 1992년 7월에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등 30년간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양시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한다면 다양한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주시와 우사시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와 우사시 간에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의 협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일본 우사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경주시와 우사시는 1991년 우호도시 협정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였고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이번 친선결연 체결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양 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주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외교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친선결연 체결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므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고 교류중지 또는 불안정한 교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일본 우사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경주시와 우사시는 1991년 우호도시 협정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였고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이번 친선결연 체결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양 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주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외교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친선결연 체결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므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고 교류중지 또는 불안정한 교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4.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5만 2,000여 명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면적도 경주시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강희 위원 그냥 금방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균형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92년 7월 2일 이후에 30년간 우호도시 교류를 코로나 기간 중에도 뭐 화상회의라든지 작년에는 특별히 또 30년을 기념해서 양 시가 경주를 방문하기도 하시고 우사를 또 방문하기도 하시고 교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 또 우사시에 와인축제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해서 저희 농업유통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경주에 와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인업체하고 같이 가서 와인 판매유통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보는 측면에서 방문도 하고 또 저희들이 축제기간 중에 또 먹거리업체를 요식업체에 동의를 받아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우사시에서 요구를 해서 떡볶이하고 지짐(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축제기간 중에 거기서 판매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또 우사시에 와인축제가 곧 열립니다.
그래서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해서 저희 농업유통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경주에 와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인업체하고 같이 가서 와인 판매유통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한번 해보는 측면에서 방문도 하고 또 저희들이 축제기간 중에 또 먹거리업체를 요식업체에 동의를 받아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우사시에서 요구를 해서 떡볶이하고 지짐(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축제기간 중에 거기서 판매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교류들 좋고 그렇긴 한데 그냥 자매도시까지 가서 우리가 경주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관광도시로 우리만 아는 건가요?
일본에서도 우사시처럼 우리도 인지도가 낮은 도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사시 이러면 여기에서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이름을 들어본 곳이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로 격상시켜서 경주시가 같이 공유되거나 그럴 가치가 있나 판단하시는 걸로.
일본에서도 우사시처럼 우리도 인지도가 낮은 도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사시 이러면 여기에서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이름을 들어본 곳이지,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로 격상시켜서 경주시가 같이 공유되거나 그럴 가치가 있나 판단하시는 걸로.
○정책기획관 이승하 사실 교류가 좀 오래 되기도 했습니다만저희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 우사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 정도 경주를 방문해서 92년도에, 그래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됐고 또 30주년을 기념해서 시장님이 작년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교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격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시 측에서 또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라문화제 때 초청을 해서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차례 정도 경주를 방문해서 92년도에, 그래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됐고 또 30주년을 기념해서 시장님이 작년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교류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격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시 측에서 또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라문화제 때 초청을 해서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계획을 다 짜놓으셨네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현재는 그럴...
○이강희 위원 그걸 생각해서 신라문화제에 초청까지 해서 계획은 다 짜고 과정을...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실제 인구비교도 많이 되는 곳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실질적으로 민간들의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실제 인구비교도 많이 되는 곳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실질적으로 민간들의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상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7분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7분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9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국비도 편성이 되지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9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국비도 편성이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어떤 부분 말입니까?
○위원장 임활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
○보건소장 최재순 그거는 건강증진과.
○위원장 임활 예.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저희들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감염병.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코로나비용이라든지 코로나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지금 유료지요.
이제는 병원에 가서.
이제는 병원에 가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선별진료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종우 위원 60세 이상.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60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의 요양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입소자들 그런 분에 한해서는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거는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김종우 위원 예, 그걸 제가 여쭈고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황성공원에서 아직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시설종사자들이 같이.
○김종우 위원 같이 신속항원하고 같이 다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예.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17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217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2023년도가 3억 6,000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3억 6,000인데 2022년도 집행액이 3억 6,600이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9,400만 원이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이걸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지 될까요.
그냥 대상노인의 연령대가 대상이 많아서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분포적으로는 비슷한데 경비가 더 든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매가 확률적으로 더 많아져서 그런지, 이걸 어떻게 좀 넘겼습니까?
그냥 대상노인의 연령대가 대상이 많아서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분포적으로는 비슷한데 경비가 더 든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매가 확률적으로 더 많아져서 그런지, 이걸 어떻게 좀 넘겼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주로 어르신들 검사를 해서 진단 받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120%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누적으로 하니까 환자 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강희 위원 그냥 단순히 노인층 연령이 많아져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많아져서 이게 지금 늘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혹시 분석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들도 계속 누적되는 환자이다 보니까 아마 치매 환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강희 위원 되게 이해되는 답변은 아닌데 대충 알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경주에, 최근에 코로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경주에, 최근에 코로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지금 현재 31일부터는 집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병원에는 아직까지 조금 노인 분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 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계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31일부터는 아예, 집계 자체를 4급이 되면 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4급 상황에서는 전혀 안 하고 지금 단계가 현재 우리가 아직, 급수는 내려가도 단계는 안 내려갔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내려가면서 선별진료소도 없앨건데 아직은 저희들 하는 일은 병원관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병원에는 아직까지 조금 노인 분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 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계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31일부터는 아예, 집계 자체를 4급이 되면 집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4급 상황에서는 전혀 안 하고 지금 단계가 현재 우리가 아직, 급수는 내려가도 단계는 안 내려갔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내려가면서 선별진료소도 없앨건데 아직은 저희들 하는 일은 병원관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산모 신생아 관리지원 신규인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서강 예.
○지역보건과장 서강 이거는 전체사업인데.
○이강희 위원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신생아는 지금 현재 특별히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 최재순 이거는 애기, 처음 임산부가 등록을 하고 애기 낳고 관리 할 때 몸조리 하는 단계, 그 단계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최재필 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데이터는 없고요.
신생아 따로 등록된 것은 없고요.
병원에서 애기 낳고 난 뒤에 조리할 때에 필요할 때 해 달라고 하고.
신생아 따로 등록된 것은 없고요.
병원에서 애기 낳고 난 뒤에 조리할 때에 필요할 때 해 달라고 하고.
○최재필 위원 병원에서 요청을 한다?
○보건소장 최재순 본인들이?
○최재필 위원 본인이 요청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최재필 위원 요청할 때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보건소장 최재순 몸조리 하는 상황이니까 분만, 애기들만 다 해 주는 것이지요.
분만해 주고 난 뒤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분만해 주고 난 뒤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재순 7월까지 현재 해 준 상황은 38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변경내시로 내려 왔는 것으로 인원을 예상해서 돈을 올린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변경내시로 내려 왔는 것으로 인원을 예상해서 돈을 올린 것이 아니고.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2,500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얼마나 더 집행을 더 해야 된다는 이 금액을요청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최재순 집행은 환자가 분만해서 환자가 몇 명이 저희들한테 할지는 저희들은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딱 변경돼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전부 다 일단 했고 하고 인원이 많으면 지원을 다 하고 인원이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상황으로 됩니다.
현재 7월까지 지원하는 상황은 385명입니다.
대충 여기에서 7개월 했는 상황이 385명이니까 저희들이 385명을 지원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도 지금 전환된 상황에서 또 다른 예산도 있고 같이 해서 하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까지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딱 변경돼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전부 다 일단 했고 하고 인원이 많으면 지원을 다 하고 인원이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상황으로 됩니다.
현재 7월까지 지원하는 상황은 385명입니다.
대충 여기에서 7개월 했는 상황이 385명이니까 저희들이 385명을 지원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도 지금 전환된 상황에서 또 다른 예산도 있고 같이 해서 하니까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까지는 안 됩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기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제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이 사업은 본예산에 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6억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 거의 한 6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385명에게 지원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 보내줄 때, 신규사업으로 내려보내준 이유는 약간 도비 보조비율을 다르게 해서, 신규로 해서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아까 385명에게 지원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 보내줄 때, 신규사업으로 내려보내준 이유는 약간 도비 보조비율을 다르게 해서, 신규로 해서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최재필 위원 도에 9,000만 원 지원 받고 우리가 1억 3,500을 매칭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2억 2,500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2억 2,500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 이 예산이 신규로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보니까요.
본예산에 6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하니까 보조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는 도비가 한 79%이고 시비가 22%였는데 이번에 내려 보내 줄 때는 도비를 40% 정도 하고 시비를 60%로 해서 내려 보내줘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또 다른 세부사업으로 내려 보내준 그런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6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하니까 보조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본예산에는 도비가 한 79%이고 시비가 22%였는데 이번에 내려 보내 줄 때는 도비를 40% 정도 하고 시비를 60%로 해서 내려 보내줘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또 다른 세부사업으로 내려 보내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희 위원 똑같이 산모를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과목이 그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0으로 그냥 해 놓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예.
○김종우 위원 과년도 수입 카드, 이거는 언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카드를 수납을 하면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는 것이 8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카드로 그 이후로 결제되는 것은 다음에 1월 2일부터 입금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카드로 그 이후로 결제되는 것은 다음에 1월 2일부터 입금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김종우 위원 1차 추경 때는 안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요?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그렇지요.
○김종우 위원 그게 궁금해서 1차 추경 때 안 하시고 2차 추경 때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세외수입을 다 잡아서 이렇게 통상, 정리 추경 할 때 마지막에 입금...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뭔데 4만 9,000원.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 진입로에 수목장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이강희 위원 4만 9,000원.
○하늘마루관리소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가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가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예상하셨던 질문이기는 한데 대형 태극기 게양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6억 4,500만 원이랑 뒷장에 있는 부가비용 400만 원 해서 6억 8,500만 원 전액 시비 있는 것 맞지요?
이게 전체 예산이 6억 4,500만 원이랑 뒷장에 있는 부가비용 400만 원 해서 6억 8,500만 원 전액 시비 있는 것 맞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사용설명서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기 선양 관계, 관광자원을 발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황성공원에 국기게양대가 54m로 서면 관광자원이랑 연계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번에 하는 것, 대형 태극기, 이 사업이 경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 7·8년 전에 저희들이 통일 염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도 그때는 황룡사 높이로 표방해서 70 몇 m 되는 걸로 우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을 있었고요.
그때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이 경주가 삼국통일의 성지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도 관광객 관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태극문양 관련해서 감은사지에도 기단에 그런 문양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호국 관련해서 경주가 이렇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7·8년 전에 저희들이 통일 염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박물관에도 그때는 황룡사 높이로 표방해서 70 몇 m 되는 걸로 우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을 있었고요.
그때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이 경주가 삼국통일의 성지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도 관광객 관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태극문양 관련해서 감은사지에도 기단에 그런 문양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호국 관련해서 경주가 이렇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경주에 고도제한이 지금도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다 또, 의회에 예를 들어 뭐 승인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다 협의를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황성공원, 그쪽에는 지금 몇 m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조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생각에는 황성공원에 지금 우리가 도서관도 새로 짓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소나무 숲에, 그 소나무 자체로도 관광자원이고 밑에 있는 맥문동 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광자원화 되어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도 새로 건립하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과장님 생각에는 황성공원에 지금 우리가 도서관도 새로 짓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소나무 숲에, 그 소나무 자체로도 관광자원이고 밑에 있는 맥문동 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광자원화 되어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도 새로 건립하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강희 위원 이런 전체적인 경관이랑 과장님은 이 54m의 태극기 게양대가 주변경관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저희들이 황성공원에 이렇게 선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인성입니다.
첫 번째로 황성공원에 거기에 중앙에 설치를 하게, 타입캡슐공원 옆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황성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 한번 했던 부분이 경주역도 있었습니다.
역도 있고 경주역도 사실은 가장 이렇게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저번에도 박물관에 했을 때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 추진이 황성공원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황성공원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역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가 많지만 황성공원 쪽이 가면 어떻게 보면 경주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성공원에 거기에 중앙에 설치를 하게, 타입캡슐공원 옆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황성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 한번 했던 부분이 경주역도 있었습니다.
역도 있고 경주역도 사실은 가장 이렇게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저번에도 박물관에 했을 때도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 추진이 황성공원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황성공원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주역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가 많지만 황성공원 쪽이 가면 어떻게 보면 경주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중심지가 돼서 소나무 숲이랑 새로 생기는 도서관이랑 그 주변경관이랑 54m 태극기 게양대가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고도제한이 현재 몇 m인데 이것은 54m인지 그것은 지금 좀 확인해 줄 수 있지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거 경주시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거 경주시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이것, 지금 사후관리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어떤 시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한 75m 정도로 해서 사실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외 지역들은 한 50m 전후로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는...
그 외 지역들은 한 50m 전후로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는...
○이강희 위원 다른 지역에 했을 때, 여론이 어땠는지는 혹시 보셨어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의 여론이 대체로 어떻게 나왔는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게 지금 태극기 관련해서 사실은 너무 요즘 문화가 젊은층 MZ세대들부터 MZ세대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태극기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대형, 이렇게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 그런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우리 태극기 선양, 이렇게 사업에, 밑걸음이 되지 않겠나,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대형, 이렇게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 그런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우리 태극기 선양, 이렇게 사업에, 밑걸음이 되지 않겠나,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이렇게 고층이 높은 높이로, 제법 몇 곳에서 시도를 했고 해놓은 것도 있고 기사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기업체에서 기부를 해서, 기부채납 해서 아직 그걸 유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철거해야 될 지경에 있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사실은 이게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높은 게양에 대해서는 좀 대체적으로 여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았고 사후관리비가 계속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좀.
봤는데 다른 기업체에서 기부를 해서, 기부채납 해서 아직 그걸 유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사후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철거해야 될 지경에 있는 곳도 있고 주민들이 사실은 이게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높은 게양에 대해서는 좀 대체적으로 여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았고 사후관리비가 계속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뭐, 사후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들어 간다고 봅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설명 오셨을 때도 저는 다른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극기를 우리가 선양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좀 효율성 있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어떤 효과를, 더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나가면 어떻겠느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릴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또 상황을 생각해 보고 첫 번째, 과연 그 자리에 그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장할 수 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여론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경주가 7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이렇게 꼭 만들고 싶으신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극기를 우리가 선양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좀 효율성 있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어떤 효과를, 더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나가면 어떻겠느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릴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또 상황을 생각해 보고 첫 번째, 과연 그 자리에 그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장할 수 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곳에서 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여론들도 많고 그런데 굳이 경주가 7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이렇게 꼭 만들고 싶으신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고도제한의 부분은 제가 잠시만, 지역지구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용역률이 다 틀린데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로 가는 것은 조형물로 해 가지고 아마 고도제한의 부분을 혜택을 안 받을 것이에요.
용역률이 다 틀린데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로 가는 것은 조형물로 해 가지고 아마 고도제한의 부분을 혜택을 안 받을 것이에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지금.
○이강희 위원 아...
○이동협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모르겠다, 해 버리면 우리 과장님.
○이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 태극기 게양대가 고도제한에 실질적으로 건축 상 뭐 걸리느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주시가 고도제한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경주시는 실질적으로 경주만의 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더구나 황성공원 주변, 시내이고 이런 곳을 경주시 집행부만의 의견으로 그렇게 뭔가를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판단해도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드리고 그만큼 주변경관이나 어울릴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점검해 달라는 뜻이지, 건축법상으로 실질적인 고도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의 게양대를 굳이 하는 것이 맞냐 라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경주시는 실질적으로 경주만의 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더구나 황성공원 주변, 시내이고 이런 곳을 경주시 집행부만의 의견으로 그렇게 뭔가를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판단해도 과연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드리고 그만큼 주변경관이나 어울릴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점검해 달라는 뜻이지, 건축법상으로 실질적인 고도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의 게양대를 굳이 하는 것이 맞냐 라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이렇게 큰 대형 게양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원 쪽에, 그게 어느 시도, 공원 쪽으로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반공원이나 경주시 황성공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주에 살고 있고 경주시가 집행부가 있고 공무원이 있지만 여기에서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주를 가꿀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주에 살고 있고 경주시가 집행부가 있고 공무원이 있지만 여기에서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주를 가꿀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 대형 태극기 설치하는데 황성공원에서 이래 큰 면적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물론 또 황성공원에 54m의 높이가 이렇게 태극기가 게양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태극기 이걸, 알아보고 또 태극기에 대한 선양,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성공원에 위치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리 경주역 앞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사후관리에 또 문제가 있고 설치에 또 문화재 관련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가 황성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물론 또 황성공원에 54m의 높이가 이렇게 태극기가 게양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태극기 이걸, 알아보고 또 태극기에 대한 선양,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성공원에 위치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리 경주역 앞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사후관리에 또 문제가 있고 설치에 또 문화재 관련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가 황성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8억 예산이 돼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상품뿐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요인들도 있는지.
예산서 104페이지에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8억 예산이 돼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상품뿐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요인들도 있는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기간제 인건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 전기료, 도시가스 이용요금, 이런 부분이 인상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절감된 부분은 수선비하고 경상경비가 좀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8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 전기료, 도시가스 이용요금, 이런 부분이 인상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절감된 부분은 수선비하고 경상경비가 좀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8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거는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김종우 위원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 용역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하고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하는 그 항목 자체는 5개 항목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하는 그 항목 자체는 5개 항목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이 100 얼마지요?
140억 정도가 되지요?
전체 예산이, 140억 정도 예산안을 집행하는 기간에 경영평가라든지 기본적인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용역비 9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거 아직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는 요식행위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접하게 되는 기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유관부서로 이래 운영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불친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00만 원 가지고는 이거는 지금 이 정도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40억 정도가 되지요?
전체 예산이, 140억 정도 예산안을 집행하는 기간에 경영평가라든지 기본적인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용역비 9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이거 아직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는 요식행위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접하게 되는 기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유관부서로 이래 운영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불친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900만 원 가지고는 이거는 지금 이 정도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산하기관에 지금 대부분 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저희들이 또 올해도 정책기획관에 얘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또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 이렇게 실적 이행평가에 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이렇게 공기업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실적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평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산하기관에 지금 대부분 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저희들이 또 올해도 정책기획관에 얘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또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 이렇게 실적 이행평가에 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이렇게 공기업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실적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평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우 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기본용역 평가, 실적평가라는 말씀이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게 경영평가.
○김종우 위원 같이 다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김종우 위원 이거는 기본적인 해야 될 때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에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경주시 말고 다른 전문기관, 타지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용역평가를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경영평가는 상당히 세밀하게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등급도 저희들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한 2·3년은 라 등급으로 받다가 작년, 그 작년부터 해서 우리 다 등급을 받아 가지고 공기업평가는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경영목표 이행평가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작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등급도 저희들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한 2·3년은 라 등급으로 받다가 작년, 그 작년부터 해서 우리 다 등급을 받아 가지고 공기업평가는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경영목표 이행평가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작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했는 그 부분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종우 위원 자료 한번 보고 어쨌든 전반적인 서비스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서 해야 되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런 부분들이 경영평가에 나오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그거는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우 위원 평가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2쪽 질의입니다.
후생복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직원휴게실이 8월달에 완공되고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산서 102쪽 질의입니다.
후생복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직원휴게실이 8월달에 완공되고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4층 옥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한 37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9월 완공예정인데요.
물품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물품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치도 궁금했고 그 위치가 우리 시청으로 봤을 때도 직원휴게실 내인데 자리도 공간도 그렇게 안 나올 것인데 물품구입비가 좀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가격대는 안 봤습니다.
가격대도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쨌든 그 공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평수 물어보니까 37평, 자리에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가격대도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쨌든 그 공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평수 물어보니까 37평, 자리에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 돼 있는 게 37평으로 돼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TV, 테이블, 냉장고, 캐비넷, 이런 부분들.
○오상도 위원 직원들 커피숍 정도로 보면.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또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환경에 시청에 청소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별도 사무실도 이렇게 내고 같이 공간을 공무원들 휴게실도 되지만 또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옆에 또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질문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번, 의회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도로 제가 일회성 행사에 돈 쏟아 붓는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추경에 바르게 살기 새마을이 지금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2,5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다 음향,장소 대여료, 홍보 물품 뭐 그냥 이렇게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새마을 지도자들이 뭘 움직이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조금도 지원될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과목을 늘여서 요청을 하면 또 늘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돈을 넣는 것보다 그분들이 다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여러 번, 의회 들어와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도로 제가 일회성 행사에 돈 쏟아 붓는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추경에 바르게 살기 새마을이 지금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2,5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다 음향,장소 대여료, 홍보 물품 뭐 그냥 이렇게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새마을 지도자들이 뭘 움직이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조금도 지원될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과목을 늘여서 요청을 하면 또 늘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돈을 넣는 것보다 그분들이 다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대민, 주민들의 봉사를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이런 일회성 행사에 지원을 자꾸 늘여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대민, 주민들의 봉사를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지, 이런 일회성 행사에 지원을 자꾸 늘여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앞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올해 예산 편성이 된 바르게살기운동, 이거는 경북대회입니다.
새마을도 경북대회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상북도 대회가 경주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을 사실은 지금 실내체육관에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 중에 있다 보니까 바르게에서도 이렇게 일반예산은 한 2,700 정도 도에서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운영하는데, 그게 단지 경주에 하다 보니까 또 경주, 우리 또 보수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이렇게 지금 빌리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를 더, 대관료로 지금 우리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것이고요.
새마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도 대회 행사를 경주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만큼만 이렇게 하고 연도 별로 죽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새마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실내체육관이 보수되면 12월에 그 자리에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사를.
새마을도 경북대회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상북도 대회가 경주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을 사실은 지금 실내체육관에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보수 중에 있다 보니까 바르게에서도 이렇게 일반예산은 한 2,700 정도 도에서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운영하는데, 그게 단지 경주에 하다 보니까 또 경주, 우리 또 보수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이렇게 지금 빌리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거를 더, 대관료로 지금 우리 추경에 더 요구를 한 것이고요.
새마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도 대회 행사를 경주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만큼만 이렇게 하고 연도 별로 죽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새마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실내체육관이 보수되면 12월에 그 자리에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사를.
○이강희 위원 새마을은 안강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강희 위원 안강에서 도 대회하시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안강에 하는 것은 우리 자체 그거고요.
○이강희 위원 자체가 아니고 도 대회를 안강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장소가 안강까지 안 가고 지금 안강에 하려고 하는 그거는 우리 경주시 대회.
○이강희 위원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민봉사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 대회, 도 대회,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모아서 여기에 돈을 사실은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평소에 주민들과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솔직히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관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인데 이런 성격을,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통해 가지고 부양심, 자부심을 키워준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안강에서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거든요.
새마을지도자로 뽑아는 놓고 뭘 하려고 해도 한 푼도 지원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하고 모여 가지고 뭘 움직이고 싶어도 그냥 우리 몸만 때우라고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시 대회, 도 대회는 돈 펑펑 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운영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주민들과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솔직히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관변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인데 이런 성격을,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통해 가지고 부양심, 자부심을 키워준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안강에서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거든요.
새마을지도자로 뽑아는 놓고 뭘 하려고 해도 한 푼도 지원되는 것도 없고 사람들하고 모여 가지고 뭘 움직이고 싶어도 그냥 우리 몸만 때우라고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시 대회, 도 대회는 돈 펑펑 쓰고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운영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저희들 아까 오전 중에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저희들 아까 오전 중에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분한테 그러면 지원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고 제가 전달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역서를 봐도 대부분 행사에 들어 갑니다.
행사나 시 단위가 하는 행사, 도 단위가 하는 행사, 사업.
행사가 아니고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가...
그분한테 그러면 지원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고 제가 전달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역서를 봐도 대부분 행사에 들어 갑니다.
행사나 시 단위가 하는 행사, 도 단위가 하는 행사, 사업.
행사가 아니고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가...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지금부터 저희들도 새마을단체나 이번에는 만약에 재해가 나고 하면 항상 그분들이 앞장서서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럴 때는 또 그렇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이강희 위원 그런데 그게 대외이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좀 좋은,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강희 위원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는...
○이강희 위원 예.
○최재필 위원 저는 우리 서류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된 주요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이 단위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요사업현황 9쪽, 한번 펴주세요.
거기 공정 재원별 투자 계획에 보면 단위가 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구의 그건데 주요사업현황 12쪽에도 보면 단위가 100만 원이 돼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라는...
지금 제출된 주요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이 단위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요사업현황 9쪽, 한번 펴주세요.
거기 공정 재원별 투자 계획에 보면 단위가 1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구의 그건데 주요사업현황 12쪽에도 보면 단위가 100만 원이 돼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라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산서는 천 단위 맞고 설명서는 백 만 단위고.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 맞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웃음)
그냥 점으로 해 가지고 이래 놓으면 금액이 원래 집행돼야 될 그 금액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웃음)
그냥 점으로 해 가지고 이래 놓으면 금액이 원래 집행돼야 될 그 금액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금액이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설계비, 공사비 포함해서 6억 9,500이라고 총 사업비 되어 있는데 위에 개요에는 6억 4,500이라고 돼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이거는 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라고 해서.
○이강희 위원 설계비는 이미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뒤에 부대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6, 4, 5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다가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맞는데 거기에다가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위원장 임활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대형 태극기 게양대 말입니다.
그 위치 정해졌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잘 이래 설명해서 삼국통일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통일의 새로운 출발지, 경주의 상징성과 의미를 부각한다, 호국정신의 중심도시 경주를 알리는 데, 장소가 꼭 우리 거기에 돼야 됩니까?
황성공원.
그 위치 정해졌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잘 이래 설명해서 삼국통일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통일의 새로운 출발지, 경주의 상징성과 의미를 부각한다, 호국정신의 중심도시 경주를 알리는 데, 장소가 꼭 우리 거기에 돼야 됩니까?
황성공원.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역 앞, 이런 데가 경주역 앞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또 다른 분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만약에 높이가 한 54m 되기 때문에 설치 후에 또 무슨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잘못 될 수 있으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위치로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황성공원입니다.
○오상도 위원 저는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문무왕릉 앞에 말입니다.
지금 정비사업 들어가고 해양 역사관도 들어서고 또 우리 과학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한데 돈을 한 7억 돈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만 왜 관광객들도 그게 참 이래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는 위치가 정말 한번 이래 검토해 보시고 실무진들, 자문단들 구성되면 택일된 건 아닙니다.
꼭 황성공원 내만 하지 말고 바깥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돈 7억 들어가지고 차후 우리가 관리비 좀 들어가고 어쨌든 하는데 황성공원만 위험 안 하다는 법 있습니까?
문무대왕 앞도, 맞잖아요.
태풍하고 이거 뭐, 공원에 있으면 태풍 괜찮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지요.
지금 정비사업 들어가고 해양 역사관도 들어서고 또 우리 과학연구소도 들어와 있고 한데 돈을 한 7억 돈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만 왜 관광객들도 그게 참 이래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는 위치가 정말 한번 이래 검토해 보시고 실무진들, 자문단들 구성되면 택일된 건 아닙니다.
꼭 황성공원 내만 하지 말고 바깥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돈 7억 들어가지고 차후 우리가 관리비 좀 들어가고 어쨌든 하는데 황성공원만 위험 안 하다는 법 있습니까?
문무대왕 앞도, 맞잖아요.
태풍하고 이거 뭐, 공원에 있으면 태풍 괜찮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저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황성공원에 태극기 문제가 있었는데 동서남북에서 다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섭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질문은 여기,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그런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됐고 3개의 읍·면인가요?
저도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좀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황성공원에 태극기 문제가 있었는데 동서남북에서 다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섭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질문은 여기,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그런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됐고 3개의 읍·면인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안강읍, 건천읍 이래 산내면 이래 3개 읍·면입니다.
○김항규 위원 도비가 다, 아니지요?
○총무새마을과장 박주섭 예,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이고 이 예산은 추경성립 전에 예산편성을, 안강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 강화라고 해 가지고 600만 원, 건천읍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해서 680만 원, 산내면은 어르신 돌봄 유학캠프 1,000만 원, 이렇게 3개 사업이 전액 다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이고 이 예산은 추경성립 전에 예산편성을, 안강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교육 강화라고 해 가지고 600만 원, 건천읍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해서 680만 원, 산내면은 어르신 돌봄 유학캠프 1,000만 원, 이렇게 3개 사업이 전액 다 도비입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09쪽부터 12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279쪽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109쪽부터 12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279쪽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3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키움통장, 예산서 115쪽입니다.
설명서는 2쪽이고요.
이거 22년도 집행액이 5,8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서는 당초 예산에 2,9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희망키움통장, 예산서 115쪽입니다.
설명서는 2쪽이고요.
이거 22년도 집행액이 5,8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서는 당초 예산에 2,9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일단은 수급자 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이 돼야 되는 사람들을 주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산을 잡아놔도 대상자는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대상자가 현재 7가구거든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22년도에서는 그래도 5,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산형성 통장 사업에 그 개편, 통장 사업이,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자산형성 통장 사업에 그 개편, 통장 사업이,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달라져서 대상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예산을 아예 줄여서 잡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예, 가입자 수가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뭐 이런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나마 또 이런 것, 이렇게 예산을 절반으로 확 줄이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통장사업 자체가 개편 전에 희망키움통장, 기초로 갈라지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이강희 위원 전국적인 규정이고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추가적인 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현재는 저희 복지정책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가 80% 되고 이러 하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그런데 아는데 다른 데서도 국비하고 상관없이 기초 지자체가 따로 가지고 있는 곳도 제가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남심숙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사업진행상황이나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한 10분 쉬고 갈까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까지만 이제 3개 남았는데 아동청소년과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한 10분 쉬고 갈까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까지만 이제 3개 남았는데 아동청소년과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3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비상급여에 대한 내용인데 22년도와 23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2년도에 집행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23년도에는 기 편성액이 1억 2,800만 원이고 추경에 2억 3,100만 원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예산서 145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비상급여에 대한 내용인데 22년도와 23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2년도에 집행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23년도에는 기 편성액이 1억 2,800만 원이고 추경에 2억 3,100만 원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강희 위원 이게 어떤 상황에서 22년도에서는 1,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는지 아마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장애인활동 지원 가산급여는요.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그걸로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여기다가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사유가,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23년도에는 많이 좀, 그렇게 변경 내시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는 그렇게 홍보도 많이 안 됐고요.
그래 가지고 국비에서도 적게 좀 내려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그걸로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여기다가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사유가,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23년도에는 많이 좀, 그렇게 변경 내시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는 그렇게 홍보도 많이 안 됐고요.
그래 가지고 국비에서도 적게 좀 내려 왔습니다.
○이강희 위원 사업 자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사업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쉽게 말해 중점장애인에 활동 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연대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주간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데, 이 장애인들을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과후, 그러니까 낮에 6시에 애들을, 아이들이 학교가 마치고 나면, 경희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그 후에 방과후에 그렇게 가산 급여를 해 가지고 제공기관 4개소에서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가정에 가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시간당 3,000원, 공휴일에는 4,500원씩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쉽게 말해 중점장애인에 활동 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연대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주간에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데, 이 장애인들을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방과후, 그러니까 낮에 6시에 애들을, 아이들이 학교가 마치고 나면, 경희학교에서 마치고 나면 그 후에 방과후에 그렇게 가산 급여를 해 가지고 제공기관 4개소에서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가정에 가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시간당 3,000원, 공휴일에는 4,500원씩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은 59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비용이 주사랑주간보호센터, 예티주간보호센터 국비가 50%, 도비 35%, 시비는 15%, 이거는 신규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간보호센터.
사업현황은 59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비용이 주사랑주간보호센터, 예티주간보호센터 국비가 50%, 도비 35%, 시비는 15%, 이거는 신규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이거는 주간 보호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기능보강인데, 이거는 지금 돼 있는데 주사랑주간보호센터하고 예티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은 왜 아주 오래됐고 그래 가지고 노트북이라든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뭐 트레드밀하고 노트북하고 이런 것 좀 사줬습니다.
기능보강인데, 이거는 지금 돼 있는데 주사랑주간보호센터하고 예티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은 왜 아주 오래됐고 그래 가지고 노트북이라든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뭐 트레드밀하고 노트북하고 이런 것 좀 사줬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래 신청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오래 되고 하니까.
○김항규 위원 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이거는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간보호센터하고 예티보호센터에서 자기들이 어떤 오래 되고 시설 어떤,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사무행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김항규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국비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우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장애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합계해서 한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여기는 주간에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점 장애인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합계해서 한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 여기는 주간에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점 장애인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장애인 이건데, 약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아, 그거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상도 위원 자체적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자체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오상도 위원 다른 도에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다른 도에도 비슷한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뭐.
그런데 특별히 제가 뭐.
○오상도 위원 국비가 거의 한 70%에서 50% 지원 받는데 몇 개는 거의 지원 없이 도비에다가 우리 시비가 많이 붙어가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도에서 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도에서 그거를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오상도 위원 도에서 발굴해서 80% 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그러니까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뭐 한 40~50% 주고 그래 합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예.
○김종우 위원 한두 사람이 되고 있는데, 경주에 주간보호시설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주간보호시설이 한 3개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하여튼.
○김종우 위원 직업재활시설 3개가 있고 주간보호소가 3개가 있고 전통적인 자립지원센터가 하나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탈시설화의 기조로 가면 기본적으로 경주시의 장애인 숫자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작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경주가.
그렇다 그러면 실제 주간보호소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탈시설화의 기조를 따라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간보호시설 정도는 두 개 정도는 좀 더 늘려도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직업재활시설은 더 늘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가정에 나와서 하는 것, 탈시설화 해 가지고 선별해서 나와서 신청 받아서 가정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립, 뭐...
(「자립지원시범 사업」하는 이 있음)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면 지역사회에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이 아마 가장 대안이 되는 게 주간보호 시설 아닙니까, 실제로.
그 주간보호시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주간보호소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탈시설화의 기조를 따라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간보호시설 정도는 두 개 정도는 좀 더 늘려도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직업재활시설은 더 늘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가정에 나와서 하는 것, 탈시설화 해 가지고 선별해서 나와서 신청 받아서 가정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립, 뭐...
(「자립지원시범 사업」하는 이 있음)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면 지역사회에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이 아마 가장 대안이 되는 게 주간보호 시설 아닙니까, 실제로.
그 주간보호시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최해원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70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 계속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월 6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70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 계속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월 6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