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8일(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3. 2.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5.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가. 일자리경제국
  8.    나. 농림축산해양국
  9.    다. 농업기술센터
  10.    라. 맑은물사업본부
  11.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3. 2.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5.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가. 일자리경제국
  8.    나. 농림축산해양국
  9.    다. 농업기술센터
  10.    라. 맑은물사업본부
  11.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 이창수 전문위원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의회운영 박제욱 전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7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의장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김동해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 및 대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마련하였으며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마산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마유 및 대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연구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 다.
  참고로 경주 2022년도 대마 재배 현황은 총 22개소 4만 4,671㎡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신 김동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여기 안 앉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이.
박광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1만 2,000평 되지요? 
  현재 우리 경주시의 대마재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전체 대마는 올해 22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2.5㏊, 산내 6.6ha, 산내가 지금 6.6ha, 전체 12.5ha에 산내 6.6ha 지금하고 있고요. 
  작년에 4.5ha, 이거는 4.5ha는 보건소에 집계된 사항이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것까지 해서 12.5ha 됩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올해 산내 일부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마을 행사하는 데 참석해 본 적 있습니다. 
  산내면 외에 산내 일부하고 신원에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신원하고 일부. 
박광호 위원  그 외에 경주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지역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원래 처음 했던 데가 내남에 신길순 회장이 자기 지역에 일부하고 그 이후에 지금 암곡 쪽에, 황룡 그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산내 쪽으로 현재 크게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산내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여기 산내 슬로시티하고 연계해 가지고 특화사업 쪽으로 산내 쪽에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대마와, 이거 작목반 형태입니까, 법인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산내 쪽에 시작하는 것은 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영농법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거기에 아직 가입 안 한 일반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지원 예상에 따른.  
박광호 위원  경주시의 특화 산업으로 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이거 외에도 그러면 경주시에 작목반의 여러 가지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까? 
  포함되는 것은 아니예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농업녹지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지원이 다 되는데 대마 관련해 가지고는 마약류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고 거기에 문제가 안 되는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해 의원님. 
  이 조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주 빼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김동해 의원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고요. 
  지금 이게 대마가, 우리가 일반인들이 대마초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환각성분이 일정기준 이하가 돼 가지고 지금 마약유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 대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건축자재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섬유 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삼베가 이 대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용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문제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리적이나 토양적이나 기후 면에서 특화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주에도 그만큼 예를 들어 농민들이 작목반 구성하고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토양이나 기후에 맞습니까? 
김동해 의원  예, 지금 대마는 옛날에는 경주지역이 대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특화가 지금 곤달비라든지 아니면 고추라든지 뭐 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수입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산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작물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부라든지 대현이라든지 이 쪽부분에 대해서, 산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관개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이러한 식물들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그마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대마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덜하지만 다시 대마가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자재, 의료, 화장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산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물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 대마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항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마약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고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인 THC 기준을 마련해서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경북산업용햄프 규제자율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조금은 산업용으로 활성화, 안동은 이게 조금은 자유로워졌는데 안동 이외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활성화하기가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마약류에 대해 가지고 제한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안동시 조례 같은 경우는 안동에 특화돼 가지고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조례를 정하기에는 마약류 관련법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강제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괜찮고 우리가 또 전문지식이 또 우리의원님들이나 유통과 과장님들도 거기에 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산업이 마약류 하고 환각성분 THC가 많은 마약류, 마리화나 종류하고 그다음에 통풍완화 염증조절 기능이 있는 CDB기능이 떨어지는 0.005%에 해당되는 산업용대마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산업용 대마로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마 현재는 마약에서 제외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각성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마약류로서 따로 관리가 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산업용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를 대체한다든지 자동차 몸체, 섬유질로 지금 배 만들듯이 거기에 하는 섬유질, 그다음에 크게는 쿠덴베르크 성경책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다음에 바이오디젤 기름은 짜가지고 지금 유채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응결이 되는데 대마는 마이너스 6도에서 응결이 된답니다. 
  그러면 효용가치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산업용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식약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마약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일부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용 대마법 허가까지의 길은 열려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또 지금까지는 삼베 생산을 위한 줄기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친환경식물로서 줄기, 속대, 씨앗 모든 부분의 그거를 활용해 제품화 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도 의류, 플라스틱, 건축자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활용해 산업화를 이루어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문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이게 활성화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 국회의 발의내용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동해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기호용하고 산업용으로 나누어 집니다. 
  마약류 같은 기호용인데 기호용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산업용으로 육성을 시켜서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너무 수도작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경주시 농가에 소득들이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 특용작물을 많이 보급하자는 취지도 사실 크고요. 
  그리고 지금 대마산업이 사실적으로 떠오르는 산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림축산부 원예산업과에서도 이런 대마산업에 대한 추진 계획들을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면적도 우리 안동이나 우리경주가 전국에서 1. 2등을 합니다. 
  이렇게 농지면적도 큰데 이렇게 식물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농가소    마약에 대해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안동이나 어느 지역이든 간에 국가에 대한 일부제약은 다 따라오게 돼있습니다. 
  그것과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저도 농가, 우리 수입원으로 앞으로는 대마산업이 규제가 허용 범위 내에서는 농가소득으로 대체작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보면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대마를 특화해 가지고 안동시에 맞게 했고 또 도지사나 안동시장도 대마산업을 갖다가 바이오팜 시설을 해서 안동에 특화해서 바이오산업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하고 같이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금방처럼 경주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례에 심어 놓으셨길래 김동해 의원님께서 다른 시의 대마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가는 방향이 계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주동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류성분이 좀 적다고, 산업용하고 마약류하고 대마 품종이 따로 있습니까? 
김동해 의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공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사항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것은 칸나비스인디카, 칸나비스 루데랄리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구분이 되는 게 한국에서 80여종 이상 구분되는 게 사티바하고 인디카 교접종으로 수정하는데 이게 이제 THC환각기능 있는 것이 0.005% 이하 해당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대마씨 같은 경우에는 CBD, 이게 통증완화라든지 몸에 이로운 성분이 10PPM, 그다음에 대마 CU 같으면 20PPM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에 하는 것하고 순천하고 순천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안 잡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하는 게 바로 이 품종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 특구 쪽에는 실증, 실험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아직 법으로는 통과가 안 돼 있는 마약관리지만 그거는 우선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게 실증, 실험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꽃에서 마약성분을 추출해서 환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그거를 실증,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마, 지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작물재배, 대마유, 그다음에 햄프, 대마씨 그다음에 섬유까지, 현재 우리 초기단계에서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이게 법 쪽으로 정부에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안동 같은 실정, 실험, 그런 위치에 갈 수 있는 여건까지 보고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섬유 하나 뽑고 기름 짜고 여기에서 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잠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선점을 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제안된 것 같습니다. 
주동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마약성분이 적은 품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실제적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 품종만 보면 아예 잎 자체도 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의 얘기가 품종명을 재배단지에다가 붙여 놓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품종을 적어 놓으면 실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잎을 안 따간다고 합니다. 
주동열 위원  제가 아까 우리김동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공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따 가가지고 가공을 하면 마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품종 자체에서 틀린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품종 자체가 틀리고 지금 현재 안동에 특구 하는 데는 재배하는 시점부터 씨 파종부터 해 가지고 꽃 수확 해 가지고 최종처리하는 데까지 하나 하나 전부 다 통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실증센터에서 그리고 그 연구시설까지도 사람 하나 취급하는 것까지 통제를 다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지금 현재는 대마유나 햄프씨, 대마씨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기초적인 자리를 잡겠다 하는 그런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고요.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6월 16일 날 일부 곤달비마을 주민잔치에 참석을 하셨나요, 그때 집행부 나온 분 계세요? 
  농정과, 농업유통과에서? 
  6월 16일 날, 산내 일부 곤달비마을.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일부 곤달비는 제가 갔는 것으로 기억. 
박광호 위원  없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갔습니다. 
박광호 위원   6월 16일 날 오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곤달비 시장님, 방문하실 때 같이. 
박광호 위원  그거는 시장님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그날 박종희 교수하고 잘 봤습니다. 
  없었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박종희 교수하고 그날 곤달비마을 주민하고 잔치를 하면서 대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 곤달비 대마를 일부 재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일부 쪽에 곤달비 마을을 대체를 해서 대마 이거 마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설명회를 하는 자리 같았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그분들 지역 농민들 이야기를 죽 들어봤거든요. 
  그날 안강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안강에서 이분이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일부에서도 씨를 파종하기는 늦고 모종이라고 합니까? 
  모종을 가지고 와서 파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가구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판로를 되게 걱정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김동해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고 하지만 경주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언론적인 이야기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생산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판로가 돼있고 시스템화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아는 걸로 돼 있어요? 
  없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는 대마씨하고 대마유 생산을 해서 안동에 OEM 방식으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자체에 가공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판로부분도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돼 가지고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그날 설명을 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참석했던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예를 들어 김동해 의원님, 수도작 하는 농경지를 대체하는 사업을 이해하시리라 보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또 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김동해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 일단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모종의 어떤 구입부터 해서 이걸, 모종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갖고 오는 거더라고요. 
  몇 포기, 몇 포기, 대량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확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깊게 이해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물어보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 농민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한 다음에는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의원들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대마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전부터 재배해 가지고 온 특화작물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이게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배면적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되었다가 지금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마부분이 뜨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접목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때 아,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안동까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앞으로 발전가능성 사실은 많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이름이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육성 지원조례고 우리는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거든요.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대마를 했는 이유가 삼베생산에 섬유생산에 주를 이루거든요. 
  지금도 안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그게 없고 대마유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고 하면 의약적으로나 성분이 줄기, 이 꽃, 씨앗, 모든 부분에서 유용한 식물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에 함유된 칸나히노이드 화학성분이 몇 백까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CDB 성분, 칸나비디올인데 이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추출, 분리, 안전 및 품질관리를 안정성 있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발전되고 안 발전되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규제가 묶여 가지고 아직까지는,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김동해 의원님이 조례안 준비하시고 이거는 좋은 것 맞습니다. 
  그 대신에 안동처럼 안동에 특화돼 가지고 삼베, 섬유도 재배하면서도 앞으로 바이오산업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의약품까지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고 바이오나 의약품 쪽에 이용한 그게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추출물, 우리가 아까 안동에다가 농도 측정이 안 됩니다, 안동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산업 육성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 의원  안동은 안동포가 있기 때문에 안동 섬유를 위주로 하고요, 여기도 보면 우리 경주는 대마유를 지금 생산은 많은 농가들이요. 
  제품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보고 농가들이, 지금 몇 가구 정도 되지요? 
  한 40가구 정도 되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20가구. 
김동해 의원  올해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40가구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분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오셨고요.
  지금은 우리 경주지역에는 대마유만 하지만 앞으로 대마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선도적으로 안 되면 발전 빨리 못 합니다. 
  뒷차 타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러면 안동에 특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농민들이 이 대마유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요.
  우리가 체계적인 지원체계도 갖추지를 못 합니다. 
  우리가 경주시내에 알다시피 아까 산내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안동보다는 면적이, 안동은 지금 안동댐이나 임하댐 빼버리면 사실은 농경지 면적으로서는 전국에 최대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작에 얽매이고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님, 여기 정리한번 주시지요.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대마는 특용작물로 예전부터 우리 지역에도 재배되어 왔지만 근래에 와서 마약이라는 고정관념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옷감부터 식품, 화장품, 치료용 약품, 건축자재 등 다방면으로 쓰임이 많아 세계적인 잠재력이 높은 작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작년부터 39호가 보건소에 재배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22호가 12.5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새로운 지역 특화작물 창출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은 농업인에 한해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며 본 제정안이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근거하여 대마육성지원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 연구기관 유치, 생산기반 조성 등,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재배농가의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탈피기, 선별기 등과 같은 농업기계 등 농자재와 생산 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마산업이 우리시의 대마산업이, 크게 발전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 대마산업의 육성과 우리시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마유 육성 산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로 시민들의 부담경관과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 내용 중 납기가 경과한 수도요금 가산금 적용기준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명확히 구분하고 안 39조제1항 제7호의 내용 중 경주시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4조에서 가산금 징수 기준을 규정하였고,안제39조제1항에 제7호의3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산세 완화와 착한업소 수도요금 감면을 하고자 하는 조례, 맞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과장님, 혜택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지금 저희가 가산세는요. 
  현재는 하루만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100분의 3이 부과를 하는데 1개월 내는 일할계산합니다. 
  하루부터 30일까지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산료가 지급되지 않고요, 하루면 하루만큼, 이틀이면 이틀만큼 일할계산하고 그리고 착한업소는 저희가 지금 모범업소는 지원을 하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26군데 정도 되고요. 
  이거는 요금 기준을 따지면 한 30t까지는 공짜고 31t부터 이렇게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양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감면해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30t만 이렇게 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도 큰 부담도 없고 업체도 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광호 위원  참 좋은 취지 같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하나, 여담을 이야기하면 본 위원은 코로나가 2019년도에 발생되었을 때 우리 경주시가 대대적으로 손씻기 홍보를 했습니다. 
  손씻기, 맞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코로나19,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경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민 보건 차원에서. 
  그거 안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박광호 위원  이번에 또 취지를 만드셔 가지고 하여튼 사실은 우리 경주시 수도요금이 지금 정상적으로 금액이 좀, 적자가 계속 발생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한 77%, 보건과에 비해 가지고
박광호 위원  그래도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고마운 일 같아요.
  좀 확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도 수도요금은, 비용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시민들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개월 초과할 때는 미납료 곱하기 100분의 3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1개월 이내 같은 경우에는 미납료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연체일수/월력일수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일할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 이내 같으면 월 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9일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그래서 기준 했었을 때, 일할계산을 해서 3% 가산금 곱하는 것입니다. 
  일수만큼.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한 달 내면 30분의 30, 1입니다. 
  최고가.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30t은 예를 들어서 수도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한 4만 원 정도.
○위원장 이락우  비용추계가 없어서.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아마 1개월 이내에 일할계산 가산금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들 부과되는 체납부과금액이 체납하는 건수가 한 거의, 부과징수, 96.7% 정도 평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한 3.몇 프로가 체납이 되는데 체납자의 한 50% 이상이 1개월 이내에 납부 것으로 돼 있어서 체납자의 5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관리부서인 에코물센터와 사용부서인 환경과와 상의해서 시민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수거장 감소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수수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현실화 및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령에 근거한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신설하고 폐업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서 수거식화장실 수수료를 18리터당 286원에서 342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수수료를 750리터당 1만 4,360원에서 1만 7,380원으로, 초과수수료를 100리터당 1,527원에서 1,850원으로 각각 현실을 감안한 인상분을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답변하시겠는교?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위원장 이락우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현실화,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근거를 신설했는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 조례가 하수도 사용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 신설 근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하수도사용조례가 사실 에코물센터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에코물센터에서 하수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지금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세는 사실은 환경과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 간에 조율도 맞지 않고 또 지금, 분뇨하수의 이해하시는 업이 굉장히 사양 산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하수처리시설 구역을 외곽지에도 계속 늘리다 보니 이분들의 영업이 굉장히 힘이 들어 보이고 그래서 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이분들이 앞으로 다른, 현재 업에서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염려에 두고 있습니다.
  전환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앞으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 당장은 또 이분들이 처리구역이 굉장히 전에 보다는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용, 읍·면에도 보면 폐수, 이거를 굉장히 오지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은 소재지 내에서도 대부분 다 이거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처리하지 못 하는 구역까지 가서 이분들은 수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사업성이 굉장히 열악해 져버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조금에 너무나 이분들이 유류라든지 힘이 들고 하기 일부를 좀 더 현실화 시켜 주는 부분이 조례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리고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를 18리터당 286원에서 342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수수료를 750도 기준으로 1만 4,360원에서 1만 7,380원으로 초과수수료 100리터를 기준으로 1,527원에서 1,850원으로 인상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올리셨는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 2019년도에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됨에 따라 여기 분뇨감소수거장이 감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정종문 위원입니다. 
  9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내용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현재 수집운반업자가 얼마 정도 되고 그게 폐업 지원해서 현재 분뇨수집대상은 아직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다섯 개 업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폐업지원을 받아서 현재 경주시 현재 분뇨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는 다섯 개 있고 폐업을 지원받아서, 다 폐업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수도법에서도 분뇨수집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에 법에서 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쪽에 분뇨하수처리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관관계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다른 폐업을 할 때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한테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자율적으로 아마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만약에 괜한 걱정인지 몰라도 다 폐업해버리고 분뇨는 남아 있고 수거대상 없고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겠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책임져야 하지요. 
정종문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 

(11시11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2차 보전을 추가로 시행코자 함에 따라 추가 금융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3억 원을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따른 출연금의 조기소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이번 출연금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으로는 기존 출연금 7억 원 조기 소진으로 1회 추경예산안 718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금 1억 6,000만 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소액금융지원 1억 4,000만 원 등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금융지원 사업비는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특히 긴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정책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출연금 7억 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억 6,000만 원,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늘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국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차 보전 관련해서 우리 출연금 3억이 쓰임이 보면 두 가지지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보전의 금융기관 융자금이 3% 이내라고, 금액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2,000만 원 이내입니다. 
박광호 위원  2,000만 원 이내에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시중은행에 있다가요, 싸게는 3.9% 해서 현재 금리가 보면 4.3%, 4.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저신용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연으로 따지면 60만 원, 월 5만 원 이자가 되거든요. 
  3% 하는 2,000만 원에, 5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시중금리 은행금융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조례라고 3%라고 정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인데 오늘은, 앞으로는 이거 좀 더 경주시에서 지원이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 조례에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에는 3% 돼 있고요. 
  다음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기들이 특례보증에 대한 취급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3% 돼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자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경제산업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하면 개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그거는 경주시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 대상자도 지금 보면 많은 대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지원대상자 150명에서 250명이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사람들 지금 5만 원씩 해도 250명 하면 아마 1,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1,000만 원 미만 250명에서 5만 원 3% 하면 월 5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분들한테 좀 더 저리로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도록 2,000만 원 빌려서 2년 같으면 3% 돈이 120만 원이네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1,800밖에 안 되는데 그리 하기 때문에 좀더 이 한도 내에서 실용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렇게도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일단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열 위원. 
주동열 위원  우리가 수혜 대상자가 우리가 사실 수혜대상자 홍보가 인터넷으로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보면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에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그게 부족하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홍보를 읍·면·동이나 이런 데, 상인회 같은 데다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각종 전국 공모사업부터 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에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림축산해양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맑은물사업본부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시31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이 투자상담간담회 일정이 있어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원자력정책과, 환경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713쪽부터 726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00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때까지 수입 부분에요, 감포시장 사용료, 성동시장사용료, 불국사상가 사용료가 기정액보다 4분의 1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저희들 세입에 본예산에는 시장사용료를 3억 9,000을 계상을 하였고요. 
  저는 추경에 2억 5,500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저희들 올해 1월 19일자로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임대료 감면 의결도 있었고 저희들 전년도 결산액을 좀 기준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사용료 부과와 징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세입은 경제정책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결산액에 최종액이 보니까 1억 3,3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했는 것에 원래 3% 정도 임대사용료를 하는데 1%를 감면한 금액하고 작년에 세입결산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1% 정도 수준으로 세입을 좀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사용료가 좀 적게 책정될 수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 변동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동주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감면 의결이 올해 1월 초에 있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부과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예산서 718쪽, 720쪽 같이 하겠습니다. 
  도심상가 도로 및 경관시설 유지관리,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벽화, 채색·보수인데요. 
  3,000만원, 기존 예산이 2,000만 원 돼 있었지요? 
  이거 했습니까?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그 부분은 벽화 한국미술협회, 우리 경주지부하고 해서 공사를 현재 완료하였고요. 
  전에 추경에 하는 것은 벽화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 중심상가 쪽에 도로변에 사구석이 들어가서 중간에 깨지고 해서 차로 이렇게 파편이 튀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와 가로등 일부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옛날석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는... 
김동해 위원  석상물 같은 것 있었잖아요. 
  옛날에.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12지상하고. 
김동해 위원  들어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이쪽 중심상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구역은 왕경조성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김동해 위원  그거는 관리를 안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김동해 위원  왕경조성과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김동해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 도로를, 도로 쪽에 보면 현재 사고석으로 이렇게 도로 나니는 부분이, 포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흔들리고 하면서 깨지고 해서 파편이 차쪽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블라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차량들이 다니면서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720쪽에 중심상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4억이 배정이 추경에 전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당초부터 안 하고 왜 그 이유만 간단하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처음에 12억 예산을 가지고 전체 구간이 이렇게 4개 구간이 나눠지는데 전체가 한 990m쯤 됩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일반 검은 일반 아스콘을 포장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검게 하는 것보다는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추진이 되고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설계대로 된 검은 아스콘보다 컬러 아스콘을 조금 이렇게,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아스콘이 한 13만 원 정도 하는데 컬러 아스콘을 하면 1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3,960㎡ 되는데 거기에 변동단가가 한 컬러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억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가로등이 가벽 쪽에 붙어서 인도를 했을 때 이슬이 좀 불가피합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설을 하면서 위에 등기구 이거는 상당히 조금 오래된 것이 많아서 50개 정도 되는데 전체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중심상가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금까지 투자, 엄청 많이 하신 것 알고계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뜯어 고친 것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뜯어고쳤지만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경주시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이 우리 경주시에서도 준비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의 장비, 미래나 이런 것을 봐서 처음부터 좀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중심상가 그분들도 건의하고 하면 또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경주시에서 투자한 것 치고는 우리중심상가가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자구노력도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 자구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심상가 자구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 시도 협조하고 민도 이렇게 협조를 해야 잘되는 것이지,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이런 자발적인 민간인들이 협조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투자를 많이 해요. 
  중심상가에,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봤는데요. 
  어제 간 시간이 한 여덟 시 정도 되었는데 거의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중심상가가 우리시장님이라든지 겁을 되게 내더라고요.
  표 때문에 그런지, 중심상가 사람들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이렇잖아요. 
  추경에 처음부터 세우지, 처음부터 옳게 하든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옛날같이 하지 말고 지금은 장래적으로 보고 한번 인도 깔면 정말 백년, 이백년 갈 수 있도록 비싸더라도 좋은 것 깔고, 친환경 깔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졸속으로 전부 다 깔아 가지고 계속 몇 년 안 돼 가지고 또 디베고 디베고 하는 그런 나쁜 관행을 계속하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왕 하는 것에 좋은 재료를 써 가지고 두 번 다시 손 안 대도록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번에 설계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제대로 그걸 하고요. 
  앞으로 차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것,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여덟시 되니까 문을 닫는다, 저희들 알아 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문 닫는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상권르네상스와 연계하면서 제일 먼저 상인들 의식교육을 곧 조만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당부를 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산서 717페이지, 716페이지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지금 경주페이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선호를 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저희들 전체 가입건수는 12만 6,000건 정도 되고요. 
  외지 경주시민이 아닌 분들이 회원가입 돼 있는 건수가 2만 2,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맹점 같은 경우는 오늘자 9,606명으로 현재 돼 있고요.
  올 초에 가맹점으로 지원금 줄 때 했는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한 업체가 1만 3,0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 현재 가맹점 등록은 9,606명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경주페이에 사업추진 보면 민간위탁인데 민간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주)코나아이라는 회사하고 60개 정도 되는 회사를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경주페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의원들도, 상인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시비가 38억이고 전체 79억인데, 한 80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페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되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적된 것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감사원 지적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낙전수입하고 금액이 충전을 했을 때 그 돈이, 그 전에는 60개 지자체 공히 (주)코나아이에 귀속이 돼 있다가 지출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남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인센티브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추진되었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지적되고 올해 저희들이 또 법이 무조건 지자체에 귀속해야 된다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3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박광호 위원  서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서류요? 
박광호 위원  계약서 새로 작성한 것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협약을 시 금고에 귀속한다고 하고 계좌도 우리 시 금고계좌를 만들고 했는 그게 다 위탁협약한 것도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마찬가지, 이게 사업시행에는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미 귀속된 그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그게 이자 부분이 거의 600 정도 됩니다. 
  600만 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 귀속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60개 지자체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순한 자기들이 수입으로 100%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뱅킹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데 자기들이 활용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명확한 자료를 좀 받고 해서 그 부분은 추후 좀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좋은 정책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 추진과정에 앞으로 이런 요건을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 781페이지, 동성로 2구간에 전선 지중화, 전에 동성로 구간에 전선지중화를 추진한, 중단된 사례가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구분되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1단계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1단계는 그쪽 건너편도로부터 코오롱스포츠까지도 한 480m 정도 마무리하였고요. 
  이미 그 부분은 총 한 40억 가지고 마무리를 하였고 이 사업은 마무리, 그 다음 (구)코오롱 스포츠부터 중앙시장 맞은편 경일공예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380m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43억 2,000만 원 되고요. 
  이번에 1억 3,000만 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통신사 부담금을 통신사 50, 시 50 부담을 하는데 통신사 대표 SK TNS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그걸 해 보니까 우리 경주시가 추가로 정산할 것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남았는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다시 올해 정산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에 의해서 시 부담금을, 부담금액 1억 3,000, 자기 SK에서 1억 3,000이라고 해서, 그래야 사업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로 공사하는 데 드는 돈은. 
박광호 위원  그 사업을, 전에 한번은 보면 아래시장 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의 컨트롤박스 있지요? 
  메인.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변압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변압기 들어 갔는, 그 위치선정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박광호 위원  그래서 그때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경일문구사 뒤에 주택 그거를 전부 매입했다가 이게 그 안에 골목에 몇 집 있습니다. 
  거기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지상기기를 위로 다시 올려 가지고 마침 빈 그걸 사서 거기다가 현재 지상기기는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그 부분들은 현재 빈공터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이라든지 추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예산이 집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 신규사업에 어떤 구분보다도 일반 집행잔액이 많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집행잔액들이. 
박광호 위원  명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거기다가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지금 보면 수입으로 잡아 놨잖아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남았는 것을 반환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발행한 것 중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경주시도 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사용액이 인센티브를 조금 충전을 덜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 반납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잡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도 지난해 명시이월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한 28억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올해 마무리되었던 전통적 친환경개선 성동시장 비가림, 이런 것은 마무리되었지만 지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명시이월이 36억, 3억 6,000 정도가 이월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이런 것은 전액 명시이월이 돼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또 보면 예산이 수립돼 있잖아요. 
  도로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안 하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번에 주차환경 중심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설계안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마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들 중에서도 경제정책과에서 대상이 신규로 잡혀져 있는 예산, 추가로 있는 예산, 올 연말까지 소진 다 시켜줄 자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것부터 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박광호 위원  우리경주시가 이번에 재원을 확보하면서 3,300억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보면 이번에 상반기 때 사업집행 못 했고 과에서 과다하게 그런 부분들을 긁어 긁어 모아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도 예산이 그렇잖아요. 
  재원이 거의 반납.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반납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 국·도비 사용잔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코나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지급 부분에 대한 어떤 환급액을 좀 받는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해서 앞으로 이월사업비라든지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반드시 연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 안에 계속 과에서도 사업추진과 별도로 예산철이 되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해야 또 과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획적으로 계속 수립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는 집행잔액 갖고 이렇게 예산수입으로 잡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입니다. 
정종문 위원  정종문입니다. 
  저는 예산안 767페이지,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위원님, 그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정종문 위원  죄송합니다.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주동열입니다. 
  이게 719페이지에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숫자가 경주시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당초에 2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24개 업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리스트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나중에 리스트를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정희택입니다.   
  718페이지에 보면 임시 물품보관소, 임시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저희들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면 야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야시장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작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야시장을 하면 물품보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빌릴 만한, 저희들이 살 여건은 안 되고 지금 대화만두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으로 부지는 임차를 하고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한 4개 정도 사서 임시 거기에다가 각종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희택 위원  그런데 시간이 5년이나 컨테이너 해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빈 점포를 하나 임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매입? 
정희택 위원  매입이 아니고, 5년이니까 어차피.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희택 위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보다 어차피 빈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빈 점포들과 상권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사업하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임차. 
정희택 위원  4년 동안, 5년 동안 해놓은 사업들, 그걸 보기도 싫을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을 가지고 아사리 빈 점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포를 임대하는 것은 어떤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우선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은 상권 르네상스 측하고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빈 점포를, 가능하면 빈 점포를 채운다는 그런 목표로 있는데, 그거는 대화만두 뒤에 빈 공터에서 저희들이 우선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720페이지, 경주상권 활성화 재량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저희들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상권르네상스 사업 할 때, 상권활성화 재단설립이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에 지금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28군데 정도 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도내 같은 경우에는 문경하고 활성화 재단을 문경하고 안동하고 경주가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 쪽하고 대부분의 상권르네상스사업하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중심상권만 활성화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상권 전통시장을 포함한 어떤 전체적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모사업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을 출연기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723페이지, 2022년 경주시 전통시장 상인회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저희들 전통시장 상인회에 늘 아까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매년 이렇게 필요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주차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비는 많이 투입하는 대신에 상인들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지적들도 많고 해서 경주시상인연합회하고 워크숍을 한번 해서 제대로 의식변화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주의 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워크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여기 우리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단하고 이게 상권 활성화설립재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게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어떤 재단설립이라든지 이게 말이 나오고 했지만 저희들은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재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방침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경주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재단이지,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재단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은 그냥 임시로 그냥 상권관리기구이고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같이 기획조정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전문적인 사업이라든지 일을 많이 하도록 협의해서 하는 그런 기구이고 활성화 재단이 되면 그때는 우리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통시장, 우리 그다음에 전체 상권을 활성화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게 재단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2022년 경주시 전통시장 상인회 워크숍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상인회 워크숍을 하는데 상인들이 자금을 모아서 해야지, 왜 시에서 워크숍을 돈을 대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이 좀 상인들 의식교육도 시키고 하려면 이게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려면 제가 봐서는 무슨 의식교육,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좀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하려면 저희들이 좀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상인회에서, 자체에서 워크숍을 열고 자체기금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의 각성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경주시에서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 몇 명, 경제학과 몇 명 데려다 줘도 시에서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이 각성을 할까요? 
  이분들이, 아까 중심상권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경주시내 모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르네상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외국사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이 주도하고 그 뒤에 추진단하고 관에서는 세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관이 1번, 추진단이 2번, 상인은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상인들이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장사해서 상인들은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모든 보조금이 나가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금방처럼, 아까처럼 우리 세입 부분에서도 거의 3분의 1, 4분의 1로, 임대료를 다운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짜로 내가 거의 가깝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진짜 비싸다, 예를 들어 보통 한 달에 평균 3~4만 원이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그런데 매출은 시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임대료가 높으면, 임대료를 높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가 높으면 그만큼 상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중심상가든 전통시장이든 상가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황리단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황리단길도 각 상인들께서 최고의 기술력이나 자금으로 가서 자기들이 황리단길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은, 시에서는 나중에 늦게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데 시에서 먼저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떠나서 상인회가 워크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회가 아니고 회사 일반 어디지, 상공회의소 워크숍을 하는데도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서 워크숍 하는 데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각 부서별로. 
○위원장 이락우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르네상스 사업해서 저번에 브리핑 하실 때, 상인들 교육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또 따로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회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자부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500만 원, 우리시 500만 원 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열어 주고 한다는 것은 변화가, 큰 변화가 더디든지 적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도 정부에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투자가 돼 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누군가는 상인들은 좀 불을 지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가듯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사고를 좀 생각을 깨우치려면 이게 올해 상인연합회에 주는 것인데 비상연합회가 우리 1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와주시면 자기들도 앞으로 스스로 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연구용역이지만 재단설립하고자 용역을 넣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에 대한 확정을 지은 것은 제가 와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도 출자출연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B/C분석이라든지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거는 다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창출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738쪽부터 7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747쪽이요.
  경주형 사회적경제 마케팅 금빛마켓 사업이 1억이 위탁이에요, 위탁. 
  위탁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디다 위탁 주냐 하면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것이지요? 
  15년도 생긴 것인데 경주가 성동동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이거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 대표가 누가 돼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현재 주재식 대표가 돼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까지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제까지 사회적 기업을 온오프 홍보하는 쪽에 이쪽에 있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 이렇게 보니까요. 
  예산도 보면 지금까지 160만 원씩 뭐,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올해 저희들 사회적 기업박람회를 경주에서 전국 사회적기업 박람회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주로 보면 저희시에도 약 160여 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정말 판매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매하는 데 시도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온라인으로 쇼핑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오프라인으로 백화점에 입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관계를 좀 더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런 사업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주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 입장... 
김동해 위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열악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새로운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까지 전통을 되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보면 이번에 전국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망이 없어서 정말 판로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더 나아지도 못 하고 또 포장도 너무나 열악하고 대부분 다가 판로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물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기한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거. 
  언제 사업이 우리시청에 의뢰가 들어 왔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니, 요거는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사회적 기업 육성.  
김동해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황당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좀 황당하기는 황당합니다. 
김동해 위원  감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일하는지 안 하는지 서류 몇 장 내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판매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적을 봐야 합니다.
  올해 한번. 
김동해 위원  안 되는 게 대형유통입점 사업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게요. 
  전국에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산출내역도 보게 되면 말도 안 됩니다. 
  전신에 인건비 회의비고 오프라인사업이고 상품 개선사업, 개선사업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황당한 사업계획서 가져오십시오. 
  당장, 이런 사업들이 먼저 보면 임자라는 식 아닙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이라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하는 사회적 기업을 도우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기 사업이잖아요. 
  이 사람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금방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가 그 햇수가 오래되었습니다. 
  햇수가 오래 되었고 또 저희들이...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이분들 활동서하고 전부다 자료를 초창기부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자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746페이지,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올해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하나의 마을을 가지고,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감포 같은 경우에는, 감포에 주로 많이 나고 있는 것이 가자미가 많습니다. 
  이런 가자미를 소재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외부에서 인력들이 와서 일찍이 와서 체험도 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공모를 하는데 전국에 12개 마을이 이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과정에 경주시도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런데 감포, 어디입니까? 
  위치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전체적으로는 감포 가자미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감포 전체를 두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예산이 6,3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6,300만 원 갖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올해 연도에 6,300이고요. 
  2003년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 첫 사업인데,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사업이 6억이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6,300만 원 마중돈,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거 가지고 기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쉐어하우스, 리모델링하는 데 한 3,000 정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숙소 집기, 집기 임차비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300 정도로 먼저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6,300만 원 진행한다고 하니까 앞에 국비공모사업이라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 같으면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전체사업이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어디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올해지요, 아, 올해 2월 달에 서류심사가 마쳐지고 3월 달에 최종발표심사 질의응답을 거쳐서 올해 5월 16일 날 최종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년차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6억을 받고 감포 전체 가자미마을, 가자미 마을?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감포 전체 가자미 마을로 아이템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공모를 했던 단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마카모디라고요. 
  이 단체는 지역의 청년들이 하나의 현재까지는 관광형일자리 사업을 해 오던 이런 청년들입니다. 
박광호 위원  감포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주사람들입니다. 
박광호 위원  아닙니다, 사업 주체가 감포마을을 대상으로 감포에 청년들도 있고 감포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잘 아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만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운영하면서 감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 단체에 같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감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내기는 좀 어려우니 마카모디라는 이 단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요즘 관광의 트렌드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사업단에도 보면 이런 단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포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우리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아래께 중심상가 활성화 때문에 국장님 방문하실 때 계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드리는 것이 상인들의 어떤 주축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축이 돼야지 만이 그 사업의 확장이 높은데 우리는 보면 관도 관과 사업시행자가 참여자가 다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카모디 라고 하는 게 소재지가 쪽샘길 8-1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설립일도 없습니다. 
  언제 설립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알기로는 약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만 알면 됩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거기다가 지금 사업대상지는 감포 일원이고 사업주체는 마카모디라고 하는 여기 설립근거도 불명확한 그런 단체에서 국장님만 알고 계시지만 대상지가 감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감포의 대상지가, 젊은 사람들의 관광지로 만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는 감포 젊은 사람들이 청년마을만들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거기 감포에도 청년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성비율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나와 줘가지고 예산을, 공모를 해서 당선됐다는 것이 나오지, 이 주체는 지금 마카모디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됐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획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서,기 그래서 감포사람들의 의견서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 내용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마카모디 회사, 내역하고 같이, 어쨌든. 
박광호 위원  그래서 세부내역도 보면 6,300만 원,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 원, 홍보비가 700만 원, 개소식이 500만 원.  
  이거 임차비가 830만 원,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까 말씀대로. 
박광호 위원  일자리 창출하려고 일자리처럼 마을 만들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벤트사 어디 배불리기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쉐어하우스를 먼저 만들기 위한 부분입니다.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은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 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와서 개별적으로 숙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한 1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단 시일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드는 부분이 쉐어하우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 행사에도 활용하고 또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한테도 이 장소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포 청년 분들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뒤에 담당자나 누구 있으면, 국장님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감포청년들 역할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계획서. 
  빨리 갖고 오세요. 
박광호 위원  국장님, 마카모디 연혁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청년만들기사업하고 공모했을 때 기획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산출내역도 그렇고 마을은 참가자미로 해가지고 쉐어하우스 지어 가지고 감포사람들은 결국은 일자리 만들기, 이 부서가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사람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역민들도 당연히 참여를 시켜야 되겠지요.
박광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지난해에도 일자리창출과에서 보조금 반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광호 위원  청년창업 CEO 2021년도에도 청년창업, CEO 임대료 집행잔액 6,800만 원 있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제가, 지금 일자리창출과, 국장님,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는 함께 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정책적인 방향이 다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같지요?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신규사업 쉐어하우스, 청년마을만들기 말고, 단독적으로 제일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이 비중을 크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허가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금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지역 내에 있는 각 대학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계약을 통해서 많은 특별한 특수화 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배출해서 지역에 남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 지금 중앙시내 청년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일자리창출과가 더불어서 거의다 청년들 위주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시는데 아까 전에 그 지역의 특성을 아는 분들이 제일 업무가 빠르고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상가 살리는 그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이라는 공모사업 당선은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내역이나 이런 것 보면 아주 부실합니다. 
  설립일이나 설립근거도 없고 또 예를 들어 감포사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지금 그 기여도나 참여도가 전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령 감포, 청년분들의 참여도가 없으면 좀 변화를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포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 내용하고 단계하고 같이. 
박광호 위원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수의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찾고 있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 3월 달부터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이 많이 어려울 때 만18세에서 65세 미만에 근로능력이 있고 취약계층 및 이런 분들의 필요한 주민을 위해서 이분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추경 전 성립 사용을, 승인을 지난 3월 달에 받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계예산 1억 2,9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 예비비를 빼고, 균특예산과 도비 예산, 1억 2,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경북사회적기업 ESG 청년일자리 청년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북사회적경제 ESG가 요즘 기업의 환경, 사회지배구조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경제 ESG, 청년일자리정책지원금인데요.
  정책지원금을 현재 기업체, 3개 기업체에 7명 정도를 고용하는 지원금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만18~39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면 청년정책지원금을 2,700만 원 정도, 1인당 예산으로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착지원금은 그냥 월도 없고 연도 없고 35만 원을 해 놨는데 정착지원금 35만 원에 7명인데 어떻게 1억 6,900이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산출근거가 뭔지 싶어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복잡한데요. 
  지금 예산서 750쪽에 보면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 749쪽에 경북 사회적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다음 장에 750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맨 민간경상보조에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두 개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내용이 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이거는 빼고 경북사회적기업하고는 앞장에 경북지역 동반성장, 청년일자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 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750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의금 ESG 일자리사업하고 다음 장, 75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경북사회적 경제 ESG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두 가지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앞쪽에 750쪽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자리지원사업, 민간기업지원사업은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임대료는, 월 35만원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인당 월 35만 원 해 가지고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뒤에 편에 보시면 이거는 인건비를 가집니다, 1인당 인건비를 180만 원의 인건비를 잡아서 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고려인 주민자녀 맞춤형 돌봄지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 할 때 도에서 교부내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8대 의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부분, 예산을 어차피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이번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예산서 742페이지, 일자리종합계획수립 연구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일자리종합계획수립 계획수립용역비가 1,9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로 하시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2010년부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4년마다 지역의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목표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그러면 내년에 목표공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한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명 하겠다, 6,000명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 공시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이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목표공시제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요. 
  본 위원이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이번에 경주시가 신규로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지요? 
  삭감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 보면 거의 다 청년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738페이지, 보증금 반납수입도 청년 관련해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줄기차게 했던 지난해에도 경주시 청년창업 CEO임대료 지원사업, 이래 보면 청년들도 청년들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보면 2,500만 원 집행감액되고 마을 기업육성이라고 해서 또 집행잔액이 남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일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홍보 부족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청년들이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을 하는 파트도 청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원하는 부분인지 한번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자기들이 정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예산 수립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국비나 매칭 돼 오면 다른 부서에 사용될, 비용이 사용하지 못 할 때도 급할 때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공모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대비,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부탁 좀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이 5급 교육과정으로 부재중이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755쪽부터 75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02쪽부터 912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15쪽부터 917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21쪽부터 9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755페이지입니다. 
  읍천항 주변 노후벽화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을 다시 페인팅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꼭 연수는 없고요. 
  많이 잘 안 보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보통 보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 2억인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페인트 기술을 개발을 하든지 재질을 특수페인트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우리 수렴항이나 감포 쪽으로 가도 벽화가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보통 1년 지나면 거의 다 희미하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대부분 유성으로, 수성으로 안 하고 유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 1년에서 2년 지나면 거의 희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사업,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자가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저희들도 확인해서 가급적 유성으로 하되 또 벽면이 깨끗한 벽면에는 아무래도 잘 묻는데 소위 미장이 옳게 안 된 데는 페인트 유성도 덜 먹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참고해서 많이 안 된 면은 미장이라도 다시 해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몇 페이지요? 
  755페이지, 보전수입 내부거래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750... 몇 페이지? 
박광호 위원  755페이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이게 지금 서민층 가스 경제정책과하고 이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과고, 지역이? 
박광호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전입시킨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전입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광호 위원  시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제정책과에 서민층에 LPG가스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콕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경제정책과 농특산물판로개척 홍보, 농업유통과, 도시계획과, 원자력정책과에서 지역사업이라든지 시민소통협력관, 생활관비 이거는 각 과에서 예산 잡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박광호 위원  굳이 이거를 원자력정책과에서 사업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성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자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예산이 지난해 같으면 7월 정도 되었다고 올해 지금 좀 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월성원전에다가 요청해서 그 심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별도 각 부서에서 의회나 예산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수원, 월성원전 통해서 하다보니까.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월성원전에서 경주시에 대한 사업자 지원사업이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선정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보면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충효동에 있는 것 연합학생생활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생활지원관리를 시민소통협력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활관, 거기에 원 취지는 경주시로 출·퇴근 하는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기타 경비로 해서, 지금 가면 화랑대기 청소년 아이들 숙소 임대 해 주고 있어요. 
  가보시라고요. 
  대학생 생활관이 아니고 화랑대기학생들 숙소로 지금 임대해 주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 취지랑 안 맞잖아요. 
  가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 9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어요.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전체. 
○위원장 이락우  뒤에 팀장님 대신 도와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서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하실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면 제 이야기가 맞는지 들어봐 주십시오. 
  올해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 사업이 원래 1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 때 민간인이나 2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서 92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추경 때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서 923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집행잔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업, 같은 사업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증액을 시키고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그렇지요? 
  지난해의 예산에 보면 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6억 5,000 해 가지고 13억에 융자 16억 8,000해서 29억 8,000이 되지요? 
  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았는 부분은 이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23쪽에 올해 예산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억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11억 편성되었던 것은 2억을 추가로 더 넣어주는 현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예산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 해서 남았는 부분도 있고 돈 때문에 남았다, 올해는 또 모자른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남았을 때는 인력양성원 이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 부분은 예산이 이때는 특별하게 남았는 것 보면 운영사업 관련해서 이자가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특별하게 크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국장님, 원전양성원 운영상 이자는 16만 7,000원이고 정산 집행하고 정산잔액은 11억 2,000이고 이번에 또 보면 양성원 하는데, 돈 모자른다고 11억인데 2억 더 돌라고 해서 13억을 만들어, 만들려고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올해 더 달라고 한다고 1억 2,000 남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거하고는 안 섞입니다. 
박광호 위원  안 섞이는데 지난해에는 그러면 돈은 왜 남았냐 이거지요. 
  사람이, 양성원 교육분이 적었냐, 올해 2억 더 들어온 것은 사람이 증가가 되었냐, 그걸 묻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작년에 인원이 좀 적었는 것 같습니다.   
  적어서 운영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좀 저조해서 한 2억 정도가 반납이 되거든요. 
박광호 위원  남았고 올해는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올해는 운영사업은 인력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지니까 예산이 2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쪽은 남았고 추경은, 모자르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지요, 모자르니까. 
박광호 위원  그걸로 하니까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집중분석을 해야 저번 회기에 과다계상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 사람이 적어서 줄어들어서 계획보다도 남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올해는 지금 당초에 11억인데 2억 같으면 인원이 증가되어서 안 그러면 시설 개·보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교육실적이 지난해에 좀 저조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922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가 산단조성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는 세입 예산인데요. 
  이거는 세출에 뒤에 들어가면 국가 산단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924쪽에요. 
  924쪽에 중간에 보면 경주 SMR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역해 가지고 도비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도비 보조 시비가 1억 7,500 이래 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습니다. 
  2억 5,000입니다. 
박광호 위원  조성용역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도비 부분입니다. 
박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서 926페이지. 
  9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과 922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1억과 통합재정안정화 위탁금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그 두 가지, 순세계잉여금 어디에서 발생된 부분이고, 통합재정안정화 위탁금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이제 예산에서 저희들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것과 섞으시면 안 되고 921쪽부터 926쪽부터만 안에서 놀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잉여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2억 9,000이 예산을 스면서 당초기정액이 1억에서 1억 1,000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공제한 금액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어떤 사업이, 왜냐하면 여기서 남았다고 하는데 일반예비비를 과에서 두는데 3억 전액삭감시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본예산에 나와야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명시, 사고이월조서하고 같이 나와 있어야 이게 보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서는 안 나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자력발전지원 자원시설 특별회계 통합안전위탁금 21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책에도 보면 본예산서.  
  본예산서에 예비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를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예비비를 재정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빼 가지고 기금을 전체적으로 돌려 놨습니다. 
  소위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각 특별회계마다 예비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예비비를 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돌려 가지고 예탁금으로 돌려 가지고 총괄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경예산서에서는 이게 안 나타납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월성원전에서 받은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것을 쓸려고 돌려 놓은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원전 전체, 제가 볼 때는 원자력에 전체적인 발전지역에 자금 중에서 집행 안 되고 있던 부분을 돌려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든다면 3개 읍·면에서 예산 사용되어야 될 부분을 사용 못 하고 묶여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돈을 계속 예비비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예탁금으로 돌려 놓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탁금을 다시 플러스, 저희들 이 사업의 특별회계를 예산에... 
박광호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예탁금을 3개 읍·면, 문무대왕면, 감포, 양남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이 예탁금을 지출할 때는 지역대표들하고 상의를 쌈지돈으로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역협의체는 3개 읍·면을 위한 예탁금니까 협의를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927페이지.
  예산서 927페이지, 잠깐만요. 
  정종문 의원님. 
정종문 위원  제가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926페이지에, 원자력정책과 여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100분의 1 이상 주도록 돼 있고 그 초과금액은 통합계정에다가 예탁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를 그렇다고 다 전액 다 통합계정에다가 예치를 했습니까? 
  예비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예비비가 현재는 보면 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게 예비비도 계상,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전에 없어도 되느냐.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만일에 급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금 다른 통합재정에 묶여져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통합계정에 있는 것은 쓸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당연하게 승인 받아야지요. 
정종문 위원  예비비 놔놓고 돈 쓰셔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예비비도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종문 위원  사후에 그거는 쓰고 의회에 제출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비비도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종문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902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인데 9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우리 시설비 보면 본예산에 시설비를 책정해놨다고 하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903페이지 보시면, 904페이지 계속 보시면 거의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삭감되고 추가, 당연히 추경 때 추가할 사업도 있지만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전액 감이 될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개 읍·면에서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먼저 신청을 해오셨습니다. 
  해오셨는데 주민들께서 마을에서 이렇게 의견을 거쳐서 내년에 이거 하자고 정확하게 좀 명시이월 내려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예산 신청할 때는 아마 지역에 이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신청 받았는데 동네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보다 다른 것, 급한 것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거의 40%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올렸는 사업들인데 올해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추경 때 사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행정에 좀 미비하다고 해야 되나,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우리 면에도 마찬가지고 해당 감포읍이나 면에서 토목, 시설직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사업조서만 올렸다가 또 캔슬하고 바꾸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주동열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장을 하면서 우리 이쪽 지역에 사업변경이 왜 자주 되냐 하면 사실 기본조서 쓸 때는 이런 사업비가 사업신청이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마을에 개발위원이나 마을총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마을에 개발위원이나 전체회의가 늦어지니까 이장들이 이미요, 다 그래 합니다. 
  사업신청을 해놨다가 다시 개발의원회의를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변경해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바뀝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좀 그런 것도.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행정력의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좀 제도를. 
○위원장 이락우  우리 이장님들 편에서는 마을주민들 편에서 입장이고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행정의 부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기간을 좀 길게 주면 되는데 보통 5일 정도 놔 두고 바로 사업계획을 올려라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실무진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불가능한 사업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해당 면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주민들께서 현장을 보고 같이 보면서 우리 시의 주민숙원사업하듯이 사업대상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미리 내년도 본예산이 9월경에 예산이 좌우된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빨리 그 내용을 보내서 9월이면 9월, 20일 정도 안에 이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면 좀 더 명확하게 대상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오늘 예산안이지만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심을 안 가졌지만 우리 두 개 면 감포읍 담당공무원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과도 마찬가지고, 담당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한번 제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주동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괜찮아요. 
주동열 위원  사업신청은 어떤 데는 수익사업을 해라, 어떤 데는 수익사업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자꾸 바꾸니까 이런 것입니다. 
  시에서도 수익사업을, 어느 해에는 수익사업을 몇 프로만 해라.
  어느 해는 기반시설에 해라, 자꾸 바꾸니까 일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정해 주면 되는데 어느 해는 수익사업 안 된다, 부지 사는 것은 안 된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뭐, 부지 산다고 해놨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다시 기반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위원님께 먼저 상의도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우리원자력정책과가 지금 원자력정책과의 과의 어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현재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은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고요.
  또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술력을 가지고 산업화에 접목을 시켜서 또 유망한 그런 하나의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의 역량을 크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혁신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최근의 원자력정책과의 추진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정책과하고 어떻게 돼도 우리가 월성원전이 있기 때문에 맥스터라든가 월성원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원자력정책과가 사업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최근에 SMR산단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원칙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성원전에 가장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시민들께 소위 말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관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된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들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또 한 가지 원자력정책과가 우리 원자력지원세가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어떤 금고적인 역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원자력 특별세 이거 배치를 어디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지금 우리시금고가 농협에 있고 특별회계는 계약돼 있는 대구은행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박광호 위원  원자력정책과의 세외수입은 반환금, 남은 돈, 그리고 원자력 특별 지원시설, 이 돈을 갖고 우리 경주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용승인을 보면 내남 신농협 혁신타운이라든지 유림지하도 구조사업 범도2호선, 그리고 또 성건명사마을 수반로 정비, 폐철도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용강네거리 우회천 설치, 문화중·고 삼구도시계획도로 양정로 개설사업, 등 여러 가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3개 읍·면 지역민들 보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이월금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혁신원자력연구단지하고 이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그거 말고 동경주를 제외한 지역에 예산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과 별로 자료 좀 수합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원자력발전지원 특별세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일괄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 나오잖아요. 
  각 과마다 다 뿌려졌으니까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력발전 지역특별세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양남, 문무대왕면, 감포 3개 중심적으로 활용도 있게 좀 쓰고 우선적으로 그 외적으로 우리 시내 쪽으로 넘어와 줘야 여러 가지 어떤 향후 장기적인 봤을 때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특별세에 대해서는 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세 명의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간담회를 해서 이런 지역을 가 보니까 이런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자력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교육과정으로 부재중이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757쪽부터 774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931쪽부터 9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이거는 예산서와 관련 없는 먼저 묻고, 아래께 목, 금, 토 혹시 동료 우리 정성룡 위원이 안강, 산대 운동장 앞에서 3일동안 텐트치고 의료공단 오염냄새 때문에 밤을 샌 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알고 있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유혜옥  예, 현장 갔다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내용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대기보전팀장 유혜옥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그날 보고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도 특별반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공직자들도 산 주변에 보면 가장 악취를 많이 풍기는 날짜를 금요일 저녁 10시 이후로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주2일 정도해서 저희들 특별반을 편성해서 우리공직자들도 2인1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날 금요일 4시 돼서 냄새난다 해가지고 4시에 보통 그 악취난다 해서 정성룡 위원과 4시까지 있어 봤습니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대기보전팀장 유혜옥  그때는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새벽 4시까지 1시까지, 4시 되면 냄새난다고 해서 4시까지 같이 있어보니까 냄새가 안 나던데 아무도 안 계시데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근무장소에 별도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새벽 4시요. 
  공무원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긴장을 좀 많이 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 그날도 몇 분 새벽에 만나보니까 많은 불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안강에 악취제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 투입 대비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면 서로가 신뢰관계가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정종문 위원  저는 767페이지, 예산 내역 중에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17억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이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리추경입니까?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감장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경유차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6억 정도가 감해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이거는 DPF라고 해 가지고 이게 매연저감장치입니다. 
  매연저감장치가 당초에 가내시될 때 중앙부처에서 가내시 낼 때 저희들 사업 물량이 1,000대 물량이 내려 왔는데요. 
  이것이 345대로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가도 한 대당 38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종료되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772쪽입니다. 
  저는 흥무공원 공중화장실, 문무대왕면 공용화장실 보수, 그리고 양남면 관성솔밭 해변 공중화장실 보수, 이 사업을 왜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이. 
김동해 위원  이 사업, 우리집행부가 보면 사업이 어떤,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흥무공원 같으면 관리는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장실은 왜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도비를 실어 가지고 우리경상북도에서는 환경부서에서 예산을 실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내려 버리니까 이 내용관계를 돈을 사적공원 쪽으로 돈을 주면 저기서 또 안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 기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런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하는 데도 보면, 제가 왜 이 흥무공원을 이야기하냐 하면 제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운동기구를 이야기하는데,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수건 돌리기를 두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벼르고 있는데 딱 보면 미흡하면 우리 부서 아니라 그러고, 저쪽 부서가면 저쪽부서 아니라고 하고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해양과 같으면 해양수산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환경과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도비도 많지가 않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김동해 위원  이거, 도비 누가 내려 보낸 것이에요?
  도의원들이 내보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 쪽에서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놔주면 이쪽으로 하겠다는데, 이거를 경상북도 환경과에서 예산을 내려 버리니 저희도 이 내용 관계를 해양수산과나 환경과한테 주려고 두 개 공개를 하고. 
김동해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성솔밭해변이나 봉길해변 공중화장실이 위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올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안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러면 민원이 또 계속 발생하니. 
김동해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그래도 제가 업무적으로 각 과가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환경과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맞아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과 부분이 해야 되는 것 맞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홍근  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로, 예산을 저희들 올려라 하는 공문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세워져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고 예산과에서도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바꾸도록 해야지요.
  도에서라도 지적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정책관실하고 제가 직접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정책기획관실하고 조정을 하세요, 하시고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서 760쪽 보면 금액은 뷰티풀환경미술대전이라고 있어요. 
  500인데 500을 더 증액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500은 벌써 집행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현수막 인쇄비, 대관료 이게 뭡니까?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어디다 전시를 하고 뭘 전시를 하는 분양 것입니까? 
  예산서 760쪽입니다. 
  뷰티풀 환경대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사단법인 환경미술협회 경주지부에서 하는데 이 소재지가 건천읍 송선리에 있어요. 
  최규철 씨라고 하는데 이게 500만 원 해서 이거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날 제가 환경의 날 행사 할 때는 저도 황성공원에 행사장에 가봤는데요. 
  그때 환경 관련해 가지고 애들 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들 가져와서 전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환경의 날, 행사할 때 같이 한 것으로 저도 느끼는데요. 
김동해 위원  지금 500이 더 추가가 더 올라 왔어요. 
  이게 추경에 왜 올린 것입니까? 
  이런 것은요, 앞으로 사업자들한테 옳은 사업이 안 되면요. 
  과감하게 없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거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김동해 위원  왜 올라 왔는지만 얘기해 보세요. 
  왜 올라왔는지. 
  뭐 때문에 올라온 것인지. 
  지금 추경에 했잖아요, 500이. 
  사실 이런 활동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지방자치제도 되고 나서부터 민간보조가 너무 많아요, 사업보조, 행사보조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예산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300%, 400% 증가,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사라든지 이런 것 할 권한이 잘 없습니다. 
  통장내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빡세게 해 버리면 이거 안 합니다, 자기들도.  
  정산서 딱 가져왔을 때 일일이 확인 다 하고 하면 자기들도 귀찮아 하고 500만 원, 내년 1년에 행사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하니까 그냥 몇 푼이라도 떼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산서 767페이지입니다. 
  지금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DTF부착사업 지원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거기에 또 보면 예산서 758페이지 보면요. 
  부착사업은 13억 감액돼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13억이지요? 
박광호 위원  국비가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비율을 조정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국비가, 교부내시가 당초에 물량이 내려왔다가 물량이 345대로 물량이 줄고 또 사업비가 38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으로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13억이 줄면서 도비가 3억 9,900, 시비가 9억 3,100만 원, 예산을 줄이는 그런 부기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바꿔 말해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현재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삭감 안 하고 한다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할 때 경주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국가적,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우리경주시가 매칭을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매칭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경주시민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만일에 현재 실적을 좀.  
박광호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현재 올해 345대가 물량인데요. 
  현재까지 314대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이정도 물량은 소화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모자른 것이 있다면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의논해서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같으면 한 10% 정도 50대 정도 물량이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먼저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나 더, 충효 소하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충효생태소하천. 
박광호 위원  그 관리, 그거는 환경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이관시켰습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팀장 박영숙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면, 그 관리를 내가 어떤 식으로, 수생식물 위주로 관리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거기 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관리하고 김동해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하셔 가지고 보행로 설치한 것, 주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배수지입니까? 
  저류조입니까? 
  이안아파트 앞에 거기서부터 지금, 풀이, 풀이 넘어서 보행로까지 넘어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제초작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기가 극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은 부엉이 거리도 좋고 생태하천, 풀밭이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봐달라고 해서 물어 봅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지금 이안아파트에서 코라드(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앞에 쪽까지, 생태하천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제초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8월 말 내지 9월 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사실은 하천 바닥 안에 풀을 제초하는 경우에는 생태하천이라고 충효천밖에는 없습니다. 
  충효생태하천은 하천 내에 지금 풀이 많이 자라서 제초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원래 가급적이면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저희들 특이하게 생태하천이면서  하천 바닥 내에 풀을 제초를 하기는 합니다. 
  주민들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효생태하천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 해 주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그 취지가 생태하천이니까 풀조차도 생태지요? 
○수질팀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조금 이율배반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초작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동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오기 전에 제초 좀 하이, 하는 김에. 
○수질팀장 박영숙  안 그래도 8월 말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팀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7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유류지원인데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안 운송수수료 상승하고 해줬는데 이거는 지금 5,000만 원인데 업체는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지금 유류상승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업체 별로 다섯 개 업체를 1,000만 원, 1,000만 원 갈라 주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거는 사실 분뇨수집운반경비가 증가에 따라 경영난 해소하고 원활한 분뇨수집 운반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주로 이렇습니다. 
  거리를, 개소를 조정합니다. 
  차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어느 마을 같으면 특정 짓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마을 같으면 거리가 경주시내에서부터 15km 된다 라면 거리 곱하기 0.6, 그다음에 거기 가서 몇 t을 했느냐, 양 곱하기 0.4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하고 양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가능하냐 하면 자기들이 어디 가서 양을 수거했으면 수거한 대상지가 나오거든요. 
  그 수거한 것은 물량을 가져와서, 에코물센터에 가서 거기에다가 다시 입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오전에 운반수수료 상승했는 그거는 운반수수료 부분만 있고 같은 거리에서 거기서 등유 상승 부분을 운반 부분을 상생해 주는데 이게 그러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경유가 기름값 상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선에서 그걸 기준점을 잡아서 아니면 상승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경유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것이 이어지는 사업인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위원장 이락우  이게 신규사업인데 앞으로도 오수 관련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했던 사업인데 요즘 하도 인건비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위원장 이락우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오늘 조례 아침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되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호 위원  예산서 932페이지입니다. 
  4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사업추진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이 부분은 932페이지, 이 부분은 오염 할당 부과장이 그렇습니다. 
  부하장을 준수 옆에 확인하고 초과시 원인을 분석해서 적정한 방안을 수집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낙동수계기금 편성 조정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4,500만 원 있던 것이, 4,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뭐 때문에 줄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용역비가 단가가, 뭐 때문에. 
  뒤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질팀장 박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배정이 보통 그 전 해에 말쯤 되는데 미리 이 정도 책정을 하기는 했는데 단가는 산정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금액보다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조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727쪽, 7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산업단지 준공이 안 났는 산업단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16군데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현재는 30만㎡ 이상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나 공업용수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산단에 하고요, 명계3산단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미준공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상수도시설, 우리가 보수해 주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상수도 시설물은 저희가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2014년도에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으로 우리 시설물입니다. 
김동해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준공을 안 해 놓으면 만약에 어떤 재난이 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호우라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가 다 당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을 우리가 급하면 다해줘야 돼요,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사실 준공 부분만 시가 관리하고요. 
  준공되지 않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김동해 위원  본래는 그렇습니다. 
  준공되기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실질적으로 기성 준공된 것은 준공으로 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공사중인데는 사실상 민간업자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되면 그때 그때 봐서 긴급하니까 저희들이 일부 읍·면에서나 동에서 지원해주고 이래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해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과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준공 안 되는 이유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전부 민간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김동해 위원  잠깐만, 답을 전부 다 저렇게밖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공무원들 대부분. 
  일반개발사업도 그래요. 
  충효지구, 택지지구도 그렇고 일반산업단지도 똑같고. 
  이거는 일반 개별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터치를 강제적으로 못 한다, 지금 대부분 다 그런 답변을 내 놓으니까 느슨하게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 계획대로 하게 되면 16개가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 자기는 산업단지 처분을 내릴 때는 계획대로 하면 준공을 다 시킬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대로 준공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소홀, 아니예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주로 보면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되었는데요. 
  또 보면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한 데가 있고요.
김동해 위원  개발계획변경이고 뭐고 자기들도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가 변경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질질 끌려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누구 계획대로 해라,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괜찮은데 그 계획대로 시행 안 했는데도 시가 질질 끌려 다니고 좀 자본적으로 달린다고 그러니까 또 설계변경해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실컷 이야기는 들어주고 나중에 뒤통수는 맞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화산이고 강동이고 뭐고 천북산업단지고 용흥산업단지고 준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부대적으로 하는 급한 비용들은 우리 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부대비용은 기성 준공으로 된 부분은 준공으로 봐서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도 기성 준공 됐는 데는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계속 촉구하고 이렇게 독려를 해서.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뭘 정해 가지고 사정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FM대로, 민간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되면 충분하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책대로 하면 자기들 계획대로 내면 준공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부도 나도록 놔두세요.
  부도나야지요, 자기가 잘못하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그렇지만 그게 그래 두는 것이 용감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김동해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경주시내 16개가 준공이 안 됐는데 지금도 또 내주려 그러고 또 난리지 않습니까? 
  이거 준공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만들어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 예를 들어서, 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만약에 100억 벌었다고 그러면 50억이라도 시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예산도 하나도 보니까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되는 예산이, 하나도 관계되는 예산이 한 개도 없어요.   
  뭘 관리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우선에 냉정하게 보면 개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나 주민숙원사항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실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에 민간사업자 또 맡겨 놓는다 하면 공무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은 가장 쉬운 게 FM대로 하는 것입니다. 
  FM대로 하면요,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평가를 전부다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지금 산업단지가 언제 것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천북이 지금 언제 것입니까? 
  천북이 20년 넘었지요?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그거 안 찾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이게 천북산단. 
○위원장 이락우  이게 산업단지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준공은 시에서 내주는데 그렇게 준공을 내주기까지 조례나 다른 안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든지 그런 강제조항이라든지 상위법 우려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허가는 내놓고, 이분들도 어쨌든 천북산단이라든지 다른 산단 있지만 자기들은 수익을 내놓고 벌써 대표들은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천북도 행감 하다 보면 아까 개발계획 변경해 가지고 2년 뒤에, 매일 2년 뒤에 연장, 연장시켜 가지고 계속 개발 계획의 변경상황을 갖다가 자기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위원장 이락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은 우리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철저하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철저히 하세요. 
  변경, 이런 것 자주 시켜 주면 안 됩니다. 
  FM대로 하세요. 
  저거도 안 하는데 왜 시켜 줍니까? 
  FM대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꾸 경쟁을 시켜 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사실적으로 뭐를 공단 하는 사람들, 다 벌고, 위원장 말대로 다 떠나고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준공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등기예비에 따라서 1인 소유권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잘 안 되고 있고요. 
  현재 법무사가. 
김동해 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건천은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건천 2산단은 현재 화천처리장이 올 연말에 준공예정이고요. 
  현재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관로공사는 한 80% 이상 되었습니다. 
  11월 말에 시운전이 되면 건천 2산단, 그거를 화천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또 에코물센터하고 협의해서 1산단에 것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우리 또 이락우 위원장님하고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공에 있어 가지고 부분 준공입니까, 아니면 준공이 맞습니까? 
  그 부분준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부분 준공.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부분준공은 구역만, 준공되면 부분만 준공으로 본다 라고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를 봐서는 엄밀히 보면 서류상으로 준공인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준공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건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지막에 개발계획변경 한번 해서 준공처리가 돼야. 
박광호 위원  그러면 부분준공이라든지 건천산단, 예를 들면 지금 사업시행자는 매각할 토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남아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분준공으로 경주시로 기부채납을 다 받았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다 시설물을 받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일단 부분준공인데 부분준공이니까 남아있는 토지는 사업시행자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포함시킨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산업단지 자체가 기반시설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추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산업단지기 때문에 이유는 법적으로 보면 법상에는 총 투자비가 15%까지 이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됐고요, 경상북도 조례상에는 10%, 그렇지만 최종 우리시에서 분양원가 승인을 내줄 때는 5~6% 정도로 승인을 내줄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부분준공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절차상 부분 준공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분준공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경주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시민이고,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업 관련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분준공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토지 팔아먹는 것은 자기들이 계속 팔아 먹으려고 나서는 것이고,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재원은 경주시에서 자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분 준공이 되지 않으니까 입주기업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입주기업들이.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기준에서 기준점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박광호 위원  강력하게 김동해 의원처럼 기준점에서 기준점을 지켜 주면 일시, 동시 준공을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관리되는 부분들은 자기들도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빨리 준공을 해야지 만이 기반시설이나 관리비도 적게 들고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이관을 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 경주시에서 분양토지는 계속 분양자가 팔아먹도록 하고 기반시설은 경주시 기부채납을 받아 놓으니까 자기들은 답답은 게 없잖아요. 
  답답한 게 없잖아요, 뭐가 답답아요.
  기반시설은 경주시에서 다 관리해 주는데 끝까지 다 보여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서에 그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산업단지 제초작업, 풀까지 다 깎아서, 사업시행이 답답아야 준공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원칙을 준수하고 빨리 준공 조치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경주시에 16개 미준공 산업단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청문 한 곳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양남 것을 청문했고요, 건천4하고 대곡2를 청문해서 현재.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거기는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곳이고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잖아요. 
  조성규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부분들이고 지금 공사 막바지 경주시 기부채납 받고 미준공 난 것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부분준공해 준 곳, 몇 개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건천2하고 천북하고요, 강동도 일부, 그래 돼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거다 기부채납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강동은 아직 기부채납 아직 못 받습니다. 
박광호 위원  못 받고 준공도 아직 안 났고.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부분준공. 
박광호 위원  부분준공 받으면 기부채납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아직까지 도로하고는 일부 되었는 데도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안 받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만이 준공을 빨리 낼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사업시행자가 답답아야 빨리 준공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박광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준공 돼 있는 산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건천2산단 같으면 미준공 되고 하니까 일단 산업단지 협의 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책임성을 피해 버리고 미분양 토지는 팔아 먹잖아. 
  경주시가 우리위원장님처럼 자꾸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준공 산업단지 16개 미준공 사유하고 기부채납 받았는  곳에 공문 발송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공문을 한번 발송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박광호 위원  지금 예산 마치기 전까지 그렇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준공사유, 의견조회를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마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입주자들도 결국은 미준공, 부분준공 된 것,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 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그래서 경주시가 지금 제초작업이고 뭐고 싹 관리를 해 주니까 답답으니까 자꾸 그런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729페이지. 
  여기도 보면 이거는 무슨 산업단지입니까?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라고 하고 예산 이번에 또 증액해서 8억 정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이 내용은 산단 내에 환경정비하고요, 또 시설비 구비차료하고 화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보수가 있습니다. 
  화산산단 공공폐수처리장,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공단에 저희가 기술진단을 했는데 보수가 탈수기하고 그래 보수가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중에서 8억 증액이 강동일반 상수도 시설물 보수하고 화산일반 공공폐수 외동구어 구어2단지, 선형개량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화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한 번 우리가 경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 적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작년도에 기술진단은 용역비를 편성해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산산업단지 폐수처리기가 고장이 나서 형산강에 방류돼 가지고 언론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한 적이 있다 라고 전에 이진석 국장님 계실 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지역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이 시설은.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동일한 지역이?
박광호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개·보수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화산천북. 
박광호 위원  인터넷 들어가 천북산단 폐수처리장...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지난 달에 사실 천북산단에 개인공공하수처리장요, 아직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북기업도시에서 관리하는 그 폐수처리장에 폐수가 방류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한 3개월, 두세 달 전에, 천북산단에서 오수처리시설이 형산강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다리 밑에 오야하고 형산강 합류지점 쪽에 거기서 안강하수처리장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역류해 가지고 한번 두세 달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환경과에서 그 내용 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천북산단에 하는 그 시설업체를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사건과 별도로 천북화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시설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경주시에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한번 해 봐주세요. 
  슬러지, 예산서 730페이지네요. 
  이거는 우리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이거는 그 당시에 수리를 했다 하면 다시 또 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확인을 좀.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경주시에서 참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 산단 대조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예.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 미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만 또 우리경주시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5개 중에 하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732쪽부터 7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지금 얼마 전 우리 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현장 견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며 새롭게 열심히 또 신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들이 잘 또 마무리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케빈 사업, 유치를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 경주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 아닙니까? 
  같이 더불어서 경주시가 도약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2페이지. 
  보면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이고요. 
  지방촉진보조사업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투자유치과장 황훈  설명 드릴까요? 
박광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황훈  먼저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은 외동에서 문산2산업단지 (주)디에스씨사가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사는 경기도 동탄에 있는데 중국에서 기업활동하는 데 국내 복지에 따라 가지고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업의 총 사업비 지원규모가 국비가 총 투자금이 63억 400만 원입니다, 총 지원금액이. 
  금액,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1차 지급분이거든요. 
  총 사업비 중에, 이번에 지급한 것이 국비가 32억 7,801만 5,000원이고 도비가 3억 5,300만 원, 시비 부담 분이 뒤에 또 세출예산에 있겠습니다만도 14억 1,208만 5,000원입니다. 
  국비, 도비는 회사 (주)디에스씨사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이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건천 용명에 있는 (주)에코인슈텍이라고 내가 봤을 때, 1차 지급분, 전체 총 지급분이 7억 5,800만 원입니다. 
  1차 지급분은 올 1월 20일 날, 6억 64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이번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번에 경주시에서 그러면 담당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받은 보조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그래서 저희들 MOU 하면 지방촉진보조사업에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들 MOU 체결해서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지급하는 지방촉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국내복귀, 이거는 (주)디에스씨사에서 외동문산산업단지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착수가 완료되면 2차분이 또 예산편성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그 이야기다, 그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감사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명시이월이 보면 지난해 보면 해피모니터 투자유치기업 처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5,000, 이거를 집행을,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그게 아직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호 위원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예산을 하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방금 전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지요? 
  우리 경주시에 MOU 체결하는 것은 거의 투자유치과에서 하시잖아요, 그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거의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경주시에 올해 상반기 MOU 체결현황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최근에 건천에 아시는 성우쏠라이트 체결했고요. 
  그것 포함해서 6건을 MOU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지금 가시적으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성우 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이 경주시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최대의 MOU 실적을 나타냈다고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경주시의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반면에 또 MOU를 체결하고 그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요?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지금까지 MOU 체결은 최단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최고 3년인데 아직 3년 지나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체결된 MOU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최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경주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981만 원 남았습니다. 
  732페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황훈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81만 원에 대해서요? 
박광호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거 시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거 전부다 시비 집행잔액 반환분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수출 지원사업하고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라든가 기업부설 연구소 R&D레벨업 사업들의 집행잔액하고 지난해 집행하고 올해 반납된 잔액입니다. 
박광호 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수립돼 있고 얼마만큼 몇 건에,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를 들면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총 2억인데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7쪽에 보시면 이게 중소기업수출 지원사업은 총 2억 중에 1,625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나온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1억 2,900이 남았네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그게 등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그거도 있고 수출용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도 전체 예산에 4,700만 원인데 도비가 1,400, 시비 3,300, 집행잔액이 7,000 정도, 기업부설 연구소 R&D레벨업 사업이 전체 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 263만 4,000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732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81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시적 세외수입, 남았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내까? 
  그러면 이게 얼마에서 이렇게 얼마로 남았는 게.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게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보조금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있고 전체 시비 집행잔액 등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만큼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하여튼 투자유치과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경주에 많은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많은 격려를 부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  예산서, 736쪽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e-모빌리티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실적인데요. 
  이 사업이 제가 저는 이런 사업들 자체가 모양은 거창합니다만 실속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들을 너무 모르고 우리시가 공모만 하면 정말 황금알이 굴러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들어올 때, 건천만 하더라도 인구가 2만이 늘어나고 건천읍이 개벽천지 할 것이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소하는 사람, 몇 사람, 경비 쓰는 사람 몇 사람, 고용효과가 10 몇 명, 현재 사람들, 기술인력들, 한 10 몇 명, 3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이 다입니다. 
  기업 경제유발효과 저는 볼 때,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미디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전체사업비가 420억 맞습니까? 이거. 
○투자유치과장 황훈  423억입니다. 
김동해 위원  423억 중에 국비가 260억이고요. 
  도비 339억, 시비가 91억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김동해 위원  민자가 29억 돼 있는데, 민자는 뭡니까? 여기서. 
  경북 테크노 파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자, 기술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직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양성자 가속기라든지 스마트미디어를 전체를 그대로 밟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의 생리를 너무나 모르고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제가 시장 같으면 이 사업은 공모도 안 할 뿐더러 타지를 않습니다. 
  이만큼 투자해 가면서까지,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e-모빌리티 기업들이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사업 목적이 보게 되면 자동차 내연기관이 앞으로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되면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부라든지 기관보다요, 일반기업들이 더욱 선도적으로 나갑니다. 
  현대 자동차가 나가게 되면 1차 밴더들은 준비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기술연구소를 통해서 벌써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경북테크노 파크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만 매달려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름 번지르르 하게 해 가지고 용역비나 받아놓고 하는 그런, 이거는 분명하게 저는 볼 때 100% 전처를 밟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운영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구분을 안 지어놨습니다. 
  이거 앞으로 비용분담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운영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앞으로 비용분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년에 아무리 운영비 안 들어도 내가 볼 때는 30억 정도의 운영비 정도는 최하 30억에서 40, 50억 들 것 같은데 이게 생산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이 나오는게.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지출만 되는, 이러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은 누가 분담하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 사업은 자동차배터리 부분이 아니고 전기이륜차 부분에 저는 배터공유스테이션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륜차를 기술법 표준화이고 관련 기업에 R&D 기술도 지원하고 해서 공유스테이션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저희들 현재 중소기업에 플랫폼이 구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발전된 어떤 표준화된 규격을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주로 이륜차, 동남아 쪽으로 많이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사업하는 자체는 총 5년 소요됩니다. 
  참가하는 업체만 해도 13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게 과학적인, 기술적인 부분, 공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아는데 연구용역결과도, B/C도 산자부에 공모했는데 용역결과도 B/C도 1.08로 나와요.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 사업은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비용에 대한 누가 분담하고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지금은 아직은 비용에 어떤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시가 이렇게 공모사업 하나 했다고 좋아하고 이런 시점이 아닙니다. 
  공모사업 했다고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안동시잖습니까? 
  안동시 옛날에 도청 가고 나서 얼마나 공모사업 많이 해서 거의 시가 재정고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업체의 생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는 작당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작당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기업들이 볼 때는 현대자동차나 1차 밴드, 예를 들어 4,000억 이상 되는 업체 같으면 웃기는 사업입니다. 
  자체 연구소에서 벌써 이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죽자 사자 연구를 하고 미래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건성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그 단적인 예가 스마트미디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양성자 가속기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아니고 e-모빌리티가 이륜차입니다. 
  이륜차인데 지금 이륜차는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면 배터리 하나 있으면 이 셀이 하나의 집합이, 하나의 전체적인 배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터리 전체가 하나의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생산되는 이륜차마다 배터리가 다 달라요, 소위 말하는 표준산업분류에도 만일에 배터리가 이 하나의 셀 안에 몇 개가 들어 가가지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A업체와 B업체, C업체, 똑같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이 같아야 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동해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경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충분히 기술연구소도 많고 한데 우리 경주시가 재정도 좋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우리경주 시내 주위에 자동차부품업체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륜차 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이륜차 배터리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으면요,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기관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표준화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해도 표준화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고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 들어가는데 뱅끼도 못 잡습니다. 
  지어놓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미디어 보십시오. 
  양성자 가속기 보십시오. 
  똑같은 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e-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구에서도 기업도 우리 이륜차 기업도 경주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배터리 특히, 이륜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선두적인 하나의 공유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이 표준이 우리 경주에서 만들어 놨는 것, 이 제품이 국내는 뭐,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이게 하나의 표준이 돼야 만이 앞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해 위원  저는요, 우리 경주가 이런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우리 경주가 보면 위탁사업들이 많아요.
  뭐, 투자진흥사업도 있고 뭐, 쫙... 
  사실은 위탁사업은요, 지자체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고 안 하기도 그냥 넘기는 것이에요.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이런 사업들,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탁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만 주면 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줄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억 든다면 매년 30억 줄 것입니까? 
  이게 생산적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공유스테이션 이런 위탁, 경북 TP라든가 경북 하이브리드에서 꼭 이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도 연구소가 건축되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국가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기업체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R&D사업을, R&D 사업으로 연구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인건비도, 연구비도 획득하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아직은 처음, 예를 들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 탄소 리싸이클링 공사 같은 것도 초기자본은 좀 어렵지만 이런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1차 밴더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2,3차 산업을 하는 어떤 기업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김동해 위원님, 이제 우리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다루지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주낙영 시장님이 전기차를 강조하셔 가지고 이게 강조, 공약사업을 했다가 이제는 예산서에도 완전히 없었지만 또 2년차부터 e-모빌리티사업을 또 배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예산서만 봐서 그렇지만, 강원 T/P, 전남T/P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하고 있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있나 하는 부분을 갖다가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오늘은 예산부분만, 여기서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추계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문제입니다.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게 관리고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예산요. 
  이게요, 엄청나게 소진되고 나중에 없애지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딱 양성자하고 R&D사업 대표적인 것이 우리 스마트미디어잖아요. 
  전처를 밟아도 똑같이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 
  이 테크노 파크, 하는 게 뭡니까? 
  연구용역밖에 더 합니까? 
  아는 학자도 그냥 서류 장난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들하고는 생존이 달린 문제로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밤잠 안 자고 연구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답답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가 너무 안일적으로 공모사업 하면 된다고 난리굿을 지기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속적 따질 것 같으면 당장 보십시오. 
  양성자가속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빼도 박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투자 할 것입니까? 
  지금 1,000억 정도 들여서? 
  그런 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왕 시작한 것 같으면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더 불필요한 돈이 안 들어가도록 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산적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엄청난 적자가 나는 연구업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답변보다는 지금 영광에서 e-모빌리티 엑스포를 갖다가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하거든요.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들 출장 한번 갔다 오시고요, 또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주보다 더 빨리 진행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투자 없이 좀 당연히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하고 지자체 준비사항 보면서 경주시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황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어떤 e-모빌리티 전기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개발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저희들 경주시가 하고 있는 사입니다.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제가 아까 전에도 경북 하이텍하고 한국생산기술원이 파트 별로, 섹션 별로 하다가 참여 기업체만 해도 13개 기업체가 같이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유스테이션이 구축되면 아마 이륜차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인 허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새겨 들어 가지고 현장 다 가 보고 검토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하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이 세 개는 상당히 함께 맞물려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엇박자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단지 수요나 경주시에서 투자 유치를 했을 때 유치할 수 있는 지역, 거기에 대비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총량 돼서 맞나, 적나, 적나, 맞나, 또 그 기업을 유치했을 때 보면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느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가 주면 좋은데 일자리창출과는 보면 거의 다 청년 위주로, 거기서도 보면 국비가 반납된 그런 부분, 그거를 또 세수로 잡아서 다시 또 세수로 돌리는 그런 부분,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가 완전히 준공되면 경주시가 세수 증대가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준공이 돼야 세수증대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허술한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경주시에 짐을 떠넘기고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는 것이고 지금 실태수요, 어느 만큼 또 어떤, 산업단지의 필요증가 감소 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그런 산업단지, 투자유치과도 마찬가지, 지금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과에서는 우리가 제일 앞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하다가도 가다 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국내사항도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는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과마다의 이 예산 가지고 경주시의 2조원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과마다 다 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경주시 안에 사고이월, 계속사업 빼고 1,000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장님께서 컨트롤 해가지고 예산의 중복성, 감내를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775쪽부터 791쪽, 농어업 발전기금 별책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780페이지, 청년농부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농업지원되고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에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능한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본인이 맞춤형사업을 해 주는데 어떤 특산물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가공 등에 필요한 어떤 시설장비구입비,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지원합니다. 
  보조율은 70%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억 원까지, 2억 원의 70%이니까,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지법이 금년도 8월 18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농지위원회 위원회를 안 거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자격취득 증명을 받으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지금 구성을 하고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은 경주시에 농지를 살 경우에는 경주시내에 거주를 하든지 연접 인접 시·군·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연접 시·군·구 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전부다 명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이 3인 이상의 토지농지, 외국국적동포, 이러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증액시킨 것은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예산 균형상 하반기에 새로 또 증액을 시켰는데... 
○위원장 이락우  안 그래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농지위원회는 13개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읍·면·동에 12개소하고요, 읍·면은 원래 법상으로 농지위원회를 다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 지역에, 그러니까 본청에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같은 경우에는 12명 정도 구성해서 분과를 두 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 단위를 두 개 단위로 나누어서 6명씩, 6명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개최는 한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한 달에 세 번 이상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되거든요. 
  보니까 특히 외동이라든지 양남, 내남, 안강, 이런 개발지역에는 상당히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지역에는 신청건수가 많겠다, 월 3회 이상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사람이.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런데 이게 무조건 10만 원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한 시간 미만으로 끝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7만 원까지만 줍니다. 
  7만 원 주고 한 시간 이상 되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돈을 더 증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0만 원을 최대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안그래도 산출 근거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김동해 위원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 위원님 예산서 784쪽이고요. 
  논콩재배단지 기반 조성지원사업, 이거 작년에 실적 있으십니까? 
  작년도 영농법인이 논콩이 재배면적하고요. 
  작년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는 지금 천북갈곡에서 여기는 KD영농법인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거기서 작년에 하고 있는 실적이 25ha 정도 하고 있다, 금년도에 합치면 거의 45ha, 50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원대상에는 5ha 내외의 규모의 논콩을 재배한다 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거는 최소규모를 5ha를 잡아놨거든요. 
  사실 5ha라고 해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처음 지원 나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 했는 데는 KD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논콩재배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받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다른 어떤 기계지원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김동해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적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조례에도 없는 근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조례는 저희들이. 
김동해 위원  이거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에 의하면 지원대상 안 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원근거가 그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원근거는 지금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다 하거든요. 
  농업농촌발전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이거는 농기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농민이나... 
김동해 위원  과장님께서 식품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준한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광범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업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김동해 위원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세요.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분들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취지는 뭐냐 하면 벼 감축에 의해서 벼가 소득이 안 좋고 하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논콩, 논에다가 콩을 재배한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김동해 위원  지금 벼 재배 면적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김동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꼭 이렇게 3개 법인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3개 법인만 하는 근거가 아니고요, 지금 신청이 이 이상이 안 들어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됩니다. 
  지금 저희들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올해는 타 작물 하기 위해서 시비사업밖에 안 잡았는데 문제는 농림부에서 갑자기 타 작물 사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을 못 잡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김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영농법인의 소속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여기는 없어도 앞으로 영농법인을 자꾸 구성을 하면 되지요. 
  법인 단위로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김동해 위원  영농법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농민들도 이렇게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익부빈익빈이 큰 데는 계속 온갖 지원, 영농법인 만들어서 지원 받을 거 다 받아 버리고 사실 영세농가들은 지원 하나도 못 받아요. 
  축사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농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논콩을 재배를 하면 소득은 벼농사, 수도작보다는 월등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장려를 하려면 문을 열어놓을 수 조례 제정도 하십시오. 
  하시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금 기금이 2011년도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금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기금을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것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27년까지 3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300억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계획이, 지금 40억의 지출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지금 10억만 지출하면 30억 감액.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거하고 관련 시켜서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이라고 하는, 몇 페이지고. 
박광호 위원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설명서에 보면 18쪽입니다.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대형농기계 융자사업 이자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농어업 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대형농기계사업을 원래 40대를 기준해서 1% 기준하면 저희들이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40대 대당 한 1억씩 최대기준으로 해서 40대를 융자를 해 주면 40억을 융자할 계획이었거든요. 
박광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런데 문제가 이 사업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원래 작년까지밖에 행정권고가 났거든요. 
  행정권고를 해놓고 하여튼 도지사님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금년까지 사업을 해 버렸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없어지는 줄 알고 융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쓰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나니까 이 사업을 갑자기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도비 사업에 30대를 벼루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비를 다 자르지는 못 하고 아마 4대밖에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조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올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노, 하면 두 대밖에 안 올렸어요. 
박광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두 대밖에, 원래 40대를 융자해 줄 계획이었는데 두 대밖에 융자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10억 정도만 안 쓰겠나 싶고요.
  그래서 30억 감을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10억 같으면 10대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1억까지 할 경우에는 10대인데 사실 대형농기계 같으면 저희들이 3,000만 원 이상 1억까지거든요. 
  1억까지 하면 이 사업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농가가 어떤 농가냐 하면 5년 안에 대형농기계를 1,000만 원 지원받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농기계 같으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 3대를 저희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데 한 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대를 제가 또 사야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용합니다. 
  1%라고 하는 것은 이자까지 우리 시에서 대주겠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대신 앞으로 처음에는 이 사업 만든 목적이 보조사업을 없애 버려야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도에서 지금 보조사업을 못 없애고 있으니까 사실 농민들이 이 사업 신청 당연히 적어지는 것. 
박광호 위원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에러가 낫다, 이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농업인들이 대형농기계, 또 과에서 이야기하는 소형농기계, 또 아직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구하시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형농기계할 때도 원래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1,000만 원씩 쪼개서 지급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기계 부분에 아직까지 수요가 많으신 것 같은 게 어차피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40억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 만큼 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확대를 해 가지고 이번 찰나에 도지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마 내년사업에도 못 없앨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도에 지원받을 것 지원 받고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계획 잡은 만큼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좀 수혜를 줄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한 사람한테 1,000만 원까지 보조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융자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그 대신 융자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시에서 물어주자, 이래서 이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5년 동안 이자를 안 물면 그만큼, 물론 1,000만 원만큼 혜택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대형농기계 사업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사실 시비도 좀 올렸습니다. 
  안 올릴 수가 없고요. 
박광호 위원  맞지요, 올려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너무 많아서 올렸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형농기계는 농기계 지원이 안 되니까 애 먹는 게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농기계 부탁 아닙니까? 
  그러하니까 농촌에서 지금 농협에서도 쌀 판매가 안 돼 가지고 내일 11일날 한우협회가 서울 가고 지금 쌀 협회는 청와대에 살고 안 있으십니까? 
  그 상황 좀 이해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우리가 기금 이거 27년까지 300억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배고픈 사람들 요기시켜 주는 것도 공무원들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개만 더 물을게요. 
  784페이지,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있잖아요. 
  이 사업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지금 농업 현실하고 빗대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784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설명서에는 25쪽입니다.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현황, 이거를 저희들이 경주시에는 삼광벼가 장려품종으로서, 그다음에 추후 수매품종으로서 재배돼서 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아마 단일품종으로 그래서 삼광벼만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농민들은 사실 삼광벼를 재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삼광벼를 재배 하려고 안 해요.   
  그렇지만 시 전체의 우리 삼광벼를 재배함으로써 경주 쌀 이미지가 엄청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브랜드행사를 가보면 경주쌀이라고 하면 사실 도내에서도 안 안 알아줬습니다. 
  안 알아 줬는데 수도권행사를 가보면 사람들이 경주쌀이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포대기에 보면 삼광쌀이라고 하는 이거만 보면 삼광쌀이라고 하면 밥맛은 최고다, 이래서 지금 삼광쌀이 매출이 억수로 많이 늘고 행사 가면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 이거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 제고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그냥 삼광벼를 심어라, 심어라 하면 안 심거든요. 
  삼광벼가 또 도복이 많거든요. 
  도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수확품종에 비해서 돈 차이가 많아요. 
  다수확품종은 300평에 20포가 나온다 하면 삼광벼는 18포가 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10만 원 이상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광벼를 안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삼광벼 재배농가에 경영지원금을 줌으로써 경주쌀의 이미지가 더 높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주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수 있는 것은 농협 수매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매 판매량이 전체 쌀 판매량의 한 3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한 60만포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마 삼광벼 재배농가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예상하기로는 76만포, 그러니까 쌀 가격도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에 더 신청 많이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50만포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조금씩 증액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의 쌀값이 너무 안 좋고 이 사업도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어지간 하면 삼광벼를 심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또 시장님 다니면서 삼광벼 또 많이 심고 브랜드 높이는 데 삼광벼가 최고 다, 또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또 저희들 승낙하고 계속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했거든요. 
  이 사업은 꼭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경주쌀 이미지 제고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래서 작년에 쌀값이 수매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 농협 수매 기준으로 하면 40포대에 6만 5,000원 받으면 돼요. 
  지금 상황은 포대당 5만 2,000원, 거의 1만 원 이하. 
○위원장 이락우  돈 4만 8,000원까지 보던데 대책이 정책과에서 있냐고,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유통관계 대책은 조금 있다가 유통과장님이 그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할인 행사라고 해서 20억을 올려 놨거든요. 
  경주쌀을 살 경우에는 아마 농협에서는 싸게 팔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반회계 729쪽부터 8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79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시면요. 
  자체보전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2020년 산물벼 건조수수료 및 입고운송료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우리 가을에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20% 수분 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분 차액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수매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게 지금 현재 대형농가라든지 이런 부분, 가정에서 건조기로 건조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 갖고 농민단체에서도 이걸 농가에 바로 주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도 많이 하는데 이게 농어업회의소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거쳤는데 현재 같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때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가정용 14%, 15% 맞추는데 가정에서 일반가정에서 말려올 때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과다하다 보다도 전체 수매물량 가지고 예전에 작년 전년도 수매물량 대비해서 가격을 책정해놓고 건조를 어떻게 해오는지에 따라서 논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은 26%,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생기고 또 가정에서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와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정에서 건조기를 돌려 가지고 또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수분률이 또 낮아지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돈 차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박광호 위원  그러면 디에스씨 연합회에다가 지급했던 것을 반환 받은 것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RPC에 지급해 가지고.  
박광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799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양남에 위탁해서 하는 그 사업 맞습니까? 농협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국내인을 대상으로 해서 양남농협에 작년에 1개소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외국인 대상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내국인입니다. 
박광호 위원  내국인.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내국인 하는데 지금 작년에 양남농협에 한 군데 했는데 올해에 농어업회의소하고 경주농협이 두 군데가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 사정상 양남농협만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농어업회의소가 추가가 되었는데 예상은 양남농협보다 좀 적지만 잔여예산 가지고 추가선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800페이지,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기금이 7,700이고 도비, 시비인데 이거는 1억 9,200이라고 하는 금액인데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 입니까? 혹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으로... 
박광호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이고 우리가 스마트팜을 할 때 어느 정도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를 자부담 20%쯤 되고요, 융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20%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 공사에 사업이 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시행까지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그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컨설팅부터 해 가지고 사업시행까지 같이 하는 사업. 
박광호 위원  그러면 3억 8,000, 자부담이 20% 해 가지고 타 기관 대행사업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지급해 주면 농어촌 공사에서 공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농어촌 공사에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하면 농민 하고자 하는 분하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계약 관계가. 
박광호 위원  계약해서 자부담 20% 보태서 사업을 한다, 경주시에 한 사업장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광명에 박유봉 씨라고 첫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자부담은 20%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은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농지법에 공모사업형태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선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사업 같으면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경주시에 시범사업의 스마트팜 농어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형식적인 비용 측면보다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첫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규격이고 어느 만큼 이게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다,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평 정도를 활용하고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몇 평 정도를 계획하시는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연동하우스 3연동입니다.   
  3연동, 4,000평방미터. 
박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얼마 전에 메스컴에도 나왔지만 경주 쿠팡, 우리 20억 해가지고 이사금 쌀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경주쌀값이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매할 때는 6만 5,000원 선에서 수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5만 2,000원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지만 가격이 1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 우리가 RPC에 기후도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양곡수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 정도를 더 밀어내야지, 우리시에서 올해 수매하는 데 무리가 없는 부분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이사금 쌀 부분을 판매를 촉진하자, 촉진해 가지고 재고정리를 좀 하고 올해 수매무리도 없고 그다음에 판매촉진을 하면서 RPC의 재고 적자부분도 직접적으로 혜택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쌀을 판매함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돼 가지고 전체예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4억이고 쿠팡하고 그 다음에 G마켓, 옥션 이게 일괄적으로 판매하면서 쿠폰 형태 할인직접 판매를 하고요. 
  16억, 홍보비용이 4억이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이제 쿠팡하고. 
박광호 위원  G마켓하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옥션 여기 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여기 판매하면서 쿠폰형태로 해가지고 홍보하면서 직접 판매를 하고요. 
박광호 위원  그 다음에 16억, 이거는 홍보비용이 4억이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쿠팡이나 옥션이나 여기에 배너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행사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데 4억이 들어가고 16억은 할인액에 대한 보전금. 
박광호 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이 4억은 인터넷판매처 쿠팡, 옥션, G마켓 이런 부분에 배너광고비로 4억을 주는 것이고 띄우는 것, 올 연말까지 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띄우는 것, 올 연말까지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4억이고, 나머지 16억은 쌀 살때 헐케 좀 살 수 있도록 깎아주는데 비용보전처리하는 데 16억을 쓴다, 이말 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기존에 쌀 한 포를 소비자가 살 때, 얼만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한 5만 4,000원 정도 나가는데 10kg 짜리, 거기에 6,000원 정도. 
박광호 위원  한 포 사면 6,000원 정도 할인해 주면 소비자가 사는 것은  4만 8,000원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4만 8,000원에 사는데, 사는 사람한테 6,000원을 어디로 지원해 줘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는 지금 현재 판매처에 바로. 
박광호 위원  팔았는 만큼.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물량이 판매처에 출고가 되면 우리는. 
박광호 위원  바이백이 되면 바이백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돌아오는 것이 없이 일단 출고되면 판매 되었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쌀 촉진을 해서 20억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농민 분들도 개념을 모릅니다. 
  경주시에서는 쌀 촉진을 위해서 20억을 지원한다. 
  MOU를 체결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지금 지역실정에는 20억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삼광벼 지원식으로 그래도 3,000원을 주는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 누가 잡은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지금 현재, 농협에 RPC 적자보는 것이 올해 많다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농어업회의소하고 이렇게 해결방법을 찾다가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원래 10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매할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10억이고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을 서로 토의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좀 적다, 그 다음에 올해 재고도 너무 많아 가지고 수매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에서 제안을 했다? 
  RPC에서 한번 해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기본적으로 농어업회의소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4억은 홍보비로 든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쌀이 지금도 RPC에 안강에 남잖아요.
  올해도 지금 이대로 가면 또 지금 작황이 대풍입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쌀이 어느 만큼 있고 현재 올해 어느 만큼, 쌀이 얼마만큼 작황이 된다, 그래서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쌀 소비 촉진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쌀이, 지금.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RPC에서 햇반을 CJ 납품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RPC연합회에서 1차적인 책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수매했을 때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은 이 재고가 남았고 몇 년치의 평균 판매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RPC에서, 우리가 찍으면 남는다, 적자다 라고 했을 때, 쌀이 남았던 이유를 경주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원인이 뭔지 안 사먹는다기보다도 RPC연합회의 홍보나 영업판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파악도 해봐야 될 것이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 그런 부분 해소하자, 그래 가지고 RPC에 운영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농어업 회의소에서 하자고 이번에 건의하면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농협 조합장들 협의회에서는 당장 그거는 어려우니까 검토를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일단 스톱이 되었고요. 
  우선 급한 이 부분은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박광호 위원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지금 이게 4만 8,000원 짜리 1년 1인당 쌀 소비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쌀 소비량이 쌀이 어떤 다른 것과는 달리 1년에 쌀 한 포대를 먹는 분이  6,000원 깎아 준다고 10포 사갈리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포 드시는 분이 6,000억 깎아 준다고 해 가지고 10포 6만 원 욕심내 가지고 먹도 안 하는 쌀을 10포를 사갈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래서 이 접근방법이 제일 단순한 접근방법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조금 있으면 본예산하잖아요. 
  그러면 또 추수가 끝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쌀이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쌀 비축량이 증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답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또 쉽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 실제로 농식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처리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타 작물도 하다가 중간에부터 스톱해 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경주도 타 작물을 계속 해 오다가 그걸 중단을 하는 바람에 이 실제 5년 내지 10년 정도를 타 작물이 가야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도 기간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타 작물 재배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을 안 해주니까 다시 벼 재배로 돌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태풍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우리전국적으로 생산량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나오니까 우리시에서 응급하게 시행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농업포기했다고 우리 지역포기했다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변수, 앞으로 닥쳐올 농업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가 경북도에서 농업도시 1위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 없었더라도 경주시 농민은 경주시에서 도와줘야 되지요. 
  경주시농민들, 농민들 농사 안 짓고 돈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믿는다 해봐야 경주시하고 RPC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답답으니까 국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경주시 농업은 경주시공무원들이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정부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 있잖아요. 
  농업을 살린다는 각오로 좀 이렇게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농어업회의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RPC 경영 쪽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할테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결해 보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정종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사업, 800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택배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GAP 이상, 그러니까 무농약하고, 무농약이나 최소한 유기농, 이렇게 지정돼 있는 친환경, 일반적인 우리 보편적으로 가는 GAP말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 가지고 실제 친환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포기하는 농가도 많고 그래서 그 농가들의 어려움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택배비를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조금 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종문 위원  제가 보니까 8,000원씩 이렇게 택배비 나오는데 농가가 그러면 택배로 판매하는 농가가 지정돼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친환경인증 받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정종문 위원  판매를 택배로 하는 사람도 있고, 택배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출발을 한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택배를 하고 전표를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798페이지, 과수 채소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이게 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까지 예년에 없이 작목반마다 신규사업을 해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신규사업 예산을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안 맞아 가지고 다 못 들었다보니까. 
○위원장 이락우  올해는 왜 내년에 해도 되는데 가을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당초예산은 사실 하루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이락우  당초 본예산 올렸으면 다 통과시켜 줬을 텐데, 왜 8월달 돼 가지고 이만큼 올려가지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데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상 사실 풍선 꾹 눌러 가지고 한쪽에 나오면 잘라내고 하듯이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맞추고 그 외에...  
○위원장 이락우  내가 보니까 경주시 작목반들 다 들어오지 싶은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아니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몇 개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까져있는 부분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호 위원  신규사업 하나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80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지금 올해 예산상으로만 신규사업이고요.
  작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 오기 전에 와야 되는데 내시 내려오는 부분 늦었습니다. 
  추경에다 올리다 보니까 신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여기 예산이 작년에 포함을 하고 우리가 하는데 확정되는 인원수가 늦어져 가지고 예산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왜 지급되는 내용을 보면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형태로 48만 원 어치 320명 하는 사업인데 이걸 왜 포항시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를 공모를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에 동해안 지구에 포항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중에 선택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포항 쪽에 실천을 했고 우리도 학교급식센터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포항시산림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우리 경주시에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안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는 공모를 도에서 공모할 때,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돼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도에다가 주지 말고 포항 산림조합에 주지 말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게 우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다 보니까 지침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있지.
박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4,300만 원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지급할 수 없다, 이 말이네요. 
  320명 같으면 이게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320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요가 320명보다 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실제 많아지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현상유지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임산부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320명 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 이게 지금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이라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영양플러 지원사업, 거기에 중복되는 대상은 빼고 하다 보니까. 
박광호 위원  데이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9일 10시에 개최하여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8월 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