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8일(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2.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3.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건소
- 나. 평생학습가족관
- 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라. 통일전관리사무소
- 마. 시정새마을과
- 바. 복지정책과
- 사. 노인복지과
- 아. 장애인여성복지과
- 자. 아동청소년과
- 차. 시민봉사과
- 카. 세정과
- 타. 징수과
- 파. 회계과
- 하. 정보통신과
- 갸. 공보관
- 냐. 시민소통협력관
- 댜. 정책기획관
- 랴. 미래사업추진단
- 먀. 청렴감사관
-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2.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3.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보건소
- 나. 평생학습가족관
- 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라. 통일전관리사무소
- 마. 시정새마을과
- 바. 복지정책과
- 사. 노인복지과
- 아. 장애인여성복지과
- 자. 아동청소년과
- 차. 시민봉사과
- 카. 세정과
- 타. 징수과
- 파. 회계과
- 하. 정보통신과
- 갸. 공보관
- 냐. 시민소통협력관
- 댜. 정책기획관
- 랴. 미래사업추진단
- 먀. 청렴감사관
-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안이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안이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전문위원 이활우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 의원 정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절실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시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또 공모사업 중에는 공모사업 완료 후 당초 계획과 다르게 효율성이 떨어져 현재까지도 매년 운영비 등 운영비가 시 재정에 부담 주는 사례도 있고 또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도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추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검토 소홀로 시가 자진 포기한 사례도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준비단계부터 의회가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추후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및 5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모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절실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시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또 공모사업 중에는 공모사업 완료 후 당초 계획과 다르게 효율성이 떨어져 현재까지도 매년 운영비 등 운영비가 시 재정에 부담 주는 사례도 있고 또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도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추후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검토 소홀로 시가 자진 포기한 사례도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준비단계부터 의회가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추후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및 5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모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목적, 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추진, 의회 보고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집행부와 사전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국ㆍ도비 매칭비에 따른 비용부담에 따라 상실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연 1회 추진상황 보고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자료제출 및 총괄보고를 받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회 보고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 및 촉박한 공모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 보고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위배 및 타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목적, 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의 추진, 의회 보고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집행부와 사전정보 공유를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국ㆍ도비 매칭비에 따른 비용부담에 따라 상실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연 1회 추진상황 보고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 자료제출 및 총괄보고를 받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회 보고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 및 촉박한 공모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 보고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위배 및 타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또 금액을 다른 지자체에 보면 3억부터 하는 데도 있고 5억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을 좀 등한시한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액을 3억부터 5억부터 아주 낮은 금액부터 이제 의회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을 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또 금액을 다른 지자체에 보면 3억부터 하는 데도 있고 5억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을 좀 등한시한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액을 3억부터 5억부터 아주 낮은 금액부터 이제 의회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을 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정종문 의원 그 내용은 제가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각 우리 시의원들 자기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그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내용만 제가 조례에 이제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달라 제출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공무원들은 이를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충실히 본인의 부서별로 열심히 이렇게 공모사업 공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받아본 집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출한 조례안에는 10억 이상이 32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정책이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성공률은 시기적절하고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태도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므로 이 금액 자체를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좀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받아본 집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제출한 조례안에는 10억 이상이 32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정책이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성공률은 시기적절하고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태도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므로 이 금액 자체를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좀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종문 의원 저도 아까 제안설명 하듯이, 했듯이 그 사업 공모 후 사업 완료 후에도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재까지도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은 주로 대규모 금액이 큰 걸 위주로 이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공모 선정 후에도 포기한 사업도 금액이 큰 대형사업만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최재필 의원 그 말씀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활 지금 참고로 지금은 이제 질의 시간이 있고 토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구분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7조에,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계속 앉아서 보니까 7조1항 그리고 1호, 2호가 이게 써놨는 게 이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게 그 설명이 지금 2항에 있는 거죠?
그 말인 거죠?
2항에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1항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하시는 동안 살펴보니까 그 설명이 2항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말인 거죠?
2항에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1항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하시는 동안 살펴보니까 그 설명이 2항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종문 의원 예.
○위원장 임활 다 하신 겁니까?
○이강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규익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 재정 수입 가지고는 시가 운영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때가 되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우리 자체 세입은 늘어난 게 없어요.
거의 2,000억에는 2,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사업도 이렇게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한 5년 전부터 전 정권 때부터 공모사업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어서 과거에는 국‧도비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나 경북도에 찾아가서 이런 국‧도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런 절차였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선정되지 아니하면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역 재정에 아주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도 보면 모든 건별 건별 건별 다 틀리지마는 긴밀하고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부지 문제 관계 아주 민감하거든요, 입지 관계.
그리고 또 타 도시하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타 도시와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야 되니까 보통 1개 사업에 전국에 20개 시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국‧도비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경쟁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 도시가 다 또 경쟁 도시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긴밀하고 또 긴밀하게 문제가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제가 조례에 봤을 때에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상당한 이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공모사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현재 금액은 10억 정도 이상인 경우 그런데 이 금액만 좀 높여서 한 30억이나 한 50억 정도 높여주시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역에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 재정 수입 가지고는 시가 운영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때가 되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우리 자체 세입은 늘어난 게 없어요.
거의 2,000억에는 2,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사업도 이렇게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한 5년 전부터 전 정권 때부터 공모사업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어서 과거에는 국‧도비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나 경북도에 찾아가서 이런 국‧도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런 절차였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전국 대상으로 공모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선정되지 아니하면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역 재정에 아주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도 보면 모든 건별 건별 건별 다 틀리지마는 긴밀하고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부지 문제 관계 아주 민감하거든요, 입지 관계.
그리고 또 타 도시하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타 도시와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야 되니까 보통 1개 사업에 전국에 20개 시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국‧도비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경쟁을 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 도시가 다 또 경쟁 도시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긴밀하고 또 긴밀하게 문제가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제가 조례에 봤을 때에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상당한 이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공모사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현재 금액은 10억 정도 이상인 경우 그런데 이 금액만 좀 높여서 한 30억이나 한 50억 정도 높여주시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회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역에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제가 봤을 때에는 보고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상임위,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상임위원회가 1년에 보통 8번 내지 9번밖에 개최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회기일수가 1년에 9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90일 기한 내에 띄워버리면 공모사업이 긴박할 때가 많거든요.
또 물론 근거도 있지마는 최대한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 없이, 예외 규정이 없이 다 보고했을 때는 금액을 좀 인상을 해주시면 한 50억 해주시면, 이게 50억도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한해에 50억이 아닙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공모 기간, 사업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평균 5년입니다.
50억, 1년에 10억, 10억, 10억이거든요.
이래 봤을 때 현재 10억짜리가 하면 1년에 2억, 2억, 2억이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2억, 2억 나가면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니까 한 50억 정도 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1년에 상임위원회가 1년에 보통 8번 내지 9번밖에 개최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회기일수가 1년에 9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90일 기한 내에 띄워버리면 공모사업이 긴박할 때가 많거든요.
또 물론 근거도 있지마는 최대한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 없이, 예외 규정이 없이 다 보고했을 때는 금액을 좀 인상을 해주시면 한 50억 해주시면, 이게 50억도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한해에 50억이 아닙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공모 기간, 사업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평균 5년입니다.
50억, 1년에 10억, 10억, 10억이거든요.
이래 봤을 때 현재 10억짜리가 하면 1년에 2억, 2억, 2억이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2억, 2억 나가면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니까 한 50억 정도 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강희 위원 50억 정도 이상 되는 그 국비 공모사업이 1년에 몇 개 정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규익 해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현재 현황도 보시면 금년도만 해도 한 16건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만 16건.
아직까지 우리 금년도 시간이 남았는데 현재까지 16건에 50억 이상짜리가 16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금년도 시간이 남았는데 현재까지 16건에 50억 이상짜리가 16건 됩니다.
○이동협 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 지금 정부의 흐름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전 정부부터 그런 게 좀 강화되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도 순기능도 역기능이 있어요.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좀 그걸 막자는, 좀 신중 하자는 의미거든요, 공모사업에 신중 하자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의원들이 담당 과나 담당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또 참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의 구성, 연령대의 구성원을 보면 정부 부처에서 한창 일할 나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9대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물론 뭐 담당 공무원들이나 다 많이 알지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불국동에 저기 있는 하동에 있는 금속공예지구 같은 데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부지선정을 미리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 좀 조심스러운 비밀스러운 건 있지만 이번에 실내축구장, 우리 매립장에 짓는 이게 부지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포기를 할 정도로 부지 기간이 한도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정종문 의원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의도는 이런 부분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으니까 이 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일이 다 보고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조건부에 차후에 이뤄지지 안 한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액이야 뭐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간섭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게 꼭 회기가 아니더라도 보고하는 체제를 좀 바꾼다든가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일할 사람 안 한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이 공모사업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같이 격려해주고 참여하고 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께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 지금 정부의 흐름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전 정부부터 그런 게 좀 강화되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장점도 순기능도 역기능이 있어요.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좀 그걸 막자는, 좀 신중 하자는 의미거든요, 공모사업에 신중 하자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의원들이 담당 과나 담당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또 참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의원들의 구성, 연령대의 구성원을 보면 정부 부처에서 한창 일할 나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9대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물론 뭐 담당 공무원들이나 다 많이 알지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불국동에 저기 있는 하동에 있는 금속공예지구 같은 데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부지선정을 미리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 좀 조심스러운 비밀스러운 건 있지만 이번에 실내축구장, 우리 매립장에 짓는 이게 부지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었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포기를 할 정도로 부지 기간이 한도까지 갔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정종문 의원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의도는 이런 부분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으니까 이 금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일이 다 보고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조건부에 차후에 이뤄지지 안 한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액이야 뭐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간섭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이게 꼭 회기가 아니더라도 보고하는 체제를 좀 바꾼다든가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일할 사람 안 한다 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이 공모사업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같이 격려해주고 참여하고 알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께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그래 판단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규익 저도 이동협 위원님 말씀에 크게 뭐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자체가 내가 기존 일을 하고 있던 것을 공모로 선정되어가 내가 추가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지 문제, 입지 문제, 공모하기 전에 입지까지 포함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면 우리 여기 위원회에 일곱 분 계시는데 같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다 의견이 다 다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같은 생각을 담아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달리 다른 의견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자체가 내가 기존 일을 하고 있던 것을 공모로 선정되어가 내가 추가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지 문제, 입지 문제, 공모하기 전에 입지까지 포함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면 우리 여기 위원회에 일곱 분 계시는데 같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다 의견이 다 다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같은 생각을 담아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달리 다른 의견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동협 위원 답변 되었지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여기에 입지 부지 선정에 대한 보고는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부지선정에 대한 보고를 여기 조례를 보면 부지는 가상부지로 해서 공모는 어떤 형태로 간다는 그걸로 해야 되고 꼭 비밀이 필요한 건 비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여기에 입지 부지 선정에 대한 보고는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부지선정에 대한 보고를 여기 조례를 보면 부지는 가상부지로 해서 공모는 어떤 형태로 간다는 그걸로 해야 되고 꼭 비밀이 필요한 건 비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이규익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이소.
○정책기획관 이규익 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따를 겁니다.
그러나 아까 그 금액 관계만 좀 인상을 해주시면…
그러나 아까 그 금액 관계만 좀 인상을 해주시면…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기획관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공모사업이 수많은 장점이 많이 있는데 기획관님께서 생각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두 가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기획관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공모사업이 수많은 장점이 많이 있는데 기획관님께서 생각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두 가지만.
○정책기획관 이규익 단점 뭐 이 조례 말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장 임활 예, 일반적인.
○정책기획관 이규익 단점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1월달에 정책기획관에 왔습니다.
해보니까 좀 새로운 일을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잘 모른다, 새로운 거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 거의 적극성이 좀 미흡하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로는 중복성, 아까도 이 조례에 나와 있지만 중복성이나 사업의 계속성이 염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해보니까 좀 새로운 일을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잘 모른다, 새로운 거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 거의 적극성이 좀 미흡하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로는 중복성, 아까도 이 조례에 나와 있지만 중복성이나 사업의 계속성이 염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여러 가지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정종문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직원들이 기존 업무가 있는데 공모사업은 이렇게 그냥 뭐 추가로?
○정책기획관 이규익 예.
별도 추가되는 거죠.
별도 추가되는 거죠.
○이강희 위원 추가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무원들이 굳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들리는데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금은 시스템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규익 안 할 수가 있다, 안 할 염려가 된다 이 말씀.
○이강희 위원 근데 안 할 염려가 된다라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는 지금은 맞지 않다.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를 도에 올려서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예 바뀌어서 공모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신청을 하고 각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공모사업 신청하는 자체가 이미 의무에, 나는 직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에 당연히 도전을 해야지 되는 것이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는 지금은 맞지 않다.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를 도에 올려서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예 바뀌어서 공모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신청을 하고 각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공모사업 신청하는 자체가 이미 의무에, 나는 직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에 당연히 도전을 해야지 되는 것이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저도 그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염려가 된다는 것은 저도 아직까지도 염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니 학교 공부 이것만 해라, 집에 애가 있다면 니 공부 여기까지 해라, 추가 알파로 더 이렇게 가져와서 하라 하면 애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세대가 바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염려가 된다는 것은 저도 아직까지도 염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니 학교 공부 이것만 해라, 집에 애가 있다면 니 공부 여기까지 해라, 추가 알파로 더 이렇게 가져와서 하라 하면 애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세대가 바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게 말씀드렸는, 직접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리스트를 한 번에 착 올려서 거기에서 선정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 지원받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건건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모해서 이렇게 받아오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도를 굳이 그냥 기존 학습, 보충학습 이렇게 굳이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공모사업이 현재 해오던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이강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규익 공모는 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규익 새로운 사업인데 현재 업무 이외의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서 과거에 지역별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정해가 그 사업 와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전국 243개 시군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람 공모 신청해라, 그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선정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서 과거에 지역별로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정해가 그 사업 와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전국 243개 시군 대상으로 하고 싶은 사람 공모 신청해라, 그중에 심사를 해서 우수한 시군에 선정된 제도이거든요.
○이강희 위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를 자유수업 정도로 생각하면 좀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종문 의원님 발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드릴 말씀이 제8조에 보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 과장님이나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조금 강화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조항은 만들어져 있지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이야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좀 더 강화하고 좀 포상이 지원된다면 공무원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화할 거를 좀 생각을…
정종문 의원님 발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드릴 말씀이 제8조에 보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 과장님이나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조금 강화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고 조항은 만들어져 있지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이야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좀 더 강화하고 좀 포상이 지원된다면 공무원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화할 거를 좀 생각을…
○정책기획관 이규익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종우 위원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향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향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정종문 의원님께서 금액이 중요한데 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수정 동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신, 최재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정종문 의원님께서 금액이 중요한데 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수정 동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계신,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앞전에 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확실하게 이제 지금 7조2항에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을 우리가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5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우리 안을 만드는 게,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5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우리 안을 만드는 게,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께서 이제 공모사업 관리 조례 7조2항 중 10억 원 이상을 50억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최재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최재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정종문 의원님 발의하신 의견 하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보면.
○이강희 위원 저는 생각에 10억에서 50억이 되면 조례 발의가 좀 후색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중간 30억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50억이면 실질적으로 아주 큰 이렇게만 제한이 되어서 이 조례를 굳이 50억이 넘는 큰 사업은 이미 거의 다 결정되어서 움직여질 가능성도 많으니까 30억 정도면 이 조례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억이면 실질적으로 아주 큰 이렇게만 제한이 되어서 이 조례를 굳이 50억이 넘는 큰 사업은 이미 거의 다 결정되어서 움직여질 가능성도 많으니까 30억 정도면 이 조례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께서 그러면 낸 수정안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최재필 위원님은 50억, 이강희 위원님 30억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30억 이 두 안이 나왔는데요.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재필 위원님은 50억, 이강희 위원님 30억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30억 이 두 안이 나왔는데요.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임활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28건 정도가 되니까 50억 정도에 일단은 한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8조에, 7조에 긴급사항에 대해서 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예산 전에 수립하기 전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아마 이게 사업이 저희들도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시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일 때가 많거든요, 제약사항이 많이 따를 때가 있으니까.
큰 규모의 사업부터 50억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최재필 위원님의 동의안에 같이 동의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재청이라고 합니까?
동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8조에, 7조에 긴급사항에 대해서 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예산 전에 수립하기 전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아마 이게 사업이 저희들도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시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일 때가 많거든요, 제약사항이 많이 따를 때가 있으니까.
큰 규모의 사업부터 50억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최재필 위원님의 동의안에 같이 동의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재청이라고 합니까?
동의라고 했어요?
○김종우 위원 저는 최재필 위원님 안건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다수가 신속성이 요구되고 새로운 절차로 인해 집행기간이 사업추진 적극성과 능동성이 떨어질 우려가 판단되기 때문에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7조2항 중 의회에 보고 공모사업의 대상 총사업비 10억을 50억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공모사업 다수가 신속성이 요구되고 새로운 절차로 인해 집행기간이 사업추진 적극성과 능동성이 떨어질 우려가 판단되기 때문에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7조2항 중 의회에 보고 공모사업의 대상 총사업비 10억을 50억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강희 위원 아까 토론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토론시간에서 의견을 개진한 거니까.
○이강희 위원 지금은 아까 토론 시간이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고.
○위원장 임활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재필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음은 시민행정국장님과 시정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직영 중이던 공공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국체육센터, 경주파크골프장, 형산강체육공원, 북경주체육문화센터, 안강종합운동장 등 5개소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각 시설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국체육센터와 경주파크골프장 그리고 형산강체육공원 3개소는 기간제 인력 1에서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시의 담당자가 수시로 방문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체육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활성화한다면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주파크골프장과 형산강체육공원은 대부분 야간에 이용객이 몰리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이 상시 운영을 한다면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여 현재 시가 겪고 있는 민원 대응 등 인력 관리상 문제와 잔디, 수목 관리 등 시설 관리상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이런 주요한 체육시설을 공단이 운영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직영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직영 중이던 공공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국체육센터, 경주파크골프장, 형산강체육공원, 북경주체육문화센터, 안강종합운동장 등 5개소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각 시설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국체육센터와 경주파크골프장 그리고 형산강체육공원 3개소는 기간제 인력 1에서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시의 담당자가 수시로 방문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체육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활성화한다면 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주파크골프장과 형산강체육공원은 대부분 야간에 이용객이 몰리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이 상시 운영을 한다면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여 현재 시가 겪고 있는 민원 대응 등 인력 관리상 문제와 잔디, 수목 관리 등 시설 관리상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이런 주요한 체육시설을 공단이 운영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체육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직영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의 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만큼 경영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의 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만큼 경영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개네, 그지요?
5개인데 5곳에 이게 본래대로 설립될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불국체육센터, 파크골프장, 형산강체육공원 이 목적에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치는 빨리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뜻을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이제 위탁을 했을 때 그 주민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운영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예를 들게요.
불국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계 훈련, 태권도 동계 훈련 우리가 천막을 쳐서 시에서 지원했던 게 약 7,000만 원 가량 되었었죠? 그때.
그걸 매년 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체육관을 짓자 해가지고 사실은 이 동계 훈련 비수기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체육관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함께 사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이런 전달 과정이라든가 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기간제를 둔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직원이 없고 기간제를 둘 때에는 8개월, 10개월인가, 8개월이죠?
5개네, 그지요?
5개인데 5곳에 이게 본래대로 설립될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불국체육센터, 파크골프장, 형산강체육공원 이 목적에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치는 빨리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뜻을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이제 위탁을 했을 때 그 주민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운영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예를 들게요.
불국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계 훈련, 태권도 동계 훈련 우리가 천막을 쳐서 시에서 지원했던 게 약 7,000만 원 가량 되었었죠? 그때.
그걸 매년 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체육관을 짓자 해가지고 사실은 이 동계 훈련 비수기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체육관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함께 사용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이런 전달 과정이라든가 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기간제를 둔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직원이 없고 기간제를 둘 때에는 8개월, 10개월인가, 8개월이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8개월.
○이동협 위원 8개월 하고 또 다른 사람 8개월 하고 이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이거를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의문점이거든요.
다른 파크골프장도 똑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임원들한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 인근에 타 골프장은 무료라 이거예요.
무료인데, 저는 어떻게 주장했냐, 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열흘도 안 되었거든요.
2,000원이든 3,000원은 받아야 된다.
돈 내고 치면 되잖아.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지금 하루 저 파크골프, 경주에 파크골프 인원이 대충 숫자를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몇 명 정도 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다른 파크골프장도 똑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임원들한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 인근에 타 골프장은 무료라 이거예요.
무료인데, 저는 어떻게 주장했냐, 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열흘도 안 되었거든요.
2,000원이든 3,000원은 받아야 된다.
돈 내고 치면 되잖아.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지금 하루 저 파크골프, 경주에 파크골프 인원이 대충 숫자를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몇 명 정도 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하루에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거의 한 2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협 위원 하루에 1,500명 한 군데에 치거든요.
그러면 3,000원씩 받았을 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에 인력하고 잔디관리가 다 된다고 보거든요.
또 양질에 칠 수 있는, 꼭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도 한 게임을 하는데 한 2,500원, 4명이 한 조로 이거 뭐 내 꼭 굳이 4명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2명 이상만 되면 되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그 인원수에 비해서 수입이 되면은 자기들이 돈 내고, 어차피 지금 돈 안 내고 해도 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면 시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냈다는 데에 대해서 참여의식과 내가 내 구장을 내가 관리한다는 의식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식이.
무조건 다 무료로 무료로 해버리면, 지금 모든 지금 사회 구석구석 한번 보이소.
옛날에는 순수한 봉사했던 단체가 이제 풀베기조차 온 동네 단체들이 풀베기 달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와있는데 이거마저 전부 무료로 해버리면 밥도 우리 무료로 사주면 되거든. 그지요?
쌀 보급도 하고 다 무료로 그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이제 여기 다섯 군데 전부 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운영의 묘를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들 연계성의 문제, 업무의 연계성의 문제, 민원의 문제,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냥 위탁 넘겨버리고 시설공단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00원씩 받았을 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에 인력하고 잔디관리가 다 된다고 보거든요.
또 양질에 칠 수 있는, 꼭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도 한 게임을 하는데 한 2,500원, 4명이 한 조로 이거 뭐 내 꼭 굳이 4명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2명 이상만 되면 되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그 인원수에 비해서 수입이 되면은 자기들이 돈 내고, 어차피 지금 돈 안 내고 해도 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면 시에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냈다는 데에 대해서 참여의식과 내가 내 구장을 내가 관리한다는 의식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식이.
무조건 다 무료로 무료로 해버리면, 지금 모든 지금 사회 구석구석 한번 보이소.
옛날에는 순수한 봉사했던 단체가 이제 풀베기조차 온 동네 단체들이 풀베기 달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와있는데 이거마저 전부 무료로 해버리면 밥도 우리 무료로 사주면 되거든. 그지요?
쌀 보급도 하고 다 무료로 그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이제 여기 다섯 군데 전부 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운영의 묘를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들 연계성의 문제, 업무의 연계성의 문제, 민원의 문제,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냥 위탁 넘겨버리고 시설공단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국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제 1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기간제 운영기간이 8개월뿐이니까 수시로 그 담당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함, 불편함을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문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문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에는 3,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워낙 동호인이 그때는 좀 이렇게 많지 않은, 현재처럼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무료로 조례를 바꾸어서 무료화시켰는데 지금 현재 동호인들도 많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그것은 체육진흥과 해당 부서에서 유로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주 최소하게 경비로 즐길 수 있도록 아마 유료화되는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국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제 1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기간제 운영기간이 8개월뿐이니까 수시로 그 담당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함, 불편함을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문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문 인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거에는 3,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워낙 동호인이 그때는 좀 이렇게 많지 않은, 현재처럼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무료로 조례를 바꾸어서 무료화시켰는데 지금 현재 동호인들도 많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그것은 체육진흥과 해당 부서에서 유로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주 최소하게 경비로 즐길 수 있도록 아마 유료화되는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위탁 동의안도 질의 시간, 토론 시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뭐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금 직영시스템보다 그것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은 지역 민원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뭐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금 직영시스템보다 그것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은 지역 민원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그대로 추진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의 전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기존의 인력들이 계속해서 전문 노하우도 있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경주관리센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20년도에 개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해봤기 때문에 실용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그런 문제점과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기간제가 실제적으로 강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 수급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그대로 추진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의 전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기존의 인력들이 계속해서 전문 노하우도 있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경주관리센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20년도에 개방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해봤기 때문에 실용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그런 문제점과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기간제가 실제적으로 강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 수급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기간제가 근무하지 않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닙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어떤 기간제이지만, 전문인이지만 기간제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어떤 기간제이지만, 전문인이지만 기간제로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영일 때는 기간제이거나 인사이동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것보다 8개월짜리 기간제 근무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인원이 더 자주 변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은 안강 의견이 올라오신 거 받아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그리고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은 안강 의견이 올라오신 거 받아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 의견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그래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안강읍사무소 총무과에 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북경주체육문화센터.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안강은 약간 특이하게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들어와가지고 좀 위로가 되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랬는데 경주시가 또다시 시설공단으로 넘긴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고 서비스나 사용료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반대가 많으시고, 이장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강읍사무소에 의견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전달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게 들어와가지고 좀 위로가 되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랬는데 경주시가 또다시 시설공단으로 넘긴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고 서비스나 사용료나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반대가 많으시고, 이장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강읍사무소에 의견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전달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마, 답변을 드릴까요?
○이강희 위원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관리를 시정새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실질적인 운영 자체는 안강읍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건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마 그런 의견 자체가 이렇게 체육진흥과나 안강읍으로 전달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육시설물 같은 거 관리를 하는데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체육, 황성동에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인력, 전문적인 인력도 문제가 되지마는 어떤 그런 시설물 관리 운영 차원에서 전문적인 어떤 기계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더 전문성을 띄고 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활성화를 띌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요금분,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사용료를 인상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의원님들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안 느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육시설물 같은 거 관리를 하는데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체육, 황성동에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인력, 전문적인 인력도 문제가 되지마는 어떤 그런 시설물 관리 운영 차원에서 전문적인 어떤 기계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더 전문성을 띄고 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활성화를 띌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요금분,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우리 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사용료를 인상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의원님들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안 느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굉장히 여러 통로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새마을과의 그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에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지역민들의 의견은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계획대로 원래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의견을 듣는 그런 그게 있는데 안 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의견을 듣는 그런 그게 있는데 안 들으신 것인지.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혹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민원 중에 우리 안강종합운동장 내에 안강체육회라든가 안강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그런 민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협회하고 다 저희들이 이렇게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그런 민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하키.
○이강희 위원 하키팀이 그것을 전용물로 써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고, 이거 체육문화센터도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되고, 이거 체육문화센터도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함으로써,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고 현실 그대로 계속 이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함으로써,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고 현실 그대로 계속 이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관할 때 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목적은 주민 편의 시설 편의 증진인데 배치되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목적은 주민 편의 시설 편의 증진인데 배치되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아마 다른 공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데 효율적인 장점은 있지마는 질적인 서비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더러더러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실무진들, 기간제근로자분들 친절 교육이나 서비스 교육 현황을 한번, 현황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아마 다른 공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데 효율적인 장점은 있지마는 질적인 서비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더러더러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실무진들, 기간제근로자분들 친절 교육이나 서비스 교육 현황을 한번, 현황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위원장 임활 오늘 시민행정국장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제 속기록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우리 흔히 기간제라고 하는데 근로 형태 시스템의 용어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기간제, 기간제 하거든요.
그분들이 의회 속기록을 보거나 의회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냥 기간제라고 통칭해버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 관점에 봐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우리 흔히 기간제라고 하는데 근로 형태 시스템의 용어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기간제, 기간제 하거든요.
그분들이 의회 속기록을 보거나 의회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냥 기간제라고 통칭해버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 관점에 봐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강종합운동장 운영 주체가, 관리 주체가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강종합운동장 운영 주체가, 관리 주체가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안강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안강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실제로 5개의 위탁기관들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4개 정도 불국체육센터라든지 체육문화센터까지는 경영효율이라든지 또는 우리 기술적인 측면, 운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위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 주체가,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주로 안강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실제로 5개의 위탁기관들을 말씀하셨는데 앞에 4개 정도 불국체육센터라든지 체육문화센터까지는 경영효율이라든지 또는 우리 기술적인 측면, 운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위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 주체가,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주로 안강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민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보면 요금을 지불한다든지 앞에서 이렇게 거론한 성격의 기관들은 사실은 더 효율화가 되고 서비스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강 주민들의 서비스 그러니까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간들 특히 우리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시에서 직영하고 운영할 때보다 제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시에서 직영할 때가 오히려 더 요금은 뒤로 하더라도 신속성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준다든지 하기는 쉬웠는데 시설관리공단 할 때에는 오히려 경직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는 바로 시설공단하고 또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담당 부서하고 또 의논, 담당 부서가 다시 이쪽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의논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했었거든요. 그런 겸직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안강이면 굉장히 안강 안에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되려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안강 주민들이 뭔가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강읍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주로 보면 지역주민들 행사는 주로 무료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된다고 한다면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이강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민원이라든지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검토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안에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용료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를 하고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직영할 때가 오히려 더 요금은 뒤로 하더라도 신속성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준다든지 하기는 쉬웠는데 시설관리공단 할 때에는 오히려 경직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는 바로 시설공단하고 또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담당 부서하고 또 의논, 담당 부서가 다시 이쪽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의논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했었거든요. 그런 겸직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안강이면 굉장히 안강 안에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되려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안강 주민들이 뭔가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강읍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주로 보면 지역주민들 행사는 주로 무료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또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된다고 한다면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이강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민원이라든지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검토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안에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용료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를 하고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현재 안강읍에서 쉽게 말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전혀 그런 어떤 부작용보다는 시민의 불편이 전혀 없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북경주체육문화센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문화, 쉽게 말해 수영장하고 지었을 때에도 그 당초에는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안강읍에 문의를 했지마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 불편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차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문화, 쉽게 말해 수영장하고 지었을 때에도 그 당초에는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안강읍에 문의를 했지마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민 불편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점차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소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아마 위탁이 된다면 아마 그 부분 좀 잘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대어놓고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강 북경주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안강이 경주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된 측면도 많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더욱 예산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안강이 인구 비례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율이 적다라고 확인을 했는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여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다루는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안강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전달을 못 받으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최소한 이번 기회 말고 한 번 더 기간을 두시고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안강 북경주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안강이 경주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된 측면도 많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더욱 예산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안강이 인구 비례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율이 적다라고 확인을 했는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여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다루는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안강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전달을 못 받으셨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최소한 이번 기회 말고 한 번 더 기간을 두시고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지금 북경주문화센터하고 안강종합운동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앞에 3개는…
앞에 3개는…
○이강희 위원 해놓고 그냥 저희한테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절차를 거치시는 거죠? 그죠?
의견은 상관이 없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은.
근데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절차를 거치시는 거죠? 그죠?
의견은 상관이 없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은.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위탁하는 거 남은 3개월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바뀌는 건 없네요?
원래 위탁 저기 넘어가는 것도 이미 시간을 박아놓으신 거고 지금 그 안에 절차를 밟으시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통로로 아직은 안된다라고 의견을 올려도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네요. 그죠?
원래 위탁 저기 넘어가는 것도 이미 시간을 박아놓으신 거고 지금 그 안에 절차를 밟으시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통로로 아직은 안된다라고 의견을 올려도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네요. 그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의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 위탁이 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도 어떤 결과이냐 하면 실제 위탁을 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주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용역 결과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부분에서 관리공단에서 충분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편리성도 있지만 시설들이 있어서는 관리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 장점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전에 충분히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위탁이 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도 어떤 결과이냐 하면 실제 위탁을 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주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용역 결과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부분에서 관리공단에서 충분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편리성도 있지만 시설들이 있어서는 관리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그런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 장점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전에 충분히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발언을 하셨고 또 이철우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거든요, 안강체육센터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발언을 하셨고 또 이철우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거든요, 안강체육센터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궁금한 거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절차는 보고입니까?
논의입니까?
뭐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절차는 보고입니까?
논의입니까?
뭐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법상 의회에.
○이동협 위원 정상적인 안입니다.
○이강희 위원 근데 다 정해져 있어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닙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상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상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변경될 수 있는 일이네요. 그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동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자체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서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서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활 지금 이제 질의, 토론까지 절차는 다 진행이 된 건데.
위원님, 나중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우려나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 또 따로 주문하실 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나중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우려나 그런 과정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 또 따로 주문하실 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강희 위원 나중에가,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안강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경주시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경주시 행정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문제도 북경주운동장도 정말로 하키팀이 전용으로 써가지고 주민들이 못 썼거든요.
그 큰 운동장 지어놓고 아이들 저녁에 놀러 가서 공 차고 싶어도 하키팀 다 이렇게 네모지어 놓은 뒤에 구석에 조금 거기서만 그냥 놀아요.
그것밖에 못 써왔는데 이제 그 주민들이 뭐 어쨌든 쓰는 거 얼마 안 됐고, 체육수영장도 이제 만들어진지 오랫동안 오랫동안 말해가지고 겨우 겨우 만들어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쓰고 이제 좀 쓰는데 또 그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느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뢰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행정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문제도 북경주운동장도 정말로 하키팀이 전용으로 써가지고 주민들이 못 썼거든요.
그 큰 운동장 지어놓고 아이들 저녁에 놀러 가서 공 차고 싶어도 하키팀 다 이렇게 네모지어 놓은 뒤에 구석에 조금 거기서만 그냥 놀아요.
그것밖에 못 써왔는데 이제 그 주민들이 뭐 어쨌든 쓰는 거 얼마 안 됐고, 체육수영장도 이제 만들어진지 오랫동안 오랫동안 말해가지고 겨우 겨우 만들어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쓰고 이제 좀 쓰는데 또 그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느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뢰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 안 하시는교?
잠시만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란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라는 공단이고, 우리가 이런 우리가 시에서 지었는 거를 위탁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전문성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난 과거의 하키는 우리가 하키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괜찮잖아요, 그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은 하는 것은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차요원들 안 있습니까? 그지요?
시에서 관리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이게 자꾸자꾸 전문적으로 가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우려했던 점들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우려했던 점들이 충분하게 이제 국ㆍ과장이 있으니 단계가 더 내려가니까 이 관리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이걸 지키고, 우리는 또 매번의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우려는 사실은 안 하셔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지 싶거든요.
그때 되어가 또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또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하는데 시내 주차장도 상인들이 다 하다가 그래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한번 맡겨놓고 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입시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 안 하시는교?
잠시만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란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라는 공단이고, 우리가 이런 우리가 시에서 지었는 거를 위탁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전문성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난 과거의 하키는 우리가 하키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괜찮잖아요, 그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은 하는 것은 훨씬 우리 시민들한테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차요원들 안 있습니까? 그지요?
시에서 관리 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이게 자꾸자꾸 전문적으로 가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우려했던 점들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우려했던 점들이 충분하게 이제 국ㆍ과장이 있으니 단계가 더 내려가니까 이 관리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이걸 지키고, 우리는 또 매번의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우려는 사실은 안 하셔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이지 싶거든요.
그때 되어가 또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또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하는데 시내 주차장도 상인들이 다 하다가 그래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한번 맡겨놓고 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입시다.
○김종우 위원 저도 생각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어디 가봐도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안강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하키팀이 와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에서 안강 주민의 의견을 잘 수용하셔서 안강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속 조치를 잘하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은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키팀이 와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에서 안강 주민의 의견을 잘 수용하셔서 안강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후속 조치를 잘하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은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감소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조율을 하게 되면 의회에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감소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조율을 하게 되면 의회에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강체육회 산하 축구회사무실이 이제 운동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 민원들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습니까?
무료로 있었습니까?
연 사무실 임대료가 있었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분들 민원들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습니까?
무료로 있었습니까?
연 사무실 임대료가 있었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있는데 시설공단에 넘어갔을 때에는 그 부분이 마찰이 생길 거라 염려가 많이 되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혹시 우리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체육회하고 안 시끄럽게 또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체육회나 체육회 산하에 축구회 단체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혹시 우리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 체육회하고 안 시끄럽게 또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체육회나 체육회 산하에 축구회 단체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지금 위탁 동의안이고 이관은 1월달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인 안강행복마을돌봄터를 2019년 8월에 설치를 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돌봄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으로 직영보다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 돌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인 안강행복마을돌봄터를 2019년 8월에 설치를 해서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돌봄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으로 직영보다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 돌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8개월마다 관리자가 바뀌어 만6세에서 12세 아동들의 정서 안정화 및 아동 돌봄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아동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8개월마다 관리자가 바뀌어 만6세에서 12세 아동들의 정서 안정화 및 아동 돌봄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아동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민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강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이거 돌봄센터, 돌봄 이것만 위탁이 되는 거고 시설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돌봄센터만.
○이강희 위원 돌봄센터만 되면 그 마당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체육시설하고 지금 청소년수련회, 청소년 그 문화의집으로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대로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6세에서 12세 아동들을 지도하는데 경주시가 지금까지 8개월마다 이걸 관리자를 굳이 바꿨어야 되었나, 지금 보니까 의문이 더 아쉽네요.
이러니 잘될 리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잘될 리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2019년도에 제1호점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직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해서 사람을 사용하니까 8개월마다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춰 사용하고 또다시 공모해서 사람을 또 다시 채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위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해서 사람을 사용하니까 8개월마다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춰 사용하고 또다시 공모해서 사람을 또 다시 채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위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법적으로 어디 법에서 이렇게 8개월마다 교체해야 되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개월 이상 예를 들어 2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규화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을 쉽게 말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해촉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을 쉽게 말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해촉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소한 2년이라도 하지 8개월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에 최소한 2년이라도 가주면 아이들이 조금 적응하고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것에 참 아쉬움이…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게 되면 모든 우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예산상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위원장 임활 과장님, 그 돌봄센터는 전체적인 현황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게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부분의 돌봄센터가 80% 이상이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부분의 돌봄센터가 80% 이상이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과장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모든 초등학생은 어떤 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 그거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방과 후하고 이게 어떤 차별화, 어떤 구분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모든 초등학생은 어떤 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 그거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방과 후하고 이게 어떤 차별화, 어떤 구분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여기에 돌봄센터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제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망하는 애들에 한해서 돌봄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방과 후는 저소득층이나 조금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조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애들에 한해서 돌봄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방과 후는 저소득층이나 조금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조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돌봄센터에도 혜택을 받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같이는 안 되지요.
○최재필 위원 같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탁자를 심사위원회 해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5년 동안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5년 동안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수탁자를 심사위원회 해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5년 동안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하게 되고 5년 동안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강희 위원 거기에 수탁자도 어차피 교사 급여는 시청에서,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넘고 2년 되고 3년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든가 단체 거기에 대상자가 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에, 그 처음에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든가 단체 거기에 대상자가 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에, 그 처음에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탁할 때 우리가 계획으로는 1억 200만 원 정도 위탁금액을 줍니다.
주면 1년 내에서, 그 금액 내에서 그 수탁자가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시 예산 지출은, 추가의 지출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주면 1년 내에서, 그 금액 내에서 그 수탁자가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시 예산 지출은, 추가의 지출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질문.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여기 서비스이용자 이용금액이 있습니다, 이용금액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돌봄센터에요?
○김종우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이용금액보다는 간식, 와서 간식하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조금씩 얼마의 금액 정도로 해서 간식비는 조금씩 내는 것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3만 원 정도로 해서 간식비 위주로 해서.
○김종우 위원 얼마요? 3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3만 원 정도.
○김종우 위원 3만 원 간식비로 받고 다른 이용료는 법으로 받게, 받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데 위탁하는데 찬성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인력을 뽑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요?
실제 뽑아놓으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었고.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데 위탁하는데 찬성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인력을 뽑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요?
실제 뽑아놓으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근로 형태가 아까 8개월 단위 또는 11개월, 우리가 아니고 다른 데는 11개월 단위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아마 돌봄센터뿐만 아니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건비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센터장이 23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던데, 조금 우려되는 것이 아마 돌봄센터뿐만 아니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건비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센터장이 23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돌봄코디네이터가 229만 5,000원 되는데 이 4대 보험 다 포함, 퇴직금, 4대 보험 다 포함된 금액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이걸 빼고 나면 최대 임금에 거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비슷하다.
○김종우 위원 이랬을 경우에 조금 양질의 인력들을 좀 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안 생기겠나라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앞으로 차후에는 지금 예산상 그렇다고 하지만 다행히 여기는 종사자수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임금을 현실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이쪽에서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추가해서 예산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용료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거기도 지금 이건 안이지만 제가 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간단체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앞으로 차후에는 지금 예산상 그렇다고 하지만 다행히 여기는 종사자수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임금을 현실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이쪽에서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추가해서 예산안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용료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임금 현실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거기도 지금 이건 안이지만 제가 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간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좀 같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안강, 다른 데는 다섯 군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자기들 임대를 했거나 혹시 자기 건물입니까?
자기들 임대를 했거나 혹시 자기 건물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자기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네 군데가 지금 그런데 안강만 지금 유일하게 문화의집을 같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우려되는 바가, 총 몇 평이죠?
40평인데 문화의집이 총 지금 40평 정도 쓴다고 되어 있지요?
쓰고 있는데 우려되는 바가, 총 몇 평이죠?
40평인데 문화의집이 총 지금 40평 정도 쓴다고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그 정도.
○김종우 위원 40평인데 기본적인 집적시설이 그럴 거고 공용시설까지 같이 쓰면 문화의집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같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죠.
같이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죠.
○김종우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의 센터에 대한 운영현황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나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문화의집에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제가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나중에 임차료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입지 요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아동들을 보기에는.
다만, 순수 고유목적인 문화의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문화의집에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제가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나중에 임차료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입지 요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아동들을 보기에는.
다만, 순수 고유목적인 문화의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50이고 우리 시비가 50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 문제는 이것은 다시 한번 현장이라든지 위탁 이후에 수탁자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수탁자하고 충분히 활용공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50이고 우리 시비가 50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비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 문제는 이것은 다시 한번 현장이라든지 위탁 이후에 수탁자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저희들이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수탁자하고 충분히 활용공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경주시입니다.
○김종우 위원 경주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그 부분은 좀 오히려 역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게 하더라도…
○김종우 위원 돌봄센터가 오히려 또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해봐야 아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게 하더라도 다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문제는 없고.
○김종우 위원 애들은 문제가 아닌데 어른들이 문제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래 하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는 다 저희들이 조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아까 임금 문제는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좀 열악하다고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현실화를 좀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아까 임금 문제는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좀 열악하다고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현실화를 좀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본 임금 자체는 건들지는 못하더라도 수당 체계를 좀 강화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건의드린 건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임금 열악한 부분을 잘 파악을, 그 소관 부서에 잘 시설을 파악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린 건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임금 열악한 부분을 잘 파악을, 그 소관 부서에 잘 시설을 파악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셨는 속에 들어있기는 한데 그 시설 전체적인 활용도 문제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단서를 정말 잘 다뤄주시고, 만들어져 있는 전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데 뒤에서 주민들이 볼 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하고는 별개이지만 차후에 충분히 잘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염두 해두시고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넓은데 뒤에서 주민들이 볼 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하고는 별개이지만 차후에 충분히 잘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염두 해두시고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건소는 전체 심사순서에서 뒤편에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건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7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즘 경주에 500명 내외 이렇게 확진자가 나지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건소는 전체 심사순서에서 뒤편에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건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7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즘 경주에 500명 내외 이렇게 확진자가 나지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오늘은 조금 적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조금 적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위원장 임활 월요일은 원래…
○보건소장 최재순 어제 일요일이 병원에 검사하는 게 조금 들어서 내일 되면 조금 한 500명 선으로 지금 계속…
○위원장 임활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은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동향이.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동향이 저희 경주시도 이제 전국적으로 10만 명인데 저희들도 오늘은 443명이 발생했고 내일은 이제 조금 많이 발생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8월 중순쯤 이제 1일 평균 10만 명을 예상하니까 저희들은 지금 확진자수 최대한 1일 1,000명에서 1,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임활 증가됐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이동협 위원 돈 다 우예 썼는교?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
○이동협 위원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신규사업들이 계속 우리도 이름도 몰랐던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갑자기 정부 지침에 의해서 팍팍 내려오면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 지침, 도, 시에서 보통 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다 같이 전액 국비 내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 저는 좀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백서 정도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렇게 대치했다, 앞으로 다른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 부서 이동이 되고 전역을 하더라도 백서 정도는 우리가 기록을 좀 해놓으면 후임들이 대응하는데 또 자금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갑자기 정부 지침에 의해서 팍팍 내려오면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 지침, 도, 시에서 보통 보면 이 사업들이 거의 다 같이 전액 국비 내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 저는 좀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백서 정도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렇게 대치했다, 앞으로 다른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 부서 이동이 되고 전역을 하더라도 백서 정도는 우리가 기록을 좀 해놓으면 후임들이 대응하는데 또 자금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6쪽에 보면 음압설비가 도비, 시비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몇 쪽입니까?
○위원장 임활 6쪽에 보면, 예산서 272쪽 노인전문요양병원 음압설비 이거는 음압설비가 되어 있는데 경주에 몇 개, 몇 군데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잠깐만요.
○위원장 임활 6쪽.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추가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이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이제 평상시에는 병원이나 일반 병실로 이용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1층에 이제 10개 객실을 이제 음압병실로 사용하는 이 예산입니다.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이 설치할 예산입니다.
음압병상은 지금 저희들 경주 관내에 동국대하고 한빛병원이 있습니다, 동국대하고 한빛병원에.
이 예산은 이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이제 평상시에는 병원이나 일반 병실로 이용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1층에 이제 10개 객실을 이제 음압병실로 사용하는 이 예산입니다.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이 설치할 예산입니다.
음압병상은 지금 저희들 경주 관내에 동국대하고 한빛병원이 있습니다, 동국대하고 한빛병원에.
○위원장 임활 그러면 요양병원에는 여기가 처음이라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이제 이 예산은 6쪽의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관내 시립병원인데만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 예산은 이제 코로나 이제 앞으로 확대될 걸 대비해서 이미 음압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립요양병원에 평상시에는 입원 병상으로 쓰고 이제 확진자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음압병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예산은 6쪽의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관내 시립병원인데만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 예산은 이제 코로나 이제 앞으로 확대될 걸 대비해서 이미 음압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립요양병원에 평상시에는 입원 병상으로 쓰고 이제 확진자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음압병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코로나로 인해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이고요, 사업 현황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보건소에서 국비 이렇게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서 271페이지이고요, 사업 현황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보건소에서 국비 이렇게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최재필 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2,500만 원보다 이번에 추경에 3,1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성분분석기를 가지고 보건지소에 보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당초예산보다 3,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기정액에는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런데 체성분분석기를 가지고 보건지소에 보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당초예산보다 3,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기정액에는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 당초예산 2,500만 원 저희들 국‧도비가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 지소하고 지소 3곳, 진료소 2곳 저희들 이제 체성분분석기하고 치과유니트하고 혈압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의료사업계획서에 다시 돈을 더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차 요구했는데 이 돈은 이제 3,100만 원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의 용도는 저희들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체성분분석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이제 체성분분석기하고 골밀도측정기를 지금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 가지고 저희들 지소하고 지소 3곳, 진료소 2곳 저희들 이제 체성분분석기하고 치과유니트하고 혈압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의료사업계획서에 다시 돈을 더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차 요구했는데 이 돈은 이제 3,100만 원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의 용도는 저희들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체성분분석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이제 체성분분석기하고 골밀도측정기를 지금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재필 위원 체성분분석기가 가격이 그만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저희들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있는 체성분분석기 금액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있는 체성분분석기 금액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체성분분석기는 인바디 그건 같은 겁니다.
○최재필 위원 같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최재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건강증진센터가 현곡에 있는 거기에 지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최재필 위원 경주에 보건지소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보건지소 12개소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에는 이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이제 체성분분석기는 운동상담사가 처방도 해야 되고, 이제 저희들 주민건강지원센터에는 운동처방사도 계시고 그리고 운동에 필요한 처방이라든지 다양한 저희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골밀도측정기를 그럼 1대당 이것은 어디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골밀도측정기도 이제 주민건강지원센터에 구입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좀 요구사항인데.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방금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셨는 이거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이강희 위원 지금 이제 보건소 과장님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희가 좀 그런 게 많은데 어디에 둘 건지까지도 내어주시면 그냥 질의하지 않고 그런가보다 이러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치장소까지 의원님들한테 좀 내용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치장소까지 의원님들한테 좀 내용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8쪽부터 3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2쪽부터 3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8쪽부터 3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2쪽부터 3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소장님, 저기 그 치매환자 1,200명 선정을 할 때 우리 지금 현황입니까? 안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 최재순 현황이요.
○이동협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경주에 1,200명 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지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동협 위원 무조건 다 되네? 이거는 지금 보조가요.
○보건소장 최재순 보조가…
○이동협 위원 치매치료 관리지원을 하는…
○보건소장 최재순 보조되는 게 금액 돈 지원되는 게 있고요.
돈 지원은 다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거 보고 저소득층 해당 되는 사람만 3만 원씩 해가 치료비 대고, 그냥 와서 집에 있는 집에 저거 할 때 기저귀나 다른 물품 이런 건 지금 치매 등록되면 다 지원 다 합니다.
돈 지원은 다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거 보고 저소득층 해당 되는 사람만 3만 원씩 해가 치료비 대고, 그냥 와서 집에 있는 집에 저거 할 때 기저귀나 다른 물품 이런 건 지금 치매 등록되면 다 지원 다 합니다.
○이동협 위원 치매 등록은 하면?
○보건소장 최재순 예.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소 수고 많으신데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4차 접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께서 행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많은데 전화 문의 시 답변이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마는 전화응대에 좀 철저히 친절히 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4차 접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께서 행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많은데 전화 문의 시 답변이 조금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마는 전화응대에 좀 철저히 친절히 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7쪽부터 3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7쪽부터 3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마루관리사무소는 며칠 전에 본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다양한 업무보고를 해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7억 원의 국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2m20cm라고 그랬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07쪽부터 3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7쪽부터 3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마루관리사무소는 며칠 전에 본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다양한 업무보고를 해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7억 원의 국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2m20cm라고 그랬지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대형 화장로입니다.
대형 화장로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 한 것은 내년도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올해 국비를 확보한 것은 하반기에 8억 정도 국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올해 국비를 확보한 것은 하반기에 8억 정도 국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시 한번 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셔서 국비 사업에 예산 확보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 심의 때 말씀드렸지마는 시청사 외에 근무하시는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멀리 계시는 사업소 먼저 의안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3쪽부터 1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 심의 때 말씀드렸지마는 시청사 외에 근무하시는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멀리 계시는 사업소 먼저 의안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3쪽부터 1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또 뵙습니다.
자원봉사대회 이게 보니까 초청장, 팜플렛, 현수막 뭐 이렇게 해서 기편성액이 1,000만 원 있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지금 요청했었거든요.
이거 하루만 하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또 뵙습니다.
자원봉사대회 이게 보니까 초청장, 팜플렛, 현수막 뭐 이렇게 해서 기편성액이 1,000만 원 있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을 지금 요청했었거든요.
이거 하루만 하는 거 맞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강희 위원 이 책으로는 25쪽입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하루 맞습니다.
하루 맞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후원금으로.
○이강희 위원 후원금으로 충당한 겁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조금 외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들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6,8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6,800만 원인데 한 번 하는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취지는 다 좋은데 어쨌든 후원금으로 하든 전체 행사 비용이 5,200만 원이 굉장히 크고, 시 보조금이 계속 1,000만 원씩 오다가 올해 이렇게 추경에까지 또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까지 이 일회성 행사에 이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건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6,800만 원인데 한 번 하는 자원봉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취지는 다 좋은데 어쨌든 후원금으로 하든 전체 행사 비용이 5,200만 원이 굉장히 크고, 시 보조금이 계속 1,000만 원씩 오다가 올해 이렇게 추경에까지 또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000만 원까지 이 일회성 행사에 이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실제 그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평년 5,000만 원 행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실제 그중에는 4,000만 원 후원금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후원금 자체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 들어왔고, 실제로 봉사자수가 저희들 7만 2,000명이 됩니다.
2,000명이 되고 또 자원봉사단체가 460개가 됩니다.
실제 여기 보면 예산 중에 급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실제로 금액이 지출금액이 그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군도 비교를 해보면 영천이나 경산이나 비교했을 때 봉사자, 단체나 봉사자수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영천이 조금 많습니다.
거기다가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평년 5,000만 원 행사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실제 그중에는 4,000만 원 후원금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후원금 자체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 들어왔고, 실제로 봉사자수가 저희들 7만 2,000명이 됩니다.
2,000명이 되고 또 자원봉사단체가 460개가 됩니다.
실제 여기 보면 예산 중에 급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실제로 금액이 지출금액이 그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군도 비교를 해보면 영천이나 경산이나 비교했을 때 봉사자, 단체나 봉사자수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영천이 조금 많습니다.
거기다가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또 이것은 뭐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기도 하고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행사가 제가 비슷한 금액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이 6,800만 원 경주시가 이렇게 쓰는데 봉사는 참 좋은데 이렇게 일회성에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도리어 퇴색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행사가 제가 비슷한 금액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이 6,800만 원 경주시가 이렇게 쓰는데 봉사는 참 좋은데 이렇게 일회성에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도리어 퇴색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지금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그런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또 후원금도 지금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 경주시가 작년에 자원봉사단체에 경상북도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경주시가 자원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만큼 경주시가 자원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강희 위원 그냥 한번쯤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고맙습니다.
○이강희 위원 어디에 쓰이는지 굉장히 사실은 큰돈이 이 돈이 됐든 쓰이는데 굳이 올해 1,000만 원을 더 추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일회성 행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행사를 통해서 얻는 자긍심이라든지 또는 의욕 고취라든지 부분들이 반응이 어떤 가죠? 실제로.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경상북도 자원봉사단체 대상을 받았었고, 등록단체가 460개가 됩니다.
표창을 하면, 그 행사 내용 중에 표창도 많이 있습니다.
표창하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면, 그 행사 내용 중에 표창도 많이 있습니다.
표창하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높은 편이지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김종우 위원 저도 매년 행사에 가보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사실은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할 때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느끼고 좀 참여 동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알차게 잘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느끼고 좀 참여 동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알차게 잘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3년 하면 평균 한 10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그랬지만, 조금 전에 위탁 동의안도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그랬지만, 조금 전에 위탁 동의안도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새로운 사업소나 인원 증원 때문에?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다목적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5개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5,300만 원인데 책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이래 반영을 하셨는데요.
개당 얼마나 칩니까? CCTV가?
지금 여기 15개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5,300만 원인데 책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이래 반영을 하셨는데요.
개당 얼마나 칩니까? CCTV가?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개당 3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기존 헬스장에 CCTV가 있지 않나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지금 설치된 데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없고, 이게 설치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헬스장을 하게 되면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또 억울한 어떤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고 또 설치를 원치 않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 열다섯 군데 하게 되었습니다.
없고, 이게 설치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헬스장을 하게 되면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또 억울한 어떤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고 또 설치를 원치 않는 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 열다섯 군데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일괄 발주를 합니다.
일괄 발주를 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최재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11페이지에 영상촬영장비 웨어러블캠을 구입하신다고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11페이지, 주요사업 11페이지.
지금 기배부가 33대고 총 52대 중에 1회 추경 때 19대가 공급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19대를 더 추가공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기배부가 33대고 총 52대 중에 1회 추경 때 19대가 공급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19대를 더 추가공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했었고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했었고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현재 배부가 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읍면동 위주로, 본청에 민원부서 위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본청도 좋은데 지금 가장 읍면동은 정말 악성 민원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쪽도 빨리 확대되어서 좀 배치가 되어주면 공무원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안전 확보가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이래 보면 정말 목숨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쪽도 빨리 확대되어서 좀 배치가 되어주면 공무원들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안전 확보가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이래 보면 정말 목숨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거든요, 실제로.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곳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순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민원인들이 또 이렇게 CCTV 카메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읍면동 공무원들이 빨리 이게 보급이 되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더 추가로 더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또 이렇게 CCTV 카메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읍면동 공무원들이 빨리 이게 보급이 되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더 추가로 더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 당초에 예산에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민원부서에 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또 지원하지 못한 본청에 민원부서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또 지원하지 못한 본청에 민원부서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다음 예산 할 때 조금 더 빨리 추가해서 직원들 안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5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8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5쪽부터 153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8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그것은 저희들 과가 노인복지과인데.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복지사각지대발굴운영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페이지가?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이강희 위원 그게 보면 1,0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500만 원이고 사업비가 지원하는 실제 금액은 500만 원이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이것은 제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올해 저희들이 전혀 몰랐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렸왔는데 거기 관련 규정에 이 50% 보조 비율을 꼭 맞추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운영방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렸왔는데 거기 관련 규정에 이 50% 보조 비율을 꼭 맞추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운영방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강희 위원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도에다가 지금 연락을 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짜 쓰라는 부분인지 실제로 홍보쪽으로 많이 하라는 의미인지 그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짜 쓰라는 부분인지 실제로 홍보쪽으로 많이 하라는 의미인지 그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진짜 배보다 배꼽이 안 크도록.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어떤 의도로 이 사업비를 내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사각지대는 저희들 복지제도는 원래 저희들 하는 방식에서 이 물양동이로 치면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그런 바가지처럼 이래 퍼야 되는데 저희들 아무리 제도권 내에서 정비를 해보고 완벽하게 한다고 그래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발생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한 분이라도 마지막 한 분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을 포인트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기준을 이제 우리 그…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특별한 금액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사는 아파트가 이제 적은 아파트인데 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부모들이 둘이가 사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이 있다 해가지고 차상위 그것도 안 되지요?
사는 아파트가 이제 적은 아파트인데 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부모들이 둘이가 사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이 있다 해가지고 차상위 그것도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이동협 위원 자식들 수입 때문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엄밀하게 따지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인 부양책임에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일촌 가족들입니다.
가족이고 부모 자식간인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 부모가 돌보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 통화 내역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저희들 조사팀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건 누가 봐도 또 심의위원들께서 보셔도 이건 가족관계 단절이 거의 확실하다 싶으면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인 부양책임에는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일촌 가족들입니다.
가족이고 부모 자식간인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자식이 돌보지 않는다, 부모가 돌보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 통화 내역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저희들 조사팀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건 누가 봐도 또 심의위원들께서 보셔도 이건 가족관계 단절이 거의 확실하다 싶으면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가 한 팔십쯤 되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평생 자기가 벌어서 좀 집을 하나 샀는데 옛날에 집 살 때는 싸게 샀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이동협 위원 마당도 좀 있고 이러니까 지금 공시감정가로 재산이 좀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 재산 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5년 동안 그 통장이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몰랐답니다, 거의 폐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새마을회에서 좀 집수리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분이 돌아가셔버리면 유산을 내려줄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땅이 집은 뭐 오래 되었으니까 그렇고 땅을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지금 벌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 재산 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5년 동안 그 통장이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몰랐답니다, 거의 폐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에서 새마을회에서 좀 집수리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분이 돌아가셔버리면 유산을 내려줄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땅이 집은 뭐 오래 되었으니까 그렇고 땅을 할 데도 없고, 그런데 지금 벌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저희들 같은 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해서 연금을 주는 1ㆍ2ㆍ3 금융 기관별로 다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주택의 가격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들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상도 말로 어떻게 보면 집 뜯어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소득 환산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만약 이분이 실제로 생계가 곤란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해서 연금을 주는 1ㆍ2ㆍ3 금융 기관별로 다 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주택의 가격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들도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상도 말로 어떻게 보면 집 뜯어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소득 환산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만약 이분이 실제로 생계가 곤란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 경우가 이제 생계적 곤란도 있지만 그 사람의 케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해서, 아무도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돈도 없고 달랑 거기 있다 해봐야 빵구난 비 세는 집 있고 마당 있고, 그러니 뭐 혜택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정신적 이상이 있다면 더욱 더 그렇거든요.
어디든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해서, 아무도 없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돈도 없고 달랑 거기 있다 해봐야 빵구난 비 세는 집 있고 마당 있고, 그러니 뭐 혜택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정신적 이상이 있다면 더욱 더 그렇거든요.
어디든 케어를 받지 못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발굴을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안타까운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되게 많지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법에 우리 규정의 잣대, 법의 잣대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주위에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법에 우리 규정의 잣대, 법의 잣대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주위에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먼저 김종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148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통상 금전 지원하는, 현금 지원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가키트나…
우리 자료에 보니까 148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통상 금전 지원하는, 현금 지원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가키트나…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당초에 만 3년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발생할 때에는 물품도 지원하고 물부터 시작해서 따로 있으면 물품부터 현금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40 몇 만 원까지도 지원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줄었고 또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해서 많이 줄어가 지금은 1인 기준 10만 원, 2인 이상에 15만 원 이렇게 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40 몇 만 원까지도 지원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줄었고 또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해서 많이 줄어가 지금은 1인 기준 10만 원, 2인 이상에 15만 원 이렇게 현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게 다 포함 금액이 이제 우리가 1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총예산을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600억 정도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넘습니다.
○김종우 위원 추경 600억 나온 게 추경에만 600억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김종우 위원 1,000억 가까이 넘겠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김종우 위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보면 단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넓게 보면 코로나19 지원, 생활비 지원도 사회보장 즉 수혜 그 포함으로 시킬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냐라는 사실은 의문이 좀 들리기는 하거든요, 실제.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넓게 보면 코로나19 지원, 생활비 지원도 사회보장 즉 수혜 그 포함으로 시킬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냐라는 사실은 의문이 좀 들리기는 하거든요, 실제.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처음에도 이게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호 차원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처음에는, 지금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다시 최근 들어 지난주에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사를 통해서 중위소득 70% 이하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불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온 거고, 전 시민에게 모두 지원한다 할 때에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두 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사를 통해서 중위소득 70% 이하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불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온 거고, 전 시민에게 모두 지원한다 할 때에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두 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산은 여기에 다 모여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170억이면 이게 40만 원, 30만 원 나눠가 주면 인원이 엄청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되어서는.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처음에 조사를 할 때에 40 몇 분을 파견받아가 2층에서 따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전산 조회를 해가면서 40여 명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자체 과 내에서 2명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자체 과 내에서 2명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저는 사각지대발굴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연관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4세 여성인데요, 그동안 식당 일을 종사하고 있다가 그때는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때죠.
근데 이제 갑자기 암이 왔습니다.
직장암이 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아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혀 경제활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도 이런 걸 인지를 하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장거래에 보험을 넣은 게 있다 보니까 암진단비가 왔다 갔다 한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병세가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그런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매월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도 다방면으로 확인해봐도 딱히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일부 좀 사회독지가를 통해서 지금 도와 주는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연관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4세 여성인데요, 그동안 식당 일을 종사하고 있다가 그때는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때죠.
근데 이제 갑자기 암이 왔습니다.
직장암이 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아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혀 경제활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도 이런 걸 인지를 하고 했는데 특별하게 지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장거래에 보험을 넣은 게 있다 보니까 암진단비가 왔다 갔다 한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병세가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그런 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매월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도 다방면으로 확인해봐도 딱히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일부 좀 사회독지가를 통해서 지금 도와 주는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지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암환자 등록이 되면 95%를 국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치료비의 대부분은.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대응을 하시고, 본인은 3에서 5% 정도 부담을 하시는데 만약에 거기 암보험이 등록되어가지고 5,000만 원 받았든 1억을 받든 하면 1차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대개 희귀의 난치성암이 아니면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쓸 요즘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암보험을 받았다면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소요될 때까지, 근데 내 돈을 쓰지 않고 국가 돈을 먼저 쓰겠다는 것도 저희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보고 지원이 가능하고 일부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 판단한다면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돕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대응을 하시고, 본인은 3에서 5% 정도 부담을 하시는데 만약에 거기 암보험이 등록되어가지고 5,000만 원 받았든 1억을 받든 하면 1차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대개 희귀의 난치성암이 아니면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쓸 요즘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암보험을 받았다면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소요될 때까지, 근데 내 돈을 쓰지 않고 국가 돈을 먼저 쓰겠다는 것도 저희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보고 지원이 가능하고 일부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 판단한다면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돕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이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민간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는 치료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생계비로 하고 거기에 월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거의 다 소진 다 되다 보니까 자기가 월세를 납부 할 그 입장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는 치료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생계비로 하고 거기에 월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거의 다 소진 다 되다 보니까 자기가 월세를 납부 할 그 입장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그것은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 과에서 조사팀이 지금 한 14~15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급을 10원이라도 경주시에서 받아나가는 노인기초연금부터 해서 7만 명쯤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 여기 조사를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뒤에 돈을 숨겨놓은 돈들이 많습니다.
겉으론 안 하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 세금은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돕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조사팀이 지금 한 14~15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수급을 10원이라도 경주시에서 받아나가는 노인기초연금부터 해서 7만 명쯤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 여기 조사를 하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뒤에 돈을 숨겨놓은 돈들이 많습니다.
겉으론 안 하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 세금은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돕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진정코 복지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이제 독지가의 힘을 빌려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보면 제가 예전 2~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통해가지고 어려운 독거노인들 이런 분을 통해가지고 이불 지원하는 그런 데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이분들이 완전 냉방에 연탄불 겨우 떼가 있는데 연탄도 연탄 같은 경우에도 아까워서 떼지 못하고 냉방에 주무시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장판에, 전기장판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니까 그 자제가 그때 멀리 있어서 근데 그 자제가 재산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아직까지도 그 제도가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보면 제가 예전 2~3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통해가지고 어려운 독거노인들 이런 분을 통해가지고 이불 지원하는 그런 데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이분들이 완전 냉방에 연탄불 겨우 떼가 있는데 연탄도 연탄 같은 경우에도 아까워서 떼지 못하고 냉방에 주무시고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장판에, 전기장판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니까 그 자제가 그때 멀리 있어서 근데 그 자제가 재산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아직까지도 그 제도가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1차적인 부양책임은 1차 친족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통화나 돈거래 내역을 해보면 50만 원씩 1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금융내역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주변 분이나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독지가분들한테 그분의 내용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 집만의 사정이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인 부양책임은 1차 친족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통화나 돈거래 내역을 해보면 50만 원씩 1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금융내역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주변 분이나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독지가분들한테 그분의 내용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 집만의 사정이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래도 아직 이 사회가 우리 제도를 통해가지고 보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래도 아직 이 사회가 우리 제도를 통해가지고 보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아까 저기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각지대 발굴 때문에 그런 예산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상황에 딱 봤을 때 대부분 다 제도권 내 돈을 지원할 수 있으면 다 지원을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독지가를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독지가한테 돈을 받아 저희들이 주는 것은 공동모금회법 위반이 되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모금에 일단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거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법적인 제도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대한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상황에 딱 봤을 때 대부분 다 제도권 내 돈을 지원할 수 있으면 다 지원을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독지가를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독지가한테 돈을 받아 저희들이 주는 것은 공동모금회법 위반이 되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모금에 일단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거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법적인 제도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대한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이정도 수시로 학생들이 계속 졸업하고 변하고 전출입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적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임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급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아닙니다.
○위원장 임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지금 10년 정도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읍면동 담당자별로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정확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서로서로 업무연찬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조사업무를 본청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서로서로 업무연찬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조사업무를 본청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시에서 하고 관리는 이제 동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예.
○위원장 임활 예산이 2021년도 집행액이 8천 7백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합하면 22년도는 1억 8백 한 20% 내외로 증액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교육여건이나 생활 여건이 더 나빠졌다는 지표입니까?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서정보 이게 교육급여는 전에 10년, 20년 전에는 교육급여를 시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데 시비 부담분을 교육청에서 보내라는 만큼 보냅니다.
국ㆍ도ㆍ시비 부담분이 있는데 시비 부담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34만 원, 44만 원, 55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되었을 때 저희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보충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예산을 좀 약간 적게 줘가지고 추경 때 맞춰나가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ㆍ도ㆍ시비 부담분이 있는데 시비 부담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34만 원, 44만 원, 55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되었을 때 저희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나중에 보충하는 방식도 있고 처음부터 예산을 좀 약간 적게 줘가지고 추경 때 맞춰나가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4쪽부터 172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158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TV, 산소발생기, 에어컨, 살균기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4쪽부터 172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158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TV, 산소발생기, 에어컨, 살균기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위원장 임활 지원하는 물품들이.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에서 이 물품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 다니시는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작동 여부라든가, 지금 행복도우미들이 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일반 주민센터에서는 쉽게 표현해서 관여하거나 아니면 파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일부 이장님들이 주민센터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행복도우미들이 지금 작년부터 행복도우미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즘은 거의 경로당 전체를 관리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분들이 자주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적인 관여는 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아까 제가 언급한 물품들은 우리 시에서도 정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복지센터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도 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경로당에 이렇게 가다 보면 회장님들께서 또 아니면 어르신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시거든요.
요구를 해서 안 되는 물품인지 아시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과에서 평상시에 좀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 먼저 체크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이래 체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복지센터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도 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경로당에 이렇게 가다 보면 회장님들께서 또 아니면 어르신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시거든요.
요구를 해서 안 되는 물품인지 아시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과에서 평상시에 좀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 먼저 체크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이래 체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우리 각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는 게 지금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가 고가이다 보니까 630개나 되는 경로당에 다 공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한 적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도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우리 각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원하는 게 지금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가 고가이다 보니까 630개나 되는 경로당에 다 공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한 적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도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건 지금 46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긴 했는데 전체 집행액도 21년에는 1억이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20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집행액이, 공기살균기 말고 전체 물품지원사업비?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이강희 위원 22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지금 5배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 연유는 또 무엇이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5배 정도 올러간 게 지금 공기살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공기살균기가 뭐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공기를 전체적으로 살균을 한다는, 안 좋은 공기를 새로운 좋은 공기로 바꿔준다는 의미죠.
○이강희 위원 잘 못 들어보는 건데 이게 1대에 700만 원이나 하네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23대를 구입해가지고 노인지회에 추천을 받아가 읍면 지회단위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이 주위에만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좀 이용이 많은 데도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7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23대를 구입해가지고 노인지회에 추천을 받아가 읍면 지회단위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이 주위에만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좀 이용이 많은 데도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실질적으로 안마기, 공기살균기 이런 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노인정을, 경로당을 실제로 주민들 중에 이용하는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런 이 정도의 고가의 물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않는데 이런 이 정도의 고가의 물품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러니까 이것은…
○이강희 위원 공기살균 700만 원이라고 도대체 뭔데 이렇게 비싼가 놀래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고가는 맞습니다.
고가는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증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방수칙 자체도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 젊은 분이나 일반인보다는 조금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으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별로 23대를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성하게 된 그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비단 이런 공기살균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렇게 발전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인정에서는 예산과 관계없이 계속 요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100% 우리가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있을 수 있는 예산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이강희 위원 실질적으로 TV,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필수한 것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께서도 생활 향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솔직히 고가품들, 건강에 좋다든지 이런 고가품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전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생각에는 그런 건 선별적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어쨌든 간에 계속 가야 되는 사업, 계속 가야 되는 것이어서 선별적이고 그냥 뭐 개인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여기 경로당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워낙 다양하고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수요조사 한…
솔직히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수요조사 한…
○이강희 위원 다 들어 들일 수는 없지 않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기살균기를 100% 다 지원을, 고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우선 선별 해갖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이라도 이렇게 배치를, 배정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상반기에 23대에 대해서는 23개 읍면분회에.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23개.
○오상도 위원 분회에 하나 들어갔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죠. 분회.
○오상도 위원 46개라는 말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올 추경까지 합쳐서 46대입니다.
23대는 상반기 때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분회 위주로 공급이 되었고, 이번에도 하게 되면 노인정에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당 1개씩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23대는 상반기 때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분회 위주로 공급이 되었고, 이번에도 하게 되면 노인정에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당 1개씩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상도 위원 저희 구역은 촌에 있으니까 또 시내권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시내권에 또 집중되나 싶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4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가 여쭤봅니다.
총금액은 9억 5천 정도 되는데 도비가 보태져 많이 차지를 합니다, 7억 5천 정도.
그리고 대상을 보니까 법인운영 양호시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는 지금 천우자애원 1개밖에 없는지 하여튼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한 김에 뒤에 보면 54페이지에 경주시신중년사관학교 강사비 지원 해가 신규로 이번에 올라오신 거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강사분들이 4만 원씩, 3시간, 사실은 전문 강사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반은 거의 봉사하는 그런 위주로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저도 한번 들었는데 포항에 신중년사관학교가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운행이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여기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책자 42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가 여쭤봅니다.
총금액은 9억 5천 정도 되는데 도비가 보태져 많이 차지를 합니다, 7억 5천 정도.
그리고 대상을 보니까 법인운영 양호시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는 지금 천우자애원 1개밖에 없는지 하여튼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한 김에 뒤에 보면 54페이지에 경주시신중년사관학교 강사비 지원 해가 신규로 이번에 올라오신 거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강사분들이 4만 원씩, 3시간, 사실은 전문 강사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반은 거의 봉사하는 그런 위주로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저도 한번 들었는데 포항에 신중년사관학교가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운행이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여기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우리 양로시설은 현재 지금 천우자애원만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체 다 입소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들어가시는 분이.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자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양로시설은 현재 지금 천우자애원만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체 다 입소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들어가시는 분이.
여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자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항규 위원 여기 경주도 지금 법인으로 설립된 양호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요양시설로, 요양의료급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다 요양시설로, 요양의료급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나만, 이 법인으로 설립되었을 때에는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도비 같으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도비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전에는 국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국비도 지원되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지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되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지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29개소.
○이동협 위원 29개, 인가 경로당, 비인가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비인가는 81개소입니다.
○이동협 위원 80?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1개소.
○이동협 위원 1개소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이동협 위원 지금 조례가 인가 경로당에 얼마 주죠? 연간?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연간 한 450 정도 됩니다.
○이동협 위원 비인가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연 7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비인가 경로당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보험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바로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원을 안 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좋죠.
좋은데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민요구 특히 우리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 국회의원,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요구에 사실은 그 저항력이 별로 없습니다, 수용을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인가 경로당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 인가 경로당이 그 규정과 우리 킬로미터 거리 제한과 뭐 이래 있는데 인원수가 다녀봐도 텅텅 비어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1명, 2명 나와 있는 경로당 그리고 어떤 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경로당,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2명 이상 안 나오는 경로당에 돈은 계속 줍니다.
많이 나오는 경로당에 돈을 계속 줘도 내내 모자랍니다, 자기들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원을 안 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좋죠.
좋은데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민요구 특히 우리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 국회의원,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의 요구에 사실은 그 저항력이 별로 없습니다, 수용을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인가 경로당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 인가 경로당이 그 규정과 우리 킬로미터 거리 제한과 뭐 이래 있는데 인원수가 다녀봐도 텅텅 비어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1명, 2명 나와 있는 경로당 그리고 어떤 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경로당,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2명 이상 안 나오는 경로당에 돈은 계속 줍니다.
많이 나오는 경로당에 돈을 계속 줘도 내내 모자랍니다, 자기들이.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런 고가의 물품을 안 주더라도 불만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 경로당과 비인가 경로당, 경로당과 회관, 회관의 문제 이것은 거의 서울에서 해결이 많이 되어 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조례로 해서.
그러니까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예산을 많이 주고 이런데, 만약에 컨테이너나 일반 집에도 비인가 경로당 안 그러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비인가 경로당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지는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생각할 시점도 왔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래된 경로당은 건축물관리대장과 지형도를 봤을 때 경계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적 문제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젠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추경 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다면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에 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위원 발의를 해도 좋고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지불을 하는 자체는요, 시에서 행정이 지불하는 자체는 안전사고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몰라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내가 자기들 해가 무시하고 소홀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덜한데, 관리 자체가 일단 덜 한데 거의 어른들이 인지능력이라든가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 경로당과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래된 경로당, 건축물관리대장과 무허가 건물 이것도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한참에 안 돼, 예산의 문제가 한참에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가 경로당과 비인가 경로당, 경로당과 회관, 회관의 문제 이것은 거의 서울에서 해결이 많이 되어 갔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 조례로 해서.
그러니까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 예산을 많이 주고 이런데, 만약에 컨테이너나 일반 집에도 비인가 경로당 안 그러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비인가 경로당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지는 누구도 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생각할 시점도 왔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래된 경로당은 건축물관리대장과 지형도를 봤을 때 경계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적 문제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젠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추경 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다면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에 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위원 발의를 해도 좋고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지불을 하는 자체는요, 시에서 행정이 지불하는 자체는 안전사고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몰라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내가 자기들 해가 무시하고 소홀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덜한데, 관리 자체가 일단 덜 한데 거의 어른들이 인지능력이라든가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 경로당과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래된 경로당, 건축물관리대장과 무허가 건물 이것도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한참에 안 돼, 예산의 문제가 한참에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입니다.
정상적인 건물이었으면 등록경로당으로 했겠지만 미등록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등록경로당에 미등기된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마을회 원정 소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자식들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증여를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안주는 경우 현곡 분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등기가 안 된 게 없도록, 조치법에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미등록 제도, 미등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이었으면 등록경로당으로 했겠지만 미등록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등록경로당에 미등기된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마을회 원정 소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자식들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증여를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안주는 경우 현곡 분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등기가 안 된 게 없도록, 조치법에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미등록 제도, 미등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부연해가 더 설명을 드리면 특히 컨테이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처리에 반색, 안 받아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허가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금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보험에 들게 되면 물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우후죽순처럼 편한 대로 경로당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도 지원금이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것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허가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금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보험에 들게 되면 물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우후죽순처럼 편한 대로 경로당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도 지원금이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것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공적인 일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도 본래대로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하게 되면 그 이유와 거기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하동수 팀장, 신고하면 등록되죠? 거기에?
신고받아 주죠?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을 때.
건축직이라…
그러면 가설건축물도 본래대로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하게 되면 그 이유와 거기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하동수 팀장, 신고하면 등록되죠? 거기에?
신고받아 주죠?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을 때.
건축직이라…
○복지시설팀장 하동수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이동협 위원 아니, 가설건축물 신고를 일단 하잖아.
하면은 꼭 경로당에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제가 아는 보험도 어떠냐 하면요, 보험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픽스 되어 있는 보험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틀립니다.
대도시에 가면 보험, 왜 보험하는 사람들보고 보험설계사라 그러냐 하면 어려운 경우나 누구도 하지 않았는 경우 보험선수들은 그걸 설계를 합니다.
그런 선수들한테 맡기면요, 보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최소한의 근거 조치, 가설건축물 신고라도 할 수 있게끔 무허가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는 경로당이 좀 손을 볼 때가 됐다.
이것도 경로당 사각지대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잘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면은 꼭 경로당에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제가 아는 보험도 어떠냐 하면요, 보험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픽스 되어 있는 보험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틀립니다.
대도시에 가면 보험, 왜 보험하는 사람들보고 보험설계사라 그러냐 하면 어려운 경우나 누구도 하지 않았는 경우 보험선수들은 그걸 설계를 합니다.
그런 선수들한테 맡기면요, 보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보시고, 거기에 최소한의 근거 조치, 가설건축물 신고라도 할 수 있게끔 무허가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는 경로당이 좀 손을 볼 때가 됐다.
이것도 경로당 사각지대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잘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CCTV 교체 건으로 구입한 건이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 이게 21년에 집행된 3억도 지금 이 사업이랑 연계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21년에 집행액이 3억이고 22년에 11억이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서 11억인데 이게 입소자 증가로 인한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소자 증가가 얼마나 많아서 이 정도 규모의 증축을 지원하는 사례가 다른 곳에도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대부분 법인시설들은 이 정도 증축은 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이강희 위원 경주에는 자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경주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게 지금 노인요양 증축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비 부담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법인시설에서 증축을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다시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증축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증축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게 지금 노인요양 증축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비 부담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법인시설에서 증축을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다시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증축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증축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죠.
○이강희 위원 경주시에서 이렇게 14억 정도의 증축 요구를 수용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걸 21년에 이미 집행이 3억 되었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왜 기편성 때는 하나도 없다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작년에 당초예산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우리 증축 부분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때 추가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랑원하고 그다음에 하나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때 추가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랑원하고 그다음에 하나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강희 위원 지금 하나노인요양시설이 얼마만큼의 입소자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 입소자가, 대기자가 몇 명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강희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 14억이라는 거대한 지원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겠지요.
제가 볼 때에는 안강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을 안 하셨겠나.
제가 볼 때에는 안강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을 안 하셨겠나.
○이강희 위원 그럼 다른 시설에서도 그러면 신청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이건 법인시설이어야 됩니다.
○이강희 위원 법인시설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이 정도 금액의 지원이?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이강희 위원 실질적으로 포항 정도에서도 거의 이 정도 지원받아서 증축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드물거나 거의 없거나, 경주시도 지금 이거 처음일 정도의 대규모 지원사업인데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되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추가 내용이 궁금합니다.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추가 내용이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증축 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렇지만 시비도 들어가니까, 시비도 들어가고 경주시에서 유례없는 지원사업이니까 경주시가 내용은 알고 우리도 시비를 넣어야죠.
거기서 했으면 국비만 넣어서 진행하든지.
거기서 했으면 국비만 넣어서 진행하든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거 한번 소요 인원이 앞으로 향후 소요 인원이 얼마 되는지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제가 일단은 대기인원보다는 향후를 위해서 이게 증축을 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위탁사업을 경주시에서 지금 하나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노인일자리하고.
○이강희 위원 노인일자리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무슨 반찬을 해주는 뭐 이런 것도 뭘 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강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지원사업이 가능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질의가 많은데 저도 서너 가지 있는데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55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수당 지원인데 제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정규직원들은 복지직에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사자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우리 앞에 용어를 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기간제, 지금 계약자보다는 기간제가 좀 순하기 때문에 기간제라는 용어를 통일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기간제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굉장히 급여도 낮고 수당 자체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책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좀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다만 제가 이건 지금 노인맞춤돌봄 수행자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질의가 많은데 저도 서너 가지 있는데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 55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수당 지원인데 제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정규직원들은 복지직에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사자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우리 앞에 용어를 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기간제, 지금 계약자보다는 기간제가 좀 순하기 때문에 기간제라는 용어를 통일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기간제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굉장히 급여도 낮고 수당 자체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책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좀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다만 제가 이건 지금 노인맞춤돌봄 수행자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노인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노인일자리하고,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응급안전요원에 대한 종사자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을 찾지를 못하겠는데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응급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응급도 보면 예산서 162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에 여기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응급도 보면 예산서 162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에 여기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교통비하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종사자수당하고 저희들이 이것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확실히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포함시키고요.
○김종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경주 시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바쁘면서 제일 대우를 못 받는 직원들이 이 직원들이거든요.
실제 수행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고를 내면 한 서너 가지 사람을 뽑는데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여 대라 하는 데다가 자기 차를 가지고 이 현장을 다 다녀야 돼요.
어르신 집에 가서 장비 설치해주고, 응급서비스사업이 뭐냐 하면 그것부터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몸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굉장히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놔둬버리면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지센서, 화재센서, 출입센서, 응급전화기를 설치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관리직원이 굉장히 시급할 때 정말 필요한 직원들인데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워낙에 처우가 열악하고 일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거의 뭐 최저임금에 맞추져 있고 교통비나 수당이 열악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교통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직원들이 잘 찾아서, 이 직원들이 잘 채용되고 일을 잘해야 사실은 이 서비스받는 분들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잘 좀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강 고령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수행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고를 내면 한 서너 가지 사람을 뽑는데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여 대라 하는 데다가 자기 차를 가지고 이 현장을 다 다녀야 돼요.
어르신 집에 가서 장비 설치해주고, 응급서비스사업이 뭐냐 하면 그것부터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몸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굉장히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놔둬버리면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지센서, 화재센서, 출입센서, 응급전화기를 설치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응급관리직원이 굉장히 시급할 때 정말 필요한 직원들인데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워낙에 처우가 열악하고 일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거의 뭐 최저임금에 맞추져 있고 교통비나 수당이 열악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교통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직원들이 잘 찾아서, 이 직원들이 잘 채용되고 일을 잘해야 사실은 이 서비스받는 분들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잘 좀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강 고령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김종우 위원 이거는 지금 일단은 직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마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직원 3명 정도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다음 프로그램관리사, 직원 1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3명 정도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다음 프로그램관리사, 직원 1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서비스가 조금 어르신들이, 몇 세대죠? 우리 안강에.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103세대입니다.
○김종우 위원 황성은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황성은 아직 계획 중이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고령자 주택의 개념을 보면 사실 지역사회시설이잖아요.
재가시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재가서비스를 아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겁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이지요?
재가시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재가서비스를 아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겁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런 형태로 보면 재가의 시설로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방안도 조금,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고령자복지주택이 지금 예정되어가 있는 게 안강, 황성, 내남, 외동이 준비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되면 일괄 사업 4개소를 묶어서 위탁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게 1개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1개소마다 위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를 한곳에 묶어서 한 곳에 다 준공이 되면 위탁하는 방안이 안 맞겠나,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준공이 되면 일괄 사업 4개소를 묶어서 위탁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게 1개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1개소마다 위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를 한곳에 묶어서 한 곳에 다 준공이 되면 위탁하는 방안이 안 맞겠나,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종우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추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각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시설별로 재가 노인시설확충 기능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추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각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시설별로 재가 노인시설확충 기능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부분들의 설명을 제대로 되어 주셔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아마 경주에서도 2개 개소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막연하게 예산만 올라와버리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시면 특히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히 해주시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간이전, 보조이전금이라 그러나요?
민간이전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막연하게 예산만 올라와버리니까 실제로 옆에서 보시면 특히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히 해주시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간이전, 보조이전금이라 그러나요?
민간이전금이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거 어쨌든 간에 수행기관에서 지금 이거 입찰하고 다 하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효율적으로 잘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면밀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법인에서 자기 법인이 운영하는 동안 3회에 걸쳐 지금 기능보강을 신청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1차, 2차, 3차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한 법인에서 자기 법인이 운영하는 동안 3회에 걸쳐 지금 기능보강을 신청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1차, 2차, 3차에 따라 다릅니다.
○김종우 위원 자부담도 있지요? 실제로?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3쪽부터 212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3쪽부터 212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이동협 위원 거주시설하고 탈시설에 대해서, 이게 처음 탈시설에 지금 우리 시에 처음 하는 거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페이퍼로 되어 있는 이것보다도 조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이 이게 지금 탈시설이 전국적으로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경주를 포함해가지고 5곳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광역쪽도 다섯 곳을 합니다.
그래 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022년 5월달에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공모 결정이 되었고 6월달에 이게 탈시설자가 주거시설에서 대상자가 이제 시설에 재가쪽으로 나오면 주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LH공사에 그거를 의뢰를 해가지고 5가구를 선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 지금 저희들 진행사항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제공 인력을 3차에 공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2명을 지금 금요일날 그 면접까지 마쳤는 상태이고, 이걸 최대한 빨리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그것을 해가지고 임기제로 해가지고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이게 시설도 사실적으로‘탈’자가 이렇게 붙다 보니까 시설쪽에도 상당히 이게 반감이 좀 있고 보호자들, 학부모 생각도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여기와 관련되어있는 단체들과 420이라든가 학부모 이런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좋은, 서로가 이제 이렇게 탈시설화로 되어가지고 주거로 이제 재가쪽으로 이제 나왔을 경우에 주변에 협력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마는 보호자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이제 생각들을 바뀌어가지고 같이 협력체제를 잘 구축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하여튼 단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런 그것을 생각들이라든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경주를 포함해가지고 5곳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광역쪽도 다섯 곳을 합니다.
그래 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2022년 5월달에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공모 결정이 되었고 6월달에 이게 탈시설자가 주거시설에서 대상자가 이제 시설에 재가쪽으로 나오면 주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LH공사에 그거를 의뢰를 해가지고 5가구를 선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 지금 저희들 진행사항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제공 인력을 3차에 공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2명을 지금 금요일날 그 면접까지 마쳤는 상태이고, 이걸 최대한 빨리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그것을 해가지고 임기제로 해가지고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이게 시설도 사실적으로‘탈’자가 이렇게 붙다 보니까 시설쪽에도 상당히 이게 반감이 좀 있고 보호자들, 학부모 생각도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여기와 관련되어있는 단체들과 420이라든가 학부모 이런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좋은, 서로가 이제 이렇게 탈시설화로 되어가지고 주거로 이제 재가쪽으로 이제 나왔을 경우에 주변에 협력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마는 보호자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또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이제 생각들을 바뀌어가지고 같이 협력체제를 잘 구축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하여튼 단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런 그것을 생각들이라든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자녀들을 많이 낳지는 안 하잖아요. 그지요?
핵가족시대가 지금 와버렸는데 그러다 보면 젊은 부부들은 젊다는 나이는 20대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40대, 50대까지 젊은 부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시설이 필요한 부모들은 맞벌이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탈시설과 주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잘 믹스를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 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지만 아마 제가 한 2년 되었습니까?
언제 한번 5분발언도 한 번 했죠?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의견이라든가 좀 딱 붙어서, 시설 운영하는 분들은 물론 빠대나간다는 개념보다도 이게 개인당 한 사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같이,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시범적으로 했을 때 경비 줄이는 방법 또 더 수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편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자녀들을 많이 낳지는 안 하잖아요. 그지요?
핵가족시대가 지금 와버렸는데 그러다 보면 젊은 부부들은 젊다는 나이는 20대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40대, 50대까지 젊은 부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시설이 필요한 부모들은 맞벌이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탈시설과 주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잘 믹스를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 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지만 아마 제가 한 2년 되었습니까?
언제 한번 5분발언도 한 번 했죠?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의견이라든가 좀 딱 붙어서, 시설 운영하는 분들은 물론 빠대나간다는 개념보다도 이게 개인당 한 사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같이,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시범적으로 했을 때 경비 줄이는 방법 또 더 수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좀 편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그냥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올해.
○이강희 위원 올해만 3억 4천 4백이고,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이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이게 지금 탈시설 대상자를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을 실지상 저희들도 한 세대부터라도 잘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초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했는데 그 인원에 따라가지고 지금 예산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이강희 위원 정원 20명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강희 위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생활시설하고 지금처럼 하고 있는 탈시설이 진행될 때 그냥 뭐 이건 말하면 안 되기도, 비교하는 자체가 좀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경비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에서 주거 시설에서 20명일 경우와 여기에서 재가 탈시설이 되어가지고 20명의 그 비교를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 문제는 재가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최대문제는 지금 집중활동지원비 관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4시간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업무상으로 그랬을 때 월 150시간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을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래 되는데 그게 또 시설쪽은 24시간의 인건비를, 종사자의 인건비를 그 집 매치가 1.23이나 1대 2 정도, 1대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탈시설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4시간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업무상으로 그랬을 때 월 150시간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을 케어를 할 수 있다 그래 되는데 그게 또 시설쪽은 24시간의 인건비를, 종사자의 인건비를 그 집 매치가 1.23이나 1대 2 정도, 1대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탈시설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5가구이면 한집에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1명입니다.
○이강희 위원 1명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1명.
근데 공동 2명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 시작을 할 때에는 제 생각에는 1인이 맞지 않을까, 2인이 그랬을 때에는 개인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깊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 저희들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1인 1가구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동 2명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 시작을 할 때에는 제 생각에는 1인이 맞지 않을까, 2인이 그랬을 때에는 개인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깊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 저희들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1인 1가구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20명이면 그러면 수요자가 늘어나면 집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이강희 위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발달.
○이강희 위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연령은 거기 뭐 크게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한 없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이강희 위원 제가 요청 혹시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시설에서 이제 생활시설에서 이쪽으로 독립하는 경우에 제가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딱 규제 속에 있다가 자유가 이렇게 주어지면 약간 처음에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더군다나 발달장애인들은 생활시설 속에서 짜여진 틀 속에 항상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다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더 많이 과잉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그런 당시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크게 문제로만 너무 인식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좀 봐주셔서 다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딱 규제 속에 있다가 자유가 이렇게 주어지면 약간 처음에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더군다나 발달장애인들은 생활시설 속에서 짜여진 틀 속에 항상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다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더 많이 과잉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그런 당시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크게 문제로만 너무 인식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좀 봐주셔서 다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1인 세대를 나오면 완전 탈시설보다는 한 몇 개월 시간을 두고 적응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시켜 나가가지고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착기를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1인 세대를 나오면 완전 탈시설보다는 한 몇 개월 시간을 두고 적응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시켜 나가가지고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착기를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좀 어려운 점이 더 많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177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주로 소통하는 주무 부서가 시에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177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주로 소통하는 주무 부서가 시에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근데 올해 다문화특성화사업 금액이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예산은 총 얼마죠?
추경 부분이 아니니까 두고요.
어쨌든 이분들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같이 살아 가야 되는 우리 일원들인데 일선에 보면 이런 사업예산이 있어도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을 못 받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청에서 또 주무 부서에서 꾸준히 케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곳 중의 하나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3쪽부터 2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214쪽에 오늘 안강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강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예산은 총 얼마죠?
추경 부분이 아니니까 두고요.
어쨌든 이분들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같이 살아 가야 되는 우리 일원들인데 일선에 보면 이런 사업예산이 있어도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을 못 받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청에서 또 주무 부서에서 꾸준히 케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곳 중의 하나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3쪽부터 2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214쪽에 오늘 안강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강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안강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은 저소득층의 애들이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은 저소득층의 애들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활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카데미인데 이제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급식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여가부에서 명명하기를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1일 4시간, 주 5일 운영을 하는데 문화, 예술, 체육, 과학탐구, 전문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이라든지 숙제라든지 독서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자들을 모시고 자녀 어떤 그런 보육 내지 교육에 대한 그런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는 급식이라든지 상담, 건강관리 이런 생활 측면의 어떤 그런 상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 1일 4시간, 주 5일 운영을 하는데 문화, 예술, 체육, 과학탐구, 전문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이라든지 숙제라든지 독서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자들을 모시고 자녀 어떤 그런 보육 내지 교육에 대한 그런 보호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는 급식이라든지 상담, 건강관리 이런 생활 측면의 어떤 그런 상담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이것이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 20명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98%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 면적이 엄청 넓지요?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이 그렇죠?
이게 현재로서는 청소년문화의집 경계하고 이어져 있는 공터거든요.
공터인데 이걸 지금 여기에 보면 또다시 이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쉼터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것이 안강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하고 연결되어 거의 바로 인접해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안강에 나무가 없고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정비, 미관상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바라는데 이것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또다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용하고 주민들이 가다가 좀 앉고 하려면 또 무슨 허락이 필요하거나 또 이런 건 아닐까 지금 염려가 됩니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이 그렇죠?
이게 현재로서는 청소년문화의집 경계하고 이어져 있는 공터거든요.
공터인데 이걸 지금 여기에 보면 또다시 이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쉼터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것이 안강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하고 연결되어 거의 바로 인접해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안강에 나무가 없고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정비, 미관상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바라는데 이것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또다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용하고 주민들이 가다가 좀 앉고 하려면 또 무슨 허락이 필요하거나 또 이런 건 아닐까 지금 염려가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청소년문화의, 안강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 붙은 지점이다, 그지요?
○이강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근데 거기에 공터로 있으니까 쓰레기하고 잡초하고 너무 많이 우거져서.
○이강희 위원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안강읍에서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쉼터 같은 걸 조성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할매, 할배 손잡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지만 안강에서는 거기 조성해서 청소년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아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쉼터 같은 걸 조성해서, 지금 안 그래도 할매, 할배 손잡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지만 안강에서는 거기 조성해서 청소년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 근처 어르신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몇 그루 남아있는 큰 나무 밑에 보행기 끌고 가서 그 밑에 도란도란 앉아가 노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에 보면 파고라, 등의자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늘이 필요해서 세부내용에 관심 가져주시고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부연해서 조성과정에서 어르신들도 같이 어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 또 요청입니다.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요청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도 오셔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월성동에 경로당은 23개인가 21개인가인데 돌봄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돌봄을 만들어주시고, 제가 노인복지과를 할 때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건천읍 노인분회 이걸 위해서 10억을 씁니다, 노인분회를 위해서.
그런데 월성동 200명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에 돌봄을 하나 자리를 못 구해서 있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제로 인식을 해주시고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요청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도 오셔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월성동에 경로당은 23개인가 21개인가인데 돌봄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돌봄을 만들어주시고, 제가 노인복지과를 할 때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건천읍 노인분회 이걸 위해서 10억을 씁니다, 노인분회를 위해서.
그런데 월성동 200명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에 돌봄을 하나 자리를 못 구해서 있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제로 인식을 해주시고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다함께 돌봄센터가 저희들도 거기 월성동에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돌봄센터를 개설한다고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현수막까지 다 내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걸었는데 걸어도 뒤에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것은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에는 민간이 하는데 또 민간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적극 권유해서 돌봄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돌봄센터를 개설한다고 개설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현수막까지 다 내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걸었는데 걸어도 뒤에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것은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에는 민간이 하는데 또 민간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적극 권유해서 돌봄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과장님, 월성동 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101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서 250페이지에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되어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프로그램 대상이?
주요사업현황 101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산서 250페이지에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되어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프로그램 대상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이것은 이제 학교,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김종우 위원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중ㆍ고등학교, 초중고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종우 위원 초등학교의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예산이라든지 교육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비율보다는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이 나갑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요.
필요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요.
○김종우 위원 실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중ㆍ고등학교에 대부분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폭력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권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동료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해봐야, 현장에 들어가 봐야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계속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 목숨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애들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800만 원 예산은 사실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 내용도 보면 그냥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왕에 하실 거면 좀 전문가들을 불러서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굳이 학교폭력이 아니어도 연관된 뭔가 자연스럽게 인식시켜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이야 그렇고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학교에서 신청을 잘 안 하지요? 실제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폭력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권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동료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해봐야, 현장에 들어가 봐야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계속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 목숨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애들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800만 원 예산은 사실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 내용도 보면 그냥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왕에 하실 거면 좀 전문가들을 불러서 프로그램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굳이 학교폭력이 아니어도 연관된 뭔가 자연스럽게 인식시켜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이야 그렇고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학교에서 신청을 잘 안 하지요? 실제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 괜히 밖에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도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예방 이러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거부감도 있고 우리한테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문서상에는 그렇겠지만 물론 밖에 나가서 하시는 교육은 또 다른 명칭을 쓰시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 교육청하고 좀 의논을 좀 많이 하셔서 강의식 방식보다는, 비디오 한번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교육방식보다는 애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역할극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방향으로 하면 지금 당장이야 효과는 없겠지만 우리 경주는 오랫동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하면 실제로 아동친화도시, 우리 여성친화도시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시고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도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예방 이러니까 굉장히 애들한테 거부감도 있고 우리한테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문서상에는 그렇겠지만 물론 밖에 나가서 하시는 교육은 또 다른 명칭을 쓰시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릴 때 교육청하고 좀 의논을 좀 많이 하셔서 강의식 방식보다는, 비디오 한번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교육방식보다는 애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역할극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방향으로 하면 지금 당장이야 효과는 없겠지만 우리 경주는 오랫동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하면 실제로 아동친화도시, 우리 여성친화도시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하시고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들 학교폭력 지역협의회가 저희들이 개최했을 때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라 이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 해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데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적으로 이거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라 이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 해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데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적으로 이거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직자들도 교육받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서 통일교육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5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학교에서 가서 통일교육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5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지금 무인발급기는 총 현재 20곳에 22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2대 하고 하면 내년에는 5대만 설치 하면 완료합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는 총 현재 20곳에 22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2대 하고 하면 내년에는 5대만 설치 하면 완료합니다.
○이동협 위원 다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설치가 된 데다가 다 읍면동이죠? 시청하고 본청하고?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지금 읍면동에 미설치된 곳이 7군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신청이 동천동에는 교체해야 되고요,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
선도동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반기에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신청이 동천동에는 교체해야 되고요,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
선도동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반기에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읍면동도 되어 있지마는 경주법원하고 세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동대병원, 한수원 이쪽으로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민원 이야기 중의 하나가 기본적으로 교통 원거리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다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설치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곳을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LH공사, 용강동에 LH가 있지요?○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김종우 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민원을 보려면 동사무소까지 가야 돼요.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서 이렇게 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공아파트 LH공사 아파트 안에는 설치하는 어려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요구도가 있으니까 하는데 아마 그 부분 좀 검토가 가능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민원을 보려면 동사무소까지 가야 돼요.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서 이렇게 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공아파트 LH공사 아파트 안에는 설치하는 어려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요구도가 있으니까 하는데 아마 그 부분 좀 검토가 가능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9쪽부터 2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보통 보면 질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9쪽부터 2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보통 보면 질의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저희가, 저가 잘 모르는지 다른 초선의원들도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총사업비 많은 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경에 2,9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죠?
고향사랑기부제 저희가, 저가 잘 모르는지 다른 초선의원들도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고, 밑에 보면 총사업비 많은 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추경에 2,9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죠?
○징수과장 이석훈 예.
○이강희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먼저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공통으로 다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추진 중인 것으로 2021년 10월달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인단체는 불가하고 개인만 1년간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자기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이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정치자금법이나 그 기부처럼 10만 원까지는 이제 세액으로 전액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로 매겨가지고 더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30%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일종의 상품으로 답례품으로 주는 거죠.
지금은 좀 시작, 막 이제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계속 행안부나 이렇게 한두 달마다 계속 회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인단체는 불가하고 개인만 1년간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자기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이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정치자금법이나 그 기부처럼 10만 원까지는 이제 세액으로 전액 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로 매겨가지고 더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30%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일종의 상품으로 답례품으로 주는 거죠.
지금은 좀 시작, 막 이제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계속 행안부나 이렇게 한두 달마다 계속 회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70억이라는 것은 전체 243개 지자체의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징수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행자부에서 시범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향심 고취라든지 지역 예산 기반조성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여기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는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추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기부금 좀 해달라고 SNS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범국가적으로 행자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우리는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취지하고 다르게 굉장히 기부금 자체가 작다든지 시행 자체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행자부에서 시범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향심 고취라든지 지역 예산 기반조성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여기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는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추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기부금 좀 해달라고 SNS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범국가적으로 행자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우리는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취지하고 다르게 굉장히 기부금 자체가 작다든지 시행 자체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럴지도 모른…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답례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산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벌초대행사업을 하는데 기부금 5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어차피 30% 답례금을 주기 때문에 그 대행으로 우리가 출향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여러 번 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초를 대행을 해주는데 답례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답례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산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벌초대행사업을 하는데 기부금 50만 원을 납부를 하면 어차피 30% 답례금을 주기 때문에 그 대행으로 우리가 출향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여러 번 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초를 대행을 해주는데 답례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희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도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제 기금은 따로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를 지금은 징수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제 기금은 따로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를 지금은 징수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을 만약에 이제 거두게 된다면 어떤 용도로 이게 쓰입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용도는 다양합니다.
취약계층 지원도 하고 청소년, 문화, 예술, 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 증진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취약계층 지원도 하고 청소년, 문화, 예술, 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 증진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최재필 위원 아까 거기 10만 원 이상은 기부자에 대해서 16.5%에 해당하는 공제를 한다, 거기 이제 세금 공제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최재필 위원 단체는 안 되고 개인, 정치자금법하고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는 방식이네요?
○징수과장 이석훈 예.
법인단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약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단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약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만 원 한도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최재필 위원 그럼 500만 원만 여기에 기부를 한다면 거기에 기부한 영수증을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해주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최재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징수과장 이석훈 이제 한 달 남짓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활 한 달쯤 되셨습니까?
물론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인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대내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지 또 아니면 대외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100% 하겠다는 의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인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대내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지 또 아니면 대외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100% 하겠다는 의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동산, 부동산 압류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등등 많고 또 저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금융조회를 하고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체납처분만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면담을 하고 좀 더 찾아가고 대화를 나눠보고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제가 좀 과외의 질문을 드린 것은 아직 연령적으로 젊으시고 한데 좀 진취적으로 내년 실적을 좀 많이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6쪽부터 2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6쪽부터 2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회계과장 금창석 예.
○이강희 위원 이거 비어있었는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그게 비어있는 게 아니고 국립공원 남산분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옮길 데 없어서 옮기기 위한 리모델링 그겁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옮길 데 없어서 옮기기 위한 리모델링 그겁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산분소가 간 지가 얼마나 되었죠? 이전해서 간지가.
○회계과장 금창석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6월 말에 갔습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예.
○이강희 위원 총사업비가 3억 7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회계과장 금창석 예.
○이강희 위원 이거 사적관리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금창석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이강희 위원 관리사무소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예.
○이강희 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전체 정확하게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40~50명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적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원수 근무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적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국립공원사무소를 이쪽으로 남산분소를 배정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적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원수 근무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적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국립공원사무소를 이쪽으로 남산분소를 배정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4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 쓰시는 겁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금창석 사무실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기린빌딩까지 옮겼는데, 이게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기린빌딩까지 옮겼는데, 이게 2억 5천입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그런데 얻다 보니까 옛날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 전체를 생각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건물을 하나 지어도 짓지 않을까 싶을 만큼.
○회계과장 금창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굉장히 큰돈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막 잘 알아보라고 카톡까지 오는 의원님들 계십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자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가 일단,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가 일단,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추경 받으러 오셨는데.
○회계과장 금창석 아니요.
마치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지금 전체 총사업비는 6억 2천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추경은 2억 5천인데 총사업비는 나와 있는 게 6억 2천 들여서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추경은 2억 5천인데 총사업비는 나와 있는 게 6억 2천 들여서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여기 위에 보면 부서이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그래 놨는데 우리 본청하고 전부 합쳐서 아마 6억 얼마 될 건데요.
여기 남산분소 여기 이전 비용은 2억 5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산분소 여기 이전 비용은 2억 5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럼 위에 총사업비 3억 7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6억 2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본청하고 여기 동방동에 있는 국립공원 남산분소하고 전체적인 부서 이전 비용 리모델링이 6억 2천이고요, 순수하게 남산분소 리모델링비 사업비는 2억 5천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왜 사업량이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남산분소 리모델링 1식이라고 해놔놓고 밑에는 이렇게 막 붙어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를 이 책으로 봐서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어서.
○회계과장 금창석 이것은 본예산에 보면 이 과목에 대한 어떤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사적공원관리소 옮기는 건 2억 5,000만 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있고, 사적공원관리소 옮기는 건 2억 5,000만 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책이 장황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지 잘 몰라서.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전체 예산이 6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남산분소 사적관리과 리모델링은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남산분소 사적관리과 리모델링은 2억 5천입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예.
○이동협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2억 5천 올렸지요?
○회계과장 금창석 2억 5천 올린 겁니다.
○이동협 위원 그래 총사업비는 6억 2,200이잖아요.
○회계과장 금창석 맞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것을 남산분소에 다 넣는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회계과장 금창석 2억 5천만 넣는다는 겁니다.
○이동협 위원 2억 5천만 그러면 3억 7,200은?
○회계과장 금창석 기린빌딩에서…
○회계과장 금창석 기린빌딩 이전을 할 때 그때 리모델링비입니다.
○이동협 위원 리모델링을 했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의회가 확장되면서 몇 개, 4개, 5개의 부서가 기린빌딩으로 이전하면서 그때 이 3억 7천은 이미 리모델링비로 소요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사적공원관리과가 옮기게 됨으로써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2억 5천 이게 이번에 새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올린 겁니다.
같은 목이다 보니 이게 구분없이 포함이 되어서 6억 2천이 되는 거…
같은 목이다 보니 이게 구분없이 포함이 되어서 6억 2천이 되는 거…
○이동협 위원 원래 구분되어야 되는데 목을 같이 해놨으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몇 개의 부서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아닙니다.
우리 회계과 목 자체에 6억 2천은 뭐냐 하면 우리…
우리 회계과 목 자체에 6억 2천은 뭐냐 하면 우리…
○최재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서 이전이 몇 개의 부서 이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했는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기린빌딩 이전하면서 기린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사적관리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금창석 예, 맞습니다.
그게 2개 플러스가 되어서 6억 6,000만 원.
그게 2개 플러스가 되어서 6억 6,000만 원.
○최재필 위원 목을 한 목에 잡아놓았다?
○회계과장 금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0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0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지금 이게 지난 1차가 2021년 11월 22일날 1차 선정이 되었고 12월 30일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예산 자체가 지금 3억인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용역비입니다.
지금 이게 지난 1차가 2021년 11월 22일날 1차 선정이 되었고 12월 30일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예산 자체가 지금 3억인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용역비입니다.
○이강희 위원 용역비만 3억이라는 이 말이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공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황리단길 내 골목상권 활성화 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공디지털 프로젝트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황리단길 내 골목상권 활성화 서비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서비스 구축비가 3억도 아니고 용역비만 3억이다, 이 말씀인 거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전체적으로 이게 프로젝트 저거이기 때문에 이게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프로젝트 저거이기 때문에 이게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이강희 위원 어쨌든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개발용역비로 해서 지금 3억이라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개발비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게 우리 선정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이동협 위원 과장님 없어가 잘 모르면 팀장이 옆에 앉아가 대답 좀 해주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국비가 여기 자료에는 13억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곧바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내려가는 돈이고, 지금 현재 이 3억은 9,000만 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2억 1,0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개발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16억 8,800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이 지금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은 16억 8,800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이 지금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그 총사업 규모가 16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업내용이 황리단길이라든지 3차원 가상화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이걸 지금 구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총사업 규모가 16억 8,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업내용이 황리단길이라든지 3차원 가상화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이걸 지금 구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을…
○김종우 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용역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쓰는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죠.
연구개발비죠.
연구개발비죠.
○김종우 위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16억 8,800만 원 내에는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간에 16억 8,8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개발비가 3억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시스템 개발비가 3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김종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쓰는 거, 하는 거잖아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시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밑에 도비가 9,000만 원이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도비가 9천.
○이강희 위원 도비까지 여기에서 다 추경에 올리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게 비용이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매칭 비용으로 우리가 2억 1천을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매칭 비용으로 우리가 2억 1천을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김종우 위원 시비는 자체는 2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거 맞지요? 확실하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렇게 3억을 통굴로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 밑에 보시면.
○김종우 위원 밑에 시ㆍ도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시ㆍ도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16억 8,800만 원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이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시스템 개발비용입니다.
○이강희 위원 16억을 쓰잖아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도 주관으로 사용되는 그 사업인데 이게 경주에 황리단길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억 1천을 배정을 하고 도비 9,000만 원 배정되었는 사업인데, 전문적인 물론 제가 식견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비용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판단해서 도하고 협의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그런 금액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닙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정했는데 2개 업체입니다.
사업자가 주식회사 디엠스튜디오하고 주식회사 유비텍 하는 덴데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난 6월 말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정했는데 2개 업체입니다.
사업자가 주식회사 디엠스튜디오하고 주식회사 유비텍 하는 덴데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난 6월 말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이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도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황리단길이라든지 경주에 공공디지털서비스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황리단길 활성화뿐만 아니라 황리단길을 기본으로 해서 시내 중심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황리단길 활성화뿐만 아니라 황리단길을 기본으로 해서 시내 중심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국장님, 264쪽에 알천홀 LED전광판 디스플레이 구축 이것은 청사 서쪽에 있는 그런 종류입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위원님께서도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대회의실에 지금 LED전광판 디스플레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천홀이 이렇게 조성된 지도 오래되었고 실질적으로 빔프로젝트 하나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알천홀도 LED전광판으로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천홀이 이렇게 조성된 지도 오래되었고 실질적으로 빔프로젝트 하나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알천홀도 LED전광판으로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LED가 3억입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에는 6억인가 4억인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3억으로 됐는데 3억 가지고도 최신형으로 잘 좀 꾸며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자료 157쪽이고 상세내역 예산서 263쪽입니다.
앞쪽하고 뒤쪽하고 뭐가 다른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앞에는 리빙랩만 따로 떼서 1억을 넣으신 거고 뒤에는 다시 스마트시티 전체 조성사업으로 넣으신 거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뭐가 다른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앞에는 리빙랩만 따로 떼서 1억을 넣으신 거고 뒤에는 다시 스마트시티 전체 조성사업으로 넣으신 거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스마트 버스 쉘터 뭐 횡단보도, 외동이라고 나왔는 어디에 있던 거 같기도 한데 7번 국도 이거 어디, 외동읍 일대에 위에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전체가 다 외동으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가 다 외동으로 가는 겁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닙니다.
리빙랩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우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과정에서 이게 국토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주민들 참여하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것은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39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동에 하고 외동에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3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자체는 전체가 40억인데 1억은 리빙랩 추진으로 1억 그리고 나머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9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빙랩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우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과정에서 이게 국토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주민들 참여하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것은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39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동에 하고 외동에 도로 교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3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자체는 전체가 40억인데 1억은 리빙랩 추진으로 1억 그리고 나머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9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에도 보면 1억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비를 위해서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설명에는 산출내역은 역시 연구용역을 시켜서 1억이라고 해놨거든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강희 위원 이 나머지 어쨌든 간에 40억은 외동에 다 쓰는 겁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실질적으로는 외동으로 지금 사업 위치 선정이 외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안강, 이런 거 보니까 안강에 사는 촌사람이 이렇게 조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공모 당시에 입지 조건 자체를 외동 그쪽에 울산하고 경계도 되어 있고 해서 교통난도 굉장히 혼잡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입지 조건 자체를 외동으로 규정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이것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우 위원 공간하고 현황 운행 관련된…
○위원장 임활 국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알천홀 LED전광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2022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8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액 삭감되었지요?
전액 삭감되었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제가 6억인가 8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올렸는데 아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근데 어떻게 3억으로 이렇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 제가 알기론 6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하튼 3억으로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여하튼 3억이라도 최대한, 그리고 그때 6억인가 8억하고 했는 거는 여기 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 LED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양옆으로도 모니터가 들어가는 걸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형편상 모니터하고 이거는 할 수가 없고 중앙면만 LED디스플레이로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알천홀에서 이래 장비가 없고 새로운 시설 확충하는데 8억과 3억의 금액적인 차이는 크거든요.
8억이라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
8억이라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그때 담당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8억으로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심의를 할 때에는 아마 통신장비까지 일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면 어쨌든 간에 8억을 올렸을 때 너무 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글쎄, 제가 그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송구합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는 알천홀 전체에 대한 장비를 전부 교체한 걸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아니요.
항목이, 사업명이 비슷한데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추후에 의원들 보완 설명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제안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8억짜리가 다시 3억으로 이렇게 확 줄여서 다시 올린다는 것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항목이, 사업명이 비슷한데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추후에 의원들 보완 설명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제안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8억짜리가 다시 3억으로 이렇게 확 줄여서 다시 올린다는 것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다음에는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회의 때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우리 고현관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은 우리 의회, 지금 직원에 대한 부분 이거 방도가 있는지 진짜 좀 심사숙고해서 테두리 안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서, 뭐라 합니까?
연수차가 진급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근속승진 하면 직을 둘 수 없다는 이 부분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회는.
의회는 지금 인사권 독립을 원하고 지금 앞으로 가는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신경을 안 써주면 직원들은 내내 그렇게 이어져가 가면 언젠 가는 되겠지요. 그죠?
어느 기약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되는 방향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복지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되는데 국을 두지는 못하더라도 명칭 요번에 개편을 좀 하지요?
할 때 행정복지국이라든가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의 포지션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인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구를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되도록 해가 만들어 보이소.
이상입니다.
연수차가 진급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근속승진 하면 직을 둘 수 없다는 이 부분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회는.
의회는 지금 인사권 독립을 원하고 지금 앞으로 가는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신경을 안 써주면 직원들은 내내 그렇게 이어져가 가면 언젠 가는 되겠지요. 그죠?
어느 기약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되는 방향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복지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되는데 국을 두지는 못하더라도 명칭 요번에 개편을 좀 하지요?
할 때 행정복지국이라든가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의 포지션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인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구를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되도록 해가 만들어 보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1쪽부터 10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예산서 102쪽에 무인항공촬영장비 드론은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1쪽부터 10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예산서 102쪽에 무인항공촬영장비 드론은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공보관 백상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초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백상희 새로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나중에 더 필요한…
○공보관 백상희 아니요.
드론 1대당 보통 650만 원 하는데 장비 세트를 갖추면 95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너무 좋은 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론 1대당 보통 650만 원 하는데 장비 세트를 갖추면 95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너무 좋은 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아무래도 드론으로 촬영하면 좀 동적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렇죠?
○공보관 백상희 예.
○공보관 백상희 APEC 정상회의는 지금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 지금 구성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명단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쯤에 확실하게 마저 그거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한 11월부터는 옳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단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 1월쯤에 확실하게 마저 그거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한 11월부터는 옳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장비 세트 전체를 해가 안전하고 드론하고.
장비 세트 전체를 해가 안전하고 드론하고.
○김항규 위원 사용은 이게 뭐 어떤 그 자격…
○공보관 백상희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있습니까?
○공보관 백상희 예.
우리 촬영기사하고 다 있습니다.
영상기사하고요.
우리 촬영기사하고 다 있습니다.
영상기사하고요.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공보관 백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건 언론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공보관 백상희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 시정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시정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런 광고는 없으면 추가 추경까지 해서라도 광고 넣어야 되는지 조금…
○공보관 백상희 저희 시정홍보 하는데는 원활하지 싶습니다.
근데 창간은 자기 생일인데도 좀 없으면 자기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창간은 자기 생일인데도 좀 없으면 자기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럼 모든 언론사가 창간 광고 요청하면 다 합니까?
○공보관 백상희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한테 우호적이고 경주시에 출입하고 우리 출입 언론사 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한테 우호적이고 경주시에 출입하고 우리 출입 언론사 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냥 생각할 때에는 있는 만큼 쓰지 이걸 추경까지 해서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보관 백상희 저희들 경주시가 사실 언론 홍보비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저도 언론사 창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4,5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창간 매체가 31개사 정도 되어 있고 이런데 창간 매체 언론사에 한 번 광고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광고료를 지불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용에 보면 2022년 주요성과, 주요성과는 어떤 성과로 광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4,5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창간 매체가 31개사 정도 되어 있고 이런데 창간 매체 언론사에 한 번 광고를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광고료를 지불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용에 보면 2022년 주요성과, 주요성과는 어떤 성과로 광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저희들 상반기에 43건 정도의 창간사를 했는데 언론사별로 창간 시기가 다 틀립니다, 또.
그래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남아가 지금 하반기에는 6,000만 원 집행할 계획으로 해가 4천 5백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대 민선 7기 주요 성과 상반기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APEC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라문화제 이런 쪽에 그다음 화랑대기 이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남아가 지금 하반기에는 6,000만 원 집행할 계획으로 해가 4천 5백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대 민선 7기 주요 성과 상반기에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APEC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라문화제 이런 쪽에 그다음 화랑대기 이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어떤 매체에 광고료를 얼마나 줄지.
○공보관 백상희 그것은 부가세 포함해가 100에서 한 우리가 660 이 정도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100에서 660 정도?
○공보관 백상희 예.
인터넷 통신사도 있고 지면 신문사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통신사도 있고 지면 신문사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각 매체별로 금액이 차등화 되겠네요?
○공보관 백상희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또 하나는요, 뒤편에 언론스크랩마스터 이용료라 되어 있는데 언론스크랩마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언론스크랩마스터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언론진흥재단하고 우리가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수작업을 2017년까지는 스크랩마스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그걸 그때 우리가 워낙 단가가 워낙 올라가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7∼8만 원, 2017년까지 7∼8만 원 하던 걸 40만 원 정도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부터 저희들이 거의 스크랩마스터를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지금 경북 도내에는 저희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마스터를요.
그 프로그램업체가 우리가 2개 있는데 엑스퍼하고 스크랩마스터 이래 2개가 있는데 경북에서는 우리가 20개 업체가 경북도하고 지금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진흥재단하고 우리가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수작업을 2017년까지는 스크랩마스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그걸 그때 우리가 워낙 단가가 워낙 올라가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7∼8만 원, 2017년까지 7∼8만 원 하던 걸 40만 원 정도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부터 저희들이 거의 스크랩마스터를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지금 경북 도내에는 저희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마스터를요.
그 프로그램업체가 우리가 2개 있는데 엑스퍼하고 스크랩마스터 이래 2개가 있는데 경북에서는 우리가 20개 업체가 경북도하고 지금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공보관 백상희 우리가 인터넷에서 우리 바로 스크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재필 위원 인터넷에서 바로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공보관 백상희 스크랩을 하는 걸 우리가 다른 데 유출하면 저작권법하고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재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는 수기로 스크랩을…
○공보관 백상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하는 부분을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동적으로 스크랩될 수 있도록.
○공보관 백상희 다른 시군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백상희 예.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4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4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우리 이성락 소통관님, 상당히 격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 능력이 늘 출중하셔가지고 소통도 원활히 잘되고 있고, 모든 대소 민원들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참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또 능력이 늘 출중하셔가지고 소통도 원활히 잘되고 있고, 모든 대소 민원들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참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감사드립니다.
○최재필 위원 긴급민원 즉시처리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풀비라는 물품도 있고 그래 하지마는 우리가 시장님께서 대시민 상대로 해서 갑자기 긴급하게 처리되는, 접수되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풀비라는 물품도 있고 그래 하지마는 우리가 시장님께서 대시민 상대로 해서 갑자기 긴급하게 처리되는, 접수되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최재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소통관님을 통해서 대신적으로 작은 민원들은 해결된다고 그렇게 제가 봐집니다.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접수를 해가지고 취급이 많이 되어 왔는 부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23개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이제 부서에서 또 예산이 없어서 소통관쪽으로 이게 약간 적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접수를 해가지고 취급이 많이 되어 왔는 부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23개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이제 부서에서 또 예산이 없어서 소통관쪽으로 이게 약간 적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출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 1억 5천을 원래 요청을 했는데 이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1억 2천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1억 2천 가지고도 이제 올해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항상 모자라지만 또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만 또 쓸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요청은 매년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 기획 예산쪽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3억 정도 예산이 돌아오는데 올해 저희들이 처음에 2억을 받았었고요.
추경에 1억 5천을 요청했는데 여기 잡히기는 1억 2천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1억 5천을 요청했는데 여기 잡히기는 1억 2천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소통관님께서 이제 합리적인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다행인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갑자기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6억 3,000만 원입니다.
○김종우 위원 6억 3,000만 원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취지 자체가 추진 배경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은 대학에서 제외되었다라고 경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교 개방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시설 개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덕대학교의 학교 위치를 보면 강동이라든지 연일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건가라는,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여기 지원한 만큼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예측을 한번 해보셨는지.
다만, 이제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교 개방과 관련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시설 개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덕대학교의 학교 위치를 보면 강동이라든지 연일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건가라는, 우리가 예산을 해주고 여기 지원한 만큼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예측을 한번 해보셨는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역민들 주로 안강, 강동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데 얼마 정도가 이용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 우리 지역민들이 약 3만 5,7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18년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19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평균 잡으면 약 3만 5,000명 정도, 하루에 한 12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안강 같은 경우나 강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위덕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강동면민 같은 경우는 운동장까지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이제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면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학교의 운동장을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과 상생하는 일에, 저희들이 대학과 상생하는 일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18년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19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평균 잡으면 약 3만 5,000명 정도, 하루에 한 12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안강 같은 경우나 강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위덕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강동면민 같은 경우는 운동장까지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 이제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면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학교의 운동장을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과 상생하는 일에, 저희들이 대학과 상생하는 일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종우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역 개방이라든지 공유에 대한 부분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위덕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으나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잘 이해가 잘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역 개방이라든지 공유에 대한 부분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위덕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으나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잘 이해가 잘 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런데 시민들께서 우리 경주에 시립도서관까지 나오시면 좋지만 안강이나 강동주민들께서 나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위덕대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위덕대 도서관이 지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실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쪽 부분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비쪽 부분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시ㆍ도비 중에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 사업은 위덕대학이 처음에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사업을 교육부에서 땄는데 이것보다 더 비슷한 성격의 제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위덕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에 시민원탁회의 운영인데 2021년 집행액이 6천 7백인데 올해에는 많이 이렇게 당초예산부터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예산서 105쪽에 시민원탁회의 운영인데 2021년 집행액이 6천 7백인데 올해에는 많이 이렇게 당초예산부터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매년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고 올해에도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원탁회의는 소그룹 토론진행자를 퍼실리테이터라 하는데 퍼실리테이터들이 지금 경주지역에 별로 없다 보니까 주로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경주지역에 퍼실리테이터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양성교육으로 2,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경주지역에 퍼실리테이터들이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지역토론은 물론이고 포항이나 울산이나 대구까지 가서 이렇게 그분들께서 다른 지역에 토론회도 참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경주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경주시에도 토론전문가들이 양성됨으로써 토론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경주지역에 퍼실리테이터들이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지역토론은 물론이고 포항이나 울산이나 대구까지 가서 이렇게 그분들께서 다른 지역에 토론회도 참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경주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경주시에도 토론전문가들이 양성됨으로써 토론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2021년도에는 원탁회의는 몇 회 개최 하셨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3회 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3회 했고, 올해에는 5회 하셨습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지금 올해에는 1회를 했었는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합이 안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이어서 2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언론에 보면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퍼실리테이터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직접 우리 시민들 교육을 통해서 직접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직접 우리 시민들 교육을 통해서 직접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퍼실리테이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퍼실리테이터가 지난번에 지방 업체에 우리가 저기 뭐죠?
업무보고 때 한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관님이 얘기, 말씀하시기를 지방 업체를 해보니 대구 모 업체만큼 잘한 곳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업무보고 때 한 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관님이 얘기, 말씀하시기를 지방 업체를 해보니 대구 모 업체만큼 잘한 곳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모 업체가 이제 대구시에서 원탁회의를 맡겼던 업체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 업체가 해도 참 힘든 건데 그래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교육 시켜서 이제 한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일시성 사업이라든지 그전에 쓰였던 예산을 소요해서 교육을 시켰던 게 잘못하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거죠? 이 교육을?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거죠? 이 교육을?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가 양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만 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컨택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예산이 적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전문화된 퍼실리테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 손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전문화된 퍼실리테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 손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이 주어집니다.
○최재필 위원 수당이 주어 지는 겁니까?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근데 이제 회의에 나오셔서 토론을 진행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력이 많아지면 급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련한 퍼실리들이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경주에 역량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에 나오셔서 토론을 진행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력이 많아지면 급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련한 퍼실리들이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경주에 역량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양성된 이후에는 수당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라고 있는데 퍼실리테이터들이 모이는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현재는 경주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대구에서 오고 계시는데 경주에 양성이 되면 경주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 이분들이 원탁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기술이 늘어나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또 자기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토론을 진행해주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경주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울이나 대구에서 오고 계시는데 경주에 양성이 되면 경주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고 이분들이 원탁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 기술이 늘어나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또 자기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토론을 진행해주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저희 경주에서 양성만 한다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양성하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퍼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퍼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자생 조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렇죠.
그분들께서…
그분들께서…
○김종우 위원 팀별로 움직이잖아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그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게, 민간자격증인데 민간자격증을 따면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임의 단체는 만들 수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김종우 위원 연합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거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비 지원 건은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것은 2020년부터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월성원전사업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월성원전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 8쪽에 보면 21년에는 집행액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앞에는 8,800만 원이 있다고 해놨고, 22년에 기편성액은 하나도 없고 지금 추경에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거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것은 원래 상반기에 추경 때 이 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한테 연 20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선거 있어서 추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돈은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 여기서 편성을 해줘야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돈은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 여기서 편성을 해줘야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21년에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21년에 했었습니다.
여기 21년에 예산액이…
여기 21년에 예산액이…
○이강희 위원 집행액이 여기에는‘0’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여기에 21년 집행액은 2,7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 지금 프린트 보니까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니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잘못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대학에 기숙사가 407실인데 407실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문을 열 때만 해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준비했을 때만 해도 학생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많을 때는 15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월성원전에서 받은 돈으로 주는데 그 돈이 학생들한테 다 가면 좋은데 학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못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700만 원이 나갔고 올해에는 지금 165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대학에 기숙사가 407실인데 407실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문을 열 때만 해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준비했을 때만 해도 학생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많을 때는 15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월성원전에서 받은 돈으로 주는데 그 돈이 학생들한테 다 가면 좋은데 학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못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700만 원이 나갔고 올해에는 지금 165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165명.
○위원장 임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7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32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5부터 22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110쪽에 경주-우사 국제미술교류전이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나라 시하고 이렇게 교류전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7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325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5부터 22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110쪽에 경주-우사 국제미술교류전이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나라 시하고 이렇게 교류전 하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규익 예.
이 교류전은 당초 문화예술부서에서 2019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우사시이니까 우리 경주하고 우호 도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못하다가, 2년 주기 행사거든요.
금년도가 우사시하고 30주년입니다.
우사시에서 요청이 와서 한 번 우리 우사시에서 교류전을 하고 또 내년에는 쉬었다가 후 내년에 경주시에서 한 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류전은 당초 문화예술부서에서 2019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우사시이니까 우리 경주하고 우호 도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못하다가, 2년 주기 행사거든요.
금년도가 우사시하고 30주년입니다.
우사시에서 요청이 와서 한 번 우리 우사시에서 교류전을 하고 또 내년에는 쉬었다가 후 내년에 경주시에서 한 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5쪽부터 119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5쪽부터 119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115쪽?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동국대학교 옆에 금장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수상테마공원?
성건동 형산강 동대교에서 형산강 철교까지 그 정도 기간인데요.
한 50억 정도 예산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서 수상테마공원을 정비하고 자연학습, 수변공원 이런 거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수상테마공원?
성건동 형산강 동대교에서 형산강 철교까지 그 정도 기간인데요.
한 50억 정도 예산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서 수상테마공원을 정비하고 자연학습, 수변공원 이런 거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118쪽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들기 예산은 2,000만 원인데요.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라디오를 잘 듣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118쪽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 만들기 예산은 2,000만 원인데요.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라디오를 잘 듣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시청률을 보고 확인하겠지만 캠페인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하고 시민을 하는 거여서 일단 캠페인을 MBC와 CBS를 두 군데 방송국으로 해서 하루에 40초씩 이렇게 하는 거여서 캠페인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활 그런데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게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왜 하필 라디오였을까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제가 여성분들이 더 라디오하고 거리가 멀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여성분들이 더 라디오하고 거리가 멀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그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집안에 살림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옛날에 아이 하나도 많다, 지구는 초만원 시대에서 지금은 아이를 낳지 말고 더 낳아라 이런 시대를 가는 것처럼 어떤 전체 사회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 중에 TV나 이런 거 너무 비용이 비싸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MBC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2개를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활 신규사업이죠? 그죠?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어쨌든 결과까지 데이터 분석을 잘하셔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하시고 또 효과가 없으면 또 과감히 접으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0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전에도 이 부서에 계셨습니까?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0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전에도 이 부서에 계셨습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처음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임활 처음 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하여튼 해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하여튼 해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상도 계수조정 결과보고서 부위원장 오상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7월 28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36건과 읍면동 32건 총 168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7월 28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36건과 읍면동 32건 총 168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 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의 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 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의 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