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가. 보건소
- 나. 평생학습가족관
- 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라. 통일전관리사무소
- 마. 서울사무소
- 바. 시정새마을과
- 사.복지정책과
- 아. 노인복지과
-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 차. 아동청소년과
- 카. 시민봉사과
- 타. 세정과
- 파. 징수과
- 하. 회계과
- 갸. 정보통신과
- 냐. 공보관
- 댜. 시민소통협력관
- 랴. 정책기획관
- 먀. 미래사업추진단
- 뱌. 청렴감사관
- 2.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 4.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6.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행정동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제5기(‘23 ~‘26)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
- 14.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 17.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안)
- 20.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1.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가. 보건소
- 나. 평생학습가족관
- 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 라. 통일전관리사무소
- 마. 서울사무소
- 바. 시정새마을과
- 사.복지정책과
- 아. 노인복지과
-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 차. 아동청소년과
- 카. 시민봉사과
- 타. 세정과
- 파. 징수과
- 하. 회계과
- 갸. 정보통신과
- 냐. 공보관
- 댜. 시민소통협력관
- 랴. 정책기획관
- 먀. 미래사업추진단
- 뱌. 청렴감사관
- 2.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 4.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6.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주시 행정동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제5기(‘23 ~‘26)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
- 14.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 17.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안)
- 20.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1.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정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감면 동의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정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감면 동의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가 4일 동안 펼쳐지는데, 유인물이 여러분께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각 과에서 중요한 업무보고 하나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가 4일 동안 펼쳐지는데, 유인물이 여러분께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각 과에서 중요한 업무보고 하나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하나는 너무 작은데요, 부서마다 다를 수 있는데.
○위원장 임활 다를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아까 방금 위원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고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2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아까 방금 위원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고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2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현재 코로나 상황 보고 드릴까요?
○위원장 임활 예.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지금 오늘 현재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9명이고요, 누적확진자는 10만 8,414명입니다.
오늘 현재 경주시 인구수 대비 43%가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사망자는 18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사현황은 72만 3,24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7차 코로나 재유행 진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코로나 19 동절기 2가백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집중접종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이 대상이 되고,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 28일간 지금 코로나 19 동절기 접종에 보건소와 경주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은 23만 2,250명으로 92.6%의 접종률을 달성했으며, 2차 접종은 22만 9,987명 91.7% 달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접종은 1만 8,988명, 7.6%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재 경주시 인구수 대비 43%가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사망자는 18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검사현황은 72만 3,24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7차 코로나 재유행 진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코로나 19 동절기 2가백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집중접종기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이 대상이 되고,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 28일간 지금 코로나 19 동절기 접종에 보건소와 경주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은 23만 2,250명으로 92.6%의 접종률을 달성했으며, 2차 접종은 22만 9,987명 91.7% 달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접종은 1만 8,988명, 7.6%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어쨌든 보건소는 아직 코로나 19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 올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 증진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코로나 19 예방에 많이 힘쓰고 있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건강증진업무, 오늘 주요업무 4개 낸 사업에 대해서 서서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올해는 한 군데 있습니다.
북성건 경로당, 해마다.
북성건 경로당, 해마다.
○최재필 위원 그 이외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이외는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올해는 이제 북성건 경로당 한 군데로.
○최재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선정.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내년에 또 선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최재필 위원 몇 개 읍․면․동을 예상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재필 위원 한 군데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제가 이거 한번 이래 치매보듬마을사업에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같이 하시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좀 장려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 하면 예산을 좀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좀 우리 23개 읍․면․동에, 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치매가 많이 저조하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 하면 예산을 좀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좀 우리 23개 읍․면․동에, 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치매가 많이 저조하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해서 내년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해서 내년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굳이 내년에 또 한 군데만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선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가 많이 안 걸리시고, 정신도 건강하고, 신체도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연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연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경주시민이, 경주시 추정흡연인구가 저희들이 한 4만 2,000명해서 한 19.7%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6개월 우리가 대면으로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비대면으로도 6개월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에게 성공기념품 혈압기라든기 이런 것도 주고, 저희가 또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젊은 층이 많은 산업, 여기는 공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의뢰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 금연상담사들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금연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강의도 가서 해서 저희들이 점점 이렇게 흡연인구를 좀 이래 감소시키고, 또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학교담, 학교 앞에 5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금연표지판도 또 붙이고, 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6개월 우리가 대면으로도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비대면으로도 6개월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에게 성공기념품 혈압기라든기 이런 것도 주고, 저희가 또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젊은 층이 많은 산업, 여기는 공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의뢰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 금연상담사들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금연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강의도 가서 해서 저희들이 점점 이렇게 흡연인구를 좀 이래 감소시키고, 또 이제 학교 같은 데 가서 학교담, 학교 앞에 5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금연표지판도 또 붙이고, 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전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를 공유하고 접하는 시민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6개월, 성공자들이 전체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성공률은 한 37.4%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금연은 조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이들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주민건강지원센터 가서 금연예방인형극을 오늘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제 금연은 조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이들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주민건강지원센터 가서 금연예방인형극을 오늘 시작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건강지원센터가 당초에 2012년도에 전국에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3위 안에 들어서 국비, 지방비해서 한 55억을 10년 전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나 다 나의 건강나이라든지 아니면 체성분검사 또 인바디, 인바디라든지 3D인체스캔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하고 영양요리교실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그거는 저희들이 경북 권역에 아무도 없는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그때 처음으로 지정기관이 지정되어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그 전문가들 양성도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또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월 1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월 2회, 3회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강사도 지금 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주민건강지원센터가 당초에 2012년도에 전국에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3위 안에 들어서 국비, 지방비해서 한 55억을 10년 전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나 다 나의 건강나이라든지 아니면 체성분검사 또 인바디, 인바디라든지 3D인체스캔 이런 다양한 검사를 하고 영양요리교실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그거는 저희들이 경북 권역에 아무도 없는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그때 처음으로 지정기관이 지정되어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그 전문가들 양성도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또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월 1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월 2회, 3회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강사도 지금 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이강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거?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제가 지금 있는 현곡면 용담로 307번지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지역보건과 안에 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강희 위원 아, 현곡면에 있는 그 건물입니까?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꼭 한번 오십시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한번 갑시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이거 국장님한테도 제가, 소장님한테도 제가 부탁, 당부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잘 하고 계시는데 가장 지금의 취약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등급판정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등급 외가 있고 판정을 받지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등급 외 받으시는 분 중에 아마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한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등급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요양필요도라든지 또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분이 계시는데 또는 우리가 긴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개월 사고나 낙상 이런 것을 통해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판정받는 기간이.
그 기간이라든지 또는 등급 외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받기가 지금 우왕좌왕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각계의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이제 민간기관하고 연결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민간, 우리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과하고 좀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이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시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어쨌든 건강증진프로그램하고 이게 방문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국장님한테도 제가, 소장님한테도 제가 부탁, 당부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잘 하고 계시는데 가장 지금의 취약 그러니까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등급판정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등급 외가 있고 판정을 받지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등급 외 받으시는 분 중에 아마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한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등급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인데 사실은 요양필요도라든지 또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분이 계시는데 또는 우리가 긴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개월 사고나 낙상 이런 것을 통해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판정받는 기간이.
그 기간이라든지 또는 등급 외 받으시는 분들이 서비스 받기가 지금 우왕좌왕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각계의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이제 민간기관하고 연결해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민간, 우리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과하고 좀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이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으시면 어르신들한테 이런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어쨌든 건강증진프로그램하고 이게 방문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26쪽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대상자 3,948가구, 8,787회.
그리고 방문신규가구 적정관리 이렇게 3,398, 376, 63건, 4회 이렇게 있는데 맨 밑에 계절별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50회, 1,000명 이렇게 숫자가 우연의 일치입니까?
50배, 1,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 그렇죠?
방문 건강관리대상자 3,948가구, 8,787회.
그리고 방문신규가구 적정관리 이렇게 3,398, 376, 63건, 4회 이렇게 있는데 맨 밑에 계절별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50회, 1,000명 이렇게 숫자가 우연의 일치입니까?
50배, 1,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아, 이거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숫자는 아마 우리 직원이 하다 보니까 뭐 경로당 몇 군데를 다는 못 하고 정해서 이렇게 이제 계절별로 폭염이나 한파나 낙성이나 환절기 이렇게 할 경우에 취약계층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진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동협 부의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하고 하소.
○이강희 위원 26쪽 지역보건과 관련인데 재가 암환자 및 가족지지 가족프로그램이 운영이 4회가 있었는데 이건 1년 동안 4회였다 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최재순 4회는 지금 재가환자는 환자들 오면 영양제도 주고 이런 건 하고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4회가 됩니다.
가족지지 프로그램.
암환자하고...
그래서 4회가 됩니다.
가족지지 프로그램.
암환자하고...
○이강희 위원 아, 이건 이제 그 보건 여기 이쪽으로 방문해서 같이 실시해 준 거 이거구나, 그죠?
○보건소장 최재순 아니요, 방문은 방문대로 하고 또 암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장 최재순 암환자는 와서 관리를 하는데 그 가족들 해가 프로그램을 암환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드니까 가족들 모아서 같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거는 개별 가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재순 아니고.
프로그램 모아서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아서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무대왕면에 보면 병원하고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보건지소처럼 다루지 말고 일반 보건지소는 약국이나 병원이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급하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기기 전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그걸 내년부터는 그걸 좀 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병원과 약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거기에는 우리 한수원도 있고 원자력계통의, 하는 부지 내에 있는 문무대왕면에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런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2023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양북면에 병원과 약국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이소.
지금 문무대왕면에 보면 병원하고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보건지소처럼 다루지 말고 일반 보건지소는 약국이나 병원이 단위별로 있기 때문에 급하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생기기 전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그걸 내년부터는 그걸 좀 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병원과 약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거기에는 우리 한수원도 있고 원자력계통의, 하는 부지 내에 있는 문무대왕면에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런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2023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양북면에 병원과 약국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이소.
○보건소장 최재순 안 그래도 최덕규 도의원님께서 방문하셔, 한 몇 차례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 새로 생기는 의논도 하고 했는데 그건 또 의료법상 안 맞고 또 다른 방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생기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약국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건 사실 좀 무리고.
없습니다, 없고.
병원도 그러면 거기에도 “돈이, 한수원 돈이 있다.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도 그게 다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안 맞아서 그러면 그 역할을 어른들이 약국에 가서 파스 하나 뭐 하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없다 해서 그런 기본은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좀 구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여러 번 오셔가 몇 번 지금 상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새로 생기는 의논도 하고 했는데 그건 또 의료법상 안 맞고 또 다른 방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생기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약국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건 사실 좀 무리고.
없습니다, 없고.
병원도 그러면 거기에도 “돈이, 한수원 돈이 있다. 우리가 하겠다.” 했는데도 그게 다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되니까 안 맞아서 그러면 그 역할을 어른들이 약국에 가서 파스 하나 뭐 하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없다 해서 그런 기본은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좀 구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여러 번 오셔가 몇 번 지금 상의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데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보조금 또 많이 주잖아, 그죠?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동협 위원 아마 소외지역에는 병원이 생길 수, 병원 자체에 그런 걸 법적으로 검토를 좀 포괄적으로 좀 다시 한 번 해 주이소.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동협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노력해가 후내년에는 꼭 병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이소.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일단...
○이동협 위원 그 전에, 생기기 전에는 의료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뭐 전문의들이 보건소에서 일일 진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 그죠?
응급환자 이외는, 응급환자 처리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응급환자를 큰 병원에 모실 수 있는 방법 이런 체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급환자 이외는, 응급환자 처리는 어떤 형태로 해서 응급환자를 큰 병원에 모실 수 있는 방법 이런 체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아까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하는 시간에 질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코로나 동절기 예방접종이 2.7%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면에 이장회의이라든지 동에 통장회의 가보면 동절기 예방접종에 대한 독려 이런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코로나 동절기 예방접종이 2.7%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면에 이장회의이라든지 동에 통장회의 가보면 동절기 예방접종에 대한 독려 이런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최재순 지금 현재 이제 오늘까지 어저께까지는 7.6% 로 올랐습니다, 올랐고.
해보니까 거의 ‘1, 2차 접종을 해도 또 걸리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다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접종한 거하고 이번에는 이게 약이 다릅니다, 동절기 접종은.
그때는 기본접종이고 지금은 2가 백신으로 변이BA5 두 가지가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홍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되는 사람들이 BA5로 인한 게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거의 ‘1, 2차 접종을 해도 또 걸리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다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접종한 거하고 이번에는 이게 약이 다릅니다, 동절기 접종은.
그때는 기본접종이고 지금은 2가 백신으로 변이BA5 두 가지가 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홍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되는 사람들이 BA5로 인한 게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 계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재유행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면 코로나 동절기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으로 또 회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느 누구든지 기관에서라든지 나름대로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검증돼 있지 않다 라는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개선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이 앞으로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면 코로나 동절기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으로 또 회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느 누구든지 기관에서라든지 나름대로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검증돼 있지 않다 라는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개선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이 앞으로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상반기에는 그랬었는데 완화돼서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상반기 때도 운영은 됐는데 조금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상반기 때도 운영은 됐는데 조금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로 개선 후에 서비스, 시민들의 만족도는 좀 어때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지금 수골시스템개선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지금 저희들이 직전에는 대차를 이동해서 수골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본인 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직접 수골하시니까, 직접 화장했는 로에서 바로 수골하니까 신뢰도가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도 한 20분, 25분 정도 단축되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완료하였고, 지금 저희들이 직전에는 대차를 이동해서 수골하다 보니까 유족들이 본인 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직접 수골하시니까, 직접 화장했는 로에서 바로 수골하니까 신뢰도가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도 한 20분, 25분 정도 단축되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동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소장님, 수개월 전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당시에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큰 로를 국비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대형화장로는 저희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지금 한 기가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국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국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활 내년에.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월달에 하는, 통일전에서 하는 통일서원제가 있고 그 외에는 통일전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사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월달에 하는, 통일전에서 하는 통일서원제가 있고 그 외에는 통일전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사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지금 저희 통일전에서 하는 행사는 통일서원제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래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위원장 임활 행사말고 다른 부분들은 관광객들이라든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소한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저희가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도에 넘겨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지금 도로 지금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내년 3월 1일부터 도로 이관 되잖아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이강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경주시는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거가 되나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감독이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탁 조례에 보면 감독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감독이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탁 조례에 보면 감독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감독권은 경주시에 있는 거예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는 3월 1일자로 도로 이관은 되지만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지금 6월말까지는 파견근무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일수인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만, 3월 1일부터는 거기서 운영비 전액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손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이게 우리 조례상에는 민간위탁이, 지금 민간위탁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가지고 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필 위원 이게 절차가 그러면 이제 입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거기에 보면 공모선정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제안을 받아가 거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항목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고득점자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안을 받아가 거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항목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고득점자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최재필 위원 그거 통일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그건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만약에 선정되면.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그거는.
○최재필 위원 업체한테도 그 관리사무소를,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같이 부여하는 겁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시에 가져옵니다.
가져오고요?
그것은 따로 시에 가져옵니다.
가져오고요?
○최재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통일전만 관리․운영하는 겁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관리만.
○최재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 하면 민간업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도 수익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최재필 위원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지금 조금 이게 보면, 계획은 지금 도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례상에는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건을 수탁기관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조건을 걸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수탁업체가, 수탁기관이 만약에 선정되게 되면 거기 수입은 관람료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관람료는 없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최재필 위원 그러면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수익은, 통일전을 관리․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재필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수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도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운영비는 도에서 이제 보조를 해 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 우리 경주시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수탁기관,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운영자가, 수탁기관이 운영경비를 일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간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이 통일전을 위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에 위탁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조례상 절차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우리 경주시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수탁기관,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운영자가, 수탁기관이 운영경비를 일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간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이 통일전을 위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에 위탁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조례상 절차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재산관리.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아닙니다.
지금은 저번에 인사팀하고 상해보험 결과는 옛날에 통일전관리무소가 사적관리과에 속해 있어가 사적관리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번에 인사팀하고 상해보험 결과는 옛날에 통일전관리무소가 사적관리과에 속해 있어가 사적관리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 사적관리과로?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최재필 위원 휴게소 있는 관리 주체부서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최재필 위원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또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통일전이 도로 이관이 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우리 경주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휴게소 문제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최재필 위원 휴게소 지금 현재 맨 입찰로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입찰 주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유인물에 보면 추진실적, 지역연고 인사 등 카운터 파트너 선정 및 집중관리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출향 부처 공무원 관리 및 데이터서비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몇 분이나 데이터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유인물에 보면 추진실적, 지역연고 인사 등 카운터 파트너 선정 및 집중관리를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출향 부처 공무원 관리 및 데이터서비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몇 분이나 데이터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저희들은 밴드하고, 공유하는 게 한 2,600명 되는데 활동은 그만큼 안 하고요, 활동하는 사람은 한 200~300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출향 공무원들이 전부 요직에 있는데 지역에서 부탁을 안 하면 안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는 않겠지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론이 이런 부분에 신규임용 되시는 분, 전출, 보직이 뭐 이렇게 바뀌시는 분, 퇴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론이 이런 부분에 신규임용 되시는 분, 전출, 보직이 뭐 이렇게 바뀌시는 분, 퇴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세종에 관련된 향우회 회원들이 한 80명 됩니다.
그것은 세종사무소에서 분기별로 만나고 그다음에 시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사무소에서 분기별로 만나고 그다음에 시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하여튼 촘촘하게 연대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과 다른 게 국비, 이제 도에서 국비팀이 의회에, 국회의원 여의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세종팀에 두 명이 올라가 상주하면서 이제 시에서 서면지나 이런 것은 도나 의회 이제 보좌관실에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세종팀에 두 명이 올라가 상주하면서 이제 시에서 서면지나 이런 것은 도나 의회 이제 보좌관실에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9월달에 힌남노 때문에 경주 지역이 피해 많습니다.
더더욱이 양북 같은 데, 저는 지역구가 양북 쪽인데, 양북인데, 우리 서울 계시면서 경주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에 좀 이쪽에 우리 경주 피해가 이만큼 심한데, 서로 연락이나 좀 하시고, 어떤 반응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9월달에 힌남노 때문에 경주 지역이 피해 많습니다.
더더욱이 양북 같은 데, 저는 지역구가 양북 쪽인데, 양북인데, 우리 서울 계시면서 경주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번에 좀 이쪽에 우리 경주 피해가 이만큼 심한데, 서로 연락이나 좀 하시고, 어떤 반응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저희들.
○오상도 위원 그게 이제 금전적인 면이겠죠?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그거 이제 향우회 회원들도 같이 재경향우회 밴드에 올리고 이제 보도자료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회에서 이제 불우이웃돕기 힌남노 관련해가 1억 했는 기업체도 있고 1,000만 원 또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같이 해 가지고 공유하도록 위원님따나 서울에서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회에서 이제 불우이웃돕기 힌남노 관련해가 1억 했는 기업체도 있고 1,000만 원 또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같이 해 가지고 공유하도록 위원님따나 서울에서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큰일이 있었을 때 그런 역할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전화라도 한 통씩 돌리고 이래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경주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고 전화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씩 돌리고 이래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경주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고 전화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위원장님, 저희들 큰 사무 하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활 예.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저희들 경주시 조직개편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는 없습니다.
경주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새정부 인력관리 방향과 조직관리 지침 시달에 따라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하고, 신규수요에 재배치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국․과 단위의 신설은 없으며 팀 통합을 통하여 7개 팀을 신설하였고,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28개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1,726명에서 1,738명으로 12명 증원하며, 내용으로는 간호 7명, 복지 2명, 녹지 1명, 의회 행정 2명입니다.
2020년부터 내시된 정원으로 올해 말까지 정원조례에 미반영시 기준 인건비 회수 패널티가 예정되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중단없는 경주발전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국․과․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팀과 유사 연관성 있는 업무는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통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산단 대개조사업,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등 신규수요, 업무수행을 위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급여업무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정새마을과로 통합하고 직속기관 및 도시재생본부의 계약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하는 등 다른 사무도 조정하였습니다.
이 시행은 이번 회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 서류는 없습니다.
경주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새정부 인력관리 방향과 조직관리 지침 시달에 따라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하고, 신규수요에 재배치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국․과 단위의 신설은 없으며 팀 통합을 통하여 7개 팀을 신설하였고,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28개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1,726명에서 1,738명으로 12명 증원하며, 내용으로는 간호 7명, 복지 2명, 녹지 1명, 의회 행정 2명입니다.
2020년부터 내시된 정원으로 올해 말까지 정원조례에 미반영시 기준 인건비 회수 패널티가 예정되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중단없는 경주발전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국․과․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팀과 유사 연관성 있는 업무는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을 하고자 통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산단 대개조사업,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등 신규수요, 업무수행을 위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급여업무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정새마을과로 통합하고 직속기관 및 도시재생본부의 계약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하는 등 다른 사무도 조정하였습니다.
이 시행은 이번 회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방금 말씀하신 명칭변경의 조직에 변화를 주셨는데, 쉽게 표현해서 한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조직개편은 저희들 시장님 오셔 가지고 한 번 하고, 저희들 하면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활 두 번째 입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참고로 구체적인 안은 조례 개정에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 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질의·답변은 시민행정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 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2주 정도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질의·답변은 시민행정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내 전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구황 경로당처럼 편입의 문제, 지적사항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고 옛날에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다가 실외로 한번 유행을 해 가지고 실외에 화장실이 다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저기 내 전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구황 경로당처럼 편입의 문제, 지적사항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고 옛날에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다가 실외로 한번 유행을 해 가지고 실외에 화장실이 다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많습니다.
○이동협 위원 요즘은 이제 어른들이 전부 실내로 또 다시 해달라는 또 요청이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많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 전수 조사를 해서 그거를 예산이 부족하면 몇 년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합리적인 부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어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너무 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두면 또 관리가 어려우니까 안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위생상 문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경로당이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죠, 시로?
지금 경로당이 등기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죠, 시로?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몇 건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 거하고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말썽이 없어질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올해 기준으로 운영비를 7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좀,,,
근데 제가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는 데도 열악한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못 하는 부분에서 등록 경로당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 어떻게 없을까요?
근데 제가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는 데도 열악한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못 하는 부분에서 등록 경로당에 비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 어떻게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 우리 추경 때 위원분께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조금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는 인상 못 하고 한 10만 원 정도 개소별로 더 인상해서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래 지금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 우리 추경 때 위원분께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조금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는 인상 못 하고 한 10만 원 정도 개소별로 더 인상해서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래 지금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뭐 적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등록 경로당에도 경로당 별로 차별화 돼 있는 게...
어떤 경로당에는 독지가들하고 인간관계 돼 있다 보니까 별도로도 지원받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또 그러하지 못 한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현장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인상되면 증액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등록 경로당에도 경로당 별로 차별화 돼 있는 게...
어떤 경로당에는 독지가들하고 인간관계 돼 있다 보니까 별도로도 지원받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또 그러하지 못 한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현장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인상되면 증액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경로당에도 못 들어가고 미등록도 안 돼 있고 오갈 데 없이 추운 겨울에 정자에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엄연히 경주 시민인데 그런 부분은 각 지역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요도 한번 조사를 내년에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엄연히 경주 시민인데 그런 부분은 각 지역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요도 한번 조사를 내년에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약간 비슷한 것인데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전체 노인의 숫자에서 생각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하고 약간 비슷한 것인데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전체 노인의 숫자에서 생각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한 45% 정도.
○이강희 위원 45%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이강희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경로당이 수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동네 안강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는 변두리 지역은 좀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읍내나 이런 곳은 그 숫자에 전혀 못 미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경로당이 수용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저희 동네 안강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는 변두리 지역은 좀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읍내나 이런 곳은 그 숫자에 전혀 못 미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아마 읍·면 지역은 시골인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시내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오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후에 갈 것 같으면 대부분 한 열 몇 분씩 작은 데는 한 5, 6명 정도.
시내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오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오후에 갈 것 같으면 대부분 한 열 몇 분씩 작은 데는 한 5, 6명 정도.
○이강의 위원 그 정도 계시는 인원이 전체 노인 인구의 45% 정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대한노인회 등록 돼가 있는 우리 회원 수가 몇 명이냐 하면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이강희 위원 대한노인회 등록은 나이가 되면 다 등록하는 거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다 등록하는 거는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개인, 저 경로당 별로 경로당에 자체에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나눠 보면 등록은 해놓으실 수...
마을에서 “회원 등록해라, 해라.”이러니까 이제 해서 회비는 찔끔 얼마를 내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다, 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 예로 제가 안강에서 경로당이 이쪽 경로당도 저쪽 경로당도 거리가 좀 애매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모여 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땅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걸 노인들이 여기에서 마을에서 여기 나와서 휴식하실 수 있고 그러도록 마을 이장님이 그걸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어디로 가 버렸느냐면 청소년문화의 집 소관으로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파고라라 그럽니까?
하고 벤치를 만들어 놨는데 유모차 하나 올라갈 계단이 없습, 그 진입로가 없습니다.
조경석이나 계단으로만 만들어 놓고 거기 정말 필요한 건 동네 어르신들 어디 그 동네에서 어디 갈 데 없어 갖고 진짜 유모차 끌고 청소년 어린이 문화의 집 나무 그늘 밑에 모여 가지고 요래 앉아 놀고 이러셔 가지고 공간을 이장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해 버리기는 그쪽으로 가 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며칠 전에 전화 드려 보니까 이미 끝이, “공사가 끝이 나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공기관에서 하는데 진입로가 유모차 하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는 아무리 작은 공간이어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제일 처음 요청한 건 이장님이 하셨는 거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저는 경로당도 이용하지 않고 미등록 경로당도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 조롱조롱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마을의 곳곳에 조그만, 조그만 그런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곳이지만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을에서 “회원 등록해라, 해라.”이러니까 이제 해서 회비는 찔끔 얼마를 내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다, 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 예로 제가 안강에서 경로당이 이쪽 경로당도 저쪽 경로당도 거리가 좀 애매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 모여 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땅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걸 노인들이 여기에서 마을에서 여기 나와서 휴식하실 수 있고 그러도록 마을 이장님이 그걸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어디로 가 버렸느냐면 청소년문화의 집 소관으로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파고라라 그럽니까?
하고 벤치를 만들어 놨는데 유모차 하나 올라갈 계단이 없습, 그 진입로가 없습니다.
조경석이나 계단으로만 만들어 놓고 거기 정말 필요한 건 동네 어르신들 어디 그 동네에서 어디 갈 데 없어 갖고 진짜 유모차 끌고 청소년 어린이 문화의 집 나무 그늘 밑에 모여 가지고 요래 앉아 놀고 이러셔 가지고 공간을 이장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해 버리기는 그쪽으로 가 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며칠 전에 전화 드려 보니까 이미 끝이, “공사가 끝이 나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공기관에서 하는데 진입로가 유모차 하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는 아무리 작은 공간이어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제일 처음 요청한 건 이장님이 하셨는 거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저는 경로당도 이용하지 않고 미등록 경로당도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 조롱조롱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마을의 곳곳에 조그만, 조그만 그런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곳이지만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겠죠, 숫자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그니까 마을에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곳에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당연히 배려가 되어야지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좀 어려우시겠죠, 숫자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그니까 마을에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곳에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당연히 배려가 되어야지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이 저가 사실 또 지역구에 있는 데는 농촌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구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군데군데 마다.
근데 조건은 안 되는데 건물도 없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파악은 나름대로 이래 좀 해 봤습니다마는 근데 이게 뭐 미등록, 그래가 미등록이 있고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존에 등록이 된 경로당에 어떤 그런 활용이나 이용에 굉장히 미흡한 그런 경로당이 있을 시에 어떻게 그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활용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비해가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보거든.
물론 소수 분이지만 조심스럽게 사실은 또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또 시의 조례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이 저가 사실 또 지역구에 있는 데는 농촌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구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합니다.
군데군데 마다.
근데 조건은 안 되는데 건물도 없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파악은 나름대로 이래 좀 해 봤습니다마는 근데 이게 뭐 미등록, 그래가 미등록이 있고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존에 등록이 된 경로당에 어떤 그런 활용이나 이용에 굉장히 미흡한 그런 경로당이 있을 시에 어떻게 그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활용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비해가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보거든.
물론 소수 분이지만 조심스럽게 사실은 또 다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또 시의 조례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경로당의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조치를 하기 보다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뭐 2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그 마을 경로당 자체에서 폐지를 신고를 안 하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뭐 1명이고 2명이고 우리가, 저희들이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폐지를 할 수 없는 그 주요 원인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경로당만 등록만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강제를 한다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우리 뭐 2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그 마을 경로당 자체에서 폐지를 신고를 안 하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뭐 1명이고 2명이고 우리가, 저희들이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폐지를 할 수 없는 그 주요 원인이 인원수에 관계없이 경로당만 등록만 하게 되면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강제를 한다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김항규 위원 실제 저희들 지역구 안에 이게 주변거리를 반경을 재도 주택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고 거의 반경 만약에 100m, 200m 했을 때 사실은 그 경로당 중심으로 컴퍼스를 재가 돌렸을 때도 주택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써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부 또 저거 좀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은 함부로 또 거기에 한 분이 되든 스무 분이 되든 간에 있는데, 하여튼 강제로 하지는 못 한다 하니까 이게 다른 방안 찾기가 좀 애매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없는 게 아니고 거의 반경 만약에 100m, 200m 했을 때 사실은 그 경로당 중심으로 컴퍼스를 재가 돌렸을 때도 주택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써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부 또 저거 좀 없애 달라는 민원이,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은 함부로 또 거기에 한 분이 되든 스무 분이 되든 간에 있는데, 하여튼 강제로 하지는 못 한다 하니까 이게 다른 방안 찾기가 좀 애매하겠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 일부 경로당에 일부 읍․면 지역에 볼 것 같으면 한 지번 내에 경로당이 두 개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등록되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로당을 통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 관계 때문에 어른들이 안 하시려고 하고, 특히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경로당을 신축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 설득을 해도 그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등록되어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로당을 통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 관계 때문에 어른들이 안 하시려고 하고, 특히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경로당을 신축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 설득을 해도 그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항규 위원 경로당이 있는 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옆에 통이라든가 일부 가보면 28통, 31통 경로당이라는 이런 경로당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28통 거주하는 분들하고, 31통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노인네 분들이 그 통에 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예가 아니고 실제 거기를 들어보면 그 기준으로 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옆 주변 통에 노인인구수를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러면 28통 거주하는 분들하고, 31통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노인네 분들이 그 통에 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예가 아니고 실제 거기를 들어보면 그 기준으로 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옆 주변 통에 노인인구수를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시내권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A라는 경로당에 이래 거리상에도 가깝고, 꼭 저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 어르신들 회원 분들이 자기 통이 아니니까 등록을 못 해 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동, 시내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어차피 시내권에는 통 개념이지만 주위에 있는 어른신들도 회원들 좀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활성화 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 설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부 그래가 회원으로 등록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끝까지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까 회원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내동, 시내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어차피 시내권에는 통 개념이지만 주위에 있는 어른신들도 회원들 좀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활성화 하는 게 안 좋겠나, 저희들 설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부 그래가 회원으로 등록해 주는 데도 있고, 또 끝까지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니까 회원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게 실제 또 필요한 부분에 사실은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그런 좀 저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실질적으로 실제 이제 필요한 그런 쪽에 좀 지원을 더 할까 싶은 그런 의도로 하여튼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도 깊이 한번 생각,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에서.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추가로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경로당이 굉장히 인구 비례해서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어떤 그런 면적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내권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러니까 굳이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로당 확충 자체가 되어야 되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돌봄센터라든지 특히 월 1~2만 원 정도의 수강료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지금 여러 가지 한 35개 종목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가 어떤 그런 즐기는 그런 공간확보 차원에서라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시내권 분들에게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희들도 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도 가셔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우리가 안내를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경로당이 굉장히 인구 비례해서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어떤 그런 면적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내권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러니까 굳이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로당 확충 자체가 되어야 되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돌봄센터라든지 특히 월 1~2만 원 정도의 수강료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지금 여러 가지 한 35개 종목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가 어떤 그런 즐기는 그런 공간확보 차원에서라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시내권 분들에게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희들도 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행정기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도 가셔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우리가 안내를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잠깐 보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안강고령자주택 분관 설치가 지금 우리 당초 목표가 내년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2월로 목표로 해 가지고 사무용품이라든가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에서 이래 공기가 6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모집 지금 103세대인데 입주예정자가 82세대 정도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관이 개관이 한 4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풍 힌남노로 인해 가지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우리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 18개소, 그다음에 마을회관 1개소, 지금 2군데 외에는 지금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안강고령자주택 분관 설치가 지금 우리 당초 목표가 내년 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2월로 목표로 해 가지고 사무용품이라든가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에서 이래 공기가 6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모집 지금 103세대인데 입주예정자가 82세대 정도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관이 개관이 한 4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풍 힌남노로 인해 가지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우리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 18개소, 그다음에 마을회관 1개소, 지금 2군데 외에는 지금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안강이 지금 103세대 중에 82세대가 되었다는,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이강희 위원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입주관계는 또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복지관 운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입주관계는 또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복지관 운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지원 있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일자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더디고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반복된, 단순업무지만.
단순한 그거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들은 굉장히 생활고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기는.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지원 있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일자리를 하다보면 사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더디고 좀 많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반복된, 단순업무지만.
단순한 그거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들은 굉장히 생활고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들어가기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이 없는 가정, 우리가 없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생각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멀쩡한데 일자리라도 있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멀쩡한데 일자리라도 있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유입을 시키고 그런 경계선상이라든가 이런 쪽은 차상위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자활센터에서 그걸 놓고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 독립을 해야지 차상위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부모랑 같이 있으면 차상위도 안 되는 거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부모하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소득이라든가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것을.
○이강희 위원 아, 본인의 소득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조건부 수급자라 그래 가지고 일자리.
○이강희 위원 자활에 그때 물어보니까 이제 차상위가 등급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어야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이강희 위원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것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거의 무직 같은 경우는, 그것 또 뭐,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따져보겠지만 거기에 해 가지고 거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많이 폭이 넓은 편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면 자활로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참,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어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이 이제 정립이 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례안이 이제 정립이 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저희들 시에서 아동을 위해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수혜자 아동도 있다는 것을 가정 하에 모든 것을 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향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세프에서 또 권고하는 사항이고, 아동의 발달이라든가 보호권 그다음에 생활권, 참여권까지 전부 다 보장하는 그런 권리가 유니세프 헌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향에 기조에 맞춰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니세프에서 또 권고하는 사항이고, 아동의 발달이라든가 보호권 그다음에 생활권, 참여권까지 전부 다 보장하는 그런 권리가 유니세프 헌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향에 기조에 맞춰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18세 미만이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보면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인데, 올해 아마 발달, 중앙부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미국투어 하는, 합창단 미국투어 해 가지고 마지막에 카네기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잘 이래 타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어떤 부분이 우리 경주시에 맞는지 좀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마 우리 경주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아마 이런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했지만.
그거 올해 했죠?
수도권에서는 보면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인데, 올해 아마 발달, 중앙부처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미국투어 하는, 합창단 미국투어 해 가지고 마지막에 카네기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잘 이래 타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어떤 부분이 우리 경주시에 맞는지 좀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마 우리 경주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아마 이런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했지만.
그거 올해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동협 위원 올해 했는데 그에 걸맞은 이제 사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에 의한 실적보다도 참여하는 참여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좀 접근해서 사업을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에 의한 실적보다도 참여하는 참여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좀 접근해서 사업을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발달장애아동들도 있고 주의력 결핍 있는 ADHD의 아동들도 있고 한데, 여러 방면에 애들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과서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여성과나 아니면 저기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이러 하니까 연계해서, 협력해서 애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방향에서 초점을 맞춰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여성과나 아니면 저기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이러 하니까 연계해서, 협력해서 애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방향에서 초점을 맞춰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VR 면접체험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이것은 저희들 그때 우리 수련관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또 학교에서 직접 가서도 한 번 했었고.
학교를 정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가서, 직접 가서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요새는 이런 VR 면접도 많이 하니까 그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한번 해 보는 거죠.
했고, 또 학교에서 직접 가서도 한 번 했었고.
학교를 정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가서, 직접 가서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요새는 이런 VR 면접도 많이 하니까 그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지금 현재로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내려오는.
○김종우 위원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국비나 도비는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없죠?
순수지방비로 다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정만 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보고할 사항만 더 많아질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 경주가 아동프로그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잘하고는 계신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국․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추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순수지방비로 다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선정만 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보고할 사항만 더 많아질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 경주가 아동프로그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잘하고는 계신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국․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추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없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장애인여성과하고 이렇게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회의를 해서 친화도시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또 여성친화도시도 선정이 됐는데 아마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만들어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시비로 갖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도의원이나,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 시의회하고 함께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그 우리 부모들이 아동친화도시다, 애기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시비로 갖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도의원이나,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 시의회하고 함께 같이 협의하셔서 정말 그 우리 부모들이 아동친화도시다, 애기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기관들하고 협력, 우리 의회하고도 잘 좀 협력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이런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이거를 한다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없더라도 사업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쪽의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담반 구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권리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10개 구성요소 중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어떤 좀 괜찮은 시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아동 안전을 위한 이런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는 전담반 구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권리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10개 구성요소 중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어떤 좀 괜찮은 시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아동 안전을 위한 이런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아동과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동친화도시의 딱 그거에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따로 없는데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던 멤버들...
○김종우 위원 하기 위한 구성도시지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거는 아직은.
○김종우 위원 전문가 집단들은 없으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직은 없습니다, 예.
○김종우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위원회를 좀 구성하셔서 각계 전문가들 모으셔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함께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는 그런 구성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 의견, 예.
○김종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하게끔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여기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는 몇 명이 되며 그리고 성건동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외국인 아동도 사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아동도 사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산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했는 게 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보통은 거의 다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그래하고 드가는 데 외국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는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할 때 우리는 몇 명을 수용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내기 때문에 그때 20명을 신청했습니다.
20명을 해서 지금 20명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있거든요, 그래 있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뭐죠, 민간보다는 공적으로 우리 공적인 인력을 투여해서 하는 이게 그런 돌봄센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까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다가 질문하신 내용을 잊어 버렸습니다.
아, 성건동에.
성건동에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했는 게 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보통은 거의 다 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그래하고 드가는 데 외국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는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할 때 우리는 몇 명을 수용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내기 때문에 그때 20명을 신청했습니다.
20명을 해서 지금 20명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있거든요, 그래 있고.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뭐죠, 민간보다는 공적으로 우리 공적인 인력을 투여해서 하는 이게 그런 돌봄센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까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다가 질문하신 내용을 잊어 버렸습니다.
아, 성건동에.
성건동에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잊어버렸습니다.
○최재필 위원 외국인...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 외국인은 저희들이 같이 있습니다.
애들 있습니다.
애들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성건행복마을돌봄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는데 월 운영비로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성건행복마을돌봄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는데 월 운영비로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운영비 속에는 그 아동들이 먹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들어갑니다.
간식비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간식비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최재필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거기에 애들 보면 돌봄센터마다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는 게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보통은 보면 학습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뭐죠, 다른 유치원 같은 곳에서...
방과 후에 학습하는 애들 같이 그런 교구를 사용해서 하는 수업도 있고 다양한 방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보통은 보면 학습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뭐죠, 다른 유치원 같은 곳에서...
방과 후에 학습하는 애들 같이 그런 교구를 사용해서 하는 수업도 있고 다양한 방면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래서 교사분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제가 또 궁금한 부분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다 모니터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최재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다 합니다.
○최재필 위원 성건동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다함께 행복...
○최재필 위원 돌봄터 저기 위치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 성건동에 저희들이 그 보면 지금 아보전, 아동보호전문센터 그 앞에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시민행정국장 오영신 3층.
○최재필 위원 3층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가 향후에 저도 한번 나가서 실태파악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가실 때 도움 요청하면 저희들도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동들도 거기에서 모종의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주무부처에서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끝 마치고 난 뒤에 초등학생들이 다 와서 저희들이 공적인 인력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은 저희들은 별로 없다고 이래 보고는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근데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그 자립지원, 자립생활 그 탈시설 뭐 자립생활시설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죠?
경주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 생활시설에 계속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뭐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결정하고 조율하고 이러던 과정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런 상태에서 자립이 되었을 때 많이 돌봐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여기 장애인이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경주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 생활시설에 계속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뭐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결정하고 조율하고 이러던 과정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런 상태에서 자립이 되었을 때 많이 돌봐 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여기 장애인이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발달장애인은 지금은 같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다함께 돌봄의 그런 뭐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이게 그걸 또 제한하는 건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없는데 이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한번 지금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가 12월에 개소가 되는데 같이 수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이렇게 같이 뭐 생활하는 이런 환경이 좀 많이 노출이 되어야지만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자립 생활로 성공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경주시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 그런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에도 정원이 있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 만약에 다함께돌봄에 이제 발달장애인 3명이 모이면 교사가 지원이 되는데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니요, 저희들이 마을돌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서 합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서 교사를 지원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이강희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 말고 이제 마을에서 다함께돌봄은 마을 돌봄이잖아,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마을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지역아동센터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다함께돌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부모님들의 의견이 그걸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곳에서 그걸 허용을 해 주면 자기들이 3명씩 짜서 들어가겠다, 교사가 지원이 되면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고 되게 너무도 반가워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우리 경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부모님들의 의견이 그걸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곳에서 그걸 허용을 해 주면 자기들이 3명씩 짜서 들어가겠다, 교사가 지원이 되면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고 되게 너무도 반가워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우리 경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친화도시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아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호도 받아야 되고 같이 발달도 같이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애들하고 같이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호도 받아야 되고 같이 발달도 같이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애들하고 같이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강희 위원 예,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또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명수를 정해 놓고 들어갑니다.
정원을 정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동친화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서도 광고를 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봄센터도 동천동에 개원하는 이유 자체가 학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돌봄센터도 거기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개소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명수를 정해 놓고 들어갑니다.
정원을 정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동친화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서도 광고를 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봄센터도 동천동에 개원하는 이유 자체가 학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돌봄센터도 거기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개소를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강도 있고 동천동말고 이미 있는 이런 곳에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3명 맞춰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2023년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들어가가 있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못 하고.
○이강희 위원 아, 이제 만약에 그건 정원 안에서 수용이 된다고 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그거는 전부 다 여건을 한번 봐서 그 돌봄센터에, 그 마을에 있는 돌봄센터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거기 돌봄센터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여건을 한번 봐서 그 돌봄센터에, 그 마을에 있는 돌봄센터의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거기 돌봄센터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건 없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없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그 돌봄센터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게 뭐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정원에 T/O가 있고 이렇다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그 돌봄센터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게 뭐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정원에 T/O가 있고 이렇다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다함께돌봄이 그런 문을 열어 준다면 굉장히 경주가 선도적인 어떤 아동보호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 부모님들께도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라고 협의하고 미리 정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다함께돌봄이 그런 문을 열어 준다면 굉장히 경주가 선도적인 어떤 아동보호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 부모님들께도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라고 협의하고 미리 정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다함께돌봄 구룡포 얘기를 일단 들으면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한 개소가 대부분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일시 수용인원이 20명은 되어 있을 때도 있지마는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을 좀 다른 방식으로 아예 개념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원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아이의 보호나 이렇게 필요할 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고, 만들어져 있다 라고 제가 들어서...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아이들이 가야 되겠죠.
신청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정해진 인원이랑 수업을 해야지 되고 이러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운영방식을 제가 들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지금 못 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검토, 그런 것들을 한번 사례를 보시고.
그런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을 좀 다른 방식으로 아예 개념을 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원의 개념을 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아이의 보호나 이렇게 필요할 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고, 만들어져 있다 라고 제가 들어서...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아이들이 가야 되겠죠.
신청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정해진 인원이랑 수업을 해야지 되고 이러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운영방식을 제가 들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지금 못 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검토, 그런 것들을 한번 사례를 보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구룡포에 있다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또 일시적으로 보호는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 자체를 우리 여기서 공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한다 하면 이용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선 정원으로 먼저 들어왔는 애들을, 걔네들을 수입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수업이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 자체를 우리 여기서 공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한다 하면 이용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선 정원으로 먼저 들어왔는 애들을, 걔네들을 수입을 같이 해야 되고 하는 수업이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시설.
○이강희 위원 그냥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이번 주가 필요하다, 이 달만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럴 경우는 일시보호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공고는 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공고도 아직은 안 났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니요, 저희들 이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강희 위원 아직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발달장애우들만 따로 케어하는 장소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저희들 현재로서는.
○위원장 임활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돌봄센터 말씀하세요?
○김항규 위원 저도 다함께돌봄센터 65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니까 2022년 12월, 10월부터 11일 이제 리모델링 공사해서 12월에 개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5호점까지가 개소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니까 2022년 12월, 10월부터 11일 이제 리모델링 공사해서 12월에 개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5호점까지가 개소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항규 위원 그리고 이게 개소가 되면 6호점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6개입니다.
○김항규 위원 6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6호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천동에 경희학교 부근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 경희학교 부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청소년과가 여기에 저희들 또 시민행정국에서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애들 위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과도, 노인과도 있고, 장애인과도 있지만 어떤 예산 부분이나 애들이, 자라나는 애들이 이런 데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낌없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고 중요한 과에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청소년과가 여기에 저희들 또 시민행정국에서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애들 위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과도, 노인과도 있고, 장애인과도 있지만 어떤 예산 부분이나 애들이, 자라나는 애들이 이런 데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낌없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고 중요한 과에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아니면 과장님 부임하시고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아니면 과장님 부임하시고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제가 시민봉사과에 와가 민원실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가든을 설치해가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가든을 설치해가 민원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김종우 위원 그것은 지금 옥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뭐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부인가요?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할 수가 없고, 옥외에 설치를 하면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부인가요?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할 수가 없고, 옥외에 설치를 하면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계법령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그것은 신청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발급이 된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그러니까 뭐고,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신청분 있잖아요.
그거 무인발급기에 총 종류가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110종입니다.
그거 종류를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발급이 됩니다.
그거 무인발급기에 총 종류가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110종입니다.
그거 종류를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발급이 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무인발급기하고 종합민원발급기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거는 10종류 정도인가밖에 안 되고요.
종합민원 무인발급기는 종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범위에 따라 그거 발급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나 그 주위에 그런 민원발급기 설치 시에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 조정해서 거기 주민들 여건에 맞도록 그런 발급기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거는 10종류 정도인가밖에 안 되고요.
종합민원 무인발급기는 종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범위에 따라 그거 발급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나 그 주위에 그런 민원발급기 설치 시에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 조정해서 거기 주민들 여건에 맞도록 그런 발급기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한테 감사말씀을 드리고.
아마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출할 서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아마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늘 요구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옥내에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쪽에 옥내에 설치하면 보안이라든지 관리에서 수월할 것 같아서 저는 옥내에서 추진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옥내에 하면 등본이라든지 이게 발급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잘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한테 감사말씀을 드리고.
아마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출할 서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아마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늘 요구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옥내에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쪽에 옥내에 설치하면 보안이라든지 관리에서 수월할 것 같아서 저는 옥내에서 추진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옥내에 하면 등본이라든지 이게 발급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잘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직원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친절교육은 제가 매달 월례회 때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1회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월 1회씩.
○위원장 임활 하여튼 형제가 온 것처럼 부모님이 온 것처럼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동협 위원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4개 과가 남았습니다.
○이동협 위원 4개 과인데 지금 시민행정국은 지금 이 4개 과가 세무과, 징수과 있는데 별 크게 할 것 없고, 이거 해버리고 하죠.
이번 4개과.
국은 맞춰줘 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이번 4개과.
국은 맞춰줘 버리는 게 편하잖아요.
○위원장 임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활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이소.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하이소.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고향사랑 기부제를 내년에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2023년 1월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시행을 하는 데 조건이 이제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고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500만 원 한도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이제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입법예고는 10월 달에 하고 답례품 선정도 지금 선정, 답례 품목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공급 업체를 지금 공모 중에, 선정 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저희 청 외에도 의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3년 1월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시행을 하는 데 조건이 이제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고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500만 원 한도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이제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입법예고는 10월 달에 하고 답례품 선정도 지금 선정, 답례 품목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공급 업체를 지금 공모 중에, 선정 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부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저희 청 외에도 의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전국 시·군에서 동시에 시작...
○위원장 임활 동시에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위원장 임활 하여튼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계과, 정보통신과...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계과, 정보통신과...
○이강희 위원 회계과, 정보통신과까지.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회계과장 금창석 작년에,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한 2억 정도 예산 올려, 5억 정도 예산 올려놨습니다.
○김항규 위원 어떤 용도로...
○회계과장 금창석 15억 정도 예산 올려놨습니다.
○김항규 위원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그게 이제 선도동 주민들 의견 들어 보니까 시설공단을 좀 유치해 달라 해 가지고 1, 2층, 4층까지 있거든요.
1, 2층을 시설공단하고 3층을 우리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작업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3층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 2층을 시설공단하고 3층을 우리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작업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3층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항규 위원 1, 2층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사용할 계획이고 3층은 직원분...
○회계과장 금창석 직원들 합동 작업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합동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자, 왜냐하면 T/F팀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면 공모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직원들 모여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높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다른 건물에 비해 가지고.
○회계과장 금창석 그것 때문에.
○김항규 위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회계과장 금창석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예, 그래서 한 15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우리 스마트도시 계획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우리 국정 5개년 계획 수립하듯이 스마트도시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도시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저희들 유리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 했습, 하면서 지금 우리 공모사업 참여해 가지고 국토부 예산 40억도 교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동읍하고 황리단길 쪽에 사업 진행 중인 것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도시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저희들 유리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 했습, 하면서 지금 우리 공모사업 참여해 가지고 국토부 예산 40억도 교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동읍하고 황리단길 쪽에 사업 진행 중인 것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간단하게 부연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지금 도시 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서 용역은 지금 결과가 9월 달에 최종 보고회가 끝났고 용역 결과를 도시계획 결과를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말까지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 중소도시 스마트 조성계획 이거는 한 4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40억을 받는, 이거는 외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8가지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지금 도시 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서 용역은 지금 결과가 9월 달에 최종 보고회가 끝났고 용역 결과를 도시계획 결과를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말까지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이후에 보면 중소도시 스마트 조성계획 이거는 한 4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40억을 받는, 이거는 외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8가지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사업 대상이 이제 경주 황리단길 중심인데...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상시대라든지 3차원 가상화 기술이 좋은 거 같은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황리단길이라든지 시내 중심, 그 우리 아까 여기 보면 황남시장 등이 있는데 대상이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권 자체가 상권 수요가 지금 그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반면에 이제 이쪽 안쪽에 있는 시내권이라든지 또는 용강, 이쪽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들은 상가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하고는 계시지만 그쪽에 편의 서비스라든지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아마 시내 쪽이라든지 다른 상권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가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 잘 하셔 가지고 부탁을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상시대라든지 3차원 가상화 기술이 좋은 거 같은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황리단길이라든지 시내 중심, 그 우리 아까 여기 보면 황남시장 등이 있는데 대상이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권 자체가 상권 수요가 지금 그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반면에 이제 이쪽 안쪽에 있는 시내권이라든지 또는 용강, 이쪽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들은 상가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하고는 계시지만 그쪽에 편의 서비스라든지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아마 시내 쪽이라든지 다른 상권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가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 잘 하셔 가지고 부탁을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1차 황리단길 사업을 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면 금리단길도 있고 불리단길도 있고 또 중심상가도 있고 성공만 하면 저희들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우 위원 실제로 이제 골목상권이 우선적인데 사실은 지금 골목상권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무슨 단길, 무슨 단길, 특성화된 지역도 중요하지만 실제 골목상권들, 각 동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들 구축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무슨 단길, 무슨 단길, 특성화된 지역도 중요하지만 실제 골목상권들, 각 동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업들 구축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 황리단길 사업 콘텐츠만 구축되면 이제 다른 상권은 이렇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도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황리단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실질적으로 시내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읍성까지를 확대해서 그 사업 영역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별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혁신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거는 관광 스마트도시, 관광도시하고의 중복되는 사업을 좀 피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황리단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실질적으로 시내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읍성까지를 확대해서 그 사업 영역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별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혁신 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거는 관광 스마트도시, 관광도시하고의 중복되는 사업을 좀 피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관광컨벤션과에서 설치하는 사업과 우리 사업은 중복되지는 않은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조절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국장님께 부탁 말씀인데요.
평생학습가족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건강한 노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노인 복지나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그리고 사실 2023년도 예산에도 보면 1회성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기관들 행사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투자는 정말 더 좋은 노인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예방 차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건강하게 마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고 온갖 단체들의 그런 1회성 그 행사에 신청만 하면 막 들어오는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실무진에서 좀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가족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건강한 노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노인 복지나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그리고 사실 2023년도 예산에도 보면 1회성에 몇 천만 원씩 쓰는 기관들 행사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투자는 정말 더 좋은 노인 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예방 차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건강하게 마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고 온갖 단체들의 그런 1회성 그 행사에 신청만 하면 막 들어오는 예산 이런 것들은 좀 실무진에서 좀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그런 의견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됐고 했기 때문에 예산 확충에 충분한 어떤 명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더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수혜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됐고 했기 때문에 예산 확충에 충분한 어떤 명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더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수혜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동네에서 우리 이렇게 두런두런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서 장애가 생기고 노인이 되어서 보다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동네에서 우리 이렇게 두런두런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서 장애가 생기고 노인이 되어서 보다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경주시 노인 인구가 몇 명, 몇 %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6만 1,000...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6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한 6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김종우 위원 %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24. 6% 정도 됩니다.
○김종우 위원 24%쯤 되죠?
제가 나중에 복지 계획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용역계획수립에 자료를 보면 경주에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총 한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한 28% 정도 육박하고 있고 일반회계를 대비해 보면 3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 복지예산 중에 47% 정도가 아동과 청소년 예산인데 한 10%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30% 정도가 노인의 예산, 노인복지과 예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직도를 보면 노인복지과에 3개 팀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팀을 빼고 이건 시설 담당이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는 민간에서 이게 옆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빼면 실제 노인복지팀의 인력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제가 나중에 복지 계획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용역계획수립에 자료를 보면 경주에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총 한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한 28% 정도 육박하고 있고 일반회계를 대비해 보면 3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 복지예산 중에 47% 정도가 아동과 청소년 예산인데 한 10% 정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30% 정도가 노인의 예산, 노인복지과 예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직도를 보면 노인복지과에 3개 팀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팀을 빼고 이건 시설 담당이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는 민간에서 이게 옆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빼면 실제 노인복지팀의 인력이 총 몇 명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종우 위원 6명이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인구의 24% 정도에 육박하는 노인의 인구가 있는데 6명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각 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6명이 지금 우리 경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일전에 공급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분야에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경주시가 노인의 인구가 24% 뭐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노인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사실 우리 경주시 조직 개편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행정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복지 예산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이러한 사회복지 욕구라든지 늘어나는 아동친화도시도 됐고 어린이 예산이 더 늘어날 텐데 실제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서가 실제로는 각기의 과로는 되어 있지만 하나의 국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근 포항이라든지 경산에만 해도 복지국이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만 전담을 하는.
그러면 인근 영천만 해도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되어 있고요.
인구 7만 정도가 조금 넘는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국으로 지금 조직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25만 인구가 있는, 특히 노인인구가 24%이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경주시가 복지국이 없다 라는 건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특히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사실은 뭐 정부의 승인이라든지 도의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별도로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행정국이 우리가 시민복지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복지에 수요에 맞추어서 행정국 개편이 뭐 행정복지국이라든지 이러한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러한 노인인구에 적극적인 대처,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노인을 담당하는 담당 우리 공무원들 좀 증원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이러한 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복지 부서를, 국을 신설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일전에 공급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공공분야에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경주시가 노인의 인구가 24% 뭐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노인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사실 우리 경주시 조직 개편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행정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복지 예산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이러한 사회복지 욕구라든지 늘어나는 아동친화도시도 됐고 어린이 예산이 더 늘어날 텐데 실제로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서가 실제로는 각기의 과로는 되어 있지만 하나의 국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근 포항이라든지 경산에만 해도 복지국이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만 전담을 하는.
그러면 인근 영천만 해도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되어 있고요.
인구 7만 정도가 조금 넘는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국으로 지금 조직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25만 인구가 있는, 특히 노인인구가 24%이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경주시가 복지국이 없다 라는 건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특히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사실은 뭐 정부의 승인이라든지 도의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별도로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행정국이 우리가 시민복지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복지에 수요에 맞추어서 행정국 개편이 뭐 행정복지국이라든지 이러한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러한 노인인구에 적극적인 대처,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노인을 담당하는 담당 우리 공무원들 좀 증원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이러한 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복지 부서를, 국을 신설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노인복지팀에 지금 장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기요양팀을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160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그 어린이집이 다 단기요양기관으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160개 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우리 직원 한 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나, 그리고 좀 조직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월 우리가 장기요양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한 1회 할 때마다 한 5개소, 6개소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160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그 어린이집이 다 단기요양기관으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160개 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우리 직원 한 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나, 그리고 좀 조직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월 우리가 장기요양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한 1회 할 때마다 한 5개소, 6개소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 위원 제가 제안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최재필 위원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첫째가 저희들 포인트를 해서 100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둘째가 20포인트, 셋째 이상이 500포인트 주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 120명이 그래 출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출산휴가.
○최재필 위원 120명이 출산을 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지급되는 것은 2,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누기를 해 보면 20만 8,000포인트 정도 어바웃 해 가지고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이.
지급되는 것은 2,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누기를 해 보면 20만 8,000포인트 정도 어바웃 해 가지고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이.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공무원 첫째를 낳게 되면 100포인트를 주게 되고요, 둘째는 200포인트고, 셋째 이상은 50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평균 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최재필 위원 첫째, 둘째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실제에 따라 듭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부위원장님.
○공보관 예.
○공보관 백상희 예.
○오상도 위원 오늘 5페이지 보니까 출입등록 언론사가 71개사니까 더블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홍보비 나가는 거 외에 지금 4개가 더 있단 말입니까?
○공보관 백상희 예, 더 있습니다.
○공보관 백상희 저희들 올해 예산은 8억 2,800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게 저희들이 올린 게 한 10억 8,000 정도 올려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게 저희들이 올린 게 한 10억 8,000 정도 올려놨습니다.
○오상도 위원 한 2억 정도 더 추가됐...
○공보관 백상희 예, 한 2억 정도.
○오상도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는...
○공보관 백상희 별개입니다.
○오상도 위원 별개죠?
○공보관 백상희 예.
그러면 정확하게 가는 거는 그러면 언론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면 10억 8,000 그러면 우리하고 2억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가는 거는 그러면 언론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면 10억 8,000 그러면 우리하고 2억 하면...
○공보관 백상희 한 13억 가까이 됩니다.
○오상도 위원 13억 가까이 정도 됩니까?
○공보관 백상희 예.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동협 위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예전에 없었던 부분들을 원탁회의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동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게 뭐냐 하면 소통이거든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이동협 위원 소통인데, 이런 각 과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특히 소통관실에서는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사랑방 좌담회 운영이라든가 원탁회의라든가 뭐...
현장 중심 소통으로 시장에, 시정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게 하는 부분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스스로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는 것 이외에 그런 프로테이지(%)를 볼 때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열린 장소를 많이 제공을 해 줘야 시민들에 대한 불만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시정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현장 중심 소통으로 시장에, 시정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게 하는 부분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스스로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는 것 이외에 그런 프로테이지(%)를 볼 때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열린 장소를 많이 제공을 해 줘야 시민들에 대한 불만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시정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이거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활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 예.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님, 혹시 부임하시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나 중점사항이라든가 한 가지만 뭐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님, 혹시 부임하시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나 중점사항이라든가 한 가지만 뭐 부탁드릴까요.
○정책지원관 이규익 예, 우리가 매년 1년마다 정부에 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항상 우리 평가는 시·군 평가는 도 단위 순위만 매깁니다.
우리 경주시는 이제까지 거의 하순위만 했는데 작년에 실적 가지고 금년도에 4월 달에 평가 받았는데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 1위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평가에 대한 최우수상 받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도비라든가 균특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보이지 않은 금액이 우리가 또 2023년도에 받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에 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항상 우리 평가는 시·군 평가는 도 단위 순위만 매깁니다.
우리 경주시는 이제까지 거의 하순위만 했는데 작년에 실적 가지고 금년도에 4월 달에 평가 받았는데 우리 도내 23개 시·군 중에 1위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평가에 대한 최우수상 받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도비라든가 균특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보이지 않은 금액이 우리가 또 2023년도에 받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에 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하시게 되어서 주무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하시게 되어서 주무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미래사업추진단이 생긴 지 얼마 됐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한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렇죠.
처음 생길 때는 미래사업추진단이 갈팡질팡 했거든요.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사업을 좀 애매한 사업들을 맡아서 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방향성을 잡을 때 앞으로 말 그대로 경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파격적이라 해야 되나 좀 진취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해서 미래사업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 정체성을 이제는 4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가질 때가 됐잖아요, 그죠?
처음 생길 때는 미래사업추진단이 갈팡질팡 했거든요.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사업을 좀 애매한 사업들을 맡아서 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방향성을 잡을 때 앞으로 말 그대로 경주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이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파격적이라 해야 되나 좀 진취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해서 미래사업추진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 정체성을 이제는 4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가질 때가 됐잖아요, 그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이동협 위원 특히 그 해오름동맹에서 협약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다른 과도 협조를 하지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현안 일이 생기면 타 과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좀 정체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별 이야기 물을 거도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못 박아가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별 이야기 물을 거도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못 박아가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지 10쪽에 테마가 있는 골목길 스토리텔링 발굴 제작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1,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발굴, 장소만 발굴한다 라는 얘깁니까?
이 자료지 10쪽에 테마가 있는 골목길 스토리텔링 발굴 제작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1,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발굴, 장소만 발굴한다 라는 얘깁니까?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걸 우리가 7개를 발굴해 가지고 네이버 포스트하고 포털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종료기간이 끝났는데 발굴해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이렇게 홍보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나 뭐...
그 밑에 보시면 이걸 우리가 7개를 발굴해 가지고 네이버 포스트하고 포털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종료기간이 끝났는데 발굴해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이렇게 홍보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나 뭐...
○이강희 위원 이걸 조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홍보하는 것만 해 가지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기존에 있던 걸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발굴을 해 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한 겁니다.
○이강희 위원 예, 저는 이제 몇 곳이 선정되는 것은 또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 주변에 골목길, 길이라고 이게 하기에는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곳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소만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지금 하시는 거네, 그죠?
그런 곳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소만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지금 하시는 거네, 그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맞습니다.
정비하고 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정비하고 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각 예를 들어 뭐 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해당 소관부서가 아마 있으면 거기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저희가 일단 이번에 1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이라 가지고 11월달에 한 번밖에 못 했고 지금 12월달에 2회 더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1회차 있을 때는 시민들 참여도 많았었고, 또 시민들도 궁금한 게 많은지,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아마 이거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발전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종우 위원 12월달에 하시는 것은 포럼이시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포럼 하나, 창작연극 하나 그렇게 두 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 시작을 여셨으니까 아마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주가 정말 새로운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화 프로그램들을 좀 하셔서 기왕에 시작하셨으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주가 정말 새로운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화 프로그램들을 좀 하셔서 기왕에 시작하셨으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팀장님, 여기 보면 저출산극복 범시민공감대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있죠?
또 다른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있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보건소 쪽에서도.
○위원장 임활 한 자녀일 때, 두 자녀, 세 자녀일 때 1,600만 원입니까?
그런 금전적인 제시도 있고 그런데, 이 관점을 금전적인 부분,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인구증가에 주체인 엄마.
그렇죠?
엄마가 출산을 했을 때 그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또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훌륭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적인 그런 관점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금전적인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정책기획관팀에서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금전적인 제시도 있고 그런데, 이 관점을 금전적인 부분,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인구증가에 주체인 엄마.
그렇죠?
엄마가 출산을 했을 때 그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또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훌륭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적인 그런 관점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금전적인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 정책기획관팀에서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팀장님, 16쪽에 보면 저출생극복 및 공감대확산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저출생’이라고 위에 제목에는 써주셨고 밑에 내용에는 또 출산지원 이런 ‘출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경주시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뭘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출생’이라고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출산’이라고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저출생’이라고 위에 제목에는 써주셨고 밑에 내용에는 또 출산지원 이런 ‘출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경주시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뭘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출생’이라고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출산’이라고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출산’이라 표현이 좀 더.
○이강희 위원 고전적이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좀.
○이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또 시대적으로 원하는 단어는 좀 출생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경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철학을 가지고 단어를 선정하셔 가지고 고려해서 사용하는 건 어떨까.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경주가, 우리가 저출산과 또 어떻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 특히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한번 조례라든지 이런 것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실제로.
출산과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동보호라든지 아동과 관련한 것은 또 아동보호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인구정책은 또 우리 여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이게 각기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특히 인구증가 관련된 문제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지금 팀원이 세 명이시죠?
그래서 들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와 관련, 특히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한번 조례라든지 이런 것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을 보면 다 흩어져 있어요.
실제로.
출산과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동보호라든지 아동과 관련한 것은 또 아동보호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인구정책은 또 우리 여기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이게 각기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특히 인구증가 관련된 문제는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지금 팀원이 세 명이시죠?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팀장 한 명, 직원 두 명 해서 총 3명입니다.
○김종우 위원 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면서 세 명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라는 우려는 합니다마는 각기 부서에서 다 하고 하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저출산, 그다음에 우리 아동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지원현황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한번 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면서 세 명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라는 우려는 합니다마는 각기 부서에서 다 하고 하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저출산, 그다음에 우리 아동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지원현황이라든지 조례라든지 한번 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저희가 거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인구정책 T/F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총괄 간사부서 역할을 하고, 해당 개인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총괄 컨트롤 해서 다 인구정책팀에서 그렇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총괄 간사부서 역할을 하고, 해당 개인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총괄 컨트롤 해서 다 인구정책팀에서 그렇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5개월 됐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우리 청렴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업무도 있고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청렴윤리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주시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청렴도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렴체감도 60점, 청렴노력도 40점, 부패실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청렴체감도는 8월달에서 10월달 사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을 완료하였고, 청렴노력도는 청렴감사관실에서 권익위원회에 11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2019년도는 5등급이고, 2020년도, 2022년도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향상되고 있으며, 2022년도 목표는 2등급으로써 내년 1월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예정입니다.
목표는 2등급이지만 3등급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2등급도 될 수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시청직원 모두가 청렴 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며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청렴감사관실에서는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시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청렴도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렴체감도 60점, 청렴노력도 40점, 부패실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청렴체감도는 8월달에서 10월달 사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을 완료하였고, 청렴노력도는 청렴감사관실에서 권익위원회에 11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2019년도는 5등급이고, 2020년도, 2022년도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향상되고 있으며, 2022년도 목표는 2등급으로써 내년 1월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예정입니다.
목표는 2등급이지만 3등급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2등급도 될 수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시청직원 모두가 청렴 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며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청렴감사관실에서는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 여기 보면 말입니다.
시정할 게 죽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뭐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시정한 만큼 성과는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동천동하고 성건동하고 108만 3,000원씩 동일한 금액인데, 회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108만 3,000원이 동천동하고 성건동하고 일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9페이지 추진실적 여기 보면 말입니다.
시정할 게 죽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뭐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시정한 만큼 성과는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동천동하고 성건동하고 108만 3,000원씩 동일한 금액인데, 회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108만 3,000원이 동천동하고 성건동하고 일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것은 오타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올해 13개 부서 감사 중에 10개 부서를 완료했고, 3개 부서는 이제 작성, 자료작성 이후에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천동, 성건동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주의, 회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정은 잘못을 바로 잡고 주의는 업무추진에 어떤 집중을 요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는 옛날에는 처벌 위주의 어떤 감사였지만 지금은 잘못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시정조치 하고, 하여튼 예방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동, 성건동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 주의, 회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시정은 잘못을 바로 잡고 주의는 업무추진에 어떤 집중을 요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는 옛날에는 처벌 위주의 어떤 감사였지만 지금은 잘못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시정조치 하고, 하여튼 예방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주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어떤 회수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동에서 시로 회수된다는 이야기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렇죠,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이제.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렇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공사업을 하시는 분이 벌써 돈은 받아갔고,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다편성된 내용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회수를 하려고 하면.
○김종우 위원 그러면 개인업자, 업체에서 회수가 되는 내용이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참고로 이 밑에 저희들이 9쪽에 보시면, 부패취약 특정감사 부분 환급이 14억 3,800만 원이 이제 환수를 10월달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의무가 누락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중에 부동산 임대업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숙박업 등 과세사업 중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 센터를 만약에 이제 100억을 우리 시가 건립을 했는데 우리 시가 이제 세무서에 10억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게 되면 특정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또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누락이 되어가 이번에 감사지적을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고 담당직원들에 이런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의무가 누락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 중에 부동산 임대업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숙박업 등 과세사업 중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 센터를 만약에 이제 100억을 우리 시가 건립을 했는데 우리 시가 이제 세무서에 10억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게 되면 특정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또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누락이 되어가 이번에 감사지적을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고 담당직원들에 이런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추가로 좀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급이고 회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수는 없습니까?
개인의 문제라든지 부정이라든지를 통해서 환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가로 좀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급이고 회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수는 없습니까?
개인의 문제라든지 부정이라든지를 통해서 환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 한 건.
이 부분 한 건.
○김종우 위원 이 부분말고 전체의 건, 우리 감사건수에 비해서.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 뒷장에 보시면.
○김종우 위원 뒤에 또 있나요?
○청렴감사관 김대학 환수가 또 있습니다.
환수보다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쪽에 보시면요, 11쪽에 보시면 밑에 일상감사 추진실적과 원가심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처리 시에 이제 결재권자 결재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총 이제 220, 올해 감사 이제 자료작성 할 시기까지 221건 중 36억 정도 이제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가심사는 사업시행 전에 이제 원가심사를 하는데 308건 심사를 해서 19억 2,0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환수보다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쪽에 보시면요, 11쪽에 보시면 밑에 일상감사 추진실적과 원가심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처리 시에 이제 결재권자 결재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총 이제 220, 올해 감사 이제 자료작성 할 시기까지 221건 중 36억 정도 이제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가심사는 사업시행 전에 이제 원가심사를 하는데 308건 심사를 해서 19억 2,0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거지, 환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환수,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요.
○김종우 위원 아니, 부정 이렇게 공조직이라든가 민간보조 받는 단체에서 감사를 통해서 환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그것은 앞장에 보시면 9쪽에 저희들이 자체종합감사를 가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협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보조금 위탁했을 때와 보조금 집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 직접적인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청렴감사관에서 좀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공사 부분은 우리 입찰금액에서 만약 100만 원이라 하면 한 87% 정도의 낙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저기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보조금 위탁했을 때와 보조금 집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 직접적인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청렴감사관에서 좀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공사 부분은 우리 입찰금액에서 만약 100만 원이라 하면 한 87% 정도의 낙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이동협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13%가 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꼭 거기에서 함정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 그 금액을 거의 다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게, 각 과나 감사실에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우리 관에서 일하는 업체, 설계하는 업체, 공사하는 업체 이런 게 감사에 몇 번 지적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공사를 못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세워줘야 업자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줘야 좀 투명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3%가 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꼭 거기에서 함정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 그 금액을 거의 다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게, 각 과나 감사실에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우리 관에서 일하는 업체, 설계하는 업체, 공사하는 업체 이런 게 감사에 몇 번 지적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공사를 못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세워줘야 업자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줘야 좀 투명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감사를 요청합니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저도 성건동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건동에 25건 중에 ‘시정’해가 5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정 5건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성건동에 25건 중에 ‘시정’해가 5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정 5건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청렴감사관 김대학 건별로 제가 내용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시정내용이.
주로 시정내용이.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감사관님, 이거 감사는 돌아가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기관을 여러 정해서 순환되는 거죠?
○청렴감사관 김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특별히.
○청렴감사관 김대학 3년 주기로.
○이강희 위원 3년 주기로 전체를 다.
○청렴감사관 김대학 감사대상은 41개 부서 중에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보고는 마쳤거든요.
조례안 심사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주요업무보고는 마쳤거든요.
조례안 심사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활 어쨌든 2022년도 사업 업무추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10분간 쉬고 다음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정종문 의원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대상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만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의문점을 없애고 입법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대상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만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의문점을 없애고 입법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문자적으로 좀 바뀌었는데,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기존 조례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경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부기본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없는 사항도 경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가능한 사업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개정되는 조례가,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다음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그러니까 당초 조례는, 이 조례는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시 앞쪽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경주시가 하는 게 아니라 경주시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표시가.
경주시가 하는 게 아니라 경주시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표시가.
○이강희 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 문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그래 가지고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또 추가된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17조에 따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법률 2조4호와 17조에 명시된 사업만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최재필 위원 1조에 전문은요,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법인, 단체 뒤에 내용과 또 연결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연결되는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에 대한 더 질의 계십니까?
○미래전략팀장 조강석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미래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미래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으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으니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이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전담부서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 저촉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해당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머물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이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전담부서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 저촉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해당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머물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례제정 후 해당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머물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충실히, 역할론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례제정 후 해당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머물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충실히, 역할론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규익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후 내년도 초, 한 3~4월 경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전략 수립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요.
기본전략을 수립한 후에 각 분야 별로 추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추진계획 분야별,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모두 다 수립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기본전략이 장기 20년간이기 때문에 20년간 계획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것을 염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전략 수립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요.
기본전략을 수립한 후에 각 분야 별로 추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추진계획 분야별,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모두 다 수립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기본전략이 장기 20년간이기 때문에 20년간 계획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것을 염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정책기획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의 재원조성에 관한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 해당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각종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등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의 재원조성에 관한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 해당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각종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등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조문은 우리 정종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자문을 해 주셔서 이렇게 수정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문은 우리 정종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자문을 해 주셔서 이렇게 수정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규익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을 폐지할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을 폐지할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1항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3항제3호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정과 중복되어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3항제3호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정과 중복되어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휴식할까요, 그냥 할까요?
계속할까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휴식할까요, 그냥 할까요?
계속할까요?
○이동협 위원 아직 15분밖에 안 됐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과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시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북 시·군 중 경주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는 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 정비 내용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5일에서 10일을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 부여 그리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 실시입니다.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이고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직원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아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20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별도 특별휴가가 없어 직원복지를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아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건강검진 및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는 2년에 1회 정도의 주기로 부여하되 후생복지 차원의 건강검진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별 연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외 사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시 공가를 사용하고, 우리 시에서 후생복지 차원의 자체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으로 전 직원은 2023년부터 협약에 따라 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게 우리 시 검진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개인 연가사용이 아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과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시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북 시·군 중 경주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는 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 정비 내용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5일에서 10일을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 부여 그리고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 실시입니다.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이고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직원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아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20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별도 특별휴가가 없어 직원복지를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아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건강검진 및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는 2년에 1회 정도의 주기로 부여하되 후생복지 차원의 건강검진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에는 개인별 연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외 사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시 공가를 사용하고, 우리 시에서 후생복지 차원의 자체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으로 전 직원은 2023년부터 협약에 따라 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게 우리 시 검진비를 지원함에 따라서 개인 연가사용이 아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 및 현실화 하고,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및 건강검진 시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과 건강관리를 통해 업무능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 및 현실화 하고,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및 건강검진 시 특별휴가 하루를 부여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과 건강관리를 통해 업무능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하면 딸이나 사위, 안 그러면 아들이나 며느린데 2일에서 3일인데 그거 안 짧아요, 그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장례문화는 삼오는 지나는 걸로 보통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하면 딸이나 사위, 안 그러면 아들이나 며느린데 2일에서 3일인데 그거 안 짧아요, 그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장례문화는 삼오는 지나는 걸로 보통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방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규정에서 내려오는...
○이동협 위원 이상이 안 됩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기재직휴가 경우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20일 부과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30년 이상 20일, 20년 이상 20일과 30년 이상 20일이 똑같은데 그 뒤에 30년 이상 20일 이게 필요가 있어요?
‘장기재직휴가 경우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 20일 부과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30년 이상 20일, 20년 이상 20일과 30년 이상 20일이 똑같은데 그 뒤에 30년 이상 20일 이게 필요가 있어요?
○최재필 위원 두 번이지, 두 번.
○이동협 위원 아, 두 번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20일을 부과를 하고 30년 이상 20일을 부과를 했는데 30년 이상에 대해서도 20일을 부과하고 20년 이상이 30년 경과되면 20일에 대한 거는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일 더 추가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게 근거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복무규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이 3일밖에 안 된다는 복무규정이 딱 있습니까?
이게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복무규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이 3일밖에 안 된다는 복무규정이 딱 있습니까?
이게 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이거 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거 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야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개인휴가도 같이 써야지.
○오상도 위원 특별휴가 내가 써야지.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래도 이거 좀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18세입니다)와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서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전자청구인 서명부 내용을 추가하였고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별지 서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이유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18세입니다)와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서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전자청구인 서명부 내용을 추가하였고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별지 서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이유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안 설명서 2쪽에 이게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내용을 추가하였고 밑에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제안 설명서 2쪽에 이게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내용을 추가하였고 밑에 청구인 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기존 저희들 투표할 때 보면 전자서명은 이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예, 그거는 됐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에 따른 어떤 단서 조항으로 명부도 이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가로 작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 밑에 얘기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밑에 부분요?
○이강희 위원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대체적으로 통 단위로 그리고 선거구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투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반․리 단위로도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투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반․리 단위로도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말은 그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통 단위로 서명부를 내는 것이 더 이제 주민 입장에서 편리할 수도 있고 리나 반 단위까지를 본인들이 노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거는 리나 반 단위로 필요하면 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를 기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를 기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이강희 위원 아니고, 필요할 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리나 반에서 편리상 그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을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리나 반 단위로 예를 들어서 투표를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제 이 단위로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지방선거 이런 게 아니고 총선이나.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지방선거 이런 게 아니고 총선이나.
○이강희 위원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런 게 아니고 주민투표니까 그런 경우에 건의라든지 그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서 행정조직구성 및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읍․면․동 간호 및 복지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원과 의회 상임위신설에 따른 행정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 1,726명에서 1,738명, 그러니까 1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간 1,693명을 1,703명 10명 증원 그리고 의회는 33명에서 35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행정사무관, 농촌지도직 복수직렬을 삭제하여 5급 정원 83명을 84명으로 농촌 지도직 정원 45명을 44명으로, 6급 이하 정원 1,567명을 1,579명으로, 나머지 직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서 행정조직구성 및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읍․면․동 간호 및 복지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원과 의회 상임위신설에 따른 행정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 1,726명에서 1,738명, 그러니까 1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간 1,693명을 1,703명 10명 증원 그리고 의회는 33명에서 35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행정사무관, 농촌지도직 복수직렬을 삭제하여 5급 정원 83명을 84명으로 농촌 지도직 정원 45명을 44명으로, 6급 이하 정원 1,567명을 1,579명으로, 나머지 직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민선8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서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공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미래사업추진단을 미래전략실로, 투자유치과를 투자산업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시정새마을과를 총무새마을과로 부서 명칭 변경하고, 도시개발국의 폐철도활용사업단과 주택과의 직제순을 변경하였고, 산내면 대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대현4리를 추가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의 위치란을 현재 주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광컨벤션과와 명칭이 전국유일의 부서명으로 컨벤션센터의 홍보와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부서명을 유지를 하였고, 공보관은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활동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홍보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보관 현행 유지 의견, 그리고 한 분의 의견, 민원인이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국 외 4건의 명칭변경 반대의견을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9쪽과 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민선8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서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공보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미래사업추진단을 미래전략실로, 투자유치과를 투자산업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시정새마을과를 총무새마을과로 부서 명칭 변경하고, 도시개발국의 폐철도활용사업단과 주택과의 직제순을 변경하였고, 산내면 대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대현4리를 추가하고 도시재생사업본부의 위치란을 현재 주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광컨벤션과와 명칭이 전국유일의 부서명으로 컨벤션센터의 홍보와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부서명을 유지를 하였고, 공보관은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활동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홍보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보관 현행 유지 의견, 그리고 한 분의 의견, 민원인이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국 외 4건의 명칭변경 반대의견을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9쪽과 1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본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 및 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똑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똑같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최재필 위원 직급은 변동없고 명칭만 변경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사무관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변경됩니다.
명칭만 변경됩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할까요?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하나 남았습니까?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만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할까요?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하나 남았습니까?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만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행정동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중부동, 황오동, 행정동 통합을 위한 것으로 이는 2019년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의에서 시작을 해서 통합 타당성조사 용역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통합동 명칭은 황오동으로, 통합동 신청사는 구 경주여중 위치에 건립하여 두 행정동을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도 중부동 명칭을 삭제하고 기존 중부동 관할구역으로 있었던 5개의 법정동 즉, 동부동, 북부동, 서부동, 노동동, 노서동을 황오동 관할구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일이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 정확한 준공일에 맞춰 통합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시행일 즉, 그러니까 업무 개시일, 청사준공일에 맞춰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준공일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중부, 황오동을 통합하여 행정동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중부동, 황오동, 행정동 통합을 위한 것으로 이는 2019년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의에서 시작을 해서 통합 타당성조사 용역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통합동 명칭은 황오동으로, 통합동 신청사는 구 경주여중 위치에 건립하여 두 행정동을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도 중부동 명칭을 삭제하고 기존 중부동 관할구역으로 있었던 5개의 법정동 즉, 동부동, 북부동, 서부동, 노동동, 노서동을 황오동 관할구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일이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 정확한 준공일에 맞춰 통합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시행일 즉, 그러니까 업무 개시일, 청사준공일에 맞춰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준공일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중부, 황오동을 통합하여 행정동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본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중부동과 황오동을 통합ㆍ운영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닙니다.
법정동이 황오동이 법정동으로 같이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법정동 명은 그대로 가져가고.
법정동이 황오동이 법정동으로 같이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법정동 명은 그대로 가져가고.
○김항규 위원 아, 명칭은 그대로.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황오동 속에 법정동을 이걸 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법정동 자체는 그대로 살려놓고 행정동에 포함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중부동을 삭제하고.
중부동을 삭제하고.
○김항규 위원 황오동 포함시킨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황오동.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 보면 시내 가면 노서 고분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노서 고분군이라고.
하여튼 있는데 이 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완전히 법정으로 동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면 만약에 노서동 옛날에 고분이 있어서 노서 고분군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노서 고분군이라고.
하여튼 있는데 이 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완전히 법정으로 동 자체를 삭제를 해 버리면 만약에 노서동 옛날에 고분이 있어서 노서 고분군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행정동이 황오동 밑에 법정동이 기존에 중부동 법정동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 행정동 중심으로 동사무소가 이루어지는 거?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지금 구 경주여중 자리에 통합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구 경주여중 자리에 통합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 세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원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 세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원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료 지급대상을 시민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료 지급대상을 시민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중 생계자금, 대학생등록금을 삭제하고 전세입주보증금을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결과 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개정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중 생계자금, 대학생등록금을 삭제하고 전세입주보증금을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결과 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내용은 전세입주보증금을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융자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내용은 전세입주보증금을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융자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저소득, 물론 그 분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소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꼭 꼬집어 얼마라고 이렇게 딱 규정짓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이거 전에 어디서 봤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이장회의 때 나왔었던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저소득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상위계층까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장회의 때 나왔었던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저소득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상위계층까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것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한번 봅시다.
말은 저소득주민 이러면 괜찮기는 한데 제가 봤던 그게 맞으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것 정도 아니면 해당사항 받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말은 저소득주민 이러면 괜찮기는 한데 제가 봤던 그게 맞으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것 정도 아니면 해당사항 받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금액까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예, 한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것 삭제하는 부분 있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이동협 위원 삭제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데 삭제하는 주원인은 어떻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로써 월별 이미 생계비가 지급되는 관계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생계자금 자체가 기초생활대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이 되는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저소득층 생활,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등록, 대학생 등록금을 지급하면 이게 이중지급의 어떤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중지급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항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대학생 등록금이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도 삭제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로써 월별 이미 생계비가 지급되는 관계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생계자금 자체가 기초생활대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이 되는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저소득층 생활,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등록, 대학생 등록금을 지급하면 이게 이중지급의 어떤 그런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중지급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항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대학생 등록금이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도 삭제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 삭제에 대한 그거는 이해하는데 2항, 3조2항에 그 보통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하고 이런데 여기에 뭐가 있나하면 대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그러면 저소득층인데도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해서 집이 뭐 완전히 불이 탔다 없다던가 이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그러면 저소득층인데도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해서 집이 뭐 완전히 불이 탔다 없다던가 이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거는 우리 재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전파라든지 반파,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난구호협회에서 법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계자금을 지원할 그 어떤 이유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 발생 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재해구호협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계자금을 지원할 그 어떤 이유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 발생 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재해구호협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알았고 한데...
저소득층인데도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하니까 이 부분이 주거안정 융자조례 일부개정이 제목이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완파, 반파됐을 때 우리 나오는 돈 있지요?
그거 가지고 과연 되겠나 이 말이라...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알았고 한데...
저소득층인데도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하니까 이 부분이 주거안정 융자조례 일부개정이 제목이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완파, 반파됐을 때 우리 나오는 돈 있지요?
그거 가지고 과연 되겠나 이 말이라...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삭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계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걸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이 융자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융자...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2년 거치 3년 6회 균할균등분할상환인데 이거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전세입주금은 가구당 현재 2.500만 원인데 이거는 2년 후에 대상자에 한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거의 무이자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도 3년간인데, 이거는 입주일로부터 3년간인데 이거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2년 거치 3년 6회 균할균등분할상환인데 이거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전세입주금은 가구당 현재 2.500만 원인데 이거는 2년 후에 대상자에 한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지금 거의 무이자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도 3년간인데, 이거는 입주일로부터 3년간인데 이거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다 무이자로 이렇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국장님, 지금 최재필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문하는데...
전세입주보증금 2,500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경주시에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몇 분 정도가 지금 이자하고 난 그런 것도 무슨 우리 뭐 금융하고 MOU 체결이나 뭐 되어 있는, 무이자로 준다는 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말, 은행에서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세입주보증금 2,500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경주시에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몇 분 정도가 지금 이자하고 난 그런 것도 무슨 우리 뭐 금융하고 MOU 체결이나 뭐 되어 있는, 무이자로 준다는 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말, 은행에서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건 국도비입니다.
○오상도 위원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별도로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로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오상도 위원 2,500에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올랐을 때 우리 지금 기존 전세입주보증금을 말입니다.
2,500씩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몇 가구 사는데 배로 지금 했을 때 그 부담이 우리 시에서...
2,500씩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몇 가구 사는데 배로 지금 했을 때 그 부담이 우리 시에서...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전세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6가구입니다.
6가구에 1억 4,000만 원 나갔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0가구에 2억 5,00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6가구에 1억 4,000만 원 나갔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0가구에 2억 5,000만 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아, 가구 수는 얼마 안 되네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해 가지고 저소득층 이랬을 때 2,500에서 5,000만 원 올린다, 이자 안 준다 했을 때 몇 가구가...
의심스럽죠.
우리 시도 지금 어려운 살림에...
의심스럽죠.
우리 시도 지금 어려운 살림에...
○이강희 위원 그니까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니까요.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실질적으로 2,500만 원 갖고는 어디 전세를 얻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들도 2,500만 원이나 이렇게 열악한 우리 저소득층에는 가급적이면 문제 삼아서 화재가 난다든지 집안 건물에 어떤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단 5,000만 원 정도라도 지급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들도 2,500만 원이나 이렇게 열악한 우리 저소득층에는 가급적이면 문제 삼아서 화재가 난다든지 집안 건물에 어떤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단 5,000만 원 정도라도 지급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상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23 ~‘26)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에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 정의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하는 지역사회보장 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7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4기까지 4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누리는 복지 커지는 행복, 시민 친화도시 경주를 목표로 4개의 사회보장 전략과 4개의 지역 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총 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제5기 계획에 따른 1차 연도 실천계획으로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에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 정의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하는 지역사회보장 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7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4기까지 4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제5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누리는 복지 커지는 행복, 시민 친화도시 경주를 목표로 4개의 사회보장 전략과 4개의 지역 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총 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제5기 계획에 따른 1차 연도 실천계획으로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수립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늘 보고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이외에도 의회와 면밀히 소통 및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늘 보고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이외에도 의회와 면밀히 소통 및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기(23~26)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걸 꼭 이렇게 바쁠 때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마는 평상시에 좀 하실 순 없나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5개년 계획을 11월 말까지 경상북도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점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5개년 계획을 11월 말까지 경상북도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점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임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동협 위원 아니, 좀 물어볼 거 하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위원 다 됐구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안강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과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관 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 분관 추가 건립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문구를 수정하여 공동이용시설 및 행정자산의 관리·운영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안강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따른 관련 규정과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관 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 분관 추가 건립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문구를 수정하여 공동이용시설 및 행정자산의 관리·운영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 복지주택 내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에 따라 운영 및 이용자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 복지주택 내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에 따라 운영 및 이용자 범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여성 행복드림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센터 내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2019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로 선정되어서 용강동 1523번지 일원에 사업비 228억으로 지상 4층 연면적 1,086㎡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3조부터 6조까지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기능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7조부터 14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조부터 1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공동육아, 여가문화생활, 여성능력개발과 취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여성친화도시 거점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여성 행복드림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센터 내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2019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로 선정되어서 용강동 1523번지 일원에 사업비 228억으로 지상 4층 연면적 1,086㎡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3조부터 6조까지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기능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7조부터 14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조부터 1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공동육아, 여가문화생활, 여성능력개발과 취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여성친화도시 거점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운영시간, 생활문화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운영시간, 생활문화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인력들은 팀으로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추가인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기간제 선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김종우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센터, 그것은.
○김종우 위원 과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장애인여성복지과 소속으로 두고.
○김종우 위원 두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종우 위원 그 과장님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이제 기간제에 직원들도 들어오고 여기서 별도의 센터를 운용을 하게 될 텐데 4장에 보시면 7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위탁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위탁을 주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탁을 주셨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실제 여성행복드림센터에 같은 기능으로 봐야 될지 부속 기관으로 봐야 될지, 여성새로일자리센터는 조례가 없이 그냥 운영이 되었습니까?
관련 법이 뭐죠, 이것은?
관련 법이 뭐죠, 이것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여기에는 동천에 그거를 세를, 월세하고 그것을, 그렇게 얻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여성행복드림센터에서 업무를 진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4층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보는 걸로 해 가지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저희들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촉진, 여성 그 단절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 경제활동지원센터라든가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설치가 되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드림센터에서 같이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여성이 항상 많이 이렇게 접하고 방문을 하는.
○김종우 위원 제가 기능상은 이해가 되는데 기구조직상으로 보면 여기 두 개의 기관이 하나의 장소로 합쳐지는 거거든요.
여성새로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위탁기관에서 이미 주고 별도의 사업이고, 장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효율화, 또는 기능통합을 위해서 이제 한 곳으로 모았다는 건데.
여성새로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위탁기관에서 이미 주고 별도의 사업이고, 장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효율화, 또는 기능통합을 위해서 이제 한 곳으로 모았다는 건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김종우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같은 조례에 운영에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이것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자체를 별도로 조례를 정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경주행복드림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업무를 이관을 해 가지고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경주행복드림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업무를 이관을 해 가지고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줬다고 하면 많은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 위탁에 관한 조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러면 여성새로일자리센터라도 국비를 받고 지금 도비 포함되서 시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례, 다른 조직으로 보고, 별개의 조직으로 보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건데, 이것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일자리센터가 좀 운영이 안정화 되려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통합을 한다고 이해도 한다 치지만, 그렇다면 여성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의 전반에 대한 조례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줬다고 하면 많은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 위탁에 관한 조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러면 여성새로일자리센터라도 국비를 받고 지금 도비 포함되서 시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조례, 다른 조직으로 보고, 별개의 조직으로 보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건데, 이것 통합을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일자리센터가 좀 운영이 안정화 되려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통합을 한다고 이해도 한다 치지만, 그렇다면 여성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의 전반에 대한 조례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성행복드림센터라는 큰 제목 하에 일하는, 일하기센터이기 때문에 여성일하기, 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여성드림센터라든지 일하기센터의 어떤 관련법규를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를 해 보고 꼭 이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이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제정을 하든지 이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예, 부탁을, 이게 왜냐하면 위덕대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덕대에서 이것은.
○김종우 위원 이게 운영의 주체가 다른데, 조례에 장소를 같이 쓴다고 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않아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무슨 위탁하고 위덕대에서 위탁운영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일하기센터의 관련 법규라든지 법적근거가 행복드림센터하고 일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련 법규가 다르다면 별도의 어떤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그거와 추가해서 여성새로일자리센터 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위탁을 줬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위탁을 줬을 거잖아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이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위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여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여성행복드림센터 아까 센터장 역할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이것을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죠.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러니까 그 소관 업무죠.
○최재필 위원 소관 업무입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된 인력도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다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센터에 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보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경주시 인력구조상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인력도 초과가 되다 보니까 팀은 못 꾸렸고, 직원을 두 명 넣으면, 두 명 더 추가로 정원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이 센터에 종사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관리운영 하는 부분에서 위탁관리를 해 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센터 자체를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그거는 여가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덕대로 그렇게 했는 거고,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은 사실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은 별도로 이제 정말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분점식으로 그래 하는 거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들 직영으로 또 이렇게 하는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센터조직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운영을 시행을 보고 그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그걸 그런데, 저희들은 한 두 명 정도 더 추가로 인력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을 더 추가로 두 명을 받아가지고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경우에도 지금 직영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데 만약에 그렇게 원활히 잘 돌아가면 몰라도 혹시라도 인력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그 두 명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여튼 두 명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공동육아나눔터도 기존 여섯 개소가 지금 운영을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이 기존 되어 있는 그 시간과 같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보통 보면 영유아라든가 시설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영유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여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휴무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일하시는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쉬는 날 아이를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토요일은 지금 기존 별도로 품앗이 그래 가지고 별도로 특화 프로그램을 토요일날은.
○이강희 위원 토요일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강희 위원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토요일날은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문을 사실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이제 혹시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요구는 없으신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래 가지고 장난감도서관도 그것도 토요일로.
○이강희 위원 토요일만 그렇게 하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열고.
○이강희 위원 수요가 충당이 될 수 있을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다음에 휴무를 월요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 혹시 수요가 토요일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혹시 수요가 있는지 해서 필요하면 조금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건 없.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하여튼.
○이강희 위원 그냥 제 생각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수탁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환경정리, 사무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고,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장애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자리와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그러니까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을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모집절차에 의거 공고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방법은 서류 심사 및 필요시 집합 면접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항목은 법인 또는 단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입니다.
위탁자선정 관리 표준안에 따라서 평균 70점 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수행기관이 결정되고 심사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에 선정되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밀착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수탁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환경정리, 사무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고,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장애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자리와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 그러니까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을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사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모집절차에 의거 공고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방법은 서류 심사 및 필요시 집합 면접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항목은 법인 또는 단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입니다.
위탁자선정 관리 표준안에 따라서 평균 70점 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수행기관이 결정되고 심사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에 선정되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밀착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일자리 경험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하는 것으로 시설의 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인 만큼 주관부서의 위탁기관 관리감독 및 사업자 교육을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일자리 경험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하는 것으로 시설의 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인 만큼 주관부서의 위탁기관 관리감독 및 사업자 교육을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안마사로 하는 그 사업은 있지요?
기이.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안마사로 하는 그 사업은 있지요?
기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근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면 이분들이 종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비해 가십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지금 대상자가 이제 이런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 같은 경우는 그 제공기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분들 자체도 사실 약자 쪽이 되다 보니까 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 제공기관 안마사협회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하여튼 지도점검 하고 체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4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함께돌봄 우선지원, 운영 비용의 보조,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2조는 돌봄관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3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이 발생되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개소당 연간 1억 정도의 국도비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0월 27일에서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장애인 여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4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함께돌봄 우선지원, 운영 비용의 보조,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12조는 돌봄관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3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이 발생되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개소당 연간 1억 정도의 국도비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0월 27일에서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장애인 여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순위, 운영비 보조, 비용 징수 및 감면,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및 증진을 위한 협의체 설치 및 구성, 돌봄 관계자 교육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순위, 운영비 보조, 비용 징수 및 감면,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및 증진을 위한 협의체 설치 및 구성, 돌봄 관계자 교육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지금 제정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있었는데,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동복지법 44조의2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했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강희 위원 자세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자세한 사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강희 위원 지금 이제 제정을 하신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제정합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지금 그 제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이 발생되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개소당 연간 1억 정도 국도비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늘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늘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거는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할 때, 개설할 때.
○이강희 위원 처음할 때...
○최재필 위원 개설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사무실을 꾸밀 때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해서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거, 보조금을 줍니다.
○최재필 위원 설치를 할 때 이 돈을 지원한다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그렇게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전부 다 조별로 몇 조, 몇 조에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서도, 여기도 이제 개소를 했을 시에 기본적으로 드는 제반 비용입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운영할 때 따르는 제반 비용입니다.
○최재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경주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아동급식 지원 업무 추진과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경주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아동급식 지원 업무 추진과 2022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0월 24일에서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것은 개정내용이라기보다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적용 조항 자체가 35조5항, 그러니까 전에는 34조4항인데 34조5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적근거 조항 자체만 바꿔놓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6일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태풍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풍으로 인한 완파, 반파 등의 피해를 확정받은 주택의 2022년 주택분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고 피해액 2,0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은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의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합계세액을 범위에 따라 차등감면하며 매몰, 유실 등 피해를 확정받은 농지 등은 피해면적의 2022년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감면하고, 침수, 유실 피해를 확정받은 자동차 및 기계 장비에 대한 2022년 2기분 자동차의 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6일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태풍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태풍으로 인한 완파, 반파 등의 피해를 확정받은 주택의 2022년 주택분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고 피해액 2,000만 원 이상을 확정 받은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의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합계세액을 범위에 따라 차등감면하며 매몰, 유실 등 피해를 확정받은 농지 등은 피해면적의 2022년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감면하고, 침수, 유실 피해를 확정받은 자동차 및 기계 장비에 대한 2022년 2기분 자동차의 세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 제정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정순 아닙니다.
○김항규 위원 태풍으로 인한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완파, 혹시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주택에 이래 보면 옛날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셨는가요?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셨는가요?
○세정과장 최정순 일단 무허가 건물 말씀, 무허가 건물도 세금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파, 완파되면 그 속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 13건 중에는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제가 왜 여쭈냐면, 혹시 이게 또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실제 10년, 20년 계속 어른들이 기거를 하고 계셨다는 게 사실은 나름대로 증명은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건축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라도 계속 부과가 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건축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라도 계속 부과가 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최정순 무허가 건물도 나갑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한 이제 침수분에 여기도 세액을 감면하는데, 혹시 자동차,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 안 그러면 과태료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한 이제 침수분에 여기도 세액을 감면하는데, 혹시 자동차,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 안 그러면 과태료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세정과장 최정순 과태료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할 경우에 지방세 관련법에서 법이랑 시행령에 의해서 대체취득 감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세도 감면하든지, 그런 감면이 적용되는 게 있고, 법 외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취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 우리 초과분은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침수되거나 이래 해서 폐차장에 넣어 가지고 말소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안 나가는데, 대체취득 하면 대체취득 감면이 됩니다.
안 나가는데, 침수되어 가지고 폐차장에 안 가고 그냥 있는 차량도 지금 이것은 2기분 자당차세를 면제를 해 주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안 나가는데, 침수되어 가지고 폐차장에 안 가고 그냥 있는 차량도 지금 이것은 2기분 자당차세를 면제를 해 주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항규 위원 자동차세는 면제해 주는 게 맞는데, 그 전에 과태료를 안 내고.
○세정과장 최정순 아, 참 과태료 그거는.
○김항규 위원 가압류되어 있듯이 이런 차들이 이번 태풍에 차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 어떤 그런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납부를 하고 어떤 그런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차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폐차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전에 어떤 그런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납부를 하고 어떤 그런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차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정순 지방세를 벗어난 그 외에 범칙금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항규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최정순 지금 이것 같은 게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지방세도 물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그 외에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건강보험료를 그런 것도 해 주라고 이래 하는데 그것은 각자가 다 추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만 추징합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해 주라고 공문은 내려왔었습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해 주라고 공문은 내려왔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그전에 과태료가.
○세정과장 최정순 그런데 추징부서는 다릅니다.
○세정과장 최정순 그러니까 이미 과태료가 옛날에, 만약에 주․정차 위반 같으면 그것 해 가지고 압류되어 있는 그걸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동의를 할 때 어느 부분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것은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달에 부과됐는 2기분 이것만 대상으로 한하고, 올해 부과분만 대상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동의를 할 때 어느 부분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것은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달에 부과됐는 2기분 이것만 대상으로 한하고, 올해 부과분만 대상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7조는 기부금 기탁소 접수,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는 기금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계획수립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정이 지체되어 조례 제정이 늦어져 조례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대한 규정과 기부금 모집 및 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고, 조례안 제7조는 기부금 기탁소 접수,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는 기금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계획수립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정이 지체되어 조례 제정이 늦어져 조례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대한 규정과 기부금 모집 및 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답례품 선정 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답례품 선정 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징수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주에도 하여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여기 보니까 조례를 하는 데 답례품 선정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가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주에도 하여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여기 보니까 조례를 하는 데 답례품 선정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가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답례품이 선정되었을 때 답례품을 납품하는 그런 또 임기는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없어가지고, 혹시, 과장님.
○징수과장 이석훈 답례품 공급업체가 정해지고.
○김항규 위원 공급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납품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지, 2년으로 한다든지 계속 영구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체가 지금 공모 중인데 선정이 되면 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내용에 이제 뭐 서로 협의 하에,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내용에 이제 뭐 서로 협의 하에,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답례품 이제 납품하는 기간은 계약하는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쌍방 간에 조율해가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이석훈 예, 딱히 이거를 1년, 2년, 3년 정하기보다는 협의 하에 기간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아니, 이게 새롭게 제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 이런 거 임기도 있고 그 내용도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 생각은...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종류가 우리 지역특산품뿐만 아니라 관광상품권이라든지 심지어 경주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실시계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실시함으로써 그 답례품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우리는 선호할 거라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어떤 판단이 적중하지 않아서 이제 선호를 안 하고 쉽게 말해 답례품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물품들이 있을 때 이거를 무한대로 뭐 몇 년간 조례에 정해서 몇 년간 이거를 기간으로 정한다 하는 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1년이든 2년이든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답례품에 대해서 몇 년 규정을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종류가 우리 지역특산품뿐만 아니라 관광상품권이라든지 심지어 경주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실시계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실시함으로써 그 답례품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우리는 선호할 거라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어떤 판단이 적중하지 않아서 이제 선호를 안 하고 쉽게 말해 답례품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물품들이 있을 때 이거를 무한대로 뭐 몇 년간 조례에 정해서 몇 년간 이거를 기간으로 정한다 하는 거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1년이든 2년이든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답례품에 대해서 몇 년 규정을 여기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 답례품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를 일단 선정을 하는 걸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몰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혹시라도 없게 되면, 물론 계약서에 쓴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가 왔다, 그러면 좋다,
3년, 1년, 2년 이렇게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타 어떤 특산품 이런 거를 자기들이 어떤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상품이 들어가 있는 데서 따로 어떤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독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에 답례품은 아직 시행 중인데 그 20가지 정도면 기부했는 그분의 특산품을, 답례품을 종류를 주면 그분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가요?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혹시라도 없게 되면, 물론 계약서에 쓴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가 왔다, 그러면 좋다,
3년, 1년, 2년 이렇게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타 어떤 특산품 이런 거를 자기들이 어떤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존에 상품이 들어가 있는 데서 따로 어떤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독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에 답례품은 아직 시행 중인데 그 20가지 정도면 기부했는 그분의 특산품을, 답례품을 종류를 주면 그분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20가지가 선정돼 있을 때는 이 기부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100명이라고 하면 잘 나가는 게 있을 거고 못 나가는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저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선택에서 좀 저조한 거는 정리를 하고 안 그러면 그렇게 또 새로운 어떤 특산품을 하나 신청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선택에서 좀 저조한 거는 정리를 하고 안 그러면 그렇게 또 새로운 어떤 특산품을 하나 신청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판단으로는 가급적 1년 단위로...
이게 품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목 자체가 20가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답례품이 많이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되 전혀 답례품으로 제공되지 않은 그런 종류에 대해, 물품에 대해서는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튼 기부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좀 바꿔가는 그렇게 지금 좀 진행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품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목 자체가 20가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답례품이 많이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되 전혀 답례품으로 제공되지 않은 그런 종류에 대해, 물품에 대해서는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튼 기부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좀 바꿔가는 그렇게 지금 좀 진행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게 하여튼 잘 원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권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2022년 4월 20일 공포함에 따라서 관련 위임 규정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방법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에 따른 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 면적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권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2022년 4월 20일 공포함에 따라서 관련 위임 규정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방법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에 따른 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 면적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과 토지' 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과 토지' 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어떤 예가 있나 하면 우리 공유재산 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자체가 가정집도 있었고 우사도 있었는데...
대부 계약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내에...
처분하기도 힘들어요, 사유권을 주장을 하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공유재산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5년 이상 했을 때 이 처분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생기잖아,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매입이나 일반 사람, 시민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형평성의 논리에서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이것도 금액과 취득 경우, 면적도 나와 있는데...
이 정리를 좀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를 좀 효율성 있게.
지금 제가 어느 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 관할 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있던 집과 소도 안 키웁니다.
우사 다 찌그러져 가는 우사가 있는데 그걸 처분을 못 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게 임대가,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래된 시 소유의 땅들이 그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된 건축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용할, 그 생활권이고 거기 공간이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쉽게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저기 어떤 예가 있나 하면 우리 공유재산 내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자체가 가정집도 있었고 우사도 있었는데...
대부 계약을 안 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내에...
처분하기도 힘들어요, 사유권을 주장을 하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공유재산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5년 이상 했을 때 이 처분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생기잖아,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매입이나 일반 사람, 시민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형평성의 논리에서 안 맞는 게 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이것도 금액과 취득 경우, 면적도 나와 있는데...
이 정리를 좀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를 좀 효율성 있게.
지금 제가 어느 동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 관할 내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있던 집과 소도 안 키웁니다.
우사 다 찌그러져 가는 우사가 있는데 그걸 처분을 못 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게 임대가,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래된 시 소유의 땅들이 그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된 건축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용할, 그 생활권이고 거기 공간이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쉽게 처분을 못 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금창석 예, 맞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도 좀 열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시의 부지인데 옛날에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번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또 필요한 건 다시 생기고 했지만 지목 상 도로 위에 옛날 무허가로 지은 집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각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각 읍·면·동 실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나중에 민원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각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각 읍·면·동 실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나중에 민원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요?
○회계과장 금창석 예.
○이동협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생길 일들을 미리 방지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종합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종합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은 79년 9월에 개관해서 86년까지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87년부터 경주시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일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조직 및 사무처리 실적을 갖고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 이고 위탁사무는 통일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통일서원제 봉행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기관에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은 79년 9월에 개관해서 86년까지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87년부터 경주시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일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조직 및 사무처리 실적을 갖고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 이고 위탁사무는 통일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통일서원제 봉행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기관에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본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일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활성화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오상도 위원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 위원 아마 통일전을 위탁한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가 우리 통일전 내에 모시고 있는 삼국통일을 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신을 기리고 모시자고 있는 건데 아마 그런 차원에 도에서 가져가고, 도에서는 위탁하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위탁기관이 넘어가고 시에서 있을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시니까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거기 있는 통일전이 있을 때 조금 소통이 좀 됐었는데, 만약에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주체가 넘어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좀 불이익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 위탁을 시킬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쉽게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건물이든 뭐든 사람들이 좀 드나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위탁하실 때 건의를 좀 해서, 그냥 뭐 일반 문 닫아놓고 올 사람, 관광객 상대해 가지고 하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우리가 힐링공간으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탁을 할 때 그런 점들 좀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건물이든 뭐든 사람들이 좀 드나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위탁하실 때 건의를 좀 해서, 그냥 뭐 일반 문 닫아놓고 올 사람, 관광객 상대해 가지고 하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우리가 힐링공간으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탁을 할 때 그런 점들 좀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2차 회의를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월 30일 10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30일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2차 회의를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월 30일 10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월 30일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