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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3.     가. 건축허가과
  4.     나. 문화관광국
  5.     다. 도시개발국
  6.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7.  2.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12.     나. 동궁과 월지 방문자센터 건립
  13.     다. 신라역사관(56왕6부전) 건립
  14.     라.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15.     마. 현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
  16.  6.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7.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8.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9.  9.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0. 10.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1.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2.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13. 2023년도 예산안
  24.     가. 건축허가과
  25.     나. 문화관광국
  26.     다. 도시개발국
  27.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28.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3.     가. 건축허가과
  4.     나. 문화관광국
  5.     다. 도시개발국
  6.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7.  2.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12.     나. 동궁과 월지 방문자센터 건립
  13.     다. 신라역사관(56왕6부전) 건립
  14.     라.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15.     마. 현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
  16.  6.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7.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8.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9.  9.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0. 10.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1.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2.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13. 2023년도 예산안
  24.     가. 건축허가과
  25.     나. 문화관광국
  26.     다. 도시개발국
  27.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28.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문화도시)(추가)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가.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국 
    다. 도시개발국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10시01분)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과․국․사업본부별로 하겠습니다. 
  과․국․본부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건축허가과) 부록에 실음)

  서면 보시고.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죠?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한 1년, 1년 됐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아닙니다. 
  3년쯤 됐습니다. 
한순희 위원  3년 정도 됐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한순희 위원  그럼 여기 건축허가과가 우리가 새로 독립된 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건축 뭐 허가권 이게 건축허가과가 거의 건축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건축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허가가 나서 산업의 동력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허가과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경주시의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가 나야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인허가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전의 업무 스타일이 좀 남아 있어서 그전대로 흘러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3일, 늦어도 3일 이내에 협의를 돌려서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를 받고. 
  특히 또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 기간이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일 이내에 협의를 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근자 들어서는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처리가 좀 빨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허가과가 더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잘해 보자 시민들한테, 대민 봉사를 잘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요. 
  허가과에서 모든 경주의 청렴도가 또 많이 얘기가.
  만족도, 또 시민 대민 봉사의 만족도, 청렴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주시 전체 청렴도에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허가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허가과를 넣었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거의 당일치기 나오는 데도 있어요, 급한 거는. 
  특히 우리가 개발 행위 아니고 이런 데서 안 딸릴 때는. 
  그런데 허가과에 모든 게 있지만 아닌 과가 또 거기에 또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허가 하면 몇 개 과가 돌아갑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저희들 보통 의견 조율은 한 8개과 정도.
한순희 위원  8개.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많게는 13개과가 돌아간다는.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8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8개과가 허가과 내에 다 담당자가 있습니까, 합의돼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지금 저희과에서는 산지, 농지, 개발 행위 이 3개 부서하고 건축하고 4개 관련된 것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할 때요, 진짜 허가과는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만들어졌는데 많게는 13개과가 돌아가는데 명분만 허과가 해 가지고 우리가 신속하게 뭐 행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에서는 말 그대로 4개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소한 8개과는 돌아가야 되는데 4개과에서 그 업무를 다 분담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우리의 목적과 취지에 이게 부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에서 신속성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에서 업무 요청을 해 가지고요, 보완을 해서 말 그대로 잘 돌아가도록, 허가과 어차피 이래 만들어 놨으면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산서에도 봤는데요, 직원들 직무 교육도 있고 여러 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예산이 없으면 돈을 좀 더 넣어갖고 직원들끼리라도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실제로 업무 지침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허가과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과에도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또 과에서 보충으로 인원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또 의회에 요청을 해 주셔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건의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4개 과를 가지고 과에 앉아가지고 허가를 있잖아, 신속하게 해 준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니까요.
  거기는 인원이라도 많고 업무에 전문 숙지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그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외동 영지저수지 옆에 90년대 그 뭡니까, 콘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콘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게 지금 20년이 넘었죠?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좀 철거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그거는 철거는 저희들이 좀 힘들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주변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매년 현장 점검을 받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20년 넘게 있던 거를 좀, 상세히 좀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세부사항을, 업체가 어떻게 넘어 가는지 진행된 거를, 몇 년에 한 번씩은 대충 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수많은 영지 관광객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과장 이우찬  예, 90년도 초반에 허가가 난 거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30년 다 돼 가는데 그거는 상세 업체 상황 진행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같이 들어오십시오.
  문화관광국 소관 중에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문화관광국)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 없으십니까?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2페이집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 연도 업무 보고에서 전체적인 실적들이나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고취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전체 감독, 지휘자 다 포함해 가지고 시립예술단 3갠데요, 극단이 17명이고, 합창단이 50명 정원에 46명이고, 그다음에 고취대가 40명 정원에 39명인데 이거를 합쳐서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극단만 정규직이고 합창단과 고취대는 비정규직 같이 포함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극단은 상임이고 나머지 2개 단체는 비상임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연수단원 및 비상임 단원 월 연구수당이, 공연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급 기준을 보면 고취대에는 예술 감독부터 단원까지 포지션별로 급여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 기준에 대한 조례나 혹시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 따른 그...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해 놨고 단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그.
김소현 위원  아,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연구수당하고 공연수당하고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원들 중에서 단원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공연 사전답사나 전체적인 공연 일정을 지금 담당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 단원장도 시립예술단 연주를 하시는 연주 단원 아니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맞습니다, 그거는. 
  똑같죠.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고취대가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오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적도 내년도에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북도립예술단을 보면 행사지원팀과 공연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력 쪽이 따로 있는데 혹시 사무인력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지원 인력은 따로 4명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행사지원팀장도 있고, 또 담당하는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기간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립예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직까지는 아니고 기간제 개념으로 별도로 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전체 그 무기계약 2명인데요.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종사하는 사람은 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인력이 지금 그렇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시립예술단 단원이 전체적인 공연 일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케줄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연주자들이 연주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전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급여 부분에서도, 4대 보험에서도 의료보험이랑 고용보험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경주에 주소지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경주에서 연주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만큼 그 터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시립예술단 중에 극단만 상임이고 2개 단체는 비상임이라 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고취대하고 합창단도 일부 상임 쪽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도 나름 나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좀 검토는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합창단하고 고취대를 전체 상임하는 거는 인건비 부담이 사실 너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극단이 한 20년 넘게 상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시립예술단 관련해가지고 조례안도 별도로 지금 개정을 조금 있으면 하는데요.
  극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전부 상향화 돼 가지고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해가지고 55세에서 지금 60세까지 조례안도 좀 개정을 해가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단원들이 전부 50세 이상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극단 같은 데 공연하는 데 50 중반 넘은 사람들이 아역 배우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임 지정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고 향후에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그런데 현재 어떤 단언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단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급여 문제 그리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상임 부분은 연구수당이라든가 공연수당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단원들한테 조금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복리적으로 연구수당 뭐 아니면 공연수당을 좀 상향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안건으로 제안해가지고 조금 상향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취대 단원들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용 연습실이 없다 보니까 악기 같은 거를 지금 고취대 악기 같은 게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옮겨서 연습을 시작할라 하면 온몸이 땀으로 다 흠뻑 젖어 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마치고 난 뒤에 또 그걸 다시 또 원위치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들, 전용 연습실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샤워 시설도 지금 상임인 모든 시립극단 위주로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샤워실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좀 있더라고요.
  혹시 뭐 이게 고취대나 시립합창단 어떤 전용 면적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지금 예술의전당 지하에 3개 단체가 같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공연 연습장이 별도로 전용 연습장은 따로 따로 없어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3개 단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말 뭐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억쑤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도 얼핏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내체육관 지하에 그쪽에는 공간이 좀 비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도 한번 검토해 보자, 시장님이 일단 그 정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우리 경주가 늘 말하는 문화예술을 강조하는 도시인데 실제적인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화예술인들 처우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 취약하면 사실상으로 경주 이미지하고도 또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정원기 위원  그리고 아까 상임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 많이 나누었지마는 상임으로 따르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연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연극은 아역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객원 출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도 있지만, 전체 단원 예산이 부족하고 부담이 돼서 못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시립합창단으로 예를 들면 뭐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파트 별로 한두 명씩은 상임을 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저는 어떤, 그 안에서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제가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이대로 계속 비상임 형태로 가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경주시립예술단에 안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제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우리 정원기 위원님하고 김소현 위원님 좋은 얘기했는데요, 조만간에 저희들 정기회 마치고 우리 또 현장 가겠지만 엑스포가 이제 해산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도 권한에서 인력이나 조직이야 다른 데 통합되더라도.
  엑스포가 절반의 권리인데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포항, 그런 얘기했는데 자꾸 쓸데없는, 법에 없는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해가, 엑스포에 노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야 억울하게 돈만 대 주지만 거기에 옛날에 국제행사 한다고 지원해 놓고 엄청난 공간이 있고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취대 같은 거는 실내체육관 지하나 예술의전당에 하면 안 됩니다. 
  거 연습해 버리면 공해예요, 공해. 
  신라고취대나 이런 걸 우리 엑스포에 수많은 공간 남는 데다가 거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우리 과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는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가서 권리 찾고 꼭 필요한 분야는 예산할 거 예산 지원하고, 거기 엑스포에 그 예술, 그거 뭡니까, 주 공연장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그거 400억 주고 지을 때요,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술의전당보다도 먼저 생겼어요. 
  그거를 밑에 짓자니까 엑스포 총장이 뭐라 했냐 그러면 돈만 보태주면 절반 권리는 시하고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동극장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전용 줘 버리고, 그 밑에 무대 움직이는 거 다 빻아가, 지금 고정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문화도시위원이 절대, 나섭니다.  
  엑스포 권리, 지원할 거 지원하지마는 그 권리 절반만 찾아도요, 엑스포에서 반대 안 하더라고요. 
  그거 최소한 정동극장 쓰든 뭘 쓰든 절반은 우리가 시에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쓰겠다, 공간 쓰고.
  그리고 거기 동쪽에 보면 수많은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 데 좀 백결공연장도 그렇고 우리 이거 뭡니까, 여기 시립고취대나 합창단, 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 그 땅 권리를 같이 셰어하는 거예요.
  셰어하면서 앞으로 꼭 그게 공사가 하든가 어디가 하든가 우리가 필요한 공동으로 꼭, 일반적인 조례는 없지만, 예산까지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최소한의 권리하니까.
  조금 전에, 그래 하시고.
  또 정원기, 김소현 위원님 공통점이 시립합창단, 시립고취대가 사실 고정 임금이 100만 원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아니요, 단원 최소 임금은 일단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100만 원 플러스 수당이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100만 원부터 단무장까지 하면 140 정도.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여기 특히 언론 행사 보면 ‘왕들의 뭐’해가 돈 주더라도 외부에서 있을 때 부르지 말고, 우리 행사 때마다 좀 신라고취대나 합창단을 좀 자주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연시키고 수당을 주면 행사 지원도 하고 우리 자체 저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우리가 수많은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서도 우리 시 여기 있는 예술단 자원을 좀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좀 그런 거도 잘해 주기를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1월 달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예술단 운영이나 엑스포의 공간 문제, 이래 해서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하더라도 확실하게 권리를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특별히 문화예술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재과 과장님 앞에 앉으시고. 
  문화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무왕 성역화 잘돼 가지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별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문화재과장 이헌득  현재 설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올 연말쯤 설계 승인이 나면 1차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참, 대릉원 뭐 동문, 서문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문화재과 소관입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거는 사적관리과.
○위원장 이진락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왕경조성과 과장님.
  왕경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내가 허가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영지설화공원 옆에 가면 30년 된 콘도인가 뭐 그것도 1개 있어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이진락  건축허가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계속, 그러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같이 업무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지설화공원에 사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옆에 90년대 허가 나가 30년째 하나는 토비스인가 운영되고 있고 옛날 갤럭시 콘도, 그거는 계속 그래 보기 싫던데 뭐 왕경조성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설화공원 근처잖아요, 그죠?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이진락  협의하셔 가지고 건축허가과에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광객이 와서 조금 어떻게 지금도 정비했지만 어느 정도 보기 좋게 경관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동학 발상지, 시내 하는 것도 문화, 여기 왕경조성과입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예술과에서.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순희 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 여기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보니까 동궁원 들어가는 입구를 거기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그때 할 때 지금 방이 완전 다 가에 그 가이드 뭐 이걸 보니까 벽을 다 지금 철거하고 다 올스톱시켜놨더라고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굉장히 넓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할 때 건립지를, 터를 할 때 잘, 배치를 잘 해서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성 있게 수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어제도 둘러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때 터가 있던데요, 중간에 쭉 해 버리면 그거로 인해가 벽이 생겨 버리면 또 안 되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신라방 자체는 사실상 그쪽으로 동문 쪽에 발굴을 해서 나와 있는 다섯 칸, 그걸로 가지고 가려고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동해남부선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래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 할라 그러면 현재 황룡사 주차장을 저 7번 국도하고 더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해야 현재 안압지 앞에 있는 비 포장된 임시주차장은 영역 안으로 넣어 버리고, 그래 해야 그때 가야 그쪽 동쪽 문으로 가져가고, 월성 쪽에는 간이적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궁원 입구가 다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그래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예, 그걸 바둑알 놓는 것처럼 잘 분배해 가지고 배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의 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신라왕경 핵심 유적지 15개 사업 중에서 지금 사람 많으니까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미탄사지하고 황룡사지 접근 부분이, 철망도 그렇고 여기 굉장히 사람들 불편해요. 
  최소한 사람들 걸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길을 좀... 
  미탄사지 주변이, 발굴 10년째 옛날에는 굉장히 경치도 좋았는데 엉망입니다. 
  그것 좀 정비해 주시고 미탄사에서 이쪽에 남산 쪽에 넘어가는 길에 지금 보행, 그게 없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에 있었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전에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업도로 쪽으로 해서 가져가는 그 형태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왕경사업한다고 하면서 일반 답사객들이 걷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서 철로, 지하도 위로 하든지 어떻게 좀 통행을 사람들이 답사하고 걷는 코스를 만들어야 일반적인 것이 되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일단 동해남부선 철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것도 연결이 돼 지고 지금 만들어지는데. 
○위원장 이진락  실제 보면 산업도로 지나가는 부분이라도 길을 만들어서 과장님이야 차타고 다니지만 일반 걸어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 조성되는 부분에서 야간에 조명도 같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일부 시민들은 경주다운 색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지역은 너무 컬러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경주다운 색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황룡사 주변에도 북쪽 편에 하고 조명을 어느 정도 다 켜 있습니다. 
  있고 월성 쪽에도 해자로 인해 가지고 이걸 죽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접 문화재 해서 하나하나는 이루어지는데 이게 공사가 마치면서 휀스를 걷어지면 전체 면적이 공간적인 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경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조명 같으면 총 감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은 우리도 발굴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또 지식이 조금 미흡해서 하다가 흘러가는 거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해서 서서히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동궁과 월지도 전체적인 조명을 또 바꾸고 하려고 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맞춰 지는데 그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하여튼 경주다운 색상이 경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53페이지 보면,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이거는 12월 2일 날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하고 다 들어 갔는 것인데...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운영부서 화랑마을 소관, 왕경조성과.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최영기 위원  그러면 직접 맨 직원이 상주를 하거나 그분이 인력이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이거는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이라서 왕경조성과 소관이 맞는지 도시경관 개선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 하는데, 원 도심에도 왕경조성과에서...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도지구 안에 지금 원화로부터 포석로, 지금 화랑로가 옛날에 미리 기 계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화랑로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요.
  영지설화 공원이 정말 장기적으로 15년간 이렇게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그때 1단계 사업을 할 때 둘레길에...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벤치에 했는데 음악벤치로 했어요, 하고 난 뒤에 1년 정도 됐는데 가니까 다 고장이 나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를 했습니까, 그대로 놔 뒀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음악벤치요? 
한순희 위원  예.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이 음악을 제가 들어본 그게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여기에 음악벤치가 있어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잘 조성하려면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데, 진입로 도로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도로는 현재 들어오는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한순희 위원  인도가, 콘도 있지 않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토비스 콘도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콘도에서 거기로 가는 인도는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인도가 있어야, 자전거를 타든지 뭐를 하든지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게 안 되면 여기 166억이나 들어서 했을 때 우리 소기의 목적을 그렇게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공원 조성도 뭐든지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주 출입로라든지 반드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단순히 해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못 하지 않겠나 이번에도 2023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거 하는 예산?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3차, 토비스 콘도, 좀 안쪽에... 
  옛날에 있던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하는 마지막 단계, 지금 그거는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이게 자꾸 규모가 커지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약간 6~7개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때... 
  지금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근데 그 산이 인접해 있잖아요. 
  태풍에, 다 산이 또 토사가 나 가지고, 그런 것도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돈 실컷 들여 놓고 천재지변으로 잘못되거나 이용 면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단계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저희들이 영지설화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됐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마 여기는요.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가 돼야 됩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잘 만들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곧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관광컨벤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기를 보면 내년 3월이 지나면 스마트도시 조성 고도화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도화 사업의 정확한 목적,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사업개발 및 구축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 주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고도화 목적은 내년 3월 우리가 모든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향후 2년간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고도화 사업에서는 관광통합앱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고관리, 수익금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금 관리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1차 개발 단계에서 다 담지 못 했던 각종 통합관광 앱의 경주로온에 관광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시민의 의견 청취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남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이게 13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주로움이라는 앱 안에 이 컨소시엄의 테크닉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김소현 위원  그래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연이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나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지금 현재 경주로온은 앱을 개발하기 1단계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앱에 대한 분석이나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주 가시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이고 내년 초 되면 앱에 대한 중간 보고회나 그걸 거쳐서 상세히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가 거치는 시기가 고도화 사업이 시작되는 이 시기와 맞물린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고도화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내년 한 1월 정도, 늦으면 한 2월 정도 되는데 지금 경주로온 앱 막상 우리가 개발을 해보니까 디지털 관광이 처음 가는 길이라서 조금 개발 속도가 조금은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지연은 예상은 하고 있어서 중간보고회를 한 1월에서 2월 정도, 그렇게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고도화사업 시작되기 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구)시청자리 지금 거기에 관광약자 안내센터 조성할 계획이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구)시청 주차장 자리를 가림막으로 다해서 폐쇄시켜놨던데요.  
  이거도 직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아니요, 거기는 왕경조성과에서 이미 계획이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주차장 바닥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구)시청 부지는 주차장으로 그냥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때 구)시청자리 이용 활용 면에서 그 금싸라기 땅에 신라대종 온다고 반대하고 주민들 엄청 했잖아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어쨌든 관광약자안내 센터를 짓는다 하니까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관광안내센터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 면에서는 더 뭐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굉장히,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위치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가림막을 다 쳐놓고, 다시 정비를 하는 것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전에는 쇠석 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도 필요는 하니까 중심권의 그런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사용료는 잘 한번 고민을 해서 해 보시고요. 
  우리 관광약자안내센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혹시 그거를 하면서 전체를 막아 놨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약자 안내센터는 기본 우리가 신라대종의 이용객 수도 많고 호응이 크기 때문에 대종 체험관 현재 건물 옆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안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최근에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개소식을 했고 여기 보면 추진이 운영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참여가 두 곳이 있는데 경주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경주지시가 첫째는 예산적으로는 예산은 5억을, 투입을 했고 우리가 도내에 관광기업 중에, 경주시가 약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경주시에 우리가 유치를 했고 유치를 한 만큼 경주시의 관광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경주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재도 올해 입주기업이 10개소가 입주를 했는데 그 중에 5개소가 경주 소재하고 있는 그런 관광기업이 입주를 해서 혜택를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 사업화 자금이나 각종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뭐 홍보성, 각종 창업하기 위한 자원을 현금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지원할텐데 거기에 따른 지원도 사실은 경주에 있는 관광기업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경주시의 역할입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제화백마이스관광도시 추진에 잠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APEC 유치 때문에 지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산이 APEC유치에 포기한 것으로 제가 내용을 조금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지난 번에 들어오고 APEC 유치를 하는 수준이 있는 데서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늦어진 감도 있고 일부 지역에 단체가,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 쪽에, 홍보를 APEC이 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한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일일이 솔직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파헤쳐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경주시가 APEC 유치하는 게 약하지 않나 지금 2023년에 1월에 APEC정상회의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당초에 제가 원했던 것이랑은 좀 더 늦게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2022년 8월부터 해서 2023년 2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APEC 유치부터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APEC 유치는 올해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현재 각종 서울역에 현수막이라든지 온/오프라인으로 현수막이나 아니면 관고 위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정적인 시선, 저도 처음 들어 봤는데요, 현재는 각 부서나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유치 지원에 대한 그런 광고와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증축 문제는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상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설계가 아직 되고 있고 2023년, 내년 2월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설계가 HICO(화백컨벤션센터)뷰로에서도 현재의 HICO(화백컨벤션센터) 운영을 2015년부터 7년간 해 봤기 때문에 증축의 어떤 시설물의 어떤 공간배치나 여러 가지 관리 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서 설계는 2월 달에는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하반기 한 7월 초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 예상합니다.
정성룡 위원  APEC 유치하는 데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나 경주시민들이 APEC유치에, 아직 그렇게. 
  경주시가 적지인지 잘 모르는 경향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대구역이나 KTX서울역하고 광고를 나가고 있는 아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저도 서울 올라가지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광고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희 주민들 스스로가 이게 얼마큼 유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에 이번에 태풍피해가 조금 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 소속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용을 지난해에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도 내용을 솔직히 듣지 못 해서 이거는 잠깐 얘기해 주시고 얼마만큼 공사 기간이 얼마나 길게 연장이 되는지 다음에 추가 세부내역을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풍 힌남노 피해 때문에 공사기간은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한 11월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핵심적인 이유가 금속공예지국 뒤편에 재해예방시설을, 설비를 사실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서 그 전에는 금속공예지국 뒤편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조경시설이나 분수나 이런 시설을,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우리 봤을 때는 그런 시설보다는 재해예방시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11월쯤 되면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룡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학 가는 길, 조성사업 질의를 하겠는데요. 
  약 9km 해서 저희들 9월달에 추경하고 설계용역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최영기 위원  그런데 아까 왕경조성과 할 때 저희들 성역화 사업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걸어가는 데 출발지나 종착지나 중간 정도의,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징검다리라든가, 화장실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중간에 그냥 볼 일 봤을 때는, 볼 일 볼 때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출발지는 서경주에서 한다손치더라도 종착역 쪽이라든가 화장실 부분이 보니까 이 내용이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지금 사전에 주민들의 그런 의견, 충분히 반영을 했고 사실 서경주역 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 없고 끝에 남산에 3층석탑 인근 주민들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설계 용역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는 내용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주민 분들도 전부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고 걸어가는데 많지는 않지만 길을 조성하는 데, 걸어가는 데 화장실이 없다, 이런 부분, 서로 주민 부분들도 이해를 하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어쨌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추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여튼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PEC 관련해서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지금 주무부서로 있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관장하게 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향후에 계획은 하여튼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인력수급이 된다면 APEC 유치 T/F팀을 구성해서 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관광컨벤션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제가 지금 타 부서에서도 같이 연결돼서 설명을 하시길래 계속 관광컨벤션과에서 주무부서가 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는 관리부서가 관광컨벤션과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주요업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 요즘 이용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앞으로 계획이 골고루 다 돼 있네요. 
  서경주, 동경주, 남경주, 북경주, 그런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요. 
  알천구장에 울산에 있는 분들인가 오셔 가지고 한꺼번에 25명이 와서 알천구장이 점령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전 내 치고, 오후에는 우리가 실제로 제가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운동도 안 돼요.
  그런데 25명이나 관광차로 와서 거기서 오전에 자기들 도시락 싸 와서 거기서 도시락 펼쳐서 먹고 오후에도 또 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클럽 별로 무슨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찰이 붙어서 막 싸웠어요. 
  싸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이 어쨌든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은 입장료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뭐, 경주시에서 뭐 또 그걸 입장료를 받고 이러면 관리에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 문제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걸 함부로 접근을 못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지에서 5명, 6명, 이렇게 몇 차만 와도 10명, 20명 돼 버리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최근에 파크회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경주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들도 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타 시‧군 시민을 입장료를 제한하든지 협의해 가지고, 인원을 제한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도 또 다른 지역에 가는데 오지마라 소리는 못 하고 그 사람들 오면서 관광역할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해 놨는데 타 시민들 못, 오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제한하든지 협회하고 여러 가지로 현장을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시민들 건강도 지키고 여가 활용도 잘 하고 그렇게 하도록 파크골프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 검토하시고 한순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부연얘기하자면 일반구장은 몰라도 국가하천이나 도 하천 점용허가에는 유료행위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일반구장 관계없지만 하천을 점령해서 한 시설에 대해서 유료행위는 아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저도 뭐, 유료보다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난 번에 동천 테니스 구장 맡겼다가 자기들끼리 돈 주고 나중에 싸워 가지고 법적인 문제 돼 가지고 하천점용료는요, 무료지, 유료행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검토하겠지만 엑스포 부지에도 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런 데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 남은 땅이 많이 있으면 딱 골프장 같은 시설 좀 하면 쓸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차피 1월달 전반적으로 시설도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유휴부지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파크 골프장 시설 할 수 있으면 따로 협의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민선 1기 경주시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좀 보니까 체육진흥과, 경주시체육회, 여러개 부서가 섞이다 보니까 좀 혼선돼 있는 그런 측면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선 1기 경주시체육회 구성돼 있는데 예산은 경주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이 업무 추진하는 부분들을 체육회에서 일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 형태로 계속 같이 가는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지금은 체육회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개별도 행사,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이런 각 행사 별로 보조금을 줘서 지급하고 있는데 행사주관은 다 시 체육회에서 합니다. 
  다만 결국 우리 시가 주최이기 때문에 협의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예산은 경주시에서 지원하더라도 행사 전반적인 것은 경주시체육회에서 나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행사 말이지요? 
이경희 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체육행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체전도 그렇고 다 도체든 간에, 모든 것을 거의 관리하고 많이 도와주고 사실 거기에 보면 민선 2기가 보니까 국장이나 차장이나 팀장, 다 직원들이 얼마 경험도 없고 해 가지고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그런거지, 만약에 거기가 총무나 되면 저희들도 평가 좋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서로 협의가 잘 돼서 뭐든지 매끄럽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인데요. 
  전지훈련 특화시설 건립해서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돼 셔가지고 기금 50억하고 총 사업비는 107억 정도 되네요.
  이거 에어돔하고 해서 비가 오거나 어떻게, 또 일기에 상관없이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걸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거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02 월드컵을 치르면서 축구 경기장을 우리나라에 10개인가 지었는데 현재 다 적자랍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축구 경기를 그만큼 유치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현 상황은 아주 좋은데, 기부 받으시고 공모 선정되시고 하는 건 좋은데 향후 이게 다 준공되고 완공됐을 때 앞으로 관리하는 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적자가 안 되도록 이게 사실 관리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거든요, 매년.
  그거를 이제 적자가 나지 않게끔 운영하는 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고요. 
  이게 우리 국내 최초로 에어돔을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경주시는 아시다시피 축구, 야구, 태권도 등의 대회도 많고, 전국대회 또는 동계훈련은 어떤 굉장히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특히 에어돔을 이게 완성되면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화예술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수입·지출을 시작할 때는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요거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체육 이런 거를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주시 전체 숙박이나 식당, 여러 가지 업소가 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고.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나 또는 다른 전국에 없는 어떤 요새 과학이나 이런 IT를 접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질문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에서 지금 준공이 다 되면 외부인들이 타 도시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을 지금 또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들, 지역 시설들이 타 시 간에 저희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정성룡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지역을 보니까 일정 지역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이 많이 계시거나 이럴 때는 인터넷 신청으로만 하게 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좀 못 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다른 지역 가서 공을 차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 질문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정성룡 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지금 안강이나 북경주, 남경주가 내년 6월까지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될 거 같습니까? 
  이거 어른들이라서 굉장히 지금 조바심이 나서 많이 여쭈어 봅니다. 
  지금 다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 시기를 좀 안 늦추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저희들은 뭐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보통 일반계획 이거는 큰 문제없을 때 계속 진행되는 순서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저희들은 북천도 하고 서천도 다 있는 거 허가 내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다가 이번 힌남노 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사건 사고가 많아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통제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지금은 전에 보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 계약이나.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하기는 합니다. 
  그래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그거 보고 부연해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하천에는 시설 돈을 못 받게 하천법에 뭐 그래 돼 있다는데 실제로는 거기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있습니까?
  지금 거기 많이 있잖아요, 하천을 이용해서 체육 시설이 여러 단체에서 권역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돈 받아오면 종목별로 안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테니스장도 주고 있다고 하던데.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종목별로 일정 회비를 좀 거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시에 납부하는 거도 있다 하던데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시 납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한순희 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돈을 더 내니까 전에 많이 냈는데 내니까 또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돈을 내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하여튼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테니스장, 정구장 또 배드민턴장 뭐.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파크도 그렇고 다른 데도 파크도 그렇고 좀 이래 그런 걸 할라 하는 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못 하게 좀, 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 거는 한번 우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있잖아, 받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이용료를 뭐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잘 검토해서 잘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제 생각도 같은 제가 볼 때는 전에는 없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경주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50, 60,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쉽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주시민이 좀 불합리하거나 피해 안 보도록 저희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피해를 떠나서 그리고 실제로 하천은 주인이 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천의 주인은 물인데 우리가 땅이 없다 보니까 하천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실제로 지난번 힌남노처럼 태풍이 왔다 가면 그거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하면 튼튼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 감수하고 하시든지 그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하는 거.
  저희들은 물론 잘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은 물이 흐르는 게 최우선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흐르더라도 저희들 한국에는 7, 8월에는 태풍이 항상 붑니다. 
  홍수도 있고.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천 관리하는 관리부서나 부처에서도 시설을 제한합니다. 
  못 하게 합니다. 
  하는 것도 서천교도 보면 화장실도 예를 들어서 이동식 그래가 인제 태풍이 오면 견인해서 당겨질 수 있는 이런 거 하고.
  사용자 분들 대다수는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자꾸 뭐 좋은 거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그거는 하천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 제한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들도 보면 의원님들 부탁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항상 제한이 있다고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예, 과장님.
  축구 전지훈련 특화시설 여기 에어돔인데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수용 인원 경기, 축구장은 1면입니다, 1면이고.
  그거는 돔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작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같은 응원단들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 우리 축구 구장도 보면 대회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따라와 가지고 밖에서 관람도 하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는 선수들만 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야외 칸은 좀 작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충분히.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 인원이 지금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인원이 한 몇 백 명입니다. 
이경희 위원  몇 백 명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500명 이상 될 겁니다. 
이경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위치가 웰빙센터 안에, 웰빙센터.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전에 과거에도 천연 잔디 구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거를 확장해 가지고 토지를 또 매입해 가지고 그래 해가 지금...
이경희 위원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진입하는 도로 부분도 편도 1차선이고 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자꾸 온다면 혼잡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 것도 미리 대안을, 방향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도로도 지금 급커브도 있는데 그것도 좀 완화시키려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 드리면 체육회 소관 체육회 질의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최근에 체육회에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이래 보면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
정원기 위원  축구 협회하고.
○위원장 이진락  축구협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는데, 체육회나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 자문 변호사 좀 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그 법규 받는,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회계적인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제가 20∼30년간 지켜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체육회나 각 산하 단체 보조금 관계 가지고 하여튼 밖에서 볼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최근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 내가 보면 상식적으로 기본 이렇게 법률 개념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체육회 이사회를 한다든가 축구협회 소송하는 데 가이드가 다르다 보면 그런 결정을 할 때 옆에 자문만 한 번 넣었으면 그런 거 함부로 이런 서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안 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축구만, 체육만 사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무법천지 같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방의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체육회나 산하 단체 기관 저한테 개인적인 문의 들어오면 “시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앞으로 체육회 선거도 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 이진락  정말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시고요.
  산하 단체 한번 모아가, 우리도 위원들끼리 연수하잖아요. 
  이런 회계 관련 법률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그리고 이사회나 결정할 때도 행여나 그런 이사회 결정이 시 보조금 문제나 타 기관하고 문제되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시 자문 변호사 자문을 얻어 버리면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송이 생길 수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보면 무조건 자기들이 그냥 산하 단체라 치고, 체육회 치고 그냥 자기들 옳다는 식으로 해 놓고 뒤에 소송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더러 있으니까 사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국장님, 또 우리 여기 체육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모든 민간 보조단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하루 정도는 다 모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시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조금 그, 뭐라고 합니까, 저게 있잖아요, 특강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포에 남는 부지 있으면 1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파크골프장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좋은 땅 많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엄청 나게 땅이 있습니다.
  그거 뭐 괜히 말이 있는데.
  협의해서 그래 하는 거 얼마든지 거기에 골프 크게 할 수 있고 전국 대회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홀이 많아야 파크골프 전국 대회도 유치하지, 9개, 10개 이래 가지고는 대회 유치 못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동궁원장님.
  동궁원 우리 식물원 라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라원, 이거 언제 완공됩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예, 현재 사업계획상 2024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초기에는 원래는 언제였습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처음부터 24년으로 계획 잡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중간에 내용 보니까 계획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동궁원장 이규대  예, 사업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년도에 실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로 문화재 현상 변경,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그다음에 원가 심사, 그다음에 관광단지 조성 계획.
○위원장 이진락  그거도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동궁원장 이규대  특별하게 바뀐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게 제가 미디어센터장 할 때 그때 그것도 관여했거든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전반적인 계획이 많이 바뀐 거 같고.
  그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지 바로 밑에 관광공사 무슨 수목원이 하나 있죠?
○동궁원장 이규대  예, 잔여 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묘목은 그거는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럼 그거는 우리가 활용 못 합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그거는 사업부지 바깥 부분인데 안 그래도 그...
○위원장 이진락  아니, 주차장으로라도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그런데 그게 개발공사 소유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려면 아마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최근에 경주엑스포 뭐 관광공사 통합 문제 때문에 엑스포 관계자, 관광공사 만나면 관광공사는 땅 1평도 안 줍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시에 땅 1평도 안 빌려줘요. 
  그러면서 이거 행사하면 지금 예산이 들어오면 몇 십 억씩 돈 들어오고, 제2관광단지 돈 다 받아가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뭐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뭐 인센티브 잔치했다는 소문 들리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같은 도 산하기관이지만 엑스포 하는 것도 이렇게 엑스포 해산해가 가는 걸 그냥 마치 통합하는 것처럼.
  과장님, 들으시는 거 저는 매스컴 들어보니까 엑스포에 모든 재산과 권리를 승계한다 그러던데 엑스포에 재산이 있습니까? 
  엑스포는 땅은 다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지분이고 직원들하고 책상밖에 없는데. 
  나는 굉장히 요즘 좀 이렇게 관광공사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제2동궁원 진행을 내가 수차례 지켜봤는데 그 묘목은 특별히 묘목 안 하면 시에 무상 대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차장에도,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가상적으로 지금 묘목 자리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무상임대를 준다 그러면 그거 얼마 차 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십 배 되는 엑스포 땅은 무상으로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짚어볼 일입니다. 
  이거요, 국장님, 협의하셔가지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그거 대부, 그거 왜 뭐 자기들 묘목은 쓰지도 않고 빌려 주는 그걸 땅 시에 왜 못 빌려 줍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또... 
○위원장 이진락  지금 구조적으로 내려오면서 그거 때문에 굉장히 선형이, 도로 선형도 안 좋고 사고 납니다, 거기에.
  주말에 그래 돼 버리면 이렇게 그거만 빌릴 수 있으면, 주차장 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공사가 무슨 묘목 나무 키워가지고 뭐 조경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거 너무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성의도 안 보이면서 버젓이 뭐 사랑교 한다고 20억 내놔라, 이거는 우리 경주시의회 자존심이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좀 나셔서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경주식물원 옆에 묘목원 자리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 면적만큼 엑스포 땅 옆에 똑같은 면적 빌려줄게요. 
  그럼 뭐 그렇게 그거도 안 하고, 우리 옛날에 경주여고 부지 교육청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렇게 경주여중하고 서로 하듯이 같은 부지 빌려주고 하잖아요.
  이거는 1평도 안 빌려주면서 엑스포 몇 만 평 되는 걸 무상임대로 기대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라리 합당하게 해서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제2식물원 이게 라원이 되려고 하면 묘목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도 좀 팍팍 들어오고 연결이 되니까.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한번 찾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협조하는 사항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관광공사하고 우리하고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뭐라 합니까, 시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1만 5,000㎡ 정도 되는데요, 두 필지인데.
○위원장 이진락  5,000평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처음에 당초에도 이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시의회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공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벌써 지금쯤 우리가 기대하는 국장님 인품에는 무상사용을 가져 오셔야지. 
  지금부터 하겠다 하면, 연말 몇 달,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해결 하이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원장님.
○동궁원장 이규대  예.
한순희 위원  여기 우리 사업비가 384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동궁원장 이규대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거 1년 수입이 얼마지요?
○동궁원장 이규대  1년 수입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관광객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뭐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장료 1인당 5,000원인데 그런데다가 테마, 체험, 블루베리 따기, 꽃누르미 해서 하는 수익이 1년에 한 2∼3억 정도 들어오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는 또 얘기할때, 한 4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걸 우리가 동궁원을 아주 관광 효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오늘 추진 실적 그거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2라원으로 갈 때 중간에 도로 그...  
○동궁원장 이규대  교량.
한순희 위원  교량.
○동궁원장 이규대  예. 
한순희 위원  지금 원래는 2개가 있어야 원활한데 1개만 한다는데 지금 2개가 됐습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지금 현재 1개입니다. 
한순희 위원  1개죠?
○동궁원장 이규대  예.
한순희 위원  1개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라원을, 2 동궁원을 활용 면에서 괜찮습니까, 그게? 
○동궁원장 이규대  실질적 폭이 한 6m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교량은 충분히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그러면 중간에 했습니까?
  원래는 2개여야 되는데 이동 거리를 생각을 해서 중간에 그걸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1개를 더 교량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교량을 건설했습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기 이전의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궁원하고 라원, 그 부지 중간에 교량이 한 6m 정도 되고 참, 폭이 6m, 길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한순희 위원  예.
○동궁원장 이규대  교량 하는 데 별 문제없고 그리고 또 그 밑에 하천 뭐 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해가지고 밑에 하천변에서 다니는 그런 자연스러운 돌담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돌다리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입구에 전에 왜 민속 박물관 개인이 소유했던 거 우리가 그거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그때 소리박물관인가, 뭐 그거 한다고.
  그 부지 활용 면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예, 사실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날 상당히 주차가 많이 옵니다. 
  요즘 관광철이다 보니까 하루에 버스 한 50, 60대 이렇게 막 옵니다. 
  그래 되면 지금 현재 동궁원 앞에 일단 대형버스 대고 모자라면 또 저희들이 하천에 또 나름 만들어서 또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소리박물관 거기는 일반적으로 개인 자가용, 자가용 위주로 안내하고 그래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은 1년에 입장료가 2∼3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 또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관리비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턱없이 그거는 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동궁원을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무엇을 더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있잖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7년간 24년 같으면 내년 후년이네요, 그렇죠?
○동궁원장 이규대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끝나잖아요, 사업이. 
  그랬을 때 계속 그게 우리가 투자가 되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그런 동궁원으로 전락되면 안 되니까 그걸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동궁원만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궁원도 살리고 그것에 다른 것을 무엇을 하나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해가 그걸 또한 버드파크처럼 구경 오는 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활용도를, 이용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자꾸 주차장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은 묘목, 그거 자꾸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임대하세요.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좀 활용을 우리가 좀 하는 걸로 해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깔아야 됩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예.
한순희 위원  예, 그거 한번 고민 많이 하세요.
○동궁원장 이규대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정말 뭐 그냥 자리만 있다가 그냥 옮기게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뭔가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동궁원장 이규대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한 몇 개월 있다가, 1∼2년 있다가 뭐 원장님 계시다가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이게 참,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돼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동궁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고민만 해가는 안 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실질적으로 요즘 코로나 완화되면서 많은 관람객이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무료입장이 사실상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수익에 막대한 어떤 지장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영향,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이 고민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문화도시위원들 제주도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1동 해가 1체험관, 2체험관 있고 뭐 전시연출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 위원  우리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왜 아르떼입니까, 그죠? 
  그 왜 들어갔었잖아요?
정성룡 위원  공공수장고.
정원기 위원  예, 그거하고 보니까 거기에는 입장료가 거의 2만 원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사람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곳도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주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꼭 식물원으로만 이거를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궁원에서?
  우리가 동궁이라는 건 지금 동궁과 월지에서 동궁을 따와서 이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궁원장 이규대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유적 발굴할 때도 보면 동궁원에서 희귀 동물도 키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궁원에 저도 경주에서 자녀를 키우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소풍을 많이 가더라고요. 
  애들, 우리 애들 2명 다 하는 말이 동궁원 재미없답니다.  
  학교에서 가니까 억지로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진짜 딱 모였다가 바로 해산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어떤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기대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면 뭔가 다르게 타개할 방향을 좀 찾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동궁원 처음에 설립 목적이 지금 우리 경주가 보면 지금 좀 완화되었지만, 관광 트렌드가 시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라든가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어디 바깥에 옥외에서 활동하는 게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관광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손님들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보문관광단지라든가 시내에 이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래 돼서 이제 4계절 전천후 관광시설로 저희들이 접근했던 게 동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근에는 식물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인을 해서 밖으로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 유아들이라든가 그리고 가족 단위,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시민들은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야간 조명을 하고 낮에는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수치로 얼마 남는다는 그것보다도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관광객을 많이 유인을 해서 이렇게 경제성과를 거두느냐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설명은 아까 우리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나 이런 걸 반드시 숫자상의 수치로만 따지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궁원을 유지하고 뭐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숫자상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사실 좀 너무 저조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이런 것들 정말 제대로, 정말 최첨단으로 만드셔 가지고 입장료를 더 받으면 또 재미있는 건 더 받아도 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끌어 가시든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동궁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니까 동궁원 제2식물원 통과해 가지고 동쪽에 관광 유원지 있지요?
  낚시터.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이거는 누구 땅입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그거는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개인 땅에 차가 들어가잖아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럼 저희 여기서 건너가서 다리 지나자마자 차가 지나다니잖아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동궁원장 이규대  그 부분은 지금 관광 조성 계획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도로 다니는 걸 막지는 못 하잖아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괜히 애들 안전 문제인데 그 안에 학교 또 있고 그 무슨 놀이 타는 것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럼 거기에 임의로 차가 왔다 하는데 이게.
○동궁원장 이규대  아, 그거는 그쪽으로 일단 다닐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라고 이게 어느 정도 조성된다고 그러면 아마 울타리라든가 어떤.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거기에 그러면 통행 길을 막을 수 없잖아요.
○동궁원장 이규대  예, 막을 수는 없죠.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지나가면 통행 이 길을 못 막잖아.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차라리 그거를 어떻게 뭐 구름다리를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좀 그 땅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앞에 묘목지도 한 가지입니다. 
○동궁원장 이규대  아니요, 그 보상 협의를 앞에 팀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요. 
  하는 말이 일부 들어가는 땅, 조금밖에 안 되는데 뒤에 땅까지 다 사 달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위원장 이진락  뒤에 땅 다 사서 시가 활용하면 되잖아요.
○동궁원장 이규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비용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좀 외적으로 많이 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느 정도 조성되면 아마 어떤 안전시설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주십시오.
○동궁원장 이규대  예.
○위원장 이진락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도서관 및 무인예약대출시스템 건인데요.
  이게 지금 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이용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도서가 지금 38만, 39만 권정도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도서는 51만 5,000권정도 됩니다. 
정성룡 위원  대출이 꽤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정성룡 위원  호응은 그러면 괜찮은 편이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정성룡 위원  신규 도서는 계속 구비가 좀 잘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연간 2만 권 이상은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관장님, 도서 관리하다 보면 폐기하는 책들이 발생되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이경희 위원  한 연간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문체부 내규로 지금 연간 10%로 규정에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큼은 못 하고요, 지금 일단 폐기 물량이 나오는 만큼은 10% 규정 안쪽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책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솎아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재기증 운동을 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문을 보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재기증을 다시 합니다, 저희들이. 
이경희 위원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진행하다 보면 과거의 책이 쌓여 나가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이경희 위원  그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게 진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이경희 위원  그럼 그거는 책자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양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간은 따로 신간 코너로 해갖고 따로 접근이 쉽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간 코너에서 다시 기존 서가로 들어갈 때는 일정 부분 해당되는 만큼 책을 빼갖고, 빼갖고 재기증을 하거나 안 되면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86페이지에 시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도 충효에 살다 보니까 송화도서관에 자주 가고, 며칠 전에 가니까 2층도 이제 개방을 해서 학생들도 많이 드나들고 자체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 연도 사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반응,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과 내년도 2023년도에서 이 사업과 연이어져 가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저희 기존에 물론 조금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그때 그때 프로그램 바꾸고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문화학당이라든지 길의 인문학,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했는데 커피인문학,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항상 이런 강좌를 하고 나면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 설문지를 보면 소감 적는 란에 보면 굉장히 감사하다, 아주 유익한 강의였다, 내년에도 이런 강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들이 계속 소감이 적히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규프로그램들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김소현 위원  지금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올 연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시민들의 아직 활용도라든지 홍보적인 부분에서 정보의 루트가 조금 막혀 있는, 한계점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온라인 도서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도서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선점은 앞으로 없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지금 전차책이나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운영할 곳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해보다 3개소가 늘었습니다. 
  늘었고 자료에는 없는데 3개소 늘여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용방법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도서관이, 이용자 추세가 예전에는 젊은 사람에서 사실은 실버세대로 완전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기기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은 전화가 오거나 문의가 오면 항상 안내는 해드립니다. 
  상세하게 안내는 해드리고, 모바일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어떤 분이 모르는 상태고 이용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에 문의가 오면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나면 아, 그분들이 이렇게 쉽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 시민역량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어떤 경주시민들이 책을 읽는 문화를 선도하기 위함과 그것을 좀 더 같이 가기 위한 목적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성인 아니면 아동들, 애기들 데리고 오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층은 동화책이나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인문학이라든지 도서관지혜학교 같은 경우, 사업의 목적이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나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서도 청소년들, 지금 젊은 대학생들, 20대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를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는 데 부가해서, 노인세대, 노인학교 이런 데 가서 많이 디지털, 전자책이나 이런 것 활용방법 같은 것 찾아가면서 가르켜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 화랑마을촌장님, 화랑마을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촌장님.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한순희 위원  이 화랑마을이 걱정되는 장소에 하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경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용에서는 그때 안 그래도 우리가 그랬어요.
  안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해서 이 화랑마을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엄청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건물만 이렇게 잘 세워놓고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면 정말 이것도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로 인해서 숙박시설 때문에 숙박협회에서도 저는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 이 화랑마을입니다. 
  그래서 숙박업과 그 안에 내용을 같이 어우려져서 운영을 하려면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한테 대학생까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일반관광객들에게 유치를 하고 경주시민들하고 같이 접근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의도 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자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저희들이 전국에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사업명 보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저희가 찾아가서 화랑마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약을 다 받았거든요.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받았는데 한 38개교가 내년에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숙박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련 시설만 합니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1박 2일과 2박 3일을 연계해서. 
한순희 위원  숙박을 이용하는, 예약하는 일반인들도 더러 있습니까?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숙박하는 경향은 없고요.
  육부촌, 거기는 저희들이 월초 되면 5분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한순희 위원  예.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게 하면 숙박하고 같이 우리가 화랑도의 정신을 여기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전국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대학교까지 선호하는 그런 화랑마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화랑마을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의 어떤 사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세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앞에 있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화랑마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얘기 할 때 남산 밑에 화랑교육관에 뻥튀기 해서 화랑마을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세요.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옆에 앉으시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는 보고 자료는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힌남노 때문에. 
  정원기 위원님, 질의 한번.
정원기 위원  특별히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없습니까?
정원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분 없어요?
  하여튼 힌남노 복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마치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왜 20년 그거,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거 왜 장기미집행 때문에 그 이후에 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지역마다 좀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한번 그거 체크하셔 가지고 꼭 뭐 읍·면마다 한두 곳 주요 도로 살릴 수 있는 거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2020년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2020년 7월1일부로 해갖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실효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도 실효된 게 있고 또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또 실효되는 게 있습니다. 
  다 20년이 경과되면서 다 그렇게 실효가 되는데요.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새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집 앞에 도로가 나기로 했다가 이제 저희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 앞에 뭐 집이 도로가 안 생기고 나중에 그게 또 땅이 누구 게 자기 앞으로 안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좀 있지 않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예, 그런 쪽에 물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획 도로를 보고 어떤 주택을 지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실효되면서, 없어지면서 피해를 본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실효시킨 이유는 그렇게 20년 이상 묶어놨을 때 사유재산권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재정 사정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실시 계획 인가 받아갖고 그리고 5년 정도 유예를 두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지금은 사정상 이렇게 민원 안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룡 위원  바로 바로 매입하기는 어려운 지역도 있고 이미 실효된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매입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 꼭 매각을 안 해도.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룡 위원  민원이 어쨌든 발생하는 지역이나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굳이 매각을 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도 길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제가 들은 민원 중에는. 
  그리고 그 부지가 기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서 벽을 쳐 버리면, 담을 쳐 버리면 기존 집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담당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한번 좀 더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예,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령재 구길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위원장 이진락  그게 옛날 상당히 봄가을에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인데 추령터널 때문에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가는데 2016년 차바 태풍 때문에 무너진 거를 그게 아마 작년 재작년에 복구했다가 뭐 올해 또 무너진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럼 그거는 복구 언제 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면이 상당히 급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예.
○도로과장 김순곤  그래 가지고 옆에 지금 차바 때 복구해 놓은 건 괜찮은데 그 옆에 다시 또 탈났습니다, 바로 옆에.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위원장 이진락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는데 옹벽 7∼80만 원 되는 걸 그돈도 해 놨는데 위에 도로 부분은 아스팔트 부분이 약간 약하다보니까 그게 뚫려 버리니까 꺼지거든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여러 가지.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볼 때 이 옹벽 그만큼 해 놓은 것을 위에 아스팔트 부분만 한 거의 50m만 시멘트 옹벽을 해 버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원래 살아 있는데 아스팔트가 이래 이게 뚫려 버렸잖아요.
  상당히 이번에는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이번에 이거 때문에 165리 이것도 못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예.
○위원장 이진락  그 좋은 드라이브 코스에 걷는 코스 이번에 코스 변경됐는데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공사하더라도 빨리 통행 복구라도 좀 해 주시고 우선 공사하더라도 그쪽에 최소한 사람 도보나 뭐 자전거 이런 거라도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로과,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타실라 구축 및 운영에 지금 타실라 운영하는 데 지금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좀 더 없는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하는 부분에 자전거를 조금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는, 기존에 설치한 거는 일자로 돼가지고 못 하면 내년 예산에는 조금 반영하시든지 해서 다시 재공사해서 좀 비틀어서 자전거가 좀 인도를 점유하는 공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연관해서 경주시에 갑자기 전역에 지금 자전거 세워 놓는 곳도 지금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킥보드가 갑자기 너무 많이 지금 세워져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순곤  예.
정성룡 위원  그런데 그게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 보다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이걸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애들이 타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저희 또 북경주 지역에 외곽 지역은 도로 사정이 좀 이게 울퉁불퉁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애들이 실제 중학생 애들도 탈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앱 사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애 하나에 둘이 붙어서 타기도 하고 그게 또 동체도 작은 거라서 이제 날라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타실라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 설치하고 이후부터 인도 쪽에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직선으로 지금 거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시설된 지역별로 감안을 해가 대응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타실라를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킥보드 부분은 사실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지금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전동차 형태가 지금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도시의 문제가 지금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지금 기존 시가지보다는 오히려 관광지 쪽에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태를 좀 파악해가지고 좀 대응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저희들 애로가 뭐냐면 기존 시가지 도로 전체 폭 자체가 기준 규격보다 조금 과거에 조성되다 보니까 폭이 조금 좁은 면도 있고 인도가 조금 적게 조성된 그런 면도 있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돼 나가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회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이시죠? 
  여기 우리 황성동의 이경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경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거 우리 황성동 폐철도 구간에 도시공원 숲길이 그것도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업무가 일원화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조직개편안에서 저희들 폐철도활용사업단에 바람숲길 조성하고 천년숲길 조성 사업을 저희 부서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23년도 1월1일부터 폐철도활용사업단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걸로 지금 안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경주역 시민광장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지금 문화 플랫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공기관 위탁이라고 해갖고 문화재단에 운영을 하도록 해 놨네요, 그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 도서관이 온다, 아니면 전시장이 온다 라든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저희들이 경주역사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공간적 배치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배치도 공간도 좁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이 된다고 보면 한 11억 5,000만 원 주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고요. 
  두 번째, 경주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해서 저희들이 문화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경주예술인협회 향토 문학가들 전시 공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다수.
  외부인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예 작가전이라든지 경주를 토대로 한 그런 예술인들을 주로 위주로 하는 그런 전시장, 도서, 공연, 서예 작가전, 미술 작품전 이런 것들을 운영,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거 하시면서 지금 여기 보면 기대 효과에 보면 상권 및 도시 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역의 작가나 이렇게 작은 소공연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면 전시하면 그냥 전시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관심 있고 안을 채우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인데 그걸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다른 지역을 답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좀 더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이건 확실한 대안은 아닌데 한번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 한번, 경주에만 있는 것 한번, 그런 아이템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폐철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단장님께서 저희 서면 도계 지역에 굴다리 폐철도 때문에 버스가 못 지나가는 지역에 민원 해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김소현 위원  저는 지금 동해남부선이나 중앙선 관련한 폐철도 부지는 좀 속도전을 붙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선도동, 즉 서경주 지역에서는 지금 대구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얼마 전에 토지 보상 문제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상임위에서 국유재산관리법 해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 예산을 좀 제정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지금 20대 국회에서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폐철도 활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고요, 그다음에 20대 국회 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국가의 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국유재산관리법의 충돌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가 만료됨으로써 자동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재발의하셨습니다. 
  하신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 소위원회 심사에서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못 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장님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제정 촉구를 하셔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채택됐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안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로 안건이 제출되고, 그 소관 부서 국토부로 다시 의견이 제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김소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시 예산은 좀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적인 충돌 문제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겠지마는 어쨌거나 저희들 목적은 경주시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법이라는 게 다른 법률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마는 특별히 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꼭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쪽을 통해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김소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도동에 지금 신원아침도시랑 삼정그린뷰 주변 도로에 있는 방음벽 철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대구사업본부 쪽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까지 진행됐나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지금 현재 대구사업본부에 철도시설공단에 시설물 철거하는 부서가 2개 파트가 있습니다. 
  궤도를 철거하는 시설팀이 있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조물 철거하는 팀은 자기 사업 영역이 영천에서 신경주역까지의 사업 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천과 서면 쪽에는 구조물 한 11개소, 예산안 80억 정도로 구조물 철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중간에 민원이 제기된 서면 도계 쪽에는 터널박스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방음벽 3.5㎞가 저희 시 관내에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방음벽 설치한 사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 시행자나 경주시가 한 걸로 판단되는데.
  방음벽이 철도 부지에 존치해가 있는 것들은 철도시설공단 부서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말씀드렸지마는 충효동에 있는 방음벽 등은 철도 부지가 아닌 철도 부지 위에 완충녹지 넘어서 도로 부지 경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지마는 결제라든지 보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효동 아파트의 방음벽은 두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한쪽에는 철거를 해 달라 그러고 한쪽 아침신원도시 쪽에는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철거를 안 했으면 좋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정그린뷰 주민 의견들은 100% 철거하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신원도시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회의를 주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충효동 쪽은 아무래도.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위원장 이진락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기회 마치고 폐철도 구역에 대해서 지금 충효, 황성, 동천, 외동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따로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기회 이후에 따로 폐철도 부지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저기 그 안강 지역 쪽에 그 폐철도 지금 관문에 있는 그거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거.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정성룡 위원  그거하고 양동마을 쪽에 농로 4개가 있는 게 예산도 지금 들어갔고, 권익위에서도 또 회의도 됐고, 그런데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혹시.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지금 혹시 확인, 현장을 가 보셨는지.
정성룡 위원  예, 위원장님.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그러면 입구는 철거 중에 있고 농로 쪽은 그러면 왜 못 했는지.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큰 마을 주 진입로, 이런 부분만 철거를 다 해 주지, 농로나 이런 박스들은 사실은 저희들.
정성룡 위원  이거 열어주는 겁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성룡 위원  양동마을 쪽에서.
○위원장 이진락  양동마을 쪽 철로. 
정성룡 위원  양동마을 입구는 아니고 저 농로가 지금 우리가 농번기 지금 추수 시절에 열어주기로 해가지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아, 임시통행로요?
정성룡 위원  예, 임시통행로.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임시통행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안강읍에 재배정해가지고 시설공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통지를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꾸 주민들은 추수 기간이 필요해서 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얘기를 드린 건데.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추수 기간은 정작 다 끝났고 왜 안 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그걸 루머로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 협의는 완료했기 때문에 안강읍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폐철도활용사업단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기관을 이렇게 업무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경주시에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도로 그 지하차도는 도로과에서 하고, 또 앞으로 뭐 주차장을 활용하면 또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천년숲길은 또 저는 당연히 폐철도사업단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건 공원녹지과고, 이렇게 다 이관이 돼서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거든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어쨌든 간에 sns에 올렸더니마는 엄청 전화가 많이 와요. 
  그만큼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는 여기에 폐철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폐철도사업단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최종 용역 발표가 아직까지 안 됐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9대에서는 중간보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 아닙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지금 오늘 질의한 것도 다 뭐 지금 선도, 뭐 안강, 다 자기 지역에 있잖아, 얘기한 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빨리 우리가 그거 중간 용역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읍·면·동에 특히 시내권에는 어쨌든 뭐 천년숲길을 한다고 해서 뭐 지금 거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있잖아, 안이 했을 때는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철로변에 시설 녹지 구역 말고 그 뒤에 완충녹지를 개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철길 따라. 
  굉장히 구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17개가 되는 역의 활용도, 이런 것들도 만약에 지금 폐철도사업단에서 안 하면 다 또 업무가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폐철도활용사업단에서 다 관할을 해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경주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미래 사업으로 또 미래 관광 자원으로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더 좋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완충녹지 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이번에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완충녹지 부분요? 
한순희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고시를 한다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폐철도 사업으로 인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 아닙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렇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어쨌든 계속 묶어가지고, 완충녹지로 묶어가 못 했으면 이제 철로가 폐로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행사를 못 한 거는 좀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충녹지로 그냥 공원으로 그냥 결정해가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 사유재산 장기간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억울한 일은 안 돼야 됩니다, 억울하게.
  억울하게 내가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용역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을 해서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뭐 우리 마음대로 뭐 완충녹지 그냥 공원으로 수용해가 우리 뭐 그냥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세부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토탈 따로 전체적인.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이 다 각자 자기 지역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구만 논의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다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돼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계획은 용역 주고 다 나왔는데 이제 실행 단계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실행 단계에서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있잖아, 어떤 그걸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는 그냥 동천 이거 뭐 천년숲길 여기만 얘기했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별도로 보고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폐철도사업단장님.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경주 중심을.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하고 김소현 위원님 그리고 또 정성룡 위원님.
  이거 아마 용역보고 저도 뭐 시장님 참석했을 때 같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받고 현장 가고 그래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위원장 이진락  다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사항.
  하여튼 뭐 시내버스 노선 관계 이런 관계, 읍·면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에 좀 잘해 주시고요.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안강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저희들 현재 차고지 보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용역 그 감정 평가가 끝나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토지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따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 계획은 뭐 23년 7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4년 초 정도 이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남경주 IC 부근에 대규모 교통 주차장 생기죠? 
  물류센터인가?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물류 단지는 도에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거는 자료만 수합을 해서 도에다 전달하는 그런 과정.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지역민이 하천 부지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는데도 강제로 포함돼가 있는데 어차피 그런 대부했던 권리가 좀 훼손되지 않도록 그쪽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산도 있지마는 일반농지를 오랫동안 지역주민이 이렇게 대부해서 주민들이 많이 농사를 지은 그게 지역에 포함돼 버리면 그런 거를 같은, 볼 때는, 합당한 보상이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통합환승주차장(황남) 조성 이게 지금 2024년 6월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정원기 위원  그런데 제가 제 사업장이 교촌마을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주말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나날이 심각하게 좀 이게 막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보다도 또 대릉원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볼 때 거기는 뭐 어차피 다 이쪽저쪽에서 오기 때문에 막히는 거는 뭐 좀 감수를 하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정원기 위원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이걸 좀 빨리 빨리 어떻게, 안내를 하고 아니면 그런 조금 세부적인 거라도 계획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보면 차 1대 빠져야 하나 들어가니까 계속 차 세워놓고 기다려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복잡할 때, 그 1분 막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히 아주 장기 막힘으로 가는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막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또 운영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지금 사실 최근에 제가 올 10윌 달에 대릉원 돌담길 초입에서 대릉원 돌담길 끝나는 데까지 50분 걸렸습니다, 가는 데.
  차가 안 막히면 20초면 가는데.
  이래가 지금 그만큼 더 심각해져 있으니까 주차장이 조성될 때까지라도 어떻게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그런 거를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잠시만요. 
한순희 위원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인데요.
  그 주차장을 장기적으로는 옮기면 안 됩니까?
  정말 우리 정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일대가, 전체 도로가 마비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주차장 같은 경우 사적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주차장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으로 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차가 없어지면 단체관광 오시는 분들이 하차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 보면 주말에 보면 관광버스가 한 10대 정도 주차장에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있잖아요, 공간 활용을 주차장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바로 턱밑에 차 세워가 들어갔다가 그냥 차 타고 가 버리면 경주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좀 멀리에서 주차를 시켜가 걸어가면 그거 또한 있잖아요, 볼거리도 되거든요.
  아, 경주에는 참 수학여행들이 많이 오네,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네, 전시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바로 들어와 버리면 그 들어가는 주민은 만차면 빠져 나올 때까지 줄서 있거든요. 
  차가, 그 일대에 완전히 주차장 앞에거든요. 
  그거를 뭐 사적관리 소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차장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문제에서 좋은 안을 교통과에서 도출해서 업무연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해서 진짜로 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가 죽을 뻔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 이제 통합환승주차장이... 
한순희 위원  그 정도로 불편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통합환승주차장이 마무리가 되면 활용방안 자체를 황리단길 쪽에 들어 오는 차를, 대형차를 진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내교통 흐름 자체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시설녹지과 그쪽에 하지 말고 저는 거기에 광장 있잖아요.
  뭐, 분수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광장역할로서 동부사적지에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주차장은 그 뒤쪽이나 어디나 다른 데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정말 동부사적지 온 전체가 굉장히 관광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나 지금도 중심지이지만 광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에도 광장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거기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참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 활용해보세요. 
  그거 시설 녹지 아니고 주차장이잖아요, 일단.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한번 주선을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대형환승주차장 되면 그 교통체계 자체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은 무료택시운영이라고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제도에 대해서 무료택시가 우리 경주 전체로 보면요, 혜택이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시가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버스비는 지원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이거는 지역구분은 없고요.
  취지 자체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1년에 기본 택시 기본요금 3,200원을 30회분, 40회분을 13만 2,000원을 통합해서 일괄 지급하는 그런 제도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복택시를 말씀하시는. 
이경희 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지원하는 부분을 지역도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을 좀 달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지적하신 말씀처럼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은 택시 탈 기회가 많습니다, 많고 상대적으로 면 지역이나 이런 부근에 있는 데는 택시대수도 멀고 원거리도 하다 보니까 그의 대안으로 버스 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행복택시, 뭐 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1,000원만 내면 소재지까지, 타는 지역에서 소재지까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안강 같은 경우에는 달성 사거리 정도 시내까지 나오면 택시비가 1만 2·3,000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쪽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택시지만 결국은 교통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도 좀 해당 되게 해달라, 이 지원되는 비용만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내용이 없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행복택시 내용이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가 신청 받아서 기사 분들 총량제로 신청 받아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정성룡 위원  법인이 주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거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신청을 해서, 공모를 응하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내년에 추가 신청 받을 그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택시로 지정된 택시기사가 관내에 76명이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더 추가가 안 된다고 그 민원이 몇 개 좀 들어와서 제가 질의...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거는 행복택시를 탈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여건 자체가, 자격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 기사분이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기사는 당연히... 
정성룡 위원  기사 분들이 행복택시를 신청해야 그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들도 그 행복택시 지정된 차들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렇지요. 
정성룡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푸는 방법이나 모든 차들이 행복택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아니면 추가로 저희 지역 쪽에 보면 법인만 신청이 들어 왔고 개인택시들은 행복택시는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법인만 해 주냐,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제가 거꾸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 공모를 해서. 
정성룡 위원  공모를 딱 할 때만 지금 받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정성룡 위원  내년에는 또 추가 공모가 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현재 지정된 사람들이 중간에 사퇴를 하거나 해버리면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정성룡 위원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니까 이용자들도 그 택시가 바로 오지 못 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택시들도 다 할 수 있으면 안 되냐는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걸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도시재생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대표적으로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  제가 준비는 지금 안 된 상황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얼마 전에 행사를 며칠 전에 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정성룡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비용이 저희들이 추진사업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행사를 갔다 오는 입장이나 실제 도시재생이나 그만큼 효과가 보이냐고 보이냐 라고 물을 때, 조금 비약해 보이는게 있는데 한번 설명 한번.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가 275억 사업입니다. 
  그 중 하드웨어는 220억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은 황오 커뮤니센터는 현재 발주가 돼 가지고 2022년까지 73억이 투입되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어울림마당, 총 사업비는 12억인데 올해까지 12억, 이거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황오 프런티어밸리 조성 사업비가 18억인데 이것도 작년에 준공이 돼서 완료되었고요. 
  오픈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6억 8,000인데 이것도 올해 준공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문화로움이 통합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17억 사업인데 현재 공사는 발주되었으나 현재 한전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어울림 광장조성사업은 4억입니다. 
  현재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울림 콘텐츠 구축사업은 2억인데 현재 이것도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2억. 
  이것은 CCTV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현재 이제까지 했는 것은 하드웨어사업이고 소프트웨어가 총 275억 중에 한 55억 정도됩니다. 
  그것도 연도 별로 보시면 2019년도에는 6,200만 원, 2020년에는 1억 2,000, 2021년에는 2억 2,000, 올해는 6억 8,000 현재까지 예산 투입은 이래 됐고요. 
  일요일에 할 행사는 원도심 소프트웨어하는 공동체 역량강화에 성과 공유회 및 행사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역량강화 사업의 한 일환으로 한 사업이고요. 
  죽 이래 사업비가 총 1,400만 원 정도 했는 사업이고요. 
  역량강화했는 거를, 1년치 했는 거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정성룡 위원  비교적 이런 공모사업이 정부돈과 시비로 국비, 도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용역회사에 치중돼서 진행이 되고 원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다기보다는 그 쪽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또 많이 흘러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재생에 공모사업들이 실제로 공모사업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이 될 만큼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 이 동네에서 하는 거, 저 동네에서 하는 거 다 짜깁기가 들어 가고 있고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여기도 센터 짓고 그렇게 몇 가지를 더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활용하노라고 할테지만 또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면 시에서 어떻게든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뭐 강구를 해야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행사 갔다 오신 위원님들이 얘기 주시면 좀 더 방향이 있겠지만 갔다 오시고 저희끼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냥 온 동네에서 하고 있는 프리마켓 그냥 하고 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보여 주듯이 그런 행사들을 그냥 했다, 그리고 무료로 음식들을 제공해 주고, 뭐 그런 행사를. 
  그런데 이게 좀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될 부분인데 좀 더 심도있게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도시 전체가 거의 바뀌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을 써서, 경주역 앞에 있는 성동지역, 황오 도심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뭘 지어놓고, 뭘 만들어놓고 계획만 하는 타지에서 하는 용역회사들이 와 가지고 해 주는 것만 믿고 갈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뭐하는지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거기에 얘기를 좀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주민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성공의 여부가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하드웨어사업을 추진하지만 그 사업계획이 끝나면 이제 주민들이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앞으로 운영을 갖다가 향후에 차질없이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항상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황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이 하나의 모태로 해서 주민들이 원도심 어떻게 활성화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난 후 1년간 했는 그거는 어느 권 사업에서 합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저희들 맨 소프트웨어 하는 일부에 역량강화 사업하는 소관 사업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에 주제가 뭡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원도심 재생이지요. 
한순희 위원  사업을 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도시재생.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주제는 그게 중심시가지 형으로 원도심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주제는 2000년 고도 경주의 부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도심이 말그대로 경주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활성화하고 옛날에 그 원도심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주제를 2000년 고도 경주의 부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2019년에서 내년이면 사업이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완성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커뮤니티 센터 준공, 그거 아마 드러나는 사업 중에서 핵심인것 같아요. 
  원도심 재생이 건물 하나 짓는다 하면서 도시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이게 완공이 되니까 우리가 1년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해서 마무리를 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몇 년 전에 계림형 중심상가활성화라고 해서 50억 사업을 했는 것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지요?
  어느 분이 했어요, 계림형 상가로, 그거 할 때 성동시장에서 야시장 한다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두드리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숯불 피워놓고 한우 고기 먹고 이래가지고 50억 원이 3년 만에 끝났습니다. 
  끝나버리고 난 뒤에 또 황오동에 도시재생화를 한다고 지금 이래 했는데 그때 240억인가 해 가지고 현수막 붙여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가보면 커뮤니티센터 준공을 해서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 중심활성화를 하지만 도시재생은 자생력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거리가 뭐, 도시재생이 되든지 상점이 도시재생이 되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그대로 그 주민들, 핵심 주민들 도시재생 하는 데 도시재생대학이 몇 번 했습니까? 
  준비단계부터 도시재생대학이 몇 번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골목길 탐방해서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 또 가시고 이런 것이 예산에 녹아 빠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무의미하거든요. 
  그걸 누리는 사람, 그걸 공유하고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말그대로 그 주민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하는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그 건물주들은 별로 거기에 못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시키느냐 못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에 어떤 사업이 특별하게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되겠다, 어떤 골목길을 좀 살려야 되겠다, 황리단길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2019년부터 그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포인트가 언제 잡혔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 목표를 두고 했을 때 아래께 경주역에서처럼 그런 식으로 일회성은... 
  기획사도 돈 줘야 되고 어디 돈 줘야 되고 또 들어놓으면 그냥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돈은 그냥 싹싹 다 빠져 나가고 남는 것은 말 그대로 계림형 상가처럼 그때 돈 없어지듯이 그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국비 돈 공모해서 그렇게 예산을 딸라고 노력을 해서 가져왔으면 뭔가 황오동이 도시재생이 황리단길의 3분의 1이라도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완성을 했을 때 그 후의 3분의 1이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금 고민해도 늦습니다. 
  실행을 앞으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모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소모품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재생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리마켓 아무리 해봐야 도시재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프리마켓은 어디 가서 또 펼치면 프리마켓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천막 치고 아무 의미없습니다. 
  도시재생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끼리 잔치지, 거기에 관광객들이 옵니까, 여기 황촌에도 맨날 뭐 부침개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마당에서 율동하고 하데요. 
  그거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돈 예산 없으면 그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1년 만에 그런 어떤 실행을 제대로 해서 뉴딜사업을 정말 좀 반듯하게 예산 가져 왔는 것, 건물 하나 세운다고 해서 도시재생 안 되니까 그거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성건 1지역에 도시재생 사업 또 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거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공모에 당선, 채택되기 위해서 머리를 지혜를 짜서 했는데요. 
  이것 또한 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제가, 그래야 주제가 있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서 살을 붙여 나가면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황오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앞으로 이거 성건동 도시재생은 공모에 당선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희들 안 되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간에 당선돼서 예산이 되면 좀 제대로 해서 진짜로 도시재생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그거 해 놨더만 뭐가 됐네 이런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야 되지, 그 지역만 한정을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우리 같이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한순희 위원  과장님만 해서 되지도 않고 우리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도시재생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 있는 것 일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협의체 다 협의해서, 역량강화하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들이 계약하지는 안 하거든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있는 것이다 보니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경주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없게 되면 위원님 보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였겠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다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1~2년 이런 세월이 남아 있으니 하여튼 그런 것도 다져 가면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이제 협동조합이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이래 되면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활성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계속 트레킹, 교육시키는 단계다 보니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한순희 위원  5년을 지금 해 왔는데 주민협의체에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주민으로서의 참여한다는 데 이의가 있지. 
  어차피 어떤 생명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리드해 가야 됩니다. 
  그걸 하면 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주민협의체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입니다. 
  행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축제만 하면 도시재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 
최영기 위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는데요. 
  19페이지, 실적 보고 하는 날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간단하게 설명해 봐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하여튼 저희들 4번째 아마 도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도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지침이라든지 계획 모든 것이 바뀌어서 모든 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도전을 했는데 하여튼 안에 내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 저희들은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하여튼 도에서 이런 게 조금 위원들 보시기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선은 안 되었는데 준비해서 하여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초에 바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준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날짜, 결과발표는 아직 안 났지요? 
  공식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하여튼 12월 중인데. 
최영기 위원  세 번째.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입니다. 
최영기 위원  이번까지 네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최영기 위원  국토부에 경상북도에서도 그 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혹시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미설정 됐을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황오동 못 지 않게 쇠퇴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방,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성건동 같은 경우는 사실 황오동 황촌보다 더 낙후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법이 물론 제때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제대로 좀 해서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거 해서 뭐하노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오동 같은 경우, 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생각지도 못 한 주민협의체가 주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번에도 꼭 좀 될 줄 알았는데 선정도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 하고 이래서 왜 좀 안 됐는, 여기 좀 더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그게 아마 저희들 예전에는 시·군에 한 두세 군데 물량이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지금 한 군데도 중앙에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소문에는 도 자체도 전체적으로 시·군이 평가를 하다 보니 아마 성적이 조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도 자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니 그것도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물량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 
  하여튼 재생된 부분이 저희들 된 것도 보니까 군부라든지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성건동 이 부분에 준비가 조금, 저희들 자체 내로 아마 준비한다고 했는 것들이 평가하는 위원들 하는 기준하고는 좀 안 맞지 않았겠나 저희들 판단은 그래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준비를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주민을 하려고 합니다. 
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도시재생사업 성건 지역은 올해 했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고 결과가 안 나왔지만 안 되었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아직 결과가, 국토부의 결과가 12월 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나타 나서.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일단 성건 지역은 여러 차례 우리가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모사업도 우리가 선정되지 못 한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지금 12월초에 각계 전문가들을 갖다가 현장에도 다시 한 번 둘러 보고 이제까지 사실 해 온 게 문제점이 뭔지, 다시 원점에서 검토도 해보고 이런 워크숍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이제까지 사실 3번, 4번 이렇게 도전했지만 평가위원들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도시재생 속에 트랜드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이래가지고 각계 있는 전문가들하고 직접 현장에 투어도 하면서 문제점을 갖다가 현장중심으로 체크도 하고 새롭게, 새로운 것 반영도 하고 저번에는 사실적으로 문화재 위원, 한순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성건동에는 김동리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도 있다, 또 애기청소라든지 금장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잘 스토리 엮어서 굉장히 멋진 테마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한번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붙여서 그냥 혹시 뉴욕 맨하탄에 더 배설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거 하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맨 위에 뜨더라고요. 
  휴대폰 찾아서 사진만 잠시 보여드리는데 이런 경주건물인데 쉽게 말해서 맨하탄에서 외곽지에서 떨어진 지역, 여기가 아주 우범지역이었는데, 몸 파는 사람들 이런 지역인데, 이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살아요. 
  도시재생 아주 성공한 사례로 뜨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오늘 나왔던 대화에서 축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물론 터무니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건동에다가 백화점을 하나 만든다든가, 완전히 틀을 깨는 전략이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라스베가스도 사막에 지어졌잖아요. 
  처음에 라스베가스 사막에다가 호텔을 건설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그런 형식의,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례를 보시고, 꼭 우리나라 실적만 보지 마시고, 외국이나 이 배설을 짓는 과정도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다른 부분들을 같이 가져 갔더라고요. 
  문화적인,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꼭 그걸 주민참여나 이런 쪽에서만 답을 찾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외국 사례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 환경에 맞는 창의성을 한번 발휘해 보면, 또 새로운 획기적인 그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천군은 잘 마무리하십시오. 
  천군, 소각제 문제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어제부터 지금 소각로가 100도온도짜리 있는데 지금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일이나 아마 모레쯤 아마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이진락  소각하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소각하고. 
○위원장 이진락  매립된 것, 왜냐하면 그 옆에 국내최초에 에어돔이 들어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 전국 최초로 전지훈련하고 하는데 옆에 쓰레기 보기 싫으면 진짜 경주 이미지 나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리고 12월 10일 정도 되면 2호기하고 돌아가고 해서. 
○위원장 이진락  태우기 전이라도 좀 보완을 해서 경치에 좀.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미소각 쓰레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내년이나 초에나 제주도에 담당직원들 몇 명하고 가시는 걸로 한번 잡아보시지요.  
○위원장 이진락  제주도 한번 가 보니까 정말 모범사례더라고요. 
  국장님, 실무직원들 출장 보내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저희들이 소장님들도, 그쪽에서 소장하시는 분이고 지금 몇 분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매일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안전에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직원들 좀 출장 갔다 와서.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에서 뭡니까, 주차하고 다 관리합니까? 
  쪽샘 주차장 하고 다 관리합니까? 
○사적관리과장 김차식  쪽샘 지구 주차장... 
○위원장 이진락  남쪽 편에 주차장하고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적관리과장 김차식  그거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진짜 아까 모 위원들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사적공원 주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주차장 같은 데 좀 감시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사적공원 일하러와서 근처 주차장이 거기 아무도 안 지키니까 완전 거기 전체가 생지옥이 되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하니까... 
○사적관리과장 김차식  우리과에서도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이진락  어차피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관련 부서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김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도시공원과장님. 
  도시공원과 질의 있으십니까? 
  예술의 전당, 동편에 좀 보기 흉한 시설 같은 것, 정비를 좀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현재 예술의 전당 체육관 남서쪽, 그 일대에 옆에 신라문화제 하려고 해놨던 그쪽을, 하루 빨리 정비를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예, 거기 지금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철거하면 그 자리에 뭐합니까? 
  차 댑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현재는 특별하게 조성을, 장기적으로 계획... 
○위원장 이진락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에 경관조명 설치사업,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황성공원이 좀 어두웠거든요. 
  공원으로서 나무에 한다는 얘기 있었지만 거기에는 문학공원에는 정말 경관조명이 필요했고 거기에 또 우리조선시대에 고을원님들, 공덕비, 선양비 이런 것들을 울타리에 가로 막혀서 빛을 보지 못 했는데 그 사업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궁과 월지 앞에 신라방 가림막 있던 것을 다 철거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아직까지 건물 세우기 전에 활용도로 계획돼 있던 것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동궁과 월지요? 
한순희 위원  동궁과 월지할 때는 옛날에 신라방, 우리가 보상을 해야...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화초를 심는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원과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왕경조성과에서 합니다. 
한순희 위원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한순희 위원  혹시나 거기 꽃 조성을 할 때 하면 하나의 어떤 관광명소가 될 것 같아서 건물 짓기 전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꽃 심으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거 정말 검토를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지난 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성공원에도 벤치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주에 공원쪽에 의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돼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지금 벤치는 최근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벤치 부분은 노령층도 많고 애들도 많이 앉으니까 설치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되고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좀 살펴봐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과장님, 확인차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바람숲길, 이게 지금까지 도시공원과에서 진행해 왔는데 내년 2023년도부터는 폐철도사업단은 이관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도시바람길 숲이 폐철도 부지하고 황성공원 북쪽에 철거되는 부분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황성공원 철거 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폐철도 부지는 폐철도 사업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속개하겠습니다.

2.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7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장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전문위원 조례 검토 결과도 서면 처리로 하고.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들,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장님, 이슈 되는 내용 간단하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 연령을 저희들이 기존 55세로 되어 있었는데 60세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 감독 및 지휘자 연임을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로 제한해서 긍정적인 변화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 전념코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2회 연임 그런 거는 한 번 하고 두 번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맞습니다, 예. 
  두 번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건 중임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렇지요, 예, 중임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2회에 하나 연임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세 번까지 생각합니다. 
  연임을 2회 한다 했거든요.
정성룡 위원  그러면 총 3회.
○위원장 이진락  이게 안 되잖아요, 표현상으로. 
정성룡 위원  임기가 2년이면.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총 3회, 6년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총 3회가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아, 예, 총 3회, 총3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3회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3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3회까지. 
한순희 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각종 위원회 거기도 3회거든요.
  이것도 연임을 2회로 이러면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뭐 3회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합해가 또 하다가.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여기는 단임할 수도 있고, 중임할 수도 있고, 세 번, 3연에 연임할 수도 있는데.
한순희 위원  그렇죠.
정원기 위원  3연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걸 적용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그럼 뭐 이 시점부터 다시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가능합니다, 예. 
한순희 위원  가능하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예술단의 단장님이 경주 사람입니까? 
  아니죠? 
정원기 위원  부시장님.
한순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시립예술단장은 부시장님이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단장은 부시장님이고 부단장은 문화재단 대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대표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리고 여기는 저 예술.
한순희 위원  예술 감독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술 감독입니다. 
한순희 위원  예, 예술 감독이 경주 분입니까? 
○위원장 이진락  현 감독이 누군데요?
한순희 위원  현 감독.
정원기 위원  감독 세 분 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세 분입니다, 세 분. 
한순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단원이, 시립예술단 단원이.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여기 보시면 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극단하고 합창단 그리고 신라고취대, 여기 세 분 다 예술 감독에 해당이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감독에 따라서 단원들이 경주 분이 아닌 분들이 많이 하니까 혹시 조례에 그런 규정을 둘 수가 없나요? 
  우리 경주...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거는 지역 차별이라든가 그 자체는 어렵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럴 수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밖에서.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잘 반영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일단 이 개정 질의에서는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 검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시54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처음에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까?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제안 설명은 우리가 조례가 그냥 막 팍팍 통과돼가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아,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순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통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들어야지. 
○위원장 이진락  일단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장은 12대에 4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한국적 자본주의 모범을 보여준 경주 최부자 가의 나눔의 철학과 리더십을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경주 최부자 집의 철학과 정신을 교육할 능력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사무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추진 경과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는 2014년 5월에 개원하여 2016년까지 경주시에서 직영하였고, 17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에 사무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기간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3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 운영 및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관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2022년 기준 1억 1,400만 원이며 수탁자는 사단법인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입니다. 
  사단법인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는 지난 6년간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한 경험과 풍부한 교육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부자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최부자 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교육철학으로 계승, 발전시킬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어 사단법인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에 사무위탁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국장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원래는 이거 우리 민간위탁법에 위탁을 할 때는 공개 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 그거를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를 한번 공모를 해 봤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아니요.
한순희 위원  안 해 봤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법에 물론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최부자민족선양회에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절차는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버리면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절대로 수의계약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의회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줘 버리면 최부자선양회에서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경주시에 부합한, 최부자 정신에 입각한 그런 위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위탁 1억 2,400만 원은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그거는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것만이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프로그램도 같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기업체나 단체, 청소년, 가족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순희 위원  아, 프로그램도 하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최부자 아카데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순희 위원  운영하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런 사무입니다.
한순희 위원  거기서 건물 있잖아요, 관리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건물 관리, 시설은 경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위탁하는 건 사무위탁인데 최부자 아카데미 사무하고 그다음에 동락제하고 여민제, 생활관 사무를 선양회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시설은 경주시에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시설은 경주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한순희 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프로그램을 위탁을 한다, 이거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프로그램과 생활관 운영.
한순희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거는 사무다 보니까 사무위탁에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무위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크게 보면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 중에 사무위탁에 해당이 됩니다. 
한순희 위원  민간 사무위탁은 근무를 있잖아요, 근무를 하는 거지, 행사 내용의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사무위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아,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적용을 받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 자체는 시설이나 건물 위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한 위탁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위탁사무에 있잖아요, 세부적인 거를 한번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제정법에 따라서 경주시에서 지금 예산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의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거기에, 아니겠지마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여기 민간위탁이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민간위탁 중에. 
한순희 위원  민간위탁 중에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교육 및 생활관.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사무위탁은 아까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무위탁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도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법 고문한테 우리도 한번 질의를 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하셔야 계약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그거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짚고, 저희들은 아까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는 공개 모집 원칙이 맞는데 우리는 그중에 사무위탁은 지금 현재 이 단체가 지금까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거 최부자 단체의 목적이나 그동안의 경험이나 또 추진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그런 거를 구하는 거고.
한순희 위원  맞는데요. 
  지금 1억 1,400만 원을 그냥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은 안 맞다는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법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이 당사자하고의 사무위탁에 해당은 됩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교육 및 생활관 관리에 관한 사무위탁은 몰라도요, 사무만 이거는 그냥 보조금.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전체적인 교촌한옥마을 자체는 생활관이나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한순희 위원  직영을 하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다만, 최부자 아카데미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생활관 운영에 대한 그 사무만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일단 우리 이거 한번 고민을 한번...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저도 최근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뭐 시장은 최부자 관계 뭐 이런 교육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리단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더 위에 상위법이 있냐, 이겁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상위법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를 이제. 
○위원장 이진락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거기에 수의계약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 물론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되는 항목이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단체.
○위원장 이진락  그 건물이 선양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선양회는 교촌한옥마을 안에 현재 임차해가 단체 사무실을 소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그건 건물이 시 것이지, 그 단체 게 아니잖아.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시설 자체는 경주시 소유가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음에 저희들 어쨌든 엑스포 관계자하고 다 물어보면 요즘 구체적으로 이게 지정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지금 엑스포 이것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지금 이거 보면 임의대로 보면 이거 그냥 여기 내용 들어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제품이나 물건 사는 거나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함부로 수의계약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공모 절차를 거쳤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 못 해 한 한 달 앞두고 “공모합니다.” 이러면 사실 아무나 못 들어 오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져 오면 우리가 없다 하면 괜찮지만 그냥 선양회 있으니까 준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좀.
  하다못해 한 달, 두 달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면 주는 거고 지금 당장 선양회하는 거는 내년 봄에 줘도 되니까 이런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전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법리, 거기 교육을 많이 받아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특히 좀 이따가 엑스포 문제, 이런 거 안에 보면 상세한 그런 규정을 우리도 좀 우리 차원에서 그 뭡니까, 지방자치연구소 같은 데 이렇게 물어보고, 되면 내년 봄에 바로 해도 되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게 60일 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정은 아는데.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60일 전에 그러면 지금 하고 우리가 무조건 해 달라면 우리도 모양이 그렇잖아요. 
  이거 사무 위임 주는 거는 정 안 되면 내년 후반기에 줘도 되는 거고, 결국 내가 볼 때 사실상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공모하더라도 다른 단체가 쉽게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위에 검토 없이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보류하고 최소한 내년 봄에 일찍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싶은데.
  당장 지금 뭐 몇 달 한다고 해가, 왜냐하면 법리상으로 이런 수의계약 관계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내년 한 2월 말부터는 거기 생활관이나 최부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예약이 되고 운영이 되는 시점에.
○위원장 이진락  뭐 안 되면 우리 직영하다가 민자 주면 되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 시점에서. 
○위원장 이진락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렇게 법리적으로,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꼬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문제, 또 우리가 엑스포 관공서 문제도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법리적으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래 완벽하게 해가, 차라리 몇 달이라도 직영하시고 최대한 내년 봄에 첫 회의에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직영...
한순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경우가 여기 최부자 아카데미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 동리목월문학관도. 
○위원장 이진락  다 있어요.
  공모해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하잖아요.
  사업을 보조금으로 합니다.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순희 위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볼 때 그 조례를 떠나서요, 한순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제일 완벽한 거는 어차피 이 돈만큼.
한순희 위원  이거 목록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선양회 주자고 우리가 다음에 찾아오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거절 안 할 거예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진락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를 바로 준다,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저희들 검증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잠깐 저도 질의를 좀 같이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가 동의안 올려 왔는 거 보면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관리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금 조례가 돼 있다는 거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것도 위·수탁기관 선정에 보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번에 이렇게 자체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게 조항이 돼 있는 조례로 만들었기는 만들어 놨네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고.
정성룡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를 손을 대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최부자 정신을 이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비영리단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공모를 받아가 수의계약 하는 게 우리 모든 계약의, 모든 형식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받아가 유찰되거나 그게 없을 때는 수의계약 되지마는. 
한순희 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진락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건 잘못하면 직권 그게 그 권리 남용이 되잖아요,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 자체도 그러니까, 이러한 앞의 조례 자체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도, 당연히 수의계약 모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하고 하냐, 이거예요.
  최부자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여기 하다못해 동국대에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형식적으로 공모를 한 번 거쳐가 선양회 뭐 들어오면 아마 쉽게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전체가 한 번 더 거쳐야 해야 이게 완벽한 거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지 싶은데.
  이 조례 자체도.
정성룡 위원  현재 자체로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고 이 조례 자체가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누구를 주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
정성룡 위원  경주시장이 줄 수 있다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 이 조례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마는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는 현재 공개 모집이 원칙이지만 가장 최부자 정신을 잘 계승 발전하는 단체가 선양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지, 그렇게 임의로 하지 말라고 다 절차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아무리 뭐든 계약 관계를 공무원이 판단해가 여기 최상이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을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거쳐가,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가 지금 6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그리고 교육을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 자료를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량이 아주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역량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검토가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데, 이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저희들은 명문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능력 있는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했지, 이거를 지금 바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경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상사무에 보면요, 전부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목록이 정말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시설이지.
한순희 위원  여기 보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여기 전부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 조항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부 시설 아닙니까? 
  이 조항에 만약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국가 법령에 따라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전부 시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을 맞추어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최부자, 이 단체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목록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과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제가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준비해 온 것 자체는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순희 위원님하고 검토해 보면 이 문제 가지고 최소한 제일 좋은 거는 한 번 보류하고 내년 초에 더 완벽히 해가, 이 자체 조례 앞뒤 보면 좀 엉성한 것 같고 최근에 저희들 위원들이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를 새로 짚어라고 상당히 우리가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하지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거쳐가 다음에 바로 그거를 위탁할지 안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그냥, 차라리 어차피 그 돈을 민간위탁으로 줄지는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한순희 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장님, 과장님 준비하신 것 자체는 열심히 하셨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섣불리 지금 여러 가지 꼬인 문제에서 이렇게 바로 하기에는 조금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 안건은 제가 볼 때는 좀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어차피 실질적인 교육이야 뭐 지금 현재 예산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쪽에, 최부자 아카데미에 맡기는 게 맞지만, 꼭 이렇게 보류를.
  잠시 5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저기, 국장님, 과장님.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여러 가지로 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례도 좀 문제되는 거 손질을 봐야 되고, 다만 이게 3년 전에...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통과시키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최대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좀 운영, 손 좀 보고 중간에라도 사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번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오늘은 뭐,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나. 동궁과 월지 방문자센터 건립 
    다. 신라역사관(56왕6부전) 건립 
    라.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마. 현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 

(15시2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 토론토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겠지요?
  그럼 먼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해월 최시형 선생은 천도교의 2대 교주입니다.
  동학혁명의 주역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선구자로서 인본주의와 만민평등 사상을 주창하셨고, 3·1운동의 근간인 동학혁명을 경주를 중심으로 발전시킨 분입니다. 
  최시형 생가터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동학수련원은 3·1 만세운동을 앞두고 만세운동 고창을 위한 전국 9개의 특별 기도처 중 한 곳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입니다. 
  따라서 최시형 선생을 이 시대에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그 가치를 보존하고 해월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는 그의 생가터와 주변을 정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해월 최시형 생가터 정비 및 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복원되는 생가터와 그 주변은 경주의 새로운 역사 문화 자원과 관광 자원으로서 침체된 시내 중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위치는 황오동 227-2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로 5년간입니다. 
  사업 규모는 유보필지 747㎡의 사업 부지에 19.4㎡의 안채 그리고 13㎡의 아래채 등 생가 2동을 복원할 계획이며, 부대시설의 흉상과 조경, 공원 등 역사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가와 역사마당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서 7필지 747㎡의 토지 매입과 해당 부지에 상가,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연면적 519.84㎡의 건물 6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가는 토지 27억 3,300만 원, 건물 2억 4,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가 복원과 역사마당 조성비에 소요되는 33억 5,000만 원과 영업보상비 등 총 7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확보와 토지, 건물 매입 및 영업보상비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도청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안건 검토는 우리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게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지금 최시형 선생님이 이만큼 저희가 금액을 시내 중심지에 땅을 매입해서 생가 복원시킬 만큼 이게 실효성을 가지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어놓고 아무도 관광객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가지 않는 관광객이 시 중심 시가지에 지어지는 것인데 이게 계속 미루어 왔었으면 미루어 왔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시내 중심지 땅이라서 실제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건물주나 금액이 서로 상반되고 또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업, 이걸 지어놓고 시 중심지에 덩그러니 그냥 한옥 같은 것 한 개밖에 만들어놓는 것밖에 안 되면 오히려 더 사업의 방향성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덕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몇 년 간, 이렇게 용역보고회 2020년도 시작해가지고 국비 한번 건의했다가 또 반영 안 되고 올해 국비를 재건해가지고 국비도 한 5,000만 원 조금 내려 왔습니다. 
  지금 최시형생가 복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또 마찬가지로 개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도 우리 문화단체라든가, 시민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또 재생 부분해 가지고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1대 교주인 최재우 관련해서는 성역화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진척, 왔는 부분이고 2대 교주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에 또 국비 관련해서, 예산 내려 왔는데 일단은 내년에 사업비 가지고 문체부 예산도 내려 왔으니까 학술연구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 정도 한번 좀 해보고 이게 정말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용역을 하면서 한 번 의견을 새로 더 모아볼 생각입니다. 
정성룡 위원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전체사업비에 예상하는 게 국비가 10억에 시비가 56억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말씀대로 지금 내년에 타당성조사하고 신중하게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무턱대고 시작을 해서는 중심지 땅을 저희가 사놓기만 사놓는 형색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앞서 좀 더 공론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 교주도 아니고, 2대 교주까지 챙겨야 되는 이 부분에, 그리고 계속 죽 사신 것도 아니고 태어나시고 6세쯤에 나가서 전국으로 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국에 보면 문학관 옆에도 보면 잠시 머물러 가지고 만든 데도 덩그러니 있는 데도 좀 있고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의미도 부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예산도 조금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새로 모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질의 답변에 의하면 5,000만 원, 이 명목이 무엇으로 내려왔습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거는 시설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도 좀 붙고 시비도 붙고 해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얼마인데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전체예산은 1억 3,300입니다. 
  1억 3,300인데 용역비는 전부 다 쓰지는 않고 한 2·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아마 내년 상반기... 
○위원장 이진락  용역해서 용역타당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일단 예산 가지고 용역으로 아마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 이진락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 진짜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해도 관계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굳이 이거를 지금 동의안을 결정해 버리면 무조건 가는 거고 지금 내려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정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이나 해 가지고 그때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거 73억 같으면 무슨 투자심사, 이런 거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아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향후에 추심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금번 8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는 상정해서 의회에서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향후에 시설비, 토지매입비하고 전체 예산, 또 아마 들어가면 추심 붙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8월 달에 뭐 돼 있다고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8월 달에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그때 아마 올려가지고 제4차로 상정해서 가결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기 내용이 뭡니까? 
  이거 73억 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때 가결 받은 내용이 있어요? 
  8월 달에 무슨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경주시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의회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진락  그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보고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첫 얘기 들으니까 조금 전에 그거를 전부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 데, 그때 심의 받은 게 이런 73억 금액 하는 걸 받았냐 이 얘기예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된 게 있어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제가. 
○위원장 이진락  7월 1일부터 9대 의회가 시작됐는데 우리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문화재과장 이헌득  상임위원회 그때 상정해서 가결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우리가 가결했다고요?  
정성룡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받았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상임위는 안 받았지. 
○위원장 이진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받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적인 틀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기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하여튼 타당성 용역도 해서 공청, 공론화도 많이 거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화상임위원회는 오늘 그냥 처음 받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의원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국비가 바로 돈이 확정돼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합해 가지고 1억쯤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 있으니까 순수한, 내가 볼 때는 오늘 공기, 이걸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도 상반기에 좀, 용역타당성 결과라도 이걸 보고 그다음에 실제 다음에 추가로 더 내려오면 그때 하는 걸로, 이걸 인정하기에는 좀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그다음에 최시형 선생이나 해월선생이나 수운 선생에 대해서 경주 부분은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인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하신 분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목적에도 보니까 경주출신 최시형 선생, 정신과 업적 등을 재조명하여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여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가치는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할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과 월지 방문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이 사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동궁과 월지의 복원 정비에 앞서 연차적인 학술발굴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표소와 관리실이 있는 것도 발굴조사 대상지, 판매기 때문에 장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후 이런 기능을 할 건물이 있어야 함으로 방문자 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단순한 관리와 편의시설이 아니라 활용과 홍보기능을 더해 왕경복원 정비사업과 동궁과 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왕동 21-2번지 일원, 총 10필지로 황룡사 역사문화관 서쪽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035㎡이며 건물은 연 면적 1,770㎡입니다. 
  지상1층 철골조 건물 3동으로 전통한옥형 외관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모두 3개동으로 홍보동, 관리동, 지원동으로 구성 됩니다. 
  홍보동은 14개, 신라왕경 핵심유적과 15개 복원정비사업, 동궁과월지 및 신라왕경 등을 소개하는 디지털 콘텐츠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람편의와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됩니다. 
  관리동은 센터의 안내, 홍보, 관리 등이, 지원동에는 신라왕경 사업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올해 8월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기본설계가 승인되었고 현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가 계획돼 있으며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재원별 사업비로는 실시설계비 7억 4,000만 원, 건축, 전시, 토목, 조경 공사비, 감리비 등은 12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덕  재원 조달은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가 지원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세부 지침에 따라 국비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재청 신라왕경 핵심유적 종합계획에 이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고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비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경주 동궁과월지는 기록과 학술조사 등에 따라 태자가 기거하던 동궁으로 여겨지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1975년부터 발굴 및 정비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며 2007년 월지동쪽 지역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화려했던 신라공간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동궁과월지의 경관을 순차적으로 복원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중·장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와 연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의 기능을 한다 라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 동궁과 월지 방문자센터 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동궁과 월지 방문자센터 건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비는 15%만 하면 되네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순희 위원  국고보조사업이구나. 
  예산 확보되고 해야 되는 구나.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업무 추진실적보고에서 얘기했듯이 배치 잘 해서 또 동궁과 월지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황룡사에서 들어가는 동문 쪽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 들어갑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환영하는 사업이라서 좋기는 한데요.  
  외형쪽으로는 저희가 지금 모든 비용을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이 건물 짓는 데만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내부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 흥미요소를 좀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시설들이 좀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오면 동궁과 월지 구경하기가 좀 힘드니까, 비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더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들렀다가 동궁과 월지를 실제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동궁과 월지를 보고 이쪽에 왔을 때 연관성 있는 내부적인 어떤 구성요소의 콘텐츠를 좀 가져주시면.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이게 실질적인 방문객센터가 지금 급하게 저는 사실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게 세계의 유네스코의 가치,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하고 같이, 급하게 죽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이 믿고 주시면 저는 최대한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무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역이 하드웨어가 정말 많은 지역인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해외를 다녀 보면 느낍니다. 
  내부적으로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콘텐츠 전시하고 이게 다 들어갑니다. 
  홍보하는 것은, 다 들어가서 사무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 우리 황룡사문화관처럼 그런 어떤 콘텐츠 다 들어갑니다. 
정성룡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위치가.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동궁과 월지, 신라방 했는 턱을 넣어놓은 그쪽입니다. 
  북쪽편입니다. 
  철로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경고 쪽으로?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렇지요, 경고 쪽으로. 
정성룡 위원  연꽃 있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아닙니다, 연꽃 있는 데가 아니고. 
최영기 위원  황룡사지 맞은 편이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 그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진락  넓은 것, 그거는 잔디 심고 있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공원화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설계해서 승인을 받아야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차로 가는 것도 좋지만 철로 북쪽에 선덕여중 굴다리 쪽에서 도보로 많이 다니고 있고 이쪽에 들어가야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현재 달천 해서 연결이 돼 나오는 쪽하고 그거를 전부 디지털로 표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진입하는 것은 현재 동부 철도가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역사관(56왕 6부전)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사업위치는 남산동 453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55필지, 9만 8,282㎡로, 사유지 49필지, 국유지 6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2023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매입을 착수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이며 예정부지매입을 위해 78억은 건물 신축에 4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은 국·도비 330억 원, 시비 160억 원으로 국·도비 330억 원은 균특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 정도면 됐습니다. 

(5-3 신라역사관(56왕 6부전)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만만찮지 않거든요. 
  460억 원이면 아마 실시계획 변경 이런 거 하면 500억 원은 넘을 것인데요.
  이거는 투·융자 심사 반드시 거쳐야 되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런 절차 해야 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4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이게 산 넘어서 산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재원이 490억 원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330억 원인데 이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투·융자 심사는 2017년도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에 심사를 받았.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받았습니다. 
한순희 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조건부 승인입니다. 
한순희 위원  조건부 승인?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실시설계 완료 후에 2단계 심사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을 해 봤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어떤 용역? 
한순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현재 우리가 장소부터 전에 했는 게, 장소가 한 네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했는 장소로 타당하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어 오는 것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에 대한 기본부터 들어간다, 아닙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일단은 지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거 한 개만 가지고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거든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지금... 
한순희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종묘제사 지내는 것, 거기에서 그 당시로 좀 부정적인 문화재청에서, 없던 그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잖아요. 
  종묘제례는 역사를 이어왔지만 신라에 대한 56왕에 대한 것은 고증절차도 다 거쳐야 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제사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하드웨어 들어가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문이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건물 지어서 56왕전 위편 모셔 놓고 통일전처럼 이렇게 제사 지냈을 때 그게 과연 56왕에 대한 어떤 예의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물론 우리가 뿌리를 살린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됐을 때, 당장 우리가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토지매입입니다. 
한순희 위원  예?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토지매입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러네요. 
  토지 매입자금은 있습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시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좀 해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균특사업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합니까?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균특사업은 시설비만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거의 다, 우리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애로사항이 많다, 그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라서 그게 늦어지면 오히려 지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득인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3만 평정도 되네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이것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연계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볼.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거는 현재 그쪽 위치가,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가정원 사업하는 그쪽하고도 근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한순희 위원, 저희위원회에 나중에라도 수시로 협의를, 끝나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역사관 건립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충효국민센터건립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5-4_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부록에 실음)

  이거는 아마 대충 위원님들이 내용 알기 때문에 따로 제안설명이나 전문의원 검토결과도 서면으로 처리하고 특별히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곡 체육공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문화관광국장이 간단한 설명을 좀, 위치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현곡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곡면은 최근 몇 년간 개나리아파트가 조성되어 지역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금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그 용도는 공공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곡면 소현리 804-16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는 총 24필지에 사유지 11필지, 그리고 국·공유지 13필지입니다. 
  토지취득 예상액은 사유지 40억 원, 국유지 22억 원을 포함해서 약 6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로는 94억 원으로 2023년도에는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2024년도에는 잔여지 보상비 및 공사비에 84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1만 5,000평으로 부지 내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약 30억 정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은 현곡체육공원 조성은 지역주민의 오래 된 숙원사업으로 보다 넓은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들의 건강증진을 유발해 공공복리의 향상과 스포츠, 그리고 촘촘한 스포츠 복지의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곡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5현곡 체육공원 조성사업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현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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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간략하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회의 경쟁제한 규정을 개설하여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관련하여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 합동평가지표에도 반영돼 있지요. 
  정부합동평가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내용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해당문구가 업체 간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과다한 경쟁의 기준도 모호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잠깐만요.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상위법에 제5조에 보면 분할 발주를 할 수도 있다, 해 놨는데 이게 상위법에 이게 돼 있습니까? 
  제5조에, 이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이게, 분할 발주 원칙적으로는 분할발주는 안 되지만. 
한순희 위원  상위법에는 분할 발주라는 게 없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한순희 위원  없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만든...  
○건설과장 장병규  이제 지원 조례상의 분할 발주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분할 발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분명히 분할발주는 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원칙상 분할발주는 없고 어떤 특별한 사유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순희 위원  그리고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규정도 상위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4조에요? 
한순희 위원  3조4항에? 
○건설과장 장병규  이거는 상위법상 70% 이상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조례로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가... 
○건설과장 장병규  권장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권장... 
○건설과장 장병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상위법 있잖아요.  
  이 조례로 한번.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짓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행상으로 조례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그런 상위법 관계는 차후에라도 같이 검토해서 좀 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문화도시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자치법규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차원에서는 통과시키지만 세부적인 문구라든지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건설과장 장병규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만약에 이게 보면요, 70%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건설전문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최종합격 같으면 더 높이면 좋잖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건설과장 장병규  예. 
한순희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실제로 이거보다 80%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수록 법령으로 오픈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보면 임기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12조 임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4년이거든요. 
  그런데 경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6년으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한순희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조례라는 거는 자꾸 우리가 누더기처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이게 상위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개정할 때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예, 아까 70%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 100%라 하셨지만 실제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지금은 건설산업기준법에 의해서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의무적으로 하도급 줄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PQ를 할 때는 원청업체 그다음에 또 달고 오는 사람 있고, A, 1군 업체, 2군 업체 이래 오는데 보통 1군 업체 같은 경우는 51%, 2군 업체는 49%, 이런 식으로 달아 옵니다.
  달아 오면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하도급은 법상에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서는 정확하게 몇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70% 이상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높이도록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권장을 하는 거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상위법상에 없지만 저희들은 조례로서 70% 이상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권장하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한순희 위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실제로 지난번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지을 때요, 하이코 지을 때 저는 이 조례가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얘기 했었으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지역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요, 50만 원 차액으로 차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으로 했거든요.
  왜 그래 했냐면 그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했던 계룡건설 거기인데 건설안전등급 B등급에, 건설 안전등급 B등급에 자원 그 비율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 F, F, 그런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점을 알았으면 하도급이라도 어쨌든 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내가 했을 텐데 그걸 못했거든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건설과장 장병규  그렇죠.
한순희 위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은 말 그대로 그냥 무의미한 겁니다, 조항이, 상위법에는.
○건설과장 장병규  사실상 저도 건설산업기술법에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장병규  그래야 우리가 이게 구속이 있지, 권장사항으로 해놓으니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권장사항을 주어야 한다는 할 수도 없고 상위법 상에 또 위배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이걸 가지고 위에서 불러가지고 시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도 못하고, 만약에 이것도 한 번 더 해 보고 경주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도록 한다,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장병규  여튼 뭐 저희들이 이거 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의 질의를 좀 충실하게 반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예.
○위원장 이진락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 설명했고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한번 보류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경주에 문제되는 데를 현장 방문을 했는데 조금 더 관계된 타 시·도라도 가서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 봄에 상세한 규정을 좀 조정해서 하고자 오늘 좀 뭐 저희 위원회 사전에 이것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재보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마치면 타 시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례 보고 과연 그 규정이 층수라든가 면적 같은 게 경주시 사정에 어느 정도 맞는지를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저희들도 타 시 사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도 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계획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 역량을 봐서는 저희들이 바로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더 재차 생각 차 보류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회 사전 협의 내용을 이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코자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8.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6시2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계획에 따른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황119안전센터는 용강, 황성, 천북면을 관할하면서 7만 3,000여 명에 이르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용황119안전센터 건물은 용강공단 내에 1991년에 건립되어 30여년 동안 사용된 노후 청사로서 공간이 협소하여 소방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용황119안전센터로 사용될 영구시설물 축조 건은 도유지 6필지와 시유지 6필지, 부지 면적 3,243㎡상에 연 면적 957㎡, 29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2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27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됐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 용황119 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_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황이라는 말을 95년 이전에 용황동에서 황성, 용황이 분리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용황초등학교 이름이 남아 있고, 이것도 그 이름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게 그때 당시에 동이 지금 분리되기 전에 그때 안전센터가 지어지면서.
○위원장 이진락  소방서에서 이름을 안 바꾸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명칭을 그래 썼고.
  우리 용황 지구도, 택지 개발에 있는 지구도.
○위원장 이진락  그대로 씁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용강, 황성이 합쳐져 가지고 개발이 되면서 용황 지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95년도 말에, 96년도인가요, 용황동 분리되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그렇죠.
  이거는.
○위원장 이진락  96년부터 동이 분리되었는데 천북까지 포함해가.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시 관할이 아니니까.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이 부분보다 국장님한테 좀 다른 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물어보려고요, 안전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옮길 때 이거 지금 용황119센터 이쪽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부지 선정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선도는 지금 선도입니까, 충효입니까?
  거기에는 지금 새로 도에서 소방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구 도심에 있던 소방서들이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부지를 옮기려고 해도 부지를 옮기기가 땅을 매입해서 사주는 게 시에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서로 얘기가 좀 미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한번 국장님이 이것 좀 더 소상하게 한번 봐주시면 저희는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교통 때문에 출동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좀 생기는 위치가 돼 버려가지고 도심이 조금 옮겨가면서 지금 그쪽보다는 외곽 쪽으로 나는 게 더 좋은데 거기는 땅 값도 좀 많이 올랐고. 
  옮기게 되면 이제 땅은 어쨌든 경주시 소유가 되고 부지 값도 많이 올랐을 거니까 더 나갈 수 있는데 방안을 한번 여쭤 보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예.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6시26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의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대비 계획 수립,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 설치, 위험구역 설정 및 안전관리 요원의 용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운영사항,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자격 기준 및 교육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18조에서 23조까지는 물놀이 비상근무 현장 점검반 등 대응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4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_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없이 우리 지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없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거 개정이 아니고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제정입니다. 
한순희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제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정성룡 위원  새로 만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순희 위원  제정인데 개정 조례안으로 넣어 놨습니까?
정성룡 위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쟁책과장 김철우  예?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조례 제정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
○위원장 이진락  처음하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순희 위원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처음 하는 제정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럼 처음 조례를 만드는 제정인데.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만드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예, 개정이 아니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제정입니다, 제정.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경주시 관내 5개소는 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아닙니다, 하천의 계곡에.
한순희 위원  계곡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계곡에 물놀이하는 그... 
한순희 위원  아, 이게 해수욕장에 우리 물놀이 안전이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거기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계곡이 어디, 경주시 관내 5개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산내에 4개가 있고요, 또 대종천에 한 군데하고 5개.
정성룡 위원  이거 제가 잠깐 얘기를,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산내에 지난번에 사망사고 때문에.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정성룡 위원  신고가 들어왔는데 안전시설이 지금 파손됐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시 쪽에서 그거를 조치를 안 취해가지고 방치돼가지고 죽었다고 지금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조례도 그에 좀 대응하는 측면에서 지금 만드신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언론 보도는 사실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정정 보도를 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괜히 또 언론사하고 감정싸움이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따로 만나려고 해 봤던 게 안전정책과까지 거론이 되면서 뉴스에 나와 가지고 언론에 노출이 돼 가지고 시에서 얼마만큼 지금 잘못한 것인가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행감 없이 시작해 가지고 따로 뭐 물을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따로 한번 뵐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 의원들에게라도 “그런 내용 때문에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저희조차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지금 내용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향후 그런 게 있으면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하게 된 거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도청에서 공문이 7월 달에 왔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만들게 돼 있는데 안 만들어진 시·군에 대해서 조속히, 정확하게 법에 보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데 여기에는 법 문구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는데 도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데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 사실은 하는 일은 계속해가 예산도 세우고 해서 일은 계속 해가 왔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일은 계속 해가 왔고.
정성룡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이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안전이 제일 중요한 지금 상황이 도래됐고, 행정에서 약간 책상에서 바라보는 시각보다 좀 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 부서들 몇 군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실효성이 당장에 없는 거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제 과를 돌고 있는 직원들이지만 안전정책과로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인지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순희 위원  이 조례가 법령이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물놀이 같은 거는 하천이 굉장히 많아요, 경주시에.
  5개소뿐만 아니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순희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잘못하면 있잖아요, 왜 주 하천에는 “너거 이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있는데 왜 여기에 사람을 배치 안 했나?”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법적 소송이 들어와 버리면 잘못하면 계곡마다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우리가 경주시에 혹시나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든지 길 가다가 다치든지 하면 우리가 보험해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에서 이게 접근이 돼야지, 이걸 여름철 물놀이 관리를 위해서 만약에 경주시 관내 5개소,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이 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함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제2조에 보면 몰놀이 위험 구역 자체를 저희들이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 
한순희 위원  그러면요, 조례라는 거는요, 우리가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비용 추계도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요, 만약에 5곳 이외에 배치해 놓지 않은 곳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까지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에 아까 그거 어디고, 거기.
정성룡 위원  5페이지.
한순희 위원  5페이지.
  관리지역 전수조사를 했다는 게 이게 상위법에 이게 있습니까? 
  물놀이장에 물놀이 이거 했을 때 전수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누락되는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근거를 있잖아, 우리가 이걸 6조에서 우리가 도출해 놔야 돼요.
  그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단체장이 재난 관리에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순희 위원  경주에 위험 안 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위험합니다.
  천북은 다 위험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위원님, 이게 아마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그래도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거에서 그런 상황.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정할 때는 정말 특히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저수지에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물놀이 안전에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상위법에 재난에 대해서 상위법, 이 재난을 가지고 물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가지고 물놀이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에 적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걸 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위원님의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정 대상 시·군이 20개소 중에 완료가 지금 14군데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거의 표준조례 비슷하게 전체 시·군에 비슷하게 지금 조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 라고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순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어디에도 물놀이는 하천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저기,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위원장 이진락  방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한순희 위원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상위법 25조2항에 보면, 경주시 전체 중에 또는 일부를 꼭 물놀이는 아니지만 안전 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위원장 이진락  한 위원님 얘기는 여기 이거는 이래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도 나중에, 지금은 급하게 5개 지역이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지역을 더 많이 설정할 수 있도록.
  이 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재난안전법은 포괄적으로 다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아니요, 거기 25조에 보니까 일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우리 한순희 위원님하고 정성룡 위원님이니까 이 조례 하더라도 여기서 지정한 5곳 외에도 지역이 있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그거도 한 번 더 확대하든지 정하시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5곳이라는 의미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지정해야 되는 
○위원장 이진락  확대하면 또 안내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가능하면 판단해 보시고 하셔야지.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 되면 안내판 다 집어넣고 조례에 딱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일단 그렇게 하시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설정하고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충분히 두 분 위원, 질의사항에서 나중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일단은 통과시키고 법에 보니까 구조물 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게 돼 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거 나중에 구역을 최대한 많이 판단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저한테 넣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하니까 그 지역도 파악하셔가지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확대하고 범위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를.
한순희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서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거는 비용이 더 발생될 수 있겠죠, 지역이 많이 늘어나면. 
한순희 위원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지금 뭐 뭡니까, 서울 사건 이후에 지금 안전 물놀이 내지는 우리 모든 교통안전 포함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안전에 관계된 것, 조례를 쭉 상위법 찾아보시고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6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 처분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 잡고 교통안전 사고 예방 및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는 등 관광도시 경주의 한층 더 성숙된 주차 문화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소요 비용 산정 기준 1. 견인 요금표, 견인료 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2005년 조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7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견인 수수료 단가를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주차위반 견인소요비용 산정에 따른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이게 위반 차량들을 이렇게 또 견인해서 조치를 하는데 현재 이게 충효동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고가 다리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운영업체 관점에서 이렇게 볼 필요성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각 지역 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주차 위반했을 때 경주에서 지역에 가잖아요, 그렇죠?
  가면 여러 가지 이동 거리도 있고 시간도 소요가 되고 하는데 이것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개선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 의견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한 군데를 하지 말고 나누어서 견인 사업소를 운영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위원님 말씀은 견인사업 보관 장소를 충효에 있는 그 사업장 거기 말고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시죠?
이경희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운영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소요비용 자체가 현재도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견인 건수가 한 6건 내지 7건밖에 없습니다. 
  차량 3대 사장님하고 기사분하고 세 분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용역 원가를 했을 때 운영비용 자체가 한 2억 5,000쯤 됩니다. 
  2억 5,000쯤 되는데 실제 수입은 한 1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가 운영 수지율이 한 46%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분들도 3년 동안 저희들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 타 도시하고 우리 경북권 내 비교를 해 봤을 때 경주만 지금 대행업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그래서 경북 도내에 이런 유지 관리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또 관광지고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견인사업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흐름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또 경주는 또 관광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이경희 위원  또 여러 가지 이렇고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금 산정을 지원을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위원님, 법적으로 견인 사업소가 되려면 15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고, 당연히 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업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3만 원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그 요금으로 유지되어 와 가지고 견인 사업소장님들은 운영 관련해가 저희들한테 와서 매일 죽는 소리하고 저희들도 못 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보충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사업소가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군데 있으면 더 좋지 않냐, 찾아가기가 얘기하셨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내는 비용 받아서 지금 저희가 경주시에서는 저걸 하고 있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서 견인 단속이 되면 견인 대상이 됐다는 문자가 날라 가면 차를 보통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가 이제 입고되는 게 없어서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계속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잠깐 그때 상의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5만 원으로 올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사업 보조비를 저희가 책정해 줘서 적어도 저희가 원가 산정한 사업만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건 추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논의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 시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비가 그렇게 지금 뭐 적지는, 적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지금 산정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많은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두 분 계셨고, 사업주가 있었고, 소장이 있었고, 거기 여직원이 1명 있었는데 4명이서 하루에 3만 원씩 그래 됐는데 하루에 3만 원 해서 6대 들어와 봐야 그 돈 가지고는 차 기름 값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버티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정도로도 저희가 지금 시민들을 좀 생각하고 저희 경주시가 문자를 보내주는 알림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시민들의 어떤 차가 견인되지 않을 때까지 어느 정도 틈을 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금 해 보고.
  추후에는 저희가 사업주도 경주시민이고 기사분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빚을 계속 지게 만들기보다는 해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거를 저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특별하게 보조금이 이래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아까 뭐 한 2억 5,000 정도 실행비가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거의 반, 배 이상을 지금 계속 적자 누적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맞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일부 보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협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구·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2만 원으로 올려 드려도 2억 5,000에 접근이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견인료를 한 5만 원으로 상승해 놓고 그 추후 대책으로 저희들이 3년 위탁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24년 11월 달까지.
  보조금 주는 방안도 저희들도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 계약 도중에 금액을 올리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특별한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  지금 견인사업소가 운영되고 지금 몇 번째 업주가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은 2015년부터 계속 이 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수탁 응모를 해도 한 군데서 들어와 가지고 21년도에, 22년도에 돼 가지고 2, 3, 4, 24년 12월까지, 11월까지 위·수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참고로 현재 9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대표이신 운영하시는 분이 여섯 번째입니다. 
최영기 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위탁업체에서는 저희들, 주차위반 했는 것, 이것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합니까?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계획서 계약상.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아니, 개인적으로 견인하고 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최영기 위원  이론적으로 그것만 해 가지고는 벌써... 
  소위 말해서 어렵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 견인하는 것은 하고 엎쳐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일반견인이라는 게 사설 쪽으로 별도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영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숨통은 트이겠다.  
○위원장 이진락  땅은 누구 땅입니까? 
  다리 밑에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거는 경주시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선도동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위원장 이진락  임대료를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위원장 이진락  무상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유상입니다.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선도동은. 
최영기 위원  구름 다리 바로 밑에 거기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위원장 이진락  우리가 뭐, 점용료를 좀 삭감해 주면, 임대료를... 
  안 그렇습니까?   
  시 사업이 하는데 우리가 따로 별도로 보조금 주기는 곤란하고요. 
  시가 하는 사업에 대응하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차라리 그 사용료를 삭감하는, 기본조례를 해 보면, 추가 예산을 지원, 이거는 말이 안 맞고요.
  시유지니까, 위에 다리 밑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제가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8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앉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공동 주민 복리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됩니다.
  주민거주기간 및 거주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서 기금의 원활한 사용과 공단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제3항 중 가구 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라는 조문을,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결정고시 이후 거주가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이게 상수도주변지역 내용인데 상수도 뭡니까, 주변지역, 상위지역도 보면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 최근에 땅을 가진 사람, 싸우던데 이거도 풀려고 하고 위에 상위법 있으면 주변지역, 영향지역, 거주주민, 이래 버리면 이거를 우선으로 하되 차후에 들어오는 사람도 주민협의한다, 그러면 협의체 협의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주민협의체가 올해 8월, 9월 이렇게 주민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이렇게 공동물품으로 지원을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가구 별로 지원을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시, 770세대가 됩니다.  
  실 가구세대가. 
  770세대가 되는데 고시 이후 세대가 280세대가 되거든요. 
  또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조금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풀자, 등등 불만이 많다,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고시 이후까지 다 이렇게 포함시키려 하니까 지역에 있던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법에 제한이 없으면 같이 풀어야 되지, 그걸 기득권에 협의해서, 이거는 더 문제 생깁니다. 
  차라리 이대로 놔둬 버리고 이게 풀려면 주변지역 같이 해버리는 게 낫지, 그게 뒤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처 여러 가지 주변시설에 피해를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지역인데 그러면 저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맨 피해 보고 있으면 같이 어차피 상위법에 제한 풀려면 같이 풀어야 하지, 그걸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조정한다, 이 문구가 지금 이 문구가 더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대로 그냥 그대로 욕 얻어먹더라도, 법을 우선으로 하되, 뭘 우선으로 합니까?    
  혜택 하면 같이 주는 것이지,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봐도 법에, 오히려 우리 의회가 무슨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거주 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잖아요. 
  그냥 지역 우리가 주변영향지역 주민일원, 이러면 끝이지, 여기에 굳이 뭐, 애매모호한 조항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번에 보덕동 쪽에도 처음에 자기끼리 한다고 했다가 뒤에, 뭐. 
  위에 상위법 바꾸어서 뭡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가, 몇 년 산... 
  싸움 붙입니다. 
  그거를 이미 여기서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어차피 계속 피해는 있으니까 풀라는 것이라면 그냥 풀어 버리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또 폐기물처리 촉진 및 주변지역 시행령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지원체가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또. 
○위원장 이진락  무엇을 결정하는 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우리 가구별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이진락  액수를 제한한 것이지, 지금 혜택 보는 것은 그 사람 이럴 게 아니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뭐하면요.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여기서 주민들한테 들어 갈 수 있는 돈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지금 결정고시 이전 가구들만 하는데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정고시 이후에 거주를 왔더라도... 
○위원장 이진락  지금 사정하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아니예요. 
정성룡 위원  협의체가 결정을 하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협의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거기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원래 결정고시 이전에 거주가구를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례가 돼 있다가 보니까 그 결정 이후에 들어온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이번에 사실 가구별 지원사업을 갖다가 시작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차례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토론과 거기에 있는 위원들은 마을대표들이 다 모인 가운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민결정고시가구, 그냥 모든 영향지역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또 기존에 결정 고시 이전에 가구 분들이 또 굉장히 불만을 사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최소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절충해서, 결국 뭐냐 하면 뒤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자, 주는데 마을대표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예를 들어 금액을 정하면 기존에 결정고시 이전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만 원을 준다 하면.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상수도 비슷하게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협의하고 규모를 주민협의체와 협의하게 돼 있지 그 세부적으로 된 것은 협의체가 차등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어느 법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이거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인데 제27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이렇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지원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 별로 지원하거나 별표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그거는 기존 법 가지고도 협의해서 한다, 이겁니다. 
  단, 그 대상지가 상위법의 제한에 그 주민 가구 있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그런 것이지, 그걸 무슨 차등지급...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은 우리... 
○위원장 이진락  이걸 제가 상수도 보덕동 때문에 수없이 다루어봤어요.  
  그 당시에 옛날 지정된 지역에, 그러면 그 뒤부터 집, 들어오면 다 푸거든요. 
  푸면 같이 푸는 것이지, 이 내용은 기존 법이든 이거든 간에 그거를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거를 협의체의 금액이나 이걸로 하라는 것이지, 차등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법에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올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시가 주민협의체하고 가부결 줄 것인지, 아니면 체결 때 할 것인지 이거를 협의하라는 것이지, 그 내부의 차등 두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기존에,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래서 이번에 연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나 인덕션 같은 경우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한 480세대... 
○위원장 이진락  숫자가 딸리면, 사례도 하고 그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더라도 이 조례에, 이 가구 하는 것을 이 문구에 의하면 막말로 주민협의체가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 수정조례에 의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안 넣으려면 안 넣을 수 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도 나중에 들어왔는 280가구를 더 그 사람들 다 포함시켜 줄라니까. 
○위원장 이진락  자동적으로 푸는 것을 이 문구는 안 맞고요. 
  그냥 영향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이 조례안 수정은 안 맞습니다. 
  이거를 우선으로 하되, 뒤에 또 뭐 협의한다, 이 자체가 법령이 제가 볼 때, 문구상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뒤에 우선으로 하되 뒤에 들어온 사람, 늦고 안 늦고 우리 문구들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그냥, 다 포함시키되 알아서 협의체 내에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 하면 무조건 모든 지원 사업도 전부다 나중에 들어 온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지금까지 먼저 들어온 사람 보다가 뒤에 들어오면 지금 부터라도 같이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같이 당연히 혜택 봐야지.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의견 드리면 이게 지금 뭐, 들어온 지 한 달이 된 사람들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사 와도 안 주는 것으로 돼 있다니까요. 
  현재 법은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위법되니까 줄게, 이거 아닙니까? 
정성룡 위원  그래서 저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해당... 
  못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 제안 안 됩니다. 
  그런 제안은 할 수 없어요. 
  민법상으로 이 상수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냐 하면 상수도든 폐기물 피해보는 것 주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때 그 당시에 협의체를 만들었고. 
한순희 위원  제가 정리 드릴게요. 
  제가 27조를 자세하게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 규모 있잖아요. 
  주민지원규모, 규모를 어떻게 지원을 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주가구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주가구에는 똑같이 하되 반증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천군동 같으면 월성동 있잖아요, 남촌 마을 거기는 간접영향권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 협의에 의해서 공동사업 형태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여기 밑에 보면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 별로 지원을 하라고 했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판례가. 
  이거 판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 위에 법이 시행령에. 
한순희 위원  시행령에 여기 있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여기 딱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가구 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 규모는.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당연히 하지요.
  선별 분리하면. 
한순희 위원  선별 분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진락  원자력조례 있잖아요, 법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순희 위원  분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가구별로, 여기에 있는 가구별로. 
○위원장 이진락  이거는 있잖아요. 
  개정 안에 이래 하면 안 되고요.
  개정안에 그냥 여기다가 거주가구 우선, 그냥 빼버리고 거주가구로 한다, 이거 끝이에요.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법은 더 많이 다루어 봤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세부적인 차별 둔다, 이거 위법조례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요, 결정고시 이전 가구로...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냥 지금은 결정 이전인데 이유 관계없어요. 
  그냥 주변영향지역 거주 가구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조례, 그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런데 지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시설, 복지사업, 이거 특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그거는 사업적인 것입니다.  
  어떤 마을을 위해서 예를 들어 천군마을에 어떤 복지시설에 한다,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가구별로 주민협의체가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원장 이진락  자, 보세요.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거주이전 사람들한테만 이 도로로 따지면 새로 들어온 사람 합해서 주민협의체입니다.  
  상식적으로 법률 좀 그렇잖아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협의체 만드는 데 그때 정할 때, 결정고시 할 때 그때지만 그 다음 지금은 같이 주라 이거예요. 
  뒤에 들어오는 사람 차별 없애자는 뜻이기 때문에 자, 세부적인 것 협의체 하시더라도 오늘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안에 그냥 거주가구 우선으로 하되 결정 고시 이후의 그 자구는, 뭐 이거 안 됩니다. 
  그냥 거주가구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혹시 위법되는 것, 상위에 물어 오소, 위법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협의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래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위법입니다. 
  차라리 그대로 놔놓든가.  
정성룡 위원  그대로 놔둬도 위법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대로 거주가구로 한다고 해놓고요.  
  차별 제쳐두고 나중에 상위법에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한순희 위원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이진락  이거 우리말이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게요, 상수도 주변지역하고 똑같은 권리입니다. 
  내 그거 때문에 싸워 가지고 언제 들어 왔다, 3년 규정 있었다, 없애라 그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쓰레기장 주변지역에 피해 보는 사람 주게 돼 있는 것이지, 단지 그 전에 온 사람, 그 전에 혜택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해체 없애라는 것인데, 저희 안대로 개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것도 그렇게 해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결정고시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계속 혜택을 못 받는 시간이 될 것이고. 
○위원장 이진락  아니지요, 같이 보는 것이지요. 
정성룡 위원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자고 얘기하신다면.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그대로 아니지요. 
정성룡 위원  고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원기 위원  지금 수정동의를 받자,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정원기 위원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거주가구로 한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런데 위원님, 거주가구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700·800여 세대가 주민등록상 실제적 거주하는 700, 십 가구쯤 됩니다. 
  그러면 770가구가 전부 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락  예.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수차례, 주민협의체 논의했습니다. 
  또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란이 빚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그러면 그대로 놔두십시다. 
  지금 국장님, 얘기는 실무자 안 되고,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가서 얘기할게요. 
  아무리 주민하고 얘기해도 법리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기존 살다가 있다가 주소만 나가도 있지만 이 취지가, 그 시점을 떠나서 풀어 라는 뜻이에요, 이 상위법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상수도법 많이 다뤄봤어요. 
정성룡 위원  차별하지마라고 하는데. 
○위원장 이진락  차별하지마라는 데 이런 규정은 그 사람들 우리, 데려오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그거는 기득권이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동에 똑같잖아, 우리 공단, 들어오면 공단 돈 받는 것, 언제까지 들어오면 우리 돈, 네돈이다, 동산 같으면 관계없어요. 
  부동산 된 거는 언제까지 하면 되지만 일반소각장 때문에, 폐기물처리 때문에 주변지역 100km까지는 피해보상 해놓은 게 위에 상위법인데 그게 뭐, 1년 살다, 2년 살아 안 준다, 이거는 차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책임질테니까 이래놓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게요. 
  이래놓고 저거 안 쓰면 되지. 
  당연히 우리가, 법을 다루는 시의원들이, 차별 없애라는 데 여기서 뭐 협의체 권한으로 니 주고 안 주고 그게 더 위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잘못된 것이에요. 
한순희 위원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위원장 이진락  제가 여러 가지 법 많이 다뤄 보는데요, 문구 이런 것 애매하게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덕동에 상수도 관계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 취지는 없애랍니다. 
  여기서 이 문구, 우선으로 하되, 이런 것은 법에, 어느 법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회의는 몰라도 동네계중 문구는 몰라도, 법률문구에 언제까지 사는 사람 우선으로 해야 되고, 뒤에 오는 것은 분리, 그거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정안을 거주가구로 한다, 이래 버리면요, 풀고 세부적인 것은 그 안에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되거든, 협의체 제가 갈게요. 
  우리가 가서 설명 할게요.
  그게 기존 사는 사람들, 제가 왜 이야기 하냐 그러면요, 제가 제주도 가봤잖아요. 
  정말 주변지역 사람들이 단순히 권리요구가 아니고 정말 일일이 다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하고 우리는 협의체 하면 그냥 돈 나오면 돈만... 
  제가 볼 때는 순수한 뜻이 처음에 주변지역사람들이 정말 몸으로 와서 지키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 해마다 나오면 돈 나오는 그거만, 자칫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 중에 몇 명씩 와서 소각장이든 뭐든 근무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위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결시킬 수는 없고 거주 가구로 한다, 할게요. 
  그래 놓고 나중에 상위법에 물어보세요.   
  위법이라고 하면 그때 수정 넣겠습니다. 
  위법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수정안이 맞을 것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이걸 개정하는 주변분들 개정현행에, 9조3항에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위원장 이진락  아니, 주변영향지역, 거주 가구로 한다, 이러면 돼요. 
최영기 위원  이전, 다음에 이후라고 하면 글자를. 
○위원장 이진락  이거 빼 버리고 그냥 결정 고시 이주, 빼버리고 그냥 주변영향지역 뭡니까, 거주가구로 한다, 그게 맞아요. 
최영기 위원  다시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아니지요. 
정성룡 위원  이전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진락  결정고시 이전, 필요 없고 그냥 거주가구로. 
최영기 위원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 
○위원장 이진락  예, 그게 맞아요.
최영기 위원  결정고시 이전 3장.  
○위원장 이진락  필요 없고. 
  그냥 지금 거주 가구로 한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된 안 좀 제출해 주세요.
정원기 위원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3항 중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결정고시 이후 거주가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를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께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제9조제3항 중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이전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결정고시 이후 거주가구는 주변지역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를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원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잠깐만, 이래 되면 거주가구를 우선으로 하면 월성동에 동방 코아루 아파트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아니,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원래대로 규정은 그런 거예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안 낫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상임위에 질의해 보세요. 
  문제가 되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어차피 그거는 저희들이 주변지역 2km 반경 주변 사업인데 코아루 아파트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770세대가 되는데 이거를 주민협의체에서는 조금은 더 이렇게 늦게 이사를 온 사람들한테 좀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협의체에서도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또 좋은 뜻으로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솔직한 말로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우리 협의체에 가서 또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또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상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도 할게요. 
  이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한다는 것, 뒤에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에요, 같은 권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고하셨습니다.   

12.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시15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대우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7년 8월 11일에 제정 시행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상위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2021년 6월 시행된 도시숲 등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바뀐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요, 기존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례명을 상위법에 따라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에서 경주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조례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 독촉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에 개정안에서는 또한 부담금 징수, 독촉의 근거를 지방세 징수의 예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구성을 상위 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위원수를 9인 이하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위촉 위원회의 구성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요구기간을 거쳤고요. 
  성별영향평가 등 개선사항은 없음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_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본 조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위법이 도시법으로 바뀐 것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는 시내권은 은행나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가, 내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열매가 있는... 
  우리가 어차피 가로수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면 열매가 떨어질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걸 또 밟아 놓으면 바닥이 막 그렇거든.
  그래서 가을에 열매가 달렸을 때, 열매 있는 거는 좀 죄송하지만 좀 제거를 하고, 수목을.
  여기 보면 적기에 메워 심기나 바꿔 심기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법이 되어 있네요, 제10조에.
  그러나 여기에 없는 거는 나무가 열매는 바꿔 심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있잖아요, 촘촘하게 돼서 경관에, 시야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벨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뭐고, 메워 심기, 메우거나 바꾸든지 이런 것 좀 해야 되고요. 
  그게 또 아니 될 경우에는 이게 10년마다 이게 조성하게 돼 있네요,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예.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10년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이게 안 맞는지, 우리가 한 번 심어놓고 계속 그거만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수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게 또 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은행나무, 열매 받침 있잖아요, 도시에.
  있더라고요.
  은행나무에 열매가 그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거만 딱 제거해 버리면 바닥이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이 조례에 문구를 삽입할 수 없나요, 그런 거?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은행나무를 암나무를 제거하고 숫나무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말씀이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선별해서 바꿔치기 하라고.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그거를 조례에는 넣기에는.
한순희 위원  어차피 우리가 단풍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거는 조례보다도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계속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로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가.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것도 식물 성별 차별하는 거 아니가?
한순희 위원  엄청 조례를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많이 넣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그러니까 암나무를 갖다가 숫나무로 차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교체하면 참 좋죠.
  제발 그거 좀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혹시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든지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후임이 그거를 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딱 해서 해 놓으면 할 수 있잖아요, 후임이 오셔도.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감안해서 도시 숲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거 만약에 예산 올리는 제가 예산과에 가서 사정을 해가 내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3. 2023년도 예산안 
    가.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국 
    다. 도시개발국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1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시27분)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국․사업본부별 직제 순으로 하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과․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에서 우선 오늘은 관광컨벤션과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잠시만요.
  관광컨벤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은 일반 회계는 1183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3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한순희 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쪽은 이거를 좀.
○위원장 이진락  쪽별로요?
정성룡 위원  주요 사업 현황 위주로 페이지를 보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그것도 괜찮고, 잠시만요.
한순희 위원  아니, 여기에 천 이 백 몇 쪽 같으면 몇 쪽 이렇게 세분화해야지 페이지 해 버리면.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천 백, 잠시만요.
  일단 주요 사업계획서 참고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정성룡 위원  505페이지.
○위원장 이진락  505페이지. 
  일단 주요 사업 이거.
한순희 위원  1210쪽까지인데 그러면 몇 쪽까지 하자, 이래 얘기하소.  
○위원장 이진락  주요 사업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사업 현황 505페이지, 관광무인기계측기 운영 관리하고, 505페이지부터 500 한 15페이지까지 주요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무인기계측기 운영 관리,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해파랑길 걷기 대회, 해오름동맹 실무협의회 분담금, 경상북도 관광진흥 기금 조성, 관광 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광해설사 사업 까지 해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합니까?
○위원장 이진락  아니요, 지금 주요 순서대로 일단 한번 전체 이 책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잘라서 하시겠어요?
  전체로 같이 합시다.
한순희 위원  전체 다?
○위원장 이진락  예.
  천천히 보시고 질의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는 문화관광공사에서, 경북관광공사에서 우리 경주시 보조금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네요, 올라오는 게.
  이거 뭐 공모를 하니까 그런지 이번에 지원센터 시내에 100억 그거...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그거는 지금 뭐 통상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예를 들면 이게 문체부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또 한국문화관광공사가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한순희 위원  전에는 거의 사업을 경주는 안 하고 경상북도 해가지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게 지금 현재 경북관광문화공사가 경상북도의 또 산하 기관이고 해서 또 문화관광 전문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거는 현재는 문화관광공사에 많이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제가 먼저 좀... 
한순희 위원  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하면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 전문 공기업이라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주요 사업.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505페이지 보면 되잖아요.
  이게 주요 사업별로 대충 한번 협의하고 다시 또 질의하실 분 질의 받겠습니다. 
  505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 관광무인계측기 운영 관리, 하고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정성룡 위원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출 내역에 보니까 사업 시행은 매일신문이고 일본 교토 답사 비용이 2인으로 지금 잡혀 있고, 이게 지금 몇 명이 참석하고 뭐, 어떤 내용인지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거는 문화관광에 대한 감성적 뭐 스토리텔링을 계속 취재를 하는 거죠. 
  조사와 취재를 정기적으로 해서 격주 단위로 언론사에 보도를 하면서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콘텐츠 발굴, 기획 보도, 답사, 취재, 이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1197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위원장 이진락  아니, 지금 주요 사업별로 하게 돼 있는데. 
  사업별로, 넘어갑시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몇 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우리가 관광...
정성룡 위원  그냥 교토 답사를 2명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20회에 걸쳐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기획 보도를 통한 관광 마케팅이죠.
정성룡 위원  그러면 주 내용이 경주의 마케팅입니까?
  지금 교토를 갔다 와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교토가 천년 고도니까, 경주와 비교되는 천년 고도니까 교토를 한번 취재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마케팅하는 지역은 경주입니다. 
  경주를 계속 취재, 답사, 발굴을 해서 언론사에 격주로 보도를 하면서 새로운 관광 뭐,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홍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성룡 위원  저희가 오늘 문화관광 심의를 처음으로 지금 컨벤션과를 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보조 사업이나 보조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에 대한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감리가 있듯이 관리 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질의할 때도 했지만, 앞선 예산에 결산을 제대로 저희가 지금 보고 하지 않고 있는 중에서 다음 예산을 얼마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썼는 예산인지, 그 단체가 실제로 제대로 존재해서 사업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이벤트 비용을 수천 만 원을 적어놨는데 실제 이벤트 비용을 그렇게 올바른 산정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이거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매일신문이 기관이고 단체명인데,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는 그냥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넘어가는 일이겠지만, 단순히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혈세가 세금으로, 혈세로 단순히 이거 그냥 눈먼 돈처럼 쓰지 않도록 감시를 좀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희 시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을 허투로 보지 않는다는 것들을 모든 지금 개인 기관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시 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관광은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보조금에 대한 이런 감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심의 절차, 사전에 절차를 밟으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 이제 앞으로 예산이 결정된다면, 의결이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부터 우리가 감시를 충분히 하면서 타당하고 적합했을 때 그 사업비를 또 더불어 하고 이후에도 뭐, 중간점검이나 또 사전정산이나 정산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견제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조금 더 보완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예산안 506페이지에서 지금 507페이지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일본 교토 답사 비용이 2인해서 800만 원에 일시불 묶여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1인당 4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인데 몇 박 며칠로 어떤 정확하게 답사 비용은 어떤 것에 대한 해당 비용인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게 교토 전체 심층 취재 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하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목적성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 보면 지금 예산요구현황에서 나온 그 내역서와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할 것인지 전혀 세부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혹시 세부내역서가 있나요, 계획된바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세부내역서는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처음에 제안 받을 때 세부내역서는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관광 콘텐츠 자체를 발굴한다는 거거든요. 
  교토를 방문을 했을 때 교토가 거기도 고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걸 취재해서 경주에 그런 과연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경주지역에 있는 그런 뭐, 콘텐츠를 발굴해서 격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럼 결국 이게 콘텐츠 싸움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의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킬러 콘텐츠가 있나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콘텐츠는 사업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문화관광 요소를 감성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소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한번 국장님, 관광컨벤션과하고 문화예술과에 이번 예산  중에 언론 기관에 들어 온 거 있잖아요, 모든 행사. 
  주로 문화예술과하고 컨벤션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세부 신청서 내역을 내일이라도 복사해서 좀 주세요.
  전반적인,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니까. 
  언론사에 나가는 보조금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조금 전에 김소현 위원님이 상세 내역이 있냐니까 복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렇게 하고요. 
  다음, 앞에 하셔도 되지만. 
  해파랑길 걷기, 해오름동맹, 경상북도 관광진흥 기금조성, 관광 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특별한 게 없으시면 넘어가서 앞에 할 수 있습니다. 
  574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활동비 및 해설사 집 교체,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홍보하고 스마트 관광 조성사업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해설사 집 교체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해설사 부스, 어디 것 교체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내년요?
  내년 해설사 집 위치가. 
  감은사지 해설사 집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게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 운영관리,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관광 5개년 계획, 이거 전부다 관광공사가 하는 겁니까? 
  관광...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관광 진흥 5개년 계획은 관광공사가 아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공기관 대행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기업지원센터 돈이 많네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한순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탁하는 곳이 지금 하이코나 문화재단 이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하고 우리가 위탁하는 출자 출연, 그거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봐야.
○위원장 이진락  필요한 자료는 받고 일단 자료에서 한번 주요 사업 현황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가 출자 출연하는 금액 말고 그것 가지고도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있죠.
  공기관대행사.
한순희 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으로 또 별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엑스포, 관광공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세 군데는 우리가 운영비 주는, 뭐 컨벤션과에서 해 줄 수도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이나 자료를.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사업비 지원, 출연.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내일 그거 간단하게 분리해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시설 보수비, 관광안내판 설치, 수중 관광자원 발굴, 동해안 해파랑길 정비사업, 보문수상공연장 음향 장비 사업 교체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예, 정성룡 위원입니다.
  해파랑길 정비사업 잠깐 질의 드리면 제가 저번에 주요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해파랑길이 지금 저희가 저기 부산 쪽에서 기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면 제가 실제 제 지인이 걸어서 오는데 경주 구간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 갖고 경주 감포 지나가면, 구룡포로 넘어 가면서 다시 시설이 좋아지고 깨끗하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비사업이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 한번 의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정비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면 보문수상공연장 음향장비 교체하는 데 2억, 이게 뭐예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수상공연장에 음향이 10년 전에 노후된 음향이라서. 
○위원장 이진락  수상공연장, 100% 우리 돈 가지고 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고. 
○위원장 이진락  아니, 지을 때 최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을 때 도비와 시비가 같이... 
○위원장 이진락  음향 교체하는 데 왜 우리도 돈 줘요? 
  공연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할 때 우리가 주지만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잖아요. 
  거기에 음향교체비를 왜 우리가 줍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보문단지에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관광객 유치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위원장 이진락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갈게요. 
  이게 거창군에서 2017년도 법제처 질의해서 받은 게 지방재정법에 경상남도 시·군에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엑스포지원조례, 그 다음에 관광객 지원조례라고 해놓고 조례 자세히 보면 시·군도 지원할 수 있다, 해도 불구하고 시·군의 조례에 없으면 일반적으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개별사업 줄 수 있겠지만 2007년도 답, 해서 자세히 보면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2013년도에 지방, 묶어버리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질의 안 하고는 못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엑스포도 2006년도 조례 만들었다가 경상북도에서 엑스포 지원조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때문에 엑스포 조례가 96년도에는 그냥 행사만 돼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7번, 이 말 뒤에 상세한 지원조례가 없으면 경상북도 내에서도 조례 만들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경상북도가 엑스포에 지원하면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때문에 세부규정 안 적으면 못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바꿔 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전혀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도 하자 하면 협의했지만 세부적인 것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엑스포에 보니까 관광공사에 수상공연장이나 분수대 하자 하면 합의해서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수상공연장은 이거를 무슨 도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음향장비 1억, 영상감시장치가 CCTV카메라, 이거는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CCTV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요즘 CCTV카메라요, 그 정도 감시하는 것은 그냥 월 10만 원, 20만 원 주면 자동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 엉터리, 자체가 도비도 없고 시비에다 공기관 대행사업, 이거는 너무 심한 것들이거든요. 
  지적만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돈은 못 준다, 이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판단해 보고 진짜 보문단지 내에도 경주시민 오니까, 필요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자체가 이거는 경주시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다 못 해 교체하는 데 도비, 시비 반반도 아니고 음향장비 바꾸는 데 영상장치, 장치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CCTV 요새 업체에 가면 몇 개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돈 안 주고 자기들 설치해서 월 한 20~30만 원 주면 관리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구 자체가 너무하다, 제가  뭐 위원장석 앉아서 그렇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뭐... 
○위원장 이진락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해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정말 필요한 행사는 모르지만 진짜 예산요구 자체가 너무 뭐라 합니까, 허접한 것 같아요. 
  정말 정당하게 보문단지 안에 경주시와 경주 전체 관광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대행, 이거 위탁대행 할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꼭 필요한 하면 우리가 가서 음향장비하고 바꾸고 우리 돈 갖다 주게 돼 있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100% 시비를 겉잡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우리가 뭐, 경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수상공연장의 음향장비가 10년 되면 상당히 굉장히 노후화 됐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또 수상공연장을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우리가 조성을 해놓은 만큼 그런 공원 활성화도...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같이 신청해야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 부분은 우리가 도비까지 매칭을 했으면 더 좋았을건데. 
○위원장 이진락  경상북도 기관에서 하는데 도비, 시비, 뭐 정말 실 계산 가져와서 1,000만 원 들어가든 도비, 시비 갈라내면 괜찮은데 돈 2억을 너무 근거 없이 이래 요구하는 것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과장님, 공연의 질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상공연, 관리 누가 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10년이 됐다, 하면 현재는 관광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같으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비 모자라면 시비 좀 보태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문화재단 대행해 가지고 하는 국악공연 있잖아요. 
  찾아가는 국악공연인가.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정원기 위원  그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상공연장 쓸 때 외부음향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외부 음향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는 수상공연장을 설치를 해 놨는데 자체 음향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시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정원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보면 숨은 관광자원 발굴사업이라고 해서 526페이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우리들의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좀 겹치지 않나 해서 여쭤 봅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숨은 관광자원은 읍·면·동 지역에 관광자원을 발굴하면서 관광자원이 필요한 어떤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그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물 정비 또는 뭐 그런 신규설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언론사, 경주시의 문화관광, 그런 콘텐츠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1206쪽에 보면 화백컨벤션센터뷰로, 이래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출자·출연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비와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것 같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사업비가 줄었는 이유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혹시. 
○화백컨벤션센터이사장 김용국  저희가 수입이 조금 회복되면서 출연금도 줄고 전체사업보조비도 조금 줄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전시관 대여 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화백컨벤션센터이사장 김용국  그게 코로나로, 평상시에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억 5,00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올해 얼마요? 
○화백컨벤션센터이사장 김용국  12억 5,000. 
한순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컨벤션뷰로는 전시를 있잖아요, 풀가동으로 전시관을 대여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역할이. 
  그렇지요? 
○화백컨벤션센터이사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가 24억으로 줄여서 출자·출연금액이 줄어졌지만 어쨌든 전시관 대여수입이 12억 이래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그렇게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뷰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그거를 흑자로 돌릴 수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사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영업 외적 영업수익을 하면 25억 정도 되고요. 
  사장님이 전시수입을 말씀하셨고 그 정도 되고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 자체를 적자 구조, 흑자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운영이 어렵고 그 외에 경제유발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나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분야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보조금 사업에 의존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보조금으로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시관을 대여하는, 전시관을 대여함으로써 거기서 오시는 단체나 기관에 우리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보조금 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분류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이사장 김용국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장은 전시장 임대가 주 수입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지어질 때, 전시수입보다는 행사수입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컨벤션센터나 회의실 임대 해 가지고 수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수입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다채롭게 하면 수입이 좀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 증축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관에 경주에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해서 관광사업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가 처음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설립했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할 때는 마이스, 마이스, 전부다 마이스, 그 다음에 거버넌스, 거버넌스,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로 넘어가면서 유행을 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했을 때는 우리는 마이스 산업으로 떼돈을 벌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 너도 나도 마이스 산업에 장미빛 미래비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화백컨벤션센터이사장 김용국  기본적으로 위원장 말씀이 맞으시고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전시장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전시장들은 다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행사를 많이 하고 전시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전시나 행사에 대해서 비용을 3억, 4억, 5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 4개 전시에 5,000만 원, 2억밖에 지원 못 합니다. 
  그러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설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사업을 계속 받아서 행사를 계속함으로써 거기에 경제적인 가치가 경주시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구조라 보면 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시가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그거를 타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보조금 사업까지도 열정적으로 해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자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이 사실 높을 수가 없어요.
  정말 뷰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도 국제회의나 전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금사업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백컨벤션센터이사장 김용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왔으니까요. 
  사업비 100 중에 보조금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중에 보조금이 한 20~30%, 나머지는 출품료도 받고 위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전시나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저희가 19년도 정상적일 때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직접지출효과, 음식, 교통, 숙박 이런 게 342억이더라고요. 
  그러면 간접지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이런 게 797억인데 합하면 1,139억입니다. 
  19년도에 정상적일 때, 그러면 342억만 따져도 부가세 10%가 34억이 경주시에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20한 2~3억 받고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행사도 많이 하고 전시도 유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컨벤션과가 이 고유의 업무가 그러니까 문화재단,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관광협회, 관광공사, 이런 곳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나 또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나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컨벤션센터가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 거기에 보면 거의 이 세 기관에 다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터미널에, 관광, 우리 김소현 위원님이랑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기관에 대행을 한다는 그런 업무를 하면 컨벤션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컨벤션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전반적인 예산이 다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534페이지, 관광홍보 제작에 21년도, 22년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추가 시켰는데요. 
  이렇게까지 증액을 해야 됩니까? 
  집행예산하고 지금 23년, 이 예산이 좀 차이가 너무 커서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관광도시로서의 이 사항이 대한민국에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마케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마케팅, 이런 부분이 지금처럼 예산규모 정도로 하면 앞으로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쳐질 수도 있고 해서 마케팅 비용은, 그런 이유로 대폭 상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집중할 계획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2022년에도 본예산과 추경으로 잡아둔 예산이 따로 붙어 있는데, 집행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2020년에?
정성룡 위원  2022년.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여기는 여러 가지 홍보영상 비용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런 홍보영상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여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정성룡 위원  금액이 크게 드는 만큼 실효성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게 연관되는 게 또 페이지 546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이 제가 올해 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공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제대로 좀 사용이 되도록 관광기념품 개발을 했는 게 실제로 경주에 나가보면 경주를 대표하는 게 그냥 황남빵, 찰보리빵, 경주십원빵 그 외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오히려 다보탑 많이 사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릴 때는...
  그런데 정말 지금 경주에서 뭐 사가냐면 교촌마을하고 기념품 상자 가면 드림캐처 있습니다. 
  그게 왜 여기 있는데, 생뚱맞은 중국산 뭐, 관광용품들이 있고 경주만의 관광품을, 와서 이거는 꼭 사가야지 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예산안 529페이지입니다. 
  보문수상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사업에서 지금 음향을 1억 예산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수상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 다른 별도의 음향시설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음향장비 자체에 퀄리티가 어떻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퀄리티를 높여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단체에서 자체 음향과 장비를 갖고 오지만 안 갖고 와도 퀄리티 높은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김소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541페이지에 수학여행 숙박업소 문화해설사 활동비에서 계속사업으로 썼는데 2022년 예산 집행하는 게 전액 삭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다시 부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실 했었는데 불국사 숙박단지 지원사업에 일환도 되고 해서 사업을 계속 집행을 했지만 올해는 불국사 숙박단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카페나 맛집이나 이렇게 변모를 하면서 유스호스텔 정도가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쪽에서 해설사와의 지원 요청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액삭감을 했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게 숙박단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업을 조금 어떤 방식이든 그 불국사 숙박지역을 활성화해서 수학여행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숙박업소 문화해설사가 강의를 하는 대상은 누구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숙박업소에 오는 수학여행단체, 관광객이지요. 
  초, 중, 고생이 주 대상입니다. 
  오면 우리가 문화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쉽게 말해서 고품격, 우리는 지식투어도 많이 하는 추세기 때문에 문화해설 설명을 드립니다. 
  훨씬 고품격 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경주는 관광협회가 없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관광협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경북 안에서 다른 시에는 있는데 경주시, 관광협회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 좀 그렇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다른 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경주시는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정원기 위원  관광협회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정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최 위원. 
최영기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531페이지, 보문 사랑교 조성사업, 사업비도 20억 들어가고 우리 시비도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2년 하는 거 1년 안에 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안설명해 봐 주세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보문에 입구 쪽에 사랑공원 있습니다. 
  사랑공원으로 조성된 지 오래 되었는데 그거는 사랑공원 끝에서 반대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까지 자동차 박물관하고 카페 있는 지역 있지요? 
  그쪽으로 길이 100m, 폭 3m 정도 되는 사랑교를 설치를 해서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기 위원  문화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거기가 보문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1년 안에 2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집행...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1년 안에 추진을 하겠지만 안 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도 할 수는 있고요. 
최영기 위원  사업추진내용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상당히 관광역사 공원에 접근성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게 되면 좋겠는데 위치가 청와 3대, 어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청와 3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랑공원 주차장이 나오고 거기 교통섬처럼 돼 있는, 조성해놨는 데가 사랑공원이거든요.
  사랑공원 끝에서 반대편 호수, 자동차박물관이나 카페 있는,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기 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전부다, 20억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도비가 6억 있습니다. 
  시비 14억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밑에 그림 보면요. 
  그림대로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만 한 것이지요? 
  밑에 사진 같이, 그림 같이 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지금 현재 사랑공원 끝 지점에서 연결하는. 
○위원장 이진락  밑에 사진에 532페이지 사진 보면 이게 조감도가 이게 다예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현재. 
○위원장 이진락  그런데 이 동그라미 그리는 조감도는 아까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원래 공사에서 계획했는 거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여기에는 사랑공원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공사에서 계획은 있습니다. 
  관광역사스토리, 컨셉으로 해서. 
○위원장 이진락  이 그림 자체가 관광공사가 계획해 가지고 자기들이 50억 드는지 얼마 투자하겠다 계획 잡고 있다가 느닷없이 사랑교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예요? 
  10월 달에 관광공사에서 도에 보고한 그림에 보면 이게 없어요. 
  걷는 사랑교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역사 공원 하겠다고 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다 도에 보고된 것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이때 관광역사... 
○위원장 이진락  이 사랑교 얘기가 공식적으로 언제 왔어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즈음 됩니다. 
  한 하반기.. 
○위원장 이진락  하반기 10월 달, 11월 달에, 관광공사에 아래 보고 받았는데 11월에 보고 받은 것이 이 그림밖에 없는데.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한 10월 정도 됩니다. 
  그 전에 관광공사에서는 관광역사스토리 공원이 계획이 돼 있고 신청은 3월에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이런 관광역사공원을 관광공사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랑교도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예산 신청은 3월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3월에 신청해 가지고 10월달에 조감도 나온 것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가 사랑교 얘기 나온 지가 한 달도 안 돼요, 이게.  
  그저께 그쪽에 전체조감도 이거밖에 없었고 이거는 그냥 그림 꺼 가지고, 얘기를 왜 그러냐니까 이거 50억 자체적으로 인증 다 받아 놓고 갑자기 다리 놓자 해 가지고 20억 해서 5 대 5로 하다가 갑자기 D/C가 와서 내가 물었어요. 
  3 대 7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3 대 7로 해 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특사업 신청 안 돼 가지고, 안 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시비 더 되나 그래 가지고 얘기 들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우리가 3월 달에 신청을 해서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안 되고. 
○위원장 이진락  여러 가지 같이 들었잖아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최근에 20억 해서, 한 10억이나 중앙, 국비 받고 좀 할라 하다가 웅독에 뺨맞고 우리 보고 14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문단지도 안 놓는데 우리가 70%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도비 매칭 비율이 한 30% 기준으로 항상 도 입장에서는 기준을 잡아 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락  4년 전에 옆에 우회도 길 내는 것도 5 대 5로 했는데 50%도 시가 사정해서 그 당시 받아 줬는데 우리가 여기, 느닷없이 날아온 다리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3 대 7, 70% 내고 나는 처음에 3 대 7이라고 하길래 도가 7이고 우리가 3인줄 알았어요. 
  사랑교를 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절차상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은 지금 열흘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처음에 3월에 균특을 갔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락  열흘 안 돼 가지고 갑자기 돌을 던져놓고 3 대 7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래께 관광공사 지금 도면을 보여 주더라고, 이거 사랑교는 없어요. 
  이걸로 해서 다 봄부터 해서 역사공원 확정 지어놓고 갑자기 한 달 전인가 도에서 다리 놓으면 안 좋나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누가 물으니까 20억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도에서 5 대 5로 결재 올라가다가 그 선에서 뭐, 경주가 갑이니까 7 대 3 이렇게 내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니까 타당성도 없대요. 
  당연히 지특사업이나 받으면 7 대 3 위에 국비 받고 다 내려오는데 이거는 다리를 놓고 안 놓고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관광공사에서 이거는 경주 자존심 문제, 무슨 3 대 7 근거 있냐고 물으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우리가 왜 여기에 아무 우리하고 협의도 안 해 놓고 최소한 뭐 7월 달부터 협의해서 하자고 협의해서 5 대 5도 할까 하는데, 한 달은 아무 계획 없다가 던지는 거는 최소 5 대 5로 바꿔서 10억, 10억 바꾸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검토해 보지만 3 대 7 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에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교 놓고... 
  원래 계획에 사랑교 없었어요, 이게 도에서 이거 관광공사가 몇 개월 지원 받고 10월 달에 확정된 도면에는 이 사랑교가 없다니까, 모든 조감도를 제가 봤어요, 어제.  
  느닷없이 이거를 날려 가지고 던져 가지고 그냥 그거는 우리가 자꾸 여기서 질의를 많이 안 하겠지만 앞으로 관광공사가 이래 돈 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아무 기준 없이 3 대 7 근거 없습니다, 나는 참 7 대 3이라고 하길래 도가 70인줄 알았어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지금 도는 거의 매칭비율을 3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락  어디에 그러십니까? 
  어디 규정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물론 5 대 5로 하면 사실 더 좋았겠지만 그거는. 
○위원장 이진락  아니, 우리가 할 생각이, 우리가 여기 굳이 이 사랑교 없어도 원래 계획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보기 좋아, 원래 이 조감도가 10월달, 11월달 자기들 확정된 것이라니까요, 이게. 
  느닷없이 이 다리에 갑자기 7 대 3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계획은 뭐, 3월부터 있었고요.
  이 다리를, 사랑교를 또 더 설치를 한다면 경주 시민이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훨씬 또. 
○위원장 이진락  올해 10월 달에 관광공사에 도에 확정 받은 도면에서 사랑교가 없다니까요. 
  그 조감도 안 봤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우리는 따로 예산은 이미 봄에 3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균특예산이 사실은 탈락이 되었어요. 
○위원장 이진락  6개월 때 왜 우리한테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설명부족이 아니고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그렇게도 보고하셨잖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1187쪽에 보면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조성을 이렇게 매년 5억씩 해서 왔네요, 그렇지요?  
  21년부터, 그런데 경주시 관광진흥기금은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없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왜 보조사업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위탁 추진으로 아예 명시를 해놓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또 이렇게 줘야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거는 이제 도에서 경북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면서 대행사업을 관광공사로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 어떻게, 이거 경주시 관광진흥기금, 우리경주시 조례는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우리 관광... 
한순희 위원  경주시 조례에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관광진흥조례는 있어도 기금조례는 없고, 우리가 이제...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이거 근거 법령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를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령위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경주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지. 
  이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기 관계법령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닙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 부분은 현재는 우리 관광진흥조례에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현재 우리가 매년 5억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또 다시 관광...  
한순희 위원  지금 현재 15억 돼 있습니까? 
  21년부터 했으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쪽, 경북관광진흥기금은 2019년부터 했지요. 
  2019년부터 우리 시·군별. 
한순희 위원  얼마 정도 모아져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19년부터 매년 100억씩. 
  23개 시·군에 100억씩이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이 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다 참여를 합니다. 
한순희 위원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경주시만 하는 것 아니고. 
  해서 매칭금액만큼 우리가 관광호텔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5억 이상에 지원을, 관광기업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융자를 하든지 사업 자원으로 하든지. 
한순희 위원  이거야 말로 경상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약간 좀 압력성 뭐, 그거 아닌가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저. 
한순희 위원  자율성이 있어야지, 21... 
  그러니까 다 부담을 이래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5억을 부담을 했는데요. 
한순희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또 올해 우리 시가 받은 게 21건에 5억 9,100만 원을 저희들 수혜를 받았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올해 받았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관광공사라기보다 우리가 경북 소재에 관광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기금을 조성할 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매년 5억을 투입을 하지만 5억 이상에 관광기업이 또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순희 위원  이거, 법령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자체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경상북도 조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여기에 적용을 해서 돈을 내, 출연을 해라, 내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것은 우리 나중에 차후 보겠지만 저희들 여러 관련 조례를 보면요, 법제처 발의에 의하면 이런 경우 우리 조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새마을 재단도 한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새마을 재단도 한 가지 이고 그게 관례적으로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금 안 주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명확하게 같이 안 하면 도에서 새마을 재단도 한 가지예요. 
  지방재정법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다 비슷한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하고 집행부사람들이 앞으로 명확하게 합시다. 
  해 가지고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기금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국장님, 예산서 1192쪽에 보면,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이래 가지고 공기관위탁 대행사업으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서 우리도 매년 5개년 계획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여러 가지. 
한순희 위원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관광진흥법에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5개년 계획은 사실은 없고요. 
  관광 관련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법령에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정책을 체계 있게 하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해야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사실은 그게 좀. 
한순희 위원  그 전에 했는 거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P1196에 불국지역 야간조명 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왕벚꽃군락지하고 불국사,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맞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순희 위원  원래는 그 불국공원에 도시공원과에서 시설, 할 때 도시공원과에서 7억을 들여 가지고 경관조명, 거기 야간에 했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왕벚꽃군락지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이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지금 불국숙박단지 그 일원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왕벚꽃군락지로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경관 조명등을 해놨거든요. 
  그쪽입니까? 
  거기에 보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숙박단지 밑에?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숙박단지 밑에,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는 사업입니다. 
한순희 위원  예, 계속적 사업으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22년 투자에는 없네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22년도 올해사업도 지금 1억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여기 재원별 투자 계획에 22년도에는 투자가 없고 23년도에만 이게 올라와 있어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거는 설명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올해 1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552페이지, 장애인 관광객 유치사업 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요. 
  장애인관광코스 기획, 개발하고 죽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2020년부터 5,400만 원 지원 받아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시작시점이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최초 사업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지금 경주에 장애인관광코스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계속...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계속사업이고요, 최초 사업을 언제 했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정원기 위원  그러면 경주에 장애인관광코스가 있습니까? 지금.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경주에 관광지 자체가 대부분이 좀 사적지다 보니까 사적지에 요즘 EF SYSTEM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무장애 관광인데요. 
  관광객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적지는 사실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사적지 외에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경사로든가 BF를 해서 관광약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문화해설사 양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이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지체장애인협회인데 거기에 이제 이 예산으로 전국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관광지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10명 정도 양성을 해서 필요로 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지금 그러니까 해설사가 양성이 된 경우가 있냐는 것이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있지요, 한 10명 정도.
정원기 위원  10명 정도.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정원기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되는 저한테 명단이나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홍보물 제작도 있네요, 광고물 시설.   
  이 홍보물 제작은 장애인단체, 뭐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점자나 이런 것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점자도 있고 기본적인 점자는 항상 들어가고요. 
  이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 위주로 해서 관광책자를 인쇄를 해서 전국에 뭐 장애인단체나 필요한 유관기관에 이런 데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러면 장애인 대상으로 한 홍보물이나, 홍보물 같은 것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정산을 받았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같은 것, 제가 보기에 죽 2020년부터 돼 있으니까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536쪽에요, 관광안내소 운영위탁금 관련해서 위치, 경주역 관광안내소 외 5개소인데 이 사업이 8억 1,600인데 인건비긴 하네요. 
  여기에 5개소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 경주역, 그다음에 터미널, 서라벌 광장, 그 다음에 신경주역, 불국사. 
이경희 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이경희 위원  두 사람이? 
  그런데 인건비가 이만큼 나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인건비가 현재 70%가 되는데요. 
  각종 수당하고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이경희 위원  각 지역에 두 분씩 근무하신다, 이 말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두 분씩 하고 전체 제가 한 17명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이거 관리는 경상북도 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이경희 위원  이거 혹시 점검을, 실태점검을 하시고 계십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어차피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을 하거나 점검을 합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 경주역은 없어 졌으니까 앞으로 좀 줄었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현재는 경주역에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 관광컨벤션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0페이지에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집행하고 지금 2013년도 요구액의 편차가 있는데요.
  운영 인력이 1,700만 원 지출됐고 내년에 예산은 4,400만 원인데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DMO 육성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마이스에 우리 사업 활성화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사실은 4억을 증액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확대할 예정으로 예산이 됐고, 그런 이유로 이런 관리비용도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인건비는 몇 명이 상주의 개념이 아니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단기 기간제,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는 당초예산보다 줄은 사업이 되게 많네요. 
  이것도 지금 2억 잡혔다고 지금 1억 3,000 됐고, 내년에도 좀 효율적인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02쪽에 보면 경주관광 빅세일이라고 있거든요. 
  1202쪽요, 예산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빅세일.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입장료 끊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요.
  입장을 끊으면 상품권을 5,000원 짜리를 줘요, 그렇지요? 
  그러면 둘이 가면 1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만 원은 살 게 없어요. 
  그러면 1인당에 5,000원 짜리는 두 장을 주면 내돈을 보태 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취지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어디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기념품도 제공을 한다고 해 놨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관광객에게 지원을 합니다, 관광객한테. 
한순희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은 어떤 관광객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한순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하잖아요, 예를 들어 대릉원에 입장을 한다, 그러면 입장표를 끊는 사람한테 줘야 이렇게 활용도를 어떻게 골고루, 관광객들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민들한테 만약에 이걸 한다 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냥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왔을 때 경주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미끼역할을 해야 된다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런 취지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걸 장보기 행사할 때 온누리상품권 나가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업 용도, 사용처를 한번 고민을 해서 반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입장하는 관광객 단체나 개인관광객에게 다 지급을 하는데 타지 관광객 위주로 지금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게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받으니까 그걸 버리고 오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려고 밥을 사먹어지고 물건을 사지고 이래 지더라고요. 
  그게 소비가 되더라니까.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하는 데가 많잖아요. 
  동궁원이나 뭐, 대릉원이나 입장하는 입장객, 관광객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거 제가 보니까 좀, 우리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맞습니다.
   타 관광객에게 주는게 시민취지로 봐서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시민한테 주는 것도 우리가 현재 지역 소상공인업체나 이런 데서 또 많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도 취지가 전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순희 위원  남원 가니까 관광객이 입장하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님, 다른 지역은 관광상품권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에는 여덟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덟 개 중에 사적지 네 곳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만 원 짜리를 하나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시행을 하든지, 예산을 뭐 다르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은 다 하니까 이거는 이대로 하니까 이거는 뭐 이대로 하고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566쪽, 경주 경계 둘레길 탐사, 이거를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하는데, 경주시 경계 12회라고 하면 어디를 2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간다는 그게 명시가 돼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경주시가 280km인데 그 구간을 현재는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280km를 탐사를 하면서 각종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숨은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는 둘레길을 답사를 하면서 지역의 있는 어떤 특산물을 또 홍보를 해서 판매를 유도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경주시 경계를 280km 하면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전 구간을 탐사를 하면서. 
최영기 위원  280km 전체적인 경주의 경계도 되새기고 이런 뜻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러면서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고 지역에 연계되는 특산물도 홍보판매, 그게 주 핵심사업입니다. 
최영기 위원  12번을 한다는 얘기?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래서 언론에 연재를 하면서 또. 
최영기 위원  12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한 번에 둘레길을 탐사할 수 있는 시민이나 경계가 청도 뭐, 울산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해서 그런 청도나 울산에 있는 그런 관광객도 같이 둘레길을 탐사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탐사... 
최영기 위원  같이. 
  참가비가 있고 이런 게 있나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참가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비용을, 집행을 합니다. 
최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관광컨벤션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나오시고요.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여서 한 것은 아니지요? 
  집행부가 원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내일 피치 못 할 일정이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재과 소관은 1076쪽부터 1153쪽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여기 뭡니까?   
  주요사업현황에는 42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지요. 
  아니다, 왕경조성과다, 253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인데요. 
  대부분 국·도비 지정사업인데 그중에 보니까 국·도비 지정 사업이 아닌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형상변경 조정, 문화재 조사 보고 작성, 남산 봉사활동, 과장님 올해 새로 하는 것이, 사업이 특별히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 
○문화재과장 이헌득  숭례전 예약하고 전수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프로그램. 
○위원장 이진락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257쪽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257쪽하고.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다음에 259쪽. 
○위원장 이진락  숭례전 예약 1,000만 원입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재과장 이헌득  무형 문화재 전수 교육프로그램, 1,500만 원.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259쪽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두 개, 다른 것은요? 
○위원장 이진락  다 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특별히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된 것은 없어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천천히 보시고 그거는 왔습니까, 옥산서원. 
○문화재과장 이헌득  옥산서원이. 
정성룡 위원  경주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401페이지. 
○문화재과장 이헌득  3억, 그랬는데 용역은 1억 5,000인데 용역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그렇습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용역비보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이거를 좀 줄이고 옥산서원 공사비를 좀 늘였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랬습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용역이 잘 되도록.
○문화재과장 이헌득  대부분 국·도비 지정사업인데.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숭의전 예약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숭의전에서 제례악 시연이 3회가 있네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원기 위원  있는데 1,0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원기 위원  그런데 이 숭의전에서 제례악을 쓸 때는 어떤 음악을 쓰나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따로 저거는 없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숭의전 자체에서, 처용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향사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거기서 한번 하겠다, 그다음에 전에도 그랬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전통 우리 음악들을 공연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올해 우리 보조금 심의해서 조금 까여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정원기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예산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음악전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라시대 때, 제례악이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고 굳이 찾으려면 조선시대 때 제례악이 전해진 것이 공자 때부터 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 나라 때 넘어와서 우리 죽 내려 왔다고 전해지니까, 아마 정악에 종묘제례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맞을 것 같고 제례악하고는 처용무는 따로겠지만 처용무는 전혀 제례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후 내년이든 추경이든 해서 음악을 조금 제작하는 것도 경주만의 어떤 신라음악을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 같고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올해도 이거를 신청, 이쪽에서 들어왔었는데 좀 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이쪽에 전문가도 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그리고 하실 때 일반단체나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지금 경주에 신라고취대가 있지 않습니까? 
  고취대 갖춰 가지고 뛰어난 전문인력들로 사실 뽑혀 있거든요.
  고취대에 또 다른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주시면 거기서 지금 일반 단체 보면 대부분 한 사람이 하나의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 노래도 하고 악기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고취대 안에는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지휘자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데 부탁을 해서 음악을 하나 만들었으면 앞으로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원래 신라음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창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원이나 이런 발굴은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수교육관, 그다음 페이지지요. 
  새로 하는 전승프로그램, 이게 사실은 문화재과에서 예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형 문화에는 보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무형 문화재가 전승하고 교육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보니까 금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돼서. 
○문화재과장 이헌득  이것도 좀 까였습니다. 
정원기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작은 금액을 보면 사실은 강사료 주고 나면 사실 거의 잘 없잖아요, 그렇지요? 
  금액이 얼마 없고 거기서 배워서 쉽게 말하면 배운 수강생들이 될 수 있겠지요. 
  수강생들이 발표회도 한번 하고 그 발표회를 꼭 이 공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 옮겨 가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횟수나 이런 게 좀 잦아져야 이게 또 알려지고 경주에 또 이런 무형문화가 있다 라는 게 알려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증액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경주에 유형문화재는 워낙 많으니까 무형문화, 이쪽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 1099쪽이요, 서악서원, 선비정신 다시 피워나다, 이거 신라문화원에 진병길 원장님 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이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경주 미래교육원이고 기간단체장은 김영제인데 설립목적도 없고 언제부터...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게 올해 처음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공모돼 가지고
한순희 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리고 진병길 원장은 서악서원에서 나와 가지고 용산서원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거 원래 선비정신, 다시 피워나다, 진 원장이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새로 공모사업을 했는 가보지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앞에 여기 보면 서원에서 배우는 21세기 문화리더십, 이거는 신라문화원에 진병길 원장이, 이거도 공모사업에 해서 했네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한순희 위원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경주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뭐 많이 롱런할 수 있고 좋습니다. 
  어쨌든 문화재 예산을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십시오. 
  국비 많이 받아 오는 게 장땡입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성룡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그다음 페이지 285페이지 경주 최부자 곳간을 열다, 이거 관광컨벤션과에서 했던 똑같은 최부자가 있는데 여기도 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여기는 최부자 선양회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거 해 가지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당선돼 가지고 하는 사업. 
정성룡 위원  선양회라고 최부자 사업으로 두 개를...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것은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하는 그거고, 이거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하는. 
정성룡 위원  관광객 위주로 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원기 위원  과장님,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 문화원에서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문화재 야행할 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오셨지만, 의원들도 몇 명 참석하시고 했는데 주제공연이나 이런 게 날이 갈수록 좀 약해지더라고요. 
  공연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고 그 공연이 아마, 그 공연을 보고, 또 신라문화제 공연 보고, 문화도시 공연 이렇게 보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의 공연을 가지고 약간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문화재야행을 가 가지고 하는데 엄청 크게 교촌마을 일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개막식에서 또 진행이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 
김소현 위원  저는 상세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사업이나 321페이지에 경주 김유신묘 수목 정비 관련 두 사업 상세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성룡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회재가 보내온 500여 종갓집, 전년도 자료 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지금 설치 다 했어요? 
  지난번에 천관녀 부분에 CCTV 없애고 있고 지금 제대로 필요한 데 다 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문사지 같은 데 석재 없어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런 데도. 
○위원장 이진락  보문사지 같은 데, 차 싣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거기 길목이라든지 그런 석재 같은 것 그냥 싣고 가면 되잖아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청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CCTV하고 그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CCTV 설치비가 굉장히 싸던데 지금은 천관녀사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천관사지는 아직까지 설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천관사지 작년, 그 작년에 천관사지 복원하면서 중요한 석등 사라졌는데 그거 당연히 저는 올라오면서 이쪽 편에, 북쪽 편에 농로 쪽에라도 CCTV라도 있었으면 그거 싣고 가는 것 알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천관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이 돼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진 게 발굴하고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위원장 이진락  한 대에 얼마 하는데, 세우는 데? 
○문화재과장 이헌득  발굴기관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거를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위원장 이진락  CCTV에 하나에 보통 기둥에 세우는 게 얼마예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CCTV, 하나에 한 1,5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진락  1,5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그 돈이 없어서 문화재과에서 못 합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되니까 굳이 그걸 또 저희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그런 정도는 시비 가지고라도 꼭 필요한 데 몇 군데 정도는 해놔야지,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네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만큼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비 지금 내려오는 물량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선제적으로 하다 못 해 천관의 그런 길목이라든지 보문사지 주변에 대충 보면 차들이 다니고 나간 자리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시비 들여서라도 시장이 건의해서 긴급으로, 왜 그런 것은 문화재과지만 사실은 그거는 긴급하게 설치되는 것은, CCTV 한 대 1,500만 원 같으면 몇 대 설치하면 되는데 좀 능동적으로 해 주세요. 
  꼭 자꾸 국비 안 내려오면 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아니시고 꼭 문화재 옆보다도 대충 보문사지 같은 데 몇 개 기둥만 달아 놓으면 되잖아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다목적CCTV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는 문화재 훼손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도난이나 이런 부분들, 현재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이쪽에 다목적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체크하셔 가지고 갖춰 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문화재과는 워낙 사업 수도 많고 국가, 그거를 저거 하시니까 보존,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속개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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