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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6. 4.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7.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6. 4.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7.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출입문 폐쇄와 폭우 시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 설치 및 보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 제한 규정을 제외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화재 및 풍수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를 설치하여 거주민들의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및 신설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제외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검토했는데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른 뭐,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이헌득  예.
○위원장 이진락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룡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님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현재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종량제 방식에 더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RFID기반 개별계량 종량제 도입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의료ㆍ생계 수급권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의 실효성이 낮아 수수료 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의료ㆍ생계 수급권자 등에게 매월 30ℓ 이내로 무상 지급하던 납부필증을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종량제 봉투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최재필 의원님.
최재필 의원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예, 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별개량 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수수료 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기기방식을 확대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대한 인식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특별하게 이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게 좀 미리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한 45% 정도 100세대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최재필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 감사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위원장 이진락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쓰레기 수거에서 제도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렇게 된 방법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일단 저희들이 올해 그 예산이 되면 한 55대 정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아파트단지를 한 2개의 단지를 하고, 내년부터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는 저희들이 다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읍·면·동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역 주민들이 반발없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시는 수긍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이 조례가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환경이 있잖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고 여러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 확보를 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 발의했다고 예산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안 기울이면 안 됩니데이.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이거 조례가 발의,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데 만약에 이게 그 예산이 많이 좀 만약에 모자란다 이럴 경우, 우리가 이게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나 공동시설에 우리가 자부담이 좀 있거든요, 얼마씩.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올리면은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RFID장비 자체가 1대당 176만 원 가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량이 54개에 어떤 수량이 상당한 민간경상보조금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만하게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는 만큼 우리 문화도시위원님께서 많이 또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 통과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10시15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활한 자원순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공공시설로서 2006년 4월에 준공되어 노후화의 기준연수인 15년을 경과한 시설로 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낙후된 선별방식으로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매일 발생하는 양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정책 방향인 쓰레기 직매립 금지, 재활용 촉진 정책에 따라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의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상태로 시에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기존 시설이 위치한 부지를 이용하여 건축면적 1,923㎡의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자동선별방식으로 현대화하여 선별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부지를 이용한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은 인근 소각장의 여유부지에 공사기간 동안 임시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94억 원이며, 그중 신규시설을 건축하는 데 79억 원, 임시시설을 설치하는데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 산출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를 근거로 산출하였고,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국비 예산 신청과 더불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사업의 관리계획은 천군동 1525번지 일원에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소요예산은 총 94억 원이며 이중 도비, 국ㆍ도비 41억, 시비 53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은 관내 재활용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시설로 노후화 기준인 15년이 경과되어 작업의 효율성 및 선별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관내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선별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해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 재활용 선별해서 판매되는 수익은 연간 얼마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작년 기준으로 해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한순희 위원  10억.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9억 9,700만 원 정도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근데 현대화시설을 잘해 놓고 그 용량이 부족해서 그간에는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배출해 내는 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가 보내잖아요.
  근데 수거는 그냥 일반 다 가져가거든요.
  그걸 제가 한밤 중에도 제가 딱 지켜보니까 우리집 앞에도 그래 하더라고 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금도 생기잖아요.
  어차피 또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건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뭐, 다 국장님몇 번 거쳐가시고 과장, 지금 이게 하여튼 계속 이런 식으로 수거해가 가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막 집어넣어 가는데 이거는 또 선별하느냐 이거죠.
  저 우리 가봤거든요, 이거 선별하는 데.
  그게 좀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일반 우리 공동주택길에 아파트단지에서 내는 분들은 다 되고요.
한순희 위원  아, 예.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일반 저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주택단지라든가 빌라촌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그것도 재활용이 분리가 돼가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닐봉지, 투명 비닐봉지 안에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이렇게 재활용되는 것은 이렇게 넣어서 수거해 가거든요.
  거기 가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또 분리를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침에 쓰레기 수거할 때 제가 따라가봤거든요.
  저, 뭐야, 황오동 저런 데 있잖아요.
  골목 부분 리어카 끌고 있잖아, 차가 안 들어가는 데 있잖아.
  거기는 리어카를 끌고 딱 들어보고 알아요. 
  여기는 재활용, 아닌 거, 사람들이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런 거는 한 곳에 모아가 놔 놓으니까 수거를 이제 대로변에 모아 놓으면 큰 차가 있잖아, 가져가면 그게 분리가 되는데요.
  일반 여기 우리 동천동처럼 차가 다 버스가 쓰레기 수거차량이 갈 수 있는 데는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 해봐야 되나.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저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일반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수거가 거의 확실하고요.
  그다음 일반 또 이렇게 뭐, 큰 대로변에 이렇게 우리 상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수거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주택단지 골목 골목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생활쓰레기 이렇게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막 옆에 이렇게 다 투기되고 이래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에 이제 사실 그렇게 나오는 재활용 해야 될, 분리가 되어가 재활용 되어야 될 부분들이 옳게 안 되고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사실은 좀 많고, 또 이래 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공동 집하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차량하고 인력을 어떻게 더 운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안 그래도 용역도 지금 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환경 진짜 중요하거든요.
  벌이 다 죽잖아요, 벌이요.
  근데 이런 딱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민에서 할 수 없잖아, 이거는.  
  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가 나가야 되고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현대화사업은 시설을 많이 해가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도 항상 분리수거 하는 부분, 그 기초부터 지금 잘해야 되는데.
한순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이 억수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난 그쪽 되게 궁금하더라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해보니까. 
한순희 위원  그것은 더 주면 됩니다, 투입 해가 시간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에어돔 건립에 따라 상실된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편익 체육시설인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1면, 풋살구장 2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지정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 스마트에어돔 건립으로 상실된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에 스마트에어돔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담았으며, 별표2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스마트에어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3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인 스마트에어돔 축구장이 국내 최초로 준공됨에 따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에서 스마트에어돔 건립으로 상실된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스마트에어돔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안 별표2에서는 스마트에어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에어돔 건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주민편익 체육시설 상실에 따른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체육시설의 운영 기준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효과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요, 지금 사용료가 축구 사용 저거 시설을 이용했을 때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사우나 이용권이 지금 10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0매를 주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정성룡 위원  근데 축구 이외의 경기에서는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돈을 그 이상의 돈을 내는데 사용권을, 사우나 이용권이 없는데 이 부분 형평성이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저희들도 당초에 보통 축구에어돔에는 샤워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앞에 웰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가 그것을 또 활용을 하기 위해 갖고 샤워시설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아까 체육,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의 그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해가 저희들이 연 2,000만 원 정도로 사우나 이용권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체육 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가 샤워에 대한 그 보상으로 봐야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 갖고는 준다는 것은 이건 좀 샤워시설에 대한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할 때만 그걸 주는 걸로 그게 아마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운동할 때 주는 비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정성룡 위원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는 운동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이걸...
정성룡 위원  제가 이 비용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만 원이면 연간 몇 건이죠? 
  회원권이 숫자가, 사우나 이용권이?
  6,000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6,000매 정도.
정성룡 위원  축구만 이용하는 시설로 6,000매가 6,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으로는 그 전체를 주지를 못합니다. 
  하면 한 팀당 하면 보통 전체 구장하면 한 팀당 축구선수하고...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10매를 주고 나머지는 이용을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정성룡 위원  그러면 축구 이용만 하시는 분이 6,000매가 안 된다면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체육활동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6,000매가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어야지 축구만 준다고 하면 6,000매가 사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소요가 될지 모르고,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주변지역시설하고 그쪽에 협약을 따로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가격은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6,000매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축구시설을 우선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른 체육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남겨놔도 의미가 없는 사용권이기 때문에 체육, 축구 이외 체육경기에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볼 때에는 6,000매를 다 사용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10매씩 경기당 2시간씩 사용하고 10매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우나 이용권을 준다고 해봐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우리가 보면, 2팀에서 3팀이 축구를 찾는 이용이라고 본다면 10매 해봐야 30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정성룡 위원  매일도 아니고, 그럼 6,000매가 나가려면 지금 남은 기간 저희가 지금 동안 올해 한 해 적어도 시작을 해본다면 다른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가 임대하는 곳에도 10매씩 주는 게 시범적으로 줘보고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채워 넣더라도, 10명이 사우나를 하면 나머지 분들도 사우나를 하려고 돈을 내어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비용을 좀 만들어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조례에 손실 보전을 있잖아요, 넣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스마트에어돔을 건립 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있잖아, 뭐 활용률이 높을 것이라 감안을 해서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활용률이 높으면 우리가 굳이 사우나 이용권을 줘가면서 비용추계를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용추계가 들어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까지 우리가 스마트에어돔을 건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1년에 아까 추계를 하면 9,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제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 에어돔 부지가 체육,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그것을 폐쇄하면 그 위에 에어돔이 지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연 그분들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그 수익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네 이걸 손실을 보전을 해 줘야지 아니면 이걸로 주민들한테 한 2,000만 원 가까이 이때까지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건데 에어돔을 세워버리면서 수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희들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웰빙센터 저것도 관에서 이용을 하고 하니까 주가 되어가 그쪽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 이용권을 그 정도로 이용권을 사가, 또 우리는 샤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에어돔을 할 때.
  그러면 그걸 대체를 하자, 아마 에어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그 옆에 글램핑 있잖아요.
  뭐 해가 분수하고 하는 데 거기 54억인가 해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근데 그것하고 이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가까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가까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그것도 활용률을 높일 수는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그럼 이게 에어돔을 이거 연간 하면, 지금 시범했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개원 해가.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두 달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얼마 정도의 이용률이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이용률은 지금 현재는 아직 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빡빡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이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가 거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한순희 위원  그럼 혹시나 우리 일반 민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용강에 거기 가니까 풋살구장도 있고 있데요, 족구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걸로 인해가 요금면에서 같은 경쟁력을 길러줘야지 여기에서 요금을 다운시키고 거기서 높이면 민에서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것은 혹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저희들은 아직 축구 이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너무 넓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좀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풋살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른 쪽에 장소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에어돔에 풋살하러 오시는 분은 거의 아마 안 없겠나, 그러면 유소년이라든가 축구장 반 면 정도 하면 두 면이 나옵니다. 
  또 일기, 하늘에, 일기에 구애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축구 이외로는 아마 저희들 활용도는 많이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민간인, 관에서 어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민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격 조정면에서 잘 있잖아요, 상황 판단을 주변을 살펴보시고 하시고요.
  어차피 이게 되어가 있으니까 또 서비스면에서 또 이렇게 불만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요.
  또 이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슨 건물 하나, 이걸 하나 해가 손실 보전까지 우리가 해가면서 이거를 활용도를 높여야 되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사우나 이용권은 뭐 얼마에 삽니까? 
  일단 10만 원 사용료 받고 10장 주면 사우나 10장 사는 값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3,000원으로 압니다.
  3,000원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어돔을 정확하게 이게 얼마를 받아야될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너무 적자 낼 수도 없고, 또 많이 받아버리면 시 재정에는 조금 낫겠지만 활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 지금 사우나권도 많아지면 모르지만 일정 액수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은 이게 또 시급하니까 일단 오늘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한 수 개월 시행해 보고 적정하면 또 의원들끼리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볼 때 의안 조례에 넣을 건데 사용료 부분에 뒤에 사우나 이용권 10매를 밑에도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다른 그것도?
정성룡 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사우나 10매 이용하는 게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나 체육 이외에 하는 게 보통 이제 단체, 그 어떤 행사를 하는 거 이외에 쓸 일이 없는데 제가 볼 때도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풋살이나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하시는 부분에서 오는 게 10매씩 줘도 충분히 제가 볼 때 소요비용이, 지금 6,000장을 제가 볼 때 소요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이래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닙니다.
정성룡 위원  나중에 남아서 오히려 버리거나, 막 주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우선에 주는 걸로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그것은 저희들 주민들 협약하고 시의 예산 관계가 직접적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다른 뭐 상황이 또 벌어지면 이거하고 또 다른 상황을 또 추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조례에 이제 명시를 해버리면.
정성룡 위원  과장님, 그런데 조례명시가.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운신의 폭이 너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명시가 축구 해놓고,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를 빼놓는다면 이게 누가 봐도 축구에 대해서만 편의를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0매라는 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현재로 저희들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성룡 위원  명시.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지원에 대한 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넣어 놨습니다. 
정성룡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우리 조례상에는.
정성룡 위원  조례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조례상에는...
정성룡 위원  이거 누가 보면 조금 축구만, 사용료를 똑같은 비용이라 더 적은 비용도 아닌데 더 많이 주고 축구에만 10매를 주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 이외에는 빼더라도 축구 이외 체육경기에도 사우나 이용권 10매 제공을 넣어주시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도 일리 있는데 일반 체육 이외에는 몰라도 축구경기가 지금 1회 2시간씩 사우나 이용 10매 주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위원장 이진락  그리고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는 유사한 경기인데 거기는 1회 2시간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개정하는 걸로 그거 어떻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이경희 위원  위원장님, 이게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을 사우나 티켓으로 전환해 주는 거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위원장 이진락  그러니까 사는 것은 사고, 단지 이제 정성룡 위원님의 말씀은 손실분을 사는데 그 샀는 걸 체육,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도, 유사한 경기도 이걸 같이 넣자 그 얘기라, 사우나 주는 거를.
정원기 위원  똑같이 땀 흘리는데. 
○위원장 이진락  예.
  그러니까 체육 이외의 일반 행사는 몰라도 이 두 번장 있잖아요, 축구 이외의 체육경기에도 1회 2시간 기준인데 사우나 이용권 10매 제공하는 걸로 우리 정성룡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해서. 
정성룡 위원  예, 수정가결 하.
○위원장 이진락  그렇게 시행해 보고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뒤에 또 검토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성룡 위원님 수정안을 내야 되지요?
  그러면 정성룡 위원 일단.
정성룡 위원  예, 제가 적어낼게요.
○위원장 이진락  지금 일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성룡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수정안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 이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 중 토론한 대로 우리 정성룡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지요.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입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여기 7항에 보시면 스마트에어돔 사용료 등 축구 이외 체육경기에도 사우나 이용권 10매 제공에 대한 문구를 집어넣고 수정안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이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에 스마트에어돔 사용료 등 축구 이외 체육경기에도 사우나 이용권 10매 제공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성룡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및 관련 조례의 폐지,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경관지구 이외에 고도 정체성에 걸맞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자 건축물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 및 관련 조례 개정 폐지로 인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1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제3호‘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및 관련 조례가 폐지·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 미관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건입니다. 
  경북도 내 23개 시ㆍ군 중 경관 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3곳, 경관 조례가 있더라도 경관심의 대상에 일반건축물이 없는 시ㆍ군이 8곳, 경관심의 대상에 일반건축물이 포함된 곳이 경주시를 포함한 12곳입니다.
  본 조례안을 타 시ㆍ군 조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의 규제로서 천년 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추가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이 경주시의 형편에 부합되는지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보류를 시키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저랑 문제가 되는 건물을 우리가 다 살펴봤거든요, 가서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게 그렇게 뭐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번에 부결시키고, 좀 더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제도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걸 위원장님 부결시켜서.
  부결시키는 걸로.
○위원장 이진락  이의 할 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  저희가 7층 이하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심의가 없습니다.
  일반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좀 연면적 5층 이상은 건축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7층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층이면 25m인데, 일반적 저희들 경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특화경관지역이나 자연경관, 시가지경관지역은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빠진 부분들이 7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우리 이 문제는 우리 집행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번에, 지난번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부결 처리하는 걸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조만간에 또 전체적인 좀 더 현장조사나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입니다.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중’여기에는 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4페이지에 지금 삭제한 부분하고 지금 여기 경주문화예술공간 건축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지금 이 부분 심의하고 심의사항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이 2건, 3번, 4번이 있는데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이거 올린 것 아닙니까? 
  한쪽만 얘기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진  삭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성룡 위원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진  예.
정성룡 위원  그럼 이걸 부결하기보다는 지금 이쪽에 7층 이상 이거를 삭제를 하고 수정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장 최진  법조문들은 사실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할 거면, 심의를 할 거면은 이 수정, 삭제 후에 수정 심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회를 하고 조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안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휴회 중에, 정회 중에 의논한 대로 우리 정성룡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입니다.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3호를 삭제하고 수정된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이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3호를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정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성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활성화 조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경주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제3항에 의거 작성 후 2023년 2월 2일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보안관의 대상자에 한하여 규정하고 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참여, 지역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 제정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와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전보안관 구성의 위촉 자격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 안전보안관 활동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사고 요인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정성룡입니다. 
  현재 인원이 총 44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거 내용을 좀 몰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4명으로 되어 있고 신규로 지금 9명이 더 되는데 이분들이 정확한 역할들과 활동하는 구역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실제로 그렇게 접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체 44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 봄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준수 홍보하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합니다. 
  그리고 5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주민신고제 홍보캠페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수칙 독려 캠페인도 하고 또한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캠페인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안전 신문고 사용 홍보 캠페인도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캠페인도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다니면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자기가 신고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급료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이 필요해서 동원했을 때에는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1만 원을 줍니다. 
  시급 개념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급하고요.
  140명 이렇게 대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보통 한 열 몇 명 해서 합니다. 
  이게 또 행안부에 또 보고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행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6월달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 표준안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조례는 없었는데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문화 해서 이걸 조례를, 조례가 또 상위법에 있으니 하는 겁니다.
  우리 참고로 경상북도에 23개 시ㆍ군 중에 10개 시ㆍ군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하라 하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일은 하고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또 예를 들어가 시상도 주고요, 포상. 
정성룡 위원  일종의 관변단체 역할 같은 그렇게 되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일종의 안전지킴이입니다. 
정성룡 위원  다른 누군가가 그냥 안전보안관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 안에 그냥 대표가 지금 설립되고 인원이 결정되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관변단체로 거의 보는 성향하고 거의 똑같은 거라고 봐집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선출해가, 자기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대표까지 하고. 
정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안강에 북부초등학교 거기 보면 이게 뭐 안전체험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것하고 또 다른, 그것은 그거대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거고요.
한순희 위원  아, 그것하고는 상관 없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것은...
한순희 위원  우리 왜 여름에 바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물놀이.
한순희 위원  안전요원, 물놀이 할 때 우리가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어떻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당을 작년 같은 경우에 약 7만 6,000원, 7만 6,000원, 시급인데 하루 8시간 한다고 보면 약 7만 6,000원 정도 주고 인근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물놀이 집중 기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더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조금.
한순희 위원  그렇죠, 좀 체계적으로 한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더 단가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순희 위원  대표, 부대표 이분들도 그냥 명예 검사.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전부 명예입니다. 
  별도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기존에는 있기는 있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고 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이분들이 그냥 무자격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을 받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패찰을 줍니다, 안전보안관이라고 행정안전부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캠페인에 참여 해달라 하고 1만 원을 지급하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였는데 지금은 조례가 있으니 상위법이 있으니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몰랐거든요.
  아마 거의 다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거의 다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까지 존재는 했는데 활동은 많지 않았다라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활동은 행정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이제 소집을 하고 했는데. 
정원기 위원  제 판단은.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개인적인 판단은 크게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경주 시내 전역에 깔리고 깔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그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적으로 절대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데도 상습적으로 1년 내내 차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계도나 이런 게 전혀 안 된 걸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되어서 이게 안전보안관 제도가 그게 이게 되면 그런 걸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좀 소개도 시켜주시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연계를 시켜주셔가지고 민원 해결이나 어떤 주민 안전을 위해 첫 번째 목적이 이게 신설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정원기 위원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학교 앞에라든가 이 버스정류장에 버스 서는 그 자리에다가 주정차를 1년 내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그 차를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신 분들 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시의원인데 우리 주민을 얘기하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방안을 좀 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연계해서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위원님, 버스 아까 정차대에 차 댄다는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교통행정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단속해 드립니다. 
정원기 위원  우리 시원시원한 국장님 대답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과장님, 작년 22년도에 활동실적이 6회가 했네요, 6회 2022년도.
  예산은 22년도나 올해나 같이 뭐 이렇게 1,100만 원씩 나가지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도비가 30% 지원됩니다. 
이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22년도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포괄이 되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월별로 해서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검토가 되어서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활용을 최대한 우리 아까 물론 주정차는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매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하고 있는데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하는 활동의 범위를 좀 넓히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이 취지는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좀 이래 적극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 법상에 나와 있지만 안전보안관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못 하는 암행감찰 비슷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놓으면 경주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제가 좀 이거 생소하게 느껴서 지금 질문이 많은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3페이지를 보시면,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때까지 그러면 보안관 위촉을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사실은 조례라도 있어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는 못 했고요.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보안관을 위촉하는데 기존에는 위촉을 누가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행안부에서 자격증을, 자격을 받아서 부여 받아서... 
정성룡 위원  3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는데 지금 2항에 보시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국민다안전이라는 교육도 받아보고 자격증도 나오고 부여된 게 있는데 그런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자격증도 지금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히.
정성룡 위원  행안부에 되어 있는, 국민다안전이라는 단체가 행안부 단체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행안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주시에서도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성룡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말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정성룡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정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심의 제가 볼 때 적어도 이걸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까지 누가 보안관을 위촉했고 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지금 44명의 인원 중에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다뤄줘야 되는 교육을 다 받고 있고, 제가 지금 국민다안전에 안전교육도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교육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이 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2022년도에 예산이 되었으면 바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 부분에 위촉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어떤 사단법인이나 단체로 등록된 게 아니라 그냥 자격 있는 사람을 시장님이 위촉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권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도권안에 좀 더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 활동은 캠페인 위주이고 안전문화운동참석자 실비로 이제 18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캠페인은 지금 하는, 이 정도 캠페인은 지금 하는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에도.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안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행안부 자기들의 자격을 준 사람들을 활용하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분들이 안전에 유해 요인이 있으면 신고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신고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앱을 깔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정성룡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국민신문고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이걸 또 너무 자격을 강화를 해도 안 되는 게요, 시민들이 활동성 있는 분들을 좀 참여시키는 것도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그래도 교육이라도 받은 사람,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을 준 거 그것을 좀 저희들이...
정성룡 위원  지금 위촉대상에 보시면 ‘행안부’라는 글자가, 문구가 한 개도 없고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그다음에 2항은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3항이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그다음에 4항이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거 행안부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지금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위원님, 이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정성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내용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이게 조례안 자체가 행안부에서 위에 그러면 문구를 넣어주시든지, 지금 이 내용만 보시면 조례안은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게 이제 그다음 항에 보면 교육을 이수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시간 교육하는 거요.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의 질의 핵심을 보면 우리 옛날에자율방범대나 그 소방대 같은 것도 요즘은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형식적인 보안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하나의 그게 엄격한 어떻게 보면 사찰 기구 비슷한데 우리가 무작정 자율적으로 희망한다고 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동지킴이 할 때는 뭐합니까?
  어떤 성범죄 같은 검증을 하잖아요.
  그럼 최소한 자율적으로 시민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어떤 위촉할 때 검증 절차가 전혀 없다 하는 그거는 조금,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뭐 자술서에다가 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어떤 범죄 경력이나 이런 걸 형식적으로 받아 놓든지, 우리가 뭐 경찰서에 신원조회까지 100%을 못 하더라도 그 자가 체크는 해야 됩니다.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이거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잠시만요.
  일단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적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릉원 무료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관광객의 대릉원 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대릉원 무료화에 따라 유료사적지에 대릉원을 삭제하고 천마총을 신설하였으며, 학급당 학령인원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단체 인원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릉원 개방에 따라 관람료 세수가 연 12억 6,8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비용 측면에서는 연 12억 5,000만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추계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병역명문가 관람료 면제 관련하여 인용 규정인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가 경주시로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입안 목적인 전국 대상에 맞게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정미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대릉원 진출입을 보다 쉽게 하여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릉원 무료화에 따른 세수보충을 위하여 천마총 유료 사적지 신설과 학령인원 감소를 반영한 단체 인구수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관광객 유입을 위한 대릉원 무료화에 따른 천마총 유료 사적지 신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릉원 무료개방에 따른 철저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릉원 무료개방에 따른 수입 감소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분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12억 5,000만 원의 세수 감소에 따른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해서 보고 느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금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무료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객이 지금 제일 많이 유입되고 있는 황리단길 쪽에서 진입로가 지금 못 했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지요?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정성룡 위원  하셔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왕 무료로 한다면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버스는 지금 현재 천마총 앞쪽에 있던 주차장으로 오는 것은 저는 찬성은 하는데 개인 주차 때문에 지금 그쪽이 많이 실제로 관광객들이 거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원도심 유입을 하려면 구 시청 자리에 있는 주차장이 개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도록 해서 그쪽, 그게 북쪽 문이지요?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정성룡 위원  북쪽 문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들어와서 황리단길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황리단길 그 출입구를 작은 문이라도, 이게 지금 큰 문을 그렇게 안 만들더라도 우리가, 저희가 서원 같은 데 가보면 쪽문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문으로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거기가 오히려 천마총 관람객이 유입되기가 더 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 대릉원을 무료 개방을 할 거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추후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알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오셔가 봤지만 우리 동쪽 문과 우리 그 황리단길 문을 두 가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변경 동쪽 문만 허가가 나가지고 12월 말에 완공되었고요.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계속 황리단길 그쪽에 문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관리 조례를 올리기까지 여러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이게 이 조례가 어떻든 간에 통과가 되면 주차장 있잖아요, 앞에.
  그것을 광장으로 만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니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천마총 뒤에, 천마총이란다, 거기 우리 첨성대 뒤쪽에 대형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 쪽샘마을에.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릉원 주차장이 그러니까 광장으로 사용을 해도 크게 주차의 그 면에서는 크게 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유럽으로 이렇게 가봐도 광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경주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리단길과 대릉원과 동부사적지 연결 중심이 거기 대릉원 주차장입니다. 
  근데 그 주차장으로 인해가 성수기에서 2시간씩 정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서가 있어요.
  그러면 차는 안에 만차인데 그게 정체 유발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주차장을 광장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저쪽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폐쇄하고 그거는 광장을 하고 그 뒷주차장을, 지금 새로 신설했는 그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많이 머물려야 효과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온 목적도 도심권 활성화와 경주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 광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황남동사무소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예.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광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셔틀버스 이용해 가지고 다니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현재 이거 우리가 무료로 만약에 대릉원을 무료 개방을 하면 거기에 또 버스 와가지고 있잖아 해버리면 훨씬 우리가 목적하는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병행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저희 5페이지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단체에서 인원을 지금 30명,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제한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학급 인원수가 요즘 보면 20명 내외입니다. 
  거기 학급 인원수가 왔을 경우에는 단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명을 20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상 조금 더 제한을 열어놓는 부분으로 유연성 있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명으로 더 숫자를 제한하시는 부분에서...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제한이 아니고 더 개방된 거죠.
김소현 위원  아, 개방.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30명에 된 게 20명 되었는데 더 개방된 거죠. 
김소현 위원  아, 예, 20명.
  하나 더 수정하시는 김에 지금 4번에 ‘어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요.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어디요?
김소현 위원  지금 19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금 조례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이것은 ‘어른’에 대한 정의인데, 그죠?
김소현 위원  예.
  나이는 64세 이하로 제한하는데 어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잠시만요.
정원기 위원  어른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순 한글인데.
  어른, 어린이.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이것은 옛날부터 해왔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일종에 성인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어른이라는 말이 높임말 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소현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걸 수정 개정하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개정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좋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지금 성인이라고 만약에 표기를 하면 19세 이상부터 64세인 사람이고 그럼...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19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성인 안 되겠습니까? 
김소현 위원  그러면 64세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은 경로로 표기됩니까?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경로로 표기.
김소현 위원  경로는 그러면 따로 이 관람료에 표기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다 무료여서? 
  그러면 지금 4번에 이 어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어떻게 수정을?
김소현 위원  그것은 검토를 좀 거쳐야 될 거 같은데요.
정성룡 위원  잠시만요, 김소현 위원님,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모든 그거 표기물이 모든 인쇄물하고 표기물하고 거기 팸플릿하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적으로. 
김소현 위원  그럼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조금 상세하게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예, 필요하면 이 부분은...
○위원장 이진락  지적 잘하셨어요.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 두 분에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른하고 어린이는 연계되는 말이거든요.
  순우리말이거든요.
  얼이 어린 사람이라 어린이고 얼이 성숙했다고 어른이거든요.
  순한글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글, 순한글을 바꿔서 일부러 성인이라는 한문을 써야 되는지는 이건 진짜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숙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표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그건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순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주차장 문제 그건 제가 교촌마을에 제 직장이 있다 보니까 한 15년간 제가 얘기를, 매 주말을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냥 이 상황이 아니고 주말이나 이럴 때, 지금 대릉원 돌담길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들어가는 그 돌담길을 통과하는 데 50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주차장에서 비롯됩니다, 들고 나는 차들 때문에 한순희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릉원 주차장을 네비게이션으로 치면 거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대릉원 주차장 1, 2, 3을 나누든지 아니면 주차장 위치를 좀 다른 데 가르쳐 주면 관광객들이 좀 외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 관광을 바꾸고 하는 게 올해부터 시행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정원기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다른 방편으로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교통 제가 행정과 과장님한테도 작년부터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꼭 좀 해결을 해주셔야 일단 뭐, 그죠?
  우리가 편리함을 느껴야 되는데 아까 셔틀 돌린다고 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의견 좋은데 그런 부분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올해 아마 더 심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재작년에는 돌담길 통과하는 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작년에 50분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2시간, 3시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그만큼 급속도 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잠시만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세밀하게 위원들 그 지적하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현장을 갔잖아요, 그죠?
○사적관리과장 금창석  예.
○위원장 이진락  이게 대릉원 개방 문제, 담장 허는 문제, 우리 정성룡 위원 말씀대로 또 저쪽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건 황리단길 그 대문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당장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이렇게 무료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료 효과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최소 1년을 시행 해보고 평가 해보고 하자고 대충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집행부 간에 의견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유예기간을 한번, 일단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가 1년을 시행 해보고 재평가 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 회의이니까 의견을 제시 해보세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저희들 현장에서 답사 해서 현장을 보시고 하셨는데 1년이라는 말씀도 그 자리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개월입니다, 10개월.
  조례도 개정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10개월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한 2년은 해봐야 그래도 올해는 해보니 어떻더라, 내년에는 또 어떤 2년 비교 대상이 나오고, 한 번 하는데 2년쯤은 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2년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때문에 우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회 시간에, 정회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한순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한순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 별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이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 별표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한순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님이 발의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순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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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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