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4회 경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6. 5.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6. 5.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7. 6.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이락우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남심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역사문화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형자산,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경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가치를 담을 새로운 브랜드 발굴 및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2조에는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운영과 위원의 임기와 해촉 그리고 위원장 등의 직무와 간사와 서기 지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자문위원 이외에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조사·연구활동과 관련하여 협조사항과 출석 또는 서면으로 자문하는 위원,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비밀엄수 규정으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누설 금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형자산,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경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 가치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 발굴 및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 브랜드 전략과제 추진 계획의 수립, 도시 브랜드 장․단기 추진과제 발굴,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경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5.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많습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신 4조 3항에 위원회 정족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3조 있지요? 
  13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의 반대는 '된다'거든요. 
  '안 된다'의,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누설했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 안 된다만 이렇게 해 놨는데 된다도 될 수가 있거든요. 
  안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조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위원님, 예리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서 이 뉴브랜드 자문위원회가 왜 구성이 돼야 되냐 하면 이게 어떤 찬반을 결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주시의 어떤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이걸 할 것이냐, 이런 걸 두고 있고요. 
  이거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자문기관에 설치라는 조항들이 있고 이거 하기 전에 관련 자문변호사를 만나서 제1항, 1항, 이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한 자문을 다 받아서 하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찬반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문의 기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하고 비밀 우선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의 내용을 정했을 때, 이게 미리 누설돼서 다른 어떤 사업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추가로 집어 넣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기 전에 또, 위원회 하기 전에 한번 해서 위원회를 추진하다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현재 또 별개의 브랜드가 있지만 이게 픽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비전 2040 미래종합발전계획용역을, 그 속에 있던 10대 뉴브랜드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이라고 했을 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4조와 분과위원회 부분과 13조의 비밀 엄수는 운영하기 전에 잘 저희들이 공지를 하거나 해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을 정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우리가 자문은 구하지만 자문에서 안들이 예를 들어서 로고가 한 3개가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 괜찮은데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대 브랜드 중에 로고도 중요한 부분에서 심볼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세칙에 좀 만들어서 그런 의회에 통과 안 됐다니까 그게 합리적인 부분에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가 거기에서 시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심숙 교수와 이강희 교수가 있는데 남심숙 교수가 좀 파워가 있다 해서 여기가 보통 적은 데도 여기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밀어붙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문위원들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비밀 누설에 관한 이 부분은 엉뚱한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이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가지고 행정에서 좀 만들어, 그래 시행하이소.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굉장히 중요한 지적에, 저희들이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결정은 실제로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할 때 자문위원회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4조제3항에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결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아, 여기의 의결은 뭐냐 하면 브랜드가 지금 현재 10개가 되다 보니까 10개의 분과위원회를 임의로 만들어서 6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분과위원회 많이 설치할 사항이 픽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체위원회 설치를 거쳐서 그 위원장이 정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런데 이제 의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규모나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대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아직 이게 브랜드자문단을 우선 구성을 했는데 브랜드가 ∙ 신라 혼「왕릉」, 천년후예「화랑」, 인내천「동학」, 경주다움「경주학」, 경주길「실크로드」, 또 천년소리「향가」, 황금조명「신라달밤」, 불교성지「남산」, 상생물결「형산강」, 해파랑「경주바다」 이 10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임의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또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현수막을 붙여서 시민 자문단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이렇게 임의로 구성돼 있는데 할 때는 분과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고 하겠다, 둘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분과위원회 만들어지면 5개를 만들든 7개를 만들어지면, 소리가 통과되고 나면 전체위원회에서 이 분과대로 두자, 그런데 이거는 좀 향가는 아니지 않냐, 빼면 빼고 이 결정은 그 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과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4조는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지요? 
  설치와 운영이라는 것, 다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설치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종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별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결사항은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한번 해 봤는데 특별하게 의결사항은 별로 없잖아요.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일단 브랜드가 있으면 이런 것 있습니다, 자문하는 것,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 안에서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 안에서 위원회를 분과로 구성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 부분은 제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남심숙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인 통일전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람시간 조정, 모처럼 휴관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신설하고 광장 하절기 관람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전의 휴관일을 신설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통일전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휴관일 신설 및 관람시간 조정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6.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원래 현행대로 있던 2조에서는 어떤 날짜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대해서 관람을 중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면 없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원 같은 경우에 어떤 기간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런, 1조에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정기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조항을 완전히 없애 버렸으니까 365일 중에서 정해진 휴관일 이 외에는 무조건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개정안 제3조제2항에 보면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뭐 있나, 현행 2조에도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개정은 통일전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하고 그냥 조문만 따로 정해서 바꾼 것입니까? 
  그 내용은 변화가 없고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관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휴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근본적으로...
  위원님! 
  이 취지나 내용에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통일전이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맞추기 위해서 연중무휴를 월요일날 하루 휴관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여기 통일전 공제라고 하는, 이것도 어차피 무료로 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상항 2에 보면 일부를 공개를 안 하도록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일부를 뭐,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고 휴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제2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나누었던 것이고 주 요지는 월요일을 정기 휴관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휴무 시간을. 
이강희 위원  그 전에는 연중무휴였는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연중무휴였는데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만의 하나 이 사람들이 근로자 신분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대고 이게 왜 휴관 안 하고 우리 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무를 시키느냐는, 근무여건이 있느냐 이래 따졌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개정해서 휴관일을 두는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9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면, 개장을 하면, 12시간. 
  4월에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개장하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 분은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직원들이 12시간을 근무를 해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지금은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12시간을 근무하는 데, 일주일에 하루 휴관을 하면 6일을 근무하잖아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니요, 그 개정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무를 합니다.
이강희 위원  아, 계획, 여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현행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밤 9시까지를 근무를 하는데. 
이강희 위원  개정이 되면.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개정하는 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걸로. 
이강희 위원  아, 그렇게 있어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이강희 위원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이게 5페이지, 제2조제2항에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5페이지?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3페이지. 
최재필 위원  3페이지, 제2조제2항에 보면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강희 위원  개장시간을 9시에서부터 밤 9시까지 여름에 그렇게 하던 것을 9시부터 6시까지로 바꾸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 두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좀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모처에 관광을 갔는데 경관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공휴일이 월요일인데 그냥 쉬어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공휴일 경우에는 하루 미루어서 쉰다 라고 돼 있는 생각이, 오시는 분들은, 보러 오시는 분들의 수요에 잘 맞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질의사항입니다. 
  시간을 22시까지 하던 것을 지금 6시로 다 픽스해 버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정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그거는 지금 근로기준법상 때문에 시간을 좀 축소한 것이고요.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9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람형태는 없는 형태입니다. 
  거의 봄하고 가을에 은행나무 필 때 약간 손님이 거의 다섯 분 이내 저녁에, 여름에는 거의 오시지 않고요.
  이 부분은 봄하고 가을에 일정 부분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해서 다시 개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종우 위원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야간경관이 좋아서 많이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습니까? 
  조명이 참 좋은데.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조명은 좋은데 이게 거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의 관람인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토론이어서 약간 요청사항이기도 한데 요즘은 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곳도 경주도 그런 곳 중의 하나로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녁시간에 오후 시간 이후에 5명 정도밖에 없으시다, 그것도 은행나무가 물드는 그런 계절에도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굉장히 소중한 경주에서 문화재나 이렇게 대릉원 주변에는 그렇게 나무가 많지는 않잖아요. 
  문화재는 많지만, 그래서 저는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주에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가꾸어 주시면 어떨까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민간위탁 동의안 

(10시27분)

○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및 경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과 재검증하고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주시에는 1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해당 어린이집은 경주시 현곡면에 소재한 현곡푸르지오어린이집과 외동읍에 소재한 외동어린이집이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현곡푸르지오어린이집은 정원 87명에 현원 87명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고 외동어린이집은 정원 45명에 현원 42명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현곡푸르지오어린이집, 외동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등을 재위탁 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며, 위탁기간도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수탁자의 선정 방법도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 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의회 동의의 시점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예정일을 고려했을 때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ㆍ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8.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재위탁 5년을 본인한테 기존에 하고 있는 분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는 경주시에서 어떤 감사권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하노.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도점검. 
이동협 위원  그런 부분에 성적들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첨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분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것을 검증도 하나도 안 하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재위탁을 한다면 특혜나, 행정에 의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재위탁을 할 때는 아, 이분들이 5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고 장점은 장점이라든가 이런 그런 기준을 좀, 우리 운영해 왔던 장단점을 자료를 좀 주셔야, 이걸 보니까 만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없다면 우리가 위탁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음부터는 첨가해 주시고 아마 그런 자료들 있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런 것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온 우리 수탁자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수탁자를 선정했을 때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이 수탁자가, 동일한 수탁자가 재선정되는 한도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게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가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은 지금 심사항목에서 점수를 80점 이상을 받아야 재위탁을 할 수가 있고, 신규 같은 경우는 70점, 그런 식으로 그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김종우 위원  기간, 몇 년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만약에 그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도감독이라든가 민원사항에 거기에서 운영 투명성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위탁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실제로 선정된 분들도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다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모조리 적합한 점수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고 선정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매스컴이나 TV나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적합한 판단기준의 심사에 대한 재위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점수를 맞추기 위한, 보여지기 위한 그런 어린이집도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언론에 노출된 것 분명히 한번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한도가 없다면 적합한 점수를 받아서 재위탁 되고, 재위탁 되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관리운영을 잘 하고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이거를 또 1차에 동의안을 받으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거기에서 PPT라든가 자료를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위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기준, 심사점수가 80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공고로 해 가지고 이제는 전부공개 위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어쨌든 간에 재위탁되더라도 철저하게 지도 감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적합판정 기준어 심사되었더라도 내부고발로 인해서 노출되는 것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제 애도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했는 부분,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특히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육성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재위탁 선정이 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할 때 그런 조항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꼭 그런 조항에 꼭 포함시켜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렇게 잘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재위탁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제목이 이걸로만 봐서는 저희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제목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서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자료가 먼저 있어야지,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고려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이 재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제안이 없고 일단 재위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나 또 거기에 재원하는 어린이들에게 혹시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도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해 주시면.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재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된다손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업체에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가 당장 필요해서 재위탁에 대해서 의결을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의원님이 두 분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심하게 또 챙기고 심사도 강도 있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재위탁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1차적인 협상 안으로, 대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이강희 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합법적인가? 
  그런 생각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애초에 이것이 계약기간은 5년으로 돼 있으면 다음에 무조건 재위탁이 우선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시행규칙에 보면. 
이강희 위원  시행규칙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시행규칙하고 저희들 조례에. 
이강희 위원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 법에 돼 있어 가지고.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동의안은 의회에 올 때, 굉장히 자료를 친절하게 올리셔서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것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위탁에 대한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올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골격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만 결정하는 것만 의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했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이거 재위탁할 것이냐 이 업체에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몰라도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올리셨으면 다음에 올려 주실 때 지도점검했는 내용들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다 올릴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가 얼마나 됐다, 지도 점검,  몇 번을 했다, 그다음에 민원 얼마 발생했다, 정도 통계숫자 정도 올려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유리해서 부탁을 드리가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 동의안 

(10시41분)

○위원장 임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위탁어린이집은 경주시 용강동에 소재한 경주 에일린의 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건축면적은 267㎡(약 80평)이며 보육정원 60명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는 공개경쟁모집 절차를 거쳐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에일린의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등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며, 위탁기간도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ㆍ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9.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락우 의원 대표발의) 

(11시00분)

○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  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감염병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수급 부족현상이 연중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계절과 상관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로 헌혈 기피 및 단체 헌혈의 취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경주시 헌혈 건수는 5,198건으로 울산혈액원 관할지역(울산, 경주, 양산) 헌혈 건수 8만 7,119건에 대비 약 6%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문화 확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13일 헌혈의 집 경주센터 개소에 따라 지역 구성원의 헌혈 활성화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지원)에 헌혈자 예우향상을 위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관련자의 포상 근거 및 헌혈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혈액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안정적인 혈액 수급, 헌혈문화 확산 및 헌혈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1.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의원님, 헌혈의 집, 무슨 위원으로 돼 계시는가 그렇지요? 
이락우 의원  2021년도 권장의 조례를 발의해서 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주에도 헌혈의 집이 경주센터가 개원을, 작년 12월 13일 날에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울산혈액원 원장님이나 오셔 가지고 홍보대사를 좀 맡아 달라고 해서 경주시에서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는 데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락우 의원  고맙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우리 개인헌혈자에게 포상자인데 온누리상품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헌혈자, 얼마의 정액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락우 의원  보통은 타 도시도 온누리상품권이나 현재 혈액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 5,000원에서 8,000원 상당의, 혈액원에서 헌혈하신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정도, 또 지역 하면 1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또 여기에도 방학 때나 계절에 따라서 비수기가 있습니다. 
  비수기 때도 이걸 지원을 하니까 두 배 이상으로 헌혈자수가 증가했고 또 다른 데이터도, 모든 데이터도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울산, 포항, 양산, 울산, 경주인데 거의 100% 이상의 헌혈자가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경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락우 의원  예. 
최재필 위원  그런 얘기가 있고 어쨌든 단체들 포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요? 
  단체는 어떻게 포상을 할 것이며 우리가 예전에도 저는 헌혈을 한 경험이 있는데 혈액원에서 보통 보면 빵하고 우유를 지급하고 했잖습니까? 
이락우 의원  예, 혈액원에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빵, 음료수는 기본이고 거기에 5,000원, 8,000원, 문화상품권 가는 5,000원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이 조례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는 만큼 예산을 혈액원 경주센터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경주시에서 혈액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혈액원에서 헌혈자한테 이렇게. 
이락우 의원  경주시에서 줄 수는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이락우 의원  예. 
최재필 위원  그러면 단체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락우 의원  단체라고 하는 것이 단체가 아니고 학교에서 하든 군부대에서 하든 다 개인입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군부대나 학교가 아니고 봉사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재필 위원  봉사활동 하는 개인단체. 
이락우 의원  헌혈 장려봉사 하시는 분입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개인단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락우 의원  예. 
최재필 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락우 의원  예. 
최재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혈액원에 우리 지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락우 의원  예.
최재필 위원  혈액원에서 지원해서 이 개인이나 단체한테로 지원한다, 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락우 의원  예.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어도 지금 우리 해오름 동맹, 인근 우리 울산, 포항, 우리 경주 해오름 동맹 중에서 우리 6%밖에, 저조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또 이래 같이 한번 먼저 솔선수범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21명이 먼저 한번 할 수 있는 일의 기회의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락우 의원  좋은 말씀, 좋은 안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사무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이락우 의원  고맙습니다. 
오상도 위원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좋은 것 막 드시고 어디 딴 데 가서 힘쓰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최재필 위원  가급적이면 표준어 좀 구사해 주십시오. 
오상도 위원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래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락우 의원  부위원장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2021년 됐는 조례안에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로 보완을 했는데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 헌혈 사업에 아주 무난하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진병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심의결과에 따른 침해사안에 대한 선제적인 활동을 위하여 옴부즈퍼슨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고 포상대상자를 확대하여 아동친화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30조7항의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31조부터 35조 옴부즈퍼슨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관련조항을 구체화하여 옴부즈퍼슨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0조 4항에서 아동권리보호·증진,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권리지킴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38조에는 아동친화도시 홍보와 아동친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관련 위원에 대한 표창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거나 아동권리증진 사업에 참여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부상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옴부즈퍼슨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아동권리보호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표창대상자를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2.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옴부즈퍼슨의 구성과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구성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이런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명시가 다 됩니다. 
최재필 위원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구성은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구성은 5명 이내, 5명 이내로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자격요건은 아동권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신 분,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이거를 대변할 수 있으신 분, 이렇게 해서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그리고 아동 권리의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계시는 분 해서 세 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하고 뭐 교사, 그 다음 아동 권리 등 뭐 활동 전문가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3명이 구성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최재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주에도 좀 3명보다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제 5명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지요,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추가로 두 번 더 넣으셔도 됩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는 아동들한테 아동의 또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데 직접적인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아동과 관련해서 아동 권리와 보호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주로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참여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동 친화도시위원회는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이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고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나 이런 아동 활동에 대해서 하는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저기 저소득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없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따로 그런 시스템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김종우 위원  각기의 성격에 따라서 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옴부즈퍼슨을 만들게 되면 혹시 다른 위원회하고 이렇게 역할이 중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권리라는 면에서는 저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대변하는 사람은 따로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아동권리와 관련된 제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중첩되는 일들이 없도록 뭐 기구를 통합한다든지 이것을 좀 집중화해서 제대로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위원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라든지  령이라든지 또는 법규에 의해서 있어야 되니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아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여러 기관들하고 좀 통합해서 역할들을 좀 잘 좀 정립을 해서 실제 활동들을 좀 잘할 수 있게끔 뭐 법률 지원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이제 또 변화할 역할도 많고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많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정종문 위원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잘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런 유사한 역할들을 하는 기관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역할도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부탁을 좀 잘... 
  수당도 좀, 체계도 현실화 해서 정말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고 할 수 있는 역할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실지 제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할 때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참 어리석은 질문을 잘하는데 ADHD도 질문했고 옴부즈퍼슨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일반사람한테 옴부즈퍼슨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모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잘 모릅니다. 
이동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동 권리를 뭐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간단한 거를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거 이 조례안이나 뭐 이런 거 해 줘야 되는데 옴부즈퍼슨이거 잘 모릅니다. 
  국장님은 뭐 워낙 유능하시니까 우리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단어를 설명을 좀 풀어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가 조례안이나 여러 이해하는 데 좀 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이제 옴부즈퍼슨을 원래 현행에도 이걸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개정하는 개정안에도 31조, 여기에 보면, 옴부즈퍼슨 설치에 관련해서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로 여전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단어를 이렇게 써야지 되나, 좀 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기능, 그다음에 연한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나열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거 뭐지,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표명이 되었다고 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용어상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인 그런 기능도 약간 있는데, 그뒤에 하나하나의 조항 별로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이 책임을 조금 피해갈 수도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는 단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 그렇습니까?
이강희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고 법에 만약에 있다고 돼 있으면. 
이강희 위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런데 또. 
이강희 위원  어차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둘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정말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할 수 있다󰡑가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법령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걸 상위법 이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근데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해야 된다, 하여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 법률적으로 한번 부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실질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제규정으로 󰡐할 수...󰡑,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규정하는 게 조금 부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법에는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도 당연히 󰡐하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법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그렇게 법적인 절차상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이게 왜냐면, 지금뿐만 아니고 이후에 조례 개정에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 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5분)

오상도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돌봄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다양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에 추가적으로 2개의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개소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사업 수탁인은 아이돌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돌봄센터 리모델링,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처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성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 7조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위원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며, 민간위탁 기간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적절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7.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상도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김종우 위원님. 
  과장님, 얼마 전에 안강인가요? 
  위탁을 했는데 위탁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 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한 군데 들어 와서 YMCA로 결정 났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위탁을 최 근래에 언제 했습니까? 
  이거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처음부터 직영으로 했는 게 안강밖에 없고 다른 곳은 처음부터 위탁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 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들 숫자 자체가 줄어집니다. 
   줄어지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하고, 지금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쫌 돌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해내기가 사실은 쫌 어렵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 실제로 보면 우리 아동복지사업이라든지 뭐 각종 복지사업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인들이라든지 또는 뭐 개인도 관심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제 이게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려고 할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제가 이 안 하는 요인, 왜 안 할까 생각하고 지금 방금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아이돌봄센터가 지금 지역 안전센터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있는데, 다른 역할을 부합을 떠나서 이 사업 자체를 하려고는 많이 할 텐데 이 실제로 굉장히 운영에 대한 부담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좋은 단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사업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을 빼면 밑에 운영,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은 월 100만 원입니다. 
  연 2,2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저라도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물론 인건비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뭐 자부담이 있어서 이용자 부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월 100만으로 이 사실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전기세, 이 전기세의 공과금 다 포함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전기세만 한 달에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진 7·80만이 나올 텐데 그거 내뿌고 나면 이분들이 이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위탁하고 좀 좋은 법인들이 와서 하게끔 하려면 실제로 운영비가 현실화 돼야 된다.
  아무리 인건비를 지원해 줘도 기본적인 운영에, 지역간호센터가 지금 과거에 한 달에 100만 원씩, 80만 원씩 줘 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워낙에 숫자가 많아 가지고 후원 받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뭐 도비에 의해서 지정되고 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실화해서 정말 좋은 법인들이 저하고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 받아 갖고는 죽을 지경일거예요, 사실은.
  힘들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잘 좀 고려해서 잘 좀 어차피 이게 안정이 돼야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센터장들이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현실화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지원하라 하는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그 대신 운영지원하는 부분은 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두 군데 어디 하려고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거는 잘 모릅니다. 
  공고를 내서 저희들 수요가 많은 쪽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하려고 하는 데가 잘 안 들어 오더라고요.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적정여부 검토하고 수탁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선정되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이동협 위원  부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이동협 위원님.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느는 데가 외동밖에 없어요.
  외동에 있더라도 아마 그런 데 고려해 주세요.
  없는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권장을 해서 수탁기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막무가내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지역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할 만한 사람한테 권유도 합니다.
  조금 해달라고 이래 하는데 선듯 안 나서더라고요. 
이동협 위원  운영비 때문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이동협 위원  김종우 위원님 사비라도 털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갈수록 아동수가 줄어들고 이래 줄어들고 하니까 약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감사하고 김종우 위원님 이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저도 식당업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130만 원 전기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전기세가 많이 올라 240만 원, 250만 원씩 다달이 나와요.
  전기세만 해도 거의, 야채값이 기본이고요. 
  하여튼 우리 김종우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 때 기세만 해도 거의 야채값 이런 건 기본이고 하여튼 그거는 우리 김 위원 말씀처럼 추경 때 부족 분은 또 좋은 일에 부의장님 모실 일, 그때 또 말씀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그때 그 안강, 행복 마을돌봄과 관련해서 아까 그게 신청이 지난번 하반기에도 한번 공모했는데 없었죠, 대상자가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없었고 이번에도 YMCA가 하나만 신청을 해서 하나 선정되셨다 그러셨는데 안강 같은 경우는 경험 있고 또 사실 가능한 개인들은 많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이게 조건이 이렇게 법인이나 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강에 이제 이런 동아리나 이런 비영리 교육단체가 이렇게 법, 이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이런 문화가 좀 없어서 좀 준비가 안 되었던 굉장히 경험이 있으시고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좀 그래서 이 YMCA 같으면 경주 안강 자체가 아니고 어쨌든 경주에서이긴 하지만 안강으로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결론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기회를...
  이게 이제 사업비가 운영비가 적다고 그러는데도 또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계셔요, 계시는데 이런 자격 요건은 못 갖추어서 신청을 못 한.
김종우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이강희 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들이신데.
김종우 위원  맞아요.
이강희 위원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김종우 위원  자격 기준은 우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법에 돼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라고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이 돌보미, 작년 하반기 공모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요.
김종우 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해야지.
이강희 위원  민간위탁될지.
김종우 위원  나한테 물어보지.
  토론시간 아니가, 지금.
오상도 위원  토론 아니에요.
최재필 위원  발언권 좀 얻고 이야기 좀 하세요.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오상도 위원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정비, 그러니까 안 제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안 제5조제3항, 지방세 업무과장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의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상도 위원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장급이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체납 징수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는 기초지자체의 과장급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경우 포상금 공적 심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5조제3항에서‘위원은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4명 또는 1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내용이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수정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3.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상도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 주셨지요, 수정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보면 제가 좀 설명도 들었고 해서 수정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이강희 위원  아, 그래요.
  안 가지고 계시는 구나, 여기에 주요골자는 저도 개정안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제가 읽으면서 이 3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중에서 한 분을 한다 라는 건지, 한 분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위원장 한 사람, 이 세 업무를 소관하시는 분 중에 한 분, 그리고 전문 지방세 심의위원 위촉위원 한 분, 세 명으로 구성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주셨으니까 명확하게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1인으로 정확히 1인식으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여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점 찍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의견을 좀 명확하게 주셨으니까 이거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아, 이렇게 좀 수정해주시면 이렇게 세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에 대해서는 위촉직에 대한 임기가 없기 때문에 위촉직 임기를 이렇게 수정의견으로 주셔서 경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임기 주셨는 것, 이렇게 수정해서 제·개정안으로 됩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오상도 위원  최재필 위원님.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이든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저희는 기존에 있던 조례의 내용으로 보고 이해를 그렇게 하고 쉽게 생각을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여기서 수정의견이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최재필 위원  확인해 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수정의견을 내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약간 검토해야 될 것이 필요로 한다면 주무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지금 수정의견에 대해서 개정안을 조금 구체화시켜 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이동협 우리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 내용은 본래 1인이였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니요, 그거는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을 보면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그다음에 요 지방세 심의위원 한 명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5명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협 위원  잠시만, 민간위원을 한 명 위촉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이석훈  민간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하면서 이제 저희 지방세 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은 아무래도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빼고 민간위원을 한 명 더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협 위원  지금은 질의응답시간이니까 수정안은 토론시간에 정리를 해서 토론할 때 토론수정안을 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종우 위원  토론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  이게 지금 현행하고 지금 수정안이나 개정안이나 자구상의 문제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재필 위원  세분화 시킨, 위촉직 임기. 
김종우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의결이 돼 줘야 결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최재필 위원  개정안에는 위촉직 임기가 없습니다.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라는 것은 있지요. 
  이 법상에, 조례상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말을 구체화 시킨 것이지요. 
  그 직에 해당하는 임기라고만 지금 현행은 돼 있는 것이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징수과장 이석훈  임기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적하는 기간으로 보고, 그리고 민간위원에 대한 그 임기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위원 중에. 
김종우 위원  심의위원회이니까,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석훈  그 위원회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석훈  그래서 저희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거는 따로 수정하지 않은 것. 
김종우 위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세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재필 위원  재임하는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2년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석훈  예, 2년입니다. 
김종우 위원  기존에 있어도 관계는 없고 좀 더 구체화시켜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쪽에서, 의회에서 전문위원께서 판단하시기를 좀 세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들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걸 좀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자구상의 문제지, 그게 의미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는데 수정동의 발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서입니다.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 중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중 1명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걸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 당연직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경주시 시세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1명으로 제5조제4항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회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을 발의합니다. 
오상도 위원  이강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3항 중 예산 업무, 감사 업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한 명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예산업무, 감사업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제2, 위촉직 경주시 시세기본조례에 따른 경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위촉위원 중 한 명으로 제5조제4항을 위촉위원회 임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회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활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이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활우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의회의 의결 대상을 기존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수정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4.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가면서 그러면 자매도시라는 것도 친선도시로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자매결연만 넣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선결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제까지 의회에 의결받지 않던 우호도시 협정체결까지 포함해서 의결을 받으라는 의미로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개념은 살려둬야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 우호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단어를 바꾸었는데 그러면 우호도시 다음을 그러면 친선도시로 바꾸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정책기획관 이승하  지금 현재에 저희 시의 자매도시가 6개국, 7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7개국,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면 앞으로 진행의 순서가 집행부에서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거쳐서 자매도시체결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실의 최훈구 주사님과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다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단어를 바꾼 것은 자매라는 것이 성을 기반으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친선결연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그거는 서울시에서 자매도시, 그러니까 시스터라고 하니까 성에 편중된 용어다 해서 그렇게 바꾸었지만 행안부의 입안취지는 우호도시도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포함한 걸, 친선결연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매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꾸어 갈 수 없는지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나 과정에 대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대로 이해하고 가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 질문이 여기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일리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그거는 다른 도시에 추이하고 행안부의 입법취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을 때, 명칭을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경주시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 단어 자체도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거까지 판단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지금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국제교류 매뉴얼대로 친선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매뉴얼 자체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명칭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변경이 되거나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조례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자매결연에서 친선결연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도시는 왜, 자매도시를 그대로 썼는지. 
○정책기획관 이승하  그거는 입법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바꾼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만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호결연은 집행부 결정사항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우호도시협정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취지 같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사항 같습니다. 
(오상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었는데 수정동의, 발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의원  집행부에서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지금 아까 단어에 그 부분이지요? 
  아까 무슨 결연이라고 했지요? 
   (「친선결연」하는 위원 있음)
  친선도시, 그거 이야기잖아요. 
○주무관 최훈구  그 이야기도 있고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설명했는 정의 부분에서 약간 우호도시란 어떤, 어떤 것을 말한다 하면 자매도시도 통일성 있게 조문을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14조에 협정체결이라는 조문이 있으니 14조를 삭제하고 10조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법적 근거나 집행부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아까 전에 말미를 뒀던 게 뭐냐하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자매와 형제라는 성별의 구분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결정이 안 났으니까 알아보고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아까 전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질의나 토론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말씀... 
○주무관 최훈구  일요일 날 37분 통화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사교환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동협 위원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방망이를 두드려 버려 가지고. 
이강희 위원  토론 종결 됐습니까? 
이동협 위원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토론 종결하셨어요? 
이동협 위원  방망이를 두드리고 이의를...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다시 좀.  
이강희 위원  그러면 방금. 
○위원장 임활  아까 수정안, 그런 절차를 밟아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우 위원  위원장님, 실제로 13조가 이게 법적인 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14조가 10조하고 좀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10조와 14조가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김종우 위원  14조, 삭제하고, 어쨌든 간에 조문을 조정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37분, 뭐 36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화하셨다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 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승하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조가 협정체결, 그래 가지고 조항이 있고 또 10조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 체결, 그런 조항이 있는데 14조에 조항을 10조제3항으로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서로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김종우 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하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서 이 부분도 수정동의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이 있는데 수정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수정발의동의 발의서입니다. 
  이강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 제4호 중 󰡐맺고 친선결연󰡑 이 부분을, 󰡐맺은 도시로 우호도시 이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로 개정을 하고요, 제10조 중 제3항은 신설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 도시 협정체결은 양측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14조, 친선교류 부분을, 삭제하고 10조 3항에 그걸 넣는다, 이 말입니다. 
최재필 위원  정책기획관님도 의견이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에 나름대로 이해는 다 하신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이승하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좀 더 세밀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감을 하고 수정의결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4호 중 󰡐맺고 친선결연을󰡑, 󰡐맺은 도시로 우호도시 이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로 제10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은 양측 도시에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도시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