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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가. 농림축산해양국
  5.    나. 경제산업국
  6.    다. 농업기술센터
  7.    라. 맑은물사업본부
  8.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가. 농림축산해양국
  5.    나. 경제산업국
  6.    다. 농업기술센터
  7.    라. 맑은물사업본부
  8.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문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종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발의한 주동열,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과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경주시도 농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 농어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 GMA(General Mariano Alvarez)시, 10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해외국가 및 지자체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여 차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경주시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운영계획수립과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는 제정지원, 지원대상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명식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 되었으나, 제7조 제8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 조항은 법무부의 현행 지침인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되어 충분한 논의 끝에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계절근로자 유치·관리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법무부 지침에 개정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게 된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현황이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저희들 작년 캄보디아하고 연결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 1월 달에 들어 와서 현재 27호 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6개월짜리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반에 하반기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가 상반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향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이든 간에 효용 있다, 판단되는 이유를 들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하여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행정행위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보니까 메스컴에 보니까 우리 계절근로자 6개월이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이락우  6개월인데 8개월로 농가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부터 정부에서 연장한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원래 저희들이 E. 
  사증에 보면 E급입니다. 
  8개월 짜리 말고 6개월 짜리가 저희들 계절근로로 잡혀 있는데 정부에서는 더 늘려서 근로기간을 확장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수요조사를 판단해 보니 단기 3개월 좌우에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이 있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장기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8개월 짜리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 연수생 있고 또 근로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예. 
○위원장 이락우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근로자는 그분들이 들어 와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근로하고 난 다음에 소득을 받아 가시는 분들인데 사전에 어떤 근로를 할지 이분들이 오기 전에 상황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어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연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예비적으로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의 업무를 해보고 본인이 돌아가서 장기로 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저희들이 캄보디아하고 필리핀하고 MOU를 맺었는데 지금 캄보디아 말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필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 인력이 최근에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인력을 많이 확충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서 그 인력의 빈틈을 메워 준다면 저희 농업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진행하는 데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국ㆍ센터ㆍ본부의 제안설명 후 각 부서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고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여섯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림해양국 전체 2022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798억 원으로 그 중 1,408억 원을 집행하고 29억 4,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61억 6,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농경지 피해 복구 지원, 과수고품지시설 현대화 사업, 구축분뇨처리지원사업,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산림병해충 방재 예산 등 229억 5,0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2022년 세입결산액은 79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25억 4,500만 원 중 599억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2억 9,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9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농경지 피해 복구지원 1억 700만 원, 농촌활성화 마을단위 소득자원 발굴육성 2억 1,000만 원, 총 3억 1,7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119억 3,400만 원, 농지관리 2억 9,9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 430억 1,900만 원, 농업인 소득개발 25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보조금 370억 4,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 수입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9억 2,000만 원, 총 38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9,000만 원 중 15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5억 9,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억 6,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9억 2,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9,100만 원으로 총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24억 1,200만 원, 농가형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 1,2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600만 원, 과수채소잠특육성 지원 2억 5,800만 원,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농산물 공판장 설치 6억 원 등 총 35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특산물유통지원 42억 400만 원, 과수·채소·잠특 생산기반조성 47억 2,0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수출 증진 34억 5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기반조성 28억 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보조금 34억 1,000만 원, 기타수수료 세외수입 등 2억 ,700만 원, 총 3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46억 6,700만 원 중 277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56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억 9,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지원 4,000만 원, AI긴급방역 지원 6,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5억 5,200만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8억 8,000만 원, 경주개 동경이 지원 8억 6,100만 원 등 56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 경쟁력 강화 38억 1,1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13억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89억 8,100만 원, 가축방역사업 68억 5,1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7억 1,300만 원, 동경이 보존육성에 33억 7,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1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등 8억 9,600만 원 총 12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49억 9,000만 원 중 20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2억 8,000 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67억 8,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8억 8,0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25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권역단위 거점개발 13억 8,000만 원, 나정지구 연안정비 사업 10억 5,0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6억 6,000만 원, 하서1리-1지구 연안정비 사업 6억 4,000만 원, 태풍 󰡐힌남노󰡑연안시설 재해복구사업 2억 1,000만 원 등 총 4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권역 단위 40억 3,000만 원 하서1리-1지구 연안정비사업 13억 8,000만 원, 태풍 󰡐힌남노󰡑해양쓰레기 재해복구사업 9억 3,000만 원 등 총 67억 8,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산정책지원 36억 2,500만 원, 어업기반조성 112억 2,200만 원, 수산자원관리육성 6억 2,4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44억 4,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37억 5,000만 원, 과태료 세외수입 등 10억 6,000만 원 등 총 14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억 6,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7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 수 생하였습니다. 
  이중 산림병해충방제 국비 7,3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도비 1,700만 원
, 총 9,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임도시설보수 8,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3억 7,2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 3,7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4억 3,2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 4억 1,800만 원,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 1억 5,200만 원, 자연휴양림관리 6,2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1억 7,800만 원 총 20억 3,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자원조성 74억 2,600만 원, 산림자원보호 141억 2,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90억 원, 지방교부세 1,000만 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등 8억 8,000만 원 등 총 9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8,700만 원 중 1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 및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안전관리 6,300만 원, 공중위생업소관리 8,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9억 4,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6억 8,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6억 7,200만 원, 과태료 세외수입 등 2,900만 원 총 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부서 총 지출결정액은 36억 1,000만 원으로 2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태풍 󰡐힌남노󰡑농경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시설채소 재배농가 예비비 긴급지원 등에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2022년 꿀벌집단실종 피해로 인한 꿀벌입식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에 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 소사육농가 긴급톱밥 지원에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태풍 󰡐힌남노󰡑해양쓰레기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9억 3,1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2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 세출은 299쪽부터 303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수입은 790쪽, 지출은 791쪽부터 792쪽입니다.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통합결산서 303쪽이고요. 
  농촌활성화 마을단위 소득재원 발굴 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저는 무얼 묻나 하면 이런 사업들은 대상자를 대상지나 아니면 사업을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303쪽. 
  통합결산서. 
  제가 사업이 순서가 맞는지를 물어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사고이월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 관계는 외동 쌀사랑 작목반에서 곡물복합가공시설 실시사업해서 신규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신규사업 부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데도 벌써 사업을 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사업부지가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중간에 정해 놨다가 못 하게 되니까...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자체가 사고이월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딱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월도 중간에 부지가 이동됐다 그러면 그 부지도 옳게 안 해 놓고 사업을 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김동해 위원  이런 것 좀 시정.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딱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89페이지,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4,157만 3,940원인데 보니까 미수납액이 2,6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농지이행 강제금 부과입니다. 
  부과인데 그 체납된 것이 2,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왜 징수하고 왜 이만큼 미수금액이 많은지, 이게 한 농가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게 체납이 4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왜냐하면 미수납 된 것은 2,600만 원 나와 있는데 왜 미납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네 농가에 대한 그 압류를 해 놨다가, 납세 태만에 따른 그 재산압류 해 놨다가 4명이 그 채납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 부분에 고품질 식량 생산에 보면 우리 예산액이 44억 이상인데 우리 보조금 반납이 12억이고, 또 집행잔액이 7억 6,000 가까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위원장 이락우  그 예산은, 예산에 비해가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11개 사업이거든요. 
  11개 사업인데 뭐 벼 예비목 구입이라든가 그 벼 재배 농가 뭐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다목적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가 해서 11개 사업에 해서 이제 금액이 그 많이... 
○위원장 이락우  이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이거 예산성립 후 증감에 보면 그 예비비 사용액에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예비비. 
  이게 9억 8,13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 사용 내역 좀 예비비를 어떻게 그.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비비에는, 예비비는 이월,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농경지 그 피해복구 지원사업인데 태풍 힌남노, 난마돌로 인해 매몰, 유실된 그 태풍 피해농경지 그 장비 대여를 읍·면·동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그 지금 9억 8,131만 원이 지난 태풍으로 인해가 농경 유실이라?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그래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다가 4월에 원래, 4월에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여기에 예산서 3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300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에 고품질 식량 생산에 지금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299페이지의 내용이 300페이지에 그 사용처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돌라카, 고품질 식량 생산에 이 사용내역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장비대를 지원했다, 그 말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그래 지금 지출잔액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지출잔액은 4월달에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1억.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억 700만 원이요. 
박광호 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작년 집행잔액이 1억 6,1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이 이제 사고이월돼가지고 그거는. 
박광호 위원  예,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사월됐는데 원래 얼마 지출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억 7,470만 원이요.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집행잔액이랑 또 남았겠네요. 
  그렇지요? 
  한 5, 6,000만 원 또 남았겠네요. 
  1억 6,000이 지금 집행, 작년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2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과연 말씀이 지금, 4월달에 1억 얼마 집행하셨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1억 792만 9,750원입니다. 
  이월했습니다. 
  이월해서 올해 4월달에 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여기에 책자에는 보면, 예산 보면,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 1억 6,000을, 1억 6,100만 원이 남았다고 해 놨거든?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박광호 위원  이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사용금액, 사유, 지출처, 작년 지출액 그리고 올해 지금 우리 이거 결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 말 집행잔액 어디에, 집행잔액 해서 1식 서류로 만들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발전기금 우리 계속 조성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2022년부터 우리 이제 농가 농기계 융자기금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7,900만 원을 융자했더라고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위원장 이락우  지금 우리 모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155억 2,200만 원인데 이거 7,900만 원이라카는 게 이게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이거 지출했는지를,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7,900만 원 했으면 23년도에는 또 뭐 어떤 또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이거는 그 저... 
○위원장 이락우  아니면 사업내역, 사업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올해, 작년에 그 농기계 융자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신청이 또 저조해가지고 융자사업이 2명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7,900... 
  내년에도 뭐 확대해가 할 예정입니다. 
  확대할 예정. 
  그리고 올해는 10억이 또 계획돼 있습니다. 
  돼 있고.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아, 융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융자를 보통 우리 농기계 그 보조금 나오잖아요, 또?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예, 나오죠. 
  나오고요. 
○위원장 이락우  그거 떨어진 사람들이 이거 융자를 신청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영달  그거는 뭐 일단 그 필요, 떨어진 사람이 그 지원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 세출은 304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그 세출 305쪽입니다. 
  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사업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왜 사고이월됐습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305쪽 위에서 3번째입니다. 
  24억이 됐는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 학교 급식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 행정 절차를 갖추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4월달에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김동해 위원  학교 급식.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행정 절차가 거치는데 거의 뭐 한 8, 9개월 이상 되고요. 
  거기에 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면 뭐 1, 2년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해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월액이 1,250만 원이 됐고요, 반납을 375만 원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농가에서 이 저온저장소는 수요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모자라가지고 난리, 저희들 시의원이나 뭐 막 부탁도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 지금 과수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10평짜리 이상. 
  이거 큰 겁니다. 
  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요에 맞는 그 사업을 신청 받아가 하는데 우리 그 소형 저온저장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소형 저장고는... 
김동해 위원  그거 그러면 반납하지 말고 전환해가 쓰면 안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이제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  계목이 정해져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환은 할 수 없고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김동해 위원  이거는 예산을 거의 여기서 수요를 파악해가 예산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처음 그 이제 수요를 신청하는데. 
김동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반납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게 이제 사업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김동해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07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현장도 갔지만 명주 전시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남았는데 3,600만 원이나 돼요. 
  이 사실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1억 3,000 중에 3,600만 원을 반납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운영비 외에는, 운영비가 반납이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 쪽입니다. 
김동해 위원  반납, 아니, 시설을 왜 안 하고 그러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시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혹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명주 전시관 운영 부분하고 뭐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가 있는 예산인데 지금 시설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김동해 위원  3,600만 원 이게 시설 유지보수비 하는데 비용이 반납이 됐다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거기에 이제 다른 거까지 포함돼 있죠, 운영 부분에요. 
  같이 포함. 
김동해 위원  운영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거의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되는데 시설 부분은 그 이제 시설 유지보수 상황이 발생될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필요 없을 경우는 이제 반납이 되고 그렇게 되죠. 
김동해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여기도 그 예비비 그 유통과에다 한 5억 정도 또 사용하셨네요.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예산서, 그 결산서 304페이지. 
  304페이지. 
  304페이지에 보면 농업유통과에 예비비가 5억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비비가 전체 5억인데 그 지출은 4억 5,703만 1,000이 지금 지출되고요, 집행잔액이 이제 4,200, 약 한 4, 3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도 보면 그 지금 집행잔액이 과수, 이 사용처가 지금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사업 맞습니까? 
  사용처가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이 지금 결산 30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2억 9,400정도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305쪽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 그 사업비 전체사업비가 있거든요? 
박광호 위원  예, 과수, 채소, 잠특 305페이지에는 보면 또 집행잔액이 3억 1,172만 7,520원으로 되어 있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그거는 전년도 이제 이월사업비고요, 3억 1,500. 
  그다음에 5억은 예비비로 해갖고 별도로 있는데 그게 같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다시 해보면요, 지금 전년도 이월액은 3억 1,550억 5,900원이고, 305페이지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 또 306페이지 보면 여기 또 과수, 채소, 잠특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5,664만 4,000원. 
  예? 
  그렇지요? 
  여기 예비비는 5억이 같은 돈이지 싶은데, 예비비는 5억이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거는 그 같이, 그 같은 항목이 섞여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과목이 정책사업하고 단위 사업하고 구분하면서 그거에 이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 있거든요? 
  위에 이거는 이제 과수 305쪽은 정책사업 목이고, 이 뒤에 거 306쪽은 단위 사업목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합해지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죠. 
박광호 위원  전체가 두 지금 과수, 채소, 잠특에.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체는 여기 300... 
박광호 위원  한 60억, 70억쯤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체는 여기 과수, 채소 그 잠특 305쪽에 있는 그게 이제 전체 그 과수, 잠특 관련 사업이고 거기서 일부 빠지는 게 이제 단위사업이 일부 빠지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과수, 채소, 잠특 육성해갖고 이거는 이제 단위사업 쪽에 예산이. 
  여기 이거 다 여러 가지 사업을 넘겨가지고 기반시설이 나오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그 1133페이지 농업유통과의 성과지표 관련해가, 우리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지금 그 지표실적이 우리 농업유통과는 그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다음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벼건조저장시설 이렇게 돼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표가. 
  지금 우리 학교급식 메뉴에 그 이제 우수,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학교급식 학생 수하고 이렇게 이제 목표로 있고 실적이 있는데 이 목표 2만 3,000,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래 돼 있고, 달성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실적이 2만 4,021명 그다음에 2022년은 2만 3,869명이 돼 있는데 이 학생 수가 경주에 전체 학생 수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전체입니다. 
  초·중·고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다 포함돼서.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그래 제가 이 지표실적이 학교급식은 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학생 수는 그냥 정해져 있고 지금 전부 전 학생들이 다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지역 농사 우수농산물로 지금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이제 친환경 농산물 받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 밑에 단계에 이제 GAP거든요? 
  이거는 우리시 자체 생산 물량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죠.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지역우수농산물을 지금 학교급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목표달성 노력도가 측정이 가능하냐가 좀 조금 목표, 지표설정이 좀 다른 지표, 이 지표설정은 매번 바뀝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학생 수에 따라가지고 이게 좀. 
정종문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제 우리,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농업유통과에서 이제 성과지표 달성할 때 이 지표가 바뀝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표는. 
정종문 위원  계속 이걸 3가지를 계속 고정으로 갑니까, 아니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뭐 중간에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저는 뭐 이 학교급식은 전학생들이 다 지역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목표달성 지표를 설정해가 목표달성 노력도가 측정이, 하기에는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도 이거 목표가 190, 실적 254, 이 실적이 잘 100 초과 달성했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목표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가 늘 초과 달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성과는 좋습니다마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건 GAP인증 같은 경우에 이제 도에 그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이제 기준이 나옵니다. 
정종문 위원  아, 이거는 도에서 임의로 이렇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종문 위원  이거 넣어놔라고 그렇지요? 성과.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종문 위원  그럼 이게 도에서, 지자체에서 성과지표를 목표, 이 지표를 잡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 이제 도에서 우리가 전산 입력해가지고 일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종문 위원   아니, 그 지표를 시 자체에서 이 선정하는 건 없습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걸 다 그걸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 이제 GAP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검사비니까 우리가 그 농가, 친환경 농가에 대해가지고 그거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GAP 인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도에서 그 목표치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검사비니까 그 목표치 그 농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에 맞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항목은 못 바꿉니까?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빼고 다른 거를 못 넣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가능은 합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종문 위원  다음에 할 때 이 지역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건 이제 학교급식 이런 거는 학교 이제 이게 또 정상화돼 뿌면은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종문 위원  전 학생들이 지금 뭐 그거 말씀 따라 전 학생들이 다 학교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목표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급식은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단가가 지금 일반농산물 사이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호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 확대하려고 그걸 자꾸 이제 협의 그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농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성과지표라 하는 거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가 반영되는 이런 지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다양하게 성과지표 항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에 보면 벼건조시설 저장시설 보완지원사업이 2개지 않습니까? 
  2개인데 5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개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세출 예산서 제일 위에 성과지표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아까 금방 지금 정종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1134페이지 추가 질문이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시설지원 부분이 1억 4,000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저도 똑같은, 아까 지금 정종문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벼건조시설 2군데를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예산이 남아가 5군데 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위원장 이락우  5군데가 동경주, 양남, 불국사, 내남, 강동 DSC 예산으로 5군데 해 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군데 예산 받아가지고 5군데 해 줬다고 성과가 225%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이락우  아, 250%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실제 지금 우리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반복 산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없고 달성률이라고 이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위원장 이락우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이거를 다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항목을, 이 성과지표를 갖다가. 
  금방 지금 아까 우리 정종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분」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4쪽, 세출은 309쪽부터 315쪽까지이며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5쪽부터 97쪽, 세출은 316쪽부터 322쪽까지이고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과장님, 오늘 안 계신데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산안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경주희망농원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아, 예. 
정희택 위원  그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계속 보니까 진행되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당사자 농가끼리의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몇 분 우리 국장실에도 그분들 모셔 가지고 빨리 합의를 해라, 그렇게 종용을 해서. 
정희택 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잡아서 추진하려고 노력했었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닭 사육을 하여튼 안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사람들 열두 분 정도가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면 그쪽에 합의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 말고 시에서 또 보완이 있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제가 직접 중재에 나서가 지고 그분들 전부 모셔 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예. 
정희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정희택 위원  여기 보면 동경이 1년 예산이 거의 뭐 33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사고이월이 보니까 고도육성에 구천 몇 백 만 원, 동경이 지원사업에 팔천 몇 백 만 원, 그다음에 동경이 보존관리에 900만 원 정도 합해서 한 9억 5,000 정도 사고이월이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경이 보전을 위해서 시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나간 상태에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동경이 견사동을 새로 짓고 있는 사항이고요, 견사동은 올해 6월 중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받고 견사동 옆에 또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고이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그걸 짓고 뭐 그래도 동경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 짓기 위한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계속, 정착되는 기간이 언제쯤 되면 정착돼서 시에서 이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3억이면 큰 돈인데.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견사동 준공되고 집행되고 나면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경이들끼리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운동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견사동은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순 되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운동장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될 금액을 다시 운동장으로 해서 다시...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세출은 316쪽부터 322쪽까지이고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주동열 위원  주동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서1리 연안정비사업이 명시이월이 6억 4,000 되고 사고이월이 13억 8,000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하서1리 연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바로 환경협의회 거쳐서 8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가 늦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설계 늦은 이유는 마이썬, 하이삭 때 그때 태풍피해가 왔을 때, 그때 피해가 보통 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을 한 50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산정기준을 정했는데 지금 태풍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자료에 전부 다 나왔었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기준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사업추진하라, 그래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주동열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 뒤에 한번 주민설명회 한번 한 적은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주민들 요구하는 TTP 구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최근에 5월 달에 평가실시해 가지고 TTP안이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거기 맞춰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공사에 TTP는 기존방식대로 그대로 가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그 안이 나왔는 부분은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면 TTP는 규정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TTP는 어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평가를 거쳐서 기준안이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명을 다시 할 것입니다.
주동열 위원  설명회를 다시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그리고 우리 통합예산서 320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피해방지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얼 지원해 주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당초 보통 보면 피해가 나면 학생들이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해파리에 대한 피해가 조금씩 있습니다. 
  피해는 저희들이 보면 소위 학생들 오면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냉수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서 해파리 피해가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거는 지원내용은 피해가 나면 약품으로 해 가지고 소독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지원이나 아니면 인력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주동열 위원  보통 보면 응급치료만 이래 해 주고 바로 병원을 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치료비 지원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응급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약품도 구입하고.
주동열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제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오래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해파리 날 때 되면 의용소방대 해양수상구조대가 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거기에 장비지원이 좀 열악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치료비보다는 해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지원을 해 주는 데 더 중점적으로 해줘야...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뜰채 같은 것, 우리가 어디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해파리 하나 떠버리면 그저 부숴져 버립니다. 
  그냥 부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치료비는 응급처지만 해 주면 애들, 부모들이 다 데리고 병원 갑니다. 
  우리가 치료비 지원해 주는 그거는 안 되고 내가 봐서는 장비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여기에 우리가 해수욕장 몇 개 되는데 전체 예산이 1년에 2,4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치료비만 2,400만 원을 썼다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돈을 좀 그거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하는 데 좀 써 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결산서 748페이지, 관련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요구를 예비비요구를 10억 8,800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전액, 당해연도는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이월을 9억 3,200 시키고 그 다음에 불용, 집행잔액 1억 5,600 나와 있는데요. 
  전액을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중에 이월시켜서 사용한 게 6억 3,600만 사용하고 나머지 2억 9,500, 2억 9,600, 당초 불용된 것하고 4억 5,200 정도가 불용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여기 예비비 배정받은 금액에 41% 정도를 불용처리를 하시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구할 때 좀 신중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 내용이 특별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100%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용역이라는 부분이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정산처리는 무조건 국비로 다 청산합니다. 
  이 돈은 무조건 예비비는 다시 또 다 환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는 정책적으로 한 푼도 안 쓰는 것으로 집행될 것이고 전액 국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종문 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임시로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국비 내려오면 대처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 대신에, 그러면 예비비를 어떻게 됐든 간에 예비비를 부서에 요구하기에는 10억을 요구해서 국비 대처한 게 6억 3,600이라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물량을 선정할 때는 한 3,500t 정도로 물량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할 때도, 계약도 계약금액이 9억 정도 나왔는데 그거는 계약금액의 전액이 1억 정도 오버가 생겼고, 실제로 처리를 하는 물량이 한 2,000t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남은, 실제로 다 처리했지만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어떻게 보면 눈 대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 용역비 같은데, 물량을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런 내용은 앞으로 좀, 특히 예비비 지출할 때는 좀 신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8쪽부터 100쪽, 세출은 323쪽부터 326쪽까지이며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예산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농림해양수산국 전체를 보면 우리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액, 이래 보면 죽 이제까지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나 예산절감액, 좀 이래 발생될 요지도 있을 것인데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절감. 
  이거 달리 말하면 우리가 뭐 또 모든 물량이나 수치나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맞지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맞지만 우리가 이게 다 맞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박광호 위원  그 과정에 뭐 이게 남아지는 지출잔액으로 지출잔액으로 부기는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쓰고 지출이 남았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되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난 22년도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서에 여기에 5번 항목에 예산절감액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사실 특별하게 예산절감이라든지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서식에 그냥 기입하는 내용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저희들이 사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재선충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산림청뿐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방재단 이야기도 저희들이 전략 수립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 사실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전략을 수립 잘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게 이런 데는 담길 수가 없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한 일례로 다른 부서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는 칠평천, 그때 수해복구 대책사업을 하면서 공법을 달리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언론보도라든가 어떤 귀감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 절감의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부기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일단은 또 받아 들이고 우리가 결산서에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올해 재선충사업 있잖아요. 
  예방사업도 있고 있으면 올해 도비하고 국비 많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이락우  그래도 보면 아직까지 보면 군데 군데 재선충이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위원장 이락우  몇 프로 정도 신고 된 데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 3월 달에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발생된 게 20~30% 정도가 더 발생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지속적으로 변징이 있었던 나무뿐만 아니라 변징이 없었던 나무도 이제는 실실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나중에 추경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사업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까 안 그래도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안에 고생하셨는데 그 우리 재선충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경주시 전체 산림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고 방재하는 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정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01쪽부터 102쪽, 세출은 327쪽부터 328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773쪽, 지출은 774쪽부터 7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까지 식품안전과 기금 있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위원장 이락우  뭐, 사용목적은 다르겠지만 기금지출 내역 했는 부분하고 일반회계 지출내역하고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크게 포괄적으로...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일반회계는 저희들 식품안전과에 필요한 4개 팀에 사업에 필요한 저희들 식품위생정책팀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또 공중, 그리고 식품안전팀, 지도팀에 예산 일반회계도 돼 있고 저희들 기금은 식품업소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주로 기금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이나 조례에 어디 어디 쓰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 예산은 이번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라든지 저희들 식품박람회 예산 등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안전과는 연간 토탈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보면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이런 데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해서 그 업소 자체가 지도·점검이나 하는 예산들이 작게 잡혀 있던데 거기 식품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쯤 되고 그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저희들 식품안전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업소는 전체적으로 한 1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가 일단은 저희들 직은 18명 가지고 저희들이 업소를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주로 인․허가 업무라든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갑니다. 
  지도·점검은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식약청에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상황으로 점검을 가는데, 저희들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직원들 여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식품안전과 예산은 전체 한 20억이 되는데 출장여비로 지금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저희들 업소 수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다 점검을 못 하다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소비자 감시원도 보니까 경비가 잡혔는 것이 얼마 안 잡혔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예, 소비자 감시원도 활동비가 5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정희택 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개선이 중요하지만 개선이 절반 정도가 개선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총 예산에, 한 10억 정도가 전체 개선비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중을 맞춰서 단속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식당도 잘 아시지만 과장님 잘 아시지만 식당이나 그런 데 가 보면 실제 음식 맛은 있어도 먹기 싫어서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관리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장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아까 제가 부서에 질의할 때 성과보고서 결산 갖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특히 농림축산해양국 성과달성률이 52.4%인데 물론 코로나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목표달성이 조금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성과지표, 목표설정지를 잘 설정하셔 가지고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국장님,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가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여하튼 국장님이 이래 보면 우리가 경주시가 수도작이 너무 많다고 많이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소득 자체가 사실적으로 가구 상 보면 타 지자체에 보면 좀 적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타 작물 전환을 하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초기단계에는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되면 전환을 사실적으로 잘 못 해요, 타 작물 재배를...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 여기하고 국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업무에 대해서 너밀락 너밀락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대체작물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대체작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근자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마늘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맞지요? 
  마늘이 지금 많이 늘었다고 그러네. 
  엄청 늘었지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콩이지요. 
김동해 위원  콩하고 마늘하고 그 다음에 대마도 많이 늘었고 한데 지금 콩이든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를 들어 신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의성에는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경쟁력을 이기려면 초기에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이 전환해 가지고 살아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농민들이 또 축산도 똑같고 아니면 뭐, 살아날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을 좀 해 주는 식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림국하고는 목요일 날 9시 한 반 되면 그쪽에 과장들하고 우리 국에 있는 과장들하고 연석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최근부터 계속하고 있어서. 
김동해 위원  예, 아, 그렇군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매주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타 작물 예산 지원한다든지 또 업무를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핑퐁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은 연석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더 유기적인 관계를 하시고요.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김동해 위원  굳이 지금 콩이라든지 뭐 마늘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뭐 메밀이라든지 여러 종,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있잖아요, 서로 공유해가지고 또 초기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데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수도작 만한 편한 농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네 편하니까 소득이 좀 적더라도 편하니까 수도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환토록 지도를 좀 하고 또 초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내년에는 많이 좀 편성하십시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세입결산액은 599억 3,300만 원이고 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81억 7,000만 원으로 1,189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86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4억 2,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1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48억 8,6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 4,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475억 5,500만 원 중 39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4억, 전통시장 활성화 5억 3,200만 원, 에너지관리 3억 원 등 총 19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10억 7,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25억 7,000만 원 등 36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8억 9,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220억 6,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03억 200만 원, 에너지관리에 58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41억 8,300만 원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액 8,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84억 3,500만 원 중 11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 명계3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30억 원, 건천1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5억 7,300만 원,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및 관리에 1억 9,700만 원 등 4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4억 5,800만 원, 검단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4억 2,600만 원, 명계3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건설사업에 1억 6,800만 원,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억 3,800만 원 등 총 22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업지원 활성화에 48억 1,6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9억 1,500만 원, 검단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0억 2,6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지원에 3억 4,900만 원,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4억 5,900만 원 등입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94억 3,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액 12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1억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79억 8,600만 원 중 25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19억 4,3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 2억 7,400만 원 등 총 2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에 5,0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 3억 6,100만 원 등 총 4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에 93억 6,600만 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구축사업에 51억 2,000만 원,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에 27억 3,100만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에 17억 원,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6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57억 5,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액 3억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7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31억 5,000만 원 중 1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년월세지원사업 5억 9,1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4,800만 원,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사업에 3,100만 원 등 총 6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6,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300만 원,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청년일자리 사업에 7,100만 원 등 총 4억 4,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용촉진사업에 97억 700만 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8억 500만 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사사업 2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2,2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252억 9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액 9억 2,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5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08억 2,200만 원 중 310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선도동, 충효동 생태하천 재해복구사업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억 1,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4억 3,1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억 3,300만 원 등 22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0억 7,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2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11억 1,600만 원, 맑은 공기 푸른 하늘 조성에 243억 500만 원, 살아 숨 쉬는 물환경 관리에 51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3억 4,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액 5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에 55억 5,300만 원, 보전수입 72억 5,2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3억 4,600만 원 중 10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억 8,900만 원의 보조금반납액과 7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38억 8,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 사업추진에 16억 4,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등 49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43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4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5,400만 원, 보전수입 31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억 5,400만 원 중 33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전기요금지원 등 특별지원금 관리 4억 3,200만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3억 3,600만 원, 문무대왕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7,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5억 5,000만 원입니다. 
  6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100만 원 중 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5,100만 원, 오염총량관리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75쪽 원자력발전지역지원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2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198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7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억 3,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3억 4,300만 원 중 90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추진에 54억 7,000만 원, 원전방재대책 추진에 2억 3,100만 원, 보전지출에 1억 2,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32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7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강동면 왕신리 농수로에 발생된 불명수 처리를 위해 긴급 처리비로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태풍,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의 한시생활안정지원비로 1억 4,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77쪽부터 79쪽, 세출은 278쪽부터 281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23쪽, 635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4쪽, 650쪽,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7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을 국장님 하셨는데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보니까 279쪽에 보니까 대리운전기사 한시생활안정지원금인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의회에 제출하지는 못 합니다, 사업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서 대리운전에 대해서 돈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진짜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담회도 안 했고요. 
  아니면 하고 나서도 제가 대리운전기사에게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갔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은 지금 물론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을 의무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당연히 위원장이나 우리 의회에 간담회나 아니면 다른 거 우리가 법인 택시라든지 아니면 버스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자영업자들 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할 때라도 얘기가 나왔으면 좀 덜할 건데 저는 이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 사업은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한 651억 정도 이제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됐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뭐 한 61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 그 아마, 생활 그 지원금이 나간 게 이제 2022년도 1차 지원을 이제 4월달, 5월달에 하고 2차 또 지원을 이제 뭐 6월경 이렇게 2번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렇게 뭐 코로나 지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뭐 요청이 아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1인당 뭐 이렇게 100만 원 정도 우리 상품권 지역화폐를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예. 
  지금 이 생활안정지원 잔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시행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별로 없죠, 이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게 보면 일반택시기사 뭐 고용부에서 하는 한시지원금이라든지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 비공영제하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이 국토부에서 주는 걸 지원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빠져서 아마 그거는 종국적으로도 우리시가 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와서 찾아오니까 준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김동해 위원  이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대리기사에 대한 것은 그 지급 구조상이라든지 이게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원할 그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안 한, 지급 안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가, 코로나19 물론 당해 연도는 아니지만 20년도나 21년도 이 정도에 사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한데 굳이 또 작년에만 이렇게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한 146명 정도 분한테 이제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20년도부터 시작해서 경제회복비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갔고 다음에 뭐 이 출입,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역물품이라든지 한시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한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리기사들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거의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김동해 위원  이게 작년도 몇 월달 나가셨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작년 4월, 5월에. 
김동해 위원  이거 선거전이잖아요? 
  이거 시장 선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자체장은 안 줬잖아요. 
  왜 여기 우리 경주시만 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다른 지자체에는 뭐 제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대리기사에 대한 소상공 생활안정지원금 나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왜 그러냐면 후에고 뭐고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선거 전에 이거 선거용으로밖에 지급을 안 했네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위원들 하면 반대할 거 같으니까 안 했는 거 아닌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그 선거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경제정책 아마 부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게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좋은 일 하고 지금 사지 않습니까? 4, 5월달에 줬으니까. 
  선거 몇 월달에 했어요. 
  6월달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면 당연히 주위에서 볼 때에는 이거 선거용으로 이제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주고 있고 우리 경주시만 주고. 
  아니, 그러면 선거 끝나고 주든지 아니면 일찍 주든지. 
  이 뭡니까, 이게? 
  물론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간담회 했다라든지 아니면 지급하고 나서라도, 그런 간담회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보고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공직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꼭 미리 상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뭐 또 지난 한 해 예산 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보면 208, 결산서 281페이지 한번 보... 
  281페이지. 
  이 재해관리, 재난재해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거기 보... 
  이게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가 있고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그 민속공예촌 거기에 보면. 
박광호 위원  그건 별도로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추억의 달동네로 가는 그 언덕배기 거기에 보면 위에 그 산에 비탈면이 시작되는 거기에서 저 밑에 그 저수지 쪽으로 큰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그 위에 이제 호우로 인해가지고 이게 무너져가지고 거의 뭐 자갈이나 진흙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 바위 정도에 어떤 큰 이렇게 돌들이 그 관이 거의 뭐 관 길이가 제법 한 거의 한 400m, 500m 이상 가까이 되는데 그게 저희,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히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전부 중간에 뚫버가지고 안에 막힌 거를 전부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굴삭기, 덤프트럭하고 이제 이런 거를 그 임차도 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상공인 그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도비 9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태풍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유실, 전파, 반파 뭐 침수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들에게 그 497명이 이제 접수를 받았고요, 134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예산을 이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재해구호기금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재해구호기금이 그러면 지금 접수를 받았단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400 한 97명이 했고요, 저희들이 8차에 걸쳐서 13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2억 6,800만 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박광호 위원  2억 6,000만 원하고 원래 그러면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올해도 지금 이월시켜 놨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이거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2억 6,800만 원을 지금까지 이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거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일부 이월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반납돼야 될 돈 맞습니까? 
  명시이월해 놨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이 준다 하면, 준다고 했으면 134명에게 지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이거 반납하는 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박광호 위원  그래 원래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2023년. 
박광호 위원  원래 작년 거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반납됐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네 134명한테 20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지금 6억 4,000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반납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명시이월시켜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원래 예산으로. 
박광호 위원  과장님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암만 설명을 잘해 주셔도 제가 이해를 못 하면 또 서로 이야기가 또 다른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지난 연말까지 2억 6,000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잔액이 6억 4,000 남았는데 올해 추경 때 내가지고 감액 처리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위원님, 아닙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더 지급할 여지가 있어서 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추가로 정리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 나중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광호 위원  이게 그럼 6억, 9억이 그러면 구성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액 도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전액 도비입니다. 
박광호 위원  전액 도비 기금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더 이상 지급해 줄 여유력은, 대상자는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이제 134명 확정해서 8차까지 나갔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도비를 이제 반납한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페이지는 279페이지에 전통, 이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거지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보다는 우리 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e-호조에 그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 건설 중인 자산내역서를 제가 지난 5월달에 받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안강시장 채소전 아케이트 설치공사하고 그다음에 환승상가 차량 구조물 설치는 이호조에로는 2022년 12월 작년에 그 준공공사 예정일이고 준공한다 그랬는데 뭐 준공이야 좀 늦을 수 있는데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임시계정으로 해 놨다가 준공이 되면 본래의 자산으로 대체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셔가 그러는데 지금 2가지만 안강시장 채소전, 환승상가, 환승상점가 차량 구조물이 지금 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재, 등록된 금액이랑 실제로 지금 예산 집행한 금액이랑 따로 놀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안강시장 채소전 이거 아케이트 설치공사에는 이호조에는 2022년도에는 1억 4.700 집행한 걸로 해가 건설 중인 자산 잔액으로 이렇게 우리 결산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종문 위원  그다음에 그 환승상점가 차량 구조물은 2,200만 원, 2022년도에 발주해 공사 시작해가 2022년도에 그 집행한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 이 통합결산서에는 자산이 지금 이 회계과에서 뽑아준 자료인데 건설 중인 자산이 아까 그 안강은 1억 4,700, 환승상가는 2억 2000, 그냥 2,200 이렇게 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한 거 보면 이게 환승상점가는 2022년도에 집행한 게 2억 1,600이고, 여기 지금 누적 공사금액이. 
  그다음에 안강은 3억 4,900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종문 위원  이게 따로 논다고요, 이호조하고 그 내용이. 
  지금 한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저희들이... 
정종문 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에 아마 자료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회계과가 잘못되어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료에 의하면 환승상점가 이 이제 차량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예산 한 4억 8,000되고요. 
정종문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22년도에 저희들이 관급자재 1억 6,000하고 이제 성금, 건축 성금 2,200만 원 그리고 이제 설계비 2,200만 원 해가지고 뭐 2억 1,633만 2,000원 집행했고.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사고이월을 이제 그 뭐 도급공사비 잔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2억 3,300을 사고이월시켰거든요?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이월시킨 거는 상관없는데 집행했으면 이호조에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호조에 입력이 안 되면 이게 뭐 이월이. 
정종문 위원  집행이 안 될 거라는 그 소리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월이라든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을 또. 
정종문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제가 회계과에서 뽑은 자료인데 회계과하고 의논하셔가 지역...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 여기 경제정책과뿐만 아니고 제가 이 통합결산서상에, 재무제표상에 자산을 보니까네 그 기준공된 2017년도에 준공된 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정책과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혹시 그 자료 뽑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2010년도에 공사 발주한 거도 준공 안 된 걸로 이래 돼 있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종문 위원  그 금액이 지금 한 3,000, 회계과에서 뽑아 준 게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된 것도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호조 입력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도록 이래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정종문 위원  회계과에서 뽑아준 게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된 것도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있지만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E-호조 입력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E-호조에 입력이 안 되면 지출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따로 따로 입력해서 입력하면 다른 걸로 나와요. 
  여기 방을 보면 다른 부서 것인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방을 여러 개 만드니까 어떤 것은 준공처리하고 어떤 것은 나둬 버리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 준공된 것도 아직 건설 중인 것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상당히 왜곡되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일 없겠지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종문 위원  이 내용이 다른 방에, 설계비하고 다른 게 다른 이름으로 입력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건설 중인 자산이 처음에 설계비 나가고 건축, 전기 이렇게 죽 나가 가지고 총 합산이 돼야 되는데 이월되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끊겨 버리고...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되면 다행히 파악하고 있으면 준공될 때 한꺼번에 준공하면 자산으로 대체가 되는데 따로 따로 놀아 버리니까...
  지금도 따로 회계자료를 봐서는 따로 돼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예비비 과장님, 279페이지, 중심상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올해 예산이 2022년도 기준으로 4억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여기 예비비 사용이 12억이 있는데 이 지출액이 5,9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반납액은 또 7,900만 원이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4억을 편성했고 전년도에 명시이월 12월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전체 16억 원이고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이제 실시설계비로 59,790을 집행하였고 이게 다음 연도로, 올해 예산으로 4억이 확보되었는, 4억이 전액 명시이월되었고요.
  나머지 또 12억 중에 일부 집행한 12억 이상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수도 노후, 맑은물본부에 시내권역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 왔고요.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잔액은 실시설계를 제외하고 설계비에 반영되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7,9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이 공사가 언제까지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맑은물본부하고 중심상가 상인회하고 맑은물본부 쪽에 공사하는 업체,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노후관 끝나는 대로 바로 보행환경공사 들어가서 좀 하는 것으로, 야간에도 하고 제가... 
○위원장 이락우  제가 왜냐하면 우리 전선중심상가에 전선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 도로를 갖다 파헤쳐 놨더니만 상인들도 계속 지중화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계속 장사가 안 되고 상인들한테도 안 되고 시민들도 계속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불편한데 예를 들어 금방처럼 올해 12월까지는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2년, 3년 끌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사고이월 사업비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명이시월도 4억 돼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명시이월이 있지만 사고이월이 크기 때문에 올해 내로 끝을 내지 않으면 사실 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락우  예.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노후수도 교체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먼저 공사를 발주해 버렸으면 또 뜯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두 개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어차피 상수도관을 먼저 깔아야 나중에 도로 한번 손 대면 다시 안 뒤집지, 안 그러면 또 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름철에 상가 쪽에서는 좀 사업이 잘 되니, 이때는 좀 피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되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성과지표 있잖아요, 여기.  
  성과지표 목표 있고 실적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정비사업 예산집행률은 목표는 90%인데 실적도 90% 나와 가지고 100% 되거든요. 
  이거는 개수를 얘기합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 95 돼 있는데 95, 100%. 
  20 돼 있는데 17 해 가지고 0% 돼 있고 이거 어떤 수치입니까?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전체 예산 된 결산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종목표치로.  
○위원장 이락우  이게 이래 가지고 서면으로 준다고 할 때는 한눈에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0에 90 돼 있고, 20에 17 돼 있는데 0% 돼 있고 이거 저희들이 보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단위 사업 별로 전부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제가 왜냐하면 272페이지, 273페이지, 1703페이지, 1702페이지, 1701페이지 보면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보면 이게 2001년 결산하고 2002년 예산하고 2002결산하고또 안 맞는 게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은 금방처럼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어쨌든 서면을 보면 한 눈에 자료나 수치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항목이 뭘까 싶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70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결산 23억 나오는데 22년 예산은 3억 9,900이고 22년 결산은 3억 4,700 이래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많은 항목이 있지만 한 눈에 볼 수 있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좀, 내년에라도 좀 수정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0쪽부터 81쪽, 세출은 28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달에 건설 중인 자산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기업지원과, 우리 시가 건설 중인 자산이 5,600억 정도 됩니다. 
  개괄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인근 자산, 우리시보다 자산규모가 훨씬 큰 데도 2,000억 미만이고 주로 인근에 어느 지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00억 전 후반입니다. 
  그런데 경주 우리 시만 5,600억 돼 있어서 내용을 E-호조에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이게 천북 및 건천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이거 끝났습니까? 
  징콕스 코리아라고 해놨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거는 지금 건천 같은 경우에는 천북권은 저희들이 현재 투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고. 
정종문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끝났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다 끝났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지금 이런, 그 다음에 사업 나열하기 어렵지만 저희한테, 기업지원과에서 준 것,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은 건천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만 이렇게 1건을 주셨는데, 지금 E-호조에는 아까 천북 부지매입 끝난  498억,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면 개곡공단 진입로 교량, 인왕교 가각 설치공사, 이것도 2020년 준공이 됐잖아요. 
  이런 게 현재 저희들이 주신 것은 이거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0억, 70억 정도가 아직도 건설 중인 자산에 이렇게 등재가 돼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예. 
정종문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준공이 됐으면 해당자산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교량이면 교량, 교량으로 대체해서 사용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순자산액이 우리 시 자산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공 안 된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못 하도록 돼 있다 보니 계속 이 금액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자산이 과다계상이 돼 있다고요,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건설 중인 자산내역을 E-호조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진짜 건설 중인, 진짜 공사 진행 중인 게 있으면 그 내역서만 주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회계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소급해서는 안 되니까 2023년도 올해 1월 1일 자로 전부 준공처리하든지 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간 준공일로부터 연도 경과된 것은 내용 연수에 따라 그걸 반영해서 소급해서 입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회계사와 의논해서 그래 할 테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만 빼고 공사완료된 것은 구분해서 그렇지요? 
  그것만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 (구,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은 82쪽부터 83쪽, 세출은 284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건천 2산단에 보면 서한엔티엔이라는 외국인 외투기업 있지 않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서한엔티엔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는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서한엔티엔에 무상, 우리가 외투지역이라서 무상으로 사용을 그래 하고 있는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2060년도까지 무상사용.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하고 경상북도하고... 
○투자산업과장 황훈  지금 경상북도, 지분 따라... 
박광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 당시에도 2필지 있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지금 사용하는 1필지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1필지, 또 있잖아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2필지.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그 부분을 그때 계약하고부터 이제까지 언제 계약... 
○투자산업과장 황훈  2010년도. 
박광호 위원  2010년부터지요, 그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박광호 위원  2013년부터 유휴부지를...
  방치 아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알고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상임위 끝나고 바로 현장에 서한엔티엔 약속돼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투자산업과장 황훈  현장 한번 가보고. 
박광호 위원  현장 한번 둘러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하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징콕스 관련해서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외투가 두 가지, 두 지역 아닙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예, 외투가 두 가지인데 지금 천북기업도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해제된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투자산업과장 황훈  서한엔티엔.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관련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에는 또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다른 투자...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업무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구, 일자리창출과) 일반회계 세입은 84쪽부터 85쪽, 세출은 287쪽부터 291쪽까지이며 예비비는 7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289쪽, 세출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그다음에 밑에 3개 계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감사 때 해도 되는 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 감사 때나 예산 때는 누누이 말씀이 되는건데 사실적으로 잘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업체들도 좀 많이 아는데 가보면 절차도 어렵고 서류도 많고 해서 사실적으로 잘, 하기가 싫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몇 개나 되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저희들 인증 사회적 기업이 15개가 있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0개, 아, 인증 사회적 기업이 한 20개 되네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10개, 한 30개쯤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사회적 서비스 확충, 이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사실적으로 사회적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있더라도 생산 및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사회적 공헌하는... 
김동해 위원  그 개념은, 본인들은 공헌개념으로, 그러면 봉사활동하지, 자기들 사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를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써 가지고라도 좀 남아야 되는데 안 남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지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돈이 많은 금액이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대책이 있어요? 
  뭐 정부정책이나 그런 것, 따라 가는 것입니까? 
  매년 제가 볼 때도 이거 벌써 지적한 지가 제가 18년 전부터 제가 지적했지 싶은데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이 사회적 기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연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결정이 대부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가 있고 또 국고반환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거의 늘어나는 것은 한 두 개 정도 늘어날 수 있고. 
김동해 위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달규  그래서 또 한 두 개 정도는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가는 수준입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6쪽, 세출은 287쪽부터 291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624쪽부터 625쪽, 세출 636쪽부터 637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5쪽, 651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675쪽부터 676쪽, 685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제가 자꾸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계시는데, 아까 건설 중인 자산 말씀드리면 국장님 아실 것인데 원자력정책과에서도 보면 그때 건설 중인 자산내역서 해당이 없으니까 우리의회에서 제출 안하셨잖아요. 
  그게 다 준공이 됐다고 보면 E-호조에 배반네거리, 국도 7호선 공사, 이거도 지금 현재 공사금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준공 안 된 걸로 지금 건설 중인 걸로 회계사가 남아있는 금액이 10억 8,800만 원인데 2020년도 2월 29일 날 준공된 걸로 준공예정일자거든요. 
  아마 준공됐을 겁니다, 그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부서 별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재무제표를 고쳐야 안 되겠나 말씀드립니다. 
  아마 건설 중인 것을 재산내역서를 제출 안 하신 것을 보니까 준공된 걸로 갔으면 회계과에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도 준공 처리하는 걸로 해서 도로로,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대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과장님,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게 보니까, 부서성과에 보니까 발전소 주변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2,400만 원이요? 
주동열 위원  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제가 페이지를 몰라서... 
주동열 위원  29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거는 양북면 문무대왕면에 대종천 제방도로 개설하는 데 여기 당초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사업비 중에 주민들과 의견이 좀 불합치하거나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이월시켜서... 
주동열 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지원 사업비입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맞습니다.
기금사업단에서 좀 이월시켜서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성과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사업비 지출에서 실적이 20%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전체 금액이 3,1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무대왕면 관련해서 2,400이 이월됨으로써 집행률이 20%, 뭐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리고 637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비비가 예산의 1억 2,300만 원 가까이 돼 있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잉여자산하고. 
○위원장 이락우  뭐 때문에 예비비를 했지요? 
  항목이 뭐지요? 이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안 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 전에 그 예비비를 우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7쪽부터 88쪽, 세출은 294쪽부터 298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658쪽부터 662쪽, 세출 663쪽부터 667쪽입니다. 
  예비비는 7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담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우리 농축산해양산업 외에는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이든지 굉장히 공무사업도 많고 보조금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이게 적게 됐다고 이제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우리 투자유치과나 또 기업지원과나 뭐 경제정책과 물론이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다 이야기를 한 번씩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 조금 더 넉넉하게 쌓아줘가지고 우리 경제를 조금 더 경제경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입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 외 1억 8,700만 원, 그 외 수입 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4,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00만 원 등 총 10억 7,9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37억 700만 원, 그 외 수입 2,700만 원, 보전수입 3,100만 원 등 총 3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5억 8,000만 원 중 8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 2,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2억 9,0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촌 지도활동 및 전문인력 개발 12억 2,0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9억 2,000만 원, 생활자원 개발 11억 5,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9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9,000만 원, 재무활동 4,000만 원 등 총 8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8억 9,000만 원 중 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식물영양센터 조성사업 14억 3,000만 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억 5,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19억 6,000만 원 총 3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20억 4,0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기술 보급 22억 4,0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기술 보급 14억 4,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2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원 등 총 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6억 7,000만 원 중 4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 14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9쪽부터 150쪽, 세출은 425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151쪽부터 152쪽, 세출은 430쪽부터 433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678쪽, 세출 6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전에 우리 김정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지원 가구당 스마트농업 그 가구당 지원 규모가 3억 얼마 이래갖고 예산 때 뭐 다른 위원님도 걱정한 부분도 있던데요, 원래는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팜, 그 가구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본예산에 5개 가구하고 추경에 3호. 
정종문 위원  아, 그래 이 9가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여덟. 
정종문 위원  8가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정종문 위원  그거 이제 아까 김정필 과장님 그때 설명하실 때 의욕을 갖고 하시던데 그거 마무리 잘되도록 해가, 안 그래도 뭐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잘 좀 챙겨봐 주세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  잠깐만, 아까 그거 하나 제가.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아까 그 농림해양수, 농림축산해양국할 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도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작 위주한 데서 지금 대체작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체작물하려면 초기 투자가 사실 지원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 농림축산해양국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가진다 그래도 원래부터는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다 그러데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김동해 위원  뒷발치 흔들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아니, 예. 
김동해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수도작은 사실적으로 뭐 너무 농사가 쉽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지금 아까지 이야기한 게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마늘도 지금 안강 쪽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한다, 늘어난다니까 신규적으로 이렇게 대체작물을 하는 분들한테는 초기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정착을 못 해요, 사업도 이게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도 하여튼 그쪽에 하고 의논해가지고 초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타작물 재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세우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김동해 위원  그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차년도 예산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액은 1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8억 5,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95억 원 중 집행액 95억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5억 원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44억 2,000만 원 중 집행액은 2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원이며 이는 11호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사업 2022년 2회 추경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집행내역은 내남 안심2리 9일 노후수도시설 개량 공사 외 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370억 원 중 집행액 370억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67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363억 원, 급수공사 수입 22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5억 원, 순세계잉여금 5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25억 원, 기타수입으로 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은 660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 및 유지 288억 원, 상수도 현대화사업 165억 원, 강력상수도 구입비 88억 원, 인력운영비 54억 원, 기타운영비 및 기타 65억 원, 아울러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45건에 98억 원, 명시이월 36억 원, 사고이월 62억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50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13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0억 원, 일반회계 전입 건 370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7억 원, 전년도 이월금 84억 원, 유보자금 12억 원, 기타수입으로 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02억 원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시설공사 및 유지비 등 243억 원, BTO 사용료 111억 원, BTL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164억 원, 동력비 37억 원, 인력운영비 30억 원, 기타운영 및 기타 17억 원입니다. 
  아울러 현곡면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외 94건에 10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4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698쪽부터 699쪽, 세출 7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161쪽, 세출은 443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700쪽부터 701쪽, 세출 708쪽부터 7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그 통합결산서 443페이지요, 뭐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육상 쓰레기 2억 2,000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 태풍 오면서 덕동댐에 이제 산에서 나무하고 이런 것들 떠 내려왔는 거 건져놨다가 그 물 좀 빼고 말려가 원래 처리를 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 이제 댐에 들어갔는 걸 먼저 걷어내 놨다가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그게 무게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무가 젖었을 때 하면 무게도 엄청 나가고. 
주동열 위원  지금은 이제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모아놨는 상태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그 처리 올해 들어가 마무리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주동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없는데 저는 이 결산서에 이제 그 뭐 작년 결산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가보면, 이호조에 가보면 우리 그 지금 하는 과장님 근무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냉천공단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냉천공단이요? 
정종문 위원  예, 있는데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이 2019년도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총 사업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16억 9,800 지급을 해가, 마지막으로 해가 2019년도 10월달 준공이 되어가 뭐 사용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부상에 아직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이게 뭐 급수구역이나 이게 지금 상수도 시설이나 이게 상수도, 뭐 상수도 시설 이래갖고 이제 그 준공 되면 사용기간에 따라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대로 건설 중인 자산에 있다 보니 그 지방공기업특별회계자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감가상각을 다 실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정종문 위원  지금 이게 감가상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산이 과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상수도과장 이재진  이거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같이 정리하도록. 
○상수도과장 이재진  예. 
정종문 위원  이 내용은 전에 보니까, 제가 지난 5월달에 그 건설 중인 자산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상수도과에 해당이 없는지 안 찾아,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없나 봐요. 
  그렇지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 제가 의논할 테니까네 이 내용이 있다는 거만 알고 계시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상수도과장 이재진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62쪽, 세출은 444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714쪽부터 718쪽, 세출 719쪽부터 7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그럼 이거를 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BTO 사업이라, 사용료라든지 BTL 시설임대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뭡니까? 
  예술의 전당에 사례에서 보듯이 보면 사실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지출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업을, 사실 이 사업들은 지방지차제가 처음 시행하고 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이 할 수 없이 선택한 사업들이 바로 BTO, BTL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600억 짜리를 지금 우리가 갚는 거는 2,000억을, 즉 돈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BTO 사용료가 111억 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면 하수시설 공사라든지 나머지 또 직원운영비라든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11억 원은 이거는 사용료는 영구적으로 계속 주는 겁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20년입니다. 
김동해 위원  자, 좋습니다, 20년. 
  그럼 언제, 만기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만기되면 저희들이 뭐 다시 이제 그 위탁을 주든지 직영하든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가 BTO한 지가 이제 얼마됐습니까, 지금 이거?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O가 지금 뭐 2차례 했고요, BTL도 2차례 했는데 가장 빠른 것이... 
김동해 위원  그때는 20년 주기였습니까, 아니면 10년.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20년. 
김동해 위원  계약을 할 때 전부 다 20년 하는 겁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운영권을 20년 줬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건 계약할 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 당시에는 저희 불변가로 실시협약을 그렇게 맺어져 있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럼 BTL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가 부담할 돈을 민간이 이제 뭐 100% 부담해도.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BTL 시설임대료도 164억 원에 지금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곧 20년입니다. 
김동해 위원  20년이요?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만기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직영하는, 지금 우리 경주 정도의 재정 같으면 이제 직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일단은 지금 20년이 다 끝나야.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끝나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인력 많이 확충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시설이 처리장이 지금 29개가 되니까.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BTL 같은 경우 보니까 이 164억 원인데요, 이게 엄청난 그건데?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시공비까지 포함된.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L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해 위원  아니, 물론 시공이 있지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2가지 되거든요, 시공비 플러스 운영비 이래 되는 사업. 
김동해 위원  맨 BTL 사업자는, BTO 사업자들도 이분들도 다 손익이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렇지요, 예. 
김동해 위원  돈 안 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이제 BTO 같은 경우에 수익이 있는 사업이 BTO가 되고 그런데 BTL은 임대니까 수익이 없습니다, 관로인데. 
김동해 위원  아닙니다.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O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당시에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30% 정도. 
  나머지 70% 정도 시비가 부담, 시에서 부담할 70%를 민간이 부담했고요. 
김동해 위원  그렇지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BTL은 100% 전부 다 민간이 부담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민간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 우리 저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수익이 안 남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1년에 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 주도권도 사실 없어요. 
  지금 관리, 여기에 BTL 시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뭐 관리 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뭐 연 4회 그 성과평가위원을 통해서. 
김동해 위원  그거밖에 안 하죠?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외부 위원들 모셔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임대료나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뭐냐 하면 BTL 사업장들이요, 대부분 보면 명확하지를 못 해요.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돈만 줬지, 사실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할 시스템이 안 갖춰져가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그 받아서 제가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짚을 때가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 10년 해도 얼마입니까? 
  1,640억입니다. 
  20년이면 얼마입니까? 
  3,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이제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지금은 파기는 못 하기 때문에 일단 20년 그 실시협약에 따른 20년은... 
김동해 위원  BTL은 언제까지입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예? 
김동해 위원  BTL 시설임대료는 언제?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이제 05 BTL 같은 거 한 7년 남았고요, 08 같은 거 한 10년 남았고, 그다음에 그 BTO 같은 거 이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아까 제가 그 건설 중인 자산 내역서를 안 받았다 했는데 이 보니까네 받았고요,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공사가 준공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그 캐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 위원  상수도과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세출 부분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해 복구사업에 2022년 2회 추경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19억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여기 지금 세출을 보면 여기 사고이월이 또 1억 1,800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공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내용을 이래 적어놓으셨는데 사고이월됐는 이 금액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 위원  상수도과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세출 부분에 제11호 태풍 󰡐힌남노󰡑재해복구 사업에 2022년 2회 추경을 절대공기부족으로 19억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여기 지금 세출에 보면 사고이월이 또 1억 1,800만 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기도 그렇고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사고이월 됐는 이 금액은 왜 사고이월됐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사고이월이 다음 년도 이월액이 21억이었는데 명시이월이 19억이고 사고이월이 1억 1,800만 원 이거든요. 
  조서가 잠깐만...
정희택 위원  1억 1,800만 원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절대공기나 금액의 부족 분으로 19억 원을 명시이월 했는 것 이해가 되는데 금액 자체에서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거는 1억 1,000 읍․면․동... 
정희택 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맞습니다. 
  1억 1,800만 원인데요.
  1억 1,800만 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거는 별도 조서를 해 가지고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억 1,800만 원에 대한 사고이월 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과보고 결산 내용에 보면 맑은물사업본부가 달성률이 0%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 내용은 어떻든 간에 우리 성과지표라든가 목표설정을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뭔가 목표설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목표달성이 미진합니다. 
  이거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이거 내용이 결산서에 0%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타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게 지금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초과달성 3건인데 미달성이 3건이 돼야 100%...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 여기는 이렇게... 
  의견서에 0이 돼 있어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보셨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오타 같지요? 
  뭐 이럴리가... 
○위원장 이락우  맑은물사업본부 일 안 했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정종문 위원  저희들은 이 내용을 또 한번 언급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한번 챙겨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센터ㆍ본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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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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