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2.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 나.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 다.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 라.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4.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건축허가과
- 나. 문화관광국
- 다. 도시개발국
-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 6.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2.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가.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 나.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 다.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
- 라.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4.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가. 건축허가과
- 나. 문화관광국
- 다. 도시개발국
-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 6.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5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5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주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주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광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나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있지만 실제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훨씬 많은 인력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는 앞서 말씀드린 화재나 인명 구조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의 응급 복구 작업을 비롯하여 코로나 방역 소독, 장애인의 날 자원봉사, 산불 감시원 역할 등 이웃을 위해 지역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의 원활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6월 5월 경주시의회 의원 박광호 올림.
박광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나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있지만 실제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훨씬 많은 인력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는 앞서 말씀드린 화재나 인명 구조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의 응급 복구 작업을 비롯하여 코로나 방역 소독, 장애인의 날 자원봉사, 산불 감시원 역할 등 이웃을 위해 지역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필요성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의 원활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6월 5월 경주시의회 의원 박광호 올림.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화재가 대형화 되고, 물적‧인적 피해 또한 점점 커짐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의 화재가 대형화 되고, 물적‧인적 피해 또한 점점 커짐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103호 2023년 1월 5일 호 및 도 자연재난과 484호를 통한 표준안 및 제정 요청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 기준, 예산 편성, 설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103호 2023년 1월 5일 호 및 도 자연재난과 484호를 통한 표준안 및 제정 요청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 기준, 예산 편성, 설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로‧제방 등 사회적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시행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로‧제방 등 사회적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시행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이제 대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걸 지원을 했는, 조례를 변경했는데요.
지난번에 대규모 몇 세대 이상이었죠?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대 70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7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이제 대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걸 지원을 했는, 조례를 변경했는데요.
지난번에 대규모 몇 세대 이상이었죠?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대 70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7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맞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번에 지금 80%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30%, 20%가 생기니까 의외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 물품이 먼지 한번 그 내용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30%, 20%가 생기니까 의외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 물품이 먼지 한번 그 내용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저희들 이번 조례 내용에 보면 최대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5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그렇고요.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비율은 80%고요.
내용은 주로 물막이니까 지하 주차장 같은 데 특성상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 우수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물막이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이 그렇고요.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비율은 80%고요.
내용은 주로 물막이니까 지하 주차장 같은 데 특성상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 우수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도록 물막이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룡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막이라 함이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지하로 들어가는 물막이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산간지역 밑에 쪽에 내려오면 골목 안에 물이 침수가 들어오는 부분 보면 물막이 시설이라기보다는 모래주머니 이상으로 뭐 다른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제가 물막이라 함이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지하로 들어가는 물막이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산간지역 밑에 쪽에 내려오면 골목 안에 물이 침수가 들어오는 부분 보면 물막이 시설이라기보다는 모래주머니 이상으로 뭐 다른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런 거는 없고요, 이거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20세대 이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 아파트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 아파트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정성룡 위원 지하가 있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경주는 세 군데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 지구, 위험 지구 내의 아파트.
위험 지구, 위험 지구 내의 아파트.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그런데 단독주택하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저희들은 20세대 미만으로.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되고 뭐 그런 식보다는 골짜기 쪽에 이래 좀 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에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정성룡 위원 계곡을, 구거를 좀 끼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그렇게 들어오던데 그런 쪽에는 차수막 설치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금액이 조금 적게 드는 것도 수방자재 개념이라고 해서 구입해서 밑에 ㄴ, L자로 되어 있는 거를 구입해서 앙카볼트 박고 해서 시공해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일종의 차수막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된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20% 되고 이러면 개인 촌에 이제 어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20%를 못 내서 신청을 못 합니다.
굳이 이거 80% 이렇게 제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80% 이렇게 제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 조례가 사실 다른 시·군에는 소규모 20세대 미만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율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하고.
그 비율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하고.
○정성룡 위원 뭐 다른 데 참고한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는 개인 부담 때문에 이게 더 꺼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그냥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자부담이 생기면 이게 공동주택 큰 경우에는 물론 공동의 경비가 계속 모여서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는 솔직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생기면 이게 공동주택 큰 경우에는 물론 공동의 경비가 계속 모여서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는 솔직히 개인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잠깐만요.
자부담 20% 말씀하시는데 이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냥 물막이 시설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래 때문에 이런 것 인건비로 계산해가지고 자부담을 셈세듯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20% 말씀하시는데 이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냥 물막이 시설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래 때문에 이런 것 인건비로 계산해가지고 자부담을 셈세듯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성룡 위원 그렇죠, 그건 편법이지요.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아마 별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그건 편법이지요.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편법이 아니죠.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정성룡 위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말은 인건비를 자기가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자기로, 자기 인건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 되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맞춰가 하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무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도 금액을 500을 해놨으면 역산을 하게 되면 625만 원, 사업장에 20%를 부담하게 되면 약 625만 원씩 하면 최대치를 보면 125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면 관에서 500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도 금액을 500을 해놨으면 역산을 하게 되면 625만 원, 사업장에 20%를 부담하게 되면 약 625만 원씩 하면 최대치를 보면 125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면 관에서 500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러면.
○정성룡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주택을 제가 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자부담을 충분히 큰 부담으로 안 느낄 수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없애주는 것도 시가,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부담을 없애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행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선정하는 단계에서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약간의 부담이라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자부담을 없애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행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선정하는 단계에서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약간의 부담이라도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성룡 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이거 아마 요즘 이제 홍수도 많이 나고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주택과에도 침수방지 지하 차수막 설치하는 것 그 조례가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주택과에도 침수방지 지하 차수막 설치하는 것 그 조례가 이번에 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아닌데요.
노후시설 공동주택에 뭐 바닥이나, 지하바닥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우리가 또 지원되는 게 거의 자부담이 20%해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것들도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조례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요구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노후시설 공동주택에 뭐 바닥이나, 지하바닥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우리가 또 지원되는 게 거의 자부담이 20%해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런 것들도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조례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요구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것은 좀 우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법 자체가 적용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조례가.
적용이 20세대 미만은 저희들 이번 조례고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기 4월달에 공포된 조례가 적용됩니다.
같은 침수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중복은 전혀 없고요.
또 주택과에서 이것을 같이 공동주택, 대형공동주택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에서 분명히 구분해가 지금.
이 법 자체가 적용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조례가.
적용이 20세대 미만은 저희들 이번 조례고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기 4월달에 공포된 조례가 적용됩니다.
같은 침수시설 방지시설에 대한 중복은 전혀 없고요.
또 주택과에서 이것을 같이 공동주택, 대형공동주택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에서 분명히 구분해가 지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는 우리가 포괄행정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님들은 자기 과에 거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연찬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후에 잘 이렇게 업무연찬을 해서 혹시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다른 과에서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2조 되는 예산이 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된다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무원이 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다른 데는 지금 공동주택에 최대 공동주택 8,000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좀 금액이 많죠?
우리가 공무원님들은 자기 과에 거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연찬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후에 잘 이렇게 업무연찬을 해서 혹시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다른 과에서 이렇게 중복이 될 수도,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2조 되는 예산이 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된다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무원이 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다른 데는 지금 공동주택에 최대 공동주택 8,000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좀 금액이 많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우리 경주시 조례도 8,000만 원까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순희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그것은 주택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하기가 좀.
○한순희 위원 아니,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100분의 80 범위 이것은 거의 다 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후시설 개정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데는 100분의 50인데 우리는 100분의 80이고, 또 물론 100분의 80도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약간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예산, 사업이 정말 힘들고 이랬을 때 열악한 어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는 데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유도리를 유동성, 어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조례니까.
주택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후시설 개정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데는 100분의 50인데 우리는 100분의 80이고, 또 물론 100분의 80도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약간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예산, 사업이 정말 힘들고 이랬을 때 열악한 어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는 데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유도리를 유동성, 어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조례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한순희 위원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단독주택은, 실제로 이게 침수가 되는 단독주택은 굉장히 열악한 가족들, 취약계층이 되게 많거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공동주택은 100분의 80% 지원하는데 단독주택은 100%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는 공동주택은 100분의 80% 지원하는데 단독주택은 100%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수정을 원합니까?
○정성룡 위원 예, 수정을 저는 원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데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혹시 다른 지금 위원님 양북이나 양남 같은 데 가면 구길리 같은 데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지금 사실 옆에 하천을 길로 삼은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차수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정도 저희들 보면 가능하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80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혹시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보면 2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차후에 다시 조례를 변경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 차수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정도 저희들 보면 가능하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80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저희들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혹시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보면 2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차후에 다시 조례를 변경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예.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이게 처음이니까.
○위원장 이진락 어차피 처음이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저희들도.
○정성룡 위원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200만 원 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200만 원까지는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인데,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잔 얘기지 아닙니까?
내용의 골자는.
그러면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용의 골자는.
그러면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 예산이 좀 과하게 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저희가 제한을 한번 하는 것도.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 싶은데 일단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회 중에 집행부 안하고 우리 또 정성룡 위원이 단독주택에 지원화 또 나와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회의결과가 집행부 안은 하되 지금 상당히 정성룡 위원이 질의한 단독주택 부분에 상당히 좀 별도 자부담을 없앴으면 이런 안도 나와서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원안대로 되더라도 우리 힌남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런 혹시라도 어떤 지역별로 애매하게 참 단독주택 자부담을 하기가 힘든 경우는 다른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례안은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회 중에 집행부 안하고 우리 또 정성룡 위원이 단독주택에 지원화 또 나와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일단은 회의결과가 집행부 안은 하되 지금 상당히 정성룡 위원이 질의한 단독주택 부분에 상당히 좀 별도 자부담을 없앴으면 이런 안도 나와서 상당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원안대로 되더라도 우리 힌남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런 혹시라도 어떤 지역별로 애매하게 참 단독주택 자부담을 하기가 힘든 경우는 다른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례안은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추가말씀 좀 드리겠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성룡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공동주택 발의를 하다보니까 신청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아요.
예산 안에 편성된다는 이유 하나로 신청기간을 짧게 잡아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 하고 자부담의 어떤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판단을 조금 스스로 내리지 못 하고 짧게 신청 끝났는데 이번에 안전정책과에서 할 때는 이것은 신청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대상자에 어떤 심사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많은 가구들이 이것을 차수막이 꼭 필요한 집이 있다면 설치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안에 편성된다는 이유 하나로 신청기간을 짧게 잡아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 하고 자부담의 어떤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판단을 조금 스스로 내리지 못 하고 짧게 신청 끝났는데 이번에 안전정책과에서 할 때는 이것은 신청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대상자에 어떤 심사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많은 가구들이 이것을 차수막이 꼭 필요한 집이 있다면 설치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조해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조해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정성룡 위원 발언내용 유의하시고 잘 좀 사후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정성룡 위원 발언내용 유의하시고 잘 좀 사후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에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가능하면 요약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에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 가능하면 요약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문화, 상업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역사 주변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오동 169-2번지 일원으로 총 15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편입부지 국가철도공단 6만 9,765㎡, 한국철도공사 7만 9,146㎡, 국공유지 1,568㎡, 사유지 5,848㎡로 총면적이 15만 6,327㎡, 약 4만 7,000평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14억 원으로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6,090억 원이며, 문화재 발굴비는 102억 원, 부지조성비 15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도심의 중심인 경주역이 폐역됨으로 경직된 도심에 대하여 시급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주역 부지를 개발을 통하여 철도부지의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행정 업무, 상업, 문화 등의 중심기능을 한 복합개발로 신 중심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써 우리 시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지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문화, 상업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역사 주변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오동 169-2번지 일원으로 총 15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편입부지 국가철도공단 6만 9,765㎡, 한국철도공사 7만 9,146㎡, 국공유지 1,568㎡, 사유지 5,848㎡로 총면적이 15만 6,327㎡, 약 4만 7,000평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14억 원으로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6,090억 원이며, 문화재 발굴비는 102억 원, 부지조성비 15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도심의 중심인 경주역이 폐역됨으로 경직된 도심에 대하여 시급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주역 부지를 개발을 통하여 철도부지의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행정 업무, 상업, 문화 등의 중심기능을 한 복합개발로 신 중심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소유자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써 우리 시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지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폐역사가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구) 경주역사 내에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14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중앙의뢰투자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절차의 행위의 원칙에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폐역사가 된 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구) 경주역사 내에 공공청사, 전망타워, 복합문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14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중앙의뢰투자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절차의 행위의 원칙에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주역 부지 개발사업(폐철도활용사업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4건 자체가 지난번 전체 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요.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집행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4건 자체가 지난번 전체 간담회 때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요.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집행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폐역사가 된 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구) 서경주역사 내에 공공청사, 복합상업시설, 공원조성 등을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재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74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절차 행위에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폐역사가 된 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상업업무 복합개발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구) 서경주역사 내에 공공청사, 복합상업시설, 공원조성 등을 조성하여 도시공간을 재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74억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전절차 행위에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4.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폐철도활용사업단)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문화관광국 들어오세요.
다 제안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들어오세요.
다음 미디어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요.
국장님 이 건은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문화관광국 들어오세요.
다 제안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들어오세요.
다음 미디어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요.
국장님 이 건은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디어아트뮤지엄 건립 및 기부채납 건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주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뮤지엄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으로 시설물을 건립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의 의회 의결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유)계림에서 경주에 기부채납 하는 재산을 보증하는 계약서나 정확한 건물의 가치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여부 등 다각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디어아트뮤지엄 건립 및 기부채납 건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주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뮤지엄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으로 시설물을 건립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건물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의 의회 의결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유)계림에서 경주에 기부채납 하는 재산을 보증하는 계약서나 정확한 건물의 가치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여부 등 다각적인 상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문화예술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전체간담회의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계셔서 제가 그날 질의를 못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미디어아트센터를 하려고 하는, 컨택하고 있는 회사가 덱스터 스튜디오 맞습니까?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전체간담회의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분들께서 계셔서 제가 그날 질의를 못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미디어아트센터를 하려고 하는, 컨택하고 있는 회사가 덱스터 스튜디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김소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강원도 속초 그리고 곧 올해 2023년 7월에 부산 영도에서 지금 아르떼뮤지엄이 또 개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르떼뮤지엄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아트계에 계속 지금 선발주자로 굉장히 치적을 많이 남긴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왜 디스트릭트와 컨택을 하지 않고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조금 신생 회사와 컨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아트계에 계속 지금 선발주자로 굉장히 치적을 많이 남긴 회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왜 디스트릭트와 컨택을 하지 않고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조금 신생 회사와 컨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당초에 사업시행 법인은요.
○위원장 이진락 마이크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아, 사업시행 법인은 덱스터 스튜디오하고 문화유산기술연구소 이래 가지고 2개 사업으로 시행해가지고 사업시행 법인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플래시백그라운드경주 유한회사 이래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덱스터 스튜디오 이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덱스터 스튜디오 자체가 영화 ‘신과 함께’라든가 여러 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수한 어떤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도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이렇게 협의돼가 진행을 했습니다.
플래시백그라운드경주 유한회사 이래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덱스터 스튜디오 이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덱스터 스튜디오 자체가 영화 ‘신과 함께’라든가 여러 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수한 어떤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도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이렇게 협의돼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날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고 그 관계자 분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도 제가 들었을 때도 전혀 질의에 벗어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본인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주시의 전체적인 지금 문화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미디어아트계의 생명력을 봤을 때 저희는 선발주자라는 느낌보다는 좀 후발대로 가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부산 영도에서 미디어아트 아르떼뮤지엄이 오픈을 하려고 하는 데는 폐공장을 개조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꾸며서 미디어아트를 개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투자를, 전액을 민자투자로 해서 새 땅에 새 건물을 짓는 부분으로 저희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미디어아트에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객관적인 미디어아트의 생명력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경주시는 16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16년 동안 과연 미디어아트가 갈 수 있는 생명력이 그만큼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발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아르떼뮤지엄도 이제 점점 관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인기가 절정에 치달았다가 지금은 거의 인기의 어떤 빈도수가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역사적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은, 베이스는 깔려 있다고 보지만 미디어아트라는 그 사업의 분야가 이제는 존속할 수 있는 생명력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경주시의 전체적인 지금 문화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미디어아트계의 생명력을 봤을 때 저희는 선발주자라는 느낌보다는 좀 후발대로 가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부산 영도에서 미디어아트 아르떼뮤지엄이 오픈을 하려고 하는 데는 폐공장을 개조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꾸며서 미디어아트를 개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투자를, 전액을 민자투자로 해서 새 땅에 새 건물을 짓는 부분으로 저희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미디어아트에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객관적인 미디어아트의 생명력 자체가 지금 우리가 경주시는 16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 16년 동안 과연 미디어아트가 갈 수 있는 생명력이 그만큼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발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아르떼뮤지엄도 이제 점점 관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인기가 절정에 치달았다가 지금은 거의 인기의 어떤 빈도수가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역사적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은, 베이스는 깔려 있다고 보지만 미디어아트라는 그 사업의 분야가 이제는 존속할 수 있는 생명력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어저께 지난주에 전체의원 간담회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도 들어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주도 아르떼뮤지엄도 가보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부산도 있고, 강릉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사업자가 설명을 할 때는 기존의 아르떼뮤지엄 쪽에 가는 미디어아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들어보면서 약간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콘텐츠 부분은 한 번 제작을 해 놓으면 오래 쓰는 거는 아니고 그날도 답변할 때 콘텐츠 부분은 아마 4년에서 5년 정도에는 한번 또 새로운 콘텐츠로 한번 바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세가 이렇게 미디어아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미디어아트 개념에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다른 콘텐츠로, 경주만의 콘텐츠로 접근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르떼뮤지엄도 가보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부산도 있고, 강릉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사업자가 설명을 할 때는 기존의 아르떼뮤지엄 쪽에 가는 미디어아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들어보면서 약간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콘텐츠 부분은 한 번 제작을 해 놓으면 오래 쓰는 거는 아니고 그날도 답변할 때 콘텐츠 부분은 아마 4년에서 5년 정도에는 한번 또 새로운 콘텐츠로 한번 바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세가 이렇게 미디어아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미디어아트 개념에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다른 콘텐츠로, 경주만의 콘텐츠로 접근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미디어아트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경주의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는 충분하겠죠, 지금도.
그분들께서 그렇게 자부하셨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공간을 찾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호가 16년까지 생명력이 길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지만,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행정적으로,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디어아트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경주의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는 충분하겠죠, 지금도.
그분들께서 그렇게 자부하셨고.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공간을 찾는 소비자들에 대한 기호가 16년까지 생명력이 길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지만,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행정적으로,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일단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500억 이상이면 우리가 타당성, 전문기관이 선정해 주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3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곡에 노인요양병원도 보면 그 건물보다 진입 들어가는 도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럴 경우 지금 여기도 500억 이상 되는 금액에 여기에서는 135억이라고 하지만 총사업비가 도로나 부지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럴 경우 지금 여기도 500억 이상 되는 금액에 여기에서는 135억이라고 하지만 총사업비가 도로나 부지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한 300억 이상이면...
○한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신규사업인데도?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우려스러운 게 그게 어떤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부채납 하고 난 뒤에 우려 사항도 있거든요, 실제로.
버드파크도 20년 지나서 지금 그렇게 낡아빠진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운영을 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거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외관상 건물 디자인이 관광용으로 호응을 얻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창고 하나, 우리 제주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고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미디어아트를 하기 때문에 그 긴 진입로, 거기 긴 진입로에 도로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총량제라고 해서 지금 미디어아트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광객이 분산이 되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하고 난 뒤에 우려 사항도 있거든요, 실제로.
버드파크도 20년 지나서 지금 그렇게 낡아빠진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운영을 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거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외관상 건물 디자인이 관광용으로 호응을 얻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창고 하나, 우리 제주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고처럼 이렇게 크게 지어서 그 안에 미디어아트를 하기 때문에 그 긴 진입로, 거기 긴 진입로에 도로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총량제라고 해서 지금 미디어아트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광객이 분산이 되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특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무상사용기간을 16년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그때 전체의원 간담회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에 첫 번째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는 자료를 한 10년 정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16억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만약에 이게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이 되고,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별도로 실시 협약이나 아니면 운영계약 시에 별도로 무상사용기간을 증축이나 신축, 이런 쪽에 따라가가 또 기간도 좀 다룰 부분이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고민해서 10년을 하든, 물론 법적, 절차적으로 딱 이렇게 뭐 신축, 증축하면 이렇게 기간이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또 고민해가지고 경주시 의견도 내가지고 10년 정도에 뭐, 전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고민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건립되었을 때 엑스포 위에 산 쪽에 동편 있는 데 엑스포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왼쪽으로 동편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진입로를 해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솔거미술관 같은 데는 우예 됐건 입장료에 엑스포까지 같이 경유해가지고 통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아마 엑스포 활성화 차원에서 엑스포를 입장료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첫 번째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는 자료를 한 10년 정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16억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만약에 이게 관리계획 자체가 승인이 되고,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별도로 실시 협약이나 아니면 운영계약 시에 별도로 무상사용기간을 증축이나 신축, 이런 쪽에 따라가가 또 기간도 좀 다룰 부분이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고민해서 10년을 하든, 물론 법적, 절차적으로 딱 이렇게 뭐 신축, 증축하면 이렇게 기간이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또 고민해가지고 경주시 의견도 내가지고 10년 정도에 뭐, 전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고민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건립되었을 때 엑스포 위에 산 쪽에 동편 있는 데 엑스포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왼쪽으로 동편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진입로를 해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솔거미술관 같은 데는 우예 됐건 입장료에 엑스포까지 같이 경유해가지고 통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도 아마 엑스포 활성화 차원에서 엑스포를 입장료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금요일날 전체 의원간담회 할 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분은 기술력을 아주 강조하시고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전체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미, 아주 핫한 게 아닌 이미 기존에 있는 게 경주에 다시 와서 아르떼뮤지엄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그거 꼭 경주 가서 봐야 되나? 제주도 가서 봐도 되고 다른 데서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경주에도 있네, 나는 강원도에 가서도 봤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우리 그때 문화도시위원들 전부 다 제주도 아르떼뮤지엄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 각각 건물마다 각각이 다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따로 놀고 있다, 그냥 이건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특별히 제주도를 담아냈고 제주도를 인상 깊게 만들어 주는 그런 거는 좀 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그날 또 물었던 게 우리 경주에 생기는 아르떼뮤지엄의 콘셉트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계속 뭐 기술력이 있고 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형태의 어떤 기술력만으로 승부해서는 절대 경주가 생명력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맡아서 하시는 단체에다가 다음에 우리 보고회 할 때는 정확하게 경주에서 이거 하고자, 미디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주제가 뭔지 그리고 주제 콘셉트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경주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은 다른 지역하고 경주를 담아냈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게, 경주는 사실 좀 클래식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최고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최첨단이 들어왔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경주를 얼마나 표현해낼 수 있을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를 포석정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 나열식으로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경주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어떤 우리가 뭐 건물이 있으면 쭉 통과하면 건국 신화부터 해서 뭐 삼국통일까지 연출해낸다든가 아니면 뭐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삼국유사 콘텐츠, 삼국사기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하나의 아르떼뮤지엄, 경주 아르떼뮤지엄 자체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연출의 선이 없으면 이건 또 다른 지역하고 전혀 별 차이가 없는 하나의 그게 건물이 된다고, 시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력보다.
어떤 인문학적으로 어떤 감명과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좀 신경과 거기 단체에 좀 부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머지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히 좀 더 보강을 하고 정확하게 다음에는 “아, 우리 경주 아르떼뮤지엄에 왔을 때는 어떤 걸 볼 수 있구나.”이거를 위원님들이 좀 캐치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금요일날 전체 의원간담회 할 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분은 기술력을 아주 강조하시고 기술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전체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미, 아주 핫한 게 아닌 이미 기존에 있는 게 경주에 다시 와서 아르떼뮤지엄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그거 꼭 경주 가서 봐야 되나? 제주도 가서 봐도 되고 다른 데서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경주에도 있네, 나는 강원도에 가서도 봤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릴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우리 그때 문화도시위원들 전부 다 제주도 아르떼뮤지엄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 각각 건물마다 각각이 다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따로 놀고 있다, 그냥 이건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 특별히 제주도를 담아냈고 제주도를 인상 깊게 만들어 주는 그런 거는 좀 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그날 또 물었던 게 우리 경주에 생기는 아르떼뮤지엄의 콘셉트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계속 뭐 기술력이 있고 시스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형태의 어떤 기술력만으로 승부해서는 절대 경주가 생명력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맡아서 하시는 단체에다가 다음에 우리 보고회 할 때는 정확하게 경주에서 이거 하고자, 미디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주제가 뭔지 그리고 주제 콘셉트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경주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은 다른 지역하고 경주를 담아냈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 있게, 경주는 사실 좀 클래식한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최고의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최첨단이 들어왔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경주를 얼마나 표현해낼 수 있을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를 포석정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 나열식으로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경주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어떤 우리가 뭐 건물이 있으면 쭉 통과하면 건국 신화부터 해서 뭐 삼국통일까지 연출해낸다든가 아니면 뭐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삼국유사 콘텐츠, 삼국사기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하나의 아르떼뮤지엄, 경주 아르떼뮤지엄 자체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연출의 선이 없으면 이건 또 다른 지역하고 전혀 별 차이가 없는 하나의 그게 건물이 된다고, 시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력보다.
어떤 인문학적으로 어떤 감명과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좀 신경과 거기 단체에 좀 부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머지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히 좀 더 보강을 하고 정확하게 다음에는 “아, 우리 경주 아르떼뮤지엄에 왔을 때는 어떤 걸 볼 수 있구나.”이거를 위원님들이 좀 캐치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위원장 이진락 이게 우리가 오후에 엑스포 가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래 설명 들었지만 저도 미디어센터장을 했지만 그 업체가 국내 탑도 아니고요, 정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 보니까 경주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중앙박물관에 조금 근무했는 학예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미디어 성격이 저희들도 제주도 가봤지만요.
최첨단 빛의 벙커나 아트리움도 이것 불을 만들어가 수명이 3년 못 지나갑니다.
자기들이나 제주도 같은 데 인구 집중 지역에 자기들 건물에 영상 개발해가 2∼3년 안에 본전을 못 뽑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제 설명을 보니까 뭐 그분은 전혀 여기 경주 역사도 모르는 얘기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어디 제주도나 자기 땅 사가 딱 해가 2∼3년 만에 승부 못 걸면 끝이기 때문에...
누가 장기적으로 시설 대표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엑스포 물어봤는데, 이거 수익금 우리한테 10원도 안 들어오지요?
경주시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 중에 엑스포 좀 보태주는 거지.
바꿔 이야기하면 15년간 사업거리 무상제공하고 돈벌어가 자기들 회계해가 남는 것 엑스포에 조금 돈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그 땅이 우리 땅인데 차라리 우리 엑스포라든가 관광공사에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끼리 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깊이 이야기나 안 하겠는데, 지금 당장 한 달 안에 같이 물린 것, 이거 아까 말씀대로 해 주면 다음에 협의해서 하겠다, 지금 엑스포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안에 마무리 되는데 출연금 25억도 안 주려고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이것 딱 물려있잖아요.
지난번에 도에서 문화공사, 관광공사, 어차피 지금 엑스포가 7월 1일부로 넘어가죠?
뭐 중앙박물관에 조금 근무했는 학예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미디어 성격이 저희들도 제주도 가봤지만요.
최첨단 빛의 벙커나 아트리움도 이것 불을 만들어가 수명이 3년 못 지나갑니다.
자기들이나 제주도 같은 데 인구 집중 지역에 자기들 건물에 영상 개발해가 2∼3년 안에 본전을 못 뽑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제 설명을 보니까 뭐 그분은 전혀 여기 경주 역사도 모르는 얘기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어디 제주도나 자기 땅 사가 딱 해가 2∼3년 만에 승부 못 걸면 끝이기 때문에...
누가 장기적으로 시설 대표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엑스포 물어봤는데, 이거 수익금 우리한테 10원도 안 들어오지요?
경주시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 중에 엑스포 좀 보태주는 거지.
바꿔 이야기하면 15년간 사업거리 무상제공하고 돈벌어가 자기들 회계해가 남는 것 엑스포에 조금 돈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그 땅이 우리 땅인데 차라리 우리 엑스포라든가 관광공사에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끼리 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깊이 이야기나 안 하겠는데, 지금 당장 한 달 안에 같이 물린 것, 이거 아까 말씀대로 해 주면 다음에 협의해서 하겠다, 지금 엑스포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안에 마무리 되는데 출연금 25억도 안 주려고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이것 딱 물려있잖아요.
지난번에 도에서 문화공사, 관광공사, 어차피 지금 엑스포가 7월 1일부로 넘어가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 사업도 미디어 사업도 관광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관광공사에 조례에 뭡니까, 7월 1일부로 관광공사에, 문화공사, 엑스포에 모든 권리자산을 관광공사가 가진다는 자기들 도 지원조례에 포괄승계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몇 번 얘기하니까 도도 답변안 하고, 그때 부시장, 국장님 해가 법제처 질의 받아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받은 게 질의도 안 받아왔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법제처 질의가 이게 만약에 그게 포괄승계가 아니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했는 조례가 다 무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이나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과 함께 국장님, 과장님께 설명드렸잖아요.
다 좋고 우리 시 출연금 25억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승계되는 것도 자기들끼리 합하거나 말거나 포괄승계가 맞는지 법적으로 답변 받아오라니까 답변도 안 받아오는데 불과 지금 한 달 앞두고, 해산 한 달 앞두고 25억 안 주려고 관광공사 지금 뭡니까, 지금 정관 바꾸려고 벌써 이미 시장 사인받아갔죠?
오늘 확인하러 오후에 갑니다.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업무 그거 신뢰는 믿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도에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 안 하고 핑계대고 25억 주꾸마 주꾸마 하다가, 우리 언제입니까?
지난 수요일, 목요일날 엑스포에서 시장에게, 시장이 아닌 문화엑스포 이사자격이죠?
모든 엑스포 잔여금을 문화관광공사로 넘긴다는 정관변경 회의록 받은 게 언제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법제처 질의가 이게 만약에 그게 포괄승계가 아니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했는 조례가 다 무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이나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과 함께 국장님, 과장님께 설명드렸잖아요.
다 좋고 우리 시 출연금 25억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승계되는 것도 자기들끼리 합하거나 말거나 포괄승계가 맞는지 법적으로 답변 받아오라니까 답변도 안 받아오는데 불과 지금 한 달 앞두고, 해산 한 달 앞두고 25억 안 주려고 관광공사 지금 뭡니까, 지금 정관 바꾸려고 벌써 이미 시장 사인받아갔죠?
오늘 확인하러 오후에 갑니다.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업무 그거 신뢰는 믿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도에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 안 하고 핑계대고 25억 주꾸마 주꾸마 하다가, 우리 언제입니까?
지난 수요일, 목요일날 엑스포에서 시장에게, 시장이 아닌 문화엑스포 이사자격이죠?
모든 엑스포 잔여금을 문화관광공사로 넘긴다는 정관변경 회의록 받은 게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지난 주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거 미리 국장, 과장 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몰랐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시의회도 1차적으로 문화예술과장이나 국장도 몰래 시장실에 가서, 시장이 아니고 문화엑스포에 이사 자격으로 몰래 그런 사인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해가 이 민감한 시기에 한달 내에 엑스포가 넘어가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래 과장님, 국장님 힘들게 하는데 몰래 주낙영 시장이 아닌 주낙영 엑스포 이사장 자격에 그래 정관변경, 일종의 행정사기입니다.
그것을 그래 어떻게 실무과장한테 의논도 안 하고 시장이 사인해 줘버리면, 부랴부랴 이제 와서는 전문위원 보니까 오늘 저녁회의 해가 25억 원 돌려줄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포괄승계가 법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하는 시의회도 1차적으로 문화예술과장이나 국장도 몰래 시장실에 가서, 시장이 아니고 문화엑스포에 이사 자격으로 몰래 그런 사인 받으려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해가 이 민감한 시기에 한달 내에 엑스포가 넘어가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래 과장님, 국장님 힘들게 하는데 몰래 주낙영 시장이 아닌 주낙영 엑스포 이사장 자격에 그래 정관변경, 일종의 행정사기입니다.
그것을 그래 어떻게 실무과장한테 의논도 안 하고 시장이 사인해 줘버리면, 부랴부랴 이제 와서는 전문위원 보니까 오늘 저녁회의 해가 25억 원 돌려줄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포괄승계가 법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의 임시 이사회에 정관개정은 도 조례가 이제, 도 조례 엑스포에서 경상북도문화공사가 이거 포괄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화관광공사가 해산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게 잔여재산을 문화관광공사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엑스포의 임시 이사회에 정관개정은 도 조례가 이제, 도 조례 엑스포에서 경상북도문화공사가 이거 포괄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화관광공사가 해산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게 잔여재산을 문화관광공사에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잔여재산은 원래 정관에 돈, 우리 경주시 25억, 그다음에 문체부 50억, 경상북도 28억 5,000, 그다음에 경상북도 출자금 1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104억 5,000 중에 돈은 29억 5,000을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25억 가져오는 거고, 문화엑스포는, 참 문화관광부는 50억을 그냥 7월 1일자로 돈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일은 뭐 실무적인 것은 가져가더라도 인적인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 달 앞두고 엑스포로 가져간다는, 25억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일은 뭐 실무적인 것은 가져가더라도 인적인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 달 앞두고 엑스포로 가져간다는, 25억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도 관련 부서에서 해산과 청산하는 부서가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 것 같.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 것 같.
○위원장 이진락 혼선이 아니라 그걸 과장, 국장님 보고 받았냐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도하고 엑스포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협의 전에 저희들 우리 전체의원들이 엑스포 방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 설명도 안 하고.
그것은 바꿔 이야기 하면 지금 만든 조례나 엑스포가 지금 받는 정관도 이거 포괄승계 법제처 승인 못 받으면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니, 우리 시 조례도 만들어가 얼마 전에 도에서 빠꾸 되어서 새로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도 조례도 법제처 승인 못 받으면 이거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 설명도 안 하고.
그것은 바꿔 이야기 하면 지금 만든 조례나 엑스포가 지금 받는 정관도 이거 포괄승계 법제처 승인 못 받으면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니, 우리 시 조례도 만들어가 얼마 전에 도에서 빠꾸 되어서 새로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도 조례도 법제처 승인 못 받으면 이거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일단 법제처에 질의는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한 지가 4월달인데 아직까지 답변 안 왔다는 얘기는 법제처에서 승인 못 한다는, 서면으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도에 전화하니까 경상북도에도 법제처 파견공무원이 있어요.
도에 가면 각 정부 부서가 파견 공무원이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서에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아오라고 그러면 이걸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포괄승계가 맞다 하는 것을, 긴급하면.
저는 여기에 얼마나 여기 엑스포 때문에 우리 이동원 과장이나 박원철 국장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지만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런 일종의 행정사기 비슷하게.
일단은 5시에 국장님 가시겠지만 그전에 우리 회의마치고, 일단 오후 시간에 엑스포하고 문화관광공사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런 법적, 우리가 다른 것 요구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포괄승계 된다고 법제처에 확인만 받아오라니까 지금 뭡니까, 한창 미루다가 우리가 독촉하니까 4월 24일날 경상 문화관광정책과 정책팀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직접 법제처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는 법제처 업무가 바쁘면 전화라도 해가 내일 받아오세요.
받아가, 이게 포괄승계가 맞다 그러면 우리 깨끗하게 포괄승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포괄승계라는 것은, 저도 법률자문기관 다 물어봤는데 상속하는 경우에 포괄승계 받고요.
회사, 회사끼리 통합만 포괄, 나머지는 다 포괄승계 아닌 특정승계입니다.
돈 주고 받을 것하고 엑스포가 넘어갈 때 우리 돈 주고 문체부 주고 도에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 가져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것, 우리가 또 엑스포하고 승계하는 업무위임 그 계약도 그 계약에 넘어갑니까?
일단 6개월 쓰고, 나머지 돈도 우리가 필요하면 관광공사하고 같이 계약하면 되는데 그대로 가져간다, 그때 설명들어보니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관광공사는 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0% 또 세금까지 추가해라, 이런 복잡한 문제를 최소한 우리는 문화예술과장이나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게 한 달 앞두고 엑스포에서 경주 주낙영 엑스포 이사한테 와가지고 과장, 국장도 모르듯이 그런 정관변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항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이것 연계되어가 똑같이 미디어 이거예요.
지금 자칫 한 달 뒤에 미디어 이것은 관광공사할 건데 오늘은 이것은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엑스포 문제 매듭짓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문화엑스포하고 관광공사 저희 위원들이 시간되어서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5시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뭐 이제 와가 개별적으로 6윌달 전에 돈은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장난.
제가 도에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엑스포 담당 사고방식이 뭐냐니까 제가 도의원까지 했는데 엑스포에 받을 돈이 뭐가 있냐입니다.
25억 하니까 25억 그거 언제 돈, 보조금 준 돈을 왜 받아가냐길래 98년도 생길 때 관광공사 50, 저 문체부 50억, 우리 25억.
그다음에 도가 조금 낸 것 28억 5,000 냈습니다.
그다음에 1억은 도가 출자금이 100% 주식이죠.
그래가 우리 그때 당시에 이원식 시장 있을 때 우리 안 된다, 우리도 1억 넣어달라니까 절대 출자금은 양보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1억 가지고 지금 100% 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업무능력은 믿습니다.
믿지만 불과 한 달 앞두고 저희들 감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과 더불어 경주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25억 부분하고 권리는 이것은 주낙영 시장님도 마음대로 못 하고 우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요즘 최근에 경기도와 성남시에 뭐 배임사건 생기잖아요
이 25억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걸 잘 한다거나.
우리나 시장이 다 똑같이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법적으로 안 다루는, 그래서 법제처에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안 가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법제처에서 모든 게 엑스포 지원조례나 관광공사지원조례에 포괄승계라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오기 전에는 어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국장님, 과장님의 업무능력은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상 그러니까 질의를,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 전화하니까 경상북도에도 법제처 파견공무원이 있어요.
도에 가면 각 정부 부서가 파견 공무원이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서에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아오라고 그러면 이걸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포괄승계가 맞다 하는 것을, 긴급하면.
저는 여기에 얼마나 여기 엑스포 때문에 우리 이동원 과장이나 박원철 국장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지만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런 일종의 행정사기 비슷하게.
일단은 5시에 국장님 가시겠지만 그전에 우리 회의마치고, 일단 오후 시간에 엑스포하고 문화관광공사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런 법적, 우리가 다른 것 요구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포괄승계 된다고 법제처에 확인만 받아오라니까 지금 뭡니까, 한창 미루다가 우리가 독촉하니까 4월 24일날 경상 문화관광정책과 정책팀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직접 법제처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는 법제처 업무가 바쁘면 전화라도 해가 내일 받아오세요.
받아가, 이게 포괄승계가 맞다 그러면 우리 깨끗하게 포괄승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포괄승계라는 것은, 저도 법률자문기관 다 물어봤는데 상속하는 경우에 포괄승계 받고요.
회사, 회사끼리 통합만 포괄, 나머지는 다 포괄승계 아닌 특정승계입니다.
돈 주고 받을 것하고 엑스포가 넘어갈 때 우리 돈 주고 문체부 주고 도에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 가져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것, 우리가 또 엑스포하고 승계하는 업무위임 그 계약도 그 계약에 넘어갑니까?
일단 6개월 쓰고, 나머지 돈도 우리가 필요하면 관광공사하고 같이 계약하면 되는데 그대로 가져간다, 그때 설명들어보니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관광공사는 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0% 또 세금까지 추가해라, 이런 복잡한 문제를 최소한 우리는 문화예술과장이나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게 한 달 앞두고 엑스포에서 경주 주낙영 엑스포 이사한테 와가지고 과장, 국장도 모르듯이 그런 정관변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항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이것 연계되어가 똑같이 미디어 이거예요.
지금 자칫 한 달 뒤에 미디어 이것은 관광공사할 건데 오늘은 이것은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엑스포 문제 매듭짓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문화엑스포하고 관광공사 저희 위원들이 시간되어서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5시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뭐 이제 와가 개별적으로 6윌달 전에 돈은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장난.
제가 도에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엑스포 담당 사고방식이 뭐냐니까 제가 도의원까지 했는데 엑스포에 받을 돈이 뭐가 있냐입니다.
25억 하니까 25억 그거 언제 돈, 보조금 준 돈을 왜 받아가냐길래 98년도 생길 때 관광공사 50, 저 문체부 50억, 우리 25억.
그다음에 도가 조금 낸 것 28억 5,000 냈습니다.
그다음에 1억은 도가 출자금이 100% 주식이죠.
그래가 우리 그때 당시에 이원식 시장 있을 때 우리 안 된다, 우리도 1억 넣어달라니까 절대 출자금은 양보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1억 가지고 지금 100% 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업무능력은 믿습니다.
믿지만 불과 한 달 앞두고 저희들 감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과 더불어 경주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25억 부분하고 권리는 이것은 주낙영 시장님도 마음대로 못 하고 우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요즘 최근에 경기도와 성남시에 뭐 배임사건 생기잖아요
이 25억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걸 잘 한다거나.
우리나 시장이 다 똑같이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법적으로 안 다루는, 그래서 법제처에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안 가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법제처에서 모든 게 엑스포 지원조례나 관광공사지원조례에 포괄승계라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오기 전에는 어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국장님, 과장님의 업무능력은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상 그러니까 질의를,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북경주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한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 5개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북경주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신규조성하여 주민들이 부담없이 즐거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안강읍 갑산리 943-5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22필지 7,200㎡로 도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9억 원으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경상북도와 협의과정에서 도로구역 및 도유지에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도로구역 변경 및 도유지의 매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구역 변경추진 중에 있으며, 도유지 토지매수에 약 4억 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과 부대시설로 화장실, 주차장, 휴게쉼터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과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한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 5개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북경주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신규조성하여 주민들이 부담없이 즐거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안강읍 갑산리 943-5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22필지 7,200㎡로 도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9억 원으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경상북도와 협의과정에서 도로구역 및 도유지에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도로구역 변경 및 도유지의 매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구역 변경추진 중에 있으며, 도유지 토지매수에 약 4억 원 정도가 추가되어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과 부대시설로 화장실, 주차장, 휴게쉼터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과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북경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북경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승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체육진흥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요즘 파크골프가 유행이고 대세고 그런데요.
9홀로는 대회유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거 18홀 가능할 수 있나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요.
요즘 파크골프가 유행이고 대세고 그런데요.
9홀로는 대회유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거 18홀 가능할 수 있나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에 63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9홀이고요.
확장성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9홀이고요.
확장성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서천.
○한순희 위원 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없어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참 많이 들어와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흥무공원 앞에 거기 둔치에 18홀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쪽에는 36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되면 그쪽에는 36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인근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주로 하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거의 하천활용도 지금 저희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인근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주로 하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거의 하천활용도 지금 저희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게 또 안강이고 이래서 위치적으로 또 대회 유치를 했을 때 그렇게 교통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왕이면 혹시 땅이 여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정회 중에 위원들끼리 여러 협의해서 아마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겁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정회 중에 위원들끼리 여러 협의해서 아마 이경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겁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희 위원 이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경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미디어아트뮤지엄[계림] 건립 및 기부채납의 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 청취안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근린공원 내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시설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관련 법을 잘 검토하여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특정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근린공원 내 특정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시설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관련 법을 잘 검토하여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특정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황성공원 기능분리 건-(도시공원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지금 전문위원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요.
특정 공원시설 안에 부지 면적이 20%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고 분리시키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20%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정 공원시설 안에 부지 면적이 20%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고 분리시키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20%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문화공원은 시설 제한은 없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특정 공원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특정 공원으로?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아니요, 특정 시설은 도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 이런 게 특정 시설입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부연 설명드리면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진 그렇죠, 그렇죠.
○정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전에 전체 간담회에서 잘 다루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해서 슬기롭게 잘 황성공원이 좀 문화공원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시민들이 환영받는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전에 전체 간담회에서 잘 다루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해서 슬기롭게 잘 황성공원이 좀 문화공원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시민들이 환영받는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진락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대로 해당 국ㆍ본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종문 위원님 그리고 최영기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 위원 여섯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43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허가과는 회계 결산보다도 민원 처리 잘하시는 거는 감사 때 좀 많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대로 해당 국ㆍ본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종문 위원님 그리고 최영기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 위원 여섯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43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허가과는 회계 결산보다도 민원 처리 잘하시는 거는 감사 때 좀 많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결산, 회계 결산이야, 결산 뭐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나중에 감사할 때 조금 뭐 민원 질의 사항 이런 거 좀 하도록.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문화관광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과장님, 왕경조성과장님, 관광컨벤션 4개과, 묶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6~67쪽, 세출은 244~252쪽, 문화재과 세입 68~69, 세출 253~263, 왕경조성과 세입 70~71쪽, 세출 264~266, 관광컨벤션과 72~74, 세출 267~270페이지, 4개 과 소관에 대해서 쭉 훑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세 분도 같이 앉으세요, 옆에.
문화재과장, 왕경조성과장, 관광컨벤션과장 같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훑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예결산 결산 건 보통 뭐 늘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워낙 보조금이 많은데 뭐 결산하고 하는 데 조금 문제 없었습니까?
워낙 보조금 지출을 많이 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과장님, 왕경조성과장님, 관광컨벤션 4개과, 묶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6~67쪽, 세출은 244~252쪽, 문화재과 세입 68~69, 세출 253~263, 왕경조성과 세입 70~71쪽, 세출 264~266, 관광컨벤션과 72~74, 세출 267~270페이지, 4개 과 소관에 대해서 쭉 훑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세 분도 같이 앉으세요, 옆에.
문화재과장, 왕경조성과장, 관광컨벤션과장 같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훑어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예결산 결산 건 보통 뭐 늘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워낙 보조금이 많은데 뭐 결산하고 하는 데 조금 문제 없었습니까?
워낙 보조금 지출을 많이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저희 과 뭐 행사성 보조사업, 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백 한 오십 건쯤 되는데요.
대부분 정산은 다 끝나고 결산 다 끝나고 작년 부분.
지금 뭐 한두 건 아직 결산 조금, 결산은 들어왔지만 뭐 증빙 자료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거 좀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산은 다 끝나고 결산 다 끝나고 작년 부분.
지금 뭐 한두 건 아직 결산 조금, 결산은 들어왔지만 뭐 증빙 자료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거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번 뭐 결산검사 받으면서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위원장 이진락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풍월주 예산 아닙니다.
작년 추경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 추경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거는 추경 예산.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4억 7,000만 원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거는 결산이 지금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결산은 다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빙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들어왔는데 증빙 자료가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정산, 보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들어왔는데 증빙 자료가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정산,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저는 이거 뭐 감사 때 얘기해야 되나, 결산 때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결산 이거 추경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의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로 그때 우리가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매하면 정원기 의원이 저희 자산으로 편입되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가니까 똑같은 뮤지컬 행사를 도 교육청 비용인가, 주관 후원을 받아서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때 저희가 결산 이거 추경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의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로 그때 우리가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매하면 정원기 의원이 저희 자산으로 편입되는 걸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 가니까 똑같은 뮤지컬 행사를 도 교육청 비용인가, 주관 후원을 받아서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아까 방금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우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구입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 꼭 의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은 얼마 주고 이래 가지고 가능하지만 구입은 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다 반드시 우리 재산이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산 부분은 증빙자료까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우리 보조금 받아가지고 구입 부분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 꼭 의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은 얼마 주고 이래 가지고 가능하지만 구입은 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다 반드시 우리 재산이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산 부분은 증빙자료까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가 지금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지금 예술팀장도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적하신 부분이라 가지고 챙겨가지고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벌써 6월달이 지금 되었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포괄적으로.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래도 이거 문화관광국이 굉장히 예민한 국인데 그래도 이번 결산 이거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좋은 결론, 결과를 냈네요.
정말 수고 하셨고요.
특히 왕경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엄청 수입이 많이 올렸네요.
성과로써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뭐 보고서를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겠지만.
그때 문제점 지적했던 것을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내년에 예산수립 하는 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거기 여기 보면 지원금 형평성 제고 뭐 예술행사지원금이 형평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 게 있거든요.
언론사에 했는 것, 그렇죠?
정말 수고 하셨고요.
특히 왕경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엄청 수입이 많이 올렸네요.
성과로써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뭐 보고서를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겠지만.
그때 문제점 지적했던 것을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내년에 예산수립 하는 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거기 여기 보면 지원금 형평성 제고 뭐 예술행사지원금이 형평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 게 있거든요.
언론사에 했는 것,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문화재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이 쾌 큰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페이지는 68쪽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이 쾌 큰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페이지는 68쪽입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것은 2021년도에 세계유산활용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잔액이 31만 원 있고요.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김소현 위원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 파악해서 한번.
○김소현 위원 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입․세출이 좀 이제 어려운 것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이 다른 오기나 오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이 좀 이제 어려운 것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랑 실제 수납액이 다른 오기나 오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 위원 과별로 한번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거기 법으로, 회계법 18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성인지 예산 무조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 있습니까?
우리 성인지 예산 담당팀장 안 계십니까?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 지금 우리 성인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거기 법으로, 회계법 18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성인지 예산 무조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 있습니까?
우리 성인지 예산 담당팀장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별도로 사업 명으로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은 따로.
○위원장 이진락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자료 받아가지고 감사 때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것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가 한 1,300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예산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법으로 해 놔놓고는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 뭐 지원금 형평성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이 성인지 대상사업 관련되는 부분해서 우리 지금 개선권고사항에도 지금 나와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 하여튼 자세한 성인지 예산 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시간관계상 저한테 좀 주시고.
전체예산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법으로 해 놔놓고는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 뭐 지원금 형평성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이 성인지 대상사업 관련되는 부분해서 우리 지금 개선권고사항에도 지금 나와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 하여튼 자세한 성인지 예산 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시간관계상 저한테 좀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별도로.
○문화재과장 이우찬 성인지 예산은 별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별도로 국서무 통해 가지고 우리 국에 성인지 관련해가 예산이 있는지 한번 자료로 모아.
따로.
따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성인지 예산 정책은 모든 우리가 정책에 어느 한쪽 성에 영향을 끼치는 데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을 이제 집행할 때 사실 이제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보통 성인지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 특별히 성인지 예산 정책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한 건이나 또는 한 건이 없을 때도 있고 제출해서.
○최영기 위원 그러니 저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기본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고.
○최영기 위원 아니, 과별로 우리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이게 왜냐하면 지방회계법 18조에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과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사업계획수립할 때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영향을.
그렇게 이제 사업계획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계획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국에 다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없는 데는 그거 한번 법령 찾으셔 가지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거 이번에 우리 여섯 분 다 동행을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고.
나머지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 부분들은 계속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하여간에 그 성인지 관련되어가 한번 과별로 저한테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국에 다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없는 데는 그거 한번 법령 찾으셔 가지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거 이번에 우리 여섯 분 다 동행을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고.
나머지 그 다음에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 부분들은 계속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하여간에 그 성인지 관련되어가 한번 과별로 저한테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 잠깐만,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순희 위원 지금 문화관광국 국장님 끝났잖아.
○한순희 위원 또 있어요?
○위원장 이진락 예.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과장님 앞에 앉으시고요.
체육진흥과 75쪽~76쪽, 그리고 동궁원은 163쪽, 시립도서관은 164쪽, 화랑마을은 168쪽~169쪽.
세출은 체육진흥과는 272~277, 동궁원은 445, 446쪽, 시립도서관은 447, 화랑마을은 452쪽~453쪽,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세출 포함해서 천천히 훑어보시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역 지원사업은 이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여기 소관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과장님 앞에 앉으시고요.
체육진흥과 75쪽~76쪽, 그리고 동궁원은 163쪽, 시립도서관은 164쪽, 화랑마을은 168쪽~169쪽.
세출은 체육진흥과는 272~277, 동궁원은 445, 446쪽, 시립도서관은 447, 화랑마을은 452쪽~453쪽,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세출 포함해서 천천히 훑어보시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역 지원사업은 이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여기 소관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도서관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도서관,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시립도서관.
요새 보고되는 것.
요새 보고되는 것.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매년 수익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위원장 이진락 세입만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이것 액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진락 지금 얼마 쌓여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지금 한 47억인가.
○위원장 이진락 매년 얼마씩 쌓여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매년 지금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렇게 계속 조금조금씩 쌓아가 뭐 의미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 체육시설 필요하면 한번 하면 또 10억, 20억 쓰는데 2억 조금조금씩 적립해 가지고.
차라리 그해 그해 쓰든지 계속 놔둬서 무슨 의미 있습니까?
좀 계획 짜시면.
은행이자 몇 프로(%) 넣는데요, 이게요?
차라리 그해 그해 쓰든지 계속 놔둬서 무슨 의미 있습니까?
좀 계획 짜시면.
은행이자 몇 프로(%) 넣는데요, 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이자율은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니, 거의 이율이 없을 것 아니에요?
굳이 기금이란 게 옛날에 이자가 높을 때는 몰라도 지금 저리 이제 크게 예금 이자 없을 때 돈 그냥 쌓아놓는 것은 형식적으로 쌓지 말고, 단 얼마라도 있으면 판단해 보시고 경주시 전체 체육진흥에 용도에 맞게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쓰도록 짜세요.
계속 쌓기만 쌓지 마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좀 합리적인 기금 지출방안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굳이 기금이란 게 옛날에 이자가 높을 때는 몰라도 지금 저리 이제 크게 예금 이자 없을 때 돈 그냥 쌓아놓는 것은 형식적으로 쌓지 말고, 단 얼마라도 있으면 판단해 보시고 경주시 전체 체육진흥에 용도에 맞게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한번 쓰도록 짜세요.
계속 쌓기만 쌓지 마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좀 합리적인 기금 지출방안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체육진흥과장 최경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실적입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그것은 22년도에 저희들 뭐.
○한순희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단했거든요.
○한순희 위원 화랑마을 처음에 우리가 뭡니까?
3대 문화권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주문화재단과 화백컨벤션센터, 스마트미디어센터 이 세 개 출연기관이 완전 적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화랑마을까지 또 적자 대열에 뛰어들면 우리가 지금 경주시 재정부담이 심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게 결산보고서니까 1년을,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수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연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우리가 지난 9대 입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하드웨어는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문화권사업으로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주문화재단과 화백컨벤션센터, 스마트미디어센터 이 세 개 출연기관이 완전 적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화랑마을까지 또 적자 대열에 뛰어들면 우리가 지금 경주시 재정부담이 심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이게 결산보고서니까 1년을,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수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연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우리가 지난 9대 입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것들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하드웨어는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성현진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어려운 과에 촌장으로 오셔가지고 힘듭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관련된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한순희 위원님.
그러면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관련된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경주시 2021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감사결과가 세입의 증가 요인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인데요.
세출의 증가 요인은 문화관광산업 이런 데서 세출 증가가 원인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관광 사업이 거의 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고 축제성 사업인데 그것은 곧 소비성 사업입니다.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성 사업에 예산이 과잉 지급되어 버리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부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시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랑 결산검사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의 증가 요인은 문화관광산업 이런 데서 세출 증가가 원인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관광 사업이 거의 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고 축제성 사업인데 그것은 곧 소비성 사업입니다.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소비성 사업에 예산이 과잉 지급되어 버리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부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시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랑 결산검사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비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창출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든가 꿈을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도시를 활성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거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비성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창출이라든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든가 꿈을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도시를 활성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거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증가 요인이 이게 많이 자꾸 매년 해마다 늘어나니까.
우리가 소비재 산업에, 우리가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재 산업에 먹고 쓰는 데 해버리면 우리가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세대, 경주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진짜 먹고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 토요일날 제가 청소년가곡제 거기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월정교 앞에 거기 또 꿍짝꿍짝, 또 뭡니까, 구 경주역 자리 문화재즈 꿍짝꿍짝, 또 봉황대 거기 꿍짝꿍짝, 이거는 완전 도시 전체가 꿍짝꿍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분산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사업이니까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결산검사 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내실을 다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완전 다 없애지는 못 해요.
또 그게 경제 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좀 고민하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증가 요인이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빵꾸납니다.
우리가 소비재 산업에, 우리가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재 산업에 먹고 쓰는 데 해버리면 우리가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세대, 경주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진짜 먹고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난 토요일날 제가 청소년가곡제 거기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월정교 앞에 거기 또 꿍짝꿍짝, 또 뭡니까, 구 경주역 자리 문화재즈 꿍짝꿍짝, 또 봉황대 거기 꿍짝꿍짝, 이거는 완전 도시 전체가 꿍짝꿍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분산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사업이니까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결산검사 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내실을 다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완전 다 없애지는 못 해요.
또 그게 경제 유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걸 좀 고민하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증가 요인이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빵꾸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 집행에 그리고 보조사업에 성실한 수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 집행에 그리고 보조사업에 성실한 수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거는 굳이 또 뭐 문화관광만 그런 거는 아닌데 사업 자체가 또 이렇게 이쪽으로 편중이 돼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뭐 여기만 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런 거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또 중요한 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위원장 이진락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국별로 해가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 국장님 일단 시간 관계상 과별로 취합을 해가 뭐냐 그러냐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가지고 성과 목표치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목표치나 실질적 사업 수혜자가 수치가 거의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너무 많고, 제가 따로 결산했을 때.
수혜자가 없거나 성평등 효과가 어려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율도 뭐 한 60%도 채 안 되고, 많이 된 데는 숫자적으로 90%도 있지마는 한 50∼60% 되고.
예산이 실효성 있게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준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우리가 돼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도 아마 거의 다, 아까 수립도 안 돼 있는 데는 또 수립도 해야 되고 또 법상 예산을 또 세우게 돼 있다 카더라고.
그죠, 돼 있죠?
아까 제가 국별로 해가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 국장님 일단 시간 관계상 과별로 취합을 해가 뭐냐 그러냐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가지고 성과 목표치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목표치나 실질적 사업 수혜자가 수치가 거의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너무 많고, 제가 따로 결산했을 때.
수혜자가 없거나 성평등 효과가 어려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율도 뭐 한 60%도 채 안 되고, 많이 된 데는 숫자적으로 90%도 있지마는 한 50∼60% 되고.
예산이 실효성 있게 계획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준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 우리가 돼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도 아마 거의 다, 아까 수립도 안 돼 있는 데는 또 수립도 해야 되고 또 법상 예산을 또 세우게 돼 있다 카더라고.
그죠, 돼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인지 사업 목적과 취지가 거기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수혜 대상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수혜 대상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안 잡아야지,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런 거는 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년 1년이 아니고 계속 지금 보니까 작년 이월됐던 부분 그대로 지금 해가지고 뭐 3개년 또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거도 이번에 과감하게 좀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시고 해서 과별로 그거 해가 자료를 저희한테 좀 이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전체 재검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같이 한 번 더 보입시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원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위원님들 또 경주시 발전과 또 재정을 걱정하셔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리 경주에 정말 행사도 많고 보조금 받으러 오는 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모두 또 민원 들으시고 지금 나름대로 또 알차게 준비하시고 또 일일이 주말에도 거의 못 쉬시고 이래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위원님들 또 경주시 발전과 또 재정을 걱정하셔가지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리 경주에 정말 행사도 많고 보조금 받으러 오는 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모두 또 민원 들으시고 지금 나름대로 또 알차게 준비하시고 또 일일이 주말에도 거의 못 쉬시고 이래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도로과 소관, 주택과 소관 4개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101에서 105쪽, 세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06에서 107쪽, 도로과는 108쪽에서 110쪽, 주택과는 111에서 122쪽.
세출 분야는 건설과는 329에서 334, 도시계획과는 335에서 337, 도로과는 338에서 354, 주택과는 357에서 358쪽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인 치수사업 세입․세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 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이 있고, 도로과에는 원자력 발전지역 주변지역 자원시설세 세입․세출 그리고 주택과는 주택사업 별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도로과,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도로과 소관, 주택과 소관 4개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101에서 105쪽, 세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06에서 107쪽, 도로과는 108쪽에서 110쪽, 주택과는 111에서 122쪽.
세출 분야는 건설과는 329에서 334, 도시계획과는 335에서 337, 도로과는 338에서 354, 주택과는 357에서 358쪽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인 치수사업 세입․세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 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이 있고, 도로과에는 원자력 발전지역 주변지역 자원시설세 세입․세출 그리고 주택과는 주택사업 별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도로과,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한순희 위원님.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과장님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라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힌남노 태풍은 지금 거의 설비 다 발주해가지고 약 한 85% 이상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고 하여튼 올해 우수기 전에, 8월 전에 하여튼 80% 이상 복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힌남노 태풍은 지금 거의 설비 다 발주해가지고 약 한 85% 이상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고 하여튼 올해 우수기 전에, 8월 전에 하여튼 80% 이상 복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어쨌든 거의 보면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건설이나 도로나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아마 힌남노 때문에 많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수고가 많다는 것,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뭐 지적당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행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그게 없는 거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수고가 많다는 것,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뭐 지적당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행정감사 때 세부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그게 없는 거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예, 고맙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직 부진했던 거 마무리 잘하시고요.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사업단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359부터 362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115쪽에서 116쪽, 세출은 363에서 367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은 117쪽에서 118쪽, 세출은 368에서 36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은 167쪽, 세출은 451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재난관리기금 세입 786쪽부터 787쪽, 세출은 788쪽부터 7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및 기금은 도시교통사업 세입 585쪽부터 586쪽, 세출은 614쪽부터 615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세출 688쪽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도시교통사업 세입 587쪽, 세출 616쪽입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결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사업단 소관 결산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359부터 362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115쪽에서 116쪽, 세출은 363에서 367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은 117쪽에서 118쪽, 세출은 368에서 36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은 167쪽, 세출은 451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재난관리기금 세입 786쪽부터 787쪽, 세출은 788쪽부터 78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및 기금은 도시교통사업 세입 585쪽부터 586쪽, 세출은 614쪽부터 615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세출 688쪽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도시교통사업 세입 587쪽, 세출 616쪽입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희 예, 김소현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365페이지에요?
○김소현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세이프택시사업지원에 대한 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떨어져 있는 예산에서 지금 올 연도에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세이프택시사업지원에 대한 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떨어져 있는 예산에서 지금 올 연도에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작년도에는 지출하고 난 부분은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별도로 예산을 다시 잡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이프택시사업지원에 대해서 지출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에서 지금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잔액 그대로 남았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에서 지금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잔액 그대로 남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365페이지...
○정성룡 위원 세이프택시사업 지원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이거는 택시 관리 시스템을 교통공단에 지출해가지고 그쪽에 위탁해서 시스템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그거는 불용처리하고 별도로 예산을...
○김소현 위원 별도로 예산을 잡으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김소현 위원 이미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여기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거는.
○김소현 위원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교통사업 365페이지 하단에요, 이것도 지금 항공교통사업으로 진행된 거에서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출하신 거죠?
그리고 항공교통사업 365페이지 하단에요, 이것도 지금 항공교통사업으로 진행된 거에서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출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거는 포항경주공항에다가 저희들 경주시 부담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또...
○김소현 위원 지출하고 남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김소현 위원 그럼 부연 설명하실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 361페이지에 재해구호사업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불용 집행잔액으로 지금 그냥 남게 됐는데 이거는 차후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안전정책과 361페이지에 재해구호사업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불용 집행잔액으로 지금 그냥 남게 됐는데 이거는 차후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긴급 재난이 발생하고 할 그런 상황에 쓰는 겁니다.
특별히 긴급 재난이 발생하고 할 그런 상황에 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경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교통행정과에 363페이지에 택시업계 지원사업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4,400인데 이것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택시업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성룡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이것은 브랜드콜택시하고 통신비, 택시카드 수수료 낸 것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집행잔액입니다.
○정성룡 위원 순수 이제 쓴 거만 쓰고 지금 남는 거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위원장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관 부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도로나 하천이나 뭐 이제 우리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있잖아요.
하면 재난이 왔을 때 그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실제로 시의원들이 세부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예를 들어가 뭐 하천을 여기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 있으니까 그것을 또 딴 데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잘 좀 챙겨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개발국에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도로나 하천이나 뭐 이제 우리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있잖아요.
하면 재난이 왔을 때 그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실제로 시의원들이 세부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예를 들어가 뭐 하천을 여기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 있으니까 그것을 또 딴 데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산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잘 좀 챙겨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개발국에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가 미처 모르는 데가 그래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김순곤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과장님 앉으시고.
직제순으로 도시재생과 세입 153~154, 세출 434~436쪽, 자원순환과 155~157쪽, 세출 437~439쪽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과는 세입 158쪽, 도시공원과는 세입 159~160.
세출 440~441쪽.
그리고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내에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과장님 앉으시고.
직제순으로 도시재생과 세입 153~154, 세출 434~436쪽, 자원순환과 155~157쪽, 세출 437~439쪽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과는 세입 158쪽, 도시공원과는 세입 159~160.
세출 440~441쪽.
그리고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내에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과장님 작년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는데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순환과 미수납액이 58억 원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수수료 수입에도 6,700, 미수가 죽 이렇게 있는데, 이 미수내역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과장님 작년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는데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순환과 미수납액이 58억 원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수수료 수입에도 6,700, 미수가 죽 이렇게 있는데, 이 미수내역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미수내역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도 많지만 못 받는 것도 많이 생겼고 또 행정 우리 대집행 했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한 세 건에 대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45억 정도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업장에 불법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게 치우려고 이래 행정조치 하는데 제법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도 많지만 못 받는 것도 많이 생겼고 또 행정 우리 대집행 했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한 세 건에 대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45억 정도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업장에 불법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게 치우려고 이래 행정조치 하는데 제법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과태료 부분에 미수라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인데 이것은 왜 미수가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하고 우리 음식물 판매칩 같은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조금 한 470 몇 만 원 남았고요.
대형폐기물 처리비도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런 수수료,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도 좀 남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주환경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슬레이트 화학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미수납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서희건설 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해지 지역금 관련해서 그때 또 우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도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런 수수료,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도 좀 남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주환경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슬레이트 화학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조금 미수납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서희건설 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해지 지역금 관련해서 그때 또 우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처리수수료하고 판매수입이 합쳐서 3,700 정도 되는데, 6,700 정도 되는데 이게 서희건설 게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런 부분도 있고 서희건설 것도 있고 금오섬유 이렇게 공업, 이런 재활용 용품도 매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올해 2월달에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넣었습니다.
받아서 넣었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 지금 받았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오자마자 참 천군소각장 때문에 애를 많이 드셨고 결과적으로 잘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게 좀 재발되지 않도록, 저도 욕심 같아서는 그것을 좀 소각장 돌아가는 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그런 잘 안 돌아가는 걸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면 교통관제센터를 하든지 어디가 진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 손실이 좀 있지만 위기를 잘 넘긴 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 된 데도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또 직원들, 과장, 계장님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셔 가지고 천군소각장을 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다 못 해 시장실이나 의장실 정도는 그거는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예산 들여서라도.
요즘 모니터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CCTV 설치해가 자원순환과장 앞에 하나, 시장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정말 그런 좀 안 겪도록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도시재생사업본부.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오자마자 참 천군소각장 때문에 애를 많이 드셨고 결과적으로 잘되었지만 앞으로 그런 게 좀 재발되지 않도록, 저도 욕심 같아서는 그것을 좀 소각장 돌아가는 것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그런 잘 안 돌아가는 걸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면 교통관제센터를 하든지 어디가 진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 손실이 좀 있지만 위기를 잘 넘긴 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새로 된 데도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또 직원들, 과장, 계장님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셔 가지고 천군소각장을 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다 못 해 시장실이나 의장실 정도는 그거는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예산 들여서라도.
요즘 모니터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CCTV 설치해가 자원순환과장 앞에 하나, 시장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정말 그런 좀 안 겪도록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뭐 도시재생사업본부.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이것은 결산자료니까요.
예산집행내역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예산집행내역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정성룡 위원 그러면 실제 용역회사에서 쓰고 있는 내용, 썼는 내용, 집행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그것은 정산하는 단계에서 이제 나중에 다 정산.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그것은 이제 그런.
○정성룡 위원 만약에 100억 단위, 100억 단위 사업이면, 100억 단위 사업이 그 용역회사에서 진행을 같이 하게 되지 않나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공사관련 해가는 중간정산 하는 부분, 기성 주는 부분이 있는데 역량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되는 중간보고 하는 그런 단계는 없거든요.
나중에 최종정산할 때 그때 다 보고.
나중에 최종정산할 때 그때 다 보고.
○정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산부분에서 집행되는 부분에서 어떤 미스(Miss)가 나도 결과론적인 것밖에 저희가 보고 받지 못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니까.
○정성룡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위원 몇 명이 몇 가지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데 요청자료가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집행자가 아닌 상황이 지금 되니까 집행내역자체를 저희가 보는 게 좀 어렵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추후에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위원 몇 명이 몇 가지 자료를 지금 요청하는데 요청자료가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집행자가 아닌 상황이 지금 되니까 집행내역자체를 저희가 보는 게 좀 어렵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추후에 한번 제가 따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성룡 위원 지적한 부분 용역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분기별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 감사 때 철저히 보고요. 또 과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연말까지만 필요하면 수시로 분기별이라도 의회에서 필요하면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점검하기, 잘...
혹시나 싶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체크를 하자는, 이번 감사 때 지적, 같이 살펴보고 다음에는 아마 분기별로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기, 잘...
혹시나 싶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체크를 하자는, 이번 감사 때 지적, 같이 살펴보고 다음에는 아마 분기별로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소관 결산서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전체결산심사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본부별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회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논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9명으로 우리 위원회 3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결위원 세 분이 김소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소관 결산서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전체결산심사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본부별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회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논의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9명으로 우리 위원회 3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결위원 세 분이 김소현 위원.
○정원기 위원 이렇게 세 명.
○위원장 이진락 정원기 위원.
○정원기 위원 아, 최영기 위원.
○정성룡 위원 참고로 한 번 더 해도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한순희 위원 한 번 더 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세 사람 지명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한 번 더 하세요.
○위원장 이진락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번갈아 가면서 다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차례대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분은 우리 정성룡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이경희 부위원장 세 사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치면 되죠?
위원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다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차례대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분은 우리 정성룡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이경희 부위원장 세 사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마치면 되죠?
위원 여러분.
○정성룡 위원 운영위원장님 결산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진락 누가?
○정성룡 위원 운영위원장님.
○한순희 위원 위원장이 가라 그러는데 자꾸 내보고 그런다.
○정성룡 위원 그러시네요.
○위원장 이진락 예결위원은 순서에 해가.
○한순희 위원 나는 여기서 질의를 많이 했으면, 위원장 질의도 많이 못 했으니까 예결위 들어가는 게 안낫나.
○위원장 이진락 회의 중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