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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경주시의회(임시회)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회의록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0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결과 발표의 건
  3.  2.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의 건
  4.     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보고
  5.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현황 보고
  6.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볍(안) 관련 시군 입장

  1.  심사된 안건
  2.  1.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결과 발표의 건
  3.  2.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의 건
  4.     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보고
  5.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현황 보고
  6.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볍(안) 관련 시군 입장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이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송인숙 과장입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연료부장으로 계시는 전찬동 팀장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추진단장 이재학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결과 발표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 결과 발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수 관련 보도가 있은 후, 9월 26일 원전특위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월 28일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조사가 완료되어 최종 결과발표를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민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4월말에서 5월초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2월20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첫째, 정부의 구체화된 인근주민 및 경주시민의 안정정책 법안 명시 둘째, 2016년까지 고준위 방페물 반출하겠다는 약속 미이행에 따른 사과와 대안마련, 셋째, 현 국회 계류 중인 3개 특별법안 내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조항의 무조건적 삭제, 넷째, 고준위방폐물 시설의 관리주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에서는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범대위의 성명서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의 무조건적 삭제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요구이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기 제정만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성원전, 원자력환경공단, 해당부서로부터 첫째,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보고, 둘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현황 보고, 셋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기장, 울산, 경주 등 관계 시군 입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결과 발표의 건 

(13시34분)

○위원장 이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결과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중수소 누출 보도와 관련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조사결과 발표를 듣고 해당 사항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송인숙 과장님께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안녕하십니까?  
  송인숙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28페이지짜리 이렇게 된 얇은 거는 좀 길다 싶어서 저희가 좀 줄여서 6페이지짜리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단이 발족되는 계기가 언론 및 환경단체의 월성원전 부지 내 터빈빌딩 맨홀 및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관련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감시기구 측에서 확인하고자 민간합동조사단을 따로 꾸려 조사를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은 매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였고, 필요시에는 임시회의, 그리고 전문가 회의, 현장 참관, 세미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각 차수별로는 별표에 나와 있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단은 이제 지하수 분야와 지질분야, 지질․지하수 분야, 그리고 원자력 분야로 총 두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질․지하수 분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오염원 누설 판정기준 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삼중수소 농도는 강수의 삼중수소 농도보다 항상 낮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5년 이상 기간 동안에 부지 내 강수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1,000베크렐(Bq) 범위로 분포함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월성원전 부지 내 특정시설로부터 삼중수소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측정 지하수 내 삼중수소는 리터(L) 당 1,000베크렐(Bq)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누설 판정 기준치가 없었는데요.
  이 조사단을 통해서 1,000베크렐(Bq)로 일단 우선은 정하고, 5년간의 강수의 농도를 확인을 하여서 기준치를 결정해 줄 것을 저희 조사단에서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고농도 삼중수소 출연 원인 관련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원전부지 내 27개소의 지하수 관측정과 남측, 북측 저수조를 대상으로 물시료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당시에는 WS-2 관측공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L)당 2만 8,200베크렐(Bq) 수준이었는데요.
  조사 당시 리터(L) 당 약 2,100베크렐(Bq)로 누설 판정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정 범위로 접근 중에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측정의 오염 원인은 증기발생기 취출수 배수배관, 터빈건물집수조 배수배관, 물처리실중화조 배수배관의 노후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내사례만 확인을 한 게 아니고,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배수배관 등이 최고 높은 빈도로 보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안인데요.
  ‘부지 내 오염 원인이 만약에 누출이 된다면 이것이 주변으로는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결과입니다.
  월성원전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유동체계는 북서측 산지에서 지형 경사를 따라 남동측 해안으로 유동방향이 형성되어 지하수는 단열대를 따라 흐르고 대부분 바다로 유입이 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실제 지하수 흐름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험을 수행을 하였고, 그 시험 결과 주변지역으로의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지 내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월성원전 2019년 6월 최초부터 지하수 감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하수 관측정의 유지관리와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의 흐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소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으로 전문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강수의 삼중수소 농도 조사 결과입니다.
  월성원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수, 그리고 지표수, 지하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여 리터(L) 당 30~40베크렐(Bq) 수준으로 저하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단 측에서 권고한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성원전 부지 내 특정시설에 대한 관측정 지하수의 삼중수소 누설 판정치는 향후 2026년까지 5년간 잠정적으로 리터(L) 당 1,000베크렐(Bq)로 적용을 하고 2026년이 지난 이후에는 강수 중 삼중수소 농도를 5년 단위로 매년 평가하여 관측정 관리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오염원 발생시설을 중심으로 지하수 관측정을 현재보다 조밀 및 추가 배치를 하여, 수정방안과 함께 각 호기 별 자연배수체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감시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권고사항들은 향후 저희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공유를 하고, 지역사회와 인식․이해를 증진을 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력․구조 및 주민 건강영향 평가결과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조사 관련해서는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외부 지하 9m 지점 1구역 토양에서 484Bq/Kg의 방사성 인공 핵종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1997년 한수원이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 당시 불완전한 제염으로 인한 잔재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림1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 b에 보시면 1, 2, 3, 4, 5, 6, 7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지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구조물에 시공이음부에서 미세한 틈이 발견되었고, 다음 페이지 미량의 누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물시료를 분석한 결과는 인공핵종, 감마핵종이 불검출 되었기 때문에 벽을 관통하는 균열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 저장조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에서 균형이 발견되어 특정기간 하루에 약 7리터(L)의 누수가 관측되어 해당 물시료에서 발사성 세슘(Cs-137)이 미량 측정되었고, 이는 저장조 내부물이 누수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수원 측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성1호기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지하수로의 삼중수소 누출 여부 조사입니다. 
  2012년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CFVS)라고 하는데요, 보강파일 설치 시 차수막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차수막이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물은 별도 수직관인 유공관으로 관리가 배출되게 되는데요.
  아까 그림1 한 번만 더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상부 유공관이고요.
  하늘색이 하부 유공관입니다.
  만약 물이 누설이 된다 하더라도 저기에 유공관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3호기 터빈 건물 지하 배수로 맨홀 고농도 삼중수소 원인 조사로는 터빈건물 지하 배수로 맨홀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 원인은 대부분이 공기 중으로 전이현상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설비(TRF)라고 하는데요.
  이 TRF 운영에 따른 영향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TRF가 설치되고 난 후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설치하기 전에 대비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연히 확인을 하였고요.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중수소 대기 모델링 결과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상조건을 입력하여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월성원전이 있는 기준으로 남북방향, 또는 바다 방향으로 확산이 되었고 물보다는 공기흡입으로 인한 것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지역 지표수,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 조사결과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지점을 선정하여 지표수,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다음 페이지 관정의 깊이가 깊을수록 농도가 감소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최대 농도는 13.7베크렐(Bq)로 나타났고요.
  이를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치인 리터(L) 당 1만Bq에 비교하면 충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지역 지표/지하수 및 토양 시료의 감마 핵종 농도 결과입니다.
  이 모든 시료에서는 인공 핵종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토양 시료에서는 세슘이 좀 미량 검출되었으나 이는 전국에 어떤 지역에 있는 것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 농․수산물 시료의 방사능 농도 조사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 부분은 있지 않았었는데 주민 분들의 요청으로 추가로 하게 된 결과입니다.
  양남․감포․문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는 삼중수소 및 감마 핵종은 대부분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배추에서 킬로그램(Kg) 당 최대 40베크렐(Bq) 삼중수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성원전 배수구 및 소내 양식장 시료 방사능농도 조사입니다.
  이 또한 저희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결과로는 배수구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리터(L) 당 8,96베크렐(Bq)이 측정이 되었고, 양식장 어류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장 어류에서 방사능 세슘이 킬로그램(Kg) 당 0.05베크렐(Bq)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국내 다른 지역의 어류와 비슷한 수준이고 식약처 기준인 킬로그램(Kg) 당 베크렐(Bq)보다는 충분히 낮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궁금해 하시는 주변 요시료 삼중수소 농도 결과입니다. 
  동경주 지역 360명을 대상으로 요시료 측정 결과 평균 리터(L) 당 2.55베크렐(Bq)과 최대 리터(L) 당 39.3베크렐(Bq)로 확인하였습니다. 
  최대값에 대한 연간 피폭 수준은 0.0008밀리시버트(mSv)로 우리나라 자연 방사성 노출선량인 5.25밀리시버트(mSv) 대비 1만 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이점으로는 거리 이외에 성별, 연령, 상수도 차이, 농산물 섭취 차이 등의 모든 상관관계를 고려하였으나 특별한 상관관계는 찾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공기 중에 삼중수소 농도의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원전의 방사능 정보, 안전관리 정보 등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성1호기 누설부위 등은 조속한 복구작업 및 제염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만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주요 삼중수소 흡수 경로가 공기 중 삼중수소 흡입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대기 중 삼중수소 측정 지점을 확대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독립적으로 이를 구축해 줄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속적인 삼중수소 저감노력을 하고 주변 지역의 노출 정도를 모니터링 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맹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점이나 건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24일 금요일에는 오전에 양남을 시작을 하고요.
  24일 오후에는 감포에서 3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1일은 문무대왕면에서 10시에 시작이 되고 경주에서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초대장을 따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부위원장님.
최재필 위원  나름 장시간동안 우리 송인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삼중수소 유출이 우리 현재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언론보도, 언론보도가 그렇게 또 이렇게 사실 지금 현재 삼중수소 유출 결과에 주민피해라든지 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MBC 보도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언론보도는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일단 사전에 배포는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4일 시작이 되는데 이때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 언론들이 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BS, MBC를 대상으로 언론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포항 MBC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박기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감시기구 차원에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강력히 반박기사를 좀, 강력히 반박대응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우리 MBC에 장미쁨 기자가 보도했을 당시에도 우리 지역이 절단날 것 같이 그렇게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국에 경주로, 특히 동경주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삼중수소 누출 때문에 위험해서 동경주 쪽으로 가지 못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한 보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강구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송인숙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침에 보면 주낙영 시장님 체코 가셔 가지고 또 우리 원전수출에 또 서로 상호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 있어 가지고 원전이 우리 국가발전에 또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 국가산단에, 새마을 산단에 지금 후보지로, 전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이래 보면 우리가 경주지역에는 삼중수소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피해를 입고 또 그 과정에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해결을 또 하기 위해서 민간환경 감시기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 이념적 부분은 우리 과학으로 증명되고 노력으로 해결되어야지만 우리 SMR 경주 유치에 있어 가지고 또 동력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두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반대적인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자꾸 잡히면 10걸음 갈 거 많은 걸음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박광호 위원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저도 원자력공학도로서 경주에 유치된 것은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먼저 지질․지하수 분야 조사결과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삼중수소가 무해하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권고할 부분들은 시정 조치 좀 하라, 조치하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입니다.
  지질․지하수 분야 조사결과인데 우리가 지금 5년 기간으로 이제는 앞으로 강수량 농도를 확인해가 기준치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5년 치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 이제까지 그러면 이런 기준치가 없었습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보통은 평상변동범위라고 하는데요.
  평상변동범위를 이제 원자력 규제기관인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한 5년 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5년 치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범위에 따라서 최소, 최대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그런 추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5년 치 기준은 있지만 우리 경주시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좀 더 기간을 단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또 기준치는 5년이지만 우리 경주시는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기간을 줄여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데이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10년보다는 5년 쯤 정확하겠죠.
  또 5년보다는 기간을 단축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아닐 것 같으면 좀 더 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더 회복할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한 번 해 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전문가 분들이 지금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돌아가서 전문가 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두 번째 이제 그런 그렇게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고농도 삼중수소 출연 원인입니다. 
  이게 언론보도 당시에는 2만 8,200베크렐(Bq)이라고 조사가 되었다, 발표가 되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민간합동조사 당시에는 리터(L) 당 2,100베크렐(Bq)로 누수판정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높게 나왔습니다. 
  1,000보다 높게 2,000베크렐(Bq).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질․지하수 분야 조사 기준치가 1,00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5년 치 기준을 1,00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할 때는 포항 MBC가 됐든 어디가 언론보도 할 때 2만 8,200이라고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준치보다 아주 20배 넘게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 2,100으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1,000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2,100이 높다, 높게 나왔다.
  기준치보다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포항 언론보도에는 2만 8,000인데 조사기간은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저희가 2만 8,200은 딱 당시의 기준으로 나타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총 두 번에 걸쳐서 관측정을 했는데 2022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는 언제입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언론보도는 2020년...
  앞에 적혀 있는데요, 언론보도는 2020년 12월 24일과 2021년 1월 7일 경에
나타났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치 1,000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게 언론보도하고 우리하고 이게 상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2만 8,200하고.
  불과 1년 안에.
  길게는 2년이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데 이게 2만 8,200이 2,100까지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아, 펌핑을 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죠.
  1,000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알고 있고.
  2만 8,000에서 어떻게 2,100이 나왔다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적게 나왔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누설이, 아픈 부위를 찾았고 그 부분을 이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해 본 결과 비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씻겨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펌핑을 주로 계속 했습니다.
  물을 계속 빼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에서.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민간합동조사단이나 월성원전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삼중수소농도가 전혀 누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왔다, 2만 8,200이.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왔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월성원전에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펌핑을 했든 뒤에 TRF를 돌렸든, 그렇죠? 
  수치가 낮아졌다.
  그러면 관리적인 부분도 좀 책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알았으면 관리를 하고, 관리 부분에 그러니까 보도 사항이 영 얼토당토 않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해결점을 찾아낸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에 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묻겠습니다.
  이거 TRF 삼중수소 제거설비에 운영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한 30%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되었다.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번에 했어요? 
  언론보도나 안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 운영이,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TRF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06년도에 설치하고 가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것을 운영의 또 영향검토를 해 보니까 줄어들었다, 안 맞잖아요.
  계속 가동했으면 이거 30% 효율을 내는 기계다 이 말이죠.
  시스템이 되는데.
  뒤에 안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 설치했으면 이것 계속하면 기존에 좀 나와도 계속 저감을, 제거를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이게 이제 운영을 1호기에 있다가 떼서 탈부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동률을 따지면 어쨌든 거의 100% 가깝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공기입니다. 
  물이 아니고 공기에 대한 삼중수소 제거 설비는.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기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월성원전 몇 기호마다 이거 TRF 기계 뭐 이게 시스템이 없습니까?
  설비기기가 없어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있는데.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이제 많지는, 이게 이것을 100%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호기에 붙였다가 1호기 것을 제거를 다 하면 2호기에 붙이고.
박광호 위원  이동식이란 그거라 이 말입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박광호 위원  그러지 말고 그 기호마다 다시 다 설치를 하지 왜.
  비쌉니까? 
  그게? 
  굳이 왜 여기에 썼다가 여기 쓰고, 그거 뭡니까?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제가. 
박광호 위원  뒤에 설명 해 주.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제가 뭐.
박광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제가 그쪽 담당자랑은 정확히 모르지만 삼중수소 제거 설비 TRF가 하나의 플랜트입니다.
  지금 이제 탈부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개념인데 탈부착이라는 게 아니고 1호기에 삼중수소를 액체지 않습니까?
  중수라는 게.
  그것을 빼가지고 TRF 플랜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설비를 가동하면서 삼중수소를 제거를 하고, 제거한 깨끗한 삼중수소 농도가 저감된 것을 다시 발전소에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2호기 하고 3호기하고 4호기 그런 거지, 이것을 뭐 하나 하나 다 설치하기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박광호 위원  혈액투석기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예.
박광호 위원  혈액투석기?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박광호 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참, 이게 관리적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또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원전에서 멀리 갈수록 삼중수소 농도는 떨어지기 나름이고 토양으로부터 깊게 들어가면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지표수가 침투하는 게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심도가 깊으면 삼중수소 농도가 약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여기 보면 우리 식수로 하는 것은 13.7베크렐(Bq)로 나타났다, 그렇죠?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지하수 식수는 13.7이고 보면 배추는 보면 40베크렐(Bq)이에요.
  배추는.
  배추는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수나 어떤 빗물로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빗물로 떨어졌다, 공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 같은 것은 우리가 음식 같은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기준치가 있잖아요.
  식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1,000으로 잡습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식수는 우리나라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1만베크렐(Bq)로 적용해서 평가했습니다.
박광호 위원  배추는요? 
  예를 들어서 채소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채소는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류 같은 경우에는 100베크렐(Bq)로 알고 있고요.
  배추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으니까 이게 안전하다, 식수는 13.7이고 1만으로 기준을 했을 때, 결국 배추가 식수보다 지금 더 위험하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 양남, 양북 가면 상계 지역 사람들은 배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치를 모르니까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기준치는 제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 그렇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역시도 우리가 경주 원전을 통해서 또 우리 경주가 새롭게 또 과학도시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에 저도 열렬히 또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탈원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갖고.
  자료를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금시초문인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궁금증을 나타냅니다.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 찬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탈원전 부분에 찬성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직까지 신뢰성을 갖지 못 하는 부분들 같으면 많은 또 문제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신 만큼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우리 한수원이나 월성원전 한 걸음 더 나가고 신뢰성을 갖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는 과정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삼중수소 누출이 될 때 벌써 이게 감시기구나 우리 경주시나 의회에서 알기 전에 한수원 자체에서는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완 또는 대처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이게 외부로 누출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이 사실이 보도되게 된 데요? 
한순희 위원  예, 삼중수소 누출할 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뭐...
한순희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월성원전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그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경주시에서 어쨌든 책임을 부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월성원전이나 한수원에서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 우리가 시민에게, 그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주민도 믿고, 시민도 믿고 직원들도 믿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 우선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위원님, 저번에도 저희한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많은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성원전 내부랑 방폐장 내부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주간마다 가서 언제든지 현장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경주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그냥 일반적인 것을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감시기구의 역할이 그러니까 원전 내말고, 지금 외부에서만 감시하는 그 역할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도 전문직이, 전문요원들이 지금 감시기구에 직원으로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있잖아요, 그냥 안에 내부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현장가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언론에 무슨 문제가 터져가 바깥에서 떠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그 팀웍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조사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외부기관이 참석을 해서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경주시가 위험하다는 것만 전 국민들한테 알려서 경주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주시나 시민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거북하고 듣기 싫고 진짜로 싫거든요.
  왜 저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이런, 경주가 이런 오염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아닌데, 실은 아닌데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월성원전이나 한수원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 오명의 도시로 자꾸 낙인이 찍히고 누적이 되도록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정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주시민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떠들고, 방송국에서 떠들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지역주민들이 맨날 데모 하는 게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이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한순희 위원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조사하고 시료채취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먼저 우리가 먼저 해서 선 발표를 해서 전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 밑에 고준위방폐물도 하는 그런 게 있지.
  그거 없으면요.
  정말로 원전은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로,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그렇게 뭐 위험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가 안 나면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이 지금 같이 그런 후쿠시마 그런 정도 아니면 거의 다 인재거든요.
  인재를 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전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더라, 안전하다는 것을 주도록 있잖아, 제도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 용역으로써 저거, 지하수 다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물은 그 토양에서 계속 받아먹고 자라고 있잖아요.
  지하수가 오염되면 증발되면 공기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받아먹고 뿌리에서 받아먹는 거니까 식물을 한번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저희는 주로 이제 드시는 것 위주로.
한순희 위원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지하수는요, 오염, 그 당시에는 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게 비가 오고 또 이제 퍼지고, 지양으로, 토양으로 퍼지고 해가 지하수를 채취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의 어떤 그거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지하수를 그 시료채취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정에.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물에.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 인근에 자라고 있는 식물을 있잖아요.
  채취를 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오염이 되어가 뭐 어떤지 어떤지 농도를, 농도는 그대로 축적되어 있거든요.
  식물은.
  사람처럼, 그렇죠?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전주변에 있는 요시료 있잖아요.
  채취하는 것보다 저는 식물이 더 객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한 번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형식적이라는 거죠.
  거기 가가 있어봤자 원전 종사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 조사용역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떠들었지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걸 한번 건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말씀,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니 그렇고 수치로 우리 5쪽에 보면 주민요시료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 주민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실제 체내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파악했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드시는 채소, 그다음에 고기 이런 것 수족관에 있던 어체류 이런 것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식물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한순희 위원  그렇죠.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료는 계속 요소수는 채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살아있는 진짜 아까 말씀대로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도 지금 기르면서도 보고 있잖아요.
○민간환경감시기구과장 송인숙  예.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하고, 식물도 해야 돼요.
  식물도 해야 돼요, 식물도.
  식물도 살아있는 식물이니까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지하수만 해 가지고는 좀 주민들이 아직까지 어떤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런 다양하게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 또 조금 있으면 또 뭐가 특위든지, 뭐 생기든지 또 나옵니다.
  자체에서는, 월성원전 자체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 없고 고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선제를 하자는 거죠.
  언론에서 터뜨려 가지고 시끄럽게 했을 때 뒷북을 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선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경주시나 경주시의회가 우리가 조례로써 만들어가 그것을 안 되면 법령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님 얼마나 잘 합니까?
  “의원님, 이러이러한 부분을 법령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가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만들어가 법령적으로 이것은 조례로써 풀 수 있는 게 있고 법령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항상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경주시가 안전하고 경주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에서 우리 원전, 앞으로 과학도시로서의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경주시가 알려야 되는데, 맨날 이런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님, 그런 얘기 좀 해 주세요.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하대근  제가 사실은 이번 조사가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조사의 본디의 9목적은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감시기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감시기구는 이제 외부에서 시료채취라든지 주로 한정되어 있는.
한순희 위원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하대근  틀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맞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하대근  이번에는 조금 관리구역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순희 위원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하대근  토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한순희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하대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한순희 위원  그렇죠.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하대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이 보시고요, 조례로써 풀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다 넣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지금.
한순희 위원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해야 그게 제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거 하나의 기관으로서 위탁을 줬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안 그러면 진짜 세월만 보내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런 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금 저희들이 3월달 발표를 하고 4월 중순 이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결과를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 부분 또 굉장히 저희들도 유심히 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하는 것이 하나의 시설에서 모든 것이 고장난다고 누출되는 게 아니고, 보통 다 제1 방호막, 2방호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호막에 1방호막에서 2방호막으로 나오는 걸 자체를, 1방호막 뚫린 걸 가지고도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1프로텍트, 2프로텍트를 뚫고 일반 공기에 나와 가지고 나왔다는 것 같으면 안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방호시설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시설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잘 점검해서 그것을 방호기능을 최대한 높여가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그래 그 부분은 저희 시도 하겠지만 또 원안위라는 국가기관에서도 늘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인 한수원, 월성원전이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생기는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을 KINS에 늘 보고를 하듯이 국가기관에서도 늘 환경 부분을 감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우리 민간감시기구도 지금은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시로 가서 궁금한 부분을 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거든요.
  그 실수를 절대로 책임 추궁을 하고 뭐라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감춰지거든요.
  그러면 월성원전 직원들 중에서도 어떤 일을, 자, 노후화가 되었다, 노후화가 되면 균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먼저 발견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참, 잘했다.
  승진에서 기회를 주든지 어디 뭐 해서 기회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인재가 줄어든다는 거죠.
  빨리 발견한다는 거죠.
  아, 이거 있으니까 빨리 보고를 해야 되겠지.
  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 민간환경감시 너거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러면 답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서로 신뢰관계에 있도록, 아, 그렇나, 그러면 빨리 우리 수리를 해야지, 어떻게 수리하는데 뭐가 들어가나, 돈이 얼마 드느냐 뭐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빨 리 조달해 줄 수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게 제가 민간환경감시기구 3년을 해가 현장에 들어가서 봤을 때 느낀 게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뭐 가가 암만 봐도 우리 눈으로 봐봤자 아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문가가, 그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말 그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래서 애착을, 애사심이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주시에서나 경주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역할이라고 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의 건 
  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보고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현황 보고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볍(안) 관련 시군 입장 

(14시17분)

이경희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월성원전, 원자력환경공단 및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해당 사항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자력본부 전찬동 연료부장님께서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안녕하십니까? 
  월성원자력본부 2발전소 연료부장 전찬동입니다.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전경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전체부지입니다.
  건식저장시설의 총 부지면적은 1만 500평 정도 되고요.
  아래 부분에 있는 캐니스터 300기에 대해서 약 5,200평, 상부에 있는 맥스터가 약 한 4,500평, 기타가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건식저장시설은 캐니스터가 300기, 맥스터 1차 7개 모듈이 7기, 이번에 건설된 2차가 약 7개 모듈해 가지고 저장용량은 캐니스터가 16만 2,000다발, 맥스터 1차, 2차가 각각 16만 8,000다발 정도의 저장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식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연혁입니다.
  먼저 캐니스터 300기는 92년 4월부터 사용후연료를 저장을 시작해서 2010년 4월 종료가 되었습니다. 
  맥스터 7기 1차분은 201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해서 저장을 종료하였습니다. 
  맥스터 7기 이번에 새로 건설된 2차 7기에 대해서는 2022년 3월부터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저장완료시점은 약 한 2032년으로 예상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뭐 산업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예상한 시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 현재 약 한 10년 후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이용률에 따라서 약간 좀 가변성은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면 저희 월성원자력본부 중수로에서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 모형입니다. 
  직경은 약 10cm, 길이가 약 50cm되고요, 무게가 약 한 24Kg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는 바스켓은 저희들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바스켓에 사용후연료 60다발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완전히 건조하고 밀봉을 하고 용접을 해서 이것을 캐니스터, 상부에 보시는 캐니스터에 바스켓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캐니스터에는 약 한 연료바스켓이 9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니스터 하나에는 약 540다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니스터 300기에서 16만 2,000다발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보신 캐니스터보다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형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스켓에다가 60다발을 저장을 하고, 똑같이 밀봉용접을 해 가지고 이 보시는 녹색 부분 실린더에다가 바스켓을 적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실린더에는 바스켓이 앞에 캐니스터에는 9개가 들어가지만 이 맥스타 저장실린더에는 10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실린더가 약 600다발을 수용하고요, 이 한 개의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맥스터 하나당 2만 4,000다발에서 7기 하면 16만 8,000다발이 저장됩니다. 
  이 캐니스터하고 맥스터하고는 이 사용후핵연료 기준이 6년 이상 냉각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건식저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 공기출구하고 공기입구는 이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공기 입구로는 대기 중에 온도가 들어가서 약간 열이 나는 실린더를 냉각을 시켜서 공기출구로 다시 공기가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환경공단 이재학 고준위추진단장님께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고준위를 담당하고 있는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안건은 고준위방사능폐기물 특별법안 추진현황 및 4개 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비교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고준위방폐 관리현황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지금 특별법안 추진경과, 그다음에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 마지막으로 4개 특별법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국내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2만 1,854다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49만 7,068다발이 발생하여 총 51만 8,922다발이 이제 발생하여 지금 원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포화시점은 올해 2월 10일 이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발표한 것에 따라서 한빛 원전이 30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21년 12월에 발표됐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 이후에 부지선정이 약 13년, 그다음에 중간저장시설 확보에 약 20년, 그다음에 연구실 확보에 약 37년 내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되면 바로 반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특별법안 추진경과 및 주요 배경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은 재검토위원회에서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확보, 원전의 저장시설, 또 유치지역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고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1년 9월 15일에 김성환 의원께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셨습니다.
  그 이후 작년 8월에 김영식 의원님과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께서 각각 또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3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 이제 각각 상정됐고, 법안소위에서는 작년 11월 22일날 첫 번째 부회의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보수4차례 이제 논의가 되었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츠 기업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청회가 올해 1월 26일에 진행되어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홍익표 의원께서 기존에 있는 방사능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2월 20일날 하셨습니다. 
  4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법안 모두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관리체계, 그다음에 관리시설,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의 지원 그다음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등 이런 관련조항들이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 법안 간 일부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에 법적 제정 관련해서 김성환 위원과 김영식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급 행정위원회 신설, 그다음에 이인선 위원께서는 지금 행정, 현재 현행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어떠한 정부조직에 간소화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급 행정위원회 신설이 어려우므로 일반행정위원회 신설을 이제 법안에 담았고요.
  홍익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 소속으로 방폐물관리청을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법안에 담아서 이렇게 차이가, 4개 법안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선정 절차입니다. 
  부지선정 절차는 부적합 지역 배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역주민 의견, 그 다음에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서 부지를 공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모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조사, 그다음에 심층조사, 그다음에 주민투표 후 부지선정 하는 것으로 4개 법안이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지역 지원에 관련해서는 보다 유치지역 관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지원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 시설계획 승인 절차, 의견 수렴, 지역지원, 그다음에 시설규모, 반출시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 간에서 이제 약간의 설치 절차라든가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이런 일부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습식저장조가 이제 포화가 되면 원전의 안전운영이라든가 나중에 원전 해체될 때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장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준위방폐장에 대한 어떠한 부지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이 불가피하게 원전에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법이 왜 제정이 되어야 되냐면 이 제정이 안 될수록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 원전저장 내 저장시설이 지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특별법이 원전에 방폐장을 연구하는 이런 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은 다 아시겠지만 원전에 저장시설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사용후핵, 고준위방폐물,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적으로 처분하기에는 지하 암반에 있는, 지하 500m 이하에 처분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 처분하고 영구 저장 방법입니다.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전 내 저장시설은 영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 우리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원자력이 되게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원자력을 어떤 녹색분류체계, 녹색에너지로 보기 위해서 K-택소노미라는 것을 정해졌고요, 거기에 기준으로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에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되어 있는가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 의해서 지금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은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계속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사능폐기물관리법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부지선정절차라든가 아니면 지역지원 그리고 이런 관리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국민들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이 필요하고요,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도 이러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지만이 국민들에 신뢰를 주고 고준위 폐장 부지선정 등의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 특별법안, 4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드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법과 김영식 의원 법, 그리고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이제 특별법안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익표 의원 법안은 현재 방사능폐기물관리법을 개정법안으로 지금 발의, 이제 발의된 상태입니다. 
  먼저 이 법에서는 관리정책 일정 및 시점이 있는데요.
  김성환 의원 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시설 확보 시에 이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시점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되는 43년부터 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게 이제 반출시점이 적혀져 있고요.
  이인선 의원 법에는 국가 책임 하에서 안전성을 최우선 해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것 책임사항이 들어가 있고.
  관리정책이 들어가 있고, 또 중간저장시설이 확보가 되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이제 어떤 부지선정이라든가 각 시설들의 확보시점을 이제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체계입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김성환 의원과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이인선 의원은 일반행정위원회로 되어 있고, 홍익표 의원은 환경부 소속의 방사성폐기물관리청, 이것은 현재 산업부와 같은 행정청을 이제 산업부가 환경청 산하로 이제 넣자는,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4개 법안 동일하게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수립절차에서 김영식 의원 법과 홍익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영식 의원과 홍익표 법안은 관리위원회가 아닌 원자력 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에 관련해서는 홍익표 의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지금 의견수렴,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듣게 되어 있고, 또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 법안에서는 이런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 관리시설 관련 지자체장이라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주민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선정 및 취소절차입니다. 
  부지선정 절차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다음에 어떠한 부적합 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또 인접지역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부지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조사, 심층조사를 한 다음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부지를 확정하고 또 지자체와 국회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조사 전에 이제 기초지자체장이 공모 전에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부지확보, 확정하기 전에 같은 것들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만들어야지만 들 신뢰를 주고 선정 등을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제정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서 특별법안, 4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드리도록,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법과 김영식 의원 법, 그 다음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이제 특별법안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익표 의원 법안은 현재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법안으로 지금 이제 발의된 상태입니다. 
  먼저 이 법에서는 관리정책 일정 및 시점이 있는데요.
  김성환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시설 확보 시에 이제 원전 내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다는 이런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도를 이제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되는 43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방출한다는 게 이제 반출시점이 적혀져 있고요.
  이인선 의원 법에는 국가 책임 하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것 책임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정책에 들어가 있고, 또 중간저장시설이 확보가 되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이제 어떤 부지선정이라든가 각 시설들의 확보시점을 이제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체계입니다. 
  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시피 김성환 의원과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 이인선 의원은 일반 행정위로 되어 있고, 홍익표 의원은 환경부소속에 방사능 폐기물 관리청 이것은 현재 산업부와 같은 행정청을 이제 산업부가 환경청 산하로 이제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네 개 법안 동일하게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수립절차에서 김영식 의원 법안과 홍익표 의원 법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영식 의원과 홍익표 법안은 관리위원회가 아닌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에 관련해서는 홍익표 의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의 의견수렴, 계획수립관계에서 의견수렴을 듣게 되어 있고, 또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 법안에서는 이런 수립단계에서 관리시설 관련 지자체장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주민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선정 및 취소절차입니다. 
  부지선정 절차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다음에 어떠한 부적합 지역 아닌 지역에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또 인접지역 의견을 듣는 다음에 부지공모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조사, 심층조사를 한 다음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부지를 확정하고 또 지자체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조사 전에 기초지자체장이 공모 전에 이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또 부지확정하기 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정보제공단계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제공단계에서는 4개 법안과 다르게 이인선 법안을 제외한 3개 안은 지자체장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법안을 보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간에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인선 법안과 김성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홍익표 법안도 지금 취소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식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시설에 대해서 이제 제외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저준위특별법안, 유치지역 특별법안에 따라서 경주지역은 후보부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4개 법안 동일하게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치지역지원에 관련 되어서는 현재 중저준위 특별법안에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라든가 관련시설 유치지역 지자체 관련자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원계획은 관리위원회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지자체장은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지원위원회 심의 후에는 이제, 심의 후에 확정되고 또 관계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에 이제 특별, 죄송합니다.
  이인선 법안에 이제 특별하게 들어있는 것이 지역지원에 관련해서 관리위원회의 요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처에서, 관련부처에서 협조를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지원수단으로써 특별지원금, 지원수수료, 특별회계설치, 또 각종 지원사업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 내 저장시설에 관련 내용입니다. 
  원전 내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관계시설로써 보고 전부 다 정의에 되어 있고요, 설치절차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설치 절차에서 김성환 의원 법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떠한 시설계약에 상응이고, 실제 이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또 원안위에 승인을 받아 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식 법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그냥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원안위에 설치, 인․허가만 받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인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계획 수립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김성환 의원 법과 똑같이 이제 발전사업자가 관리사업자와 협의해서 이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원자력안전법상 인․허가를 이제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입니다. 
  김성환 의원이라든가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수명까지만을 발생량으로 저장시설용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김영식 의원이라든가 이인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운전을, 원전이 안전하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속운전을 고려해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저장용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김영식 의원 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발전사업자와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 안과 다르게 이인선 의원에서는 공청회 외에도 설명회, 토론회, 또 필요 시는 관리위원회가 추가하는 그런 의결하여 확정하는 방법들을 할 수 있게끔 법안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이제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하고,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하게 되어 있지만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이 발전사업자와 협의해서 마련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인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발전사업협의회하고 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지원방안을 마련하게끔 좀 이인선 의원이 좀 더 그동안의 김성환 의원이 나온 다...
  발의된 다음에 지역, 각 우리 원전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보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타 원전에 이제 사용후핵연료 반입에 대한 것은 김영식 의원 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전부 다 타 원전에 고준위방폐물 반입 못 하게끔 그런 법안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업자입니다. 
  지금 김영식 의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고준위방폐물관리사업자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김영식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거에서 지정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연구에 대한 것은 김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계의 의견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보니 처리연구를 의무화해 놨고, 나머지 3개 법안이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제외한 내용들을,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에 관련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 법안에 대한 주요내용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강인구 국장님께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각 시군 입장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저희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부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날 공동건의 발표된 내용인데요.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원전소재 지역 대표를 참여를 시켜달라,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유치지역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를 해 달라, 그다음에 저장시설 임시저장기간에 대한 명문화를 해 달라, 저장시설 계획수립 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지원과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우리 공동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군에서는 2023년 2월 7일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지정에 따른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고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이제 기장군의 입장입니다. 
  기장군에 의회에서는 내용을 성명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 동의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철회해 달라 이 부분 있고요, 구체적인 연구저장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은 폐기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이 기장군의회에 성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8일날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원전 인근지역에 주민 동의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은 영구안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을 통과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절차를 요구를 하고, 의견수렴범위를 지금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같은 반경 30km 지자체로 확대해서 울산광역시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시켜달라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난 2월 20일날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시에 시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우리 시에서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다음에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특별법 제18조를 무시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운영은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폐물의 관리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한다는 것이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지난 2023년 2월 22일날 따로 시장님 기자회견 하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감시기구, 원자력환경감시기구위원회 위촉장을 이제 임기가 새로 되고 하신 분이 있으면 위촉장을 드리고 모두 말씀하시면서 입장 내용 관계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관계는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다음에 또한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한 데 대한 사과와 임시저장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피해가 명백함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현행,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한다는 부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성원전, 원자력환경공단, 해당부서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점이나 건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전찬동 부장님.
  지금 현재 국내에 건식저장시설 즉 맥스터가 필요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중수로월성원자력본부고요.
  그리고 고리에서 이제 거의 습식저장조가 포화되니까 지금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수로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우리 경주 지역에 유일하게 지금 건식저장맥스터가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보관료 이런 책정된 게 있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보관료 책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없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수원이 경주로 이전하기 위해서 1년이 연장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된 것에 대한 우리 연장 그게 있었어요.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사실 그것은 저희 지역협력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실무진이라 그쪽 행정이나 그런 것은. 
한순희 위원  모르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제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 당시 한수원 본사가 이전하는 연기, 1년 연기하는 데 대해서 그때 우리가 100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맥스터 고준위 연장 3차 건설하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천 몇 백 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게 이 보관료가 최대라고 생각합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료부장님이 지금 현재 연료부장님 어떤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한순희 위원  결정권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결정권자가 오셔야 돼요.
  원래 우리 의회에 왔을 때는 기관을 지금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경주시 월성원전특별위원회 할 때는 결정권자가 발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여기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다음에.
한순희 위원  그것은 경주시의회를 원전특별위원회를.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내일 모레 회의 할 때도.
한순희 위원  이것은 완전 그것을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전체적인 보고 할 때도.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주시민들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위험하고 힘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면서 그것도 경주시 허가가 아니고 신고 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경주시장님이나 우리 경주시의회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아직 이제까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많은 연장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실에서 연료부장님 위시를 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는 돈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원전 그거 뭐 하나 놔놓고 맨날 돈 받으려고 요구하나 이런 소리를 우리 듣기 싫어서 정말 점잔빼게, 천년도시의 시민답게, 우리는 정말 중앙에서 알아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경주시민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제가.
한순희 위원  전찬동 부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민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한수원, 그거 뭐 사택, 한수원 본사를 경주 이전 못 해가 1년 연장하는 데 100억을 받았는데, 우리는 전 국민들에 있잖아요, 위험을 해야 되는 그런 건식저장맥스터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료를 1년에 얼마씩 책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제가 외람되지만 사실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가장 이제 책임있는 분은 월성원자력본부장님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조차도 결정권자는 아닐 겁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이 특별법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저는 그래요. 
  이 특별법, 아까 우리 이재학 추진단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하신 것은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몰라가 우리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제가 일단은 전찬동 부장님이 의회에 가니까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여기에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것을 해가 우리가 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너거 여기 나왔는 거 너거 해라 이것은 말도 아닌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한번 중론을 모아가 공론화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한 가지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맥스터라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안전상의 관리나 위험에 대해서는 경주시민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사실 제가 직접 맥스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안한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상에 훨씬 더 위험도가 있는 거지, 맥스터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인 발전소에 비하면 좀 안전상의 문제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 운영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가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지하에, 지하에 완전 몇 m 파가지고 있잖아 그래 하면서 더 위험한 것은 지상에 올려가 지금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랄까 이런 게 전연 없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면 뭐 하러 중저준위방폐장 그 밑에 지하까지 파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바깥에 원자력환경단체도 이야기 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원칙적인 그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 특별법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말씀을, 특별법안은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장 이경희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죠.
  보통 우리가 다발이라고 합니까, 이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그게 보통 하나 주입하면 그게 사용기간이라 합니까?
  반응기간이라 합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건식저장시설사용기간이요? 
박광호 위원  아니, 그거 다발 하나 그거 원자로에 넣었을 때 그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아, 평균이요? 
박광호 위원  예.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원자로 노심에서.
박광호 위원  노심이.
  그걸 노심이라고 하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저희들 평균 한 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심이 전체적으로 외곽지역하고 센터존하고 연료가 연소되고 이제 발전이라고 나오는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잡으면 대략 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하니까 평균 잡은, 저희들은 약게 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노심이 그러면 하나, 여기에 뒤에 자료에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직경 10.3cm, 40, 한 50km 길이 50cm...
  한 다발 자체가 그러면 노심입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아닙니다. 
  이것은 노심 안에, 그러니까 노심이라는 것은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연료가 원자로 중 노심 안에 들어가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하나, 한 우리가 저장시설 평균사용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지금 한 10년 정도.
박광호 위원  10년 지금 1차도, 7기 1차도 보면 2010년인가, 2021년이고 지금 맥스터 7기 2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이것들이 지금 현재 2032년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이 월성원전이 지금 3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신월성이 2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지금 2023년부터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기까지에 남아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년 주기로 잡았을 때 마지막.
  우리가 신월성 2호기죠? 
  까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10년 여유 기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지금 신월성은 현재 있는 맥스터에는 저장을 못 하고요.
  중수로 월성 1, 2, 3, 4호기만 저장합니다. 
박광호 위원  중수로기 때문에?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하고, 신월성은 그러면 어떻게 저장합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신월성은 현재 고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연료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좀 타입이 좀 틀려야 됩니다.
  이 맥스터 건설하더라도.
박광호 위원  우리 양남에 6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기, 2기, 6기가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6기.
  월성원전이 4기인데 1기는 지금 폐쇄가 됐고.
  신월성 1, 2호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기 다발이라든가 그것은 그러면 월성원전에 것은 여기 지금 야외 우리가 맥스터까지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신월성에서는 그러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신월성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습식저장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습식에 그냥 보존한다...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물속에요.
박광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 되어가지고 건식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그러니까, 현재.
박광호 위원  처리방법이 다릅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현재 고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리에 습식저장조가 포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성에 있는 신월성 1, 2호기도 나중에 습식저장조가 다 포화가 된다면.
박광호 위원  그렇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건식저장, 그러니까 영구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아마 이런 게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32년까지 하면 우리가 기존에 여기 32년까지 했을 때는 월성원전 지금 4호기까지, 4호기까지 최종수명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있을 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현재...
  2호기가 현재는 2026년이고요.
박광호 위원  6년이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그다음에 3호기가 2028년, 4호기가 2029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2년까지 예를 들어서 약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이용률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2032년까지 건식저장시설에 다 저장이 되고 나면 발전소에 각각 있는 습식저장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연료를 저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약 한 2037년 정도면 포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우리 2기 맥스터 7기 2차가 지금 32년까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29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고준위방폐장을 선정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우리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이든 신월성이든 월성원전이든 더 이상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정지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도 도출되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건식저장시설이 추가로 건설 안 되면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맞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지금 고준위를 떠나서 월성원전 이게 지금 우리가 월성원전 1호기도 7,000억을 들여서 다시 재 그거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또 그러면 우리가 1, 2, 3호기 저 본인 생각은 그래요.
  원전이 정지된 것보다도 노후화, 계속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가동이 되어가 자꾸 손길이 가야 안전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노후화 되어서 정지를 세운다라기보다도 계속 가동을 해야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술력이나.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3, 4호기까지 우리가 고준위나 다른 뭘 할 때 우리가 경주에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 데이터로 하면 경주에도 원전이 끝이 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맥스터 다른 데 3차나 4차 부지를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맞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결국은 경주에서 원전이 없어져야 된다는.
  없어진다, 자연적으로.
  지금 이것조차도 옮길 데가 없다 이래 되면, 그렇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또 관리적인 부분을 또 하나 물어보면 아까 전에 거기 우리가 공기가 흡입구가 있고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저게 뭐 건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저렇게 냉각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저랬을 때 삼중수소라든가 뭐 용적을 해서 연료를 봉 밀봉을 하는데, 저기에 따른 어떤 저기에서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검토를 하고 측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저거는 일단 저 안에 지금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도 완전히 다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 3중화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3중화.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가장 먼저는 연료피복제에서 핵연료피복제가 먼저 핵분열생성물질 방사성이 나오는 것은 연료피복제에서 1차적으로 막고요, 그다음에는 바스켓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스켓에 용적되어 있으니까 바스켓이.
박광호 위원  또 감싸고.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감싸고, 마지막으로 이 실린더가 감쌉니다.
  세 개가 다 이제 뚫려야지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사진은 없지만 샘플라인이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핵분열 생성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기 입․출구 온도도 거의 매일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측면도 이제 구조기술부에서 어떤 콘크리트 균열이나 어떤 부식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화 되어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저런 데이터적인 부분도 우리가 앞서 우리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그분들의 어떤 감시, 어떤 확인되는 대상시설에 포함됩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민간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응하고요.
  그런데 사실 현재 이제 민간은 어떤 좀 크거나 작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삼중수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우리 맥스터 저장시설보다 또 어떻게 보면 분열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또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어떤 신뢰성에 기술력 아닙니까?
  맞습니까?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박광호 위원  그런 부분인데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민간감시기구가 이벤트성이 아니라도 우리 월성원전 전반적인 관리 부분 하나의 부속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면 신뢰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든지 하나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발전소가 됐든, 저장시설이 됐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도 있으면 한 번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고, 하여튼 늘 사명감 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우리 연료부장님한테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후핵연료보다 우리 맥스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을.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은 뭐 어떤 저희 회사입장은 아닌데 제가 맥스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사용연료는 갇혀있는 사용후핵연료고요.
  그리고 원자력, 이 맥스터라는 시설은 실제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중화 방호벽이 다 깨졌을 때 저희한테 방사선량이 저희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자체는 저희들이 안전시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 O, X로 표시하면 제 입장으로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인 게 조금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이 건식저장 시설은 조금 이제 위험성은 덜 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국민이 봐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원자력은 우리가 건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로 특별법도 아직 제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땅 속에 500m까지 저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맥스터가 더 안전한다, 원자력보다 안전하다 저는 이런 발언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선에서.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역구에 이래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아직 고준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보다 고준위가 덜 위험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말로써 현혹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연료부장 전찬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표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따로 녹취는 없는 거죠?  
○위원장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된 관계로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우리 고준위방폐물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경주시 입장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까 전에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 관계가 4쪽과 5쪽에 지금 죽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분의 위원님들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지원관련 내용이지, 중저준위에 대한 내용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시 지역에 중저준위 특별법 만들 때 그 당시에 우리 시가 고준위폐기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경주에 설치를 하니 그러면 고준위를 2016년 이후로는 가져가겠다, 이게 정부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안 지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시장님 같이 경주시의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는 부분들은 보상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직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아직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없습니다. 
  이것을 고준위 폐기물, 고준위특별법이 이것 들어갈 때 저희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벌써 한 6, 7년이 경과되고 또한 계속 우리가 고준위 폐기물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시 뿐만 아니라 4개 지자체가 다 같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중저준위 방폐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때 보관료 같은 경우에도 산출했는 그 근거 그 방식이 주먹구구 식으로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관 기준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보관료를 우리 인상해서 제대로 된 보관료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좀 아주 디테일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적은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생각들지 않도록 그렇게 대체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저준위 폐기물이 들어와서 저희들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가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제 산업부에서는 지금 계속 2016년 그때죠? 
  그때부터 계속 자기들은 수수료는 계속 비용 올리면서 우리 시에 이제 폐기물 하는 데는 수수료를 안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도 산업부와 그다음에 행안부에다가 계속 법안, 수수료 관련 요구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세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앞으로 이런 게 명확하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당시에 산자부에 주무부처에서도 드럼통 수 나누기 1해가 때려갔다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드럼통 총 개수의 나누기, 드럼통 숫자 나눠가지고 그게 무슨 초등학교 세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은 경주시 자체를 무시하는 세법이나 똑같다는 그런, 본 위원은 그래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러면 고준위 방폐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현재 한 8년 가량, 8년이지 않습니까? 
  6년이지 않습니까? 
  6년간 보관을, 여기에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이것만, 정부에만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해 가지고 여기 보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각별히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저도 동의합니다.
최재필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잘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경희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한수원에서 산자부 쪽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가지고 한수원에서 산자부 쪽으로 7,277억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한수원에서 산자부에다가요? 
박광호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자기들이.
박광호 위원  조기폐쇄에 따라서 손해를 봤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아, 피해금.
박광호 위원  한수원에서.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경주시도 피해가 발생됐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그렇죠.
  발전요금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박광호 위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래 결국은 한수원은 산자부에다가 요구를 했고, 우리도 그러면 같이 노력을 하시든지,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또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력을 갖고 우리 경주시도 한수원이 받아지면 우리가 한수원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죠.
박광호 위원  같이 힘을 모을 부분들 모아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주시 입장이나 원전범대책심의위원회나 공통된 사항은 딱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반출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출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낙영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맞습니다.
  대안 없습니다.
박광호 위원  대안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예.
박광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에서 일정한 어떤 우리 경주시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우리 범시민이나 누구나 이것은 시민들 단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경주시에서 좀 적극 나서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그 뒤에 또 해결할 부분들은 소통하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  이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이재학 추진단장님.
  어쨌든 고준위는 만들어져야, 장소는 정해야 되고 특별법은 제정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조례발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발의, 계속 연결가면, 계속 아마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그냥 지으면 돼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 중저준위방폐장도 있고 있잖아. 
  하면 되는데, 이게 벌써 이거 방향, 이거 보면, 가만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제시밖에 없거든요.
  로드맵이 없습니다.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연 없거든요.
  이 법안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방폐장 지역에 고준위 특별법 발안에 대한 추진위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추진단장님은 경주를 대표해서 이 특별법안에 경주만의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뭐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의견을 전달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특별법 빨리 추진해라 이겁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법안에 김승환, 김영식, 이인선, 홍익표 의원님들이 이런 거 구성을특별법안을 발의를 하기 위한 준비가,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 이재학  예.
한순희 위원  그랬을 때 혹시 경주만의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류를 전달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답변 제가 드릴게요.
  이해를 잘 못 하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준위폐기물법안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
  이 법안 만드는 데.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 우리 보고서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제외지역이 있잖아요.
  제외지역.
  경주는 제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준위특별법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경주시가 위원회에 들어가야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아니, 아니, 아니지만.
  우리가 이 특별법안에 우리도 지금 고준위를 가져 나가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 여기 위원장 등 이렇게 앞으로 위원이 구성될 텐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또 특별하게.
한순희 위원  그렇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지, 우리 지역에는.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한 것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고준위폐기물을.
  아니, 그런 것 아직 없었어요. 
한순희 위원  없어요? 
  아직까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이제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4가지 안이 다.
  특히 홍익표 의원 발의는 아직까지 소위, 넘어가는 데 아직 검토도 안 됐고.
한순희 위원  그렇죠? 
  벌써 이게 2021년 9월달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바깥에 환경단체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 있잖아요.
  이행을 몇 % 이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이행을.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몇 % 이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으로 해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경주시에는 길 가는 개도 돈 물고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해가 경주시에 89% 시민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방폐장을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중저준위 방폐장 지역에 있는 이것 고준위는 둘 수 없다고 가져간다 이랬는데 안 됐어요.
  거기에 머 예산 천문학적인 수사, 뭐 양성자 가속기, 뭐 3조 뭐 주요 부분 한 개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법을 만든다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안 줘요.
  신뢰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13년 내 관리시설 부지선정, 20년 내 중간저장시설확보, 37년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주에서 나오는 건식저장 맥스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전연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특별법안에 중저준위 방폐법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 우리 지금 경주시장님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추진위 위원들 임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특별법안에 경주만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특별법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중저준위가 있는 곳에는 고준위가 없다는 것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요, 나중에 중저준위가 있는 거기에 저장시설이 거기 지역에 있잖아요.
  저장 내에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거기도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매듭 좀 해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여기에 특별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박광호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순희 위원  아니, 아니, 주민의 의견은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박광호 위원  일단은 그것은.
한순희 위원  전달할 수 있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안보다 사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저준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한순희 위원  그렇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박광호 위원  그게 맞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내용 관계를 한번 중저준위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게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한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뭐 고준위가 의미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고준위는 폐기물 처리장이 법안이 안 만들어지면 장소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이것은 만들어야죠.
  만드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
한순희 위원  이것은 만들어야죠.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 이거를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고준위폐기물을 안 가져간 데 대한 돈을 여기다가 담을 수는 없으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이것은 중저준위 폐기물 특별법에서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한순희 위원  2016년도에 가지고.
  이게 여기 없잖아요.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매듭지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또 장시간 지연되니까 또 다음 기회에 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야 됩니다. 
  추진단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것들 전달하기 위한 거지.
박광호 위원  이재학 단장님 오늘 누가 초청하셨어요? 
한순희 위원  단장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요.
박광호 위원  지금 그걸 이야기 하는 범위는 우리가 저기에 지금 제외지역에 경주시가 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손을 보든지 해야 되지.
한순희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런데요.
박광호 위원  지금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순희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런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다른 유치, 원전시설지역하고 경주만의 그런 고통이 있다니까요, 경주만의.
  그게 문제잖아요.
  다른 뭐 울진이나 기장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경주만이 이게 필요한 게 있다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거기도 사실 그.
한순희 위원  방폐장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원자로 안에는 그 습식저장시설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울산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순희 위원  그래도 우리는요, 중저준위 방폐장 저장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울산에서도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한순희 위원  그 사람들은 그거 안 갖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래서 울산에서도 지금 맥스터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원안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한순희 위원  그렇지.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쪽에서 일부 소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 우리가 불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인구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안 나갔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한순희 위원  다른 지역은 우리 경주만큼 절대로 그거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경주는 절박한 걸 다 갖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없는 맥스터. 
  다른 지역 없는 방폐장 저장시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다니까요, 경주시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보조 맞춰하면요, 경주는 너무 불편,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단체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단장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연료부장님이나 결정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민들의 불합리한 것들을 강하게 어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 얘기를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경희  단장님, 우리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의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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