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23분)
○위원장 한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업무은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어 매년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업무은 특별한 사업 예산이 없어 매년 업무가 반복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국장님, 의회직원 현황에요,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34명인데 올해 계획에 의회직으로 4명이 더 추가하는 것, 별도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작년 12월 말경에 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4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사무국 및 전문위원 직원 현황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35명 되겠습니다.
35명 중에 공무직 현재 2명 있거든요.
공무직은 예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공무직이든 임기제든 다 포함이 돼야 하는데 정원이 35명이고 정규직이 34명이고, 공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실제 따지면 1명이 더 초과된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정책지원관, 10명이 되겠지요.
의원 수, 나누기 2분의 1, 10명하고 그거는 별개의 인원입니다.
현재의 이 34명 중에 집행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11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견된 직원이 적정한 기한이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11명하고 정책지원관이 3명, 7명이니까 한 18명을 채용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이 1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공무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인원 수는 1명이 초과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사무국 및 전문위원 직원 현황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35명 되겠습니다.
35명 중에 공무직 현재 2명 있거든요.
공무직은 예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공무직이든 임기제든 다 포함이 돼야 하는데 정원이 35명이고 정규직이 34명이고, 공무직이 2명이 있습니다.
실제 따지면 1명이 더 초과된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정책지원관, 10명이 되겠지요.
의원 수, 나누기 2분의 1, 10명하고 그거는 별개의 인원입니다.
현재의 이 34명 중에 집행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11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견된 직원이 적정한 기한이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11명하고 정책지원관이 3명, 7명이니까 한 18명을 채용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이 1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공무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인원 수는 1명이 초과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계획상 4명 추가하는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정책지원관 그런 형태로 지원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4명을 지금 현재 우리 정책지원관이든,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 소속된 직원이든 의회사무국 직원이든 모두 전체에 대한 직원은 의회직원이라고 합니다.
사무국 직원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력을 계속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정책지원관을 신규인력을 배치하면, 유용한 능력이 된다면 배치를 해야 되지만 아니면 사무국 내에 능력이 있는, 그에 맞는 사람이 지원관으로 지정을 해, 어디 인사 관계는 지정이거든요.
꼭 그 사람이 금방 채용하는 그런 정책지원관이나, 금방 채용하는 사무국 직원이나 금방 채용하는 전문위원이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 풀로 인사는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좀, 아주 인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임기제 3명 채용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투명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도에 요구 4명을, 제가 온 이후에 한 것은 아니고 전 국장이 의장님과 논의해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자체적으로 임기제를 채용하면 의원님이나 사무국 간부들이 상당히 투명성 관계 특혜 관련돼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력을 계속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정책지원관을 신규인력을 배치하면, 유용한 능력이 된다면 배치를 해야 되지만 아니면 사무국 내에 능력이 있는, 그에 맞는 사람이 지원관으로 지정을 해, 어디 인사 관계는 지정이거든요.
꼭 그 사람이 금방 채용하는 그런 정책지원관이나, 금방 채용하는 사무국 직원이나 금방 채용하는 전문위원이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적, 풀로 인사는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좀, 아주 인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임기제 3명 채용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투명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도에 요구 4명을, 제가 온 이후에 한 것은 아니고 전 국장이 의장님과 논의해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자체적으로 임기제를 채용하면 의원님이나 사무국 간부들이 상당히 투명성 관계 특혜 관련돼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한 당에서 유력한 당 대표께서 공약을 거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의원당 1보좌관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인사정책에 반영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한 당에서 유력한 당 대표께서 공약을 거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의원당 1보좌관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인사정책에 반영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현재 지방자치법하고 앞전에 정책지원관 관련 제도를 살펴봤는데 각종 지방의회에서는 보좌관을 요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것은 보좌관은 사라지고 정책지원관이라는, 지원이라는 업무를 표현해서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에 지침에 보면 보좌관이 아니고 지원관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중앙부처에 각종 지침도 제가 다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각각 의원님께 한번 배부해 드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조 해 주시면 이게 보좌관인지 지원관인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후에 보좌관 제도가 별도로 생길지 아니면 정책지원관이 보좌관으로 전환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에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것은 보좌관은 사라지고 정책지원관이라는, 지원이라는 업무를 표현해서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어쨌든 간에 중앙부처에 지침에 보면 보좌관이 아니고 지원관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중앙부처에 각종 지침도 제가 다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각각 의원님께 한번 배부해 드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조 해 주시면 이게 보좌관인지 지원관인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후에 보좌관 제도가 별도로 생길지 아니면 정책지원관이 보좌관으로 전환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위원 향후에 인력채용이라는 보면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할 때 의견을 신중하게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할 때 의견을 신중하게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예, 맞습니다.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인력 관계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오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다 드려서 오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인력 관계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오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다 드려서 오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국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좌관, 우리가 용어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아마 우리가 각 전국 시의회에서 보좌관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듣기에 보좌관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이 국회의원님처럼 보좌관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단어의 자체가 조금 약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풀기 위해서 저는 정책지원관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좌관이나 정책지원관의 업무의 역할이 국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업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좌관과 정책지원관, 어차피 시의회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임명이 됐으면 그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어떠하든 구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보좌관, 우리가 용어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아마 우리가 각 전국 시의회에서 보좌관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듣기에 보좌관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이 국회의원님처럼 보좌관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단어의 자체가 조금 약간 국민들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풀기 위해서 저는 정책지원관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좌관이나 정책지원관의 업무의 역할이 국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업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좌관과 정책지원관, 어차피 시의회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임명이 됐으면 그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어떠하든 구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제가 대표적인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를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일단은 채용부터 문제가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친인척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친인척도, 그러나 정책지원관은 그게 이해충돌 문제, 기타 등등 문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업무 성격은 참 나누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원이나 보조나 보좌라고 용어가, 참 이거는 보좌고 이거는 보조고, 이거는 지원이고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나 항상 보좌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어 자체가 제3자 입장에 볼 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지원이나 보좌나, 보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친인척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친인척도, 그러나 정책지원관은 그게 이해충돌 문제, 기타 등등 문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업무 성격은 참 나누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원이나 보조나 보좌라고 용어가, 참 이거는 보좌고 이거는 보조고, 이거는 지원이고 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나 항상 보좌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어 자체가 제3자 입장에 볼 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지원이나 보좌나, 보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업무의 규정은 보좌관이나 정책지원관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업무를 했을 때 채용을 어떻게 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채용을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러면 업무의 규정은 보좌관이나 정책지원관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업무를 했을 때 채용을 어떻게 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채용을 어떻게 하라.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정책지원관 채용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한순희 아니, 국장님 임의로 하는 것 말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아니...
○위원장 한순희 법령으로 내려온 채용의...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채용 관계는 공무원 채용은 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임용령을 보면 채용의 관계가 말 그대로 채용이 우리가 정규직 채용,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일반직 공무원 채용이 원칙인데 다만 요새 지역 여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지방직, 일반직 공무원 중 그런데 다만 이러한 경우는 임기제도 허용, 이래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임기제 채용하는 경우에 통상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신원조회해서 적격자를 추려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필기시험이냐 단순한 면접시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공무원임용령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기타 등등 자격 요건인데 그걸 다 필기시험일 갖출, 우리가 실시하기에는 우리지방의회에서는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또한 기초자치단체도 무리다 보니까 상급단체에 요구해서 상급기관에서 시험을 대행해 주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시험을 쳐서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요구하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필기시험을 생략한 임기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작년부터 치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게 임기제 경우는 채용논란이 많이 발생합니다, 솔직히.
필기시험을 제외해서 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논란을 해소하기는 가장 좋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기타자격 요건 관계를 다 이루어진다면 채용특혜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기제 채용하는 경우에 통상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신원조회해서 적격자를 추려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필기시험이냐 단순한 면접시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공무원임용령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기타 등등 자격 요건인데 그걸 다 필기시험일 갖출, 우리가 실시하기에는 우리지방의회에서는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또한 기초자치단체도 무리다 보니까 상급단체에 요구해서 상급기관에서 시험을 대행해 주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시험을 쳐서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요구하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필기시험을 생략한 임기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작년부터 치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게 임기제 경우는 채용논란이 많이 발생합니다, 솔직히.
필기시험을 제외해서 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논란을 해소하기는 가장 좋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기타자격 요건 관계를 다 이루어진다면 채용특혜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예.
○위원장 한순희 경주시에서는 지금 많은 계약직 직원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많은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위원장 한순희 일례로 우리 의회에도 계약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예.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그 계약직 직원이 다 임기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임기제를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어쨌든 간에 계약직도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이 임기제인데 임기제를 굳이 공무원채용 준한 기준에 한다는 것, 그게, 우리 의원들의 정서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정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은 아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이 임기제인데 임기제를 굳이 공무원채용 준한 기준에 한다는 것, 그게, 우리 의원들의 정서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정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은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이제까지 제가.
이제까지는.
이제까지는.
○위원장 한순희 아니, 국장님 안 오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의정팀장님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권두우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왕 4명 뽑는다고 되었으니까.
앞으로 뭐 이왕 4명 뽑는다고 되었으니까.
○위원장 한순희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이게 한번 전례가 돼 버리잖아요.
한번 전례가 되면 이렇게 뽑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행연습입니다.
지금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도출돼서 그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행단계에서 벌써 앞에 뽑았는 사람, 임기제로 해 놨는데 지금 뒤에 뽑은 사람은 공무원 준해서 그렇게 뽑는다, 그 자체도 굉장히 심사숙고 논의를 해서 그런 채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저는 그래요.
공무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아,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만의 어떤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돼요.
다른 지역이 우리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의정팀장이나 의사팀장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사무국장님이나 먼저 이렇게 슬슬 흘려 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론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이게 한번 전례가 돼 버리잖아요.
한번 전례가 되면 이렇게 뽑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행연습입니다.
지금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도출돼서 그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행단계에서 벌써 앞에 뽑았는 사람, 임기제로 해 놨는데 지금 뒤에 뽑은 사람은 공무원 준해서 그렇게 뽑는다, 그 자체도 굉장히 심사숙고 논의를 해서 그런 채용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저는 그래요.
공무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아,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만의 어떤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돼요.
다른 지역이 우리를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의정팀장이나 의사팀장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사무국장님이나 먼저 이렇게 슬슬 흘려 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론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올해 4명이 이렇게 국에 채용돼서 임기제가 아니고 계속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분들하고 미리 선발된 3명, 지금 일하고 계시는 임기제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채용절차에 대한 방법이 달랐던 것인데 혹시 의회사무국 안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는 것이 약간 전제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 최소한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은 여러 측면에서 정책지원관으로 당연히 자격이 되었고 경주시의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채용방법으로 또 이렇게 직원이 채용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서 미리 선발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저는, 최소한 보장된 임기 동안에는 직원으로서의 권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4명이 이렇게 국에 채용돼서 임기제가 아니고 계속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분들하고 미리 선발된 3명, 지금 일하고 계시는 임기제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채용절차에 대한 방법이 달랐던 것인데 혹시 의회사무국 안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는 것이 약간 전제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 최소한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은 여러 측면에서 정책지원관으로 당연히 자격이 되었고 경주시의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격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른 채용방법으로 또 이렇게 직원이 채용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서 미리 선발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저는, 최소한 보장된 임기 동안에는 직원으로서의 권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임기제 관련해서 상당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당 부분이 임기제였고 그 임기제 면에서 지역의 기초 전국에 247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는데 상당부분이 100%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채용을 한 것 같아요.
각종 언론을 보다시피 많은 특혜 시비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모 기초의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임기제 채용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장님 조카 사이라요.
그래 돼서 나중에는 사직서도, 시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직서도 내고 의장님, 의장직도 참 상당히 논란이 돼서 문제가 많았던 지역도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채용에 대해서는 진짜 투명하게 해줘야 의원님이나 사무국에서 이런 오해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임기제로 가는 것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정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부직원을 정책지원관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전문위원보다도 더 능력 있는 자가 정책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내부적으로 풀로 계산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지원관은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임기제 관련해서 상당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당 부분이 임기제였고 그 임기제 면에서 지역의 기초 전국에 247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는데 상당부분이 100%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채용을 한 것 같아요.
각종 언론을 보다시피 많은 특혜 시비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모 기초의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임기제 채용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장님 조카 사이라요.
그래 돼서 나중에는 사직서도, 시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직서도 내고 의장님, 의장직도 참 상당히 논란이 돼서 문제가 많았던 지역도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채용에 대해서는 진짜 투명하게 해줘야 의원님이나 사무국에서 이런 오해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임기제로 가는 것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정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부직원을 정책지원관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전문위원보다도 더 능력 있는 자가 정책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내부적으로 풀로 계산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책지원관은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마치기 전에, 마쳤어요?
○위원장 한순희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경희 위원 입법법률 고문운영에 대해서요.
지난 회기에 우리 한순희 위원장님께도 최민수 교수님, 제윤의정 한 분 가지고 좀 약하지 않냐, 좀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최민수 교수 한 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고문 변호사도 가까이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 원하면 몇 분 또 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더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거를 변화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한순희 위원장님께도 최민수 교수님, 제윤의정 한 분 가지고 좀 약하지 않냐, 좀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최민수 교수 한 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고문 변호사도 가까이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 원하면 몇 분 또 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더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거를 변화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우리작년에 2월 달에 계약을 하고 현재 최민수 씨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12년 전에 저도 의회에 전문위원 하면서 최민수 이 분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법률 자문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많은 지식을 함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상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국회에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퇴직하고 난 뒤에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의한 자문을 구할 양은 제가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나 작년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질의했는 것이 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봤을 때는 두 분, 세 분 하기는 무리지 않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위촉을 해 버리면 월 고정급여를 줘야 되는데 현재 25만 원 주고 있는데 그래 되면 예산도 양에 비해 많이 없는데 예산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양이 늘어나면 또 당연하게 위촉을 두 명 내지 세 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에 비해서는 두 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12년 전에 저도 의회에 전문위원 하면서 최민수 이 분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법률 자문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많은 지식을 함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상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국회에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퇴직하고 난 뒤에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의한 자문을 구할 양은 제가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나 작년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질의했는 것이 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봤을 때는 두 분, 세 분 하기는 무리지 않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위촉을 해 버리면 월 고정급여를 줘야 되는데 현재 25만 원 주고 있는데 그래 되면 예산도 양에 비해 많이 없는데 예산은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양이 늘어나면 또 당연하게 위촉을 두 명 내지 세 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에 비해서는 두 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 위원 국장님, 의회 예산 중에 월 25만 원, 한 분한테는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최민수 교수님, 잘 하십니다.
그분,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또 편하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 계시고 일일이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계시면 변호사도 많이 계시잖아요.
시의회도 고문변호사 하셨듯이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한 분 더 추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 번에 한순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아까도 근본적인 것은 뭔가 사전에 의논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정해져서 올라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최민수 교수님, 잘 하십니다.
그분, 잘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또 편하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 계시고 일일이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계시면 변호사도 많이 계시잖아요.
시의회도 고문변호사 하셨듯이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한 분 더 추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 번에 한순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아까도 근본적인 것은 뭔가 사전에 의논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정해져서 올라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앞으로 일이 늘어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7대 때는 최민수 고문님이랑 서우선 고문님 두 분 하셨잖아요.
그런데 8대에서 어떠한 경로로 한 분으로 해서 지금 9대까지 2022년도에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7대 때는 최민수, 서우선 두 분이 하셨고요.
저는 솔직하게 그때 서우선 입법 고문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사, 의정팀이나 사무국에는 의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100%.
그렇지요?
그런데 8대에서 어떠한 경로로 한 분으로 해서 지금 9대까지 2022년도에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7대 때는 최민수, 서우선 두 분이 하셨고요.
저는 솔직하게 그때 서우선 입법 고문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런데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사, 의정팀이나 사무국에는 의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100%.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예.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들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지휘를 받고 있고 그런데 정책지원관을 지난 번에 하면서 운영 조례에 보니까 정책지원관은 전문위원이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지휘를 받고 있고 그런데 정책지원관을 지난 번에 하면서 운영 조례에 보니까 정책지원관은 전문위원이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예.
○위원장 한순희 실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민수 고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입법, 정책지원관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조례를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이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 말고 저는 다른 루트로 제가 자문을 받는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우리가 민원, 각 전국지방자치단에서 질의를 하면 그분이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법 고문은 적어도 조례에 대해서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의회만 파고 자문을 해 주시는 고문인데 의정팀장님이 어떤 의원님이나 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반드시 입법고문한테 이 조례에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저는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초선 때는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 가져와서 비슷하게 그냥 똑같이 짜깁기해서 말 그대로 영천시 같으면 경주시만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니까 조례가, 정말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경주시의회가 수준 있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입법고문 제도를 월 돈을 들여가면서 준다고 보는데 아마 그게 우리가 두 분이나 하니까 내가 별로 의뢰 안 하고 자문을 안 가면 그냥 세월만 보내면 다달이 돈만 나가니까 별 무용지물이다, 별 효용을, 나 한 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하든지, 한 명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최대로 주는 것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갔는 것도 오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메일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메일을 받아 가지고, 메일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알찬 조례가 돼야 됩니다.
조례는 법이거든요.
조례가 공포되는 순간, 시민들이 그 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이 분발을 해 주셔야 경주시의회가 빛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법률 고문운영도 좀 더 오늘 이 회의에 했으니까 한번 들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무국장님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한 분을 두 분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활용을 얼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민수 고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입법, 정책지원관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조례를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이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분 말고 저는 다른 루트로 제가 자문을 받는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우리가 민원, 각 전국지방자치단에서 질의를 하면 그분이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법 고문은 적어도 조례에 대해서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의회만 파고 자문을 해 주시는 고문인데 의정팀장님이 어떤 의원님이나 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반드시 입법고문한테 이 조례에 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저는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초선 때는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 가져와서 비슷하게 그냥 똑같이 짜깁기해서 말 그대로 영천시 같으면 경주시만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니까 조례가, 정말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경주시의회가 수준 있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입법고문 제도를 월 돈을 들여가면서 준다고 보는데 아마 그게 우리가 두 분이나 하니까 내가 별로 의뢰 안 하고 자문을 안 가면 그냥 세월만 보내면 다달이 돈만 나가니까 별 무용지물이다, 별 효용을, 나 한 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하든지, 한 명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최대로 주는 것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갔는 것도 오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메일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메일을 받아 가지고, 메일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알찬 조례가 돼야 됩니다.
조례는 법이거든요.
조례가 공포되는 순간, 시민들이 그 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이 분발을 해 주셔야 경주시의회가 빛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법률 고문운영도 좀 더 오늘 이 회의에 했으니까 한번 들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무국장님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한 분을 두 분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활용을 얼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데 제가 하나더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있는데요, 실제로 의회에서 그저께 임시회도 하고 홍보 자료도 보내잖아요.
그러면 매달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회를 크고 작게 홍보하는 언론, 이 리스트를 매달 우리가 얼마 정도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보내서 해 준 그 리스트를 우리 의회에 작성을 해서 그걸 해 주시면 정말 1년 동안 잘했는 언론은 우리가 표창을 해 주고 그러면 좀 더 의회가 홍보가 되지 않나, 제가 SNS에 경주시의회 홍보를 하는 것을 보거든요.
정말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2~3명입니다.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의정활동에 홍보비가 나갑니다.
홍보비가 나가면 홍보의 효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잘하는 언론에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의원님들 다 좋으신 것이지요?
의정활동 홍보 강화 있는데요, 실제로 의회에서 그저께 임시회도 하고 홍보 자료도 보내잖아요.
그러면 매달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회를 크고 작게 홍보하는 언론, 이 리스트를 매달 우리가 얼마 정도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보내서 해 준 그 리스트를 우리 의회에 작성을 해서 그걸 해 주시면 정말 1년 동안 잘했는 언론은 우리가 표창을 해 주고 그러면 좀 더 의회가 홍보가 되지 않나, 제가 SNS에 경주시의회 홍보를 하는 것을 보거든요.
정말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2~3명입니다.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의정활동에 홍보비가 나갑니다.
홍보비가 나가면 홍보의 효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잘하는 언론에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의원님들 다 좋으신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요즘은 그렇잖아요.
다 홍보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우리가 의회에서 잘해서 경주시의회가 좀 빛납시다, 또 잘해야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홍보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우리가 의회에서 잘해서 경주시의회가 좀 빛납시다, 또 잘해야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