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2회(폐회중)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3.   2.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3.   2.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

(09시30분 개회)

○위원장 한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 이상 3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월 26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 2월 3일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 및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 이상 3개의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09시32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사무국장입니다.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한 회기 당겨 의결함으로써, 계획서 작성 기간을 확보하여 계획서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경주시의회 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체의사일정안이 있거든요.
  처리안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이니까 특이하게 뭐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그 전에 작년, 재작년 그전에 했던 일정을 참고해서 이것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본회의에서 1일날 이 안건이 처리될 겁니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하실 거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35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기타 안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 휴회 중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2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협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간을 이 기간을 좀 당긴 것은 우리가 시의원님들이 바쁜 일정에 이게 너무 기간이 촉박하면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서류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만들어서 행정감사에 임하려면 시간이 조금 촉박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좀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것을 좀 당겨놓으면 우리가 서류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결산검사 위원은 이 뒤에 보면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정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 

(09시39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사무국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6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2명, 전직공무원 2명, 세무사 2명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주시의회 의원은 정종문 의원님, 최영기 의원님.
  전직공무원은 이상원 (전)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님, 정주용 (전)사적관리과장님.
  세무사는 김형수 님, 이상익 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에게 2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거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사무국장님, 여기 보면 검사위원 선임에 전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은 없거든요.
  그렇죠? 
  전직 공무원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직 공무원은 아무래도 집행부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가 있고, 행정경험이 있다 하지만 차라리 전직 시의원을 넣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가 정말 중요한데 이건 진짜로 행정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그다음에 그 예산에 반영이 되고 행정에 반영이 되는 너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경험있는 분들이 결산위원이 되어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직 공무원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전직 시의원이 더 예리하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이라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표기를 직업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한편으로 보면 회계 관련 보통 다 30~40년 하신 분이니까 잘못된 지적부분을 찾아내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 시의원 두 분,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넣은 이유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또 이 두 분이 전체의원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직’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의원이 우리 시의원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표의원이 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결산 위원장 택이지요.
  그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 대표의원도 여섯 분이 중에서 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무조건 시의원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맞아요.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은 행정전반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반드시 행정감사를 할 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걸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쪽 분야에서 정종문 위원님께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정종문 위원께서 과거에 이런 경험이 또 많이 있으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결산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맞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고, 세무사 두 분이 있잖아요.
  공무원, 전직 공무원 중에 한 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분은 우리 시의원 하신 분들, 어차피 전직 공무원이니까 한 분 해 주시고 또 정말 30~40년 공무원으로 계신 분 한 분 위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아, 여기 두 분에서 세 분으로요? 
오상도 위원  아니, 전직 공무원 두 분 중에 우리 시의회 시의원 하신 분 한 분하고 전직 공무원 행정 쪽으로 뭐 한 30~40년 하신 한 분하고 그렇게 두 분, 이 지금 두 분 올라오신 분들 지금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 이상원 씨하고 정주용 씨하고 위촉 이야기 다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현재 의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최종 우리 시의원 중에는 우리 의장님 빼고 스무 분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하셨고요.
  전직 의원은 많은 자원 가지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두 분을 추천하셨고요.  
  한 열 몇 분 골라서 두 분 추천하셨고요, 세무사도 경주 전 세무사를 다 상대로 해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이 가결이 되면 이분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전직 시의원을 한 분 더 추천해 버리면 현재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세 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 세 분이면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신뢰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3분의 1씩 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전직 시의원인데요.
  전직 시의원은 거기에 전직 시의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직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현재 갖고 있는 다른 직책 그게 들어가면 되죠.
  전직 시의원으로 안 하고.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그래가 어쨌든 간에 한편으로 봐도.
○위원장 한순희  그냥 의견이라는 거지.
  의견인데 그렇게 하면 더 보람되지 않겠나, 전직 시의원들 중에도 경험있고 현직에 있을 때 지적을 못 해도 눈치봐가 못 했던 것도 전직으로 나와 있을 때 또 예리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경험 여기에 보면, 위촉 여기에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선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저촉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이래 해 놨는 것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다음에 그것을 좀 참고하여 의사국에서, 의정팀에서 그런 것도 건의를,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게 유연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누구 한 사람 여기에 넣어가 어떤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정팀장님이 또 사무국장님과 의논해서 잘 전달해서 효율적인 어떤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혹시 최근 한 3년이나 아니면 길게 5년 정도 사이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된 사안들이 행감에 올라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적된 사안은 있기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지적된 게 전부 다 행감에 올라옵니다. 
  행감자료에 올라옵니다. 
  그 외 결산검사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니까 다 올라옵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그러면 최근 3년 정도로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참고로 우리 정종문 위원님하고 최영기 위원님이 이쪽에 밝으시니까 우리 또 한편으로 보면 세무사나 전직 공무원을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신뢰관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 정종문 위원, 최영기 위원님이 잘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현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순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결산검사위원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부 공무원, 전직 공무원 두 분 중에서 전 시의원, 공무원 한 분 어떤 그런, 오상도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봤을 때 3분의 1씩 배분이 됐다는 것은 한 쪽에 3명이 기울어 버리면 과반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구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가결처리 하는 게.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이번에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초선들입니다. 
  초선들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3선인데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 멘트하실 때, 그래 가지고 혹시 그 전자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촉했을 때 조금 이래 잘못이 있었나 싶어가 한 분이라도 우리 더 우리 위원 출신 중에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발언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제가 과년도 보니까 과년도에는 대표위원이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만 추천을 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 또 한 분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대표위원 되도록, 의원이 대표위원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두 분이다 보니까 정종문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사람을 위촉, 호선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과거에는 한 분이 그대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됐는데 이런 문제 금년도에 한 번 어쨌든 간에 한 분 더, 시의원이 한 분 더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처럼 안배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면 한 쪽에 치우쳐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 가지고 예비후보를 많이 모아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장님께 추천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할 경우에는 재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두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또 정종문, 최영기 위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결산검사가 되지 않을까, 한번 두 위원님을 믿어주시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우리가 우리 위원들 중에 또 세무․회계에 전문가가 있는 우리 또 정종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아까 우리 김항규 위원님처럼 두 명 두 명 이것을 염두에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저도 3선이 되었지만 초선 때 실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경험 밟아서 우리가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무슨 무슨 공식처럼 전직 공무원 두 명, 세무사 두 명, 시의원두 명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공식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단 여기에 법령에 보면 해당 지방위원회 시․도의원의 경우 7명에 20명 이상일 때는 3명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하면 돼요.
  이것도.
  법령에도 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에 맞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도의원 두 명이면 만약에 여기에 우리 정종문 위원님이 없으면 여기 걸 잘 모르는 사람 두 명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시의원 두 명이.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손경익 위원님이 법무사지 않습니까? 
  손경익 위원님이 또 갈 수도 있고 뭐 또 아닌 사람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계속 하지 말자는 거죠.
  약간 변화를 줘보자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었을 때 좀 더 이게 한 명 한 명으로 해서 더 탄력적으로 더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이, 경험들이 가미가 되어서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자체 뭐 하던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국장님이, 의정팀장님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수십 년을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수십 년을 계속 이렇게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바꿔보자는 의견을 이번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이것을 해가 오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의사를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의정팀장, 의사팀장님이 이런 것을 하라고 그걸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했는 것 똑같이 공식처럼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정희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오늘은 이것은 그냥.
정희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6명 해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오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6명을 딱 정해놨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순희  예.
정희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직 시의원을 한 명 끼워서 7명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6명 이하.
   (「6명 이하」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 위원  6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현재 우리 조례에 6명까지.
정희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 전직 시의원을 한 명 끼우는 것도 괜찮다 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종문 위원님도 아까 2명 중 형평성은 그것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는 정종문 위원님도 현 지금 출신이 밑대 출신입니다. 
  세무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이 아는 분들이고 다 경주시내 좁기 때문에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넣는 것보다 전직 공무원 한 명에 전직 시의원을 의장출신이라든지 3선 하시든지 이렇게 또 다수를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또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택 위원  그래서 여기서.
○위원장 한순희  세무사 둘보다도.
  세무사 한 명 넣고 또 회계사 한 명 넣고 또 약간 역할이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희택 위원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위원장 한순희  그렇죠. 
정희택 위원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꼭 이거 세무사 두 명, 시의원 두 명, 전직 공무원 두 명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외부에서 봐도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선정됐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작년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5명 중에 대외적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대표의원을 한 분 하시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시의회에 반영이 미흡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위원님이 한 분 더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현재 상태에 한번 해 보시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에 다시 또 조정하든가 이래하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면 그렇고 일단은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내년에, 후내년에 이렇게 또 반영을 할 때 오늘 이 토론이 반영이 되든지.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반영 안 하든지 좀 더 고민을 해서 해 보시라는 거지, 그걸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작년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위원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가서, 작년 결산 때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 5명이, 전체 5명 했고요.
  제한이 6명까지 되니까 그래서 위원이 한 분 더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래,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또 반영할 건 또 반영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 정수를 6명으로 했는데요.
  정말 지금 2조라는, 2조 뭐 103억인가 2조 얼마에 예산을 6명이 보기에는 좀 무리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의 수당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인원을 좀 더 많이 해서 분야별로 좀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조례를 6명에서 지금 예산이 옛날에 1조 보는 것하고 2조는 배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늘려서 돈이 모자라면 운영수당을 우리가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6명을 한 8명으로 이렇게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현재 조례에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거 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렇죠.
이강희 위원  검사기간은 며칠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현재 검사기간은 최대 25일간, 최대 25일입니다.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한순희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의정팀장님, 우리가 이거 지금 예산...
  결산검사위원 중에 우리가 예결위 위원은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
○의정팀장 권두우  예결위 위원으로 중첩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니, 예결위 위원이 자기가 예산결산심의를 했는데 여기 결산심사에 가는 게 관계없단 말입니까? 
○의정팀장 권두우  예결위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만 보고요.
  거기서는 해 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뭐 또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동열 위원  예, 잘 알.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쉽게 얘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 때쯤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지금 결산관계에 대해서는 돈 집행하면 어떻게 똑바로 썼느냐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다 결정된 내용을 거의 올리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 시의회는 의장단회의가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서로가 협의, 사전협의를 좀 거쳐서 그래서 좀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람, 그리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게 뭘까 라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장님 보필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사전에 우리 각 우리 시스템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이 내용도 좀 의회운영위원회 한순희 위원장님하고 좀 더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면 그런 더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익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경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