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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가. 일자리경제국
  5.     나. 농림축산해양국
  6.     다. 농업기술센터
  7.     라. 맑은물사업본부
  8.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가. 일자리경제국
  5.     나. 농림축산해양국
  6.     다. 농업기술센터
  7.     라. 맑은물사업본부
  8.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락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소현 의원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의원님, 저번에 보고되었던 안인데 그 과정을, 준비하신 과정을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김소현 의원  지난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서 나이 연령에 대한 개정과 그리고 당연직 위촉에 대한 개정을 두 가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류되었던 대로 그 내용의 변동 없이 그대로 가도 된다는 법리적인 해석과 그리고 다양한 보충자료를 통해서 변동 없이 가도록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김소현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래 우리 저도 해석을 달리 했지마는 우리 어제 다른 조례도 보니까 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뭐 농업을 담당하는 국장 있는데 이것도 지금 청년업무 조직개편도 하고 하니까 기존에는 일자리경제국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지마는 또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해도 무관하다고, 우리 법무팀에도 한 번 알아보고 해놓으니까 무관하다 하대요.
  그래 마무리 좀, 조례 좀 우리 위원님들께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림축산해양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맑은물사업본부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5분)

○위원장 이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41쪽부터 549쪽, 명시이월 별책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이라서 올라온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544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뭘 한 거지요? 올해 예산 받으셔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올해 저희들 시설비 민속공예촌에 2억 800만 원 이제 확보를 하였습니다. 
  꽃길 조성하고 수목 전지 그리고 이제 환경시설개선사업비하고 이렇게 해서 2억 8백인데 그중에 환경시설개선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5천 5백 정도를 집행을 하고 산책로 정비라든지, 저희들 당초에는 포토존 제작을 하기로 했던 그런 예산들은 갑자기 이제 태풍 힌남노가 오고 태풍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 매진으로 인해 가지고 산책로 정비하고 포토존 설치는 미집행 해서 저희들 현재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또 548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재해복구사업을 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거나 이러면 재난안전과나 아니면 건설과나 토목계나 이런 데에서 하천계나 이래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태풍 오면서부터 민속공예촌 사업은 안전정책과하고 긴밀하게 그걸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재해복구 인부임이라든지 장비 임차비는 저희들이 이미 추경 성립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시설비 1억 2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NDMS에 입력한 저희들 앞으로 이제 공예촌 위에 산림쪽에 인접해 있는 그 뒤에 우리 시유지 쪽에 토사가 많이 무너져 내린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201-2번지 부분은 주차장 쪽에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부분입니다. 
김동해 위원  과에서 이렇게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재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이거 뭐 전부 다 각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저희들 부서에서 이렇게. 
김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오늘 정리추경이니까 우리 민속공예촌에 대해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가 이 민속공예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는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세워줬는데 이제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이걸 매각할 건지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할 건지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1년에 제가 볼 때는 1년에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7∼8억에서 10억은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어 가는 이런,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용도가 근린, 지금 현재 문화집회시설로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하는 용도변경을 포함해서 우리 청년 도예가라든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546쪽입니다. 
  우리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 건에서 감리비인가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됐죠? 이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제 원래 당초에 이게 사업이 원래 공기가 이제 내년 3월 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12월 말이 이제 준공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들은 이렇게 늘어나도 그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전체 이제 가능한데, 감리비 부분만큼은 이제 상주 감리원 그리고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인건비 2,000만 원이라든지 기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리비를 예산 확보한 게 없어서 이건 부득이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550쪽부터 554쪽, 명시이월 별책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555쪽부터 558쪽, 명시이월 별책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6쪽 기업유치 활성화 행사실비 이거 삭감됐는 내용하고 시설비 감 됐는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투자유치과장 황훈  기업유치 활성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70만 원 편성해서 기업 유치를 위한 행사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상반기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한 실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고요.
  그 시설비 해피모니터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고충 처리민원은 총 본예산에 4억이 반영되었는데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 집행하고, 2억 7,000만 원 집행 중에 또 명시이월 38쪽에 있습니다만 1억 1,4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요.
  그 집행잔액, 집행하고 남은 금액 1억 3천은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559쪽부터 566쪽, 명시이월 별책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경제적 인프라 지원사업 이게 경상북도 공모사업인가 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기업 세 군데 이렇게 금액 4천, 2천 9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금 이렇게 형태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사회적기업 3개 기업에 시설장비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정종문 위원  장비 개선 비용이네.
  산정한 거네.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뭐 굳이, 공모사업은 이게 본예산으로 안 하고 공모가 선정되고 바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가 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저희들 이번 사업은 공모가 올해 8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시설장비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다 사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12월에 해가 이달 안에 끝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이거는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정종문 위원  내년 1월까지 하신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6월까지. 
정종문 위원  6월까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정종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물어보는 건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해에 추경으로 예산을 바로 편성해가 집행하지, 다음 해에 본예산으로 편성해가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규정보다도 업체들이 좀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다 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구입 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종문 위원  저는 갑자기 지금 12월에 추경 편성 해가 이달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네 혹시나 뭐 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63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국·도비가 원래 편성목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국비가 산업통상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직접 지급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도비도 일괄 산업단지관리공단 시행사에게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편성 했는 거를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39페이지, 고용촉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이번에 이월이 많이 됐네,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 추경에 넣은 겁니까? 이거?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이게 저희들 올해 8월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선정하는데 올해 11월 부터 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6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9쪽부터 651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55쪽부터 656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61쪽부터 664쪽, 명시이월 별책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568쪽부터 57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667쪽부터 669쪽까지, 명시이월 별책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576쪽에 충효 생태하천 재해복구사업인데 이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예산이 국비나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재해복구를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여울형낙차보 조경석, 하상정리 및 저수로, 수생식물인데 이 사업들은 사실적으로 이 사업 그대로 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속이 아주 빨라요.
  그리고 양쪽에 콘크리트 벽체로 구조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택지개발을 해 버리기 때문에 유속들이 엄청 급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전에 초창기에 설치해 놓은 어떤 뭐 시설물들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생태하천을 복구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거기 살으셔가 알겠지만 철도가 걷히면 거기는 조금 낫습니다, 나은데. 
  안 그러면 지금 교각을, 다리를 새로 놓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이건 과에서가 아니니까,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산림과에 보면 사방댐을 하듯이, 사방댐도 보면 어떤 사방댐들은 제 역할을 산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번 태풍에 보니까 사방댐도 제구실을 하는 사방댐을 잘 못 봤어요.
  다 무너졌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세우면 제 지역구는 좋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구를 잘 하셔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태풍 힌남노 때문에 저희가 이제 NDMS 거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조사할 때하고 저희들 복구할 때하고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또 좋은 방향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7인데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슬레이트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뭐냐 하면 이 제도 시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시행이냐 하면 슬레이트를 뜯어, 사실적으로 사업 전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슬레이트라는 것은 뭐 큰 집을 뜯는다 하면 계획적으로 뜯는다 하면 모르지마는 이게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뜯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뜯어가지고 대부분이 모아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 신청하면 안 줘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시기가, 사업에 돈을 주는 시기가 이거 좀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 신청하는 사람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 2023년 예산에.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게 읍ㆍ면에 많습니다. 
  읍·면 지역에 슬레이트를 거둬서 이렇게 재워놓은 게 많아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지금 시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1년도에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예,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안 치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촌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산기슭에 던져버립니다. 
  가면 많습니다, 그런 게. 
○환경과장 이채우  내년에 가급적 치우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해양국장님은 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579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지금 당초 27억이 성립됐다가 지금 감액이 6억 9,100만 원이네. 그지요?
  예산서 57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환수금 말입니까? 
박광호 위원  그 국고보조금에 기금, 기금.
  환수금 밑에, 밑에.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찾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당초에 이게 그러면 사업 대상분들의 수혜 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근데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예년 평균적으로 나왔는 금액을 해서 일단은 가내시를 하거든요.
  가내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 확정을 신청 받아가 최종 확정을 하다 보니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평균해가 그 내시를 조금 더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6억 9천 같으면 보통 우리가 대상자...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네?
박광호 위원  대상자.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어느 거 말씀...
  1만 4,000명 정도 되지요, 직불제.
박광호 위원  대상자가 1만 4,000명인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가내시 내려올 때 평균적으로 1만 4천보다 더 좀 이렇게 예산을 더 잡아가.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더 잡아가 내려오는 수가 많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 또 소외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대상자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금액은 거의 이제 이게 올해 내년에는 직불금 대상자가 조금 폭이 넓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 놨더니 약간 좀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 여기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84쪽이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억 7,200 이상 늘었는데 이게 2020년도 사업입니까? 
  2023년도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에서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원래 자부담이 15%였거든요.
  작년부터 5%를 저희 시비로 더 증액 시켰습니다,.
  증액 시켜서... 
○위원장 이락우  자부담이 10%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자부담이 아니고, 자부담은 15%인데 우리 시비를 5% 증액 시키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적어졌잖아요.
○위원장 이락우  농가는 10%네요, 그러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가 그러니까 가입률이 좀 증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면 이게 후불로 드리는 겁니까?
  이게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후불로?
  2022년도 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농가에서는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을 해가 농가 부담분만 10%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농협LH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그 모자른 부분만큼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가입률이 더 높아져 버리면 그 부담분만큼 저희들이 더 예산으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럼 농작물이 태풍 와가 피해가 예를 들어서 많아졌다 그러면 수요가 예를 들어 보험을 많이 들면 이제 금액이 더 높아지네요.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것은 이제 태풍하고는 상관없고 태풍 오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거든요, 보험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 물어보는 게 2023년 거는 개인이 이제 앞으로 들 거네요.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위원장 이락우  들어 놓으면 시비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집행하는 모양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태풍이 오는 해에는 그다음에는 가입률이 더 높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거기 유통과죠? 전에 위원장님이 보험 가입했는 거는.
  그리고 지금 그거하고 다르잖아, 보험은.
  그죠? 
○위원장 이락우  예, 다르죠.
박광호 위원  여기 예산서 583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부분도 지금 감이 많이 되었네.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이것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15억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0만 가마를 기준해서 15억을 지원하는 걸로 잡았는데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한 5억 더 잡았거든요.
  5억 더 잡았는데 문제는 격리곡이나 공공 추곡 수매를 더 8,400가마인가 더 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 물량으로 다 나가버리고 실제로 농협에서 수매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네.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586쪽부터 592쪽, 명시이월 별책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산서 587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 또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우리 농민들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피해액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발의했던 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근데 지금 올해도 지금 지원이 안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기준점에 따라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높거든요.
  최소가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811원 이상 그다음에 사과가 제일 비싼 게 이제 사과 같은 거 3,642원 이상, 시중가 형성이 높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를 좀 더 파악, 상황 파악이나 그런 부분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또 신경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것도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홍보되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집행부에다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의를 그래 전달해 드리거든요.
  상담 같은 거 하실 때 농민들 입장을 잘 좀 조례 취지하고 잘 맞게 농민들 입장을 잘 헤아려서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93쪽부터 605쪽, 명시이월 별책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 예산 증액이 많은데 증액 사유가 국ㆍ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사업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국비나 도비나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가 비율대로 자부담도 증가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제가, 예산서 59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이나 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 증가 비율이 다른 사업은 제가 보니까 비율대로 50%, 15%, 35%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기금은 줄고 시비만 늘어났는 형태인데 예산편성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이게 주가 국비 기금, 도비하고 시비 부담사업인데 이게 이제... 
정종문 위원  앞쪽 예산하고 비율이 안 맞네요?
○축산과장 이진복  이게 이제 내용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로봇착유기, 환풍기하고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원 비율이 정액적으로 이 사업 전체 하는 사업의 전체 비율이 같은 게 아니고 기종별로 이렇게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수가 추가로 더 받다 보니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희 그렇게 삽입. 
정종문 위원  원칙은 여기 기금에 국ㆍ도비 내려오면 그 증액되는 비율만큼 매칭으로 보조 시비가 붙도록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그래 되는데 이 사업만은 유독 기종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민간 위탁 동경이마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동경이 민간 위탁 조례를 어제 우리 상임위,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거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 내역서를 지금, 동경이 인건비가 보면 아래께도 그 비용추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그 인건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지금 5억까지는... 
박광호 위원  뒤에 추계 그 비용조서를 보시면. 
○축산과장 이진복  한 4억 몇 천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지금 수준을 임금을 자꾸 올려달라고, 공무원 수준까지 좀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가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거기 지금 동경이 위탁하면서 본부장하고 거기 할 때 인원 증원을 할 때 우리 시의회 의결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의대로 그 사업 내부조직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전에 본부장, 그 전에 민간에서 할 때 저희들이 시로 오면서 업무 개편할 당시에 19년도인가 의회에 전체 인원 그 부분하고 인건비 대해서는 승인을 그때 받아졌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비용추계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1년에 지금 동경이 그러면 인건비 빼고 사료값이라든가 의약품값 그 가격이 한 5억 되지요?
  또 4억 얼마 되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아니요, 사료비 거의 2억 가까이.
  사료비하고 그것은 국비에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2억, 국비라도 세금 아닙니까? 
  지금 동경이 우리가 경주시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개체수가 얼마입니까? 
  300두죠?
○축산과장 이진복  지금 300두에서 저희들이 300두를 하게 되면 그 분양 자체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침변경 요청해서 200두로 지침변경이 되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결국은 그 과정이고, 참 이래 우리 천연기념물이고 이렇게 본 의원 역시도 천연기념물을 보존하자고 5분자유발언까지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천연기념물 국비사업이라 하지만 200두를 키움에 있어가 그 인건비가 5억이 다 되어간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동경이를 보존하자 하는 것인지 동경이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어제 본회의를 해가지고 민간 위탁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경이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경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보존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 주는데 그만큼 돈 들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횟수로 몇 년 되었어요?
  인건비가 지금 자그마치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래 놓고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위원들도 그렇고 거의 다 동경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
  그래서 의회에 인원 보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견을 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 구조 한번 보십시오, 구조.
  완전 자리보전, 자리보전.
  현장에 지금 작년부터 언제부터 동경이 공사했어요?
  공사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하셨지요?
  작년부터 공사했는데 거기 지금 뭐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꼬박꼬박 월급 받아 가잖아, 공사현장에 지금. 
  현장 가면 사람은 현장 사람들 거기 몇 명 빼놓고 사람 보지도 못 했어요, 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하여튼 이게 뭐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이걸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여튼 유지보존관리가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최우선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방안, 전반적인 동경이 분야에 전반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지난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없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그것을 제가 지금... 
박광호 위원  전문지식 없는 분들도 거기 많이 있어요, 보면. 
○축산과장 이진복  연구, 약간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업무,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도 유지관리를 위해가지고는 동경이 견사를 유지관리를 하려면 또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걸 당장 공무원들이 거기서 파견되어 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인력이 소요되는 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부분 용역을 앞으로 해놨으니까 결과를 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경이가 자리보전 하는데 사람들 먹여 살리는, 몇몇 먹여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진복  조직이 위탁조직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시의회에 민간 위탁에서 경주시로 귀속될 때 그 관련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안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장 있고 본부장 있고 무슨 부 있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직 개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초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에 사람이 비대해졌는지. 
  잘못하면 동경이보다 사람이 더 많게 생겼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경이 민간 위탁 받은 데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좀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가져와야 우리가 내년에 예산 할 때 지금 사업계획하고 연말에 비교데이터가 되니까요.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뭐라 하노, 분양을 하든 그 개체수를 정하든 그게 일정량의 그게 권한 경비나 또 거기도 어떻든 수익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업계획을 민간 그분들한테, 동경이 민간 위탁받은 분한테 사업계획서를 좀 우리 의원님 방에 1부씩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내년도에 거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방향보다 사업계획서를 좀 짜주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좀 세밀하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606쪽부터 617쪽, 명시이월 47쪽부터 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614페이지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613페이지부터 연결되어 가지고 614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어떻게 반환되고, 2021년 것부터 해가 2020년, 2017년, 18년 이렇게 이제 이게 국고보조금 이렇게 명세서를 적어가 반납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이게 내용이 연도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잔액이 이렇게 남아가 반납하시는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보통 2021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예산 반환금 잡아서 반환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적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행을, 적조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했는데 그걸 그때그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문 위원  반납하라고 안 그럽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잊어버렸고 사실, 저희들도 적조가 안 생기는 바람에 계속 잊어버리고 해서 이건 저희들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문 위원  물론 이게 아니네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21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22년도에 반환금을 잡아서 반납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정종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저기 우리 등부표 재해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등부표.
  여기 보면 612페이지, 61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등부표가 우리가 파도가 이렇게 좀 치면 파손이 되어가 해안가로 나오고 나오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연안 방사제 공사 때문에 설치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시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거는 하서에 연안정비사업 관련 해가지고 우리 공사하면서 방파제 시설이 야간에도 어업인들이, 어선들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등부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동열 위원  공사가 끝나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끝나게 되면 등부표를 철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공사가 잠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등부표로 계속 유예를 하면 등부표 관리비가 계속 매년 1기당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부표를 안 하고 등주를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면요. 
주동열 위원  아니,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방사제 해놓은 게 잠제다 보니까 사실은 만조 때 이게 위에 표시가 잘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주동열 위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양레저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 하거든요,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니까 등부표를 설치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등부표를 이제 철거를 하고 다른 걸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등주를 설치합니다, 등주.
  등주라 하는 것은 등대 비슷하게 생긴 부분인데 땅에 고정식으로 해서 고정으로 해가지고 등부표를, 등표를 만드는 시설로 간단합니다.
  그 사업비는 등부표보다 좀 사업비는 더 많이 비쌉니다.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등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 할 때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등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618쪽부터 624쪽, 명시이월 별책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업직접직불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농업 분야로 말하면 농업직불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이제 농업인들이...
○위원장 이락우  그래 농업은 벼가 있는데 산림은, 임업은 어떤 게 해당 되는지.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저희들 이제 임업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산양삼 그다음에 고사리, 두릅, 밤, 호두 이런 유실수를 하고, 이런 건 이제 촌에서 재배를 하는데 사실 수입이 좀 적거든요.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620페이지 산불감시원들은 왜 3억 정도 깎였지요? 이게? 
  2억 6,600이네, 보수가.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산불 예산이 국비, 도비가 막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이제 올해 국ㆍ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저희들 내려오면 시비는 최종 마지막에 쓰고 국비, 도비를 우선 쓰다 보니까 올해 시 비가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인원이 줄고 그게 날짜가 줄은 그건 아니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625쪽부터 628쪽, 식품진흥기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자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유통과장님 가셔버렸나?
  우리가 이제 저는 오늘 농수산물유통센터 이거를 이제는 좀 논의할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운영 예산이 전부 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보조사업쪽에.
김동해 위원  보조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요, 얼마쯤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거기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 그 부분만 이제 해당 됩니다.
  그 시설...
김동해 위원  거기에 소장입니까? 거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대표, 법인대표.
김동해 위원  대표님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직원들 파견 가 있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파견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거기에 이제... 
김동해 위원  관리만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그 소장들, 그 대표님들하고 인건비는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이제 하는 거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건 자체에서 합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주는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1년에 통상.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현재 출하 농가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60~70억 정도.
김동해 위원  60~70억 정도 지원이 되지요? 그죠?
  엄청나게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 정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주로 들어오는 것이 체리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멜론 이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주로 그렇죠.
김동해 위원  주로 그렇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경주에 체리나 멜론이나 토마토가 여기 또 지금 볼 때 몇 퍼센트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은 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율적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주시에 체리나 멜론이나 토마토 작목반 1년 생산량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거기에 들어오느냐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쪽으로. 
김동해 위원  60%나 들어온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토마토하고 전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한 60% 정도.
김동해 위원  과장님, 잘못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체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 좀 떨어지고요.
  지금 토마토는 이게 이제 출하하는 기준이 현재는 60% 출하를 하는 조건에서 이제 자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 내년 경우는 이제 80%까지 우리가 올리려고 지금...   
김동해 위원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체리나 멜론이나 토마토나 아니면 다른 작목반들도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 안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실제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가격하락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물량이 소물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출하했을 때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서 농가에서 실제로 느끼는 거는 적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물량에서는 대부분 온라인이나 개별적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토마토라든지 큰 물량에 대해가지고는 농가에서 이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되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가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이게 가격이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향평준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그거를 지금 올리려고 내년부터 출하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도 1억 5천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제도 해가지고 품의를 지금 높이는 단계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근본적으로는 결론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소득이 덜 되기 때문에 거기다 안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규모가 적은 체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요. 
  토마토나 이런 부분은... 
김동해 위원  제가 지금 시의원하면서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감사했으면 내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민들 현장에 가보면요, 여기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원을 시에서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중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농가에다가 직접 지원을 다 합니다. 
  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지원 다 하지요?
  그러니까 원예사업이나 작목반이나 개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데 이거는 지금 간접지원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요?
  간접지원이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예.
김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면 사실 지원이 없거든요.
  없어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소득이 적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자꾸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집중 지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생산되는 출하 물량 중에 큰 물량이 지금 거기에 물려가 있습니다. 
  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라 그러면 실제 농가에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량은 어차피 APC를 통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 적은 물량, 실제 지금 현재 신라봉이라든지 체리라든지 이런 적은 물량들은 사실 거기에 오면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유통사업 여기다가 이거 뭐하러,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개인이나 작목반한테도 지금 지원 형태로 직접 지원을 계속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농민들도 사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그게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물량이 적은 물량하고 큰 물량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출하한다 해가지고 인근에 만약 물량을 풀었을 때 가격은 완전히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 올라가는 부분은 APC를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작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계산했을 때 토마토라든지 큰 물량에 대해가지고 APC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적은 물량은 사실 뭐 처음에 할 때 워낙 우리가 다품목이 되다 보니까 여러 품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5억 이상, 5억 이상 되는 물량에 대해가지고 이제 이게 작업 여건이라든지 대반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APC를 통하고, 사실 사업 물량 같은 경우에는 버섯 같은 경우라든지 체리라든지 경주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판매되고 지금 내어놓으면...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은 유통구조가 아주 선진화 되어가 있고요, 지금은 마트들도 지금 대형화되어 있고요.
  백화점이나 유통구조가 지금 아주 대형화 되어 있고 또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표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다 제하고 하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보조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사실적으로 보면 운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농가나 작목반에 직접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거의 다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가 있고 잘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정말 대표라든지 몇 사람 먹여 살려주는 것밖에, 몰라, 일자리 창출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한다 하면 저는 저거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버려도 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잘 돌아갑니다. 
  농민들도 그 정도 지금은, 농민들도 이제는 이런 과수작목 하는 분들도 이제는 젊어져 가지고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영 주체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이중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중 지원을.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이중 지원은 아니고요.
김동해 위원  이중 지원이 말은 그런데 간접 지원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농가에다가 직접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농가나 작목반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자기들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안 들어오면 포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운영 주체에 대해가지고 한번 의논, 논의할 때도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남들 따라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운영 주체도 지금 몇 년 전에 공모를 했는데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없애버리라니까요.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없어가지고 했는데, 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직영을, APC 같은 거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김동해 위원  시에서 직영을 왜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시가 이래 직영하는 게 아니라 농협이 하든지 아니면 이거 굳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유통구조가 돼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보면 이상해요, 이거 하는 거 보면.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도 다 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송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629쪽부터 635쪽, 명시이월 별책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보조인력비가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뭐 왜 삭감이 됐죠?
  633페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주동열 위원  보조인력비.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주동열 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이정숙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른 곳과 다르게 기간제가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데, 기간제가 신청을 해야 뽑을 건데 뽑는다고 공고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주동열 위원  그런데 이제 촌에 가면 그런 인력은 많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우리 문무대왕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농기계를 몇 번 빌려 쓰거든요, 몇 번 빌려 쓰는데.
  보면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억수로 바쁜 시절이거든요.
  근데 농기계를 빌려가 쓰고 반납을 할 때 청소를 안 해가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막말로.
  그 바쁜 시간에 거기에 청소하는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이라도 쓰면 그 사람들이 좀 해 주면 되는데, 이거 뭐 흙 좀 묻혀 갔다고 난리 납니다. 
  청소 다 하고 반납하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력을 조금 고용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 편리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기계 반납하러 가면 진짜 난리 납니다, 흙 묻혀 가면 청소 안 해가 온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주동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보통 이제 농가들이 임대를 해가서 기본적으로 흙덩어리 정도는 떼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 떼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건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주동열 위원  그 정도는 다 떼가 가는데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목격을 했는데 그 살수기로 청소를 제자리에서 다 하라 하더라고.
  저보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들 한 번 빌려 쓰고 그거 하면 거기도 시간 다 뺏긴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지 말고 사람 1명이라도 고용 해가지고 그것만 전담으로 시키는 사람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동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636쪽부터 639쪽, 명시이월 별책 201쪽, 2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드문모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오고.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네?
박광호 위원  드문모 사업, 드문모 사업에 대해서 그 문의가 많이 옵니다. 
  우리 건천 지역에 또 김광열 지도자도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 압니다.
박광호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홍보가 다른 곳보다 작황이나 노동력이 절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역민들도 저한테 문의가 좀 많이 오는데 사업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도 좀 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드문모는 우리가 300평에 모상자가 25개, 30개 필요한데 드문모 사업을 하면 10개 내외가 됩니다.
  10개 정도 하면 됩니다. 
  3분의 2가 모가 절약되고 노동력도 절약되고. 
  두 번째는 한 상자에 우리 보통 150g 되거나 300g 부으면 실제 나중에 모 이양 할 때 뒤에 보조 인력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당 주수를 50주 심으면 처음에 심을 때 3개 내지 4개를 심기 때문에 가지가 확실히 더 많이 늘고 수량은 한 5% 정도 더 납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최고 많이 한 지역이 경주, 익산, 김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은 2019년부터 공급했는데 시비는 2020년부터, 2021년부터 공급해서 21년도에 시비 3대, 이앙기 3대, 올해 4대, 내년도에 5대인데 앞으로 이 기계는 상당히 농민들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노동력이.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노동력이 한 50%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박광호 위원  노동력이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
박광호 위원  그럼 드문모 사업을 할 때 별도의 이앙기가 또 필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지요.
박광호 위원  기존 이앙기하고 다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이앙기가 국산도 있지마는 실제로 한 가지 단점이 뭐고 하면 우리 국산이 많이 보완하지마는 일본 기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이앙기가 아닌 새로운 어떤 드문모 사업에 필요한 이앙기가 필요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죠.
  이앙기 구입해야 됩니다.
박광호 위원  농민들은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5% 정도의 수확이 더 발생이 된다.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죠. 
  도복에도 강하고 육묘상자가 한 3분의 2 정도로 안 하기 때문에.
박광호 위원  육묘상자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
  1ha 정도 하면 보통 보면 한 300개 해야 되는데 한 100개만 하면 되니까 3분의 2 정도가 육묘상자를 안 하고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상토든지 모판 처리도 자연적으로 줄게 됩니다. 
박광호 위원  아, 상토 흙도 좀.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죠.
박광호 위원  그 우리 시에서 지금 상토 흙 지원비도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죠.
  그게 지원비가 한 15억쯤 되는데 하면 한 5억 이상은, 다 드문모를 했을 때에는 한 5억,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지요. 
박광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
  그런데 문제는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시비는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좀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급화가 되면 우리 상토나 이런 부분에 절감되는 부분을 기계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렇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와 연관되는 무복토 마른 못자리도 농업기술센터에 개발되었거든요.
박광호 위원  무복토.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그거를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도 한 10% 내외 밖에 안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농업 전체 다 하면 예산이 한 6억, 5억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이 예산을 드문모 사업으로 하면 가능할 겁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지역민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홍보를 좀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농업기술과쪽으로 문의를 드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공직 생활 하시면서 소회 한 마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좋은 말씀 한번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최병석  예산심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팀장하고 한 7∼8년 동안에 우리 의회를 참석해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한 번도 안 깎아가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 삼십 몇 년 근무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자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삼광벼를, 남들 안 하는 삼광벼를 한 십 몇 년 전부터 해서 경주 쌀 이미지를 아주 높였다 하는 그거, 저와 동료들이.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무복토 마른 못자리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부터 만들어서 진짜 실제로 하는데 농민들은 관행에 젖어 그 무복토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해봤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해서 제가 봤을 때 한 5년 이내에 경주시 전체에 거의 다 무복토를 하면 경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자기들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참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우리 경제산업도시 위원님께서 예산 한 번도 안 깎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퇴직하지마는 항상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김동해 전 부의장님이 대표로 뭐 한 말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데 보니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예,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돌아서 보니 벌써 퇴직이 됐더라고요.
  있는 동안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돌아서 보니 38년의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뭐 그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지요? 
  가끔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나름 또 보람된 일도 많았고, 또 그동안 아무 대가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하게 된 건 동료들 또 후배들 덕분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경주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신 경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덕분에 잘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 같고.
  이제 퇴직을 하면 뭘 할 거냐고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이제 한 38년 했는데 또 가서 또 뭘 하려고요?”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여성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뭐 나름 가정에도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퇴직을 하면 또 가정에 충실하고 건강도 조금 챙기고 또 시정, 의정에 나가더라도 시민으로서 열심히 지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 가끔은 3선 동안 같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올해 하반기에 우리 민선 9기에 되신 분들은 정들다 이별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도 제가 나가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도록 하겠고, 그동안 같이 같은 시간을 함께 해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3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수주민 생수지급, 이번 태풍 힌남노 때문에 단수된 데가 많지요? 
○수도행정과장 최정옥  그거는 상수도과 소관이어 가지고, 수도행정과입니다.
정종문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640쪽부터 64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6쪽부터 681쪽까지, 명시이월 별책 208쪽부터 209쪽, 223쪽부터 2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단수된 데가 많지요? 
  아직 복구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아니요.
  복구는 저희들이 힌남노 때문에 제가 그날 저녁부터 해가 한 이틀 동안 집에를 못 갔는데 한 4시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시간당 100mm 정도가 토함산과 함월산, 무장산, 포항에 운제산 등지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렸고, 실질적으로 단수 지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틀 뒤 되니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전화가 안 온 이유는 통신과 수도, 전기 다 끊겼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늦게 온 것 같았는데, 저희들이 암곡 지구하고 장항, 양북, 권이, 안동, 용동 이쪽으로 거의 계속 저희들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복구를 하고 해가지고 마침 또 추석이어 가지고 일단 가복구는 추석 전에 거의 100% 완료되었는 상태였습니다. 
정종문 위원  지금 단수 지역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벌써 다 끝났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럼 생수 지원은 이 단수지역 주민 생수지원은 이건 어디, 기 집행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남진희  최근에 외동지역에 보면 별마을이라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급수팀하고 해가지고.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이 돈은 재난비라 해갖고 도비로 떨어진 겁니다.
  도비 100% 떨어지니까 2회 추경에 지금 잡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게 재난 비용으로 도비 100% 해서 떨어지는 것을 지금 2회 추경에 지금 재난 사업비가 다 잡히는 겁니다. 
정종문 위원  도비로 그냥 내려온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예.
○상수도과장 남진희  그건 안전재난과에서 다 승인 해가지고 받은 상태입니다. 
정종문 위원  저는 단수 주민 생수 지급했길래 아직 단수 지역이 태풍 피해가 복구가 덜 되어가 단수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생수를 또 지급하셔야 되는갑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  그때 먼저 쓰는 거 있고 외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상수도과장 남진희  그 당시에 이제 별도로 잡힌 생수 구입비가 없어가지고 재난안전과에 의뢰 해가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정종문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 따나 지금 현재 단수 지역이 없고, 외동은 뭐 좀 그렇지마는 지금 단수 지역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5쪽부터 697쪽, 명시이월 별책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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