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회사무국 소관)
(09시04분 개회)
○위원장 한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정희택 부위원장으로부터 12월 12일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정희택 부위원장으로부터 12월 12일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상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1호다목에서 위임 사항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0조 및 제26조의 삭제 위의 규정 삭제에 따른 안 제7조의제1항, 제20조의3제2호 및 제20조의3제3호에서 ‘서면’‘전가’‘산하기관’이상 3개 용어에 대한 정비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의 삭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별표4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 법규인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상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안 제2조제1호다목에서 위임 사항 신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0조 및 제26조의 삭제 위의 규정 삭제에 따른 안 제7조의제1항, 제20조의3제2호 및 제20조의3제3호에서 ‘서면’‘전가’‘산하기관’이상 3개 용어에 대한 정비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의 삭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별표4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향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 조례는 우리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조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동강령, 아, 이해충돌방지법이 7월달인가 그때 공표되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없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이 여기에 삽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 조례는 우리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조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동강령, 아, 이해충돌방지법이 7월달인가 그때 공표되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없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항이 여기에 삽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대부분 삭제되어 있고, 아주 조금 단어만 바뀐 것 이런 것 맞아요?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이 잠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22년 5월 19일날에 시행이 되면서 그에 따라 지방의회위원 행동강령이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자체가 설이나 추석, 명절기간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향조정된다는 별도의 내용이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저희 조례에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용어정리에 대해서 다른 조항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22년 5월 19일날에 시행이 되면서 그에 따라 지방의회위원 행동강령이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자체가 설이나 추석, 명절기간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향조정된다는 별도의 내용이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저희 조례에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용어정리에 대해서 다른 조항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게 다 우리 위원들이 제재를 받고 적용을 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윤리강령, 행동강령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니까.
오상도 위원님.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화환.
○이강희 위원 화환 되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한순희 화환, 조화 경주시의회 이름이,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오상도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순희 시장, 의장님도 경주시의회 의장이라는 그것을 해가 하지,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못 넣습니다.
○오상도 위원 경주 선출직이니까 경주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타 지역에.
○위원장 한순희 그것은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상도 위원 다른 타 지역에 우리 경주시 지역구를 둔 사람 외에 다른 사람한테 해도.
○위원장 한순희 그것은 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지금.
○오상도 위원 대구나 우리 경주시민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전문위원 박제욱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지금 오늘 개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에 있어 가지고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위원님들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법상으로 되는데 문제는 선관위 선거법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법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선관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질의를 했는 결과, 오로지 자기들은 자기 법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되는데, 뭐 친인척이나 친족은 되는데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안 맞다, 그래 이야기를 지금 해 가지고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여기 오늘 다루는 이 부정청탁법에서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선거법에는 시의원 신분으로는 줄 수 없다,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줄 수 없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안 그래도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유선 상으로 여기서는 공직자가 이런데 왜 선거법에서는 안 되냐, 충돌되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을 일단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을 행자부나 이런 쪽에 질의를 해서 이 법이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잡아달라고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 오면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전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위원님들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법상으로 되는데 문제는 선관위 선거법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법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선관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질의를 했는 결과, 오로지 자기들은 자기 법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는 것은 되는데, 뭐 친인척이나 친족은 되는데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안 맞다, 그래 이야기를 지금 해 가지고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여기 오늘 다루는 이 부정청탁법에서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까지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선거법에는 시의원 신분으로는 줄 수 없다,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줄 수 없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안 그래도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유선 상으로 여기서는 공직자가 이런데 왜 선거법에서는 안 되냐, 충돌되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을 일단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부분을 행자부나 이런 쪽에 질의를 해서 이 법이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잡아달라고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 오면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전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의금 5만 원, 화한, 조화, 10만 원으로 한다, 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제욱 그런데 이게 공직자 중에.
○전문위원 박제욱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선거법이 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위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출직에는 바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선거법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제,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관리에 불려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단체에 소속된 직책에 어떤 의무분담, 부회장 분담금 뭐 회원의 분담금 이런 것은 무방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의금 부의금에서 이제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선출직에는 바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선거법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제,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관리에 불려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단체에 소속된 직책에 어떤 의무분담, 부회장 분담금 뭐 회원의 분담금 이런 것은 무방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의금 부의금에서 이제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안 하나 그러니까.
○이강희 위원 선거법은 적용기간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 한순희 그런 어떤 상충되는 부분을.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최소한 5만 원, 조금 가까운 사람들은 기본 10만 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고는 부주한 사람한테.
그러면 받고는 부주한 사람한테.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오상도 위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한순희 내가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회원이니까, 내가 부위원장이고 내가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했다, 또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느냐 이렇게 소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바깥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만 원이나 5만 원 하면 안 되나, 옛날에 그 범위까지 허용이 된 적도 있었어요, 한 때는.
그렇지만 이게 선거법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제재가 더 많아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함부로 툭툭툭 줬다간 절단납니다.
내가 회원이니까, 내가 부위원장이고 내가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했다, 또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느냐 이렇게 소명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바깥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만 원이나 5만 원 하면 안 되나, 옛날에 그 범위까지 허용이 된 적도 있었어요, 한 때는.
그렇지만 이게 선거법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제재가 더 많아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함부로 툭툭툭 줬다간 절단납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현재까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원을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한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도 신분은 공무원이시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에 우선 적용을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회신 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도 신분은 공무원이시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에 우선 적용을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회신 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정희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억 8,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6,172만 원보다 6억 8,03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태풍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국외활동 제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에 대한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인건비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1,540만 원, 일반운영비 분야에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유인비 1,560만 원,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6,300만원, 행정사무감사 차량 임차료 등2,203만 원, 총 1억 63만 원 감액, 여비 분야에 직원 국외여비 2,4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입니다.
의회비 분야에 의원 국외여비 5,637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6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 총 1억 6,3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부터 62쪽입니다.
의회 파견직원 보수를 집행부에서 지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7,47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억 8,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6,172만 원보다 6억 8,03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태풍으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국외활동 제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에 대한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인건비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1,540만 원, 일반운영비 분야에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유인비 1,560만 원,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6,300만원, 행정사무감사 차량 임차료 등2,203만 원, 총 1억 63만 원 감액, 여비 분야에 직원 국외여비 2,4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입니다.
의회비 분야에 의원 국외여비 5,637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6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 총 1억 6,3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부터 62쪽입니다.
의회 파견직원 보수를 집행부에서 지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7,47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 그런지, 정리추경이라 그런지 전액 감액요인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만큼 많이 감액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다니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리고요, 만약에 위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한 어떤 공부를 필요로 해서 서울로 간다, 제주도를 간다, 어디에 소속되어서 갔을 때 청구를 하면 그 전액을 다 줄 수 있습니까?
경비.
뭐, 비행기 값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비도 들어가야 됐을 거고, 그런 것을 여기서,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 그런지, 정리추경이라 그런지 전액 감액요인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만큼 많이 감액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다니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리고요, 만약에 위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한 어떤 공부를 필요로 해서 서울로 간다, 제주도를 간다, 어디에 소속되어서 갔을 때 청구를 하면 그 전액을 다 줄 수 있습니까?
경비.
뭐, 비행기 값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비도 들어가야 됐을 거고, 그런 것을 여기서,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어떤 교육이다 라는 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소관 상임위나 의정활동 관련해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실 때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정해진 여비기준이 있거든요.
그 여비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기준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어떤 교육이다 라는 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소관 상임위나 의정활동 관련해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실 때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정해진 여비기준이 있거든요.
그 여비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명도 안 갈 수 있고, 한 번도 안 갈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다섯, 여섯 번도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저촉이 되고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전문위원 박제욱 아니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그게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라면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제한 없어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수첩제작이 전액삭감 되었는 이게 무슨 말이죠?
○전문위원 박제욱 아, 그거 23년도 본예산 때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 3분의 2 포켓형 의원수첩이 있습니다.
매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22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안에 이제 개인휴대폰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래서 올해는 만들지 말자, 8대 후반기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못 했습니다.
매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22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안에 이제 개인휴대폰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래서 올해는 만들지 말자, 8대 후반기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못 했습니다.
○주동열 위원 아, 수첩에 이제 개인신상이 이래 기록되는 그런 수첩입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예, 매해 제작을 해 왔었는데 8대 때는 제작을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전액 감을 올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아, 내년 23년도 본예산에는 이 수첩 제작비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9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그래도 필요하니까 만들자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9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그래도 필요하니까 만들자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주동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저희 공무원들도 옛날에 요만한 거 제작해 가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이랬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여기에 폰에서 볼 수 있는 그걸로 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거기 뭐 또 대구은행인가 거기도 의원수첩 하나 만들어 주대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이름 적어가.
○위원장 한순희 이름은 없, 아, 이름 적어가, 그런 것도 크게 소용,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스마트 하잖아요, 스마트폰.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맞죠?
스마트 하잖아요, 스마트폰.
그런데 의원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맞죠?
○전문위원 박제욱 예.
○위원장 한순희 이게 전액 감액되어서 좀 아쉽네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내년 연초에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내년 1월달에 연구단체해 놨는 거 빨리 좀 해서 홍보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올해는 또 하반기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래서 그런데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요, 국장님.
이제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지금 초선도 많고 저도 초선입니다.
3선이라 하지만.
어떤 것들을 잘 몰라요.
의회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 또 위원들이 진짜로 신청을 해서 해야 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공지를 해서 잘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는 그래요.
제가 초선, 재선 때는 너무 실수도 많았고 모르면서 이래 했는 것도 좀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위원이나 시 공직자들이나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업무를 해야지, 그 범위의 밖에서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일이 있었는데 여기 다 과에 부위원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조례에는요,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게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명시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을 거기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고, 조례의 정의에 1항, 2항, 3항이 상위법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어떤 반영할, 있잖아요.
용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기 상임위는 알지만 다른 상임위는 몰라요.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어제 같이 46건이나 되는 조례를 좀, 너무 빡빡하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나리오 읽기 연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토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 그 조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알았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너무 우리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중요한 안건을 그냥 쭉쭉쭉쭉 넘어간다는 그런 분위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상임위 것도 책상에 좀 줘서 미리 알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동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남의 상임위라고 경주시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 조례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조례에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갑론을박 토의하면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말아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그런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지금 초선도 많고 저도 초선입니다.
3선이라 하지만.
어떤 것들을 잘 몰라요.
의회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 또 위원들이 진짜로 신청을 해서 해야 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공지를 해서 잘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는 그래요.
제가 초선, 재선 때는 너무 실수도 많았고 모르면서 이래 했는 것도 좀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위원이나 시 공직자들이나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업무를 해야지, 그 범위의 밖에서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일이 있었는데 여기 다 과에 부위원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조례에는요, 조례를 만들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게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명시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을 거기에 반드시 명시를 해 주고, 조례의 정의에 1항, 2항, 3항이 상위법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어떤 반영할, 있잖아요.
용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기 상임위는 알지만 다른 상임위는 몰라요.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어제 같이 46건이나 되는 조례를 좀, 너무 빡빡하잖아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나리오 읽기 연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토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 그 조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알았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너무 우리가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중요한 안건을 그냥 쭉쭉쭉쭉 넘어간다는 그런 분위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례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상임위 것도 책상에 좀 줘서 미리 알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동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남의 상임위라고 경주시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 조례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조례에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갑론을박 토의하면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말아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본회의 전에 상임위 자료도 제공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회의 전에 상임위 자료도 제공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또 집행부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히 살피지만 우리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그냥 막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이나 저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주시의회사무국에서는 경주시의회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이 발의하는 조례만큼은 확실하게 좀 해 주면, 그게 조례가 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 된다지만, 그러면 우리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위원이 조례하는 조례는 우리 입법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법고문한테, 그러니까 상위법과 위원이 발의하는 조례를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우리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공부도 되거든요.
위원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장 밖에서도 토론을 했고, 저도 집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전체 우리 위원들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 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재미있게 좀 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발전하기 위한 토의지, 안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토론하고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이나 저도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주시의회사무국에서는 경주시의회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이 발의하는 조례만큼은 확실하게 좀 해 주면, 그게 조례가 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 된다지만, 그러면 우리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위원이 조례하는 조례는 우리 입법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법고문한테, 그러니까 상위법과 위원이 발의하는 조례를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우리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해 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공부도 되거든요.
위원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이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장 밖에서도 토론을 했고, 저도 집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전체 우리 위원들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우리 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재미있게 좀 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발전하기 위한 토의지, 안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토론하고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우리가 올해 우리 경주시가 1조, 추가경정까지 한 1조 9,0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46억, 기정예산 46억 6,000여 만 원인데, 6억 8,000 정도가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됐다 하더라도 우리 후반기 때 6월 1일자로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7월 1일부로 개원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2023년부터는 너무 이래 감액대상이 안 되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그거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사무국직원들도 좀 어느 정도 금액만큼, 예산 금액만큼 쓸 수 있게끔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전문위원 박제욱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한 6억 8,000 정도 삭감이 됩니다.
6억 8,000인데, 한 50% 정도는 인건비고요, 50% 정도는 이제 의정활동지원 쪽으로 한 반이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도 연말에 22년도 전체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를 상정을 했는데, 이게 1월에 인사권 분리가 되면서 파견은 시 집행부에서 이제 월급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한 10명 정도 분이 이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3억 5,000 정도가 인건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은 부분을 저희가 정리추경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모시는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비라든지 연수라든지 모든 게 못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반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때 이제 오상도 위원님하고 주동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속기사 부분은 일단 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일단 고용을 하는 것으로, 상시고용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 뒀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한 6억 8,000 정도 삭감이 됩니다.
6억 8,000인데, 한 50% 정도는 인건비고요, 50% 정도는 이제 의정활동지원 쪽으로 한 반이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도 연말에 22년도 전체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를 상정을 했는데, 이게 1월에 인사권 분리가 되면서 파견은 시 집행부에서 이제 월급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한 10명 정도 분이 이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3억 5,000 정도가 인건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은 부분을 저희가 정리추경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모시는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비라든지 연수라든지 모든 게 못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반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때 이제 오상도 위원님하고 주동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속기사 부분은 일단 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일단 고용을 하는 것으로, 상시고용 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 뒀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도 좀 크잖아요, 직원들도 수도 많고, 읍․면․동 다 관리하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다 딱 우리 소관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의회에 돈을 너무 감액하고 너무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전문위원 박제욱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어쨌든 의회 우리가 예산을 하는 만큼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사무국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자는 거죠.
○전문위원 박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할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제가 사실 이번에 감액된 내용 중에 인건, 인력운영비가 사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파견되더라도 예산에는 이게 계속 감액이 되어 가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파견되더라도 예산에는 이게 계속 감액이 되어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이 파견직원들도 상반기 인사라든지 하반기 인사 때 의회에 잔류의사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의회 직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의회 예산으로 직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이 정상적으로 전부 파견인력이 아닌, 의회인력으로 다 남았을 때는 이런 잔액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를 모자라게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풀로 두고 일단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이 파견직원들도 상반기 인사라든지 하반기 인사 때 의회에 잔류의사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의회 직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또 의회 예산으로 직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이 정상적으로 전부 파견인력이 아닌, 의회인력으로 다 남았을 때는 이런 잔액은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인건비를 모자라게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풀로 두고 일단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우리가 의회에 법정, 그 인력인원이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예.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이 파견인력도 그 기준에 적용이 되어서 포함이 됩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정․현원은 지금 일단 현원에는, 정원이나 현원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모든 전국 지자체에 지방의회가 마찬가지다시피 지금은 인력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희망자에 한해서 파견자을 받았는데 파견직원들이 여기 남을 건지 안 남을 건지.
그래서 이제 현재는 희망자에 한해서 파견자을 받았는데 파견직원들이 여기 남을 건지 안 남을 건지.
○위원장 한순희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 우리가 법정직원 기준 인력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 인력에 파견직원이나 아니면.
○전문위원 박제욱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또 무슨 휴가 있잖아요, 법정휴가인가 그거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제욱 휴직.
○위원장 한순희 그런 사람들도 의회에 여기 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 정규법정으로 허용된 그 인원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죠, 파견인력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거기에 만약에 우리 정규법정으로 허용된 그 인원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죠, 파견인력도.
○전문위원 박제욱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한순희 파견인력도?
○전문위원 박제욱 예.
○위원장 한순희 파견이 되어 가지고 여기 근무 안 하는 직원도 있죠?
○전문위원 박제욱 없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없어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전문위원 박제욱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아, 이것은 시정됐구나.
○전문위원 박제욱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라든지 아니면 도 파견이라든지.
○위원장 한순희 출산휴가라든지.
○전문위원 박제욱 출산휴가는 그 부서에 포함이 되고요.
○위원장 한순희 아, 그래요?
○전문위원 박제욱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계신 분들은 전부 시정새마을과로 통일되어 가지고 조직도에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의회직하고 파견되신 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문위원 박제욱 지금 한 7 대...
아, 6 대 4 정도 됩니다.
아, 6 대 4 정도 됩니다.
○이경희 위원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문위원 박제욱 경주가 월등히 낮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예.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지금 경북 23개, 경주 포함해서 시․군 중에 포항, 경주 빼고는 거의 2~3명, 군 지역 같은 데는 1~2명 정도 외 전부 파견입니다.
○이경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를 의회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파견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저희 쪽으로 파견을 와버리면 그 파견직원은 집행부 직원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직원이 모자랍니다.
기준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쪽에도 의회직으로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야 그 모자란 인력을 집행부에서 충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쪽으로 파견을 와 있으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서 충원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견을 계속 받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직원이 모자랍니다.
기준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쪽에도 의회직으로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야 그 모자란 인력을 집행부에서 충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쪽으로 파견을 와 있으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서 충원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견을 계속 받아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국장님, 60쪽에 보면 선진의회 국외연수 이게 또 1,35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장님이랑 부의장님이 가신 거기에 이 연수, 이걸로 해가 갈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제욱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위원장 한순희 아, 이것 직원이에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직원들이 위원회나 위원님들 연수가실 때 수행에 따른 경비입니다.
직원들이 위원회나 위원님들 연수가실 때 수행에 따른 경비입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이번에 두 분 가셨는데 우리 직원들 누구 간 사람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최훈구 주무관이 수행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한 사람 가야지.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위원회도 그렇고, 공무원,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보고 오세요.
그래야 그게 배우고 우리가 경주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서 암만 갑론을박 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뭡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뭐 의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나왔다 하면 가는 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위원회도 그렇고, 공무원,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보고 오세요.
그래야 그게 배우고 우리가 경주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서 암만 갑론을박 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뭡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뭐 의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나왔다 하면 가는 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장진 올해는 하반기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여러 가지로 제약요건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온전한 한 해가 되니까, 또 코로나도 종식될 것 같고, 하여튼 위원, 이것 뭐, 제로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온전한 한 해가 되니까, 또 코로나도 종식될 것 같고, 하여튼 위원, 이것 뭐, 제로 만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더 많이, 예산도 더 많이 요구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선진지견학도 많이.
○위원장 한순희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이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지켜보면서요, 혹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셔가 계획을 잡으실 때 우리 각 지역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의견을 여쭤보고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해놓고 이렇게 됐다 하지 마시고, 그전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 각 지역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필요한 내용을 한 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지켜보면서요, 혹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셔가 계획을 잡으실 때 우리 각 지역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의견을 여쭤보고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해놓고 이렇게 됐다 하지 마시고, 그전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 각 지역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필요한 내용을 한 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국장님, 어제처럼 안건이 어제 휴회의 건까지 해가 47건인데 그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빡빡하게 요래 이것하고 바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건을 한 시간 만에 47건을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한 시간 만에 47건을 했다고 하면 밖에서 보는 언론인이나 시민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겠나, 약간 그런 어떤 시각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무국에서 그것을 조절을 해가, 또 그 다음에 2차 정례회 또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하루 전에 하면 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그것을 좀 조절하는 방향으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빡빡하게 요래 이것하고 바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건을 한 시간 만에 47건을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논의를 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한 시간 만에 47건을 했다고 하면 밖에서 보는 언론인이나 시민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겠나, 약간 그런 어떤 시각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무국에서 그것을 조절을 해가, 또 그 다음에 2차 정례회 또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하루 전에 하면 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 되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그것을 좀 조절하는 방향으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하여튼 전문위원실에서 전달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매뉴얼을 있잖아요, 국장님.
그냥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이게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
이런 안건들을, 그전에 했던 안건들,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들을 상임위에서는 나온 것들을 매뉴얼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항상 참고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면 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이게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
이런 안건들을, 그전에 했던 안건들,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들을 상임위에서는 나온 것들을 매뉴얼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항상 참고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면 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그 방식에 대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그 방식에 대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