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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가. 보건소
  4.     나. 평생 학습가족관
  5.     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6.     라. 통일전관리사무소
  7.     마. 서울사무소
  8.     바.시정새마을과
  9.     사. 복지정책과
  10.     아. 노인복지과
  11.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12.     자. 아동청소년과
  13.     차. 시민봉사과
  14.     카. 세정과
  15.     타. 징수과
  16.     파. 회계과
  17.     하. 정보통신과
  18.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3.     가. 보건소
  4.     나. 평생 학습가족관
  5.     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6.     라. 통일전관리사무소
  7.     마. 서울사무소
  8.     바. 시정새마을과
  9.     사. 복지정책과
  10.     아. 노인복지과
  11.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12.     자. 아동청소년과
  13.     차. 시민봉사과
  14.     카. 세정과
  15.     타. 징수과
  16.     파. 회계과
  17.     하. 정보통신과
  18.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추진단‧국‧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나. 평생 학습가족관 
    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라. 통일전관리사무소 
    마. 서울사무소 
    바. 시정새마을과 
    사. 복지정책과 
    아. 노인복지과 
    자. 장애인여성복지과 
    자. 아동청소년과 
    차. 시민봉사과 
    카. 세정과 
    타. 징수과 
    파. 회계과 
    하. 정보통신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임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56쪽부터 598쪽까지, 성인지예산 329쪽부터 333쪽까지, 성과계획서 714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내년도 중점 사업이라든가 예년과 다르게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보건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암이라든지 치매, 뇌심장질환의 조기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경주 시민의 의료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장비 지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코로나19에 총력의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지침이나 사업방향이 변함으로써 코로나19 관련 예방 대응사업에 34억이랑 그리고 저희들 접종 T/F팀 해제로 인력운영비가 13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사업현황설명서 15쪽에 있는 한센인 피해 사건.
  이게 제가 뭔지 잘 몰...
  한센병 환자는 알겠는데 한센인 피해 사건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한센 피해자 사건 말씀이십니까?
이강희 위원  예.
○보건소장 최재순  한센 피해자 사건은 이제 저희들 한센 피해인 사건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생존자인데요.
  여기는 소득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한테 매월 1인당 17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들 경주시 관내에 지금 현재 51명이 있습니다.
  51명, 이제 17만 원을 하면 12개월, 저희들 여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한센병 환자도 아니고 한센인 피해사건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걸 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여기...
이강희 위원  이거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건 그러면 국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보죠,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사건이어 가지고 이게 뭔지 좀 여쭤 봐도 되는지...
○보건소장 최재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록도에 한센인들을 감금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때에 피해당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이 제정이 돼서, 정부에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러네요, 보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그러고 난 뒤에 그때에 피해된 한센인들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완전 죄인 취급 비슷하게 해서 몰아넣어서 했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뒤에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강희 위원  그중에 이제 경주에 계시는 분이 51명이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좀 잘 몰랐던 일이어서... 
  또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강희 위원  32쪽에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국대 병원에 우리가 뭐 이런 저런 이제 협약으로 지원하는 거 많잖아, 그죠?
  그럼 요 건은 동국대에 뭘 어떤 부분으로 지원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여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응급의료기관.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동국대 병원이 이제 응급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결과가 B등급이면 국가에서 이렇게 응급,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동국대 병원.
이강희 위원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시가 지원한다 이 말씀인 거죠? 
  도비랑 시비로?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기금이랑 도비, 시비.
이강희 위원  예, 기금이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결핵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몇 쪽입니까? 
○위원장 임활  558쪽에.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558쪽요?
  잠깐만요. 
  558쪽은...
○위원장 임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아니, 꼭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결핵에 관한 현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 574쪽에...
  저희들 이제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검사하고 진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고위험군이라든지 잠복결핵검진이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제가 드린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고, 상황이나 추이가 어떠냐는 거죠.
  이 결핵이...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 결핵 환자는 지금 경주시에 올해 한 124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결핵 환자는 171명이고 이게 완치자는 122명이고 지금 이제 치료 중인 사람이 29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건 이제 현재 상황인데 매년 아니면 매달 이렇게 증가, 감소 추이나 이런 게 어떠냐는 거죠.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 이제 추이는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 1만 8,335명이 전국적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경북에는 1,368명이고요.
  저희들 경주시는 이제 144명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가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561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저희들 이제 스마트가든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실내라든지 실외, 친환경적으로 환경정비사업에 저희들 보건소에 스마트가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건의 날은 저희들이 매년 4월 7일 날 보건의 날 행사를 시행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보건의 날에 참석 대상은 저희들 이제 그 관련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 약사회 이런 관련 단체장들 하고 보건사업에 관련 있는 분들을 모시고 보건의 날 행사를 시행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실비를 1만 원씩 제공을, 지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보건의 날에 이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게 계상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보건의 날’참석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있고, 저희들 이제 ‘보건의 날’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가지고, 저기 행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저희들 이제 뭐, 식비라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식비나 그거 행사실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이제 1만 원씩 지급한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항목에 이제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구든지 참석을 하게 되면 실비를 무조건 1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도 인원을 150명 기준으로 해 놨잖아요.
  이 150명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150명을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보건소장 최재순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보건의 날’은 바깥 일반시민들보다도 우리 보건행사 했는 관여한 우리 직원들 자축하는 의미, 고생했다는 의미와 같이 행사 했는 관련된 의사회, 보건 관련된 학교에 보건교사들 다 초청하고 그 관련되는 전체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하고, 이제 거기에서 참여하신 분들 식사대접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 유지관리용역은 업체에다 맡기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탁하면 이 위탁하는 것도 입찰로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처음 이것 설치를 공원녹지과인가 공원과에서 다 해 줬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해 주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음해부터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벽에 우리 보건소 들어가면 벽에 대해서 물이 전부 다 자동으로 해서 스마트로 물 내려오고 관리가 되는 건데, 처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새로운 데 못 하니까 그 했던 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처음 했던 곳에서.
  그냥.
최재필 위원  제일 처음에 한 곳에서 이제 그대로 위탁관리 맡기고 있다.
○보건소장 최재순  예, 거기다 맡겼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가 정액으로 매달 4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관리비 매달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관리비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관리비 이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그거 관리하면서 이제 매달 오셔가지고 시설 그쪽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식물이라든지 교체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재필 위원  어차피 거기도 여기 지급명세서를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식물 화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 된 거는 바꾸고, 교환도 하고, 다시 새로운 걸로 화분을 완전히 바꾼 케이스도 있고 다시 옥을 관리를 계속 해 주는 겁니다. 
  계속.
  유지되도록끔.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현황 책자입니다.
  31쪽입니다.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여기 보니까 20년도 해 가지고 당초 50% 이제 지원하다가 의사 네 분하고 전문의 4명, 전문전담간호사 8명 이렇게 하다가 변경이 되가 7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보니까 17시 30분부터 익일 09시까지네요.
  그렇죠? 
  공휴일까지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죠? 
  주요사업현황 책자 보시면.
  30쪽하고 31쪽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야간하고 이제 공휴일하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야간하고 저희들 이제 평일 야간이라든지 주말, 공휴일이라든지 취약시간대에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진료하는 시간입니다. 
김항규 위원  혹시 전문의사가 4명, 전담간호사 8명인데 교대로 근무하죠?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김항규 위원  어떻게 2명, 4명 이렇게 하루하루 교대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김항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월 수가 9개월인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가.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이게 실제로 이제 12개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경주시에 민간경상보조 최고한도 때문에 저희들 이제 9개월만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부분에 있어서 경주시 최고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개월만 계상하고 3개월 분은 나머지 또 추경에 편성합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추경에 그러면 3개월 치를 넣는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김항규 위원  헷갈리잖아요.
  2023년도에 요구액이 8억 3,200.
  그런데 9개월 하니까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1년이 12개월인데 9개월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길래.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예.
김항규 위원  추경에 3개월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세용  전년도에도 9개월 분 8억 3,200만 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게 하고 추경에 3개월치 하고.
○보건소장 최재순  올해 다시 본예산에 해달라 하니까 예산계에서 아예 그게 안 되고, 안 되니까 하고 난 뒤에 추경 때 작년, 그러니까 내년 것도 올해와 같은 상황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한꺼번에 하면 쉬운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599쪽부터 653쪽까지, 성인지예산 337쪽부터 347쪽까지, 성과계획서 730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예년과 다른 사업이라든가 또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저희는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현황 50쪽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만성병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거의 환자관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모바일을 이용해서 한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병하기 전에 이 환자들을, 이분들을 미리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활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아,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2021년도 4월에 치매안심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전에 건강증진팀에 있던 예산을 구조화를 새로 해서 치매관리팀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625쪽에 보면 감이 1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거기 치매안심팀으로 16억 가까이 넘긴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73쪽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것 일단 예산을 1,200명으로 잡으신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출산축하금.
이강희 위원  1,200명이고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20만 원에서 첫째 아이가 나면 플러스 12만 원을 해서 32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출산축하금 20만 원은 거기 출산하는 가정에 다 20만 원 드리는 거고.
이강희 위원  평균을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출산장려금은.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평균 220만 원 곱하기 1,200명하고 이것 밑에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를 합하면 예산요구액이 나와야 되는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맞는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맞는 것 같은데.
이강희 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맞지 않습니까? 
이강희 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648...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6억 4,800만 원.
이강희 위원  일단 제가 그래 648 더하기 1,440 더하기 900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에 축하금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2억 4,000만 원을.
이강희 위원  지금 위에 축하금 20만 원을 포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20만 원이 평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게 더하기 20만 원을 한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20만 원이 평균이라고 답하셔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 다 각의 배당에서 더하기 20만 원을 한다 하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문 시작한 김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정신건강상담센터랑 어떻게 달라요? 
  몇 페이지.
  5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상담센터가 있고 그 앞. 
  상담센터는 그 앞쪽에 어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재활시설 말씀하시는, 혹시 그 앞쪽에.
  56쪽 말씀하시죠? 
  먼저.
이강희 위원  56쪽에.
  예, 한마음정신.
  아닌데.
  경주정신상담센터가 있죠? 
  여기? 
  여기 산출내역 속에 보면 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가 있고 바로 뒤쪽에는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58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데, 위치는 보건소 내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고요, 그리고 56쪽에 정신재활시설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한마음정신보건재활센터하고 경주정신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재활을 많이 돕는 데거든요.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시설은 두 군데 다 다른 외부에 있는데, 여기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질환자, 사회적응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 이거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소장 최재순  위원님, 제가 설명 조금 드릴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소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 봤습니다. 
  보다가 이 업무가 커지면서 이제 위탁을 줬는 사례로 다 되고 있고, 재활센터 두 군데는 개인이 시설을 차려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이제.
이강희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보건소장 최재순  재활을 본인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재활하고 있는 데에서 종사자하고 돈을 종사자 수당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예산들을? 
○보건소장 최재순  예, 계속.
  초창기에는 거의 본인들이 다 하다가 그다음 이제 계속 되면서 지원이 올라갔습니다. 
  차츰차츰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공익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 판단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보건소장 최재순  지금은 재활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신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이강희 위원  이름이 비슷하고 이래서 혹시 이거 어떻게 다르나 싶어서.○보건소장 최재순  조금은 다릅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 가지고.
  51쪽에.
  1차 진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각종 행사에 의료 뭐, 이렇게 의료센터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저희 이제 저희 보건소 내에 진료팀이라고 해서.
이강희 위원  아, 보건소 내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진료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한방, 물리치료, 구강보건, 민원실 저희 환자한테 이제 오는 접수하고 있는 이런 민원실이 있는데 이 진료팀에서 각종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냥 보건소 안에 있는 전체적인 운영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질문해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김종우 위원  안 됩니다.  
이강희 위원  이제 안 됩니까? 
  한 개만 더 할게요.
  43쪽에 건강마을조성사업에 월성동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선정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이제 건강 이거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게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거기서 보고 건강행태나 이런 걸 판단해서 조금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역량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한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월성동이 선정된 이유가 뭘까...  
○보건소장 최재순  사망률이나 기타 전체 조사한 게 지금 읍·면·동 항상 합니다.
  전국에서 다 하는 게, 지역조사에서.
  거기에서 사망률이나 흡연율 이런 게 모든 행태가 너무 제일 하위수준, 하위수준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안강보다 더한 데도 있나보죠.
○보건소장 최재순  예, 여기가 심합니다. 
이강희 위원  안강이 심해 가지고... 
  안강이 심하죠, 여러 지표가 엄청나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그래도 이제 지표를 다 산정했는 걸 근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장 최재순  필요하시면 지표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니요, 안강보다 더 심한 데도 있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예산서 613쪽요.
  사랑의 나눔 건강 걷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보다 2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증액 요청한 사유와 또 이 행사가 경주시 청년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그 행사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맞습니다. 
  장애인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되면 거의 20회에 접어든 사업이거든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물가도 오르고 아니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해서 200만 원 조금 더... 
최재필 위원  증액 요청한 사유는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증액 요청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럼 그 민간단체 청년연합회나 장애인단체에서는 부담하는 비용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자부담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이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고요. 
  자부담도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했는데 자부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총 민간단체에서 자부담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금액하고 총 결산은 그렇게 보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필 위원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보건소장 최재순  이건 위탁준 게 아니라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맡고 나머지는 청년연합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 맡고 해서 하는 상황인데 청년연합회에서 돈이 이게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도 좀 올려서 하자 하는 상황에서 해서 지금 200을 올린 겁니다.
최재필 위원  저희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연합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 예산서 상에 민간에 위탁하는 행사라든가 민간행사 보조가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지출하다 보니까 자부담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았는데 현재는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 과장님께서는 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필요합니다.
최재필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강마을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월성동에 12개 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38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지역별 건강행태라든가 건강수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기초해서 마을을 선정하는데 건강조사표도 보고 그리고 또 주민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표준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해서 보고 선정합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월성동 여기 이제 해당되는 12개 동이 현저히 이제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죄송합니다.
최재필 위원  월성동 12개 통이, 선정된 이 통이 현재의 건강에 관한 부분이 현저히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조금 적극 개입을 해서 주민주도형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면 충분히 건강행태가 많이 개선될 걸로 판단해서...
최재필 위원  현곡면은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현곡면은...
  글쎄요, 저희들 일일이 건강행태의 어떤 수준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판단하기는 힘든데 아마 월성동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우리가 항목을 검사할 때는 한 163개의 어떤 문항을 보고 다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건강행태를 판단하는데 모든 게 다 이 읍·면·동에서 모든 게 이쪽 면이 다 낫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월성동 정도 되면 주민의지도 있고 건강행태를 저희들이 개입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월성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주무부서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최재필 위원  또 하나는요. 
  아까 전에 뒤에 보면 예산서 618쪽에 보면요. 
  고혈압당뇨사업 주요사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그 밑에 사업내용에 있는데 고혈압당뇨병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당뇨합병증검사 및 안저검사비 지원한다, 안저검사비가 뭐예요?
  이거 오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안저검사는 고혈압 환자들이 아무래도 그 눈에 안, 그게 뭐죠...
최재필 위원  아, 안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눈 검사 안과에 가서 눈 검사하는 겁니다.
  혹시 망막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 그거 지원하는 겁니다.
최재필 위원  이 질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해 보라고 해서 제가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은, 모든 책임은 부의장님께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출산축하금, 임산부 임신축하용품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임신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여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다자녀가정우대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기여, 이런 사업추진배경이 있는데 미래사업추진단이나 다른 과에서도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출산하시는 분이 뿌듯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좀 임산부들이 오셨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번만 더.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출산장려에 대한 이건 보건소에서만, 경주시에서 보건소에서만 지급하는 거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출산장려금... 
이강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출산장려금. 
  보건소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경주시는 32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30만 원을 25개월. 
이강희 위원  아, 25개월간.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그러면 300만 원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해서 300만 원?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이강희 위원  그렇구나,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예. 
  그 혹시나... 
이강희 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건 첫째 아이가 12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설마 이거 12만 원만 주는 건가 장난치나 싶어 가지고 제가.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25개월.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32만 원을 25개월을 지급해 주는 게 경주시의 방침이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첫째 아이는 25개월 하면 300만 원이고 둘째 아이는... 
이강희 위원  예, 더 늘어나고.
○건강증진과장 박은주  500만 원이고.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654쪽부터 687쪽까지, 성인지예산 351쪽부터 353쪽까지 성과계획서 752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이강희 위원  이건 방문을 개인적으로 1 대 1로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두 가지 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경로당에 가면 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약속을 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이렇게 이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8회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고요.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한 번 또 자가관리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군별로 나누어서 일대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상담하는 것도 그분의 어떤 생사여부라든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거 그 방문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연령이 되었다라고 전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발굴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해마다 65세가 이렇게 도래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건강취약계층 이런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서도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활환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크리닝 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는 꼭 방문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혹시 경로당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가 싶어서.
  사실은 경로당이라도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노인복지과에서도 한번 당부를 또 다시 한 번 드릴 거지만 꼭 좀 경로당 프로그램 하실 때 지금 한 4개 기관 정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대한노인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또 저기 건강보험공단하고...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보험공단하고 복지과.
김종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좀 잘 구성하셔 가지고 지금 7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소외된 경로당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권역을 설정하실 때 잘 협의체를 좀 구성하셔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75쪽이고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AI,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고, 그 와중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여서 이게 이제 급속히 빨리 내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범마을로 시범 시·군에도 지정되었고 경북 전체 중에서 이제 내년 저희들까지 하면 한 14개 시·군인데 시작하는데 예산은 1억 8,400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 내려오고 나머지 15%, 35%, 이제 시비·도비로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담인력은 한 9명 정도,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고, 또 이제 직원과 기간제 선생님들해서 65세 이상 누구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너무나 70~80된 분들은 조금 만지기 어려운 분들은 이게 좀 어렵고요, 저희들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한 420명 정도 충분하게 합당한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6개월까지 관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물품도 스마트 기기도 제공합니다. 
  몇 가지 뭐,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이런 것을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을 전체는 못 하니까 420명을 내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 보고 이게 이제 정말 잘 따라와 주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기 만지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잘 따라와 주면 점차적으로 인원도 늘릴 수 있고 예산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것은 뭐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최재필 위원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생산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국비매칭사업이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황국정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협력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하고 그게 예산 617페이지인데 고혈압, 당뇨사업 이래 놨거든요, 그 뒤에는.
  18페이지에는.
  여기 있고 뒤에 보면 이제 금방 했던 국가암관리사업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암예방관리사업 이래 가지고 바로 뒤에 또 붙어 있거든요.
  680페이지하고 682페이지.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받고 이 뒤에는 고혈압․당뇨사업과 암예방관리사업 이것은 이제 우리 순수시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업명을 이 밑에 사업추진배경이 좀 나와 있어도 우리, 저희들 확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왜 이런 뭐라고 하노, 좀 풀비 비슷하게 이래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앞으로 사업예산 올릴 때는 명확하게 좀 올려주시고.
  유사한 사업을,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유사한 사업들은 같이 좀 해서 거기에서 시비를 더 해서 거의 비슷한 것은 같이 해도 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민간협력 했는데 사업주체가 보니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교?  
  여기 와서.
○보건소장 최재순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지금 관내 고혈압, 당뇨환자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이동협 위원  뭐를 등록해서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동협 위원  뭐를 등록한다고?
○보건소장 최재순  고혈압․당뇨환자.
이동협 위원  예.
○보건소장 최재순  환자등록 해서 그분들 이제 일일이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또 그룹으로 모아서 와서 영양교육까지 교육 다 일일이 음식도 체크하면서 내가 먹는 게 몇 그람인지 직접 다 소분해서 내가 뭐는 하루하루가, 그런데 어른들은 양을 적게 먹어라 해도 나는 적게 먹는다 하는데 아니면 짜게 먹는 거 고혈압. 
  짜게 먹는다 이것을 내 나름에 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실습도 해보고 이런 것 다 하고, 그리고 병원, 의원, 시내 의원에 나가서 환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스마트 교육으로 지금 집에서 비대면 할 때 맨 연락해서 이제 검사하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게 금액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재순  예, 위탁 주는 상황이라서.
이동협 위원  위탁인데 한 9억 정도 되는데, 전혀 체감이 저한테 안 와서 사실은 그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위탁은. 
이동협 위원  위탁선정을 할 때 위탁해가.
○보건소장 최재순  선정은 지금 저희들 공고를 하는데 들어오는 데가 지금 사실은 없어서 거의 지금 여기 영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동협 위원  안 하려고? 
○보건소장 최재순  예, 하는 데가 없, 동대에서 좀 해 줬으면, 가까운 데서 좋은데 동대에서 작년에도 올해지, 동대에서 좀 해 주길 원했는데 동대에서는 일이 많아서 못 한다 해가 결국은 영대 또 붙들고 저희들이 부탁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협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동협 위원  제가 고혈압 22년째인데.
  이것 보니까 전혀 처음 보는 사업이라 가지고.
○보건소장 최재순  등록하시면.
이동협 위원  등록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동협 위원  이게 제가 궁금증이 해결이 좀 됐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동국대 병원도 있고, 어차피 동산병원도 있고 충분하게 이 사업 정도 된다면 굉장히 세밀한 장비라든가 이것보다도.
○보건소장 최재순  그건 아니고.
이동협 위원  충분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소화시킬 수 있을 건데 큰, 약 9억 되는 돈을 영남대학에 산학협력단에 가니까 그래가 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거의 인건비가 사람이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상황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이동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여기서는.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소장님,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재순  예.
이강희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예, 매년.
이강희 위원  매년 하시는데, 이거, 이게 국가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전국적으로. 
이강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재순  같이, 같은 시기.
이강희 위원  아,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보건소장 최재순  인원도 같고.
  인원이 적다고 안 그래도 하는데 인원도 다 정해진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이걸로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일을 하면서 아까 건강새마을조사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안강이 좀 그럴 것이다, 어디 그럴 것이다 해서 일을 추진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월성동을, 황남동을 택하고 하는 겁니다. 
  100% 인정은 물론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 없고 여기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이게 상담자, 조사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 이게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건소 방문했을 때 이 조사결과 책자를 저를 한번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약간, 그냥 뭐 상식적인 선으로밖에 안 보여 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정책 기반으로 과연 삼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그런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어떤 뭐가 드러나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사항이거든요.
  이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강희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답변을 기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래서, 이게 표본적으로 조사로써의 그만한 신뢰나 자료의 가치가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면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900명 너무 적다, 이것을 해서 하느냐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인원이라서.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그 자체적으로 이거 이 결과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거 하시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반영해서 보건 정책에 기본방향으로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위원장님.
최재필 위원  먼저 하시죠.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재필 위원  제가 먼저 들었는 것 같은데 양보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감사합니다. 
  95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 가지고 꼭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
  이것 보면 작년도에 4,800만 원 예산 잡아가 집행은 2,1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50%가 사용이 안 됐고, 올해도, 참 내년도 예산을 4,9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 50%도 집행을 못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최재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은 좀 지금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러면 뭐.
○보건소장 최재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하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갖다주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것은 2021년부터 아마 코로나가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면 내년 해 가지고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되는 걸로 이제 해가 안정화되면.
○보건소장 최재순  안정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김항규 위원  4,900만 원을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예.
김항규 위원  코로나가 하여튼 문제.
○보건소장 최재순  코로나 있으니까 거기에 여비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되니까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항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거의 작년에 해 가지고 50%도 못 썼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그래가 한번 여쭤 봅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내년은 괜찮아지라라 믿고 합니다. 
김항규 위원  코로나가 하여튼 문제인데 코로나 빨리 종식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저는 이제 예산심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해서 폐CT 장비 구입 이래서 이게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지금 또 동대병원에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수원에서 자기들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경주에서, 시에서 동대병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무부서의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간담회 마치고 한번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그쪽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들 또 왜 동경주하고 구분하는 이제 얘기도 말씀을 드려서 구분을 하지 말고 경주시도로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얘기가 됐고, 그 금액 부분은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까지는 됐습니다. 
최재필 위원  시가 35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예.
최재필 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최재순  우리 경주시에서 해서. 
최재필 위원  부각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할인율이 전체적으로 30%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재순  아직 그것까지 완전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 해서 결국은 다음에 시장님하고 같이 MOU 맺을 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강희 위원  잘 좀 해 주이소. 
최재필 위원  할인율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동협 위원  50%. 
최재필 위원  50%. 
○보건소장 최재순  50%로 말씀은 드렸는데요, 좀 이게 기본 드는 게 있더라고요.
  매일 들어가는 그게 있어서 ‘그건 좀 어렵지 않나’까지만 얘기는 했는데 더 상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안 그러면 49%까지라도 해 주십시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의료기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이 그래 시에서 한수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보건소장 최재순  그렇죠.
오상도 위원  지원금을 주는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얘기 나왔고, 그때 우리 동경주하고 우리 시하고 혜택보는 게 몇 프로(%), 몇 프로(%)였죠? 
  그러면 30% 같으면 동경주를 30% 해 가지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더 차이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다문 좀 더 혜택 보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동경주 30% 기존되어 있는데 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30% 더 내려야지. 그것 알게 되면 동경주에서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최재순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될 수 있으면 30% 이하, 같이 우리 동경주하고 똑같이 30% 이하로 좀 내려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혜택볼 수 있게끔 우리 지원금을 그만큼 해 주는데, 시에서.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비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예산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촘촘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688쪽부터 711쪽까지, 성인지예산 411쪽부터 420쪽까지, 성과계획서 896쪽부터 9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예년 사업과 다른 특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올해는 처음으로 경주사랑 시민캠퍼스라고 대학의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관내 4개 대학에 각 2,000만 원씩 해서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메타버스 등 더 확장을 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더 확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집 739쪽입니다.
  현황설명서자료집.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몇 페이지요?
○이강의 위원  739쪽. 
  도민 대학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라고 되어 있으면 전체가 도비다 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도에서 신설된 신규 사업인데 도비하고 도비에 따라서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는 2,400만 원이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한 번을, 한 개 과정을 한 번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이게 3060과정 해서 한 개 과정 안에 7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북학 외에도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문화예술, 사회경제, 생활안전 해서 총 연간 30회 운영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강사수당을 2,000만 원 곱하기 1식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없어서 질문을...
○평생학습관장 최영미  도의 지침에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코디하고 그 다음 학습하는 그런 목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지금 행사가 보면 대체로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죠, 그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강희 위원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몇 퍼센트(%)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평생학습관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그쪽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거의 80, 90% 운영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죠, 그죠? 
  근데 솔직히 조금 외곽지역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나오는 거 어렵거든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강희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가족관까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을 좀 감안하셔서 지역 자체 안에서 이렇게 비슷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저희들 학습관에서도 하지만 찾아가는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라든가...
이강희 위원  사실은 뭐 있기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80, 90%가 여기서 소진되고 있잖아, 그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고려를 잘 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전 굉장히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사실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굉장히 장려해 나가야지 되는, 즉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일에 이거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전체예산의 80, 90%가 이 안에서 다 소진되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인구를 생각할 때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조금 외곽지역에 대한 기회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외곽지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성인문예학교 임차료 지원 여기는 경주 행복학교하고 한림야간학교의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최재필 위원  여기 건물이 평생가족학습관 옆에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맞습니다.
최재필 위원  거기에 내년에 황오·중부통합청사가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한림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조금 더 증액시켜 놨습니다.
최재필 위원  임차료는 이게 사글세로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전세로 지원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월세 개념입니다.
최재필 위원  월세로 그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한 달에 얼마씩 그렇게 나갑니다.
최재필 위원  매달, 매달.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최재필 위원  이거를...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그래서 1년 치 그래 나갑니다.
최재필 위원  1년 치 그렇게 나갑니까?
  4,220만 원을 1년 치 그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행복학교에 1,780만 원이고요.
  한림학교 같은 경우 금년도에 2,400만 원이었는데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고려할 때 다른 데로 이전하면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더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 임차료뿐만 아니고 강사비, 운영비,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저기 행복학교하고 한림학교는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거기 강사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인당 한 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잘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최재필 위원  그럼 한림야간학교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임차를 지금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아, 임차를 했습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내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변 환경, 면적까지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시내권에는 또 원하는 장소가 잘 없어서 지금 물색 중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러면 예정된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 정도로 이전하면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법적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 법령에 돼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법령에, 어떤 법령에 돼 있죠?
  그 법령을 찾아서 행복학교하고 한림야간학교...
  전번에는 전부 다 아랫시장 그 밑에 JC회관 밑에서 거기서 했는데.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다시 점검해 주시고 법적근거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동협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위탁하는 일들이 많죠, 사업들이?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동협 위원  우리 고보혜 씨가 하는 거하고 김용범 씨가 하는 그 두 개가 뭐가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고보혜 교장선생님은 지금 한림야간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성인문해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김용범 회장님은 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으로서 평생교육 그런 관련을 담당하십니다.
이동협 위원  같은, 그 목이 비슷한데, 목이 비슷한데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동협 위원  비슷한데 성인문예학교를 임차료, 성인문예학교에 대한 부분을 두 분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던데?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고보혜 교장선생님은 한림야간중고등학교로 성인문해교육을 담당하시고 평생교육사협회장님 김용범 회장님은 전체 평생교육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좀 나가서 이동성 같은 거나 또 도비지원 찾아가는 문화학교도 운영을 하십니다.
  저기 경로당 같은 데 밖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동협 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교?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동협 위원  두 분 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이동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하나 하면 이 부분이 되면, 이쪽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땐 법적 근거가 있니 없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꼭,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 법령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경주시 조례로 정해 주는 게 근거가 맞거든요.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이제까지 전부 본래의 한림야간학교의 목적과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희생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관에서 의지하기 시작해 버리면 학교를 하나 우리 지원하는 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포괄적인 의미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법령이 어떤 법령인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사업현황에 말입니다.
  754쪽.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오상도 위원  경주사랑 시민캠퍼스 운영 지원 사업 말입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는데 2002년...
오상도 위원  근데 지금 관내에 4개 대학에 협약을 채결했다는데 어떤 대학이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오상도 위원  예, 8,000만 원.
  또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게 2023년도에는 이게 이제 1억 3,000으로 엄청 뛰었네요.  
  그게 지금 관내 우리 4개 대학에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어떤 대학이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관내에 동대, 경주대, 서라벌대, 위덕대 그렇게 했습니다. 
오상도 위원  2000...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네 군데입니다. 
  동대, 서라벌대, 경주대.
오상도 위원  아, 경주대, 위덕대.
  8,000만 원 우리 집행할 때 어떤 효과가 있었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저희들 프로그램상으로 대학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동대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서라벌대 같은 경우는 웰다잉이라든가 또 저기 위덕대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 같은 것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메타버스 요새 또 많이 관심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좀 더 추가하고 다른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고 다시 또 그 학교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시 또 재편성 하려고 합니다. 
오상도 위원  프로그램마다 반응은 좋았고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오상도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네요.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것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거.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시민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오상도 위원  시민대상으로.
○위원장 임활  과장님, 694쪽에 평생학습경로당 사업이 있는데 경주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여기 몇 분 계십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칠십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임활  예?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칠십한 분 정도 됩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사협의회 회원이 한 7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활  8개 경로당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예.
○위원장 임활  경로당 8군데에 같은 데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순환을 합니까? 
○평생학습가족관장 최영미  순환을 해서 합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사들이 자기 소속된 마을에 경로당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을 때 협의회에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712쪽부터 721쪽까지, 성과계획서 920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합장사공원 주민지역지원 이거 이제 1억 9,000을 요구했네요, 그렇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이동협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여기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종합장사공원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화장수입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매년 지급,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는 예상 수입을 9억을 계상하여 1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1억 9,000만 원.
이동협 위원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서면에 여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이동협 위원  우리 처음에 협약, 우리가 들어올 때 협약했는 대로 가는 거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지금 주변지역은 사라 운대, 도리, 심곡 그래서 6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감사권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어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동협 위원  정산 받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정산을 받아서 일부분 저희들이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이동협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외압에 의해서 누르지 말고 그 부분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민-민간에 갈등들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생겼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할 때 꼭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한다기보다도 정산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좀 감사하듯이 정산을 확실하게 해 줘야.
  이것은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투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써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거 읍·면·동 행정기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 주변지역지원금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아닙니다. 
  저희들 주변지역지원은 비영리법인 신다산이라는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영농법인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신다산에서는 배분율에 의해서, 신다산 정관에 배분율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하늘마루를 지을 때 협약한 사항 그 배분율에 의해서 6개 마을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고 나면 거기에 주민복리 증진사업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동네 그 발전협의회,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6개 마을 되면 뭐 한 마을에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많은, 제일 많은 지역이 5,000만 원, 적은 지역에 한 1,500~1,600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3쪽입니다. 
  유해가스 촉매장치 교체해 가지고 21년도는 없고, 22년도 작년, 아, 올해.
  올해는 교체를 하셨네요, 그렇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김항규 위원  이거 소모품으로 이게 1년 단위가 되던가요?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저희들 대기오염방지법이 2년 전부터 엄청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도 환경부에 복지부하고 협의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요소수처럼 계속 넣어야 되고 촉매장치도 저희들이 대기가스가 발생하기 전에 나가는 장치로써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김항규 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뭐 한 번, 1년에 한 번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그렇죠.
김항규 위원  1년 치를 예산을 잡으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금액은 조금 올랐는 것은 어떤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건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저희들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소모품, 화장로에 관한 소모품은 조달청에 일괄 발주를 합니다. 
  일괄 발주 조달청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주기가 되면 일괄 발주를 해 놨다가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항규 위원  조달구매를 하면 교체까지의 어떤 그런.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예, 교체까지입니다. 
김항규 위원  본인들이 와가지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722쪽부터 730쪽까지, 성과계획서 924쪽부터 9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통일서원제 행사지원에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액이 왜 안나와 있어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그게 저희가 오기인데요, 이게 2021년도 것을 저희 직원이 잘못 오기해 가지고.
  이게 집행금액은 8,0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맞습니다. 
  이게 오기입니다. 
  저희가.
이강희 위원  고치러 안 오셨네요.
  오기 있으니까 고치러 막 오던데.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저희가 어제 이것을 제가 보고 조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
  통일서원제가, 올해도 통일서원제 행사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통일서원제는 주최와 주관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행사를?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주최, 주관은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주최, 주관을 같이 다 합니까? 
  경상북도와 경주시.
  어떤 안보단체에 이래 위임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아니고요.
김항규 위원  혹시 그게 어떤 안보 단체에 줄 수도 있는가요?  
  혹시.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행사 자체를 안보단체로 주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게 행사를 초청 범위라든지 초청 대상자 선정부터 이래 가지고 선정하기까지 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까지 하면 주최를 주기에는 안보단체의 입장에서는 조금 처리하기가 저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항규 위원  혹시 그게 어떤 조례라든가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지, 한번 제가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소장님 확인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이제 각종 경주시에도 안보단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자기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한 번씩 행사를 자체를 저희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위탁해 가지고 할 계획도 한 번씩은 세웠다가 이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게 뭐 8,000만 원 정도면 통일서원제를 치르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주최가 경상북도 경주시가 될 거고 주관은 쉽게 말해가 어떤 어디에 안보단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체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통일전은 통일서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행사가 통일서원제 한 번밖에 일단 없기도 하고.
  또 이거 한 번에 8,000만 원의 행사를 오전 한 번에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저희가 그건 우리 국가적 소명이 통일이고요,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봐서 또 거의 없거든요.
  거의 통일서원제 말고는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행사 취지로 봤을 때는 조금 취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희 위원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경주시 행사로 봐야 됩니까? 
  경상북도 행사로 봐야 됩니까? 
  국가적인 행사로 봐야 됩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주최․주관이 경상북도하고 경주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 단위 행사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이제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행사로 하기 위해 도에 이관하는 거고요.
이강희 위원  도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그 정도인데 경주시 예산이 8,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이강희 위원  경주, 경상북도.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경주.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해가 8,000만 원.
이강희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요구해 놨잖아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요구해 놓은 돈은 지금 이관이 만약에 예정대로 될 경우면 도비 보조를 지금 예산서에도 들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관이 안 되고 연기가 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희 위원  이관.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만약 이게 3월이 안 되고 뭐 4월, 5월, 6월 이래 되면 갑자기 두 달 치만큼 예산 잡아놨다가 3, 4월 연기되버리면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용석  예.
이강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23년도에도 그러면 같은 그걸로 4,000만 원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4,0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이강희 위원  근데 이 요구액이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도비, 시비 밑에.
○통일전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아...
이강희 위원  시비만 지금 시 예산에서 올리셔야지 전체 예산 100%를 다 올려놓으셨네요.
○통일전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아, 그 부분...
  예,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럼 이거 전체 책자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산서에 그 행사운영비, 통일서원제 행사 지원해서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산서 편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 책에만 요구액을 8,000만 원으로...
○통일전관리사무소장 김용석  예, 이거는 도,시비 합쳐가...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사업설명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그래요?
  한 장밖에 아닌데 이거 한 장에 조금 이래저래 문제가 많으시네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리고 사업설명서 80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도비 4,000, 시비 4,00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7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통일서원제를 우리 시나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시고부터 도하고 우리 시에서 국가 단위로 이 행사를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행자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이쪽에서 아무런 확답을 주지를 못 해서 지금까지 도하고 시에서 공동으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강희 위원  뭐 그 의미가 있고 필요하면 계속갈 수도 있지만 경비 대비 그렇게 1회성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고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통일서원제도 도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국가 단위 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으로 지금 그런 구두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731쪽부터 734쪽까지, 성과계획서 928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무소 직원들도 멀리 가서 수고 많습니다.
  내고향뿌리찾기 역사탐방 있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이동협 위원  우리 몇 해째 올해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2014부터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하고 21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출향인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만족도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고향, 우리 이번에 그 징수과에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하면 거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도 서울사무소에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고향에 좀 기부할 수 있도록.
  10만 원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 되면 16%인가 그렇게 되죠?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이동협 위원  감면이,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한 500만 원 한도니까 500만 원씩 기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주이소.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위원님, 그거 이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연말행사를 지금 파악 다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00명 이상 모인 거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올라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는 저희들이 향우회에서 나와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하고 APEC 관련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동협 위원  그리고 내고향뿌리찾기 할 때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시, 우리 경주시에 있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단한 선물 뭐 부담없이라도 내 고향 왔으니까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많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그렇죠. 
  30명입니다. 
이동협 위원  예, 30명이니까 한 30개 이래, 고향 왔을 때 우리 그 건실한 기업들이 선물이나 주면 우리 관에서 하는 거 말고라도 그런 것도 좀 매칭을 해 가지고 고향의 훈훈함을 전달해 주고 또 고향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시정새마을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강희 위원  시정새마을과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동협 위원  저는 좀 길건데 밥 먹고 하는 게 낫지.
○위원장 임활  밥 먹고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93쪽부터 237쪽까지, 성인지예산 241쪽부터 251쪽까지, 성과계획서 568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혹시 뭐 내년도 중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년에 없었던 특이한 사업이 혹시 있으면 피력하십시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없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이강희 위원  사업현황설명서 33쪽에 공무원국외체험연수, 예산서는 201쪽인데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이강희 위원  여기 지금 4억 6,000이 그 예산으로 올라왔고 대상에는 230명인데 그중에 퇴직자가 100명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지금 퇴직예정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들 같이해서 국외체험연수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보통 퇴직자가 한 8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상위해서 계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이강희 위원  퇴직공무원을 경주시 예산으로 이렇게 국외연수에 포함을 합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원래 그 당초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 국외체험연수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지 못 하고 국내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리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공무직도 이제 국외체험을 저번 추경 때 부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로나 좋아진다면 국외 쪽으로, 기존대로 그렇게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강희 위원  저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30명 중에 100명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공무원인데 이렇게 퇴직자를 이 예산으로 이만큼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이게 왜 적절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사실 그 공무원이 3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이 정도 국외연수는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근무 중에, 재직 중에 이런 기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근데 근무 중에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관광이나 문화관광이나 특별한 부서 아니고는 국외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럼 이 퇴직자 100명이라는 것은 퇴직한 지가 뭐 기간이 몇 년 이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해 퇴직잡니까? 
  이거 뭡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 그 기간 중에...
  아, 저 1년 전에 보통 저희들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아, 퇴직예정자...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퇴직자가 아니고 퇴직예정자입니다. 
이강희 위원  퇴직예정자입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강희 위원  퇴직자라고 해 놓으면 퇴직해 가지고 나갔는데...
○시민새마을과장 고현관  퇴직예정공무원.
이강희 위원  아,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과거에 이게 배낭여행 그래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과 업무협약에...
이강희 위원  예, 국장님 그 퇴직예정자면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정자입니다, 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퇴직예정자입니다. 
이강희 위원  퇴직했는데 왜 100명이나 불러 가지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여기 자료에 조금 구체적으로 기록을 못 해서 오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8쪽이고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이제 시장님, 행사장에서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올해도 출생인구가 870명 가량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입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이것 입학축하금 지원 10만 원 이게 좀 시대 상황에 있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21년부터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했고.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따나 예산을 더 준다면 다 좋아하시겠죠.
  하여튼 올해 보니까 전체 1,700명 현재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작년 기준해서 그렇게 해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 예산을 더 주신다면...
최재필 위원  지금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우리도, 경주시도 25만 선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초등학교 입학하는 인구가 점점 숫자가 적어진다고 그래 판단이 되는데 그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별로 보면 좀 부유한 가정도 있겠지마는 어려운 가정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21년도 신규사업 시작하면서 좋은 사업이지만 부담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10만 원 시작했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내년에,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 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증액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당장 올해부터 말씀입니까?
최재필 위원  예.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사실 뭐 저희들 예산을 여기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라든가 조정을 해 주신다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필 위원  나중에 또 예결위에서도, 제가 또 예결위원이 돼있기 때문에요.
  그때도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41쪽 보면 국제화교육 말입니다. 
  봐 주십시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오상도 위원  2001년 결산액은 1억 5,200이고 작년도 집행은 1억 4,700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글로벌리더 소양청렴교육 이래 가지고 작년에 5,200 집행했는데 올해는 요구액이 1억 9,500 많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 들고. 
  거기서 예산요구액 보면 글로벌리더 소양청렴교육해 가지고 1억 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지금 저희들 국제화교육 스마트에듀케이션 지원 프로그램 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 그 교촌한옥마을에서 미래 인재 필수자질인 인문학이라든가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당일 특강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 보면 교육청이나 관내 초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글로벌리더 소양청렴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증액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오상도 위원  그럼 교육은 1년에 한 며칠 정도하는 거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당일코스인데 저희들 학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이상이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당일코스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오상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이것은  ‘영어교육환경조성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영어교육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어디에 영어가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41쪽 지금 방금 오상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여기 보면 영어글로벌관광도시 경주에 걸맞은 영어교육환경조성과 미래4차산업하고 주루룩 해 놨는데. 
오상도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강희 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교육내용은,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드론교실, 축구교실하고 글로벌리더소양 청렴교육하고, 창의융합 로봇코딩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의 필요성에 보면 영어교육 환경조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사업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래4차산업 진로탐색이 맞는데 영어교육환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글로벌리더소양 청렴교육 이것은 그냥 하루 이렇게 강의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교촌 최부자집에서 저희들 하는 교육으로 하루 교육입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루 교육인데 여기 보면 중학생을, 이것은 글로벌리더소양 청렴교육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8개교를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대상은 한 931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 경우에 보면.
  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교육 받는 학생은 하루지만, 이게 소양교육이거 자체는 한 열흘 정도 이상 소요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게 연중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이강희 위원  아...
김종우 위원  하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했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3쪽에 리․통․장 자녀 학자금 예산서가 있거든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63쪽이요? 
이강희 위원  예.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 아닙니까?   
  우리.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것은 무상교육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체능 쪽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등록금을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런.
이강희 위원  예고도 지금 일반과정 계열로 다 편입되어 가지고 예고도 학교로 내는 등록금은 지금 없거든요.
  체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지금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예술․체육계열 고등탁교는 등록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체육계열은 제가 모르겠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지 못 하고 지금 예산.
이강희 위원  혹시나.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그렇죠? 
  주요사업현황서에 보시면 지금 학교, 무상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중 지원을, 뭐죠? 
  이원화 되어 있죠? 
  지원하는 체계가? 
  친환경 학교급식은.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유통과에서 하고.
김종우 위원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급식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것을 이원화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니요, 지금 당초에 이원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급식 분야는 이제 저희들이 유통과로 업무를.
김종우 위원  다 넘기기로 하셨다는 얘기?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넘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우 위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농업유통과하고 예산을 합쳐지실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쪽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친환경 쪽은 인증을 받은 식품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안전한 식자재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되는 무상급식 지원되는 예산은 인증제가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쪽에서 친환경 농산품을 인증받는 지역에 농산품을 납품해 봐야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게 합쳐지면 그 안에서 인증, 뭐죠, 잔류물이라든지 유해성분 검사를 여기는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은 이미 인증할 때부터 받고 있고 중간에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안정 체계가 좀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지원했을 때 예산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인증받은 농산물 유기농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해서 좀 납품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줘야 우리도 경주가 또 아동친화도시고 한데 아동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좀 반영을 하셔서 그쪽 과하고 농업유통과하고 연결하셔서 그 잔류물 검사도 정기적으로 만드는,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농가가 별로 종류가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해서 그런 농가들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쪽 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지금 저희들 여기 당초 지원 부분은 무상급식 식품구입인데, 아까 말씀하신 유통과 업무가 넘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시정새마을과 여기 식품 구입비는 농산물 원재료 구입비가 아니고 우유라든지 간식, 그러니까 제품화된 식품이고요. 
  실질적으로 식자재 재료는 유통과에서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지금 검증을 받은 식품을, 그러니까 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쪽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니요, 국장님 말씀도 일부 맞고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같이 해서.
김종우 위원  그렇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유통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약간 개인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긴 한데, 74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74페이지요? 
이강희 위원  이게 이제 2022년에 집행된 게 3,400만 원이고 올해가 이제 5,0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경주시 전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전체액수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한 마디로 좀 슬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평생학습관하고 관련지어서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아주 일상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경주시 전체 예산이 시민행정국에서 이런 저런 것에서 봐서도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그냥 단순히 적은 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정된 강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일이 허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소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노인이 되거나 무슨 문제가 되면 그때는 지원을 그래도 이런 저런 예산이 엄청 많은데, 건강하게 세금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빼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번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예산이 2,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
이강희 위원  이것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일상을 지원해 주는 행정이 좀 더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어제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자체가 저희들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000만 원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읍·면·동에서도 불용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게 동 중심의 어떤 큰 동에는 사실 큰 무리없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 부족한 어떤 그런 면 지역이나 지원하는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3개 읍·면·동에 전부 다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좀 약하다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이강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별로 요청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아닙니다. 
  작년 코로나 기간 중에는 엄청 요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어떤 그 부분들 저희들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일정 수준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지역에서는 일반 동에서는 이게 또 수강료로써 이게 무리없이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제한으로 이게 지원한다는 것도 주민자치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조금 주민자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저희는 제가 또 이렇게.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성이고 하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90%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아, 이것하고 싶은데, 더 이상 못 한다고 과목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듣거든요. 
  듣는데, 이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요구로.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이거 돈이 없어서 과목 개설 못 합니다. 
  그런다고 마을 자치적인 평생학습관하고 관련되어서 마을의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주민공동체처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접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한 시민들의 일상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데 프로그램 요구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실 수요가 일정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몇 분이 원해서 이것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강희 위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이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못 해서가 아니고.
  안강도 멀쩡하게 하고 있던 에어로빅 비슷한 그런 것들도 폐강되어 버렸거든요.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안강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강희 위원  폐강되었고.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비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00만 원은 순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만한 수요와 그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면 이 5,000만 원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재배정은 불가능하지만 필요한 양만큼은 최소화해서 우리가 읍·면·동에다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면.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이 부분은 모자란다면, 예비비가 모자란다면 다음에 추경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게 뭐 전체로 볼 때 이게 돈입니까?  
  정말로.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 전체예산이 아니고 우리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예비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면 일정금액을 배정해 주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것 자체를 주민들이 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주민자치위원장이 이게 ‘프로그램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러고 그냥 익히 주민자치 자체가 주민들하고 소통되는 그런 우리 문화가 없어서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들은 그냥 잘려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에게도 홍보를 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일단 제가 발표회에 2,500만 원, 하루 발표회에 2,500만 원인데 1년 동안 지원되는 프로그램 강사비가 5,000만 원 이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주민센터하고 교감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간극을 좁혀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장 고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은 시민행정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39쪽부터 277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001쪽부터 1,002쪽까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005쪽부터 1008쪽까지, 자활 기금 별책 49쪽부터 56쪽까지, 성인지예산 255쪽부터 265쪽까지, 성과계획서 598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해 오셨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년과 다른.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예년과 다른 사업이라든가 중점적 사업 뭐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코로나가 조금은 이렇게 그 지원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복지 업무는 국도비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라서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열심히 추진해서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278쪽부터 306쪽까지, 노인복지기금 별책 69쪽부터 76쪽까지, 성인지예산 269쪽부터 273쪽까지, 성과계획서 626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도 뭐 혹시 예년과 다른 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이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피력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신규사업은 대부분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활  아, 그렇습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보건소에서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로당 활성 프로그램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7,800만 원.
  올해 7,800만 원 맞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예산 되게 안 오르네요.
  그거 계속 7,800만 원이네. 
  그게 지금 경주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우리 경주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또 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짜임새 있게 서로 좀 업무협약체를 만드시든지 해서...
  우리 경로당 700개가 넘는데 사실은 소외된 경로당도 많고 실제 그 사업을 해보면 1년에 1번, 2번 가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은 많이 그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소외된 지역들도 좀 같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셔 가지고 권역을 가르시든지 해서 좀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경로당이 고루고루 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기왕에 예산들이 다 각계 예산들 쓰고 계시니까 스케줄을 짠다든지 내용을 조정한다든지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 등급을, 등급 외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등급 탈락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급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 분명히 요양필요도는 있는데 보호할 케어는 필요한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디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자녀가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주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라든지 또는 민간기관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재가, 뭐죠, 재가노인 이름이 바뀌어...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통합지원공단, 예. 
김종우 위원  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 서비스 좀 잘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요양으로 넘어갈 거냐, 건강해지실 거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파악하셔서 업무하고 좀 잘 조율하셔서...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노인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우리 건강공단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설명서 24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천우자애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인데요.
  인건비 상승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2억 정도가 상승이 되었는데 천우자애원이 정원이 뭐 23년도에 특별히 늘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242쪽입니다.
오상도 위원  양로시설 운영비.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아, 양로시설운영비 이거 지금 천우자애원 같으면 현재 지금 입소자가 46명이고요.
  종사자가 16명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게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에 정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지만 이게 인건비가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강희 위원  근데 인건비 상승률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를 상승시켰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인건비가, 직원들의 인건비가 25%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1.7% 정도.
이강희 위원  왜 근데 이거 금액이 지금 22년에는 7억 3,400이 인건비로 나갔는데 23년도 예산에는 9억 2,300이거든요.
  이건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상승률이 25%입니다.
  인건비 상승을, 인건비 증가로 해서 2억이 지금 상승되었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지...
  저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기 요구현황에 볼 것 같으면 2022년도 당초 예산을 보시면 8억 6,400만 원입니다.
  근데 밑에 볼 것 같으면 집행액이 7억 8,000...
이강희 위원  예. 
○노인규제과장 손금택  그니까 이거는 올해 전체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10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2022년도 10월 달까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10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근데 위에 요구사항에 볼 것 같으면 22년도 당초 예산이 8억 6,400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 관련에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집행액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엄청 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집행액을 1년으로 집행한 것을 여기에 지금 적어 놓은 게 아니고 10개월 집행하고 여기다 적어 놨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 그 기준을 10월로 결정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이 여기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요.
  1년 단위로 집행액을 이렇게 잡아 주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보기가 조금...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자료제출 시점 그때까지 집행액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나 더 좀 질문 드릴게요. 
  257쪽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조직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57쪽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이강희 위원  257, 258 걸쳐서 지금 있는데...
오상도 위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이강희 위원  이거는 2022년도 예산액도 3,500이고 집행액도 현재로는 3,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올해 두 달은 뭘로 살림 살죠?
  예산을 지금 10개월 만에 다 썼으면.
  근데 어쨌든 간에 3,500이 2022년도 예산인데 23년도 예산이 2억 9,800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지금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금액이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조직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경로당에 지금 지회 임원들에 대한 활동비 1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일선 노인회 회장님들 월 3만 원씩 해가지고 1년, 이 예산이 2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수당으로 노인회 임원 월 10만 원 지급하는, 여기 서른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그 회장들이 한 615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월 3만 원인데 이게 올해는 지급된 사례가 없고 내년부터 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 증액됐는 그런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가 예산이 정말로 많이 집행을 하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거 뭐 계속, 계속 요구하면 계속 늘어나나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대한노인회 예산요구는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좀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거는 활동비 때문에, 이거 때문에 뭐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활동에 사외 지도봉사원으로 위촉을 하셔 가지고 활동비를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노인분들을 당연히 존경하고 이렇게 이런 예산 자체를 많이 투입을 해서 편안한 노후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아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러한 활동수당들이 이제 이게 조그마한 군부 같은 데 시작을 해버리니까 “어느 어느 구는 이런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왜 안 되노.” 그런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또한 건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타 조그만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당 금액을 조금 축소시켜서 드리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생활지원사들이 일반도 있고 중증도 있잖아, 그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건 중증을 분류되어, 중증으로 분류되어 계시는 분들이 재가복지센터랑 많이 충돌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이강희 위원  굉장히 예민하게 좀 그런데 이건 중증대상자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중증노인대상자들은 독거노인 중에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생활지원사가 이렇게 중증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중증으로 관리되면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시간이 그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많이 들어갑니다. 
이강희 위원  들어가는데, 이런 근거가 법적으로 우리 뭐 자체 내에나 아니면 높은 단위의 어떤 규약이나 이런 것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우리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노인돌봄서비스지침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입니까?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보건복지부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강희 위원  보건복지부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우리 생활지원사 분들이 이래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뭐, 한 곳에는 이게 중증, 우리 중증관리대상은 재가복지통합지원센터 다 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 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서 지금 경주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생활지원사들이 중점관리대상자를 맡고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원래하는 하는 역할보다 이렇게 넘어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충돌하는 그런 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자들은 우리 관리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 있으면 이분들은 아마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강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 중증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데.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그런데 이게.
이강희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이게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으로 가다 보면 이게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 또 이제 우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부담에 대한. 
이강희 위원  없어서.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부담이 없으니까.
이강희 위원  이제 그 부분은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양보호사는 과정을 거쳐서 나름의 어떤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고, 생활지원사는 그런 건 또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냥 면접으로 일반적으로 채용하시는 분이고 이런데,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역할에 대한 침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충돌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앞으로 어떤 소지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많이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그냥 뭐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아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우 위원님 뭐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김종우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국장님도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라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를 좀 통일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서에는 또 예산이 올라오면 특히 인건비라든지 할 때는 몇 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적어오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보면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인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강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담당부서에도 알아보고 집행기관에도 내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명이 더 늘었던 겁니다. 
  운영비가 인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차가 또 더 들어왔는데 그런 내역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도 딜레이가 되고 의문점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조금 구체화 시켜주시면 변동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조금 궁금한 게 기본적인 양식들은 다 각 부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부서에.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이런 기본양식을 각 부서에 이제 자료 요구할 때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김종우 위원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을 보면 다른 게 글자양식도 다른 게 있고 순서가 다른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구체적인데 어떤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게 있고, 특히 아까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한 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 해서 그렇다 라고 한 절만 코멘트를담당자가 달아주시면 그냥 넘어갈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고, 질의하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하실 때부터는 좀 주의깊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통일된 양식들을 좀 잘 요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음부터는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결산액 대비 예산액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21년 결산액이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시점으로 해서 작년 10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액이 나온 겁니까? 
  결산액 자체는 21년도에 결산액 아닙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21년도 것은 결산액에 완료가 된 사항이죠.
김종우 위원  사항이죠? 
  그런데 아까는 또 10월달까지 라고 또 답변을.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것은 뭐냐 하면 2022년도 집행액이 그것은 자료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집행이. 
김종우 위원  결산액이다 라고 나오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좀 잘 인식을 해야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비고난에, 아니면 10월달까지 집행했다는 이런 뭐고, 꼭지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방금 10월달까지 집행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책에 보면 예산액만큼 다 집행된 것들도 많아요.
  어떤 것은 예산액만큼 다 집행되었다, 지금 제가 이거 351쪽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 1억 3,000, 집행액 1억 3,000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아까처럼 턱없이 적게 집행된 것은 어떤 것은 10월달까지다 이러면 우리는 어느 장, 어디다가, 다른 데는 그러면 2개월은 뭐로 사는 건지, 뭘로 사는 건지, 이런 것은 도대체 기준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책이 지금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이강희 위원  이 하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노인복지과 직원이랑 얘기했나, 어느 부서에서 하면서 집행액이, 예산액만큼 집행액이 전액 다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여기는 어떻게 살아요? ” 제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거 고르라 하면 제가 오늘도 밤 새워 골라버립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몇 월까지, 예를 들어 10월달 이전에 사업이 완료, 예를 들어가 도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있어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도비가 끝나버리면.
이강희 위원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 끝난 부분도 있거든요.
이강희 위원  아까도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그것도 그런 것 아닙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여하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도 종사자 3명 인건비라고 했는데 집행액이 1억 3,000 다 들어갔으면 두 달은 월급 다 땡겨가 줬는가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떨어져버리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순수시비를 확보해가 진행,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아, 지금 과장님 앉으시면 제가 이것 말씀 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장 임활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307쪽부터 399쪽까지, 양성평등기금 별책 59쪽부터 66쪽까지, 성인지예산 277쪽부터 291쪽까지 성과계획서 636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예년과 다른 사업, 중점적으로 23년도에 해야 될 사업 또 추가해서 부임하시고 아니면 이제까지 해 왔던 게 불용처리를 해야 될,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혹시 있는지.
  있으시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은 지금 올해 이제 내년 2023년도 예산에 장난감 도서관 이전 건이 새로운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일일이 위원님 그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1억 5,000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사실적으로 올해부터,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기세척사업이 올해 이제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이제 순수시비고 예산이 또 한 3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또 추경으로 이렇게 이제 추경 1차에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대부분이 지금 연속적인 그런 사업이고 안 그러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별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들하고 우리 자리했을 때 특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은 없앴으면 되겠다, 아니면 이런 사업은 한 50% 삭감을 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오는 게 거의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우리 저희들보다 과장님, 팀장님 이제 과에서 더 잘 아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사업이 수십 가지 되는데 늘 똑같은 연속 되어서는 안 될 것은 좀 가려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설명서 351쪽에 교통사고예방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351쪽.
이강희 위원  351쪽입니다. 
  설명현황서.
  예산페이지는 327쪽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아, 327쪽.
이강희 위원  여기에 보면 일단은 1억 3,000이고 집행액이 그래 이미 1억 3,000이 다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이 예산이 나가고 나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담당부서에서 다시 이렇게 이게 점검이 됩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이게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애인여성복지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사업은 주로 보면 분기마다 전체적으로 그 분기에 3개월 분기를 그전 분기에 지급을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선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100%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3개월 후에는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 뒤에 교통안전캠페인 무장애도로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1억 3,000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종사자 3명의 인건비가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뒷장에 넘어가면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5,793만 5,000원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5,800만 원 정도 되고.
  이 동네, 이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게 일단 많이 나는데 이것도 역할이 다른지 하는 일이 다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두 단체 다 무슨 일을 하는지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뭐, 생활증진대회 이거 연 1회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좀 평소에 어떤 사업들을 하셔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좀 궁금한 측면도 있고 두 단체의 인건비가 여기에서는 한 사람들이 뭐 한 2,700 정도 되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 정도가 되면 뒤에는 혼자서 거의 5,8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이게.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이게 지금 척수장애 쪽에 이렇게 보면 근무연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고 이게 교통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에 인건비 사업명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임금이 초봉이 된다든가 1, 2호봉이 된다든가 이런 차이로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예방 이쪽에 지원사업들은 위에 있지만 그래도 전시회라든가 양성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안전, 야들도 캠페인을 경상북도를 전체적으로 돌면서 또 방문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경주시에는 계약근로자들 8개월, 6개월, 11개월 이렇게 계약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는 종사자 한 명이 이제 근무연수가 높아서 거의 6,000만 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정규직으로 이런 데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기간제 단체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척수는 전부 거기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휠체어를 도움을 받고 여기에 하는 분들이 명수가 여기는 3명이고 여기는 1명이지만 그 1명 노하우라든가 업무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 그것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연봉이 6,000인데 당연히 엄청난 전문가여야 되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도 그런 것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참고로 351페이지에 교통장애인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죠.
  처음에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단체에서 했는 사업신청서하고, 381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주요사업, 그 시각장애인 노인의 집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지금 중부동에. 
김종우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척수장애인도 사업계획서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척수장애인...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2쪽 참조해 주시고요.
  영유아 ADHD검사지원사업, ADHD 즉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선별검사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참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선별검사를 한 이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사업은 없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저희들 ADHD사업이 1차적으로 영유아시기에 조기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경계선상이라든가 이 범주에 들어오면 이게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복지센터라든가 연계도 하고 이 자체 한빛아동병원 2차, 이쪽에 치료센터가 4층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치료도 먼저 선 발굴을 해 가지고 치료를 그렇게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거 치료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연계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이게 저희들 첫 시행을 하는 이 사업은 검사비를 1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연계를 하고 그 수준이라든가 많은 비용이 든다든가 이런 그거는 본인들 부모 자부담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좀 부유한 가정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정도 있다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선별검사 하는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별검사 돼서 확정된 이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장애 가지고 있는 장애 애들한테 치료를 해 줘야만이 이 사회에서 자기가 조금 적응할 수 있고 나름대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 드린 거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례관리라든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최재필 위원  그렇게 인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서 346쪽.
  신규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사업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도비 200만 원과 시비 8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반기마다 사업비 지원이라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사업을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강사료가 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사 어떤 내용의 강사를,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며 그 강사료가 540만 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내용을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은 이게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뇌병변장애 이쪽 인권협회가 이번에 도 예산을 해 가지고 20%, 80% 해가 2 대 8로 매칭사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의사소통이라든가 권리교육, 언어치료, 인지재활이라든가 작업치료까지 총망라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강사료는 도 예산, 도 지침하고 그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게 1시간에 얼마라든가 이런 그거는 도 예산 지침이 떨어지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최재필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뇌병변장애인들한테 실제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강사가 좀, 강사의 어떤 나름대로 그레이드, 즉 어떤 수준의 강사가 오냐에 따라서 이 행사가 의미가 있고 무의미한 그런 행사로 치우쳐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양질의 어떤 강사가 오셔 가지고 우리 뇌병변장애인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잘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치료가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잘 점검에 애써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준비 잘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한 가지 좀...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올해 과장님, 그 경주에 이제 가정폭력상담소가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혹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게 이제 가정폭력...
이강희 위원  상담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작년 3월 달에 그게 폐지가 되고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그쪽으로 조금 그런 사항을 지금 진행을 해 주고...
이강희 위원  성폭력상담센터가 그 가정폭력상담이랑 통, 그 운영을 같이 하는, 내용적으로 같이 담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가 3월 달에 그렇게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는 원천적으로 가정폭력상담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하나를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건이 맞다든가 그런 그게 있으면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현재로는 그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그쪽에 우리가 협조를 좀...
이강희 위원  다움성폭력상담소에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희 위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지원이 늘어난 건 없는데 일만 늘어나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도 이걸 계속적으로 그 센터가 하나가 폐지가 되고 바로 그럼 그거를, 저도 와 갖고 업무 인수인계를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도 만나 가지고 협조도, 좀 이런 어려운 사항이지만 협조를 좀 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거를 보고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걸맞은 그런 센터를 하나를 지금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추진해야 될 만큼 이렇게 지금 수요,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필요합니다. 
이강희 위원  어쨌든간 있었는데 없어져서 통합적으로 내용을 좀 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본 거입니다.
  좀 도와줄 일 있으면 조금 더 도와주시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열심히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예산서 349쪽,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인데...
  이제 네 분의 인건비가 1억 6,000인데 그럼 한 4,000만 원 정도 연봉 좀 되나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렇습니다.
  이게 센터장은 또 조금 임금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 가지고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1억 6,000 정도...
○위원장 임활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몇 건,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금 하루에 몇 건, 한 달에 몇 건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때 그때 일어나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때 그때 일어나면 개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적으로 제가 한 달에 몇 건, 하루에 몇 건이 파악은 안 됐지마는 이게 수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활  그러니까 얼마나 성폭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분이 이 일을 전담을 해야 되는 정도 같으면 하루에 성폭력이 뭐 기본 몇 건씩 일어나야 된다고 볼 수도 안 있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이게 지금... 
이강희 위원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제가 이쪽에서 양성평등강사, 교육강사로도 있은 적 있었는데 이게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도 합니다.
  교육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고.
  바쁘더라고요. 
○위원장 임활  아, 그래요?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임활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렇죠, 그죠? 
○위원장 임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전문가들입니다. 
  여기도.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이런 질의는 혹시 뭐 제가 어린이집 교사들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저께 우리 그 어린이집 한마음큰잔치 행사에 가 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어린이집 예산을 전폭적으로 많이 올려놨다.” 시의원들한테 많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제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377쪽, 어린이집 한마음큰잔치에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과연 그 규모의 행사에 3,0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이 이게 사실적으로 국공립이라든가 법인, 민간부분 저희들 연합회가 3개가 이제 돼 있습니다.
  가정 쪽이 하나가 연합회가 있고, 민간 쪽이 연합회가 있는데 보통 보면 거기에서 한 1,000만 원씩을 그거를 각자를 이렇게 하는 거보다 통합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한마음큰잔치를 해 가지고 국공립이나 법인, 직장 그 다음에 민간, 가정을 통합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안 좋겠나 그래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럼 따로 한다 보면 1,000만 원씩 맞겠지마는 그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하루에 그렇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는 한 3,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각각 통산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또 그래서 각 분야에 모든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화합의 장도 만들고 행사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제 행사의 프로그램상 봤을 때에 세부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면밀히 또 봤을 때 과연 이 3,000만 원 규모의 행사인가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일단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최재필 위원  나중에 결산 내역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보통 보면 2부 행사에 가수 초대라든가 이게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어제 한 500명 모였는 그런 그게 보육교사가 되다 보니까 하루만큼은 보통 토요일 쪽으로 이렇게 옛날 같으면 경주월드라든가 이렇게 하루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하고 소진됐는 그 에너지도 그렇게 충족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제는 또 일요일보다는 노는 공휴일 부르는 것보다 오후에 저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바로 위원님께 그렇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제가 어떤 질의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지금 보육현장들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지.
  이렇게 흥미를 돋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흥을 돋우어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해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을 그 보육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늘 어렵다 하는 볼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한테 읍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와서 성악가를 불러가 노래 한곡 부르고 나름대로 경품을 추첨해서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급여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것보다도 3,000만 원보다도 예산을 더 보태 가지고 더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저희들.
최재필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어립이집 보조교사 지원 관련해가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 426쪽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는 것 같은데요.
  썼는 걸 보니까.
  작년 추경 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산서.
김항규 위원  주요사업현황 책자입니다. 
  보조교사가 보자...
  보조교사 153명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 개 연합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다 교사들이 3개 연합회에 다 합친 교사가 맞습니까?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예,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여기에서 저희들 예산서는 그게 자체 뭐, 가정이라든가 민간, 국․공립이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총 121개의 어린이집에 교직원들, 그런 것 예산을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별도 아닙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 153명으로 돌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래 보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제 밖에서 이래 들어보면 지금 인구가 작아, 소멸되면서 어린이집도 나름대로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더라고요.
  원장들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들 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것은 하여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국비하고.
  국비 21억, 아니, 14억이네.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일단 교사들이 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하여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교사들 지급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도 매나 이쪽에 부서에서 어떤 나중에 점검하듯이 지급내역서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개별통장 입금을 바로 하기 때문에. 
김항규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일부 이야기 하는 게 그것을 잘 하여튼 좀 점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일부 소수가 어떤 물론 다른 사람명의로 계좌는 들어가지만, 실제 근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이건 국장님께 이것 2억이 434쪽, 435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아니, 질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냥만 보면 이게 뭐 1,200만 원을 어디다 준단 말이지, 뭐, 2,700만 원을 어디다 준단 말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에 보면 아, 다문화어린이한 명당 8,000원씩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구나, 어린이집 차량은 아, 개소마다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박정우  고맙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아까는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진짜 완전 열나가지고 책을 갖다가 확 덮어버리고 싶었는데 여기는 지금 책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어서 이래만 해 주시면 제가 질문 많이 줄여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400쪽부터 488쪽까지, 성인지예산 295쪽부터 309쪽까지, 성과계획서 650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혹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피력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저희들은 거의 여가부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매칭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중점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진학에 대해서 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알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501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에.
  주요사업현황 501페이지인데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이제 이게.
  사업내용이 주로 보면 유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점검단속의 내용이 있죠? 
  실제로 이게 점검내용을 많이 하시나요? 
  예산서 상에서는 이렇게 민간합동으로 보통 보면 야간업소단속이라든지 청소년출입단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5...
김종우 위원  501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501페이지 맞습니까?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에 대해서 BBS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한 번씩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뭐죠. 
  그리고 또 보호아동에 대해서 이게 저것도 하고, 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주로 이제 선도사업이고 보호중심인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에서도 유해환경 지도점검단속 기능들도 있잖아요.
  민간합동이라든지. 
  그러니까 BBS하고만 같이 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저희들 BBS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단속.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경찰서도 연계해 가지고 하고.
김종우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아, 그렇습니까? 
김종우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BBS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몇 번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한 4회 정도는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4회 정도.
  이 부분 좀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중요성을 저희들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유해환경에 좀 잘 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 달아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5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
  학업중단 청소년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321만 6,000원이네요, 예산이 .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방식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학교밖...
  학업중단청소년 이제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에 관련된 학생들인데요.
김종우 위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걸 합니다. 
  급식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주로 하루에 몇 건쯤 됩니까? 
  여기 오는 건수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학교밖 애들이기 때문에 오고 하는 게 정규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올 때, 많이 올 때는 또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이게 검정고시나 이런 시기가 딱 되면 학생들이 또 집중적으로 또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학교밖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저희들 자체 내에 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현황 한 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죄송한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업무,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김종우 위원  그것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죠? 
  얼마가 올라와 있죠?  
  작년에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30, 예산서 433페이지.
  30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이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해서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거든요.
  회의에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 학교폭력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 활동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예산도 더 확보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더 저걸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 사업계획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초등학생부터 실효성있게 미래를 보고 학교폭력예방교육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계획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직접 진행하시나요? 
  인력이 됩니까? 
  이거 학교교육을.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학교폭력대책 그것은 이제 학교폭력예방교사도 있고, 거기에 또 붙어있는 봉사자들도 있고 해서 같이 합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설명서 507쪽입니다.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이강희 위원  이거랑 청소년쉼터는 이 운영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료 보고 싶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제가 위원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하고 491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아니고요.
  청소년화랑문화제,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화랑도 체험활동, 일단 두 제목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 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제가.
김항규 위원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화랑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경주에 있는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장기도 있고 이래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특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 게 이제 청소년화랑문화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이거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랑도 체험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랑도 체험이 우리 화랑의 정신하고 그다음에 이런 화랑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화랑도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좋은 화험(화랑도체험)인데 우리 지역에 경주에 맞는 그런 또 행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게 이제 화랑문화제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목은 신라문화제 하듯이 거창한 데 여기 돈은 돈 2,000만 원, 처음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옆에 이제 체험활동과 화랑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뭐 제목을 하나로 해 가지고 화랑문화제 하면 여기에 있는 체험활동에 어떤 이것도 문화제 속에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비용이 돈이 어떻게 좀 들어가더라도 이것도 보니까 체험활동도 작년에 처음 시행하셨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김항규 위원  아, 12월달에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리고 이제 화랑도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기에서 인증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항규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게 하고 또 화랑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이 어디에서, 어느 시․군에서 하는지 이렇게 조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랑문화제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은 어디서 보더라도 경주에서 하는 행사다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범위는 크지만 저희들.
김항규 위원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이것은 저희들 저거 해서 해야 됩니다. 
  공모.
김항규 위원  직영.
  공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공모해서 해야 됩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김항규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연계 같이 시키면 좋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화랑도 청소년들인데 우리 신라의 화랑도 그런 또 정신을 또 고취시켜 주는 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계획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 사업기획서 짜시면 이게 다 경주에서 다 있어가지고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문화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김항규 위원님 이거 말씀하셨는 거 보충질의인데요.
  청소년화랑문화제 이거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교육청에서 주관한 그 행사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강희 위원  달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다릅니다. 
이강희 위원  교육청에서 화랑문화제라고 아주 오래된 게 있거든요.
  옛날엔 경연식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그때 보니까 공연 형태로 각 학교 별로 나와서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시로 지원을 요청하는 건가 싶었는데 완전히 다른 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거하고는 다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청소년들이 이렇게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하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이강희 위원  경주에 그런 것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괜찮은데...
  그걸로 생각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예전에 혹시 이거 한 적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청소년문화의 집 같으면 안강 말씀하세요? 
이강희 위원  아니요. 
  우리 경주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2018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때까지 했었던 거 그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했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 행사구나,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했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코로나도 있었고 해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거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름이 화랑문화제 하면 똑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우리 안강에 이강희 위원님 대신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95페이지입니다.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강희 위원님하고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러 갔었는데...
  사실 안강 지역이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소외됐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친구들이.
  반면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한 그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는 굉장히 욕구는 높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인력배치 돼 있는 게 관장님을 포함해서, 소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소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2명이 있죠?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지금 밑에 직원은 안강 문화의 집 거기에 센터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사무 보시는 한 분하고 그렇게 있지마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직원들은 각기의 다른 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에 따른 직원들이잖아요, 실제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김종우 위원  기본적으로 그 청소년문화의 집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좁은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과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또 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돌봄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이용에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로형태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인원을 좀 증원을 해서, 실제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수요가 많다 말이에요.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직원 둘이서 와서 그거를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느꼈고.
  이강희 위원님도 같이 동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금 예산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강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설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강 지역이 보니까 일반인들도 성인들도 프로그램 이용하기가 굉장히 시설들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인들이 우리가 비율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좀, 대상 범위를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안강에,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이 거기 조금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지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내실하게 진행을 하고.
김종우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수상도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120% 이상 가동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내용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주민들도 프로그램이 교실마다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대에 신청을 하시면 그거는 언제든지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  더 잘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이상 이강희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이 예산서 보면, 여기만 보면 4개가 있거든요.
  직영하는 게 있고 민간사업조조로 하는 게 있고 뭐 형식은 좀, 내용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진로에 관한 건데 이렇게 쪼개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도 그런데 이런 것 좀 통합적으로 일원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영하시는 부분은 청소년진로교육체험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내에 이 센터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영이 맞습니다.
  이거는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캠프하고 직업현장체험활동 그 다음에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하고 뭐 진로진학아카데미 이런 부분하고는, 진로진학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체험활동하고 진로캠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1년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하는데, 종류는 조금 이게 저거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몇 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1년에... 
○위원장 임활  딱 이 한 번씩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예.
  저희들 진로캠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하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활  또 할 때마다 청소년들도 다른 대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그렇죠. 
  학교에서도 요청할 때 되면 학교에도 우리가 가서도 또 할 수도 있고, 우리 수련관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향대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위원장이 이제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렇게 좀 잘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경  이거를 통합을 하든지 운영의 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협 위원  내만 질의하려고 하면...
○위원장 임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  좀 기다려 주시소. 
○위원장 임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좀 기다려 주시소. 
○위원장 임활  과장님, 저 부의장님 따로 한번 뵈시소.
  질문하실...
이동협 위원  아니, 내만 질의하려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문을 못 하겠다.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최재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임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489쪽부터 498쪽까지, 성과계획서 666쪽부터 6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주시청은 대시민서비스센터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늘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 평소에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저기 492쪽에 민원창구 비상벨 이건 뭡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이 민원창구 비상벨은 민원담당자 안전보호를 위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활  민원담당자 한 분, 한 분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아니요.
  그 앞에 민원창구에.
○위원장 임활  앞에 하나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요즘은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도 있고 하니까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됐는 그 통신료, KT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통신요금이에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활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이제 곧 마칠라 해 가지고 내 또 손 들었는데.
  전번에 그 우리...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번에 시에서 뭐라 합니까, 이거 심벌 같은 거 했잖아, 그죠?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친절해가... 
이동협 위원  친절 심벌.
  그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특히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1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심벌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걸 달고 있음으로 해서 책임감을 한 번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민원실에서 엄청 상세하게 친절하게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전화도 한 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시민을 대하는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그거는 꼭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주요 국장님은 주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찾아오는 부서에는 꼭 그거를 출근할 때 환복을 하든지 할 때 근무복에 그런 문구라도 하나 좀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인사 말씀드렸는데 예산서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용강주공단지 안에 특수욕구가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민원 욕구에 맞춰서 대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 등기부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부, 법원 내 업무에 관련된 거는 아마 옥외에 설치해야 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잘 들었고. 
  하나 추가로 이제 그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당초 얘기 듣기로는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부를 발급을 하면, 이분들이 방문을 하면 무료거든요.
  수급자들은, 장애인들은.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민원창구에 오시면 무료입니다.
김종우 위원  혹시 그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하더라도 혹시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그거는 그렇지 않습, 안 됩니다.
김종우 위원  안 되고.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우자  예. 
김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원래 또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고 또 이렇게 하나 해드리면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499쪽부터 511쪽까지, 성과계획서 672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512쪽부터 520쪽까지, 고향사랑기금 별책 123쪽부터 129쪽까지, 성과계획서 678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521쪽부터 535쪽까지, 성인지예산 313쪽부터 315쪽까지, 성과계획서 684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512쪽부터 520쪽까지, 고향사랑기금 별책 123쪽부터 129쪽까지, 성과계획서 678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521쪽부터 535쪽까지, 성인지예산 313쪽부터 315쪽까지, 성과계획서 684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설명서 674쪽에 보면 충효방범순찰대 리모델링 이렇게 나오는데 방범순찰대를 원래 시에서. 
○회계과장 금창석  우리 경주경찰서하고 우리 시부지하고 맞교환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효동에 보면 방범순찰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충효동에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시설공단하고 그다음에 관공서 온다고 해가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층, 2층은 시설공단주고요.
  3층 우리가 직원들 공동작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이래 T/F팀이나 없어 가지고 3층을 공동작업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지금 3층을 리모델링 한다고.
○회계과장 금창석  전체 다 리모델링합니다. 
이강희 위원  1, 2, 3층을.
○회계과장 금창석  15억 정도 듭니다. 
  그게.
  승강기하고 보면 석면도 많습니다, 그게.
  옛날에 전투경찰들 숙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층장도 꽤 높아가지고 전체 다 해야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충효동에 있는.
○회계과장 금창석  예, 충효동에 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 위치가 충효동 선거관리위원 바로 뒤편 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순찰, 방범순찰대가 이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군 막사처럼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거기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방범순찰대를 지금 다른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무슨 말, 제가 과장님 말씀을. 
○회계과장 금창석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 교환이 있었거든요.
  우리 경찰서에, 용강동 경찰서 부지하고, 경찰서하고 화랑, 경찰서 맞은편 화랑수련원하고 충효동 방범순찰대하고 세 개하고 우리하고 교환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제 방범순찰대만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희 위원  아, 그 부지교환 하면서 받았는 거.
○회계과장 금창석  예, 받았는 거 그걸 활용하겠다 그거입니다. 
이강희 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
○회계과장 금창석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예산하고 약간 벗어나는 그런 질의인데요.
  경주경찰서하고 우리 이제 부지를 교환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예.
최재필 위원  서장 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서장 관사는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서장 관사가 타 시․군에는 없거든요.
  그게 어떤 규정상에 서장 관사하고 맞교환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화랑교육원하고 경주경찰서하고 방범순찰대하고 세 개 가지고 이제 교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필 위원  서장 관사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매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처음에는 거기에 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 경찰서 저기서 더 많이 나오니까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경주시에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난 뒤에 세 개 평가해 보니까 우리가 좀 경찰서가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고 맞교환했는 겁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 건립비용으로 내려주는데 그 또한 기재부 예산을 받아서 이제 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찰청사 부지하고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그 건물하고 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많고 경찰서에서 감정평가 했을 때 우리가 경주경찰서에 넘기는 예산이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경찰서가 많아버리면 그 차액만큼 우리에게 시에다가 줘야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그런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교환 하면서 우리 예산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감정평가가 경찰서보다 작아야 이게 성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사를 포함, 방범순찰대를 빼고 관사를 포함시켜버리면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서 그 차액만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자체가 없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사를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순찰대를 포함시켜서 맞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필 위원  경찰서, 구 경찰서 부지에 우리가 한 개의 국이 이제 들어간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들었는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과거에 이제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고 그 청사 활용을 위해서, 물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자체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 시민들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최종결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부지 자체를 용강동 신 청사를 아직 건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여하튼 최대한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의회에 충분한 여론을 보고 드리고 여론을 듣고 결정하려고 현 상황에서 최종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최재필 위원  그런 게 사례나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한다고 이제 하셨지만 혹시나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한다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매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경찰서 부지에 관사 같이 붙어 있으면 다른 또 청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저희들도 당초에는 관사를 포함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라든지, 상부기관 경찰청이라든지 도경(도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당시에 협약할 때 경찰서 관사를 빼고 충효동 순찰대를 포함시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진짜 이거 충효동 방범순찰대 이 건물, 이게 건물 가격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해도 리모델링비가 15억 책정하신 것 맞죠? 
○회계과장 금창석  맞습니다. 
이강희 위원  경찰서 그 건물은 받으면 도대체 얼마를 돈을 들여야 쓸 수가 있을까 정말로.
○회계과장 금창석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이강희 위원  물론 차후에이긴 한데.
○회계과장 금창석  방범순찰대는 2001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토지가격이 한 20억 정도 들었고요.
  건물 하는 데 한 7억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한 27억 정도 들었고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석면도 많고요, 승강기가 또 필요합니다. 
  승강기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숙소가 사용하다 보니까 층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실 사용하려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서로부터 받은 건물들에 대해서 경주시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이제 쓰려고 하면 돈이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27억인데 리모델링비가 지금 15억 들어가고 참, 경찰서 그 건물 낡은 것 그것도 쓰도록 만들려면 완전히 돈이 쏟아지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방범순찰대가 실질적으로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해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4억인가 25억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런데 이것은 수리하는 데 당초에는 수리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이렇게 환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이강희 위원  새로 하나 사는 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차라리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안 낫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게 2001년도인가 그때 건물이 되다보니까 특히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관공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석면, 승강기 그다음에 창틀 같은 것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3억 나왔는데 아주 기본적인 최소화 해서 15억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23억 이러면 지금 이 건물 하나 새 거 하나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솔직히 저도 그런 심정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맞교환, 충효동 같은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여하튼 꼭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 위원님께서도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약간 밑지는 장사 같아 가지고 그래가.
  경주시가.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특히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 자체가 어떤 수익창출 이런 측면보다도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이전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제공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개인건물을 매각, 판매하는,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여하튼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맞딜을 할 때 딜을 할 때 아까 지금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 고민하고 의논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틀림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지금 이제 중부동, 황오동 합병이 되는데 한 동네가 되버리면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 부분을 만족도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관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1국이 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간다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한 군데 모여져 있지 않고 흩어지면 행정에 좀 불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어서 내진설계 우리 건물 내진설계 이거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금창석  내진설계는 용강동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양북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동협 위원  본청은 아니고? 
○회계과장 금창석  본청은 아니고요.
  세 군데. 
  왜냐하면 오래 된 읍․면․동 건물 중에 그거 선정해 가지고 올해는 양남면에서 했습니다. 
이동협 위원  아, 그랬어요? 
○회계과장 금창석  내년도에는 세 군데 지금 할. 
이동협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산내에 계시다 왔는데 산내인구가 몇 명이죠? 
○회계과장 금창석  3,400명 정도 됩니다. 
이동협 위원  3,400명 되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회계과장 금창석  맞습니다. 
이동협 위원  불국동은 1만 명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회계과에서나 국장님은 행정에 동과 면으로 바꾸든지. 
  지금 인구나 직업군에 비해서 굉장히 직원들도 적고, 지금 시내 쪽에는 또 토목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황오, 중부는.
  그러니까 천북하고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토목직이 없으면 다만 건축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내권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고민이 무엇인지, 그 동에 고민이 무엇인지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장하고 붙어있으니까 너무 차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 행정조치가 없으니까 또 동에는 서로 동장이 가서 바로 면이 있기 때문에 모질게 못 하거든요.
  우리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침범을 하고 시야가 안 가리는, 시야가 우회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가 다닐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 못 베게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상한 부분들이 흐르고 있으니까 시에서 정리를, 어제 내가 이야기했듯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뭐냐 이 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은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하고 정부하고 약속했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들잖아, 그죠?
  그렇듯이 똑같거든요.
  우리 시민과 행정이 약속된 부분은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아까 제가 답변하는 거 보니까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우리 지금 9대 위원들이 추진하는 거기 뭐 아무 것도 안 가도 되고 의논해가 하겠다 해 버리면 약속이 어겨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금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536쪽부터 555쪽까지, 성인지예산 319쪽부터 321쪽까지, 성과계획서 690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이동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활  예. 
이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또 업무보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옛날에는 정보통신과가 제가 볼 때 진급도 정체되고 관련 전공자들이 할 일들도 조금 이래 소외됐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모든 부분에 정보통신과가 도움을 안 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변화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할라, 그 전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뭐 스마트 어떻고 뭐...
  다 정보통신과의 도움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요즘은 흐름이 어떻게 지나냐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진학상담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있어 봐야 고등학교 선생님조차 뭐, 그것도 특별하게 공부 상위 그룹인 몇몇만 진학상담을 하지 진학상담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갔을 때는 진학상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 사업들도 정보통신과에서 개발해서 많이 흘려야 될 거예요.
  학습매니지라는 있습니다, 저 수도권에는.
  전부 이 휴대폰으로 그 많은 학생들을 매니지화하고 있는데, 스스로 진학 결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설투자를 계속 군데 군데 하는데. 
  와이파이도요, 와이파이 사업자가 많습니다.
  뭔 말인가 알죠?
  과장님은 알거야, 그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이동협 위원  그 손익이 어디가 좋은지 그래 전체적으로 하는 게 득인지 이런 것들 잘 계산하시고. 
  우리가 와이파이 구간, 구간 별로 이래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늦으니까 그렇거든요.
  앞으로 정보통신과는 경주시의 핵심과라고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역할이, 우리 팀장님들 하고 직원들 역할이 크니까 앞으로 정보통신과가 어떻고 이런 생각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 좀 맞게끔.
  모든 과에 정보통신과 도움 없으면 이제 안 될 정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올해 우리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 올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국토부 승인이 나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각 부서별 사업을 오래 취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나, 특히 황리단길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핫한 젊은 애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뒤떨어져 있다면 경주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는...
  경주는 이 모습과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도 또 황리단길이 있고 보문단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도 여기 떨어져 있다면 경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처진 도시로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래서 지금 황리단길에는 통신, 얼마 전에 휴대전화도 잘 안 됐습니다, 인구가 많이 와서. 
이동협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래서 각 통신 3사를 통해서 안테나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도 올해 40개 더 추가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리단길 내에서는 지금 모바일 휴대폰 쓰는 데는 현재에는 지장이 없고요.
  관련된 앱이라든지 관광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은 지금 계속 구축 중이니까 아마 내년 4, 5월쯤 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동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현황서 687페이지에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9억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900만 원 정도 되고...
  이중에 대행사업이 이제 5억인데 이게 지금 사업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업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그렇죠?
  근데 지출부에 보시면, 그 688페이지입니다.
  사업비에 보시면 이 내역이 같은 동일한 내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 1,300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제가 잠깐만 지금...  
  잠깐만요.
  사업지출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김종우 위원  예. 
  지출에 보면 국가사업 1,300만 원하고 지자체사업이 5억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 앞에 있는 세입하고 같은, 일치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의 다른 사업인지...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우 위원  일치하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그러면 이걸 영업수익이라고 잡긴 참 애매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좀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용어 자체가...
  그럼 사업비로 그냥 받은 건데...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순수사업수익은 아닙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대행 사업이 5억이 들어왔는데 실제 지출은 5억 1,300입니다. 
  물론 잉여기금도 계산을 좀 했을 수는 있기는 해요, 여유분을.
  그래도 예산서 상에서는 이미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적자인데, 국가에서 하든지 사업을 대행을 하면서 1,3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어차피 그 자생해서 영업수익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는 조금 힘이 들고요.
  근데 현재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어떤 뭐, 또 연구원들도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향후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김종우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행 수입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동일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1,300만 원에 대한 또 손해가 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다른 운영비라든지 다른 데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그게 적자분이 포함이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짜든지 아니면 여기 사업비에 적절한 그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사업제품 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 내든지 홍보물을 만들어 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지금 그 전의 과정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잉여인건비하고 우리 출연금에서 남았는 그 예산이죠?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올해 6억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6억을 지원을 해 주면 예산구조에 보면 그 비고란에 보시면 부족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쓰고 수입수익에서 쓰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예산 속에 다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업 수익 자체가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라든지 이것도 정확하게 다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들어옵니다. 
김종우 위원  그래서 이걸 다 합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맞습니다. 
김종우 위원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지만 이 사업 구조 자체에서 국가대행 또는 지방, 도비죠, 이거?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도 사업이잖아...
  이거 해 주면서 여기서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또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다 써지는 구조인데 올해 6억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 나머지 부분에서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또 부족하면 어떻게 또 운용을 할지...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또 출연금을...
김종우 위원  또 출연금이 13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아닙니다. 
  한 6억 정도면, 매년 6억이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우 위원  확실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예.
김종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한번 두고는 볼, 한번 지켜는 볼 텐데...
  사실은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선배 위원님들이나 다 염려를 하시는 게 지금의 장비를 가지고 지금의 그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의 인력이 제대로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라는 우려들,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건 좀 과감한 면이, 측면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그 6억으로 더, 내후년 예산이 되겠죠.
  2024년 예산이 될 텐데...
  과연 순세계잉여금 다 쓰고 난 뒤에 6억으로 가능할까 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방향의 전환이라든지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지금 센터장님이 열의도 많으시고 또 다른 사업 많이 받아 와서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아마 차츰, 그리고 또 거기는 수익 사업하는 데가 아니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또 교육, 디지털교육 같은 거 그리고 인력양성 하고 그런 걸로 하다 보니 너무 수입에 치중할 순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우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스마트미디어센터의 기능들이 결국 우리 경주시를 위한 뭔가 작품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 내고 미디어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서도 운영을 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능들이 자체가 보여 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보조금을 하는 만큼에 대한 경주시에 대한 뭔가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도 잘 확보하시고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비고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쓴다든지 세외수입, 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 라는 거는 지금 예산구조상 안 맞는데 이걸 써놨기 때문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국가든 뭐든 대행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우리가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하셔서 운영에 좀 잘 당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 위원  한 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활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과장님, 707쪽입니다. 
  사업현황설명서 707쪽.
  외부망 방화벽 교체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이게 우리가 시스템 중에요, 망이 우리 행정망은 외부망이 있고 내부망이 있습니다. 
  외부망이라면 이것은 주로 뭘 쓰냐면 홈페이지라든지 또 뭐...
  홈페이지.
  또 뭐 시설 우리 예약시스템, 그리고 읍․면․동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외부망을 우리가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망 이야기, 방화벽입니다. 
  그거 트래픽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이강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방화벽이 진짜 방화벽인 줄 알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화재 관련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갑자기.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서버방화벽입니다. 
  쉽게 말해가.
최재필 위원  혹시 많이 피곤하십니까? 
김종우 위원  그것은 소방서에 물어보셔야 되죠.
이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과장 손종철  시스템입니다.
이강희 위원  갑자기 정보통신과에서 방화벽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활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 위원  우리 국장님이 내년 6월에 전역하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전역하기 전에 두 가지만 딱 일을 하시고 가이소.
  두 가지 말씀 드릴 테니까.
  우리 위탁동의안이 있죠? 
  아마 우리 시에서 1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60일 전에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그렇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렇게 안 한 동의안도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각 모든 과에 전수조사 하이소.
  그리고 기간을 안 지킨 것도 있을 거고, 기간 지킨 것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의회는 무조건 이것은 용납 못 합니다.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시킬 테니까.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그것 꼭 지켜주시길, 이것은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위탁업체와 보조금 주는 단체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위탁을 줄 때도 모든 부분을 위탁 주는 행정에서 모든 물품까지 다 구입해가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외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리를 딱해 놓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위탁기관에 감사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이제부터는 그런 감사가 좀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능력있는 국장님이 전역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정리해 놓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 없으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슬쩍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건데 저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인사적인 문제인데 토목직이 사실은 경주시 전체에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경주가 시내는 작으면서 물론 농촌지역이 워낙 이제 넓다 보니까 그런 토목직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내권에 또 있다 보니까 황성동에.
  지금 현재 황성하고 현곡, 아, 현곡이 아니고 천북 쪽하고 이렇게 이제 묶어가 용강도 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는 암만 그래도 사업성이 조금 적다 보니까 천북에 담당자가 이제 황성과 용강을 같이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실제 한번 이래 제가 겪어보니까 천북에 사실은 거기 바쁘다 보면 천북면사무소에 근무하니까 천북면사무소 직원입니다. 
  황성동에 나중에 사인만 합니다. 
  감독사인.
  준공, 착공.
  그런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소홀해 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미스(Miss)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시내권을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은 적으니까 동네를 좀 더 묶어가 거기에 가장 큰 동네에 거기에 건물을 하면 외곽지로 안 빠지고 이 시내권 동천, 황성, 용강.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한번 인사 그것은 토목직을 좀 한번 배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혹시 모자라면 또 토목직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요건이 되면 좀 완화를 시키면 지원자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위원님 말씀에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 때도, 특히 면 지역에서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힌남노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지금 수해복구, 항구복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기술직 요원들이 필요한데 저희들도 조금은 안타까운 게 토목직을 좀 이렇게 신규직원을 채용하려고 몇 차례 시험을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만큼의 인원이 합격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또 하나는 신규직원이나 들어오는 신참직원들이 이제 결혼하고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서 여직원들만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많이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상태가 지금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특히 동이라든지 읍․면지역에 토목직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권을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직을 오히려 본청으로 데려오고 토목직을 추가로 배치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도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지역에 더 필요한, 토목직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좀 더 신경써주시고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있던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보니까 몰라요.
  모르고 나름대로 시키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을 뭐 힘들다고 위에 어떻게 하소연하지도 못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래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여하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도 알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속기관이 한 5개 기관이 남아있는데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내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부분.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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