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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30일(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4.   3.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5.   4.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6.   5.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7.   6.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7.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9.   8.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1.     가.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
  12.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가. 건축허가과
  14.     나. 문화관광국
  15.     다. 도시개발국
  16.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17.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4.   3.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5.   4.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6.   5.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7.   6.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7.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9.   8.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1.     가.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
  12.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가. 건축허가과
  14.     나. 문화관광국
  15.     다. 도시개발국
  16.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17.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가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진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건축허가과 및 주택과, 자원순환과 등 관계부서 협의 의견 반영, 규제 완화 및 조례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 축적 기준 신설, 안 제20조의3, 자원순환시설 입지 기준 정비, 안 제27조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확대, 안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도지역 입지 제한, 안 제51조 자연취락지구 층수 완화, 안 제53조 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건축물 세부기준 정비, 안 제56조의 2 특화경관지구 내 주차장 허용, 안 제81조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주유소 부지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안 제82조, 제87조 공원마을 지구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안 제86조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개선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의견 시 제출 현황 및 반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주지역 건축사회의 의견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평균 입목축적 철회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인 건축허가과와 협의 결과 녹지지역의 계획적, 단계별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인접 지자체 간 녹지지역 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써 보전녹지 지역은 60%에서 80%로, 생산 자연녹지 지역은 80%에서 100%로 일부 완화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균 경사도 완화 조항은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옥건축물의 형태 중 한식난간 변경 부분은 반영을 하였으며, 덧칸은 반침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의견은 주택과 협의결과 덧칸은 반침과 다른 개념으로 개정안의 완화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도지역 건폐율 완화 규정 중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로 정정하여 달라는 의견은 상위법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경주토목설계협의회 및 개인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의 임목축적 기준 철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들이 얘기 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의 실무진하고도 많이 얘기를 거쳤기 때문에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래 하고, 질의 시간입니다만, 국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중간에 실무진에게 저희들이 각 위원들이 보고를 많이 받았고요, 또 국에서 낸 조례안도 상당히 신중하게 냈지만, 일부 조항은 저희들이, 또 약간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전반적으로 차후에 실무팀하고도 의논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아마 저희들 의논은 수정발의 할 계획입니다. 
  그래 아시고, 나중에 향후 오늘 좀 수정발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임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나중에 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여기 있잖아요.
  건축물, 38쪽.
  지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이제 4층까지 허용을 하면 3층 이하의 건축물까지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3층만 이거 할 수 있다 했는 거는 왜 요거는 묶어두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한순희 위원  51조에 기존에 이제 여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연립주택은 4층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건립하는 연립주택은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는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지금 4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완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만큼 다른 것도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지역도 4층으로 이제 완화해서, 그러니까 대지의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3층으로 묶어두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취락지구 안에.
한순희 위원  예, 취락지구 안에, 지금 취락지구 안에서도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푸는 거잖아요.
  푸는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할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실제로 이게 취락지구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4층으로 푸는 마당에 자연취락지구에서 3층으로 해야 할, 묶어둬야 할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자연녹지 이게 이제 여기 취락지구 안에서의 얘기거든요. 
  취락지구 안에.
  취락지구 안에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보다는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전녹지에는 저희들 2층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취락지구 여기 부분은 이제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은 4층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 한순희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가 훨씬,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취락지구는 용도가 있잖아,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취락지구에서는.
  우리가 평수도 60평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건축할 수 있는 평수도.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건평도 완화되어 있고.
한순희 위원  취락지구에, 자연취락지구에서 4층까지 풀면 취락지구 안에서 3층으로 규제해야 할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지요. 
  여기 기존 연립주택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까지 4층으로 푸는데, 왜 이거는 자연취락지구에 3층을 묶어둬야 할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걸 제가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취락지구가 이게 이제 보전녹지 안에도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는 4층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 안에는 취락지구라도 2층 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여기서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이외에 다른 지역에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3층으로 두고.
  그런 내용으로 조금 완화되는, 이제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한 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거기엔 또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거 완화된 겁니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저기 동천동에 지금 한수원 사택지 있는데, 거기 자연보존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3층 이상,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보존지역인데도.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거기는 보전녹지지역일 겁니다.
  보전녹지.
한순희 위원  취락지구 아니거든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그러니까 보전녹지지역에는 2층까지 가능하고요, 거기가 아마 한수원 사택을 벗어난 지역에는 보전녹지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일단은,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일단 궁금하신 것은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왕 풀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도 4층 풀면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이왕 푸는 거.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자연녹지지역 안에 계획관리 자연녹지 지역 안에 4층까지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락지구 중에서도 보전녹지 지역 안에도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안 되고, 자연녹지하고 농림, 아까 얘기했던 계획관리지역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또 조금 완화되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완화시키겠다는.
한순희 위원  일단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한순희 위원님 질의․답변된 것은 차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저는 ‘다’에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대상 확대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몇 페이지.
김소현 위원  지금 페이지는 내용에서 심의대상 재확대.
  그거 관련된 겁니다. 
  유치원, 노인복지 시설 심의 완화된 것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00㎡면 한 4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지조건이나 어떤 교통 안전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러 측면에서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라든지 다양한 자문을 얻어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치원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 심의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라고 하는 건 부지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유치원, 이제 아동 관련 시설은 유아원이나 이런 쪽이 아동 관련 시설이고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그런 건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의 해보면, 위원회 운영해보면 이거는 거의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위원회에 거쳐서 한다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이게 꼭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서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거 있고, 또 교육시설 중에서 유치원 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위법에 또 개정이 돼서 그렇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김소현 위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예.
김소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38페이지요.
  이게 개정안 문맥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자연녹지지역 38페이지요.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거나, 기존 연립주택에 대해서 하니까 애매모호한데, 이게 해당, 여기에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기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아닙니다.
  그거는.
이경희 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그게 아니고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도 되고 기존 연립주택도 되고 이럽니다.
  따로 별개입니다.
이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맥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자연취락지구 층수 완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4층을 허용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4층이면 용도는 따로 별도로 정합니다.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집니다. 
  그게 이제 자연녹지든 계획관리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거는 다 허용이 되고요.
  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허용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거는 또 별도의 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4층을 허용할 시에 제 만약에 원활하게 사용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형태의 완화를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주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나 이런 경관 같은 것들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일단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 녹지지역에는, 보전녹지는, 자연녹지나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 땅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또 취락지구는 완화돼 있습니다. 
  건폐율이.
  완화되어 있고, 완화되어 있어도 주거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은 60%까지 가능하지만,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에서 40%로만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여기 다만 기존 연립주택의 경우는 4층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새로 연립주택도 4층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이거는 다만 기존 연립주택이 4층까지 허용을 뜻하는 것은. 
한순희 위원  예, 기존에 있던 것이 대해서는 허용.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기존 이거는, 기존 법이고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
한순희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신축 연립주택은 4층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신축 안 되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아니요, 아니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은 4층까지 확대가 되는 거니까.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되는 거고.
한순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 빼뿌소, 요거.
  헷갈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아니, 아니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이거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 외에도 보전녹지 지역 안에도 취락지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기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만 그 규정이 합당하게 되는 거고요, 분리해가 보셔야 되는데 자꾸 같이 이제, 지금 7억, 우리 여기 현재 기존의 내용에서는 3층까지 허용되는데, 다만 기존 연립주택에 허용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가해 가지고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추가로 시켜준 거고, 이 외에,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 안에서 기존에 3층까지 제한돼 있던 내용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한순희 위원  그러니 이게 애매하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선을 조금.
한순희 위원  조례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명확하지 않고 애매해서.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허용되는 용도지역이 지금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허용되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지역, 보전녹지 지역 안에도 허용이 되는 내용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추가됐다는 의미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자연취락지구 안에 자연녹지 지역에 있을 때 연립주택을 지으면 4층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지금 이번에 완화가, 4층까지 완화가.
한순희 위원  여기도.
  여기 기존에 거만 됐다 이러니까. 
  연립주택이.
  여기 다만 기존 연립주택용은 4층까지 한다는데.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아니요, 기존 연립주택하고 용도지역 전체를 푸는 것하고 다른 개념이죠. 
  기존 연립주택은 하나의 별도의 그거, 구성이 되는 거고,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자체에서 4층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 억수로 좋아지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분리돼 있는 거죠.
  기존 연립주택의 경우에 4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취락지구라는 게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녹지지역에도 포함이 되니까 이 조항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풀어지는 거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까지 다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연립주택이 아니고.
한순희 위원  일단 그렇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일반주택까지, 일반 허용되는, 이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정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용되는 건축물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건축물은 4층까지 허용된다 이렇게 지금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한순희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그냥 기존에 건축법 시행령 조례 원래 있던 3층 이하 건축물이고, 기존 연립주택 있는 4층 여기에다가 그냥 자연녹지계획관리만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그냥 그거 말을 앞에 넣어버리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기존 있는 법에, 조례에 추가로 자연녹지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것도 추가로 4층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앞에 넣어뿌니까 뒤에 연결되는 말에 오해가 있는데, 일단 그래 알아듣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이거는 자구수정 필요하시면.
○위원장 이진락  됐습니다.
  그거는 뭐.
한순희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진락  그거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오늘 질의했는 데 대해서 또.
○위원장 이진락  자구수정 제대로 하고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다음에 새로 안을 내면 됩니다.
한순희 위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구수정을 하고 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새로 동의 받아야 됩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가 이해가 지금 좀 안 되어서, 조례 자구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건축과, 주택과 과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어차피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에서 어떤 전체적인 걸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자구수정이나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락  혹시, 이대로 통과하고요, 혹시 자구수정에 문제 있으면 새로 안을 내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 외에는 글자 못 고치고.
한순희 위원  일단은 이거는 뭐 통과.
○위원장 이진락  이 자구가 혹시 나중에 자문해 보면 문제가 있으면 새로 개정안을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일부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사전 협의된 내용을 우리 이경희 위원님 수정동의안 제출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제20조제1항제1호는 현행대로 하고, 그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서 특별히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고.

  2.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었으며, 도로가 실효된 부지에 주변 용도지구를 확장하여 합리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주 시가지 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경관지구 19개소, 고도지구 3개소, 방화지구 1개소 등 총 23개소입니다. 
  경관지구 19개소는 자연경관지구 3개소, 시가지 경관지구 1개소, 특화경관지구 15개소, 약 3만 6,000㎡이며, 고도지구는 시가지 내 2개소, 북군동 1개소, 약 1만㎡이며, 방화지구는 시가지 내 1개소로 약 9만 7,000㎡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왕경조성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11월 중 경상북도로 신청하여 2023년 2월 중 도시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주 도시관리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안건 검토도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에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건은 뭐 어찌 보면 좀 허무합니다. 
  뭐, 몇 십 년간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우리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뭐 시예산 부족인지 해서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그에 따른 보완적인 그건데, 우리보다 나중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별다른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따른 혹시라도 민원 어떤 불편사항 같은 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셔서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경주에는 고도지구 적용을 받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일단은 다른 지방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우리 경주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실제로 뭐, 고도지구,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로 인해가 우리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째 생각하면 불이익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경주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를 지킴으로 인해서, 경관지구야 뭐, 우리가 한옥보존지역 같은 이런 경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국가로부터 우리는 다른 도시보다 좀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묶는 게 중요하고,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큼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데 따른 불,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실제 고도지구뿐 아니고, 우리 문화재 관련해가지고는.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더욱더 주민들이 사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 우리 특성상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제재가 조금 가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중앙에 계속, 저희들도 하고 있는 정책들의 어떤 그런 수단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있다고, 포함 되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혹시 다른...
○도시계획과장 최원학  크게 도움, 국가에서 더 도움을 주고 하는 건 없는 걸로 판단되지만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황리단길 그 주변에는 국비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다 하는 거라서 저희들 그것까지 파악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건축을 할 때 문화재 발굴 비용도 옛날에는 다 건축주가 부담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슈화가 되서 지금 300평까지는 우리가 발굴비를 받잖아요. 
  지원 받잖아요.
  그것도 지금 지금 추세가 건축이 평수도 더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금액도 지금 뭐, 다 인건비가 다 상승되고 이러니까 그런 분도 좀 더 반영, 시대 흐름에 따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의견을.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의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0시3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5차 예비 문화도시로 우리 시가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진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사무국 운영과 경주 예술의 전당 목적사업에 총 28억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자체수입 5억 3,000만 원을 재단이 자부담하고 2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수입 계획으로 경주시 출연금 23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 원, 대행사업 수익 31억 1,800만 원, 한수원 기부금 수입 13억 원으로써 연간 총 72억 4,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해 현원 23명의 직원 보수 및 퇴직급여 등 인건비 10억 3,600만 원, 사무관리 수선유지 등 경비 6억 1,900만 원, 그리고 공연법, 미술관법 등에 따른 경주 예술의 전당 목적사업 11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후원사업,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한 한수원 문화후원 사업 13억 원, 봉황대 뮤직스퀘어, 경주 벚꽃축제 등의 개최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31억 1,800만 원 등 총 7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우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여기 연도별 출연 현황에 보면 어쨌든 2017, 2018년도에 보다 지금 2021년, 2022년 엄청 이게 출연금이 깎였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때는 왜 깎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깎였는 게 아니고요, 재단적립금, 잉여금이 그때 한번 2019년도 그 정도에 한 48억 정도 있어 가지고 적립금 자체를 그때 당회 의원님들 아마 의견을 많이 내가지고 잉여금 저축해놓지 말고, 잉여금을 쓰자, 출연금 조금 적게 받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19년도, 20년도는 출연금을 2019년도에는 22억 받았고요, 참, 잉여금.
  2020년도에는 16억, 작년에는 잉여금이 한 9억 정도 써가지고 작년 출연금은 12억 정도 출연금 지원을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번에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그 직원들이 문화재단에 근무한다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질적, 양적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문화재단이 여러 이야기도 많고 탈도 많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래 안정기로 접어드는 것 같고, 또 직원 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더 우리 경주시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역량을 갖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정성룡입니다.
  아까 저도 똑같이 전년도에 이제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고 또 질문할 게 있었지만, 답변 듣고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목적 사업비가 지금 11억 7,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예술의 전당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 상당히 좀 문제점과 여러 가지 수선해야 될 부분을 봤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게 지금 다 반영된 지금 그런 수선비가 포함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거 몇 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일단 편성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11억 7,500만 원 각각 편성하겠다고 돼 있고, 지금 총 연간 운영비가 이제 72억 4,800만 원인데 굉장히 큰 어떤 금액인데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수선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어서 지금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성룡 위원  아, 여기엔 포함이 안 됐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정성룡 위원  다음에 또 지출 계획을 잡아서 올리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것은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별도로.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물론 전체적 얘기입니다만, 이제 경상북도는 문화엑스포 옛날에 본래 취지에 대해서 마음이 식은 것 같고요, 98년도부터 각 시․도에서는 지자체마다 전부 다 문화재단을 일찍 해가 사실은 우리 경주시나 경상북도에 비해서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문화재단이 인력도 강화돼 있고, 역할이 많습니다.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좀 늦게 됐거든요. 
  앞으로 뭡니까, 미술관 문제도 있고, 또 신라금속공예지국도 있고, 또 본래의 문화엑스포가 아마 거의 사실상 해체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변동돼 버리면 경주문화재단이 사실상 역할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선제적으로 좀 인력충원이라든가 미리 대비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미술관이라든가 공예지국 맡았을 때 인력 관리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도 훌륭하지만 최소한 좀 미리 판단하셔 가지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마 저희들도 다루겠지만 본래 엑스포에 있는 예술회관 지을 때는 그게 경주 예술의 전당보다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지으라니까 그것도 보문에 짓지만 사실상 경주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지금은 거의 뭐 우리 경주시에서는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경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하면서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해서 추가되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충원 같은 걸 좀 충분히 반영해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또 문화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물론 예술과에서도 하지만 사실상은 문화재단 역할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보수 문제도 있고 해서 동의안은 해드리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한 돈을 선제적으로 판단하셔가 판단하면 의회에 보고하세요.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일반 시가 아니잖아요.
  경주 관광시 같으면 타 시․도, 광역시 못지않게 우리 문화재단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특별히 없으시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단법인 문화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콘텐츠관, 이것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4.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0시40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재)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콘텐츠 소재가 많은 경주 지역에 경북 동남부권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고자 설치된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7억 5,833만 원 중, 도 출연금 5억 3,083만 원을 제한 시 부담금 2억 2,75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금은 도비 70%, 시비 30% 비율에 따라 조정되며, 도비 삭감 시 시비도 비율에 따라 삭감 조정됩니다. 
  출연에 따른 지출 계획은 인건비 2억 2,008만 8,000원, 일반운영비 741만 2,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동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순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세요.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거기 장소가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에 3층에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금 현재 사용 용도가 축소되는 겁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한순희 위원  별개니까, 우리 그 장소에서 사용한다면, 그렇죠? 
  여기 있네요. 
  3층 동남권센터가.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 여기 스마트미디어센터 3층에는 뭐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아닙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 내에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있고, 그리고 여러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입주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또 직원이 이만큼 또.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직원 6명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직원 6명.
  그러면 이 직원은.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우리 센터에는 직원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5명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거 5명이 지금 음악창작소가 서라벌회관 그 관련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황남동사무소 웹툰캠퍼스하고 그 두 개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하면 직원하고 다 채용해.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이거, 동남권센터 이거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을 우리 동남권센터에 경주에 둔다는 거를 이걸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동남권센터는 도와 시와 진흥원이 2019년도.
○위원장 한순희  2019년도.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 6일자로 지금 3명이 먼저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식은 2020년, 20년 11월 27일 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셨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예산과 지금 비교 증감이 총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감돼 있는데요. 
  인원이 똑같고 지금 한데 증감된 1억 7,000까지나 지금 이게 증감되는 게 체계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급여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2,100만 원이 지금 증감됐는데요. 
  인원이 바뀐 게 아니라 순수 증감액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이거 지금 출연금 부분은 전체 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관련해가 출연금인데요. 
  출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우리가 7.5% 부담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조금 되면 또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은 비율 자체는 우리 시는 7.5% 정도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가 돼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지출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 1년 동안만, 1년 안에 지금 변동사항이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 물어본 겁니다.
  아니 여기 지출계획서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있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지금 그 부분에 증감 내용을 지금 잠깐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진락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사유가 뭔지 지금 정성룡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 안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이거 2020년도에 동남권센터 11월에 개소가 되고요, 작년에 신규임용 2명을, 기존에 3명에서 2명의 신규임용을 더 뽑다 보니까 2명 인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5명에서 변경이 있는 건지 증감인지 지금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뭐 때문에 증감이 된 건지.
  그러니까 인원을 증원을 했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두 사람.
○위원장 이진락  자, 과장님.
  이 문제는요, 동의안 정도는 인원 증감 두 사람 확인되니까 하고, 차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동남권센터도 한번 방문해서 상세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동의한 대로 기존 사유가 있으니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특별히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경주하고 안동하고 있는데, 안동이 지금 본원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정원기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 4분의, 규모로 보면 4분의 1 규모 정도 되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콘텐츠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안동보다 몇 십 배가 많지 싶은데 경주가, 그런 부분은 좀 이게 강화가 되고 우리 앞으로 경주에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협조 부탁드릴 거 있으시면 언제든 하셔 가지고 이걸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정원기 위원 지적한 대로 원래 취지는 동남권센터가 출발은 지금 작지만, 향후에 인원 증가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남권 분야의 어떤 문화콘텐츠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방문도 하고 또 상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재)경상북도 콘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0시4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경주 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화백컨벤션뷰로 운영 및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컨벤션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 섭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함과, 컨벤션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각종 전시회, 박람회 행사 및 국제회의 도시 경주 브랜드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의 예산 규모는 56억 원입니다. 
  그중 24억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시 출연금 24억 3,000, 대관료 수입 10억 7,000만 원, 케이터링 수입 1억 4,000만 원, 전시사업 수입 14억 3,000만 원, 기타수입 5억 7,000만 원 등 총 5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26억 5,900만 원, 일반 운영비 6억 8,500만 원, 시설관리운영비 8억 4,500만 원, 센터운영비 1억 800만 원, 전시 사업비 13억 3,800만 원, 마이스 마케팅 사업비 1,100만 원, 국제회의도시 마케팅 사업비 300만 원 등 총 5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제원자력 수출 및 안전지능 콘펙스, 경주 술술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컨벤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각종 국제회의 및 국내회의 행사가 13건이 개최될 예정이며, 1만 1,900명 이상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으로 지역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제회의 도시 경주를 홍보하고 마이스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이스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필요한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랑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인건비에 지금 있는데 인원이 표시 안 되어서 몇 명이 일하시는 인건비인지.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48명입니다.
정성룡 위원  40?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8명입니다.
정성룡 위원  48이라고요? 
○위원장 이진락  증축하는 비용은 여기에 뭐 안 들어있습니까? 
  내년 행사에.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산이 별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증축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아, 따로 돼 있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출연금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 전시사업비가 지출로 13억 3,000 나오고, 전시사업 수입료 14억이니까 전시사업은 그냥 입출금이 똑같네,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우리 하이코에서 직접 주관하는 전시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뭐 어떻든 간에 인건비 부분이 좀 시에서 계속 출연금 형태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위원장 이진락  하여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이코가 처음 생길 때는 초대, 아마 그 대표께서는 3년 안에 수익 낸다고 큰소리 쳐가지고 이게 참, 3년 안에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차라리 이런 얘기는 마이스가 100% 자립은 어렵거든요. 
  사실 공공시설, 자립되는 것 같으면 개인이 다 하죠. 
  그렇지만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하면서 기대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좀 더 뭐라고 합니까?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 같게 이렇게 잘 맞춰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직영하잖아, 그렇죠? 
  운영을.
  직영을 하죠?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뷰로에서.
한순희 위원  그렇죠, 뷰로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거 초창기 할 때 직영을 하느냐, 뭐, 위탁을 하느냐 우리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익도 잘할 수 있고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몇 년 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2015년부터 했으니까 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좀 많이 쌓였다고 봅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순희 위원  직원들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그렇죠, 전문가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순희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 화백컨벤션뷰로 다른 지역에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는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와 위탁을 줬을 때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거 할 때 지원 출연금이 50억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입이 조금 얼마 정도 창출이 돼서 지금 거의 손익 분기점에서는 거의 평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탄력을 붙여서 직원들이 잘하면 또 우리 그 멋진 건물에, 좋은 어떤 경주의 문화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부위원장님.
이경희 위원  수입 계획에 보면요, 대관료 수입이 10억 7,000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증감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향후에 대관료 수입이 뭐 목표라든가 이런 설정이 돼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평균 한 10억쯤 됩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대관료 수입해서.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비교했을 때, 평균 10억입니다.
이경희 위원  수입에 뭐,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컨벤션 공간이나 전시공간이 사실은 좀 한정이 돼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 차이가 노력하는 만큼 사실 많이 대관료 수입은 올리기는 어려운 구조라서, 예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평균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왔다 갔다 그 정도의 수입은 예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현재까지 운영상태가 평균 10억이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도시.
  최종 확정은 아직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통상적으로 보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면 그 도시가 그대로 문화도시로 지정됩니다. 
  지금 저희들 활동을 부지런히 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 했는 거라든가 그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내면 1년 뒤인 내년 10월에는 정식 문화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조만간에 저희들 상임위원들하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상세히 듣기도 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59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선건1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경주시 성건1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 도시재생사업은 특화재생형사업으로 성건동 동대사거리 일원의 면적 17만 6,600㎡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년간 국토부 재정보조 사업으로 국비 120억, 도비 20억, 시비 60억 등 총 사업비 약 215억 원입니다. 
  상생로드 조성, 상권 활력소 조성, 지역활력센터 조성 등 주거지 정비와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변 상업 활동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외국인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 포장 및 가로시설물 확충 등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 가로를 개선하고 요식업 위주 거리에서 다문화 음식, 그리고 문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리로 전환해서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권 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상권 발전소 조성은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신규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역상인 교육 등을 위한 창업 거점 조성으로 지역 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 오피스, 교육장, 스튜디오 등을 통해서 푸드 창업 프로그램,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공공 브랜드 개발 등을 포함한 ‘boom-up 캠퍼스 운영’을 기획했습니다.
  요식업 위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청년 및 다양한 계층에게 창업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센터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 및 외국인 주민 간 교류,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외국인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공간과 취미,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을 하고, 재생사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동체 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부족한 녹색쉼터 조성 및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하고, 20년 이상 오래된 노후 주택의 외부 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가로 정비를 통하여 저층주거지역의 마을길을 정비함으로써 노후주거지 내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이게 지금 2021년에 한번 제안을 했다가 미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건동.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김소현 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그때 미선정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국가정책에 되는 그 내용하고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좀 부합이 되어서 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제 국토부가 원하는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서 미선정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22년도에 다시 제안을 하실 때 조금 변경된 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사업목적에?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안 그래도 정책방향이 조금 바뀌다 보니 지금 사업 규모도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예산도 축소된 상황이고요, 예전에 할 때는 LH에서 하는 행복주택도 저희들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도 좀 제외를 시켜라, 정책 방향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를 하더라도 추후에 역량 강화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을 시 자체 시비로 부담해라, 하여튼 그런 지침 자체가 좀 많이 변경되다 보니 사업 규모도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 규모도 지금 아마 잘 되어도 아마 도내, 아마 시․군에 한 두 군데 정도 저희들 이렇게 지금 아마 타 시․군에 한 여섯, 일곱 군데 지금 저희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두 군데 돼야 되니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를 그동안 좀 많이 해왔으니까 이번에 하면 한 세 번째 도전인데 아마 이번에는 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혹시 다른 용역업체나 이런 수의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용역 발주에서 진행하고 있죠.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교육청에서 고려인학교라든지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정책들,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선정이 되어서 성건 지역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요.
  제가 여기 성건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에 한번 우리 전체 당정협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하는 거 여러 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각색을 해서 지금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요.
  모든 것에는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도시재생에를, 성건동을 도시재생을 했을 때 어떤 스토리로 이걸 꾸며 나가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 의견 제시했는 우리 의견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지금 거의 활성화 계획에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한순희 위원  그렇죠, 이제.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이게 저희들이 뭐,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사항도 아니고요.
  12월 말에 이제 이게 공모가 발표되면 신청했습니까, 벌써?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도에는 신청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도에 신청하고 이제 도에서 이제 이게...
  아,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면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길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큰 틀에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해서 선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난 뒤에도 저는 그래요.
  지금 황오동 도시재생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습니까? 
  황오동 도시재생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은 딱 들어갔을 때 주제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그래야 어필이 되거든요. 
  관광객들한테 어필이 돼요.
  자, 이 지역에 왔을 때 우리 도시재생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에서 그 다음에 파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확장시키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성건동에 여기 보면 글로벌 골목 경제 살리기, 도시재생의 어느 도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도 골목 경제는 다 살리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지역 활력 더하기, 지역 활력에 이제 뭐 여기에 다문화들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그래뿌면 성건동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다문화들만 여기 다 붙어가 있노, 이럴 수도 있거든요. 
  다문화와 접목을 한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 마을 만들기, 이게 정말 이거는 너무 진부합니다. 
  제목 자체가.
  뭔가 그래서 탁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들이 ‘아, 이게 맞다.’ 이런 게 나오려 그러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스토리가 문학 마을입니다. 
  문학마을입니다.
  ‘김동리’ 그러면 대한민국의 심사위원들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김동리 생가가 있고요, 금장대가 있고요, 거기다 보면 부엉 마을이 있고요, 성건동에.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경주 읍성과, 그렇죠? 
  경주 읍성과 서경사 있죠? 
  문화재 전수관 있고, 성건동에, 우리가 그 성건동에 그 있는, 그중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들을 거기에 그 하나의 주제를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행복, 이제 골목을 어떻게 살리고 행복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걸 아우라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100년, 200년을 우리는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청을 했다 하니까 거기에 나중에 와서 어떻게 행복 마을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그런 것 구상을 해보시면서 지금 황오동에도 거기에 주차장 없다고 주차 타워 또 만들어가 돈 거의 한 3분의 1은 거기 들어가지 가지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 사하구에 감천마을 같으면 감천마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골목이 형성되고 피난민들과의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정서적인 것들을 우리가 PR 할 수 있을 때, 연속성이 있고 계속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했을 때 저기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 성건동에 우리 도시재생 했으니까 너거 여기 한번 와봐라, 그러는 그런 그게 콘텐츠가 없으면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하면 다 신청해뿟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차후에 만약에 공모에 당선되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하나를 주제를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일단 뭐 한 위원 지적한 사항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 공모에 되시면 또 다양한 의견을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사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원도심하고 황촌마을을 갖다가 도시재생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현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고 곳곳에 스토리가 묻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 성건동 여기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원을 최대한 이런 컨셉으로 가더라도 이 속에 어떤 그런 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성건1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같은, 음식자원화 시설 같은 국장, 국장님 같은 소관이죠?  

  7.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1시12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음식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전체 면적이 7,203㎡입니다. 
  그리고 처리동, 창고 등 시설 면적이 약 1,600㎡고요, 현재 총 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된 음식물의 양은 약 1만 4,000t이고요, 단미사료,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난 뒤에 유기물로 이제 최종 나오는 게 단미사료인데, 단미사료는 1,254t을 무상으로 관련 업체에,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공급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선정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 주민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출자한 법인이 현재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입니다.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성룡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기업이 지금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저도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게 이게 원활한 조치인 건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대한 원활한, 원활하지 않은 어떤 다른 부분이 혹시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2009년도부터 우리 자원화 시설을 처음 만들고 바로 한 2~3년 후부터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음식물 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직원들 자체도 벌써 오래 근무를 했고요, 하고 지금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또 음식물에서 나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천군 매립장 안에 우리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매립장, 소각장 이래 다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십 몇 년 동안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에 또 이렇게 맡김으로 해서 주민 소득사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맡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나온 단미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정성룡 위원  이게 제가 이쪽 사업을 조금, 내용을 좀 아는데 연분 처리 때문에 이 사료가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거나 좋아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개 업체에 나오는 단미사료를 우리 무상으로 퇴비를 만드는 데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는 건 단미사료나 이게 사료나 퇴비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상으로 주지만 다시 그게 쓰레기로 다시 또 변환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잘 되고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단미사료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활용해가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또 이렇게 팔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가 지금 퇴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성룡 위원  거기도 이제 일단 무상으로 퇴비 만드는 공장에 가면 주고 있는 지금 내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우리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보면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지표, 평가지표 외에 경주시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어떤 평가지표가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더 앞으로는 꼼꼼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도 올해 우리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한 2년 동안 임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래 보면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또 향후에 수각장도 이렇게 자기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 한번 그런 주민협의체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는데, 그거 보면 우리 조례도 그렇고, 우리 보면 폐기물 관리 조례하고 법에 의해 보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제일 먼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음식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각장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처음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당초에 몇 년간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가 지금 다 돼가 지금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 타 시․도의 어떤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하나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 저는 직영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도 대구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간위탁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경주시가 어떤 그런 특성을 고려하는 평가지표가 없는 한, 하나의 또 위험성을 안고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대책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위원님 충분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이나 이렇게 좀 대도시에서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보통 이래 보면 우리가 시설공단이 있듯이 환경공단을 이렇게 시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과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보다 이래 환경공단이라고 시에서 이렇게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락  예,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1일 처리 용량이 60t이거든요. 
  2009년도에 60t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 현재도 60t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뒤에 보면 저희들이 또 마지막 건에 그리고 공유재산 와가 있습니다. 
  지금 60t인데 거의 90t, 100t 이렇게 넘어서고 있거든요. 
  넘어서고 있어가 지금 저희들이 더 이렇게 증축을 지금 하려고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근데 과장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매립장을 운영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는 또 소각장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연계가 되는데, 제일 문제는 매립장이 제일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가 많죠.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은 있잖아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순희 위원  매립장은, 소각장은 들어오는 거 그냥 소각하는 그 시스템만 잘 돌아가면 되는데요.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천군매립장 안에서 음식물 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처리 때문에 냄새 나는데, 여기에서 시스템적으로 그게 문제가 생긴, 지금 소각장처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것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 부분을 우리 밑에 이제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걸러서 우리 하수 쪽으로 이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궁원 옆, 앞에서도 자꾸 이제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나오는 그 부분이 우리 음식물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 우리가 처리해서 나가는 그 부분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 음식물 폐기, 벌써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이 지금 내년 되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소각장처럼 지금 중단된 상태는 일단은 이거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지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사항은 지금 안 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음식물 처리장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60t 해서 거의 하루에 이제 한 80~90t을 하는데, 이게 지금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하나는 운영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희 위원  그리고 그 위치가요,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위치가 천군동 내려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 바로 딱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냄새가 도로 따라 마을에 가서 때로는 아침이나 밤늦게 냄새가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증축을 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형적인 걸 참 중요하거든요. 
  골짜기가 막는 거 하고 안 막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공기의 순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정책을 만약에 하신다면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똑같이 소각장이랑 똑같이 운영을 해도 지금 거기에는 돈이 지금 엄청 지금 고장 난 그런 부수적인 게,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가 60억을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그렇듯이 관리 운영을 잘하면요, 그렇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차를 닦고 조이고 있잖아 관리를 잘하면 차의 수명이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저는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 주민협의체에서 지금까지 해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각장도 한번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각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선별시설 이것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뭡니까?  
  목욕탕이가?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웰빙센터.
한순희 위원  그것도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아무 지금 문제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 그 사람들의 어떤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쓰레기 천군동 자원회수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계획 자체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 지금 저번에 있던 서희건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저번 주부터 지금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정비하고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아마 11월 말 정도 되면 다 보수를 1차적으로 다 하고, 아마 정상 가동이 되고, 저희들이 어차피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이래 쓰레기를 지금 매각, 이렇게 매립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에 이렇게 경주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소각하고 매립되는 부분은 전혀 이제 없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 천군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음식물 처리장 이렇게 되어가 이렇게 한 구석에 모여 있는 부분이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면 매립장은 무조건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도 지금 현대화 그거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선별장도 마찬가지 17년이 되어가 지금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진짜 근로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소각장을 재위탁을 선정 업체가 서희건설에서 재위탁했는 그 업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서희건설이 팔려고 했, 서희건설이 팔려고 했던 업체인데, 자기들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서희건설이 또 너무 단가를 많이 부르고 했던 업체입니다.
한순희 위원  했던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또 문제가 서희건설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했던 업체가 또 경주시가 위탁하는 것하고.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아니요, 아니, 그런 식이 아니고, 서희건설이 소각장을 한 6년 남았는데, 자기들이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한순희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위탁하려고 지금 하는, 선정했는 업체가 서희건설에서 재위탁했는 업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순희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건 아니고.
한순희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러니까 이제 서희건설한테, 이제 서희건설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지금 들어오는 ‘베올리아’ 하는 업체가 그럼 ‘우리한테 팔아라.’ 이러는데 서희건설이 금액을 너무 많이 불러가 캔슬됐는 그런.
○위원장 이진락  과장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위원장 이진락  앞부분은 다음에 답변하고요.
  자원화 시설만 다룹시다.
한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민협의체가 일단은 주민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내 건강권이나 생활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체가 저는 주민협의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민협의체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 제기도 하고 거기 또 환경 부문에 전문가가 계십니다. 
  협의체 안에 교수님, 환경전문가 계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시스템 상 오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거든요. 
  이런 점이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갖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중에 기계가, 예를 들어갖고 뭐 작동이 좀 이렇게 안 된다든지 그런 거 바로바로 피드백이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그렇게 해가 지금은 사실적으로 주민협의체,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종합자원화단지, 우리 경주시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사실 자부를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진락  다른,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천군매립장 관련해서 TV인터뷰 하는 내용 잘 봤습니다.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 원가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박스예요. 
  맨 위에 박스 안에 보면 운영원가가 어느, 직영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그거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직영했을 때 그거 그렇게 이렇게 비교는 좀 지금 제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금 연간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20 몇 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양이 이게 딱 정해져가 있지 않거든요.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고, 총, 일단 들어갔는 그 양의,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또 우리 처리했는 그거 10%를 우리 주민협의체 아마, 1년에 한 2억 4,000정도 협의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지금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하기가.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음식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미 비슷한 내용이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은 면적이 전체 9,679㎡고요, 총 지금 현재 3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 반입된 재활용품의 양은 약 3,000t, 그중에서 이제 선별되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판매된 양이 한 약 1,600t 되고요, 수입금이 약 5억 7,9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 주민단체인 주민협의체에서 출자를 하고 있죠.
  경주시 종합자원화단지인데, 종합경주자원화단지와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현장인력이 27명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그 단체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저는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선별장에 지금 대충 한 3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매립장 주변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속한 지역 주민들만 이 재활용 선별시설에 고용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협의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우리가 2km, 이제 매립장에서 2km 반경 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나가려고 하시고 그래가 경주에 있는 분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소현 위원  채용도 지금 실제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지금도 주변 지역에서 다 채용을 해가 했는데, 그분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 나가시고 하니까 또 인력 자체가 수급이 안 되어서 지금 우리 경주시에 있는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그 인력적인 문제도 지금 이제 저희가 방안을 또 앞으로 찾아야겠지만, 재활용 선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속도적인 부분보다도 그 부분이 자원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좀 투명성이 저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 홍보가 지역, 경주시 전체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 홍보 측면에서 어떤 계몽적인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례적인 시설로 그 공간이 전 좀 오픈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이렇게 보면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우리 자원화 재생 관련해서 교육장도 있고, 또 어린이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우리 선별장이 지금 17년이 지났거든요. 
  17년쯤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우리 타당성 용역하고 아마 2023년도에는 또 국비 신청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하고, 또 이게 저희들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주민협의체에서도 그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가.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 

(11시36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음식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인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공공시설에서 2009년 9월에 준공됐고요, 현재 하루 처리 용량이 60t 용량입니다. 
  건식 사료화 시설입니다.
  최근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로 해서,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과 운영 중단 사태 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시설 내구연한이 14년인데 2023년 내년 11월에 사실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설증설 사업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부터 우리 증설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2019년 우리 임시회에서,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에 대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음식물 폐기물의 사료화 등 비에너지 시설 사업은 국고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건식 사료화 시설을 일 처리 용량을 60t에서 90t으로, 그리고 공법을 바이오 가스화 공법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일 처리 용량 60t의 건식 사료화 시설로써, 사업비 75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이제 예상했는데, 불가피하게 정부정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변경한 사업 내용은 일 처리량 90t의 바이오 가스화 공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건축면적은 약 2,560㎡이고, 사업비는 324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7년도에 준공을 해서,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도시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서면,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정성룡입니다. 
  아까 다른 안건에서 얘기했듯이 음식물 소각장이 냄새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여기 지금 주변에도 다 음식물 처리 시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는 신공법으로 해서 밀폐형으로 만들고, 나오는 공기를 탈취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바깥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번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 어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거는 그런 부분도, 지금도 우리 지금 있는 시설도 지금 우리 거기에서 이렇게 시설 안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바깥으로 나오는 냄새의 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하고 나오는, 밑에 이제 나오는 거의 지금 안에서 계속 갖다 붓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갖다 부으면서 바로 붓고 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성룡 위원  그럼 차량이 내부까지 들어와서 붓게 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서 어쨌든 냄새 부분은 굉장히.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시설 자체가 조금 그렇게 밀폐되게 좀 잘 처음에 잘 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지금 시설로서는 이렇게 음식물 차가 이래 갖다 붓고 나면 거기에 붓는 그 부분, 그 공간에서 나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시설이 굉장히 공법이 다양해지고 변화가, 많이 변했는데 이왕 하시는 시설을 최대한 주변에 피해를 줄이고 잡음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안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지금 악취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바이오 가스 공법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한 30% 이상은 더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최대한 차를 이제 대고 물량을 내리는 부분까지 추후에 될 수 있게 공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15년 전에 그 공법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예산 자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저기 지금 2009년도에 60t 정도 나온다고 했죠? 
  일일량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아, 90t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좀 이상한 게 이거 과장님한테 그거 하는지 모르, 우리 경주 인구는 줄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구가 줄면, 먹는 사람이 줄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1.5배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60t이 90t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걸 자체를 좀, 지금 증설하는 것도 증설하는 거지만 그 어떤 원인 같은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주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뭐.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저희들도 이 바이오 가스 해가 90t으로 했습니다. 
  90t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래를 보고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저희들이 이게 생활 자체가 풍족해지고 음식물 남는 찌꺼기가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됐고요, 또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바로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기로 바로 처리해 뿌는 데가 많기 때문에, 또 인구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 용역회사에서 보면 지금 26만인데 한 22~23만까지 경주시가 줄, 이렇게 확률도 있고, 이래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90t으로 하더라도 아마 처리 용량은 한 20~30%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저희들이 뭐 지금 음식물뿐만 아니고 또 재활용품 이렇게 대형 그런 생활 쓰레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수거 부분이 좀 이렇게 잘 수거가 돼야 우리 처리가 잘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시에서 약간 행정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또 내년 예산에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용역을 또 지금 맡기려고도 생각을 하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지금 시설 내구연한이 2023년 11월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착공해서 2027년에 준공할 계획인데, 혹시 이 사이에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다른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아까도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지금 처리 한 90t 하고 있는데 한 기가 고장 나면 한 기는 살아있는 그런 처음에 이제 당초에 우리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이, 지금 구조를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것도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또 큰 돈 들여서 하는 보수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리라 생각...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자사업이라 하는 게 해 뿌면 그 업체가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거 간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음식물은 우리 시에서 다 관여를 하고 보수하고 다 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되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희 위원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런 발생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과장님 지금 바이오가스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김소현 위원  수요처.
  바이오가스를 가져오는 수요처, 수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거는 바이오가스,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이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미생물을 이렇게, 미생물로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분해하면서 이렇게 메탄가스가 발생되거든요. 
  그거를 바이오가스 공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오가스가 생기면 생긴 후에 그 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래가 그 음식물을 분해하고 나면 이제 음식물도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찌꺼기는 사실은 우리가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바이오가스 공법이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 지금 말하는 재생에너지처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 90t 정도 하면 전기가 생산되거든요. 
  전기가 생산되어서 일, 한 180만 원 정도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우리 건식사료화 지금 하고 있는, 현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또 이 부분을 했을 때는 국비를 안 주니까 사실은 돈은 좀 들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바이오가스 공법만 이렇게 국비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공법으로 가는데, 바이오가스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거 미생물을 여기서 분해하고 나오는 메탄가스 그거를 우리 전기를 활용하는, 그라고 이제 거기서 찌꺼기 나오는 거는 매립장으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건식사료화 시설은 완전 폐기하고 바이오가스만 돌리나, 아니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90t하고, 지금 우리 음식물하고 지금 소각장하고 사이에 빈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 짓고, 다 지어지고 가동이 되면 현재에 있는 부분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김소현 위원  아, 철거, 그거는 언제쯤 보시나요?  
  시기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7년, 한 5년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현대화 하는 데 5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소현 위원  지금 21년도에 평균 음식 발생량이 67.4t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1년도에 최대 반입량이 143t이거든요. 
  그러면 2배 가량 더 높다는데 편차가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이게 뭐 음식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래 좀 많이 나올 때는 명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인데, 경주에 이렇게 유입되는 관광객이 많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 상당히 또 불어나고, 또 우리 뭐 좀, 관광비수기나 이렇게 또 이럴 때는 또 줄어들고, 그래가 거의 지금 우리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100t 넘어 나왔는 것도 한 61일 정도 100t 넘어도 나오고 사실은 합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지금 시술로써도 어느 정도 그걸 다 마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벌써 이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현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 바이오가스 공법 자체가 순환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일부 동의는 하긴 하는데, 이 바이오가스가 가져오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어차피 지금 우리가 생산되는 메탄가스 그거를 생산 하면 우리가 분해하고 나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그걸로 어차피 우리 전기로 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짜 음식물 처리장하고 옆에 소각장하고 이래 붙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 국비 때문에 이렇게 이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음식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아 뒤에예요?  
  착각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국 
    다. 도시개발국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시31분)

○위원장 이진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이미 결산전문위원들이 하셨고,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별로 모아서 이렇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별로 모아놓고 혹시 질의․답변 계시면 하고 난 뒤에 바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영태 전 의원을 비롯한 예결산 전문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회계연도 통합 결산서와 통합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직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건설도시국이죠? 
  건축허가과만 따로 있습니까? 
  건축허가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우리 일반회계 63쪽부터 세입은 24쪽, 세출은 233쪽, 양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죽 다 들어오시죠.
  국장님, 문화도시 예비 선정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그리고 문화재과 소관, 그리고 왕경조성과 소관, 그리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그리고 동궁원 소관에서, 세입은 65쪽부터 157쪽까지, 세출은 234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전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전체 국 이거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과, 체육진흥과, 동궁원 전체에서,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같이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하고 화랑마을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과 세입 100쪽부터 세출 316쪽이고, 그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도시계획과 세입 103쪽, 세출 322쪽부터 있고, 도로과 소관 세입 105쪽부터 세출은 325쪽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폐철도사업단은 세입은 108쪽부터 예비비는 734쪽이고, 세출은 339쪽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세입은 109쪽부터, 세출은 340쪽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543쪽부터 세출은 549쪽, 안전정책과는 세입은 111쪽부터, 세출은 342쪽부터, 원자력발전지원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교통행정과 세입은 113쪽부터입니다. 
  세출은 347쪽부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569쪽부터, 598쪽부터, 쪽예비비는 730쪽이고, 토지정보과는 세입은 116쪽부터, 세출은 353쪽부터,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입은 116쪽부터,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571쪽부터, 그리고 관계된 과에 도시개발국 전체 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148쪽, 세출은 414쪽부터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세입은 149쪽부터, 세출은 417쪽부터,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754쪽, 세출은 767쪽부터이고, 사적공원관리과에는 세입은 151쪽, 사적관리 특별회계 467쪽부터 예비비는 739쪽부터입니다. 
  그리고 도서공원과는 세입은 152쪽부터, 세출은 420쪽부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은 659쪽부터, 세출은 672쪽부터입니다. 
  전체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국․본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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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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