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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3.   2.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4.   3.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5.   4.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6.   5.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7.   6.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8.   7.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회사무국소관)
  9.   8.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10.   9.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회사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3.   2.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4.   3.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5.   4.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6.   5.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7.   6.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8.   7.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회사무국소관)
  9.   8.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10.   9.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회사무국소관)

(13시33분 개회)

○위원장 한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네 건의 동의,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접수, 11월 28일 의장으로 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최영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회부되었으며 정희택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최영기 의원 발의)

(13시34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최영기 의원님은 자리하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존경하는 한순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두 곳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부득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소는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지만, 반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풍 같은 자연재난, 코로나 같은 사회재난이 심각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당장 실시하기 힘든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에 대한 우리 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에서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는 단서의 신설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위원님, 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했는데 꼭 혹시 2차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위원장 한순희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아마 해가 이게 넘어가 버릴 것입니다. 
  1년 해서,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2차 정례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정례회, 지금 회기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올해는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도 이런 이번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 조례처럼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그 회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 이거는 뭐 의회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이 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4.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5.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6.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13시40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개 조례・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 , 월정수당 기준금액 변경 등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는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안 제13조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가 지방자치법 제51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근거조문을 변경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함에 따라 당초으로 정해져있던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현 회의규칙상의 규정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회의운영과 의사운영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5조 본회의에서의 표결방식 규정, 안 제60조의2 위원회의 표결방식 신설, 안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의 문답 방식 신설 등 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요? 
  수렴을 했지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의회에서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시장님은 아시고 부시장님으로 범위를 정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경주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에 관한 범위 해서 제2조에 여기 보면 시장님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님은 본회의에서 출석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아닙니다.  
○위원장 한순희  아닙니까,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순희  아,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제2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답니다. 
이강희 위원  4쪽에 있는 51조2항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라고 포함돼 있는 이게 명시된 것입니까? 
○위원장 한순희  예,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13시47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사무국장 보고는 이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우리가 전체의원간담회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럴 때 먼저 의장단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한번 이렇게 걸러서 전체의원 간담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지난 번에 간담회 할 때는 의장단 간담회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바로 이 의사안건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안건으로 해서 실제로 간담회에서 어떤 그거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회의를 하면서 의장단에서는 조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아서 전체의원 간담회 했을 때 훨씬 더 안건이, 좀 더 내실 있는 안건이 채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법법률 고문 운영이 있거든요. 
  우리집행부가 상정을 하는 조례도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떤 우리 의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문을 받고 있나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현재 의사팀에서 집행부도 의회 안에서 의원님들 발의하시는 것도 입법자문 고문한테 한번씩 보여 드리고 자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한순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집행부가 어떤 조례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집행부 안이 우리 어떤 우리 의회와 상충되는 그런 것들을 의회 나름대로 조례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그걸 각 상임위에 위원장한테는 자문 받았는 것들을 자료를 줘서 우리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한 달에 월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25만 원.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 안건이니까 그 정도로 주면 그 활용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맞아요.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50 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이분을 월급을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분을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특히 예민한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가 입법고문들이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 올라오는 그 조례 건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을, 상충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문을 구해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우리입법법률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최민수 교수님, 거의 월 25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300만 원. 
  저희 의원들이 필요해 가지고 전화로 상담을 한다든가 했을 때 따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같이. 
오상도 위원  전화상담은. 
○전문위원 박제욱  예.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어쨌든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우리가 의회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업무를 했다는 것들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예산 수립할 때 또 토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한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이경희 위원. 
이경희 위원  올해도 다 수고하셨는데요. 
  내용 속에 의회 홈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쉽다, 너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도 들어가보면 홈페이지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도 결부되는 문제인데요. 
  뭔가 홈페이지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거기 각 의원 별로 보면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뭔가 너무 단조로워요, 사실. 
  그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그 의원, 개인 개인 별로도 소통시켜주시고 좀 그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여기도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실용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전면개편의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립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홍보팀에서 굉장히 업데이트도 최신 것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의원님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찾아서 개편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하여튼 홈페이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개편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우리 홍보에 관계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되지요? 
  의회에? 
○전문위원 박제욱  지금 5명입니다. 
○위원장 한순희  사진기사 두 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경희 의원님 말씀대로 SNS가 경주시의회에 올리고 있는데요. 
  보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항상 10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관리를 홍보직원이 5명이나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반기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 대상으로 여기 보면 언론사에 지방 언론 17번, 통신사, 방송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의원들한테 홍보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특강 정도를 전체의원 대상으로 SNS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정도 의정홍보활동에 한번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우리 홈페이지도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사진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의정활동한 것은 어떻게 올리는지 실제로 의원들은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뀌니까 잘 알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강하는 기회를 선생님들을, 잘하시는 분들 모셔서 실제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알리는 것.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최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일단은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이 선에서 하고 안에 또 들어 가서 하면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최민수 조례 관련해서 조언을 냈는데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크게 의견이 필요하지 않아 재차 전화드려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저희들이 새해에는 한달에 25만 원 받고 있는 값을 하시라고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특히 성실하게 답변해주라고 당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하여튼 우리 이강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고 도움을 받고 우리가 입법고문님들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작년에 8대 때 저는 잘 모르지만 경주시의회가 성적이 부진해서 전국 꼴찌에서 2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법고문님한테 조례 같은 이것도, 이분들은 전체 대한민국에 전체 의회를 다 모니터링 하면서 컨트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것도 거의 다 우리위원님들이 다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그때 또 어느 한 사람이 잘 하는 것보다는 더불어 다 잘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야 우리 의회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조율을 잘해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특별히 당부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 

(14시03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사일정은 임시회 5회에 41일, 정례회 2회에 45일로 총 7회에 86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첫 회기인 제273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274회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5회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6회 제1차 정례회는 22일간의 일정으로 국⋅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7회 임시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8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2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채택에 따른 시정연설, 국소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경주시의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23년도 경주시의회 회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4시04분)

○위원장 한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23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억 8,6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5억 909만원보다 2억 7,7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의정활동 홍보비, 영상촬영 용역 등 홍보 관련 예산 증액과 사무국 정원 확대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건비 증액이 있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3쪽입니다.
  의회업무 지원는 각종 회의, 간담회, 의정활동 홍보 등 업무추진에 쓰이는 경비로 10억 9,6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속기) 보수·보험 2,118만 원, 일반운영비 분야에 각종 보고서 유인 1억 438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3억 5,511만 원, 표창패 등 제작 등 홍보예산직원 위탁교육비3,035만 원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1,667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차량 임차료 등8,251만 원 총 5억 8,902만 원, 시설비 분야에 회의장 음향시설 교체공사2억 5,000만 원청내 방송 교체공사 7,000만 원,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회의실 의자·책상 등 구입비 2,520만 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카메라 등 구입비 3,308만 원 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정활동비2억 7,720만 원, 월정수당4억 7,754만 원, 의원 국내·외 여비 1억 1,457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3,126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061만 원,의원 역량개발비 2,785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 의장 협의체부담금 등 4,957만 원 총 12억 6,3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보수 등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로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조직 확대로 인한 직원 수 증대에 따라 작년보다 2억 7,399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2,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1억 9,269만 원, 부서운영수용비 등 기본경비 2억 3,373만 원 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의정활동 홍보비 등 홍보 예산이 있는데 여기 세부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3페이지.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3페이지 나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산서? 
이경희 위원  제안설명서. 
○의회사무국장 장진  제안설명서에요? 
이경희 위원  3억 5,511만 원이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문위원 박제욱  위원님, 홍보비 그 내역에 대해서? 
이경희 위원  개괄적으로. 
○전문위원 박제욱  예산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안쪽에 의정활동 현수막, 의정활동 홍보비, 의정활동 전자게시판, 전광판 유지, 보수, 사진앨범제작, 종이액자, 사진인화, 의정홍보용 사진액자, 이 모든 게 다 포함해서 3억 5,000 그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영상촬영하고 120페이지에 있는 홍보영상 제작, 의회회의 녹화중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순희  119쪽. 
○의회사무국장 장진  가장 중요한 덩어리가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2억 돼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덩어리이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 홍보 달린 그런 이름들을 망라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가 언론사, 67개 언론사에 저희들이 창간일에 맞춰서 금액 별로 좀 메이저급은 조금 더 주고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인데 작년보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상향해서 그렇게.. 
  이게 적다, 적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의회 홈페이지에 내용이 부실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92만 원씩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었다, 이게 유지보수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구성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가지 내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벌써 의회가 9대 의회 개원되고 난 다음에 벌써 5개월이 접어 들었는데 보면 보편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홍보나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상태보다는 좀 더 뭔가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의회홈페이지 유지 보수보다 다른 개편할 수 있는 개선이 잡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하여튼 홈페이지 개편에 해서 잘 하는 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좀 신선하게 새해에는 새롭게 단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위원  홍보팀에서도 의원들 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은 의회에 이미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일반의원들 같은 경우나 조례개정이나 이런 일에 참여되는 것, 이런 것들도 개인적인 실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홍보할 것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전에 좀 찾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저희들 의정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 용역 그러면서 예산이 돼있는데 의원들 그래, 5분 발언이라든지 특이한 경우가 있을 때 스케치영상으로 의원님 스포트라이트 맞춰 가지고 많이 제작하고 그때 보이지 않게, 잘 못 보셨겠지만 요소요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국장님, 우리 의정활동 홍보에 언론에서 나가는 홍보비도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언론사에? 
○위원장 한순희  예. 
○의회사무국장 장진  67개소에.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요. 
  67개소에 골고루 나누어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위원장 한순희  그러면 그 67개소에서 경주시의회를 1년에 홍보를 몇 번 정도 했다는, 예를 들어 의원들 활동도 좋고 의회 뭐도 좋고, 있잖아요. 
  그거를 67개소에서 홍보했던 횟수를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통상 홍보 언론사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거한데 홍보시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사진 있잖아요. 
  이래 탁 해서 의회개원축하, 이런 식으로 홍보시안을 마련해서 주는 그거로 저거들은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창간일에 맞춰서 그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순희  어쨌든 경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이니까 경주 의회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알릴의무가 있거든요, 우리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언론사에 홍보비를 줘 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각 언론사에서 홍보비를 줬을 때 1년에 몇 번,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돼야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방면에서, 다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홍보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언론사들하고 이렇게 의견조율을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돈을 죽 죽 주는 것,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문 의회에 홍보를 몇 번이라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챙겨보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같이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래서 나쁜 것 말고, 좋은 것. 
  나쁜 것 지적하는 것 그런 것 말고 그러면서 의회의 이미지가 정말,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의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들을 언론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한순희 위원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 위원  사무국장님, 우리 의정활동 홍보비가 언론사에 2억 정도, 67개소라고 했지요? 
  평균 한 300 정도 하는데 언론이라고 해서 다 언론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언론도 있잖아요. 
  우리는 바쁘게 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큰 차별없이 지급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이런 자리에서 표현을 다 하기 뭣한데 하여튼 그런 신문사도 지금 지급 안 할 수 없고 요청하니까 지급은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팀하고 내년에는 좀 비협조적이고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그 뭐고 창간기념일에 맞춰서 적정금액을 나눠주고 남는 돈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정적인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차등을 줘서 저희들이 언론을 좀 컨트롤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상도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시는 윤 대통령도 MBC가, 했을 때 기자도 안 태워 준다는데 우리도 의원들 21명이고 언론은 67개소, 언론인들이 거의 배로 봤을 때 한 130명 정도 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하시면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꼭 꼬투리 잡아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저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그런 분들도 우리 돈, 우리 홍보비 줘 가면 나쁜 쪽으로 언론 자꾸 해가지고 우리 욕 얻어먹고 시의원들이 힘이 빠지도록. 
○의회사무국장 장진  하여튼 내년에는 약간의 차등은 두면서 컨트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오상도 위원님 바깥에서 누가 들으면 큰일 날텐데요. 
오상도 위원  괜찮아요. 
이강희 위원  경주시의회가 언론 길들이기 한다고. 
  저는 한편으로는 언론이라는 것이 꼬투리 삼아서 문제 삼고, 그게 자기들의 역할이고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 전제로 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우리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사무국에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문제이고 좋은 것이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든 경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출입해 주고 기사로 다뤄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국에서 같이 적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또 우리 의회로서의 기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의회도 하고 언론도 이렇게 그 일정 부분도 기대하는 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이강희 위원  그리고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12쪽에 주요사업현황 내용 주셨는데 위탁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2022년도 다른 시의회에서는 국회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그런 의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박 2일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길게 교육 받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도 경주시의회에서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이래서 그런 교육부분에 대한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안내를 잘 해 주시고 기회를 잘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살펴 봐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예. 
주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순희  주동열 의원님.
주동열 위원  119쪽에요.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속기록, 속기요원이지요? 
  4명으로 환산하면 1년에 470여 만 원 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으로 사람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속기요원은 현재 일반직공무원 두 명 있고 이번에 위원회가 추가로 더 생기면서 이 위원회가 열릴 때, 임시회는 크게 필요가 없고. 
주동열 위원  아니, 제때 제때 사람을 수급을 할 수 있느냐고. 
○전문위원 박제욱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속기요원들 인력풀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저희가 오늘 기본일정안이 잡히면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그때그때. 
주동열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하던 사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속기요원들 협회에다가 교대, 교대로 온다는
○전문위원 박제욱  예. 
주동열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700만 원 줄었는데 이 줄었는 이유가 뭐지요? 
○전문위원 박제욱  작년에는 말씀드리면, 이게 추경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의사팀에서 추경 올릴 때 코로나 집행이 안 됐는데, 추경이 올리면서 이게 보기에는 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예산이 좀 더 오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부연 설명 드리면 박규림이라고 사진 기사 있잖아요. 
  그분이 기간제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빠지면서 그만큼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박규림 씨 급여가 7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그때 들어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동열 위원  나는 내가 봤을 때 속기록 요원을 이렇게 하는데 급여를 400만 원 받고, 우리 경주시의회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일정하고 안 맞았을 때 이 보수가 적은 보수로 사람을 못 구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전문위원 박제욱  그분들이 프리랜서로 해서 일당제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문제는 없도록 하겠지만 혹시나 사람이 다른 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월급이 적다 보면 이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주동열 위원  제 의견은 향후에라도 급여를 더 주더라도 우리 시의회에 전담할 수 있는 속기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제욱  예. 
○위원장 한순희  김항규 위원. 
김항규 위원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의원팩스라고 하는 것, 21대 돼 있는데 의원숫자에 21명을 뜻합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저희가 이 팩스를 9대 의원님 개원하실 때 의향을 한번 여쭤 봤거든요. 
  현재는 두 분만, 두 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김항규 위원  의원사무실에? 
○전문위원 박제욱  아니, 이 사무실 말고 개인직무실. 
  자택도 되고 개인직무실에 팩스가 필요하신 의원님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두 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일단은 두 대가 먼저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의원 분들도 혹시나 추후에 사용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항규 위원  저도 한 번 들었지 싶은데.
○전문위원 박제욱  처음에 개원할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참고로 정원기, 이락우 위원님이 쓰고 계십니다. 
김항규 위원  이거를 그걸로 해서 21대 예산을 편성 잡았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위원장 한순희  그런데 두 명밖에 안 했는데 예산은 21대 다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올려 놨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올려놨네요. 
김항규 위원  개인직무실이나 안 그러면 자택에도 상관없다, 이 말네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필요하신 곳에. 
○의회사무국장 장진  4년간 임대입니다. 
  나중에 회수합니다. 
○위원장 한순희  안 하면 예산 반납하면 됩니다. 
김항규 위원  124쪽에 예산안은 7번에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의원 등록비, 조금 더 보충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제욱  이게 지금 원전특별위원회 원전소재 5개 시·군이, 예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5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1박2일 워크샵을 가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었더라고요. 
  일단은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못 했고요.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되면 위탁, 교육 받는 교육등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규 위원  그쪽에 읍·면지역 소재에 발전협의회 장들인가요? 대상이. 
○전문위원 박제욱  회원은 각 원전소재 시·군 의장, 그다음에 원전 특별위원장 두 분씩 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은 21명 다 들어 갔네요. 
  연금은 나이 많은 분이 세 분 빠진 건가요? 
○위원장 한순희  맞습니다. 
김항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예산서 120쪽에 의회 홍보물품구입,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뭐요? 
이경희 위원  의회홍보물품 구입, 이게 전년도 비교내용은 없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의회홍보물품은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오래 있었던 초등학생 대상으로 의회 자치학교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의장님한테 오시는 손님들, 아니면 각 위원장님들한테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분들한테 내방기념품, 드리는 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찻잔하고 학생들 줄 볼펜, 손수건 정도 준비가 됩니다. 
이경희 위원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예. 
이경희 위원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희 각 의원들도 있다 보면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방문기념품을 줘야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답례품, 기념품을 좀 의원들도 각자 각자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증액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전문위원 박제욱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은 우리 의장님 이하 대표 격으로 방문하신 손님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원들은 사실 그런 것이 안 돼 있지요? 
○전문위원 박제욱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경희 위원  저는 필요성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강희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실무측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개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장 한순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이경희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이게 사실은 의장님이 방문기념으로 뭐를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사실은 돈입니다. 
  돈인데 우리 의원 수가 의장님 빼고도 19명, 이래되는데 가격대가 사실은 중요한 것보다도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볼펜 한 자루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볼펜이라고 하면 1,000원짜리 될 수도 있고, 5,000짜리 될 수도 있고, 경주시의회라고 거라고 찍어놓으면 나름대로의 아이고, 어떤의원사무실 왔다 갔더니 이런 것 하나 주더라,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잘 검토해 봤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저희들 의원님까지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 고 생각됩니다. 
  볼펜에 경주시의회라도 이름 하나 넣든지 해서 의원 수만큼 배부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을 추경이나 책정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그리고요, 제가 인사운영계획 유인, 이거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어느 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직원들? 
○전문위원 박제욱  예, 의회사무국 내에 인사입니다. 
○위원장 한순희  지금 항간의 얘기가 경주 우리 인사 승진 있잖아요. 
  아예, 누구 다음에 누구, 누구 서열로 정해 가져 가지고 바깥에 의원들 간에, 사무국 간에 이야기 되니까 실제로 사기가 많이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벌써 저거 다음에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가면서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되더라도 또 인사는 그러잖아요. 
  일도 열심히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인사고과, 점수에서 거의 비등비등할 때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서열화 시켜서 어련히 그렇게 스스로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어쨌든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인사의 서열화가 미리 책정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하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이 기회에 한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진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의회는 직원이, 경쟁되는 직원이 몇 명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바깥에서 스스로 다음에 누구지, 누구지,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또 경쟁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 승진하기 위해서 또 너무 그런 과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이런 혼란을 미리 또 수습한다고 미리 또 자리를 내정해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특수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사무국 측면에서도 논란이 안 되도록 저희들 보안도 유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나는 인사 안 되는데 자포자기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오늘 다루는 예산안은 의회에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모자라는 것은 보완시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 위원  의회홍보비 촬영 4억인데 2022년에도 의회홍보비에 관련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전체 경주시가 언론사 광고비나 이런 게 13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 비중에 비하면 의회 예산으로 봐서도 2억 정도면 적은 것은 아니지요?  
  예산비중을 봤을 때. 
○의회사무국장 장진  인근에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적습니다. 
  포항이라든지. 
이강희 위원  포항은 뭐, 의원 세비도 많이 차이 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심지어는 김천 이런 데보다도 적고. 
  요즘은 근접하게 맞추려고 그래도.  
이강희 위원  언론사들이 이런 홍보비도 있지만 언론사가 경주시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돈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2023년에는 추경에 제발 올리지 마시고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장진  이 금액이 작년 추경까지 했는 금액하고 또 똑같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추경에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이거로 알뜰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아니지요, 언론에서 의회 홍보 많이 하는 언론 같으면 더 많이 줘야지요. 
  그래야 의회가 빛이 나지요.
이강희 위원  그 안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의회 홍보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저도 언론사의 속성을 이해를 하지만 관례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게 의회 홍보비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의 홍보에 맞게끔 하는데 좀 실속성 있게 차별지급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들고 그리고 우리도 활동하다 보면 오상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피력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의정활동하는 부분이 제대로 홍보돼서 좀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급했으니까 좋다 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게 좀 차등지급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가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 창간일에 맞춰서 홍보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월정수당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정희택 부위원장님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조례까지 다 개정한 뒤에 금액이 증액된 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증액된 금액 반영을 못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내년 1월부터는 증액된 금액으로, 지금은 의원들한테 들어갈건데 이 부분은 추경 때 모자른 부분은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가 올랐고요. 
  192만 1,53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2만 6,530원. 
오상도 위원  집행부 1.4. 
○전문위원 박제욱  예, 2023년도는 금액이 결정이 났고요. 
  2024년부터 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항규 위원  팀장님 그 이야기.  
○위원장 한순희  말씀하세요,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 위원  평균 공무원들 월급 인상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1~3% 사이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옛날에는 그래도 5% 이래 된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 오고 경기 안 좋고는 계속 1.대입니다.
김항규 위원  일 열심히 공무원들 월급도 더 올려야지. 
○의회사무국장 장진  저희들 정말 박봉입니다. 
김항규 위원  월급통장을 한번 보여 주더라고요, 팀장인데도 240 이렇게 찍였더라고요. 
  보너스 받는 달이면 400만 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할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  의회홍보물 구입에 아까 김항규 위원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부분, 이 예산으로 증액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소화가 어렵잖아요.
  뭔가 다른 대책방안을 찾아 주시면 어떨까요. 
○전문위원 박제욱  일단 3월, 4월쯤 되면 1차 추경하지 싶은데 일단 있는 물품 가지고요, 의장님이나 있는 재고물품파악을 해보고 우선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제작을 하고 추경 때 기존에 쓰던 물품 제작하는 방안으로. 
이경희 위원  하여튼 이 말씀은 각 위원들이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무국에 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다른 방안이 있으지 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오상도 위원. 
한순희 위원  이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손님이 찾아 왔을 때 선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제욱  의장님이라고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의장님실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어떤 위원회 별로 타 시·군에서 저희 행정복지라든지 위원회가 찾아 왔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 위원회 명목으로 나가는 것. 
  이게 어떤 의장님이라고 해서 의장님한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대체로 그렇게 집행되었던 것이지요.
이경희 위원  필요성 느끼지 않나요? 
이강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순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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